제20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6월12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성북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주민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성북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성북구청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주민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춘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성북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입니다.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주민생활국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사하기 전에 결산안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위원들이 결산하시고 또 예결산심의도 있으니까 많은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주민생활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 자료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환경과에 징수율이 20%가 안 되는데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저희가 체납액이 많은 사유가 2009년도까지 부과하던 자동차배출가스정밀과태료가 대부분 체납된 거거든요. 그것이 2009년도 3월달에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이 됐거든요. 그 전에 체납된 것인데 지금 체납된 부분을 전부 압류는 했는데 이 자동차를 매매하든지 폐기할 때에 그때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계속 체납으로 남아 있다보니까 이렇게 액수가 많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남아있는 사유를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상규 계속 압류독촉장 같은 독촉장을 보내고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매하든가 아니면 폐기처분할 때에 일괄처리를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납부토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독려를 어떻게 했어요?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상규 계속 납부하도록 공고문이나 우편발송하고,
○박순기위원 통보만 하고 맙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도 재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고지서 발송하고 또 다른 방법은 없고요?
○환경과장 이상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성격상 자동차를 어차피 폐기처분하든지 매매할 때는 정리가 안 되면 매매를 안 해 주거든요. 이전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관리를 해 오고 있다 보니까 그 자동차를 강제 영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지서를 재발송하고 안내하고 그런 정도로,
○박순기위원 지금 이 내용 중에 자동차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다른 일반과태료는 일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 체납부분입니다.
○박순기위원 다른 부분도 징수율이 다 낮던데요?
○환경과장 이상규 다른 부분은 거의 일반 환경과태료 같은 경우는 100% 징수가 되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두 건 정도지 나머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가만있어 봐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자료를 봤는데 대부분이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지서나 보내고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또 소멸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상규 압류 걸린 것은 소멸이 안 됩니다.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압류가 안 걸린 것은 5년 소멸시효가 되는데 압류가 걸려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류가 안 걸리면 벌써 소멸시효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폐기처분하든지 소유권 이전할 때에 정리를 해야만 폐기를 해 주든지 소유권 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보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라든지 음식점 영업소 문제 이런 데는 대부분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도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낮아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고지서를 통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사전에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과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이전할 때에 체납된 압류차를 그때 정산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전을 하면서도 구청의 실수로 이전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압류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상대방한테 차가 이전되었을 때에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예가 있는데요.
○환경과장 이상규 압류,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되어 있는 것은 압류를 해제해 주면서 이전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혹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자동차 원부에 해제를 시키면서 넘겨주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원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간혹 있을 수는 있지요.
○위원장 김춘례 지금 그런 예가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책임을 안지고, 등록을 이전해 준 사람은 그때 당시에 정산을 다 했는데 그 정산을 개인끼리 정산을 하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그 차 그대로 원주인, 먼저 주인한테 그대로 넘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끄러운 것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라면 차 이전할 때에 체납액을 완전히 다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실수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해당과인 교통행정과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 예가 많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춘례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43쪽 중단 취약계층지원부터 51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43쪽 뒷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복지정책과를 보니까 불용이 8.6%인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든지 보훈대상 지원, 저소득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 이것은 불용이 많단 말이에요. 아까 이애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예산편성 당시에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들이 복지관이라든지 동 주민센터나 우리 구청의 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이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86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80명 내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여비라든지 급양비 지급이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기관에 대해 남는 홍보비는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초기에 홍보를 안 한 것이 홍보비 300만원이 그대로 남은 원인이 되겠는데,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우리가 1,500만원 집행을 하고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1,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6,500만원을 서울시에 남는 잔액을 우리가 잘 활성화되니까 다 몽땅 주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거의 4,500만원 이상 남은 원인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노인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본인부담이 완전 무료가 아니고 한 1만원에서 3만원 정도 매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참여도가 다소 남는 현상도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항목별로 답변 들으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불용률이 높으니까 예산편성할 때에 판단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창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공익근무요원을 86명으로 잡았다가 80명 정도만 운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공익요원들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 왜 86명을 잡아놓고 80명만 운영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인력은 우리가 임의로 채용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병무청에서 병무인력수급에 따라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더 요청을 해도 병무청에 인력이 안 되면 안 돌아가고 우리가 더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100% 불용된 것, 아예 집행을 안 했던 것을 보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에서 사무관리비 그리고 또 긴급복지에서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들이 주로 불용이 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여기서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서도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성격이 무엇이지요, 과장님? 뭐할 때 사무관리비를 쓰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또 우리 홍보비도 되겠고 또 우리 복지협의체 수당도 되겠고, 사무관리비로서의 전화료라든가 이런 것인데요. 사무관리비도 되겠고 이런,
○이윤희위원 그러면 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었고, 세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었고, 전화도 한 번도 안 했고 홍보도 한 번도 안 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긴급복지지원 42만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것이 대면심사가 아니라 서면심사로 하다보니까 수당이 42만원이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서울시에서 사업계획변경으로 국시비가 미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전액 못 쓰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국시비가 미배정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당초에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잡아놨는데 그 자체, 우리는 이미 예산을 그만큼 매칭사업으로 50대 25대 25로 잡았는데, 우리 25%를 잡았는데 시에서는,
○이윤희위원 편성을 해놨는데 배정이 안돼서 못 썼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못 썼습니다.
○이윤희위원 앞에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아까 설명을 박순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4개 사업이 있어요. 아동심리사업이라든지 실버모델사업이라든지 청소년 관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4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초기에 우리는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이 활성화되어서 홍보에 대한 특별한 것을 못 느껴서 우리가 홍보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다 쓰고 부족해서 건강한 자기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다 쓰고 부족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남은 6,500만원을 우리한테 다 줬어요. 이것을 다 못 써서 그러한 잔액이 남은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윤희위원 6,500만원을 줬는데 다 못써서 300만원이 남았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아니, 그것은 홍보비로, 그래서 홍보를 안 했다, 잘 홍보가 되어서.
○이윤희위원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홍보 필요성을, 워낙 필요로 하는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어서 홍보를 안 했는데 이후에 사업이 너무 잘되다보니까 더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더 내려와서 쓰고자 했을 때에는 다 쓰지 못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미리 미리 했었어야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초기에는 홍보가 잘 됐지요.
○이윤희위원 잘 되었지만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때에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정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이 아닐 때에는 취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돈 더 받아서 사업하려고 했을 때에는 결국 못 쓰게 되잖아요. 지금 지속적인 홍보나 지속적인 사업이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계속 할 사업 맞나요? 올해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계속사업이라면 이 홍보가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다못해 효과나 어떤 좋은 점이 있었다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하여튼 그런 점을 우리가 시정해서,
○이윤희위원 그 홍보를 단순히 모으는 차원에서 홍보만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홍보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야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긴급복지와 관련한 예산은 해마다 항상 많이 남아요. 제가 3년째 결산서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많이 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이유가 긴급복지하면 누구든지 긴급하면 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그 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와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우리가 긴급복지를 할 수 있는데, 작년 정도에 내용을 보니까 신청건수가 332건이었는데 결정건수가 303건이고 미적합한 사람이 29건이어서 결국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를 못해서 집행을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시나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성북구 주민들의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49만,
○이윤희위원 49만, 50만에 육박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긴급한 세대가 연간 300세대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우리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문의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쉽지 않은 분들도 있고,
○이윤희위원 아니,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만약에 건수가 1,000건 되었어요. 거기에서 실제로 실행된 것이 300건이다 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313건 중에 300건을 했다는 것은 이미 딱 조건에 맞춰서 그 사람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미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긴급복지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한테 이러한 긴급복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도 하고 또 이 분들이 “왜 이러한 조건인데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우리가 금융조회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맞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특히 이 분들 중에서 90% 이상이 의료비로 되고 실제 생계비는 10%도 채 안 됩니다. 그만큼 이 조건들이 완화하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최근에 제가 ‘이런 분이 긴급복지대상이 되는가 알아봐 주고 가능하면 해 주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분이 긴급복지대상이 안 되었어요. 그런 것들도 신청건수에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우리 공식적으로 동이라든지 우리한테 접수를 않으면 그것은,
○이윤희위원 건수로 치지 않는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건수로 치지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조회가 끝나고 나서 된 사람들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아니, 그것은 아니고 우리한테 요청이, 의료비가 많다보니까 직접 병원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의료비는 병원을 통해서 옵니다. 생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나 우리를 통해서 오는데 거의 의료비 같은 경우는 100%는 아니어도 상당한 수가, 병원은 그러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 통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많이 동 복지협의체도 활성화되어가려고 하고 있나요, 하여튼 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원회 열지도 않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회의도 위원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해서 회의수당도 남아있는 결과들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동 복지협의체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해서 대표,
○이윤희위원 뭔지 아니까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복지협의체나 이런 여러 가지 협의체들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에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고 어려운데 이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몰랐고, 제가 구의원되어서 결산하면서 알았어요. 너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러면서 저도 알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들은 너무나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물론 대상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은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정보도 계속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동의하고요. 열심히 홍보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요. 300만원 이하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가 통합시스템에 자료가 있습니다. 복지통합시스템에 자료를 치면 통장에 500만원, 700만원 이런 것들이,
○정형진위원 간단하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끊으면 과장님들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오늘 사고가 발생되었어요.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의료사고가 되었든 일반사고가 되었든 사고가 발생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잔액이 500만원이니까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오늘 그 돈을 빼요. 잔고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없애요. 그리고 내일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은 되는 것인가요, 안 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안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에 소득이 있다, 재산 있고, 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3년간인가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1억 3,500만원의 재산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사용내역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용내역서를 첨부하면 되고, 3년 전에 있었던 돈이 3년 후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제 있었던 돈이 오늘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이 있다면 첨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당일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속에서 그 자리에서 잔액만 합리적으로 맞으면 된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증빙자료만 충분하면 그것은 됩니다.
