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6월19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결산심사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윤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출 예산의 전용 예비비 등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가정복지과하고 환경과가 미수납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민병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체납액이 많은 것은 월곡동 88번지 재산이 없는 타인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못해가지고 종암경찰서장 있을 때 2000년도에 왕창 체납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전부 바지사장이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집장촌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88번지.
민병웅위원   2000년도 게 지금까지 누적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현 연도 것은 없고 과년도 게 계속 넘어오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부과내용은 뭐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성매매 때문에, 미성년자 고용으로.
민병웅위원   과태료 같은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과징금.
민병웅위원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담당과장이 판단할 때는 징수하기 어렵습니다.
민병웅위원   결손처리는 하실 생각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해마다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해마다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일부분씩.
민병웅위원   그 기준은 뭔데요, 일부분씩 하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결손처분하는 것은 시효 지나서 시효결손하는 것 있고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다고  해서 불납결손시키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시효는 5년짜리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채권시효 5년입니다.
민병웅위원   2000년도부터 했으면 2012년이니까 10년 넘게 지났는데 시효는 다 지나간 거 아닌가요? 계속 중단을 시켰었나보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중단사유가 사실은 압류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병웅위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우리가 13억 중에서 144건 11억은 압류를 시켜놨고 65건 2억 5,000은 압류도 못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재산이 없어서.
민병웅위원   144건 11억은 계속해서 압류해놨기 때문에 계속 시효결손 해나갈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압류가 안 된 것은 시효가 지난 것은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일제히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아까 과징금 부과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2000년도 당시에 한 번에 부과했던 건데 이강자 종암경찰서장 있을 때 범죄와의 전쟁에서 39억 7,000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65건은 2억 5,000이라고 했는데 그건 압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65건 내용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미압류된 65건이 2000년도에 다 된 것이 아니고 그때 많이 부과됐고 계속 미성년자 고용 같은 것은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데 65건은 아직 시효결손 5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못 시키고 있는 거고.
민병웅위원   2000년 이후 계속해서 부과됐고 앞에 것은 시효결손처리 됐고, 지금도 단속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데 경찰에서 자기들이 처분을 못하니까 우리한테 통보오면 그것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도 넘어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간혹 미성년자 고용하고 미성년자에게 술파는 것 넘어오면,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정자   네, 이인순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아까 과장님이 바지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대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원사장이 주인하고 계약할 때 있는 계약체결된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것은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밝혀내기 어렵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도저히 감은 가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폭력조직이나 다 연관돼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신 교도소 갈 사람 세워놓고 돈 대는 사람 따로 뒤에 있는 거죠. 그 당시 영업할 때. 그런데 지금 세월이 오래돼서 밝혀낼 수도 없고.
이인순위원   보통 건물에다 자기가 계약할 수 있는 건물에 압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 행위 자체는 사장한테 가야지 건물주한테 가지 않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만약에 다시 재계약을 다른 사람하고 할 경우에는 위임이 된다든가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행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또 달라서.
이인순위원   그러면 문제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이 금액이 미수납으로 넘어가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 사람들이 법망을 계속 피해가면서 영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인순위원   이렇게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아지면 계속 해마다 질문하게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은 88번지도 반 이상이 문을 닫았는데 80년대 한창 성업이었을 때 이강자 종암경찰서장님이 와서 대대적으로 집중단속한 적이 있었어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미성년자 고용으로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보다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그런 류의 범죄가 계속되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은 거의 영업 자체도 재개발로 인해서 반 이상은 문을 닫았고 지금은 성매매보다는 미성년자 고용이나 미성년자에게 음주 파는 것으로 우리한테 통보 넘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단속을 나가지 못하니까.
이인순위원   그러면 경찰서 소관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업주를 상대로 하는 것은 경찰서소관으로 들어가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경찰서도 관련되고 저희도 있고 보건소도 관련있고 소관분야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민병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태료 체납액은 자동차정밀진단검사 미이행과태료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가 2009년도 3월에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됐습니다. 그전에 안 받은 과태료인데 자동차에 전부 압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도 못하고 압류된 상태로 있는 금액인데 주인들이 과태료를 안 내고 운행되는 실정입니다.
민병웅위원   이것도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이상규   시효소멸이 안돼서 체납으로 계속 누적돼서 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금액이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산조회가 안 나오면 이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차량이 폐차되면 같이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폐차할 때는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이상규   법에 압류가 많이 있어도 차량이 9년 이상 된 차는 폐차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적차량 관리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를 시켜주고 차량관리를 정확히 하고 있죠. 본인이 재산이 없고 하면 자동차가 폐차되면서 같이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병웅위원   이렇게 미수납액을 가지고 있을 경우 구청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거든요.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실제수납액이 올 7억 정도 수납이 된 거죠?  
○환경과장 이상규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약 29억 정도 되는데 거의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거의 소멸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환경과장 이상규  결국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이 교통에서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동차 검사 건이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책임보험 건하고 결국 다 연계가 되고 다 소멸된다고도 봐도 되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김원중위원    교통행정과인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44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맨 밑에 보면 307-05 여기 보면 작년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11억 정도 되어 있었고 추경 때도 11억 6,000이 됐는데 금액이 왜 줄었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 얘기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예. 예산서에 보면 11억 6,200만원이 나왔는데 줄었어요. 추경 때는 11억 6,400까지도 올라갔는데 결산서에 보면 금액이 줄어서 나오거든요. 줄은 이유가 뭐죠? 이것이 시구 보조금도 있는데 국시비가 있기는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저소득층에 대한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나타지 않으니까 우리는 인원수만큼 예산을 책정하지만 그분들은 서울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각 자치구에 가내시액을 가지고 배정하거든요. 그런 데에 따라서 다소 줄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 1,600만원이 잡혀있어요. 301-01 여기도 보면 예산서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7억  6,3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줄었고 그나마도 불용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긴급복지 지원은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이어야 하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면서도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여야 해당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주로 나가는 게 의료비하고 생계비가 지원이 되는데 신청건수가 332건이 접수가 되어서 결정 건이 303건이고 아까 설명드린 최저생계비라든지 금융재산에 충족이 안 되어서 탈락한 사람이 2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중앙정부나 시에서는 많은 긴급복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만큼 지원을 했는데 실제 주민들을 홍보하고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참여하도록 했지만 이 조건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50%고 시비가 25%고 구비가 2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 이 돈은 반납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죠, 국시비는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금완화가 됐는데 완화된 기준도 크게 완화된 것이 아니고 주거비에 금융재산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됐는데 크게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줄어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조금 전에 말한 거기도 7억 6,300으로 잡혔다가 6억 1,600으로 줄어든 데다 또 그나마도 집행잔액 1억 4,200이 남았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러한 사항들은 국비나 시비나 매칭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포괄로 25개 구청을 우리는 매년 기본 예산편성할 때 그 전년도를 기준해서 물가인상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편성하는데 국시비는 한 3월이나 4월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확정이 돼요. 가내시로 해놨다가 확정되면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김원중위원   예산서는 워낙 확실하게 금액을 적어놓으니까 천원 단위까지 만들어놓으니까 내시금액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편성이 됐으면 다 지급이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라는 것이 기금이 계속 소비가 많이 되면 많이 됐지 남길 리가 없잖아요. 요즘 분위기에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또 한 가지는 47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권익증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2억 6,400 예산이 잡혔는데 1억 1,200이 남았어요. 이것은 우리 자체 예산이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구비 자체 예산입니다. 구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우리 구에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대상자가 7,20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훈회관에 등록된 사람이 3,39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중간정도인 5,000 여명을 예산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분들이 사망을 했다든지 연락두절이라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집행이 덜 된 겁니다. 집행내용은 명절 때하고 설이나 추석 때 2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또 보훈의 달에 한번씩 2만원씩 지원해서 연 2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금액이 거의 50% 가까이가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중에 사망자도 발생하고 이사도 가고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맞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저도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 심의를 받고 직원들하고 우리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가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웅위원   기존에 위문품을 줬다가 지금 계좌이체로 바꾼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작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상품권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훈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현금이기 때문에 좀더 개선을 하자는 차원에서 계좌를 전부 추적해서 금년도부터 계좌로
민병웅위원   2012년도?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금년부터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시 줄어들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7,000명에서 확인된 것이 3,000이고 5,000 잡았다고 했는데 결국 계좌 확인하면 전부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7,000명을?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보다도 보훈회관, 성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실질적으로는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7,000 여명이지만 우리 성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대상자는 한 3,400여명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지점을 5,000명을 잡았는데
민병웅위원   성북구 주민으로서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고 성북구에 등록되어 있는데 보훈청에는 7,000이고 우리는 3,000이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북구는 구비이기 때문에 성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분만 우리가 줄 수밖에 없다는 기본방침을 미리 정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그 전보다 더 줄어들겠네요. 전에는 5,000명 생각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줄어들지 않죠. 몰라서 못 오신 분도 간혹 있고 그러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몇 명으로 계산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5,000명으로 대상자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금년에 나눠준 것이 3,392명을 나눠졌습니다.
민병웅위원   5,000명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아니죠. 지금 3,392명
민병웅위원   그러면 5,000명까지 더 확인해서 늘릴 생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민병웅위원   그러면 전년도 2011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병웅위원   결국은 5,000이 아니라 예산만 5,000으로 잡고 실질적으로 등록된 사람만 줬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러니까 혹시나 더 많은, 전체가 한 7,000명 사는 것으로 추정했을 때 그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야 나중에 부족하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복지는 자기가 정보를 알지 못하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가 보훈회관이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광복회부터 해서 9개가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도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회원들을 늘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자기 단체에서 회원확보를 하고 발굴해서 지원체계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따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느 지원이든지 복지는 자기 정보 아니면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발굴하자, 틈새를 발굴하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는데 보훈도 자기가 몰라서 그런 정보가 입수가 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않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도 적극적임과 함께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 중에 설하고 추석하고 연 3회 정도 지원이 된다는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2회요.
이인순위원   설하고 추석하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설하고 추석 중에서 한번 선택하는 것이고요. 보훈의 달에 의무적으로 주고요.
이인순위원   현물에서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급수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2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됩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웅위원   이인순위원님 말대로 이분들은 다 국가유공자들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이니까 되도록 되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보훈회관에 대해서 등록자를 늘리도록 권고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북구 자체적으로도 보훈청에 있는 자료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자료는 그쪽에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보훈처에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어떤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시혜적으로 뭔가 주려고 하는 것인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우리가 명단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명단을 주지 않으니까
민병웅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노력한 적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가 전화상으로 하고 있죠.
민병웅위원   공문상으로도 해 보시고 되도록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이 개인구좌로 들어가는 거죠? 어느 연합회 단체 소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구좌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민병웅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저소득주민 지원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에 차이가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산편성의 기술상의 문제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이다보니까 우리는 전년도를 대비해서 일정금액 인상분을 기준해서 편성하는데 국시비에서는 자기네들이 편성해 놓은 것을 가지고 나중에 각 구청에 예산을 쓸만큼 가내시액을 가지고 있다가 구청에다 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있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시나 국가에서 액수가 적게 나오면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성북구 예산 그대로 가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죠.
민병웅위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여기서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4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억 1,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김원중위원   이것도 대표적으로 예산이 줄은 상태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총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편성시기하고 심의하고 확정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국가예산, 서울시 예산,  우리 구 예산이 시기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면 국가 예산은 대개 12월 말에 12월31일날 어떻게든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 줄 때는 이미 예산을 편성할 때 8월이나 이때에 가내시를 해 줍니다. 이번에 저소득지원은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하겠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국가예산은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20억이 나오겠구나, 하고 계산합니다. 우리 숫자에 따라서. 그러면 20억 그러면 또 20억의 25%를 서울 시비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25% 그러면 10억 주겠구나, 우리가 다시 10  억 해서 40억을 편성합니다. 우리 구예산은. 그런데 막상 12월에 통과할 때 국회에서 예산을 더 준다든지 안 그러면 삭감을 한다든지 또 서울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 증액 이렇게 하다보니까 12월에 가서는 약간 예산의 추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개 그다음연도 2월에서 3월에 정식예산편성해서 얼마를 주겠다, 금년도 예산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우리가 12월에 예산편성해서 통과할 때 금액하고 2, 3월에 가서 실질적으로 국가나 시가 줄 예산이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대개는 적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이 10억으로 됐다가 2월이나 3월되면 9억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렇게 되면 언제나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집행잔액은 남을 수가 없죠. 왜냐면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돈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예산 기법상 이런 경우에는 추경예산 때 감편성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대로 가감이  이루어지는데 또 거기에 뭐가 일어나느냐 우리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준에서 줘라, 하고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 기준 내에 들어가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 내에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중에는 신청을 못해서 신고가 안 되어서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신청은 했지만 범위 내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액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이 40억으로 편성했다가 집행은 30억하면 10억이 남는데 실제 남는 것은 2, 3억밖에 안 남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이 남은 것처럼 예산편성상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경우 에는 예산을 왜 주민복지 쪽에서 오히려 더 집행하고 모자란다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남느냐고 의아스럽게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기준에 맞지 않아서 안 주는 것은 이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더 적어지니까 반면에 그러면 구비는 더 높아지는 것이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아니죠. 구비도 적어집니다. 매칭사업비는
민병웅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심의 때했던 것 감추경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감추경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추경 때 감추경을 하는데 또 추경하면서 서울시 추경이 또 달라집니다. 시기가 또 다릅니다. 서울시 추경을 할 때 일부가 또 추가로 올 수도 있고 더 감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국가나 시는 감 되어서 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 돈은 전년도에  예산심의 받은 그대로 가잖아요. 감추경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서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런데 집행할 때는 매칭사업은 똑같이 집행해야 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에서 남는다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 기법상 어쩔 수 없이 남는 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고 사고 이월이든지 기타 뭐해서 그런 것도 있죠.  
민병웅위원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감 추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이 낫겠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런데 이것이 주민복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1차 추경, 2차 추경 때에 감 추경해서 다른 비용으로 쓰기기 상당히 어렵죠. 왜냐 하면 그다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10월에 예산편성을 한다, 2차 추경을 한다고 할 때 11월, 12월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그냥 감을 해서 나머지 비용에 또 주민들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왔거나 또 어떤 사유가 국가로부터
민병웅위원   아니요.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제가 한 가지만 그 문항말고 47페이지 중간 보면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비에 거기 사회복지보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2011년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서울시에서는 2010년도에 복지관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데 그 확정기간이 2011년 4월이 됩니다. 왜냐 하면 복지관별로 갑을병정이라는 등급을 나누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결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당초 2010년도 기준을 대비해서 2.1% 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정작 서울시에서는 가내시액을 가지고 있다고 갑을병정 평가를 해서 그것에 맞게 각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2,400만원 중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시비는 109만원 남았는데 구비는 2,129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왜냐 하면 매칭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이런 한 것이 방금 국장님 설명하신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보면 결국은 2, 3월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용들을 우리 의회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신축적으로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감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안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예산의 집행이 잔액이 남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추경은 어떤 예산을 집행해서 딱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민병웅위원   그런데 주로 이것이 주민생활국에 많겠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국은 한2월에 확정될 때는 그 내용들을 구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런데 가내시액이 2, 3월에 한꺼번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7월, 8월까지도 가고 9월에도 계속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주로 확정되는 것은 2월에 거의 확정되잖아요.   추가를 전체○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기본적인 확정은 되도 추가로 배정을 하는 것은 계속 변경이 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추가를 하나하나 다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틀은 2월에 국장님이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그때 가면 국비, 시비가 거의 다 확정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쯤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보고해 주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감추경을 할 수 없는 것이, 그다음에 국가나 시에서 온 내시액을 구의회에 통보해 주는 것은 경영기획과와 협의해서 우리 국 것만 아니고 다른 국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많습니다. 개발사업 같은 것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경영기획과에 얘기를 해서 일괄적으로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무엇이냐 하면 감 추경을 못하는 이유가 올해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 시에서도 예산을 계속 추경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 추경을 우리가 선뜻하기 어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병웅위원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2월에 해도 추경은 대부분은 이때쯤 하니까 그 4개월 동안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니까 대신 알고 있으니까 될 수 있게 대처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그것은 우리 예산총괄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추경, 감 추경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추경이 작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했었죠. 그런데 추경예산서에는 오히려 플러스가 됐어요, 금액이. 그러면 추경을 했는데 불구하고 9월이면 어느 정도 내시가 끝났을 텐데 이것이 현재는 낮춰져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복지예산은 방금 얘기1대로 추경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떨 때는 4차까지 넘어갑니다. 또 국가예산도 한두 번 정도씩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함에 있어서 특히 복지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데서 예산을 빼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았다고 해서 방금 얘기1대로 선뜻 우리 감추경하겠다고 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어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단지 이것을 감을 해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 이럴 것을 우리 담당자로써는 예측이 가능한데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 추경을 못하는 사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인순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 감액해서 예산편성하면 또 내년 예산 대비해서 안맞기 때문에 매칭사업예산은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매회기 때마다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키려면 상당히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아까 민위원님이 제기했던 것처럼 미리 의원들한테 이런 것들을 자료로 볼 수 있으면 미리 우리도 알고 오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작게나마 회계에 대해서 했고 이런 것들의 기법을 알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 전체 의원들을 날마다 교육해 주고 공부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자료로 주시면 우리도 먼저 알고 오니까 시간소비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김원중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원중위원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가정복지과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67쪽 거기 보면 405-01에 보면 1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부 다 변경을 시켰죠? 이 금액을 밑으로 가보니까 결국 민간대행사업비로 402-02로 해서 예비비 5,000만원에다가 플러스 또 1억을 플러스해서 3억 7,200을 했는데 지금 예비비 내용을 보면 서울시 지침변경에 따라 국공립교육시설확충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예비비사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2억 2,200이 최초로 잡혀있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5,000에다가 1억서 해서 3억 7,200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두 군데를 한 군데 1억씩 리모델링비를 투자해서 두 군데를 개소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두 군데를 자산취득비 시구 50대50으로 매칭비율이거든요. 저희는 자산취득비에 1억을 두 군데니까 5,000만원씩 잡아놨는데 나중에 시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자산취득비목이 아니고 시설비로 해라, 리모델링도. 해서 시비 1억 내려온 것을 시설비로 간주처리를 했는데 자산취득비로 있는 것은 우리가 당초 잡는 1억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변경을 했고 시비 1억 내려온 것에서 5,000 5,000인데 시설비 몫은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자산취득비보면 1억 중에서 그것이 구비가 5,000 시비가 5,000이에요. 구비 시비 5,000 매칭입니다. 매칭인데 밑에서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해서 넘어갔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우리 구에 편성해 놨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그것을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이 넘어갔잖아요?  
