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건설교통국
일 시 : 2016년6월21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9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화복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화복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화복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21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도로과장 송기민
치수과장 윤석수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화복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기시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과장 및 팀장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무더운 여름에 건강유의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자료 요구한 것이 있지만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도로시설과, 석관동 가스정압장 있죠? 이번에 아마 경찰청에다 공문 발송한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각 공히 우편물, 도로과도 있을 거고 교통지도과도 있을 거고 교통행정과도 있을 건설관리과도 있을 거예요. 특별송달 대상자, 등기 송달 대상자, 일반송달 대상자 그리고 특별송달을 했던, 일반송달을 했던 송달 불능자가 있을 겁니다. 불능자 그다음에 수취인 거부, 부재 여기에 포함 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재송달이 또 이루어졌을 거예요. 재송달 대상자까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에 공공용지 불하대상자가 있을 겁니다.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구유지가 됐든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까지 불하대상자 이름, 대상지 주소, 면적은 ㎡당 그다음에 얼마에 불하가 됐는지 그 단위까지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에 보도블록 2015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보도블록 경계석 설치현황하고 설치현황 중에서 투수블록을 얼마나 설치했는지. 그다음에 일반 보도블록하고 투수블록하고의 비교단가 ㎡당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도로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연간단가에. 전자계약 보면 낙찰방법하고 낙찰금액이 있어요, 낙찰 업체하고 있는데. 공사금액은 안 나와 있거든요. 낙찰금액이 나와 있네요. 이것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교통행정과에 교통안전지도사 명단 있잖아요. 이력서하고 올해 들어온 거 배점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떨어진 분들은 왜 떨어졌는지 그 명단 좀 한번 준비해서 사본으로 주세요. 몇 명이 들어와서 올해 몇 명이 선정됐는지 사본으로 해서 주세요.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교통행정과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 포장한 곳이랑 LED표지판 설치현황하고요.
그리고 이미영위원님이 교통안전지도사 요청하셨는데 추가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이용노선과 정류장현황,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요청한 건데 어린이통학로 실태조사한 거 이거를 지금 주셨는데 이렇게 한 장짜리 말고 결과를 주세요,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38페이지에 제가 요청한 건데 결과는 없는 것 같아서 추가로 요청하고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기점검 실시한 내용 1차, 2차로 해서 주시고 위반한 주차장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성북구 내 기계식 주차장 운영 및 관리현황 주시고.
도시안전과에 마을안전협의회랑 자율방제단 각 동별 지원금액이 있으면 동별로 지원금액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장수마을 위험시설물에 쓰였던데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상세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징수한 내용이랑 납부율.
그리고 치수과에 미등록 불법지하수 자진신고한 것과 과태료 부과현황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교통행정과에 보행우선도로 공모사업에 2개동이 된 것 같은데 보행자우선도로 기본안이 지금 수립되어 있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안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자 중에 상위 50명 정도의 금액과 내역. 상위 50명 정도만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그 전에 자료 요청했던 건데 아직 못 받았는데 사설안내표지판 관련한 규격이나 여러 가지 규정들 있죠. 그거 좀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전년도에 전용한 거 있잖아요. 각과 공히. 과에서 과로 전용한 사용내역서하고 그다음에 간주처리한 내역서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은 교통지도과만 1,000만원 이상 계약체결내역서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들어와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한 부분입니다. 교통지도과 외에 2,000만원 이하짜리 수의계약서 내역서 있을 거예요. 그거 각각 교통지도과 외에 안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부서는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하고, 하면서 자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부서 순서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오동근린공원 내 맨땅운동장 지하주차장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도시계획과 지금 도시재생디자인과죠.
○박학동위원 도시계획과 없어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도시재생디자인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4개과에서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도시재생, 공원녹지. 교통행정.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주관은 문화체육과.
○박학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과장님도 사업진행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총괄은 문화체육과에서 방침을 받았고요, 방침을 받고 지금 현재 거기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심의하고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심의하고 의견청취가 끝나면 거기에 건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주차장특별회계가 10억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당이 돼 있고요. 거기에 기본설계가 끝났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주차장의 건립 면수가 몇 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25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5면밖에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실시설계 나온 자료 좀 줄 수 있죠? 나와 있는 자료, 진행된 것까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하지 않았고 문화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거기 자료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래서 자료를,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25면이면 별로 많지 않은데 그외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 앞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앞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지금 거기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지하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들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30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30억 중에 지금 10 몇 억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10억.
○박학동위원 30억 중에 10억이 와 있고, 그런데 25면 만드는 주차장 앞에 거주자 주차장, 그게 제가 알기로도 67대인가 몇 대가 없어져야 돼요, 올라가는 길에. 제가 정확하게 그때 세어봤는데 한 60대가 넘어요. 그러면 그 60대의 거주자 주차장을 없애지 않으면 왕복도로가 안 돼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올라가는 도로,
○박학동위원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가. 왜냐하면 지금 운동장 밑에 25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60 몇 대의 거주자 주차장을 없애고 또 예산도 30억씩 없애면서 과연 해야 되는 건지. 편리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까 거주자 우선주차장 몇 대 없애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입이, 거주자 우선주차장 수입이 대당 얼마씩인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6만원에서,
○박학동위원 4만원에서 6만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4만원에서 6만원.
○박학동위원 그런 거를 몇 십대 없애고 또 지금 공사비도 들여야 되고 그게 올바른 행정인가 올바른 사업인가 한번 여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개인사견을 말씀 드리면 거기가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공원에 운동장을 만들어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운동장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 포함되는 게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부대시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에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는 사업인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문화체육과니까 그쪽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도 우리 교통행정도 포함돼 있어요.
○위원장 권영애 그래도 주된 사업이 거기에서 하니까,
○박학동위원 답이 어려우시면 여기까지만 묻고. 왜냐하면 지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가 없어서, 우리가 배드민턴장 밑에 터널을 뚫는다는 얘기까지 하고 여러 가지 제2의 통로를 만들려고 현장에 와서 같이 가서 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운동장 만들기 위해서 또 지하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진입로도 없는데 그렇게 강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고, 주무과가 아니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문화체육과에 정확한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자료를 받아주실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제가 받아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저는 정릉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버스공영차고지가 지하에 설치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더불어 정릉지역에 복합문화공간이 마련되는 데 대해서는 크게 환영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2017년도 말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완공 후에는 건물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건가요? 계속적인 관리.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것은 서울시장님이 정릉을 방문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주차기획과하고 문화정책과 예산으로 이 건물이 시작되고 준공이 될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124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주차장과 그다음에 시인의 집이라고 해서 시인의 마을을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공사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유지비에 대해서는 우리 성북구 구비로 그렇게.
○이미영위원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매년 유지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죠.
○이미영위원 그런데 추정되는 연간 예산액하고 충당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017년 5월에서 2017년 12월 말까지 공사가 끝나면 2018년에 예산 편성을, 그때 예산을 계상해서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주차장은 지금 현재 도원교통과 성원여객에서 버스 50대를 여기에 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버스공영주차장입니다.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은 대야 될 것 같고요. 거기 들어가는 상가라든가 사무실, 시인의 집 이것은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상이 돼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산출은 그때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예산액의 기준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현재는 124억 6,000만원이라는 공사비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부대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전기료 이런 거는 다시 산출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다시 산출을 해 봐야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면적이 나오니까요.
○이미영위원 그런데 거기 문화시설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복합시설이. 2층에서 3층까지 복합문화시설이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들이나 단체가 결정이 돼 있죠, 지금? 혹시 결정된 게 있나요, 시인의 집 이런 거 말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하에 50대의 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들어갈 거고요. 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정비실이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인의 집이라고 해서 시인들이 참여하는 모임이라든가 아마 그런 것이 들어가게 될 계획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2층에서 3층까지가 다 복합문화시설에 시인의 집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시인의 집하고.
○이미영위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시인의 집하고 일부는 정릉동에 있는 단체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공간을 만들어서 커뮤니티공간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여기 문화복합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취지에 맞게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어떤 모임의 단체에서 들어오고 시인의 집의 그 사람들의 모임을 위해서 쓰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문화복합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시인들의 커뮤니티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이런 것도 크게 봐서는 문화복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아직 그 단체들이 들어온다고 결정된 건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의견을 조금 제시하자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말 문화복합시설다운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이미영위원 그 근처에 주민들한테 의견 좀 한번 물어보고 또 공청회 같은 걸 하든지 해서 그런 시설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름은 문화시설인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가 2014년 10월 17일날 정릉4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일단 해서 의견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저희들의 의견도 제시하고 해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여기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016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을 보게 되면 건설실적이 6개소에 244면입니다. 이게 위치가 8개소 중에서 성북동, 삼선동, 삼선동, 하월동, 길음1동, 정릉동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갑 쪽이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김태수위원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동 성락원쪽은 저희들이 주차장 만드는데 협의가 돼서 그쪽은 그렇게 했고요. 경동고등학교 주차장 관계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됐고, 삼선동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합의매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은 거기가 공원인데 공원과하고 협의가 돼서 시행이 됐었고, 길음동에 있는 문화복합센터는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나대지에다 자갈을 깔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릉시장은 시장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관은 시장팀에서 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는 데 협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을구 쪽에는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협의매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가격이 흥정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하다, 거의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태수위원 일단은 협의매수 부분에 대해서 난항을 겪다 보니까 갑 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교분석을 했을 때 갑하고 을하고 을 쪽이 주차난이 더 심각합니까, 갑 쪽이 더 심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을 쪽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향후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을 쪽이 상당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을구 쪽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협의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적극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 이유가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면 민이, 매도자가 상당히 평당 고가로 부르기 때문에 아마 매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개인이 작업을 해서 개인이 우리 구청에다 예를 들어서 그 금액에 팔 수 있게끔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관에서 매입한다고 그러면 평당 예를 들어서 2,000만원 할 게 2,500만원, 2,600만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부동산하고 잘만 매칭되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2,000만원에, 1,800만원에 매수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추진하게 되면 얼마든지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을구 쪽에 많이 치중을 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장위동은 뉴타운에 묶여 있어서 이런 부분도, 주차장 건설도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 뉴타운지역이 장위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해제가 되고 있어서. 특히 저희도 지금 동방고개 우측이라든가 또 향나무공원 쉼터 쪽에 지하에도 주차장이 생길 예정이고요.
어쨌든 뉴타운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또 우리 을지역 쪽에 유휴지 공간을 많이 찾아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감사합니다.
○목소영위원 추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어쨌든 열악한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 건 분명한데 협의매수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예산의 확보 부분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산 확보도 일부 그런 점이 있기도 있죠.
○목소영위원 실제로 우리가 늘 결산이나 이런 걸 하면서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예산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항상 업무계획에 공영주차장들을 만들겠다는, 몇 면을 조성하겠다는 게 항상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결과들을 보면 다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된 이유가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일단 필요할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협의매수, 가격을 흥정해서 감정평가에 산술평균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한 가지는 도시계획결정으로 묶어서 강제성을 띄어서 감정평가가액으로 강제로 수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이 생기고 또 구의원님들도 그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매수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가액이 결정됐을 때 그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다시 캔슬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실제로 저희가 추진을 했다가 캔슬 된 사례들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캔슬 된 경우가, 사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많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많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추가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저희 정릉버스공영차고지 얘기하셨지만 차고지를 만든다 하면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하는 거에는 또 찬성의 움직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돈도 2배로 들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릉의 버스공영차고지를 보면 물론 차고지지만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두 가지 효과를 다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주민친화형 주차장을 좀 조성하는 방향들이 혹시 주차장을 이후에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보충질문을 한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마 정릉 공영차고지 지하화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당초 계획이 그렇게 잡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릉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도 공약으로 이걸 요구를 했었고 또 서울시장님이 그때 오셨을 때 지역인근에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여서 건의해서 추진이 된 거고요.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는 찬성했는데, 문화정책과에서 반대했습니다. 예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추진이 잘 안 되다가 문화정책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위에는 뭐,
○목소영위원 정릉동의 그 내용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죠. 그걸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공원과 주차장을 같이 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의 그런 요구나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의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무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희망하는 거니까 주차장만 생겨서는 정릉동 쪽에 박차를 하는 주차공간이 많습니다. 주차장만 계속 있어서는 그게 주민들에게 소음과 공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하화하고 위에를 공원으로 만들고 문화시설을 만들어서 한다면 거기 주민의 희망은, 당시에 그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 또 이렇게 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주차장이 계속 확보가 돼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항 그런데 우리의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새로운 방식들의 주차장 조성을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이미영위원님하고 목소영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주차장 만나기 쉽지 않아요. 자료를 보면 현재 주차장을 꽤 만들었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주차장이 아니고 특별한 주차장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땅을 사서 그걸로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땅을 사서 매입한 주차장이 삼선동1가 278번지에 5번지,
○윤만환위원 일반주택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감정가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감정평가 산술평균해서 감정평가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해가 안 돼요. 성북구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집을 샀다는 것이,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여기가 삼선1동 주민센터에서 조금 올라가다보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샀고요. 그다음에 장위12구역이 해제되면서 거기도 산술평균 가격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글쎄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텐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금액 차이가 아무리 130%까지 올리고 끌어올려도 시가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아무리 올려봤자, 나머지 3분의 2는 주민은 손해 보고 판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윤만환위원 종로구 같은 데는 진짜 큰 길에도 사서 하거든요. 그건 전부 개인 땅이란 말이에요. 이 기회에 특단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좀 다른 방법을 하나 써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방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으로 묶어서 감정평가로 사는 방법, 그 방법이 아마 종로 쪽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재산권이 손해가 나고 뺏기는 기분으로 갈등과 반목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안 하다보니까 좀 어렵다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도시계획선을 긋든 뭐하든 간에 그 집에게 혜택을 줬어요.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든가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힘든데, 동네마다 공영주차장 1면 만들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동네마다 자투리땅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부터 일단 해 보시고 동네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조사를 다시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정릉차고지 문제는 물론 서울시에서 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거의 구청장의 의견대로 가는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구청장의 의견을 저희들이 서울시 주차계획과하고 문화정책과에다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예산지원 자체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윤만환위원 서울시 돈이라도 어차피 우리 돈인데, 그렇다면 전 서울시민이, 그 동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분들의 여론 내지 모든 것을 들어서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우리 구의원님들도 다 계실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마을이 생기듯이 이 공영주차장도 뭔가 그런 마음에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앞을 내다보고 문화공간이나 모든 면을 새롭게 했으면 합니다. 그런 기회가 오질 않아요. 그렇진 않겠지만 주먹구구 탁상행정 옛날 같은 그건데 서울시도 실제적으로 그 이쪽에 와서 보고 그게 우리 정릉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또 이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네, 김태수위원님.
○윤만환위원 먼저 우리 교통지도과에다 먼저 물어봐야겠는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1년에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1년에 저희가 주수입이 공영주차장 수입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이에요. 그래서 1년에 수입이,
○김태수위원 한 60억 정도 되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32억에다, 공영주차장 수입이 한 32억 정도가 되거든요. 과태료수입이,
○김태수위원 평균으로 치면 한 60억정도 되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한 60억에서 65억정도가 될 겁니다, 대략.
○김태수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김태수위원 지금 한 1년 평균 60억 정도, 지금 제가 보기로는 한 200억 정도가 있는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170억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70억?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가격평가 산술방법을 조금 달리 좀 해야 되겠다. 지지부진한 이유가 이거를 너무 공무원 기준의 잣대를 맞춰가지고 가격평가 산술방법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주차장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민원에 대한 해결 사업이고 그래서 산술평가방법을 좀 올리는 방안 그리고 행정 잣대에 맞추지 말고 일반기준으로 좀 기준을 맞춰가지고 산술평가를 달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조금 유동성이 있어서 기존에 매입을 못하던 땅들도 대지들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동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성북구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동의를 다 하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산술평가 방법을 좀 일반잣대로 좀 바꿔 달라,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김태수위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협의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 드리면, 지금 삼선동 공영차고지하고 장위12구역에 있는 토지매입을 할 때 1차 감정평가를 했을 때, 약 한 평당 70만원, 50만원에서 캔슬 되더라고요. 그래서 캔슬이 돼서 매매가 안 됐는데, 그 가격을 감정평가사들 보는 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제가 산술평가를 좀 달리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2016년 9월 1일부터 관에서 매입하건 어디서 하건 간에 감정평가법이 바뀌어요. 9월 1일부터 시행령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시지가로 기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기존에 있는, 지역에 있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이제는 달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감정평가법이 없어져요. 기존에 공시지가 평가법이 없어집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난번 사례를 보니까 실제거래가액의 95%까지 육박해서 가격이 나왔는데요. 그 가격이 나와서 협의를 해 보면 또 거기서 가격이 올라가서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뀌게 되면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부지를 나름대로 선정했던 부분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지금부터 미리 대비를 하게 되면, 기존에 9월 1일 이후에 아마 매수를 하는 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수방법이 9월 1일자로 개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시
○김태수위원 9월 1일 이전에 매수를 하면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데, 왜 자꾸 9월 1일 기준으로 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9월 1일날 법이 개정 된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수위원 아니, 시행령이 그때 되니까 당연히 바뀌겠죠. 그런데 그전에 일단은 토지주들하고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그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도움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 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김태수위원님 말씀도 동의하면서, 지금 우리가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보통 얼마나 들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1면 만드는데 토지매입비, 공사비해서 약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1년에 그런데 문제는 토지 매입비가 제일 많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지역이나 또 보면 관에서 주차장 매입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매입하는 과정에 정보가 잘못돼서 매입하는데 어려움 느끼고 있죠? 그동안에 주차장 매입, 토지 매입하면서 있던 어려움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어려움은 뭐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중 제일 어려운 거 뭐예요? 제일 어려운 게 토지주가 안 판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관에서 개입됐을 때는 가격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거,
○박학동위원 관에서 개입되는 거를 왜 보이게 하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이 관에서 개입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제3자를 통하든지 부동산을 통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됐을 때 저희들이 가격결정이 어느 정도 되고, 매수희망을 한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가격결정을 해서,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게 그렇게 못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우리 배드민턴 주차장 밑에 월곡근린공원, 거기 주차장 매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업자가 토지매입을 해서 연립을 지었는데, 그 가격이면 여기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도 비싸게 사면 그 연립을 못 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분양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과하면 못사는데, 우리가 분명히 그것도 주차장매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됐는데, 사전에 정보유출이 되고 관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0% 이상씩 올려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저희들이 요하는 게, 어떤 사업을 하고자할 때 특히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좀 뭔가 관에서도 어차피 필요해서 사야 되는데, 사지도 않으면서 말부터 무성하게 내놓고 그래서 사업이 실패하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최근 빌라가 지어진 건물 매입이 나왔을 때 저는 그때는 근무를 안 했는데 모르는데, 그 이후에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매입이 거의 완료됐을 때 저희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적은 없고요. 그런 시스템적으로,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에 필요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좀 충분히 어느 정도 줘야 되잖아요. 남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그냥 공시지가 아니면 감정평가 특히 관에서 매입하는 거는 감정평가 외에 더 주는 문제가 생기면 감사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로 사업을 못하게 하는데요. 결국 사업을 못하게 되면 그 불편을 누가 느끼느냐? 결국 주민들이 느끼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관에서 과감성 있게 투자를 해서 편의시설을 해 줘야 주민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결국은 정보 흘림으로 인해서 사업이 실패가 되면,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얼마나 불편해요. 지금 배드민턴장 행사 한번 하면 거기 난장판이 되는데 그거라도 사서, 그때 좀 어려움이 있어도 매입을 해서 했더라면 지금 주민들이 많은 편리를 가져갈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토지매입에 의해서는 좀 뭔가 국장님이 주도해서라도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니까 주차장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전략적으로 접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제가 토지매입을 구청에서 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 한번, 제가 겪어봐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9월 1일부터 감정평가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구에서 매입을 할 때는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토지매입이 어려운 이유가 절차가 어떤 사업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했을 때 일반인 같으면 가계약을 하고 선금을 지급해서 일단은 확보를 하지만, 구청에서는 적정한 토지가 나와도 공유재산심의에 내부심의를 또 받고 그다음에 의회에 또 보고를 해서 심의를 받아서 또 의결이 돼야만 그다음에 계약금이 나가고 이런 절차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보가 많이 나가고 그래서 매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간소화라 그래요? 좀 그렇게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일단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는 재무과하고 좀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사업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제가 강서구 쪽에 갔다가 희한한 주차장 봤는데, 도로의 지하, 넓은 도로에 가로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한 6차선, 8차선 정도 되는 도로인데, 그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안에 뭐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 큰 도로에 지하가 주차장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주민센터를 생각했을 때, 지하주차장이 있는 주민센터가 저희 정릉2, 3, 4동을 보면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공공시설이 있는 곳들이 지하주차장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곳들을 좀 확보를 하면 낮에야 그냥 편의적으로 쓴다하더라도 저녁에는 거주자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이게 우리가 그냥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생각, 물론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이긴 하겠지만 도로 지하에도 그렇게 주차장을 만드는 시대인데, 저는 좀 다양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만 쌓아 놓는 게 아니라 주차장확보를 위한 다양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성북구 내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교통약자 보호구역이요. 어린이나 장애인, 노인 보호구역,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106군데가 있고요. 노인 보호구역이 3군데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장애인 보호구역은 없어요? 장애인 보호구역도 지정이 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성북구 내에 장애인 보호구역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무장애정류소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3개소 그 위치 그대로 승인난 건가요, 서울시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기 성북동 쪽 거기 아닌가요? 무장애.
○이은영위원 아니요.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223페이지에 있는데요. 월곡역과 종암경찰서, 승덕초 앞에 3가지 정류장 무장애정류소 설치사업,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 무장애정류소요? 그거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 3곳이 확정이 난 건지, 아니면 지금 승인이 나기 전인지 궁금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게 승인이 나서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은영위원 이곳을 무장애정류소로 선정한 기준이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선정기준이요?
○이은영위원 네,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히 무장애정류소를 설치하신다는 건데, 이 장소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하셔서 결정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지역적 안배로 해서 이렇게 하신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BIT(버스정보 안내 단말기)까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는 지금 현재 53대하고,
○이은영위원 여기 자료에 그거는 다 나와 있고, 저는 이 장소 선정기준이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장소선정이요? 이건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통해서 여기가 장애가 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추진해서는 안 될 거 같다. 이런 GIS 기본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3군데가.
○이은영위원 GIS에 장애인 취약 위치가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국민은행하고 새마을금고 앞 하고,
○이은영위원 그 GIS자료 혹시 있나요? 분석한 자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그 자료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무장애정류소가 지금 현재 성북구 내에 없는 건데, 새로 설치하시는 거죠? 지금 무장애정류소가 있나요? 성북구 내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착각했는데, 시내버스 정책과에서 BIT를 설치한 게 차가 오게 되면,
○이은영위원 BIT는 지금 일반 정류소에 설치되어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버스 도착 언제 하는 거 알림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게 하는 게 BIT 이제 Bus Information Terminal.
