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6월1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화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화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2019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 회의에서 제출 받았던 자료를 다 배부해 드렸는데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납한 내용이 각 과마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왜 남았는지를 좀 상세히 자료를 주십시오.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그런데 구비는 잔액이 없어요? 이게 매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주시고요.
  똑같은 그걸로 사회복무요원, 그것도 구비가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잔액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게 맨 처음에 가내시한 부분하고 확정내시액이 다를 때 맨 처음에 가내시보다 확정내시액이 적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잡혔던 예산하고의 차액이 맨 끝에 잔액처럼 남는데 그 돈은 없는 돈이죠.  없고 수치에만 잡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보조금정산잔액이고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나온 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게 그 얘기입니다. 확장내시액의 차이인 이 금액이 이게 잡힌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 금액이 보조금정산잔액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 그런데 맨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가내시로 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메모까지 해서 지금 보조금정산잔액에 대해서 해 놓은 거예요. 이게 보조금 처음에 가내시 받은 것보다 실수령액을 뺀 금액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출금액, 그러면 실제 3,200이라는 게 받은 금액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게 2,000얼마 정도가 조정된 금액이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이거 안 가지고 계시는군요. 여기에 보면 보조금정산잔액이라고 있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나 지금 구비도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이 반납이 되는데 그거와 매칭된 건지 아닌지, 매칭이 됐다고 그러면 구비도 잔액이 남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여성가족과 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양순임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출산장려금 집행현황 있잖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실제 지급된 자료가 아니라 지급기준, 방법만 나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혁위원   실제로 지급된, 집행된 현황 있잖아요. 그걸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 구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혁위원   네, 우리구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양곡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자료로 나온 것은 택배비사업인 것 같은데 달성률을 보니까 두 배가 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한건희위원   달성률이 목표치에 두 배가 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제가 상임위 때 그게 상세히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한건희위원   수요가 늘은 거예요, 아니면?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당초목표를 과소로 해놓아서 실제는 그게 아닌데 8% 증가한 건데 과소목표를 정해서 두 배 이상으로 돼서 그때 상임위 때 질문에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한건희위원   전년도 대비 8% 증가했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18년도 대비?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한건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발생 사유가 정리되어 있으면 함께 주십시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그 내역이 있으면 그것은 제외시켜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문화재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문화작당 1차, 주도형일자리 문화작당 2차,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주실래요? 잔액 얼마 안 남았지만 일단 그 일자리에 대해서 사업현황을 주세요.
○위원장 정해숙   성북문화재단도 보조금 반납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도 자료를 주십시오.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있어서 지금 보조금이 반납이 되어 있는데 구비는 잔액이 없어요. 그 내역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복지정책과 결산서 36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등이 예산은 109억 정도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이 65억 6,900 해서 이게 차이가 많네요. 이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오식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 38페이지에 24-06 그외의 수입이 있는데 이게 예산액은 8,800억인데 징수결정은 2억 6,000이에요. 그외의 수입의 내역도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외의 수입 내역이요?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그 밑에 정도에 시도비 보조금 등이 있는데 예산액이 167억인데 징수결정은 157억이어서 한 10억 정도가 적더라고요. 그 사유도 좀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김오식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 39페이지에 과태료수입이 있어요. 과태료수입이 이게 예산으로 잡혔던 것은 아닌데 6,400 정도가 징수결정이 되고 수납이 6,000 정도가 됐더라고요. 이 내역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41페이지에 기타수입 중에 그외의 수입이 예산액이 2억 3,000인데 징수결정은 4억 7,300 정도 됐어요. 이 그외의 수입 내역도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 43페이지에 여기 기타수입에 그외의 수입은 예산액은 8,000 정도를 잡으셨는데 실제 징수된 금액은 870만원 정도더라고요. 그 내역하고 차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만 더, 성북문화재단 수입ㆍ지출 결산개요가 자료가 지금 와있는데 성북문화재단도 추경을 한 번 했나요, 두 번 했나요?
○담당   자체추경으로 두 번 정도 했고요.
김오식위원   두 번 정도? 두 번 이에요, 세 번이에요?
○담당   구의회 출연금으로 받은 추경이 또 한 번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추경 몇 번 했어요?
○담당   세 번.
김오식위원   세 번 했어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주신 자료만 봐도 본예산이 130억 정도이고 최종예산이 184억이어서 중간에 추경은 있었을 건데, 추경이 세 번 있었다? 그러면 추경 세 번 그 내역도 주시고요. 최초의 예산서는 문화체육과에 보고를 드리나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추경은요? 추경은 따로 보고 받으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문체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는 거네요? 결산서도 받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 보고의무가 있는 게 추경은 따로 의무가 없을 것 같고 처음에 예산하고 결산만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추경도 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추경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공단은 추경까지 보고하라는 문구는 없어서 그런데, 어차피 지금여기에는 예산서ㆍ결산서는 안 갖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서ㆍ결산서 가지고 오시지는 않았죠? 추경은 양이 적을 테니까 출력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예산서ㆍ결산서는 갖고 오지는 않으셨죠?
○담당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있는 것만 주세요, 추경 것만.
○담당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문체과장님,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 있잖아요. 보조사업이 진행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잘 안 들립니다.
한건희위원   전통문화 보존관리 예산 있잖아요. 보조금이 한번에 이렇게 들어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전체적으로, 통으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한건희위원   이게 19년도에 사업이 대부분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연례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건지, 특별히 사유가 있나요? 지금 다 이월됐거든요. 아니면 보조금 지급이 늦어서 이렇게 된 건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게 다 산신제 관련 예산인데요. 거의 집행을 다 하고 99%이상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결산서 141페이지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 해서 보존처리비용이나 보수비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살아있는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한건희위원   네. 전체예산에서 한 60%가 이월이 됐거든요. 혹시 무슨 사유인지, 보니까 하나의 사업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과반수이상 사업이 다 지금 그렇던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 나온 예산인데 그게,
한건희위원   일단 연례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회기 중간에 내려오게 되면 막바지에 내려오게 되면 그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겨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관련된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계속,  
한건희위원   매번 이렇게 늦게 되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문화재보수라는 게 당해 연도에 다 끝나지 않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2~3년 정도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도 이렇게 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고 보조금이 늦게 집행돼서 이렇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자료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여성가족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4곳이 가있잖아요. 처음에 2011년도에 4개로 간 이유가 있잖아요. 그때 간 이유와 지금 현재는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지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이거 여성가족과에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위탁했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11년도에 4개의 어린이집만 도시관리공단으로 갔잖아요. 그 4개만 갔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4개가 간 이유. 그러면 지금 1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고 지금도 아직 복귀를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갔던 이유와 지금 현재 상황을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행감 때 도시관리공단하고 얘기를, 자료는 여기에서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에서 받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 이외의 구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는 36쪽 복지정책과부터 44쪽 문화체육과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이라고 말씀하신 후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복지정책과는 36쪽부터 37쪽까지, 생활보장과는 38쪽, 어르신복지과는 39쪽에서 40쪽, 여성가족과는 41쪽에서 42쪽, 문화체육과는 43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39페이지 어르신복지과 과징금ㆍ과태료 있잖아요.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 수납이 됐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해서 장애인표지판이라고 있습니다. 그 표지판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200만원인데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될지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나머지 미수납액은 2건에 대해서 저희가 수납을 못 한 체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계속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압류예고까지 보냈는데 금년에는 세무과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복지정책과 시도비 보조금 등 이것은 자료가 아직 안 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오식위원   구두로 설명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으면 구두로 설명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복지사업은 주로 매칭사업인데 시도비 보조금 해서 26가지 사업이거든요. 사회복무요원 운영, 긴급복지 푸드마켓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라서 목록은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자료가 조금 늦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26개나 되니까 당연히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110억하고 65억이니까 갭이 크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까 그 부분이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가 복지부하고 서울시가 50대50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 서울시가 75대25 지원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체계를 타고 내려오는 거라서 잡히는 것은 저희 복지정책과에 잡히는데 인건비를 주는 것은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세출은 행정지원과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천천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생활보장과, 기 제출되어 있는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보니까 그외수입이 예산액은 8,800인데 징수결정액이 2억 6,000이고, 이렇게 2억 6,000이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보니까 지출금 반환비 때문이네요.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액 중 과년도 급여’ 이게 부정수급자가 사후에 부정수급이 됐다고 하는 게 발견이 됐을 때 이렇게 반환을 받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상시적으로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면 저희가 요즘은 행복e음 상에 모든 자료가 나오는데, 수급이 된 후에 예를 들어서 수급 전에는 취업을 안 했는데 수급 후에 취업을 해서 이분이 이것을 신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부정수급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당해 연도에 우리가 통상 얼마를 잡힐 수가 없으니까 매년 한 2,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생액인데 누적되어서 당해 연도 거랑 전년도 최근 5년도 것을
김오식위원   그래서 과년도 급여라는 얘기가 그거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그걸 합치다 보니까 이게, 실제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체납이 된 것에 있어서 징수율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수납금이 그 징수율 저조한 것의 금액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2,500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게 2019년에는 유달리 많았네요. 근 2억이니까 굳이 2,500씩만 따지면 8년 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런데 왜 했느냐 하면 2019년도에 과년도 것을 일제정리를 해서 최대한 이것을 체계적으로 수납을 해보자 해서 수납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과년도 것을 많이 해서 지금 1억 9,000 정도를 더 잡은 거죠.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9년 일제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희가 보니까 19년도 게 한 3,900만원 정도 있고, 1억 9,600만원 정도가 과년도 겁니다.