김원중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대로 넘어갔고  시에서 1억이 왔을 것 아닙니까?
김원중위원   왜 시에서 1억이 와요? 5,000밖에 안 오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두 군데입니다.
김원중위원   여기는 예산이 1억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1억이 5,000만원씩 두 군데 해서 1억입니다. 1억이라고 표기는 해 놨는데 내용이 시비 5,000 구비 5,000 매칭해서 1억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국공립시설 보육시설 기자재구입으로 처음 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로 전환시킨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온 1억은 바로 간주처리하면서 시설비로 갔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이 1개소 1억이 들어가는데 시비 5,000 구비 5,000 2개소인데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비를 자산취득비로 1억을 두 군데 것 잡아놨었는데 시에서 나중에 지출변경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는 리모델링이 안 되니까 시설비 몫으로 하라 해서 우리가 예산 변경 1억하고 시비 내려온 5,000만원은 민간대행사업비에 남고 5,000만원은 작년에 추경때 감 추산시키고 예비비를 5,000만원을 끌어왔습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그 밑에 것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이것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억 2.200 민간대행사업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민간대행사업비는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2억 2,000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위에서 자산물품취득비라고 해서 1억을 또 변경시켰죠?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추경을 또 5,000만원 했어요.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산비비를 5,000만원 끌어왔고
김원중위원   예비비를 5,000만원 끌어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예비비에서 끌어오고 대신해서 추경에서 감 추산했죠.  
김원중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5,000 5,000 같아졌죠?  
김원중위원   그래서 3억 7,200 예산이 잡혔잖아요. 5,000만원 뺐네요. 3억 7,200이 맞지만 감추경에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비비에서 5,000만원 빼서 옮기면. 예비비 5,000만원 플러스 하고 변경된 1억해서 1억 5,000 최초 예산 2억 2,200 맞잖아요. 이 금액을 가지고 예비비로 5,000만원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확충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매칭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50대50 매칭입니다. 자꾸 변경된 이유가 시에서 나중에 1억  주면서 자산취득비는 안 된다. 시설비로 쓰라고 해서 5,000만원 예산 변경이 안 되는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감 추산하고 예비비를 5,000만원 끌어왔습니다.
김원중위원   매칭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끌어왔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산 목을 맞추기 위해서 지침에 맞게, 금액은 똑같습니다. 2억, 우리 거 1억, 시에서 1억 준 거, 작년에 길음 푸른성북에 1억씩 줘서 리모델링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김원중위원   이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장 윤정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26쪽 하단에 보육시설 연합회 행사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우리가 보육시설연합회 행사지원으로 2,120만원 예산편성해서 2,064만원을 집행하고 56만원 남았는데요. 집행내역을 보면 제일 큰 것이 해마다 민간구립가정새싹들의 잔치라고 체육대회를 5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공립이 600만원 민간 550 가정 350해서 줬고 우수보육시설 견학이라고 해서 한 연합회에 20만원씩 60만원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 우수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행사지원비로 들어갔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그래서 60만원 자투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 바로 위에 모범보육시설 보육연구수당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에만 국한된 것인가요?  
66쪽 하단에.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모범보육시설 28개소 24명한테 36만원씩 864만원 지출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것은 국공립, 민간 상관없이 우리관내 320개 보육시설연합회별로 추천받아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연합회 행사지원 새싹들의 행사지원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행사지원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데 가정복지과에서 제안을 한 것이 있어요. 보육교사에 대한 보육인의 날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추진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 답변 듣고 싶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각종 행사는 치루면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의 문제가 꼭 따릅니다. 가정이든 국공립이든 행사를 자체적으로 치루면 좋겠지만 그런 예산까지 다시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결국은 구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 지원금의 문제가 언제나 따르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런 행사를 많이 치르고 어린이집들을 위한 그런 행사에 지원하면 좋죠.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이 어린이집의 어떤 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타구에도 그런 사례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우리 구에는 항상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부모와의 관계 또 아이들하고 교육과 보육에 대한 관계 또 어떤 사회의 처우적인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하는 것이 아닌 1년에 한번이라도 기회를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사기 진작에 대한 기회거든요.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올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우리 구청에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업마다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노인복지과
○위원장 윤정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노령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은 성북구 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노인회 운영비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지원하고 다음에 체육대회, 노인의 날 행사비용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지기금이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원래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없고 단체 쪽으로 지급합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기금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절을 전후해서.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저희가 경로당에 10만원씩 명절에 경로당으로 드립니다.
이인순위원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기금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또 못 받는 경로당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못 받는 경로당은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길음동에 성산노인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이상 없이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들은 소리는 있지만 예산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전년도에도 지원됐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이인순위원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성산노인정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진행과정도 같이 줘보시겠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전체 기금이 들어가는 노인정이 우리 구에 몇 개 정도 되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148개소.
이인순위원   그 부분까지 같이 자료로 주시겠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자금이 얼마나 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임태근위원님 질의에 노령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조성돼 있는 것은 12억 1,100만원입니다.
임태근위원   그 자금이 언제 마련됐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9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에 끝냈습니다.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예금을 예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출연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 후로는 왜 복지기금을 한 푼도 못 늘렸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기금을 늘리더라도 모든 일반재정현황하고 맞아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늘렸기 때문에,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왜 그 부분을 묻냐면 2대, 3대 때 복지기금을 만들어놓은 이후로는 한 푼도 못 늘렸더라고요. 왜 못 늘렸는가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억에서 1년에 이자액이 얼마씩 나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이자는 정기예금은 4.29%이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년짜리로 하고 나머지는 단기적으로 6개월짜리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자료 주실 수 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자료를 주시고, 기금을 늘릴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산사정이 저희가 상당히 빠듯합니다. 우리가 못 늘린 이유는 IMF도 있었고 신청사 신축기금 조성관계로 못 늘린 것도 있지만 예산사정만 좋아진다면 늘려서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사정이 좋아지면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안을 만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을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십시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가정복지과 75쪽에 성북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선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었는데 보건분소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까지는 5개월치를 예산편성했었는데 제가 가정복지과장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제가 왔을 때 비워줄 생각이 없다고 해서 5개월치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변경까지 해서 증액을 해놨었는데 결국은 한 달 더 버티고 6월30일 문을 닫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버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버티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비워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보건분소도 중요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끝까지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결국 보건소에 뺏긴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런 셈이죠.
민병웅위원   여기서 운영하다가 중단됨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무래도 거기를 이용하던 청소년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봤을 거고 그다음에 구청에 자리가 날 때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어야 될 가장 큰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요즘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마땅히 갈 만한 데가 없으니까 오락실이니 그런 데를 드나드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꼭 필요하시면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재 어떤 상태로 돼있습니까? 중지한 상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완전히 문 닫고 거기에 있던 악기 같은 것은 월곡동 청소년공부방 창고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설립이 몇 년 돼 있다가 중지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1년 6개월 운영하다가 문 닫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 대해 시설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투입됐을 텐데 정책적으로 움직이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재개할,  저는 이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노력했는지, 그동안에.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제가 작년 1월1일자 과장으로 와서 폐쇄된 이후에 아리랑센터라든지 구청소유 건물이 나올 때마다 계획수립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 봤습니다.
이인순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소통은 됐는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청장님도 인정은 하는데 지금 우리 구 여건이 그렇게 공공청사 같은 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청장님도 다시 개소하겠다고는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인순위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현실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사가 나타나야 되니까,
이인순위원   그게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예요. 있는 시설을 폐쇄하다시피 하고 거기다 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병웅위원   1년6개월 됐다는데 이 사업을 시작한 연도는 정확하게 언제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2009년 말에 오픈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서찬교 청장님 때 했던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의원들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써서 다시 재개돼서 우리 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 받다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좀 간담회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한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이 총 몇 명이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임태근위원님 질의에 노령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 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이 4분이시고 위촉직이 11명 그래서 총 15분이십니다.
임태근위원   수당은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수당은 위촉직분들한테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7만원입니다.
임태근위원   1년에 얼마나 되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상하반기해서 2번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수당이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관리비 부분 월곡동 소재 아파트하고 길음동 소재 아파트 관련해서 내용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곡동하고 길음동에 아파트 2동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월곡동에 있는 것은 2010년도 우리가 보통 예산이 10월 즈음에 확정해 놓고 11월인가 관리전환 들어가서 운영비가 2개 동 것 예산편성 해 놨다가 1개 동 것 남았고, 길음동 것은 작년 7월에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5개월치, 그러니까 1개동 것 1년 치하고 1개동 것 5개월 치가 남은 겁니다.
민병웅위원   장애인들 거주하고 체험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월곡동에 있는 것이 2010년도 11월경에 노령사회복지과 장애인 관련해서 쓴다고 관리전환 시켰었는데 그 뒤에 노령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처분했는지...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주민들 의견이 반대가 많아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때 체험 뭐한다고 했다가, 작년 예산심의 때 했던 내용이죠?  그때 하시겠다고 했는데 민원이 많다는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민병웅위원   그래서 매각하는 것으로?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민병웅위원   그 관련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그 돈은 관련예산이 잡혀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정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궁금한데 자료를 일괄적으로 다 깔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동소문동에 하기로 했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자료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진행사항을 주십시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해 보겠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금이 2011년4월20일부터 10월14일까지 몇 회에 걸쳐서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간주처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윤정자 위원장님 질의에 노령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관련해서 중간에 제도변경이 되어 국고가 들어왔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로 2011년8월에 들어와서 활동지원서비스는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를 두고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홈페이지 나 성북소리나 기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플랫카드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초에 400명 정도를 했는데 저희가 원래는 2010년도 말에는 306명인가로  제 기억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365명까지 불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는데 기간이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분량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약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잔액이 액수가 많은 것 같아서 중증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못 돌아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전에는 작년 8월 이전에는 국비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전년도 것을 잘 몰라서.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전에도 국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8월에 국고 보조가 추가로 오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50대 50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그러면 그 이전에 국비가 이미 들어와서 저희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왜 그것이 작년에 늦게 들어와서 계획이 사전에 잡혀지지 않았던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분들한테 좀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돈을 더 많이 투입해서 그분들한테 좀더 혜택을 많이 드리고자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저희들이 2개월 동안에  아까 8월에 들어와서 10월에 하다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문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국사 지장시왕도 보존처리에 대해서 2,8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들어왔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문화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국사에는 목각탱화라는 국가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보수에 따르는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시비만 들어온 게 아니고 국비도 들어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지정문화재입니다. 시지정문화재라서 시비만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자료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지금 경국사에서 문화재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수 관리하는 데에 따르는 시비보조금을 저희가 전액 다 경국사에다 민간이전해서 거기서 보수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그러면 우리가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경국사에다 전액 다 주고 경국사에서 인력을 사서 보수를 한다는 내용인가 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수업체가 할 수 없고요. 문화재 전문 보수업체가 보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업체를 경국사에서 선임해서 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그러면 어차피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관리 감독은 우리 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보조금 지급 이후에 정산서를 저희가 별도 받아서 검토해서 적정처리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이것은 지금 이미 끝난 상황인가요, 작년 거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윤정자   작년 5월에 들어왔네요.    문화체육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교동 한규설 가옥 보수정비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여기도 들어와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4,000만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 좀 부탁드리겠고요.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것은 국민대학교 소유 장교동 한규설가옥으로써 시 지정 문화재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목조기둥과 벽체 일부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여기에는 우리 구비는 전혀 없나요? 시비보조금만 받아서 운영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전액시비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에코마일리지사업을 인센티브를 주고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죠? 지금 각 동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점까지 운영되고 있는지와 또 이것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얼마정도 각동이나 가정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일반인이 가입해서 전년대비 10% 절약을 하면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체의 경우는 5% 절약을 하면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그러면 지금 몇 개 동이 참여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동 단위는 일반 주민이기 때문에 동별로 개인주택에서 가입하면 아파트라든지 실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인 경우 아파트단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년대비 5%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동별로 얼마씩 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동별로 일반인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별로 통계가 나와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은 가입률은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그러니까 가입만 하고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나와있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이 에코마일리지사업으로 활성화가 되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이 모범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참여하는 일반인이나 단체가 많다면 더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우리 구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드려본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개인별로 단체별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도 다 궁금해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더 권장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성북구가 복지나 이런 사업으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절약하는 부분에서도 선두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가입률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1쪽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및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 2010년도 결산서하고 2011년도 결산서를 비교해 보면 똑같이 1,800만원에다 2011년도는 1,890만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800만원 남은 것인데 사회적응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봐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응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참여 인원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50대 50 매칭사업인데 1,890만원 예산 중에서 1,089만원 집행하고 42.4%인 800만원이 불용됐는데 그것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생활양식 및 전통문화 체험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9만원씩 3개월까지, 그런데 그것이 예상보다 신청자 수가 본인부담이 10,00원이 부담이 됐는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잔액이 한 800만원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년 단위사업이었는데 지금 2012년에는 없어졌습니다.
김태수위원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줄어들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올해도 2012년도에도 예산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아예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시에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2012년도 예산서 올라왔을 때는 1,800만원이 아니고 얼마 올라왔어요? 그만큼 없어졌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 사업이 없어지니까 국시비 50대 50이었는데 우리 구비는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편성 안 됐고 올해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매칭으로 들어간다면서요?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올해는 사업을 안  하고 작년 2011년도에는 국비 시비 50대 50해서 1,89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비가 없이.
김태수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성년의 날 축하 카드발송 있죠?  이체변경이 한 1,050만원됐고 집행잔액이 25만 2,000원 남았는데 지금 2010년도에 결산서를 보면 1,68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성년이 되는 인원이 늘어나는 현상입니까?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2010년도에는 1,6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면 갈수록 성년의 숫자가 줄어들죠. 늘어나지 않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2009년도에는 1,400만원 편성해서 1,394만원 집행했고 2010년도에는 1,680만원 편성해서 전액 집행했고요. 작년도에는 750만원에서 724만 8,000원인데 성년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것은 카드를 우리가 어차피 1회성으로 카드만 보내주는 것인데 카드가 너무 형식적이다 해서 하던 사업이라 접지는 못하고 카드를 우체국 카드로 저렴한 것으로 했습니다. 단가를 낮췄습니다.
김태수위원   몇 % 정도 낮춘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한 2,500원 하던 것을 1,200원  정도로
김태수위원   50% 정도 낮췄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김태수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올해도 내내 그 우체국 카드를 이용했습니다. 올해는 9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그만큼 남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해마다 예산편성은 1,800만원으로 잡혀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올해는 줄였습니다.
김태수위원   얼마나 줄였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편성자체를 900만원으로 줄여서 1,400 1,600이었는데 900으로 줄였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문화재유지관리비가 2억 3,900 잡혀있는데 지금 결산서에는 3억 1,900이 잡혀있어요. 한8,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서 86페이지 중간에 문화재유지 관리라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은 3억 1,900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2억 3,900이에요. 한8,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영창위원   결산서 86페이지 보면 문화재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결산서는 3억 1,994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2011년도 결산서에 보면 2억 3,914만원이에요. 그 차액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아까 말씀하신 국시비 추가로 내려온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문화체육과장이 나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시비 간주처리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인건비라고 해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관리 인건비가 국시비로 2,990만원이 가내시됐고요. 추가로 배정이 됐고 목재문화재 방염제 도포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예방에 따른 도포사업인데 그것이 또 추가로 시비가 내려와서 5,09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합치면 그 정도 되네요. 그러면 아까 경국사를 말씀하실 때 경국사는 시비하고 구비만 들어갔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국비도 잡혀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경국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통사찰에 대한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경국사에 시 지정문화재 지장시왕도 지금 국비가 들어가 있고 구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전통사찰을 보수에 따른 비용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전체 보수를 할 때는 국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고 아까 경국사 지장시왕도 보존처리 이것은 시비만 들어 간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경국사에 작년에 7,000만원이 전통사찰보수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중에 지장시왕도 보존처리비는 시비만 갖고 한 것이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고대본관보수비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고려대학교도 본관은 문화재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사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1억은 작년도에 지붕하고 그다음에 창고, 벽재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1억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국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나영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박순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인건비 간주처리했다고 했는데 돈이 내려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정확한 날짜는 찾아보고 확인한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른 것은 없으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86쪽에 살아있는 전통문화재 보존관리에서 맨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가 6,09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문화체육과장이 김원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저희 관내에  문화재로 지정된 시 국가문화재에 대한 방염도포입니다.
