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6월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정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도시재생과의 과장 직위가 공석인 관계로 오늘 위원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분은 앞 좌석에 배석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속기를 위해 본인의 직위와 이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인 재생기획팀장 김삼성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용역이 다 안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에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그다음에 전통시장 연계형 연구용역, 용역이 다 안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빈집은 작년에 저희가 도시재생과였잖아요. 올해부터 기구개편에 의해서 도시재생과랑 도시계획과로 분리가 됐는데요. 빈집용역은 도시재생과 업무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용역, 연계형 시장 그 용역은 저희 과 업무이거든요. 그것은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 용역사업이 뭐냐 하면 올해 장위전통시장 연계형 재생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각 자치구에 희망지사업 6개소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 6개소에 대해서 선정하는 공모사업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100억이 됐지만
진선아위원   2020년도에는 용역이 다 끝났겠지요, 당연히?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끝났습니다.
진선아위원   2019년도에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19년도에 추진해서 20년도에 끝났습니다, 연초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월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용역을 이월한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연장이 되다 보니까 이월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사업이 2,000만원 예산으로 한 건데요. 연말에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그다음에 준공을 하면 나중에 잔금 다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잔금이 이월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올해 이월이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 나온 결과물 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알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인 재생계획팀장 김삼성입니다.
  빈집용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들 성북구 관내에는 162개동의 빈집현황이 조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 예산을 구비하고 시비 1대9로 해서 구비 500만원, 시비 4,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5,000만원 작년 9월에 감정평가원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으로 5,000만원 상당의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서 올해 11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5,000만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저희들이 5,000만원 수의계약은 빈집 특별 특례법에 의해서 5,000만원, 쉽게 말하면 정비계획수립 용역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LX지적공사하고 감정평가원하고 기타 감정기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도 그러면 지금은 용역이 다 끝났지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올해 11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안 끝났나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실태조사는 작년
진선아위원   준공은 11월에 한다고 해도 용역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빈집이 162개동이라 하지만 그사이에 빈집이 형성되거나 빈집이 소멸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019년도의 현황을 알 수 있어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2019년도의 현황은 162개동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이 나와있어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동별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세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혹시 각 과에 보조금 반납이 30% 이상 반납된 과 있으면 그 자료 좀 상세하게 주세요.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주택정책과랑 건축과 세입에 기타수입, 그외수입, 그 예산액은 안 잡혀있는데 징수 결정돼서 실제로 수납된 부분이 있잖아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도시재생과 10분 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명시이월 된 것 있잖아요. 이 사업계획서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공원녹지과에 생태숲 조성사업 내용 좀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내역 말씀이신가요?
양순임위원   네. 생태체험관하고 자연학습장 3개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어디어디에 했는지 사업 내용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양순임위원   도시재생과에 골목길재생사업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계획하고 작년에 한 내용 주세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골목길재생 기본계획 및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순임위원   네.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지금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해숙   설명은 이따가 해주시고 지금은 자료요청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주택정책과에 위법건축물 정비하는데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이 어떤 잔액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500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용역비가 남은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남은 것은 없는데요.
진선아위원   500만 원은 뭔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500만 원이 뭐냐면 저희가 해마다 불법건축물 철거비용 편성을 하는데 2016년도에만 길음동에 철거하느라고 저희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썼는데 그 이후에는 철거한 비용이 없어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500 잡혀있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사용을 못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 쓸 때에만 받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얘기가 아니고요. 2019년도인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작년에는 철거한 것이 없어서 500만 원이 불용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철거한 것이 없어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진선아위원   무허가 건물 철거를 많이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철거는 많이 안 하는데 공공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로 개설을 하거나 무엇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2018년도에는 있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까지 철거한 것은 최종 마지막에 있었던 것이 2016년도에 길음동에 있는 생선가게 철거할 때가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부서로 일반회계 심사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 이외의 구정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는 주택정책과 45쪽, 주거정비과 46쪽에서 47쪽까지, 도시계획과 및 도시재생과 86쪽, 건축과 48쪽에서 49쪽까지, 공원녹지과 52쪽에서 53쪽까지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고, 질문하실 때에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정기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그외수입에 정릉스카이 입주민 주택임차비용 등 대출금 상환액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주택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스카이아파트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2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데 철거하게 되면 거기 사시는 분들 내보내는 이사 비용입니다.
김오식위원   이사 비용을,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재난기금으로 지급이 된 겁니다.
김오식위원   기금으로 나갔다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임대주택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사 비용이 없다고 해서 40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지금 행복주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총 얼마가 대출이 됐다가 상환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상환금액은 그때 총 40세대가 했는데 34세대가 완납을 해서 이자수입까지 5,800이 남았고요. 6세대 분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또 받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이사 비용도 대출을 해주고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워낙 가정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열악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난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금액으로 이사 비용을, 저희도 빨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재난기금이라는 것이 지금도 있는 기금은 아닌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도 있죠. 도시안전과에 일시적으로 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때는 기금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대출을 해준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죠. 심의를 해서 다 나간 거죠.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예산을 10억 8,000정도 잡았다가 결정액은 19억 4,000정도로 잡았는데 다시 수납은 10억 4,500정도예요. 이것도 설명을 해주실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행강제금은 보통 시에서 항측이 3월 달에 내옵니다. 그러면 한 3,000에서 4,000건을 4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나온 부분하고 매년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10월 달에 자료까지 만들어서 10월 중순에 부과를 해서 12월 15일 날 받습니다. 그때까지 납부를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보통의 경우에 53% 정도 작년에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연말에 하다 보니까 세금이 체납돼서 올해 지속적으로 해서 5월 15일 기준으로 13억 정도 해서 70% 수납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고지가 늦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결정액하고 예산액의 차이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수시로 적발되는 부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52페이지 공원녹지과 과징금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수납액은 300만 원이에요. 징수율이 왜 떨어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시설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데 지금 안 내고 있어서 체납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세무과로 넘어간 사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년도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만약에 그게 차기연도로 넘어가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조치하는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공원에? 아니면 녹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정기혁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불법건축물?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주로 사찰이 거의 해당이 되는데, 사찰이 알게 모르게 하는 부분이 많아서 민원 생기고 하면 조치한 건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주택정책과 같은 경우에 연말에 고지를 하고 징수를 못하다가 해가 넘어가면 그것도 세무과로 넘어가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체납이 되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부과를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 부분은 현재는 세무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전 부서 공통인가 보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당해 연도 고지 분은 각 과에서 하고 체납이 되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세무과에서 합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세입부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주거정비과도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당해 연도 것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루어지는 다음연도에 미수납됐던 것들이 징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누적이 돼서 미수납되고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미수납 되면 체납팀으로 넘어가는데요. 그것은 계속해서 징수가 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징수는 되고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세무과로 넘어가고 나면 아예 주거정비과에서는 터치 안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총괄은 시스템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수납은 세무과에서 하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체납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거정비과 이행강제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같은 성격인데요. 건축과, 주택과, 저희 과 재개발구역 내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발생된 이행강제금입니다.
진선아위원   재개발지역 내에서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똑같은 상황인데 재개발지역 내면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지역이면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일반주택은 저희 주택정책과에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전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빌라들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빌라들 짓고 난 이후에 불법건축물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가 완전히 완료된 후에 증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게 뭐냐면요. 처음에 지을 때는 일조권이나 그다음에 옆의 건물이 방해받지 않는 조건으로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꼭 다 짓고 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안 되게끔 해서 허가가 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불법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으로 한 것은 철거도 못 하고 계속해서 그런 고질적인 민원으로 이어져가는 것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5년만 부과를 했었는데 지금은 무한으로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런 허술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진선아위원   안 되게 할 수 없다면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그만큼의 그거보다는 더 나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냥 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거야 어떻게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조금 더 강화해서 그런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위원님 말씀 명심하여 듣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오식위원입니다.
  체납이 되면 세무과에서 체납처분을 하는데, 그러면 체납처분한 돈이 들어오면 세입이 각 부서에서 잡히나요, 아니면 세무과로 잡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 전산시스템상으로는 얼마가 들어왔다는 게 나오고 돈은 세무과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김오식위원   지금 이것으로만 놓고 보면 2019년도 결산서니까 2019년도 예컨대 이행강제금 미수납이 8억 9,600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돈이 나중에 들어왔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러면 세무과에 잡힙니다, 저희에게 잡히는 게 아니고.
김오식위원   세무과 세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죠.
김오식위원   기간이 지나면 미수납 금액은 다 세무과로 잡히고 돈이 들어와도 세무과 수입으로 잡히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체납이 되면 세무과에서 소멸시효 때문에 일단 압류를 걸어놓습니다. 5년 안에 그렇게 소멸시효가 되면 압류를 걸고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그 금액만 대장상으로 얼마가 들어왔다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김오식위원   알 수는 있는데 직접 관리는 안 하는 형태로 넘어가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공원녹지과의 위원회 자료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이행강제금이 4건이나 되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지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불법건축물 증축한 건입니다. 4건에 2,400만원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는 불법으로 하고 있으면 철거해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까 주택과에서 하는 것 같이 같은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하는 거지 강제철거는 안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행법상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지역도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인데, 그러면 어떤 건물일 때 강제철거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71년도에 지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때 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더 증축한 부분이나 늘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도 법이 바뀌어서 계속 부과가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까 주택과에서 이야기한 것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 그 외수입 5,000만원은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소송하고 승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을 징구하거든요. 그에 따른 비용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수입이잖아요, 비용이 아니라.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 사람한테 고지서 발부해서 소송비용을 내라고
김오식위원   아, 소송비용 돌려받는 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3,400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던 것이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 이행강제금도 지금까지 설명 들어보니까 다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다른 궁금한 거, 예산을 1억 5,400 잡았는데 결정액이 6억 5,200이에요. 수납은 1억 5,600이 됐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처음에 예상하고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하고 달라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보수적으로 잡을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을 1억 5,442만 3,000원 이렇게 잡은 근거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최근 5년간 징수액의 80%를 예산현액으로 잡습니다. 기법이 이렇기 때문에,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오식위원   금액은 아까 나왔던 1,660만원짜리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건축과장 김재열   그것도 소송비용으로 우리 승소해서 변호사 비용하고 인지대하고
김오식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5년간 평균해서 80% 해가지고 하는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이것은 예산현액을 잡는 것은 아니고 그 해에 승소해서 받은 거니까요.
