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6월15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행정국,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회)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행정국,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행정국,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해당 쪽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 1쪽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655억 1,700만원, 세출결산액은 3,353억 8,700만원, 이월액은 301억 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49억 300만원, 세출결산액은 49억 300만원이며 이월액은 200억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기금현재액은 139억 9,400만원, 채권현재액은 272억 7,300만원, 채무현재액은 없으며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106억 2,300만원, 물품현재액은 8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2억 6,400만원 중에서 11억 8,9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166억 4,000만원 중에서 예비비 지출요인 미발생으로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2011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재무보고서 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3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3,880억 8,500만원으로 수납총액은 3,904억 2,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880억 8,500만원 중 지출총액은 3,40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501억 3,0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잠시 후 잉여금 처리 사항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이 3,880억 8,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440억 7,600만원에서 3,904억 2,000만원을 수납하여 536억 5,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 비율은 100.6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액 536억 5,600만원 중에서 95억 2,1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441억 3,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3,790억 8,300만원이고 전년도이월액 90억 200만원을 포함한 총 세출예산 현액은 3,88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87.7%인 3,402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1%인 122억 900만원은 다음연도인 2012년도로 이월하였고 9.2%인 355억 8,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1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처리 사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세입결산액 3,904억 2,0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3,402억 9,000만원을 공제한 50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총액 501억 3,000만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액이 80억 9,000만원 사고이월액이 41억 1,9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해야 할 금액이 18억 4,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36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출결정액은 11억 8,900만원이며 11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분야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계정 노인복지기금 등 총 12종의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26억 3,600만원으로 55억 4,900만원을 수납하고 41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이 13억 5,800만원으로 2011연도말 기금현재액은 13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연도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채권현재액은 254억 2,2400만원이며 공유재산 매각 미수금채권 등 143억 8,100만원을 회수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융자 등으로 162억 2,900만원의 채권이 발생되어 201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7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채권소멸액 95억 900만원은 공유재산 매각 미수금 등 채권의 회수액이며 공유재산 매각 미수채권 발생액이 125억 2,000만원으로써 2011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22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년도말 현재액은 160만원이며 채권소멸액이 16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채권 소멸액 48억 7,000만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한 융자금을 회수한 금액이며 신규 융자 등으로 37억 900만원의 채권이 발생되어 2011년도 말 현재 48억 5,900만원이 채권현재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으로 2011회계연도 우리 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2조 1,106억 2,3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조 9,962억 7,300만원이며 일반재산이 1,14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0회계연도 대비 891억 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행정재산이 897억 900만원 증가하였고 일반재산이 6억 600만원 감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총 777종 61억 1,100만원이며, 2011년도에 653종 31억 1,300만원이 증가하고 153종 11억 4,900만원이 감소하여 2011회계연도 말 기준물품 현재액은 총 1,277종 80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8쪽으로 우리 구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에 따른 내역을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 보고서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시행된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하여 2011년도 결산을 실시한 결과 2011년 12월30일 기준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전년대비 513억 6,700만원이 증가한 2조 2,076억 7,800만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8억 7,500만원과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기타 비유동부채인 73억 6,9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82억 4,400만원이 감소한 총 216억 1,5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대비 596억 1,100만원 증가한 2조 1,860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한 해 동안의 재정운영에 대한 결산결과인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12월30일 기준 우리 구 수익은 전년대비 74억 9,100만원이 증가한 3,446억 8,700만원이며 비용은 인건비 987억 7,200만원, 운영비 1,286억 6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98억 1,5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821억 3,900만원, 기타비용 248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69억 7,800만원 증가한 총 3,441억 4,7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2011회계연도 결산총괄 내역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정자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을 심사하고 예산의 전용 예비비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기획재정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의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결산서상에 쪽 번호를 참고하시어 무슨 과 몇 쪽 같은 유형으로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잠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방세 과오납 반환해 주잖아요. 과오납의 경우 과세기관에 착오가 생겨서 과오납이 된 겁니까? 그런데 과세기관의 착오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죠?
○세무1과장 임정기 부과를 잘못한 경우,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과세기관이 잘못했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서 다시 돌려준다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임정기 만약에 사망자한테 부과를 했다든지 잘못 부과한 사항들을 감액하고 다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액수를 잘못 계산한 경우도 있고요.
○민병웅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표나 수요를 잘못 정해서, 그런데 그것을 과세기관이 처음에 잘못하면서 부과를 했잖아요. 나중에 다시 잘못된 것을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금액이 시스템 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민병웅위원님, 과장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팀장이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병웅위원 예. 괜찮습니다.
○담당 과세기관이나 그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부과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는 부분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과오납이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과세기관의 착오가 있고, 내는 사람이 이중으로 내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중으로 내는 것이야 한번 냈는데 자기도 모르고 또 낼 수 있으니까 그것은 과세기관에서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요. 과오납 반환을 해 주는데 과세기관의 착오에서 부과했는데 나중에 다시 돌려주잖아요.
○담당 과세기관 착오라는 부분이 보통 민원이 제기돼서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도 있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인정이 되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인정이 되고 소득세의 10%를 우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의 변동이 있으면 우리 지방세도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과오납되는 가장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담당 그런 경우가 제일 많지요. 지방소득세, 국세 변경에 의한 감액 부분이,
○민병웅위원 그러면 부과할 때 세하고,
○담당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세의 10%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국세의 세입 부분이 바뀌면 우리 지방소득세도 바뀌어야 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부과할 때,
○담당 부과할 때는 정당하게 부과는 했는데 나중에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런 경우가 있나요?
○담당 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국세가 만약에 100만원을 부과해서 우리가 10만원을 부과를 하는데 그쪽 국세 부분이 90만원 변동이 되면 그것에 대한 10만원 부분의 10% 10,000원이 부과가 되는 것이지요.
○민병웅위원 국세는 처음부터 부과할 때 그렇게 유동적인 건가요?
○담당 왜냐하면 소득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별도로 변동이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재산에 대한 과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는데 국세 같은 경우는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변동이 많은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처음에 부과할 때 소득을 예측해서 부과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적더라, 그래서 변경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고요?
○담당 예.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민원인이 제기해서,
○담당 재산세 같은 경우 우리가 100% 과세 포착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민원인들이 와서 현황보고를 해 가지고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잘못 부과됐는데 민원인이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는 그냥 다시 돌려줄 경우는 없겠네요?
○담당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100% 정확하게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인데, 지금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착오율은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박경호국장님 같은 경우는 7급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고맙습니다.
○김태수위원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지금 기획재정국에 총괄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아마 보람치 있었던 일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 반대급부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예산을 그동안에 편성하면서 제일 보람 있었던 일이 무엇이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글쎄요. 보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구청장 선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구에서는 세입을 사실상 예측도 못하고 약간 과다하게 계상했던 구도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또 세입 자체도 확 주는 바람에 재정운영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은 예산을 건실하게 편성을 했고, 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세입이 확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운영에서 큰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도와주신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반대급부로 한번 또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후배 기획재정국장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워낙 잘해서 지양할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기획경영과장이 세세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임 국장이 누가 오든 옆에서 보필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구정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뒤에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것인데 총괄적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의 예비비는 계상하고 있어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예비비는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업무 추진비라든지 사용제한 규정을 살펴보면 보조금 및 업무추진비 등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각 과에 예를 들어서 노령사회복지과라든지, 복지정책과라든지,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성 때문에 예비비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지금 총괄적으로 예비비 지출한 것은 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지난 연도에는 예비비 지출이 조금 과다하게 지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핑계 아닌 핑계를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편성 시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이 과다하게 나갔던 경향들이 있지만 앞으로 이것은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예산은 통계를 전년도보다 강화해서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을 각 과별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예.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방침 받은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김태수위원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해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정자 그 자료를 전체 테이블에 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서 깔아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미수납액이 94억 정도 되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지요? 징수율이 82.9%인데 이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재무과장입니다. 일반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원중위원 아니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재무과 쪽에서 보니까 징수율이 82.9%인데 미수납액이 좀 많네요. 94%네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런 것은 도로 사용료라든가 각종 국공유지 매각, 또는 공유지 매각 그런 것은 미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세입에서 도로사용료라는 것은 점용료이지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점용료, 사용료 약간 혼동하는데요. 사용료가 더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자동차 진입로 사용료라고 하고요. 보통 주택 무허가 건물 같은데 시유지, 공유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점용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도로 사용료나 하천사용료나 미수납액이 한 9,000만원, 3,400만원 이 정도인데 전년대비해서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조금 늘어난 것이 도로 진입로를 허가 받으신 분들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명의변경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그냥 폐업하고 가 버니까 미수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징수를 못하고 결손처리합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저희가 그분의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채권을 확보하고요.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징수방법을 자기네들끼리 승계를 할 때는 어차피 기관을 통해서 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병노 사용료는 거의 승계가 안 됩니다. 본인이 쓴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징수율을 보니까 도로 사용료 건수로 따지면 몇 건이나 돼요?