김원중위원   됐습니다.
  90쪽 중간에 보면 자치구 직장운동부 육성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간주처리 됐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보조금 내려온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 구에는 직장운동육성 지원사업으로 펜싱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펜싱부에 따르는 운영비가 6대4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총액이 3억 8,000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3억 8,000인데 거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1억 8,600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아마 다른 것이 매칭이 들어온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간주처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3억 8,000까지 크게 늘어났거든요. 2억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서 혹시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산서 284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1억 8,600 나와 있는데 여기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보조금이나 나와있으면 나와 있는 내용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가 간주처리가 되어 있어서 지금 펜싱부에 3억 8,000이 추기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억 9,400이고 구비가 1억 8,600이 추가로 시비가 재배정됨으로 인해서 구비까지 매칭사업이 되어서 같이 추경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추경에 편성됐어요? 추경에 없는데요. 간주처리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자료로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박순기위원님 인건비처리에 대해서 자료 찾으셨나요? 답변 듣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소정환위원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쪽 보면 출산장려 출산지원금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1명 출산하게 되면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출산장려금 둘째부터 20만원 우리는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정책 중의 하나가 출산장려라고 보는데 어떻게 예산이 20만원이 지원하는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저도 소정환위원님을 질의에 동감하고요. 지난 해에 금년도 예산에 증액을 하려고 방침 계획수립해서 의회에 올리는 과정에 우리 구 예산이 없다고 해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소정환위원   우리가 보면 낭비성예산들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절약하더라도 출산장려금만은 후하게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금년도에 다시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1년에 성북구에 인구 증가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출산 인구 통계 나온 거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둘째 신생아가 2010년도에는 2,120명이었다가 2011년도에는 2,119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그야말로 저출산이 앞으로 국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정책보다 우선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 과장님께서는 얼마 정도 지원할 예정인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저희가 인접해 있는 강북구하고 도봉구하고 비교해서 일단 도봉구 수준으로 작년에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소정환위원   도봉구 수준이 얼마나 됐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첫째 50만원, 둘째가 30만원, 셋째가 20만원입니다.
소정환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굳이 둘째부터 적용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당초에 우리 구 예산 사정때문에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하여튼 소관 과장으로서 인접 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출산 문제때문에 성북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 정도 수준 50만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편성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문화체육과 야간 학교운동장 개방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문화체육과장이 민병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야간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가 정릉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고대사대부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개방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그리고 화장실 이용에 따른 소모용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길음초등학교 내용보면 길음중학교 신축하면서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중단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학교가 신축되면서 개방을 안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신축됨에 따라서 아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운동장 말고 학교체육회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것은 체육관 복합시설을 지원해줄 때 개방 조건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교육청 쪽에서 별도로 교육지원과라든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지급해 주는
민병웅위원   학교운동장하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야간학교운동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용은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에 대한 개방은
민병웅위원    이것은 학교에서 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안내를 해서 거기에 따른 협의결과죠.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안내해서 하고 그러면 길음중학교로 바뀌어서 사용이 중단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학교에서 원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민병웅위원   학교에서 막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계속 저희가 개방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 길음중학교나 관내 학교에 ..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닫고 싶으면 닫는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특별한 사유를 저희가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학교운동장개방문제는 저희가 구에서 학교에다가 상당히 종용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거부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보안의 문제라든지 시설유지의 문제로 해서 거의 거부합니다. 당초에는 4개소로 있다가 지금 현재 2개소까지 줄어든 것으로, 저 있을 때가 4, 5개소인가 됐는데 지금 줄어든 이유를 보면 신청을 종용하고 설득하고 해도 학교에서는 그런 사유를 대면서 개방을 사실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학교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학교기 때문에 개방해서 주민들이 저녁에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하로고 해도 학교에서 개방을 안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종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가서 자꾸 요구합니다만 학교에서는 자꾸 보안의 문제, 시설유지의 문제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경비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개방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281쪽에 예비비지출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등 소송해서 패소를 했나 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환경미화원들이 통상임금범위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구가 패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미지급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한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기존에 9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노동부 기준이었는데 그때 소송건은 14건으로 지금 매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금에 포함된다 해서 그것을 소송을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하면 시간 외 수당 지급하는 그 부분이 늘어나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노동부 기준에 따라서 통근 수당 15만원 주는 것하고 안전교육수당 체력단련비 개발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저희가  통상임금에 편성을 안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저희가 패소해서 25구청 자치구가 전부 다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편성 안해서 진 이유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동청이 아까 말한 9가지는 무조건 포함이 되어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기본급에 노동부의 편성기준에 그 9가지를 줬는데 지금 5가지가 통상임금계산에 산식에서 빠졌습니다. 그 부분이, 수당이.  
민병웅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저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노동부 기준에 의해서 자치구가 똑같이 노동부 기준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통근수당이나 매월 정액으로 나가는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수당에서 통상임금 계산에서 뺐는데 이어 소송에서 졌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는 된다는 판결이 나가지고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5가지는 일부러 뺐었던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닙니다. 노동부 기준에 근로기준법에 정해 있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하고 특수업무수당이나 정액수당이라고 정해줬는데 그거 말고 나가는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체력단련비 같은 것까지 포함시켜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판결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병웅위원   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매월 정액으로 주는 것은 전부 다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된다는 판결이죠.
민병웅위원   지금도 추경으로 또 나갈 것이 있다고 그러던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퇴직자들이 소송을 한 다음에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근무한 미화원하고 퇴직자하고 해서 약152명에 대해서 노사협상에 의해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또 소송해 봐야 양측에 소송비용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그 금액을 뽑아보니까 약19억 8,0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작년에 12월23일 노사합의에 의해서 25% 감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해서 금년도 인건비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되면 인건비 예산이 좀 부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재 서울시하고 미화원노조 간에 임금협상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기본급 30% 삭감 또는 아까 말씀드린 통상임금에 포함된 통근수당하고 안전교육수당 2개를 합치면 33만원 되거든요. 이것을 삭감하든가 이런 안을 지금 임금협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되면 하반기에 수당 올라가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충당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14억에 대해는 작년도분에 대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민병웅위원   14억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우리가 지급한 게 14억 8,500만원이 체불임금이라고 판결이 나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나간 돈들은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서 그렇고 이후에 현직자들은 어차피 소송해봐야 이런 판결나올 거니까 협상중이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협상해서 결정금액의 75%만 지급하라는 노사협약을 했죠.
민병웅위원   이미 협상은 끝났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지급까지 끝났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액수가 14억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14억 8,500입니다.
민병웅위원   그게 올해 추경에 편성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편성할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예 예산에 포함돼서 계산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 부분은 환경미화원 수급관리와도 같이 연계됩니다. 결국에는 수당부분이 소송결과 시간외수당이 1시간에 그전에는 1년차가 9,8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결과 통상임금 들어가보니까 1시간당 16,660원이 되고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환경미화원 수급관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도 11명인가 퇴직하는데 뽑지 않고 체제개선 쪽으로, 왜냐 하면 시간외수당을 못주고 휴일수당을 못 주다보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하는 체제개선과 연계해서 인력은 보충하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인력은 충원하지 않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사실상 10명 정도면 1년에 나가는 예산이 한6억 정도 보셔야 될 겁니다. 미화원들 인건비, 후생복리비가 6,7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올 초에 강남구청에서 시간외를 일체 안 주고 있습니다. 휴일근무하고. 그러다보니까 강남구청에서 발표한 게 미화원들의 1년 인건비가 약6,000에서 7,000 정도 된다고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1명이면 한7억 정도 봐야 될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 내용 관련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계획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민병웅위원   그리고 96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자산물품취득비인 것 같은데 1억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윤정자   잠시만요. 지금 점심시간관계로 저희들이 질의가 오전 중에 끝날 것 같지 않은 관계에서 정회를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떠신지,
  민위원님 답변 듣다보면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실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민병웅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여기서 끝내고 어차피 추경예산으로 다시 올라올 거니까 결산관련 되는 것만 물어보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을 하려고 아파트 500세대를 대상으로 감량기 5대 사는 것으로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나서 작년 초에 1월24일부터 26일까지 2회에 걸쳐 석관고등학교, 장안회관, 성북노인복지관 3군데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결과 냄새발생하고 업체도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돼가지고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이것을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민병웅위원   1억을 불용처리한 이유가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결정하고 나서 감량기는 구입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불용처리한 겁니다.
  사실상 2011년도에 5대 감량기를 사기로 예산편성은 돼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 결산의견서에 보면 원래는 매입하려고 했으나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리스계약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리스계약은 2012년도에 우리가 한 거고요, 2011년도에는 1대당 2,000만원씩 5대를 사기로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감량시스템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그 전에 10년 전에 했던 것은 세 군데를 가보니까 사실상 냄새문제라든가 업체가 부도나가지고 그것은 도입하기는 너무 빠르다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하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 리스비 편성은 올해 한 겁니다. 작년에는 1억만 편성했다가 불용처분했고 리스비 편성은 작년에 방침을 정해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어차피 추경하고 연관된 거니까.
○위원장 윤정자   오후에 있을 거니까,
김원중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용 건 때문에 그런데 92쪽부터 시작해서 98쪽까지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으로 2억 2,000이 일단 삭감했잖아요. 생활폐기물처리 효율화 이 내용이 문제없는 거예요? 이렇게 2억 2,000 빼도?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2억 2,000 삭감한 부분은 음식물처리 각종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단가가 인하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뒤에 연구개발비 1,650만원은 어떤 연구용역비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대행업체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1년에 1회 550만원 편성했는데 상하반기 2회 하기로 결정하면서 2,200만원 소요가 돼가지고 1,650만원 전용한 거고 밑에 있는 1,200만원은 주민평가단 60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됐고요, 그 밑에 또 보면 민간이전해서 위탁금에 2억 3,650만원이 또 삭감됐죠? 이것도 문제없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전부 다 매년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처리비용 자체가 단가가 전부 인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청소행정지원에서는 종량제봉투에서 2억 2,000 보면 1억 5,000이 사무관리비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원중위원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것은 저희가 종량제 규격봉투를 조달구매하고 있는데 조달구매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가면서 규격별로 1원에서 9원 단가인상 되고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에 지급되는 재사용봉투가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 1년에 10만 5,000매를 사용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 68만매, 재사용봉투에 들어가는 제작비, 수집운반비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괄구매해서 지급하고 돈을 세입 처리한 다음에 대형업체에다 수집운반비를 지급하는데 이 돈이 늘어나다보니까 전용해서 쓴 겁니다.
김원중위원   밑에 7,000만원도 마찬가지 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에 배상금 1억 6,000을 9월2일날 지출 결정했고 9월8일날 지출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8월 말쯤에 추경을 했었어요. 그러면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도 지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저도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작년 예산안이 8억 4,500이었는데 여기 예산안에 기재된 것은 7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국시비가 들어오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줄어져 있어서요. 44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역사회 서비스사업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는 4가지 큰 사업이 있는데요, 건강한자기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사업하고 청소년에 대한 꿈그리기사업, 노인에 대한 실버패션,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이런 것들을 국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줄어있는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작년 예산액을 보니까 8억 4,500인데 7억 8,000으로 되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집행액이 당초예산이 1억 6,500만원인데 10월까지 신청예산이 거의 95%를 집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 1,500만원의 예산을 추가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6,500만원, 자치구에서 쓰지 않은 6,500만원을 저희 구에다 몽땅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아진 겁니다.
○위원장 윤정자   줄었는데요?
  아, 우리 예산액에 대한 자료가 그래서 늘어난 거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게 맞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점심시간을  위해서
이인순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94쪽에 연구용역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 전년도 것이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에는 어떻게 적용했는지 현재 진행과정까지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점심시간으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윤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검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보건위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미수납액은 저희 세입은 2가지입니다. 일반위생업소에서 위반이 됐을 때 부과하는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두 가지입니다. 지금 과징금 과태료가 대부분 업소들이 영세업자들이다보니까 과징금을 부과를 하면 폐업을 해서 체납이 되는,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우리가 바로 체납정리를 해서 압류를 하는데 일반 영세업자들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결손되는 경우. 그래서 작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올랐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부과했으면 다 받아야 맞는 것인데 그것이 아직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인은 영세업소가 되다보니까 못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체납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과태료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과태료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증이 없다든가 하면 10만원 부과하는데 과징금이 많습니다. 과징금 건수는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이 영업정지 수익의 1일에 준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최하 5만원부터 올라가서 2억원 범위 내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20건 30건 돼도 액수가 많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1년에 보통 4, 50건씩 되거든요. 건수는 많지 않은데 금액이  많은데 돈이 없는 영세업자들이 한꺼번에 500만원을 내라고 부과하면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봐주라고 합니다. 그 금액이 재산이 없다보니까 압류는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보다는 많이 받았습니다. 체납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올라가기는 했는데 아직 미흡합니다.
이인순위원   징수하는 방법은 서면으로 해요? 아니면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압류가 들어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압류는 재산이 있으면 100%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 들어가고 재산이 있어야 압류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인순위원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가 거의 다 영세한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저희 관내는 대부분 영세업자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강남 같은 데는 대형업자들이 많지만 성북에는 한 달 겨우 벌어먹는 정도 하는데 걸리면 위반사항이 영업정지가 되다보니까 액수가 커진 겁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음식점이 많은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주로 청소년 주류판매가 많습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는 보통 청소년들도 구분이 잘 안되니까 청소년한테 술 만원 어치만 팔아도 당연히 들어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도적인 차원에도 그렇고 이후에 처벌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해 볼 계획은 없으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위생교육은 저희들이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영업하는 영업자가 되다보니까 소득 위주로 되어서 사실 거기에 생계가 달려있다보니까 조금 위반해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가끔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소가 한 6,000여개 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업소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영세업자가 되다보니까 수입도 적고
이인순위원   과징금이라는 게 금액이 처벌규정에 따라서 수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수위는 세무서에 환산표가 있습니다. 그 환산표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유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최고 금액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최고 2억입니다. 2억 이상은 더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압류도 들어가고 서면으로도 독려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보건위생과는 제가 전년도 저전년도도 계속 보니까 항상 미수납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높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213쪽에 도시형보건지소 설치 집행잔액이 1억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선동에 보건지소를 작년 9월에 개소를 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에서 예산절약해서 최대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절약해서 거기서 좀 남았고요. 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보건지소의 필수사업 관련되는 의료장비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5,2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민병웅위원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전용해서 일단 5,000만원은 이미 감액을 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이 남는 거네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그것은 저희가 전용했던 부분은 작년에 보건지소를 하는데 공사 진척에 따라서 개소시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을 때 거기다 사무관리비, 운영비, 의료구입비를 포함해서 구비로 포괄적으로 포함해 놨었던 사항입니다.
민병웅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다 모든 것을 좀더 많이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놨었습니다. 그 시점이 빨리되면 더 많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추경에 의해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예 여기서 전용할 생각을 처음부터 하시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예산을 그렇게 책정해도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이 정확히 해서 개소할 시점이 정확하면 사무관리비나
민병웅위원   언제 개소했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9월1일에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9월1일에 하는데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물품을 취득하는데 자산하고 물품은 초에 하게 되면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산은 그 전년도에 편성해 놨습니다.
민병웅위원   더 많은 물품을 쓰니까 그렇다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전년도에 하는데 그 개소시점이 당겨지면 더 많이 쓸 수 있고 12월이 되면 안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해 놓기는 어려웠습니다.
민병웅위원   동선보건지소 설치할 때 그렇게 계획이 불투명했었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국비를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나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당초 계획은 7월1일쯤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9월이 됐는데 계획대로 잘 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물론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닌데 2달 미뤄졌고 말 그대로 여기서 전용을 안했더라면 지금 1억이 넘게 집행잔액에 남았을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예측이 안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별도로 의료 및 구료비를 별도로 해 놓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사무관리비 다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언제 개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예산을 공통비로 다 집어넣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전용하려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민병웅위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처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사무관리비 넣고 등등 분할해서 넣어놓으셔야지 여기다 다 넣고 나중에 전용할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예산심의하는데 자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2,000만원해 놨었습니다. 그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여튼 저희 판단은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항이 됐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거기서 전용해서 가져오시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로 뭡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 보건지소에 꼭 필요한 물건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엑스레이 그런 장비하고 핵심사업이 대사증후군관리하고 만성질환관리, 보건진료 쉽게 말하면 보건증 발급하는 데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내역입니다.