김오식위원   3,900 빼고는 나머지는 2018년, 17년, 이게 부정수급된 것도 몇 년 치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돈 받으신 분이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반납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긴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래서 저희가 매번 보내는데 이분들이 어려우셨던 분들이라 특별히, 집을 사고 그랬으면 우리가 딱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제 징수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다 보면 이걸 감액도 하고 면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실제 수납은 4,500 정도이고 미수납액이 1억 5,000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내년도도 이렇게 또 발생을 할 겁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네요. 이것은 뭐 됐고, 그러면 이건 통과이고.
  어르신복지과 과태료수입이 그것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장애인 표지 위반한
김오식위원   과태료 수입은 보통 예산액을 아예 잡지를 않는가 보지요? 보통 통상적으로 발생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통상적으로 하면 3년치 평균해서 수입으로 잡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걸 아직 못 잡았습니다.
김오식위원   그전에도 안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계속 쭉 안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이것은 꼭 잡으라는 의미는 아니고, 예산액이 없었던 항목이어서 여쭤본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김오식위원   여성가족과 그외수입은 아까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뭐였었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 그외수입에는 과년도에 보조금 반납분이나 이자나 여러 가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시나 국비로 요청하지 않았던 그런 반납금 남아있던 것들을 정리해서
김오식위원   네, 맞아요. 그것을 저는 설명을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잠깐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액이 2억 3,000 정도인데 징수결정은 4억 7,300이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라는 요구가 없어서 일단 그외수입으로 잡았다고 하는 그런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런 금액들이 일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차이가 꽤 나잖아요. 2억 몇 천 정도 나는데, 그렇게 보조금 반납이 예상되었지만 반납을 안 한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돈이 개략 어느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1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나머지는 대부분 과년도 보육료 반납이나 아니면 민간에 위탁했던 센터들에서 보조금 반납했던 부분들, 주로 그런 겁니다.
김오식위원   가장 큰 항목이 반납이 예상됐다가 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잡은 게 가장 큰 항목이다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조금을 결산하면서 다 반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주로 시에서 고지서가 오면 그걸로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시에서 오지 않은 것들이 계속 있으면 그게 저희 통장에 반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개년도 정도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한 3개년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저희가 일제적으로 정리해서 저희 구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건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다시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데 시에서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진선아위원   안 내다가 나중에 왕창 내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선아위원   재작년인가 아마도 그런 것들이 부서에 한꺼번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예산들이 많이 지출되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다 그런 예산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달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줄 수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니요, 고지서가 와야지 그걸로 저희가 납부를 하거든요.  
진선아위원   고지서 안 오면 안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혹시나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저희 예산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언젠가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그냥 저희 수입으로 그대로 간 건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전까지의 사례는 모르겠고, 저희 이번 사례로 하면 이렇게 해서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시에서 요청이 더 이상 없으면 그냥 저희 구 수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아시는 분 없나요? 몇 년 이내에는 달라할 때 줘야 되는, 이거 만약에 10년 있다가 달라고 그랬을 때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 기준은
진선아위원   기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5년이라고 하네요.  
진선아위원   5년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거기는 시의원님들이 얘기 안 하나 봐요.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정해숙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문화체육과 그외수입 그 건은 그냥 말로 설명해주셔도, 그러니까 예산액은 한 8,000 되는데 실제 징수결정하고 받은 금액은 870만원밖에 안 돼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산서상으로 870만원은 7,900하고 상관이 없는 다른 사업비들 수납액이고요. 이 7,900이 남은 것은 2018년도에 저희 문화재단에서 일자리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3개 사업을 했었는데 국비 한 8억 9,000하고 구비 한 4억 1,800 들여서 했는데, 그 집행액 13억 중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고요. 870만원은 이 사업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잡수입, 다른 사업들의 징수결정액들입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그 항목이 기타수입 중에 그외수입으로 되어있어서 그외수입의 예산을 잡을 때 7,950만원을 잡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이게 저희가 조금 미스를 한 것이 2018년도에 문화재단에서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집행잔액을 2019년 작년에 반납을 했었어야 돼요.
김오식위원   2019년도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작년에. 2018년도의 집행잔액이라서 2019년도에 잡아서 반납하면 잡수입으로 잡히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반납을 못했어요. 죄송한데요, 그래서 당해연도 한 번 더 지나서 잡다보니까 잡수입으로 못 잡고 그외의 수입으로 잡아서 올해 반납할 국비 반납액입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이 표대로 하면 7,950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죠. 2018년도에 문화재단 일자리사업 쓰고 난 잔액을 그 당해 연도에 쓰고 남으면 그 다음 연도에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걸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반납을 못했어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올해 그외의 수입으로 잡아서 시비로 반납할 겁니다. 국비ㆍ시비 매칭사업비로 받은 예산입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반납을 하더라도 일단 징수결정액이 들어와야, 돈이 있어야 반납을 할 것 아니에요. 계획만 있고 지금 돈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위원장 정해숙   이 내용을 담당이 잘 아시면 담당이 설명을 해 주셔도 돼요.
김오식위원   혹시 이거 자료 주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자료 주시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부분 더 질의할 위원님?  
김오식위원   이거 끝내고 가실 건가요?
○위원장 정해숙   네, 세입은 끝낼 거예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문체과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사실 재단은 순서상에 잡힌 게 없어서 그냥 편의상 수입에 관한 걸 여쭈어보기 위해서 그냥 먼저 여쭤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제가 재단구조를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 이게 출연금은 전액 문체과에서 나가는 거죠?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하고, 보조금은 어디서 직접 받은 건가요?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보조금이 세 군데 정도인데 국비를 직접 받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시비를 받는 경우 있고, 또 구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구비성 보조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보조금이 직접 재단에서 국비를 신청해서 받으시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직접 신청해서 받으시는 경우가 있고, 성북구청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맞습니다. 그것은 출연금하고 또 별도로 분리되어 있죠.
김오식위원   성북구청을 통해서 받는다는 의미가 성북구 재원을 받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민간에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구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 항목들이 있어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시비라고 하더라도 직접 받는 경우가 있고 문체과를 통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관련 유관부서가 재단에서는 문화체육과만 있나요, 다른 부서는 없나요?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보조금 관련해서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문화사업부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정해숙   저희 속기 때문에 소속하고 밝혀주시고 얘기를 다시 해 주세요.
○담당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권경호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현재 시설운영과 성격에 따라서 정릉에 있는 청년살이발전소 같은 경우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장위동에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또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관련부서가 저희가 문화체육과가 주무부서로서 관리부서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과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일자리경제과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담당   네.
김오식위원   현재는 3개 과하고 관련되어 있네요?  
○담당   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다 보조금과 관련된 거죠?
○담당   과에서 예산으로 잡은 것을 저희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형태로 위탁으로 해서 보내준 돈입니다, 위탁사업비로.
김오식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담당   저희 입장에서는 보조금으로 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자체사업은 구하고는 상관없이 직접 하시는 거고.
○담당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관 운영이 또 별도로 있고요.  