○재무과장 유병노 전체 누계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징수한 것이 15,000건 정도 이고. 체납이 1,012건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10%는 못 받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153쪽에 기획경영과네요. 맨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2,000만원 잡혔고, 예비비도 약 한 1,990만원 2,000만원 잡았었는데 연구개발비가 연구용역비인데 어떤 내용이었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00만원으로 2011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은 민선5기 출범 1년 구정인식조사라고 해서 FGI조사 비용으로 해서 2,000만원이 기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예비비로 1,990만원 집행한 것은 성북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1,9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두 가지 항목이 합쳐져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문화재단 얘기가 나온 것이 언제지요? 최초로 구청장이 얘기했던 것이?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2010년도 10월 22일날 성북구의회 정례회의시 구정질문에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먼저 있었고요. 이후에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 진단 용역을 2010년도에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12월 달에 나왔는데요. 그 용역에서도 공단이 점점 시설물들이 도서관이 많이 지어지면서 커지니까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위해서는 문화 부분은 별도의 조직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이 다 성립된 이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다음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면 2011년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2011년도 연 초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례 제정을 하고, 하반기에 설립하는 일정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2011년 2월 9일날 지출 일정을 했다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출일자는 2011년 5월 23일인데 제가 여쭤본 것이 이것이 2010년도에 벌써 구청장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2010년도, 물론 연말에 했다 치지만 굳이 이것이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지출했어야 됐는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예비비 품목에 보면 물론 건설교통국이라든지 다 똑같은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물론 토목과에서 집중호우라든지 또 제설 때 긴급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쓴 것은 이해는 가는데 지금 그 뒤에 들어가 보면, 지금 예비비 다룰 시간은 아니지만 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지금 제설작업도 2011년 11월 1일날 결정해서 11월 2일날 했는데 이것이 제설대책 추진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었던 것을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물론 과에서 요구를 한다고 치더라도 예비비 아까 김태수위원이 설명을 법조문까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과연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었던가, 물론 과에서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경영과에서 타당성 조사 내지는 검열을 해서 가져오시는 것일 텐데, 이것을 지금 보면 굳이 예비비로 사용 안 해도 될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재단 건도 마찬가지고요. 토목과에서 두 건도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예비비는 예비비 성격상 그냥 편성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굳이 긴급한 과연 이것이 긴급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먼저 사전협의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결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예산 성립 후에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기존에 잡혀 있는 예산들이 제설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평균 10년 이런 식으로 눈이 온다는 가정 하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강설이 어느 해는 많이 오게 되면 연초에 염화칼슘 같은 것을 다 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반기에는 미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원칙이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말에 문화재단에 대한 얘기가 전체적으로 나오고, 저희가 또 용역비가 집행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성북아동돌봄센터 운영용역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서울시에 아동관 건립에 대한 시비를 한 10억 정도 확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운영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부득이 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쪽은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최소화시키도록 각 부서에서도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예산 전용, 예비비 총괄적으로 질의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예비비부분을 다른 쪽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예비비 요건에 맞게 지출한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규정상에는 예산 성립 후에 법률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기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이것이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까? 사업하는데 예측 불가능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 판단은 시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100%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요즘 100% 예측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러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추가경정예산안을 매달 임시회 때 한다고 하면
○민병웅위원 아니 지금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 문화재단에 있어서 5월에 하셨잖아요, 지출결정을.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2월에 했습니다. 지출은 5월에 하고요.
○민병웅위원 추가경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런데 또 추가경정예산을 건건이 생길 때마다 한다는 것이
○민병웅위원 지금 이것을 당장 안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때는 설립 전체적으로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정을 잡다보니까 작은 도서관이 계속 건립이 되고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재난이나 이런 경우에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긴급성인데 그런 요건에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연초에 예산 성립이 되고 나서 2, 3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저희가 결산도 끝나지 않고
○민병웅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을 이 문화재단 연구용역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재단 연구용역을 그때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안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를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워서 말 그대로 연구용역도 하고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잖아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을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연구용역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려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런 충분한, 이번에 이 설립조례가 언제 통과됐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 당시는 상반기 정례회 때 상정을 해서 하반기 10월 정도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그런 일정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보류가 되고
○민병웅위원 그런 일정 정도면 말 그대로 계획이었잖아요. 그때 안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도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죠? 전에 계획 일정표보다도 일정이 좀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처럼 사업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이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때 추가경정 예산할 때만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한 대로 예비비요건에 맞게 사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일정을 저희 내부적으로 갖고 시작하다보니까 조례 제정이라든지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예측불가능하고 긴급성 이런 것들이 내부적 사유로 판단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사유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담당자가 “이것이 급해! 당장 해야 돼! 이것 예측할 수 없었던 거야!” 이렇게 판단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현안회의라든지 국장님들 회의를 거쳐서 일정을 잡고
○민병웅위원 제설작업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어닝설치 이런 것들 예산이 11월달에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은 전혀 그럴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고 결국 편법을 쓰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도 예비비 때는 사전의 충분하게
○민병웅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이 집행이 예비비 사용 요건에 맞게 집행됐느냐 안됐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자꾸 맞다고 얘기하시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 입장에서는 예측불가능한 재정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민병웅위원 재정수요가 발생되면 모든 것이 다 긴급하다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마음대로 예비비는
○민병웅위원 마음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이것이 예비비상 요건에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요건하고 법률에는 적정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적정하게는 무슨 말입니까? 적법하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인데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위원님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맞고.
○민병웅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주관적인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래서 사후절차로 예비비지출승인을 저희가 의회에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제절차가 생긴 것인데 물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집행 전에 승인을 받아야지. 사후 승인받는 것은 너희 멋대로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그런 걸요.
○민병웅위원 제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산심의를 우리가 왜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예비비가 아닌 것을 만약에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했다면 불법이 되겠죠. 예비비만은 집행부에도 그만큼 나름대로 유용성을 준 것이거든요.
○민병웅위원 아니죠. 예비비도 무조건 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요건 하에 그 예비비상 요건에 맞게 쓸 때나 그런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 요건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위원님이 볼 때는 요건에 안 맞는다고 그러지만 우리 집행부가 볼 때는 요건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죠.
○민병웅위원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예측불가능했고 긴급했습니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기 힘들 정도로.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김원중위원 문화재단 현실에 보면 하여튼 과정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 자체가 용역비잖아요. 용역이면 우리가 2010년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용역비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예산 편성하지 않고 이것을 예비비로 쓰느냐 이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볼 때는 왜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느냐가 주장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후 절차로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아까 제가 김태수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집행을 어떻든 간에 최소화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물론 의회에서의 통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사후에 받게 되어 있는 제도인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왜 썼느냐 라고 물어봐야 집행부는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민병웅위원 아니,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민위원님은 왜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썼느냐 하는 주장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추경까지 가기에는 시급했다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이 문화재단 연구용역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했다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 시기적으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근거를 대서 얘기해 주세요. 그냥 시급했다고 하면 안 되고 진짜 시급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면 문화재단설립일정이라든지 그것을 갖다드려요.
○민병웅위원 일정표 이미 다 받아놨어요. 많이 또 딜레이 됐죠. 그런다고 해서 지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런데 그 당시 시점에는 2011년도 상반기에
○민병웅위원 아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예비비에 맞았느냐 안 맞느냐 물어봤고 그래서 잘못됐다면 안 맞다고 얘기하면 될 텐데 계속해서 얘기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것이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비비가 적법하게 안됐다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얘기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법하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예측불가능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했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서울 25개 구청 중에 몇 개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20개 구청은 문화재단 얘기도 안 꺼내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에서 지시를 내리면 예산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실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꼬집는 얘기죠. 이런 일을 앞으로 없애달라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어차피 돈 다 썼는데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비비는 저희가 최소화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저도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예비비 가지고 서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진짜로 급한 상황, 위급상황이이 아니면 예비비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용역비로 지금 현재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는 위급상황이라서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위급상황에서 용역비로 쓴 부분과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요. 위급하게 쓸 정도로 급했다면 지금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화과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타당성 용역까지만 기획경영과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의 각종 시설물들 유지 관리하는데 도서관이라든지 시설물이다 보니까 영화관 이런 것들이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고 운영수익차원에서 많이 적자가 나는 시설물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전문성도 필요하고 재정의 효율성도 기하자는 취지에서 문화재단 얘기가 2010년 말에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의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따지다보면 문화재산이 문화시설 도서관이라든지 체육, 영화관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던 것이고요. 당초에는 이것이 6월 정례회 때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을 상정해서 의결 받아서 10월 정도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례안이 보류가 되고 이렇다보니까 금년도 7월1일 정도에 설립하고 창립 총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인데 저희 예비비는 통제를 강화해서 최소화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이미 써 버리고 없는 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보는데요. 2010년도에 구상을 하고 시작해서 금년도 7월1일 정도에 창립을 구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비비에 대한 것은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은 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진짜 위급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들 걱정들을 하시는 것이고요. 위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비비지출이 최소화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국장님한테 질문했을 때 집행부 입장에서 그랬다고 했는데 아마 집행부의 마음속에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간주처리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재정국 전체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작년도 결산에서 간주처리한 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순기위원 작년 거 금년 거 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제가 사무실에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박순기위원 자료 주시고요. 간주처리 한 것도 의회 승인받아야 되지 않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사후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무튼 자료를 주세요.
