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2월6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도시관리공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의원입니다. 차가워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적정 여부, 소모성, 일회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사항에 물품구매 등으로 인한 낭비요소는 없는지 조목조목 살피시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은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1항이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이고 2항이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입니다만 예산안 심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사안이고 또 바쁘신데도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관련이 있어서 올라와 계십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 2항을 먼저 상정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윤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는 구청장의 권한에 관한 사무 중 상위 법령이 제·개정 및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안경업소의 휴업·폐업신고 중 휴업신고 사무를 삭제하여 폐업만 신고토록 하고, 약사법의 개정으로 약국 개설자가 약국 관리자를 둘 때 승인을 얻도록 한 제도의 삭제 및 의료용구 판매업의 등록업무를 신고업무로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법의 개정으로 전염병의 분류가 ‘종별’에서 ‘군별’로 정정되어 제1종 전염병은 제1군 전염병으로, 제2종 전염병은 제2군 전염병 등으로 정정하고 대마관리법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폐지되어 몰수대마의 처분이 시·도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동 업무를 삭제하였고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으로 전염병 예방에 관한 공·사립 의 료기관의 대용업무가 시·도 업무에서 자치구 업무로 바뀜에 따라 규칙에서 조례로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환 전문위원 김운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내용을 대신하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이 약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해제한다는 얘기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단속하는 것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국은 약사가 아니면 개설등록을 할 수가 없는데 약사가 개설등록을 한 후에 자기가 관리할 수 없을 때 관리약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관리약사를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승인하지 않고 본인의 자유 의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 무자격 약사가 약을 조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경석위원 상당히 허탈하네요, 이해하기 참 어렵고. 가뜩이나 우리가 밝히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더 숨겨질 수 있게 제도화가 되는군요, 더 숨겨질 수 있는 제도화가 돼요.
예, 알았습니다.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약국 개설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약사면허가 없으면 개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병원도 똑같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병원도 의사면허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약국을 개설해 놓고 본인이 할 수 없을 때 관리자만 별도로 채용해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는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 이거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관리약사를 보건소에서 승인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승인받지 않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바로 관리약사가 약국을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본인이 아니면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황원숙 본인이 하면서 관리약사를 자유롭게 둘 수 있는 것이지요.
○이승로위원 본인도 해야 되고?
○의약과장 황원숙 본인이 없을 때 관리약사가 약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전과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데.
○의약과장 황원숙 그전에는 관리약사를 보건소에서 승인을 받고 관리약사를 둘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승인받지 않고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완화를 시켰다고 봐야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약사과장이라고 하셨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입니다.
○문경주위원 의약과장? 우리 소장님은 어디 갔습니까, 보건소장은?
○의약과장 황원숙 소장님하고는 이것을 원칙으로 우리가 조례를 해서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경주위원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예.
○문경주위원 지금 휴업하고 폐업만 관련되어 명시되어 있는데 신규개업은 어디에 신고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안경업소 말씀입니까? 안경업소 신규개업은 저희 보건소 의약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안경 신규업도 보건소에다 신고해야 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안경업소도 마찬가지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개설이 가능하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안경사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서 개설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개설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와는 별개입니다만 안경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다른 자격 요건이 있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안경사 시험을 봐야 되지요, 국가고시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국가고시? 국가고시를 보는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안경학을 전공했다거나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황원숙 전문대학의 광학학과를 나와야 합니다.
○이승로위원 나와야만 자격이 부여된다?
○의약과장 황원숙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의료용구 판매업하고 안경업소하고 보건소에서 다룰 때 조금 다릅니까? 의료용구 판매업도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료용구 판매업은 자유업입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안경업소도 의료용구, 의료기기…
○의약과장 황원숙 안경업소는 따로 분류되어 있고요, 의료용구는 다른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원래 안경업소도 의료기기 라고 하지요, 의료용구?
○의약과장 황원숙 안경은 의료법에 들어가 있고 의료용구는 약사법에 들어가 있는데 안경사는 의료기사법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의료용구 판매업의 등록과 신고의 차이는 뭘까요?
○의약과장 황원숙 등록과 신고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등록 절차를 좀더 까다롭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업무로 볼 때는 거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등록하는 절차가 좀 까다롭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황원숙 관계 법령이 확실히 맞아야지 등록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신고는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은 등록 절차를 저희들이 해 줘야만이 업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관계 법령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안경업소 휴업신고 사무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휴업신고를 안 받는 것은, 삭제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의약과장 황원숙 일종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전에는 휴업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꼭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본인 스스로 휴업하면 된다 이거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이승로위원 당연한 것을 가지고 자꾸 상당히 혼동이 많이 오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휴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장기간 휴업을 했을 때에 신고를 안 하고 휴업했으면 세제상에 불이익이 올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소에도 그렇고 모든 세금 관계가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휴업을 하고 싶지만 그 기간 동안은 세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고할 곳이 없으면 과세는 그대로 영업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세법에 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요.
○위원장 윤갑수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자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휴업했다는 것은 세무서에 신고해야지요.
○문경주위원 이걸 세무서에 신고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자기가 해야지요. 자기가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
○위원장 윤갑수 세무서에다 신고하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야 당연히 해야지요.
○이승로위원 죄송합니다. 휴업, 폐업 이 관계는 우리 보건소 관계지, 세무 관계는 별도로 세무서하고 별도로 따로 해야 한다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문경주위원 아니, 의무조항으로 삭제를 해 놓으면 본인이 의무적으로 세무서에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없지요, 없는데 안 했을 때는 자기가 불리하니까 자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문경주위원 알아서 해라?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알아서 해서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것은 없애자는 의미에서 내놓은 거예요.
○위원장 윤갑수 어떻게 보면 의무조항이지만 또 이런 조항은 본인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위법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과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약국이 있고 약방이 있고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다른 내용이라 죄송하긴 한데 약국하고 약방하고 다른 개설이라든지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뭐 이를테면 약국은 면허소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의약과장 황원숙 약국은 면허소지를 해야 하고요. 약방은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골 같은 데 약사가 없는 무의촌 진료소라든지 무약사가 있는 곳에서 약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는 약방 하기가 곤란하겠지요.
약사가 없는 곳에서 약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약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 대도시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
○의약과장 황원숙 약방에서는 약의 판매는 할 수 있지만 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약방은 서울시에서는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의약과장 황원숙 그렇죠.
○이승로위원 혹시 우리 성북구 관내에 그런 약방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약방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누가 거기를 믿고 가겠어요? 안 가지. 장사가 안 되지요.
○이승로위원 약방을 내서 편법적으로 하는 거지요. 약방을 개설해 가지고 약국으로 해 놓고서 다른 약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운영자로, 관리자로 별도로 채용해서 속이는 것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혹시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성북구 관내에?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약국이 거의 350개 정도 되는데 그런 약국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알고 있으면서 모른척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의약과장 황원숙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을 위해 약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 간 정회하는 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도시관리공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환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 골자, 관련 법규는 유인물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라면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예산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사업량이나 업무량을 화폐가치로 환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고 또 금년에 경제사정을 이유로 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포함해서 축제가 전면 취소되었다가 이번 예산에 살아서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증감비율이 과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를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순서는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과별 구분 없이 예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나간 쪽수에 대해서도 심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분야에서 30쪽 상단 공유재산임대료 중 구청사 임대료, 트리즘빌딩 임대료와 31쪽 기타 사용료 등 구청 부설 주차장 사용료부터 정보도서관 시설사용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30쪽과 31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6쪽 상단 기타 이자수입 중 도시관리공단과 37쪽 상단 과태료수입 중 유통관련업 위반과태료, 민방위 과태료수입,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광고물 관련 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31쪽에 정보도서관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도시관리공단 기획관리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도서관이 원래 전부 경비를 지출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공단에서는 정보도서관에 최소의 세입을 확보하고자, 일단 공단본부가 현재에 있는 자리는 임대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사무실로 함께 이전을 해 사용하고 이쪽은 임대를 해 주고 그쪽으로 갔을 때 공단본부에서 도서관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해 주는 방향으로 임대료 수입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3,1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연구실을 유료화해서 고정수입을 확보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 연구실 사용료로 6,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좌석을 단순 공부방으로 활용하고자 하여 이용자에게는 개인 열람실을 설치한 후에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부는 유료화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 외에 문화교실과 세미나실 강좌를 운영해서 연간 4,300만원의 수입을 확보하고 컴퓨터 교육실을 9개 강좌 운영해서 3,700만원을 확보하고 소강당을 개관하고 기타 각종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한, 도서관에서는 복사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사기 사용료로 1,600만원 등 해서 연간 2억 1,800만원을 저희가 고정수입을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32쪽에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가 개설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같은데요.
○이승로위원 그럼 시설 사용료는 어디에서 받고 있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승로위원 경영기획과나 공단에서 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30쪽에 한빛은행 구청사 임대료 관계가 있는데 이게 연간 사용료가 99만 3,000원이지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99만 3,000원을 현재 한빛은행에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이게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빛은행이 애초에 개설될 때 지금 별관2층 건물을 한빛은행이 직접 지었습니다. 지어서 일부 공간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무상사용을 하되 그 이후에 증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한부로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거나 그러한 아무런…
○총무과장 김병환 그것 다 기부 체납한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문경주위원 기부채납하고 그러면 무한정으로 그것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 영구임대입니다.
○문경주위원 10년, 20년이 아니고 그게 아주 영구 임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년 사용 후에 기부채납, 이미 기부채납되었고 20년 사용권한을 얻은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20년 이후에는 이 사용료를 다시…
○총무과장 김병환 예, 지급해야지요.
○문경주위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해야 되겠지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 징수해야 합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몇 년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92년도인가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이제 약 10년 정도 됐겠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어서 38쪽 하단 기타 잡수입 중 광고지면 사용료 수입, 성북트리즘빌딩 관리비, 경륜장 수입 배분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하단입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37쪽 상단에 유통 관련업 위반 과태료 3,500만원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거기 유통 관련업 과태료는 전용 게임장이라든지 노래방, PC방 또 비디오감상실 등에서 청소년이 위반을 했다든지 아니면 주류 같은 것을 반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을 과태료로 물리는 겁니다.