○이은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단다고 무장애정류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뭔가 차이점이 있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제 그거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들어가는데, 이 3군데가 주변에 장애시설물이 많아서 제목을 그냥 붙인 거죠.
○이은영위원 그러면 장애물시설이 많아서 그 옆에 만든 정류소가 그냥 무장애정류소인지 아니면 일반 정류소 승차대와 뭔가 형태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승차대를 만들어서 그게 무장애정류소인지 그게 궁금해요. 차별성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BIT설치 말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주변에 장애물이 많아서 무장애 시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정류소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장애정류소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벤치도 없고, 일반정류대와 다른 형태로 나오던데, 다른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주변에 장애시설물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애로점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무장애시설로 이름을 붙인 거죠. 이게,
○이은영위원 아닌 거 같아요. 뭔가 일반 정류대와 다르고, 단가도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게 저상버스 대는 그거입니다.
○이은영위원 아니, 장애인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거 아니에요? 버스와 상관없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이 타고 내리기 쉽게 한 게 저상버스잖아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차이점 자료로 좀 주시고, 제가 무장애정류소 3군데 여쭤본 게 아까 장애인보호구역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성북구 내에. 이왕 무장애정류소 설치하실 거면 그 앞에 장애인보호구역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여쭤본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어디다가 설치해 달라고요?
○이은영위원 지금 무장애정류소 설치하는 이 3군데 장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장애인 불편시설이 있으면, 거기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시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은영위원 이왕이면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데,
○이은영위원 교통약자 배려하기 위한 정류소 아니에요? 여기?
○담당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지금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설명한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시 주관으로 버스승차대를 설치하면서 장애물이 많아서 설치를 못했거나 혹은 그때 환경이 안 돼서 설치를 못한 데가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한 개 구당 두 개 내지 세 개구를 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세 개를 받게 됐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장애물 그동안 전신주나 가로등이나 혹은 가로수를 이전을 하고 이거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있는 장애물을 없앰으로써 더불어서 무장애, 그러니까 휠체어 탄 사람이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좌우 격장을 둔 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정류소와 단가 똑같이,
○담당 승차대는 똑같습니다.
○이은영위원 바닥에 뭐 칠하지 않아요, 장애인표시?
○담당 버스정류소도 그렇지만 바닥에 점자블록으로 이 시설에는 특별히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물을 없앴기 때문에 깨끗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7m 안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의 버스정류소에는 장애물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3개를 그래서 개소당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특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개소당 3,000만원이나 들어요? 원래 일반 정류대가 얼마예요, 단가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일반 마을버스는 1개소당 900만원 정도가,
○이은영위원 그런데 3배나 들어요, 똑같은 형태인데 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다르죠.
○이은영위원 아니, 일반 버스정류장.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일반버스하고 이거하고는, 일반버스는 2,500만원이었죠. 이것은 3,000만원이니까 조금 더 들겠죠.
○이은영위원 똑같은데 뭔가 500만원을 추가해서 점자블록, 장애물 이전하는 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장애물이 많은 곳에 장애물을 치우고 정류소를, 승차대를 설치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이은영위원 그리고 팀장님 저희 성북구 내에 장애인보호구역은 확실히 없는 거죠, 한 개도?
○담당 장애인보호구역은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없죠?
○담당 네. 없습니다. 대상지가 없습니다. 관련규정에,
○이은영위원 기준이 있어요?
○담당 네, 기준이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기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쿨존이 원래 학교 정문 반경 300m였다가 지금 500m로 늘어났잖아요. 500m까지 할 수 있는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변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연장한 곳이 있나요, 현재 성북구 내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영향을 받아서 연장한 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성북구 내에 다 300m만 지정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어린이보호구역 LED표지판이나 미끄럼방지 포장한 곳은 자료가 아직.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성북구 우리 아동친화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300m 반경에서 500m 반경으로 넓혀졌는데 아직까지 그걸 지정한 곳이 없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500m로 늘은 부분에서도. 그러면 더 많은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는 거잖아요, 500m 반경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직 성북구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저희가 보호구역이 106개가 있는데요. 면적이 늘어났다고 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건 아니죠.
○이은영위원 아니, 우리가 지정할 수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늘어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 지정이 됐으면 면적이 늘어났다고 해서 추가로 더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은영위원 아니, 학교정문, 2011년인지 2014년인지 모르겠는데 학교 정문 기준으로 원래 300m 반경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화될 수 있었는데 500m로 늘어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러니까 그게 2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은영위원 아니요.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300에서 500으로 늘린 건 서울이 아니라 지방국도변을. 그래서 지방국도상에 500m 늘려서 그것은 도시의 지침이 아니라 국가적 지침이잖아요. 그래서 늘어난 거고. 만약에 500m로 전부 한다면 거의 우리 구 도로의 대부분이 다 보호구역일 겁니다. 그러면 보호구역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보호구역의 지정권한은 또 시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굳이 경찰이랑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구간만 하지 규정이 500m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모든 지점을 500m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렇죠. 500m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위험구간인데 여기는 300m 지정이어서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담당 그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담당 사실은 우리가 어린이집도 한 300군데가 되거든요. 그것을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성북구 도로에 제가 봐서는 거의 7할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표지판도 교체를 해 주고 LED표지판도 한다는 게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걸 강조해 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작정 늘리는 거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서울시나 경찰서에서도 그건 권하지 않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성북구에는 현재 할 데가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걸 적용하면 전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이 되기 때문에,
○담당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은 한 50m 내외로 지정을 합니다.
○이은영위원 네, 알겠어요.
그리고 스쿨존 내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혹시 있는 곳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보다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지도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거주차 우선주차구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취지가 어떤 건지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있으면 거기 주차를 하고 차가 왔다 갔다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는 요소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타 자치구나 다른 구 보면 그렇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있는 경우는 다른 데로 옮기거나 뭔가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설치물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있는데 성북구에는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아시다시피 주차난은 어느 지역을 특정하기보다는 저희 구 전체만의 문제고 그다음에 또 그와 반대로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시급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운영을 할 때 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필요성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시작할 당시에는. 그 이후에 학교 근처라든지 필요성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도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가능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을 삭선을 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라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까지는 한 30% 정도를 해서 이전을 해서 삭선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난이 성북구가 심각한데 그걸 있는 걸 또 다른 데로 옮기려면 부지를 마련해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꼭 그걸 다른 데로 옮긴다는 뭔가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뭔가, 하다못해 표지판이나 알림표지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제가 어린이통학로 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하셨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그 결과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언제 했다고만 나와 있어서 저는 그 결과자료가 궁금했거든요. 어린이통학로 실태조사를 하면 스쿨존 내에 제설함 같은 방해시설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랑 겹친다든지 스쿨존 경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어쨌든 실태조사를 하셨으니 성북구 내에 초등학교나 어린이집도 많이 있지만 제가 가다 보면 이런 찻길에 도대체 어린이집을 왜 지었는지 정말 위험하다,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곳이 정말 많아요, 가다 보면.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셨으니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말 성북구는 아동친화도시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잘 되어 있다,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뭔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알겠습니다.
2018년까지는 전부 다 위험요소가 없도록 다 옮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저희가 교통행정과는 점심 먹기 전에 마치기로 했는데 이미영위원님이 더 하신다고 하니까 이미영위원님 질문 받는 걸로 하고 점심 먹고 포괄 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이은영위원님 더 있으세요?
○이은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포괄 때 받는 걸로 하고 이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안전지도사 아까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직 안 들어와서. 언제쯤 되나요?
자료 좀 빨리 해 주시고요.
이 명단을 보니까 정릉에 사시는 분들이 50% 이상이에요, 3년간 계속.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배점을 해서 배정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명단은 나오는 대로 설명드리겠고요.
저희들이 매년 워킹스쿨버스 관련해서 방침 받으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고는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여성.
○이미영위원 공고를 어디에다 하나요? 홈페이지에만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홈페이지에 하고요. 게시판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학교에 공문 같은 건 안 보내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학교에요?
○이미영 위원 네. 각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되게 많은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절차상 학교에 보내는 건 아니고요. 홈페이지하고 게시판에다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거 조례로 정해진 건가요, 법으로? 원칙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이미영위원 이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배정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리고 어린이교통안전 봉사 또는 안전 관련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하다 보니까.
○이미영위원 여기 보니까 녹색어머니회에서 봉사한 사람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이미영위원 각 학교마다 어머니회가 엄청난 숫자가 있거든요, 녹색어머니회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있죠.
○이미영위원 그래서 학교 같은 데도 공고를 해서 각 학교별로 받아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선발 기준을 게시공고 하기 전에 학교에다가도 저희들이 안내를 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하고요. 게시공고를 하고 그래서 아마 하고 싶은데 몰라서 안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영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학교에다가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학교도 이 학교가 신청을 받아서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이미영위원 이 학교가 지금 골고루 안 되어 있고 몇 개 학교만 되어 있잖아요. 계속, 3년 동안. 이 학교도,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희망학교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죠.
○이미영위원 그러면 접수를 받을 때 공문을 보내시나요, 학교에다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공문 보내죠.
○이미영위원 각 학교에, 전체 학교에 공문 보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학교에다 전부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만 저희들이 받죠.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 공문도 보내신 거 좀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형평성 있게 이루어졌으면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일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겠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다 알려줄 건 알려주고 전화로도 알려주고, 그리고 또 본인들끼리 커뮤니티가 구성돼서 자기들끼리도 알고 있더라고요, 벌써. 전화도 많이 오고.
○이미영위원 그것은 아는 데는 아는 데만 알지 모르는 데가 훨씬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래서 게시판에 공고했으니까 게시판에 알아보십시오, 하고 가르쳐주는 거고 관심 있는 분들은 게시판에 다 들어가서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은데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못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을 교체해서 하게 하는데 우리 구도 그런 걸 정해서 한 2년 정도 하면 못 들어오고 또 다른 분들이 교체돼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년 정도 하면 다음에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런 걸 다시 또 채택해 봐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미영위원 그래서 다른 새로운 분들이 또 하고 이렇게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좋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지금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가능하지 않다면 왜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법적인 규정에 어긋나면.
그러니까 위원님은 2년 후에는 그분은 배제시켜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이미영위원 성북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더 각별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잠깐, 이미영위원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석계초등학교가 정릉1동에 지금 김정아라는 분이 들어와 계시고 또 2016년도에는 석계초등학교에 그분이 또 갔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석계초등학교는 이왕이면 정릉보다는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 일신초교도 여기 종암동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성북동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동네 거주하시는 분들로 해 주셨으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팀장님이 아마. 이게 팀장 전결사항 같은데 담당팀장님 누구예요? 일어나보세요.
지금 보면 2014년도에 돈암초에는 정릉2동에 정명희, 2015년도에도 정명희, 2016년도에도 정명희, 그 다음에 서동숙, 서동숙, 서동숙, 신은숙, 윤향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2016년, 2015년, 2014년도에 같이 동일하게 교통안전지도사 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왜 이런 거예요?
○담당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요. 저희가 어떤 요건이 있습니다. 교통지도사는 교통안전자격증이 있다든가 수료를 했다든가 이런 분을 위주로 해서 뽑다 보니까 전에 또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시고 이런 분들로 자격요건을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원을 우리가 30명 뽑으면 한 34명 정도 지원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이분들 평균연령이 어떻게 돼요?
○담당 30대, 40대 정도입니다.
○김태수위원 학력은?
○담당 학력은 고졸.
○김태수위원 연봉은?
○담당 월 한 100만원이 조금 못 됩니다.
○김태수위원 이거 지금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담당 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년 단위로? 그러면 연봉이 한 1,200만원 정도는 된다는 거네요?
○담당 아니죠. 방학기간 빼고 한 1,000만원 정도.
○김태수위원 1,000만원 정도? 수당까지 다 해서요?
○담당 네.
○김태수위원 수당이 어떻게 들어가요?
○담당 수당은 주휴수당, 월차수당.
○김태수위원 주휴수당?
○담당 네, 월차수당.
○김태수위원 월차수당?
○담당 네. 하루에 3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주게 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교통안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공고한 사항입니까?
○담당 어떤 자격증이요?
○김태수위원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한 자격증은 어디에서 따는 거냐고요?
○담당 안전실천연합회입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성북구에 있어요?
○담당 아니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 네.
○김태수위원 교통안전공단이 아니고?
○담당 네, 그 예하 부서입니다, 같이 일하는.
○김태수위원 공단의 예하 부서?
○담당 네.
○김태수위원 교통안전실천단?
○담당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담당 그런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를 해 줍니다, 교통뿐만 아니라.
그런데 주로 교통안전으로 어린이들을 케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안전 쪽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김태수위원 우리 팀장님이 자료를 아마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정릉2동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갑쪽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걸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고요?
○담당 응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응시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한번 보시라고요, 자료를. 보시면 전부 다 갑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면 을쪽에 전혀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담당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30명 모집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태수위원 팀장님,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이건 특정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요.
○담당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34명이 응시를 했어요. 거기에서 4명이 떨어지고,
○김태수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다 공문 보낸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담당 각 학교에는 모집을 할 때,
○김태수위원 공문 보낸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담당 저희는 거기에만 공고를 합니다.
○김태수위원 어디다가 공고를 하냐고요.
○담당 홈페이지.
○김태수위원 홈페이지에다만?
○담당 네.
○김태수위원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홈페이지에다 게시했는지 그거 보내주시고.
○담당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그쪽에다가 공문 보낸 사실 있어요, 없어요?
○담당 거기는 안 보냅니다, 별도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때는 구 공고판에다만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특정단체에다가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초등학교가 있는데 정릉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정릉1동에 있는 김정아라는 분이 석계초등학교에 와서 교통안전지도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주민이 지역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너무 너무 잘 아는데 지역실정도 너무 잘 알고 이런 분이 하는 게 맞는지. 어디가 맞아요?
○담당 물론 그렇게 배치를 하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인원을 뽑지 않습니까? 이번에 27명을 뽑았는데 저희가 학교를 배치를 하다 보니까 갑쪽분들이 많이 채용이 됐는데 을지역은 학교가 2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갑지역 사람들을 그쪽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어요. 따로 을지역 사람을 배치를 하려면 을지역 사람으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태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조금 전에 팀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이게 왜 갑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의 교통안전지도사가 이렇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담당 그것은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보냅니다. 워킹스쿨버스를 하실지,
○김태수위원 학교 공문 보낸 거 저한테 주시고요.
○담당 네,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학교에 보냈는지. 그리고 을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석계초등학교 그다음에 일신초등학교 2개 외에는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 그것도 공문 보낸 거,
○담당 저희가 공문을 받은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보내서 접수를 받습니다, 원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김태수위원 그것도 있다가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니까 해당 없다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따가 자료가 들어오면 그걸 보고 다시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이것은 마치는 걸로 하고 이 자료 주시고 이거는 포괄 때,
일단 교통행정과는 이걸로.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성북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9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9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윤만환위원 행정구역상 우리 갑을로 친다면 갑이 몇 개, 을이 몇 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건 지금 현재,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치고 29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있는데, 2014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도에는 돈암초등학교 5명, 미아초등학교 4명, 성북초 1명, 숭덕초 2명, 일신초 1명, 정덕초 2명, 정릉초 2명, 정수초 2명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는데, 석계초 1명, 동신초 2명인데 그분들이 사는 데를 봤어요. 정릉 1, 2, 3, 4가 15명, 삼선동이 5명, 성북동이 1명, 안암동이 2명 이렇게 해서 2014년도가 마무리됐습니다.
2016년 거 할게요, 다 똑같지만. 16년도는 돈암초가 6명, 미아초 3명, 성북초 4명, 숭덕초 4명, 일신초 2명, 정릉초 4명, 정수초 3명, 청덕초 2명, 석계초 1명 이러는데 사는 데를 보니까 정릉 1, 2, 3, 4가 18명이에요, 28명 중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아무리 방법으로 어떤 모집을 했어도 있을 수 없는 모집방법이고 있을 수 없다. 그 지역주민이 그 지역 학교를 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 말씀드리고, 하여튼 조금 이따 다시 하더라도.
또한 연령대별이 최소 초등학교 하면 보통 30대, 40 미만일 거예요, 학부모들은. 내 자식은 내 손으로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40대, 50대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관계를 하냐. 기간제, 시간제까지 또 따로 다른 데까지 그 사람들 명단이 그대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작년에 이 워킹스쿨 예산 때문에, 1,500만 원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런 신경을 쓰고 다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큰 틀만 말씀드릴게요.
원래 그 지역은 그 지역주민들이 하는 게 도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대로 학교에다 없다? 학교장이나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학교장 자체에서 끝내지 주민들하고 하지 않아요. 학부모들에게 분명히, 그에 해당되는 학부모들에게 말씀을 하면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한 군데 편중돼서,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내년부터는 이걸 보완을 좀 하고요.
○윤만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부터는 대상자 연령도 초등학교 기준에 맞추세요. 그래야 자식같이 하는 거지. 그리고 또 그 지역 학교는 그 지역주민으로 선정을 하고요.
하여튼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오고 갔는데 다 잘 하셨지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2년 동안 교체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분들 내년에 한 명도 넣지 말고 내년에 새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 뽑으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안전지도사 성북구 관내에 아마 등록현황이 있을 겁니다. 구청에 등록현황이 있는지 구청에 등록현황이 없으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제가 연락을 해서 받아볼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등록현황이라는 것은.
○김태수위원 교통안전지도사 명단,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교통안전지도사 명단 얘기시죠?
○김태수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현황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성북구 구청에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그 명단을 이따 오후에 주세요.
○김태수위원 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포괄 때 하시고, 오후부터는 교통지도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지금 12시 45분이니까 2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지금도 기계식주차장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에는 다 없애는 추세 아니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노후화가 되어서 사용도 못하는 기계식 주차장치가 많아가지고 없앴는데, 지금 현재 339개소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계식주차가 별 실효성이 없던데,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2단식 기계장치는, 그걸 철거를 하면 기존에 법정주차대수의 절반만 인정해 주는 법이 2014년 12월 29일 날 통과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홍보를 통해서 한 300개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 기계식 주차는 활용을 하지도 않아요. 올라가지고 않고 그럴 바에 차라리 폐쇄해서 편안하게, 차가 1면 들어가는 거나 제대로 들어가야지 맞질 않더라 이거죠. 그거 없애면 안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것이 2단식 주차기계장치만하더라도 2008년 이후에 설치된 거는 또 철거해도 안 되거든요.
○윤만환위원 그게 상위법으로 돼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나라가 문제가 현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맞지도 않는 상위법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건의 한번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기계식 주차장에서 엊그저께도 강남구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기계식 주차장에서 요즘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 관리인이 부재하는 동안에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기계식 주차장에 관리인이 배치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규제할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주차장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배치해야 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관리인이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주차장은 20면 이상의 주차장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반드시 배치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또 공교롭게도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고, 그냥 권고사항으로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권고사항으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가 간혹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도화를 시켜 가지고 시정명령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그게 법에 규제가 안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행강제금 같은 거를 매길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부과할 수는 없고요. 권고를 하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권고만? 기계식주차장 관리인배치 여부 60건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주차장은 다 20면 이상 주차장에서 적발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혹시 성북구에 기계식주차장에서 사람이 사고 당하는 경우 혹시 있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문제가 돼서, 기계식 주차장을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는 문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서 또 그런 규제가 강력하게 없으니까. 권고사항 밖에 할 수가 없네요, 아직까지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건물주가 응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인데, 그때 조례로 올라와서 모두의 주차장 어플리케이션 해서 거주자주차 관리구역을 공유하는 거, 그게 이용률이나 만족도가 어때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반상회보를 1개의 면이라든지 이런 걸 뭐 한다든지, 또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활용하고 있는 7,500여분들에 대해서 문자 발송도 하고 또 팜플렛도 개별 우송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실적이 저조하고 작년 10월 달 이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했는데, 공유 실적은 84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보니까, 거주자우선 주차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냐면, 아예 거주자우선 주차도 공유할 수 있다, 라는 개념보다는 주변에 공영주차장 빈곳이 있나 없나 이걸 체크하는 용도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집 근처에, 어떤 건물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몇 면이 비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돈을 3,000원, 4,000원 내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까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거 같고 그래서 또 처음에 조례 만들 때도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이용하기 힘든데 이거까지 어떻게 하냐, 라고 문제점을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공유경제 활성화, 주차장 공유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혹시 홍보밖에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달리 특별하게, 그렇다고 해서 찾아다니면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현수막이라든지 또 성북소리라든지 각 단체 회의할 때 그래도 주도적으로 여론주도층에 계시니까, 단체 회원님들께서는 활동도 많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성북구민이 이 앱을 이용하는 그 이용률 같은 거, 혹시 통계자료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통계자료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용률만,
○이은영위원 이용률이 몇% 정도 돼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러니까 84건이니까. 거의 7,500구획이 있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그중에 84회만이, 1시간을 했는지 3시간을 이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은영위원 아직까지 공유경제를 인식하시는 인식정도가 높진 않지만,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만든 거니까 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통지도과가 과태료 부과가 제일 많나요?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과태료부과는 저희가 한 7억 정도를 세수입을 걷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징수율이 몇% 정도 돼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징수율은 현년도는 한 60%에서 70% 사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과년도는 한 4, 5% 정도,
○이은영위원 45%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4, 5%정도,
○이은영위원 체납건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체납. 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한 85%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운전자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부설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했을 때에 부과하는 그런 게 한 15% 정도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결산 때도 했었는데, 국장님께서도 같이, 지금 다 안 계시니까 이거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별로 세입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포구가 세입평가를 1위를 했대요. 징수율이 높아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세입 높아져나 봤더니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거를 PDA 단말기를 활용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 우리 성북구에서 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거는 단말기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아니, 시비로 산 게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직접영치를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이은영위원 우리 구에 이 단말기가 몇 개나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세무과에서.
