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6월1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재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2019 성북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획재겅국 소관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북구 전체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및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신 정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했던 자료들 준비 가능한가요? 요청한 자료가 없어요?
○담당   행감 때 다 받으시기로 하셔가지고 회의 중에 요청하신 자료가
정기혁위원   저희가 자료 요청했는데 거의 행감 때 받으려고
김세운위원   그 요청 서류를  
○위원장 정해숙   아니, 그때 당일날 받았던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그거라도
김세운위원   결산 때 상임위원회에서 받으셨던, 요청했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우선적으로 받았던 것들이 있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있기는 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네, 있어요.
윤정자위원   상임위마다 자료요청했잖아요?
○위원장 정해숙   좀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행감 때까지 준비해달라고 그랬고 좀 신속하게 되는 것들은 먼저 받은 것들이 있어요.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우리구 2019년도에 소송과 관련된 내용, 건수, 금액, 이렇게 좀 자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소송 관련 자료만요?
진선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예비비 지출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3,700에 대한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주민공동체과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지출 내역이랑 지원받는 내역이랑 정리 좀 해주세요. 일자리창출사업이랑 사업개발비 포함해서 그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최근용위원님.
진선아위원   혹시 공단의 결산서는 따로 없나요?
김오식위원   그 책자에.
진선아위원   책자가 어디 있어요?
  (담당, 진선아위원 자리로 와서 설명)
  (웃음) 나중에 준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구정연구단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있지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지금 개운산스포츠센터의 이용현황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재무과에 복식부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 어떤 걸 하셨어요? 자료가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이계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복식부기가 시작된 지 거의 한 10몇 년 되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진선아위원   5대 때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예산이 들어가나요? 그거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마을기록화사업 있지요? 지금 다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마을기록화사업은 그냥 한 회계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몇 차 연도까지 하는 걸로 되어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팀까지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자료수집이나 계속 매년,
진선아위원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결과물은 지금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 이미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집하고 저희가 만들어놓은 영상자료, 보도자료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2019년도 2차 추경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간주처리 내역, 그것 좀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2차 추경 후 간주처리요?
김오식위원   어차피 2차 추경 때까지는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 나머지 성립전 말고 간주처리된 거 그것만 주시고요.
진선아위원   최종합본 받으면 안 돼요? 최종합본 있잖아요.
김오식위원   합본 있는데 그것만 따로, 여쭤본 이유가 있어서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공단에 이 자료는 2020년도 공단예산안 세입예산 세출예산이거든요. 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표에 보면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세입하고 세출로 나눠져서 담당과도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 문체과, 여성가족과, 행정지원과, 건강정책, 건설관리, 교통지도 이런 양식이 아마 2019년 예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2019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산 때하고 추경하고 그거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구분이 된 표를 좀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주민공동체과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헙료 지원이 되고 있다는데 2019년도에 지원한 내역, 그다음에 어떤 보험료인지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고 그 후 전용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승인안 개요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 이외의 구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중 기획예산과 64쪽부터 65쪽까지, 재무과, 세무1ㆍ2과, 지적과는 68쪽부터 74쪽까지, 주민공동체과 84쪽부터 85쪽까지 세입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으로 주민공동체과 업무가 도시재생기획단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오늘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업무는 안전생활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안전생활국 결산 승인안 심사시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이라고 말씀하신 후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64쪽에서 65쪽, 재무과 68쪽에서 69쪽, 주민공동체과 84쪽에서 85쪽, 세무과 70쪽에서 72쪽, 세무2과 72쪽, 지적과 73쪽에서 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미수납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재무과장 이계선   공유재산 미납된 것들은 그 당시에는 미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매각대금은 다 징수가 돼있는 상태인데요, 좀 늦게 내서.  
진선아위원   2020년도에는요?
○재무과장 이계선   네.
진선아위원   좀 늦게 받은 거예요?
○재무과장 이계선   네.
진선아위원   그 납입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간 내에 나온 건데 우리 회계상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계선   주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미납금들은 좀 늦게 내시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다 했다니 다행입니다.
○재무과장 이계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밑에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어떤 내용이에요?
○재무과장 이계선   저희 부서에서는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하는 내용이 별로 없고, 저희가 주로 관리하는 것은 변상금이나 대부료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변상금이 미수납된 것은.
○재무과장 이계선   변상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항상 부과를 하게 되면, 100이다 그러면 30%, 40% 정도가 정기부과했을 때 납부하고요. 나머지들은 주로 변상금 같은 경우는 체납률이 높고, 대부계약을 맺어서 하는 대부료 같은 경우는 직접 본인이 내겠다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경우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좀 높게 형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수입을 다루다 보면서 꼭 재무과 뿐만이 아닙니다. 과징금ㆍ과태료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계선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도 주로 5년이 지나면 이를테면 시효결손이니까 결손을 해서 처리를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시효결손 그것도 쉽게 잘 안 하고 계속 부과를 진행해서 가능한 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약속위반이거나 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그래서 돈으로 대신 환수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징수를 하려고 저희 징수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걸 명확하게 어떤 것은 그렇게 5년의 시효가 지나면 소멸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그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계선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어느 부서의 담당인지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계선   그런데 과징금ㆍ과태료가 여러 부서에 해당이 되어있어서.
진선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   세무1과장님, 지난 연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요.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이만큼을 받겠다라고 정해놓은 것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금액 제일 큰 것으로 미수납 사유를 보면, 세외수입 교통과에서 과태료라든가 재무과의 변상금, 도로사용료, 이런 것들이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이게 체납이 많이 돼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나요?
○세무1과장 김명숙   연도별로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2018년보다 2019년도에는, 보통 한 34억 정도를 징수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한 39억 5,000 정도를 징수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환급액은 어떤 내용인가요?
○세무1과장 김명숙   저희는 환급액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수납액에 환급액이라고 있는데요.
○세무1과장 김명숙   미수납액 말씀이신지,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건 뭐지? (웃음) 저기 뒤에 누구 한번 와서 얘기해주실래요?
   (담당, 진선아위원 자리에 와서 설명)
○세무1과장 김명숙   환급액은 저희 재산세에 있는데요. 보통 행정착오로 저희가 부과한 경우하고, 고지서를 미수령했다든가 차인세금 납부, 아니면 건축주의 착오신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2018년도의 이 환금액 알 수 있나요?
○세무1과장 김명숙   2018년도요?
진선아위원   네, 전년도 거.
○세무1과장 김명숙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착오로 인해서 환급될 수 있는 금액들은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자료는 따로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김명숙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공단에서는 아마 그 자료 작성하고 계시는가 보지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죄송한데 추가로 하나만 더 자료 요청드릴게요.
  공단에서 집행부하고 의회에 분기별로 자금상황 보고인가요? 분기별로 자금 보고하는 게 있잖아요. 2019년도 것, 그러면 4번 보고하게 되어있었던가 모르겠는데 그것 좀 주세요, 보고했던 것.
○담당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준비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위원장 정해숙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서 179쪽부터 1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2019년 회계연도의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 남은 사업이 이 내용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해놓은 내용을 보면, 먼저 과제관리 체계구축에 대해서 현안업무 우수과제 및 보조금사업, 끝에만 좀 읽어드릴게요. “포상금 10,460천원을 지급한 후 집행잔액 38,605천원이 발생함”이렇게 적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는, 끝에만 읽어드릴게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며”, 또 중략하고 끝에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담당자 워크숍 등에 따른 관외출장여비 지급 후 남은 잔액임.” 이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면, 여기에는 사업의 배경하고 결과를 써놓으셨어요. 어떤 목적으로, 이 금액이 이 목적이고 얼마 잔액이 남았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결산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가피한 어떠어떠한 사유로 이 돈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마을기록화사업에 예산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왜 남았느냐?, 성북문화원과의 협업으로 자문비용이 절감이 됐고, 마을기록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후 홍보물 제작 등의 예정이었으나 시스템을 추가개선 및 보완하고자 예산 미집행됐다, 이런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남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저희가 ‘아, 이렇게 이런 사유로 집행잔액이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내용만 보니까 어떠한 느낌이 들었냐 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게 집행하고 남은 결과가 맞는지 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 내용 좀 알고 계시면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결산의견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의견서는 제가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요. 뭐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은 굳이 이 위에 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기술은 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봐도 알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남았다라는 것은, 이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그 의견서 자료를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내용을 보고 작성하신 것이거든요.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요.