기관공통 탄력적 예산지원 집행내역 있죠? 그것을 주시고, 민선5기 중점과제 연구용역 결과물 주시고 그리고 소송사무현황 좀 주시고, 창조산업육성 지원 현황있죠? 그것도 주시고, 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유지 집행내역 좀 주세요. 다 아셨죠? 다 기록했어요?
작년도 것, 금년도 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주세요. 기관 공통운영의 탄력적예산지원 집행내역 152페이지에 있는 거 그리고 154페이지 민선5기 중점과제연구용역결과물, 소송사무현황자료, 창조산업육성지원현황, 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집행내역,
○위원장 윤정자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다 궁금해 하실 테니까 테이블에 같이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다 기록했습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관계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자료요청 관계로 2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정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위원장 윤정자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일자리정책과 165쪽을 봐 주실래요. 165쪽을 보면 맨 밑에 702-01 기금전출금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하나도 사용 안 했네요? 다 집행잔액으로 남겼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당초 10억 조성을 목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기로 예산편성했는데 작년에 일반회계 자금 사정상 자금이 부족하고 특별히 전용하기까지 자금이 일시 부족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또 자활기금이 12억 3,400만원이 있는데 일단 목표는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금전출을 안 시킨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167쪽에 보면 기타직보수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 전부 집행잔액으로 다 남겼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기타직 보수가 작년에 일자리정책과 인건비로 편성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뽑아서 쓰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전문성이 필요해서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인건비는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어차피 계약직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저희 일자리정책과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전문계약직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행정지원과 인건비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여기는 안 나갔다 이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 171쪽 401-01에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예비비 사용액이 있잖아요. 예비비가 어떤 내용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2,000만원은 장위동 전통시장 어닝공사비인데요. 장위동 시장이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결정이 늦게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2,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국ㆍ시ㆍ구비가 자부담에서 매칭비용으로 들어왔는데 구비가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위동 골목시장에 어닝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장위골목시장이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뉴타운지역은 시장 현대화사업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 결정이 안 됐었는데요. 늦게 2011년도 9월 달쯤에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고 결정이 났어요. 2011년도 9월 달쯤에 결정이 돼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가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하고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가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구비 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매칭,
○김원중위원 매칭이 어떤 식으로 내려왔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국비 60%, 시비 18%, 구비 12%, 자부담 10%입니다.
○김원중위원 12%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이것이 국비부터 시작해서 시비는 다 미리 받아놨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닝설치가 도대체 뭐예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원래 시장에 아케이트라고 해 가지고 견고하게 된 비가리개 같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가 뉴타운지역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아케이트를 설치를 안 하고 천막식으로 해 가지고 어닝이라고 비 가리개, 햇빛 가리개 그런 것으로 설치한 천막식입니다.
○김원중위원 1억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간주처리 한 것은 어떻게 하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라는 것은 국가라든지, 중앙정부, 서울시에서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가지고 저희한테 교부되는 금액을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주처리를 하고 바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267건에 219억 정도로 간추처리를 했고요. 2012년도에는 현재까지 99건에 96억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같은 사업을 분기별로 계속 지출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 교부가 될 경우에 수시로 교부가 됩니다.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포괄사업비식으로 편성을 해 놓고 그때 그때 자치구에 교부를 할 때 특정한 용도를 정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바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사업을 할 때 시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사업 내용을 미리, 내시라고 하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사전내시라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내시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간주처리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내시 이외에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포괄사업비 형식이나 이런 사업비로 가지고 있다가 각 구에 공통적으로 내려 보내는 경비기 때문에 기존에 내시된 금액도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간주처리할 수 있는 것이, 전액이 교부된 경우. 전액이 교부되지도 않고 분기별로나 월별로 오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도 약간의 총액 개념에서 그런 것인데요. 1년간 총액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경우가 있고, 분기별로 총액을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로 자금사정에 따라서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총액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주처리를 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보통 총액을 전체 사업비 예산을 우리가 올리면 분기별로 나오든 월별로 나오든 확정돼서 나오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런 경우도 일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주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교부되는 보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간주처리를 하고 나서, 또는 그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경할 때 그 내역서를 첨부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저희가 따라서 추경예산안에 계상을 해서,
○박순기위원 추경 이후에 나오는 것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추경 이후에 나오는 것은 본예산 때 넣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결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결산하고 있는데 무슨 본예산이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다음 연도 결산 말고 당해 연도에 간주처리 된 금액들, 1월부터 12월까지 간주처리를 쭉 하게 되면 1월부터 7월까지 간주처리한 것이 있고 8월에 추경이 있으면 1월부터 8월 달에 간추처리한 내역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 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본예산은 12월 달에 한다는 말이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11월 정도에 저희가 의회에 올리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사용한 것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은 별도로 그 다음 해 추경할 때 같이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추경은 왜 없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계상해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추경은 이번에도 추경을 하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이번에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올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올해 것 간추처리 한 것은 같이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추경의 의미가 안 맞는데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작년 12월까지 만약에 8월 달까지 했다면 12월 달까지 한 것은 지금 결산하고 있잖아요. 결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당해 연도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2011년도에 간주처리한 것은 2011년도 추경과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요.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 30일, 12월 27일, 12월 22일, 12월 16일, 11월 1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간주처리 문제는 어디에다 보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12월 말에 간주처리한 경우에는 별도 추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보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박순기위원 아니, 보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결산하는 시점에서 예산서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의 통합 예산서 상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박순기위원 통합 예산이 되는데 예산서에 간주처리했다고 표시된 것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통합 예산서상 숫자상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간주처리 했다고 보고를 했느냐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추경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박순기위원 아니, 여기에는 금년도 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추경 때나 본예산 때 보고했다고 그랬는데 보고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시기적으로 12월 말에 간주처리하는 경우는 12월 말에 또 추경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별도보고하지 않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보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년 것을 결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고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고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는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기획재정국은 안 올라와, 없어요. 추경 때 보고 한 것이 예산지출된 것이 있나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추경 때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음 각 호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아무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액이 교부 안 되고 간주처리 한 것이 많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법에는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그 경비를 간주처리 할 수 있다.”인데 지금 나온 것을 보면 분기별로 나온 것도 있고, 월별로 나온 것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도 해석이 좀 애매한데요. 자금사정 때문에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전액이 교부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는 분기별로 교부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액이 4,000만원이라고 하면 1/4분기에 1,000만원, 2/4분기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교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액이 교부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간주처리를 하면 1/4분기 전에 집행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하고 싶은 주 요점은 첫째는 간주처리가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215억이나 되는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두 번째는 간주처리하지 말고 추경에 올려야 될 사업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보조금사업 이외에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이 특별 교부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 시기에 그것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심사를 받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 보조금 이외의 사업들은 가능한한 집행 시기가 급하지 않은 경우들은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만약에 전반기에 추경이 있기 전에 간주처리했더라도 후반기에 계속 예산 집행을 해야 될 경우에는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집행 시기를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간주처리를 바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될 사업들은 가능한한 간주처리를 하고요. 급하지 않고 만약에 추경 이후에 집행해도 될 사업들은 가능한 간주처리를 하지 않고 추경에 심의를 한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들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보면 1월 달에도 집행하고, 3월 달에도 집행하고, 9월 달에도 집행하고 12월 달에도 집행해서 이렇게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2월 달, 3월 달에 집행이 되었더라도 8월 달에 추경이 있다면 이 사업을 추경에 올려서 9월 달, 12월 달에도 예산 집행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런 사업들은 극히 없습니다.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대부분 내려온 것이 보조금사업인데요. 특별한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긴급구호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수당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에 바로 집행, 아니면 보건 쪽 사업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은 교부하면서 바로 집행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용도가 이미 특정되어서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돈들이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지 몰라도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회에서 정책이나 예산을 심의해야 되잖아요. 의회기능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어떤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게 간주처리를 하지 않고 집행을 보류했다가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했을 경우에 문제들이 1월 달 같은 때 보조금 같은 게 내려올 경우에 기존에 가내시된 것도 변경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신규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특히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이런 돈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다보면 저희구만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추경 이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간주처리를 하고 사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월이나 12월에는 사후보고도 안 되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 시기, 추경이 이미 끝나버리고 더 이상 추경이 없는 시기에 보고하는 방법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보고해야 될 건지 한번 검토해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주처리해야 될 것은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간주처리를 하는 도중이라도, 쉽게 말하면 6월달이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에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의회에 얘기를 해 주고 보고를 해 주면 의회의 기능을 인정해 주는, 집행부에서 함께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만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한다든지 간주처리하지 않고 추경에 올려야 될 부분을 전액이 아닌데 일부분 왔을 때 그런 경우에도 미리 보고를 해 줘야지 나중에 액수는 많은데 일부는 의회에 보고도 안 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추경에 올려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간주처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소요전액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국비나 시비가 한 번에 다 오지 않고 분기별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게 소유전액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잖아요?