○이은영위원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세무과에서 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1년 지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1년 이상된 것들, 현년도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은영위원 압류는 어디까지 돼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압류는 특별하게 과태료는 저희가 하고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운전자과태료라든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이런 거 체납했을 때에 세무2과에서 38세금징수팀에서 하고요. 저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압류는 끝까지 어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압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압류 어디까지 하세요? 부동산도 하고, 급여도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일단, 첫 번째로 자동차를 압류를 걸어 놓고요. 그다음에 기타 재산,
○이은영위원 예금도 압류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금 압류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주로,
○이은영위원 보니까 어디까지 압류가 가능한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니까 부동산도하고 급여도 압류를 하고 예금도 압류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과태료부과를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하지 말고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했는데, 그때 개인정보 때문에 전화번호를 할 수 없다고 대답하셨던 거 같은데, 그때 과장님 안 계셨을 때예요. 그런데 문자서비스도 가능한 걸로 알아요. 저는 다른 구청에서 체납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체납을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받아낼까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구에는 아직 예금 압류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정도 압류도 해 주시고 또 문자서비스도 계속 발송해 주시고 하면, 징수율 제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다음번에 징수율이 많이 높아지겠죠? 기대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거주자우선주차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희가 계속 과들이 서로 상충이 된다고 해야 되나? 아까 이은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예를 들면 보행자우선도로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들이 사실상 불법주차나 물건적치로 인해서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되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들 그리고 그런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무슨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같이 포함되기는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지금 보행자의 보행권 관련한 것들이 굉장히 큰 화두죠.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 선이 자꾸 추가 생겨나고 있고 또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아니면 보행자 우선 도로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정릉, 세계문화유산 정릉을 가는 길 같은 경우도 문화재를 관리하는 구역으로 그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필요들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고, 또 다행히 2016년에 보행자우선 도로에 또 정릉 가는 길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어서 삭선으로 거기가 정리가 되고 있던 추세였는데, 얼마 전에도 새롭게 그냥 또 다시 그 길 안에 거주자우선 주차선이 그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각 과별로, 그냥 각자 자기 할 일들만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지도과는 지도하고 주정차관리를 위해서 계속 선을 긋고, 교통행정과는 어쨌든 보행자우선권을 위해서 또 그러한 것들을 계속 규제하고,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보면 2개가 막 서로 엉켜 있고, 이런 상황들인 거 같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정릉입구는 작년부터 사실 논란이 많았거든요. 도로포장을 새로 하면서 그 중간에 2개면 좌우측으로 그러니까 대각선 쪽으로 있는 것들이 진입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제가 삭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목소영위원 또 생겼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렇다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현장을 나가봐서 별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선을 그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긋게 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처음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건물주나 주민들한테 신청 받아서 공단 쪽으로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일단 현장을 저희가 나가보고요. 현장을 나가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신규로 설치할 때 저희가 경찰과 협의를 봅니다. 경찰서에다 공문을 보내서 그 지역에 주차구획선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별도 교통 교행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보내면 가부여부를 따져서 저희들한테 결과가 통보가 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공단에 통보를 하죠. 신설을 해 줘도 좋겠다는 회신이 왔다면 신설해 주라고 저희가 공단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 나가서 거기다 주차구획선을 그려서 그 인근에 신청자 또는 대기자한테 배정을 하는 절차 밟게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죠. 아무튼 그 절차 중에, 경찰서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저희 성북구에 이런 것들 교통행정과일 수도 있고, 아동청소년과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일 수도 있겠고, 노인복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런 것들을 같이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조율할 수 있는 절차들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삭선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반대편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생기게 되는 과정들을 없애려면 그 안에 관련된 과들과 여기에 새롭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협의하는 단계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좋은 지적이십니다.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그리고 정릉입구 쪽에 그 거주자주차선은 확인 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지금 예비비 얼마정도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비비가 한 43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014년도 보니까 한 200억정도 남았더라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는, 한 180억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43억 정도가 남았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것은 총 예산상 그렇고요. 금년에 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6월 이후에 집행될 자금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김태수위원 집행될 자금이 뭐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상당히 많죠.
○김태수위원 뭐예요?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주로 인건비라든지 공단 위탁금이라든지,
○김태수위원 공단전출금이 얼마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26억 정도요.
○김태수위원 그거는 항상 고정적으로 나가는 아니에요? 이거 빼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다음에 주차장건설비요. 교통행정과에서 저희 특별회계 갖다 쓰거든요.
○김태수위원 그거 얼마 나갔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59억 편성 돼 있고요.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다음에 불법 주차단속분야에 한 13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고요.
○김태수위원 불법주차단속을 하는데, 13억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가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반 사무용품,
○김태수위원 그러면 주차장 불법단속 하는데, 매해 13억 지출이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다 포함된 것이죠. 그것은.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된 차량을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노후된 카메라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야 어차피 주차장 특별회계로 쓸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차 단속하는데 13억이 들어간다면 선뜻,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해를 못하죠. 왜 13억이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지, 그래야지 제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여기는 문화재단의 출연금도 들어가 있고요.
○김태수위원 문화재단의 출연금이 여기 왜 들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거기에 저희 공영주차장이 시네마빌딩에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 개념으로 그 옆에, 그 운영하는 두 사람 인건비라든지, 거기 파견 나가 있는 사람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태수위원 이게 얼마 나가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7,600만원정도.
○김태수위원 1년에 7,600만원?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김태수위원 불법주차단속 13억 중에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액하고 공영주차장 빌딩운영 인건비가 1년에 7,600만원 나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12억은 어디에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 뭐 다른 취지로 제가 설명하는 건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이 안에는 공공운영비라든지 CCTV를 운영하면서 그 프로그램 관리도 하거든요. 그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죠.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뭐 유류비라든지 지금 8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들어갑니다. 국내여비도 좀 들어가고요. 직원들,
○김태수위원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토탈 한 200억 중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200억 중에서, 주차장 건설비용 60억 잡고 59억이니까, 그다음에 공단전출금으로 해 갖고 26억 나가니까 그거는 86억 아닙니까? 그다음에 13억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00억 정도 돼요. 나머지는 100억 정도는 남아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지금 43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른 부분은 어디 있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는 예비로 쓸 수 있는 돈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 성격의 지금 현재 170억정도가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는 거 아닙니까? 세수라든지 세출이라든지 그런데 그거 말고 잉여금이라는 그런 개념의 예비비는 43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6월 이후에 쓸 수 있는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추가 쓸 수 있는 돈은 한 43억정도 남아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를 1년에 얼마정도 씁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 씁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주차장건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는 쓰죠.
○김태수위원 들어오는 돈은 얼마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들어오는 것도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억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2014년 이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그래 가지고 그 비용이 많이 적출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국장하고 과장이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 갖고 마인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해 년도에 예를 들어서 차가 연식이 다 돼 가지고 차를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특수카메라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100억중에서, 들어온 거는 100억이지만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비비로 한 43억 정도 남겨놨다 그러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적으로 한 100억정도 나가고, 수입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입이 전년보다 적게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분과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안 하게 되면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자료를 안 준 이상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금년도에 수입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세수는 한 1억 조금 넘게 편성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김태수위원 주된 요인은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물론 경기침체가 원인이 되겠지만, 과거에는 먼저 내면 20%을 감면 해 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먼저 내는 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전 고시할 때 납부하는 게 60%가 넘습니다. 과거에는 가산금도 안 붙고, 그러니까 마냥 버티고 있었거든요. 체납되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20일내에 사전납부를 하면 20%를 깎아주니까 4만원짜리가 3만 2,000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기가 조금 안 좋다보니까 납부의식이 결여 돼가지고, 세수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예비비는 43억이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김태수위원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지적 했다시피 갑 쪽에만 치중해 갖고 주차장 건설을 하고 을 쪽에는 전무후무하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어떤 의원이 말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쪽으로 편성해서 주차장 건설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것도 지원도 안 해 주고, 이런 폐단이 발생되다 보니까 일단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얼마정도 남아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세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통지도과 내에서 의지를 모아가지고 세수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알겠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에 일반회계가 좀 어려워서 3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그런 영향도 좀 있어 가지고 줄어든 추세입니다.
○김태수위원 구의회 동의 받아 가지고 내려 간 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오늘 감사받으시는데, 우리 교통지도과를 남긴, 국장님 빼고 나머지는 다 어디다 가셨네요? 위원장님이 가시라고 해서 갔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이게 옳다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피감사인으로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감사하시는 기법 중에 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려 주셔서 그 명에 따라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위원장님이 오늘의 감사기관장이니까 명에 의해서 하겠지만, 피감사인으로서의 자세가 맞는 건지 여쭤보고 한번 짚고 가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가 총괄하고 실무적인 것은 공단에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주민들 사이에, 물론 위원님들이 여쭤봤겠지만, 성북구에 거주자우선주차 선이 총 몇 개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7,400에서 7,500개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7,400개에서 수입이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1년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대략 27억 정도,
○박학동위원 27억.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선 그어 있는 부분에 쓰레기는 누가 치워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도로니까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나 기관에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과를 정한다면 무슨 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빨리.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글쎄요, 미처 생각을 못해서.
○박학동위원 못했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 사이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해 놓고 돈을 1년에 27억씩 세수입을 하면서 지금 쓰레기가 너무 난무해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건 돈만 벌지 왜 청소 안 합니까’, ‘위원님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 나오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박학동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대로변 거주자우선주차가 그어 있지 않은 부분은 꼭 동사무소에서 클린성북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인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석 모아놓은 데 한번 다 치워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이는 곳은 하는데, 주차선 그어 있는 차가 서 있는 곳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특히 또 차 대는 사람들이 양심불량자가 많아서 자기들 차에 있는 쓰레기를 다 내려놓고 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누가 치우느냐. 못 치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차 세워놨다가 차가 빠지면 그 자리가 쓰레기더미고 아니면 바람에 날려서 온 동네 왔다 갔다 하고 도로에.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도로상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으니까, 그걸 무턱대고 청소과라든지 도로관리를 관리하는 토목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책임이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청소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여간 지적해 주신 말씀을 들어가서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서 개선안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누군가는 치워야 될 일이잖아요. 또 국장님 간부회의나 과장님들 회의 때 이 부분을 어느 부서를 하나 정해서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 돈을 받아들이니까 당신들 세수입에, 적은 돈 아닙니다, 27억입니다. 이런 돈, 수입으로 받아들이니까 인원을 더 써서, 인력을 더 써서 처리하도록 하든지. 도로과장님이 안 계시네. 도로과에서 뭔가 도로 부분이니까 인력을 채우든지.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7만 4,000대에 27억에 대한 세수입만 생각을 하지, 청결한 건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솔직히 우리 구청이 돈 버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기관인데 오로지 주민들 눈에 비치는 것은 돈벌이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치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어느 과를 하나 정해서 치워서 주민들한테 그런 언성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단에서 주차구획선을 배정할 때 청소와 관련돼서는 사용자한테 각서라든지 이런 걸 받고 아마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안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시정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독을 누가 해야 할지 지금,
○박학동위원 감독을 하시든지 아니면 뭔가 하시든지.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총괄을 하든지 그런 말씀 같으신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그렇게 해 줘야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박학동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쓰레기를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아까 공단에서 계약을 할 때 한다고 했는데 조건부로 3개월 계약하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조건부로.
○윤만환위원 3개월 하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으면서 3개월 동안에 그렇게 쓰레기가 난무하면 계약 해지한다 전제조건을 붙이면 다 자기가 청소할 거예요. 본인들이 많이 버려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재떨이 털고 밑에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점검을 해서 수시 점검하되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다시 재계약하지 않는다 그런 전제를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제도가 있어야지 다시는 거주자 우선주차권 받기도 힘든데, 그분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제도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어서 한 번 더 한다면, 아까 스쿨존에 거주자 주차에 대한 문제 나왔었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박학동위원 다른 사람 대문에 선 그어놓은 거 있어요. 대문으로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거기도 주차선을 그어놓고 돈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지적을 해서 교환해 주십사 했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당초에 그을 때 안 그었어야지 그걸 그어놓고 주인이 ‘남의 집 대문에다 선 그어놓고 우리 어떻게 다니냐고 하느냐 빼주세요’ 제가 민원을 받고 공단에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남의 집 대문에 빼줘라’ 그래야 되는데 ‘위원님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선을 처음부터 긋지를 말아야지. 그렇게 민원 만들게 해 놓고 이제는 갈 데 없다는 핑계로 그 사람 대문에 드나드는데 불편을 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이 여러 군데가 나타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지금 말씀하신 대문 앞을 막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긋는다든지 골목길 코너 부분에 그어져 있다든지 또 아까 이은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있다든지 이런 걸 2015년, 작년에 조사를 해서 금년도 2016년도에 한 30%를 일단 없애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한 3개년에 걸쳐서 완전히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물론 주차난이 심각한 줄은 알지만 앞집에 살고 뒷집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권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삭선을 해서 거주자 주차구역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 있습니다, 지금.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상 그분들은 하루가 답답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연차적이라는 게 연으로 가잖아요. 월로도 가고 연차로도 가겠지. 그간에 불편하게 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고 그게 내가 가서 보니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대면 뭐라고 하겠는데 내 차는 아니에요. 내 차는 앞에 그으면 되는데 앞집 차야, 앞집 차가 내 대문에다가 그어놨으니 서로 이웃 간에 심한 말도 못해요. 그렇죠? 오로지 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진짜 거짓말 좀 보태서 하루에 몇 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치우라고. 가서 보면 빨리 치울 수가 있나요. 아까 연차적으로 한다는데 갈 데 있어야 보내지. 그러니 앞집하고 싸울 수도 없고 이 사람이 그 앞 사람하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웃간에 싸울까 봐. 그러면 우리한테만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전수조사를 빨리 해서 급한 곳은 급하게 처리를 해서 어디다가 따로 보내드리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안 그러면 그분을 설득해서 남의 집 대문이니까 이건 먼저 하고 기다려달라고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걸 미리 바쁘면 바쁜 대로 먼저 점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해 주시는 방법.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런 민원을 받으신 지역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받으면 교통지도과에 가야 되나요, 공단에 가야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한테로 연락을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공단보다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것은 그 집에 있는 그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우선권 기준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한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박학동위원 집인데 내가 이쪽에 살다가 박학동위원이 그때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그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우선권이 있어서 안 비켜줘요. 이럴 때는 상황이 일제 점검을 해서 진짜 거주자 우선, 그다음에 바로 앞사람, 옆집 그 옆집, 앞집 이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조금 떨어진 사람 아니면 다른 데서 와서 있는 사람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데 일제 점검조사를 해서 3개월마다 재계약할 때 그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참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교통단속 있죠? 지금 거주자의 양쪽에 선 긋는 데가 많았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박학동위원 그거 해소방법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노란 실선이나 점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골목의 양쪽에 다 거주자 선을 긋는 것.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보통 폭이 6m 이상인 도로에 한해서 긋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박학동위원 6m면 양쪽에 그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현장을 봐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현장을 보면 6m가 돼서 양쪽에 다 그으면 결국은 왕래를 못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2m밖에 안 되니까 차 한 대밖에 통행을 못하죠.
○박학동위원 그래서 일방통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방통행이 안 된 곳에 양쪽에 선을 다 그어놔서 결국에는 누가 거기다 차만 대도 못 가요. 결국은 급한 앰뷸런스라든가 물차가 와도 못 가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서 여러 가지, 아침에 교통행정과에도 땅을 살 때 얘기도 나왔지만 그래도 차 못 대는 거에 대한 내용이 그래도 사람 사는 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요즘 성북구에 사람이 먼저인 세상 어쩌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그다음에 일본처럼 차량 구입 때 주차증 있죠. 그런 제도를 우리나라는 아직,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차고지증명이라든지.
○박학동위원 차고지증명. 그건 우리나라는 아직 안 쓰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안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제도도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골목 양쪽에 다 차선 그어주니까 대고 차선 그어준 데다 대고 한쪽에는 불법주차하고 한쪽에는 차 세우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의 해소방법을 좀.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런 것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6m 도로에 양쪽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긋는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거거든요. 아무리 주차난이 심각하고 반대편 집에서 또 자기네도 그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참 난처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그쪽 현장을 보고 가급적 한쪽을 지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한쪽을 지워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필요하냐면 주차단속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안 그어놓은 쪽에 차를 다 세워두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쪽은 비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급한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딱 세우면 결국은 못 가요. 그게 또 뭐가 수반돼야 하냐 하면 단속이 수반돼야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알겠습니다.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좀 어렵겠지만 교통지도과 예산 특별회계 많이 있잖아요. 특별회계 돈 많이 있으니까 쓰시고 다른 건 구입하지 마시고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교통난 해소에 특별회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쓸 수 있죠? 특별회계에 돈이 많으니까 교통난 해소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얼마나 남으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연말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뒤에 팀장님들 잘 들으시고 내년에 꼭 입안해서 특별하게 할 때 여기 교통난 해소에 집중적으로 해 주세요.
그거 감시차량 더 못 사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마냥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지금 몇 대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정수 책정을 받아야 되니까.
○박학동위원 지금 몇 대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8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8대가 성북구에 돌아다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박학동위원 주차난 해소에 좀 기여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고요.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교통지도과 우편물 발송현황 해서 일반하고 등기, 특별송달, 송달불능자 등 해서 자료가 들어왔는데 2015년 우편물 송달현황을 보면 일반우편물이 29만 1,626건이네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김태수위원 금액으로 치면 8,965만 2,000원이고. 이게 건당으로 치면 307원꼴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일반우편이.
○김태수위원 그리고 등기우편이 건수가 8만 6,691건에 1억 6,373만 6,000원, 등기우편 송달을 하게 되면 1,888원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자우편시스템으로 변경을 시킨다고 그러면 얼마나 들까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자우편으로 거의.
그다음에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약간은 안 맞습니다. 할인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중앙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대량발송을 하는데 1만 통에서 5만 통까지는 금액기준으로 해서 할인율을 12%를 적용해서 깎아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5만 통 이상 10만 통 미만까지는 14%, 그다음에 30만 통 이상은 20%를 지금 할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수 대비 금액이 약간 안 맞을 거예요. 1,930원인데요, 등기 한 통에. 조금 안 맞을 겁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88원으로 나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할인율이 적용돼서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1,930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에서 우편물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핸드폰요금을 지로로 받는 거, 우편물로 받는 거하고 전자우편으로 받는 거하고 금액을 깎아주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전자우편으로 받을 때는 통신요금에서 몇 프로를 감액해 줍니다, 일정한 부분만큼. 그리고 일반우편으로 받았을 때는 그 우편요금이 들어가니까 다 받고. 이 차이가 미묘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처럼 교통지도과에서 대량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우편시스템을 구축을 못한다고 그러면 요즘에 모바일이 대세잖아요. 모바일로도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수가 지금의, 제가 보기에는 아마 3분의 2 정도는 줄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지금 타 구는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살아남지 안 그러면 살아남지 못해요. 인터넷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모바일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을 예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는 왜 안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지서 송달 부분은 도달주의라고 해서 송달 받을 사람에게 도달이 돼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행정절차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주장할 때 우리가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등기로 주로 발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서류송달은 교부, 우편, 전자송달이 다 가능한데요. 지난번에 우편물 요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전자우편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게 온라인 등기우편과 마찬가지로 내용증명 효력이 부여되어 있는 메일이 있습니다. 샵메일이라고 해서 이걸 정부에서 2012년도에 83억원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요. 이거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서 송․수신하는 공인전자우편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용을 하게 되면 본인이, 정부가 지정한 샵메일을 관리, 운영해 주는 업체 홈페이지에다 신청을 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연로하신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본인이 홈페이지까지 가입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하고는 이게 호환이 안 되는 제도랍니다.
○김태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그래서 2013년도에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샵메일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거센 반발이 있어서 일단은 취소를 한 부분이고 일단은 샵메일은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도까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청을 제외한 24개 구청을 지난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구청이 이걸 사용하기로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마포구는 재검토까지 했지만 사용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서대문구는 사용은 하고 있지만 거의 실적을 타 구에 줄 만큼은 못 돼서, ‘너무 미미하다’, ‘미미해서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 실적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저희 집에 오는 등기우편이 저한테 직접 송달이 돼야 되죠? 그리고 제가 서명을 해야 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주로 가족까지는,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계시는 가족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 그다음에 저희 아내한테 그다음에 저희 자식한테 그게 아마 등기우편이 들어가서 서명을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에다만 그냥 꽂아놓고 등기라도 우편함에 꽂아놓고 가버려요. 이런 비효율성이 있다, 라는 얘기죠.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등기우편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맞아요.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본인한테 송달이 돼서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가족이 서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편물이 들어가야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일반우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그렇죠.
일반 안내문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혹시 법적소송이라든가 이런 과태료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붙어 있을 때,
○김태수위원 일반 우편물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내용을 설명할게요. 일반 우편물은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법적인 효력은 없고 등기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등기제도를 이용하는 부분이고 돈이 몇 배가 더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307원이 들어갈 게 1,930원이 들어가요. 이게 법적인 효력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을 쓰고 등기우편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우편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등기우편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전자우편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통지도과에서 차량을 등록할 때 이메일 적습니다. 핸드폰번호 적어요. 핸드폰번호 안 적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적으라고 해요, 핸드폰번호. 왜냐, 핸드폰으로 전부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게 있으면 전화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앞으로는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자동차 과태료를 보내거나 할 때 거기 안내고지서에 일반 우편물 부분에 대해서 법적고지를 하면 되죠. 거기다가 안내문 홍보를 하면 되지. 홍보를 안 한 상태에서 시행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홍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행착오도 분명히 겪을 거예요, 겪지만 그걸 겪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북구의 세수, 예를 들어서 지금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9,000만원 정도인데 3,000만원 들이고 나머지 5,000만원 가지고는 얼마든지 다른 데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니 그걸 국장님도 나름대로 자료를 충분히 데이터를 받아서 부연설명을 하셨어요. 부연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에 알아듣지 못하게끔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 주세요. 한번 해 주시고.
마포하고 서대문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포하고 서대문에 대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시행착오 겪으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바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 하나 발송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일반 우편물 들어갔을 때 아까 전에 307원 들어가니까 그것보다 훨씬 저렴할 겁니다. 저렴하고 이걸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데이터분석을 해서 시스템 적용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좀 바꿔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그 질의만 하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답변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교통지도과는 이걸로 마치고 포괄 때 또 다시 하시고요, 우리 교통지도과 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건설관리과 하기 전에 5분간 감사중지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5개 예정이 3,000만원 소요예산이라고, 감사책자에 있는데 책자 있으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건설관리과장이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일반 게시대 1개에 200만원 잡혀서 15개를 하겠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하실 예정이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공공게시대 이전에 우리 지금 게시대가 22개가 있습니다. 일반게시대가 있는데 지금 그게 노후화돼서 교체대상이 4개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광고물 수거작업을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 영업용이나 그다음에 공공게시물들이 난립되어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게시대를 설치도 안 해 주고 철거하는 건 능사가 아니라서 현재 금년도에 예산이 6,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6,000만원을 가지고,
○이미영위원 6,000만원이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그래서 지금 게시대는 현재 있는 큰 거를 6단짜리나 7단짜리를 설치를 하면 장소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곳마다 점포나 이런 데 시야를 가리게 돼서 노원구청에서 현재 시범 사례로 2단이나 3단짜리 작은 걸 가지고 설치를 하면 장소도 쉽게 설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개정해서 방침서까지는 받아놨습니다. 방침서 이번에 받은 거에 의하면 이 자료를 드린 이후에 제가 받은 겁니다. 공공게시대를 10개소 해서 2단짜리로 했는데 장소는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거 끝나면 바로 동으로 시달을 해서 장소를 동장님이나 의원님하고 해서 적합한 장소를 설정해서 하겠고요.