민병웅위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용이 어느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엑스레이
민병웅위원   얼마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8,800만원입니다. 엑스레이장비하고 합쳐서 1억 9,800만원입니다.
민병웅위원   엑스레이장비하고 부속품까지 하면 얼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1억 9,800만원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 차지하네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싼 것이 체성분석기라고 700만원 정도.
민병웅위원   이런 것들은 소모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의료장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의료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잖아요. 빨리 개원한다는 것하고 상관없이 이것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런 것은 예측가능하고요. 전용된 것은 의료 및 구료비인데 그것은 2,000만원정도인데 방문간호에 필요한 의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련 물품구료비 2,000만원입니다.
민병웅위원   여기 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0만원이 포함된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전용한 것 의료 및 구료비로 2,000만원 전용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전용하셨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민병웅위원   2,000만원 어디로 전용되어 갔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서 저희가 의료 및 구료비로 2,000 그것이
민병웅위원   이것은 이미 전용된 것이고 그래도 지금 5,000만원이 남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전용되어서 5,000만원 나갔죠? 나간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5,000만원이 남아있잖아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보건지소에서 구입해야 될 물품목록비 규제가 있나요? 제한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보건지소 핵심사업인 만성질환관리, 방문건강관리, 재활보건, 지역사회연계 등 복지부에서 핵심사업으로 지정해 준 사업이고 거기에 관련된 의료장비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만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더 사면 안 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그래서 못썼습니다. 국비가 2,700만원을 더 써야 되는데
민병웅위원   그것은 처음에 동선보건지소 계획할 때 몰랐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료장비는 핵심사업에 소요되는 장비만 살 수 있고요. 그래서 구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구비로는 다른 장비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살 수 있는 장비 중에서 엑스레이 장비나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계획에 넣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에서 제외되는 품목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장비는 사람이 누워서 바로 엑스레이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계획했었는데 보건지소에 장비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장비가 설치될 수 있는 기준에도 모자랐습니다. 건물의 높이가 그래서 그 장비를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5,000만원 정도 꽤 많은 금액이 구비에서 남는 겁니다. 그래서 구비에 불용을 시킨 것이고 그 돈에서 전용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물품은 이 엑스레이 장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로 살 수 있는 보건지소 장비는 대부분 다 샀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 5,000만원 남은 것은 구비로 남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국비, 구비도 있지만 구비가 더  많이 포함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어쨌든 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사실 처음에 동선보건지소는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충분히 많은 계획이나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형 보건지소를 처음하다보니까 저희도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보건소하고 도시형보건지소하고 다른 겁니까?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지소가 생긴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지소가 생긴 거죠.
민병웅위원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보건지소는 보건소하고 틀린 것이 아까 말씀드린 핵심사업 위주로 하도록 규제가 많고 또 해 본 경험이 없고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핵심사업은 월곡동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안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거의 다 같이 할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런데 보건분소  는 진료를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만성질환관리 대사증후군 관리 미리 사전에 병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을 핵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다릅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민병웅위원이 지적했지만 예산편성이 전용은 5,300만원 아예 삭감해서 원래 5,49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다가 5,300을 삭감해서 결국 앞에 물품취득비로 했는데 공공운영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보면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 잡혔다가 거기다 1,700만원을 전용해서 3,7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공공운영비는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전기료, 수도료 각종 요금과
김원중위원   보건지소가 9월인지 몇 월로 준공을 보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으며 결국 자산취득비를 빼서 결국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을 갖다 썼잖아요. 사무관리비만 1,700만원을 썼네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따로 있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공공운영비는 편성이 안 됐던 건데 편성을 시킨 것이고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사무관리비만 2,000만원 해 놨었습니다.
김원중위원   2,000만원에서 1,700만원이 들어가서 3,700이 됐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지소의 개소의 시점이  언제부터냐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당초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9월, 10월부터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제인지 시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포괄적으로 쓰도록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2011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8억 9,900이었는데 지금은 8억 9,500 약 한7,000만원 늘었죠? 이것도 현저히 늘어난 상태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김원중위원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앞장 보면 211쪽 보면 201-02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1,740만원 책정해 놨다가 집행 잔액이  820만원을 남겼어요. 900만원 약50% 밖에 사용을 안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보건정보시스템유지보수 하고 보건소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어느 둘 중에 하나를 안했다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전체적인 공공운영비인데요. 보건정보시스템이 각 구별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201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반 정도의 예산이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400만원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남았고요. 또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데 낙찰차액하고 전산장비 그런 것이 1년에 어느 정도 고장 날 것이다,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을 책정해 놓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잘해서 그런지 고장이 안났어요. 그래서 420만원이 남아나 8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좀전에 통폐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홈페이지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건소 홈페이지 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관리하는데 시스템 운영하고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저희가 책정해 놓은 유지보수비입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낙찰차액이 조금 남았고요. 또 전산장비 고장나는 것을 대비해서 수리비를 해 놨는데 고장이 다행히 안나서 그것이 남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건강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215쪽입니다. 건강금연클리닉하고 음주문화실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금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3층에 금연클리닉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센터를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금연을 6개월 동안 지도해 드리고 저도 올1월부터 끊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6개월 끊었다고. 그렇게 직장에 나가서도 하고 각종 금연 캠페인도 하고요. 특히 금연에 대해서는 32개 공원에 7월1일부터 공원에서 금연을 하시는 분한테는 과태료1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금년 7월1일부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 계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음주문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학교를 위주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대학생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와서 술들을  많이 먹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부터 절주하는 습관을 들이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가서 음주 폐해에 대해서 절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금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연은 초중고 학교에도 나가고 직장에도 나가고 대학교에도 금연동아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저희 관내 우리 주민들로 된 금연절주 써포터즈 한50분을 선발해서 그분들하고 홍보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7월1일부터 한다는 것은 서초구는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홍보메세지는 못받아 봤는데 7월1일부터 똑같이 동시에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구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책사업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죠. 서울시는 거의 7월1일부터 하는데 과태료가 10만원인 데가 있고 5만원인 데가 있고 조금 과태료는 구별로 조례로 정하는데 저희는 조례로 의원님들이, 저희가 구에서 제한한 공통으로 시에서 권장을 10만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10만원으로 저희도 해서 7월1일부터 32개 관내 공원은 거의 해당이 됩니다. 공원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북신문이나 성북소식이나 각종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홍보를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계속하고 있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지금 그것이 중앙지에서는 서초구가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나와서 서초구에서만 저는 시행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서초하고 강남은 큰 길 대로변이 이슈가 되니까 거기가 특별히 언론에 많이 부각이 되는데요. 그 외 지역은 서울시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이렇게 했고 특별히 서초구는 6월1일부터 감남대로에서 담배 피시는 분한테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사실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음주나 금연에 대해서는 사실 금연은 자기 개인의 건강도 중요하고 타인의 건강도 중요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죠. 간접흡연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 중에 초중고생부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이때 접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이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환경들이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것들을 먼저 교육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변별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초중고생들한테 이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 희망이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음주 같은 경우 사실 본인의 건강이랄지 본인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신체적인 것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술을 먹으면서 술 문화도 좋지만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우지 못하면 상대에 대한 정서 감정을 흩트리게 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사회의 상대에 대해서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폭력적인 언어를 쓴다든지 폭력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초중고 어릴 때부터 교육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이인순위원   금연도 신체적인 건강이고 또 음주도 정신적인 건강이 포함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금연할 때 음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변별하고 타인에 대한 피해감 또 자신 건강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저는 권장하고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224쪽 건강관리과 임시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고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1억 6,000만원 정도 임시예방접종비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것은 주요인이 인플렌자 접종으로 인한 차액입니다. 2010년도에 독감접종을 할 때 그때 접종약이 수급이 안 되어서 파동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예산에 9,900원씩 했는데 2011년도에는 약품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7,390원에 조달가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2,520원 남는 차액이 한4만명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차액분하고 그다음에 일본뇌염이 그전에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가 백신비를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국가 필수 접종됨으로 인해서 전액 무료로 국시비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차액들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국가예방접종도 많이 남았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 부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성북구에서 선도적으로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만3세 이하 무료접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됐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국시비에서 나온 백신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78개 관내 기타의료기관하고 체결해서 그 접종한 것에 대해서 무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78개소 병원에서 접종한 경우는 해당이 되고 저희가 접종비하고 접종행위료 하고 같이 해서 지급이 되는데 그 78개 의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접종했거나 특히 타구 접종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접종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대로 남은 부분입니다.
민병웅위원   전부 구비가 남았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닙니다. 구비가 한70% 남고 국시비가 30%  합쳐서.  
민병웅위원   타구 접종한 경우는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타구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합니다. 작년에는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선도적으로 한다고 했으면 홍보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홍보를 저희가 열심히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민병웅위원   타구에 가서 접종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게 홍보는 했지만 저희가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동 같은 경우는 지소가 바로 경계에 있습니다, SK북한산 아파트.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경계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갔고.  
민병웅위원   성북구가 유일하게 한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닙니다. 5개 구가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강북구도 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강북구는 안했습니다. 시행을 안하고 저희 성북만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강북구가 만약에 했으면 서로 연결해서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연결하더라도 그것은 안 됩니다. 교차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올해부터는 만12세까지 국가에서 전액 무료로 접종시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1년 빨리 하다보니까 책정한 구비가 많이 남은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 하시려고 했는데 홍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건강정책과장님 2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식생활정보센터 운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식생활정보센터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식생활정보센터의 영양사 두 직원이 근무하면서 우리 당뇨, 고혈압, 비만 인 그런 분들한테 식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면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루식단을 짜고 일주일, 한 달 식단을 어떻게 짜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알려드리고 또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아들을 방문하거나 방문하도록 해서 어려서부터 건강하게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하는 그런 영양교육을 시켜 드리고 특히 지금은 소금을 많이 먹음으로써 건강에 해로우니까 나트륨을 적게 먹자는 그런 식생활정보 또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을 되도록 줄이고 건강에 좋은 과일, 채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또 영유아 어린이와 임산부님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음식을, 몸에 좋은 것을 실제 그런 것에 대해서 영양교육을 시켜 드리고 실제 같이 음식조리법도 알려드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생애주기별로 영양교육과 조리법에 대해서 식생활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3억 3,000정도 예산을 받아서 동덕여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급식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급식센터는 보건 위생과에서 하는데요. 어린이집이 대규모가 아닌 곳에는 영양사가 굳이 안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둬도 되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집을 영양관리를 제대로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내용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생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위생과장이 동덕여대에서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서울 식약청에서 서울시에는 5개 구청이 시범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 3억 3,000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되어 있지만. 그래서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학교는 저희 구청 교육지원 쪽에서 급식이라 든가 모든 것을 해 주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건강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식약청에서 그것을 제도 개선해서 건강차원에서 하는데 대상 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급식 학생들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둬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곳에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덕여대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의 영양사 7명하고 우리가 급식관리에 대해서 지원하고 직접 방문해서 교육하는 교육 컨설팅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2개입니다. 인원은 많지만 각 업소수로 하면 62개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더 많아서 금년도 예산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금년도에는 3억 6,000입니다. 작년도에는 3억 3,000이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서는 100인 이상 5개 시설에서는 영양사 1명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래서 100인 이상은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소에서 신고한 50인부터 100인 이하 99인까지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잖아요. 국비전액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매칭이 들어갔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빨리 시작했는데 일찌기 예산 자체가 원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작년 5월부 시작했습니다. 실제 사업은 6월부터 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가 작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지금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식약청  같은 경우는 한 부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지금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그렇듯이 자꾸 하부 이양으로 해서 국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로 하다가 그것을 돈을 줄이면서 각종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오래 가면 우리 구에도 예산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되겠지만 지금 한번 복지예산사업을 할 때는 제 개인생각으로는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증액 안 하지만 지금 보고드린 50명 미만짜리 가정어린이집 있잖습니까? 거기에 영유아가 많습니다. 2살, 3살. 사실 거기도 중요하거든요. 그걸 또 확대하려고 방침까지는 받아놨는데 물론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해서 절차는 남았겠지만 거기까지 우리 성북구에서는 보살펴줄까 해서,
이인순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라든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지속해야 될 것 같고 중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보건소에 있는 식생활정보센터가 있고 어린이집급식센터가 있고 또 구청 소관으로 친환경급식센터가 있어요. 거의 다 유사해요. 대상도 거의 영유아에서부터 18세 아동까지 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업무적으로 하면 사실 분산은 돼요. 이쪽은 친환경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50인 이상 99인까지 하고, 또 보건소에서는 생애주기별로 하고 해서 역할은 다 있지만 꼭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재원을 써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의아해요. 이게 생기기 전에는 이미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침대로 영양교육대로 주방조리 사교육도 많이 실시했고 또 어린이집도 계속적으로 방문교육도 받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들은 거기에 다 귀속돼서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급식을 빙자한 센터라는 명목으로 3가지가 분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구청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을 분산해서 말하면 다 역할이 있다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먹는 식품에 주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복지에서도 다뤄지겠지만 한번은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건강정책과장님, 220쪽 건강매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매점사업은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매점에서 인스턴트식품을 먹지 않고 과일을 먹을 수 있는 매점을 변경시켜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관내에 서울사대부중, 석관고등학교, 홍익고등학교, 장위중학교 4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 50 대 50으로 시설을 개선해 주고 과일냉장고를 설치해 줘서 전국과일협회하고 해서 다 씻어서 비닐봉투에 세척해서 넣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계절별 과일을 공급해서 학생들이 인스턴트식품보다 건강에 좋은 과일을 섭취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교육지원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6,0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6,000만원 잡혀있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김원중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시구비 1,500만원씩 따로 떨어져있고 이게 308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는 06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건강매점설치비 3,000만원 곱하기 1개소, 이것도 시구비 각각 1,500만원씩 3,000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묶어서 여기는 6,000만원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거 맞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김원중위원   그렇게 묶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어느 자료인지,
김원중위원   건강매점사업 그 밑에 보면 예산서 혹시 갖고 계시면 402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구분이 돼있는데 여기는 묶어놨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일사고 했다는데 그 재료비는 어디 있으며,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침밥 운영비 식품비로 해가지고 2,000원 곱하기 50명 150일 2개소 해놓은 건 있어요. 그것도 시구비로 매칭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예산서는 구분이 안 돼요. 도대체 이렇게 같이 묶어도 되는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6,000만원은 작년에 홍익사대부고하고 장위중학교하고 두 군데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예산 목상 308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시도비 3,000만원이 예산서에 잡혀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06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건강매점설치비 해가지고 시비 구비 1,500씩 잡아서 3,000 돼 있죠? 이 두 개를 묶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 버렸는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현재 예산 목에 보면 건강매점사업에서 7,700만원, 예산서에는 더 잡혀있죠. 8,670만원 잡혀있는데 쭉 내려와 보면 홍보물제작이라든지 기타보상금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묶어놔 버렸어요. 그것을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 달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당초에는 1개소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를 더해서 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는 6,000만원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이해는 해요. 어차피 쓴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분명히 308에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6,000만원 묶어버렸고 위에 쭉 내려오면서 내용이 우리 예산서하고 달라요. 금액도 다다르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1개소만 하려고 했었는데 1개소를 더 추가해서 2개소로 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김원중위원   결국 6,000만원이 308에 자치단체등이전 3,000만원하고 건강매점설치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돼요.
  여기서는 3,000만원 1개소로 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따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되지 않았겠어요? 구분을 해 줬어야지.
○담당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중위원   말씀하세요.
○담당   건강정책과 팀장입니다. 예산서 보면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한 것하고 12월30일날 합본서하고 좀 틀린 게 있어요. 시도비나 국비에서 내려온 비용은 예산총칙에 보면 구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중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간주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000만원을 1개소로 편성했다가,
김원중위원   구비도 간주처리 가능한가요?
○담당   아니요, 시비하고 국비만.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반납이 됐어야죠.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위원장 윤정자   저희들은 지금 운영복지에 관계된 위원님들이 계신가 하면 다른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계셔서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행정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들이 운영복지만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깊이 있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행정감사 때 하지 그러는데 저희들이 운영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감사에 들어갈 수 없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의약과 232쪽이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인건비 2,200만원 남은 것은 저희가 기간제 TO가 1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보건복지부 자체 임금책정이 너무 낮다보니까 저희가 기간제를 7명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민병웅위원   신청자가 없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2년도에는 맞춤형방문간호가 정규직화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20명이 TO가 됐습니다. 시에서 10명을 더 추가로 인건비를 내려주셔서 20명이 완전히 다 찼습니다.