○문경주위원 유통 관련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그게 유통 관련업으로 돼 있습니다. 법상에 유통 관련법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이런 식으로 나뉘어집니다.
○문경주위원 그건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단속은 경찰에서도 하고요. 또 위생과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하고 또 우리 과에서도 단속을 합니다.
그 단속한 것을 경찰에서 저희 과로 오고, 위생과에서도 저희 과로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올린 겁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앞서 지나간 것 포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트리즘빌딩, 30페이지 보면 임대료가 5억 3,000여 만원 돼 있는데 38페이지에 보면 트리즘빌딩 관리비 수입이 4억 6,000으로 비슷하거든요.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이렇게 비슷하게 잡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임대료가 싸고 관리비가 비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사장 황광연 임대료는 당초에 성북구청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임대료를 계약했던 사항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저희가 신규 계약한 사항은 시중가액을 감안해서 임대를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관리비를 받을 때 각종 공과금을 위주로 처음에 구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약 9,500원에서 9,800원을 받았고 저희가 수탁을 하고 나서부터 평당 1만 3,500원을 받았습니다.
물가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여건이라서 내년도에 관리비가 실제로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입주자대표회의 때부터 2002년도 1월 1일부터는 관리비를 부득불 11%까지는 인상을 해서 평당 시중가액이 관리비가 지금 1만 7,000에서 8,000원이기 때문에 1만 5,000원 정도 수준은 받아야 되겠다고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 때 수차 얘기를 했고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임대료는 당분간 금년에 계약한 사항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관리비에 한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평당 1,500원씩을 더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 금액이 많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관리비에 상하수도 사용료라든지 전기 사용료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경상비적인 관리비인가요?
○이사장 황광연 그렇죠. 모든 경비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받고요. 이것은 저희가 내 드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부 포함된 겁니다.
○최동환위원 빌딩 임대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임대료가 비싸다고 지적하는 사람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지금 임대료가 시중에 비해서 결코 싼 게 아니라는 얘기들이 있어서요.
○이사장 황광연 임대료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1층의 경우에는 당초 감정평가가 은행 등 기타 특별 업종으로 해서 1, 2층은 상당히 비싸고 4층 이상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단, 저희가 카이스트에 있는 벤처기업들과 협의할 때 벤처 관련되는 데는 약간 비싼 면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고요, 일반 오피스텔을 빌리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비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1, 2층의 경우에는 사실 비쌉니다, 지금.
○최동환위원 관련된 것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공단 본부 사무실을 정보도서관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옮긴 자리에는 임대 들어올 예정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총 152평 중에 지금 3분의 2는 결정이 됐고요. 한 50평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근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정보도서관으로 옮기는 이유가 정보도서관에 공간이 남아서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옮기는 겁니까?
도서관이라는 게 원래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려고 비싼 돈 들여서 짓는건데 관리공단 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간다면…
○이사장 황광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잡혀 있는 장소 면적이 당초에 도서관이 사무실로 쓰려던 면적이 대부분이에요. 한 80% 정도가 원래 도서관 면적이었고 저희가 약간만 더 확장해서 거기를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같이 쓰든 어쨌든 그건 관리공단측의 입장이고 대외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도서관이 도서관 본래 목적으로 온전히 사용해야지 관리공단 사무실이 들어와 있다고 하면 도서관 지어 놓고 쪼개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해서 본래 취지대로 도서관을 쓰겠다는 것보다도 도서관 용도로 지어 놓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생각으로 거기다 짓지 않았냐 이런 지적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입장은 그럴 수도 있는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 정보도서관을 최신 시설로 몇 년 간의 숙고 끝에 했는데 거기에 관리공단 사무실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이사장 황광연 두 가지가 있겠어요, 장점이. 우선은 방금 최동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서관은 운영하다가 실제로 필요 면적이 증가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람실을 더 확보해 달라든지 계속 요구사항이 많이 늘고 실질적으로 다른 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기존에 했던 시설 면적보다 나중에 늘어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운영중에 면적이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가 몇 년 후에 이전을 고려할 수도 있고요, 그만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요.
당초에 도서관이 11억에서 13억은 기본적으로 정도 지출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2, 3억 정도의 수익성을 확보해서 최대 10억 이내, 8, 9억 이내로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에서 보니까 수입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그래서 당분간은 본부 사무실이 거기로 옮겼을 때 또 많은 인프라 구축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최동환위원 글쎄, 도서관을 지어 놓고 수입만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옮기는 직접적인 이유가, 본인 생각에는 내부순환도로 지선이 개통이 되고 그러면 트리즘빌딩 관리공단 사무실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지지 않을까,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고려사항이 안 됐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그건 뜻밖의 말씀이신데요 전혀 그거에 대해 고려한 사항은 없고요.
○최동환위원 그럼 옮기는 이유, 직접적인 동기가 수입은 놔두고요, 수입을 자꾸 거들먹거리면 도서관 취지하고는 부합되지 않으니까.
수입 이외에 관리공단 본부 사무실이 협소해서 옮기는 이유도 있다는 거죠?
○이사장 황광연 아닙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 면적이 협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면적이 남아요. 저희가 157평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다가 현재 사용면적은 80~90평을 쓰고 있거든요. 오히려 줄여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면적을 줄여 쓰려고 그러지 그렇게 모자라서 옮기는 게 아닙니다. 남습니다, 오히려.
○최동환위원 수입금을 빼고, 그러니까 수입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마시고 정보도서관에 도시관리공단 본부 사무실을 옮기는 대외적으로 타당한 명분을 갖춰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 수입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은 것 같거든요.
○이사장 황광연 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도서관이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각종 시설물 관리부터 시작해서 부대경비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인력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 본부가 들어가면 순수한 도서관 운영하는 것 이외의 기타 이런 모든 업무는 저희 본부에서 같은 인력으로 대행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소 면에서 절감효과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도서관 일반 관리를 관리공단 직원들이 한다고요?
○이사장 황광연 예, 저희 본부에서 어차피 있는 그 인력으로 직접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도서관 전문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 황광연 도서에 관련되는 파트는 도서관 전문 인력이 하고 시설 관리를 한다든지, 주차장 운영을 한다든지 딱히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부 인력으로 바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해야 되니까 추가되는 문제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빛은행 건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빛은행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인근 어떤 구의 경우가 자꾸 생각이 나서 좀 속이 쓰린데요.
지금 건물이 굉장히 낡았지 않습니까? 한빛은행 부분은 개발 복구할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일단?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렇다면 재건축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구청에서?
○총무과장 김병환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빛은행하고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 간에 금고사용계약을 맺은 이후, ’95년 이후 지방자치, 본격적인 민선시대가 들어서면서 우리 구에서도 문제제기가 됐지만 노원구의 경우 특위까지 만들어서 금고 이자수입 부분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한빛은행이 자칫 노원구하고 금고계약을 체결하지 못할까 봐 자기들이 지레 겁을 먹고서 다른 구까지 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현상의 원인이 될까 봐서 별관을 지어 줬어요, 한빛은행에서. 그래서 우리 구처럼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별관을 새로 3층인가 5층짜리를 지어 줬거든요. 그런 경우를 볼 때 그 동안 우리가 한빛은행에 주민들의 세금을 맡겨서 그 수익에 기여를 했다면 그 정도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구청에서 너무 관례대로, 지나온 대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건물은 낡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그 가건물 2층에서 두 번인가 했을 겁니다. 할 때마다 느낀 건데 다른 건물은 다 별관 임차도 하고 새로 짓고 하는데 왜 구청에 있는 한빛은행 건물만큼은 그런 계획을 못 가질까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왕에 한빛은행에서 기부채납을 한다면 충분히 그 정도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김병환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국장님께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최동환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10년 남았지만. 좋은 말씀이네요.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중도해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니 중도해지 하는 일은 구청에서 비일비재한데, 이자계약도 맺어 놓고 중간에 다 잘라 버리고 이자수입도 못 거둔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걸 감안한다면 한빛은행에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성북 청소년공부방 시설 사용료 이 부분이 도시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수리한 장위동 공부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포함시키는 겁니까?
○이사장 황광연 예, 장위동 공부방입니다.
○최동환위원 그 공부방에 대한 수입이 이렇게 예상된다 이거죠?
○이사장 황광연 예.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한빛은행과 관련돼서 임대차 계약이 있죠?
○총무과장 김병환 예.
○문경주위원 20년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 그 사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37페이지 민방위 과태료 수입하고 42페이지 민방위 관리 수입하고 설명을 해 주시고, 주민등록 과태료도 설명해 주시고 광고물 관련 과태료까지 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위원장 윤갑수 답변 준비에 시간이 좀 걸리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니요.
문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과태료 수입은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을 명해 가지고 기간 안에 보충 교육까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못 받아서 못 한 경우에 그걸 살렸으면 민방위 과태료를 내는 그런 과태료입니다, 민방위 관련 과태료는요.
○문경주위원 과태료는 10만원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10만원씩입니다.
○문경주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면 징수가 제대로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징수율이 20% 조금 넘습니다.
○문경주위원 징수율이 왜 그렇게 저조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거의가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많고 말소자, 재소자라든지 무단 전출자 이런 사람들이 민방위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징수가 불가능해도 과태료는 부과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법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과태료는…
○문경주위원 민방위 관리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민방위 관리요?
○문경주위원 42페이지에 있어요.
○위원장 윤갑수 그건 병무청에서 보조받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과태료가 아니고 그건 국고보조금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나오는 국고보조금입니다.
○문경주위원 주민등록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주민등록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 사실조사를 거부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됐을 경우에 그때 주민등록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급 말소자라든지 신고 말소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기간 내에 안 한 지연 말소자 이런 사람들이 다 주민등록 과태료 대상에 들어갑니다.