김오식위원   그런 기술적인 게 있구나.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 결산서는 149쪽부터 150쪽까지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하나만 더 세입부분에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해숙   이따 총괄 때 하시지요, 총괄이 있으니까.
김오식위원   네.  
○위원장 정해숙   세출 주택정책과입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양순임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참여소통을 위한 앱 운영인데요. 이게 어떤 건지, 잔액이 약간 남았는데 설명해주실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 공동주택 아파트에 핸드폰 앱을 해가지고 관리비라든가 아니면 투표라든가 이걸 할 수 있게 각 아파트별로 앱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핸드폰으로 해가지고요.
양순임위원   아파트별로 다 있나요? 저희 아파트에 없는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전부가 아니고 70개 아파트만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96개 아파트 중에서. 저희가 목표량을 96개 아파트로 잡고는 있는데, 아파트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70개 아파트가 가입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양순임위원   그 앱으로 해서 거기서 관리비도 내고 그렇게 한다고요? 소통한다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그 취지로 만들어놓은 건데요. 앱이라는 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참여소통을 위한 앱 운영 그래서, 요새는 빈집도 많지만 다 밖에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급한 일이 생겼을 때나 이럴 때 앱을 깔아놓으면 그런 것도 소통에 좋겠다 싶어서, 이런 앱도 있었구나 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하고 공동주택 실태조사하는 부분에 지금 시비도 보조금 받잖아요. 시비, 구비 편성된 건데 지금 구비만 잔액이 남은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시비는 대부분 다 쓰고.
진선아위원   매칭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매칭인데요.
진선아위원   매칭인데 어떻게 구비만 남았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게 50대50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금액이 큽니다. 구비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시비는
진선아위원   그러면 매칭은 아닌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매칭이 예를 들어서 50대50이라고 하면 5,000만원, 5,000만원인데 그 이외에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칭이지만 시비는 거의 다 쓰는 실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매칭으로 온 구비는 다 쓰고 구비로 편성했던 것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 부분에서 남은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남긴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확실하게 매칭으로 된 건 다 쓴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먼저,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써주셨으니 다행이기는 한데 그러면 구비는 어떤 부분에서 남은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똑같은 비용인데요. 시의 예산을 매칭할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커뮤니티로 작년 예산이 2억 5,000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2억 5,000 중에서 1억은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잡혀있고, 나머지 1억 5,000은 저희 구비로 잡혀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시에서 100% 다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비용은 좀 넘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비에 맞춰서요.
진선아위원   그 공모사업에서 잔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공동주택 실태조사는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소규모아파트 있잖습니까? 그 점검을 하는 건데, 그 비용이 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50대50인데요. 하다 보면 인건비 정도가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남는 집행잔액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것도 구비만 남은 거라면서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지금 구비로 잡혀있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시비도 남는데 시비는 내년도에 반납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왜 내년도에 반납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50대50으로 딱 정해져서 예를 들어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반 정도 남은 부분은 시비로 반납을 합니다, 내년도에요.
진선아위원   왜 내년도에 반납을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올해 예산을 잡아야지요, 이 부분이 남았으니까.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2019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 구비 50대50으로 했던 게 250이라는 예산이 지금 구비가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시의 보조금도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남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반납을 안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반납은 올해 예산 잡아가지고.  
진선아위원   왜 올해 예산을 반납을, 무슨 말인지 지금 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결산을 하는 부분인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총예산이 3,370만원이었습니다. 시비가 1,350이고, 구비가 2,020만원이었는데 공동주택 수당으로 해서 시비부분은 다 남고 구비만 2,500 남은 겁니다, 금액상으로요.
진선아위원   250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는 적고 구비가 많다 보니까 시비는 저희가 다 쓰고 구비만.
진선아위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매칭사업비에 대해서 보면 꼭 그게 필요한 부분에서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구비가 편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한 시비와 매칭된 건 다 쓰고 구비만 남았다면 그 외에 남아있는 그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 안 쓰고 남아야 250이 남는 거예요. 그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여쭤보는 거였어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런 매칭사업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으로 결산서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151쪽 하단에 성북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수립 있잖습니까? 예산이 3억 300만원, 지출은 1억 300이 됐어요. 그런데 2억을 보조금 반납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성북2구역 재정비위원회에 심의조건이 있습니다. 공동체라든가 마을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발주로 2억을 시에서 배정을 해줘서 발주를 했는데 부적격 업체 1개소가 신청을 해서 계약을 안 하고 그렇지만 그 대행을 조합에서 그 업무를 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정기혁위원   1억 300은 어떤 용도로 집행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1억 300은 길음2구역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용역 그 앞에 진행했던 겁니다.
정기혁위원   앞에 용역으로 지출이 된 거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준공이 됐고요.
정기혁위원   용역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의향을 해서 반납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길음동재정비촉진지구개발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돼가며, 조금 잔액이 남아있는데 설명해주실래요. 지출액은 180 쓰시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길음재정비촉진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되면 대행업무들, 공람이든가 설명회라든가 공고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비용에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돼가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길음재정비촉진계획은 아직 변경 절차는 밟지 않고 있고요. 그 앞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러니까 신월곡1구역을 포함한 신길음구역까지 포함해서 재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거의 운영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성북3구역 이월이 됐을 때는 왜 이월이 됐었던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근 5월에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을 받아서 다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다시 또 한다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재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교부 요청하면 시에서 바로 지급이 될 겁니다.
진선아위원   소송이 어떻게 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원고 패입니다. 조합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 패로 결정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원고가 어디였는데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조합이요.
진선아위원   조합인데 패했다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예산 안 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직은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올해 또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보조금 말고 구비는 안 잡게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결정금액이 사용비용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것도 다 전액 시비로 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성북2구역이 신월곡하고 결합개발 한다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정비계획 변경수립인데 정비계획 내용에 공동체 활성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정비계획 변경이고 거기 연속된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같이 묶여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은 다른 내용이거든요. 정비계획 변경은 이미 끝났고 정비계획 결정을 한, 심의해서 심의위원들 의견으로 조건문이 달려있어서 후속조치 용역을 하고자 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정비계획은 아닌 거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정비계획에 공동체 활성화 계획이 들어있어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닙니다. 후속조치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냥 이 사업 자체가 궁금해서. 결합개발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결합개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협약 이후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신월곡 1구역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신월곡 1구역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조만간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상 시점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공람공고 15일 이상 하고 그러고 나서 공람 심사하고 그다음에 인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한 2, 3개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업시행인가 내는 데 크게 걸림돌은 없어 보여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공람공고를 하면 또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김오식위원   그것은 별개로 치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내용하고 심의한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협의하고 행정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다른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한 2, 3개월 정도 걸려서 사업승인인가를 내줄 수 있을 것 같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성북 2구역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성북 2구역은 지금 현재 정비계획 변경해서 서울시에서 결정이 됐고요. 일부 공동개발을 하고 일부는 골목길 유지하면서 옛날에 했던 자력재개발처럼 단독주택 형태로 건축을 하게 결정이 돼있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런 내용은 어차피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단계가 여기가 조합 설립은 돼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그 작업이 끝나야 신청이 들어올 거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죠.
김오식위원   성북 2구역이 좀 늦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현재는 늦고요. 같은 절차를 밟게 되면 신월곡1은 고층이고 여기는 저층, 4층 정도니까 누가 먼저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도시재생과에서 이관된 사업예산이 반영되었음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2쪽부터 213쪽까지, 음영 표시된 부분을 확인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212페이지에 정릉주차장 및 교통광장 부지활용 타당성조사 이월액이 사고이월로 해서 2,0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정릉 초입지에 교통광장하고 그 옆에 상가를 중심으로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올 하반기 정도에는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협의를 거쳐서 중심권 계획이 수립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얼마나 타당한가라는 사업용역을 추진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사업비로 잡았습니다.
최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전년도에는 이월이 돼서 넘어온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사고이월이었어요, 명시이월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 당시에는 아마 명시이월 됐을 겁니다. 왜냐면 계약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정릉지구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면 그 이후에 할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확히 아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올해는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선아위원   다 정리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하반기에 정릉지구 생활권중심계획이 수립되면 그 이후에 이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이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부지는 지금 어느 쪽에, 타당성조사 했으면,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타당성조사는 아직 안 했고요. 이 부분은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양순임위원   같이 함께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 부분의 타당성 용역은 그 일부분에 교통광장하고 그 옆에 상가 몇 채가 있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한꺼번에 개발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떠한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지, 그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는 비용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그쪽은 주차장이 없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기는 해요. 지금 우체국 건너편 광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월시키지 마시고 올해는 꼭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지구단위 관련돼서 지구단위계획관리 종암지구, 서경대, 동소문동2가, 월곡,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무슨 용역을 하는데 295만 7,000원밖에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성북역사문화지구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 290만 원은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약에 앞서서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이고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암, 서경대, 동소문동2가, 월곡은 지금 보니까 일은 다 해서 거의 마무리, 다 지출은 다 된 것 같아요. 보조금 반납하고 잔액 좀 남고 이렇게 했는데 종암, 서경대, 동소문동2가, 월곡이 현재 진행속도가 다 같은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거의 비슷합니다.
