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6월18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윤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윤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과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불용액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사고이월사업 또한 대부분 우리 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출, 예산의 전용, 예비비 등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주택관리과에 징수율이 낮은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개운산공원 게이트볼장 정비하는 것 고대하고 협상과정에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하고, 주택가 인접 재해위험정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이 어디인지 얘기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징수율 저조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박순기위원   예.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저희 징수율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2%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조한 사유는 이행강제금이 세금과 같지 않고 또 위반행위에 대해서 벌금성격이 강하고 체납에 대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재산추적하고 납부독촉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압류하고 있고 체납독촉장을 연1회에서 연2회 이상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2011년도에는 고액체납자 149건에 7억 2,800만원에 대해서 공매예고서를 발송해서 35건 1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였고요.
  금년도에는 부동산 34건을 추가 압류하였고 체납자 637건에 대해서 압류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발송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공매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체납자가 안 냈을 때 최악의 경우에 공매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고 그 전에는 저희가 부동산압류 예고도 보내고 부동산에 압류도 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그런 것이 다 등재가 되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는 최후적인 수단의 방법입니다.
이인순위원   공매를 했을 때 몇 % 정도 징수를, 공매를 하면 거의 100% 징수가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공매했을 때도 저희가 공매 실익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분이 체납세금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압류된 게 많았을 때는 공매실익을 판단해서 공매를 실행합니다. 공매했다고 해서 100% 징수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실익을 판단했을 때 주로 최고 채권자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최고 채권자라고 판단하나요?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치,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기준치는 주로 고액체납자를 하는데 금액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이인순위원   34건이 압류됐다고 하는데 34건은 채권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됐을 때 압류가 들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압류는 체납됐을 때는 다 압류를 시킵니다. 공매는 주로 1,000만원 이상 됐을 때 공매를 실행하죠. 공매예고도 보내도 공매의뢰를 하는 거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요.
이인순위원   그렇게 공매에 들어가도 100% 징수가 어렵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100% 징수는 어렵습니다.
이인순위원   다른 대안 같은 것 차후에, 지금 과장님이 공매가 마지막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징수가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처리를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분들이 체납이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공매가 가장 최후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현액 비교해 봤을 때는 한 208%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주택관리도 마찬가지고 주거정비과도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같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인데 거의 각과 대동소이할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질의한 것 아직 답변 안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관계는 바로 개운산운동장 무상급식소 옆에 게이트볼장이 두 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 5월에 특별교부금 국비 5억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가 고대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려학원부지 라서 토지사용승낙을 계속 못 받고 지금 현재 의회 앞에 녹지도 공원이 아니고 일반녹지로써 약수터하고 산책로가 있어서 고대에서 우리 구하고 지난 6월달에 공원녹지사용협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측에서는 재산세라든가 모든 세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협약을 받았는데 그런 동일한 선상에서 게이트볼장 부지도 고대하고 사용협약을 받아서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협약을 거기서 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회신은 안 왔는데 협약이 되는 대로 바로 착공해서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아직도 협약이 안됐으면 금년도에도 불확실하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모든 설계준비는 다 됐기 때문에 협약은 이달 말 정도 협약체결이 되면 바로 착공하면 금년내 준공까지는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7억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7억은 국비로 재해위험지구로 작년 12월 31일 국비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여러 군데 오동공원 바로 체육관 위 집수장 위에도 배수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부서에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된 겁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의회 올라오는 데도 보면 파란 것 치고 있던데 그것도 포함된 거예요? 종암동에서 의회 올라오다 보면 길가에 망 치는 것,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토목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나영창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중에 업무를 처리하실 때 각 국간이나 과간 서로 업무협조가 잘 안되시나요? 왜냐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가 제 가 알기로는 사용협약을 맺었지만 재무과에서 여기다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 때문에 청장님도 만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풀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계획은 지금 진작 세워져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땅을 빌려서 써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너희들은 세금 내라 그러고 우리는 그냥 그 땅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 사용승낙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래서 이제 고대 측에서 시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1억 500만원인가 부과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반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무단 점유한 것을 변상을 부과하는데 ‘무단으로 사용승낙 못해 주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그것대로 끝내고요. 이것은 별도로 공원녹지사용협약으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구 차원에서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나 과별로 서로 업무협약이 되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서로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이것이 공사해 갖고 마무리 되는 그런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쪽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쪽에서 ‘우리는 못해주겠다.’ 이렇게 돼 버린 것 같으니까 저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서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진행을 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주거정비과의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왔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거기에 잡혀 있는 예산 관계 이월된 것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인순위원   111쪽에 주거정비과 연구개발로 되어 가지고 지출된 것이 있는데 전년도 것 내용이 2011년도 것이잖아요.
박순기위원   207-01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무엇이냐면 동선 3구역하고요. 성북 1구역에 대한 사업 타당성조사를 한 연구용역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전부 주민들한테 뿌렸어요.
이인순위원   그러한 내용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요청을 해 주시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웅위원   전체 다 하는 것이지요? 지금 예비비 부분인 것이지요?
○위원장 윤정자   예, 다합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이 연구용역비로 낸 것이 예비비로 지출됐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예비비가 지출요건을 갖춘 것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비비는 어느 지역에 쓴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동선 3구역하고요.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갈등이 조장되다 보니까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예비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약이 있는데 그 내재적 제약으로써 보면 당해 계획된 것은 예비비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서면으로 할 것은 없고요. 지금 예비비 쓰신 것이 얼마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2,200만원입니다.
민병웅위원   연구용역비로 이것을 용역을 준 것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사업성 타당성조사를 낸 것에서 쓴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추경에는 올리지 않고 이렇게 예비비로 쓰셨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 당시에 시간적인 문제가 굉장히 급했었고, 주민들의 갈등을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이것이 지출일자가 언제쯤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출일자요?
민병웅위원   예, 시간적으로 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금년 2월에 지출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금년 2월이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민병웅위원   지금 이것 결산하는 것 아닌가요? 금년 2월에 제출했다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금년 2월이요. 작년도에 집행을 해 가지고 마지막 지출은 금년 2월 말에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럼 결정난 것이 언제지요? 전년도에 됐을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전년도에 됐습니다. 2011년도요.
민병웅위원   2011년도 몇 월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7월이요.
민병웅위원   2011년 7월이면 작년에 추경이 몇 월에 있었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9월에 있었겠지요.
민병웅위원   두 달을 못 참으셔 가지고 하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긴박했나요? 예비비 같은 경우 쓰는 요건은 다 아실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주민들의 갈등이 한 해, 한 해 계속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 오는데,
민병웅위원   아니, 어차피 재개발이 좀 많으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비비 요건에 맞게 쓰셨느냐는 얘기지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됐을 경우에 쓰라는 것인데 그것도 당해 연도 바로 계획해서 쓸 경우에는 추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지 말고 예산의 심의를 받고 쓰셔야 되는데 지금 미리 쓰셨잖아요. 지금 승인 받으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후보고도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때 제가 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깊게,
민병웅위원   그때 안 하셨던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민병웅위원   어쨌든 예비비는 요건에 맞게 쓰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이인순위원   용역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지출에 대한 것들, 결산처리된 것들 세부적으로 해서 요약정리된 것이 있으면 같이 주시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저번에 장수마을 실태조사도 이쪽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민병웅위원   그 실태조사 연구용역도 예산 변경형식으로써 가지고 했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작년 추경 때 민병웅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변경요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이 얼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2,000만원이오.
민병웅위원   용역 맡겨 가지고 결과물 나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나왔습니다.
민병웅위원   책자로 나왔나요? 여기 책자에 보니까 한국도시연구소라고 되어 있던데 이 한국도시연구소에 어떤 식으로 용역을 맡겼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가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협약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근무를 안 할 때라서요.