○문경주위원 주민등록을 기간 내에 안 하다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주민등록증을 만 17세에 해야 되는데 그걸 기간 내에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경주위원 그거는 행정부측에서 고지를 해 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통보는 보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되고 또 청소년들이 가출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 경우에는 얼마를 부과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1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문경주위원 주민등록과 관련돼서 과태료가 9,900만원이라고 그러면 주민등록 문제는 꼭 당사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우리 행정부 쪽에서 충분히 통지를 해서 이런 과태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9,900만원 중에서 7,800만원 정도가 주민등록 직급 말소자, 재등록시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기간도 주고 또 동에 가서 확인도 받고 그 동안에 공고 기한을 둬서 그 기간 내에 등록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를 앞둔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차피 선거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주인이 주민등록을 놔두고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주인 확인을 받고 또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연락이 되지만 연락된 사람이 와도 저희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 기회도 주고 등록기간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주민등록 과태료 징수율은 몇 %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거는 98%가 넘습니다. 재등록할 때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광고물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광고물 관련 과태료는 광고물을 법적으로 허용한 등급 이외에 무허가로 인가를 안 받고 단 광고물이라든지 입간판, 돌출간판 같은 것이 많습니다. 돌출간판과 유동 간판물, 그러니까 입간판. 그 다음에 첨지물 종류 이런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첨지물 종류 광고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주에 붙이는 것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첨지물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첨지물 거기에 해당됩니다.
○문경주위원 그럼 그런 단속에 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광고 행위자하고 광고주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들이 광고 행위자를 현장에서 잡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추적을 해서 광고주한테 고발하고 부과를 하고 있는데 9월달부터 법이 바뀌어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고발하고 나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고발은 못 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건 300만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안 해도 되니까 과태료 부과하기는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전주에 첨지하는 그 광고물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외관상,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뭘 이렇게 방지를 하는 그런 게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방지 부착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해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그런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과거에는 범칙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랬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상향이 되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동의 순찰 담당도 다시 만들어졌고 또 공익을 두 명씩 내려보냈으니까, 동에서.
○문경주위원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봐요, 광고에는 당연히 연락처가 다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광고주를 우리한테 보내면 광고주한테 또 확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안 계십니까?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극동가스, 한진가스가 지금 임대 받은 곳은 어디지요?
○총무과장 김병환 구청 후문에 있습니다. 후문에 정압기인가요? 그 정압기 자리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사무실이 아니고 정압기예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
○이승로위원 정압기, 극동한진이?
○총무과장 김병환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성북1동 정압기는 또 뭐예요?
○총무과장 김병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로위원 정압기 시설이 원래 각 동마다 하나씩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지요. 그런데 정압기가 공공시설 이외에 민간시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승로위원 곤란한 데는 그냥 쓰라고 하고?
○총무과장 김병환 아니지요, 그것은 청사 내로, 우리 영역 내로 들어오게 되면 감정평가 해서 그만큼…
○이승로위원 그러면 성북1동도 청사 내에 있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있지요.
○이승로위원 성북1동도? 부지 내에, 그러니까 청사나 동청사 부지 내에 있는 것만?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죠, 사용료요.
○이승로위원 사용료를 받고, 그 외에 다른 공유지에 있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사유지에 있는 거는…
○이승로위원 아니, 사유지가 아니고.
○총무과장 김병환 공유지도 다 받습니다. 사용료를 다 받습니다.
○이승로위원 다 받아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
○이승로위원 이 정압시설이 동마다 다 있지요?
아니, 다른 동에도 우리 공유지에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총무과장 김병환 도로에 있으면 건설관리과에서 사용료를 받고요, 또 국유지상에 있으면 재무과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38쪽에 보면 경륜장 수익 배분금, 우리 공보과 소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륜 수익금은 법상에 경륜경영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수익금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개인 사설업자인데?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사설업자인데 우리 구 관내에 있으면 우리 구한테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확충을 위해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경륜사업소가 길음 경륜사업소가 있어요.
○이승로위원 그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하월곡동88-855, 크로바예식장 뒤, 거기에서 개장이 돼서 2000년 3월 3일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우리한테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구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여기에서 배분되는 금액은 전부 우리, 다른 데 시나 다른 별도의…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전체적으로 수익금 배분 기준을 말씀 드리면요.
○이승로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러면 경륜장, 경마장도 같은 맥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경마장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경륜장만 법이 되어 있고, 우리 구 관내에는 경마장은 없고 경륜 이것만 있기 때문에 그 수익만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지요.
○이승로위원 아니, 경륜장만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경마장이 유치가 된다면 똑같은 세수를 올릴 수 있느냐 이거지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렇지요,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경마장 수입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거기에 경륜장 들어선 지가 꽤 오래 되지 않았어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2000년 3월 3일날 개장되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작년에 개장했어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2000년이요.
○이승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익금 같은 것은 어떻게, 투명성 관계는 어떻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 수익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승로위원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나와 있습니다, 얼마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송파, 중랑, 중구, 동대문, 관악, 영등포 이런 데에 경륜장이 있으면 거기에 다 주는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힘 안 들이고 세입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유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42쪽 상단 국고보조금 등 중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와 민방위관리, 44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등 중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풋살교실, 민방위 관리, 방독면 구입, 비상급수시설 유지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과 44쪽이 되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시비로 구입한 것이지요? 방독면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방독면은 몇 개 구입했고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 어떤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박경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은 지금 국고가 30, 시비가 30, 구비가 40 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 온 것이 1,344개인데 올해 들어온 것을 어떻게 배분했냐 하면 일단은 통·대장한테 먼저, 민방위 대장한테 일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반장들한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3,626개를 구입해서 통·반장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방독면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위기에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통·반장만 남으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전 국민한테 사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통장들은 민방위 대장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그것을 쓰고 주민 계도도 하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글쎄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좀 이상하지요. 방독면을 통장하고 반장만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데 국민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이 정부에서 만들어져서 연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통·반장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방독면이 금년에 3,626개, 그러면 금년에 전부 다 새로 구입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새 걸로 구입한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럼 과년도에 사용한 것은 전혀 안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동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한 번 쓴 것은 그렇게 기념으로 보관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기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화통이 3년, 5년 이렇게 사용 연한이 있으니까 정화통을 사용 연한이 있는 한도는 쓸 수 있는 거지요.
○문경주위원 지금 우리 현재 통·반장 해서 약 3,800명 되는데 3,600개를 구입했다고 하면 거의 한 사람한테 하나씩 다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장한테 이게 다 지급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동을 통해서 지급하고 승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문경주위원 이 구입 숫자하고 현재 통·반장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지요. 지금 반장들한테 100% 다 지급이 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과연 이 민방위훈련을 반장까지 다 참여해서 현재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지요. 법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해서 서류상으로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번에 실질적으로 다 지급이 됐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장까지 다 참여를 해서 민방위훈련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니지요, 민방위훈련이야 안 되는 것이지만 방독면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요즘 화학 테러가 난다든지 했을 경우에 주민들 계도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서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것이 상식적으로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누구누구를 줘야 하느냐고 생각한다면 통·대장들을 제일 먼저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반장 그 다음에 민방위 대원 이런 순서로 줘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정부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통장 해 봐야 560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그것을 구입을 했을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난해에는 해서 그것은 보관용으로 동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문경주위원 사용은 재사용을 하도록 하고 괜히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숫자에 맞춰서만 해서 예산 낭비를 해서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건 방독면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10개년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방독면 보급 10개년.
○이승로위원 방독면 같은 것은 내부 사용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자치행정과는 매년 방독면 사다 볼일 못 보겠네요. 그때 가서 또 바꿔 줘야 하고 또 바꿔 줘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보급 계획이 전 민방위대원한테 하나씩 주는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10년 계획이면, 내부 연한 10년이면 매년 방독면 사는데 정신 없게 생겼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돈이 많으면 일시적으로. 그런데 노출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화통이 가스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화재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또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뚜껑을 열어 가지고 썼을 경우도 다르고 그게 조금씩은 사용 연한이 다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런 사고는 조금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안 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테러 이후로 오히려 이것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 지침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방독면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이것도 다 보조금이지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이와 다른 내용입니다만 우리 구에 혹시 고지대나 뭐 산번지 이런 데 비상 소화전에 대해서는, 혹시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요청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하고는 별개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이승로위원 재난관리는 그러면 치수방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치수방지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방독면, 민방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상으로 세입 분야 전반적인 쪽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혹시 간과하신 본질의나 보충질의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143쪽 선거관리부터 148쪽 상단 자치단체이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관위 경비 총괄, 4대 선거에 13억 이상이고 시비가 약 5억, 우리 구비가 8억 정도가 조금 넘고 있습니다.
이 4대 선거에 들어가는 총 경비 13억을 선거 종류별로,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이렇게 구분해서 좀 준비해 줄 수 있어요?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예,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지방선거 동시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로 파견 보낸 직원이 있습니까, 우리 구 일반 행정 직원 중에서?
○총무과장 김병환 예,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어떤 직원이 얼마만큼 어느 기간 동안에 가서 어떤 일을 하지요?
○총무과장 김병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정 인원을 그 사람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제외하고 필요한 인원을 보통 10명 내외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선거에 보면. 그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파견 나가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 받고 그 다음에 주로 선거단속 업무 이쪽에 종사하게 됩니다.
○최동환위원 우리 구 직원은 우리 구에 배치가 안 되지요? 다른 구로…
○총무과장 김병환 아닙니다. 배치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우리 구 직원이 우리 구에서?
○총무과장 김병환 예.