○정형진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불용처리하고 결손처리하는데 결손처리는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결손은 우리가 어떤 부과를 했을 때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거나,
○정형진위원 상당한 기간은 얼마에요? 결손처리를 어떻게 어떻게 절차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결손처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는,
○정형진위원 국장님 됐어요. 대답은 괜찮고요 제가 알고 물어보는 내용이고요. 결손처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의 기준에 민법과 형법에 따라서 5년, 7년을 놓고 나서 결손처리를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전년도 결손처리, 당해년도 결손처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년도, 당해년도 결손처리를 해요. 그러면 지난 년도에 결손처리를 했다면 당해년도는 결손처리가 없어야 되겠지요. 단, 그 순간에 나타났던 내용이 몇 건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손처리 내용은 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환경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결손처리 기준을 놓고 건수에 의해서, 결손처리가 작년에 되었다면 올해는 제로베이스하고 나서 올해 몇 건에 의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손처리가 결산감사에서도 나와야 돼요.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결손처리 편의시설증진법에 의해서도 과태료 징수를 했던 것도 결손처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결과적인 보고에 의해서 결산보고에서도 그렇게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질문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긴급복지 같은 경우 예산 42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서면 심사로 대체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이윤희위원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 위원회가 어떤 내용으로 열리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긴급복지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지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해야 되는데,
○이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긴급복지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대개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 박스 내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어느 위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위원회를 열든 서면 심사를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몇 명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렇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터무니없는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42만원이면,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18명인데 1인당 수당을 얼마씩 드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원래 1시간 이내 하면 7만원이고 1시간이 넘으면 10만원 주는 것인데,
○이윤희위원 18명 중에서 보통 긴급복지위원회를 할 때에 한 번 모일 때 18명이 다 모여요? 대상자가 다에요, 아니면 거기서 추출해서 몇 명만 모여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여기가 10명입니다.
○이윤희위원 10명인데, 아무튼 10명이 다 모이는 것이 원칙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이윤희위원 7만원이면 70만원인데 42만원을 잡아놨고, 심지어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다 테두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열지 않고 심사를 해도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예 예산 자체를 잡을 필요가 없거나 내지는 잡더라도 10명이면 70만원 곱하기 거기에 우리 0.7 이런 식으로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여기 위원을 보니까 10명 중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위원은 5명이고 나머지 위원은 당연직,
○이윤희위원 연간 한번 정도 열겠다 내지는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잡으셨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들도 정밀하게 앞으로,
○이윤희위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대충 막 잡아 놓고, 이것을 위원회로 잡아놓고는 사실은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위원회 열 시간도 없다고 봐요. 시간도 없지요. 말 그대로 긴급복지인데 언제 위원회 공고하고 모아서 또 회의 열고, 대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요. 결손할 때만 한다 하더라도 5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안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다음 예산편성할 때에는 정밀하게 따져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복지정책과 대부분의 집행잔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거의가 집행잔액이 조금씩은 다 발생했는데, 국장님 사실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정말 신중하게 해서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다른 중요한 사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할 때에도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주시해서 질문할 때에 거의 다 과마다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한 데가 없을 정도로, 이유야 이번에 4.12총선,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있어서 집행잔액이 난 이유도 있지만 거의가 과다예산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어요. 큰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산할 때 봤을 때에 큰 비중으로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염려해서 긴급복지 42만원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이 뭉치면 큰 예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다음부터는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이 15명, 거의 평균 13명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과반 이상 참석 안 하는 경우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위원회는 과반이 참석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거의 반이나 안 그러면 3분의 1 정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100% 참석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우리 주민생활국은 아니에요. 타 국에서 자료요청 받았는데 전부 다 심의위원들이 끝나고 나서 서명하잖습니까? 과반이 참석 안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돼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김춘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긴급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언뜻 생각하시더라도 회의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서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례는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과장님 말씀은 그런 사례는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적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죠? 전용부분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춘례 전용은 마지막으로 하고요, 복지정책과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과장님, 저 정말 자원봉사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건 2011년도 거지만 2010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2011년도에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몇 명의 직원이 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 잔액 남은 것이 대부분 자원봉사센터 다 남았어요. 인건비 남아있고 일반운영비 남아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1,500만원이나 남아있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자원봉사의 예산이 남은 것은 일반 운영 예산은 거의 집행했고요,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코디네이터하고 2명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복지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남은 거고요, 1,500만원 남은 사무관리비는 보험료가 가입률이 낮아서 그런데 현재 9,958명이 가입돼 있어요. 실지 등록되어 있는 것은 6만 여명이 되는데 실지 활동하는 사람이 적다보니까 보험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은 자료 요청할게요. 결산하고 관계없이 자원봉사센터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보험가입자 명단 주세요. 보험을 들 때는 어떤 성격으로, 그때그때 봉사할 때마다 보험 들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4시간 이상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윤희위원 그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런데 전체의 인적사항을,
○이윤희위원 주민번호 빼고 주세요. 앞자리는 필요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공개정보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윤희위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52쪽 상단 기초생활보장부터 64쪽 중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때 제가 질의할게요. 과마다 집행잔액이 거의 다 발생했어요. 같은 취지의 질의인데, 장애인전세권 설정 제수수료 사무관리비가 남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런 게 신청이 안 들어와서 남은 거예요, 왜 남은 거예요?
장애인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장애휠체어 유지비 사무관리비,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김춘례 위원장님 질의에 노령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세권 설정 등 제수수료가 25만원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2가구가 배정을 받아서 34,000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신청이라든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장애등급은 1․2급 세대주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1․2등급까지밖에 안 돼요? 3급은 안 돼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법적으로 그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집행잔액이 스쿠터휠체어 유지비도 남고요, 조금 조금씩 거의 남았어요. 사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는 것은 처리가 안 됩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전체적으로 저희가 장애인관련해서는 장애인이나 저희과 특성상 거의 법적으로 줘야 될 것들을 위해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없을 경우는 바로 바로 예비비라든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은 여유 있게 편성해 놓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령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64쪽중단 보육가정 및 여성부터 79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 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일환으로 질의할게요. 65쪽 상단에 보면 집행잔액 발생이 과다하게 발생돼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률은 96.5%고 큰 항목별로 집행잔액 발생한 게 65쪽에 있는 공공운영 보육지원은 서울시에서는 2011년도 복지부 신규사업인데 서울시는 서울형보육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용을 신청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 예산이 집행 안하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정책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작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하고 시장보궐선거 때문에 여성백일장하고 여성정책 워크숍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 관계로 한50%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큰 항목으로 72쪽에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그것도 한50% 800만원이 남았는데 다문화가족들 가족관계형성을 위해서 카드바우처로 지원해 주는 건데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어서 한50% 정도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75쪽에 성북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이 1,900만원 정도 남은 게 6월30일자로 청소년 문화의집이 휴지신고를 내는 바람에 운영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75쪽에 꿈나무희망지원 서비스사업은 990만원이 그냥 남았는데 그것은 시하고 구비 50대50 매칭사업인데 서울시가 사업을 접는 바람에 구비 50%가 전액 남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매스컴 신문지상에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 불을 지른 사고가 있었잖아요.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가족관계향상서비스라고 해서 예산을 800만원 남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올해도 다문화가정 2,000만원 정도 잡혀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장 김춘례 이게 홍보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우리 성북구에도 다문화가족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도 아닌데 800만원이라는 금액을 남겼다는 것은, 다른 데 집행잔액이 몇 십만원 이런 것도 다 세심하게 질의하고 있는데 8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청소년 문화의집이 거론됐는데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보는 도중에 어떻게 청소년 문화의집이 중간에 5월분까지 예산을 편성했으나 운영이 연장이 예상되어서 다시 또 예산을 잡아가지고 남긴 거예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당시만 해도 한5월달쯤에 보건지소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제가 1월1일자로 왔는데 보건소랑 최후까지 버티다보니까 한 달간 6월30일자로 문을 닫았습니다.