민병웅위원   2,000만원까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병웅위원   2,000만원이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민병웅위원   2,000이 딱 돼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민병웅위원   그 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직원계약법에 2,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법률 시행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병웅위원   이것이 시행령이 어떻게 쓰여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은 제가 보고서
민병웅위원   2,000미만은 2,000이 포함이 안된다는 것이죠. 다른 데도 1950이렇게 썼던데.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계약 금액을 확인해 보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네, 확인하시고 2000만원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협약에 의한 민간위탁으로 해 갖고 했다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협약에 의한 민간위탁은 어떤 방식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대행사업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하면 금액에 제한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제가 계약법 시행령 다시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도시 아카데미 할 때도 5,000만원이잖아요. 이것 어떤 방식으로 이것도 고려대학교에 위탁을 줬던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도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 위탁방식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위탁을 시킨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약에 의한 계약법이 아니고 민간위탁방식을 해 가지고 협약 체결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근거가 따로 있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민병웅위원   그러면 고대나 산업연구소나 결국 용역을 준 거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협약에 의한 방침이면 결국 아까 말한 수의계약을 탈법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은 관련 법률을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아카데미가 몇 차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4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4차에서 고대하고 협약을 했다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1차는 경원대하고 했었고요. 2차, 3차는 고려대하고 하고 지금 4차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가지고 마을만들기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4차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이인순위원   경원대에서 회차마다 변경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제가 그때 당시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경원대가 관내가 아님으로 해서 아마 관내 사정을 더 잘 아는 데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고려대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하고 하다가 금년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작년 연말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시켰는데요, 학교에 위탁하는 것하고 센터에 위탁을 하는 것하고 이번에 결과를 보고 향후에는 어느 방안이 더 나은 것인지 검토해서 개선방향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인순위원   관내 학교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에서 늘 그렇게 관내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했었는데 몰라 가지고 경원대에다 했다가 다시 관내의 고대로 왔다는 것인데 경원대하고 했던 사후평가에 대해서 결과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막연히 관내의 학교에 있기 때문에 지역을 다 알고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평가물이나 결과물에 의해서 한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이 처음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마을만들기라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기술이 있는 학교가 거의 없었고 경원대가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대에서도 그런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관내에 하는 것이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최초에는 마을만들기 관련 학과가 있거나 그런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그것이 주제로 뜨다 보니까 고대에도 그런 것을 갖추고, 그런 전문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고대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센터를 했으니까 센터에다가 올해는 위탁을 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과연 연구기관을 학교에다 계속 주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좀 더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센터가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는 이번 결과를 보고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인순위원   혹시 경원대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도시아카데미가 끝나면 그 결과물을 책자로 제작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1차, 2차 진행과정을 그대로 책자로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해 가지고 4,1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예.
민병웅위원   105쪽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예, 집행잔액이 4,185만원 남아 있고요.
민병웅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전용을 여러 가지 하셨네요, 그렇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예.
민병웅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큰 틀이 어떻게 되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2억원을 갖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것을 나눠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건 사항이고요. 전용을 한 것은 저희가 6,165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했는데 거기 공동주택미래향상아카데미에 1, 200만원, 주민문화프로그램 지원에 1,410만원 , 홍보사업하는 데 1,265만원, 커뮤니티 플래너 인건비 주는 데 1,230만원이에요. 이것은 시비, 구비가 또 있습니다. 시비가 492만원,  
민병웅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큰 틀로 보면 커뮤니티사업하고 그다음에 시설 유지하는 비용으로 주시는 것 같은데 올해 12년 예산 같은 경우도 1억씩, 1억씩 아예 구분해서 줬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2012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2010년도에 2011년도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을 그냥 2억원으로 묶어서 편성을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올해 2012년 예산할 때도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실질적으로 커뮤니티사업 이런 것도 좋지마는 시설유지, 보존비 이런 비용들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놀이터도 법령에 의해가지고 몇 년까지 공사 안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사실 12년도에 그렇게 못을 박았는데 지금 2011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 커뮤니티사업으로 다 전용이 된 것인가요? 시설지원, 놀이터나 이런 데 지원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2011년도에는 놀이터지원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예 못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예. 2억 잡혀서 그중에 저희가 전기료로 지원된 것이 8,890만원을 해 가지고요. 8,890이니까 나머지 1,110만원 정도가 커뮤니티사업에 들어가면서,
민병웅위원   1억 1,000이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예, 1억 1,000이오. 1억 1,110만원 정도가 되겠지요.
민병웅위원   그런데 4,000만원이 잔액에 남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예.
민병웅위원   지금 이것 2개 합치면 2억이 넘는데요. 2억이 거의 다 되는데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전용을 해 가지고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인데요.
민병웅위원   집행잔액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예산 못 쓴 것이 저희가, 집행잔액 4,185만원을 집행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공동주택자문단 운영비 집행잔액이 한 815만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대로 815만원이 집행 잔액이 나와 있고,
민병웅위원   몇 쪽이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105페이지 중간에 815만 1,000원, 그리고 중간에 393만원이 커뮤니티 플레너가 중도에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해 가지고 393만원이 집행잔액이 됐고요. 나머지 30만원, 60만원 낙찰차액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민간자본보조에서 6,165만원을 전용하지 않았습니까? 전용하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인데 1억 3,000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출이 전용은 2,100을 한 것이고요.
박순기위원   과장님, 자료 보니까 예산이 1억 3,000에서,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1억 3,000에서 저희가 2,817만 8,000원을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민간자본보조 내용은 어떤 것이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 예산을 다 민간보조로 편성해서 그중에서 6,165만원을 전용했고요. 전용 안한 부분이 1억 3,000이었는데 1억 3,000 중에서는 2,817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나왔는데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이 민간자본보조에서 6,100만원 전용해서 어디로 갔죠? 무엇으로 쓴 것이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전용한 것이 그것은 공동주택 리더양성아카데미에 1,200만원이 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문화프로그램에 1,400, 홍보사업에 1,200, 커뮤리터플레너 인건비로 1,230만원,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비에 1,060만원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공동주택자문단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저희한테 자문의뢰를 많이 안해서.
민병웅위원   그리고 작년에 놀이터지원사업은 다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작년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민병웅위원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민병웅위원   아니 돈이 남아있어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예산이 있잖아요. 여기 남아있는데. 민원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안됐길래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 나머지를 집행하지 못한 것은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데 저희가 6,165만원 중에서
이인순위원   작년도에 놀이터법이 유보되지 않았습니까? 2013년으로?  
민병웅위원   유보됐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남아있는데 보통 놀이터할 때 2,000정도인가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놀이터 보통 1,000만원씩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요.
민병웅위원   적어도 두 군데, 세 군데는 지원해 줄 수 있었는데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구체적인 사유는 그때 제가 있지 않아서 왜 집행을 못했는지는
민병웅위원   팀장님 계실 거 아닙니까? 두 분 다 그때 있지 않아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놀이터 예산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1억원이 있는데요. 놀이터지원의 어려운 점이 자부담이 50%씩을 아파트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억 예산가지고 하는데 신청이 8,700정도밖에는 안들어왔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신청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전전년도에는 저희가 아예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병웅위원   공고를 안했더라도 많은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구의원 한분이 또 구정질문까지 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놀이터에 지원해 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았기에 제가 묻는 것인데 이 돈이 왜 남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여기는 사업별로 쪼개져있으면서 저희가 예산전용을 했지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되는 사업도 있거든요. 여기 지금 예산 남아있는 돈이요.  
민병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숙지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2011년도 쓰신 내역들 정리해서 주시고 2012년도 예산도 오늘까지 해서 자료 제출한 거 혹시 2012년도에 전용한 거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2012년도에는 전용한 거 없고요.