나머지 이거 하고 남은 돈은 지금 현재 게시대가 실제 있지만 고장이 나서 그동안 관리가, 예산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잘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걸 좀 교체를 해서, 보수가 불가능하니까 4개를 교체를 해서 금년도에 6,000만원을 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방침서에 한 2억원 정도로 올려서 나머지 게시대를 많이, 좀 더 설치해서 상업용 게시물대도 조금 더 만들고 나머지 공공게시대, 지금 공공게시대는 각 동별로 20개 동이니까 최소한 주변으로 해서 한 개나 두 개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최소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공평성 있게 해 놓고 광고물을 철거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걸 해서 해 나갈까 합니다.
그 내용이 방침서상에 받아놨습니다.
○이미영위원 방침을 한번 보여 주시고요. 원래는 15개인데 지금 10개 정도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2단짜리가 옆으로 하는 2단인가요? 위로 하는 2단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옆으로 하는 2단입니다. 높아지면 시야가 가려지니까.
○이미영위원 그게 한번 설치해 갖고 쓰면, 무엇 때문에 고장이 나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기술문제인데, 옛날보다 좀 더 발달 돼 가지고 용이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 게시대 설치한지가 너무 오래 돼서 녹도 쓸고, 그다음에 게시대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나오는 게 좀 더 사용이 편리하고 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 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있는 것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한 번에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종류가 다릅니다.
○이미영위원 어쨌든, 요즘에 나온 걸로 한다고 하시는데, 지나다니다보면 창문여고 앞에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기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도시미관 이런 거를 생각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신경쓰셔가지고, 그게 그렇게 보기가 좋아 보이거나, 튼튼해서 안전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한번 할 때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좋은 걸로 해 가지고 오랫동안 쓰고 또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고 그런 쪽으로 해서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노원에 시범으로 하니까 한번 가보라고 하고, 다른 잘된 구청이나 이런 곳도 보고 그것을 본떠서 하면, 시행착오가 없지 않을까 해서 조언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혹시 놓을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다고 했잖아요. 고가 밑에 보면 여유 공간이 많은데, 그런 데 설치하면 안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지금 광고물 게시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기 편리한 곳이 아니라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놓으면 광고가 잘 돼서 좋은 위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해야지, 빈 공간에 천변 옆에 사람들 잘 안 가는데다가 세워놓기는 쉽지만,
○이미영위원 그런 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지는 고가 밑에 그런 공간들에 눈에 띄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런 데는 설치하기가 괜찮으면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예요. 천변이나 이런 데다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고가 밑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서 그것도 검토를 조금해서 괜찮은지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현수막 수거 보상제하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 구에 인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구 안에서 하시는 분 말고, 외부에 나가서 직접 제거하시는 분들이,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수거보상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모집을 1개 동에 2명씩, 그다음에 광고물협회에서 해 가지고, 총 55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분들이 다 외부에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우리 주민들입니다.
○이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 내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외부입니다.
○이은영위원 외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그분들이,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지금은 끝났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제 안 해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아닙니다. 예산을 상반기 것을 다 사용했습니다. 타구는 안 해 가지고 돈을 다 반납하는 곳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일찍 돈이 다, 하도 용역을 많이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작년 같은 경우 시범으로 하니까 시에서 얘기가 시범하는 구는 빨리 돈을 쓰면 돈을 더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지금은 정례회라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트라이 중입니다. 하여튼 돈을 많이 가져오면 사람도 많이 쓰는데 지금 현재는 작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분이 지금 수거하는 중입니다. 지금 동에서 해 가지고,
○이은영위원 시비가 얼마 내려왔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2,000만원이요.
○이은영위원 2,000을 갖고 빨리 쓰는 구한테 또 돈을 더 준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아직은 정례회 기간이라 안 된다고 했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상반기, 하반기 4,000만원인데, 반반씩 내려 왔으니까, 상반기는 이미 돈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주에 중지시켰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철거를 했는데, 구청까지 도착이 안 됐고, 보고가 안 되는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 작업한 것도 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덜 준 것은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오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결국은 시비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현재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구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는 거고, 지금 작업이 중단됐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문제될 일은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한 장에 최대 2,000원 주고 있잖아요? 규격에 따라서. 그런데 다시 다는 아르바이트도 있대요. 현수막을 다시 다는 아르바이트는 3,000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떼는 건 2,000원 주고, 다시 다는 것은 3,000원 주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 서는 당연히 다시 다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으시겠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저희들은 그냥 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이은영위원 아니, 인력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수막이 제거하시는 분들, 그런데 현수막의 대부분이 분양광고 하시는 분들이 불법 현수막이 제일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곡동에 동일하이빌 같은 경우에는 분양 할인 한다고 현수막 엄청 많이 걸어놨는데, 수거하시는 분들이 떼어가니까 예비 현수막을 2만장인가? 2천장인가를 준비를 해놨대요. 떼 가면 바로 달고 떼 가면 바로 달고, 그래서 이게 떼는 것만이 수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노원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보충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현수막 게시대가 인도에 가드레일 따라서 아래에 하단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구에서도 6,000만원으로 하는 게시대가 그 게시대 맞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면수는 몇 개 안 됩니다. 2단짜리 10개 해도 20개밖에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광고하는 현수막은 선거할 때 벽보 잔뜩 붙이듯이 하는 것이지, 홍보라는 게 지금 그렇게 무질서 하게 하는 홍보는 맞지 않죠.
○이은영위원 당연히 맞지 않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지정 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본인들 건물 앞에다가 현수막을 달아야 되겠으니, 거기다 계속 불법으로 달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 6,000만원의 예산이 있고, 우리 구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분양하는 건설사 앞에 불법현수막이 제일 많으니,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달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분양광고물은 건설사 거는 아니고요. 보이는 곳에 지금 동일하이빌 같은 경우에도 국민대입구에서부터 보이는 곳이라면 해 가지고 한 번에 붙일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2만개씩 해 놓고, 그것도 지방에서 인쇄 해 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량으로 해서 용역을 써서 붙이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느 누가 해도 막을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우리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문제라서 서울시에서 지금 특단의 노력으로 시범으로 지금 수거 보상제를 하는 거지, 다른 대책도 지금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과태료를 어디에다 부과해요? 분양대행사에다 부과해요? 아니면 사업시행자한테 부과해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법에는 행위자라고 돼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자문까지 받아놓았는데, 제 생각에는 원인행위자가, 아파트 집주인한테 해야죠.
○이은영위원 아파트입주자한테 한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집주인, 건물주인, 예를 들어서 조합아파트를 지으면 조합으로 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집을 지어 가지고 자기가 분양광고를 하면, 집주인한테로 해야지 그게 채권확보도 되고 하지,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일부러 허가를 내서 등기까지 해 놓고 분양이 끝나면 해산합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저희들도 있어요. 7,000만원을 했는데, 해산해 버렸어요.
○이은영위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끝난 거죠. 제가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거를 법률자문도 구해서 채권확보까지 포함된 것을 회수해야지, 대행업자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면 계속 이 일은 끊이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게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분양사업시행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그건 광고물관리법에 그냥 행위자라고 돼 있고, 그렇게 돼있으니까.
○이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을 규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네요. 그러면, 행위자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을 잘 활용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했다가는 오히려 그분들을 보호하는 꼴이 되니까, 지금 이것은 대충대충 할 사안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아무튼, 우리 성북구에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어서 게시대도 많이 필요한데, 6,000만원이면 대략 몇 개정도 설치가능한지 혹시 나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2단짜리 10개, 그다음에 7단짜리 큰 거 기존 거를 교체할겁니다. 교체.
○이은영위원 모든 게시대를 다 교체해요? 전면?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아닙니다. 지금 쓸 수 없는 게 4개가 있어요. 그건 이미 다 검정이 끝난 거니까. 그것을 교체할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새로운 지정 게시대도 똑같이 기존에 있는 게시대처럼 사용료를 받나요? 똑같은 액수?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똑같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사용료를 받고, 그 사용료 속에 도로점용료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3만 5,000원씩 받는데, 그 속에 사용료, 수입증지도 받고 도로점용료도 받고 다 포함된 겁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모든 자치구가 현수막과 전쟁을 선포한다고, 중구는 아예 게시대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노원구를 시작해서 그 새로운 형태의 게시대를 강북구에서도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우리 구는 아직 예산이 부족하고 개수도 많지 않지만, 어쨌든 불법현수막 많이 걸리는 지하철역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건설하시고 앞으로 계속 이 제도로 추가적으로 해서 불법현수막이 정말 많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설치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야 오늘 부로 끝이라는데, 하여튼 뭐 유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수막을 제가 2년 전, 2014년도 의원 돼서 바로 현수막 가지고 1년 동안 했는데, 그때는 디자인과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건설관리과로 넘어오면서 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0만원짜리 15개, 2단짜리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2단짜리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를 15개를 200만원씩 들여서, 지금 3,000만원 들여서 하시겠다는데, 200만원 들여서 세우면 얼마나 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학동위원 그 2단짜리 게시대가 200만원 들여 가지고 얼마나 가느냐고요?
6단 짜린 얼마예요? 6단짜리는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그렇죠?
자료에 보면 6단짜리는 4개에 3,000만원, 자료 준 거 보면 그래요. 4개에 3,000만원인데, 여긴 200만원 15개인데.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6월 13일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는데, 6단짜리 4개소에 89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1개당?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1개당, 890만원이고, 그다음에 2단형은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실제 견적 받아가지고 한 거고, 그 자료는 그 먼저 들어간 자료입니다. 어제 방침 받은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받은 거니까, 지금 보고 드리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지금 설치대 그림은 없죠? 계획도, 그걸 좀 주셔야지 있으면 좀 복사해서 주세요.
우리 이은영위원님도 안 보셨죠? 2단짜리 게시대 그림 봤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지금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그게 어차피 만드는 거라면 오래 쓸 건데, 돈 200만원 들여서 그게 튼튼하게 나왔을까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좀 뭔가, 지금 6단을 많이 못하는 내용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설치장소가 없어서 못하잖아요. 남의 간판을 가린다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그렇죠. 그래서 노원 쪽에서 개선한 게,
○박학동위원 2단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그래야 장소가 여러 군데로 하니까.
○박학동위원 이거 어디에다 게시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의 동장이나 의원님들께 지역별로 요청을 받을 겁니다. 장소를. 이거 끝나면 공문을 보내서 장소협조 요청을 받아서,
○박학동위원 아직 장소 정해진 건 없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탁상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장소는,
○박학동위원 현장에 가봐야겠네요, 저희들도,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현장하고 또 여러 모로 봐야 됩니다. 가게 앞에 못하게 할 분도 계시니까. 그래도 홍보물이니까 주민들이 많이 보는 쪽을 택해야 되니까. 설치 위치라든가, 위치도 편리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를 겸비해서 많이 볼 수도 있고,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14개 가지고 성북구를 다 커버할 수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안됩니다. 지금 10개도 각 동에 한 개씩해도 10개동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방침서 올리기를 내년도 예산을 2억이 필요하다고 방침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 게시대 예산 올라가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6,000만원 드렸는데?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그때도 2억 올렸는데, 올라가면서 좀 깎여서 6,000만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박학동위원 아까 우리 이은영위원님 말씀에, 지금 2,000원씩 떼 가고, 또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게시를 못하게 하는 내용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효과가 지금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약하죠.
○박학동위원 약하잖아요?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현행법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주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효과가 제일 클 거 같습니다. 왜냐면 건축주는 집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행업자를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자기한테 떨어지니까, 계약을 할 때 정당한 것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일반 용역업자한테는 돈만 받고 분양 끝나면 해체하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분들은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우리 윤만환위원님께서 지난번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해서 뭔가 예산 확보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뭔가 우리가 도와줘야 될 길이 있다면 얘기를 하시면 그런 걸 이슈화 시켜서, 예산을 아까 2억을 올렸는데 다 깎이고 6,000만원 내려 줬다는 게 아직은 이슈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몰라서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그때는 지금 같이 광고물이 난립되고, 그 정도는 아니었고, 현재는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업체에서 무지하게 달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원으로 오자마자 현수막가지고 1년을 싸웠다고, 그때도 굉장했는데 그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난리죠. 지금 한번 가보세요. 지금 무지하게 도배를 해놨습니다. 지금 작업 안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우리는 하고 있죠.
○박학동위원 철거작업해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주민들은 안 하고 있죠. 지금,
○박학동위원 주민들은 토요일에 일이 많으니 안 할 거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아니요. 지금 돈이 끝났습니다. 상반기 돈이 끝나서 지금 더 떼면 문제가 생깁니다.
○박학동위원 아, 그래서 지금 더 많구나. 못 떼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지금 돈이 내려오면 또, 그리고 지금 뗀 것도 돈을 덜 줘서 하반기에 기록해 놨다가 다시 드린다고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건 우리 공감대를 가지고 다 같이 노력해야 되고,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쪽에서의 그런 관계로 인해서 홍보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미관상 안 좋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하여간 좀 뭔가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현장방문 같이 가서 보고 왔던, 솔밭건재 그 주변 노상불법 적치물 관련해서요. 이것 역시도 그 이전에 담당과였던 도시디자인과와 오랫동안 논의를 했었고, 구청은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게 한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앞으로 다른 적극적인 방법들,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이제 부서가 건설관리과로 바뀌었고, 또 지난번에는 현장에 갔더니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계획들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이번에 솔밭건재에서 정릉동 74-13번지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취득도 했고, 전에 보단 조금 나아졌는데, 저희들도 지금 거기가 하도 상습범이 되다보니까 우리 정릉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기다가 벽돌 한 장, 어디다 갖다 놓고 하는데, 지금 끈만 잡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고발이나 여기서 추가로 누적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처벌을 더 세게 받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직원들 교육도 시켰습니다.
○목소영위원 과태료는 계속 민원 들어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그 당사자한테도 약속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전과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본인도 노력하겠다니까, 일단 추이를 한번 봐주시고 저희들도 솔밭건재는 어떤 다른 데보다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아무튼 그 도로변뿐만 아니라 골목 안쪽에,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거기도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분이 몇 분 안 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 거 같고 거기도 같이 관리해 주시고, 아무튼 그전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는 정말 그냥 불법적치하면 그냥 실어가는 거만큼 정말 강력한 조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까지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지금 현재 적치물은, 지금 말씀과 같이 실어가는 방법이 제일 나은 거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실어갈 수 있는 구의 환경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도 장비가 있는 어떤 업체랑, 이게 솔밭건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런 일이 성북구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주변 주민들은 다들 피해를 입으시는 거니까. 이게 그냥 뭐 솔밭건재 그 민원 하나 해결하는 이런 거에 그치지 마시고, 예를 들어 그런 장비가 있는 어떤 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강하게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그쪽으로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한 2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노점상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서울시에서 행했던 구두수선 노점을 폐업을 했는데, 그 폐업박스를 지금 안 실어가요. 그거 알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박학동위원 답변에는 서울시에서 갖다놓을 데가 없어서 못 가져간다. 그러면서 성북구에 5개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지금 우리 관내에 5개가 있는데, 구두박스는 4개고, 가판대가 1개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철거를 하려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모집해서, 거기에 보면 뭐 장애인이나 교도소 갔다와서 직업이 없는 분들에게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하던 분이 다른 사람한테 주는 입장이면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폐업을 해서 전기 다 끊고, 폐업신고 하고 그런 상태에서 방치해 둬서 오며 가며 쓰레기를 버려서 쓰레기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가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고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가다 버리고 해 가지고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는 입장이거든요. 폐업을 했으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실어가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다시 또 그때 가서 계약해서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지금 5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쪽은 현장 가서 우리가 청소를 하든지, 그쪽 근처에 관리를 해 줘야지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시에서는 실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서울시 전체가, 이 가판대를 만든 게 시에서 일괄로 만든 겁니다. 일괄로 만든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어차피 저희는 시에서 지시받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서 하는 일인데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좀 강력하게 해서 치워줄 수는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치울 수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왜요? 왜냐면 아까 어려운 분 먹고 사는 문제도 좋은데, 어차피 이럴 때 도로를 깨끗하게 치워주면, 일부러 치우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지금 시에서 만들어 놓은 가판대는 정수입니다. 정수라서 저희들 마음대로 줄이거나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시에서 정수를 줄여주든지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지금 일부러 가판대라든가, 그 도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와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치우기도 하는데, 지금 장사하시고 사업하니까 못 우치는 건데, 이럴 때 그거를 좀 깨끗하게 치워주면 어렵지 않은데, 왜 그렇게,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저희도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은 줄일수록 업무량도 줄고 깨끗해지고 좋습니다만, 그게 당초에 만들 때 총량제가 돼 가지고 그 자체를 기다리라고 하지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지침 없어서, 처리하면 좋은데 나중에 그게 시 재산인데 또 없앴다가 위치도, 만약에 거기에 배정됐다고 사람이라도 와버리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치워버리면 거기에 있는 점포나 여러 주민들이, 일단 치우면 다시 못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그냥 있는 것이지,
○박학동위원 주민들은 영업할 때도 치워달라고 했어요. 앞에 가리니까. 그쪽 가게에서 치워달라,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치워달라, 그랬던 자리라면, 그때는 영업하니까 치울 수가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안 하니까 충분이 실어가면 되는데, 제가 민원 넣으니까 서울시에 창고가 없어서 못 치웁니다. 보관대가 없어서 못 치웁니다. 이런 설명인데,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그거는 핑계지, 위원님 말씀대로 치우려면 치울 사항이지 우리 구만 그런 건 아니고, 타구에도 물론 철거하고 있겠지만, 일단 우리 구에 있는 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청소라든가 이런 건 하는데, 치운다는 거는, 민원이 만약에 이제 위원님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건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민원이 돼 가지고 치워달라고 하는데, 어찌 하오리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받아서, 기왕 의회에서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지나갈 게 아니라, 시에서 공문화시켜서 보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 담당이 아까 말씀드린 구두수선대를 과장님, 치워달라고 서울시 공문 보내서 답변 받으시면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진정한다든가.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죠. 한 가지는 참 애매한 건데 한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주민에 관계된 건데 전봇대에 광고물 부착하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박학동위원 지금 다 수거하잖아요. 열심히 수거하시는 건 좋은데 내용이 뭐냐면 전봇대에 광고물 붙이고 파란테이프가 남아요, 파란테이프. 엄청 남습니다. 그거 미관상 엄청 보기 싫고요.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저하고 이인순의원 불러다가 이거 당장 떼래요. 그거 무슨 수로 뗍니까?
그래서 그게 방법이 없나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거 뭔지는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박학동위원 한전하고의 협의사항인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일괄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가?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이게 첨지물이라고 하는데요. 전주도 있지만 통신이고 하여튼 닥치는 대로 테이프를 가지고 부착을 하는데 그건 협의사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불법 첨지물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때 테이프도 같이 떼어줘야 되는데 테이프는 놔두고 떼서, 현수막 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만 칼로 잘라오니까 묶은 줄이 엉켜서 있는데, 이번에도 그랬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줄이 있어서 그걸 떼는데, 첨지물도 주기적으로 떼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에 어르신들 각 동에 10명 이상씩 했을 때는 어르신들한테 장비를 긁는 거하고 들통을 줘서 긁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복지과에서 어르신 일자리 찾기 위해서 취로인부가 없어져가지고 거의 지금은 손이 안 닿고 있을 정도로.
일부 동에서, 저도 동장을 했지만 저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인근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토요일에 학생들 200명씩 동원을 시켜서 정릉1동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인력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건 자꾸 붙으니까 보기도 나쁘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했지만, 그걸 일부러 뗄 인력이, 플랜카드 뗄 인력도 없는데 첨지물 뗄 인력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방치할 수도 없고 저희 입장으로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되는 대로 우리가 떼고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떼면서 하지만 상당히 난해합니다.
○박학동위원 참 그냥 웃음이 나오는데요. 각 동사무소 동장님 얘기했는데 하여튼 제가 동사무소에서 하라는 말은 못 드리고 방법에 대한 논의를 우리 간부회의 때나 회의 때 하셔서 안 그러면 뭔가 그쪽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선 그런 게 주민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걸 해결해 주는 게 또 우리 관이고,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참 그렇습니다, 하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좀 강력하게 예산책정을 받아서라도, 사람을 써서 기간제를 쓰든지 써서 하시면 어느 정도 그래도 붙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떼는 거 보면 양심 있어서 덜 붙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하는 걸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포화가 돼서 완전히 전봇대가 아니라 테이프로 도배를 했으니까 지나가는 주민들마다 다 한마디씩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안을 내서 뭔가 바꿔가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지금 대청소기간 한 달에 한 번 있는 기간에 동에서 합니다. 하는데 주민들이 떼거든요. 직원들도 떼고 의원님들도 떼고 하는데 붙이는 걸 다 못하고 계속 누적돼 나가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처음에는 하나, 두 개였는데 지금은 1,000개, 1만 개가 됐으니 이제는 포화가 됐잖아요. 뭔가 대대적으로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박학동위원 대대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국장님한테 듣고 싶네요, 그 부분을.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일단은 저희 건설관리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각 동장님하고 한번 간담회가 될 수 있다면 같이 모여서 한번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깨끗한 거리, 깨끗한 성북의 거리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강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포괄질문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안전과 시작하기 전에 감사중지하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간단한 건데, 우선 도시안전과에서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자료 봤는데 도시안전과가 자료를 충실히 아주 상세하게 해 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자료는 받았는데 마을안전협의회랑 자율방재단 지원금에 마을안전협의회는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원금액이 전혀 없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 마을안전협의회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나요, 조례나 이런 것들이?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조례 이런 건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할 수 없다는 조례도 없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마을안전협의회뿐만 아니고 이분들이 야간이나 이럴 때 순찰도 하시고, 그런 관변단체가 많이 있지만 자율방재단도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신데 또 지원금액이 있고 하니 조금 활동비라도 지원을 해 주시는 방안도 마련해 주실 수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자율방재단은 2010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운영비를 만들어준 걸로 알고 있고요. 동마을안전협의회는 만든 지가 2, 3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율적인 참여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의 관내 순찰도 할 겸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데, 월례회의를 가면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과장인 제가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얘기는 못하는 거고, 일단 우리 시스템 상황을 얘기를 해 주고 예산을 반영하려면 의회에서, 당장 이게 급한 거면 추경을 할지 몰라도 추경은 안 되고 기본적으로 연말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자료를 한번 넣어보고 그때 한번 얘기를 해 보겠다고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워낙 해 달라고 그러셔서.
○이은영위원 물론 이분들도 뭔가 지원금액을 받으시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전혀 아니고 순수하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지역의 학교나 소방서, 경찰 이런 데서도 참여하시고 하시는데. 어쨌든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홍보를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올해는 지금 그 사업이 끝났으니까 내년도에는 마을안전협의회에서 동에서 만약에 마을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정해서 심의대상에 올려봐서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또 해 봤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수치로 나와 있어서 잘 모르는데 그러면 징수율이 지금 몇 프로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한 60% 정도 됩니다.
○이은영위원 60%.