소유전액이라는 게 우리 구비가 전혀 필요 없는 오로지 국비 시비 보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 아닌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액 전액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대한 처리기준을 받은 게 있습니다. 처리기준 회신된 것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 또는 시도가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경우 및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로 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경우란 자금이 교부된 경우로 재원부담 관계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음’ 이렇게 돼있거든요. ‘자금이 교부된 경우’ 소요되는 전액이 아니라 자금이 저희한테 온 경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자금이 교부된 경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순기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재난구호라든지 복구와 관련된 것이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두 가지입니다. 국가 또는 시도가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경우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한 이 두 가지를 같이.
○민병웅위원 거기서 2호 같은 경우는 전액이나 이런 개념은 없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1호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처리기준 질의 응답서에는 두 가지를 같이. 자금이 교부된 경우라고 해석이 돼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 좀 주세요.
○위원장 윤정자 자료의 내용이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민위원님이 읽고 계시는데 이따가 읽고 나시면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뒷부분에 자금이 교부된 경우로 재원부담의 문제를 최소화시킨다고 돼있잖아요. 그 재원부담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 구 매칭사업 같은 게 있을 경우에,
○민병웅위원 결국 그 얘기잖아요?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에 재원부담문제는 결국 국ㆍ시비 문제하고 우리구의 구비, 재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오로지 국ㆍ시비가 전체를 줬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제가 아까 말한 것과 같은 얘기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제 얘기는 보조금을 주면서 공문으로 돈이 숫자상으로만 오고 자금이 안 오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오는 경우에는 전액 교부라는 용어를 써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제가 말한 국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국ㆍ시비 보조금이 오면서 대부분이 본예산에 가내시돼서 본예산에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이라고 하면 가내시가 돼서 이미 본예산 심의할 때 논의가 된 거고 간주처리 가지고 만약에 국ㆍ시비보조금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저희는 별도예산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국ㆍ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구비부분은 추가경정예산 때 하든지 아니면 간주처리해서 내려온 돈들은 대부분 국ㆍ시비만 하고 저희 구비 매칭은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결국은 국ㆍ시비 같은 경우 사실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ㆍ시비가 전액 내려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을 간주처리해도 됐다 라는 의미고 그런데 국ㆍ시비에 매칭해서 구비까지 됐을 경우는 우리 구의회가 관여를 해야 되잖아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를 제외한 말 그대로 국ㆍ시비 전액이 다 내려올 때, 국ㆍ시비로서 그 사업에 전액 쓸 경우에는 우리가 관여 못한다는 의미잖아요. 전액은 그런 의미지, 즉 다르게 해석하면 전액의 개념에 구비가 들어간다면 간주처리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구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서 필요한 부분은 국ㆍ시비로 우선집행하고,
○민병웅위원 아니, 우선집행한다는 얘기는 벌써 다음은 구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국ㆍ시비 전액이 아니라 국ㆍ시비 플러스 구비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간주처리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이 해석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를 하나 들면 보육수당이 추가로 0∼2세 무상보육을 하면서 국ㆍ시비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구비가 한20억 정도 됩니다. 국ㆍ시비에서 우선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간주처리를 못하게 해가지고 국ㆍ시비 간주처리를 못했다 그러면 1월부터 바로 집행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칭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당장에 1, 2월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해석을 따라가지고 간주처리해서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비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에 상정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이렇게 하시죠. 소요액 전액을 방금 제가 그렇게 물어봤잖습니까? 구비가 매칭 안 됐을 경우의 어떤 그런 의미인지 한번 유권해석을 해주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민병웅위원 뒤의 재원부담관계 이 용어가 제가 말한 것하고 같은 거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질문해서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주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순기위원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 지방의회와 처리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밑에서 넷째줄에 보면 ‘간주처리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이월가능하고 간주처리 후 지방의회에 간주처리 내용을 보고해야 함. 다만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결국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분담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검토를 잘하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윤정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로부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아쉬운 부분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받아서 쓴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서로 소통하고 원활하게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73쪽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7억이라는 예산을 잡았었어요. 이게 비즈니스센터 임차료인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7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전용에다 1억 7,300 날아가고 또 변경해서 9,700, 이 7억 예산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당초에 7억을 잡았었는데 비즈니스센터 임차를 2011년도 4월에 했습니다. 예산은 그 전 연도에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개원을 2011년도 7월에 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절감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변경도 하고 전용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임차료예요? 쉽게 말해서 월세?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네, 그런 셈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7억이나 잡아놨다가 결국은 그 돈을 다 사용 안 하고 전용해서 쓰고 변경해 쓰고 해서 7억을 계산해 보니까 이리 저리 다 주고 나면 4억 3,000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도 또 6,400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개략적으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당초 2011년도 초에 개원하려는 목적으로 했었는데요, 중기청 승인도 좀 늦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걸 왜 전용을 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차라리 돈을 남겨서 집행잔액으로 빼야지 왜 다른 데로 전용하죠?
그다음에 밑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1,300 전용 해놨다가 이것도 사용 하나도 안 해놓고 결국은 다 집행잔액으로 남겨버리고.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그 밑에 기타보상금 1,300만원은 멘토분들 자문위원이 5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한달에 2회 범위 내에서 1회에 2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내역이었는데 중기청에서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절감을,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시켜놨었잖아요. 위에서 빼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그 당시에는 중기청에서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을 했고 이후에 중기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구비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을 7억씩이나 잡아놓고 이리 빼고 저리 빼면 실지 사용한 것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그나마도 6,400만원이나 남기고, 일부러 과하게 잡아서 다른 데 전용으로 써먹으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그런 것은 아니고 중기청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왔고 중기청에서 창조산업 승인을 늦게 해 줘서 그런,
○김원중위원 1,300만원은 그렇다치고 나머지 금액도 말입니다. 맘대로 전용을 해 버렸잖아요. 전용해도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전용은 저희들이 법대로는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을 과하게 부풀려서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맘대로 전용할 수 있게 해 놨잖아요. 물론 같은 목에서 전용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7억을 건립비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임차료로 돼 있어요. 건립비가 아니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산 심의과정에서 건립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게 낫겠다 해서,
○김원중위원 7억이 그러면,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당초에 예산을 의회에 올릴 때는 시설비로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동선동 쪽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거기는 위치도 맞지 않고 너무 땅이 좁다, 임차를 하자 이렇게 바뀌면서 사업비가 일반운영비로 바뀌면서 자산취득비에 포함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일부를 집기 사고 이런 자산취득비를 전용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7억씩이나 편성해놓고 실지 사용한 것은 기껏 3억 5,000 정도밖에 사용 안 했잖아요? 결국 3억 6,500 사용하기 위해서 7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 과하게 잡아놓은 거 아니냐는 오해 사기 딱 좋잖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건 없애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기관공통 탄력예산지원에서 65번째 제1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직원 특근매식비가 있는데 이게 496만원이나 돼요?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은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하반기 정례회 때 참석을 20일간하면서 밥값을 특근매식비로 지원해서 점심하고 늦게 끝날 때 저녁을 그 비용을 여기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20일간 정례회 기간 내내 행정지원과에서 의회 협력팀에서,
○박순기위원 한꺼번에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한꺼번에 그쪽으로 전도를 해 주고 실질적인 집행은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숫자에 맞춰서 20일간 집행한 돈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173쪽 상단에 지역경제과 창조산업육성지원 집행잔액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많이 남아있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지역경제과 용역비가 5,000만원 남은 것은 사고이월시켜서 현재 동소문동에 창조산업특정지구라고 해서 용역을 지금 다시 진행 중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김태수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 현재 동소문동지역에 창조산업특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올 2012년도에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태수위원 용역발주는 언제 시행할 건가요?