김오식위원   언제 결과물이 나오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잠깐만요. 일단 서경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은 2020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동소문동2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반기면 다 완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종암과 월곡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종암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추진이 어떤 단계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지금 중간보고회까지는 간 상황입니다.
김오식위원   종암, 서경대, 동소문동2가, 월곡 다 중간보고는 한 상태?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한 다음 절차는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나중에는 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번 거쳐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종료보고회를 한 번 합니다.
김오식위원   최종보고회와 고시가 되는 시점이 전체적으로 하반기?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김오식위원   올 연말 정도?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연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오식위원   공람공고 같은 것은 중간에 주민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다 돼야지만 하고요. 사전에 하기 전에 공청회나 이런 주민의견 수립을 한 거고요.
김오식위원   전체적으로 공청회 같은 것도 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다는 아니고요. 주민열람 공고는 시ㆍ구 합동보고회 이후에 주민열람 공고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6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대략 한 8월이나 9월 정도면 주민공람 공고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고시 떨어지려면 거의 12월 가까이 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렇죠. 아무래도 12월정도 돼야 될 겁니다.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보니까 청소년문화예술시설 관리비네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동아리실, 카페, 학습공간 조성인데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청소년휴카페나 청소년놀터 이런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같은 개념이에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같은 성격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따온 거예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서울시에서.
정기혁위원   서울시에서 가져온 거예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작년 11월에 부지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계획했던 부지의 소유자 분이 매매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시했던, 당초 협의했던 가격으로는 팔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물건지를 재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아직도 물건지를 조사하고 있다고요? 그럼 올해 안에 할 수 있나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지금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부지에 대한 변경절차를 밟아서 올해 안에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아까 골목길재생기본계획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 해주실래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저희들이 당초 2018년도에 골목길재생사업기본계획 및 시범사업을 하려고 2억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재생정책과에 골목길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그 용역과 같은 사업들이 중복돼서 실제로 쓰임이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과 우리하고의. 그래서 그 예산계획 변경을 해서 그때 당시에 한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 내에도 골목길재생사업에 예산 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변경절차를 밟고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서울시와 우리 구가 같이 겹쳐서 나머지 잔액을 이월하셨다는 거죠?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153페이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라고 세부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실제 승강기가 있는 건물이나 학교에서 저희나 소방서, 그다음에 건물 같으면 건물관계자들, 아니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 시비 2, 구비 3, 5:2:3 해서 총액 1,000만원을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2년에 1회?
○건축과장 김재열   네, 2년에 1회.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 한 해는 13개 구에서 하고 그다음 해에는 12개 구에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이것은 많이 해야겠는데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양순임위원   만약의 사태에 승강기 사고가 났을 때 이런 훈련은
최근용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학교에서 할 때도 있고요. 어떤 건물에서 할 때도 있고, 그건 그때그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보통 어느 정도 인원이 참석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수십 명 정도는 참석을 하는 거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1회 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많이 들어가는데요. 수십 명이 훈련 한 번 하는데 1,000만원의 예산이
○건축과장 김재열   홍보 그 비용으로 기념품도 만들고요.  
정기혁위원   학생들한테 기념품도 나눠주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홍보지 주고 막 써있겠지요. ‘뭐뭐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 하나 보네요. 1년에 한 번이요?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가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57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성과지표달성 현황 보니까요. 목표하고 실적하고 해서 100%가 다 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최근용위원   그래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다고 말씀 한 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158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약수터정비사업이라고 세부사업 내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성북구 관내에 약수터가 식수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2개소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식음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까지는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3번 검사해서 3번 나오면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고 사용 못 하게 하고, 4번 이상 나오면 완전히 폐쇄하는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정도까지
정기혁위원   검사는 몇 개월에 한 번씩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고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성북구 관내에 12군데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2개가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2개.
○위원장 정해숙   아, 12개. 많네요.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성북생태체험관 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요. 3개소가 북한산, 개운산, 북악산, 우리 성북구의 제일 큰 산 3개가 있네요.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목공놀이, 숲아이학교 등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산 정릉초등학교 뒤에 거기에 유아체험 뭐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생태체험프로그램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것은 작년에 시작해서 올 초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에는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아숲 및 생태숲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양순임위원   보니까 굉장히 잘해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감사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그런 생태체험 이런 걸 많이 해놓으면 젊은 엄마들도 그렇고 아파트 근교라서, 되게 잘돼있기 때문에 다 물어봐요, 저게 뭐냐고. 보니까 정말 웅장하게 해놨어요. 공사 아직 마무리 안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생태숲하고 유아숲은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실제 완료는 다 되어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못 가봐서, 그때 공사한 것만 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완료돼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가 생태프로그램 뭐 한다고, 유아숲 그래서 아이들하고 태교, 산모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같이 가서
양순임위원   네, 같이 가서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거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녹지과는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고생 많으시고요. 3개 이런 데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아동놀권리보장 놀이공간하고요. 그다음에 창의어린이놀이터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가내시도 늦게 됐었나요? 그건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 연말 11월쯤에 내려와서 사전절차 이런 거 하다 보면 작년도에 집행은 할 수 없었고요. 올해로 이월시켜서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가내시는 미리 돼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라서.
진선아위원   특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선정이 되고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향기어린이공원하고 동방ㆍ종암어린이공원 지금 공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3곳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향기어린이공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3곳 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3곳에 지금 공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원래 3곳 하려고 했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어린이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놀기 위해서 하는 것 보면 그동안에도 잘해주셨지만 타구에 비해서 보면 자재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들 조금 더 세심히 해서 정말 아이들이 놀기 편한 그런 공원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15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병해충 방제, 소나무재선충 방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면 특히 우리 성북구는 북한산공원이 있어가지고 병해충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벌레들이, 송충이들이 많다고 굉장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 겨울에 굉장히 따뜻했잖아요. 그래서 벌레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해충에 약을 강하게 못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힘든 부분이 북한산 정릉 쪽하고 성북동 쪽에 굉장히 많잖아요?
양순임위원   네, 정말 징그러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북한산국립공원에서는 생태계 때문에 방역조치를 안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리고 저희는 민가하고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구는 특히 더 많이 이런 병해충, 병충해 방제가 심하고요. 다른 데 보니까 도봉구도 있다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다른 구도 특히 북한산국립공원 주변이 굉장히 심한데요. 다른 구도 유사합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이런 민원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벌레가 많다.” “이 병충해 때문에 병원 다닌다. 정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세워라.” 그러는데, 저희로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면 생태가 좋아서 그런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런 병충해가 생긴다, 라고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녹지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세게 약을 하면 다 죽어버리면 생태계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민원 때문에 아마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까지 오는 것 보면, 아무튼 청정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라고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은 어디에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오동근린공원인데요. 북서울꿈의숲 앞에서 이쪽 건너편으로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위치상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아서 현재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용역을 했던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용역비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용역은 줬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결과가 조금 조건이 어려운 것으로 정리가 돼서,
진선아위원   안 됐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현재 진행은 조금
진선아위원   하려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실질적으로 저희 오동근린공원하고 북서울꿈의숲도 같은 오동근린공원입니다. 같은 공원이고 큰 도로로 단절돼있어서 그것을 연결해서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같이 이동할 수 있고 또 사람도 약간 편히 다닐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게 있어서.
진선아위원   사실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밑에 횡단보도도 중간에 또 만들었었고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또 연결돼있는 다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것은 사람들이 다니려고 했던 것이고, 저희가 용역 했던 것은 생태통로라고 해서 동식물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동식물이 이동을 하면 주택가로 동물들이 오는 게 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어쨌든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는 위쪽에 그 다리가 있으니 밑에 쪽에도 하나를 만들자는 게 아마 주된 이유였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할 거라면 그런 것 말고 차라리 투명한 엘리베이터를 세워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용역비 2,100만원은 날린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오동근린공원의 세 군데가 지금 단절이 되어있습니다. 거기만 단절이 되어있는 게 아니라 또 여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하고 실제 용역을 해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도시가 개발이 되다 보면 당연히 공원이 이렇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요. 그걸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하려면 처음부터 막았어야지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아예 그런 상황이 없다면 뭐 하나를 새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까지,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2,000만원이.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용역비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육교는 사람들 이동하는 다리이고요. 생태통로였던 것은 물론 사람도 다닐 수 있지만 동식물이 자연스럽게 왔다 갈 수 있는,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건데
진선아위원   그것은 공원과 공원의 이음이고, 이것은 공원과 주택과의 이음이에요. 그것을 동식물이 오고 간다고 말을 하시면 자꾸 엇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 주택가이고 도심지예요. 어떻게 동물들이 오고 가는 길을 만들 생각을 하시는지. 50만평인가요, 30만평인가요? 북서울꿈의숲 있는 공원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강북구하고 합쳐져 있어서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을 잘
진선아위원   30만평인 줄 알고 있어요. 그 30만평에 그 동물들이 뛰어놀 장소가 없어서 이음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용역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75쪽 중간 주택정책과 부분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워크숍참여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공동주택커뮤니티 일환으로 민간공공협력 워크숍을 추진하게 되어있는데,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일반보전금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지침상으로. 그런데 당시에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산에 맞게 전용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예상을 못 했던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산편성 지침에서 과목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행사운영비로 잡았다가 행사실비지원금, 그러니까 예전에 보상금이었는데 올해는 지침이 바뀌어서 지원금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원금이 됐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러다 보니까 변경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행사를 치렀지요? 워크숍이 그분들만의 행사였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니지요. 저희 구청도 같이 가고요. 그래서 1박 2일로 공동주택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님들하고
진선아위원   그분들만 하신 거잖아요, 1박2일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 직원들도 갑니다. 같이 가서 워크숍
진선아위원   당연히 직원들은 같이 가셔야지요. 그러나 어떠한 행사라고 얘기하면 구청의 어느 장소에서 일반주민들까지 다 해서 하는 걸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만 워크숍을 떠난 거잖아요. 이게 1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금액상으로 자기들이 자비도 부담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지원한 것은 500만원인데 쓴 것은 450 정도 썼습니다. 450 썼고요. 본인들이 자비 부담한 게 있어서 1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은 많이 발생 안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많이 발생합니다.