이분들이 왜 불참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민방위훈련은,
○이은영위원 아침에 7시쯤 하나요, 민방위교육이?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바쁘거나 이러다 보니까 안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래서 요즘에 이분들이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만 20세부터 40세까지가 대상자고요. 그 중에서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은 만 20세부터 40세까지 해서 5년차까지는 기본교육을 4시간 받고요. 6년차부터는 비상소집 1시간씩만 받습니다, 40살까지.
대신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군대를 갔다 와서 예비군을 받고 예비군훈련이 끝난 다음부터 예비군이 8년차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년차 끝나면 9년차부터 민방위 1년차가 돼서 4년간 기본훈련을 받고요. 5년차부터는 만 40세까지 비상훈련 1시간씩 해서 지금 이번 주에 각 동마다 비상훈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민방위교육이 보통 평일에 하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평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평일에 오전에.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평일에 오전, 오후에 하고요. 2개조입니다. 일반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4시간 훈련을 해서 그 부분을 안 받아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 정해 놓고 하는 걸 1시간 정도 하는데 그걸 안 나와서 부과가 되는 거죠.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연령대를 보면 대부분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는, 한참 경제활동을 하시는 젊은 남성분들인데.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일반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장민방위대가 있고 직장이 없는 분에 대해서 자영업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일반,
○이은영위원 요즘에 청년실업도 높은데 직장이라고 딱 다닌다고 재직증명서를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뗄 수 있는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 몇 프로나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분들 그러니까 평일에 민방위교육을 하시는 걸 과장님이 정하시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하는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을 참여할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 민방위교육을 사이버로,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들으면 그걸 대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3개 구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구는 왜 시행을 안 하고 있는지.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일부 자체로 강남구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대체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이버로 하는 민방위교육은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현재 3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민방위교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요, 3개 구가. 3개구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강남은 비상소집 1시간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담당 기본교육 4시간짜리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기본교육 4시간짜리 말고 다른 거.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비상소집 1시간 하는 거 있다고,
○이은영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장 맡은 지가 죄송하지만 핑계는 아니지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되지 못한 게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저도 민방위교육을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받았을 때 효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식적이고 뭔가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거라면 이렇게 불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태료를 계속 매기기보다는 우리 구도 사이버 민방위교육 한번 참여해 보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우리 목소영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주의하고 싶은 주요내용은, 우리 과장님 솔직한 개인심정에 대해서 피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구청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국가기관이고요. 구청은 지방자치단체인데 국비로 운영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경찰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번 주에 마을안전협의회도 갑자기 요즘 강남역하고 수락산의 여성보호, 취약 때문에 갑자기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양 경찰서장님하고 저희 청장님하고 소방서장님하고 교육청장님하고 했는데, 경찰에서 해 달라고 하는 자체가 전부 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관제센터를 만들 때부터 자치구가 관여를 해서 구청이 했으니까 예산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구청에서 해야 될 거라고는 믿고, 대신 경찰인력이 현재 4명이 4조 2교대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경찰쪽에서 인력이 저희한테 더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했으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성북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죠? 알고 계신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제가 알기로는 한 70%.
○김태수위원 지금 재정자립도가 한 26%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23% 정도 되는데 아마 더 떨어졌을 거예요. 한 20% 되는데 지금 운영예산을 보게 되면 이게 구비가 거의 4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국비가 1억 정도 들어가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순수하게 전부가 구비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월에 교육청에서 1억을 저희한테 운영비로 해서 왔기 때문에 올해는 1억만 편성이 됐는데 아마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불가하다고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 저희 구비만 아마 편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구비가 여기에 총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고요.
재정자립도가 가면 갈수록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경상경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국비, 시비, 보조금 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질의했다시피 과연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이게 회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한테 미뤄버리면 안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룬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원 취지는 성북경찰서나 종암경찰서에 관제센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통합으로 묶으면서 성북구청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일부 보조금도 들어갔지만.
통합관제센터 시설 설치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했어요. 성북경찰서, 종암경찰서 마찬가지로.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니까 성북구청으로 이관돼서 성북구청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 이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도 한번 접목을 시켜봐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자꾸만 가면 갈수록 열악해지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신고가 들어오면 CCTV상황분석을 해서 그걸 각 경찰서에다자료를 보급을 해 주죠. 송ㆍ수신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 역할 외에 예를 들어서 저녁 늦게 귀가하는 노약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범죄예방에 아주 취약한 부분에 있는 분들이 범죄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했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관제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실질적으로 관제센터에서 보고는 있지만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6명이었는데 예산반영이, 그러니까 12명에서 3명씩 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14일에서 16일을 합니다. 그런데 모니터가 지금 779개소에 1,630대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많이, 보는 것도 있겠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또 CCTV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김태수위원 당연히 있는 게 낫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런 실정이, 막연하게 얘기를,
○김태수위원 제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게 아니고 그걸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건 아니에요.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각 경찰서에다 지금 4명이 투입돼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협조공문요청을 해서 인원을 더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못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도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쪽으로 생각을 했고 현재 저희가 구축 후에도 2015년도하고 16년도 성과를 보면 사건 수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영상제공을 한 건 총 2,461건이고 범죄 해결하고 검거하는 데도 한 405건에 456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경찰인력도 한정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지원을 한번 더 받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예산은 계속해서 수반돼서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인력확충은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확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인력은 지금 풀로 다 차 있는데,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협조공문을 요청해서 인원을 갖다가 늘려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가 못 보는 그런 범죄자들을 통합관제센터에서 발견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예산을 아마 올해에도 이 부분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예를 들어서 CCTV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인력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늘린다는 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저희가 평균적인 거라든가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기본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한번 건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건의까지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저도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여기 와서 딱 느낀 게, 목소영위원님도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기관 간에 안전협의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된다고 하셔서 느낀 게 저희 구청 자체에서만 하면 그런 부분이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외부 경찰서나 소방서 이렇게 끼게 되면 그분들 일정이 있다 보니까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마을안전협의회 할 때도 경찰서에서 그런 협조가 와서 하다 보니까 일정이 안 잡혀서 어떻게 잡았냐 하면 두 달에 한 번씩 행정지원과에서 방위협의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달 셋째 주 수요일날 6시 반부터 하다 보니까 일정 잡은 것도 앞으로는 방위협의회 할 때 1시간 전에만 해도 청장님하고 양 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 교육장님 전부 되니까 그때를 활용해서 하고 관제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회의를 해서,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하더라도 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김태수위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누가 그랬냐고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수위원이 지적해서 인력 늘려달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하시고 인력 보완하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내년도 예산 기존에 여기에서 동결은 몰라도 늘어나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그걸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하라고 다 내려온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시행은 25개 자치구가 전부 다 해가지고요.
○목소영위원 25개 자치구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거죠. 그러니까 행안부의 지침으로 전국에 모든 곳이 통합관제센터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거의 대부분 아마 했을 거고 보이고 처음에 구축할 때 돈도 지원을 했었고. 그때 처음 통합할 때는 지원을 국비를 많이 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네, 한 5억 100만원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이 자료를 보면 매년 국비가 줄어들고 있네요. 그래서 2016년에는 1억이 지원이 된 건데 이게 이후에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국비 매칭사업들이 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어쨌든 ‘해, 필요한 거야’라고 해서 국비 매칭비율이 더 높았다가 이게 점점점 줄어들면서 자치구의 역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모든 곳에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후에 더 줄어들어서 자치구 100% 이렇게까지도 갈 상황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예측이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많이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인권침해다 뭐다 해서 가급적이면 내 집 앞에 CCTV를 설치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현장실사를 나가봐도 내 집 앞에 CCTV 설치를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에도 72개소에 216대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CCTV가 갈수록 설치가 늘어나면 비용도 동반해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용회선을 써야 되거든요. 보안에 취약해서 인터넷선이나 이런 건 쓸 수가 없고 전용회선을 통신사로부터 임차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그 한 회선당 제가 지난번에 근무했을 때 알기로는 약 11만 3,000원 정도 월 회선료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은, 늘어날수록 통신회선료도 늘어나고 전기료도 월 1만원 2, 3천원 정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도 2년이 경과하면 무상 유지보수가 끝나기 때문에 보수비용도 올라가는 거고요. 또 모니터링 요원도 인력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 인원도 사실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CCTV가 늘어날수록 사실은 비용이,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국가, 행안부는 어떤 입장을, 국비가 앞으로 늘어난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그래서 사실은 비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행자부에다 국비요청, 방범 등등 해서 국가사업이다 해서 국비지원요청을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지원을 못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는 결론이 났는데요. 어쨌든 구비가 이렇게 매년 늘어나면 구청에서도 청장님이나 아마 또 이렇게 건의 요청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우리 김태수위원께서 우리 재정자립도 많이 떨어지다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예전에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을 하기 전에는 각 부서에서 기능별로 운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는 교통행정과에서, 공원감시 공원녹지과에서, 또 주정차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또 문화재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등등으로 전부 분산해서 운영하던 것을 한군데에 다가 모아놓고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떤 부분이 좀 효율적인 면이 있냐면요.
○목소영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된 지 4년째기 때문에 어떤 점이 좋은 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후에 국비, 지금 제가 추가로 해서 받은 것 중에 직원 증감축 사유부분에 이 주신 자료의 예산, 지금 2016년에 관제센터에 5억정도 드는 이게 전체예산인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만인 거예요?
제가 직원 증감축 사유관련 해서 자료추가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국비가 3억에서 왔다갔다하다가 2016년에 1억으로 줄고, 당연히 구비가 그만큼 다시 오르죠.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건지 앞으로는 국비가 더 줄어드는 그런 추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측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관제센터를 운영해야 되니까, 우리 예산을 어떻게 세울지를 좀 고민해야 될 거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저희가 요청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안 주지 않을까, 작년에도 원칙으로 없다고 하다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니까 2월 달에 1억을 받았는데,
○목소영위원 그럼, 이것 역시도 위원장님, 저희는 구의회에서 건의문 같은 거라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들 정도로 이거는 모든 254개? 245개? 아무튼 전국에 모든 기초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일거 같은데, 아무튼 그거는 그거대로 저희가 좀 논의를 하면 좋을 거 같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CCTV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은 유지도 아니고 줄었거든요. 국비가 줄었다는 이유로. 그런데 저희도 얼마 전에 현장방문 가서 실제로 보고 했지만, 사실 조금만 한 10여분 보고 있었는데도 어쨌든 그것들을 계속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쌓이는지 체험하고 왔는데, 국비가 줄었다고 어쨌든 사람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조에 4명씩 근무하던 게 이제 3명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저희는 구청이 최소한 이런 관제센터를 운영한다면 적정인원, 최소한 이 정도 있어야 한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 줄어들면 사람 계속 줄고 2명하면 나중에 1명이 그 많은 몇 백 개의 CCTV 다 보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렇게 3명으로 줄어서 문제 없나요? 앞으로 계속 3명으로 가면 되나요? 4명으로 할 필요 없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현재 3명으로 줄어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모니터링요원 적정 인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50대당 모니터링요원이 1명이 적정인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적정 인원수를 맞추기에는 저희 구비로 인건비 충당이 어려워서,
○목소영위원 지금은 그러면 1인당 몇 개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약 1인당, 150대정도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도 그 인건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적정 인원수를 맞춰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알아서들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분명 문제가 있죠. 적정 인원이라는 게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0대당 1명이라면 최소한 근처로 가려고 노력해야 될 거 같은데, 3배 그렇다면 당연히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제가 그래서 직원한테 오늘 2015년도 하고 2016년도는 1월부터 5월까지 CCTV 모니터링 실적 한번 뽑아봐라, 이렇게 했더니 2015년도에는 올라간 부분도 있고 내려간 부분도 있는데요.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건도 없었는데, 올해는 현재 3건 있고요. 그다음에 절도는 7건에서 15건으로 늘어났고, 폭력도 0건에서 3건, 공가 기타 등 이런 부분에서도 5건에서 15건으로 늘어났고 반면에 청소년 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9건이었는데 2건으로 줄었고요. 미아, 가출인도 7건이었는데 9건, 보호조치 같은 경우에도 85건에서 12건으로 줄고 화재예방도 작년에 9건이었는데 현재 5건이고 뭐 현장 정리 같은 것도 167건에서 58건, 계도나 비상벨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이 줄어서 총체적으로 요원이 17명이었을 때 2015년도 건에는 718건이었는데, 현재까지는 한 400건 이렇게 돼서 오르는 부분도 있고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모니터링하면서 바로 이렇게 발견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사람이 줄었지만, 성과는 더 높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성과는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저희는,
○목소영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용역과 관련해서도 조금 이후에 질문드리고 싶은데, 용역이 매년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죠? 연장되도록 되어 있고, 결국은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성과들은 저는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모니터링 요원들의 전문성이나 숙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요령들을 찾겠죠. 4명이 하던 거를 뭐 3명이 하게 되면 요령들을 찾으실 텐데, 그것을 단순히 뭐 3명이 해도 괜찮더라 라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현재 괜찮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이하로는 떨어지면 안 될 거 같고, 적정선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이상이 되면 더 좋지만,
○목소영위원 아무튼 구청에서, 이 인력을 3명을 유지하는 걸로 갈 생각인 건지 아니면 보다 좀 제대로 더 하기 위해서, 사실 안전만큼 이 시대에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런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봐가지고, 최초의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학동위원 아까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경찰이냐? 구청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청이 맞다. 관리하는 것이,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래야 되지 않냐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업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성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국민의 안전이 경찰이냐? 행정이냐? 그게 없지만, 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주 업무로 말씀을 하시는 거보니까, 경찰업무가 훨씬 더 많은 거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모든 성과에서, 그렇죠? 당장 사건 해결하는 거 다, 그런 모든 걸 나열하시는 게 경찰업무가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안 내려오면 못하잖아요. 혹시 경찰 쪽에서는 지원이 별도로 돼야 되는 것 아닌데 싶은데, 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현재는 인력 밖에 지원 되는 게 없고요. 저도 생각하는 게 업무성격상 경찰이 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 같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다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도 국비가 내려오도록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겠고, 추후에 안 되면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시도지사협의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쪽에 한번 건의를 해서,
○박학동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실질적으로 행정으로만 내려오는 거 받으려니까 어렵잖아요. 경찰 쪽으로 내려가는 국비 예산도 별도로 있겠죠? 그럼 거기서도 당연히 이쪽으로 지원이 되고 보조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쪽에 또 직원도 나와서 근무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행정 쪽에서오는 국비도 있지만, 또 경찰청 쪽으로 오는 국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좀 보조를 받아야 되는 아닌가 싶은데,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서 경찰에 다시 한 번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행정 쪽에 내려오는 국비만 바라보다가, 지원이 안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 줄이고 또 인원 줄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때가서는, 아까 우리 목소영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걸 시설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고 낭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디지털 시대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CCTV를 달아놨잖아요. 매년 늘어가고 있죠? 금년만 해도 216대, 지금도 또 늘어나고 있는데, 역으로 인원은 줄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과연 그걸 누가,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쓰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활용하는 사람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그 기계는 무용지물이 되고 투자한 금액도 결국은 손실이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의 계획 좀,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최대한 경찰과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 뿐이 안 돼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안 나오나요?
혹시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에서는 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지금 경찰서에서는 인력은 종암서와 성북서 각 2명씩, 4명이 나와서 근무조를 이루어서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현실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받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안심귀가 길에 쏠라표지병(태양광 충전식 발광장치) 같은 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구청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제센터의 방범기능으로 해서 예산을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어차피 행정자치부라면 뭐 행정이나 경찰이나 다 같은 소속이니까. 어차피 같은 예산인데, 예산을 한쪽에서만 너무 받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양쪽에서 갈라서 받으면 좀 쉽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드렸지만, 어쨌든 구청장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 이런 경로를 통해서 꾸준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안심귀가 길 있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구에서 지원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안심귀가 길 지역선정은 경찰서에서 하고요. 사업비는 구청예산으로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밤에 안심귀가, 그거 3시간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그거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서울시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귀가 길이라고 해서 밤길에 가로등 보안등이 없고 이런 데에 쏠라표지병이라고 해서 밤에 이렇게 불빛으로 해서 좀 환하게 해 주는 그런 기능들은, 구간은 경찰서에서 정하고요. 사업비는 저희 구청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간 다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야 되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요
○목소영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용역을 저희가 매년 새롭게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 관제센터의 통합논의과정에서 가장 우려가 됐던 게 개인정보보호, 보안 이런 부분들이었잖아요.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도 이걸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게 또 매년 바뀌는 게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거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정보 보안을 위해서 작년부터 용역업체 직원들을 저희 관제센터 지원팀장이라든가 용역회사에서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및 보안상태 유지하고 뭐 근무태도 같은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용역업체의 계약서를 받아서 봤더니, 2013년부터 지금 4곳이 바뀌었고 매년 바뀌었어요. 이것도 재입찰 안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경쟁입찰로 하다보니까.
○목소영위원 재입찰 했는데, 안 되고 이런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일반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그게 한 업체를 지명경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경쟁을 하다보니까 업체가 좀 바뀝니다.
○목소영위원 기존에 하던 데는, 다음 해에 입찰을 안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하긴 하죠.
○목소영위원 하긴 하는데 늘 새로운 곳이 들어온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안 되는 거죠. 일반경쟁으로 하다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최저가 입찰이 되고 하다보니까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입찰공고하는 것을 봤더니, 입찰참가 자격이 우리 성북구는 시설경비업으로 등록된 업체거나 아니면 근로자 파견사업에 등록된 업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구들도 봤더니 근로자 파견사업까지 포함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근로자 파견사업이라면, 예를 들면 인력파견업, 전문성 없는 용역을 얘기하는 걸로 보이고, 용역을 줬던 4곳의 업체를 봤더니,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는 다 인력공급업을 하던 곳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셨고, 2016년에만 디지털시큐리티 서비스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분야가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해하는 거 맞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목소영위원 그랬을 때, 이게 성북구 전체의 경찰서 뭐 교육청 뭐 소방서 다 포함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용역을 주는 건데, 그냥 사설파견업체에 준다는 게 말이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저희가 업체의 전년도의 실적도 봅니다.
○목소영위원 그 실적에 이런 관제센터 관련한 용역을 한 적이 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목소영위원 저는 그런 게 의무적으로 돼야지, 그런 실적들을 본다는 내용은 이 공고문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파견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우리 공고기준에서는 빼야 되는 게 아닌가?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그 분야의 실적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적정한가를 판단해 보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부터 한다면 그런 내용까지 못박아둘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해 가지고 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아무튼 전문적인 업체한테 용역이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했더니 아직은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지 않다고 답이 왔어요. 위원회구성은 왜 안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위원회의 역할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CCTV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또 관제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CCTV연계 계획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 제공시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심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 지 4년째인데, 구성이 안 돼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랍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누가 결정을 했던 건가요?
특히 이 위원회는 성북구의회 의원,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업무 부서장, 관할경찰서 CCTV업무부서장 뭐 그리고 성북구 인권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관련분야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조금 더 복잡적인 논의들, 상설적인 논의들이 책임자단위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 지는데, 왜 구성이 안 돼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해야 되는데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결정들을 어디서 했어요. 그냥 과에서?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주민센터하고요. 경찰서에 이런 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CCTV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받아들여가지고 올해부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해 주시고, 주민센터와 하는 것은 설치부분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설치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곳을 찾아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관제센터의 중요한 것은 각 기관들의 연계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논의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관제센터의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개선사항 저는 비용,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데서 제도개선 논의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구청이나 의회에서 그 결과물들을 보면서 또 제안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하루속히 구성을 하셔서 운영을,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제가 지금 업무한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파악은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미진한 부분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검토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은영위원 제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일단 여쭤보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정확히 어떤 용도에 쓸 수가 있죠? 여기 용도에 체계는 나와 있는데, 재난이나 재난관련 장비 물품구입 아니면 감염병 이런 곳에 쓰이는 거 맞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는요. 재난 및 안전을 위한 공공분야에 재난예방활동하고요.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비용하고요. 재난관리 장구 및 물품구입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래서 여기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역에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장수마을에 위험시설물 안전대책으로 재난관리 기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우기 때 만약에 그 부분이 쓸려 내려가거나 했을 때는 그 밑에 지역의 인가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게 저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는 걸로,
○이은영위원 그렇게 하면 재난관리기금을 다 쓸 수가 있는, 그냥 각동에 건축폐기물 적치되어 있는 거 그거 우기 때 쓸려나면 그것도 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이 부분은 저희 구유지 내에 있다 보니까 그 땅이 저희 구청 땅이다 보니까, 이게 사유지면 재난기금이 안 나가는데요. 그 구유지이다 보니까 올해 만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혹시라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이은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건축폐기물이?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2014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으면, 그때 당시에 추경을 올리시거나 그 다음 년도 예산을 잡아서 쓰셔야 맞는 거지, 갑자기 왜 올해 이거를 기금으로 사용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삼선동 장수마을 주민공동체 위원회에서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현장을 나갔을 때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올해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또 구유지고, 현장을 나가보고, 그 부분의 주관부서가 재무과인데, 재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여기 가보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서 기금까지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4년도부터 계속 있었던 폐기물이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기금으로 바로 이렇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바로 한 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주관부서에서,
○이은영위원 그렇죠. 이게 5월에 쓰신 거잖아요? 2015년,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전에 들어왔죠.
○이은영위원 민원이 그전에 들어왔는데, 민원이 언제 들어왔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4월초에 들어왔습니다.
○이은영위원 올해 4월에?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왜냐하면 올 여름에 혹시라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밑에 집에 피해를 보게 되면,
○이은영위원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분명히 있으니까 쓰셨겠지만, 제 생각은 이건 재난관리기금을 써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이걸 제가 지금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셨을 때 진짜 그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잠깐 한 가지만, 좀 질의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2014년도부터 이 건축폐기물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를 한 2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제가 어디인지 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쯤에 있었는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이에요? 건축폐기물이 있었던 위치가?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저희가 현장사진도 다 찍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네, 그렇게 하시고 이게 장수마을이라고 그래 가지고 32억 들여서 계속공사를 하면서 지반수리공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혹시 건축 폐기물은 아닐까요? 거기 수리하면서 계속 나오는 게 있었는데,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그분들은 그럼 수리할 때 건축폐기물을 어디다가 버리셨대요? 그 안에 있던 걸? 지금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전에도 보면 거기를 수리하느라고 계속 그런 물품들이 나오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 부분은 일단 현장사진 찍은 거 한번 받아 봐가지고요.