김세운위원   이 내용에 우리 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는 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나 이런 내용들을 거기에 기재하지요,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요.
김세운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이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남은 사유를 결산검사위원들이 왜 남았는지 사유를 여기에 작성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기술하게 돼있습니다. 결산검사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는데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그 내용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김세운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작년 2018년도 회계연도의 결산검사의견서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성북구마을기록화사업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럼 이 내용들이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직접 작성하신 내용입니까, 이 내용 알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래요?
진선아위원   제가 잠깐 보충을 할게요.
김세운위원   네.
진선아위원   과장님, 잔액이 남으면 부서에서 와서 ‘어떠어떠한 잔액이 남았다’라고 결산검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소명도 하지요.
진선아위원   그것을 토대로 이 결산검사서를 작성해요. 지금 김세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적은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예산이 남은 그 내용은 과에서 분명히 와서 설명했을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냥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것은 있지만 그러면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잔액이 남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면 결산대표검사위원들이 그렇게 작성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왜 어떻게 남았는지, 여기에 간단한 몇 줄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각 부서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다 부를 수는 없고요.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은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 사업이 변경된 건가? 이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직원들을 부르셔서 의견을 물어보고 결산의견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같은 것이 집행잔액 발생하는 것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다 부서별로 기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놓친 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갑니다.
김세운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구정연구단 사업이 이월된 내용에 지금 이게 늦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일찍 시작하지 않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있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작년 6월부터 구정연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정도에 예산 3,800만원을 받아서 과제당 1,0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기간이 9개월, 10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마무리는 6월 말로 과제가 끝난 상태고요, 연말까지 새로운 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이월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간주처리하고 성립전예산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비든 국비든 간에 업무처리상 매해 이월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올해 같은 경우 2월달인가 예산이 3,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 안에 종료됩니다.
진선아위원   2019년도만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작년에는 불가피하게,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이월이 되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올해는 12월말에 끝나는 걸로,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부서성과 나와 있죠. 거기에 목표치를 다 달성해서 100% 다 달성했는데, 잘 하셨는데 왜 공기업 경영평가는 나등급을 받으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우리 공단 평가가 가나다라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나등급도 잘 받은 겁니다. 그 전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았었거든요. 물론 가등급을 받으면 좋은데 거기에 따른 성과급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제관리 체계구축에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많이 남은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사업에는 성과평가, 협업 카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왜 잔액이 이렇게 남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우리 과제관리 체계구축에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250 중에 지출잔액은 65만 1,000원 남았고요, 시책업무추진비 972만원에서 제로고요. 그다음에 1억 2,000짜리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3,79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포상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서울시 인센티브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되는 경우에 거기에 300만원 상한선을 정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 잔액이 불가피하게 남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역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직원분들이 그런 포상을 받은 게 적다는 것은 역으로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내용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17년도에는 43건에 131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18년에 162억, 19년도에는 건수는 45건 비슷한데 한 81억 정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연도보다 약간 공모사업이나 인센티브사업이 조금 덜 확보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월 우수과제 포상금도 지급하거든요. 작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집행을 했었거든요.
진선아위원   포상이라는 게 정말 잘하는 사람만 줘서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또 이런 포상금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상을 받아서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애쓰는 직원들 그렇게 포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 1억 2,000 안에는 제일 큰 부분이 인센티브하고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매월 우수과제 포상금을 부서마다 새로운 사업들을 하거나 좋은 정책들이 나오면 그때 매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성과평가 격려금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 90여명한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진선아위원   개인에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진선아위원   없지요? 보니까 다 부서별로 아니면 동별로 이렇게 지급되더라고요. 그것 말고 개인한테도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제안제도나 이런 게 들어오면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019년도에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내용을 찾아봐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정말 수고한 한 분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으로 결산서 1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7쪽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복식부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부서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용어라는 게 저희만 예산서를 보지 않고 결산서를 보지 않아요. 이제 주민들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다 개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복식부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됐나 싶은 정도의 용어가 돼있어요. 2006년도, 저희가 5대 시작할 때 복식부기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계선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재무과장 이계선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도 그 제목을 봤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조기정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저희가 소홀했습니다. 자백하고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제목을 반드시 수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나 이런 것들은 쓰기 편한 용어, 이렇게 해서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아직도 예전에 있던 용어들을 그대로 쓰는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서 만드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런 용어들에서부터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 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계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으로 결산서 209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사회적기업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또 서비스 수혜자가 취약계층이 30% 이상이거나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기업을 육성하려고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5% 시비가 25%, 지원대상은 인증 사회적기업이고요, 4대보험 가입 시 1인당 17만 8,720원 한도고, 비율이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가 179만 5,310원에 9.9%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공모를 해서 당해 연도에 지원하는데 작년에는 3개 기업에 12명이 지원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공모를 한다고요? 그러면 늘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공모해서 그 한 해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공모신청해서 된 데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회적기업의 지정을 받게 되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러니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공모가 아니고 지원신청이지요. 대상기업이 5년 이내로 제한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한 해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5년까지 지원해줍니다. 기업이 인증 받은 후 5년까지.
진선아위원   5년까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공모신청해서 안 되는 기업도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최대 5년간 4년 연속 신청이 가능해서 지원해주고요.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10개라고 쳐요. 그런데 공모가 10개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 기업만 해주고 되지 않은 기업은 안 해주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심사를 하는데, 심사의 기준이 그런 걸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채용한 사업적기업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심사하는 데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회적기업도 한다고는 해놓고 실제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기준이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그러면 3개 기업이요? 3개 기업만 된 거예요, 2019년도에?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3개 기업에 12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2020년도에도 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선정 지금 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올해 7월에 공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공고하면 거기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저희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자료에는 간주처리됐는데 예산이 늦게 내려온 거예요? 예산부족인 거예요?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못 주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됐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통상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2018년 말쯤에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내시액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올해는 이 정도 예산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편성하라는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편성하는데, 그렇게 예시액을, 내시액을 받은 뒤에 국회의 중앙부처가 12월에 결정이 되면 이때에 편성된 최종금액이 고용노동부에 확정된 예산이 적어져서 저희들한테 실제 교부된 금액이 실제 예산금액보다 적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1,676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실제 교부액은 847만 8,000원이 내려왔고, 그러니까 실제 집행금액은 기준에 맞춰 820 정도를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라는 표현이 예산현액대비 여기에 정리가 안 된 거라서 이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정산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12월에 신청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 부족분을 올해 1월에 다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머리가 나쁜가요? 왜 이해가 안 되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쉽게 말하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세요’ 하고 중앙정부에서 1,600을 편성하라고 해서 했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실제 가내시 내렸던 금액하고 실제 수령액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실제 수령액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 3개 기업에 줘야 될 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총? 지금 집행금액이 다 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8월부터 12월치의 신청분은 올 1월에, 작년 말에 신청을 2020년 예산으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중앙정부에 그 금액을 다시 올해 받아가지고 전년도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전반기 것만 그러면 했다는 얘기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거의 그렇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상반기 것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후반기의 예산은 안 내려오니 2020년도의 예산으로 지급하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렇게 해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020년도에도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참 희한하게 되어있네요. 지금 이 잔액 남은 것을 그러면 이월을 하면 안 됐던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아니, 현액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당초 중앙정부의 예산을 이 정도 편성해주세요, 했는데 실제 중앙정부의 국회에서 통과된 금액은 훨씬 적어진 금액이 된 거지요. 그래서 저희에게 교부된 금액이 적어진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 이게 보조금정산잔액이지요, 참?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역시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다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실제 금액을 안 내려준다는 것은,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도 회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건의를 좀 하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겠다고 자기네들이 공모해서 선정해놓고서는 안 준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국회 핑계를 대서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고요. 다시 노력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궁금해서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인건비든 사업개발비든 혁신형 사업이든 간에 업체선정이나 지원금액 정해지는 거나 이게 다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구에서는 집행만 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산도 다 국비하고 시비이고요. 저희는 집행하는 일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업체 신청도 서울시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대부분 시에서 지원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 접수받아서 진달 정도 하고, 심사나 결정 이런 것은
김오식위원   신청은 구에서 받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시에 전달만 해주고 심사도 시에서 하고, 재원도 시에서 내려오고 국비가 뭐 있겠지만서도, 그러면 구에서는 단순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실무만 절차만 대행을 해주는 거네요? 그 서류 받아서 전달해주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받으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 정도, 검토의견 정도, ‘이 정도는 열심히 하고 있다’ ‘여기는 여의치 않다’ 이런 검토의견 정도 붙여서 보내면 시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 들어온 기업에 대한 평가를 구에서 일부 의견을 달아서 시에 올리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가 검토의견 정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에서 심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일정 정도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대개는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구 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받게 하려고 가능하면 좋게 쓰고는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차피 시에서는 편중되게 하기는 싫어할 테니까 각 자치구별로 어느 정도 안배는 하기는 할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요. 어느 특정 구가 더 많이 선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편차가 있다고 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서울시에 어필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그런 업무도 하신다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들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소위 사회적기업이 인증되고 5년 내에 계속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증되고 5년 내에는 대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돕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지원금액은 이거 봐도 지금 인건비로만 6억 4,300,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혁신형사업 해서 총합계가 4억 6,000, 이게 숫자가 왜 안 맞지. 인건비 6억 4,300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혁신형사업은 2,800이잖아요? 사업개발비는 1억 6,800, 총합계 4억 6,000은 또 뭐지요? 왜 숫자가 안 맞지.