  작년에는 정규직화 된다는 비전이랄까 이런 게 없다보니까 아무리 저희가 공고를 내도 오시지 않았고 또 성북구가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수당이나 이런 게 조금 약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이분들 실수령액이 보통 150만원에서 170만원 사이인데요, 외근이니까 한겨울에도 일을 하셔야 되고 한여름에도 땡볕에서 계속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근무강도가 맞춤형방문간호가 아주 셉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민병웅위원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바람에 일반운영비도 적게 들어갔나 보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235쪽 보시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도 남았는데 주로 보건소에는 의료 및 구료비가 많이 남네요. 예측이 안 돼서 그런지, 구료비가 뭡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구료비는 예를 들어서 기저귀나 장폐쇄증 있는 분들 영양식이나  이런 게 구료비에 해당됩니다.
민병웅위원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집행잔액은 희귀질환들은 본인부담이 그전에는 20%를 부담했습니다. 지금은 10%로 감액해 줬으니까 저희가 본인부담금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데 본인부담금 자체가 줄은 거죠. 90%는 건보 공단에서 해주고 10%만 본인부담이 되니까 본인부담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생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2010년부터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2010년부터 그랬으면 2011년도 결산하고 있잖아요. 2010년에 이미 바뀌었는데 예측이 안됐던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2010년에 바뀌었는데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국고로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는 게 조금 늦어졌고요, 두 번째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2011년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미 바뀌었던 거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환자들이 2011년 3월에 환자가 해도 2010년도에 진료 받은 분들이 신청하시거든요. 영수증을 갖고 와야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게 전부 국비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국비 30, 구비 35%, 시비 35%입니다.
민병웅위원   그거 가지고 설명이 됩니까? 영수증 청구시점이 늦는다고 해도 2~3개월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보충설명드리면 처음 예산을 짤 때 그게 다 반영이 돼서 짜져야 되는데 이런 희귀난치질환이라든지 국가 암처럼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한다고 올려서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성북구는 얼마, 인구비례해서 얼마 다 배정을 해줍니다. 그 배정에 의해서 50%, 25% 이런 식으로 매칭으로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2011년도 예산을 할 때도 국비가 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바로 예산을 짰습니다. 짰는데 복지부에서도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내려준 것을 저희가 그대로 짰고요, 물론 그때 다른 구보다 우리 구는 적게 내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국시비에서 내려준 대로 매칭해서 짰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바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영할 수가 없었죠. 국비에서 바로 짜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국가에서 잘못한 거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바로 바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민병웅위원   국시비 내려올 때 결국 매칭되잖아요. 구비가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국시비가 적정하지 않다는 거, 제도가 이미 바뀌었다는 건의라든가 이의제기 같은 거 전혀 안 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건의를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내려온 국비를 일단 미리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국비가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모자랄 때는 미리 얘기해서 다시 추경에서 확보를 합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제도가 20%에서 10%로 바뀌었으니까 남을 거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남을 거라도 미리 감추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남는다는 보장은 사실 없잖습니까?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오면 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우리 성북구에 있는 주민에 한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민병웅위원   우리 성북구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이미 다 파악돼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새로운 환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희귀성인데 그래봐야 한두 사람이겠죠.
○의약과장 박윤희   요즘은 난치라는 게  제일 많은 분들이 만성신부전증환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혈액투석하시거나 복막투석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40대, 50대에서  계속 신규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7쪽에 복지관 한방클리닉 운영 여기서도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의료비 구료비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이것은 2010년 12월에, 2011년으로 보셔도 되고요. 보건복지부 보건정보통합시스템이라는 것을 전산망에 다 깔았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한약재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임의로 수의계약으로 자체 내에서 구입을 했는데 보건정보통합시스템이 깔리면서 전국이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의료원하고 단가계약을 한 약재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등재된 약재만 쓰게 되니까 서울의료원에서 단가계약을 한 게 보험수가보다도 30%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이 된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면서 공동구매로 인해서.
민병웅위원   2011년 12월이니까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거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민병웅위원   그러면 2012년 예산에는 이게 반영돼서,
○의약과장 박윤희   네, 2012년 예산에는 반영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책을 보다가 못 찾았어요. 불임부부에 대한 사업은 어느 과에 있으며 어디에 있는지, 건강관리과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이인순위원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난임부부로. 책자에는 몇 쪽에 있는지, 제가 어제부터 계속 봤는데 못 찾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설명을 드릴까요?
이인순위원   책은 몇 쪽에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228쪽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밑으로 가서 다시 229페이지 보면 상단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이인순위원   여기에 같이 포함했다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산모건강관리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가 산모건강관리사업 중에서 난임부부 시술은 2종류로 나뉩니다.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있고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만44세 이하 여성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50% 이하인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지원은 1회에 수술비가  최대 150만원까지 되고요. 1인당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  시술비가 최대 50만원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이렇게 지원해서 확률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체외수정 시술은 저희 구의 같은 경우 2011년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2% 약 30% 정도 성공률이 있고요. 인공수정은 훨씬 낮습니다. 12.2%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총 20% 정도 성공률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계속 책자를 보면서 못 찾았어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홍보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혜택을.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기존예산서에는 다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여쭙고 싶었고, 한 20% 정도밖에 확률이 안 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이인순위원   지원율은 어떻게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지원실적요? 체외수정은 신청자가 286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술비 지원은 한 사람이 두 번한 경우도 있고 해서 총 391건을 시술비 지원을 했고요. 인공수정은 신청자 246명중에서 271건 시술비 지원했습니다. 임신은 인공수정이 271건 중에서 58명이 성공한 것이고요. 체외수정은 391건 시술을 했는데 그중에서 89명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이 조금 높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의약과  240페이지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개선,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정착 예산이 3억 7,000정도 잡혀있는데 용어가 개선은 뭐고 정착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런데 저희들 업무가 포괄적으로 해서 4가지 업무입니다. 식품위생팀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업무하고 공중위생 업무하고, 일반 단속업무하고 안전에 관한 업무하고 해서 4가지 업무인데 법은 두 가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과 식품위생법,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식품위생분야에 대한 업무를 위생업소관리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해 놓은 예산입니다.
임태근위원   3억 7,000 중에 74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3억 7,000중에 실제 예산은 3억 3,000이 민간이전해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예산이 3억 3,000입니다. 3억 3,000이 포함 되어서 그렇지 실질적인 저희 위생과 예산은 3억 3,000을 제외한 나머지는 5,000정도가 저희들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241페이지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관리업무는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일반 기타 그중에서 기타보상금 업무가 많이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업무가 농수산명예활동감시원 활동비, 감시원 활동비하고 집행잔액이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신고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인들 신고하는 신고 포상금이 50만원입니다. 활동비가 55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민병웅위원   신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각 분야별로 주게 되어 있고 원산지 건에 대해서만 남았습니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이 50만원이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활동비가 55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민병웅위원   활동비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감시원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감시원 활동할 때 4만원씩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잔액입니다. 활동하고 남은 겁니다.
민병웅위원   사람들한테 줬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나 줬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몇 명한테 준다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감시원 활동은 우리 자체 계획도 있지만 시에서 원산지 점검을 하라고 지시가 왔을 때 하고 포괄로 해서 하는데 그것이 지금 남았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땄을 때는 감시원을 몇 명 둘 것이다?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감시원은 정해져있습니다. 위촉을 하니까 정해져 있는데 활동을 점검이라든가 조사할 때 일을 맡겼을 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딱 맞지 않고, 하루 일당입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은 동선보건지소 새롭게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작년에 예산이 없으니까
민병웅위원   보건지소가 우여곡절을 겪었고 사실 그 자리가 청소년문화원 자리  어떻게 보면 거기를 뺏어서 들어간 것인데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향이라든지 얘기 좀 들었으면 합니다.
○보건지소장   작년 9월에 개소해서 지금까지 현재 한10개월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 업무가 대사증후군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재활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보건증을 발급하는 것들이 주업무인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4만 2,900명이 보건지소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일 평균은 111명인데 지금은 5월 현재 375명으로 1일 평균이 대략 230명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물리치료실을 방문하는 장애인이나 만성통증환자들한테 이ㆍ미용 서비스나 목욕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하여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은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보시면 주요질환관리 및 소외계층 의료지원확대해서 24억이 잡혀있는데 남은 집행잔액이 한 10%정도 남아있네요. 10% 정도 남은 이유와 어디어디 썼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암환자 의료비가 본인부담금이 10%에서 5%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의료취약계층 분들한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데 본인부담금 금액자체가 줄어드니까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희귀난치질환자가 20% 본인부담에서 10%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한방진료실에 의약품이 전에는 보건소 자체 내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서울시 전체 공동구매하면서 보다 투명해지고 보험수가의 3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임태근위원   나머지 쓴 금액은 어떻게 썼는지 답변해 주세요. 잔액 말고 24억중에서.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한 것은 주요 질환관리 및 소외계층 의료지원확대는 주로 만성질환자들 홍보하고 전화로 문자보내고 약 잘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전관리 이런 것들이 다 심장과 내혈관질환 결국은 중풍이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질환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자, 라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제로 해서 작년에 920명에 대한 한 200문항 이상의 건강행태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경희대에 위탁관리하게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이라고 해서 차상위계층 하위 20% 그리고 의료수급권자들에 대해서는 암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주로 쓰였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홍보비로 많이 들어 간 거예요? 약값으로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대부분은 의료비 지원 자체 병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갖고 오신 영수증을 보고 지원해 드리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건강관리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민병웅위원이 잠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임시예방접종사업 224쪽에 거기에 총 예산이 4억 9,500인데 집행잔액이 1억 6,600이에요. 그런데 의구심이 가는 것이 집행잔액이 33% 라는 말입니다. 전부다 낙찰차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는 전수조사를 하든지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은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까 민병웅위원님 질의 때 일단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플루엔자 독감은 WHO에서 그해, 그해 어떤 유형이 유형할 것인지 책정해서 하다보면 좀 늦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딱 정해져있지 않고, 그렇게 하다보면 각 제약회사에서 예측한 것이라든가 WHO에서 예측한 것에 따라서 약을 제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약품 품귀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서로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수의계약도 했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때는 수의계약해서 10,000원 넘게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또 그런 현상이 돌발했을 경우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 놔야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9,900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던 겁니다.
김원중위원   상식적으로 33%씩이나 차이가 날 정도가 되면 너무 많이 차이난다는 거죠. 물론 매년 급변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들어가야지, 너무 차이나니까 가만히 앉아서 근무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수조사를 하든지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할 때는 최소한 근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보건지소장님 말씀 중에 이ㆍ미용봉사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없는 예산 쓰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지금 지역에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이ㆍ미용 자원봉사를 할 데를 못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찾아보시면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자원봉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보건지소장   지금도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이 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오전에 2시간정도 활동하시고 그분들을 보살피고 계신데 하고 나면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고생하셨는데 식사라도 대접해 드리고 또 목욕을 시켜드리려면 비품들을 사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어차피 없는데 지금 예산을 말씀하면 그렇게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소장님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민병웅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지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4만 9,200명이라고 했는데 4만 9,200명 중에 보건증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곳을 찾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보건지소장 신옥희   현재 작년 9월부터 5월 현재까지 보건증 발급은 6,068명이 발급되었습니다. 건강진단서와 함께 보건증 발급이 6,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전체 14%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윤정자   진단서 포함해서요?  
○보건지소장 신옥희   네.
○위원장 윤정자   그리고 지소가 처음 생겨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이 어떻게 보면 지소로 전환이 되어 있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사실 갈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소가 잘 운영이 되어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보건지소장 신옥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의약과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저소득층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라고 나와있는데 저소득층범위하고 의료서비스 확대범위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주시고 요. 의료서비스를 기존에 받고 있던 범위하고 확대된 범위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또 집행잔액이 2억 8,5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서비스 확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소 기본개념인 사회안전망으로써  의료취약계층한테 의료비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여기에서 말하는 희귀라는 것은 정말 희귀한 질환도 있지만 요즘 가장 많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 만성신부전증 앞서 말씀드렸듯이 콩팥이식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식수술 받기 전에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을 해야 되는 그 의료비지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분들은 일주일만 혈액투석을 안하시면 바로 사망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의료비지원을 저희가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방문관리 이런 것이 의료서비스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것은 말씀드렸듯이 희귀난치질환이 1억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본인부담금이 20%였는데 건보의 본인 부담이 10%로 줄어들어서 저희가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것이 모아진 것이고요.
  두 번째 암환자의료비지원도 소아암이나 저희가 의료수급권자나 의료보험 하위 50%이신 분들이 하는 본인 부담금 10%에서 5%로 돼서 의료 지원비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한방약품 복지관순회 한방하고 그다음에 저희 본소에서 하는 한방진료실에서의 의약품구매가 예전에는 저희 보건소가 1대1로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이제는 서울시의료원에서 25개 보건소에 대해서 똑같이 공동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약으로 그것을 보험수가보다 30% 저렴하게 구입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아까 민병웅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의료서비스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은 희귀난치병하고 암환자진료비 이런 부분으로 포함이 된다고 있으면 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소아암환자들이 대부분은 골수이식을 하기 때문에 소아암환자들은 지원금액이 골수 이식한 아동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됩니다.
○위원장 윤정자   그러면 전년도와 대비해서 예측을 할 수 없겠네요? 해년마다.  
○의약과장 박윤희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정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소장님, 간주처리한 거 있잖아요. 간주처리 한 거 많아요. 전 부서의 다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간주처리가 12월 된 것도 보건소에서 있는데 간주처리 하기 전에는 지방자치법 45조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가 안올라와 있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부서와 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의 한번 해서 다음에는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소관 2011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춘섭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  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춘섭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윤정자   네, 이춘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음으로 세출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246쪽 인건비 보수부분 집행잔액이 5,700만원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춘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 예산편성시에 직원 인건비를 28명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행정 7급 1명이 전출가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했고요. 기타  인건비에는 자녀 학비수당이나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등으로 실제 예산액 12억 5,500대비 지출액 11억 9,700만원은 집행잔액이 5,700만원이지만 약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집행잔액은 매년 나올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1명이 전출을 갔다고요?  
○사무국장 이춘섭   네, 1명이 가서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민병웅위원   뭐하는 분이었죠?  
○사무국장 이춘섭   촬영기사요. 실제로는 촬영기사가 아니고 운전원이 촬영을 대신했었습니다. 그 직원이 타 동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뽑는 기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은 뽑아 있고 그러면 비어 있는 사이에 생긴 차액입니까?
○사무국장 이춘섭   네, 그것하고 실제로 집행잔액, 불용액이 4.5% 정도니까 나머지는 인건비도 물론 그 중에서 크겠습니다만 시간외 수당이나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수당 우리 전 직원의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민병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245쪽 도서구입비는 어떤 책을 구입했는지 자산취득비로 해서 도서구입이 들어갔네요.
○사무국장 이춘섭   이것은 불용액이 하나도 없고 집행내역은 도서 구입내용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서적이나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는 구입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 집행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회)


2.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계시는 윤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증감 없이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입할 예정인 종량처리장치 구입 예산액의 총액예산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의 의결요구안이 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윤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채무부담행위 의결 의회요구안이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2년 6월4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정자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식사 때문에 하다말았는데, 1억하고 지금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2011년도 1억 예산은 5대 구매하는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5대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음식물감량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들여놓기에는 너무 기술력이 미흡해서 그것을 저희가 시범사업 하는 것으로 별도방침을 정해서 한 관계로 구입을 안 하고 올해 80대 리스계약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80대 분에 대해서 8개월치.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작년에 임차료로 80대 편성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로 1대당 19만 5,000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리스계약이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리스계약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리스계약이죠, 리스계약 물품구매로 보시면 됩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1억 부분은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기술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하려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래서 1억은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아까 80대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80대는 리스계약해서 당초 5년 리스로 구매하기로 결정을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가 1월에 방침을 받아서 구매검토과정에 리스계약은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승인요청하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지금 이 80대 구입하는 게 올라온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리스계약하는데 그것이 결국 채무부담행위라고 판단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리스계약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리스는 저희가 중소기업보호차원에서 저희가 금융권에 일차 사업자를 결정하고 나서 물품대금이 80대면 16억이다 보니까 보통 감량기 회사가 자금난으로 어려워서 저희가 금융사를 별도 선정해서 이자를 부담하고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금융사에서 제작사에 지급을 하고 저희는 5년 동안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법상의 리스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리스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품대금이 비싸니까 한꺼번에 다 내지 않고 리스대금으로 분할해서 내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16억에서 2억 얼마 있다고 하니까 13억 5,000인가 이것을 일시불로 채무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리스계약으로 한다면서 왜 갑자기 일시불로,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저희가 협의과정에 자금사정이 내년에는 조금 되고 그다음에 저희 총 구매물량이 400대입니다. 3개 연도에 걸쳐서 올해 80대, 내년에 120대하고 2014년도 200대 해가지고 400대이다 보니까 내년 120대하고 2014년도 200대를 다시 5년으로 계속 리스할 경우 기간이 길고 자금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보니까,
민병웅위원   결론은 리스계약이 아니라 그냥 일괄구매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총액구매계약이죠.
민병웅위원   결국은 채무부담행위 자체는 80대를 일괄 구매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리스가 아니라. 이것을 리스계약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리스를, 사실상 리스계약이 3년으로 돼있지만 그것을 지금 320대에 대해서 자금력이 2014년에 자금이 점점 늘어나다보니까 내년도에 자금사정이 이 정도는 가능하다보니까,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것은 리스계약이 아니라 일괄구매계약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병웅위원   보는 게 아니라 그거잖아요. 리스계약 아니잖아요?