○부위원장 이미영 과장님, 이게 2014년도부터 있었으면, 그 조금 전부터 장수마을이 시작된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부위원장 이미영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모여서 쌓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좀 자세히,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 부분은 사진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본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길어져서 그러는데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시간이 종료되어 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금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의장에게 사전연장 신청하여 허가되었기에 종료시간을 21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안전과에 대해서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용역업체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직영으로 하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직영은 인건비 총액제 때문에 직원이요, 그 부분이 아마,
○목소영위원 혹시 검토는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실제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예를 들면 용역을 줬을 때 그러니까 인건비뿐 아니라 그 외에 과외로도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용역업체에 주는 총액과 실제로 우리가 직접 고용했을 때의 비용과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라도 일단 해 보고 판단,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면 비용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비용이야 물론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준이냐 아니냐,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검토 한번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관제센터의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까지 초기에는 논의가 됐었는데 경찰서하고는 어쨌든 실제로 긴밀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면 CCTV를 공유하는 거 그 현황 정도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렇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북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29개소에 191개소에 CCTV를 저희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목소영위원 관내에?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관내죠. 그리고 CCTV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모든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는 관제만 하고 있고요. 현재 소방서하고는 연계된 게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건이 생기면 경찰서 물론 112에도 하지만 응급처치들을 할 사항들은 항상 119가 가장 먼저 달려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런데 119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 서울시 소방관제센터를 통해서 저희 자치구로 내려옵니다, 그게 바로 연계돼 있어서 저희 구청 상황실로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정릉3동 국민대 앞에서 연기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아침에 7시에 민방위비상훈련 때문에 나갔는데요. 알아보니까 우리 소방서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소방서에서 서울시 소방관제센터에 연결이 돼서 그 내용이 바로 저희 당직실로 내려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관제센터가 따로 있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그쪽에 연동되는 거죠. 그래서 근무시간에는 저희 과로 오고요, 그런 부분이 바로. 컴퓨터로 해서. 그리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실로 갑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방서와 연계할 일들은 전혀 없었나요, 그동안에?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자동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목소영위원 소방서에서 뭔가가 발견이 되면,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발생이 되면 소방방제센터를 통해서 해당 자치구로 그 내역이 전부가 다 내려갑니다, 소방서에서 발생한 건.
○목소영위원 구 관제센터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소방서와 연계한 일은?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건 유선으로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그렇고요.
저희 관제센터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지금 4명의 직원이 담당 업무를 또 하고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목소영위원 한 분은 전체 팀장이시고 한 분은 방범용 CCTV들을 선정하는 역할, 또 한 분은 유지보수담당 또 한 분은 용역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우리 구청 업무 중에 궁금한 게 민간위탁을 주거나 용역 같은 업무를 툭 떼서 주면서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그 일을 다 인원을 두고 그 역할들을 맡아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우리 구 안에서의 인원이 줄든 뭔가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방범용 CCTV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은,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금 유지보수하는 용역들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체크하고 관리하는 거 외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예를 들어서 설치하려고 하면 현장도 다 나가봐야 되는 게 있고,
○목소영위원 신규는 방범용 CCTV 선정하는 업무를 하는 분이 또 따로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선정하고 설치는 구청에서 하고 관제만 용역을 하고 CCTV 같은 경우는 신규 설치하게 되면 2년간 유지보수가 되고 2년 이후가 되는 것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2년 안까지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설치한 업체에서 고치고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관제센터에 나와 있는 유지보수 용역은.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용역은 그러니까 2년이 지난 거죠.
○목소영위원 지난 CCTV만 한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AS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 CCTV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이고요. 지금 유지보수업체가 있지만 또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동에서나 아니면 이런 데서 CCTV가 고장 났다고 또 신고를 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면서 유지보수업체를 내보내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을 봤을 때 10개월 계약을 맺더라고요.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1, 2월은 어떻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게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전년도 거를. 작년도까지는,
○목소영위원 예산은 12개월치를 잡아놓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회계연도가 2월 말일이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3년부터 이렇게 했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회계연도가 작년까지는 결산을 2월 말로 했는데 그게 올해부터 12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비는 1, 2월달 거를 항상 사고이월식으로 했는데 아마 올해부터 예산을 짤 때는 1월달부터 12월달로 하고 관제센터 용역도 마찬가지 해마다 1월달에 선정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는 11월달쯤에 해서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12월 31일까지 해야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어쨌든 2017년부터는 1월 1일자로 바뀐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퇴직금,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 같은 경우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처리가 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용역비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목소영위원 용역체결비용에.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목소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계약을 10개월만 하잖아요. 그리고 4번이 다 다른 업체였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고용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요, 업체는 바뀌어도 그 사람들은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건,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열두 분?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열두 분.
○목소영위원 열두 분은 지금 계속 근로를 하고 계시고 이분들은 만약에 퇴직을 하신다면 퇴직급여가 나가게 되고 그것이 우리 예산에 지금 포함이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2016년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면 조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분들이 금액이 일괄적인데 제가 알기로는 175시간에서 185시간 근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A, B 비번 이렇게 야간, 주간 나누면서 어쨌든 근무하는 시간이 실제로 상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일반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계약을 할 때 총액 기준으로 합니다. 총액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정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임금이 나가는 부분은 업체에서, 아까 저희가 복사해 드린 게 업체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산정을 더 해라, 마라 이렇게 하기가,
○목소영위원 물론 이런 계약서 같은 걸 보면 어쨌든 임금 부분은 그 업체와 근로자간의 일이라고 하지만 이건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 근로자가 제대로 된 정당한, 그러니까 지금의 금액은 정당하게 책정이 됐겠지만 그리고 우리 생활임금으로 책정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했겠지만 실제로 일할 때 이 업무가 야간, 주간, 비번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실제 근로시간이 각각의 근로자마다 다르다는 게 함정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시간 이상 이렇게 차이들이 나는데 월급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용역을 주는 업체로서,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동일하지는 않고요. 금액차이는 일자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4조 2교대로 하다 보니까 3명이 오전에 만약에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를 A조가 하면 B조는 다음 날 7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 하고 또 그 다음에 하루를 또 쉽니다. 그러다 보면 평균 많게는 16일, 적게는 14일을 하다 보면 금액차이는 일정한 부분이 조금씩 납니다. 전부 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라고 해서 150만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목소영위원 그걸 혹시 확인할 수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아까 이거 복사 안 해 드렸나요?
○목소영위원 제가 또 추가자료 요청하느라고 다시 드렸었는데, 거기에 보면 조장과 현장책임자와 조원의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지 조원은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는 일괄적으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 걸로 보이던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월급이 달라지는지?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이걸 한번 보여 드릴까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요.
○목소영위원 보면 직책수당 때문에 다른 거예요. 한 분은 직책수당을 받으시고 네 분도 조장으로 직책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금액이 똑같고, 나머지 8명이 금액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143만 6,780원. 모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장과 조원의 금액만의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우리 계장이 그 부분은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저희가 예산책정을 하기 전에 조원, 조장, 현장 대리 이렇게 세 부분을 각 내역을 만듭니다. 내역을 만드는데 조원들 내역은 다 동일하게 기준을 똑같이 적용을 시키고요. 그게 보통 저희가 평균 잡아서, 물론 월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연도별로 따지면 거의 평균적으로 똑같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몇 시간 정도, 1, 2시간 정도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조원들은 동일하게 조원들 기준으로 지급을 해서 여기 보면 143만 6,000원이 조원들한테 지급이 된 거고요. 조장은 조장 나름대로 직책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할수당이 조금 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근무시간은 똑같은데 직책에 대한 수당이 조금 붙는 거고요. 현장대리인은 시간이 약간 다릅니다. 현장대리인이 근무하는 시간은 보통 저희가 일과 중에 근무하는 시간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산정을 별도로 해서 지금 여기에서 150만원, 그러니까 모든 수당을 다 제외하고 15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1년치를 다 따지면 어쨌든 시간이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담당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내역을 주세요.
○담당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관제센터에 관심을 갖고 자꾸 자료를 이것저것 받다 보니까 관제센터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될 창구, 현장책임자라고 용역업체에서 나와 있지만 그 책임자가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은 용역업체 대리자로서, 대표자로서 거기에 현장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구청으로, 도시안전과로, 관제센터로 들어오지 않고 그런 소통의 창구들이 전혀 없는 걸로 저는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구청에 그러면 관제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뭘 하시는 거냐 도대체’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창구 역할들, 관리감독의 역할들이 저는 구청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관제센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사람이 적정한지, 금액은 제대로 적정한지, 이 사람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12시간씩 그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거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나 이런 역할들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되고 있고, 구청은 아마도 현장책임자하고만, 저희도 그렇죠. 어떤 것들을 줬을 때 책임자하고만 얘기를 하게 되죠. 아마 구청도 저는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냥 용역업체의 대표로서 그 현장에 계시는 거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런 의견수렴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좀 정기적으로.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정기적으로 해서 그런,
○목소영위원 고충들을 좀 들을 수 있도록,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고충을 한번 들어 보고,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직영으로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고충이라도 접수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고충을 접수할 창구가 어디에도 없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업체하고 한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보고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은 용역을 주면서 계약상에 내역들이 있잖아요, 서로. 그 속에 그게 포함이 안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우리 목소영위원님이 걱정하는, 근무조건에 뭐가 안 맞아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 용역계약서의 내용상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소영위원 저는 이 과업지시서를 보고 굉장히 과업지시서가, 물론 계약서를 늘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요. 이 단어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무자 사이에 체결된 임금이나 복지후생, 기타제반사항과 관련해서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대상자가 조정하고 해결해야 되고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고 개선을 요구해서도 아니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구청에서 하는 계약서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용역이지만 성북구청 관제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선요구조차도 할 수 없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혹시 우리가 월차를 쓰게 되면 비용이 어떻게, 월급이 혹시 깎이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깎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깎인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임금이나 복지후생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구청에 아무런, 발주기관에 아무런 개선요구도 해야 하지 않고 책임도 안 진다고 되어 있으니 그냥 용역업체와 근로자 간에,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를 들어서 관제센터에 관제를 하다가, 시스템을 보다가 그 부분이 실적 같은 게 좋은 게 나오면 하루 포상휴가 가는 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포상휴가도 이제 없어졌답니다. 구청 모르게 업체와 진행되는 것들이 많나 봐요.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목소영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갑과 을에 대한 건데 을쪽에서 자기들끼리의 횡포가 심하군요. 그 감독을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 부분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지만,
○박학동위원 구청이 감독기관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감독기관이 구청이라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있던 안에서의 일들이 우리 목소영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너무 난무한 거죠. 그걸 감독기관인 우리 특히 도시안전과장님께서 감독하셔서 정상적으로 계약된 모든 게 다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가져가시고 그래야만 근무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서 하겠지 믿고 감독을 안 한다면 자기들끼리의 일들로 인해서 또 손해 보는 건 누구냐? 우리 구민이다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덧붙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담당직원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왕래를 하면서 고충사항도 듣고 있고 예전에 초기에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어쨌든 우리 모니터링요원들이 하루 종일 화면을 들여다본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쨌든 열심히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분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적관리를 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포상휴가도 드리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최근에는 그게 너무 남발이 되고 서로 실적 때문에 경합이 붙으면서 감정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무관이 상주하나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상주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하는데요.
○목소영위원 상주를 안 하죠. 상주를 안 하고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도시안전과에 별도로 책상이 있고요. 수시로 관제센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목소영위원 도시안전과에 책상이 있는 거고 관제센터에 우리 공무원이 상주하지는 않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네, 모니터링요원하고 경찰만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거기 상주하는 사람이 없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 전에는 관제센터 옆에 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가 저희가 9층으로 올라와서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행정지원과에다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관제센터가 4층에 있으니까 그 옆에 저희 사무실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되는데, 그쪽 사무실은 좀 크고 저희 사무실은 저희가 직원이 적다 보니까 지금 현재 9층에 와 있어서 나중에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요구를 해서 예전처럼 관제센터 옆으로 저희 사무실이 간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또, 바로 바로 갈 수가 있으니까. 요즘은 4층하고 9층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용역은 1년이라고 했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년마다. 그러면 6개월 지났으니까 다음 업체 선정할 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선정하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마무리발언을 하면 최근에 안전사고들 나고 특히 스크린도어 사건이 나면서 현장에서 가장 아래 단계에서 일하는 아주 적은 임금들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과의 격차에, 사실은 그 사건 자체도 굉장히 아프지만 이런 격차에 사회가 저는 또 한 번 놀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도시안전과는 관제센터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고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안전과 관련한 업무들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사회에, 성북구에 큰 화로 저는 돌아온다고.
이게 굉장히 더 오버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 기본은 통합에,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하는 사람들을 그냥 용역업체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 성북구의 관제센터이기 때문에 관리업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안전과,
○박학동위원 잠깐 한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관제센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험건축물, 앞으로 장마철이 오는데 위험건축물에 여기 세세하게 많이 나열했어요. 여러 가지 숭곡시장이라든가 또 돈암동에 받은 업체, 석관시장이라든가 이렇게 D급, E급 받은 건물에 대한 나열을 다 해 줘서 세세하게 자료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까지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행이란 말이에요, 이행. 그렇죠? 이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자꾸 재난기금으로 시비나 이런 걸 받아서, 원천적인 건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저희가 매년 9월에서 11월 연 1회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시조사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계획은 전체적인 총괄계획은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 소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아파트는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연립주택은 주거정비과, 일반주택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매길 때에는 특정관리시설 안전등급평가 매뉴얼에 의해서 유관에 따라 등급을 정해서 특정관리시스템상에 체크를 넣게 되면 A부터 E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부터 C등급까지는 중점관리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고, 재난위험시설로 해서 D하고 E등급을 저희가 2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스카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SH공사에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돼서 아마 할 것 같고요. 나머지 대일연립 8개소는 보수 조금만 하게 되면 아마 C등급에서 재난위험시설에서 아마 벗어날 것 같고, 성호빌라 2개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월 29일날 사업시행 경과를,
○박학동위원 그건 다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읽어봤는데 문제는 이게 1년, 2년이 아니고 몇 년씩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정릉 스카이아파트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행복주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 매년 보고사항으로 끝날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죠.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하고 행정대집행을 해서 공가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은 조금,
○박학동위원 거기까지만. 본 위원도 아무 일이 없으면 좋은데 이 8개 중에, 몇 개 중에 만에 하나 D등급이든 C등급이든 E등급이든 어느 쪽이든 무너지면 안 되겠지만 그랬을 때의 문제는 그때 가서 뭔가 난리가 수선 떨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안 당하시려면 사전에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보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험시설물 등급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기 대비라든가 해빙기 대비라든가 수시로 저희 과에서도 같이 간부님과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삼선동에서 한성대 올라가는 좌측에 소유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서울 시비를 지원받아서 이중으로 안전펜스 등을 쳐서 그 아래 도로로 통행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또 만일의 경우 혹시 쓰러지면 인도로 지나다니시는 보행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수시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끝내고, 혹시 어저께 주택관리과인가요? 아까 스카이아파트나, 숭곡시장이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D급, E급 받는 것도 있지만, 동네에 가면 개인주택 공가가 허물어지는 것도 안전이잖아요? 혹시 그런 거 보고받으신 거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 E급으로 한성대 입구에 하나있고요. 장수마을에 공가가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D급으로는 장수마을에 하나가 있고, 성신여중 입구에 다세대 주택 석축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개인주택은요.
○박학동위원 그 각 동에서 전수조사해서 올라온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재난위험시설로 현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현재 출장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각 동을 통해서 조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다 하진 못할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렇죠. 동에서 올라오는 거를 주관부서에서 일단 육안으로 판단을 해서 점검표에 기재를 해 가지고 특정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공가에 사람은 안 살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안 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살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현재는 그냥 위험시설물이라는 표지를 해 놓고요. 입구는 막아놓고, 주변에 그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표지판 설치하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런 건물 현장 방문해 보셨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3월 26일 날 발령받고 나서요. 그러 3월 28일 날 이것 관련회의가 있어 가지고, 위험시설물 23개소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더 있거든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개가 빠졌는데, 좀 더 조사를 해서, 그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펜스를 치던지, 가옥주한테 헐라고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해서 무너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신속대응팀이 취수과하고 같이 돼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현재는 같이 돼 있고요. 왜 그러냐면 신속대응팀 최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2월 달에 치수방재과에서 잡고, 저희가 3월 1일 날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과에서 업무는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까지는 신속대응팀을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완전?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지금 뭔가 급한 일이 생겨서 신고하면 누가 먼저 나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직원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은,
○박학동위원 무슨 팀에서 나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저희 생활안전팀에서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게 신속대응팀이 출동할 거 같으면,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위험시설물 사전조치를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이내에는 주관부서에 연락을 해서 각 부서에 연간단가 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고치지만, 야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조치하기가 힘드니까 신속대응팀이 나가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다음 날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1월 1일부로 안전팀으로 온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양 과에서 서로 밀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요. 주관부서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박학동위원 그러기 전까지는 했죠? 그런 게 민원이 많으니까, 뭐라고 협의했어요? 먼저 가자?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올해까지는 치수과에서 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과에 생활안전팀이 있으니까. 현재 저희과에서 하기로 상호협의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말까지는 치수과에서 하는 걸로? 이따 과장님 들어오면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과장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국장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관련부서장과 팀장들이 전부 다 합의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얼마 전만 해도, 그런 게 서로 안 돼서 그분들이 좀 뭔가 싫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게 이중이 돼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하고, 내년 1월부터 한다니, 그래도 6개월은 치수과에서 하니까. 이따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박학동위원 중간에 본 위원이 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왜냐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내려오다 보면 서로 이렇게 돼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위원님, 그게 야간이나 특히 주말, 휴일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년부터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우리 도시안전, 보충질의요?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다른 게 아니고, 월차휴가를 가면 월차수당이 빠진다는데, 맞습니까?
○담당 월차 수당이 나갑니다. 한 달 근무하면, 하루 휴가를 주면서 수당이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휴가를 낼 때 월차수당이 없어져요?
○담당 아니요. 안 없어집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없어진다면서요?
○담당 원래 한 달 근무하면 하루 쉬게 돼 있고요. 유급휴가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은 쉬게 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아까 월차수당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빠진다고 그랬어요.
○담당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목소영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팀장님께서 다시 정정을 해 주셨습니다.
○윤만환위원 안 빠지죠?
○담당 예.
○목소영위원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죠. 월차를 쓰면 비용이 차감된다, 월급에서. 그걸 확인을 하시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담당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공무원들은 안 빠지잖아요? 아니, 그건 직접 답변할 수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공무원들은 당연히 안 빠지죠.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 중에 월차수당이 빠진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6년도에 이 용역업체가 지금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비고란에 산출근거를 보면 지금 6,647원이 다 곱하기, 곱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생활임금을 어쨌든 적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생활임금은 7,585원인데, 여기 지금 비고에 보면 다 6,647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이세요? 글씨가 워낙 작아서,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표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목소영위원 비고, 일단 우리가 생활임금을 적용한다고 얘기를 할 때 그거는 기본급에 근로시간 곱하기 우리 생활임금 이렇게 산출하는 게 맞죠? 전체 급여에 나누기 시간해서, 제수당들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기본급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비고 산출근거에 보면 6,647원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이후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도시안전과는 포괄 때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도시안전과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치수과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치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자료를 받아서 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안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보안등 교체 민원이 지금 한 달 사이에 일어난 건데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보안등이 지금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5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한 달 동안인데, 이게 민원이 엄청 많은 거, 한 달치 맞아요?
○도로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한 달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분이 그 지역에 보안등이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재차 민원을 접수하셨나 봐요. 고쳐주지 않은 건 아닌데, 분명히 고쳐주고 갔는데 며칠 있다가 또 고장 나고 또 똑 같은 게 또 고장 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연간단가로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래서 그 분이 제기하시는 문제점이, 바로 바로 와서 고쳐주는 건 좋은 데 새로 단 보안등이 왜 계속고장이 나냐? 그래서 혹시 그 연간단가 업체에서 중고 보안등을 갖다가 교체하는 건 아니야, 새것이 아니라 중고나 뭔가 하자품을 갖다가 교체해 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냐? 이런 거를 확인을 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주 교체요청이 오는 보안등에 한해서 연간단가 업체가 제대로 보안등을 교체하고 있는지, 그런 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송기민 저희 감독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보안등에 점멸기가 고장나가지고 고쳤는데, 한 2, 3일 뒤에 다른 게 안전기가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이은영위원 그렇죠. 다른 부품이 고장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새 걸로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새 걸로 교체했으면 부품에 문제생길 일이 없잖아요. 새 건데,
○도로과장 송기민 아니, 부품종류가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만 망가져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은영위원 그런데, 새 걸로 교체 했는데 그게 며칠사이에 또 고장이 나고 그래요?
○도로과장 송기민 부품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은영위원 아니, 보안등을 아예 새 걸로 교체를 했다고요. 아예 새 제품으로,
○도로과장 송기민 전체 다요?
○이은영위원 아예 새 제품으로 교체했는데, 왜 또 고장이 나냐? 이 말이에요. 그분 말씀이, 그래서 중고 보안등 갖다가 교체한 거 아니냐고,
○도로과장 송기민 중고로 가는 건 없고요. 일부 부품 중에 KS규격에 미달이 돼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업체에서 일부러 돈을 남기려고 중고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여기 출동하는 업체가 몇 군데 돼요?
○도로과장 송기민 지금 두 군데죠.
○이은영위원 지역이 어떻게 돼요?
○도로과장 송기민 갑, 을, 정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은영위원 우리 을 쪽에는 어디업체에요?
○도로과장 송기민 업체명을?
○이은영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이따가 자료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송기민 1구역은 회사명이 태원전기입니다.
○이은영위원 1구역이요?
○도로과장 송기민 네.
○이은영위원 1구역이 어디예요?
○도로과장 송기민 갑 구역, 을 구역 나눠가지고 1구역, 2구역 나눠서 하고요.
○이은영위원 을이 2구역이죠 그러면?
○도로과장 송기민 2구역은 누리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해 가지고 입찰된 회사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린 거고, 자주 교체나 고장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보안등 번호가 다 있잖아요. 일련번호가 그런 부분은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치수과,
○목소영위원 도로과.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혹시 교통행정과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인도, 보도 관련해서 어떤 협의 과정들을 거치세요?
○도로과장 송기민 어린이 보호구역 설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관여하는 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보도를 낼 때는요?
○도로과장 송기민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보도 축소와 같은 보도 확장,
○목소영위원 인도,
○도로과장 송기민 인도 설치하는 거요?
○목소영위원 보도 설치,
○도로과장 송기민 일반 지역 할 때는 저희가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을 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되나요?
○도로과장 송기민 네, 설계 자체를 거기서 하고요.
○목소영위원 설계는 거기서 하는데,
○도로과장 송기민 혹시나 교통행정과에서 감독을 못한다. 그럴 때는 저희가 위임받아가지고 공사감독은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보도를 신설할 때, 인도가 없는 곳들이 여전히 많잖아요?
○도로과장 송기민 많죠.
○목소영위원 네, 많은데 거기에 인도를 설치할 때 그 업무는 교통행정과다?
○도로과장 송기민 지금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반적인 경우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청 협의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요? 교통행정과에서 보도를 신설하는 업무까지도 다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는 말이시잖아요.
○도로과장 송기민 네, 설계자체를 거기서 하니까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협의 안 해요?
○도로과장 송기민 저희한테 업무협의가 오죠. 이렇게 하는데 의견 있냐, 그러면 저희는 도로기능 유지관계를 파악해 보고 큰 하자가 없으면 하는 걸로 합니다.