당초에는 5개월만 하고 전임자는 문 닫을 생각했던 건데 제가 1월1일자로 와서 최후까지 보건소하고 다투면서 끝까지 한 달 더 연장하느라고,
○위원장 김춘례 대부분 예산을 결산할 때 보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중요하죠.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편성을 해서 예산확보는 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위원님들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사업을 하나 증액하려고 하면 전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이에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다문화가정 이런 것은 올 2,000만원 예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잘해 주시고요. 이렇게 8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청소년 문화의집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문화체육과로 가겠습니다. 결산서 79쪽 상단 문화예술부터 92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과장님 79쪽에 ‘뜨락예술무대 개최’ 해서 집행잔액이 873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올해 우리가 뜨락예술무대를 없애고 동 축제로 전환했을 때 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한 8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개 동 정도 행사하는 비용이 남은 건데 왜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것은 대행업체와 낙찰잔액입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업무숙지는 다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다는 잘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서 92쪽 상단 폐기물부터 104쪽 상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 집행이 가정복지과는 97% 정도 되는데 청소행정과는 몇%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92%입니다.
○김태수위원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게 어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최고 많이 남은 게 분뇨정화조 처리부담금 중랑하수처리장에 부담하는 오니처리비가 13만 5천톤 처리로 해서 단가를 4,467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인하로 해서 이 예산이 1억 3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음식물처리기기 5대 구입예산 1억을 편성했는데 시범사업관계로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2건입니다.
○김태수위원 93쪽에 생활폐기물 처리효율화 해서 2억 1,200 정도 남아있는데, 집행이 92%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92%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이 굵직굵직한 게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것은 민간위탁금 음식물 처리비용인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톤당 7만 9,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계약과정에 7만 7,000원으로 단가인하를 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폐기물처리비 가격결정은 보통 3월에서 6월에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전년도 집행액으로 편성하고 계약과정에 단가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지만 전용도 많더라고요. 청소행정과에.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집행잔액도 많이 남은 상태에서 전용도 많은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전용 자체는 저희가 작년 들어와서 재사용봉투 사용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전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았어요. 남은 상태에서 전용도 상당히, 청소행정과가 전용이 제일 많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쓰는 소모품이나 처리비용 자체 단가가 연초에 아니면 예산편성하는 10월에 편성된다면 좋겠는데 그게 예산편성하고 나서, 그 전 해의 단가로 편성해 놓고 나서 가격조정과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쓰는 부분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조달청구매하고 그러다보니까 가격변동이 생기다보니까 전용이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김태수위원 예산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적절히 편성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생활폐기물 처리효율화 관련해서 30억 정도 되나요? 93쪽 쭉쭉쭉 여러 가지 사업 등과 관련해서 예산이 30억 정도인데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당초에 10억 잡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10억 잡았습니다.
○이윤희위원 10억 잡았는데 어디에다 위탁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 부분은 민간 이전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폐목재하고 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도에는 톤당 폐목재 같은 경우는 9,000원에 처리하다가 2011년도 계약과정에 7,114원으로 단가를 인하하고 그 다음에 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은 2010년도에 저희가 시흥시설관리공단하고 톤당 13만원에 했는데 이 입찰을 일반경쟁에 의해서 11만 6,000원에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계약과정에서 단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희가 싸게 갖다 버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상당히 싸게 단가가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더 낮게 잡아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데 확실히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 같은 경우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단가 산정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원가계산을 했을 때에 톤당 17만원, 17만원인데 지금 시설이 과잉되다보니까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내년에도 예산을 잡아서 이만큼 전용해서 쓰시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전용은 못해요. 이것은 우리가 불용으로 남는 부분이,
○이윤희위원 예산 잡았다가 전용해서 쓰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데 저희가 전용해서 쓰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봉투 가격, 조달 가격으로 조달청 구매하는데 올해 단가가 3월에 조정이 되면,
○이윤희위원 과장님 보세요. 94쪽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내년도에도 기준단가로 잡아야 되고 경쟁업체들이 있어서 분명히 싸게 입찰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예산이 또 남을 것이고 거기 보면 바로 나와 있잖아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보면 이것도 전용해서 쓰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변동이 되는, 저희가 개입 못하는 조달단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을 해야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것이 되풀이 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되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윤희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해마다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얼마씩, 이것도 만약에 10억 잡았다가 8억으로 예산 감량이 되었다가 그것도 워낙에 실제로 계약한 것은 7억이에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이윤희위원 6억 9,000 정도인데, 3억 이상 3억 7,000 정도 가까이를 아무튼 다른 용도로 갖다 쓰고 변경하고 전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마다 되풀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폐기물 처리비 자체가 계속 올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사실상 보면 먼저 행감자료에도 냈지만 사실상 처리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과잉투자 되다 보니까 서로 업체 간에 경쟁에 의해서 떨어지는 부분이고, 저희가 추가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올라가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노원자원회수처리비라든지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쓰레기봉투비는 매년 단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전용을 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대략 저희가 몇 톤을 버릴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톤수는 정해져 있는데 단가 자체는,
○이윤희위원 톤수는 누가 정해요? 톤수는 예측할 수 있으세요? 연간 얼마에서 얼마큼 버리겠다는 톤수는 예측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왜냐 하면 톤수는 3년째 매년 버리는 양이 통계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평균량 추세에 맞춰서 편성하기 때문에 톤은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단가차이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이윤희위원 단가가 계속 줄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계속 줄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작년에도 이것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3년간 계약했던 금액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년간 우리가 갖다 버렸던 톤수를 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사실 저는 잡을 때부터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예측되는 톤수를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올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분명히 3억 가까이, 3억 이상을 더 넣어서 올 텐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 같은 경우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윤희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마 올해년도에 예산 잡을 때에는 예산 잡은 것에 3억 이상, 내년에 더 깎아질 것이니까 더 깎일 수도 있다는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질문 끝났습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여기 95페이지에 재활용품처리 및 자원절약 용역한 것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박순기위원 결과 나왔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결과는 저희가 용역한 부분은 도시관리지원센터 토지구매 관련해서 사전영향성 평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가계산용역을 처리했습니다. 어차피 산업폐기물 수거처리 개선과 관련해서,
○박순기위원 결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결과 나왔습니다.
○박순기위원 자료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보충질의 할게요. 자료 나온 것을 저한테도 주시고요.
이것이 우리가 2011년도 그때 당시에 김태수 위원장님하고 그쪽 지역에 재활용품 이전해 달라는 예산으로 잡은 것이지요?
○김태수위원 네, 5,000만원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5,000만원, 거기에 대한 것으로 쓴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다른 것으로 용도로,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유가 뭐예요? 전용하신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위원장 김춘례 이유는 옮길 만한 장소가 없어서 정한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옮길 만한 장소가 되어야만 타당성 명목으로 줄 수가 있는데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옮길 대상지가 확정되어야만 어차피 이것이 타당성검토를 하는데,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그렇게 되지도 않는 예산을 왜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사실 장소가 없고 위원들이 그렇게 긴급해서 예산을 해 줄 때에는 대안을 마련해서 하셔야지, 보니까 이것을 다른 데로 쓰셨네요. 박순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5,000만원 쓴 것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정확히 해서 세부적으로 다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타당한 부지를 알려드리면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은 어차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타당성 용역은 실시할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없는데 가능합니까?
○김태수위원 다른 데서 예산 또 전용해야지.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전용해야 되는 것보다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이제 8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반영해 주시면 그것은 그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구정질의해가지고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더 이상 청소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디 있는지를 도저히 못 찾겠어요.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집에서 배출하는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은 예산 관련한 것이 어디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수수료에 의한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나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내는 하나당 가격의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대행업체에서 전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편성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예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 2011년부터 시행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위탁업체하고 계약 과정, 공고, 공모 들어온 것 그 다음에 계약서, 계약 체결하고 등등 다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청소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서 100쪽 중단 대기부터 104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253쪽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과장님들 들어주세요. 예산집행 현황을 놓고 예산감시활동을 펼치게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쟁점화되는 것이 아마 예산전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복지정책과부터 과장님한테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저희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김태수위원 가정복지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부 다 지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녹취되니까 똑바로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김태수위원 청소행정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는 3월달에 대행업체 평가관련해서 부득이 1,650만원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3월달에 전용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적시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편성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했다는 취지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맞습니다. 2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1회 550만원만 편성해서 그것은 환경부 지침이 대행업체 평가를 연2회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또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에 예산 전액 삭감시켜도 관계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은 적정하게 했습니다. 2011년에 없던 것을 반영해서 올해는 2회 하는 것으로 적정 편성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장담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평가를 2회 하되 나온 부분이 외부평가는 1회,
○김태수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이 의회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를 갖다가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회 의원들이 예산심의하는데 계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편성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내년도에는 전혀 그런 폐단이 없다 라고 장담을 하시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노령사회복지과장님 한 달 이내에 전용한 사례 있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없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김태수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상규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예산전용을 가급적이면 지양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나름대로 답변도 잘 하셨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전혀 발생이 안 된다고 확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확약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처리비 비용, 봉투 비용 관계는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조사관계라든가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편성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태수위원 발생이 되었으니까 제가 상임위에서 녹취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전혀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되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확약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지금 전용 얘기가 나왔는데, 국장님, 간주처리 있잖아요. 전용하고 간주처리하고 근거가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전용은 예산의 기정예산을 가지고 어느 한쪽에는 감액을 시키고 어느 한쪽에 증가를 시키는 과정인데, 그런 경우는 아까 청소과장도 얘기했고 각 과장님들도 얘기한 대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유에 맞게 어느 예산을 A예산을 B예산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전용이라고 하겠고요.