민병웅위원   일단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파트 놀이터는 만약에 구비나 시비 지원받아서 하게 되면 그것을 지역주민에게 공개 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놀이터를 꼭 인근 주민에게 공개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파트가 열려있으니까 이웃 동네 아동들도 와서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100% 개방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는 열어놓고, 놀이터는 열어놓고 이웃 동네 아이들이 와서 이용한다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단 지원이 들어가면 일반 아파트는 약간 폐쇄되어 있잖아요. 자기네 공간들을 폐쇄시키기 때문에 지원이 들어감과 동시에 50대50을 하면서 이것은 지역주민에게 공개해야만 지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해 주시겠어요?  놀이터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 놀이터법이 다시 2013으로 유보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기본적으로는 어린이놀이터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100% 개방해야 된다거나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거나 이런 규정은 없고요. 아파트가 열려있으니까 지나가는 이웃동네 아동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나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린이놀이터 지원하는데 자부담 50%를 말씀하셨거든요, 아파트에서?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나영창위원   그런데 이번에 심의한 것 중에는 9개 아파트가 들어왔잖아요. 지원 1,000만원씩 해 준 거. 거기에 9개 중에 자부담 50% 들어온 것은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제가 잠시 잘못 답변했지만 자부담 50%를 최고 맥시멈으로 해서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혜택을 여러 단지에 주기 위해서는 신청금액이 3,000만원이었다고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00만원이 맥시멈이라는 얘기죠. 50% 한도 내에서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한50%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50% 한도 내에서 최대치가 1,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5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영창위원   모집을, 응모 같은 것을 할 때에 기준을 명확하게 두셔야 되는데 심사하러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어떤 기준을 그 자리에서 다시 정하고 있고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응모를 할 때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둬야 되는데 응모할 때 이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응모를 하라고 해놓고 심사를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 논의하는 부분이 많이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물론 50% 까지 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 말씀하시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구청 생각은 제가 볼 때는 한 군데라도 더 많은 아파트 여러 군데 아파트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십분 이해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1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1,000만원 주면 10분의 1밖에 확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 도와준 금액만큼 의 효과가 안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 사업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한 군데를 주더라도 명확하게 제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그렇게 되면 거기는 완벽하게 하나 해 주는 이런 방법들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지금 구청 생각이나 아파트쪽 들어오는 생각들이 그냥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여러 군데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맞춰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요, 지원이 들어가면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놀이터 그 후에 대한 안전점검이랄지 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랄지 이런 무슨 용도에 의해서 지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들어갑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우리가 지원신청을 공모해서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다 받죠. 받고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심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사를 완료했을 경우에는 사용검사도 받고 사용검사 받은 것을 저희한테 제출했을 때 저희가 예산지원을 그때 다 해 주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뚜렷한 지원근거는 없고 사업 응모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보고 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제시해 주는 어떤  
기준은 없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기준은 그분들이  어린이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해야 되는데 어디어디 보수한다는 기준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인순위원   지금 놀이터법에 놀이터 이후 안전점검을 2013년도부터 시행이 들어가거든요.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2013년도로 유보가 되면서 전년도 잔액도, 제 생각에 잔액이 남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전점검으로 들어가면 그 비용이 경비가 커요. 놀이기구를 개보수하는 것은 사실 자본  50대50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안전점검 기준으로 간다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부분이거든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안전검사도 받아서 다 받고 저희한테 준공보고서를 제출해 줘야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사실 크게 사회적으로는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법이 적용이 되면서 2011년도에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2013년도로 유보된 상태인데 앞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기준의 점검을 한다고 할지 아니면 기구에 대한 수리 개선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기준을 둬서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편리함도 있을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시행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사실상 신청한다고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이 취지 목적이 영세아파트단지 그다음에 임의 관리하는 단지에 보수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아파트단지의 300세대 이상은 능력들이 다 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보수가 다 되고 안 되는 부분을 심사를 해서 보조를 하는데 이 어린이놀이터시설은 사실상 큰 단지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 자체적으로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타 구청에서는 이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2억이나 3억이 책정이 되면 우리 단지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이번에 신청하고 쉽다, 아니면 커뮤니티 공간을 신청하고 싶다고 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 가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심사해서 선택을 하는데 성북구는 올해는 어린이놀이터만 지원한다, 딱딱 끊어서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총괄적으로 해서 묶어서 운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어느 단계는 커뮤니티 공간 올해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이 있어서 올해는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 지원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심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데는 자부담이 50% 되는데 있고 10% 되는 데도 있고 그것이 약간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방침을 받아서 일정한 기준 자부담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고할 때 명시해서 일정한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어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300인 이하 단지 내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300인 정도 이상이면 단지가 크기 때문에 자기네가 보수할 능력이 충분히 되고요. 이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영세 사업자를 사실상 해 주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300인 이상 단지는 사실상 해당이 안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것은 내년부터는 방침에 넣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이번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느꼈던 것이 예비비 지출하고 간주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통이에요. 꼭 우리 도시관리국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보면 의회의 기능이 예산심의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의 기능을 침해하는 그런 행정으로 보여지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편리하게 예비비를 전용해서 쓴다든지 또 간주처리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를 지출하는 문제나 간주처리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까봐 지금 말씀드리는데 청사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녹색성장정책을 쓰잖아요. 에너지 절약, LED에 대한 지원정책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공원녹지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동공원종합 체육시설관리 타당성 추진현황하고요. 그리고 공원정비를 위해서 2억원이 간주처리가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공원 용역관계는 작년도에 우리가 지금 축구장, 운동장이죠. 거기를 지하주차장 지상은 원상으로 복원하고 배드민턴장도 하고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용역을 해서 타탕성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 결과에 의해서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약200억 정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국비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확보를 못해서 현재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고 또 지금 현재 오동공원에 체육센터 밑에 별도로 우리 구비로 해서 2,000만원 용역을 해서 배드민턴장 12면을 건립하는 것을 타당성용역을,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건이 2건이라서 작년 것은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금년도 배드민턴장 통합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건축 타당성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그러면 이것이 국비 확보가 어려우면 진행이 어려운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장애인주차장까지 아주 복합적으로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와서 거기에서 현재로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서 재무적으로는 타당성이 없지만 공적인 성격 편의를 고려해서는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그러면 앞으로 오동공원의 체육시설건립에 대한 것은 건립되기가 쉽지 않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축구장 맨땅 운동장을 거기에 수영장이라든가 장애인주차장 장애인 시설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 그것은 현재 국비가 지원되거나 민자를 한다든가 그 정도의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오동공원체육시설은 지금 15억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그래서 4억 5,000을 확보해서 50억 가서도 추진하려고 서울시와 내년도 예산 반영하고 또 중장기 투자심사도 받고 해서 내년도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타당성을 조사를 할 때는 금년에 무엇인가 이루려고 시작을 하지는 않잖아요. 200억원의 국비를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몇 년 계획안을 가지고 시행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타당성 조사를. 그런데 여기에서 몇 년을 계획을 해서라도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일이시니까 요청을 하셔서 성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암동 명품거리 조성에 저희들이 9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죠? 그것을 지금 전액이 다 이월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디자인과장이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암로 개선을 위한 디자인용역비가 나라에서 지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배정이 늦게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지금 기초조사가 다 끝나고 기초디자인이 다 나오고 그래서 지금 기본, 실질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안이 나오면 그것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몇 월 정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8월 말일까지 기초설계가 다 끝나고요.