진선아위원   주로 생기는 민원이 어떤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결정난 부분이 통과를 시켜놓고 서로 맞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하고,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 관리사무소에서 안 해주면 그런 민원 들어오고, 대부분 저희 생각에는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돌아가서 이 워크숍은 대표자들만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만 해서 그런 민원이 안 없어져요. 사실상 공동주택에 있는 입주자대표와 입주민들 간의 그런 것을 해소를 해주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대표자들만 모여서 워크숍 간다고 그러한 갈등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분들만을 위한 워크숍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 간의 그러한 민원들, 그러한 갈등들을 해소하는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행사 만드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원칙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아파트 방문하는 것이 그래서 코로나 끝나게 되면 찾아가는 것을 시작하려고 계획은 잡아 놨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전용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88쪽 하단 도시재생과 부분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희망지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연계형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간은 연계형 사업을 하고요, 그전에 작년도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전통시장 6개 지점을 선정해서 희망지사업으로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가능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는 지역 3개소를 선정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장위동 전통시장 연계형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장위동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양순임위원   3개 사업을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서울시에서 3개소 자치구요.
양순임위원   장위동에 그러면 근린재생사업을 하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올해 9억 들어왔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시설비로 2억이 돼서 2020년도에 4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연차별로 예산을 저희한테 주거든요. 2020년도 예산액은 한 11억 정도를 우리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일단 기초적인 사업을 시작하고요. 내년부터 다른 사업 또 추진하고 4개년 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올해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고 다들 바쁘고 더 힘들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해당되는 위원님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어떤 얘기를?
진선아위원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상임위에는 당연히 보고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서류 한 장이든 어쨌든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들 예산편성 할 때나 시작할 때만 부탁의 말씀을 하시고 되고 나면 전혀 보고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미리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맞아요. 꼭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한테는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동감이거든요. 모르고 있었다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난감할 때가 있어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각 과장님께서 잘 유념해주셨다가 그런 일 있으면 잘 보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3쪽부터 5쪽까지, 결산서는 1,015쪽 주거정비과와 공원녹지과, 1,017쪽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5쪽부터 7쪽까지, 결산서 1,020쪽 주거정비과와 공원녹지과, 1,021쪽부터 1,022쪽까지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과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1,015쪽부터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유달리 많아요. 아까 초반에 설명해주신 것은 다 예산이 연도 말에 집행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아까 잠깐 특교와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분명히 예측했을 텐데 예산이 안 내려왔다고 너무나 진행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늦어졌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내시를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는 계획을 하고 준비할 단계에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집행이 되고 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것과 집행하는 것에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도 답변을 안시네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사고이월이랑 명시이월이 유달리 많아요.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저희도 가능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진행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발생 안 할 수는 없고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돼서 한 해씩 계속 연기가 된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연차에 당해 연도에 해야 될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월이 되면 그 사업조차도 또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대부분 이월된 것은 다음 해에는 거의 소모하고 다 쓰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다음에 써야 되면 정말 하고자 했던 일조차도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특교 내려오는 것이 서울시고 국가고 대부분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12월 30일에 내려오는 특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고요. 특히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관련해서 승인안 6페이지 도시재생과 사고이월 중에 2019년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3억 7,900, 사고이월이 2,790만 원정도인데, 이것은 기술적인 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업스튜디오 11, 12호 점의 임대차계약이 2019년 11월에 완료되어 본 용역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 이런 것은 사고이월인데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이 안에는 사무관리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공공운영비도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아니면 공사비도 있거든요. 그리고 임차료도, 우리 건물 소유가 아니고요. 저희가 임차를 해서 창업스튜디오 11, 12호점이 입주하게 되어있었는데 당초에는 연초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계약관계라든지 또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 내려주는 것이 늦어져서 작년 11월에 11호점, 12호점 창업스튜디오가 입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내부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늦게 입주를 했기 때문에 깨끗해서 따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계속 사용하다가 나중에 미비한 점이 나오고 또 수리할 부분이 생기면 그때 보완하려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오식위원   ‘11호, 12호점 임대차 계약이 11월에 완료되어’ 그러니까 11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그렇습니다. 늦게 입주했습니다.
김오식위원   ‘본 용역계약’이라는 게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창업스튜디오가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사무용 집기를 전부 임차해서 지원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11월, 12월 밖에 사용을 못하게 된 거죠.
김오식위원   용역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임대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그런 사업입니다.
김오식위원   임대계약도 용역계약이라고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의미의 용역계약이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혼란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8쪽, 결산서는 311쪽, 지출결산 330쪽 건축과 한옥보존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251쪽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2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결산 문제는 아닌데 도시계획 일몰제 관련해서 개운산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2-50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오식위원   고대 부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하고 군부대 있는 쪽 3만 2,000헤베 정도는 지금 보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7월 1일자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입안이 돼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먼저 말씀하신 것은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요. 국가에서 보상할 의무가 없는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경우에는 일몰제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놓지 않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가서 공원의 역할은 하지만 국가에서 사유지를 보상할 의무가 없는 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거기도 고대 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고대 땅 일부가 있고 성신여대 땅도 일부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고대 땅, 성신여대 땅 말고 다른 땅도 있잖아요? 개인 땅하고 신천지 땅인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신천지 땅은 공원용지가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거기는 아니구나.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고대하고 소송 중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7월 중에 마지막 선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7월 달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마지막 선고가 7월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2심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2심이 아니라 3차 변론까지 끝났고요. 마지막에 더 이상 변론 연기가 없으면 7월 달에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1심이 진행 중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 보상금액이 좀 모자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조금 더 많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은 146억이었고요. 현재 감정평가 결과는 198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40억 정도는 시에서 충분히 예산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절차만 되면 예산 배정을 받아서 집행 가능합니다.
김오식위원   이 40억은 서울시에서 예상을 하고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산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인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요구를 하면 배정을 해줄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합해서 198억을 배정받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40억까지 편성을 해서 준비 중에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김오식위원   그렇게 하고 이 소송절차 마무리하고 나면 지급할 것이고. 이 예상시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정상적으로 되면 연말 안에는 다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1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신수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해주실 분이 앞으로 자리를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주무팀 이동환 팀장을 답변석으로
○위원장 정해숙   네, 답변석으로 앉으시고요. 답변하실 때에는 속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건설관리과에요. 지금 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공공용지점용료 체납관리 관련해서 1,58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지금 이 내용과 관련된 상세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집행한 상세자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세부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교통행정과 54페이지 기타수입 중에 그외수입 8,000만원에 대한 내역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건설관리과 57페이지 과징금하고 그외수입 그 내역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도로과에도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그외수입이 있는데 예산액이 1억으로 잡혔다가 결정액은 1,500 정도 결정이 됐어요. 이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도로과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5,000 정도 되거든요. 총 보조금 받은 금액에서 지출한 부분을 상세하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료가 요청한 게 많은가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으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자료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없지요, 과장님들?
○도로과장 유충현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계속 진행할게요.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고 일반회계부터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 이외의 구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는 54쪽 교통행정과부터 58쪽 건설관리과까지, 61쪽 도로과부터 63쪽 치수과까지이며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54페이지에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 있잖아요. 거기에 징수액과 미수납액이 있는데 설명해주실래요. 54페이지 상단에 과징금과 과태료, 세입입니다. 미수납액이 있어서.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교통행정과 이동환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과태료인데요. 자동차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검사 과태료, 이륜차 무등록 과태료, 손해보장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과태료가 7억 4,700만 원 징수결정을 해서 3억 3,4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4억 1,200만 원이 남았는데요.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아무래도 경제사정과 영향이 있어서 대포차라든가 납부 거부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과하면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폐차를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이전을 할 때 그때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밑에 과태료도 마찬가지인가요?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예, 마찬가지입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예산액이 3억 5,000이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네. 예산현액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7억 6,200정도 되는데 처음에 예산현액을 왜 적게 잡으신 거죠?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현액을 저희가 상정을 할 때 전년도라든가 몇 개년도 기본적인 예산현액을 잡고 있거든요.
정기혁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좀 많이,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건설관리과 57페이지 하단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밑에 변상금까지. 변상금 미수납액이 749만 8,000원 발생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양순임위원   네. 변상금 미수납액이 남아 있잖아요. 왜 남아있는지 변상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공공용지 사용료는 공시지가를 반영하는데요. 매년 공시지가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변상금이 감소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따른 용도폐지하고 신축에 따른 공공용지 원상복구라든가 사용료 증액에 따른 부담 증가로 용도폐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부과건수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걷어 들이지 못한 변상금이군요. 특히 건설관리과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꽤 복잡하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이것이 사후에 징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환급액 64만 9,000원. 이 환급액은 왜 발생했을까요? 변상금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환급액도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64만 9,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환급액은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착오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환급해준 경우입니다.
양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63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부터 164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16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것이 뭔지, 저희가 이런 쪽이 생소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잔액이 좀 남아있는데.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이동환입니다.
  1년에 매년 한 번씩 세외수입으로 저희 부서에서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서 관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이 교통을 유발한다고 서울시에서 규정해서 그 건물에 대해 하기 위해서 편성된 세목이고요. 기업체 수요관리라는 것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 건물을 5부제나 자가용 출퇴근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같이 예산 편성된 금액입니다. 예산현액은 대부분 조사요원 인건비이고 잔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교통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1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165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공유주차면수 목표가 50대인데 실적은 102대예요. 어디에 이렇게 하셨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공유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용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부설돼 있는 부설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쓰지 않는 시간에 남는 여유분이 있을 때 공유하면 주차요금을 그분들한테 보조해드리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도 많이 하고 여유 있는 교회라든가 빌딩 상가에 쫓아다니면서 많이 공유해 주십사 홍보를 많이 해서 목표는 50대 정도 했는데 초과를 해서 102대 구역을 한 겁니다.