김오식위원   영화관 운영이나 이런 것은 직접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국비나 시비나 관련된 것은 다 보조금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성북구청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가 문화체육과일 경우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일 수도 있고, 도시재생과일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 자료를 주세요. 그 내역을 구분해서,
○담당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보조금도 국비, 시비 그 다음에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너 개가 있으니까 그거 구분해서 하나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결산서 41페이지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과태료 등 있죠? 거기에 변상금 399만원 정도 예산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1,100 정도 있고 미납이 됐어요, 실제 수납이 안 됐고.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정릉1동 어린이집의 부지를 지금 무단점용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두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건입니다. 그런데 한 건은 지금 납부할 그런 의사도 없고 그리고 납부할 수도 없고 재산도 전혀 없고 이래서 계속 미납이 되고 있는 그런 한 건이고요. 그리고 한 건은 납부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지를 하면, 고지서를 보내면 그 다음 해에 납부를 해서 지금 결산서에는 수납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수납할 의지가 없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있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분이 경제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수급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5년이 지난 것은 소멸시효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임대주택이나 예를 들면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뚜렷한 대책은 없으시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대책은 딱히, 왜냐하면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계속 물론 고지는 하고 그리고 납부독촉도 보내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납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기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추가적인 것 좀, 그게 땅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58㎡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두 건이 58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한 건은 33㎡이고 이것은 납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납부하고 있지 않은 것은 58㎡.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는 1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서 121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지금 다 올라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정해숙   각과마다 지금 다, 안 된 과 있나요?
김세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집행잔액 중에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TF팀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80%이상 남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세운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는 이 내용 안에, 여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발생사유예요.
  “약 10여명으로 구성된 복지실무협의체의 2차 검토 및 복지대표협의체의 3차 검토를 거쳐 평가 진행하여 소요예산을 절감해서 비용이 남았다”고 썼거든요. 그랬는데 결산검사보고서에는 “사업진행평가를 진행하기에는 자료 및 시간이 부족하여 자체모니터링 평가로 진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자료 및 시간이 역부족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여기 이렇게 썼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게 두 가지가 다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데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걸 근거로 매년 연차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성북구 전체의 복지하고 주민생활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14개 부서에 27개 팀에 34개 세부사업이 있고 이게 작성이 되면 민간이 같이 TF를 구성해서 사업의 진행이라든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늘 고민이 복지부서와 지역민간기관들만의 계획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4기 계획에서는 이 사업에 참가하는 구청의 부서들이 들어와서 본인들 사업을 평가하고 민간들하고 토론하는 이런 것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 팀의 팀장님들과 담당 직원들이 저희 민관TF하고 회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에서 그 작업을 한 번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협의체가 팀장님들 다 포함해서 질의응답하면서 사업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구청에 있는 다양한 부서들의 의견을 직접 민간인들이 들었기 때문에 되게 좋았다, 그리고 시간이 사실 얼마 없어서 지역에서 일하는 민간실무자들이 와서 이거를 모니터링 하는 게 되게 형식적으로 했었는데 이런 구조로 되니까 좋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두 가지 다, 예산이 물론 저희들이 TF를 자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것은 시간이 부족했던 것들이 맞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청의 부서들이 참여해서 3단계에 걸친 평가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작성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작성의 온도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아니 보는 시각의 차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담당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에.  
김세운위원   아, 네. 그래서 결국 과장님 말씀을 제가 종합해 보면 사업 진행평가를 진행하는 자료 및 시간이 역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이걸 합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TF에서 이 사업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로 한 게 조금 잘못된 계획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들이 같이 참여하지 않고 복지정책과랑 민간기관만 하는 평가가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 각 부서가 들어와서 위원님들 질의응답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그 방식을 올해 한 것대로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김세운위원   제가 꼭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고 지금 구의회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서류들이 조금 뭔가 정제되지 않은 서류들을 제가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에서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터링을 하고 저희 의회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마을복지 거버넌스 구축이 예산 금액보다 지출한 금액이 적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저희가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민관기관의 실무자들이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 일정을 11월 7일로 잡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게 성북동 네모녀사건이 터져서 저희들이 그 상황에서 워크숍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워크숍 하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 워크숍에 대한 비용이 1,700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래서 워크숍 대신에 약간 심포지엄처럼 앞으로 어떻게 지역도모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초푸드뱅크마켓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잡은 거에 또 예비비 사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사고이월도 됐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보문동에 1호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 건물이 작년에 경매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은 경매가 진행이 안 되면서 연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라 내년도에 올라가는 비용만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는데 예기치 않게 경매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한 걸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수어통역센터가 있는 아리랑길에 오산학원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창고를 공간으로 리모델링해가지고 푸드마켓을 그쪽으로 운영하려고 잔액에 대한 부분도 1억 8,000을 확보해서 보증금을 확보했고요. 그런데 창고로 사용하다가 푸드마켓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냉장시설이라든가 어떤 공사에 대한 비용이 필요해서 그 공사비용까지 예비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은 이유는 연말에 푸드마켓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데 그때 들어온 법인들이 심의에서 전부 다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비용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쓰면서 그게 안 된 잔액을 올해 다시 위탁심사하면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이월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이미 올해는 집행이 다 된 건가요, 이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다 옮기고.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이거 다시 한 번, 길음동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 전체 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비를 한 사업인데,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것은 저희가 월곡복지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했는데 낙찰차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기능보강 전체적으로는 정릉이 태풍피해가 오면서 지붕이 날아가고 이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의 잔액이 있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정릉복지관 계단이 좀 가파른데 거기서 지나가던 어르신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들이 있었고, 월곡복지관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벽에 동파가 일어나서 누수가 되고 해서 그런 비용들에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전체적으로 복지관이 굉장히 낡고 기능보강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보통 한 20년 이상씩 되다 보니까 기능보강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시급한 사업들은 처리가 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생명의 전화가 외벽이 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한 6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그러면 법인에서도 자부담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명의 전화가 그 예산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과제가 그것인데 그것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탄탄하게 잘,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길음복지관을 우리 복지팀에서 갔다 왔어요.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우리 성북구에서 이렇게 좋은 복지관을 설립해놓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굉장히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저희가 설계할 때 부서하고 길음복지관 운영진하고 우리나라에서 잘됐다는 복지관의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설계를 변경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좋은 시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아유,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시설을 직접 운영할 해당 법인체나 이런 데서 같이 동참해서 해준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낙찰차액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낙찰차액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부분이 작년에 돼가지고, 잠깐만요. 저희가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매칭사업으로 해서 반환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금이 국시비 잔액이거든요. 낙찰차액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낙찰차액을 별도로 안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른 데로 쓸 수가 없고 반납하게 되어있어서 저희 매칭비에 따른 반납액으로 거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낙찰차액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서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다른 부서에는 하면서 낙찰차액을 별도로 했던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게 아마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70대30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하는데 작년에 구비하고 시비로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시비에 대한 부분들은 건드릴 수가 없었고, 구비에 대한 부분은 다른 복지관에 시급한 어떤 사고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구비는 낙찰차액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서비스 지역활성화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생겼는데, 이 2,200이 어떤 돈이 미발생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장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위원장 정해숙   123페이지요, 복지서비스 지역활성화. 간병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부분은 저희가 가내시액하고 확정내시액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끝에 2,000만원 돈인데, 이 부분은 가사간병사업이 매년 사업예산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서울시가 9월쯤에 추이를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반납하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반납했는데 예산서에는 허수로 잡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금액은 다 사용을 했는데 이 허수에 대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25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자활장려금 있잖아요. 이거 변경된 금액도 있고, 보조금 반납도 있고, 잔액도 많이 남았잖아요. 자료를 봤는데 사유는 없더라고요, 수치만 있고.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은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 있고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했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집행액을 보니까, 저희 자료를 보니까 2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도 1차로 내려온 게 4억 4,000 정도 됐는데, 우리가 1차 감추경을 해서 3억 1,800만원으로 감추경을 해서 집행액은 6,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가 수요 요구한 것보다 복지부에서 확정내시액을 많이 하다보니까 집행액은 이렇게 적게 됐습니다.
한건희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자활근로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자활근로사업은 크게 2개로 나누는데요. 직접사업하고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직접사업은 3개인데 복지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
  복지도우미는 동에 1명씩 도우미 쓰는 것이고요. 복지시설도우미는 복지기관, 복지관 등 시설에 1명씩 지원해주는 건데,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게 뭐냐 하면 동의 복지도우미 가 수시로 그만둡니다. 이분들이 업무보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수시로 그만두고, 중간에 그만두면 다시 뽑고, 다시 뽑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도우미도 조금 그런 측면에서 한 80% 집행을 했고요. 근로유지형자활사업은 상당히 많이 집행해서 한 94% 정도 집행을 한 겁니다.