  리스계약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첫째로 물품대금이 크니까 분할해서 내는 거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물품의 기술력이나 물건에 대한 하자나 이런 위험부담을 그 물건을 이용하는 자, 즉 구청이겠죠. 위험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리스나 렌탈 이런 것들은. 그런데 리스계약으로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설명하는 것 보면 일괄구매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리스계약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16억에 대한 금액을 전부 회사에 지급하고 그 16억에 대한 것을 우리 구가 채무를 안으면서 3개월에 한 번씩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것은 물품계약 할 때 나중에 정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 해서 그 가격을 분할해서 납부하겠다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돈을 한 번에 회사에다 줘서 물품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우리는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은행에다  네 번에 걸쳐서 그 돈의 4분의 1씩 지급하기 때문에 물품의 분할납부로 봐서 이것은 리스계약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분할해서 납부할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민병웅위원   얼마씩?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계약이 물품회사하고 이루어졌을 때 한 번에 갚을 것이냐 3개월에 한번 갚을 것이냐 매달 갚을 것이냐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13억 5,000인가요, 이번에 올라온 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원래는 16억인데 이미 예산이 리스계약으로 되어 있는 2억 5,000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될 이유가 또 생깁니다. 만약에 이것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자산취득리비라든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치더라도 16억에 대한 금액을 계약해야 됩니다. 계약해 놓고 이미 금년도 예산으로 돼있는 것은 그것으로 일단 계약금식으로 내겠다는.
민병웅위원   리스계약을 하신다니까 하는 얘기인데 리스계약은 기본적으로 분할 납부잖아요? 기간이 종료됐을 때 그 물품을 우리가 구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거잖아요. 소유권 그때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리스계약하려면 1회 분으로 2억 4,000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2억 내면 되고, 또 후년에 2억 내고, 5년 그렇게 상환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런데 지금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이것을 5년 동안 리스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 분석을 해봤는데 할 수는 있지만 또 내년에 가서 120대를 또 사야 됩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내년에 가서 채무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산이 그만큼 채무를 하든 예산에 편성해서 하든 또 들어가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면 처음에 1억 있잖습니까? 처음에 1억으로 매입하려고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당시에는 감량기 자체가 널리 퍼져있지 않고 기술검증이 돼있지 않은 상태고.
민병웅위원   지금은 기술검증 돼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고 시범사업하는 구도 많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아니요, 지금은 기술이 검증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몇 년 차에 났습니까?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1~2년 차이도 안 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당초에 집단급식소에 들어와 있던 게 저희 구에서 장안회관,  
민병웅위원   시범사업 하셨다는데 한 업체하고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민병웅위원   그러면 평가가 되나요? 안 되죠. 먼저 리스사업으로 하려는, 처음에 매입하려다가 리스로 돌린 것은 이해가 가요. 말 그대로 기술력이 아직 부족하니까 그것에 대한 위험부담을 우리가 안지기 위해서 매입 안한 거잖아요? 그 논리가 지금도 유효하잖아요? 그런데 그 리스계약으로 할 것이지 갑자기 왜 일괄구매를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리스도 결국은 물품을 사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어차피 사는 건데 기본적으로 분할해서 5년이면 5년 사용료 내듯이 쓰는 거 아닙니까? 리스계약이라는 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운영리스하고 자본리스라고 해서 자본리스는 물품을 사는 거고 운영리스는 렌탈과 비슷한 거죠. 렌탈은 5년 분할납부하다가 5년 후에는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물품을 사는 리스로, 자본리스로 하기 때문에 렌탈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지금 16억에서 2억 5,000이면 말 그대로 첫 회분 내고도 남는 돈인 것 같아요. 내년도에 120대분 어떻고 얘기하시지만 그것도 내년 얘기고 지금 처음에 5대 매입하려다 말았던 것은 말 그대로 기술력이 검증이 안 됐어요. 좀더 많은 시범사업을 해 보고, 지금 80대도 똑같아요. 내년에 120대를 살지 안 살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 80대 분은 결국 산다 하더라도 시범사업처럼 운영해야 될 게 뻔한데, 그렇죠? 그런데 그걸 뭐하러 2억 5,000 계약금 내고 시범해 나가면서 내년도 또 예산편성해서 내면 되잖아요. 굳이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면서 하느냐 이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건 제가 답변드릴게요. 80대 분 1개당 2,000만원입니다. 2억 5,000이면 80대를 살 수 없죠. 살 수 없는 돈을 은행에서 보조해 주고, 이 금액 16억을 은행에서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채무부담을 안고 은행에다가는 내년도까지 다 갚아나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은행에서 리스로 계산하는데 3년짜리 5년짜리 있는데 우리는 1년 이내에 이것을 처리해버리겠다는 겁니다. 80대 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도에 120대를 또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 안 하고 내년도에 가서 또 갚으려면,
민병웅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16억이 들어가잖아요. 계약금 10%면 얼마입니까? 계약금 내고 1회 분 정도 2억 5,000으로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왜 채무부담행위를 하려고 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방금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은행에서 리스계약을 하든 계약금조로 10%만 해도 이 돈이 있으면 계약금 내고 1회 분 납부하면 되지 그리고 나머지는 올 연말에 가서 예산에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뭣 하러 채무부담행위를 하세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이런 계약상의 이득을 갖기 위해서 그럽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자를 계산한다면 방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도록 계약을 하면서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이자를 안 내기 위해서 그런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이자를 계산 않고 16억에 대한 가격으로 물품을 받기 위해서,
민병웅위원   그러면 16억을 채무부담행위하면 결국은 돈 다 나가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렇죠. 내년까지 다 나가죠.
민병웅위원   내년에 주면 되잖아요. 은행에서 먼저 줄 것이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은행에서 먼저 주니까 은행에서는 우리한테 보증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민병웅위원   보증 어떻게 서실 건데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우리가 내년도까지 갚겠다,
민병웅위원   내년도 예산에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은행에서 뭘 믿고 주냐는 거죠.
민병웅위원   성북구가 있는데, 성북구 재산이 얼마인데.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집어넣는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채무부담행위 얼마라고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먼저 줘라,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까지 갚겠다, 갚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물품 계약하면서 은행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그 이자는 누가 부담하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이자를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하고 우리하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 없이 계산하도록 하자,
○위원장 윤정자   이자 없이 은행에서 13억 5,000억을 준다면서요? 그러면 리스로 구매를 하면 누군가는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은행에서 공짜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업체측에 우리가 요구하려고 하고 있고 몇 개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비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그리고 현재 검증이 안 돼 있잖아요, 기술력이? 그런데 이 검증필을 언제 받을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 아닌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현재 감량기가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당초에 2010년도에는 2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2개 회사가 뭐냐면 광주하고 의정부에서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우리 구도 처음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아까 민병웅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신 1억을 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때 했다가 이것이 두 군데서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잘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1억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기계를 샀다가 나중에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다시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부터 먼저 한 다음에 하자, 그래서 1억을 반납을 시키고 불용처리하고 시범사업을 해 본 결과 금년도에 와서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곳에서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회사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비교가 됩니다. 지금 제일 잘 안 되고 있는 업체, 제일 잘 되고 있는 업체들이 서로 비교평가하면서 기계들을 개선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수준이 같아져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냄새가 안 나는 것을 제일 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구라든지 지방자치단체는 음식물량을 얼마큼 줄여주느냐 하는 것이 주 안이 되고 있고, 정부라든지 런던협약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RIFD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운영되는 회사가 지금 현재 최고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각 시도가 시범사업 또는 기계를 사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구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비교평가를 해본 결과 어느 회사가 월등하게 낫다, 어느 회사가 월등하게 처진다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한도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80대분은 구매해서 시행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금년도에 80대를 구입하기로 했고 내년도까지 200대 그러니까 내년도에 120대를 사면 200대가 되고 내후년에 200대를 해서 400대를 내후년까지 완료하겠다, 하고 서울시하고 환경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춰서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금년도에 80대분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부담행위를 하느냐 리스를  하느냐 렌탈을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데 우리가 작년에 세워둔 2억 5,000에 대한 것을 그러면 대당 2,000만원이면 12대는 사서 우리가 금년도에 시범을 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기술력이 검증되면 그때 가서 구입해서 우리가 구태여 이것을 기술력이 검증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채까지 부담을 안고 리스로 꼭 구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3년부터 해양에다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2014년까지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10대나 몇 대 가지고 한다고 하면 서울시라든지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를 믿어주지 않죠. 그래서 각 구마다 내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관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우리 구처럼 몇 개 구가 이런 형태로 운영할 것이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구매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나올 겁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액 다 앞으로 몇 대가 될 예정인지 모르겠지만 전액 구비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전부 구비로 해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 계획이 19만 9,000세대인데 이것을 전부 나누어보면 공동주택은 400대가 필요합니다. 150세대당 1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을 계산하면 400대가 필요하게 되고 우리는 2014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1년 연장해서. 내년부터 해야 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2014년까지 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에서 2014년까지 400대를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13만 세대에 대해서는 전용칩, 음식점도 전용칩을 설치하기로 이미 보고를 해서 우리의 계획을 보고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 전용 칩을 해서 방법이 다르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이것하고 체계가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올해 80대를 예정한다고 하니 아까 윤정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제품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느냐를 우리가 제일 먼저 짚어봐야 될 일입니다. 물론 시범을 해서 지금 정릉 푸르지오아파트까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제가 알기로 3번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리모델링해 가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갔을 때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악취가 제일 문제가 심각하죠. 조금 있으면 고장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반면에 폐수처리도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리스해 가면서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했지만 이 회사를 보증을 서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리스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회사인지 또 아울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한 개 업체만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후발주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 복합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회사가 탄탄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만 채무부담을 안고도 결정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도 검증이 안 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기간 지나면 우리가 구청에서 스스로 관리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하자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 결함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주겠지만 어느 정도 지나버리면 우리가 전부 부담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보면 운영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가 고장률도 적고 악취도 덜 나고 폐수처리도 문제가 안 생기는 이런 것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까지  미리 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사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1대는 매입한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1대는 매입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매입한 것이 어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정릉 푸르지오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신형을 최근에 나온 것을 1대 구입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확실한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종암동인가 시범사업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정릉으로 넘어왔잖아요. 계속 개선되어 가고 있는 마지막 것을 분명히 구입한 것 맞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구입했습니다. 1대
김원중위원   그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도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계속 준다는 자체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만 기왕이면 누구든지 객관성을 증빙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될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회사만 지칭해 놓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정한 기회를 주면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80대를 사면 어떤 회사는 몇 대, 어떤 회사는 몇 대 이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유지 관리가 힘들겠지만 어느 기간 동안은 업체에서 유지 관리를 해 주겠지만 물론 검증만 된다면 한 개 회사에서 만드는 것이 나중에 유지 관리면에서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당연히 좋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검증이 상황이니까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총괄답변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고장이라든지 기타 기구의 개선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구를 샀을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를 줍니다. 기구를 사가지고 왔을 때 운영하는 업체가 납품업체가 되겠습니다. 납품업체에서는 운영비를 가지고 고장이나 시설 개선하는 비용을 분명히 거기서 부담하게 되도록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발생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지만 계속 우리가 개선요구를 할 겁니다. 운영비로서 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계구입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느 기계가 좋은지 이것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주민들도 참여하고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기계를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시범사업에 있어서 김원중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럴까봐 시범사업할 때는 어느 업체든지 들어와서 우리 구에  시범사업하라는 겁니다. 2차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 100대분에 한해서 렌탈비용으로 2억 5,000이 앞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아파트단지 내에 5대분 또 몇 대분해서 2차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A라는 업체에서 1차 80대를 샀을 경우 2차에서 또 이 업체가 잘 되지 않고 다른 업체가 더 좋은 회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시범사업에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또 선정심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회사가 각 아파트에 들어와서 서로 경쟁적으로 운영해야만 시설이 더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업체만 계속해서 그 업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또 민병웅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지금 현재 품질이 향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정해 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 습성이 거기서 또 합니다. 더 개선하려고 노력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자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산을 굳이 채무부담 원인행위까지 해 가면서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 차라리 조금 더 두고 내년에, 시범사업은 국장님 말씀처럼 몇 개 업체 갖다놓고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면서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또 선정위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거기서 어떤 회사를 선정하겠지만 객관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것은 차라리 의회에서 선정위원회 역할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어차피 선정심사위원회 할 때는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겠지만 의원님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구에 대한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이냐는 2차적인 문제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우리 계획이 있는대로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기구가 구입되어야만 환경부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서울시가 사업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급한 것이 뭐냐면 내년부터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만큼 사서 운영한다, 내년에 또 사는 방법을 택해줘야만 위에서도 믿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현재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또 아까 얘기1대로 각 구가 시범사업을 했고 또 일부는 우리처럼 기구를 구입해서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여러 회사가 생기서면서 기계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선정하느냐 만 남아있습니다. 그때는 아까 얘기1대로 심사선정위원회를 선정할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한 업체보다 5개, 6개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도 종량제지만 싱크대에서 건조시킨다는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울시하고 우리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는 시범이기 때문에 결론은 안 내놨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굳이 채무부담까지 해 가면서 아직도 서울시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지금 파쇄방식이나 싱크대에서 말리는 방법이 시범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영등포 양평동에서 파쇄를 해서 별도의 하수관을 통해서 정화시켜서 나가는 거죠. 그것을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하수관로가 별도의 정화시설을 거쳐서 나갈 때 하수관로가 그것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김원중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도 일부 시범실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현재 없고 서울시 방침이 지금 공동주택은 저희 구 같이 대형감량기 위주로 가라고 시에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즘 위원님이 우려하신 업체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경쟁이 되다보니까 성능도 상당히 좋아졌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1개 사업체하고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음폐수 나오는 부분, 음폐수가 안 나오면서 전기요금도 적정하게 나오고, 지금 최고 어려운 부분이 냄새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타 시도에서 저희한테  시범견학을 많이 왔지만 시골 사람은 냄새가 아니라고 하는데 서울분들은 참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성공했다면 전국에서 성공한다는 겁니다. 아마 감량기사업이 결국에는 여기 한 군데가 성공해서 가면 전국적으로 가기 때문에 업체 간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제히 시범사업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결국 리스 부분이 채무부담행위 아닌가, 이것 때문에 발주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시범사업을 같이 동시에 하려고 했습니다, 1월에. 그런데 늦어져서 지난 주 금요일날 방침을 받아서 지금 시범사업 공고를 21일이면 할 겁니다. 그래서 4,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에는 최고 관점이 뭐냐면 종량시스템입니다. 감량이 위주가 아니고 종량과 감량을 같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최고 앞서 나갔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저희는 다른 시범사업은 냄새를 어느 정도 죽이고 그 업체가 종량을 나중에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저희가 또 공고해서 4, 5개 업체 한 20대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하게 되네요. 리스계약이 왜 채무부담행위가 되는 것인지 재무과에서 어떤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궁금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 부분이 저희가 1월13일날 결재를 받아서 발주했습니다. 재무과로 넘겼는데 그때 나온 게 뭐냐면 행안부에서 답이 나온 것이 리스계약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전액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므로 채무부담에 해당된다는 재무과 회신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이유로 달았고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했을 때는
김태수위원   리스를 처음부터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아마 제재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리스계약이 채무부담행위에 해당이 안 되는데 질의응답 나온 것이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공부한 것도 답변하고 똑같아요. 리스계약이 채무부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저도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채무부담행위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이월사업으로 연계시켜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구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민병웅위원   결국 금융리스하다보니까  은행에서 보증을 요구한 거죠.