간주처리는 이미 돈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어느 특수 목적에, 특히 시 같은 경우에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런 경우에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예산을 줄이고 무엇을 늘리고가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별도 예산이 배정되어서 그 예산에다만 증액시켜 주는 그런 것을 간주처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여쭤 본 것은 전용이나 간주처리에 대한 것을 여쭤 본 것이 아니고 근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회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산 지침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는데 별도지침에 보면 어떠 어떠한 것은 전용을 하고 어떠 어떠한 것은 간주처리하라고 명확하게 구분은 없습니다. 단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기라든지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전용이 되고 이용이 되고 간주처리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금년도 예산이나 전용이나 이용이나 간주처리는 안 하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실제 상황이 1~2개월 지나고 나서 상황이 악화되거나 변화될 경우에는 그런 것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장의 보궐선거라든지 갑자기 이루어진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전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대개 전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예산 중에서 쓰고 충분히 남을 소지가 있는 것을 판단해서 전용하기 때문에 전용한 데서 다시 또 증액을 시켜서 이용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사항을 되도록이면 구에서는 전용을 안 하는 것이 좋은 예산기법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간주처리를 매달 하다시피 하거든요. 의회가 매달 개회되는데 의회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알려줄 방법은 없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간주처리는 이미 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보고하거나 통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가 있을 때에 통보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예산지침이라고 그랬는데 지침이 가지고 있는 효력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조례나 법률로 봤을 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원래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조례와 같은 성격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같은 조례든 예산편성도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조례와 같은 성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자료를 좀 줘 봐요. 자료를 주시라고요. 자료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간주처리하는 것을 조금 전에 국장님이 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공부한 것에는 그것이 애매모호해서 어느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확정지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자기네끼리 판단해서 쓰고 차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올라오는 그런 형상으로 집행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순기 부의장님이 얘기하실 때에 정말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성격이 아니냐는 논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 성북구의회는 11차인가 18차인가,
○박순기위원 11차예요.
○위원장 김춘례 11차까지 그렇게 써서 올라온 것을 봤어요. 봤는데, 지금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약속은 하지만 일이 벌어지고 한다는데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의원들이 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쓰실 때에도 신경을 써서 하셔야 돼요. 그것을 정말 법적으로 따져서 들어가면 누가 이 말이 옳다 저 말이 옳다 확정적으로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것이 한번은 어느 의회에서 터지든지 터져서 문제가 나올 것 같은 예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연도 전 8월이나 이 정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해서 12월 달에 확정을 시키게 되는데 그 다음 년도에 가서 예상했던 것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의 신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용이나 이용이나 간주나 이체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예산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을 신축성 있게 하기 위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순기위원 국장님, 추경도 하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황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김태수위원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마지막으로 하세요.
○김태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석관동 소재에 쓰레기분리수거장 말이에요. 타당성 검토 용역비용 5,000만원을 책정해서 내려 보냈는데 전용으로 쓴 것이 지금 예산서 253쪽 어느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부분은 저희가 재활용품 민간위탁,
○김태수위원 민간위탁. 전용을 했으면 전용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피력을 해 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유가 없어요. 이것이 누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그것 찾아서 김태수위원님한테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답변해 주세요.
뒤에 담당 계장님들 뭐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원회수 및 재활용에 관련된 연구용역비 자체는 포괄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릉도시관리지원센터 이전부지 사전영향성평가하는 데 일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원가 계산에, 그런데 그 부분이 어차피 전부 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용 없이 같은 내용의 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의회에서 심의해서 내려 보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는 어차피 피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자체는 이 내용과 같은, 저희가 쓴 부분 2건에 대해서는 전용사항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자원의 절약 및,
○김태수위원 아까는 전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재활용선별장을 쓰라고 줬는데 그 일부분을 이쪽으로 쓴 것은 전용 자체는 아니죠.
○김태수위원 과장님,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실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전용을 하셨다면서요? 전용으로 썼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을 어차피 전체 포괄적인 내용에서는 다른 용도로 썼다는 얘기고 전용은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과목 내에서, 민간위탁금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지원센터의 이전 부지, 당초 그쪽을 쓰레기종합처리시설로 쓰려고 했던 부지, 그것에 대한 사전영향성평가 예산과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계산하는 데 썼지 이 예산 사용목적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서 썼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큰 차이가 없어서 썼다고 하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 위원장도 계시고 위원들도 계시는데 올라오셔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마디라도 상의 한번 한 적 있나요?
그러면 전용도 아니고 같은 항목에서 같이 썼다고 해서 지금 사유란에 적시도 안 해 놓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보고 결산을 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무엇이냐 하면 용역비 같은 경우에 어느 위치가 정해졌다든지 하면 되는데 포괄적으로 용역비 해놓은 것을 가지고 가령 지금 석관동에 재활용센터를 A라는 지점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것을 용역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한 장소가 정해졌으면 용역비를 당연히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이전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불용처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상태에서 다른 용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용해서 쓴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다른 용역이 무엇인지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까 말씀드린 도시관리지원센터 부지매입과 타당성 용역과 함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원가 용역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5,000만원에서 얼마를 쪼개서 쓰신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집행된 3,200만원 전용하고 1,8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남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그 남은 금액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몇 쪽에 있어요?
○위원장 김춘례 95쪽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연구용역비 집행액이 3,690만원이고 남은 돈이 1,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했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쪼개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앞으로 의회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용을 내려 보내면 항상 이런 식으로 쓰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대안도 한번 안 찾아보고, 그러면 대안을 한번 찾아보셨어요?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아니요. 질의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니, 김태수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할게요.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중식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결산은 끝내고 중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도 많고 하니까 중식을 하고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어요?
○김태수위원 시간이 아직까지 12시도 안 되었는데 무슨 중식입니까?
○위원장 김춘례 아니,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김태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질의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춘례 계속하세요. 상의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김태수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총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을 하다보면, 저도 청소행정분야도 실질적으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시설에 관한 용역이라든지 청소시설 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에서는 청소시설이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 또 B지역에서는 오는 시설을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담당부서의 입장에서 봐서는 현 위치에서 고수하기를 은연중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그 용역을 하지 않고 다른 용역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됐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지역의 의원들은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당하겠어요? 저는 2006년도 5.31지방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거의 6년 동안 주민들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다니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다닐 때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 5,000만원 편성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시늉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안 하고 5,000만원을 쪼개가지고 다른 데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임위의 위원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 정도는 헤아려주셔야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이월하고 기금하고 몇 개 안 남았잖아요. 끝내고 식사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윤희위원 포괄질문 남았잖아요.
○위원장 김춘례 식사하고 합시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전용 끝내고요, 다음은 결산서 256쪽부터 275쪽까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이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281쪽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287쪽부터 291쪽까지 주민생활국 소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으로 결산서 299쪽부터 304쪽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으로 결산서 323쪽부터 359쪽 중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결산하면서 우리 성북구가 기금을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쓰지 않는 이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주제넘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국에 해당되는 기금은, 기금을 편성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예산을 가지고 어떨 때는 적게 들어가고 어떨 때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기금을 편성하게 되면 한번 결정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기금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복지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을 기금으로 형성하고 재활용판매기금을 하는데, 특히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월곡동에 있는 경륜장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기금을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에 많이 편성 안 되더라도 이 기금으로 운영되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하고 재활용판매기금은 각 구가 거의 동일할 겁니다. 단지 여성기금도 있고 합니다마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몇%를 기금으로 형성한다, 잔액의 몇%로 한다,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하는 이유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단점 때문에 기금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하시는데 현재 기금이 제가 보기에 많이 적립이 돼 있잖아요. 여성기금 같은 경우에 이자로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기금에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원래 기금편성을 할 때는 대개 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인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아니면 여성이면 여성부에서 얼마 정도의 기금을 형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렇게 대게는 권장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장이에요, 조례예요? 근거가 정확하게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기금법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여성기금 10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직 10억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을 만들려면 더 넣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허락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현재 4억 이자가지고 작으나마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유동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도 10억이 될 때까지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 사정이 좀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제가 지금 4억 얼마 있는 것에서 계속 이자로만 쓰고 이렇게 머물러있는 기간이 몇 년부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2006년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만든 거죠.
○위원장 김춘례 해마다 기금으로 들어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기금을 가지고 운영해야 맞는데,
○위원장 김춘례 안 되니까 만들라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조그만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김춘례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년부터는 여성기금도 제대로 10억으로 만드셔야지.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해당부서에서 그러고 싶죠. 우리구 전체로 봐서는,
○위원장 김춘례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되지.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여성기금을 언제까지 이렇게 이자로만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보면 안 되고요, 노인복지발전기금이나 재활용판매기금도 있고 체육은 경륜장에서 이익금의 몇%가 성북구로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체육기금은 그렇더라도 다른 기금들도 제대로 써야지 기금을 이렇게 쌓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몇 억 될 때까지 확보를 해 놓고 써야죠.