  이거 자료주신 것, 2019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현황에 인건비 합계가 제가 더해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게 6억 4,300이 맞다 치고, 사업개발비가 1억 6,800이고, 혁신형사업이 2,850만원인데 밑에 총합계는 4억 6,000이에요. 이게 뭐가 수치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것은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업개발비 혁신형사업에 1억 6,800, 2,800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한 1억 9,000 정도
김오식위원   그러면 합하면 1억 9,656만 5,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김오식위원   이것은 뭐 그렇다 치고, 궁금한 것은 그거지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든 사업개발비든 혁신형사업이든 할 때 시에서 선정이나 지원, 지원은 어차피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사실상 100%로 하는지, 그것이 선정되는 데에 대해서 구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구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시는 엄정한 심사기준을 들이대고는 있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이 지원을 제대로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은 기업이 받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은 그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하는가에 관한 판단도 구에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아예 서울시에서 다 심사하고 서류검토도 하고 실사도 하고 하는 것을 다 시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저희 돈만 받아서 전달하고 서류만 받아서 전달해준다고 하면 얘기할 건 없는데, 여기에 성북구의 판단이 들어가서 한다고 그러면 각 기업에 대한 판단이나 실사나 이런 것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북구에 소재하는 기업을 무조건 돈 받게 해준다는 이것은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는데, 실무적으로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게 추상적이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하고 사회적경제센터하고 같이 사회적기업 관련 자료와 정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의견서를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 역할은 사경센터에서 거의 다 하겠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아니요. 일단 저희 공무원들이 주로 하고요. 사회적경제센터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협조도 뭐 서로 돕고 하긴 할 텐데, 사실 주민공동체과는 행정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세히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그러면 자꾸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게 손에 딱 안 잡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또 그런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있잖아요. 엉뚱한 일자리창출에 돈이 새나간다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구에서 적어도 이게 내실화가 될 수 있게끔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뭐 성북구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만 질문하고 그만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주민공동체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료, 저희가 상임위에서 자료가 요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자료가 되면 같이 좀 해서 보내주시고,
진선아위원   보충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보충이요? 아니, 저기 보충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진선아위원   보충만 하지요, 뭐.
○위원장 정해숙   어차피 오후에 계속 가야 할 것 같은데.  
  금방 끝나지요?
진선아위원   네, 금방 끝낼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지금 간주처리 내려왔던 예산하고 실제 수령액이 차이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만들기나 다 어쨌든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주력적인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가 수령액이 적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만큼이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한해서 우리 구비 매칭으로 잡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건지 어떤 건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의 예산은 일자리창출사업은 국비가 75% 그리고 시비가 25%로 편성하게 되어있고요. 사회보험료는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그리고 사업개발비는 국비가 70%, 시비가 30%인데요. 해당되는 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나 이쪽에 요청을 하면 그쪽에 편성된 예산기준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주고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보조금정산잔액이라는 명목으로 내려온 것, 지금 작성이 된 게 실제로 간주처리된 금액으로 안 내려준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내시된 금액으로는 안 내려주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네, 가내시된 금액으로 내려주지 않아서 지금 발생된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주민공동체과에 거의 사업들이 그래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할 수밖에 없는지, 이게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기준으로는 선정을 해놓고 신청을 해서 금액이 됐는데 실제는 예산편성이 시 예산은 시의회에서 결정하고 또 국비는 국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 편성된 금액기준으로 내려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진선아위원   당연히 시에서는 시의회에서 하고 국회에서 하겠지요. 그 얘기가 아니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러니까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막연하게 ‘아, 이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다’하고 예산이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은. 그렇잖아요? 일자리나 아까 말했던 사회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공모사업이나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요청이 됐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내시를 받았을 텐데 왜 수령액에 이런 차이를 주느냐는 얘기지요.
○위원장 정해숙   담당이 설명해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소속 밝히시고.
진선아위원   아니, 뭐 답변은 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비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내려준 사업 우리는 그냥 집행만 할 뿐이다라고 할 게 아니고요. 이런 금액들이 자꾸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면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져요. 앞으로 내년도도, 내후년도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사업하는 데 지장이 생길 것이고 지급해야 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해서 다음 연도로 또 이관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길 텐데, 주민공동체과에 지금 과장님이 아닌 또 다른 과장님이 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울시나 국회나 정부나 요청을 많이 하세요. ‘그냥 우리는 주는 것 집행만 하면 돼’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들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구에 있는 기업이고 우리 구에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계속 이렇게 연기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문제가 커지니까 좀 강하게 요청을 하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가 중앙정부나 시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많은 사정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현실적인 한계가 본인들도 그 예산을 다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내려주면 이런 잡음이 안 날 텐데 또 의회나 이런 데서 결정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도 계속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니,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한건희위원   네.
○위원장 정해숙   네, 그러면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짧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앞에서 다 해주셔가지고. 다른 건 아니고 사회적기업도 사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윤을 최고로 추구하는 게 이 기업의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단 한 기업당 지원을 많이 받는 데는 6,000만원 이 정도로 받는 데도 있고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은 앞에 다 해주셨고, 제가 자료를 몇 개만 요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지원 지금까지 받았던 데가 많지는 않지요, 총 다해서? 이 사업이 시작하고 나서.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통상 일자리 이런 사업도 기존에 있는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새로 채용하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력대비 얼마나 더 요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 우리가 얼마나 더 채용을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해주세요, 해서 심사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라서  
한건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일자리창출로 해서 인건비 지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윤을 내고 있느냐를 지금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생능력이 있느냐,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자생력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한건희위원   자료를 지금까지 지원받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총 다해서? 이 사업이 얼마 안 됐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매년 기업들이 다르거든요.
한건희위원   대략적으로.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19년만 해도 지역자산활용 일자리창출사업의 기업수는 3개에 8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한건희위원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한 게 언제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것은 기업마다 다 다르고요.
한건희위원   아니,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을 시작한 게, 몇 년도에.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 예산지원은 구비는 없고요. 다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한건희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원을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한 4, 5년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회적기업이 2011년, 12년 그때쯤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기존 기업 빼고 신생기업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지원받은 기업이.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현재 사업적기업의 인증기업이 21개이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 24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5년 지난 기업들은 지원이 안 되고, 5년 이내에 4년차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기업마다 조금씩 사정은 다릅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업성과 수익 같은 거, 아니면 사업개발비라니까 어떤 영역에서 어떤 개발을 했는지, 이런 수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자료가 전혀 없어요? 주면 그만이라는 식인 것 같은데, 지금.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의견 해서 시에 보내고, 시에서 다 심사를 해서 결정되는 금액들이고요.
한건희위원   결과물이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결정된 결과물?
한건희위원   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건 아마 예산으로 사용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물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다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렇지요? 그런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각 기업별로, 지원받은 기업별로 사업성과나 수치로 나와 있는 거나 사업개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전체 우리 지역구의 관내에 다 있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장 소재지랑 개인정보보호라고 해서 좀 그러면 대표자 성까지만 해가지고 그것을 주십시오. 일단 지금 지원받고 있는 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밥 먹고 하시지요.