최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4% 하셨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약됐습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공유 활성화 500이 있죠? 그러면 이것이 그것과 연계가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거주자우선주차는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앱에 올려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그 시간에 쓰고 그 금액을 그분한테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그럼 이 500은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홍보할 때 플래카드 제작하고 리플릿 제작하는 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 시비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500이라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따로,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위원장 정해숙   시비보조금. 그럼 이것이 어느 어느 항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홍보비 명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사무관리비로 나가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홍보하라고 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전액 보조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잔액이 없이 깔끔하게 쓰셔서.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다 써야죠.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요. 모두의 앱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모두의 주차장.
양순임위원   그런 앱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양순임위원   홍보가 안 돼 있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니요. 많이 돼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저희가 몰라서. 그 앱을 핸드폰에 깔면,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깔면 필요한 사람은 그 앱에 들어가서,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몇 시간이 비어있다고 올려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그 시간에 내가 그 주차장을 써도 되냐고 해서 서로 매치를 해서 금액을 지불하는 거죠.
양순임위원   그렇게 좋은 앱이 있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내가 했지만 같이 쓰면서 주차요금을 나눠도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렇죠. 내가 필요 없는 시간에는 내주는 거죠.
양순임위원   대부분 낮에는 비어있으면 낮에 다른 사람이 쓰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러니까 몇 시까지 비니까 필요하면 쓰라는 것을 올려놓는 거죠.
양순임위원   500만 원이 그것을 홍보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렇죠.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그 밑에 승용차 마일리지제 확산 및 정착 있잖아요. 이 100만 원도 홍보비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그것도 홍보비입니다.
정기혁위원   이 승용차 마일리지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승용차 마일리지는 승용차 요일제라고 해서 전에 월요일 날 쉬고 화요일 날 쉬고 한다는 거,
정기혁위원   지금 없어졌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7월 6일까지는 유효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내가 1,000km를 썼다면 그것을 올려서, 이것이 설명하기가 좀.
정기혁위원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감축을 하는 거죠. 작년에 내가 1500km를 썼는데 올해 신청을 해서 1500미만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일리지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정기혁위원   어떤 보상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양순임위원   무엇으로 주는 거예요? 포인트로?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포인트로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포인트로 주면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시 공과금이나,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재산세도 낼 수 있고 지방세도 낼 수 있고 문화상품권이라든가 기부도 할 수 있고 선택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결산서 166쪽부터 1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71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암동 주민센터 앞에 진입로 명시이월 됐는데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현재 저희들이 주민의견 청취를 했고요. 지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조회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3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함은 그 건물 소유주들이겠죠?
○도로과장 유충현   소유주하고 거기 세입자.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언제 정도면 결정 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올해는 보상까지만 들어가고요. 내년 연말은 돼야 아마 정상적으로 도로개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미아구름다리 이동편의시설 설치, 이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양순임위원   다른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다 준공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좀 잔액이 남아있어서요.
○도로과장 유충현   일부 남은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도로는 웬만하면 요새는 민원이 들어가든가 하면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도로나 주민들이 말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정말 도로과에서 해주셔서, 치수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많이 나아졌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감사합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길원초등학교 주변에 친환경 융설시스템 설치라고 되어있잖아요. 이게 열선하고 다른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열선입니다.
정기혁위원   열선이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열선 설치한 겁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동방고개에는 열선설치 공사라고, 여기는 또 융설시스템이고.
○도로과장 유충현   우리가 열선사업을 그렇게 친환경, 전기를 사용하는 거니까 친환경사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방고개라든지 길원초교라든지 이런 게 똑같은,
정기혁위원   똑같은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똑같은 겁니다. 열선 시공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작년에 우리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들이 교부세하고 교부금을 많이 확보해주셔서 올해도 저희들이 6개소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융설시스템 설치가 이월해서 5억을 썼는데, 예산이 5억인데 지출이 5억이에요. 이게 딱 떨어지게 5억을 다 쓰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사실 취지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액이 좀 남으면 그 외에 보도 조금 고친다든지 이런 것이고요. 하여튼 시비예산은 저희들이 다 소요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5억이라는 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비를 먼저 쓰기 때문에 그렇게 다 사용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돈을 집행할 때 공사 발주를 해서 공사비용으로 아예 약정금액이 5억으로 다 들어갔다면 이해는 가는데, 이 5억이 어쨌든 증빙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다 있지요.
김오식위원   5억을 끝전까지 딱 떨어지게, 100%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끝전이 없이 이렇게 다 쓰게 되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잠깐만요.
김오식위원   이렇게 하려고 해도 힘들 것 같아서요.
○도로과장 유충현   길원초등학교 그 5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오식위원   네, 5억. 그거 말고도 유사하게 바로 위에도 그렇고 바로 밑에도 그래요. 장위동 동방고개도 2억, 길원초등학교 거기도 5억, 화랑로 보행환경개선도 4억, 민간한테 돈 그냥 주는 것도 아닐 텐데.
김오식위원   이왕 보시는 김에, 그거 많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많습니다.
김오식위원   1억 5,000, 뭐 1억, 지금 그렇게 잡힌 게 많아가지고 그것 좀 확인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국내 열선설치공사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이 열선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거의
정기혁위원   독점이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최초였다고 보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 조달청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국에 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6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정기혁위원   지금 2군데 했잖아요? 같은 업체가
○도로과장 유충현   네, 다 한 곳에서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6개 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한진엔지니어링이라는 열선업체가 가장 우수한 걸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식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열선을 설치한 게요. 그러니까 시공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겁니다.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그 중에 제일 우수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지요.
정기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33억 5,000 예산 명시이월된 이게 나중에 6곳을  
○도로과장 유충현   올해 할 겁니다.
정기혁위원   올해 안에 할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업체 선정할 때 같은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열선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실적하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심사할 겁니다.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똑같이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할 겁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자료가 다 전달이 됐나요? 안 된 것 같은데.
김오식위원   안 됐어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도로과장 유충현   김오식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해주신 답변내용은 제가 조금 더 해서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이왕 자료주시는 것 어차피 잠깐 정회를 하니까 지금 딱 끝전 다 떨어지는 거 그냥 그 내역을 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식위원   이게 결국은 나중에 포괄로 할 수밖에 없는
○위원장 정해숙   네, 총괄로 한번 할 거예요.
양순임위원   자료 오면 총괄로 하지요.
○위원장 정해숙   아마 자료가 늦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총괄 때
  그러면 김오식위원님, 도로과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김오식위원   아니요, 이따 포괄 때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그러면 도로과 소관을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결산서 174쪽부터 1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치수과도 비슷한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성북구 수방시설물 정비사업의 예산이 1억 3,000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이 1억 3,000이에요.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수방시설물 정비사업을 1억 3,000만원에 전액을 다 공사계약 금액으로 줬다고 해도 그래도 각 세부사업별로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끝전을 어떻게 맞췄는지?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러니까 같은 사항이라서.
○도로과장 유충현   만약에 1억 3,000이라든지 그렇게 추가로 들어오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아까 화랑로 보도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보도 연간단가계약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3억이라면 그 3억을 그러니까 별도로 발주하는 게 아니고 연간단가계약에 포함시켜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1억 3,000이 되든 3억이 되든 그런 돈은 원단위까지 다 해서 먼저 내보내고요. 총괄로 해서 정산을 보는 겁니다, 연말에.
  그리고 아까 열선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자료로 제출을 지금 만드는 대로 드릴 것이고요.
김오식위원   아니, 말씀대로 하면 각 세부사업단위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방시설물 1억 3,000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구비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추후에 국비로 예산이 확보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지금 사용을 하는데, 국비로 확보된 1억 3,000을 별도 저희가 발주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찰 절차라든지 규모가 작다든지 이래가지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계약돼있는 하수시설물 이런 데다, 하천시설물 이런 단가계약에 통합적으로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에서 유입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다 소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시 보조금이나 국가 보조금 같은 경우의 예산은 전부 잔액이 없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렇게 된 상황이 도로과와 치수과만 이런 상황이 생기나요? 다른 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도로과장 유충현   사업을 하는 부서들은 다 그런데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보통 이런 국비, 시비를 섞어서 쓰는 사업들은 그쪽의 외부 의존자원을 먼저 집행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형태의 지출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그리고 저희들 원칙이 시비는 전액 우선적으로 먼저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시비, 국비를 먼저 쓰고, 안 쓰고 그걸 떠나서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게 각 세부사업단위가 쭉 있으면 그 사업단위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컨대 치수과다 그러면 치수과 전체 유관된 공사가 딱 있다 치면 그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계산하시는 것 같아요, 얼핏 들었을 때.
○치수과장 김윤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하천에 4개 하천을 관리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어떤 특정 공정을 가지고 발주할 수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저희가 단가계약 형태로 해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라고 발주를 합니다. 그다음 그 이후에 각종 점검이라든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보수라든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억 3,000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천이 중랑천이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적 점검에 따라서 정비해야 될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부분을 국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기라든지 이렇게 되면 신속하게 정비하기
김오식위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하천 및 하수시설 유지관리가 단위사업이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단위사업별로 총괄적으로 예산을 관리한다는 얘기가 돼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단위사업 밑에 또 세부사업이 있고
김오식위원   단위사업 있고 세부사업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해석을 하면, 단위사업이 하천별 하수유지관리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다고 치면 거기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1억 3,000이 됐든 3억이 됐든 그것을 전액을 주고 그다음에 끝전 맞추는 것은 이 단위사업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관리를 한다.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에 맞추는 게 아니고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어떤 시설공사, 이 형태로 따라갑니다. 지금 현재로 보시면 세부사업명이 아까는 하천시설물 공사가 있는데 또 그다음에 성북구 수방시설물 정비사업이라고 1억 3,000이 있잖습니까? 그 세부사업인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하천시설물 공사 안에는 시설물도 있고 기타 다른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 편성목에 따라서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 예산과목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이 단위사업 안에는 아닌데
김오식위원   별도로 관리는, 그러니까 치수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단위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하천시설물 세부사업 거기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사업을 해버립니다.