○위원장 김춘례 여성발전기금은 그렇다 치고 다른 기금도 써야 된다고 봐요. 아무튼 기금을 성북구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봐요. 해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편성하죠. 그런데 구 전체 예산에서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잠정적으로 뒤로 미루자, 이러다보니까 편성을 못해서 그런 거죠.
○위원장 김춘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무튼 결산할 때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할 때 반영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기금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여성기금이 올라왔다가 두 번인가 깎였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정형진위원 깎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고려해 봐야 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것이 원인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이윤이 어디가 나은가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체육기금 같은 경우는 사용내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기금 운용은 생활체육에 대부분 할애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활동 활성화사업 지원에 약 2억 550만원 정도,
○정형진위원 구체적인 것보다 생활체육계획을 몇% 세웠는데 몇% 지출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생활체육 분야에 전액 다 백프로 지원하는 걸로,
○정형진위원 지금 생활체육을 하는데 있어서 단체별로 나눠주고 있잖아요.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매결연도시에 생활체육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예산편성해 가지고 자매결연도시 방문할 당시에 보조를 해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졌어요. 혹시 기금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지출할 용의가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30만원, 50만원가지고 된다라고 보면 안 돼요. 최소한 어느 지역을 방문한다면 우리 지역의 마크는 달고 가야 된다, 그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단위회장기만 하더라도 5,6백을 지출하는데 생활체육 연계적인 홍보를 하면서 30만원 50만원 이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저희 구에 펜싱부가 있는데 운동을 어디서 하고 계신 줄 알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정형진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펜싱부를 육성하면서 펜싱부가 운동할 장소가 없어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구에서 육성하는 펜싱부가 아니다, 펜싱부를 없애든지 아니면 최소한 운동할 수 있는 장소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희구가 펜싱부를 실시하게 된 게 오래 전부터 서울시 권장으로 펜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체육대학교를 사용하고 있고 또 홍대부고에 일부 체육관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두 곳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동권을 가지고 있는 스타렉스 봉고차도 교체를 해 달라고 이야기 했었고요, 연한이 몇 년 됐는지 알고 계시죠? 펜싱부 창단이 몇 년 된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0년 돼갑니다. 8년차인데요, 그동안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위험하게 타고 다녀요. 바로 기금으로라도 분명히 이동권이 편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한 운동할 장소가 없다면 구 자체에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제안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고대부속고등학교 앞에 보면 거기에 체육시설이 돼 있어요. 롤러스케이트장이라고. 그 밑에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제가 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해 드렸고 다른 과하고도 협의를 해드렸는데 그 장소를 협의까지 해드리고 제안까지 드렸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면 좀 논리에 안 맞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기금으로 창단하고 육성할 수 있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제가 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했냐면 과장님들은 최소한 몇 년이라도 계시는데 국장님들은 바로 옮기세요. 국장이 대답했지 과장이 대답했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갑갑하단 말이죠.
직원들 전체 다 들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지적했던 내용을 기금으로라도 충분히 보조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이 경륜장에서 주는 활성화적인 내용으로써 거기에 매출의 10%를 떼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돈인 양, 개인 돈인 양 저금해 놓고 이자로 지원하겠다, 이 내용은 틀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계장님 뒤에 계시지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까지 답변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적극적으로 최대한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예요?
○김태수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구 체육회 직제개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성북구 체육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수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체육회는 지금 회장님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회장이 당연히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석 부회장,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수석 부회장님 그 다음에 이사 이렇게,
○김태수위원 이사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사 24분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4분?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듣고 답변해 주세요.
임원진들이, 수석부회장 포함해서 임원진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축제나 아니면 체육회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에 이 분들이 받아가는 액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성북구 체육회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체육회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체육회 예산이 별도로 없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니, 체육회에 관련된 예산을 말씀하시잖아요?
○김태수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체육회 운영에 관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체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10원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지원하는,
○김태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져나가는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약2,800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석관동에 감나무 축제를 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아주 시시비비가 많이 야기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래도 체육회에 있는데 그 정도 예산까지는 따올 수 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 말 그대로 예산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편성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심의해서 내려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끔 쓰게 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용해서 쓰거나 편법으로 쓰거나 이러다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구의원들이 예산을 따가지고 오는 것도 나름대로 얘기를 하든 안 하든 떠나서 무의미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가 들리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 부서에는 그런 협의가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없지만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 막으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드릴 여력도 없지만 그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뜨락예술무대에서 거의 한 8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지요.
○김태수위원 아니,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김태수위원 남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동에, 이번에 우리 석관동에 800만원을 내려 보내셨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김태수위원 800만원이 내려왔는데 한 동에 축제하는 액수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갖다가 안 쓰는 것은 지역에 활동이 덜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뜨락음악축제를 저희 구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동 단위로 예산을 배정해서 수행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홍보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기획사를 선정할 때에 따르는 계약낙찰차액이 발생되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덜 지원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 동에 동마다 특색 있게 축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의 예산을 내려 보냈고 다른 동도 그렇게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뜨락음악축제하고 각 동에서 최근에 많이 붐이 일어나서 동 단위 축제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뜨락음악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동 단위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물론 작년 예산편성할 때에는 저희 구가 전부 다 수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초 방침상으로 동 단위 축제가 있는 동에는 뜨락음악축제를 안 하고 그 예산을 동 단위 축제를 하는데 보조해주자 라는 차원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 동이 동 단위 축제를 시행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10개 동에는 저희가 예산을 배부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뜨락음악축제에 들어가는 예산 일부를,
○김태수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계장님이 뒤에 앉아계시지만 석관동 감나무축제할 때에 예산을 400을 내려 보내니 500을 내려 보내니 600을 내려 보내니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뒤에 계신 지계장님이 담당하고 얘기를 해서 800만원을 다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의 구의원이 예산편성해서 어차피 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구의회에서 심의해서 내려 보냈으면 거기에 맞게끔만 쓰면 되는데 그것을 쪼개서 나름대로 쓰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내려 보내는 것을 토대로 해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서 365쪽부터 369쪽 중 주민생활국 소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포괄질문이라기보다는 각 부서별 질문인데 뒤늦게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노령사회복지과 53쪽, 과장님 아까 이 자료 저한테 참고자료로 주신 것인가요? 참고하라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이윤희위원 이것을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노령사회복지과 53쪽에 보면 중증장애인활동보조라고 해서 민간이전비, 민간위탁비가 많이 남아 있네요. 거의 안 썼어요. 아예 안 쓴 것은 아니고 많이 쓰고 많이 남았네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노령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그 전에는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에 2011년도 10월달에 법이 바뀌면서 국고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활동보조만 하다가 나중에는 법이 바뀜으로 해서 방문목욕, 방문간호까지 되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서비스 대상자는 1급 장애인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1급 장애인들한테 좀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자, 해서 저희가 당초 우리 성북구에 1급 장애인이 303명이었는데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발굴해서 65명을 더 플러스해서 368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은 400명분이 내려온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400명 분에서 실질적으로 368명을 했기 때문에 32명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고 전체 예산이 26억인데,
○이윤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해 다 하셨어요? 과장님은 전문성을 가지고 다 이해를 하셨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전문성을 가지고 다 이해를 하셨으면 그 전문성을 가지고 저를 이해시켜 주셔야지요. 의원들이 예산을 평가하고 예산을 잡고 할 때에 전문성이 없으면 전문성을 이해시켜서라도 이 예산이 합당하게 남았는지 합당치 않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은 전문성을 가지고 이해하셨나본데, 제가 봤을 때에는 민간위탁금 국비 대 시비 50 대 50대이지요? 그리고 구비 100이라고 잡혀있어요. 그런데 남아 있는 집행잔액을 보면 국고보조가 엄청나게 남아있고 구비 추가된 것이 일부 남아있어요. 그러면 시비 어디 갔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시비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집행하게 되면 50 대 50이고 거기에 만큼 구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 남아 있는 것은 국고보조와 구비가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뭔지 이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해 봐주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전체가 국고보조하고 구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그 자체가 민간위탁금에 올 때에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이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구비가 100%라는 내용이고, 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 시비가 100%라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에서 왜 시비는 하나도 안 남고 국고보조만 남아있어요? 1억 6,900이 매칭으로 썼으면 국비 50 쓰고 시비 50 쓰고 거기에 맞게 또 구비도 상응하는 금액만큼 썼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국고보조만 1억 6,900이 남고 구비 추가만 1,900이 남았느냐고요? 매칭비율대로 안 쓴 거잖아요?