○최동환위원 필요한 인건비는 기본 인건비는 일반급여에서 나가고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으로?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준비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시선거 비용은 13억 1,4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서는 할 수가 없고 공통경비 그 다음에 고유경비, 보전비용 등 비용은 종류별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선거에 얼마가 든다는 것은 나눌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고유비용이 있고 공통비용이 있는데 공통비용을 분류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나름대로 추산해서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선거별로는 할 수가 없고요. 경비 산출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기준 제5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선거 한 번 때는 얼마고 하는 그런 내용별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시장 선거 때는 얼마가 되고 구청장 선거 때는 얼마가 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달라지는 것은 구청장 선거 때 선거 벽보값이 다르고 선거 공보값, 소형 인쇄물, 방송 연설하는 이런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거는 붙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걸 분리를 시키고 하는 건 억지로 저희들이 분리를 한다면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구청장 선거비용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어떤 산출방법, 나름대로 판단해서 기준을 정해서 산출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165쪽 기획관리부터 167쪽 하단 일반보상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8쪽 상단 예산운용부터 172쪽 하단 출연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1쪽 중간 부분, 북악골프연습장 토지매입 예산이 지금 10억이 잡혀 있는데요. 산림청과 계약체결 여부나 진행 현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경영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초순경에 국무회의에서 매각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경에 산림청에서 매각협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있는 골프장 재산관계, 이런 관계가 정리 안 된 게 있어서 정리중에 있고 그게 정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계약협의를 해서 협의가 끝나면 정식적으로 계약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계약체결 단계는 아닙니다.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172쪽 업무관리부터 176쪽 하단 배상금 등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176쪽에 공무원제안포상금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시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176페이지 소속 유공자 포상금 말하십니까?
○문경주위원 그 밑에 공무원제안포상금.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매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절감이나 사무 개선이나 그런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심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구정 발전에 현저히 도움이 되는 제안일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채택되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안 내용이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면 참가상, 장려상 주고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럼 그 심사위원은 국장님들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171쪽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0억 8,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도시관리공단 사업비는 별도 예산서를 한 번 받아 봤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윤갑수 예산서를 김택순 씨 안 드렸나요, 도시관리공단 거? 직원은 예산서를 다시 한 번 드리세요.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예,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우선 잠시 기다리시는 동안에 다른 거 하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구청 부설주차장, 이거 지금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이사장 황광연 예.
○이승로위원 전에는 그러면 위탁 주셨었나요?
○이사장 황광연 아니, 저희가 직접…
○이승로위원 작년, 재작년은요?
공단에서 운영한 지 얼마나 됐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당초에 민간 위탁을 하다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공단이 발족되면 직영하는 걸로 해서 구에서 몇 개월 하다가 저희한테 이관된 겁니다.
○이승로위원 거기 관리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구청 부설에요?
○이승로위원 예.
○경영기획과장 송련 두 분입니다.
○이승로위원 두 분이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이승로위원 그 부분에서는 됐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공용청사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동사무소 청사라든가 아니면 공공청사 앞으로 계획된 게 어디 어디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장위1동은 지금 하고 있고요, 곧 착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성북1동.
○이승로위원 그러면 장위1동은 현재 얼마가 더 투자돼야 되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금 거기가 건축비가 29억 정도 소요되고요.
○이승로위원 건축비만 29억?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그리고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 또 10억 해서 25억 정도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이승로위원 기 투자가 25억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니요, 15억 하고 내년에 10억 하고요.
○이승로위원 그렇게 해서 25억?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이승로위원 그럼 15억이라는 건 뭐였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금년에 착공을 하니까 금년에 투자한 돈이고요. 기금에 있는 돈을 금년에 돈 가지고 2001년도 15억 하고 2002년에…
○이승로위원 지금 착공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착공은 아직 못 했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곧 할 겁니다.
○이승로위원 안 했으면 15억 돈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건 기금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용도로 잡아 놨죠.
○이승로위원 모아 놨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이승로위원 그럼 내년에 10억 출연해야만이 장위1동 하나 가까스로 해결이 되겠네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죠.
○이승로위원 그 다음에 예상되는 게 또 있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 다음에 성북1동의 나대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종암2동사무소 SK아파트 옆도 대지가 확보돼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장위1동은 대지매입비까지 해서 얼마나 드는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대지매입비까지 한 43억인가 될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럼 성북1동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성북1동도 대지매입비를 이십 몇 억 줬습니다.
○이승로위원 줬어요? 매입이 완료됐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종암2동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종암2동은 재개발 하면서 땅을 할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동사무소 청사 하나 짓는 데 보통 40억, 많게는 6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봐야겠네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죠. 한 40억 정도.
○이승로위원 너무 화려하고 과다하게 책정되는 거라고는 생각지 않으세요, 동사무소 청사 지으면서?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아마 동 청사 기준이 있을 겁니다. 문화자치센터 해 가지고 400㎡인가 기준이 있습니다, 청사 기준이.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로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제까지는 동 청사를 대지 200평에 건평 400평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자치센터로 되면서 기능도 조금 축소되고 또 동 인구나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유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위1동 같은 경우는 200평, 400평이 적용이 돼서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성북1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규모가 3분의 2정도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동사무소 기능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현재 과거에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무실 용도로만 필요했지만 지금은 문화센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마루를 깐다든지 에어컨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승로위원 그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나 광역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부담과 책임을 다 기초에서만 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자꾸 공용청사 건립기금으로 매년 10억 해도, 지금 봐서는 20억, 30억 해야만이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막대한 예산을 청사 기금에 쏟아 부었을 때 뭐 사업할 게 있겠어요? 이런 어려운 면을 위에다 얘기를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도 지금 자치센터 때문에 실비 받은 게 몇 억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청사를 지을 적에 1만 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만 5,000명 넘는 데하고 그보다 적은 데를 좀 융통성 있게 지을 수 있도록, 무조건 크게만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또 내부시설도 민원실만 조금 보기 괜찮게 짓고 나머지 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교실 같은 경우에는 벽칠을 페인트로 해서 간단하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동 기능이 전환되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효과는 거두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것이 자치단체에서 너무나 큰 부담이고 사실은 우리 구에서 감당키 어려운 부분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제대로 실시하자고 해 놓고서 모든 것을 모르겠다고 한다면 이건, 구청장협의라든지 기구는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다른 것도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 줘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그마치 우리 구 형편상 10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구청장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주지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묻겠는데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0억 8,000만원 중에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북악골프연습장 시설개선공사 해서 3억 5,300만원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임대 방식으로 해서 19억 이상을 받고 임대를 줬고 그 임대를 주면서 시설 개보수비로 해서 4억 내지 5억의 상당한 개보수비를 받고 3개월 영업기간을 유예 내지 연장시켜 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악골프연습장 시설개선공사에 3억 5,300만원이 편성돼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특별회계는 주로 주차 관련 예산이고 일반회계는 기타 나머지 경영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세출을 보면 오히려 한 12억 이상 지금 일반회계에서 결손이 나고 있고 특별회계 주차장 관련으로 해서 한 17억 정도 이익을 내서 일반과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세입·세출이 12억 정도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전말이 취지가 전도됐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회계는 오히려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활발히 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이해를 하겠지만, 적자는 우습지만 최대한 수지 균형을 맞춰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일반회계에서 오히려 세입·세출에서 수익을 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만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도입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경영 상황이 어떤 상황에 가 있을까 굉장히 의구스럽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우선 북악골프연습장 3억 5,300이 된 건 당초에 민간 위탁을 할 때 시설개선 조건을 볼 공급 시설을 자동화하고 바닥망 부분을 개선하고 철탑, 군마* 이런 것을 포함해서 세 가지 정도를 예측해서 4억 8,000 정도를 조건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간 위탁자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차장 부분이 밑에 둘로 나눠져 있는데 본 건물이 있는데 50면이 되고 밑에가 20면이 있는데 밑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사용하고 그래서. 그래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 주차장을 늘려줘야 되겠다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산하지 못한 게 건물 부분이 너무 낡아서 그냥 저희는 간단히 도장 정도만 할까 했었는데 식당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재배치돼서 건물을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건물을 상당히 보수하는 쪽으로 예산을 다시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난방시설이 겨울에 하나도 없는데 난방시설을 가스나 이런 걸로, LPG 가스든지 해야 되겠다 해서 난방시설하고 다음에 퍼팅장 벙커시들이 없다는 것을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으로 일단 민간 위탁자가 했던 4억 8,000만원은 용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추가로 건물 보수, 주차장 확장 그 다음에 난방시설 확장, 퍼팅장 이런 것을 보수하는 쪽으로 3억 5,000을 더 해서 시설을 완전히 더 현대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에서 일반회계는 내년도에 저희가 문제되는 것이 골프장 수입 부분이 내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다음 위탁연도가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게 되면 내년도에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수입이 하나도 없고요.
둘째로는 내년도에 도서관이 오픈을 하게 돼서 도서관 부분에서 내년도에 적자 부분이 약 9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지금 일반회계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크게 적자요인이 되는 부분이 여성회관하고 구민회관이 약간의 적자를 발생하고 트리즘빌딩이나 한성주차장빌딩이라든가 체육관 시설은 전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익은 못 내지만 최소한 건물 유지보수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큰 요인이 도서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서관은 내년도 연간예산이 1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료 열람실이라든가 세미나실 이런 것을 운영해서 한 2억 정도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9억 정도의 적자발생 요인이 있었고 골프장 수입이 하나도 없는 이런 연유에서 내년도만은 좀 그런 특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도에 골프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2002 회계년도에 발생주의를 택하다보니까 골프장 수입이 예산에 잡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거의 이익이 나지 않는 이런 상태인 것 같고요. 특히 도시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서, 기업이기 때문에 단식부기보다는 복식부기를 채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일반회계 경상비 세부사항을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잡혔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잡힌 것은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를 혼용하는 뒤죽박죽된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적어도 도시관리공단은 기업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투명하면서도 경영상태를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의견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구청 이쪽 일을 하다 보면 회계체계가 이원화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력도 문제가 되고 또 현재 상태로는 구청의 이런 정부 예산 시스템에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공단 5개년 발전계획도 하고 있고 어느 시기엔가는 복식부기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되면 저희 시스템이 이런 정부 예산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장기적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현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관리공단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6쪽 하단 전산정보 운영부터 185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6쪽 하단 기관운영부터 198쪽 중간 포상금까지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쪽 중간 서무관리부터 219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몇 쪽까지요?