  이 차액을 보면 직접사업은 2억 1,600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고요. 위탁사업은 성북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단이라고 12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 1개 사업, 장위복지관에 1개 사업, 총 14개 사업을 위탁해서 했는데 이것도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전체적으로는 한 94% 집행을 했는데 우리가 성북지역자활센터에 연초부터 하는 자활사업단이 대부분이지만 2개 사업단은 중간에 4월에도 실시하고 9월에도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오식위원   집행잔액 남은 것은 그렇다 치고 보조금 반납금이 7억 200 정도 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게 직접사업에 2억 1,600이고요. 위탁사업에 4억 8,500이니까 한 7억 200 정도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자활장려금에 441만원을 변경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건 뭐냐 하면 목간 변경하는 것을 예산변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같은 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이 좀 많이 남으니까 지역자활센터 운영할 때 하반기에 시에서 사례관리 종사자 인건비 2명분을 추가 배정했는데 그게 약간 모자라서 여기서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쨌든 매칭이잖아요, 자활장려금은. 그러면 시비만 변경을 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아니요, 이것은 똑같이,  
진선아위원   매칭으로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왜냐하면 자활센터도 똑같이 매칭사업이라 같은 목에 있어서 변경을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인건비로 들어갔다고요, 사례관리자?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비 남은 잔액 갖고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매칭이잖아요. 매칭인데 어떻게 이걸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매칭인데 워낙 자활장려금이 구비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이 구비만 순수 이쪽으로 변경을
진선아위원   그것만 구비가 남아서 다른 걸로 사용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그게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인건비로 들어간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사례관리자를, 여기에 보면 자활센터 활성화로 해서 19년 9월경에 사례관리 해서 2명 종사자를 계약직으로 2명을 더 채용해라 해가지고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그게 약간 모자라서 우리가 구비로 충당을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말이 돼요?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비만 더 줄 수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실제 금액이 모자라니까
진선아위원   금액이 모자라면 매칭으로 받아서 편성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변경해서 그렇게 구비만 지급하라고 누가 그래요? 이게 매칭이 아니라 그냥 시 보조로 받아오고 구비는 구비대로 편성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매칭으로 내려오는 인건비를 어떻게 구비를 편성해서 그렇게 더 지급할 수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잠깐만, 제가 검토 한번 다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125페이지 위에 보면 성가지표 저소득층 양곡지원 확대, 여기 목표실적 달성률이 있는데요. 달성률이 215%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이건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제가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가 목표를 과다로 설정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이전에는 4인가구 이상은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 가구수가 적어서 그 당시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한 27,000 정도를 목표로 한 건데 2018년도에는 상한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설정을 할 때 목표를 과소로 설정을 해서 실제는 8% 정도 증가한 건데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페이지 126페이지 상단에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게 2019년 결산이니까 코로나와 관계없이 미세먼지를 위해서 보급사업이 된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서울시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줬는데 국비 30%, 시비 70% 해가지고 한 3억 400만원을 저소득층들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조달청 구매로 해서 1인당 40매씩, 이게 원래 800원 기준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마스크가 코로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373원 정도로
정기혁위원   품질이 KF94 수준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94로
정기혁위원   800원 수준에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800원으로 시에서 권장을 했는데 저희가 조달청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373원으로 구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매 기준이었는데 40매씩 거의 더블로 우리가 가구에 1인당 40매씩 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정기혁위원   주민센터를 통해서 보급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임위가 달라서요. 우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있잖아요. 생계급여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일단 잔액이 남은 것은, 보통 가구수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신청자 대비해서 넉넉하게 잡아놓은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한건희위원   올해 신청자들한테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항상 예산은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나으니까, 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원대비 한 10%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많이 남았을 때는 추경에 감추경을 하고, 많이 부족할 때는 증액추경을 하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10% 이상씩 이렇게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한건희위원   이것이 직접 당사자한테 지원금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한건희위원   그 차액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직접 지원금 외에 차액은.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것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358억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은 335억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국시비, 구비 비율대로 반납을 합니다.
한건희위원   직접 그 지원금밖에 안 하는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남은 금액은.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125페이지에 보시면 해산장제급여 있잖아요. 이것은 보조금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게 감소가 돼서 그런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해산장제급여는  
양순임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2억 6,000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2억을 집행했는데 당시 좀 많이 남다 보니까
실제 시에서 내려올 때는 2억 700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반기를 보면 이 정도 했는데 많이 남으니까 보조금을 적게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잔액의 내용을 보면 해산비, 쉽게 얘기해서 출산비는 시대 추이가 조금 적게 우리가 출산이 되다보니까 2018년도에는 14명을 출산했는데 2019년도에는 7명이 출산 돼서 이게 좀 집행이 저조했고요. 대신에 장제비는 2018년도에는 248명이 사망해서 집행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262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97%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출산율은 적은데 사망률은 높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반대로 가고 있네요. 반대로 돼야 되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김세운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남았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예산은 넉넉해서 쓰고 남을 정도로 수립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보니까 3개년을 보니까 약 20% 전후로 해서 남았어요. 물론 저희가 여유가 많고 그러면 저 같아도 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많이 잡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입장이 그 정도까지 될까라는 고민이 좀 됐고요.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저희 예산수립이 심도 있게 된 게 맞나, 왜냐하면 제가 이 내용들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해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게시를 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보니까 표현만 달랐어요. 적합한 참여자를 찾기 어렵고, 다음에는 참여율 저조로, 그 다음에는 지원신청이 저조하여, 뭐 말만 다르지 똑같지 않습니까? 해마다 과연 예산집행을 심도 있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 사업은 저희가 보조사업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는 건데 해마다 연도 마지막 분기 한 4/4분기 정도에는 가내시로 내시가 됩니다. 저희하고 상관없이 내시가 되고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구비 예산을 편성합니다. 또 그렇게 편성을 해보니까 이게 아예 모자라든지 아예 많이 하면 저희가 추경에 감추경, 증액추경을 하는데 또 인건비나, 이것은 사람이 하다보니까 최대, 20개동에 복지도우미가 20명이 참여하는 전제로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보니까 예산편성해서 거기에서 편성을, 최대금액을 편성하다보니까 해마다 어느 정도는 잔액이 발생합니다.
김세운위원   이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해마다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발생을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 정말 이게 고민하고 예산수립이 된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어쭤봤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희도 만약에 우리가 2차 추경이 있다면 사분기 때는 이것을 수요를 예측해서 웬만하면 감추경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많이 남는다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진선아위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00만원은 국ㆍ시비 매칭만큼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국ㆍ시비예요, 시비ㆍ구비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국ㆍ시비를 맞추어서 우리가 구비 증액된 거예요. 400만원을 증액해서 매칭액만큼 400만원 증액해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 주는 것도 국ㆍ시비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자활센터 주는 것을 그거에 맞추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맞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진선아위원   구비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제가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세운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28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경로당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기혁위원   이게 보니까 면적별 차등지급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22분 계신 데가 50만원, 12분 계신 데가 48만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면적별이 아니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정기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경로당 운영비 부분은 여러 차례, 원래 등록인원을 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교부를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허수가 너무 많아서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경로당, 물론 이용하시는 분이 등록인원보다는 물론 적겠지만 그래도 한 개의 경로당 면적은 사람 수로 했을 때 3.3㎡를 1명으로 봤을 때 경로당이 아무리 등록인원이 많다하더라도 그 인원이 다 이용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래도 면적 대비해서 교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 지적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정기혁위원   여기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불만을 100% 소화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정기혁위원   소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게 허수가 있으니까 면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허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나온 인원수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런데 이게 이용 인원 지금 받으신 거에 보시면 저희가 경로당을 나가서 확인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전화로 해서 물어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이용인원을 산출하기는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면적별로 교부하고 추후에 나가서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또 변경할 그런 예정인데요. 현재로써는 면적별로 하고 그리고 경로당별로 또 여러 가지 문제, 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경감해서 주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면적별로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데 양곡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양곡은 식수인원에 따라서 20명 기준으로 해서 20명 정도를 한 포로 했을 때 더 많은 분들은 두 포를 드리고 그렇게, 일단은 한 포씩은 정해놓고 그리고 저희가 정부에서 주는 상ㆍ하반기 매칭으로 하는 정부양곡은 네 포, 네 포씩 동일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2,000만원 편성한 부분은 식수인원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각동별로 또 주민센터에서 지원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원활하게 되는 데는 좀 많이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합리적인 부분을 계속 찾아가면서 양곡을 각 경로당에 배달해 드리고 교부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양곡비가 지금 정액으로 나가는 양곡비가 열 포입니다. 1년에 열 포에다가 설하고 추석 때 하면 10만원씩이니까 두 포씩 잡으면 14포가 사실 나가는 격이거든요.
  물론 이러다보니까 부족하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양곡비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각동마다 때에 따라서 쌀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더 많이 드리면 더 좋겠지만 그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실은 양곡도 이게 식사하는 것도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하시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매일매일 하시고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전체를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매일하고 어디는 일주일에 두 번하고 이런 편차가 있다 보니까 많이 하는 데는 늘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봐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경로당 관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딱 규정을 지어주면 그러한 민원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는 계속 지금 행정지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계속 하시던 그런 게 있어서 습관화되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지도해 나갈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추가적으로 여쭈어보겠는데, 그러면 한 경로당에 1년에 명절까지 해서 14포인데 한 포가 10㎏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0㎏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20㎏짜리. 그러면 이거 쌀 안 받는 데도 있죠? 몇 군데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 없다고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한 다섯, 여섯 군데 정도는 아예 식사를 안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쌀을 아예 안 받는 데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예 식사를 안 하시니까 쌀이 필요 없는 거죠.  