  그다음부터 공사로 착공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예, 여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자료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모든 위원님들께 깔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네, 전체를 깔아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공원녹지과장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체육관 짓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시비 10억에다가 40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년에는 다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지금 폐목재 파쇄장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폐목재 파쇄장을 옮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도 각 과별로 유기적인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쪽 이것을 추진해야 될 과에서는 무조건 지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폐목재 파쇄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과는 대안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옮겨갈 대안이 없다, 그러면 지을 수 있어요? 지금 기존에 자리잡고 있는 폐목재장이 갈 장소가 없는데 금액을 확보했다고 무조건 지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지을 방법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청소과에서 깊이 지금 이전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전 계획이 지금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이고 처음에 진행할 때부터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하고 협조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여기에서는 ‘체육관을 지어라.’ 위에서 떨어지니까 체육관을 짓겠다고 시비를 확보하고, 자금을 확보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장소를 관리하고 있는 과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짓겠다고 하고 있고, 해당 과에서는 갈 데가 없습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디로 옮길 데가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각 과별로 유기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안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짓겠다고 하면 그 대안은 어디서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당초에 체육센터는 문화체육과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공원녹지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청장님 방침해서 우리 과에서 지금 총괄하도록 해서 방침이 해서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공원조성유지관리비 15억을 체육센터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 45억을 더 확보해서 하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본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 재분류장 거기는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장소를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맨땅 운동장이 용역 타당성조사해서 185억인가 얼마 나왔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나영창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은 기 용역성 타당성 해 가지고 타탕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상태이고 추가로 한다는 것을 제가 작년 연말에 예결산을 하면서 이 2,000만원을 제가 안 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 돈을 들여 가지고 타당성 조사가 끝나 있는 데가 있는데 새롭게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그러면 이쪽은 거의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교부금 185억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이고. 그러면 양쪽에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용역비 배드민턴장 하나만 한다고 해서 종합체육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단체를 위한 것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2,000만원 안 주려고 난리치다가 결국은 여기 와서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단체에서 몰려와 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대안을 검토하겠다, 자금을 확보하겠다, 돈은 왔는데. 이것을 보내야 지을 것 아니에요. 내보내지 않으면 짓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좀 더 예산 확보하기 힘드니까 예산 확보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이것이 혐오시설이라 갈 데가 없다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적절하게 맞춰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그냥 떨어지니까 무조건 한쪽은,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짓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가면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어야 되니까 지으면 되고 가든지 안 가든지 그것은 그쪽과 소관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짓기로 결정된 것 반대는 안 합니다마는 잘 되어가지고 이전 대책도 세워놓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약 국비 180억 드는 그 장소하고 관계가 완전히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나 민자 유치를 해서 대규모 종합센터였고요. 작년에 저희가 응역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절개지가 심하니까 산림으로 위에 복원하는 차원에서 용역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단지 배드민턴장이 12면이 산에 지금 흩어져 있고, 위에 또 지붕도 씌우고 해 가지고 바람막이 해 가지고 보기도 흉합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집단화하면서 실내 배드민턴장을 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성격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쪽 체육센터 관계는 당초에 지금 추진하는 부서가 바뀌어 가지고 쓰레기, 오물, 재분류장 관계는 저희가 깊이 접근을 못 했습니다. 그 관계는 이제 상호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청소과에 물어보면 아무 대책이 없어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 되지 않으면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되면 생색내기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짓기는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 확보했으니까 지어 주겠다.’ 이미 광고는 다 나가 버렸고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옮겨갈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전시행정과 비슷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광고, 홍보효과만 노릴 수 있는 행정밖에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그렇게 할 것이면 지금 기존에 구민체육관이 많이 낡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통합을 하고 크게 제대로 된 것을 하나 지어버리던가 그런 것도 훨씬 더 명목도 있는데 지금 현재 구민체육관이 지은 지가 오래되고 협소해 가지고 사실 거기에서 배구를 한다고 해도 한 게임밖에 못하고 별로 크게 용도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 밑에 시장하고 지금 현 구민체육관하고 같이 합쳐서 제대로 된 체육관을 하나 지어버리면 그것이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니까 처음에 자금 확보할 때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외려 떳떳하게 ‘정말 우리 구민체육관 제대로 된 것 하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자료 10쪽에서 중앙부위 이것이 위치가 어디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월곡동에서 내려오는 평생학습교육관 이번에 새로 지은 데 있지요?
이인순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 중심으로 해 가지고 로터리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종암사거리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들께 몇 개 나누어 드린 이 안은 확정안이 아니라 저희가 입찰을 붙여야 됐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 이 정도에서 디자인안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집행할 예정이다, 라는 것을 위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계약된 회사가 와서 디자인 검토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그러면 이곳을 하겠다고 지금 하신 것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중점사항이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중앙부위에 있는 것 여기가 분수대 자리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맞아요.
이인순위원   분수대 자리를 개선하면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주민쉼터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분수가 기존에 큰 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수를 살리면서 하는 것도 디자인안 몇 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여기가 지금 중앙이잖아요. 중앙인데 매연을 마시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쉬고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횡단보도가 넓어 가지고요. 여기에서 한 번에 넘어갈 수는 없고, 꼭 두 번, 세 번을 거쳐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앉아서 적극적으로 쉰다기보다는 거쳐가는 공간으로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지금 현재 분수대도 사실 정비만 해 가지고 분수대 그 자체를 활용하면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또 거기에는 차량이 주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또 이런 것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헐어 가지고 새롭게 한다는 것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분수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가서 보시면 흙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보행하시기 불편한 상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행 편하게 하고 그다음에 종암로 쌈지공원들 몇 개 하고요.
  그다음에 물광장 있는 그쪽에 버스쉼터, 그다음에 그쪽 교통섬 몇 개 해 가지고 이 부분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소를,
이인순위원   제가 안을 몇 개 봤는데 이것이 사실 국비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국비는 우리 구비가 아니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돈이기 정말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새롭게 해야 될 것은 새롭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돈을 아껴 가면서 살림을 하듯이 이렇게 지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너무 있는 것을 다 뒤집어 가지고 새롭게 한다는 것은 돈 낭비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할 게 아니고요. 이것은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수 없이 얘기했는데 이 사업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아요. 거기가 지금 교통량 많고, 소음 많은데 누가 쉬고 누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계속 추진할 것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반대를 하는데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박순기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예산 낭비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두 위원님께서 여기 그림만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데 누가 거기에 가서 바쁜데 신호 걸렸다고 앉아 있다가 갈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누가 거기에 가서 미팅할 사람 얼마나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거기는 머물러서 의자에 쉬는 공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현장을 몇 번을 가봤거든요. 이것이 한 번에 못 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중간, 중간에 막혀 있어서 이쪽으로 걸어 나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월곡동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거기를 편하게 건너가기 쉽도록 정비를 하고요.
박순기위원   아니, 신호등이 있는데 건너가기 쉽게 만들어요.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니까요.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신호체계를 일직선으로 가야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불편하면 그것을 개선을 해야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이것은 교통량 정비를 다 해 가지고 일직선으로 있던 것을 그렇게 해서 바꾼 것입니다. 신호등을 일직선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여기 속 안에 네모난 공간은 무엇이예요? 거기는 지금 이 분수대를 없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네모난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3D로 하다보니까 교각의 그늘이 내려와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분수대를 없애고  쉼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수대를 보존을 하면서 개선을 하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분수대는 보존을 하고 그 주변을 정리를 할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대부분 많은 예산이 구청에서 교각 밑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생각에 여기에 그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장소가 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이 그림에는 아까 제가 말씀,
박순기위원   그림은 보지 말고, 그림은 의미가 없고. 그 사업한다는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각 있지요? 분수대 옆에 있는 현재 상황의 교각, 저희 과에 그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정비를 해 달라고 그 교각이 너무 흉하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광고물 정비했던 노블레스타원 그 이후부터 여기 종암로 사거리까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오면서 쌈지공원들 정비를 하고,  
박순기위원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쉽게 말해서 지금 교각 있는 데 건널목에다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박순기위원   과장님 생각이지요,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이것을 누가 합니까? 차라리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낫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주민대표님들하고 또,  
박순기위원   주민대표님들도 반대했어요. 왜 자꾸 우기세요?
이인순위원   거기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 교각 밑에 컨테이너박스를 지저분하게 배치를 해 놓고 지금 거기를 관리를 안 하고 이것을 정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1차적으로 관리를 먼저 해 보고. 정말 국가 돈이라고 함부로 헛되이 쓰지 말고 일단 정비를 해서 그 이후에, 여기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목이지, 여기에 무슨 쉼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용도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교각 밑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왜 거기다 비치를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저희가 여기를 정비를 하면서 분수관리처, 그다음에 컨테이너박스 관리하는 것 다 알아봤습니다. 다 알아봤더니 그 분수는 거기 위에 내부순환도로 그 공사를 하면서 도로교통국에서 그것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사할 때는 겨울이어서 물을 틀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여름이 되어서 분수를 트니까 시원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분수를 살리면서 보행자가 편하게 또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 그래 가지고 노약자들도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보시면 언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깎아서 정리를 하고, 횡단보도 넘어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박스는 저희가 아직까지도 관리처를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각 과에 공문도 보내고 다 했는데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는 그런 데도 없었어요.