○위원장 윤갑수 219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201쪽부터 219쪽까지.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삼척수련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삼척수련원을 부지 매입할 당시,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서 매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로 해서 연수도 하고 휴양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관리예산이 예산서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전화, 상수도, 하수도, 관리인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금년도에 한 번 운영을 해 봤으니까 최소한도 이용한 분들에게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징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방식이 필요치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에도 약 5,800명 정도 이용했는데 단 10원도 안 받고 다 이용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용하지 않은 구민은 거의 40만 정도, 45만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용하신 분들에 한해서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형평도 안 맞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께서 앞으로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총무과장 김병환 예,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상당히 주민들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 보완을 해서 방갈로시설이라든지, 지금 고정식 건물을 사실 구축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예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고정식 건물을 짓는 계획은 사실 백지화됐습니다.
대신 당초부터 저희가 시설을 보완하고 유료화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또 변수 하나가 6월달에 있는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가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무료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실비는 저희들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 문제는 지금 동해안 일대에 바캉스 철의 바가지 상혼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뭐 비용의 과다를 떠나서 그런 속임수라든지 상술에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 수련원을 방문한 사례가 많습니다.
하여튼 저렴한 가격에 주민들한테 실비라도 좀 받으려고 합니다만 실비 정하는 수준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도 조례로써 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당연히 유료화해서 조금 실비를 받으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텐트 형식으로 간다고 하면 받는 금액은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비규정은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최소한도 입장료를 징수해서 상·하수도라든가 쓰레기봉투 정도, 이런 정도는 또 입장하신 분들도 그래요. 그 정도는 부담하고 입장을 해서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리하고 도움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금년도에는 단 1,000원도 징수한 사실이 없고 내년도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220쪽 중간 인사관리부터 226쪽 상단 출연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222쪽 직원 선진문화 체험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100명이라고 하면 보통 연수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97년도 이전까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외 배낭훈련을 실시하다가 IMF를 맞아서 계획이 전면 배낭여행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각 구청에 배낭여행 실태를 한 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23개 구청 정도가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직원들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지난 ’97년도 이전의 배낭여행을 볼 때 1주일 내외로 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226쪽 중간 동 행정운영부터 245쪽 하단 민간 이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224쪽에 기타 보상금 시민만족도 조사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사 방법이, 어떻게 하지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 시민만족도 조사는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 상여금을 걸어 놓고 7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신경 써서 직원들을 조금 훈련시키면 조사 결과가 좀 나을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원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직원들이 각성만 해 주면, 민원만족도 조사에서 ’99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자꾸 평가 결과가 중·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뮬레이션을 만족도 조사와 똑같은 형식으로 사전에 한 번 직원들한테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평가하는 형식은 외부 조사원을 고용해서 실제 조사 평가 항목대로 평가를 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시뮬레이션 조사도 좋고 한데 21세기 성북 비전을 위한 행정조사라고 한 것이 있지요?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느낌을 한 번…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상당히 우리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기대치보다도 상당히 나쁜 평가가 나왔거든요. 좋은 평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나쁜 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실을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우리는 한 80%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는 그 밑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각성해서 더 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모범 우수구 표창을 받았느니 뭐 하느니 하면서…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체감을 얻는 그러한 결과는 아주 수준급 이하예요.
과연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뭔가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한데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거든요. 여기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예산도 지금 처음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하나 하나, 이것도 일종의 거기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의미가 아마 이 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사실 저도 이것을 받아 보고서는 아주 실망 적이었어요. 앞으로 많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실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면 216쪽에 총무과 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238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구청장이 본청에서 직접 시책을 펴는 데 사용되는 업무추진비고 자치행정과는 구청장이 형식은 동사무소 행사 형식을 빌어서 거의 집행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유사 사항이 많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9쪽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에서 1,500만원이 잡혀 있지요? 그것이 금년 예산에 1개 동에 50만원씩 해서 30개 동에 1,500만원, 간담회 내지는 개소식 예산이 있었는데 그와 유사한 형태로 집행하려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물론 이것을 쓸 때 방침을 따로 받겠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만일 자치센터 내에서 특별히 무슨 동 단위 큰 행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또 이번과 같이 그런 동이 없는 동은 그런 대로 지원해서 이번과 같은 그런 자치위원들과의 간담회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일단은 동당 50만원씩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쓸 때에는 특별한 방책을 따로 받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39쪽 하단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에서 6,6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통·반장 인원수가 감소된 것인지, 그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재개발로 인해서 통·반 숫자가 줄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로 넘어가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모범구민상하고 모범시민상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문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시민상은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시 단위에서 공적 심사를 거쳐서 1인당 100만원의 상금을 주는 것이고 모범구민상은 5월달에는 구민의 날 행사 때 5개 분야에 대해서 주민을 표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모범시민상이 600명이나 됩니까? 분야별로 해서 제가 5~6명으로 알고 있는데 600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모범구민 표창이 되겠습니다, 600명은.
○문경주위원 모범시민상이 600명이 되어 있단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구민상은 지금 5명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 모범, 우리는 시민, 그냥 표현을 갖다 시민이라고도 하고 구민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건데…
○문경주위원 구민상하고 시민상하고 구분해서 내가 얘기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문경주위원 그런데 시민상은 시에서 주관해서 주는 거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건 아닙니다.
○문경주위원 그게 600명이 된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시민표창, 구민표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경주위원 227페이지에 구민표창은 500명으로 되어 있고 시민상은 240페이지에 600명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모범시민상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창장을 인쇄는 600매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만 573명 정도 주는 것이지 표창장 인쇄만 600매입니다. 인쇄만 600이지 주는 사람이 600은 아닙니다.
○문경주위원 주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2001년도에 573명을 표창했습니다.
○문경주위원 모범시민상을 600명 준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유형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1,033명을 저희들이 시상을 했는데 표창장이 있고 상장이 있고 감사패가 있고 구민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이라는 것은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는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구민상을 5명 집행하고 감사패를 220명을 주고 상장을 236명을 주고 표창장은 573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034명을 구청장 이름으로 시상했습니다.
○문경주위원 표창장이 매년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구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올해 하절기 때 집중호우 때문에 복구작업을 한 유관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100명 정도를 표창을 해서 늘었고 그 다음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보탬을 준 분들한테 감사패를 전달해서 감사패가 올해 조금 늘었습니다.
○문경주위원 앞으로 12월달이면 연말에는 추가되리라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연말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많이 주지는 않고 동에서 올라오는 거 이외에는 안 주니까 타 구청에 비해서는 5~10%정도밖에는 늘지 않았습니다. 타 구청에서는 200%가 늘어서 신문에 나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남발은 하지 않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모범시민상 600명이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서를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산 과목이 변경이 됐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과 소관사항이…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산 과목이 바뀌었답니다. 다른 데는 감액이 됐고 여기는 들어가고 했으니까 그거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자치위원회 운영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20만원씩 편성되는데요. 20만원 예산 편성하는 데는 사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금년 2001년 예산에 편성됐던 것인데요.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기를, 30개 동 자치위원회 개최하는 데 평균적인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쉽게 답변을 못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20만원 줘서는 자치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모여서 5,000원짜리 밥을 먹는다고 해도 한 30명이 가면 15만원이 드는 것인데 각 동에서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에 30만원 정도 올리려고 생각했었는데 워낙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더 하지 못하고 작년 수준인 20만원에 맞췄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갑수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진위원님.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241쪽 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 5억이면 전년 대비해서 감액된 거예요? 1,200만원이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2001년도 예산이 4억 8,7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을 했으니까 1,200정도가 늘었습니다.
○이승로위원 5억이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추경 포함해서 전부 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4억 7,800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매년 보면 주민 소규모 사업이 수용되는 경우가 몇 %나 됩니까? 동사무소 또는 주민들 임원 또는 때에 따라서는 구의원님.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올해는 추경을 포함해서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이 됐고 저희들이 해마다 따져 보면 적을 때는 80%, 그렇지 않으면 90% 정도는 수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한 20% 가량이 심의를 해서 예산상 문제 때문에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지금도 우리 성북구에 보면 다른 구에서, 그러니까 특히 강남이나 서초 거기와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성북구는 소규모, 다른 데서 보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작은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각 동별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동장님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반 정도가 수용이 된다고 그래요. 올려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절반 할 걸로 생각을 해서 금년에 10건을 해야 되면 20건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관례가 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을 했었죠? 이제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는데 다른 사업보다도 동 소규모 사업에서는 가장 주민들에게 민감하게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욕심을 내라면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예산 확충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5억이라고 한다면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명년도 소규모 예상 사업 동의서 수집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수집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집된 것이 123건에 5억 600만원입니다.
○이승로위원 그것을 근거로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5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이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관장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토목과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 하수과에서 자기네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 파트별로.
그러니까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 업체를 시켜서 해당 기능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올라오면 필요한가 아니면 타당성 여부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여과를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준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이승로위원 매년 보면 본예산에서 상반기 집행하는 것 외에 하반기나 중간에 올라오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추경이 있으니까요. 내년에 가서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추경에 또 더 필요한 부분을 더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우리가 과거 년도에 보면 한 번에 5억은 확보는 안 됐었잖아요. 먼저 삭감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올해는 조금 저희들이 작년도 수해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펀성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관심 많이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자치행정과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279쪽 문화공보관리부터 29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윤갑수 예,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240쪽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화강사료가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프로그램 할 때 나가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우리 30개 동 중에서 기준은 동별로 예를 들어서 몇 개 프로그램 아니면 인구비례에 따라서 몇 개 프로그램, 그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정하기가 너무 난해해서 지금 동마다 64만원 정도의 기준을 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일괄로, 동별로 이 정도 예산이 배정되니까 그 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그거 외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봉사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라, 그런 식으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인구가 1,200명도 64만원, 3만 4,000명도 64만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 여기에 대한 실적평가는 한 번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매월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평가는 제대로 못 하고 내년 초반기쯤에 해서 6개월이나 1년 내에, 사실은 경연대회라도 해야 활성화될 것인데 경연대회 예산을 넣었다가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내년도에는 시 단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수한 프로그램, 우수한 동에 대해서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상을 하자면 어차피 저희들이 각 동을 평가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금년에도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얼마 전에 일간지에 보도가 됐던데요? 어느 동 해 가지고 시에서 행자부장관 포상까지도 나왔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거는 아마 행자부에서 시범된 데만 하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안 하고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우수 동에 1,000만원, 한 프로그램에 300만원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시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시 단위에서 보조금으로.