○목소영위원 다른 과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보행권 관련해서 보도신설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학교주변이죠? 학교주변에 등하교 길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렇다고 해서 보도 신설에 대한 예산을, 딱 그 부분을 책정해 놓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스쿨존 사업들이 대부분 신호등과 관련한 업무라든가 CCTV아니면 LED, 등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신호등이나 안전에 대한 시설들이 확충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이들의 등하교길 교통사고 방지와 관련해서 필요한 인도확보는 여전히 요원한데, 그거는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라는 이유로 교통행정과에게만 맡겨두는 것도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호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또 구분을 하기 때문에 보행로의 단절문제도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서 중간 중간에 뭐 계단도 설치되고 뭐 인도도 설치되고 하는데, 그냥 가다가 뚝 끊겨요. 이거는 기존에 그 인도가 잠깐 안전, 뭐 예를 들면 차를 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도의 단절문제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보도 관련한 종합적인 점검과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보도계획, 관리계획에 있느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큰 도로들 중심으로, 이게 과연 언제 실현이 될까 싶을만한 그런 보도들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도로과장 송기민 지금 그거는 기존보도 유지관리계획이거든요.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그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교주변, 어린이통학문제인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보도를 신설하면 좋은데, 주변상인들은 또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보도를 신설하면 도로가 축소되니까. 일방통행으로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거주자 우선주차가 없어지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거 한번 하려고 하면, 여러 부서, 경찰청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합니다. 주변 상인들 반대 때문에 못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어느 순간에는 정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보문로 34나길 이런 구간도 계속 관련된 민원들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답변은 늘 똑같아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삭선 시 주차난 발생이 우려되고 그리고 건물 주변에 그런 상가들의 진출입과 관련한 부분들에 문제가 우려되고 이거는 거의 모든 곳에서 이런 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북구에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저는 그게 꼭 교통행정과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로과에서 보도관리 관련해서 학교주변에 최소한의 등하교길만큼은 보도를 몇 년도까지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과 원칙들을 세우고 조금 더 반대민원이 덜한 곳들부터 시작해 나가는 무언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그 관련한 논의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도로과장 송기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차피 등교 학생들 안전이 문제니까 저희도 최소한 그것을 감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주민들 설명회를 많이 해 가지고 보도를 만들 때 턱을 낮춰가지고 상가도 이용할 수 있으면서, 보도라는 구분도 되고 이런 양쪽이 조금씩 상생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려대학교 있는 데 유정식당 거기도 그렇게 했고요. 턱이 높으면 또 상가가 반대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색으로 구분한다거나,
○도로과장 송기민 아니요. 보도를 만들긴 만드는데, 턱을 낮추는 거죠.
○목소영위원 턱을 거의 차도와 동일하게 낮추고,
○도로과장 송기민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해관계가 얽힌 게 많아가지고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됩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이면도로 쪽에는 보도가 거의 없고, 보·차도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잡는다면, 등하교 길은 정말 우선순위로 놓고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가 아니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이제 보행관련한 게 얼마나 중요한 권리가 됐습니까? 안전관련해서도.
그래서 이 교통행정과와 도로과랑 같이 저는 좀 무언가,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네.
○목소영위원 저는 스쿨존 지역에, 스쿨존이라고 해서 딱 그 해당 범위 안에서만을 이야기는 하는 거는 아니에요. 보행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이어질 수 있는 구간까지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학교에 스쿨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태조사들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네,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죠. 거기까지 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어린이집, 유치원은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등하교에 같이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차를 태워서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아직은 있으니까. 초등학교주변이라도 계획을 좀 세워서 등하교 길에 보행로를 확보하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거든요. 꼭 그것이 지금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따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도로과에서도 일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로 그 계획이 올해 하반기에 세워진다면 내년 예산에 교통행정과로 잡 건, 도로과로 잡 건 간에 그 통학로에 보행로 확보를 위한 예산들을 별도로 좀 잡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성북구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협의를 좀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보행이 안전한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도 많이 참여는 하고 있고 하는데요. 어쨌든 내년도 사업계획을 좀 수립하고 또 재정 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 많죠?
○도로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돈은 없죠?
○도로과장 송기민 네. 있는 예산한도 내에서 민원을 만족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12월까지 가지 말고 우리 주민들은 11월, 12월에 하면 돈이 남아서 파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10월말까지 마감을 다 하세요. 또 기 발주 됐거나 현재 진행중이거나 미시행된 것을 빨리 발주해서 해야지, 이제 7월이에요. 틀림없이 10월, 11월, 12월까지 간다고요. 주민들은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가서 조금 기분이 나쁘면, 저기 땅 안 팔 거 판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10월말로 했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고.
선잠단지 앞에 도로, 화랑로 이런 것은 바로 바로 12월까지 가지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로과장 송기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자체를 빨리 빨리 시행을 해서, 주민들과 더불어 가는 성북구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장위동 뉴타운 13구역 해제되고 연립 많이 짓는 거 아시죠?
○도로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1m 후퇴하는 거 압니까?
○도로과장 송기민 건축선 후퇴요?
○박학동위원 아니, 건축선 후퇴가 아니고, 도로가 중심선에서 3m가 안 되면 1m 후퇴하는 거 아시죠?
○도로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건축 후에 1m후퇴했잖아요? 그거 지금 제대로 시공된 거 확인했어요? 지금 건축과에서 사용허가 내주기 위해서 도로과하고 협의하죠?
○도로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협의 있음, 없음에 내용이 있으면 보내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내요?
○도로과장 송기민 저희가 그 협의 올 때 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포장이 불량한 거는 다시 재시공시킵니다. 원상복구시키고 파손된 거 다 복구시키고,
○박학동위원 거기에 어제 건축과장님은 현장에 안 나와 본대요. 자기들은 각과에 협의 들어온 내용 그다음에 설계사가 가지고 오는, 특별검사원이 가지고 오는 그 협의내용 그것만 가지고 자기들은 그 자리에서 36시간 안에 사용허가를 내줘야 된대요. 그런데 그거 확인을 누가 하냐? 그러니까 이제 각과 협의 후 하는데, 우리 도로과에서는 아까 그 중심선에서 3m가 안 될 때는 1m셋백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확인해서 한다그랬잖아요?
○도로과장 송기민 셋백한 거를 확인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포장상태,
○박학동위원 그 도로 지금 조건이, 가이드라인이 도로의 중심에서 경계까지 3m가 안 되면, 1m를 셋백해서 지어라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기민 그거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아마 건축사가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하는데, 그게 도로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기민 그 포장상태하고 그거는 저희가 봅니다.
○박학동위원 그 도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도로로 들어오죠?
○도로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도로로 들어오나요? 자기 경계선 별도로 쌓나요?
○도로과장 송기민 그게 지역별로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셋백은 했지만 자기 땅이거든요. 개인 땅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경계선이 어디가?
○도로과장 송기민 네, 있습니다. 그게 구분이 조금, 지금 보통 대로변에 상가들 보면 셋백한 지역에는 경계선을 그려놓거든요?
○박학동위원 당연히 경계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장위 뉴타운 지역에는 좀 특별한 경우라,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건축주한테 제시해서, 가이드라인이 7가지가 돼요. 7가지를 제시해서 거기에 맞게 집을 안 지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허가 낼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각 과마다, 우리 도로과는 1m 셋백했네요. 그 부분이 있을 거고, 다른 데도 뭐 있을 거라고요. 그럼 도로과장님은 그 부분을 확인을 한다면, 그 경계석을 어디다 둬야 맞냐고 여쭤보는 거죠.
○도로과장 송기민 셋백 관계를 저희가 확인을 안 합니다. 어차피 건축허가 조건에 나오기 때문에 셋백 관계는 확인 안하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셋백 했는데, 경계석 설치를 어디다 하냐? 그 관계는 그 지역 마다 다르겠지만, 셋백한 부분에 해도 되고 그 앞에 해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그 사람들이 1m 셋백 해 놓고, 자기네 경계석을 해 놓으면 거기 차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니죠. 도로로써의 기능을 못하잖아요. 인도로써의 기능이지, 그렇죠? 그게 애매한 거지 실제적으로 도로로 그걸 봐야 되는 건지, 인도로 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도로과장 송기민 인도도 도로니까 똑같은 개념인데, 그 골목길이 4m도 안 돼가지고 4m를 확보하기 위해서 셋백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도로로 조정을 해야죠. 그다음에 6m 정도 이상 돼서 한다면 보도로 해도 상관은 없죠.
○박학동위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쪽 지역에 지금 신축이 많아서 방문을 했는데 가보니까 현장에서 그걸 제대로 도로로 활용해 놓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해 놨단 말이에요. 자기들 주차장 들어가는 경사 있죠. 그냥 경사면으로 했어요. 그래서 도로로써의 기능이 안 돼요. 사람들이 다니려면 삐딱하게 다녀야 돼요.
그걸 자기네 차 들어가는 부분만 하면 또 괜찮은데 전체를 다 했단 말이에요. 자기네 집은 높게 지었잖아요. 아무래도 신축하면 높죠, 도로는 낮고. 다 이렇게 해 놓은 거죠. 그런데 그게 맞아서 허가가 났단 말이죠.
○도로과장 송기민 지금 그게 서울시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높이 짓는 바람에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가 횡경사가 되어 버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나갈 때 대지 지반고하고 도로 지반고가 표시가 돼서 저희가 횡경사가 2% 이내가 돼야 되거든요. 그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아마 개정이 될 겁니다, 그게.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자기네 집이 높다 보니까 아예 높은 사람은 옹벽을 쳤어요. 높은 옹벽은 아니지만 1단, 2단 옹벽을 쳤단 말이에요. 1m를 내놔야 되는데 반 뚝 잘라서 자기네는 높게 옹벽처럼 그냥 자기네 집 바로 밑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도 허가가 났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실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어디까지, 어제 건축과장님 한참 설명하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강제조항도 아니다, 어떻다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었으면 내놓은 거에 대한, 기부채납한 데에 대한 건 주민이 쓰게, 편리하게 쓰게 당연히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감독기관에서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진행됐다는 게 문제가 되고, 그나마도 인도라고 내놓은 게 전봇대가 딱 서서 사람 못 가요.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전주가 딱 서 있는데 어떻게 가요.
그렇게까지 공사를 해도 지금 감독기관에서는 아무 어떤 제재 없이 다 허가를 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장위1동이라고 칩시다. 장위1동에는 이미 동방고개 2차선 도로는 도로로써의 기능이 이미 어려워요. 그런데 자꾸 그 아래에다 연립을 지어요. 한 채 있던 것을 헐어서 몇 층 올리니까 가구수가 엄청, 세대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거의 0.7대래요, 주차허가상에. 0.7대니까 차도 늘어나는데 지금 도로마저 그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감독기관의 우리 도로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송기민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데요. 건축을 후퇴함으로써 전주가 또 돌출되고 그러면 건축주가 자기가 그걸 안고서 자기 집 쪽으로 후퇴를 해야 되는데 보통 자기 집 쪽으로는 못 오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가운데 서게 되고.
그것은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걸 건축허가 때 조건으로 내걸자 그렇게 했는데 그건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유재산권 침해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하여간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서로 각 부서 협의할 때 아니면 회의할 때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미 해 준 거라면 거기에 맞게 지키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업자만 배불리는 현상밖에 안 돼요, 그렇죠? 가옥주야 땅 내놓고 자기 집 한 칸 얻는 것뿐이고 그게 업자만 배불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그랬으면 정확하게는 해야죠, 시공을.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없이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관리감독을 우리 관에서 분명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도로과장 송기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로과장 송기민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까처럼 지장전주 관계 그다음에 지역 여건에 따른 도로 앞면에 옹벽을 쌓는다든지 이런 건 여건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건축허가를 내지 말아야지. 지금 3층, 5층 막 올려주는 걸 설계도면만 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무하고 그러면 그게 우리 관에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인허가가 최고잖아요. 인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시잖아요. 인허가 사항에서 인허가가 안 되면 땅도 하나 못 파요. 그거 아시죠, 맞죠?
○도로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사업 그런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업자만 배불려주면서 많은 주민들은 그냥 앞을 걸어가다 전봇대에 딱 막혀서 못 가고 또 걸어가다 삐딱하게 걸어가고, 자기네 1m 셋백해서 지어라 하니까 셋백해 놓고 삐딱하게 만들어놓고 또 옹벽 쳐놓고 그런 걸 다 인허가하는 사람들이 준공 날에 뭐했어요. 가서 보시고 아니면 아까 과장님 그러시대요, 몇 번 안 되면 또 포장하라고 한다면서요. 그렇죠?
○도로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장위동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진 보여드려요? 오늘 PPT 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런 데 다시 한 번 나가보세요.
담당이 누구십니까, 팀장님.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을 갔다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옹벽 친 거, 또 삐딱하게 만들어 놓은 거, 전봇대 세워놓은 거 다 봤어요. 참 이런 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확인하셔서 지금도 계속 짓고 있어요. 77건에 또 금년에 열여섯 건 났다고 하는데 향후에 장위동,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시고,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그게 애매한 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면서 도로사용료는 또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도로과장 송기민 도로사용료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송기민 점용료.
○박학동위원 점용료가 아니고 건축하기 위해서 도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기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용관계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것도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과장 송기민 네. 일시점용으로 해서.
○박학동위원 집을 지을 때 자재 쌓아놓고 사용하는 건 건설관리과에서. 그러면 도로과에서 언제, 허가 낼 때?
○도로과장 송기민 저희는 공사하겠다는 포장관계하고 도로파손.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끝나고?
○도로과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끝나고 준공 날 때?
○도로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소위 말해서 준공 날 때 협의 들어오나요?
○도로과장 송기민 네. 들어옵니다.
○박학동위원 협의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현장 가서 보고 제대로 원상복구했나 안 했나 보고 안 했으면, “있음”, “없음” 하잖아요.
○도로과장 송기민 재시공시키고.
○박학동위원 그렇죠? 없으면 허가 내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보면 건축 후에 제대로 된, 아스팔트는 그래도 나아요, 아스콘 까는 데는. 보도블럭 까는 데는 거의 다 안 되던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안쪽 골목길에 안에 연립을 한 5층짜리 지어요. 골목을 덤프차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 깨놓고 다 주저앉혀놓고 급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자기네 아스콘 싹 바르고 가버려요.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보도블럭 다 드러내고 새 걸로 다시 깔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네 집 앞에는 해 놨어요. 자기 건물 짓는 앞에는 한단 말이에요. 왜, 준공검사 오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 과에서 나가니까. 거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건드리는데, 들어가는 진입로의 모든 부분은 자기들 덤프차 왔다 갔다 한 자리는 그냥 급하면 시멘트 발라놓고 가요, 보도블럭 자리를. 그렇게 해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도로과장 송기민 저희도 중 차량 통과로 인한 파손이 명백하면 저희가 다 원상복구 시키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도로과장 송기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쩌다 한두 군데 누락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도 도로과에서 분명히 앞으로는 잘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송기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건 해 주세요.
왜냐하면 결국은 다 주민들이 가다가 삐딱하고 발목 삐면, 가다가 발목 삐면 구로 들어오나요?
○도로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소송 들어오죠, 그렇죠?
○도로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결국은 그렇게 돼서 아파서 손실, 또 여기는 소송 당해서 손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게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로과는 마치고,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포괄질의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치수과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분수가 치수과 담당이죠?
○치수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성북구에 분수가 세 곳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윤석수 열세 곳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열세 곳 있나요?
지금 구청이나 분수마루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행사들이 많아서 자주 보고 굉장히 다들 즐겁게 이용하는 걸 보고 있고요. 정릉 지역에도 교통광장에 분수가 있잖아요.
○치수과장 윤석수 네, 하나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도 아이들이 굉장히 여름이 되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게 특별히 정릉교통광장에 있는 분수 같은 경우 차로 한가운데에 교통광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분수가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위치가.
○치수과장 윤석수 네, 조금.
○목소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서 막 뛰어놀다가 피한다고 피하면서 부모들이 너무나도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분수대, 정릉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도 도모하고 또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죠?
○치수과장 윤석수 현장조사를 한번 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걸 안전점검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가능하면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그것이 안 된다면 안전펜스들 또 그것도 아이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그런 펜스들이 제대로 쳐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윤석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치수과장님, 올해 장마 350mm 온대요. 빗물청소는 다 완료됐습니까?
○치수과장 윤석수 5월 말까지 우리가 중점관리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장위ㆍ석관동 일대를 5월 말까지는 완료했고요. 나머지 지역은 6월 말까지 7, 8십%는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다 100% 안 됐네요.
○치수과장 윤석수 다 완료하는 건 산동네 이런 데는 실제로 했기는 했는데 그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배수 소통이 좋은 데는 안 하고 주로 저지대 이런 데는 1년에 몇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비 오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빗물 거기 냄새난다고 다 덮어놨죠?
○치수과장 윤석수 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거 어떻게 홍보하십니까?
○치수과장 윤석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침수된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이 물이 잘 안 빠진다, 침수염려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역류방지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8만원 하는데, 1개 개소당. 그다음에 창문이나 대문 쪽으로 물 들어오는 건 방수판이 있어요. 방수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신청해서 무료로 해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1로 돌봄 공무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1단계 비상근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염려스러운 게 뚜껑을 덮어놨다든가 이런 건 자기들이 걷어내고 그다음에 악취방지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일기예보에 의해서 강수량이 밤새 많이 온다라고 할 때 홍보를 분명히 해서 다 열어놔야 되는데 안 열어놓고 다들 밤에 자거든요. 그래서 비가 한쪽으로 쏠려요, 그냥 내려가니까. 그래서 많은 양이 중간 중간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중간 중간 빗물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내려가서 끝에 가면 와장창 모여서 한쪽으로 다 쏠려서 물이 많은 양이 한 곳에 몰리다 보면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치수과장 윤석수 네.
○박학동위원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항상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예보에 의거해서 그런 건 빗물이 한쪽으로 다가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윤석수 하여튼 시에서는 단계별로 비상근무가 걸리면 문자메시지가 많이 나갑니다. 의원님들한테도 가고 그다음에 직접 주민한테도 가고 하는데.
○박학동위원 저희들도 밤에 비 오면 나가보지만.
○치수과장 윤석수 통ㆍ반장뿐만 아니라 다 가는데 그걸 주민들이 문자가 가면 봐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자기들 관심 없다고 안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있는데 대로변 같은 데는 우리 직원들이 순찰 돌면서 물 안 빠지고 비가 오면 한번 다 돌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빗물받이 담배꽁초는 누가 주워요?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다 집어넣은 건.
○치수과장 윤석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치수과에서 합니까?
○치수과장 윤석수 그것도 연간단가 계약이 올해 2억원 정도 있어서 아마 큰 대로변 보면 빗물받이에다 호수를 내서 흡입하는 게 있습니다. 쫙 흡입하는데 거의 한번 하시는 거 보면 아주 완벽합니다.
○박학동위원 연간 단가 2억으로 해서 그 청소 다 하는. 그래요?
○치수과장 윤석수 네.
○박학동위원 나는 누가 한다고 욕을 했더니만. 아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치수과장 윤석수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는?
○치수과장 윤석수 네.
○박학동위원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저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릉천변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쪽 복개한 부분에 빗물받이라고 문을 이렇게 터놨어요, 아시죠?
○치수과장 윤석수 네.
○박학동위원 종암로에서 월곡역으로 가는 데 복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쪽에 문을 몇 개 드문드문 내놨어요. 그런데 이쪽 면에는 걷는 자리이고 개울 건너는. 거기는 벤치도 있고 이래요. 주민들이 뭘 걱정하냐 하면 비 안 오고 물 안 올 때는 거기가 텅 비어 있어요.
○치수과장 윤석수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사고위험을 느끼는 거라. 거기 앉아서 저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도 몰라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람을 죽여도 몰라요, 그 안이 깜깜하니까. 이만한 문이 50m에 하나씩 있나. 제가 알기로는 한 4개인가 5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다가 걱정하는 거예요. 누군가 끌려가서 거기에서 혹시 무슨 사고가 생겨도 바깥에서 모르니까 “저걸 어떻게 막아주세요.”예요, 그걸 사람 못 들어가게. 이해 가시죠?
○치수과장 윤석수 네, 이해는 가는데요. 그쪽 시설물관리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북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하수도인데?
○치수과장 윤석수 하수라도 반복개구간 말씀하시잖아요?
○박학동위원 네.
○치수과장 윤석수 거기를 그쪽에 차량통행을 위해서 내준 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북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박학동위원 북부도로관리 보수과에서?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
○치수과장 윤석수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관대 관이니까, 공문을 보내면 자기들이 가부결정을 어떻게 해 줄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구멍이 있다 보니까 끌고 들어가서 뭔가,
○치수과장 윤석수 하여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먼저 공문으로 정식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한번 불안하지 않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사람만 못 들어가게 막으면.
○치수과장 윤석수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건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안전펜스는 어떻게?
○치수과장 윤석수 위원님이 작년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걸 올해 공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5월인가 4월 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부금이 온다고 해서 거기를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이 많아서 펜스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1억 정도를, 구청에서 50억 얘기하는데 1억 정도를 그쪽에 난간 펜스 하는 걸로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교부금이 안 내려온다고 그러면 우리 자치 예산으로라도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 우리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 김태수위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반영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어요. 결국에는 자료로 끝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치수과장 윤석수 사실은 이번에도 8억이었는데 위원님들이 올해 1억 올려줘서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일단은 서울시 교부금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만약에 서울시 교부금을 교부금 관련부서에서 하천이면 하천관리과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 거기가 이렇게 원하는데 줄 수 있느냐, 줘도 되냐 하면 좋다 그러면 그걸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안 내려온다고 그러면 자치 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벌써 2년 지나갑니다, 2년.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도로과,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박학동위원 도로과 해도 돼요?
○위원장 권영애 네. 하세요.
○박학동위원 자료는 받았는데 과장님, 북부간선도로하고 내부순환도로 저감아스팔트 공사 다 끝났나요? 이거 보니까 1km만 남았던데 그 외에는 다 끝난 건가요?
○도로과장 송기민 작년도 거는 다 끝났고요. 올해 정릉터널 내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학동위원 정릉터널 앞에 1km. 자료 보니까 그거뿐인데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된 건가요?
○도로과장 송기민 전 구간 포장이요?
○박학동위원 정릉터널부터 경동시장 여기까지 우리 성북구잖아요.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북부간선도로는 석계역까지고. 그게 우리 성북구 관내잖아요.
○도로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거기가 저감으로 다 됐냐 이거죠.
○도로과장 송기민 저소음포장 다 됐느냐는 거죠?
○박학동위원 네.
○도로과장 송기민 전체 다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간별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박학동위원 어제 자료가 왔거든요.
○도로과장 송기민 2015년도에 내부순환도로 정릉터널부터 마장램프까지 2.5km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북부간선도로에서 월곡램프에서 석계역까지 1km 했습니다, 2015년 7월달에.