○위원장 정해숙   만약에 거기 쌀 안 주면 다른 것을 대체해서 주나요, 아니면 그냥 그걸로 끝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쌀은 양곡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대신에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는 매달 나가는 거죠.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진짜 20㎏ 14포면 엄청 많이 나가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님들도 그걸 전체를 파악하시고 사실은 적지는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운영 나와 있는데 보면 예산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지만 이게 어떤 복지관 운영에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몇 쪽 말씀하시나요?  
양순임위원   130쪽,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복지 운영이요?
양순임위원   네, 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관.  130페이지 하단에 맨 밑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 장애인복지관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월곡동에 있는 성북구장애인복지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력이 두 군데 포함하면 6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런 부분입니다.
양순임위원   인건비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리고 사업비하고 이런 부분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129페이지 중간쯤에 이것도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됐을 것 같아요. 노인교실운영 있잖아요. 전액 구비로 책정되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1,080만원 정도에서 지금 잔액이 7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평 이상의 강의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50명 이상의 정원이 있을 때 수강생이 있을 때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등록된 게 11개소입니다. 그런데 2개소는 현재 휴지를 하고 있고요. 세 군데는 주로 교회인데 교회, 성당 이런 데인데 여기는 10만원씩 이게 지정이 되면 10만원씩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10만원이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자체운영을 하고 있고, 6개 중에서 작년에는 4군데를 신청을 했어요. 이 노인교실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2개월씩 4개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송천행복대학이라고 해서 월곡1동하고 장위1동 경계지역에 원불교 안에 있는 그런 송천행복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동선동에 창천프라자에 있는 기쁜소식성북교회에 성북실버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4동에 개동교회 개동실버컬리지, 그리고 장위동 성당 안에 있는 장위시니어아카데미, 이렇게 네 군데에서 작년에 신청을 해서 38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약 평균 9개월 정도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보니까 예산처리가 사실 까다롭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걸 다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현재 2020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금년 예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정기혁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더 집행이 안 됐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월에 두 군데 정도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거 삭감해야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코로나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가을에 면밀히 검토해서 감경처리하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아까 예산변경하고 전용한 내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29쪽에 경로당 운영비 변경이 2억 6,9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 경로당 운영비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달 운영하는 운영비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냉ㆍ난방비, 양곡비, 그리고 개방형경로당 이게 모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칭비율이 다르고 그 다음에 국가, 시, 구 이런 서로 매칭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 항목을 빼내서 결산하기 수월하도록 그렇게 빼낸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억 6,900은 시비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국ㆍ시ㆍ구비가 매칭인데요.
진선아위원   여기 운영비에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억 3,900만원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예요. 이게 국ㆍ시ㆍ구비인데 매칭비율이 10대54대36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시ㆍ구 이렇게 매칭 60대40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서로 매칭비율이 다르고 그다음 매칭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독립을 시킨 것이고요. 맨 뒤에도 보시면, 뒷장 130쪽에 보시면 상단에 개방형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ㆍ구비가 50대5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산하는 데 있어서 매칭비율이 다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전용 말씀하셨는데요. 129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 3,000이 돼있는데요. 노인복지시설 거기에 보시면 바로 밑에 경로당 운영비 3,000만원이 전용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언뜻 드렸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ㆍ구 매칭비율이 70대30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충족도에서 저희가 50%가 넘다보니까 60대40으로 변경되면서 10%를 저희가 부담을 더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전용을 했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뒤에 말하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억.
진선아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개방형경로당 운영지원을 그렇게 해서 60대40으로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건 분리,
진선아위원   분리한 것이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분리한 것이고, 3,000만원은  
진선아위원   이것은 60대40으로 6대4가 되면서 된 것이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매칭비율이 바뀌어서 전용을 한 것이고, 1억은 길음1동에 인영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2억인데 가옥주가 그것을 부득이하게 팔아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되면 만료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1억 정도가 부족해서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진선아위원   자산취득비도 그러면 이것도 국ㆍ시ㆍ구비가 가능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자산취득비는 우리 구비입니다.
진선아위원   구비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1억 3,000을 가지고, 1억 3,000은 구비였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억 3,000은 모두 구비입니다.
진선아위원   구비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사무관리비에서 1억 3,000을 전용한 건데요. 1억은 작년에 3,000만원씩 3개소 해가지고 임차비가 9억 잡혀있었는데 8억을 집행해서 1억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것이고요. 3,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비율이 바뀌면서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예산을 전용한 사례입니다.
진선아위원   말이 이해가 좀 안 돼요. 아니, 1억 3,000을 가지고 1억과 3,000으로 나누셨다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3,000만원은 6대4의 비율로 돼서 3,000을 뺐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7대3에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10%에 대한 구비를,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3,000만원이고요.
진선아위원   더 3,000만원으로 뺐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사무관리비에서 그렇게 전용을 한 것이고요. 1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비 1억 남은 것을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매칭비율이 바뀔 때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통 예산편성은 저희가 초안을 10월부터 해서 11월 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저희가 70대30으로 항상 40%대이다 보니까 똑같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편성이 됐는데 바뀌면서 50%대가 넘어간 거예요, 50.3.
진선아위원   이게 추경이 지나고 나서 바뀐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지나고 나서 시에서 60대40이니까 너네 10% 더 부담을 해라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추경을 두 번씩이나 하는데 매칭을 그렇게 막바지에 가서 바꿔버리면 혼란을 주잖아요. 시에 그런 것들은 건의를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연초에 바뀐 거지요. 2019년 연초에 바뀌다보니까 이미 19년 예산은 편성이 되어있고 집행은 해야 되는데 매칭비율은 바뀌었고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전용한 사례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결산서 133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째가 10만원, 둘째 30, 셋째가 55, 100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혁위원   대상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가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부모님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혁위원   타구도 금액은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 금액이. 그렇죠? 10만원, 30만원, 저는 처음에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100만원인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에 저희 아이들 출생신고한 명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출생신고한 명수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2018년도에는 2,264명이었고요. 계속 한 400명씩 감소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작년에는 총 출생아수가 2,213명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18년도는 2,264명이었고 작년에 2,213명이었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작년에 조금 적게 줄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다행히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2019년도에 조금 적게 줄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 16년도부터는 계속 한 400명 정도씩 줄었거든요.
정기혁위원   추가로, 그러면 출산축하금도 금액을 보면 한 50% 정도만 신청하는 거네요? 출산축하금을 실제로 신청하신 분은 한 반 정도, 50% 정도만 신청하는 거 아닌가요? 몇 % 정도 신청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2019년도에 2,213명이 출생하였는데 지급현황은 2,149명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렇군요.
양순임위원   거의 90%.
○위원장 정해숙   몇 살까지, 기간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양순임위원   그러면 1년 지나서 신청해도 탈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안 되지요.
진선아위원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양순임위원   너무 한 거 아니야? 그것은 이상하다. 어쨌든 출생했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년 지났어. 그거 바꿔야겠네. 지금 보니까 그건 아니다.
진선아위원   출생신고할 때 이 내용을 얘기 안 해주나요?
정기혁위원   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신고할 때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안 받는 이유는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글쎄요.
양순임위원   넷째아에 5명밖에 안 돼요, 2020년도에?
정기혁위원   이게 올 상반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2020년도에 지급현황이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135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안심시설물 설치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 몇 군데나 설치돼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잠시만요.
양순임위원   그게 큰 예산은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3군데 설치했는데요. 동덕여대 여성안심귀갓길하고, 성신여대 원룸촌일대하고, 그리고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내에 로고젝터(logojector) 설치하고, LED신고안내표지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3군데밖에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양순임위원   이런 것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곳은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이런 안심시설물 설치할 때는 주로 경찰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여성안심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확대해서 더 해야지, 예산을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도 좀 남아있네요.
○위원장 정해숙   여성가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135페이지 중간쯤에 집결지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회의 심의위원들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주로 성매매집결지 TF팀 회의비용입니다.
정기혁위원   TF팀, 그러면 예산을 50만원 가지고 이분들 수당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수당은 아니고요. 간담회비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지역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돼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 구청 내에 7개 부서하고, 그리고 외부에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성매매상담소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삼양로 거기하고 같이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쪽은 집결지는 아니고 그냥 맥양집거리이고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협의체는 삼양로하고 무관하게 88번지하고만 관련되어있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주로 집결지 내를 하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회의 때 맥양집에 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때 보건위생과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맥양집 때문에 회의 많이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 TF가 이 TF 아니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 TF는 아니에요.