이인순위원   여기가 여름에 분수대 틀고 1~2년 전만 해도 여름 되면 굉장히 시원하고 좋았는데 작년부터인가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컨테이너박스가 와있고 분수대도 지금 시점이 여름이니까 시원함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여기를 우리 구에서 계속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영창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분수대는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분수대를 누군가가 만들어놨는데 관리주체가 없어요. 관리주체를 못 찾고 있는 거고, 지금 부의장님이나 이인순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주민 대표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여주셨던 이미지를 그냥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이건 아니에요. 지금 다른 개선안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쪽에 시급하게 일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분수대 앞에 노숙자 한분이 거기서 계속 노숙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더라도, 횡단보도 건너다니는 데 장애를 가진, 한쪽 다리가 좀 짧으신 것 같더라고요. 장애를 가지신 분이 노숙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비를 조금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임원회의를 할 때 충분히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이미지대로는 진행을 안 하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고, 우리가 염려하는 거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염려하는 것도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안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용역설계를 빨리 추진하셔서 사업을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국가 예산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장소 말고 다른 장소에 차라리 하는 것이 낫지,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을 한다는 목적으로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는데 그게 합리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는 이 지역이 종암로 전반 노블레스타워 전까지는 저희가 광고물정비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때 계획이 광고물정비사업하고 디자인거리로 해서 그 밑에 것까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가지원을 할 때 여기와 연결해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자금을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컨테이너박스 경찰서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 지금 현재도 물론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관리를 잘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안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이 예산을 여기다 투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리에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번에 디자인거리를 한다고 용역까지 했는데 추진도 않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시에서 그 사업이 잘렸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순기위원   잘렸든 어쨌든 간에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낭비하고 또 이것도 해놓고 낭비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길,  SK아파트 길도 있고 국민은행 쪽도 있고 이런 데다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국민은행 길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국민은행 앞에는 치수방재과에서 들어가거든요.
박순기위원   그쪽에 디자인사업 하려던  것 있잖아요.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하고 난 이후에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요.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이 돈은 종암동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밖에 쓸 수 없는 예산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돈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돈으로만 내려온 국비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윤정자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전용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죠?
  253쪽 주택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10회계연도 결산서하고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2010년도에는 주택관리과에서 전용부분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10건 정도 전용을 했거든요. 이유가 뭐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주택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병웅위원님도 질의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가 예산액이 2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편성 목이 민간자본 보조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경상보조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할 때 무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을 6,165만원 전용했습니다. 나머지는 1억 3,035만원은 예산을 그대로 갖고 썼는데 전용한 부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용을 6,165만원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383만원이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전용했냐면 리더양성아카데미, 주민문화프로그램, 공동주택자문단 운영, 홍보사업, 커뮤니티플레너 운영 해가지고 저희가 6,165만원을 전용했는데 집행은 4,78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거기서 1,383만원 나왔고요, 예산현액 1억  3,000만원을 갖고 자본보조로 쓴 예산중에서 저희가 1억 1,800을 집행했고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2,817만 8,000원이 나왔는데 커뮤니티공모사업에 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주민문화프로그램에 750만원, 공동주택자문단 운영에 1,060만원, 홍보사업에 335만원, 전기료지원해서 집행잔액 172만원이 나왔습니다. 2,817만원.
  그래서 아까 민병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4,185만원이 남았는데 왜 어린이놀이터에 지원 못하느냐 그러셨는데 과목이 세분화되어 있고 중도에 집행하다가 집행잔액이 생겨서 못한 겁니다. 물론 연도 말에 가서 어린이놀이터로 전용해서 썼으면, 그런데 저희가 공모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공동주택 커뮤니티활성화, 열린아파트 추진 거의 사업이 그거겠지만 이쪽으로 사업추진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전용을 한 사유가 발생했는데 좀 선뜻 이해를 못하겠는 부분이 성북구 열린아파트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입주민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민간이전으로 전용했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254쪽 상단 세 번째.이렇게 1,350만원을 증액해서 전용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꼭 전용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간자본보조로는 쓸 수 없는 돈이 리더양성아카데미를 한다든지 주민문화프로그램 지원을 한다든지 경상보조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6,165만원 전용했던 사항이고요, 2011년도에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는데 그 8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용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했다?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심의 해서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맞춰서 쓰지 않고 또 전용해서 쓸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금년도에는 우리가 전용을 안 할 겁니다. 전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잘못한 부분은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태수위원   예산편성도 잘못됐고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안 쓴 부분도 있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를 비교했을 때 2010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데 2011년도에는 무려 10건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야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금년도부터는 전용을 안 하고 예산집행목적에 맞게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도 전용사례가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는데, 공원녹지과장님 254쪽에 보면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폭우로 인한 공원 피해정비 및 급수작업으로 인한 휴일근무로 인건비가 증가하고 월동대비 물품구입 재료비 증가로 예산 전용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맞물려서 지금 우리 관내에 공원녹지과에서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가 많이 노후돼 있고 또 고장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는 언제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전용관계는 그때 당시에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태풍피해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넘어져서 인건비 보상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일용인부들 인건비입니다. 인부를 사역해서 쓰러진 나무를 긴급히 처치한 거고요.
  체육시설 관계가 지금 관리가 조금 미흡한데요, 보수를 계속 이동보수반이 순찰 다니면서 보수하고 있는데도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수인력을 충원해서 고장난 체육시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AS는 설치하고 난 이후에 몇 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2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2년이 지났고 또 우리 기동보수반이 기계 잘 만지고 보수하는데 능력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20개 동을 다니니까 며칠씩 지연이 되지만 바로 바로 보수하도록 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송계길하고 의릉부근에 있는 운동기구들이 많이 고장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생태프로그램 아이들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프로그램 학습을 하는데 돈을 받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돈은 받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개운산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인당 얼마씩 돈을 낸다고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제가 잘못 알았네요. 선거법 때문에 1,000원을 받는답니다.
이인순위원   언제부터 받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 하반기부터요.
이인순위원   대선이 있으니까 받고 선거기간 끝나면 또 안 받고 그러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선거법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계속 인당 1,000원씩 받는 것으로 진행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신청대상 연령이 몇 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유치원하고 유아원,
이인순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받고 있는데 다 받는 게 아니라 연령을 몇 세 이상부터 받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4세 이상.
이인순위원   문제는 뭐냐면 어린이집들이 4세 이상부터 받다보니까 참여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낮은 연령들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5․6․7세가 되면 보통 유치원 쪽으로 많이 가는데 어린이집은 애들이 연령이 낮기 때문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만 철저히 하면 연령이 0, 2~3세까지는 아니라도 참석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안전조치가 가장 문제인데, 아이들이 어리니까요. 안전조치를 해서 더 확대해서 어린이들도 생태숲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린이집에서 도우미 선생님이 한 분 더 참석한다든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참여의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현재 북한산에 2개소와 개운산 1개소 그래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50 몇 개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신청해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오동공원이라든가 청량공원에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린이집도 교육과정이 생태프로로 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린이집 교육과정과 우리 구에서 하는 거하고 맞아가고 있는데 기회의 폭이 좁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수납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현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수납하고 있답니다.