과장님, 전문성을 가지고 더 공부하시고 나서 답변은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순기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오전에 간주처리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간주처리내용을 보니까 총 12차였는데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섯번인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두 번이나 나왔고요. 그러면 간주처리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차기 추가경정예산이라면 어느 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간주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기존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치구 같으면 시에서 예산 주는 것을 가지고,
○박순기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보세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국가나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비가 전액 교부되었을 때에 간주처리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박순기위원 그런데 드림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이 한 번에 온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왔어요. 그러면 법률적 문구로 봤을 때에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는 특정사업입니다. 우리 구 예산에 편성된 것도 있겠지만 시에서 자기네들이 예산편성하고 나서 또 남는 예산이 있으면 구에다가 그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하라고 수시로 내려주거든요. 내려준 것을, 그 예산은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수 목적에만 쓰도록 시에서 주기 때문에 그 목적에다가 예산과에서 간주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드림스타트팀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박순기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되었을 때에 간주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했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 얘기가 아니지요. 가령 금년도 예산이 드림스타트에 10억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5억이 내려왔다, 5억이 내려왔으면 5억을 다른 목적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박순기위원 당연히 그런 것이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리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3,000 내려오고 몇 천이 내려오고 해서 연말에 가면 10억이 될 수도 있고 또 12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법에는 전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일부만 예산이 나왔을 때에 쓴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적으로 10% 나오고 20% 나오고 간주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 나왔을 때만 간주처리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나왔을 때도 다 간주처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 교부되지 않았는데 간주처리했던 것하고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줘보라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경영기획과 예산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팀에다 연락해서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노령사회복지과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워낙 노인교실은 큰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어르신들이 타 구에서는 지원을 받다가 우리 구는 지원을 안 해 주는 상황이었다가 작년도부터 지원을 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4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40만원을 못 썼거든요. 그만큼 많지 않은 시설에 작은 예산들을 나눠 주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당초 워낙 신청했던 데하고 이후에 예산이 40만원 줄었다는 것은 몇 개 시설이 없어졌다는, 지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인데 어디어디가 지원을 안 받았나요? 아니면 지원 받을 시설이 없어졌나요 아니면 운영을 중지했나요? 그런 사유가 있겠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노령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할 때에는 8개 기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개가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1개는 못했고 또 한 군데는 프로그램 하나를 방학기간이어서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10만원이 빠져서 총 40만원이 안 나갔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 전문적으로 공부하셨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전문가는 사실 담당자인데요. 제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이, 아까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에 보면 매칭사업으로 숫자는 표시해 놨어도 일반적인 사업을 다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워낙에 당초에 잡았던 예산 이외에 나중에 국고가 더 추가 지원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추가로 많이 지원되어서 그러다보니까,
○이윤희위원 추후에 아까 말한 것이, 10월달에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10월달에 되어서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전화로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성북소리에도 하고 각종 홍보 플래카드도 해서 65명을 더 플러스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미처 다 쓸 수가 없었겠네요, 10월달에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12월달까지 쓸 수가 없었고, 그때 내려온 돈은 무조건 쓰라고 매칭비율 없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예산이 남을 리가 없겠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때 내려올 때는 매칭비율이 없었지요. 없어서 국고보조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국고보조비로? 사업에 대한 보조하는 비용으로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이윤희위원 아무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관련해서 작년에도 예산 잡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예산이 일찍 내려왔으면 다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한테 활동보조해 주는 것이 장애인 당 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1급 장애인 1인당 시간이 작은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조금 더 일찍 예산이 내려왔다면 충분히 쓸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사실은 중증장애인한테 필요로 하는 시간이 3시간인가 1일 그렇지요? 어떻게 되나요? 3시간, 4시간 되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 시간은,
○이윤희위원 365일 중에 180시간, 그렇게 되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월이요, 월.
○이윤희위원 월 180시간.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평균적으로 나눠 보면 지난번에 계산했을 때에 몇 시간 안 됐던 것으로, 중증장애인은 24시간 움직일 수 없고 자는 시간을 빼면, 8시간을 잔다고 했을 때에 14시간, 16시간 정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인데 실제로 보조해 주는 시간은 6시간 정도 되는 것인가요? 월? 그렇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이윤희위원 사실은 돈으로 감당하려면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그때도 얘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남는 것에 대해서 의아스러웠지요. 그런데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센터도 있지만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충분히 움직이고 싶어도 사실은 움직일 수 없어서 못 움직이는 부분이 많고 제한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부분이 더 많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내려왔을 때에 최대한 다 쓰시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이용하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가정복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 장애아 통합보육활성화 관련해서요.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금 잡아놓으셨잖아요? 장애아통합보육을 민간이전해서 하려고 하셨는데 워낙에 변경까지 해서 예산을 늘렸어요. 그랬다가 결국은 그것보다는 조금 부족했지만 하여튼 거의 비슷하게 그 금액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기셨거든요.
당초 예산에서 예산을 변경까지 해서 늘려놨다가 결국 그 예산을 못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으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윤희위원님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매칭사업인데, 당초 복지부하고 서울시 내시액에 의해서 우리 구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지원대상이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변경은 왜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내시액 맞추려고 당초에,
○이윤희위원 당초에 비율 맞추려고 예산이 더 잡혔다가 어쨌든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남은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워낙 예산을 잘 잡았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잘못 내려준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한 가지 더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하세요.
○이윤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81쪽이요. 예술단체운영비 있잖아요.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한테 주는 보상금이 많이 남았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이런 데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려고 애쓸 텐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술단체운영에는 합창단과 청소년 장애인합주단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이 일반보상금에는 참석에 따른 보상금인데요. 단원이 정원에 비해서 정원이 차지 않아서 거기에 남은 잔액입니다.
○이윤희위원 어디 단원이요? 장애인합주단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장애인합주단도 그렇고 합창단도 그렇고요.
○이윤희위원 둘 다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장애인합주단은 워낙에 인원이 적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지금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잡을 때는 더 많이 잡아놨던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장애인합주단원하고 노령사회복지과에서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예산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방과후 예산 관련해서 장애아들 특기활동 관련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프로그램을 듣는 아이들과 지원금액하고 이쪽에서는 장애인합주단 단원 명부를 다 주시고 예산지출 내역도 같이 보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주민생활국소관,
○정형진위원 포괄적으로 하나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노령사회복지과 계획 잡았던 것 하나 여쭤 볼게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해 놨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정형진위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에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것이 38억 5,000만원인가 그정도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공개하고 하겠다고 2월달에 수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해 보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지금 기금은 확보해 놨고요, 지금 현재 6월5일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서울시에서 적정하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더불어서 다음에 서울시와 설계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준비를 하고 금년 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6월5일에 들어왔다면 도시계획이 이미 그 이후에, 11일날 어제 3시 도시계획심의가 한번 있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정형진위원 그때 올렸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요. 또 몇 달 있다가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 공간이 세이브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사업추진계획에 있어서 계획대로 그대로 할 건가요, 아니면 변경할 계획이 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지금 그것은 애당초 구비로 하려고 했는데, 구에서 하려고 했는데 구에서는 못하고 시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사업내용이 바뀔 수가 있겠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형진위원 사업추진계획을 세웠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정형진위원 계획내용에 있어서 그대로 차질이 없이 갈 것이냐 아니면 바뀔 수 있느냐,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바뀐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저희가 구에서 건립하려고 했는데 구에서 돈이 안 되어서 시에서 해서
○정형진위원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과장님, 여기 시설계획을 층별로 해 놨더라고요, 층별로.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층별로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것 바뀔 수 있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으로 목욕탕을 지하로 해 놨더라고요. 우리 청장님 계획은 또 영화관을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그때 당시에도 복지관 지을 때에도 저희들이 수압치료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뉴질랜드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하니까 선진국일수록, 우리도 목욕탕을 가보면 샤워하는 것보다는 안마할 수 있는 수압치료기가 나왔으면 훨씬 더 근력이완수축작용을 잘 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목욕탕 계획이 서 있는 것 중에서 수압치료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제안을 드려보고요.
장애인 유형별에 따라서 작업장을 한다고 했는데 장애인이 2만명 정도 되는데 이 조그마한 데에다가 유형별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별도적인, 건축할 때부터 맞춤형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 시설비가 듭니다. 우리 구비가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또 해야 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위탁내용과 함께 그런 맞춤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용기회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인력구축은 분명히 위탁직영운영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계획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짓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독으로 지어야 됩니다. 왜? 단독으로 짓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증축적인 형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춤형이 되지 않고 별도 지원비가 또 다시 설치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받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위탁체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나오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건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한다할지라도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해져야지 건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짜맞추기 된다면 이것은 시설비가 별도로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북구 장애인 수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거 아시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일곱 번째로 많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시각장애인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북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면 성북구가 네 번째나 다섯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 구가 센터적인 부분은 몇 번째로 많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것은 제일 끝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끝에서 두 번째이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정형진위원 그것을 고려해서 최소한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갑이 하나 생기면 을이 생겨야 되고 을이 생기면 갑이 생겨야 되고 또 동서남북이 생겨야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 재활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현황 내용이 사유지와 국유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분들하고 다 해결되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사유지는 없고 그 옆에 표시만 사유지로,
○정형진위원 그러면 사유지는 빼놓고 국유지만 하겠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정형진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건립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이것이 뭐에요? 무엇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네요. 지금 설명이 어떤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총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훈단체회관이 있고 바로 옆에,
○위원장 김춘례 결산이에요? 결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결산하고 관계되는 것 아니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마지막으로 결산하고 관계된 것을 가급적 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결산하고 관련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결산서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작년 사업인데요. 문화체육과에 책읽는성북 추진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왔지요? 과장님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이 예산 어디서 찾나요? 분명히 사업들이 계속 있었고 행사도 여러 가지 했잖아요? 작년에 쭉 보니까 6월에 구성되어서 협의회 회의도 했었을 것이고 쭉쭉쭉 여러 가지 책읽는성북, 하나성북 평가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페스티벌도 하고 이 집행예산이 결산서에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왜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거기까지 숙지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윤희위원 돈이 어디서 나와서 썼는지도 모르고 분명히 문화체육과 예산에서 그 예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올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비예산사업이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예산사업이 맞는데요.