진선아위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해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공동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하시는 일은 있으신데 우리 의원들 자체부터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고, 지금 ‘주민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를 보면 목표가 다 100% 넘었어요. 그런데 마을공동체특화사업 발굴추진을 보시면 굉장히 목표를 적게 잡았네요.  4건에 실적이 12건이에요. 그리고 300%를 달성하셨네요, 과장님! 많이 하셨네요. 칭찬해 드리려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감사합니다.
양순임위원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처음에 사업 발굴할 때 4건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4건 목표가 잡혀 있잖아요. 4건이 어떤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마을만들기 공모 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특히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개선하고 계획을 수립ㆍ제언ㆍ직접실행하는 주민주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공모접수를 1월부터 해가지고 심사선정은 1차, 2차를 4월중에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체결이 보조금  이런 것을 6월 중에 교부 예정입니다. 특화사업으로는 예산이 4,500정도 있고요, 공모사업 접수를 5개 분야 71건에 11억 7,1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작년도 사업이잖아요. 작년에 12건에 대한 실적을 300% 달성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목표 잡으실 때 4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12건 실적이 대략 마을공동체사업이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12건은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중에 도시재생 마을주민공동체활성화사업이 4건, 베이비부머 마을사회적사업으로 50플러스세대의 마을살이 경험과 지역 내 관계형성사업이 5건, 서로돌봄마을공동체사업에 마을문제를 서로돌봄을 통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사업이 3건 해서 총12건 4,1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봐도 굉장히 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은 직접적인 관계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12건에 대한 사업실적과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제출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90쪽에서 1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 우리 관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지금 성북동 지구는 조정금에 대해서 지급 및 징수절차 진행 중이고요, 삼선동1가 지구는 지금 측량 진행 중입니다.
한건희위원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어요, 700만원이 딱 떨어지게. 무슨 내용이 있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명시이월하면서 측량비로 쓰겠다고 넘긴 건데 올해 국비로 다 지출하는 거라서 잔액 남은 겁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부서 성과에 보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목표는 100으로 잡고 실적이 71로 잡아서 71% 달성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적을 어떻게 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투기방지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실명법 업무추진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실태조사,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목표달성률이 71%입니다.
  예산현액이 1,613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출액이 1,151만 6,000원이 집행된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 산정기준이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하신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그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보통 이렇게 실적을 잡을 때는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못 미친 것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런 건수가 없어서?
○지적과장 차미영   주로 잔액이 신고포상금이 대다수였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자랄지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위반자 신고포상금이 위반 신고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된 사항으로 남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사가 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위반 신고자가 신고하면,
진선아위원   신고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상황이겠네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포상금은 신고한 사람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포상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1인당 어느 정도 나가나요? 신고된 금액에 산정돼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건수로 얼마가 정해져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건수로 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76쪽 하단 주민공동체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청소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라는 것이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렇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7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계획은 언제 하셨길래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당초에 사회적경제 역량강화하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신청이 의외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쪽에 맞춰서 사업비를 좀 지원하느라고 했고요, 참여학교가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서울사대부고, 석관고, 홍익사대부고 이렇게 4개 학교가 참여해서 교육일정에 맞추려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전용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실제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부족한 부분을 전용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것은 다 예산에 맞춰서 하시면서 이것은 왜 더하시나요? 몇 개 학교 딱 정해서 하시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많이 신청을 했었고, 그래서 올해는 좀더 사업을 확대해서 사회적경제를 어린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면 진로를 이쪽으로 잡을 수 있어서,
진선아위원   학생들한테 관심이 좀 많았었나 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학생들에게 좀 기회를 더 주려고 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혹시 설문이나 그런 것 하셨나요? 그런 건 안 하셨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설문 다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설문하셨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진선아위원   반응이 괜찮았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제가 거기까지는 안 봐가지고.
진선아위원   그래서 확대했겠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진선아위원   혹시 그 설문지 자료 저한테 주실 수 있으면 줘보시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88쪽 하단 기획예산과 및 세무1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8쪽 하단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세무1과 이게 과세표준 상승 그다음에 우편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지출됐잖아요. 우편요금 인상 사전에 인지를 못 하셨나요?
○세무1과장 김명숙   네?
정기혁위원   이게 언제쯤 우편요금 인상이,
○세무1과장 김명숙   우편요금이 상반기에 그러니까 1월달 이렇게 된 게 아니라 4월, 5월 사이에 우편요금 인상이 돼서 저희가
정기혁위원   그래서 예비비 지출하신 거지요?
○세무1과장 김명숙   네,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다른 부서도 다 우편요금 들어가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명숙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추경에서 잡았거든요.
○세무1과장 김명숙   저희는 6월달에 재산세 정기분 그것을 저희가 고지서 발송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으로 먼저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동시에 우편요금이 인상되면서 등기요금이 11,000건이나 인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과표가 상승이 돼서 27만원, 28만원, 29만원 받던 재산세가 30만원을 받게 되니까 등기우편요금이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된 거예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무1과장 김명숙   시기가 그때쯤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부서는 다 추경에 했어요. 그런데 왜
○세무1과장 김명숙   저희가 추경에 잡을 기회를 조금 놓쳤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 인상이 됐다고요, 6월이라면서요?
○세무1과장 김명숙   6월인데 재산세 늘어난 건수가 11,000건이
진선아위원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건수가?
○세무1과장 김명숙   네,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과표가 상승이 되어서 갑자기 늘어나게 된 거예요.
진선아위원   이런 건 좀 아무리 그래도 우편요금을 그렇게 미리 공지 안 하고 무작위로 마음대로 올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 몇 개월 전부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건수조차도 예상을 못 했다면 그건 좀 말이 안 맞지요. 그리고 예비비로 사용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유독 세무1과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세무1과장 김명숙   죄송합니다. 다른 것에 대한 것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 과표가 상승하면서 이 금액이, 등기요금이 확 올라간 것은 저희 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세무1과장 김명숙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미리 예측 하에, 추경이 저희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늘었고, 특히 올해도 세 번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미리미리 예측 하에 추경예산에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1016쪽부터 1017쪽까지 기획예산과와 주민공동체과입니다. 결산서는 1016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1020쪽 하단 지적과입니다. 3개 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16, 1017, 1020쪽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같이 다 하는 거지요, 이월?
○위원장 정해숙   사고이월이요.
한건희위원   사고이월만?
○위원장 정해숙   사고이월 그다음에 명시이월까지요.
한건희위원   네, 주민공동체과장님, 우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연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한건희위원   지금 이월되고 불용처리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사유가 뭐죠? 혹시 지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재생기업 선정단체로 369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 시비사업을 선정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내부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하고 올해 할 수밖에 없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해서 공간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카페 마실 내부인테리어 개선공사 그리고 사랑방, 예술터 CCTV 설치공사 이런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올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요, 이건 작년도 거니까. 지금 반년 정도 지났으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요?  
한건희위원   재생사업 연계 지원사업이요, 이월된 것 어떻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올해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한건희위원   끝났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한건희위원   그러면 다 집행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기획예산과 구정연구단 운영에서 이 연구과제 기간이 2020년 6월까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안에 이게 다 종결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작년 했던 게 이월된 것은 6월 말에 다 종료됐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4쪽, 기획예산과 공용청사건립기금과 주민공동체과 사회투자기금입니다. 결산서는 수입결산 315쪽과 319쪽, 지출결산 336쪽과 3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공용청사건립기금 있지 않습니까? 저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범위가 우리 의회에도 이 청사건립기금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공용청사는 구의회청사까지 다 들어가고요. 지난번에 기금 조례 개정했었잖아요. 그래서 문화시설, 주민들 편익시설, 그다음에 폭넓게 기금을 바꿨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주민공동체과에 행사운영비는 어떤 걸 했나요, 행사운영비로 지출된 것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가 작년에 크라우드펀딩사업을 추진한 게 있는데 거기에 사용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무슨 사업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크라우드펀딩사업이요.