이인순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인당 1,000원씩 받을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모든 회계가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지출이 안 돼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카드기를 해서 카드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장기적으로 돈을 받게 되면 그런 제도 개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했듯이 연령을 낮춰서 기회를 폭을 주시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도우미선생님이 따라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희망시설은 많은데 기회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참석한 유치원은 금년도에는 좀 쉬게 한다든가 연속으로 계속 참석해서 특혜를 보는 시설들은 또 계속 특혜를 보더라고요. 특혜는 아니겠지만 정보랄지 어떤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전년도 참석시설은 좀 제외를 시키고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이 모든 시설에 기회가 갈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체험프로그램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로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서울시에서 3개 구가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생태체험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종암동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때문에 의견들이 참 분분했는데요, 아까 이인순위원님과 박순기위원님이 개선안을 가지고 의견이 있었고 나영창위원님께서 또 분수대 앞에 노숙자가 기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2월달에 주민대표 설명회 개최가 있었는데 설명회를 한 결과에 대한 결과지가 없어서 그 의견이 어떤 거였는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주민들이 찬성하는 의견이 많지 않다면 또 주민들대표의 설명회만 개최할 일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좀 해서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개선안 하고, 지금 다른 부분에 개선안이 따로 주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따로 개선안이 주어지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 따로 변경되는 개선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비나 시비도 우리들의 세금으로 다 이어지는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걱정이 되시는 것 같고요. 이왕이면 그 국비가 제대로 좋은 환경 속에서 개선하는 사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부탁을 드리겠고요. 개선되는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반대급부로 생각해서 지금 종암로 공공디자인개선사업해 가지고 세부내역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읽어보니까 현황하고 개선안 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면 개선안에 대해서 점수를 월등히 많이 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석관동 소재에 위치한 송계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벽면녹화사업을 전년도에 시행을 했었는데 시행하기 이전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공원도 들어가도 싫어하고, 어두컴컴하고 택시기사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그 장소에 들어가서 대소변까지 볼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도시디자인과장님이 나름대로 도시디자인 설계한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지금은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아요. 거기에 또 맞물려서 공원녹지과에서 운동기구까지 설치하다 보니까 조석으로 그 부분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송계길이 개선하고 난 이후에 의정부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와 가지고 사진도 찍어가고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각디자인개선이나 교각하부 조경시설 정비나 이런 부분도 하루속히 시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보시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또 거기에 맞물려 갖고 시설을 얼마나 갖췄는지 윤곽이 아마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위원들끼리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디자인과장님이 나름대로 침체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이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안 된다고 이것을 제가 봤을 때,  2010년도 예산 나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2010년도 말에 배정된 것이에요.
김태수위원   2012년도예요.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하루속히 빨리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계속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세입 부분에 주택관리과하고 그다음에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율 41%하고 그다음에 건축과는 27.3%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징수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관리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김태수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늦게 들어와서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저희는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조금 저조한데요.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한 218%를 징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압류한다든지, 체납독촉장을 연 2회 발송한다든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공매예고서를 발송하는 등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체납 이행강제금 징수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건축과는요?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저조 이유는 저희가 연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1년간 계속 관리해 온 것을 미시행된 것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12월 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한 년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징수율은 낮지만 현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저희가 121% 부과해 가지고 그중에 79건이 연말에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실적이 많이 성과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연말되면 이 실적이 27.3%에서 거의 한 90%까지 올라갑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통계가 낮은 것은 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건축 예상 대금은 액수가 좀 크고 또 건축주들이 단독 부과되기 때문에 건축주 의지가 낮아 가지고 징수율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주택관리과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공매 들어간 절차는 있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공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몇 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작년에 29건 해 가지고요. 저희들 실적이 1억 8,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몇 건이냐고요?
○건축과장 백종년    공매는 지금 29건 추진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27.3%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성북구 재원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넓혀서 실질적으로 세입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 가고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지금 거의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해 가지고 100% 정도, 도시재생과 70%, 공원녹지과 9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하루속히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시디자인과도 70.2%인데 제가 봤을 때 도시디자인과도 많이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꼭 연말에만 부과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연중 관리를 하는데요. 1년 동안에 계속 시정할 기회를 줍니다. 1년 안에 시정해 가지고 미납금도 납부하고, 위법사항도 시정할 기회를 주는데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2회까지는 저희들이 부과를 못하니까 1회 부과함에 있어 가지고 연말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계속 독려하고 또 기회를 주어왔지마는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해하면서 연말까지 가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디자인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교각 밑에 과장님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그 목적보다는, 물론 부수적인 것이 되겠지만 그쪽이 지대가 높고, 교통의 흐름,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또 정비가 안 된 상태니까 정비를 한다면 설득력이 우선 빨리 먹혀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빼놓고 자꾸 주민들 쉼터를 간다고 하니까 쉼터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관심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했으면 사후에 용역을 주게 되면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 줘야지, 항상 한 번 얘기하면 다시 물어보기 전까지 답이 없어요.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의원이 이해를 하든 주민이 이해를 하던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인데 깜깜 무소식이에요. 과장님 찾아가서 얘기하면 ‘그러겠습니다.’ 하고 말고. 그러면 만약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대로 간다든지, 달라졌다면 답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앞으로 즉시즉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며칠 전에 보니까 길가의 나무에 물을 주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요새 한해가 극심해서 물을 많이 주고 있는데도,
박순기위원   아니, 주시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에 오면 여기 나무 다 죽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제가 행정요원에게 주라고 지난주에도 계속 독촉을 하는데 의회에서 급수작업 계속하고 있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박순기위원   의회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의회 청사 밖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의회 울타리 안입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다 죽었다니까요. 의회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저희는 공원이 아니고 의회 울타리 안에서.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저희 위원님들이 출석이 늦어가지고 이중 질문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이하 국장님들, 담당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희들도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에 대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심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처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 제공하고, 설명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11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점심시간이 있는 관계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점심시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채갑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윤정자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도시관리국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출, 예산의 전용, 예비비 등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토목과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2011년도 예산서인데 염화칼슘이 8,500원 곱하기 10,000포에 8,500만원 예산액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폭설로 인해서 긴급히 2억 정도 예비비가 지출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비비 지출이 줄었을 것인데 예비비 지출 2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빠져나갔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비는 통상 4, 5년 정도 지출된 평균금액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도 문제고 적게 잡아도 문제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 재작년에 폭설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염화칼슘 소요가 엄청나게 다른 해 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1차 2억원 쓰고도 부족해서 또 1억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을 염화칼슘으로 추가 구매했고요. 2,500만원은 용역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평균적으로 해마다 10,000포정도 잡아서 나름대로 제설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후변화가 더 심하니까 10,000포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가급적이면 전처럼 하지 마시고 지금 예산액이 5,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억 정도로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적재적소에 대비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항상 예비비나 전용해서 쓴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자꾸 발생되다 보면 의회기능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갈등도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생기니까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을 많이 잡아서 했으면 하고요.
  우리 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남는 부분에는 토목과에다 전부다 이월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았습니까? 아마 작년도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편성을 제가 보기에는 건설교통국 쪽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너무 적게 올려서 일하는데 상당한 고충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을 십분 헤아렸고 예산편성이 어떻게 보면 잘못 됐다는 게 지적이 되는 큰 사례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토목과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예비비의 기능은 재난 재해를 대비해서 쓸 수 있는 예비비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대비해서 예산을 잡고 있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예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대부분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항목이 달라서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낙찰차액이라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이인순위원   그리고 기후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올해 폭설이 많이 내려서 과다하게 지출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많이 작용되지 않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김태수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폭설도 많이 내릴 것으로 감안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좀 더 본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산을 더 반영해서 더 높이 책정하시겠다는 건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평균으로 보면 3억에서 4억 정도인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한 7억 정도 든 것으로 대충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비로 썼는데 통상적으로 눈이 적게 오면 평년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다. 앞으로 보는 이번에 조금이라도 더 반영을 해서 예비비에서 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비비에서 씀으로 해서 진행잔액이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토목과가 전반적으로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대부분 낙찰차액이에요. 일반공사 발주하다보면 재무과에서 입찰하고 난 뒤에 남는 낙찰차액입니다.