○이승로위원 우리 구에서도 할 예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직까지 저희들은 예산이 좋지 않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279쪽부터 291쪽까지 문화공보관리와 생활체육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281쪽에 지역신문이 주간 신문이죠? 지역신문이 주간별로 나오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주간으로 나오는 게 있고 또 전국매일 같은 경우는 매일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럼 지역신문이 구독료가 1만원이 돼 있는 지역신문이 있고 5,000원 돼 있는 지역신문은, 그러면 일간 지역신문은 1만원을 주고 주간은 5,000원을 주고, 그럼 여기 있는 지역신문은 어느 신문으로 하셨어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지금 내년도 예산에 넣기는 넣었지만 어느 신문을 딱 보겠다 그렇게 정한 건 없습니다. 금년도에 본 것은 시정신문 200부를 봤습니다.
○문경주위원 지역신문이 시정신문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시정신문이요.
○문경주위원 그건 주간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주간입니다.
○문경주위원 지역신문 일간으로 정해 놓은 게 어느 신문이냔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거는 예산에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본 것은 올해는 없습니다. 주간지로 통·반장한테 준 것, 그거는 시정신문 200부를 봤습니다.
○문경주위원 그거는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지역신문은 1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신문을 어느 신문을 지목해서…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지목했다기보다도 1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은 작년에 몇 부 책정이 돼 있었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일간신문이 작년에 1,800부가 돼 있었습니다.
○문경주위원 금년에 2,500부를 약 700부로 올렸는데 무슨 뜻에서 이렇게 신문을 올렸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반장한테 주로 보급하는 건데요. 통장이 11월 말 현재 567명하고 반장이 3,859명 해서 총 4,426명입니다.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장한테는 100% 줬고 반장한테는 36.7% 정도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장한테 100% 주고 반장한테 적어도 55% 해서 전체적으로 한 60%는 줘야 되지 않느냐, 신문 자체가 통·반장들은 지금 무보수로 거의 일을 하고 있고 또 대한매일 같은 경우는 4면에 걸쳐서 지역에 대한 것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것, 구정 홍보 같은 것을 제일 많이 하고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제일 많이 한다고 보고 있고 각종 법령의 제정이라든지 개정 이런 사항들이 자세하게 나오는 신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승로위원 잠깐만요. 어느 특정 신문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700부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특정 신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정 신문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안 되지.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반장한테 적어도 60%까지는 보급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올린 겁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우리 전 구민이 다 신문을 보실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고 재정자립도가 그 정도 돼 있다라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현재 금년도 예산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45.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누가 모 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나 현재 반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반장들은 그 반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장을 통해서 우리 행정 계통으로 오면 그런 것을 좋은 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건의사항 같은 것도 있으면 그런 것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문경주위원 건의사항이라든가 반장을 통해서 들어온 상황이 몇 건이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 관계는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문경주위원 그걸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리란 건 압니다. 여하튼 이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필요한 부수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문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지역신문 구독료가 다르게 책정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보는 지역신문은 1만원으로 됐고 통·반장이 구독하는 지역신문은 5,000원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별 다른 의도는 없고요. 지금 통·반장한테는 시정신문이 갔었기 때문에 5,000원, 주간지 이거를 계상했고 구청에서는 신문 중에도 1만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최동환위원 신문이 5,000원짜리는 뭐고 1만원짜리는 뭐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지금 시정신문 같은 경우에 5,000원이고요 전국매일 같은 경우는 1만원입니다. 매일 나오는 신문입니다.
○최동환위원 전국매일요? 지금 금년도에 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금년도에 저희들이 50부인가 보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전국매일은 일간지인데 지역신문이다 이거지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전국매일이 주로 나오는 것이 서울, 수도권 이것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역신문이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서울과 수도권 관련 뉴스는 서울시청에서 만든 시청 홍보신문도 있을 것이고 그 정도 뉴스라면 대한매일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매일이라는 신문을 별도로 봐야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안 봐야 할 신문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책정해서 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신문마다 조금씩 지면 할애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최동환위원 그럼요 다르죠, 다르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나중에 다른 일간지도 다 봐야 된다는 거지요. 조금씩 다 다르고 자기 신문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런 특징을 감안해서 배려를 해 준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일간지를 다 무더기로 봐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사실 그렇습니다. 각 구의 지역신문 보는 것을 우리 구하고 비교해볼 때 타 구에는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은 적은 편입니다.
○최동환위원 우리 예산편성을 다른 구에 맞춰서 다 편성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런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구청 눈치도 보고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편성 기준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됐다는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사실 지난해에도 대한매일이라는 특정 신문을 지정하지 않고 구독자가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게끔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일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이게 금년에 신규지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신규지요, 예산상의 신규지요? 그럼 사실상으로 집행됐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작년도에 지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정신문을 200부를 봤습니다. 그것은 대한매일신문이 9,000원이었기 때문에 1,000원이 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고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은 통·반장한테 좀더 많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200부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문경주위원 시정신문을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문경주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총괄적으로 구독료 얼마 해서 구청에서 알아서 어느 신문 해서 나눠서 줄 일이지 지역신문, 일간신문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왜 이렇게 힘들게 예산 편성합니까? 작년에 시정신문 봤을 때 저희들이 지역신문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해서 삭감한 부분에서 그렇게 집행했다라고 하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물론 법간에 전용은 가능하겠지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의회에서 기입이 삭감된 부분을 임의적으로 집행했다고 하면 의회하고 한 번 이렇게 힘 겨루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발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문경주위원 아니면 삭감했으면 집행을 말았어야지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과장님께서 작년에 삭감이 됐는데 일간 지역신문에 200부를 지원해 줬다, 그건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기서 얘기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여기서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지역신문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든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예,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보면 반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매월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반장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다른 과 예산에 보면 보상금 선물구입비로 해서 매년 5만원 상당의 선물을 구입해서 주고 어떻게 보면 주민 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형평성으로 봤을 때 반장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느니 차라리 실제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금년에 생겼으니까 그런 혜택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신문을 조금 할애해준다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자면 통·반장 보상품과 보상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인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땀 흘린 자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뭐냐, 아까 홍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내가 반장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시기가 되니까 보상품이 전달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가 아파트에 삽니다만 우리 와이프가 반장하고 있는데…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에요. 그런 공동주택단지는 잘됩니다. 정말 잘 돼요 보니까. 반상회도 열려요. 반상회도 거르지 않고 하는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아마 본 위원이 들었을 때 여기 반장이 누구예요? 나 반장 안 한다고 전에 그만둔다고 통장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도 보상품이 계속 지급이 되거든요.
차라리 반장 인원을 축소시키고 정예화 시키더라도,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간담회석상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동 기능 전환이 되고 현재 미화원이 많이 감축이 됐지요?
그런데도 구에서 미화원을 더 이상 확충을 안 해 줘요. 퇴직하고 뭐하고 동별로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7~8명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구에서 미화원 보충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해야 할 통장이나 반장들이, 아니면 일반 자선단체들이 그 역할을 부담을 안고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가까운 예로 가로정비 하는 미화원이 없어졌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장, 반장 각 자선단체를 동원해서 청소도 하고 가로정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해 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동, 안 하는 반장 과감히 정리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통장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는 사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충해서 알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지급해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재 통·반장 정비 안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꼭 염두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문경주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몫 내에서는 구청 마음대로 집행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구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목까지 해서 산출기초를 한 것은 이렇게 집행하겠다라는 주민대표기관인 의회하고 약속한 것인데 이것을 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통과시키고 나서 집행할 때에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해마다 이런 식으로 되풀이된다면 아예 산출기초라든지 세목 구분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할 때 세목 무시하고 전체 몫 예산규모에 비례해서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전체규모에 비례해서 형평성에 맞게, 또 아까 다른 구 예를 들으셨는데 다른 구 중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구가 있으면 그 구 비례에 맞춰서 의회에서도 그런 비율에 맞춰서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상적인 지출예산 그리고 소모적인 예산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과정이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 예산심의 하고 나서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물론 그때 본 위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 당해년도 예산심의가 그렇게 불투명하게 됐다, 그런 지적이 나온다면 의회의 기능이 뭔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심의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로위원 그 외에 다른 내용 하나 더 하겠습니다. 283쪽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담 300만원, 국 단위 구정기획홍보 300만원, 구정 홍보방송 제작 1,400만원, 그 외에 홍보책자 1,600만원 이 내용을 한 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 봐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300만원은 구청장님이 주민들하고 구정에 대해서 궁금증을 토론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같이 구정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상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한 번 하는 내용입니다.
○이승로위원 한 번 하는 게 몇 백 명 모아 놓고 하겠다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방송사에 가서 그걸 하겠다는…
○이승로위원 방송사에 가서? 우리지역 방송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렇지요, 지역방송을 이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국 단위 구정홍보 기획홍보는 소관 국장이 가서 그 국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구청홍보 방송자료 제작 1,400만원은 구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승로위원 테입을 만든다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자면.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테입을 만들어서 방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승로위원 주민화의 대담 300만원이 지금 지역방송에 나가는 것은 출연료를 주는 거예요, 뭐예요, 300만원이?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구청하고 대담할 때.
○이승로위원 방송국측에 주는 거예요, 300만원을?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거기에 따른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원래 방송 출연하면 출연료 받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승로위원 당연히 내야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이승로위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 탤런트도 마찬가지고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히트 치면 당연히 섭외가 들어오겠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억지로 내 돈 넣어서 나 좀 해 주세요 하는 꼴이거든요, 이게. 돈을 줘 가면서 또 테이프를 700만원 줘서 맞추고 그 뒤에 보면 얼마나 많은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잘 해 놓고 그것이 빛이 나게 주민들이 알아줄 때 주민들이 평가할 때 그것이 잘 했다는 것이지 일부러 무리수를 써 가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매년 제작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국 단위 구정홍보 기획홍보는 2000년도에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구정 홍보방송 자료제작 이것은 금년에 했고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이승로위원 내년에 가서 한꺼번에 다하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이승로위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너무 청장님에 대한 충성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주위원 몇 쪽까지지요?