김오식위원   정식 예산과목은 아니에요, 편의상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지.
○치수과장 김윤기   예산에 2개 항목이 있는 거지요, 예산과목이. 공사를 하는데 공사 속에 예산과목이 2개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김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 및 하수시설 유지관리라고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성북구 수방시설물 정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여기에 결산서나 아니면 예산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관련된 공사를 묶어서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 표현을 뭐라고 하셨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연간단가 말씀하셨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기준으로, 편성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은 사업이 발주라는 계약행위를 하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그래서 편의상 관리하는 이름을 뭐로 하던 간에 하수관리비용이라고 하면 그게 정식 이름이 뭐라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연간단가계약 공사라고.
○치수과장 김윤기   유지관리공사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거기서 1억 3,000 주고 3,000 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 세부사업단위 보면 딱딱 떨어지게 맞아놓고 나머지 조정하는 것은 예산 어디에 포함해서 정산해야 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공사하고 조금 다르게 집행이 되는데 예산 편성은 이렇게 돼 있는데,
김오식위원   어딘가는 이 예산 수치를 맞춰야 되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하천시설물 유지공사 내에 아까 말씀하신 하천시설물 단위사업 세부사업 그다음에 아까 수방시설물 세부사업, 예산항목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두 개가 들어가서 별도로 그것에 대한 내역들이 다 편성이 되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수방시설물 정비사업, 성능평가 용역사업 등 이 두 개만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것을 합하면 1억 4,600이잖아요? 하천시설물 유지공사라고 하는 항목의 총액이 1억 4,600이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김오식위원   그렇다고 해도 끝전의 문제는 또 발생하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성북구 수방시설물 정비공사는 하천시설물 공사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시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소진된 것으로 나오고 저희 구비로써 당초 책정됐던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집행잔액이 일부 남게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 집행잔액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남아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결산서에 보면 어디 항목을 봐야 되죠?
○치수과장 김윤기   하천시설물 관리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3,500정도 남았습니다.
김오식위원   하천시설물 관리에 거기는 그 자체적으로 또 23억 4,700,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24억 7,400이라고 하는 그 항목 자체 내에 예산액이 있고 지출은 18억 7,500만 원 별도로 있고. 여기 수치에 맞게끔 잔액이 3,58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러니까 예산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은 이런 데 공사로 보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비하고 아까 성북구 수방, 국비 확보 받았던 1억 3,000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합해져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대략 이해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처음 알아서. 예결산서에 수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종 결과물, 무슨 의미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치수과나 도로과나 과의 특성상 공사 발주의 현실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측면이 있고 수치 맞추는 것은 다른 항목하고 섞어서 맞추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치수과장 김윤기   수치를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는 계약행위 절차상의 효율성 때문에 저희가 별도 발주를 하죠. 별도 발주를 하게 되면,
김오식위원   사실은 그것이 실질인 거고,
○치수과장 김윤기   예. 별도 발주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낙찰 차액이든 집행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남는데 그것을 기존 있던 공사에 같이 합쳐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 공사 부분은 우선적으로 다 지출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비 쪽에서 일부 잔액이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추후에 별도로 자세하게 제가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중랑천, 우이천 합류시설 하상정비공사 이월 내용을 보면 준공 기간이 늦어져서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작년도에 이월한 것은 총 전체 26억 예산 중에 시비 사업 16억 그다음에 국비로 해서 10억 5,000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늦게 하반기에 받아서 일단 발주는 해놓고 사고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공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사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전체를 사고이월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보통 시작을 하고 나면 이월 안 하고 하는 것으로 하지 않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보통 저희 구비 같은 경우에 단일사업으로 되는 것은 저희가 1, 2월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보통 3, 4월에 해서 공사가 연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7월까지 용역을 하고 발주하다 보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10월 달에 실제 착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설계만 하나요, 아니면 준설이나 공사까지 다 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공사를 실제 다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된 시점이 작년 19년부터 예산 확보가 돼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실제 공사 착공 시기가 하반기 10월 말에 착공이 돼서 금년 6월 말로 저희가 예정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한 번 준설이나 공사를 하고 나면 매해마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우이천, 중랑천 합류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우이천 자연하천을 만든 뒤로 위원님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류부 지점에 관리가 상당히 부족하고 또 지역특성상 하류 지점이라 퇴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퇴적토가 쌓여서 악취도 나고 잡풀이 무성해서 사람들이 편의시설로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시비와 국비를 들여서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 공사가 끝나면 유지관리를 해서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최대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밑에 토양이 침체돼서 준설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풀을 베고 나서 그것이 밀려와 쌓여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작년 이맘때 결산을 할 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베기만 하고 걷는 것은 사업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고 나면 그 풀을 다 외부 반출을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아마 저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풀을 베고 나면 바로 반출을 하면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조를 시킵니다.
진선아위원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진짜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다 반출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결과 그 풀이 한 해 두 해 묵힌 것이 아니에요. 안쪽에 축적돼있는 풀은 한 해 두 해 묵힌 것이 아니어서,
○치수과장 김윤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마도 이런 기회를 계기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0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매해, 사실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잠깐잠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런 예산을 계속 한다면 10년, 20넌 후에도 이런 공사 안 해도 될 만큼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 부분 10억 5,000은 저희가 준설하고 풀을 베고 하는 그런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선아위원   그렇죠. 풀 베는 것이 아니라,
○치수과장 김윤기   그 부분은 일부고 저희가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대부분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풀 관계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위원님이 만약 보셨다고 하면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은 못하겠는데 실제 관리는 풀을 베고 나면 일부 말릴 수는 있습니다. 마르고 어느 정도 일정량이 돼야 폐기물 처리가 되니까 현장에 조금은 있을 수가 있어도 그것을 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처리가 된다면 비가 올 때 장마철이나 이럴 때 그것이 쓸려가지 않고요. 또 쓸려가서 범람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바로바로 해주신다고 하니 앞으로 쾌적한 하천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할 위원님.
양순임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요.
○위원장 정해숙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특히 정릉은 골짜기가 많아요. 조그만 냇물이 많잖아요.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거기 하수구가 잘 막힌다고 저한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 말하면 치수과, 치수과는 도로과에 서로 미룬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것도 저 이해합니다. 다 잘하시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 과가 아니라고 미룬다, 이러면 도로과에 말씀해주시면, 저한테 간혹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혹시 그런 부분이 진짜로 있었으면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민원인분들한테 연락을 직접 받으셔서 죄송한데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들을 때도 아마 그렇게 들을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상당히 기분 언짢았을 겁니다.
양순임위원   미비한 건데 그래도 크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좀 더 특히 정릉 같은 경우는, 특히 배밭골 그쪽으로 풀이 무성하게 있는데 비 오는데도 걱정이 되니까 막히면 혹시 사고가 날까봐. 그러니까 좀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잘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치수과에 지하수 유지관리비용도 단위가 1억 3,000, 1,600 이렇게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액에서 ‘예산액 = 지출액’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같은 업체로 연간단가로 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유지관리 속에 보통 지하수 같은 경우 총 1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민방위시설도 있고 지하수관측시설도 있는데 이것을 한 업체에서 다 관리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항목에 따라 관리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김오식위원   지출도 여러 군데로,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도 이것도 딱 떨어졌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 부분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지하수든지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관리를 하는 데 보면 실제 항목에 딱 맞게끔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추가로 다른 일이 생겼을 때하고 안 그러면 조금 여유들이 있으면 다른 부분들과 합해서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은 발생합니다.
김오식위원   진짜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산서든 결산서든 저희가 서류를 보고 뭘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주신 대로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맞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컨대 개인적으로 제가 50만 원이 있으면 50만 원을 딱 10원짜리 단위까지 다 써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쓰기 어렵죠. 그리고 도로과도 마찬가지인데 공사를 준다고 하면 도로과에 한 개 업체, 치수과에 한 개 업체 이렇게 되기는 어렵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김오식위원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이따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포장도로 유지보수 보시면 집행잔액이 265만 3,000원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자투리, 아까 말씀하신 집행잔액,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랑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4억 있지 않습니까?
김오식위원   예.
○도로과장 유충현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가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이것이 하반기에 4억이 내려왔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해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했고, 공사를 하고 나면 이 예산서상에서는 지출한 것으로 4억이 다 나갔고요. 자투리가 남을 것 아닙니까? 그 자투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포장도로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265만 3,000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투리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김오식위원   이해 됐어요.
  두 가지인데 뭐냐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업이 나눠져 있기는 하나 유사 성격의 공사나 성격이 유사하면 한쪽 것은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머지 자투리는 다른 세부사업에 붙여서 정산하는 형태 그게 하나가 있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나중에 정산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김오식위원   그것이 하나가 있고, 치수과에 지하수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또 애매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세부사업을 봐도 지하수 유지관리하고 유사한 성격의 세부사업이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아마 치수과장이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 어딘가에는 이것과 비슷하게 갔을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추측컨대 과장님이 유사 사업단위로 묶어서 한다고 하는 측면인데 사실은 꼭 유사하지 않더라도 한쪽은 정리하고 한쪽에 정산하는 형태로 취하지 않았나 싶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도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저희가 결산서나 예산서를 믿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가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는 사실 어떨 때는 횡단보도 턱 낮춤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김오식위원   연간단가는 제가 어느 정도 일부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연간단가로 주다가 보니 유사한 것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아니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부분은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그냥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모르겠어요. 성격이 달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도로과나 치수과처럼 공사가 많고 사업이 많은 과의 성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른 부서는 이런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죠.