김태수위원   그리고 지금 삼성이나 엘지나 대기업에서 물품을 만들어놓고 시판한다고 하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검증 됐으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검증이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채무부담행위도 느낄 수 있는 문제도 생기고 그런 발단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내년도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임금소송결과를 반영한 부분도 24억 7,100만원이 어차피 내년도 예산으로 빠져 나갈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13억 5,400만원도 또 나가야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어차피 허리띠를 많이 졸라맬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래서 어차피 R FID 음식물감량기는 내년에 우리가 120대분하고 금년에 80대분 중에 13억은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초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 13억하고 내년도 120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김태수위원   왜 위반하는 결과가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우리가 계획을 금년도부터 내년 13년1월1일부터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양투기를 금지해 놨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협약에 의해서 금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2014년까지 하겠다, 라고 어떻게 보면 약속 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80대를 올해 사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120분하고 올해 거 80대하고 200대분을 내년에 사면 되죠. 어차피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출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기법상의 물품이 계약에 의해서 들어오고 그 돈을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실정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된 예산입니다. 단지 물건만 올해 먼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만일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이것을 결론을 내자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에 나름대로 청소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 상대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또 많이 하셨겠죠. 그러다보니까 질의답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 여기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승인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 안하시고 계속해서 지루하게 공방만 오고 가니까 시간만 자꾸만 끄는 결과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아니 답변 듣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국토해양부의 금지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국토해양부가 검증이 안 된 제품을 출하를 한다는데 그 제품을 받아서 사용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검증이 안 된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국토해양부에서 검증이 안 된 제품을 출하를 해서 받아서 사용을 해도 좋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시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나영창위원   그냥 진행하세요. 나도 한 마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구를 종암동에 설치해서 운영해 보니까 음식물이 100이 나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거해 가는 것은 한30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감량한 효과는 있습니다. 문제는 냄새거든요. 그래서 이 냄새를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노력했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냄새에 대해서는 100% 잡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그것 때문에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리고 음식물 줄이는 것은 아마 70이상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RFID 시스템을 설치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일부에서는 RFID 설치를 못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RFID 감량화를 했다는 표석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구가 이 만큼 줄여가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컴퓨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집산화 되어서 최종적으로 우리 구는 3만 톤에서 300톤으로 하는 것이 나와야 되고 그 줄여진 양에 따라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도 아마 주민들이 부담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똑같이 부담이 되어 있는데 그 용량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도 주민들이 나누어야 할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는 RFID방식을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되어 있는 업체가 최고로 좋은 업체인데 이것을 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5, 6개 회사 외에는 아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80대가 16억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120대분이라고 하셨는데 120대분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1대당 2,000만원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24억도 내년에 지불해야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40억 정도는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했던 얘기지만 우리가 리스계약으로 하려는 이유가 거의 초기 설비비 40억 되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나누어 내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려다가 이번에 40대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채무부담행위해서 내년에는 한방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년 예산에 120대분 또 해야 되고 그러면 많은 비용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렇죠.  
민병웅위원   그런데 업체들이 5, 6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대로 괜찮은 업체들이. 그러면 그 업체들이 이번에 시범사업 참여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참여할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그 업체하고 직접계약하면 되잖아요. 왜 그것을 안합니까?
○위원장 윤정자   업체들이 돈이 없으니까.  
민병웅위원   아니, 업체가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하고 직접 계약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리스말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왜냐 하면 우리가 16억을 당장 손에 집어줄 돈이 없지 않습니까?
민병웅위원   아니, 무슨 물건 값을 한꺼번에 줍니까? 계약금이지.
○위원장 윤정자   물건이 들어와야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민병웅위원   지금 2억 5,000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안 되죠. 왜냐 하면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16억을 받아서 업체에 넘겨주면 80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물품대금으로.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 3개월에 한번 또 1달에 한번 그것은 계약에 따라서 되겠지만 그때 가서 내년도까지도 돈을 갚겠다는 얘기거든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리스방식을 취하지 마시고 어차피 처음에 리스계약으로 하려고 했던 것도 전년도 예산심의 때 저희한테 예산 심의 때 주신 것인데 이때도 사업방안으로 리스방식이나 위탁방식을 생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중에서 리스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민병웅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리스하지 말고 위탁이라든가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렌탈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죠?  
민병웅위원   렌탈이 아니라도 위탁도 그렇고 이번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하고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 주고 나머지 대금은 예산에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산이 없잖아요.  
민병웅위원   예산이야  연말에 가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채무로 지는 것이 아니라 업자하고 1대1로 우리하고 계약해서 돈을 주고,
박순기위원   돈이 없잖아요.  
이인순위원   지금 2억 5,000  있는 것으로.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2억 5,000이 아니라 16억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민병웅위원   아니 우리가 물건 살 때  한꺼번에 일시불로 주나요? 그리고 지금 업체들이 분명히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 조건이면 다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여기 회사들은 중소기업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측이.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만 주고 물건을 구입해 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규제하는 것은 음폐수 해양배출금지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저희가 1년에 음식물처리량이 32,000톤 중에 약65%가 음폐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 톤이 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규제하는 것은 2013년부터 음폐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라는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음폐수 없애면 종량을 도입해서 쓰레기 봉투처리 비용을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높여서, 지금 현재 33% 정도밖에 주민부담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쓰레기 처리비 비용 즉 봉투비용을 올려서 적게 버려서 한 20% 감량하자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감량기에 의해서 약86% 없애버리면 처리 비용 음폐수 22만톤 정도가 업체가 두 군데서 치우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중랑구 재생센터하고 난지하고.  
민병웅위원   지금 비교분석하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러니까 저희가 톤당 처리비를 7만 7,000원을 주고 처리하는데 결국에는 매년 가면 처리 비용이
민병웅위원   언제 손익분기점이 생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손익분기점은 저희가 계산했을 때 약4년이면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 환경부에서 타시도 처리 비용이 톤당 15만원을 보고 있고 저희가 계산해 보면 약13만 6,000원 정도 음식물처리비용이 이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12,000세대가 버리는 양을 한3,000정도 버리면 약4억 정도 되니까 4년 정도면 세이브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결국 종량제 드는 부분이 결국 음식물처리 우리 구 부담이 한참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은 대형감량기에서 400니까 총 계약물량이. 지금 400대를 3개 연도에 도입하려고 하다보니까 계산하면 80억이 아닙니까? 80억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크니까 연차별로 가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결국은 납품업체가 직접 계약하지 못하는 이유가 납품업체가 영세업체라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말씀드리면 10년 전에 지금 장안 같은 데 보시면 감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는 렌탈식으로 도입하고 그것을 갖다 놨었습니다. 그런데 렌탈식을 하려면 회사가 자금이 있어야 이것을 돌릴 수 있는데 어차피 운영비 받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초기 투자비가 많아서 중간에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업체들이 다 부도났고 지금 광주광역시에 한 것도 결국 그러다보니까 부도가 나고 이것이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막아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할 때도 일단 중소기업들을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을 서줘서 제품을 생산해야만 기술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리스계약제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위험부담은 다 우리가 안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8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가 채무주도 행위라든가
민병웅위원   당연히 채무부담행위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러니까 그 해석에 의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  
민병웅위원   결국은 중소업체, 영세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위험부담을 우리가 지는 방식으로 리스방식을 취한 것이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결국 실질적으로는 리스기 때문에 한 두 번에 다 갚는 식이고. 빨리 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내년 120대하고 내 후년 200대는 장기 리스에 들어갑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만약에 40대 계약해서 했으면 그 물건은 다 준비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금지급은 결국 납품일로부터 계약을 할 때 최종 납품일로부터 1달내 주는 것이 14일이에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검증이 안 되니까 우리는 계약하는 과정에 그러면 언제 대금을 지급한다 했을 때 결국 그것도 물건을 만들어놓고 대금 압박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은행권에 보증을 해 준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나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처럼 일관성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임위원회에서 하실 때는 분명히 채무부담 행위로 해서 산다고 해서 3개월이나 6개월로 지급한다는 얘기도 안하셨고 리스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하신다고 하셨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 언급하셨는데 RFID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100대를 받은 것은 RFID 부착된 것으로 해서 100대를 시범사업으로 하게끔 받아놓은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80대를 구입하는 것은 RFID 종량처리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이 부착이 안 되어 있는 회사의 제품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때 분명히 저희하고 약속을 하시기를 80대를 구입하는데 대신에 다른 업체 몇 군데 더 들여와서 한두 달 시범운영을 하고 그 시범운영한 업체 전부 다 참여를 시켜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 안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설명을 다 해 주셔야.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절차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빠르시죠. 그런데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 시킬 때 이 부분이 가장 핵심부분이에요. 통과를 해 주되 지금 쭉 말씀하신 것 중에 1개 업체만 핵심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실 때 1개 업체뿐 만이 아니고 80대를 한 두달 늦게 하더라도 나머지 RFID 종량시스템이 부착되어 있는 업체를 참석 시켜서 한 두달 정도 시범 가동을 하고 그 분들이 원하면 전부 다 입찰에 참석을 시켜서 하는 그 전제조건으로 통과를 시켜 드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  가장 핵심적인 설명을 안 하시면 위원님들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하셔야 되는데 자꾸 국토해양부 얘기를 하시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김원중위원님 말씀 중에 전액 구비냐고 해서 전액 구비라고 하셨는데 지난  번에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있죠. 2012년4월12일부터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28조에 보면 설비투자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체 개발한 기계의 사업화의 촉진 시킬 필요가 있으면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양도할 수 있고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을 100%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저희에게 1부씩 주실 수 있나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하셔야지. 그런 핵심을 다 빼놓고 말씀하시면 시간만 계속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정자   RFID가 부탁이 되어 있는 그것을 생산하는 회사가 몇 개이며 그 조사는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들어와 있는 아우트라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깔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복사해서 우리 정회동안 보면
○위원장 윤정자   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을 가지고 손익분기점 다음에 나올 것 같으니까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RFID카드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RFID나 이런 제도 없이 공동주택자체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업체에 대행 맡기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양을 줄이려고 최대한 양도 줄여야 되겠고 침술수도 없애야 되겠고 그러니까 물을 빼고 나면 30%까지 줄이겠다는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RFID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업체가 냄새도 안나고 여러 가지 우리 조건에 맞는데 굳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싣고 가는 비용하고 공동주택이 대행에 맡겨서 나오는 비용하고 반면에 지금 현재 RFID카드를 안달고 어느 정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면 주민들이 선택할 권리는 RFID를 한 사람 한 사람 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굳이 RFID를 안 달아도 공동주택사람들은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문제는 아까 말한 고장률이라든지 냄새라든가 침술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큰 문제를 될 것입니다. 물론 RFID를 하면 누구는 많이 내는데 누구는 적게 내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이 쓰는 것하고 5인 가족이 쓰는 것하고 똑같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에서는 그런 식으로 현재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는. 결국 세대당으로 부과를 시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RFID 꼭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시범사업 현재하고 있는 회사가 재무제표가 어떤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리스를 한다는 것은 지금 16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주면 이 회사가 예컨대 지금부터 우리가 80대를 한다면  40대40대, 20대20대 끊어서 하든지 우리가 돈을 안주면 개발행위하기 힘든 회사가 많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잘못하면 그래서 보증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돈 주고 막말로 이 분들이 부도를 내거나 하면 채무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들 관심을 갖고 또 계속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증을 안서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것이 돈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결국 중간, 중간 돈을 주어야만 물건을 만들 것이고 또 재료비도 없어서 못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확실히 파악해 보고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 안 해 보고 우리가 보증을 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떤 몇 개 업체가 시범 실시하겠다고 하니 또 그런 회사들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업자선정할 때 저희가 재무제표나 그런 것을 확인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80대분을 살 때에 어떤 위원님들은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80대를 살 때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한 A라는 회사가 다 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 업체만 80대분을 리스계약이나 또는 추경에 반영하면서까지 그 회사 것을 사 줘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이 80대를 A라는 회사를 염두한 것은 아니다, 또 이번에 시 예산 100분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도록 나와있는 예산가지고 시범사업을 할 것인데 거기 시범사업에 참여한 회사도 이 80대 우리가 살 때 업자선정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참여해서 같이 경쟁해서 우리가 업자를 선정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20대 시범사업하고 있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닙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1차 시범사업 또  들어갈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80대가 시범사업 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80대는 이미 샀으니까 본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본 사업 들어가고 서울시에서 100대분에 해당되는 비용을 또 시범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운영비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렌탈비 또는 운영비 명목으로 우리한테 배정됐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거 할 때 또  별도로 시범사업을 우리가 할 것이거든요.
민병웅위원   무엇을 가지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100대분하고요.  
민병웅위원   80대 이미 샀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본사업하고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80대 사면 어느 한 회사로만 몰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또 시범사업은 이 회사 아니고도 또 다른 좋은 회사가 있으면 또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20대분을 살 때는 모든 회사가 다 참여해서 업자를 선정할 때 참여시키겠다는 것이죠.  
박순기위원   국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요. 전문위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요?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그대로 질문하고 그대로 답변하고 있는데 그때 분명히 상임위에서 손을 댄 것을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라고 했는 데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요? 지금 똑같은 얘기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데
○위원장 윤정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9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가 많았는데요, 80대 16억이란 예산은 아직은 회사가 정해지진 않았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정해진 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EMS란 회사가 시범실시한지 1년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원중위원   고생은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구에서 해야 될 양이 많잖아요. 400대 정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80대는 EMS라는 회사를 제외하고 다른 회사로 선정하고, EMS는 그동안 고생한 바도 있고 하니까 추후에 어차피 내년도에 120대 구입 예정이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원중위원   다음에 또 200대 예정인데, 제외하고도 업체선정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업체를 제외시킨다면 그 업체에서 소송이 들어오죠.
김원중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가능은 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의회에서 내지는 주변단체에서 여러 가지 반감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한규정이 법에 돼있지 않는 사항을 우리가 공개모집할 때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조금 전에 김원중위원님께서는 EMS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증절차도 안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또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악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소송에 대한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배제를 시키게 되면.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40대 정도는 예를 들어서 입찰이 들어왔어요. EMS에다 80대를 다 주지 말고 40대 정도 주고 공개입찰할 때 그렇게 규정을 달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0대를, 이것도 어차피 시범운영이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현재 계약기준에 돼있는 외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제가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입장이고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라면 어느 회사를 제외하거나,
김원중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꺼냈냐면 일단 40대를 준다는 얘기는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제외라는 얘기는 여쭤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2차로 시범실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두달이든 석달이든 EMS 같이 포함해서 몇 개 업체가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먼저 시범실시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가야 한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업체선정에 있어서 시범업체에 80대 분을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를 합니다. 이 시범업체도 공개모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시범업체 참여 안한 업체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느 업체를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은 공개모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을 약속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꼭 이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탐방을 갔을 때 그래도 이 업체 것이 제일 낫다, 이런 어떤 각자의 생각이지 이것을 구청에서 적용해서 꼭 한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그래도 이 업체가 낫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김태수위원   이인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북구청에서 시범사업을 EMS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대두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개입찰을 할 때 제한규정을 둬서, 예를 들어서 2분의 1, 40대를 1차 선정 2차 선정 나눠서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김원중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이 해소된다는 취지에서 질의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만약에 공개입찰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질의한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운영의 묘고 우리 실무자들과 상의해야 되고 지금 직답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공개입찰을 해서 하겠지만 그 절차가 계약서를 쓰든지 아니면 계약서를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예산을 내년에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년에 줘도 되는 설명.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나머지 13억에 대해서 내년에 준다는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를 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금년 추경에 반영한다면 채무부담 행위할 얘기가 없는 거고 내년에 비용을 갚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갚을 것이냐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아까 간담회 때 얘기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택하냐 하는 것은,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주면 안 되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80대를 당초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라든지 국토해양부에 이렇게 하겠다,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것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연차계획으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김원중위원   누구랑 약속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공문으로 약속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김원중위원   그런 약속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될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계획서를 제출한 건데 의회 승인을 물어야 좋겠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에서는 그럴 상황이 못 됐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 80대 분을 내년에 하자 하는 것하고 금년에 하자는 것하고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내년에 한다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민병웅위원   올해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되고 협약사항에 이미 돼 있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행각서를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했는데 그나마도 이행을 안 하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난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민병웅위원   어디에 이행각서를 제출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이행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이인순위원   그 계획서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사업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내년 1월1일부터는 이것을 시행한다, 서울시에서도 계속 회의를 통해서 담당부서들을 어떻게 보면 압박형태로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내년 1월1일부터 너희들이 어떻게 시행할 거냐고, 지금 이런 상태고 그러다보면 담당부서는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다 필요성은 느껴요. 그런데 방법적인 시기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가정해서 말합니다. 승인 후에 방법적인 면을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몇 가지를 단서조항을 달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계약방법에 이런 박스권 내에 들어있는 단서는 좋지만 어떤 공개모집이다 이런 것에서 벗어난 계약방법으로 하면 당연히 해당업체에서는 시비가 오죠.
이인순위원   업체를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1차 모집에서 해보고 또 2차 모집, 3차 모집 이렇게 모집기간을 텀을 둬서,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런 방법의 문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금년 안에 80대는 해 줘야 되죠.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 질의할게요. 공개모집하고 난 다음에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제안평가를 실시합니다.
김태수위원   그 기일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제안평가는 평가심사위원이 조례에 정해진 위원들을 외부전문위원들로 구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제안규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설치기준에서 어떤 게들어가야 할 것인가 제안평가서를 만들 때 그때 위원님들 의견, 이런 기계는 이런 부분을 검증해야 된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시간은 약20일 정도 걸립니다. 공고기간이 최장 40일까지입니다. 긴급으로 할 경우 10일이고. 그다음에 평가위원 21명을 선정해서 제안심사 사전자료를 드려서 하고 나서 7분을 더 선정해야 합니다. 그것 하고 하는데 최소 20일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고 나서는 계약을 하고, 평가된 다음에 계약 이루어지고 기술평가 플러스 가격평가입니다. 결정이 되면 사업자계약하고 나서 납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80대 자체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한 3개월로 봐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일까지 포함해서 3개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초스피드로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부분  질의하느냐면 심의를 마치고 계약하고 난 이후에 3개월 정도 걸린다면서 지금 6월 다 갔잖아요. 그러면 7, 8, 9월 그러면 10월 정도 돼야만 업체가 선정돼서 기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9월에 추경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발주를 못합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9월에 추경 있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그 즈음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굳이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말고 9월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추경에는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추경에 반영돼야 될 것이 아까 청소과 심의할 때 24억이 소송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여유 있다면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3,40억 정도 될 겁니다. 그거 들어가야 되고 또 기타 비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100억 정도 추경편성할 돈이 있을는지,
김태수위원   이 돈을 어차피 채무부담행위하지 말고 이월시켜버리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짜인 상태에서 추경은 여유예산이 없다는 거죠.