이인순위원   다 그렇게 집행잔액을 이해 해야 돼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이인순위원   그리고 139쪽 부당이득금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9,300만원 남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1억 7,200만원에서 집행을 7,800만원하고 잔액이 9,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총 소송수행 건수 26건 중에 승소가 10건을 했습니다. 소 취하 2건, 화해가 2건해서 6건해서 승소율이 한  72% 하다보니까 패소해서 나갈 돈인데 승소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밑에 미불용지 보상신청에 따른 토지보상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저희가 소송해서 패소를 해서 이 땅을 사라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성북구 정릉동 819-7 신진종합건설 외 2건에 대해서 예산액 5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금액이 적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안 사갔어요. 그러니까 안 팔았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살 수는 없고 그래서 남는 예산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긴 소송에서 2010년도에 패소한 건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재작년에 패소했죠.
민병웅위원   2010년에 패소해서 2011 예산에 올라간 거란 얘기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민병웅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액이 적으니까 신청을 안 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냥 임료 청구해서 임료만 받아가고 저희한테 매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임료는 어느 정도해요?  
○토목과장 이성태   월 한 130만원 정도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 건만 해서 월 130만원인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각 개개 건으로 해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사항들은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임료라 지급하는 건수가 몇 건 될 것 같은데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지급하는 현황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대한 소송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고 또 패소한 것,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  사람들이 우리보고사라든지 임료 지급하라든지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지급하라든지 그 땅을 사라든지 그렇게 판결이 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됩니다.
이인순위원   그것 말고 이 뒤에 있는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이건이에요. 이것하고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예산 항목만 다를 뿐이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민병웅위원   그리고 성북구 미불용지는 현황이 다 파악되어 있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성북구 전체의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민병웅위원   예.
○토목과장 이성태   미불용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도로부지는 3,500필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미불용지의 개념이 무엇인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일반 이면도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면도로 쪽으로 지목이 대지라든지,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사용되는데 개인소유라는 것 아니에요? 개인소유가 도로상 되는데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의 현황파악이,
○토목과장 이성태   전체 이것을 조사를 해야 나오는 거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도로부지는 미개설계획도로에 포함되는 도로부지거든요.
민병웅위원   2차선 도로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런 것들은 파악이 되지마는 일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현황 도로들은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결국은 신청이 들어올 때까지는 그냥 방치 상태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 방대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되고, 신청이 들어와야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면도로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약 6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 이면도로, 소도로까지 다 합하면 2,000㎞도 넘고요. 실제 주 간선도로라든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보다 한 5배에서 10배 정도가 지금 이면도로, 순환도로로 쓰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개인들이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거든요. 소송에 의해서 이런 것은 권리를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이것을 자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이 아주 종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 큰 필지를 쪼개 가지고 판 것들 이런 것들도 수도 없이 많거든요. 대부분 이면도로는 그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60%~70% 승소를 합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는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교통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세외수입은 주로 자동차과태료입니다. 자동차과태료가 다른 세외수입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주로 자동차과태료 미납하시는 분들이 책임보험 과태료라든가 검사지연 과태료 이런 것인데 생활이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초기에는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이 오래 유지하게 되면 30만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납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율이 현연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40% 정도 됐습니다. 지금 과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4.7%로 저조한데 이것은 2010년도에 비하면. 저희가 노력을 좀 많이 해서 2010년에 비해서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작년 대비 2010년 30% 정도 더 많이 징수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원래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징수율이 좀 저조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번에 많이 좀 걷게 된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에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작년에 저희가 특별히 팀을 구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압류 여부라든가 독촉고지도 많이 하고 전화도 하고 고액체납자는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하였습니다.
민병웅위원   그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그전보다는 작년에 특별히 좀 더 노력을 많이 한 것이지요.
민병웅위원   노력한 만큼 성과는 있는 것이네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그렇게 아주 많이는 아니지마는 노력한 만큼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을 충분히 된다든가 하면 더 징수할 수도 있겠지요.
민병웅위원   최소한 한 사람의 인건비 그 이상 나오겠네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인력을 충원하든가 계약직을 고용하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그런데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한 9년, 10년 되면 사실상 징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누적이 되고, 시효가 결손났던 경우도 중간에 독촉을 하게 되면 결손시효가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되어 가지고 많습니다.
민병웅위원   퍼센티지가 올라간 것은 시효 결손 처리했던 것 때문에 올라간 것인가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1억 3,000만원 정도를 더 거뒀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아까 말씀 중에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납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구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책임보험은 가입 단위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고 나중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책임보험이 나중에 등록도 가능해요? 선 등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요새 대포차가 같은 것이 또 많이 생겨나잖아요. 명의는 이전이 됐는데 이전이 됐으면 매수자가, 인수자가 책임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명의는 이전 안 하고 전임자 소유로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전임자는 팔았으니까 가입을 안 하고, 구입자는 내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임자 이름을 놔두고 가입을 안 하고 이런 대포차 같은 형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이인순위원   대포차는 소수에 불과할 것 같고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그리고 또 최초에 가입을 하고서 1년이 지나면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최초 가입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하는데 1년이 지나고 가입을 안 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처음에는 강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이미 등록했으니까 배째라 이것이지요?
이인순위원   내가 개인보험들 때 책임보험 들지 않으면 개인보험이 안 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최초에는 그러는데 갱신기간이 되었을 때 1년 후에 그때 가입을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강제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경우로 해서 최고 체납액이 어느 정도 금액까지 가요? 높은 금액들이 많이 있겠네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예, 30만원 이렇게 올라가고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도개선을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 만일에 가입을 안 하고 운행을 하고 적발되면 별도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사법처리를 하고,
민병웅위원   사전에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인순위원   강제규정인데 적발되면 사법조치하고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것은 적발시고, 적발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가입을 안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을 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돈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다 보니까 가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좀 많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공통적인,
이인순위원   책임보험이 체납이 됐을 경우에 자동차에다만 강제집행을 하나요? 아니면 부동산에도 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일단은 자동차에 그렇게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세외수입 징수규정 중에서 다른 부동산에 할 수는 있는데 압류만 된다고 해서 납부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압류하고 나서 후속조치로 공매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소액이다 보니까 공매까지는 못하고, 다른 데서 공매하게 하면 저희가 배당을 받아서 저희 것을 받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예.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저희들 쪽에서 버스 불친절 등등 신고에 의해서 불법주정차가 있는데 실제로 부과를 해도 역시 사람들이 자기 죄의식이 부족해서 납부하고 실적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도 저희 쪽에서 하여간 다시 체납을 등등해서 추진해서 한 60%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버스 관련해서도 우리가 과태료 받나요?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버스는 불친절 사항이나 주정차 위반이나 전부 해 가지고 신고사항에 들어갑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과태료가 우리 세외수입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예, 심의를 저희들이 합니다. 7명의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거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민병웅위원   우리 교통지도과도 교통행정과처럼 노력하면 더 걷히는 경우가 있네요. 신경 써서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에서 업체가 260억 넘게 했는데 이럴 경우에 그냥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까?
민병웅위원   몇 쪽이지요?
박순기위원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사업 있잖아요, 사고이월 시킨 것이요.
이인순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결산감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박순기위원   지금 보고 있는 5페이지에 있는 것이오.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교통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은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개선 공사하는 사업비인데요. 이것이 당해 연도에 계약을 하고, 폐기물처리 영업소에 계약을 했는데 업체가 의정부 소재의 업체인데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원인행위 해 놓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업체하고 계약관계 말씀이십니까?