○지역경제과 용역발주는 작년 말부터 했는데 용역이 유찰이 돼서 올해 와서 낙찰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진행 중입니까?
○지역경제과 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자료 63번 비영리법인재단설립 공청회 토론 원고료가 지출이 됐는데 비영리법인재단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마 문화재단 설립관련 공청회를 하면서 집행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왜 꼭 비영리법인재단이라고 표기를 했는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문화재단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명칭을 써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나 할게요.
○위원장 윤정자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2011회계연도 결산서안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시책업무 추진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잘 썼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일부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을 적시적절하게 원만하게 잘 편성을 하게 되면 우리 구 재정도 원만하게 돌아가고 살림살이도 더 좋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을 하면 100%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일부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서 일부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나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에서 10% 정도 불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써야 좋으냐, 아니면 절약해서 일부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이 좋으냐는 적정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는대로 이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되고, 또 집행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가급적이면 전용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따가 예비비에서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전용부분이 많으면 많을 수 록 그만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창위원 저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예. 그러십시오.
○나영창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기획재정과부터 보면 예산이 50%이상 80%, 심지어는 100% 전액이 다 남은 것도 있고요. 기획경영과만 해도 50% 이상이 6건 정도 되는 것 같고, 재무과에도 한 4건인가 되고요. 일자리정책과도 두 건 있고, 지역경제과도 두 건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50% 이상 심지어 100%까지 남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100%가 다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집행률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부서의 집행되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예비비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정자 예. 총괄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기획경영과 전부 다요?
○위원장 윤정자 아까 제가 예산 전용, 예비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질문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수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저는 토목과 부분에 대한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나 주거정비과, 기획경영과, 지역경제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사유가 예비비하고 안 맞아요. 이 부분은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여기에 보면 집중호우나 아니면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라고 편성해 놓은 것이지, 지금 여기 어닝설치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이런 부분에 쓰라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오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예측 불가능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예비비 집행하는데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2011회계연도잖아요? 2010년도에 예비비 지출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자료가 안 가지고 있어서요. 2010년도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2010년도도 거의 비슷하게 아마 예비비가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은 똑같을 것입니다. ‘지양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내년도 2012년도 가서 예비비 승인할 때 또 이런 결과가 초래되면 서로 인상 붉히고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요.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외의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부재중인 위원님들이 더러 계셔가 가지고 질문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의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행정국장님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윤정자 박성옥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의 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을 심사하고 예산의 전용, 예비비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는데 세입이 많지 않은 관계로 세입, 세출, 예산전용, 예비비를 총괄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지적과의 세입이 9.1% 밖에 안 되는데 세외수입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9.1%면 너무한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지적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금년도 아니고 과년도에 체납액이 24억 5,000만원이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주요 체납세액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이것이 저희가 국세청에서 4년 뒤 것을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면서 추후에 오다보니까 재산도 없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체납이 많습니다.
○박순기위원 이유야 어쨌든간에 10%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성옥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보시면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조금 아까 지적과장이 얘기한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이런 것인데 이것이 2, 3년 지나서 과세자료가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안 다음에 부과를 하면 이미 재산이 빼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9.1%라는 것은 예산액은 13억 5,400만원을 잡았지만 징수결정액이 33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과년도에 이미 부과를 했으나 납부하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과년도 것까지 다 포함하다보면 징수율 자체 징수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박순기위원 5년까지인가요?
○행정국장 박성옥 예. 5년까지 하지요.
○박순기위원 5년까지 밀려있는 것이 33억이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성옥 그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납부를 못하면 불납결손처리를 하든지 시효가 지났으면 시효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시효결손하지만 불납결손처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한번 불납결손처리를 하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매번 다시 재산을 전부 추적해야 돼요. 추적해서 나타나면 다시 부과시키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올해도 많이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징수율이 9%까지 떨이지지는 않고 적어도 2, 30%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불용액도 보면 지적과가 14%로 굉장히 많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지적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에 있어 우편고지하는 부분을 통장을 활용하면서, 계획변경하면서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절약되었습니다. 계획변경으로 50%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자체가 조금 적기 때문에 3,000만원을 절약했더라도 비율은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5억짜리 이것은 당초에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안 했어야 되지 예산편성을 해놓고 전혀 집행을 안했는데 결국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성옥 작년도에 계획을 세웠지만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박순기위원 명시이월했는데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거죠. 금년에 예산편성해도 될 것을 작년에 해서 집행 안하고
○행정국장 박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일부 있는데 나중에 시에서 돈 받는 이런 것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금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성옥 금년에 다해서 지금 입찰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내 다 마무리 됩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원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지적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과년도까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해 봤자 40% 미만이죠? 4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지금 세외수입 원 재원이 아까 실명법위반하고 뭐가 있죠?
○지적과장 권상태 주로 개발부담금, 등기해태 과태료.
○김원중위원 등기과태료는 지금 등록세 안 내는데 등기를 해 주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등기를 잔금받고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60일 이후에 해서 등기과태료 그다음에 중개업위반과태료, 신고거래위반,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과태료가 되다보니까 징수율이 낮은
○김원중위원 그래도 실제 40% 남짓밖에 안 되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네요. 특히 지금 세외수입이 다른 데보다는 지적과가 제일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40% 남짓밖에 징수율이 안 되니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행정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 재산이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불용처리하고 예산편성 자체도 과하게 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목표도 줄여서 현실에 맞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181쪽 중간에 보면 삼척수련원운영이 있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2010년도에 3,600만원 정도 2011년도 2,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해마다 한 천 만원, 3천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2010년도에는 3,600만원, 2011년도는 2,3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이것을 조금 수치를 낮춰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운영비가 총 1억 1,400만원이거든요. 2010년도 1억 1,400만원이고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 준 수치가 있어요. 2010년도에는 3,600만원 남았는데 2011년도에는 2,3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남는 재원으로 다른 데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도 삼척수련원에 여러 가지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필요치 않은 부분이 발생해서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좀더 꼼꼼히 챙겨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항상 전전년도까지 봐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만 불용액처리가 떨어지는데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를 대비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다른 과에서도 있더라고요. 한 2, 3 년 것을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불용액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좋은 일이 있어서 저도 지적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도로명주소부여를 할 때 우편물 값을 절약해서, 우편을 보내는 대신 통장님들이 각 가정에 우편물을 배달해서 3,0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통장님들이 할 일이 없다고 주민들은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를 찾아서, 등기우편 한통을 보내려면 1,750원이고 일반우편 250원입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한 건당 200원씩 지불하고 우편물을 돌렸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높이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이 통장님들에게 일거리를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대화의 장이 열리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과에서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 직원들 모두에게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행정국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예산해 놓으신 게 물론 금액은 얼마씩 안 되지만 예산이 100% 다 남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00% 남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은 다음 예산하실 때는 참고 좀 해 주시고요.