김오식위원   다른 TF가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건 보건위생과에 있는 TF팀입니다.
김오식위원   그건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거구나.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이것은 결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저번에 거기 실태용역 주셨던 것 안 주셨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죄송합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거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참고로 성북문화재단 결산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성북문화재단 결산개요책자를 참고하여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9쪽부터 146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과 성북문화재단 결산개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이 일부 보조금 반납금액이 소액 있고 잔액이 34억인데, 전액이 보조금 정산잔액이네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월액이 한 22억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금이 2,200 정도 되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34억 3,000인데 이게 무슨 의미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 공사는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고 2018년부터 쭉 이어져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총 280억 들어가는 공사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19년도 당해 연도 것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시설부대비에서 올 하반기에 이월해서 다 집행할 예산입니다.
김오식위원   이월해서 마지막 하실 것은 한 22억 정도 되는 돈으로 하는 것이고, 집행잔액이 34억 있잖아요. 그게 보조금 정산잔액이잖아요. 이 돈은 뭐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2017년도에 구비로 편성된 사업비 중에서 부득이하게 그다음 다음 연도까지 써야 되는데 못 쓰고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구비로 편성을 해서 일단은 사고이월시켜서 불용시킨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게 2017년도에 편성된 구비입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집행했어야 되는데 국시비를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구비는 집행을 안 하고 일단 불용시키고 또 내년에 다시 필요한 예산을 구비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회수를 하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새로 예산을 잡으면서 이 정도 금액을 다시 책정하신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우리 구비 추가부담은 다시 별도로 저희가 다시 편성해서 집행할 겁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걸 계속 이월시키거나 사고이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145페이지에 성북제3구민체육센터, 이것은 보조금 20억 반납하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게 지금 장소가 보문동에 있는 보문세무서 부지자리거든요. 지금 현재는 우편물센터로 쓰고 있는데 그게 국비 2018년도 12월달에 예산이 내려와서, 이게 건립비로 내려왔습니다. 부지매입비로 내려왔으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부지매입이라도 시도해 볼 텐데, 계약금이라도 시도해 볼 텐데 건립비로 내려오는 바람에 일단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건립을 하든지 설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선행이 안 돼서 건립비는 불가피하게 국비 불용 예산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무산이 된 건데 다시 추진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보문동세무서 부지 그쪽 국세청이 이전이 2024년도로 확정이 됐어요. 일단은 2024년도에 이전이 돼야만 나머지는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또 저희가 건립방안을 찾아야 될 텐데 일단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2024년 가봐야 그때 가서 다시 계획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게 기재부 땅이거든요. 기재부 땅인데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은 자기네들도 이전이 2024년도라서 구청하고 부지매입을 협의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 그래서 아직은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이 세부사업은, 이게 2020년 예산서에는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빠져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불가피하게 불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집행잔액은 불용이 될 거고, 쓴 돈 1억 2,300은 어디에다가 쓴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용역을 줬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용역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타당성용역을 했던 겁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중간에 해맞이행사, 예산액이 1,100만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인 것 같은데 100만원이 왜 더 들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100만원 정도가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그때 1,000만원으로 들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게 매년 1월 1일날 개운산 운동장에서 구민들과 함께 같이 1년 해맞이행사 사업 집행된 거거든요. 나머지 1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용위원   1월 1일날 시작하는 날인데요, 행사할 때 보면 주민보다 직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날 새벽에 이른 아침에 많은 주민들이 오십니다. 직원들도 아무래도 1년 행사 해맞이이기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고 직원들도 거의 다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라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최근용위원   주민들이 점점 갈수록 줄더라고요. 더 많아져야 되는데 점점 숫자가  줄어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재단도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정해숙   네,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김오식위원   자료를 잘 받았고요. 추경을 총 3회를 해서 1, 2, 3회 해서 합계가 13억 1,460만원을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주신 수입ㆍ지출 결산 개요상으로 보면 최종예산과 본예산의 차이가 54억 3,100만원이거든요. 이게 왜 차이가 나죠?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이 부분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바로 예산에 반입을 하기 위해서 간주처리라고 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 처리를 하다보니까 국시비보조금 등 한 36억 정도를 간주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간주처리한 것은 지금 보조금사업이잖아요. 결산개요에도 뒤에 보면 명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간주처리예산현황 해서 11페이지에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34억 7,025만원 그러니까 지금 수입현황에, 앞 페이지 수입현황에 보조금에 나온 34억 7,025만원하고 정확히 같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지금 이 4페이지에 나온 수입현황 지출현황에, 그러니까 수입현황에 간주처리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에요.
  아, 그러면 이 말씀이구나. 이 추경에는 그러면 간주처리가 빠졌다는 말씀이구나.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 추경에다가 이 간주금액을 합해야 총 합계가 184억 6,000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결산개요란 말이에요, 주신 자료는. 결산은 간주를 다 포함을 해서 당연히 작성이 돼야 되는 건데, 수치가 안 맞아요. 결산서는 지금 없으시죠? 결산서를 혹시 의회에 제출하셨나요?
○담당   저희가 결산한 다음에 파일로 의회에 제출하거든요.
김오식위원   저희한테 전달은 안 됐는데,  
○담당   파일로 전달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거기에 있는 수치하고 이 수치가 맞는 건가요?
○담당   네, 수치는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신 결산서상으로도 간주가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담당   간주가 포함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렇죠. 포함이 돼서 184억 6,000인데, 이것 때문에 그렇군요. 추경만 따로 주시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네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꽤 많은 과하고 관련이 되네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과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도시재생과,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위생과, 그 다음에 특별하게 관련해서 교통지도과, 여섯 개 과가 관련이,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보건위생과는,
○담당   다 들어갔습니다.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삼양로 사업이 있구나.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재단의 수입과 관련된 거죠? 각 부서는?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그렇죠. 사업수입하고 연관이 돼 있죠.
김오식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재단의 문화체육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것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출연금.
김오식위원   네, 그렇게 하고 다른 과하고 연관된 부분까지 문화체육과에서 관여를 한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재단예산도 보통 처음에 예산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보조금은 추경하는 것 빼고 나머지 보조금 처리 내려온 것은 100% 다 간주처리를 하는 거죠?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나중에 결산서에만 반영을 하고?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보통 예산서를 만들 때 재단 내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안을 하게 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되나요?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이사회에서 다 의결을,
김오식위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다른 것은 필요가 없을 테니까.
  그러면 간주처리를 한다는 의미는 이사회의 의결을 따로 거치지 않는다는 의미겠네요?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이사회에 보고를 나중에 사후에는 꼭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사후에 보고를 하되, 일단 집행은 먼저 하는 거니까.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는 본예산만 사전에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간주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은요? 추경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나요?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추경도 당연히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아, 똑같네요. 간주처리 부분만 사후보고를 받는 거네요?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워낙 종류가 많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부터 4쪽까지, 결산서는 274쪽부터 275쪽까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 274쪽부터 2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복지정책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이거를 전용해서 증액했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코디네이터라고 그래서 교육을 전담하는 직원하고 자원봉사자들 시간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4월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라든가 이런 정산이 되는데 그때 조금 부족분이 있어서 저희 행사실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걸 미리 예측을 못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미리 보험공단에서 정산하는 것은 예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정기혁위원   예산 세울 때 잘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조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4쪽, 결산서 288쪽 상단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기초푸드뱅크마켓 제가 잘 몰라서 이거 혹시 월곡동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모텔 밑에 있는 게 그건 2호점이고요. 이건 1호점, 저희가 보문동 쪽에 있었는데 이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 건물이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아리랑로로 이사하면서 이전비용이 필요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월곡동 것 말고 보문동에 있는 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오식위원   월곡동 것은 그냥 계속,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월곡동은 그동안은 일광복지재단에 위탁을 했었는데 거기가 이번에 위탁심사에서 안 되고 운영을 해 보니까 양쪽이 두 군데가 있는데 위탁체가 다르니까 일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호점 위탁한 데에다가 위탁조건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2호점까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 5쪽부터 9쪽까지, 결산서는 1013쪽에서 1015쪽까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부분을 참조하시고, 사고이월은 승인안 9쪽부터 11쪽까지, 결산서는 1019쪽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1013쪽부터 1015쪽까지입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문화체육과, 서울 윷놀이한마당 있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예산 따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게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25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봄에 윷놀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정기혁위원   그런데 연도말에 왜 교부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러니까요. 조금 더, 그 다음에 주든지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맞는 바람에, 25개구 전체 다 똑같이 준 예산입니다.