박순기위원   예.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계약은 저희가 전자공개, 전자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의한 전자 공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수의계약으로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예,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니까 사실상 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를 당해서 사업을 시행을 못하면 다른 업체로 이것을 바꾸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3개월 후에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3개월만 당했거든요. 이미 그 업체에서 사실상 거의 공사 시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처리만 못하고 시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후에 처리하고자 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결국은 우리 구만 사업에 지장을 받는 것인데 영업정지는 시행업체가 잘못해서 당한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 구가 당하는 것이잖아요. 주민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지연이 좀 된 상태인데요. 몇 개월 늦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순기위원   늦어진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계약을 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제도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라든가 거기에 대한 제재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그러냐면 이뿐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면 입찰에 참가했다가 오더를 줬는데 일을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난 회사가 꽤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피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로포장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예,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간주처리한 것 없나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간주처리한 것이 작년 연말에도 있는데 전 부서가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간주처리를 연말에 할 때 의회에 보고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본래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보면 간주처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본예산 때하고 추경 때만 하게 되면 연말에 간주처리한 것은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 할 수 방법을 찾아보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은 굉장히 약하지만 적지만 다른 부서는 예비비나 간주처리 비용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사전 승인 받고 해야 될 사안도 있는데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게끔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또 간주처리로 처리해 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 것은 꼭 승인을 받고 또 사후보고를 해야 될 것은, 빠진 부분, 연말에 간주처리했던 부분 이런 것은 어떻게 의회에 보고를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133쪽에 교통행정과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그것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하면 서울시 주관을 해서 각부에 업무담당자하고 팀장이라든가 2명 정도를 해외에 벤치마킹을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받은 돈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해서 외국으로 여행가는 경비입니다.
이인순위원   선진사례 벤치마킹,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저희 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로 교통유발금 징수 유공자에 대한 여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여행으로 가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벤치마킹이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디로 갔어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작년에는 캐나다하고 미국으로 2명 다녀왔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하고 산출내역 같은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치수방재과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중랑천 광장 주변시설 정비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이 간주처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중랑천 간주처리가 1억 5,000인데요. 작년 10월 달에 국비가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이 한 1억 5,000만원 위원님들에 의해서 배정됐습니다. 거기에 운동시설을 바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우이천으로 가는 유지용수 관로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편입되어 있어 가지고 우이천 유지용수 공사사가 끝나야 그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됐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네, 그러면 언제 우이천관로공사가 끝납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지금은 올해 2월부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그러면 출수할 수 있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토목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길음중학교 도로이설공사에 5억원이 들어 와서 사고 이월이 전액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원이 서울시에서 2011년12월23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자마자 원인행위만 해서 나머지 사고 이월됐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지금 현재는 도로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이제 착공했습니다. 착공해서 학교단지 조성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쪽하고 하고 있고 또 그쪽에 신한아파트 주민들이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을 제기해서 이것은 아마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거쳐서 앞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그런데 원래 교육부에서 6m 도로를 줬죠? 그런데 그것이 일방통행 회차를 구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 6m 도로라고 하는 것이 일반평지에서 6m 도로를 말씀하는 것이지. 사실 거기 지형이 나쁘거든요. 거기에 절개지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공선이죠. 시공선 확보 때문에 4m로 하는 것으로 계획수립했는데 주민들은 막무가내로 6m 도로로 진행하라고 하거든요.
○위원장 윤정자   그런데 그것이 4m 도로로 구에서 지정을 하고 지금 일방통행 회차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주민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아닌 것이 6m든 4m든 하여간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이 된 도로가 아닙니다. 그냥 현황도로입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6m 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4m로 개설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위원장 윤정자   주민들은 원래대로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그대로 그 위에서 회차를 할 수 있게 달라고 6m를 달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구에서 일방통행 회자를 4m로 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상황이 바뀌지 않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부적인 조율을 거칠 것입니다. 거쳐서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공사할 그럴 예정입니다.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내부결정이 되면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네,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너무 심해서요.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서 130쪽 맨 하단에 보면 교통행정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해서 8억 4,100 예산액이 편성됐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6,600 정도 남아있어요.
  예산서 130쪽 맨 하단 결산서, 130쪽 하단 보시죠.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6,600 정도 남아 있죠. 그런데 254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전용부분에 보면 여기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해서 한1,200 정도를 예산 전용해서 쓴 것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 사유는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제도홍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체 설명회, 전체 설명회 전문 강사 예산전용해서 예산을 전용하셨는데 지금 130쪽하고 전용한 부분하고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은254쪽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전용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유발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태수위원   내가 포괄적으로 질의했는데요, 교통행정과소관 부서에 130쪽 하단에 보면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8억 4,1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6,600정도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항목으로 뒤에 넘어가서 보면  전용한 부분이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해서 전용한 사례가 있거든요. 예산이 6,600이 남은 상태에서 똑같은 부분에서 전용을 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세부사업은 틀립니다. 세부사업이,
김태수위원   세부사업이 무엇이죠?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6,600만원에 대한 것이 세부사업인데 교통시설물 설비 및 정비이고 거기에서 시설비 쪽에 낙찰차액이 한3,100만원 됩니다. 대부분이 낙찰차액인데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거기가 한2,000만원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나머지 조금씩 해서 6,000여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세부사업이 틀린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 뒤에 보면 똑같은 항목에서서 전용을 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그것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강사료가 부족해서
김태수위원   30만원을 전용한 것인가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네, 예산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 교육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요.
김태수위원   강사가 몇 명인데 얼마를 합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2명에 대해서 15만원씩 30만원 지출된 사항입니다. 외부 전문강사 초빙입니다.
김태수위원   외부 전문강사 초빙하게 되면 강사초빙이 3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강의대상, 교육대상이 각 기업체에 업무담당자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저희가 교통수요관리 대상이 1,100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특히 수요가 많은 곳 그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이번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많이 가중이 되어서 늘어났나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아니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아직 7월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더 차액을 두면서 징수를 한다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그러니까 액수가 특별히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조사해서 저희가 산출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경감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화해서 조금 더 감해 줄 수 있는 것은 감해 주고.  
김태수위원   기업체가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1,124개인가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강사초빙해서 시행한 것인가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작년
김태수위원   그것은 됐고 1,100명 중에 몇 명 참석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참석 인원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근무를 안하다보니까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김태수위원   보고 안 해도 됩니다. 보고  안 해도 되고 지금 예산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전용한 부분인데 어차피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것이 급하게 전용한 것입니까? 이것을 예상 못했던 부분이 전용되어서 올라온 것이겠죠?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네.  
김태수위원   여기는 1,200만원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1,200만원이 당초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대한 홍보비용입니다. 홍보비인데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실이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뒤에 보시면 3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많이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줄어들다보니까 그 1,200만원 가지고 홍보비로만 다 지출한 것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무관리비 범위내에서 일부 지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사무관리비는 1,200이 잡혀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3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실비보상금은 당초에 안 잡혀있었는데요. 전용해서  30만원 지출한 사항입니다. 편성이 안 되어서.  
김태수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하셨네요. 왜냐 하면 거의 다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다른 부분 강사료도 일단 지출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방재과장님께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저소득층 안전복지서비스사업해서 국시비가 850만원 정도 들어왔죠? 50%씩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위원장 윤정자   그것이 간주처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정 이런 사람들한테 매년 전기, 가스가 고장난 거 그리고 상태 불량한 거 개량하고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사실상은 2011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순수하게 2,000만원 잡았는데 시에서 다시 매칭사업으로 850만원같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거 쓰고 시 거 먼저 쓰고 우리 것이 남은 것이 한1,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다 완료하고 남은 것이 순수하게 정초 잡았던 우리 것은 아끼고 시 예산을 완전히 쓴 것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그러면 이것이 기초수급생활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2011년도에 끝났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원래는 2011년도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연장이 되어서 올해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얼마나 연장이 됐나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기간은 어떻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처음에는 5년 단위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아까 우리 이인순위원님하고 민병웅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대포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구청에서 실태파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대포차는 파악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파악이 된다면 당연히 근절이 되어야겠죠. 음성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포차가 몇 대 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구청에서는 그 실태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그렇죠,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포차가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손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책임보험에 가입된 것하고 가입이 안 된 것하고 차이가 많은 것 아시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네.  
김태수위원   그래서 대포차로 인한 손실 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도 많지만 그것을 빨리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에서도 모색해야 된다. 그것이 각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운영해서라도 그것을 하루 속히 근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민도 거기에 실질적인 피해자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부터라도 실태파악을 해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상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11년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원중    김태수    나영창    민병웅
  박순기    소정환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채갑석
  주택관리과장김재춘
  도시재생과장이용식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교통지도과장이항성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윤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