진선아위원   펀딩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진선아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자료 좀 찾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투자기금운용으로 들어가는데 그 펀딩이 어느 기업한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작년에 저희들이 크라우드펀딩사업 계획을 준비해가지고 작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참여기업이 총 4개 프로젝트에 920만원 정도 됐고요. 사회투자기금 융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4개 프로젝트에 4개 기업이 들어와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4개 기업이 하는데, 이쪽으로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4개 기업이 하는 것에 행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뭐라 그러지, 투자? 그분들한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게 조금 복잡한 금융기법인데요. 어떤 사업을 한다고 준비를 하면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이쪽 시스템이 있는 그쪽에 사업계획을 올리면 거기에 관심 있는 주민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이쪽 사업에 펀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모아진 금액에 맞춰서 우리 예산을 조금 지원해주는 금융기법으로는 조금은 복잡한데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투자목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수익이 생겼을 때는 저희한테 수익이 생기나요? 수익금을 주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에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이라서 기금에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에서 뭔가를 할 때 지원을 하는 거지 저희한테 수익이 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펀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그분들만의 사업이지요, 그것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명칭이 그렇게 사회적경제 쪽에서 사용하는 이름인데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4개 업체가 어디 어디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금 자료가 없는데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4개 업체는 구에서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크라우드펀딩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 모금액이 얼마 되어야 그에 맞춰서 기금을 지원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위원회가 다르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거 여쭤볼 기회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있고 의문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회에서 다 하셨겠지만 그래도 위원회가 아닌 위원님들이 예결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단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여기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전임자가 하셔서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계시는 담당자분이 대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거기에서 대체교사를 하고 있는데 대체교사 현재 몇 명인가요?
  혹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안 오셨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여성가족과에 물어봐서 양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대체교사 명수는 저희가 바로 파악해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몰라서 여쭙겠습니까? (웃음) 저희 위원회에서 하고 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 그러셨어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어린이집이 원하는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을 많이 하지 않아서 지난번 추경예산에 그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것은 어찌된 건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런 채용부분을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공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깊이는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공단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대체교사 7명을 양성했는데 교사 응시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도 응시자가 없어서 그걸 미루고 미루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은데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또 지역에 유능한 교사들을 더 양성해서 우리 성북구의 각 유아원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사실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이나 사실 굉장히 어쨌든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은 갖는데요. 아마도 올해는 좀 덜하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나가는 대체교사가 어느 정도는 활성화가 됐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그것도 전반기 1, 2, 3월에 예산을 다 지출을 하셔서 그것도 부족해서 추경을 잡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채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교사들이 잘 없어서 채용이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라 그러지요?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안정적인 직업이 못되고 또 대체한다는 게 언제 대체가 될지도 모르고 그런 불확정 개념 속에서 응시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어떤 기회를 확대하고,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러한 자격을 갖추거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을 그때그때 잘 채용을 해서, 원활하게 공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앞으로라도 더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채용방법을 강화해서 교사가 부족해가지고 학부모들이나 또 애들이 소외받거나 제때에 돌봄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돌봄을 안 받지는 않아요. 다른 대체교사로 다 가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아예 대체교사라는 제도가 없다면 모르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된다면 그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부서하고 공단이나 재단이나 저희가 전출금을 주는 그런 데하고 업무가 나뉘어있으면 약간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업무가 아니다. 저기에서 할 거다.”, 같이 공조해서 정말 같이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도 그 부분을 우리는 몰라라는 상황이 좀 있어요. 특히나 공단은 여러 부서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업무태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서로 나는 모른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 전가하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여성가족과 가지고만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공단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한 부서가 도맡아서 하면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잘할 수도 있는데, 또 역으로 두 개의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더 잘할 수도 있는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나 책임전가로 악용되거나 어떤 자기의 본분을 해태할 수도 있고 또 방임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걱정주시고 염려해주신 걸 보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와도 적극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사장님의 그런 마인드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예산절감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깊이 고민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대체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저희가 행감 때 이 내용은 좀 할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저희 구밖에 없어요. 전문적이지 않다는 거죠. 거기다 어린이집 4개가 있는데 4개가 11년도에 공단으로, 문제가 좀 있었던 국공립어린이집 4개가 거기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이번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대로 계속 도시관리공단에 존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게 여성가족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지를 저희 행감 때까지 그 자료를 총괄적으로 준비를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이번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고 분석해본 결과는 뭔가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것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더 좀 심도있게 검토해보시고요, 국장님께서도 우리 도시관리공단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11년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가 다 도시관리공단에 들어가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4개만 유독 도시관리공단에 들어간 지가 11년도부터 지금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정말 계속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못 빼서 따로 못 넣은 건지, 아니면 그 4개만 집중관리를 하고 있었던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어있었으니까 응당 그렇다, 저희가 2년인데 작년에도 행감 할 때 그것을 지적했었어요. “왜 4개만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체교사 때문에도 더 그게 문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를 주실 게 있으면 주시고요. 검토를 해서 행감 때까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진선아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대체교사 운영 그리고 4개로 한정된 그런 유아원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깊이는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다만, 저희 공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여성가족과 그리고 우리 기획재정국과 협의해서 행감 때까지는 충분한 검토자료를 제출하거나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몇 명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50명 이상 되는 유치원에서는 그 교사들이 한꺼번에 다 휴가를 가버리면 안 되고 또 의무적으로 휴가를 다 줘야 돼요, 쓸 수 있는 휴가는요. 그러면 연초에 그 계획서를 다 짜더라고요. 나는 몇 월부터 가겠다, 하고 교사들마다 짜요. 그러면 약간의 변동은 생기겠죠. 거의 정확하겠지만 그래도 특이사항이 생겨서 변동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것을 미리 검토했다면 이번 같은 일은 안 생겼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봤을 때도 18년, 19년, 20년 쭉 있어요. 그런데 올해만 유독 문제가 더 많이 발생했어요. 전년도에도 발생했는데 저희가 지적을 못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몇 명이 필요할지 몰라서,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답변을 그런 취지에서 올린 건 아니었는데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필요인력을 산정을 못했다기보다도 응시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응시자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증거자료를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해숙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분기별 자금운용사항 자료는 잘 받았고요. 추경이 있게 되면 추경에 대해서 집행부의 기획예산과에 보고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추경
김오식위원   공단 추경.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공단에서 긴급히 예산을 써야 될 일이 발생한다면 추경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죠.
김오식위원   그게 아니라 성북구 추경 말고, 물론 자료를 보니까 공단에서도 추경을 하잖아요. 공단 자체 내에서 추경하면, 예산을 짜면 보고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에 보고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별도의 전출금이 나가면, 물론 저희가 예산서는 받아 보는데요. 예산을 분배하는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책자로 받아보고요, 예산서로요. 나머지 보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서만 받고 그다음에 추경에 관해서는 따로 보고받는 것은 없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크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자금요청이 있을 때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김오식위원   지금 보니까 2019년 공단 추경이 기획예산과는 관련된 게 없어요. 문체과하고 여성가족과만 관련되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공단에서 그쪽 부서로 요청한 거죠.
김오식위원   이렇게 해서 공단에서 추경을 만들 때 구청에는 따로 보고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소관부서에 하고요, 저희는 추경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것은 성북구 추경에 들어오는 수치만 보는 거니까.
  공단에서 2019년 예산을 짜고, 이번에 2020년도 예산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공단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할 때 그것에 관해서는 정식적으로 구청에 따로 보고하는 절차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당연히 그런 것은 못 받아보는 거겠죠.
  공단에 관련해서는 예산안을 짤 때 처음 예산안을 참고삼아서 받아보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자금운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게 의회에도 오죠. 의회에는 오기는 오는데 약간 전달상에 문제는 있었지만 어쨌든 오기는 오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공단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따로 집행부에 보고하는 절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사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건데, 추가경정예산안을 수립할 때도, 이것은 집행부 쪽은 협의하신 데 따라서 할 텐데, 저희도 추가경정예산안 할 때는 참고삼아서라도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이 12억 4,00만원을 추가경정을 했어요. 그리고 구청예산 일반회계 6억 4,562만원,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1,000만원 가져왔고 기타 보조금이 2억 9,800이 있고 현금성자본금 이게 공단 자금예산이라고 하는 게 2억 9,600이 있어요. 이 기타보조금 2억 9,800은 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매칭펀드가 아니고 시에서 주는 대체교사 지원금입니다.
김오식위원   육아종합 이거 관련된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대체교사 지원금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구청의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형태인가요?