김태수위원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이 8월에 이루어지고 집행부에서 전부 다 예산편성을 다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6월이란 말이에요. 추경까지는 3개월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하지 말고 이월을 시키고 9월에 추경에서 예산을 잡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산이 있으면 그 방법도 좋죠. 그런데 그 방법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원들이 필요한데 그 재원 마련하기도 상당히 빠듯할 텐데 이 13억까지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 쉽게 말해서 80대 분이 들어와도 10월에 들어옵니다.
민병웅위원   그 이후에 들어오지.
김태수위원   3개월이라니까 우리가 10월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민병웅위원   결정되고 나서 3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월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기계 만드는 시간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만약에 지금부터 시작하면 물건 받는 날이 언제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6월에 시작했다면 물품은 9월부터 들어오죠. 한꺼번에 80대가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납품이 되다보니까.
김원중위원   업체 선정하는데도 3개월 걸린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앞당기고 하다보면,
김원중위원   업체 선정하는 데까지 몇 개월 걸려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40일간 입찰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일 소요되죠. 공고하고 나면 다시 업체 제안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업체선정하는데 한10일 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벌써 50일 들잖습니까? 50일 지나고 고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80대 받았다든지 40대를 받았을 경우에 물품제작 들어갈 것 아닙니까? 큰 회사 같으면 모르지만 조그만 회사들이 당장 물품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작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3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제작기간이 좀 짧아질 수도 있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업체선정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받는 데까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80대를 한다면 11월, 연말 가까이 갈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보충질문하려던 것이 80대가 금년 중에 깔릴 거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김원중위원   13억 5,000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두고 봐야 된다, 어차피 내년에 주긴 주는데 지급방법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아까도 업체가 영세하다고 했는데 과연 구청에서 어떤 보증을 서주고 돈을 받아오는 건지 아니면 자체 조달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채무부담행위를 승인을 해준다손 치더라도 그 분이 어디 가서 돈을 차용하든지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구청이 어떤 보증이라든지 대신해 준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크게 2가지로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을 우리가 직접 상대해서 그 돈을 우리가 빌려서 줘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업체를 상대해서 너희가 돈을 가져와라 우리는 이 돈을 내년에 줄게, 하고 외상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후자로,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후자로 하면 우리야 편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업체들이 그 정도 여력이 있을까 하는 의심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제일 쉽게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빼다 줘버리고 납품하라고 하면 제일 편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되도록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시고 그러니까 업체하고 직접 계약하는 방법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업체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는, 업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업체들 들어오십시오, 하고 사전에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방식으로 할 거면 채무부담행위를 할 필요가 없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아니죠. 업체측에서는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의회에서까지 승인을 해 줬다는데 인정을 해줘야,
민병웅위원   계약금으로 2억 5,000 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발주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발주 총액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대금 납부방법을 2년으로 가는 것이지 사실상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총액계약 발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옆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못하게 좀 막아주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서 직접계약이 있고 은행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논의했지만 은행을 통해서 만약에 후지급 방식을 택한다면 나중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기계는 들어왔어요. 80대의 기계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부도날 경우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AS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잖아요. 우리가 리스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돈을 줬을 경우에 그 은행에서 그동안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합니까? 리스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회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김태수위원   아니죠. 제가 왜 묻느냐면 80대가 일단은 깔렸어요. 깔린 전제조건 하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만약에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 기계가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분명히 그런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그 영세업체가 날아갔으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산편성해서 기계를 고쳐야 돼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우리가 계약방법에 보면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이행보증금을 확보해 놓습니다.
김태수위원   이행보증금을 확보한다고 하더라고 이행보증금이 실제로 얼마까지입니까? 몇 만분의 일이지, 그것은 형식상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려할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수 있는데 그 질문하신 것에 대입시키면 어느 회사나 다 똑같아요. 어느 회사도 지금 당장 잘 운영하다가 갑자기 부도 처리돼서 없어질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사업은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몇 개 업체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실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져야죠.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아까 시범사업 얘기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전투기 구입하려는 것 있죠? 3개 업체가 입찰공고 들어왔는데 1개 업체는 현재 전투기가 생산되어 있고, 2개 업체는 시뮬레이션을 보고 입찰해서 3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어요. 그것 하나 참고로 하고.
  계약방법은 어차피 집행부의 몫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제도나 법에 의해서 집행부가 가야 되기 때문에 잘못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히려 집행부 일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시 얘기하면 우스운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만약에 리스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10억이면 1년에 예산이 5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월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1년이 갈지 몇 개월이 갈지 모르겠어요.  금액으로 보더라도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해 줄 것은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서로 알고 있는 것이니까 또 이미 설명을 들어서 연차적으로 가야 될 집행부의 뜻이 있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지금 승인해 주고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를 못해 주겠다, 그러면 못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를 좁혀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충분히 세세한 것을 얘기했으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반론은 아니고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방부 말씀을 하셨는데 전투기는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전투기에 대한 업체가 만약에 선정되어서 들어온다면 검증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구매하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검증절차가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문제의 본질은 방금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업체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논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7월1일부터 시범사업 공고해 놨는데 그것도 업체나 기술력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의 반응도 보고 하려고 그렇다면 이 80대분을 지금 당장 할 것이 아니라 그 업체 검증할 때 같은 업체 들어와서 거기서 다른 업체하고 경쟁하면서 검증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면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해서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도 포함됩니다. 왜냐면 오늘 승인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공고를 40일동안 하지 않습니까? 40일 이내에 우리가 20대분을 시범사업을 또 2차로 공고해 주면 그 업체들이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5개 업체가 들어오든 3개 업체가 들어오든 그 업체도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이 업체가 괜찮더라, 그러면 그 업체도 여기 80대 구매하는데 입찰계약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40일 동안에 하는 그 사이에.
민병웅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을 6개월 계획하고 있잖아요? 6개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개월을 하잖아요. 그런데 80대 계약하기 위해서 관련된 업체들이 이 7월1일 공고되어서 들어오는 시범사업에 들어와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 우리가 80대 본 계약을 체결하는 날짜하고 비교해 보면 결국 시범사업 기간이 몇 개월이나 될까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런데 지금 우리 업체에 20대에 포함될 업체들은 대개 보면 다른 구나 다른 시설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개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공지사항에  알려져있는 상태예요.
민병웅위원   그렇게 된다면 시범사업의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못가본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은 여러 군데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괜찮지 아마 알겁니다. 그래도 어느 업체가 월등히 나은지는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비슷비슷하고 기능이 약간 다른 것이 있어서 아까 김태수위원님 질문하셨던 속에서도 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전기를 이용한 그 방법이 있는 데가 있고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아까 일정대로 한다면 우리가 80대 선정되어서 체결하는 날짜가 언제쯤 될까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한 3달 정도 걸립니다.
민병웅위원   3달 정도면 8월 정도 될까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아니죠. 7월1일이라고 하면 9월말이나 10월초가 되겠죠.
민병웅위원   9월에 업체선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범사업 공고 나와서 실제 시범사업이 시작될 때가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10월이기 때문에 7월 중순이면 참여업체들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선정하고 하면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중순이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봐야죠.
민병웅위원   8월 중순에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7월 말이나 8월 중순 그 사이에.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업체를 심사하고 등등 입찰공고 내면 실질적으로 9월에 업체선정하게 되는데 8월 중에 들어와서 하면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다른 데 시범사업을 안 한 상태에서는 민병웅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범사업 20대 들어올 데는 각지에서 하고 있는 업자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자들은 이미 그  업자들은 해 본 경험이 있고 그쪽 자료들도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도 있고 주민들의 반응이나 민원 이런 것 다 체크해 보려고 6개 계획 잡은 것 아니었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이 80대분은 어느 A라는 업체만 선정하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에 참석하는 사람까지 다 하자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누구든지 다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0대 선정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너무 짧은데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만 시범사업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시도나 다른 구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들에 대해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다 현장도 가보시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교평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을 봐야 평가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민병웅위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전문가라든지 여기 심사위원들은 어느 정도 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민병웅위원   지난번에 종암동에서 했던 것도 거기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에 대해서 굳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윤정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질문과 대답을 참 많이 주고받고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시간동안.
  그런데 계속 했던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장치를 채무부담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각자의 의견들이 계속 해도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윤정자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아까 잔금지급방법에 대해서 구좌로 직접 계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여쭤보느냐면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다보면 우리 구청이 만약에 어떤 부담을 안게 되면  결국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한 가지 EMS 회사를 지명하면 안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바깥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EMS가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가 여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를 나눠주셨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결국은 상기와 같이 음식물 폐기물 감량장치 생산현황을 조사한 결과 RFID 종량 청소 행정 정보처리가 감량장치 운영을 동시에 수행하는 장비의 생산자는 주식회사 EMS 한 개 사임을 확인합니다, 라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결국은 물론 여러 회사를 비교분석했고 다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1개 업체만을 가지고 1년 동안 시범실시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1년 동안 계속 기계를 세 번인가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바꿔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구청에서 원하는 것이 하나하나가 메꿔진 거예요, 제일 처음부터. 그러다보니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소지가 됐거든요. 또 반면에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 가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품질도 향상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방식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단지 이런 식으로 미리 맞춰져가는 기분을 저희들이 안 느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EMS라는 회사가 어차피 제가 얘기를 꺼낸 김에 이 회사에 대해서 아까 굳이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어도 될 것을 거명했는데 하여튼간에 우리 위원장님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음식물 폐기물 감량장치 생산현황 조사서를 보면 냄새제거에서 여러 업체가 백금촉매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EMS 같은 경우에는 복합크라버 버블용해 산화로 해서 전력이 1,100정도 나왔어요. 백금촉매를 여기는 사용 안하고 여기 보면 전부 다 음폐수 침출수 처리하는데 응축하는데 여기는 증발로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음폐수 침출수 처리를 하는데 EMS 같은 경우에 증발로 했고 다른 데는 응축을 했어요. 증발로 하게 되면 전력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냄새제거에 있어서 다른 업체는 다 백금촉매를 다 사용하는데 여기는 복합크라버 버블용해를 사용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백금촉매방식이 사실상 냄새는 많이 제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백금촉매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음식물하고 염분이  섞였을 때 사실상 기계가 자주 고장 났을 때 들어가는 경비가 상당히 나오고 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최고 중점을 뒀던 부분이 전기소모량입니다. 전기소모량이 늘어나면 주민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 또 하는데 다녀보신 3개 업체 자체가 검증은 됐는데 의심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처럼 공개한 자료가 없습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저희는 다 공개를 해서서 갔는데 다른 구는 저희한테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됐고요. 지금 응축하고 증발방식이 있는데 전기를 사용해서 증발하게 되면 전기료가 더 많이 나갑니까? 응축하는 것이 더 많이 나갑니까?
○위원장 윤정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수위원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서를 깔아놨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기를 사용해서 증발을 시키면 그만큼 전기료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반대급부로 여기는 전략사용량이 1,100밖에 안 되고 다른 데는 1,900, 1,700, 1,800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이 조사서가 잘못됐다고 판단돼요.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담당팀장이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설명해도 됩니까?
○위원장 윤정자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상균입니다. 전략사용량은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 각 자치구의 담당자들의 답변으로 조사를 했고요. 계량기 검침에 의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회사에게 몇 킬로와트가 나왔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참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응축과 증발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는 응축이 더 나을 수 있고 증발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응축의 방식은 냉매를 압축을 시키면 고열이 발생됩니다. 고열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갑자기 기화를 시키면 열이 뚝 떨어집니다. 그것이 냉장고에서 하는 방식으로 냉장고가 냉매를 압축시키고 고열을 발생시켰다가 냉동고에 갈 때는 기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주변에서 온도를 빼앗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온도가 팍 낮아질 때 낮아지는 상태에서 수증기를 통과시키면 수증기가 물로 변합니다. 그것이 응축방식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각 회사에서 왜 증발을 안 하고  왜 응축을 했을까요?  
○담당   증발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냄새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발방식을 잘 처리하지 않고 응축의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반대급부로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백금촉매로 했을 때 경우에는 냄새발생을 그만큼 억제를 하는데 복합크라버는 냄새발생 원인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전기사용료 때문에 복합크라버를 사용했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장님 답변한 것하고 과장님 답변한 것하고 반대로 말이 안 맞아요.
○담당   지금 전기사용료는 실질적으로 조사된 사항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제안을 받을 때도 기계적인 사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자꾸만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검증, 검증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속시원하게 해소를 시켜줘야만, 그렇지 않나요? 해소를 시켜줘야만 원활하게 통과되는데 지금 우리가 갑자기 생각해도 그래요. 증발하고 응축이 있는데 업체 오면 전부다 응축을 선택했어요. 왜? 전기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응축을 시켰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계장님 답변한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타구에서 시범사업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시범사업기간이 짧더라도 타구에서 이미 확인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된다는 얘기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조사 못한 부분 전기사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민병웅위원   전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모든 부분을 저희가 검증할 수 있죠. 사용하면서 우리한테 시범사업한 결과를
민병웅위원   시범사업하는데 6개월 하면  그것이 다 검증이 되겠죠. 그렇지만 80개 하는 업체들이 참가하면 기껏해야 시범사업 1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때 다 평가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저희가 평가할 수 있죠?  
민병웅위원   어떻게 평가하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각 구에서 운영한 형태를 현장만 봤고 저희가 원하는
민병웅위원   데이터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달 하면 데이터는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있죠.
민병웅위원   한 달 만에 다 파악가능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파악 가능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뭐하러 6개월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안 나온 기계들이 들어올까봐 하는 것이고 저희는 1년을 시범사업하면서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한 하계장부터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자가 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을 했던 겁니다.
민병웅위원   이제 그만 얘기하시죠.  
○위원장 윤정자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하나만 짚고 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국가 정책을 집행할 때 보면 시범사업을 많이 합니다. 시범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제도를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의료기나 약품을 치료율이 60%, 70% 나오면 허가를 해 줍니다. 100%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빵도 보면 100그람이라고 하면 플라스 마이너스 5%는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100%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추구는 하겠지만. 그래서 시범사업을 일반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국민 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제가 해 봤던 사람입니다. 시범사업할 때도 지역에 몇 군데 지역특성이라든가 농ㆍ어촌 구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지역마다 특성이 나오기는 합니다. 거기에서도 쉽게 말하면 의사나 약사의 갈등문제, 국민들의 편익문제 또 국가가 집행해야 될 예산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그 제도가 100% 만족해서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국가정책에 부응하면 그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한다고 해서 100% 다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물론 궁금한 것은 알아보고 자료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뤘고 현장에도 가봤고 또 우리도 어느 정도 질문할 것은 질문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파악하고 물어봤던 것을 평가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마지막이 될지 또 질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레기 처리비가 아까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셨던 부분 같은데요. 1달에 얼마 정도 처리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음식물처리비.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3억 8,0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기기를 설치를 했을 때 줄어드는 비용이 상당히 크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러니까 공동주택 12,000세대의 경우 1년에 4억 정도 처리비가안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정자   네, 저희가 의견은 서로 많이 주고받았다고 보고요.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오늘 몇 시간동안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때문에 많이 대화를 나눴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사업이 잘되면 국가적으로 또 우리 성북구도 엄청난 이익이 옵니다. 오리라고 보고.
  이제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EMS 회사가 우리 성북구에 와서 시범사업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이 EMS 회에 대해서서 계속 말이 나왔으니까 오해 없도록 정말 좋은 회사를 발굴해서 몇 개 업체를 골라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오해 안 받도록 정말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꼭 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까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또 약간 미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것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약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우리가 꼭 필요로 할 때 꼭 써야 되고 필요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의견들이 번복되는 부분도 많았고 또 집행부의 설명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혼란스러웠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의견들이 많이 분분했고요.     집행부는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잠깐만 밖에 나가 계시면 저희들끼리 마지막으로 토론을 한번 해 보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1분 회의중지)

                     (2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2012년 제1차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있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말씀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장시간에 걸쳐 논의를을 했는데 굳이 이것을 표결로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정자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셔서
김태수위원   한 번 더 5분 동안 정회하고서 논의하고 난 이후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태수위원님이 한5분 동안 정회를 하고 다시 토론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01분 회의중지)

                     (21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2012년 제1차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있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은 현재 재석위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확인)  
  재석위원을 확인한 바 현재 재석위원은 8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 제1차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담당직원은 인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 확인)
  다음은 2012년 제1차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담당직원은 인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 확인)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8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6분이므로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201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동안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원중    김태수    나영창    민병웅
  박순기    소정환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보건소장황원숙
  사무국장이춘섭
  복지정책과장도일환
  노령사회복지과장손형사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허연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이상규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최준해
  보건지소장신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