100% 남은 것도 있고 99.7% 남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193쪽 보면 주민생활안전망 구축이 있는데 중간쯤 보면 방범 CCTV설치 및 운영에 4,200만원, 4,270만원 돈 남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방범용 CCTV는 지금도 원하는 데가 상당히 않은데 웬만하면 남기지마시고 방범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설치해달라고 들어와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원하는 데를 안 해 주고 그런 사각지대를 자꾸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충분히 고려하셔서 있는 예산은 적절하게 충분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나영창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예산안에 4,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구대하고 종암경찰서하고 전부 다 CCTV 설치를 허용하는 차원에서 나와서 타당성 검토를 다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치행정과에다 나름대로 CCTV를 설치해도 된다는 것을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CCTV가 설치가 안 됐다는 지역주민들의 질타성 있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동안에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면 나름대로 예산이 많 남아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나영창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CCTV 설치 안 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방관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CCTV 설치에 대한 민원과 수요가 많이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을 해 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 같은데 우선 낙찰차액이 있음에도 왜 다 쓰지 않았나, 그런데 방범 CCTV 설치 및 운영 항목 4,200인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일반운영비와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 세 가지를 합쳐서 4,200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하는 항목이 남은 것은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300만원은 방범 CCTV 한 대 설치하는 것은 물론 1,500정도 드는데 이것 가지고 두 대 가까이 더 설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낙찰차액 1,600만원 남았고요. 집행된 잔액이 74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급하고 중요하다면 이 낙찰차액을 특별히 예산의 원칙은 아니지만 방침을 받아서 한 대 정도 더 설치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2010회계연도 결산서안을 보면 예비비에서 동 CCTV 설치에 2,100만원 정도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쪽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일부 전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전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동사무소가 주민등록증 사고가 나서 긴급하게 그 부분은 각 동 2대씩 놔야 되겠다고 그런 사유에 의해서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있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까지 소상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 것 하고, 2011년도 것 하고 비교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이 돼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다른 과는 전용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 전용을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잘 했으면 전용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안 써도 되는데 전용을 많이 했느냐, 그런데 반대급부로 여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필요한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았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참고로 금년에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지금 경찰서에서 필요한 위치를 주는데 후보군 한두 개를 더 생각해 뒀다가 남으면 그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2011년 후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집행부에다 의릉 앞에 타 구 사람들도 많고 서울시, 그리고 전국에서도 의릉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 거기 정면에다 CCTV 하나 설치해 달라고 많은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겹쳐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국장님, 간주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행정국장 박성옥 간주처리에 대해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간주처리는 중간에 시나 이런 데 목적에 의해서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재정국에 예산파트에 해 가지고 그쪽에서 간주처리를 하게 되지요.
○박순기위원 간주처리를 하는데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옥 의회에 보고는 기획과에서 별도로 전체로 하지요.
○박순기위원 과에서 한 것은 과에서 각 사항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성옥 그것은 별도로 예산할 때라든지 이런 때 다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만 가지고 간주처리까지 보고를 안 하지요. 그러니까 추경할 때 이미 그 자리에 다 들어갑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경하고 난 뒤에는 보고를 안 하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옥 아니, 지금 이 제도가 예산을 편성하면 그다음에 갑자기 다른 것이 의회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매번 추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또 거기다가 목적사업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의회에서 별도로 심의하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다음 해 추경에 부속서류가 다 들어갑니다. 언제 간주처리를 했고, 언제 무엇을 했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기위원 간주처리 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업목적이 결정되어 있고, 예산이 결정되어 있는 것에서 간주처리를 하는데 그래도 의회에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8월 달에 추경한다면 1, 2, 3, 4, 5, 6, 7까지 해서 간주처리 한 것은 보고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박성옥 예.
○박순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행정국장 박성옥 그 이후에는 다음 년도 예산할 때 또 하지요.
○박순기위원 짧게 이야기할게요. 앞으로 간주처리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1월 달 정례회의 때도 물론 하는데 공간이 있어요. 11월 달부터 12월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 보고서는 안 올라와요.
○행정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결산할 때 거기에 포함돼서 내려옵니다.
○박순기위원 결산 지금 하고 있는데 안 오고 있어요.
○행정국장 박성옥 간주처리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현액이 되는 것이지요.
○박순기위원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겠지만 간주처리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옥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박순기위원 다음부터는 그 부분도 의회에다 보고를 해 줘야 맞는다는 것이지요.
○행정국장 박성옥 예. 그 부분은 기획재정국 예산파트에 얘기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위원회에서도 알아야 하는데 위원회에도 해 줘야 돼요. 각 위원회에서도 해 줘야지 소속된 위원들이 알지요. 전체 위원들이 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행정국장 박성옥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195페이지 구민참여사업 활성화에서 민간이전이지요. 6억 3,000에서 1억이 남았네요?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았는데 왜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다른 항목에서 빼서 5,000을 더 얹어 주셨어요. 저희가 편성한 예산에 5,000이 더 붙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공교롭게 작년에 국가대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선거일 60일 전에는 사업비를 쓰지 못하는 사유가 생김으로 인해서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 작업인데 한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 민선5기가 들어와 가지고 봉사단체나 이런 쪽에 어떤 정시성 행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육도 많아졌고, 행사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예전처럼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 싶으신데 여기서 ‘이 행사해라, 이 행사해라.’ 자꾸 떨어지니까 이분들의 불만이 자꾸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전처럼 봉사단체는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우러나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처럼 ‘이런 행사를 좀 해 봐라, 저런 행사를 해봐라.’ 이렇게 자꾸 단체에다 주니까 그분들이 자꾸 누적되는 듯한, 그래서 자꾸 불만이 쌓여가는 듯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행정지원과에 저도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을 보면 총 26차 중에 한 10회 정도가 다문화비지니스센터사업으로 시비 보조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회차가 다른데 보조금이 월별로 들어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다문화비지니스센터 인건비가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월별로 서울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간주처리하다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횟수가 좀 많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횟수는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 것인가요? 건너뛰는 부분이 더러 있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연초에는 아무래도 보조금이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한 2달치, 3달치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텀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월별로 계산해서 인건비는 시비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구에서 진행을 하고 소급지원을 받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구비로 먼저 집행을 한 다음에요.
○위원장 윤정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서 182쪽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지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980만원을 전용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문화체험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외 선진문화 체험을 지역별로 나가서 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계획에 의해서 많은 직원들이 신청을 하는데 막상 갈쯤 되면 자기 업무라든가 다른 일정, 그리고 타구 전출 등으로 인해서 당초의 계획보다 덜 갑니다. 그 남은 금액을 자녀들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그쪽으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내용은 봤는데 결국은 이 금액에서 3,000만원 정도가 또 집행잔액이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을 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나중에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보육료 쪽으로 전용을 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직원들이 출산이 늘었거나 보육료는 예산이 2억 4,000이나 잡혀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 출산이 좀 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그쪽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는 것이 더 나을 텐데 전용을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당초 편성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편성을 했는데요.
○김원중위원 국제화여비는 많이 남았잖아요. 980만원에서 약 4,000만원이 남았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공무원벤치마킹이요?
○김원중위원 예. 결국 가용예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사후에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직원들이 신청을 했다가 타구나 이런 데로 전출을 갔다든가 그러면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183쪽에 보면 아까 우리 나영창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307-05 민간위탁금 2,400만원 예산 잡아 가지고 690만원, 700만원 쓰고 1,700만원이 남았지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이것은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당초에 상하반기를 구분해 가지고 구간부와 직원 워크숍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요. 1회만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이 2010년도에는 예산에 없었던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새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돈을 이만큼 많이 남겼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당초에는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2회를 실시하려고 했었는데요. 상반기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실시를 안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이 남았는데 왜 예산이 여의치 않다고 해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이 예산만은 그런데요, 전체적인 구 예산 여건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어쨌든 간에 어차피 여기에 보면 워크숍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위탁 줘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용을 안 해요?
○행정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업무의 형편상 가지 못 했어요.
○김원중위원 1회했다면 지금 개략적으로 예산이 2,400 잡혔는데 1회 했으면 700만원 사용했어요. 그러면 3번 더 할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행정국장 박성옥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92쪽에 보면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조금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16억 7,500정도 잡혔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왜 집행잔액이 2,300 남은 것이지요? 이것은 인건비 개념인데 내지는 반장 같은 경우에는 선물용 비용인데 이 돈이 왜 남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 반장 사직이나 해촉사유에 따른 공석발생 사유가 모아져서 그렇습니다. 정원 총원으로 해서 전체 대비로 잡기는 잡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직이나 해촉 빈자리가 연평균 모아 보면 이 정도 산출됩니다.
○김원중위원 통장이 몇 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통장이 465명입니다.
○김원중위원 반장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반장이 3,753명인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통ㆍ반장들이 해촉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몇 건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상세하게 뽑은 표는 없습니다마는 산출을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만들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 장순봉 홍보담당관님, 최종환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1회계연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담당관 구분 없이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출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세입이 총 얼마에요? 보증금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약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조금, 교부금 다 포함해서 그것밖에 안 돼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김원중위원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밖에 안 돼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지금 2페이지 징수결정액 보시면.
○김원중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적 예산을 물어봤는데 맨 위에 교육지원담당 보면 합계가 91억인가?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것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서 32쪽 상단에 교육환경개선사업해서 50억 420만원 정도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지금 남은 집행잔액이 3,400만원 있는데 2010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58억 7,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차이가 거의 한 9,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작년하고 금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교육경비보조금이 작년 같은 경우는 50억이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35억이 편성됐습니다.