○담당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직접 받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 금액이 2억 9,840만 6,000원. 그다음에 현금성 자본금 2억 9,685만 5,000원 이것은 공단 자체적으로 내부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돈인가 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김오식위원   지금 공단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자산이 얼마나 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2억 9,685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전액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당초 4억원의 자본금 가지고 시작된 건데
김오식위원   지금 공단의 자본금이 10억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4억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현액이  2억 9,685만 6,500원입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자본 레포츠타운, 구민체육관, 월곡 배드민턴장, 이것은 시설비로 들어간 것 같고, 이것이 급작스럽게 수선할 필요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보일러 등 노후화된 시설, 취약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구민체육관 6,000, 월곡 배드민턴장 4,500 그리고 육아종합지원 월곡 보문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그 금액하고 거의 맞나요? 아니 그 금액보다는 적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것 역시도 시설 보완하는
김오식위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단에 예산과 관련된 관계부서가 현재 8개 부서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구청 집행부에서 공단을 조망하는 특정한 부서가 없는 것으로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지금 현재 같은 모습이 맞는 건지? 아니면 공단을 조감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구청 특정부서에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서가 있으면 공단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더 수월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처럼 8개 부서를 각각 커뮤티케이션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한 발 떨어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잘 안보여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상임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이사장님께서 나와 계시지만 순서에는 없어요. 물론 결산 승인안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결산승인을 승인받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공단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승인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순서상이라도 그 시간이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공단 결산서 32페이지에 미수금이 있어요. 대행사업 미수금이 있고 회원이용료 신용카드 미수금이 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담당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진선아위원   네.
○담당   저는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회계팀 결산담당자 전종서입니다.
  대행사업 미수금 연차유급휴가는 기업회계 12월31일자 기준으로 직원들 연차가 발생되잖아요. 그것을 부채로 인식하라고 12월31일 기준으로 연차를 보상해줬을 때의 금액을 저희가 부채로 인식하라고 해서, 구청에서 딱히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닌데 부채로 잡으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4억 8,400만원을 저희가 여기다 기입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12월31일자로 가상계좌 미수금은 거주자주차장에서 가상계좌로 받을 돈이 아직 입금 안된 2, 3일 치 금액이고요, 신용카드 회원 미수금도 12월31일 기준으로 카드사에서 미입금된 내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실제로 미수금이 아니라 그 날짜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 연도에는 다?
○담당   그렇습니다. 3, 4일 기간이 필요해서 잡히게 된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약간의 착오는 있겠네요. 딱 그만큼이 다음 회기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담당   3 영업일 이후에는 이 금액이 들어오고 저희가 또 수익금이 발생하니까 매번 미수금이 3, 4일 영업기간 동안에 신용카드 미수금이 이만큼 발생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일반기업회계라든가 복식부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라 미래 내가 누구한테 줄 돈 또는 받을 돈이 현재 단계에서 발생이 되면 그것을 미수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나갈 돈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미수금으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법인체든 위탁을 주게 되면 나중에 결산보고서를 다 받아요. 그런데 공단은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위탁 주는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별도로 부서에서 다 받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구청에서
진선아위원   이것은 전출금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전출금에 대해서 있는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 위탁 주는 그 예산에 대한 결산은 별도로 받는 거냐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것은 별도로 받지요.
진선아위원   별도로 다 받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진선아위원   여기에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여기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서요.
○담당   125페이지에 보시면요. ‘2019년 20기 수입’이라고 나온 게 저희가 2019년 동안 사업팀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출은 저희 예산에서 집행하는 금액을 보여드린 표입니다.
진선아위원   아, 이게 총괄해서 저희가 위탁 주는 부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세부적인 것은 부서마다 다 통보가 되나요?
○담당   세부적으로는 별도
진선아위원   별도 제출 없지요?
○담당   네.
진선아위원   다른 위탁처는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공단은 이렇게만 제출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산서를 만들어서 구청장한테 제출하면 그게 부서에 뿌려지면 끝인 것으로 공개 회계상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별도 절차를 안 밟고 어차피 구청장님한테 제출하는 거니까, 그러다보니까 부서에서 별도 통보를 안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고 만약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청과 관련돼있는 공단이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저희 식구예요. 하지만 위탁을 주는 부분에서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공단이라고, 자기 식구라고 대충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출금은 전출금대로 나가지만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탁처에서 하는 것처럼 결산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맞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냥 얼마 받아서 얼마 지출하고 얼마가 남았고 아니면 얼마가 모자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쓰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걸 한번 말씀드려서요.
진선아위원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은 믿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더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위탁을 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신다면 더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개운산 미수금에서 개운산 사고보상금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장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2009년도에 스포츠센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금의 문제인데 15억 9,818만 8,879원을 금년에 수령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미수금 없이 다 받은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해숙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출연기관 지금 1,000만원이 계획변경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1,000만원이 생겼어요. 어떠한 건지 자료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설명을 드릴까요?
진선아위원   아, 설명이면 나중에 할게요, 자료요청하는 시간이라.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결산 승인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 승인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 이외의 구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35쪽 세입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업무는 조직개편으로 행정국 교육지원과로 이관되었으므로 행정국 결산승인안 심사시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감사담당관에 수입이 어떤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특별한 수입은 없는데 여기 잡혀있는 것은 큰 카테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편취금액의 공금환수 결정에서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수입으로 잡혀있는 게 있고요. 수당이라든지 좀 과지급됐던 걸 환수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특별조정기부금 같은 경우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홍보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어쨌든 예측하지 않은 부분에서 징수결정액이랑 딱 떨어지게 수납을 받아서 어떻게
○감사담당관 정표근   수납은 우리가 감사결과 징수사유가 발생하면 징수결정을 해서 바로 환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연말 정도 됐으면 혹시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감사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진선아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건수로 따지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건수별로 보면 공금환수가 한 3건 정도 되고요.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1건,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시간외수당 청백-e 시스템 위험수당 착오과오납 해가지고 크게 세 종류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서 주민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문이라는 게 금방 퍼지거든요. 어쨌든 너무나 애써주는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고에 별거 아니라 하더라도, 조그마한 거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보는 것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조금 더 빨리빨리 감사를 진행하셔서 그런 것들이 더 커지지 않을 때 미연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 구에 정말 대대적으로 대서특필되고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나 건수는 별거 아니긴 하지만 이런 것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것 계속해서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1,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나왔던 부분 설명해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게 원래 성북문화재단 경영평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원래 기획과에 있었던 게 2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일부는 문화체육과, 일부는 우리 성과경영팀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북문화재단에서 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은 문체과에서 했는데 우리한테 넘어온 게, 원래 기획과에서 하나로 잡혀있던 예산이 분리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쪽으로 잡혀있는 것 같고요. 우리 성과감사팀에서 주요센터 연구용역비용의 사유가 감사하고 경영평가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걸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요센터 평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그것도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용역은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규정은 없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과감사팀이 새로 생겨서 우리가 센터하고 각종 단체를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절감이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안 해서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연구용역을 하지 않은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안 함으로 해서 조금 더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게 아마 성격이 다른가 봅니다. 연구용역하고 우리 성과감사에서 감사하고는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우리 감사과에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게 서로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각각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센터들은 자체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날 시점에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것은 그렇게 안 되겠지요. 이게 갑자기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다가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넘어와서,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리고 성과감사팀이 2019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이어서, 아까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처음에 계획할 때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때 기획과에서는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게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감사과로 넘어온 겁니다.
한건희위원   넘어오면서 이게 여기 성격에 맞지 않아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한건희위원   다른 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라도?  
○감사담당관 정표근   담당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겠지요.
한건희위원   문체과나?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일부하고 남은 금액이 3,730만원
한건희위원   아니, 센터 평가요. 그거 아예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전체가?
○감사담당관 정표근   센터는 센터별로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만 하는 거죠.
한건희위원   아, 주무부서에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여기 특정민생업무추진사항 조사점검, 조사점검 실시 횟수 해가지고 목표가 2개인데요. 다른 데는 달성률이 다 오버가 됐는데 여기는 50%만 했어요. 왜 그랬나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게 산후조리원만하고 나머지는 아마 시간이 안 나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군데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최근용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최근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100% 달성률 되게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산후조리원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인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예정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실 때 총괄감사 5명하고 구민감사관이 2명이 들어가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동별, 각 구청의 부서별로 약간 다른데요. 1명이 오실 때 있고 2명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동에서 보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보통 동은 2명 모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분만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구민감사관이 우리가 총 19명인가 돼있고요. 그때그때 무작위로 해서 시간 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감사담당관이 19명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민감사관이요.