○이윤희위원 추후에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추후에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윤희위원 모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숙지를 못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작년에는 아마 기획과 포괄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서 배정 받아서 사용하고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기획과에서 포괄비 받아가지고, 그러면 기획과 포괄비 예산에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지출한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년도 예산서도 같이.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답을 못해요? 포괄비로 있었어도 기획과에서 사업했어요? 하여 튼 자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2. 성북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성북구청 제출)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성북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부터 성북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이유는 성북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재 단을 설립하게 됨에 따라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 미술관, 영화관 등 문화사업이 2012년 9월1일자로 문화재단으로 위탁되므로 경영기획과에서 편성된 공단 직원 전체 인건비 및 후생복리비, 일반수용비등 기타 경비 중 문화재단 해당분을 문화체육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과에 편성된 공단 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 등 세출예산은 100억 2,100만원으로 그중 성북문화재단 해당 인건비 8억 3,300만원, 복리후생비 2억 1,200만원, 일반수용비 2,300만원 등 기타 3억 200만원 총11억 3,500만원을 문화체육과로 이용하여 성북문화재단에 교부하고자 승인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산 이용에 관한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2년 6월4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추진할 당시에 안 계셨잖아요? 일단 저희가 조례안 제정할 때 사실 그동안에 진행된 내용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공단 예산을 드디어 띠어다가 문화재단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동안에 우리 의회와 약속했던 것 있었는데 정관 만드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초안 만들어놨습니다.
○이윤희위원 왜 의회와 협의 안 하세요?
정관할 때 분명히 협의한다고 약속하셨죠? 뒤에 팀장님들 아시죠?
정관 만드시고 할 때 의회하고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난번에 조례안 올라왔을 때 한번 보류되고 그 이후에 다시 수정해서 통과할 때 정관얘기 나왔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직 확정되거나 방침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초안만 작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초안부터라도 필요하면 의견을 받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셔야죠. 그 약속했기 때문에 그때 조례 통과시켜드렸던 거예요. 물론 수정해서 한 거였지만.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고요.
현재 이사진 구성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이윤희위원 이사 구성현황 좀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임이사가 11분이 각 저명인사들로 추천받아서 선임 예정에 있고요, 당연직은 국장님 두 분하고 청장님 해서 14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상임이사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상임이사는 아직 저희가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이사선출위원회가 또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심사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몇 명으로 구성하죠? 이사를 구성하는 방식을 얘기해 주세요. 14분이 추천 들어와 있는데 이 14분이 다 이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사추천은 구의회 두 분 포함해서, 비상임이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직 빼고.
비상임이사의 추천은 우리 관내에 예술문화기관 이런 데나 아니면 저명인사들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섭외를 해서 추천받고 선임된 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사추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위원장이신 구청장님한테 추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천심사위원회를 지난번에 개최해서 진행을 끝냈습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심사추천위원회 이사로 위촉은 아직 되어 있지는 않고 조만간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올해 년도 게 11억,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갔을 때는 연간 얼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연간 한7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들 도서관을 비롯해서 10개 시설에 대해서 기존에 공단에다 출연금으로 줬던 예산하고 그것은 그대로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에 출연금으로 제출할 거고 조금 추가되는 것은, 저희가 한6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력이 된다면 한5억 정도가 문화재단으로서의 사업이나 발전방향을 계획수립해서 추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 외에 내년에 70억 정도 그 70억에는 일단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에서 떼어오는 예산이 70억?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총액을 저희가 70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추계하고 있고요, 공단에서 재단으로 이관돼가지고 오는 예산은 공단에 출연금으로 나가는 예산을 재단으로 할 때 한65억 정도,
○이윤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새로 잡아야 되는 게 5억 정도.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내년 신규로 잡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신규인력이 조금 더 추가되거나 인건비가 더 계상되거나 아니면 사업비가 좀 더 계상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그것은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올라오겠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이윤희위원 법인허가 관련해서 진행사항은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법인허가는 일단 창립총회를 해야만 서울시장한테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가 사실은 많이 늦어진 상태인데 저희가 7월초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출연금은 없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원래 법정출연금이 1,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요. 아마 법적요건은 3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4개 구청이 재단으로 설립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설립할 때 서울시에 출연금 요건이 1,000만원으로 진행했던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1,000만원으로,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도 예산 안에 들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건 어떤 돈으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 포괄예산에서 출연금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이윤희위원 예비비와 포괄비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보충질의 해도 돼요?
이사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이사가 조례에 15명이라고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조례에는 15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사추천위원회가 한시적인 기구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위원장 김춘례 한시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사를 몇 명 조례에 의해서 그 명수만 뽑아서 만약 이사추천위원회에서 할 필요도 없어, 사실. 그런데 많은 명수로 거기서 추천한다고 해서, 그러면 추천한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떨어져나가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에는 저희가 조례나 정관에 그렇게 규정을 해 놔서 추천심사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해서 외부인사로 구성해서 각 계층에서 추천돼 와있는 이사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이사추천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결격사유가 없거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이사선임에 대한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추천심사위원회의 역할은 사실 자격여부에 대한 검증을 비롯해서 이사로서의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위원장 김춘례 절차상 필요한 한시적 조직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습니다. 이사가 창립총회 끝나고 나면 또 해산합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례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이사 선임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검증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내부부칙이라든지 다른 정관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조금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성북문화재단 설립취지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문화체육과장이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은 많겠지만 문화재단의 설립취지는 첫째는 문화를 발전시키고 정체성을, 우리구만의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더 나간다면 보편적 문화복지를 향유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정보도서관하고 아리랑시네센터, 성북구립미술관, 구민회관 등 문화사업이 재단으로 위탁되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김태수위원 정보도서관 적자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김태수위원 아리랑시네센터 적자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김태수위원 성북구립미술관 적자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김태수위원 구민회관?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구민회관도 적자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성북문화재단 설립취지에 문화발전도 있고 우리구만의 문화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옛날에 문화과장님은 전문성 강화도 여기에 피력하셨어요. 그러면 이 적자폭을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그때도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적자폭을 줄여야 된다, 그게 관건이다, 그런데 1․2․3개년 쭉 나눠서 3개년까지는 적자폭을 못 줄이더라도 4개년 5개년정도 되면 적자폭을 원만하게 줄여서 흑자로 전환은 못하지만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기 계약직 보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가 거의 11억 3,400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매년마다 이렇게 11억 3,400씩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더 들어갑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문화시설은 저희 공공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은 수익사업에서의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 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된다하더라도, 공단에 잔류한다하더라도 적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단지 저희가 재단으로 이관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사실상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데 발전이 사실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 지금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물론 시설에 대한 발전도 발전이지만 운영체계와 경영체계에 대한 발전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서비스에 대한 발전 이런 것들이 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할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옮기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운영에 대한 적자폭도 많이 감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발전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말 그대로 도시관리공단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당연히 발전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누가 경영을 맡느냐에 따라서 적자폭을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윤희위원님이나 김춘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상임이사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나름대로 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적자폭도 거기에 상응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책임자가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문화재단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보편적 복지도 필요하겠지만 적자폭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11억 3,400이 나중에는 15억, 20억까지 갈 수 있다는 소지가 생깁니다.
○이윤희위원 내년에 70억,
○김태수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니라고 봐요. 왜냐? 일단 지금 애초에 11억 3,400을 가지고 설립해서 운영해 갑니다. 나가는데 가다보면 인원도 더 늘어나겠지요. 인원도 늘어나고 거기다가 계약직에 대한 후생복리비도 올라가고 연차마다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1억 3,400 여기에 총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117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117명에는 정규직이 65명 정도 있고요.
○김태수위원 정규직 65명, 이것은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관되는 직원들입니다. 117명이 전부 다 이관되는 직원들입니다.