○김태수위원 2010년도에 50억 편성됐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김태수위원 예산액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다 포함해서이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308-06에 교육지원에 관한 보조금
○김태수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50억이고 2011년도에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2011년도 50억을, 2012년도 35억입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지금 내가 2010회계연도 결산서안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2011년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틀리게 나왔어요. 과목을 보면 각급 학교 교육경비지원이라고 나와있고 교육환경개선사업 해서 나와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50억 400에 대한 예산액이고, 총괄적으로.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58억 7,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9,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 부분은 제가 2010년도 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결산서가 없어서요. 바로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원중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이 총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세입이 6,358만원입니다.
○김원중위원 국고보조금 다 포함해서 말씀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13차에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해서 5억 내려와있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5억은 기획경영과에 잡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이 교육지원담당관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저희 사업인데 요, 전체적으로 비용은 기획경영과에 잡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성인문해교육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문해교육은 교육지원담당관에 잡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다 합쳐서 그렇다는 것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그 위에 있는 보조금은 평생학습보조금으로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으로써 종합복지관에 저희가 주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생학습이고 그리고 평생학습 축제 참가하는데 독립부서 설치비로 해서 여기도 국고보조금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3,900만원은 2010년도 교육경비 시비보조금으로써 초등학교 스쿨존에 29대의 CCTV를 설치하고 남았던 시비가 있습니다. 그 시비를 2011년도에 반납하려고 세입과 세출을 잡았던 금액이 1,570만 6,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2,225만 3,000원은 2010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 배정했는데 학교에서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을 2011년도에 반납 받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2,358만 4,000원입니다. 그 외에 특별한 세입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세출까지 같이 하나요?
○위원장 윤정자 네, 전체로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32쪽에 우리가 연구용역비로 해서 지금 예비비를 2,000만원 사용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김원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정릉2동 주민센터 옆에 옛날 서울시에서 가압장 쓰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가압장에 지금 성북아동돌봄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건립하기 이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시비요청을 위한 자료용으로 저희가 용역을 2,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저희가 시비 1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을 받아오기 위한 자료이고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이 그 당시 2011년8월에 지출결정을 하고 지출은 2008년9월28일로 했는데 이것이 그때 꼭 필요했던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김원중위원 시비는 언제 왔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시비가 2011년10월에 결정되어서 12월에 배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얼마 왔다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10억 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거기가 아동관인지 돌봄센터인지 기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당초에는 아동돌봄센터로 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현재 아동관으로 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5일 수업에 따라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다가 아동관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업은 아동복지로 하면 아동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아동관은 돌봄센터라든가 지역 아동센터를 총 망라해서 네트워크 하는 사업하고 일부 공간은 학생들의 상담심리라든가 아니면 그 위에 도서관을 같이 짓고 있는데 도서관운영 등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용역결과에 의해서 서울시로 보내서 서울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10억 예산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33쪽에 맨 밑에 보면 307-02 민간경상보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민간이전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네,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것이 아까 세입할 때 말씀드렸던 국고보조금 성인문해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이 예산서에 안 들어 있어서요.
○위원장 윤정자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말미에 답변 받기로 했으니까, 감사담당관 40쪽 상단에 보면 일반행정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비교분석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료가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비교분석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2010년도 우리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4,600만원 정도가 총괄적으로 남아있는데 2011년도에는 794만 1,980만원이 남아있어요. 이것이 각 과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이번에 알뜰하게 잘 쓴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결산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794만 1,000원밖에 안 남았다는 것인지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잘했다든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최종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2010년 자료가 없어서 뒤에서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에는 예산절감 부분이 상대적으로 2011년도에 비해서 적었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이관된 예산 집행잔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옛날에는 76억 4,000정도 됐네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1억 8,300 밖에 안 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적다보니까 이렇게 남은 예산액이 적다는 취지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그리고 2010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결산하실 때 과다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2011년도에 반영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잔액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취지에서 예산절감이 됐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김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묻겠는데 32쪽 보면 학력신장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저소득 연회비지원하고 프로그램운영비지원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나요? 개인한테 지원이 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저소득층자녀 인터넷수능방송 연회비지원은 강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능 인터넷방송입니다. 일반 인터넷방송은 아닙니다. 연회비가 1년에 3만원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저렴해서 그래서 각급 학교에다 저희가 저소득자녀에 대한 수능을 원하는 학생을 추천받아서 그 학생들한테 회원아이디를 줘서 인터넷방송을 청취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인순위원 강남 거기에다가 돈을 구에서 해주고 학생들은 신청을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학생들한테 돈을 지원을 해 가지고 그 학생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강남구청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하고 그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아이디를 저희들이 받아와서 그 학생들한테 아이디를 가르쳐 주면 그 학생이 그 아이디를 쳐서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수능방송을 보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혜택 보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작년 같은 경우에 300명입니다.
○이인순위원 300명이면 학교 추천으로 하는 것이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교장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중고등학생이오,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이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중고등학생입니다.
○이인순위원 바로 밑에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이 밑에 나와 있는 기타보상금은 영어캠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 때 동덕여대, 성신여대 고려대학교, 과거에는 대일외고까지 있었습니다마는 대일외고하고 강북구에 있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을 보내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이것은 초등학교입니다.
○이인순위원 인터넷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요청이 무엇이 있느냐면 화상영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요. 그것이 노원구가 모델케이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교육지원과에서 한번, 종로구도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몇 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월 회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강남 수능방송은 연 회비가 30,000원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는 회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강남에 있는 수능방송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저희들이 강남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강남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중고등학생에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수능이니까요.
○이인순위원 초등학생들이 하는 화상영어가 있어요. 종로구, 노원구가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그것을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혹시 올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런데 노원구, 관악구, 은평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교재비 별도로 해 가지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월 4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개인당이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1인당이오. 그 예산 곱하기 12하고 그 학생 수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어려움도 있어서 기존에 2~3년 전부터 이런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어려움도 좀 있고요. 또 이런 혜택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검토만 하고 있고 아직 실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노원구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이에요, 아니면 50% 지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몇 퍼센트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강료만 확인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이랄지, 학부모들의 욕구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노원구청은 본인 부담액이 10,000원, 지자체 지원이 2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학부모 부담, 구 부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부모 부담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효율성이랄지, 욕구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우리 구도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았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래서 운영사례는 지금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서 32쪽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으로 같이 맞물려 가지고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요즘 각 학교에 놀토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토요일마다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갈 데가 없으니까 놀토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놀토교실을 운영하는데 우리 교육지원 쪽에서 1인당 얼마정도 지원해 주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돌봄교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태수위원 예.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돌봄교실이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초등학교에 열아홉 군데가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한 학교는 지금 2개 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지원 금액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신청한 학교가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이인순위원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료 말고 답변만 주십시오. 지금 총 열아홉 군데에서 두 군데 신청하셨다면서요? 교육비경비보조금으로?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김태수위원 뒤에 계장님들하고 주임님들, 과장님이 답변 빨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뒤에서 우리 계장님이 자료를 찾아주시고, 지금 열아홉 군데 중에 두 군데라고 했는데 두 군데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것도 같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아직도 확인 안 되셨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김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에도 한 군데 지원 신청을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성북구 장위동 소재해 있는 남대문 중학교에서도 놀토로 해서 교육비경비보조금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왜 기억을 하느냐면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1인당 월 한 15,000원 정도가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것입니까?”라고 다시 되물어봐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학교에 와 가지고 공도 차고, 야구장 도 가고, 축구장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이런 부분에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월 한 15,000원 정도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구장을 간다거나 축구장을 간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일인당 티켓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아리랑시네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아마 상당히 저렴하게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안 나왔으니까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각 학교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리랑시네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50%해서 얼마든지 또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도 생기고, 또 그것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돼 가지고 넘어갔으니까 문화재단에서도 수익금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홍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데 교육지원과쪽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학교에서도 내실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또 학교 아이들도 자유스럽게, 우리 구에서 독립영화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전체에서 처음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식도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물론 학교장님이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검토하라고 통보할 때, 교육지원금 안내할 때 넣어서 사업계획을 넣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안내할 때 인터넷으로 안내하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아닙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보낼 때 공문으로 보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전자공문으로 보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전자로 해 가지고 보내고 일반문서로는 안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신청할 때는 일반문서로 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전자문서로 오고 갑니다.
○김태수위원 전자문서로 오고가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김태수위원 전자문서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취지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김태수위원 지금 자료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확인하러 갔습니다. 금년도 예결산만 준비하다 보니까요. 금년도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김태수위원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도 3,300만원 남아 있고요. 그 밑에 보면 308-06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으로 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고, 그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무엇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 위에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통상적으로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부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고요. 그 밑에 교육기관 보조금은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에 관한 보조금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이 액수가 조금 틀린 이유는 지원책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그 위에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은 50억이 동일하고요. 그 뒤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는 2010년도에는 초등학교 6학년만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했었고요. 작년도에는 전체 국립 초등학교의 20%, 4학년을 저희들이 했었고요. 금년에는 초등학교 전체하고, 중학교 1학년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이 더 증가됐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액이 더 많고요. 2011년도 것이 더 줄어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010년도 결산서안을 보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58억이오?