○박학동위원 보니까 지금 다 됐다는, 2015년도에는 2.5km, 그다음에 1km,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정릉터널 내부 1km 이것만 남았다는, 그 이전에는 전체가 5.4km, 2.9km인데 이걸 다 했다는 건지? 전체가 정릉터널에서 월곡램프까지가 5.4km예요. 또 월곡램프에서 석계역까지가 2.9km고. 이 구간 중에 이만큼을 했다면 아직 더 남았을 것 같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송기민 네, 더 남았습니다.
○박학동위원 남았죠?
○도로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숫자를 보니까. 이건 언제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기민 그 계획까지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추가로 하도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서울시에서,
○도로과장 송기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이건 그때 가서 알려주시고, 이건 확인해 주세요. 지금 얼마큼 되어 있고 얼마큼 남았는데 언제까지 한다는 걸.
○도로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덕여대 지중화공사 이거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이상 없죠?
○도로과장 송기민 네, 지중화공사 이상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10월까지?
○도로과장 송기민 지금 진각종 건축 거의 끝나가면 그 안에 있는 걸 폐쇄시키고 그다음에 가합하고 기존 전주 철거하면 다 끝납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제가 확인만 하는 겁니다. 다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 없고요?
○도로과장 송기민 절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벌써 4년이 됐습니다, 4년. 서울시에서 30억 갖다가 공사해 놓고 가합이 안 돼서 4년 동안 못 썼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송기민 진각종이 잦은 건축허가와 설계변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이거 금년 안에 마무리, 10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는 거죠?
○도로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우리 성북구가 60 몇 개과죠? 제일 돈 쓰는 재미를 잘 아실 것 같은데.
○도로과장 송기민 쓰는 재미요?
○윤만환위원 쓰는 재미. 다른 데는 벌려고 하는데 쓰면서도 주민들을 다 즐겁게 하고 아름답게 도로를 만들어 주고 모든 분들을 즐겁게 해 주면서 돈을 쓰고 있는데 많이 적죠?
○도로과장 송기민 네, 적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박학동위원님께서 사석에서 연말에 가서 집행잔액을 전부 도로과로 돌려라 이렇게까지 했었습니다. 적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죠?
○도로과장 송기민 네,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우리 성북구를 아름답게 진짜 걷고 싶은, 달리고 싶은 그런 거리로 만들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송기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치수과장님,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선물 하나 달라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선물이냐, 성북천이 하루 물 양이 얼마나 흐르죠? 시간당 얼마죠?
○치수과장 윤석수 물 양이 1일 3,400톤입니다.
○윤만환위원 1일 3,400톤. 시간당으로 치면 한 40, 50톤?
○치수과장 윤석수 네, 150톤 정도.
○윤만환위원 그런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치수과장 윤석수 네, 좀 부족합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안 됐다던데.
○치수과장 윤석수 실제로는 2013년도부터 그게 청계천에 6만톤 정도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시민단체에서 ‘청계천은 물이 많은데 이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4만톤을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저희도 그걸 연계해서 성북천도 4,400에서 3,400으로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천 바닥에 다 깔린 게 아니고 일부 낮은 곳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녹조하고 그다음에 냄새도 많이 나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천관리과에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한번 용역을 해 봐라 해서, 물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래서 용역을 올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3,400톤이 흐르지만 지금 용역내용은 청계천 치수해서 올리는 방안, 그다음에 청계천용수를 하는 방안 그다음에 성북천의 물을 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안을 용역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적게 드는 방법이 뭐냐하면 성북천에 치수가 있어요. 그걸 옛날에 1,000톤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사용을 못했더라고요, 아직. 그 1,000톤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800톤을 치수하는 방법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결론은 아직 못 났습니다. 결론이 나면 다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물이 가능하면 많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왜 제가 일부러 하느냐 하면, 내일모레 퇴직하시기 때문에 지금 계장님들도 이 사실을 알고 직시해서 꼭 뜻을 같이 해서 이런 과장님의 뜻을 알고 또 성북에 선물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수과장 윤석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성북천에 항시 생각하는데 동대문에는 조금 되어 있어요. 벽화, 우리는 너무 밋밋해서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벽화를 한 두 군데 해서 성북의 변화하는 모습이라든가, 보면 보문동, 안암동에 역사를 벽화로 해서 한번 남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시면 우리 과장님 두고두고 성북천 하면 우리 과장님이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윤석수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오늘 팀장님들도 다 경청했으니까 제가 하여튼 오늘 끝나면 우리가 어차피 모여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다 메모를 남겨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는 물처럼,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우리 성북천도 과장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흘러가서 먼 훗날 영원한 아름다운 성북의 천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윤석수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로과장님, 예산이 없어요, 이제?
○도로과장 송기민 저희 예산이요?
○박학동위원 네.
○도로과장 송기민 지금 각 연간 단가공사 80% 이상 다 소진을 했거든요. 지금 20%를 가지고 진짜 급한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쓰려고 남겨둔 상태입니다, 조금.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2014년도 11월 17일날 유관기관 간담회 해서 공중선 한번 회의를 했던 게 있어요.
○도로과장 송기민 그 업무가 건설관리과로 이관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관됐습니까?
○도로과장 송기민 네.
○위원장 권영애 포괄 때 물어보시면,
○박학동위원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게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됐나 하고 여쭤본 건데.
○도로과장 송기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송기민 네. 올해도 계속 정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도로과, 치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과, 치수과는 이걸로 마치고 포괄질문 때 같이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9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한꺼번에 포괄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질문 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다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2017년도에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교통안전지도자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좀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꼭 교통안전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그 학교의 학부모가 1순위가 돼야 되고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녹색어머니회 그 학교에 있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 구만 그런 걸 해 가지고 그게 교육받기도 쉬운 것도 아니고, 그 교육을 오픈해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그런 교육을 시킬 수도 없잖아요. 저는 그런 교육도 우리 구에서 시켜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서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을 위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여희망학교 제출요청을 29개교에다가 2월1일자로 공문을 보냈고요. 13개 학교에서 10개교가 선정이 됐고, 10개교 선정된 데는 예산규모하고 연속성 이런 것 때문에 10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워킹스쿨버스 참여자모집을 2월 18일자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27명을 모집했는데 28명이 선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왔으면 또 폭이 넓어서 희망자들이 많은 혜택 받는 그런 결과가 됐을 텐데, 27명 모집이 돼서 그렇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선발기준은 부양가족이라든가 재산세납부실적, 자격증 관계, 어린이교통안전참여 경력, 녹색어머니활동 등을 선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 결과가 27명이 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 의견은 2016년도에는 지역적으로 편중된 점이 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2017년도에는 29개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보내면서 녹색어머니회 등에 홍보를 좀 많이 해 달라고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희망자가 참여가 될 거고,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되지 않겠냐하는 것이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편중되지 않게 홍보와 참여의 기회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기준이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녹색어머니회나 그 학교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가능하면 배점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워낙 과장님 싫어하시니까, 2년, 3년 하면 끝나고 이런 거를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하니까 제안 드리는 건데, 2년 이상 한 사람은, 그다음에 또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참여자를 조금 점수를 더 줘서 많이 할 수 있게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선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워킹스쿨에 대해서 말씀이 많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여성, 그리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성북구 관내 거주자 이렇게 돼있는데, 주민등록상 관내 지역거주자로 했으면 좋겠다. 관내 지역이 뭐냐면 그 학교에 해당하면 그 학교의 지역, 관내 거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 정릉에서 석관동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관내 그 지역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관내거주자보다 그 지역거주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3번 어린이교통안전, 녹색어머니회 등의 안전경험관련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어린이교통안전 관련 경험자, 이 자체는 빼도 돼요. 학부모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이것 그대로 넣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니까 구비서류가 있는데 응시원서, 자필이력서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관련자격증, 교통안전지도사 자격증 이것도 넣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교통안전관련 경력증명서 이것도 아니라고 보고 주민등록등본은 좋은데, 이분들이 선정이 됐을 때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하면 돼요. 한 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그러면 이건 간단하게,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가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금방 받아들이고 습득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교육을 직접 시키지 않으면, 그런 자격 가지신 분들이 교육을 시키면 된다. 1시간만이라도, 그러면 금방 다 해요. 내가 부모입장에서 내 자식 데리고 가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선발과정에서는 그 지역, 그 학교, 그 학부모로 선정을 해야 된다, 이거를 단서로 해서 해 주되 1일 11,800원 중요하지만 1일 근무를 1시간에 11,800원이면 몇 시간 근무 뭐 뭐 뭐 어떻게 된다 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해 주면 하루에 5시간 근무하면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15일 근무하면 얼마다, 이게 홍보도 해서 그 학교에다 말하면 엄청나게 접수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서로가 편하게 근무할 수 있고, 그 학교이기 때문에 편중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자격요건에서 3번에서 어린이교통안전관련 경험자라고 한 것을 빼도 좋다라는 위원님 말씀에는 일부 동의도 하지만, 동의되지 않는 부분은 또 이분들이 안전에 대한 나름대로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넣은 것이고요.
○윤만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내가 내 자식 데리고 가는데 내가 안전을 지키지 누가 지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 얘기도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1시간만 교육시키면 다 된다니까요. 자격증을 가진 분들보다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래도 변별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했거나 어린이교통안전에 관련된 경험자라고 이렇게
○윤만환위원 소정의 교육은 1시간 시키면 된다니까요. 모집을 해서 학부모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하여간,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꼭 그렇게 해야 편향되지 않고, 정말로 고루 참여가 되고, 그 아이들의 부모로서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거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려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권영애 교통안전지도사 자격증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안전실천연합이라고 해 가지고요.
○위원장 권영애 안전실천연합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어린이안전학교 사단법인입니다. 교통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강의도 하고, 인터넷 강의도 가르치는 사단법인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린이교통안전지도란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교육을 받은 사람은 차이가 날거라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죠.
○위원장 권영애 왜냐면 아이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은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처하기가 저는 쉽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이 그냥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공고를 냈을 때 많은 응시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받은 자격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격요건은, 아까 안전실천협의회에서 받으나,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모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소정의 교육은 시켜요. 모집되신 분들에게 교통행정과에서 시키면 그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격요건을 넣어 놓으면 거기 가서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어렵습니다. 누구나 문을 열어주되, 그런 교육은 구에서 시켜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리고 연령대도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부모로 국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목소영위원 윤만환위원님께서 “그렇게 시행을 하십시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발언을,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건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학대 사건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도 기본적인 학부모로서 가져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있지만,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목소영위원 발언을 마무리하고 정리하시죠.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발언을 하셨으니까, 마무리하고 윤만환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안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을 두는 건데, 저는 이게 여전히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시각이 다르고 행감이나 여러 가지 의회의 논의과정에서 다른 요구들이 있을 경우 구청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그런 판단도, 물론 논의들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거 같아서 이렇게 논란이 된 마당에 이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문제 관련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주최로 교통행정과와 함께 토론회 내지 이 사업들을 제대로 점검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좀 하면서, 같은 방향을 좀 찾아보는 일들이 필요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반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뜻깊은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애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이 교통안전지도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추진계획이 내려오면서 교통안전지도사는 자치구별로 모집을 하되 거기에 자격범위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범위를 알려드리면, 어린이안전에 관심과 책임감이 있는 성실한 자,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학교 학부모, 어린이교통안전관련 유경험자를 우대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는 작년 12월 1일 날 서울시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정무 부시장님을 면담해 갖고 건의를 했는데, 이거를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위탁이 가능한지와 공정한 선발 등등에 관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민간위탁에 포함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고요. 대신 어쨌든 자치구별로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근무 경력은 교통안전지도자사와 녹색어머니 근무경력을 똑같이 인정을 해서 배점도 같은 동일한 점수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서울시에서 시달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교통안전지도사와 녹색어머니회가 똑같은 배점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윤만환위원 아니, 그것은 그 사람들도 낼 수 있죠. 당연히 낼 수 있는데, 그 학교, 그 지역, 그 학교 학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나이 50먹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30 몇 살이신 분이 인도하고 가는 게 낫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이제는 결혼이 만혼이 되다보니까 이제 학부형 연령이 40대 초반까지 갈 수 있을 거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그쪽 거주 지역에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하자면, 꼭 교통지도자 자격증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그린리더양성해 가지고 전문가들 양성해서 지금 많이 나가잖아요. 강사로도 나가고 지금 학교로도 나가고 강의 다 해요. 그분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아카데미 같은 걸 해 가지고 양성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로. 꼭 여기에 가서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것도 모를 수도 있고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또 몰라서도 못가요. 그냥 우리 구에서도 프로그램 해 갖고 양성하면 안 될까요? 저는 그런 걸 좀 제안하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양성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반기에 해서 내년에 채용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11분 감사중지)
(20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해 이은영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이은영위원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가 지금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 제도가 좋기 때문이고, 더 많은 어린이와 엄마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기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워킹스쿨버스도 특히나 성북구가 2008년 최초로 시도한 자치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구에 모범사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사정이고 점점 일자리나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시비에 얽매여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못 가는데,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꼭 있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성동구는 지금 이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2억을 추가로 구비편성을 해서 하교뿐만 아니고 등교에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구비를 투입을 해서 더 많은 여성일자리 창출과 어린이안전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심사배점 기준을 여기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좀 더 보편화된 자격증이나 더 많은 엄마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점기준을 마련해서 한곳에 몰리거나 어떤 특정학교만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논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워킹스쿨버스가 어린이교통안전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비점은 보완 하고 시비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구비를 책정해서라도 앞으로 개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가 건설관리과에 넘어간 내용이 하나 있어서 알아보려고요.
우리 공중선, 공중선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박학동위원 저희들이 2014년도에 간담회를 한번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아마 과가 바뀌었나 봐요, 건설관리과로. 요즘에 공중선 사업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선 정비는 전에는 각자 구에서 했지만 지금 총괄하는 부서가 중앙부처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국을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공중선은 현재 저희 구의 현황이 한국전력공사하고 통신공사를 필두로 해서 8개 공중선 사업체가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드림라인 그다음에 북부케이블TV 합쳐서 8개가 있는데 매년 협회에서, 총괄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역배분을 합니다. 저희 구는 금년도에는 16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2일날 저희 성북구청에서 8개 업체가 모여서 16억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 6,000m를 했는데 11억원 2,500만원이 투입됐고, 금년도에는 물량조사가 끝나서 5개로 성곽로, 성북로45, 장월로, 돌곶이로, 월계로 그렇게 해서 지금 1만 미터 해서 총 16억 3,900만원이 배정돼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주관하는 데는 한국통신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업 예산이 사업체에서 그냥 전체적인 제출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출연하는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지금 한전에서 각 통신사한테 사용료 받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사용료는 별도로 통신주는 한국통신에서 받고 한전주는 한전에서 이용하는 것 받습니다. 자기 전주에 이용하는 데 따라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까 출연은 어디에서 한다고 했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총괄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8개 업체가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 1만 미터?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금년도 사업은 1만 328m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정리가 여러 개 있는 걸 한 군데로 모으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중선이 저희들 눈에는 10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3개도 있는데 그걸 합치는 작업, 쭉 묶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거 하면서 필요 없는 주변선도 있고 여기 안 들어 있지만 무단으로 한 선도 있습니다. 무단으로 개인이 한 것도 있고 그런 건 다 자르는 작업까지 전체적인 정비를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공중선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데도 지역에는 미관상 굉장히 어지럽죠, 그렇죠? 특히 이 돈 가지고 큰 길 외에는 이면도로라든가 골목길에는 엄청나게 안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그래서 그 민원이 오면 전체적인 걸 저희들이 올리면 그쪽에서 또 총괄합니다. 저희 구에서 시로 또 부서가 있어요. 그쪽으로 올려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총괄을 해서 다음 연도에 할 때 대상물량으로 집어넣어서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내 지역에 우리 구역에 혹시 그런 난무한 게 있으면 여기다 신고를 해야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그렇죠. 저희들이 담당이 하면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건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민원을 제출해야 거기에 참고해서.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예를 든다면 또 일반적인 라인 말고 한 개씩 잘못됐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가, 민원이 들어옵니다. 오면 즉시 저희들도 연락을 해서 하면 와서 제거도 시켜주고 또 정리도 해 주고, 이게 항상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사 가면서 주택가들이, 아파트는 단자가 있어서 넣으면 되지만 특히 주택가는 이사 가면서 뚝 잘라놓고 가면 그게 축 쳐져서 차 지나가는 것도 그렇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건 바로 신고하면 나와서 제거를 해 주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성신여대 가는 길에 차도에 누가 이사 갈 때 잘랐는지 쭉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신고해서 그분들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전담반, 특별히 용역사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그 시설부서가 있어요. 한전하고 통신사가 주관해서 신고하는 데가 있습니다. 구청에 하면 됩니다, 저희들한테.
○박학동위원 구청에 하면 그쪽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다 연락해서,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연락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연간단가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아닙니다. 그건 그쪽에서, 공중선 책임을 그쪽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박학동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신고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미관상 엄청 공중선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지금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뭐 오면 신고가 바로 들어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박학동위원 하여간 미관상 좋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 바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포괄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로과에 아까 못 물어봤는데 도시계획이 2020년까지가 마감이죠?
○도로과장 송기민 네, 자동실효.
○박학동위원 지금 용역 다 들어가서 마쳤나요?
○도로과장 송기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그렇죠?
○도로과장 송기민 네, 시설별로.
○박학동위원 그건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의사에 맞춰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송기민 예산은 아니고요. 진짜 필요 없는 시설도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들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우리 목소영위원님이 인도에 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도시계획에 선을 다 그어놨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인도가 끊겼어요. 없어요. 그러면 잘라서 인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도시계획에 그런 부분에 우선적인 사업, 그런 것도 좀 용역에서 잘 맞춰서 해 주고 그러면 나머지 2020년 되면 거기 용역에 못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폐기입니까?
○도로과장 송기민 네,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박학동위원 실효되면 본인 의사로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런 건가요?
○도로과장 송기민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도로과장 송기민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못하죠?
○도로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주민들이 지금 매매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한 3년, 4년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용역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나요?
○도로과장 송기민 지금 10월에 저희가 구의회 의견청취를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10월에?
○도로과장 송기민 네.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견청취를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선이 그어져서 한다, 못한다가 나오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기민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미리 보면 알겠네요? 거기에서 한다, 못 한다가?
○도로과장 송기민 네. 의견청취할 때 위원님들 각 동별로 그걸 다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서 보완할 건 보완해서 12월달에 준공을 따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10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도로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그 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혹시 자기 지역에 꼭 용역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봤을 때 꼭 가각정리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주관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송기민 지금 근본용역이요?
○박학동위원 근본용역이 나왔어요. 10월에. 그런데 보니까 꼭 가각정리가 필요한데 용역이 안 들어 있어요.
○도로과장 송기민 지금 용역 하는 것은 시설 결정된 지 20년 이상 된 시설물.
○박학동위원 다 20년 됐지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도로과장 송기민 아니요, 그 전 최근에
○박학동위원 지금 도시계획은 30년 됐어요. 30년 됐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 돼서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울며불며 살고 있다고요, 사는 사람들이. 매매가 안 되니까 이사 가고 싶어도. 그게 30년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도 침해다, 그래서 2020년으로 풀어준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그때 가서 지역에 꼭 가각정리를 해야 될 게 용역에 안 들어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죠.
○도로과장 송기민 지금 저희가 하는 목적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시설물인데 저희가 예산관계상 2020년 전에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효가 되더라도 재결정을 해서 할 겁니다, 꼭 필요한 시설에 한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어차피 안 들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 제가 그거 여쭤본 겁니다.
하여간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중간에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송기민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오시면 저희가 한번,
○박학동위원 지금도 가면 알 수 있어요?
○도로과장 송기민 지금은 중간단계라 조금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야 되니까.
○박학동위원 그렇죠? 지금 가서 괜히 잘못 알아서 오판할 수도 있으니까.
○도로과장 송기민 아직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조금.
○박학동위원 그러면 10월 아니라 8월, 9월에 알 수 있어요?
○도로과장 송기민 8, 9월달쯤 되겠죠.
○박학동위원 가면 알 수가 있나요?
○도로과장 송기민 네,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오겠죠.
○박학동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도시계획선을 그었을 때 그 기간이 몇 년 만에 다시 검토를 해야 하죠?
○도로과장 송기민 도시계획선 긋고 나서 그걸 다시 검토하는 거요?
○윤만환위원 실효가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그어놓으면 계속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기민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여기 의회 올라오시기 힘들 때가 있죠?
○도로과장 송기민 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한 7, 8년 전에 제가 완전히 안 된 걸 서울시 설득하고 공원녹지지역을 제가 도시계획선을 그었습니다. 그어서 시행을 했는데 한 40억을 들여서 고대병원 응급실에서부터 안암 래미안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가 한 60억이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일단은 고려대학교하고 성신여대 두 군데를 설득해서라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기 올라오는데 진짜 위험합니다. 가각정리가 돼 있지 않아서 거기를 가각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아침, 저녁으로 지금은 출퇴근을 이리로 합니다, 이쪽으로.
○도로과장 송기민 네,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차량이 많이 들어오고 힘든데 사고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안전 차원에서 거기를 좀 했으면 좋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기민 이게 구도라 저희가 구비 예산 65억을 투입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없으니까 청장님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고대하고 성신여대를 만나보자. 그래서 저희가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시도를 했는데 성신여대 의견은 고대측에 따르겠다는 입장이고 고대측은 자기네한테 무슨 도시계획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가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산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이 고려대의 맹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아파트, 기숙사 짓겠다고요?
○도로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그런 땅이,
○윤만환위원 아주 고려대학교는 이 지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데모에서부터 시작해서 최루탄을 맞게 해 놓고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25억을 줘서 담장 허물라고 하니까 꿀꺽 해 버리고 담장 허물지도 않고 그런 부도덕한 것이 고려대학교 재단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총장을 설득하든 관리이사를 설득하든지 해서 자체 내에서 해서, 어차피 자기 땅이에요. 저렇게 담장으로 있는 땅이나 도로 내놓고 한 땅이나 똑같아요, 자기 땅이. 여기도 자기 땅이라고 우겨대지 않습니까? 사용을 못하더라도.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쪽을 가각정리하고 도로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송기민 저희가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도시계획선 그으려고 도로과만 한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도 같이 또 예산과도 같이 또 녹지과 같이 5개 과가 같이 협의해서 겨우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도로에 신경을 쓰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확 완전히 돌려서, 성신여대에서 고대에 따른다고 하면 고대에서 해 준다고 하면 확 돌려서 교통광장을 거기다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나 이런 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한번 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기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실 것 같아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건설관리과장님하고 치수과장님이 오늘이 공직생활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앞날이 더욱더 지금보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뜻으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마을재생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8일에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47분 감사종료)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건설교통국)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 이은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성태 교통행정과장이상수 교통지도과장임장식 건설관리과장최준해 도시안전과장김석우 도로과장송기민 치수과장윤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