○김태수위원 117명이 다 이관되는데 65명은 정규직, 그러니까 기존에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기존 정규직에서 그대로 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지요. 그리고 보통 상근직이라고 하고 기간제 일용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분들 그 직책 그대로,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 인원이 나중에는 1년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렇게 되는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그만큼 또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TO가 맞아야 올라가니까요.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지금 기간제 상근근로가 약 40여명이 되는데 그 분이 2년 후에 다 한꺼번에 올라올 수는 없고, 정원에 합당하게 맞아야만 정규직으로 할 수가 있겠지요.
○김태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낼게요.
지금 아리랑시네센터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상당히 많아서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문화체육과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있어요. 지금 각 학교마다 놀토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놀토가 형성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일부 놀토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는데 학교에서 평균 1인당 1만 5,000원 꼴을 잡더라고요. 이 1만 5,000원을 가지고 그룹별로 모아서 토요일날 야구장 갈 사람은 야구장 가고 축구장 갈 사람은 축구장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원은 동네에서 운동, 축구할 사람은 축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1인당 한 달에 1만 5,000원을 계상하는데요. 아리랑시네센터가 어차피 적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김태수위원 우리가 1만 5,000원을 주지만 어차피 그 돈을 회수하려면 우리 구청 내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끔 그 분들도 나가서 열심히 로비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회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놀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미팅하다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관내에 영화관이 있는데 영화관이 너무 비싸서 계산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리랑시네센터가 있는데 우리 구하고 나름대로 공문 협조체제로 유지해서 만약에 한다면 절반 값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아리랑시네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토요일이 수업을 안 하다보니까 교육청의 예산과 저희 구청의 보조금하고 해서 놀토 프로그램에 토요일 프로그램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 시네센터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참고로 해 보세요.
지금 김태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방과후 교실을 토요일에 하게 되면 방과후 선생님만 나오세요. 그런데 그것이 책임소재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교장이 그날 휴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시네센터를 사용할 때에 누구에게 책임소재를 따질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따져서, 교장이 책임질 것이냐 그것을 잘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거기까지 염두를 잘 해서,
○정형진위원 왜냐 하면 지금 방과후 선생님들은 방과후 자체 시간 내에 책임 하에 사고로 인해서 경고 조치적인 내용밖에는 그 이상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토요일은 공휴일이니까 안 나오세요. 안 나오기 때문에 대책방안을 잘 세우셔야 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할 때에 심사숙고 하면서 조례를 수정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사추천위원회에 관한 부분이 들어갔을 것이고 또 상임이사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면서 넣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 관행인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관행이 어디 있어요?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니요. 저희가 관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타 자치단체가 재단 설립할 때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도 공단에 연간 70억씩 예산을 갖다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다 다르지요. 저희들이 70억을 새로이 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정리되는 사항이 아니라,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타 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 정도 예산규모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해요?
제가 알기로는 타구는 우리 정도 예산규모가 되는 데가 아직까지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만큼 예산규모가 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운영해 왔던 많은 문화시설을 띠어주면서 이사회가 잘 구성되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정관이 만들어질 때에 반드시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하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이사추천위원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지요.
관행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가 다른 구와 다른 문화재단을 만들고 있는데, 행정부에서 일하기 편할 때는 다른 구 관행을 따르고 행정부에서 전국 최초, 서울 최초 얘기할 때는 타 구와 다르게 얘기하고, 이것은 이사추천위원회를 넣는 의미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이사추천위원회 심의도 들어가기 전에 누구는 되네, 누구는 안 되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추천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윤희위원 이사추천위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가 누가 되네, 이사가 누구는 안 되네 이런 이야기가 왜 공공연하게 돌고 있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비공개로 합니까? 공개적으로 이사를 모집하세요. 그런 절차를 공개적으로, 구청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사가 되고 구청장님 마음에 안 들면 이사 안 돼요? 과장님 마음에 들면 이사 되고 국장님 마음에 안 들면 이사가 안 되고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하면 그런 의혹을 살 수 있잖아요? 왜 시작부터 이렇게 불신을 사는 일을 하시느냐고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문화예술가들 그리고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비공개로 해가지고 쿵딱쿵딱 추천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이렇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희위원 답변이 필요하지 않고요, 절차를 다시 밟으세요.
왜 비공개로 해서, 이사추천위원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이사를 제대로 뽑기 위해서 이사추천위원회를 어렵게 어렵게 조례안 수정해 가면서 넣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음대로 다 짜맞추듯이 10 몇 명 이사 꾸며 놓고,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정관도 없는데, 정관에 따라 이사추천위원회를 꾸리게 되어 있는데 정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서 이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쿵딱쿵딱 방망이 쳐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이사추천위원회를 뭐하러 넣었겠어요? 몇 개월간 끌어서 조례안 나중에 통과시키면서 뭐하러 이사추천위원회를 넣었겠냐고요.
뒤에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과정 기억 나시지요?
○위원장 김춘례 팀장님은 여기서 발언할 수 없고, 이윤희위원님이 발언하는 내용을 정확히 직시하시고, 일단 위원님들한테 양해 바라는데 예산안 승인은 하고 제가 보기에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윤희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조례할 때에, 과장님은 안 계셨는데 조례를 할 때에 정말 힘들게 조례 통과가 되고 그 과정에서 무엇 무엇을 시정하라고 그런 많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투명하게 안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질문이 나오는데 일단 예산은 승인을 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그냥 좌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단계가 많이 남아 있어요. 설립허가도 남아있고 등기도 남아 있고, 이사 등기도 안 되어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요?
○위원장 김춘례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지켜주시고,
나영창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영창위원 이윤희위원님이 다 하셨는데요. 이윤희위원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이사추천위원회나 정관 같은 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며칠 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정관 초안을 깔아주셔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직 이사가 확정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아직 이사가 확정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이사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추천위원회 이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사추천위원회가 열렸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열려서 이사 결정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심사의결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사를 하겠다고 신청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그 사람들을 심사를 해서 지금 심사서류를 올렸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러니까 이사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를 추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윤희위원 심사를 다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김춘례 확정이 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확정이라는 것은 창립총회를 해야만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사 공고 자체를 비공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사 자체를 삼삼오오 아름아름 추천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희가 이사를 제대로 뽑기 위해서 이사추천위원회를 넣은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사 자체를 아름아름 추천한 것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심사를 이사추천위원회에서 하기는 했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그 과정을 다시 밟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관도 제대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이사추천위원회 심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정관의 안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초안은 잡혔습니다.
○이윤희위원 조례를 또 위반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니, 그러니까,
○이윤희위원 지금 조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조례 숙지하셨어요? 조례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제가 그냥 대충 넘어갈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조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사와 관련한 임원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단 운영이 달라질 것이다, 특히 상임이사는 더더욱 다를 것이다 해서 ‘상임이사는 문화예술분야에 전문가여야 된다’라고 삽입해서 넣었던 것이고, 그리고 선임직 이사도 제대로 꾸려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없었던 항을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금 정관도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조례와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정관을 반드시 작성할 때에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약속했었고요. 어떤 과정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서 지금 예산안 승인부터 해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예산안 승인은 다음 임시회에 올라와도 되잖아요. 절차를 제대로 밟고 정관을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돈 쓸 수 있을 때 가서 예산을 다시 올리세요. 이대로 예산안을 올려주면 대략 심사가 끝난 것을 가지고 그 분들 이사되었다고 할 거예요. 비공개적으로 쿵딱쿵딱해서 이사 만들고, 그 분들은 2년간 임기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조례 다 무시하고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원인무효입니다. 원인무효에요. 여차하면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께, 조례를 위반할 시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이것이 이윤희위원님 얘기는 조례를 지키라고 만든 조례인데 조례가 안 지켜지면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안을 단서를 달아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게끔,
○이윤희위원 아니요, 안 돼요. 이사심사까지 다 했다잖아요. 정관도 없는데 무슨,
○나영창위원 제 생각에도 통과시키면 안될 것 같아요.
○이윤희위원 그럼요. 정관도 없는데 무슨 예산안을 통과해 줘요. 그리고 나서 정관도 없는데 무슨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었고, 이사추천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추천위원회를 정관도 없이 만들어서 추천위원회에서 이사를 비공개적으로 암암리에 여기 저기 삼삼오오 추천해서 심사해서 만들어서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사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5분간 정회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야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몇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이사추천위원회를 둔 이유는 형식적으로 다 선임한 이사를 이사장한테 올리는 역할로 줬던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분들이 비상임으로 해서 월급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문화재단은 멋있게 형식적으로 꾸며놓으려고 만들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할 재단이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사들을 추천 받는 방식에 있어서도 몇 분이 추천하는 형식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후에는 추천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고, 공개적으로 추천했을 때 들어오신 분들을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성심껏 우리 지역에 맞는 분으로 심사해서 1.5배수면 1.5배수 올려서 거기에서 이사가 선임되는 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월급이 없어서 유명하고 저명하신 분들이 올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서 유명하시고 저명하신 분보다는 무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해 줄 분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많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반드시 공개모집하셔서 공정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진가를 인정하는 그런 심사를 통해서 훌륭하신 분이 선정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부록]
성북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
성북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복지정책과장도일환 노령사회복지과장손형사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최병재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