○김태수위원 그렇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58억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 보조금이 내려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보조금이 50억만 내려왔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58억이 내려왔다는 것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아니요. 편성은 저희들이 각각 50억을 했었고요, 아마 8억이 더 들어갔다고 하면 시비보조금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이 저희들은 50억을 똑같이 편성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보면 시비보조금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 결산서에 시비보조금이 들어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32쪽 한번 보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32쪽은 50억이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50억이라는 표시가 없는데 자꾸 50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2010년도 것을 보시라니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산서를 보면 2010년도에 5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58억은 확인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지금 2010년도 결산서에는 58억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부연 설명할 때 아마 시비 보조금이 일부 편입되어 가지고 58억 정도 된 것 같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지금 확인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 지원 보조금은 50억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그 8억은 2010년 10월 달부터 시행하는 6학년 무상급식비를 추경을 통해서 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것을 본다고 하면 뒤편에 30억이 2010년도에는 8억이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니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죄송합니다. 추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무상급식으로 확인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308-6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300만원 남은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3,300씩 남았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교에다가 지원해 줬는데 학교에서 집행잔액으로 반납 받은 금액입니다.
○나영창위원 지원을 해 주고 집행잔액으로 반납 받은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딱 정확하게 금액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예상되는 금액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 받을 때 차액을 저희들이 같이 반납을 받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될 학교들이 많은데 지급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지급을 해 주시면 한 학교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만큼 남으면 3,300이라는 것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한 학교 정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남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어차피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면서 교육환경개선이 정말 시급한 학교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최소한 한두 학교 정도 못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좀 더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저희들이 100여개 학교이다 보니까 학교를 모으다 보니까 큰 금액이 됐었는데요.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남은 잔액은 언제 확인이 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보통 12월 달, 1월, 2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쓰지 못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월,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납금으로 받는 것이고, 아까 세외 수입에서 말씀드렸듯이 3월 이후에 받는 경우에는 세외 수입으로 해서 잡수입 처리해서 입금을 하기 때문에 사용 못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 돈이 어디서 많이 남느냐면, 물론 공사비 이런 것과 같은 것은 대개 여름방학 때 하는데 학력신장사업으로 해서 연중 방과 후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겨울방학 때 쓰려고 남겼던 돈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쓰다 보면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해서 한 학기 정도 더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학교가 예측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방과후 해 주고 그다음에 결산에서 받게 되니까 사실상 이것을 사용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미리 해 가지고 한 학기 먼저 줄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1월, 2월 달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이 돈은 아깝지만 이월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시설비라든지, 교재보급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개선비가 들어갈 때는 신청을 하면 신청한 학교는 그냥 다 주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먼저 실사를 가서 이 학교가 꼭 받아야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저희들이 연말에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 가지고 1월 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 금액이 얼마이고, 어떤 방식으로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학교에 보내면 1월 중순 내지는 1월 말쯤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 신청서를 받은 것을 학교마다 일일이 저희들이 실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 내지는 교장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갔다 온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3월 달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3월 중순이나 말쯤 학교에다 교부하게 되는데, 배정금액은 3월부터 사용하는 것은 바로 지급을 하고, 여름방학 때 사용한 것은 여름방학 때 맞춰서 주고, 겨울 방학에 쓴 것은 겨울방학 전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급하는 것은 학교마다 사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실사는 공무원들이 나가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직원이 나갑니다. 직원하고 팀장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요.
○이인순위원 직원이 할 경우에 약간 주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모니터단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학교들이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 받고 싶어 하거든요. 다 받고 싶어 한다면 순차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지, 받고 싶어 하는 학교를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실사를 할 경우에 담당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학교와의 밀착관계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해야 될 학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제3자 모니터요원들이라든지 해서 투입해서 실사를 한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금액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학교당 한 3천에서 5천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절반은 학교환경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고 절반정도는 학력신장에 투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학력신장은 거의 학교마다 사정이 비슷비슷합니다.
○이인순위원 시설개선으로 50% 쓰고 학력신장으로 50% 쓰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대략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이인순위원 시설개선은 주로 어떤 데 쓰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시설개선은 학교의 가장 어렵다는 부분을 신청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급식실 개선사업이라든가 특별교실 개선사업이라든가 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데 학교에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는 것은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이냐 아니면 그 외의 부분이냐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학교에서도 자체 내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에 의해서 충분히 자기네들이 그 예산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들한테는 교육청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 중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모니터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전체 학교를 다 보고 일관된 잣대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 것이 좀더 합당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요. 일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분들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옛날에 할 때 보면 타구하고 따로 했었어요. 성북구가 강북구로 간다든지 강북구가 성북구로 온다든지. 이렇게 타 구하고 대체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이것을 학교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에다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통보합니다. 학교에서 신청한 내역이라든가 저희가 결정내역을 통보받아서 그전에 교육지원청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올려온 사업들 중에서 교육지원청의 사업하고 맞지 않는 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신청했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 거르고, 저희들이 보기에 금액이 워낙 크다든가 아니면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그 외에 기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모니터링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고요, 그 외에 작년에 했던 사업들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하기도 하고 사후에 해서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개선비용은 어느 정도 지출됐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금년에는 예산이,
○김원중위원 지출이 어느 정도 됐냐고요. 다 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배정은 다 끝났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떤 학교는 몇 억씩 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몇 백밖에 안 간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줬겠지만. 그런데 개선인데 학력신장 쪽으로도 50%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학력신장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력신장하는 쪽이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환경개선이나 학력신장을 다 지원해야 되겠지만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 중에서 주요내용이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수강권이라든가 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떤 강좌라든지 영어학습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지원되더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래서 특별히 억이 넘어가는 사업은 안암초등학교하고 석관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영어캠프교실일 겁니다. 그 부분은 그 학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성북교육지원청에서 성북구 내의 2개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를 위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거점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학생 학부모 총망라해서 그 학교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 센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 마찬가지로 그 금액을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각 학교가 그렇게 큰 차이나지 아니하게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작게 하는 학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고요.
○김원중위원 교육청에서 예산 가지고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주는 예산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예산까지 저희들이 주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인순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편중된, 한쪽으로 쏠리는 게 없지 않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정릉지역인데 청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을 달라고까지 의원한테 찾아와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적절히 하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도와달라는 얘기도 안 했지만, 어차피 이 예산을 교육청으로 다 줘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일이 주는 건가요, 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교로 직접 줍니다.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금액을 심의해서 심의 결정된 금액을 학교로 지원합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남은 게 이해가 되는데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 300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뭐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친환경무상급식이 3가지로 구분해서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하나는 현재 당초에 정부미나 일반미를 먹는데 친환경쌀로 전환해서 공급하게 하고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우수농축산물을 주는데 그것도 현재 일반농축산물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현재 전체 정원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차이하고 그다음에 수업일수가 수학여행이라든가 체험, 시험 이래서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일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아까 얘기한 학생수가 줄어든,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5월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528만원이 간주처리가 되어 있는데 사업진행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세입 때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성인문해교육이 글을 모르는 성인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물론 내국인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다문화가족 같이 우리 한글을 잘 모르는 계층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이번에 4개 복지관 길음, 월곡, 장위, 정릉종합사회복지관과 성북장애인복지관, 성북여성회관에서 그런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진행상황은 현재 어디까지 가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작년 것은 다 완료되었고요, 금년에도 각 복지관에 확인해 본 결과 문해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지?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지금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것을 배우고 나서 눈을 떴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 중의 하나고요, 또 특히 외국에서 시집 온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인원은 몇 명 정도 됐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인원은 확인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해교육이 작년에 181명을 교육했습니다. 각 복지관별로 약30명 내외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제일 활성화된 데가 어디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이 한60명 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적은 돈으로 사실 1,500만원 정도 가지고 181명이 교육을 해서 눈을 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더 권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위원장 윤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부록]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
○출석위원(9인) 김원중 김태수 나영창 민병웅 박순기 소정환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박성옥 교육지원담당관정은수 홍보담당관장순봉 감사담당관최종환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유병노 일자리정책과장곽병한 지역경제과장박성도 세무1과장임정기 세무2과장허연 행정지원과장이준기 자치행정과장김진동 민원여권과장한종원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