○위원장 윤갑수 291쪽까지인데요, 문화공보관리하고 생활체육.
○문경주위원 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선잠제 행사 일정이 언제지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매년 5월경입니다.
○문경주위원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날짜는 정해져 있는…
○문경주위원 5월 7일?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행사일은 늦은 봄 길일을 택해서 뱀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길일을 택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행사가 취소됐었지요. 행사가 없었지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취소됐었습니다.
○문경주위원 금년에도 없었는데 내년에는 선거하고 연관지어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행사와 관련지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래서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례하고 행차까지 하는 것으로 했다가 먼저 취소를 했었습니다.
경제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해서 취소했었는데 제례 행사만은 매년 내려오는 행사거든요, 금년에는 부득이 했었지만 그렇다면 내년에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제례 행사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경주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조금 전에 이승로위원 질문한 내용 보충질문인데요. 283페이지 구정 홍보방송 자료제작 금년도 예산 책정이 얼마였지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3,000만원 있었습니다.
○최동환위원 집행한 게 얼마 집행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집행을 금년도 3월달하고 6월달에 2회를 제작했습니다. 제작해서 1회당 676만 2,000원. 그래서 두 번 해서 1,392만 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최동환위원 구정홍보 방송자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이 방송 자료를 누가 보게 되며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거기 구정홍보 자료에는 주요 시책사업이라든지 주민 편익사업, 문화강좌라든지 문화재 소개, 의정활동 등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것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것은 북부 케이블 TV에서 간 매회 한 달 간 20분씩 방영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는 관내 초등학교라든지 교육용 자료로 또 민원실에 민방위 훈련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용으로 테이프를 제작합니다.
○최동환위원 그게 연초에 구청장 동 구정업무 보고 할 때에 틀었던 그 내용이 포함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 내용은 구청장 신년 인사회 할 때는 신년 인사회 각 주요 인사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또 우리 주요 사업 이런 것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것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것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최동환위원 그러면 구정홍보 방송자료 제작비가 2000 회계년도에 처음으로 책정됐다는 것이지요, 아까 과장 말씀은?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렇다면 이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서울미디어원에 의뢰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서울미디어원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서울미디어원은 북부케이블 방송을 해 주는 제작 회사입니다, 원 회사고요. 계약법에는 수의계약은 1인 업체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실제 방송을 제작하고 방송을 하는 것이 북부케이블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방영한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그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3월달에 한 번 제작을 했으면 그 이전에 계약을 했다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3월 24일날 제작했으니까 그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3,000만원인데 50%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하게 된 것은 좋은 의미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순수한 목적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하반기에는 중단한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당초에는 몇 번 만들기로 하셨어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4번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럼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도 두 번으로 책정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두 번을 책정했습니다.
○최동환위원 내년에도 역시 서울미디어원에 수의계약으로 맡길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내년 상반기에는 안 하고 하반기만 두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은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청장님 인사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긴 분량이 나오는데 저같이 구청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도 인사말을 끝까지 안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구민들이 누가 십 몇 분씩 되는 것을 보고 있을지 의문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하시는데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제작을 하셔야지, 그건 단순히 선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홍보하고 선전의 차이가 뭔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홍보가 아니라 선전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선전이라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홍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홍보를 하는 거고 또 협조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성진위원 홍보라면 “love me”라고 해서 나를 좋아해 달라는 의미가 있고 선전은 “know me”라고 해서 날 알아 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 들여서 방송물이나 책자를 제작할 때도, 요즘 지방자치 되고 나서 초등학교에서 과제물로 지방자치나 지자체에 관한 내용들을 과제물로 준비해 오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어떤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요구할 것인지 파악해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물을 만든다거나 방송물을 제작한다면 오히려 관내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접촉 건수라든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지, 특정 인물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장황하게 자랑 내지 선전 식으로만 하는 것은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하면서 효과는 효과대로 보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의 편성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집행 과정에서는 좀 기술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홍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작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화공보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위원장 윤갑수 예.
○문경주위원 먼저 구민걷기대회 추진여비하고 구민걷기대회의 지원 예산이 있는데 구민걷기대회 추진여비는 이게 준비요원들 여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구민체육대회를 하려면 직원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택시비 정도랄까, 여비로 계상된 겁니다.
○문경주위원 그럼 구민걷기대회에 한 달에 30만원씩은 구청장의 상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30만원은 구민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단체한테서 거의 주로 하고 있지만 식대 같은 것이 모자라는 경우에 저희들이 식비라든지 또 커피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료비로써 지급하는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이게 주최 단체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날 행사를 주최하다 보면 그쪽에서 돈 낸 것 가지고 다 안 되는 경우에.
○문경주위원 그럼 무엇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깁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주로 식대하고 커피 이런 것으로 지원이 나갑니다.
○문경주위원 식대도 결국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밥을 지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돈으로 줘서 밥을 사먹게 하는 거지.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인원이 많이 오고 그러면 거기에서 단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짜서 했는데 인원이 많으면 오버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식대 부족한 것을 예산으로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게 지원해 준 예산이지 물품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물품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식대 등 모든 예산을 지원해 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문경주위원 됐구요.
○이승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보충질의 할게요. 그럼 지원해 준 사료는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있습니다. 1월달에 성북구 배트민턴연합회에서 했는데 그때 지원이 나갔고 4월달에 소모품으로 일부 나갔고요. 또 5월달에 태권도연합회 할 때 일부 나갔고 그리고 9월 16일 불교사업연합회에서 할 때 플래카드 제작을 저희들이 했고요. 10월에도 참여 단체 진행요원 식대로 일부 나갔습니다.
○이승로위원 참여 단체 진행요원이라면 우리 공무원?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저희 직원도 있고요.
○이승로위원 그런데 걷기대회 주관하는 각 단체나 여러 가지 직능별 단체들이 있지요? 이런 데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예산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크게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듣지 못했고요.
○이승로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각 단체별로 주관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지금 단체에서 일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나 저녁비로 받고 있는 단체 위주로 아마 이렇게 권장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에서 청장님이 됐든 아니면 주관 부서가 됐든 지원을 해 주고 그 단체에다 돈 몇 푼 주면서 하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지원받은 금액이나 거기서 소요되는 금액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려면 뭐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일부 있는 게 아니라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 더 추가되는 비용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단체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생각보다는 항상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별도 부담을 했다 이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돈을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단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주관했던 한 단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이 몇 명인데 식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너무 구 직원들이 참여를 많이 한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추가로 부담했다. 이런 불만을 토로를 합니다. 참고로 아시고 앞으로 주관하는 단체를 잘 선정하고 또 무리하게 그 사람들한테 자꾸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화공보과가 행사비가 많다 보니까 계속 문화공보과장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승로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집행과 관련돼 있어서 5월에 어느 단체에는 얼마를 해 주고 10월에는 어느 단체에 얼마를 해 줬는데, 해 주려면 공히 똑같이 해 줘야지 형평에 맞는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 주고.
조금 이따 제가 임의보조금 관계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뒤에 잡음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구민걷기대회는 그렇게 하고요.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동호회인들에게 운동용품 구입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그냥 행사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용품 구입까지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비를 지원하지 않고 별도로 행사비 지원을 못 하는 부분, 이런 때 적은 돈으로 용품을 사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운동용품을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맞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럼 행사비를 지원해 주면 것은 좋은데 동호인 운동용품 구입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승로위원 잠깐만요. 여기 동호인 운동용품이 우리 청내 직원이에요, 아니면 일반 주민이에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일반 주민입니다.
○문경주위원 청내 직원이 아니죠, 이거는. 생활체육, 취미교실 운동전개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라는 것은 관행이 그래 왔고 전례가 그랬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운동용품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 구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내 자신도 어려우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인이 무슨 대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각종 구청장대회라든지 시·도 출전을 나가면 그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금을 주지만 별도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운동용품, 축구면 축구공 몇 개 또 배드민턴이면 셔틀콕을 사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하는 의미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용품을 사주냐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 다른 단체에 금일봉으로 10만원, 20만원 줬으면 됐는데 부디 운동용품을 사서 전달해 주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문경주위원 방법론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대회가 있을 때 별도로 나가고 또 간단히 자체적으로 할 때 저희 청장님이 나가면 용품 하나 갖다 주고 열심히 하십시오 하는 의미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해를 하십시오.
○문경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90쪽을 봐 주세요. 전년도 예산이 3,920만원이죠? 그러니까 현재 2001년도 집행예산비가 3,920만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1억 5,000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증액된 요인은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 착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청장님의 지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여기서 늘어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1억 5,000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구민체육대회 비용이 1억 5,000 늘어난 거거든요. 그것은 금년도에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아리랑축제 취소하면서 취소했던 사항인데요, 내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이승로위원 됐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구민체육대회 1억 5,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 전년도 예산집행을 안 했죠, 예산이 없었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없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없었는데 다시 신규로 만들었네요? 전년도에 없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운용을 했죠, 2001년도에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여기에 넣은 사회단체 보조금 성북구체육회 1,210만원 이 부분은 편성하게 된 것이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이승로위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의무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할 수 있도록,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이승로위원 아니, 법규사항을 얘기하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죠, 과장님이. 모르는 것을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만큼 알아요. 법규를 말하면서 해야 된다. 의무 강제사항 아니죠? 그런데 구 체육회가 2001년도 예산을, 매년 올라왔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 2001년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면 뭘까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 예산이 안 잡혀 있고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다른 과에 있는 예산을 쓰기는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승로위원 그럼 우리 구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임의단체보조금 자체 예산이 사회복지과 예산 속에 포괄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구 체육회에서 정기적으로 그전에 나가던 것을 삭감하게 되니까 편법적으로 임의단체보조금에서 갖다 써 버렸구만, 쉽게 얘기해서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그쪽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전국체육대회 같은 데 가면 격려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은 썼습니다.