양순임위원   진짜 몰라서, 구민감사관이?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양순임위원   돌아가면서 하면 이분들이 2명이 올 때도 있고 1명이 올 때 있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자료주신 것에 도시안전과 종합감사 현황 결과를 보면 11건에서 시정 2건, 주의 8건, 그러면 지금 조치는 신분상 조치 2명 그러거든요. 이것은 주로 어떤 걸 말씀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의, 경고 이 정도입니다.
양순임위원   몰라서 제가, 무섭네요. 감사담당관이니까 직접하고 나서 결과 조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지침을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징계사유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은 회부를 하고 좀 가벼운 것은 지침 받아서 경고라든지 이 정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하셔서 정말 청렴한 성북구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보충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   2019년도에 사실 감사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가 종합감사계획에 의해서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게 10개였는데 1군데 못 하고 9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020년도 계획에는 많아요. 이걸 다 하실 수 있을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우리가 예정대로 하고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해서 주민센터라든지,
진선아위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거 다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정대로 두 군데 했거든요. 한 달에 한 군데씩 해서 예정대로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감사를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모든 게 다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예산도 안 쓰고 다 그런데,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일은 하고
진선아위원   일은 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감사를 안 하게 되면 약간의 태만해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억지로 강제로 해라 라고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감사를 100% 이렇게 모든 업무를 감사하기보다는 그래도 겉으로라도, 아우트라인만이라도 감사를 해주시면 약간의 긴장이 있어서 그나마도 괜찮지 않을까.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경우에는,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종식되고 난 후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평상시 직무감찰 같은 것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파생업무가 너무 많아요. 특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외의 업무를 못 할 정도로 많고, 각 부서별로 파견근무요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코로나 여파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것 같습니다. 모든 경제활동 자체가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거리두기라든지 같이 생활하면서 코로나를 대처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감사도 하반기부터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특정감사든 종합감사든 이런 것들은 지금 각 부서마다 아니면 각각의 장소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성과감사 같은 경우는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과감사도 센터나 단체, 어차피 자료를 다 가지고 오고 또 때로는 현장방문하고 해야 돼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목표 잡고 실적을 한 것을 보면 이것만 봐서는 열심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2020년도에 이렇게 결산보고를 할 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잘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여기에 보면 인권증진사업추진 해가지고 지출잔액이 332만원이 남았어요. (자료 보여주며) 여기 118페이지, 잔액이 남았다는 이유가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닙니다. 인권증진사업 중에서 인권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매달. 그런데 인권위원 전원이 다 참석하시는 게 아니고 불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최근용위원   수당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위원들이 현재 19분인데 참석은 보통 한 10명에서 열서너 명 사이가 참석하십니다.
최근용위원   제가 인권위원회 구의원 저기인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위원님도 바쁘셔가지고 참석을 안 하셨어요.
   (일동 웃음)
최근용위원   수당 남은 돈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최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저희 행정에 주셨던 2020년 자체 감사 실시현황에서 주민공동체과 11건과 도시안전과 11건, 이렇게 있지요? 시정이나 주의 있는 것, 이거 상세내역을 저희 행감 때 주시면 되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해숙   그다음에 종합감사 실시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을 제가 2017년도에 했어요.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으면 올해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종합계획에도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동주민센터나 이런 곳들은 가서 감사하기가 사실은 언제 감사할 수 있을지, 여기에 계획은 세웠으나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사실 지금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은 올해 했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 3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되어있는데
○위원장 정해숙   그렇지요, 17년도에 했거든요. 17년 5월에 했잖아요. 그러면 종합감사가 변경되어서 성북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주시고요.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감사하기가 너무 쉬운 곳이 이 두 곳 같아요. 다 쉬고 있어서 여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겠나 싶고, 만약에 변경됐다면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건데 그 변경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답변을 준비하셨다가 행감 때 주시면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여기 118페이지에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 신고지원, 우리 성북구에서 몇 명이에요, 군인 사망사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통계자료는, 우리가 홍보기능만 담당했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최근용위원   그러면 접수 몇 명 됐나 싶어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접수 그것은 우리가 통계를 모르겠어요. 군조사, 군인권위원회에 거기서 통계를 내나 봅니다. 우리는 홍보기능만 담당을 했습니다.
최근용위원   홍보기능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현수막 게첩을 해서 홍보기능만 했습니다.
최근용위원   우리 성북구에는 접수가 몇 명인지 모르시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최근용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서 알아봐야 돼요, 몇 명?
○감사담당관 정표근   군인인권조사위원회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최근용위원   이거 한번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구청에서 관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개인정보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하순호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안전생활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및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안전생활국 소속 직원 모두는 지역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여 항상 주민의 삶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며 지역의 문제를 고민해왔습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행정집행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육성지원 예산이 어떠어떠한 내용인지 과장님, 그 자료 좀 주실래요. 그다음에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2억 5,000, 2억 넘게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건지 내용을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청년살이발전소 있잖아요. 실제로 거기서 하는 내용, 세부사항, 뭘 하고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저희 청년살이발전소 증축공사 관련해서 공사 일반사항하고 공사내역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다 왔나요? 지금 하고 있지요?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고, 이어서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 이외의 구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는 도시안전과 59쪽부터 60쪽, 청소행정과 81쪽부터 82쪽, 일자리경제과 66쪽부터 67쪽, 환경과 50쪽부터 51쪽까지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의 도시안전과, 행정국의 청소행정과, 기획경제국의 일자리경제과, 도시환경국의 환경과 업무가 안전생활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오늘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서 168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203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청소시설 및 장비활용도 향상 그런데 그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 잔액이 남아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어디에요?
양순임위원   청소행정과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페이지가 몇 페이지.
양순임위원   204페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청소시설 및 장비활용도 향상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잔액
양순임위원   네, 잔액발생이 좀 남아있고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잔액발생 현황이요?
양순임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청소차를 작년에 구매했는데 그 잔액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된 겁니다.
양순임위원   이 보조금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보조금은 작년에 살수차를 한 대를 샀거든요. 그거 남은 금액을 서울시에 반납한 겁니다.
양순임위원   살수차도 서울시에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가 나와서 저희가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돈은 다시 서울시로 반납.
양순임위원   반납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양순임위원   지금 살수차가 몇 대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살수차가 지금 5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작년에 1대 사고 남은 이월금액이에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분진흡입 청소차량 지난번 추경에 하지 않았나요? 이거 아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것은 작년에 구입한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작년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진선아위원   작년 것을 이월했다 그러면 올해 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올해 4월에 구매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구매하고 이번 추경에 또 잡고 그랬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또 삽니다. 올해도 삽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예산이 늦게 편성돼서 했다고요? 왜 이월이 됐던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작년에 서울시 보조금이 10월달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매를 할 때는 한 6개월 걸리거든요, 납품을 받으려면. 그러다보니까 이월이 됐던 거지요.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5대로 되면 부족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도로 청소차가 16대가 있습니다. 살수차 5, 분진차 6, 그다음에 노면차 5 이렇게 있는데, 그 정도면 하루에 한 50km씩 청소하고 있으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또 사야 된다고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내구연한이 지나서, 8년 되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만큼 열심히 하신 거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고맙습니다.
양순임위원   열심히 돌더라고, 살수차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82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유달리 일자리경제과가 이월이 많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이게 다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대부분 예산이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대부분 교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1년 계획을 잡고 1년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해에 사용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건 다음 연도 거 예산 잡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거의 공모사업 형태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월사업들이 시장 쪽이 많거든요. 중기부나 이런 쪽에 공모사업들의 형태가 많아서 공모절차를 그쪽에서 진행해서 선정되고 나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건의 좀 하세요. 하려면 빨리하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1년간의 계획을 1년 안에 해야 잘했는지, 못 했는지 성과가 나오는 거지 계속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작년 것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주고 또 예산심의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 다음 해에 ‘작년에 분명히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건의를 많이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는데,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38%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목표를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서 저희 2,300개가 조금 과하거든요. 한 1,000개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고 내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지표가 올해라면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해를 할 것 같은데요. (웃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더 열심히 하고자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만큼, 일이 너무 많으신데요, 보니까. 이월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 해에 계획 잡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이거 처리하다가 당해 연도에 계획했던 것은 거의 못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표도 그 정도로 맞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설명 듣고 싶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업 하나는 2억 9,000 사업이 정릉골
양순임위원   생활상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니, 생활상권이 아니고요. 정릉골 활성화사업으로 2억 9,000,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라이트 설치한 게 있거든요. 그게 그 사업비입니다.