정기혁위원   일괄적으로 25개 자치구에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사고이월은 10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11쪽, 결산서 249쪽부터 250쪽 세입부분, 결산서 265쪽 세출부분, 결산서 277쪽 예산 전용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9쪽부터 250쪽 세입부분, 결산서 265쪽 세출부분, 277쪽 예산 전용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12쪽 수입결산은 결산서 306쪽부터 310쪽, 321쪽. 지출결산은 결산서 323쪽부터 329쪽, 344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아까 제가 하나 까먹고 못 여쭤봤던 게, 재단의 보조금별 교부처 자료를 주셨는데 결산개요에도 이 내용이 약간 형식만 다르게 들어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국비, 시비를 직접 받는 경우가 있고, 구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구분이 없어서, 이것은 차후에 주셔도 돼요. 대신 사무국에 주시면 제가 참고로 좀 보고 싶어서요.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거의 25개 구청이 도서관 관련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도 다 구청을 통해서 받고요. 거의 다 비슷하게 분포되어서 재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자료 추가로 주십시오.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복 국장님 아직 행감이 좀 남아있기는 하는데요. 예결위 마지막이어서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하도 젊다고 해서 마냥 젊은 줄 알고 착각 속에 많이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집으로 가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고요. 금년 상반기는 어쨌든 코로나에 갇혀서 집과 사무실을 오고가는 그런 시계추 같은 생활을 했음에도 정말 세월의 빠름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사무국장으로 2년 5개월을 근무하면서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어쨌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늘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정례회가 며칠 안 남았는데 끝나면 바로 8대 후반기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소원하시는 부분은 다 성취하셔서 상임위도 잘 가시고 또 멋진 의정활동으로 멋진 의원님 되시기를 더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정해숙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원숙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다 배부해드렸는데요.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 하시다가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때 신청하시고, 회의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 이외의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의 페이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는 81쪽 건강정책과부터 94쪽 보건지소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7쪽부터입니다.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89페이지 건강관리과, 세외수입에 기타 이자수입이 1억 3,893만 6,000원 잡힌 이게 어떤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기타 이자수입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예탁 및 위탁기관에 사업비를 이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자가 발생되는 게 있어요, 사업비가요. 그 이자에 대한 환급금입니다.
김오식위원   이자가 발생을 하면 이자를, 돈을 주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 돈을 한 번에 바로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저희들이 나중에 다음 연도에 환급, 다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거의 똑같지는 않겠지만 매년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굳이 예산액으로 잡지 않았던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거기 세외수입 맨 밑에 보면 기타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기타수입에 보게 되면 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타 이자수입하고 그리고 사업비 예탁금을 준 거랑 같이 환급을 받는 거예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기타 이자수입이 통상적으로 발생을 하고, 안 그래도 그외수입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외수입 같이 얘기하지요. 그외수입이 예산은 5억 350만원 잡았는데 3억 7,15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차이가 조금 되잖아요. 한 1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기타 이자수입하고 연관이 된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실 거기 사업비를 위탁이나 예탁하게 되면 이자수입 부분을 위에 아까 기타 이자수입 부분으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순수사업비 같은 것은 밑에 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금액이 똑같다 보니까 이것을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자는 이자대로 제대로 하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작성을 해라 이렇게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위에 1389하고 1억 3,800, 3억 7,100 하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거의 일치합니다.
김오식위원   거의 503이 나오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아마 작성하는 하나의 방법의 차이고요. 금액은 정확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거의 오차가 없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오차는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기타 이자수입은 예상을 못 했던 수입 1억 3,800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고, 그외수입은 예상했던 것보다 1억 몇천이 적게 들어온 것으로 보여요, 이것만 놓고 보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내년에 할 때는 이자는 이자대로 하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작성하라고 저희가 이미 담당직원한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87페이지 건강정책과 보시면 과징금, 과태료 있죠. 여기에 보면 흡연단속 과태료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과태료 금액은 모두 흡연하고 관련된 과태료뿐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흡연단속으로 2,700여만원이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길거리 금연구역에서 담배 핀 분들 10만원 고지서 발급
정기혁위원   징수결정액은 3,900만원이 되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거둬들인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과태료 미수납액은,  
정기혁위원   징수율이 69%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미수납 이분들은 어떻게 과태료 외에 또 할증이 붙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건 69.3%인가는 저희들이 25개구에서 상당히 상위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발단속을 나갈 때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면되기 때문에 유도를 해서 많이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체납 발생한 것은 현장에서 적발해서 과태료 의견진술서 안 낸 분들 관리하다보면 또 못 내고 그래서 나온 체납인데요. 1년 동안은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세무과로 세외수입은 같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00이 많은 것 같지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금도 열심히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입니다. 결산서 217쪽부터 219쪽까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217페이지 금연클리닉 있잖아요. 이게 통상 금연을 몇 개월 정도 유지해야 금연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6개월입니다.
정기혁위원  클리닉에 오셔서 보통 성공하신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성공률은 작년 기준 23.8%입니다. 높지는 않은데요, 담배를 끊게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야간금연클리닉도 하고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도전하셨다가 실패하신 분들 중에 다시 와서 다시 할 수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금연을 성공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상담을 하면 또 등록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6개월 정도 꾸준히 보건소에서 관리해 주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정기혁위원   전화도 하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전화 모니터링도 하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생겼네요.
  여기 낙찰차액은 뭐 하는데 생긴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어디쯤?  
진선아위원   217페이지 하단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금연관계로 낙찰차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어르신 헬스케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인바디 장비 사고 남은 차액입니다.
진선아위원   장비 사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진선아위원   얼마나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금액이요? 약 309만 3,000원 정도입니다.
진선아위원   309만원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진선아위원   몇 대 사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 1대 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범을 했고 금년도에 상반기 2개, 하반기 2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19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수의계약하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진선아위원   수의계약은 조달청 안 통해도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조달청을 통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닌 것도 있고, 이것은 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것은 조달구매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달구매 아니고 인터넷으로 했나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218페이지에 이웃과 함께 하는 서울장독대 1,000만원 예산액,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것은 전액 서울시비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사용한 건데 우리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바른 먹거리에 대해서 인식확산을 위해서 만든 건데요. 안암동에 옥상에 서울장독대 사업을,  
최근용위원   된장도 만들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장독대는 된장독입니다. 저희들이 60개 정도를 해서 작년도 봄에 담궈서 늦가을 정도 해서 본인들이 다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이 재료비는 본인들이 메주 구입비만 3만원을 본인부담으로 하고 된장 3㎏하고 간장 500ℓ를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만든 사람들이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본인들이 만들어서 직접 가져가는 겁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담그는 요령을 가르쳐줘서.
최근용위원   홍보가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홍보는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최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2019년도 예산에는 아까 인바디 300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309만원이면 9만원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낙찰차액까지 한다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인바디 컴퓨터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포함해서 거기 한 거예요? 예산서상에,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산서를 저희들이 안 봐서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서상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 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사항이 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산액은 32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20만원은 프린터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거기에서 같이 해서,
진선아위원   아, 같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같이. 거기에 딸린 거기 때문에 같이 해서 남은 차액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20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입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220페이지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해서 지금  보조금이랑 잔액이 남아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는 세부사업이 한 1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많이 남은 것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임시예방접종사업 그리고 하여튼 예방접종사업, 그러니까 세부사업별로 사업이 쭉 남은 거 다 합쳐진 것이 단위사업의 총 전체가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이 주로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런 쪽으로 예방접종 쪽에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보조금이 9,000만원 정도 남아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양순임위원   어쨌든 감염병 예방관리 하면 좀 무서워요.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보면 보건소에서 애 많이 쓰시고요. 건강관리과장님도 애 많이 쓰시는데 더욱더 고생스럽지만 어쩌겠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220페이지에 구강검진에 대해서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랑 세부사업 항목에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있잖아요. 이 차이점이 뭐가 있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주로 취약계층이나 아동복지사라고 취약계층을 주로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학생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다릅니다.
정기혁위원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보시면 지출액이 반도 지출이 안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학교에서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초등학교 29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1개 학교밖에 참어를 못했습니다. 2018년도보다는 참여 학교는 더 늘어났지만 그래도 학교가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간담회도 하지만 아직까지 참여를 많이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8개 학교 중에 6개가 과대학급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것도 하나의 사유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무래도 거기 학생수가 많게 되면 참여예산이 학생 1인당 4만원 정도 비용이 집행이 되는데 학생수가 많은 학급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인근에 참여 치과가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지정치과로 가는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치과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관내 치과입니다. 사업에 참여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관내 치과의원이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단체로 가서 검진 받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것은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구강점진이라든가 교육은 다 시키고 치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정기혁위원   학교가 일단 참여를 해야지 그 학생들이 이걸 사용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좀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하시고, 그래도 또 따로 안 하는 학생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참여하는 학교도 100% 참여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보통 참여학교 한다고 하면 거의 다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지금 21개 학교가 참여를 했지만 더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우리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가 29개교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29개입니다.