김오식위원   그런 사업부서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서류를 놓고 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이러지 않았을까,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 유지관리는 총 예산이 3,500정도 되는데 저희가 집행하는 항목이 5개의 항목이 집행이 됐습니다. 시설유지 관리하는 용역도 있고 점검하는 용역도 있고 사후 관리하는 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검사해서 수수료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물품을 구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행을 통상적으로 할 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좀 남다 보면 물품이라든지 돈에 사실상 맞춰서 마무리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많이 크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몇 만 원 남아있다든지 하면 물품이라든지 구매할 때 같이 다 떨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1,000원 이하까지 남았는지 안 남아있는지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김오식위원   사실 2만 원이 남았든 3만 원이 남았든,
○치수과장 김윤기   3,500 갖고 저희가 5개 항목을 지출하니까,
김오식위원   저도 보고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물품 구매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공공운영비에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사후관리, 채수병, 보조관측시설 유지관리, 수질검사 수수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일을 하시다 보면 모든 증빙을 남길 수밖에 없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증빙을 남기다 보면 예를 들어서 끝에 만약에 2만 원 차이라고 하면 수치상으로 2만 원 틀린 것이든가 아니면 실제로 거래업체에 2만 원을,
○치수과장 김윤기   실제로 물건을 하나 더 받고 2만 원을 더 줘야 되는데 덜 주게끔 계약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남으면 잔액으로 남기면 되지. 사실은 그 금액 맞추는 게 훨씬 어려울 것 같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 행정적인 습관에 달리 전용을 한다든지 다른 항목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데 금액이 미비하니까 그냥 그런 형태로 아마 했는데.
김오식위원   저도 그렇게 절대 생각은 안 하는데, 단지 뭐냐 하면 이런 식의 업무 관행일 것 같으면 이것은 얼핏 다른 제삼자가 봤을 때 뭔가 투명하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1,000 이하 단위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미비한
김오식위원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따져서 20,000원 차이인지, 200만원 차이인지, 2억 차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치수과장 김윤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도 살림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수방시설물 정비사업과 용역에 대해서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연간단가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까 1억 3,000?
진선아위원   1억 3,000과 1,600, 2건.
○치수과장 김윤기   네, 1억 3,000은 저희가 공사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하천 관리하는 정비비용으로 들어와서 저희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같이해서 발주했고,
진선아위원   같이해서 연간단가로?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다음에 3,000만원은 용역비인데 용역비는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안전점검, 정밀점검하는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용역도 그 업체에 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별도로 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 용역은 별도 전문 용역에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금액이 소액이라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김오식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지출을 해서 제로가 된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지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심의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사실 여기에 있는 세부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아까 김오식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만원 곱하기 8개소’ 이런 식으로 대략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이게 조달청으로 만약에 구매를 하거나 뭘 하게 된다면 또 금액이 달라지고 그렇거든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확하게 돈이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대략으로 했다면 결산을 할 때는 명확한 걸 원해요. 정말 저희가 자료를 받는다면 이것에 들어간 세부적인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다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가 되니 어떻게 이게 명확하게 다 정산이 됐을까? 도로과나 치수과나 연간단가까지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간단가든 어쨌든 간에 금액이 그 업체에서 우리가 발주를 주지만, ‘오늘 여기에 이 공사를 해야 되니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발주를 주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받아보실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물량으로 해서 작업지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연간단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부분이 개운치는 않아요. 정말 부서에서 열심히 잘하시겠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개운치 않은 부분이 참, 많아요. 정말 그렇게 깔끔하게 제대로 다 해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간단가 계약할 때만 해도 계속 그런 내용들로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저희 구비보다는 국시나 시비가 더 많은 상태이긴 하나 그것 역시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치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75쪽 중간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설차량을 교체했다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보통 내구연한이 제설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 제설차량 같은 경우에는 16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다 공통입니다. 이 예산은 차량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시 예산을 갖고 와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량을 한 번만 운행하면 바로 고장이 나고, 고장 나고 너무 노후화되어있어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전용해서 우리 제설 다른 예산하고 포함해서 이번에 8톤을 구매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안 준대요? 서울시는 예산 많은 것 같은데 왜 안 준대요?  
○도로과장 유충현   이런 장비구매라든지
진선아위원   사실은 서울시에서 해도 되는 일이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그렇게 해주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하여튼 25개 구청이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게.
진선아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런 제설차량이 꼭 시비로만 사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구비로도 살 수는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살 수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구비로 살 수 있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선아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인 걸 16년 동안 사용했는데 왜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안 하셨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제설비용은 용역비, 그러니까 인건비 들어가는 제설용역비 있잖습니까? 그것은 전액이 구비입니다, 한 2억 정도가요. 그리고 이런 예산과목을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 그렇게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인건비가 들어가는 제설용역비는 구비로 해서 확보를 하고요. 장비라든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외에도 살포기 같은 경우 5대를 시 예산을 받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그런 필요가 있는 제설살포기라든지 이런 것은 주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걸 매달고 다니는 덤프트럭 이런 것들은 사실 다용도지만 최대한으로 쓰게 하고 보수 쪽으로 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을 굳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구비예산을 하기에는. 그런 경우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소모품처럼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라 자산으로 남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로 잡았던 예산 중에는 이 금액이 필요 없을 수는 없잖아요. 다 예상 하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도로과장 유충현   예를 들어 큰 덩이로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제설용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1,000톤을 구매해 놓지만 또 막상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그대로 보관증으로 맡기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예산이 바로 공공운영비로 남아있는 돈이 그대로 있어서요. 이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좀 무리가 있었지만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해서 구매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눈이 많이 와서 제설제가 필요하다면 이것이 부족할 수도 있지요, 공공운영비가요. 그런 겁니다.
진선아위원   다행히 눈이 많이 안 와서,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진선아위원   다행이긴 한데 눈이 많이 왔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는 또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물론 그때는 비상사태가 되니까 그 돈을 다시 추가로 시에 예산을 요청해야겠지요. 그래서 확보해서
진선아위원   시비가 1억 1,000이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1억 1,000을 여기에 하는 걸로 전용을 했다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좀 무리는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반납 안 하고 시에서 받은 거나 다름없네요. 하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용하는 것보다 정확한 예산편성 하에 결산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계속적으로 시에 노후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건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288쪽 중간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1015쪽부터 1016쪽의 상단까지 교통행정과, 도로과 부분을 참고하시고,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5쪽, 결산서 1020쪽 중간으로 도로과, 치수과 부분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장위동 아직 매입결정이 안 나서 못 하는 건가요? 장위동 공영주차장.
○교통시설팀장 이은창   교통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동 향나무공원은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인데 두 필지는 이미 작년에 매입을 했었고요. 한 필지가 도시계획 수용 중에 이의신청을 내서 지금 서울시에서 수용재결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수용을 안 하면 8월경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9월쯤에 최종 결정이 나는
진선아위원   누가 수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이은창   232-61, 가운데 집입니다. 61번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누가 수용을 안 하는, 그 집에서 수용을 안 한다고요?
○교통시설팀장 이은창   네.
진선아위원   처음에 그거 하기로 하고 하지 않았어요?
○교통시설팀장 이은창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교통시설팀장 이은창   보상가격을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어쨌든 9월 중에 최종결정이 나게 되면 12월 안에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감정평가금액이 얼마 정도 했었지요?
○교통시설팀장 이은창   감정평가금액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10억 중반으로 되어있는데 수용재결을 해서
진선아위원   대충 평당가격 모르세요?
○교통시설팀장 이은창   평당가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이은창   최종 수용 결정이 9월에 나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9월이요?
○교통시설팀장 이은창   네, 그래서 보상가를 지급하게 되면 바로 철거하고 지평식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공사는 한 달 이내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건 다 수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팀장 이은창   네.
진선아위원   매입 다 끝났지요?
○교통시설팀장 이은창   네, 3필지 중에 2필지는 다 매입이 끝났습니다.
진선아위원   다 끝나있는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다 하기로 하고 매입절차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교통시설팀장 이은창   그런데 본인은 정상적으로 이의신청을 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머물러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감정평가금액하고 자료 좀 주세요.
○교통시설팀장 이은창   네, 그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252쪽부터 254쪽까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254페이지 맨 위에,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연도 수입의 예산액이 9억 2,200인데 징수결정액이 93억 4,500이고, 불납결손이 1,600, 미수납액이 86억 7,200인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불납결손 1,600은 시효결손이 되어서 보류 사유가 되어있는 것이고요. 86억은 저희들이 아직 받지 못한 겁니다. 과태료 미납되어 있는 거지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을 9억 2,200으로 잡았다가 결정액이 93억으로 됐으니까 근 한 80몇 억인가 결정액이 엄청 증가했잖아요, 예산액에 비해서. 이게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거에 대한 미납분이 많아서 지금 미수납액이 86억이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
  이 특별회계는 좀 복잡해서요. 이게 건축과 것도 포함이 되어있어요, 저희들한테. 왜냐면 건축과 주차장 불법건축물 있잖아요. 그게 있었는데 2018년도에 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저희들한테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산액이 많아진 거지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뭔가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9억 2,200을 잡았는데 결정액이 93억이 돼버리니까 너무 현격하게 한 80몇 억 정도가 증가가 됐잖아요, 결정액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하나는 특별회계는 어떻게 처리가,
  뒤에 설명하실 것 같은데 편하신 대로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설명해주셔도 돼요.