○이승로위원 다시 말해서 아까 신문대금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신문대금 어떤 쪽을 정해 주니까 그쪽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 문화공보과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돈을 갖다 썼네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서?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썼습니다.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안 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의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문화공보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산신제 같은 것을 하는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이거는 다 지원해 주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사회복지과에 있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것이 똑같이 산신제 진수용품 구입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30만원, 어느 지역은 60만원, 어느 지역은 400만원. 같은 산신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격차가 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 부분은 산신제라 하더라도 그 규모 그리고 그 동안의 전통이라든지 과거에 어느 정도 했었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에서 올린 것을 어느 정도 사정을 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같은 산신제인데 너무 지원 예산이 차이가 많아서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홍성진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홍성진위원 예. 이건 방침하고 관련된 사항 같아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체육대회 행사라든지 아니면 기타 행사들을 많이 취소하시고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으로 돌리셔서 상당히 좋은 반향을 얻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언론 자료 같은 데도 그렇고 또 구청측에서도 좋게 평가하셨는지 복사해서 여러 곳에 게시하시고.
그렇다면 이번 2002년도 예산에서도 이런 구민체육대회라든가 행사비 수준을 2001년도 수준으로 제한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다 삭감을 하고 아예 처음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물론 선잠제하고 체육대회가 금년에 취소됐던 것이 올라왔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선잠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 처음에 우리 계획은 여기 구청에서 선잠 단지까지 가는 이런 행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선잠제 그 자체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잠제 그 자체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고요.
체육대회도 물론 금년에 안 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었습니다. 호응도 받았고 또 일부에는 아쉬운 부분을 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구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분이 금년에는 안 했지만 내년에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에 하든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실시가 될 수 있으면 한 번 해 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깊은 생각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행사 취소하시고 복지예산으로 돌리실 생각은 없으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아직은. 지금 복지예산은 나름대로 편성이 됐거든요.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나 2002년도나 아까 말씀하신 그 행사의 필요성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행사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차라리 경제상황이 호전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사의 필요성이 새로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조금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기존에 했던 사항을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건너뛰어서, 1년 걸러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본 위원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예,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역시 관련된 질문입니다. 금년에 선잠제를 안 하셨죠? 그런데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맥락이라면 구청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구청장께서 생각하는 시국에 대한 견해가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관련된 그런 행사들은 적어도 금년 연말까지는 안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구청의 자료 내용 중에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보문동의 동망봉 산신제, 정릉2동 신덕왕후릉 산신제 등등 해서 비슷한 류의 산신제, 도당제, 치성제 이런 제사들을 지원을 다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래서 우리가 금년 예산을 2억 5,000 정도 절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절감해서 일반 사회복지부로 돌렸는데요, 아까도 산신제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전통을 유지한다든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난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로 절감을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 미만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 차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십시오.
○최동환위원 내년도 2002 회계년도 예산도 경제사정이 금년보다 특히 호전될 그런 징후도 없고 선거도 있고 사회적으로 더 어수선한 분위기니까 아마 이런 구청 관련 행사 예산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승로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분명히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중 성북구체육회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또 올라왔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을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번복하는 과정에서 논란 끝에 삭감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오히려 편법으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네요, 올해?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안 부분을 삭감했는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특정 부문에 딱 지목을 안 해 놓으니까 이것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 예산심의 한 것은 성북구체육회라는 단체가 굳이 그 정도 예산을 구청으로부터 지원 안 받더라도 충분히 꾸려갈 수 있는 그런 단체라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에서 보면 올해 4월 달에 1,170만원을 지급을 했지요, 성북구체육회에?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제 자료에 의하면 1,070만원입니다.
○최동환위원 예, 1,070만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체육회에 600만원하고 생활체육협의회 470만원 해서 1,070만원입니다.
○최동환위원 아까 신문 예산하고 마찬가지로 지역신문 구독료를 삭감했는데 일간지 구독료에서 쪼개서 주고 체육회 정액보조금을 삭감했는데 임의보조금에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여기서 갖다 붙이고 저기서 갖다 붙이고 다 심의한 결과가 결과적으로 보면 심의의 뜻이 하나도 살아나지 않고 구청에서 다시 구청의 임의대로 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산심의를 굳이 세목별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가, 다시 한 번 회의감을 갖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2 회계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하지 않으면 지금 시간 투자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앉아서 예산심의 할 의미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방위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292쪽 하나 보겠습니다. 정릉테니스장 조성공사가 우리 문화공보과지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 시설계획 예산입니다.
○이승로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안 계시면 467쪽 민방위 관리부터 471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77쪽 지방채 상환부터 478쪽 예비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3쪽 명시이월비 중 북악골프연습장 부지매입,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 584쪽 상단 전통사찰 정비보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질문하기에 앞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예산편성안에 대한 내용에 앞서서 구청측에서 예산심의의 어떤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예산집행 행태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향후에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부분은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에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그 당시 국장님께서 성북 수도사업소 하고 가압장 이전 과정이 협의가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믿고 해서 예산이 됐는데 금년도 진척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공문을 내고 몇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장이 바뀌었어요. 그 안에 사업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결정을 한 다음에, 물론 우리가 사업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는 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완전히 결정이 난 다음에, 시하고 완전히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동환위원 지난해도 이야기했지만 수도사업소 입장은 가압장 이전이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1년여의 시간이 흘렀는데 변동이 없다는 것은 구청에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착공을 하면서 단안을 내려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안전한 합의라든가 안전한 좋은 방향이 나올 때 해야 하느냐 두 가지 갖고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내년 초까지는 아마 나올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 그렇게 된 후에 우리가 결정을 해서 사업착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도 수도사업소에서 입장이 안 변할 것인데 혹시나 구청에서 먼저 착공을 해서 또 예산낭비 요인을 만들지 않을까, 1년 내내 지나다닐 때마다 걱정했는데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려서 주민들한테 더 이상 의혹을 사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계약을 할 수도 있다 해서 공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선행해서 그러면 설계 변경이 먼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설계변경을 해야 되느냐, 또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경비가 많이 든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옆에 부지로 옮길 때 우리가 지금 부지로 옮겨 주라고 하거든요. 옮겨 주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가압관계 문제도 있고 또 옮겼을 때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얼마 들어가게 되면 당신들이 옮겨 줘라,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서너 가지 건이 결정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내년 초까지는 확실한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정을 해서 축소를 한다거나 또 합의가 잘 되어서 자기 돈으로 옮겨 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수도사업소 본부장이 바뀌어서. 금년에 또 그만둡니다, 그 양반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절충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째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3년 정도 될 것 같네요. 설계한 지는 1년 반? 시작할 때부터 4년이 될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이 사항이 예측 못 했던 그런 사항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을 겪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욕심도 부린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고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이걸 빨리 처리해서 다시는 이러한 명시이월이라든가 또 우리 구의원들이 문제제기 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까지 쪽별 심사가 끝났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본질의 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아까부터 이와 관련해서 한 번 여쭤 보려고 했습니다만 행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질의를 미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성북구 모든 공무원들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갖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기획과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기관운영 중에서 급여 기본급이 전년 대비해서 약 24억 6,000, 그 다음에 각종 수당이 2억 3,000,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500만원이 지금 인상요인이 됐지요?
그러면 금년 대비 전체적으로 몇 %정도 되지요, 인상이?
○경영기획과장 송련 6.7% 해서 53억 정도 됩니다.
○이승로위원 이걸 합쳐서?
○경영기획과장 송련 6.7%.
○이승로위원 인상요인이 6.7%? 됐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다른 자치구나 아니면 어떤 다른 지침에 의해서…
○경영기획과장 송련 정부 지침에 의해서입니다.
○이승로위원 정부지침에서 6.7% 딱 명시가 된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승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구인데요.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80억원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으로 가면 트리즘빌딩, 개운산 스포츠센터 기관별로 나가는 예산이 잡혀있고요. 공단 자체적으로 강목 명세서 예산서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것 없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예, 행정자치부에 보면 공단공사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서를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예산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의회에서 의결하기로는 구청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열람하기로 의결을 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대표 의원님들 두세 분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구청측에서도 별도의 사무실 장소 마련해 주시고 협조해 잘 해 주셨는데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내용물들이 구청 전체예산 14억 4,0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겨우 총무과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잡혀 있는 3,000만원어치, 의원들이 지방 내려갈 때 찬조금 보태준 것 그것을 딱 두 권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유머로 받아들여야 될지 도발로 받아들여야 될지.
그 당시 본 위원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했어요. 전체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것이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거부하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고요. 끝까지 자료요구를 했을 때 공개해 주시지 않았고 아무도 14억 4,000만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본 적이 없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윤수현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자세로 의회에서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답변이 미진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확하게 구청측이 그 당시에 자료 공개를 거부한 부분을 연동지어서 업무추진비를 심의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단 윤수현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죄송합니다. 단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요. 이것은 홍 위원님이 염려 안 하셔도 자동으로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고법까지 올라가 있고 지난번에도 사정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 구청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모든 단체에서 일단 얘기가 되어서 지금 1심에서는 보시다시피 다 졌잖아요? 그래서 2심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염려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내년에는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일단은 넓으신 아량으로 몇 개월만 참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없이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재판건과 관련해서는 의회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예를 드셨는데 일반 시민들이거든요. 시민 내지 시민단체들.
의회라면 구청하고 맨날 청장님 표현하신 대로 일심동체니 수레 앞바퀴, 뒷바퀴 말씀하시는데 진짜 구정 집행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신다면…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파트너입니다. 파트너고 존경하고요. 추호도 뭐 의원님들이나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합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윤수현 국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자면 신문구독료 또 체육회 임의단체 보조금 등 삭감된 예산을 타 세세항을 전용해서 집행한다든가 또는 타국의 국가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는 내년에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과장이 이실직고 한 것 같은데요. 솔직합니다. 우리는 솔직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승로위원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이실직고하는 게 아니고 자료에 나와 있다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국장님 답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다하겠다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면 그 이상 더 좋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문경주위원 작년에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월요일에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과 일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경석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박덕기 이승로 윤갑수 최동환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환○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총무과장김병환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박성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