정기혁위원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해서 다른 학생들도 혜택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올해도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매년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2012년도부터 아마 계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올해는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올해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거의 사업이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개학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2018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이 집행잔액이 지금 2018년도하고 지금 비슷하게 남았어요. 남았는데 지금 미집행사유가 거의 판박이에요.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원인해소에 대한 노력이 우리 집행부에 있었나, 그 내용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수요조사를 매년 초에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교사 간담회를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성북소리라든가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운위원   오늘은 결산을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런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예산수립이라는 책임 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이 부분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나 업무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집행부의 몫이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결핵관리사업 보시면 지금 중ㆍ고등학생 위주로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결핵검사를 하면, 보면 되게 많이 하셨는데 어때요? 학생들한테도 결핵률이 나오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실 거의 안 나옵니다.
양순임위원   없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도 꾸준히 많이 하는데 거의 보면 결핵은 어르신들이 많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취약계층 쪽에, 올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해야 되겠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집단시설이다 보니까 환자가 발생 되면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집단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복지관 이런 데 가서도 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복지관 같은 데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221페이지 중간쯤에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업비가 384만원인데요. 고대안암병원에 운영비나 이런 쪽으로 제공하는 국비, 시비 50% 사업이 되거든요. 보면 생물테러면 탄저 같은 거, 거기에 발생했을 때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국비, 시비 50% 고대안암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고대에서 이것을 실험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구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대응능력을
정기혁위원   교육?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자세히 교육도 할 수 있고, 그걸 자료도 수집할 수 있고요. 해외발생 동향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저희들하고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하고 고대안암하고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그러니까 대응체계를 유지한다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결산서 224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225페이지에 주민건강검진, 이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대상으로? 잔액이 좀 남아있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225페이지요?
양순임위원   네.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검진사업은 지금 집행잔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저희 이 사업은 구민의 질병예방 건강증진을 위해서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운동처방 클리닉,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집행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155만 9,000원 정도 남아있고요. 공공운영비에 의료장비 유지보수 및 수리비 집행잔액으로 한 872만 6,000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민원분이 혹시 치료받다가 어디 다친다거나 할 때 보상해주는 건데 그런 일이 없어서 5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자산물품취득비로 건강검진실에 영상판독장비를 구입할 때 남은 잔액이 한 12만 5,000원 정도 남아서 전부 합산하다 보면 1,100만원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거의 장비,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양순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거의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대상자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요.  
○의약과장 김경희   주민건강검진은 구민이면
양순임위원   보건소에 가서
○의약과장 김경희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신혼부부 방문보건, 장애인, 또 공단검진, 여러 가지 쉼터에 계신 분들, 사회복무요원이나 정신보건이나 전의경, 여성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주로 취약계층이나 직원들 위주로 한다는 거지요? 공공근로 이런 분들 위주로?
○의약과장 김경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양순임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28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지도검검이나 지도단속을 나가서 단속에 걸리면 행정처분은 어디서 내리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뢰해서 경찰서에서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직접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없네요. 세입부분을 봐야 되는구나.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세입.
정기혁위원   몇 건에 얼마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기혁위원   아니, 아니요. 이 결산서가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작년 2019년도요?
정기혁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93건에 1,446만 2,000원이 부과가 됐고요. 징수는 93건에 1,154만 4,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율은 80% 정도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결산서 230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지소장님, 이번에 집행잔액 중에 보니까 건강진단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미집행된 게 있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김세운위원   이게 어떤 사유로 미집행된 것인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실 디지털 엑스선 촬영장치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디지털 엑스선 촬영장치가 장기간 사용해서 지금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게 고장이 발생했을 때 부품교체나 수리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인데, 올해 한 330만원 정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는 또 저희 보건소에는 이 장비 말고도 다른 많은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장 박덕임   지소에는 장비라고 하면 방사선 촬영장치 있고, 다른 인바디 체크하는 거, 물리치료실 장비라든지 의료기기로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로 수리비가 약간씩 잡혀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수리비가 잡혀있고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김세운위원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 됐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김세운위원   올해도 이 예산이 혹시 잡혀있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잡혀있습니다. 어차피 유지를 해가야 되니까 고장이 발생하면 고가장비라서 어느 부품이 고장이 나느냐에 따라서 돈 액수가 들어가는 게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4,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액수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합니다. 2,000만원어치가 고장 날지 4,000만원어치가 고장 날지 모르는 예산인 거잖아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확실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는 그런 항목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하고 계약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연간단가로 했었는데 부품의 가격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업체랑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해오다가, 작년 저희가 행감 때 예산 책정에서 그 부분이 과다지출이라는 지적을 받고 해서 올해부터는 고장이 났을 때, 그때 지불하는 형식으로 바꿔서 진행이 된 겁니다.
김세운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을 잡고 고장이 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건지소장 박덕임   기다린다기보다 이 기계라는 게 언제 고장이 발생할지 저희가 예측은 못 하고요.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저희가 업체에 전화해서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올해부터는 방법을 바꿔서 진행이 된 겁니다.
김세운위원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해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보건지소장 박덕임   저희가 보니까 2017년 같은 경우는 그때 업체랑 단가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 업체에 수리비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700 정도는 들어갔었어요. 2017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돈이 들어갔고, 2018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 35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2019년에는 한 330만원, 이렇게 저희가 어느 것이 고장난다고 예측을 못 하니까 일단 그 정도는  
김세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2,000만원이 될지 4,000만원이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은 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얼마치 고장이 날지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진선아위원   잠깐, 그건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월로 얼마씩 해서 정말 수리 안 하는데도 월별로 유지비가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헛돈을 주느냐 해서 지금 바뀐 거예요. 일단 그 명목으로 가지고는 있으되 안 쓰면 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김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은 절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세운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 2쪽, 결산서 1010쪽 하단 건강관리과 부분을 참고하시고, 사고이월은 승인안 3쪽, 결산서 1022쪽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부분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전체 과 지금 이월 같이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해숙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있거든요.
한건희위원   정책과장님, 이월된 거 사유 좀 설명해주세요. 사고이월된 거 1건 있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사고이월이 여러 건입니다.
한건희위원   실천운동확산에 이동건강관리센터 운영 있잖아요. 18년도도 사업을 못 했고 작년에도 못 했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동관리센터요, 1억짜리요?
한건희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찾아가는이동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건희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영유아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생애주기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9억, 그러니까 4억 5,000씩 2개소에 임차료를 편성한 것을 장위ㆍ석관지구에 가성비대비 통합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을 장위ㆍ석관지구에 시설비로 투입하기 위해서 전용을 해서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비용이 1억짜리는 당초 센터에 지으면 자산취득물품취득하기 위해서 2개소에 약 5,000만원씩 이렇게 했던 것을 어차피 장위ㆍ석관지소 거기에 모든 게 투입됐기 때문에 장위ㆍ석관보건지소 짓는 데, 거기에 자산취득물품 취득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해서 올해 지금 건물이 다 완공됐고요. 가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내일 들어가고 하면 개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지금 사용이 됐나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건물은 다 짓고요. 가구가 엊그제 들어가고 컴퓨터가 내일 들어가고 거의 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승인안 4쪽, 수입결산은 결산서 320쪽, 지출결산은 결산서 342쪽부터 3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결산서 225페이지 의약과, 중간쯤에 세부사업에 한방진료실 운영하고 복지관 한방클리닉 운영 있잖아요. 이게 차이점이 무엇이죠?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은 보건소에 3층에 한방진료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정기혁위원   복지관을 찾아가는 서비스 뭐 이런,
○의약과장 김경희   한방진료실 운영하는, 그냥 보건소 내에 3층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15세 이상 주민이 거기에 오셔서 상담하시고 침, 한약재 처방 받고 그런 사업입니다. 구비 100%로 잡혀있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한방클리닉 운영은 저희가 찾아가는 사업이고요.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순회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방치료사업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연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정말 많으실 텐데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라고 저희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일동 박수)
  내일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오식    양순임    윤정자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도형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화복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성기창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강은주
  문화체육과장임근수
  건강정책과장고영진
  건강관리과장한형근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임현주
  보건지소장박덕임
○성북문화재단 참석자
  상임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