○교통과징팀장 백혜정   과징팀장입니다.
  저희 자동차 과태료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산현액은 실제 과년도분 징수한 것의 한 60% 선에서 예산현액을 잡은 것이고, 징수결정액은 실제로 체납고지서를 계속 매월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징수결정액을 내보내면서 징수결의를 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큰 것이고, 매년 체납분이 부과한 것의 6% 정도 징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86억 정도 됩니다.
김오식위원   두 가지, 하나는 체납이 되면 당해연도 미납된 것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거나, 이게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 차원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게 당해연도로 넘어가면 우리가 다른 부서할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김오식위원   네, 세무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미수납이나 아니면 수입이 잡히는 것도 세무과로 잡힌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교통과징팀장 백혜정   일반회계 과년도분은 세무과로 넘어가고요. 특별회계는
김오식위원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는 그대로 남는다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김오식위원   그것은 해결이 됐어요. 그건 제가 이해했어요.
  그게 6%가 증가를 하든 10%가 증가를 하든 근 90억 가까이 드는 돈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서.
○교통과징팀장 백혜정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한 해에 보통 저희가 한 4억 정도가 현년도분이 체납으로 남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예산액은 매년 발생하는 것에서 한 60% 잡아서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누적돼서 징수가 안 되는 것은 항상 결정액에 붙여서 미수납액도 이런 식으로 매년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는 거네요?
○교통과징팀장 백혜정   그렇죠. 체납액은 계속 누적된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압류를 하고 했으니까요. 계속 징수는 될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그렇죠.
김오식위원   일반회계는 어차피 세무과로 다 떨어버리니까 여기에서는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남은 거네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도로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 5,000에 대한 부분이 아까 설명을 잠깐 하실 때는 보조금 반납이 아니라 우리 구비가 남은 것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서상에는 보조금 반납으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고 2020년도에 다시 우리 구비로 잡히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결산서상에 5,000만 원이 보조금 잔액이 남는 거라서.
○도로과장 유충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납이 아니고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서잖아요. 그럼 결산서가 작성이 되기 전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결산서상에 보조금 반납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구비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다시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결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 구비로 담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2억 8,000 가까이가 남았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이 사업을 하고 남는 차액인가요, 아니면 절감한 차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안 한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것을 안 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어떤 사업이냐면 행복주택 옆에 짓는 한진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입니다. 그런데 행복주택이 사업 기초가 어느 정도 나와야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복주택이 지금 중단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은 2016년도 예산이라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이래서 더 이상 사고이월 시킬 수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불용처리를 하고요. 이것이 시비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간주처리해서, 예상하기로는 내년 2021년도에, 올해는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이 시비라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시비였던 것이 저희들이 간주처리해서 구비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행복주택이 어느 정도 되면 새로 예산을 잡아서 그만큼, 약 3억 정도 됩니다. 잡아서 공사를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불용처리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공사나 이런 것을 할 것이 없었나요?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물론 다른 것 쓸 데가 없어서 불용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렇다고 치는데 다른 공사할 것들이 더 많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이것 같은 경우에는 딱 한진아파트 엘리베이터,
진선아위원   그 공사비 명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것으로만 딱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총괄질의 때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266페이지에 주차장 건설이 있는데 이월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현액이 78억 3,200이고 지출액이 19억 가까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고 남는 것이 18억 정도가 남았네요. 그런데 남는 이 18억은 주차장 건설금액에서 빠진 건가요?
○교통시설팀장 이은창   교통시설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8억이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금액은 금년에 삼선동 주차장 건설비용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삼선동 주차장 건설에? 삼선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그 밑에 세부사업 별도로 있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이은창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필지를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어떤 집행계획을 갖고,
김오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주차장 건설에 쓰다가 돈이 남으면 당연히 잔액으로 남는 거고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재원으로 잡아서 다음에 세출계획이 나오면 거기다 쓰면 되는데 주차장 건설이라고 하는, 물론 다른 데도 삼선동 공영주차장도 있고 장위동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세부사업 단위로 ‘주차장 건설(주차장특별회계)’ 이 항목에서 78억 있는 돈 중에서 명시이월 금액하고 지출액하고 뺀 나머지 18억 정도는 지출이 안 됐고 또 지출할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18억에 대해서는?
○교통시설팀장 이은창   네.
김오식위원   사업규모가 18억 정도 줄어든 거잖아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줄어든 거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이은창   이월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월은 제가 봤고요. 전체 78억 중에서, 처음에 주차장 건설에 예상했던 금액은 78억 정도였는데 여기에서 18억이 빠지니까 60억 정도로 계획이 바뀐 거잖아요? 그 바뀐 사유가 뭐냐 이거죠.
○교통시설팀장 이은창   명확하게 어떤 사업이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대부분의 비용이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했던 평가비용하고 나중에 실제로 보상이 됐을 때 비용하고 차이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최종 보상하고 나서 남은 것이 발생해서 이 정도 비용이 남은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처음에 조금 여유 있게 잡으신 것 같아요.
○교통시설팀장 이은창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이은창   예.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5쪽, 결산서 1018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6쪽, 결산서 10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6쪽, 결산서는 수입결산 314쪽, 지출결산 334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도로과 61페이지 그외수입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외수입의 항목 중에는, 그외수입이라는 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목이 불량맨홀 정비공사 하나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불량맨홀 정비공사의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죠?
○도로과장 유충현   맨홀 같은 경우에는 요철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상수도든 통신이든 저희들이 다 먼저 보수공사를 집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관부서에, 관리부서에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다 다른가 보죠?
○도로과장 유충현   아니요. 통신이면 통신, 도로상에 있는 모든 맨홀들을 다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파손됐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먼저 공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설치부서 통신이면 통신, 한전이면 한전에 소요된 보수비를 징수를 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처음에 1억을 잡았는데,
○도로과장 유충현   하수도 맨홀이 작년에 저희들이 보수한 것 중에 약 80% 113개소가 하수도 맨홀입니다. 하수도 맨홀이 아시다시피 치수과에서 설치한 맨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세외가 아니고 그래서 2019년부터는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상수도 맨홀이라든지 그 13건에 대한 맨홀 보수한 것을 징수한 것이 약 1,500만 원정도 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 예산에서는 1억을 안 잡았겠네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도로과 친환경 열선시스템 설치사업 예산 사용내역 자료를 주셔서 보고 있는데 장위동 동방어린이공원 친환경열선시스템 설치공사는,
○도로과장 유충현   동방고개 열선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아서 공사를 했는데 추가로 동방어린이공원 열선을 주민들께서 요청을 하셔서 남는 돈하고, 길원초등학교에서 남는 돈, 동방고개에서 남는 돈 합해서 추가로 한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잔액 전체를 다 합해도 그것도 모자라서 일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포함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장위동 동방어린이공원 공사는 세부사업으로도 잡히지 않았고,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산과목에도 없는 건데 사실상 하는 거네요?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저희들이 열선 사용한 잔액 있지 않습니까? 그 잔액의 일부가 남아서 추가로 주민들께서 요구하셔서,
김오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원하든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열선을 깔든 간에 그것은 당연히 세부사업 단위를 잡아서 공사를 하든가, 아니면 소규모 동 편의시설 이런 식이든가, 아니면 뭔가 명목이 있어야 공사를 하는 걸 텐데.
○도로과장 유충현   물론 명목이라는 것은 저희도 공사는 모든 것이 다 주민들께서 요청해서, 물론 올해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하는 것이 맞죠.
김오식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추경을 할 필요도 있고,
○도로과장 유충현   물론 그렇죠.
김오식위원   그것을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얘기의 발단이 끝전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열선공사도 연간단가를 적용해서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 않습니다. 단일공사로 해서 딱 집어져있는 겁니다. 길원초교 같은 경우에는 5억이라는 돈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길원초교에 4억 3,000정도 사용을 했고요.
김오식위원   저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설명하실 때 3개 공사가 다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4억, 5억, 물론 그것보다 안 들었죠.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것이 경쟁입찰은 아니고 수의계약 형태인데 전문성 때문에 절차대로 한 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평가심사에서,
○도로과장 유충현   이 업체가 최우수로 돼서 조달청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업체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한 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지금은 선정위원회 하면, 선정위원회 할 때 저희도 알게 됐는데 그 전에는 사실 선정위원회가 했었던 것을 몰랐었기 때문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다 제각각이네요. 끝전이 차이가 있는 것이 이것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끝전이 없는 거고.
○도로과장 유충현   이것은 사실 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보시면 뒤에 끝전들이 다 있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실제는 있는데.
○도로과장 유충현   그래서 마지막 장위동 동방어린이공원은 추가로 들어가면서 끝전까지 다 사용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기 전에 신수련 국장님께서 이번 예결위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무척 쑥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성북구에 전입을 했고 95년부터 정릉에서 쭉 살고 있는데 6월 말에 퇴직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실감을 못했는데 어제 후임이 될 승진인사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라고 하니까 그거 하면서부터 내가 진짜 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와서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제가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후배 직원들이 공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면 성북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7월 1일부터 정릉에 사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의원님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자연인으로 만나서 막걸리도 한 잔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앉아계신 김승규 과장님께서도 이번 예결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공무원생활 하면서 구의회에 올라올 때마다 도시건설위원회만 18년 정도 그쪽만 가서 다른 의원님하고 많이 사귀었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낳았을 텐데. 그동안 감사했고요.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을 제가 잘 보필해 드렸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협조할 것 제가 부탁도 많이 드리고 또 하신 것도 제가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부족한 것 있으면 제 후임한테 잘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서 뵐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부위원장 한건희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국,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양순임
  윤정자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계섭
  건설교통국장신수련
  주택정책과장김석우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김한경
  건축과장김재열
  공원녹지과장김경욱
  교통지도과장김승규
  건설관리과장심재원
  도로과장유충현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