양순임위원   로고라이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지금 현재 몇 개는 설치돼있던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주가 6개고요. 그다음에 등이 30개인데, 작년에 예산이 와서 올해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게 서울시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나는 아까 정릉골이라고 해서 서울상권 거기는 시비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9,000만원이 와서 지금 시범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6월이나 7월 초에 본사업이 선정되면 그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특성화사업 그 로고라이트, 그건 몇 개를 할 계획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 6개 설치되어 있고요. 지주가 6개이고, 등이 3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어서 더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게 반응이 좋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좋습니다.
양순임위원   멋있긴 하더라고요, 밤에 확 쏘아주니까. 아무튼 그렇게 6개에서 많이 늘어나면 저녁때 골목 같은 데 환하니 좋긴 좋지만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어서.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직원격려 비용이 집행 미사유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제로페이 추진실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20억을 포상으로 교부받은 사업이거든요. 그중에 직원격려를 1억을 했는데 행사운영비로 한 1,200 정도를 남겨놨었습니다. 연말에 사실 저희가 고생한 직원들 워크숍이나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빠서 추진을 못 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행사비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행사운영비입니다.
진선아위원   행사운영비 그대로 불용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로페이와 관련해서 제로페이 쓰는 부분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아직까지. 뭐라 그러지, 가게나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용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가서 그냥 카드로 결제하면 제로페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제로페이라고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더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가맹점이 많이 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가맹점이 저희가 한 9,300개 정도 됩니다. 목표가 한 13,000개 정도 되는데 한 71% 정도 가맹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지역사랑상품권도 나오는 상황에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183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해가지고 예산액이 6억 2,700이 잡혀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이 지금 사업 중에서 밑에 보시면 물가안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이게 3억 9,000, 그다음에 그 밑에 소상공인간편결제지원격려 해서 총 6억 2,700이 밑에 사업의 정책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사업 명칭이 지역경제활성화사업입니다.
최근용위원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최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자료가 안 와서, 과장님한테요. 청년살이발전소 작년에 이게 증축한 거예요, 공사?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청년살이발전소가 정릉시장 있는
양순임위원   네, 거기 알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거기 리모델링.
양순임위원   리모델링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프로그램하고 청년들 대관, 이렇게 하고
양순임위원   공유부엌도 활성화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가 대관은 한 1,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국민대나 서경대 쪽 학생들 이쪽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작년 실적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아무튼 우리 지역에 청년살이발전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저것은 도대체 뭐 하는 건물이냐?”, “청년들이 많이 가서 공유부엌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시장상인들한테 줘야지 청년들한테 그걸 왜 거기다 딱 세워놓고 하느냐”, 그래서 이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도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 쉽게 이해를 못 하셔서, 그 옆에 시장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청년들이 한 1,300명 정도가 작년에 왔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이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고 청년들이 교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는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많이 이용해서 시장 쪽에 유입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훨씬 더 시장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순임위원   그 한 공간을 주민들한테, 시장주민들한테 그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은 없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런 공간의 여유는 없고요.
양순임위원   보니까 좁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대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계속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여유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시고요. 작년에 했던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84페이지에 보시면 봉제인협업화사업하고 보문동봉제산업공동작업장 조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출액이 딱 떨어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것을 교부를 했고요. 100% 교부가 됐고, 연초에 저희 세입에 보시면 기타잡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반납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반납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협업화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봉제인들이 제품도 만들고 하게 되면 그 사업들을 전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
최근용위원   판매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전시해서 바이어들한테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봉제센터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죄송하지만 잔액이 얼마나 남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2019년도 예산이 거의 한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었어요. 전액 시비이기는 하지만, 증액돼서 내려왔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018년도나 19년도나 별다른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사업이 더 추가가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협업화사업 중에서 보면 제품개발이라든가 시제품제작, 공동마케팅 이런 사업비로 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사실 서울시의 예산을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해서 받아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추가보다도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더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 시비를 받아와서 더 많은 예산 받아오신 것은 잘하셨는데요. 시비도 저희 예산입니다. 저희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시비라고 공돈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까지는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봉제인협업화사업이 했던 내용들, 지급됐던 것, 그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상세한 자료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15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는 275쪽 하단 일자리경제과, 276쪽 하단 청소행정과 부분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인건비 부족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275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저희가 그동안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국비를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저희가 평가등급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가 못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인건비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국비지원이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운영의 성과에 따라서 국비지원액이 결정이 되는데 2019년도에는 평가등급이 C등급을 받는 바람에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사유는 저희 벤처지원센터가 21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노동인권센터가 들어가면서 그 목적 외에 사용이 되어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감점을 좀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인권센터 빠지나요? 뺄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지금 갈 수 있는 데를 물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사항을 모르셨나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부분까지는 당초에 할 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기부에서 평가할 때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 아니기도 하지만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인권센터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또 다음번에 그런 경우를 겪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공간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인권센터 크게 차지하지 않는데 잘 좀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세요. 벌써 올해도 절반이 갔습니다. 아직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공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국장님이 해주세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선아위원   업무를 못 해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감점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88쪽 하단 일자리경제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왜 예비비로 사용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청년살이발전소 당초에 공사를 진행을 하다보니까 맨 마지막에 마무리 단계에서 안전펜스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모자라서 예비비를 추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전기승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사전에 잘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비비를 정말 급박한 그러한 상황에 쓰라고 있는 것이 예비비인데 저희가 아까 다른 부서도 말했다시피 추경을 두 번이나 해요. 그러면 추경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향후에는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약간의 논란이 될 것 같고 그럴 때 예비비를 사용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비비 사용은 저희한테 딱히  그거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하겠지만 가능한 이런 것들은, 공사하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추경에 얼마든지 반영시키죠. 그러니까 예비비보다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심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3쪽부터 4쪽, 결산서는 1016쪽부터 1017쪽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5쪽, 결산서 1020쪽부터 1021쪽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전통시장 감지시설 있잖아요, 화재알림시설이랑. 올해 다 소진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까지 다 해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사고이월이 하나 있어서 설치가 다 끝나야 될 텐데, 신경써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6쪽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과 기후변화기금입니다. 결산서는 수입결산 312쪽부터 313, 316쪽부터 318쪽, 지출결산서는 331부터 333쪽, 337쪽부터 339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은 312쪽, 313쪽입니다.
진선아위원   331페이지 기후변화기금에 시설비는 어떤 시설이 되어 있던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기후변화기금은 전력판매기금이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수당이나 또 태양광발전설비 2개소 설치하고
진선아위원   태양광 설비하는 시설비인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진선아위원   몇 개나 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작년에 2개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어디어디죠?  
○환경과장 이광호   정릉종합사회복지관하고 소리어린이집입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는 둘 다 구립인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2020년도에도 할 예정인 데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정릉1동 커뮤니센터 옥상에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인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와트당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정해숙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정릉복지관에는 작년에 했다고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양순임위원   작년에 태풍 불어서 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작년에 거기 지출이
양순임위원   태양광 설치가 작년에 되어 있지 않았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이게 일반 주택형 그런 것하고 다릅니다. 용량이 큰 겁니다. 8키로와트인데.
양순임위원   원래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했다고 하니까.
○환경과장 이광호   3,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양순임위원   작년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양순임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나 설치하면 그 정도 들어가요? 다 다른 거죠?
○환경과장 이광호   네. 용량에 따라 또 그 위치에 따라 또 건물의 하중이나 그런 것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이 다릅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018년도 결산검사보고서하고 또 2019년도 결산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집행잔액이 비슷한 비율로 남아있는 세부사업이 있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도입 집행잔액이 비슷한 비율로 남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무엇이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작년에 저희가 종량기를 사는 데 있어서 대당 190만원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종량기를 대당 150만원 정도 구입을 159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세운위원   제가 작년 결산검사보고서를 언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작년 결산검사보고서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이게 절감사유예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인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처리장치 유지보수 용역계약 물량감소 등으로 14억 4,600만 5,000원의 예산감절감” 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감소라든가 계약금의 감소로 인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보다 더 심도있는 편성을 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보다 세밀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15일에는 복지문화국과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오식    양순임    윤정자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하순호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재무과장이계선
  주민공동체과장김관흥
  세무1과장           |김명숙
  세무2과장서경택
  지적과장차미영
  도시안전과장현병구
  청소행정과장서병철
  일자리경제과장김종호
  환경과장이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