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2월10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및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소관)및계수조정(행정관리국,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과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갑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고 또한 전자문서가 일반화됨에 따라서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특수공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추가하게 되었고 둘째, 공인은 구청장이 교부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전자이미지 공인도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이 입력된 전산기를 운영,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되 전자문서, 모사전송기 문서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환   김운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안 제8조에 보면 전자이미지공인이 입력된 전산기를 운영,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안전장치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우선 현재 돼 있는 것이 외부 통신망하고 내부 통신망 간의 어떤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화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침입탐지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전산 부서에서 별도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묻고 싶은데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산절감 효과, 물론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그런 면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는 것보다는 등록 최초에 현행 공인을 제작해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종전에는 민원감사담당관이 직접 모든 것을 제작해서 해당 부서에 배부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공인을 제작했는데 이 개정안은 이제 필요 부서에서 각각 필요한 때에 적기에 제작을 해 가지고 총괄부서인 민원감사담당관한테는 등록만 하면 되는 걸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절감이 되냐 그런 것은 미흡합니다. 다만 개정이 됐어도 종전의 공인은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이 조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첨부드립니다.
이승로위원   민원처리의 신속성이나 이런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봐지겠지만 예산절감은 거의 없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산은 뭐 뚜렷하게 공인을 만드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은 미흡합니다.
이승로위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그런 어떤 이유는 될 수 없다, 이 얘기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주된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요. 이렇게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법론이 바뀌었을 때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오히려 불편하고 여기에 따른 다른 부작용은 생각 안 해 봤어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부 개정한 구에도 마찬가지로 등록제 식으로 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 공인을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판단 하에서 즉시 제작해서 쓰고 우리한테는 그대로 등록만 해 주면 관리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등록 현황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로위원   제도가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보안유지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고 봐집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해당 부서에서 더 신경을 쓰게 돼 있고 또 그 동안에는 큰 사건, 사고가 없었지만 과거에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교육을 시키고 통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소관)및계수조정(행정관리국,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윤갑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중민원감사담당관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입니다. 2002 회계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 기능유지와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한 대민봉사가 정착이 되고 정직하고 투명한 구정을 위한 감사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경비는 최대한 절감 운영하는 방향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억 4,17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3억 7,533만 6,000원에 비해서 2억 3,356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로는 병무업무의 병무청 이관 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 70%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으로 관광정보센터 임대료 수입이 220만 1,000원, 잡수입으로는 호적과태료와 건설기획과태료 3,531만 5,00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마찬가지로 호적 및 건설기계과태료 270만 3,000원이 계상돼 있으며 병무행정 국고보조금으로는 인건비 8,561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억 5,4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6억 9,365만 8,000원에 비하여 1억 3,89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동사무소 호적 발급용 소프트웨어 설치사업이 완료되어 2,343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무관련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로써 5,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480만원은 도서구입, 인쇄비, 사진용품비, 기타 감사부서 업무추진, 급량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 540만원은 감사민원조사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576만원은 시책추진 후 준 것으로써 감사 및 조사자료 수집, 감사활동비로, 기타 업무 추진비는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감사조사 업무수행 직원에게 월 6만원씩 정액 지급하여서 1,296만원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 세출예산은 총 4억 7,095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억 1,514만 7,000원은 관보구독료, 우편발송요금, 민원서류인쇄, 복사용품 그런 행정사무비와 호적사무 전산화에 따른 유지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6,792만원은 직원 정액여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 3,322만원은 민원친절 봉사 활성화 및 평가, 호적사무 전산화, 부서 운영 등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023만 1,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4,573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450만원은 민원상담 자원봉사자 중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44만원은 전자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 각 한 대 구입비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병사관리 세출예산은 2,783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병무청 내시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비 및 공공요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150만 8,000원은 공익근무요원 급여, 상여금, 중식비, 피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힘입어서 금년도 서울시 주관과 한국갤럽 등 외부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된 민원행정 분야 시민 만족도 평가에서 우리 구가 모범구로 선정된 바 있고 또 하반기에도 서울시 자체에서 주관한 민원행정추진상 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가일층 분발하여서 더욱 양질의 봉사를 할 것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02 회계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민원담당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환   김운환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30쪽 상단 공유재산임대료 중 관광정보센터 임대료와 36쪽 하단 과태료수입 중 호적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혹시 관광정보센터에서 나오신 직원 뒤에 나와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안 나왔습니다.
이승로위원   안 나왔어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이승로위원   관광정보센터가 우리 구에서 임대하고 있는 지가 몇 년이나 됐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2002년 4월까지면 2년이 다 끝납니다.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2년 계약이 지금 첫번째예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이승로위원   그 전에는 안 했었던가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 전에는 안 했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정보센터 입주가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1년에 220만 1,000원…
이승로위원   이게 공개입찰한 금액이에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정보센터가 현재 민원감사담당관실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몇 평이나 자리잡고 있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면적은 한 14평방미터 정도니까 평수로 따지면 4평이 채 안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임대료에 비해서 현재 사용하는 면적을 보면 상당히 넓다고 봐지죠, 이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딱히 막힌 공간이 아니고 터진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넓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뒤쪽에는 서류함 같은 것을 비치해 놓아서 막혀 있고.
이승로위원   그런데 민원감사담당관실이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동료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주민들이 볼 때 굉장히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 근무하시는 복장이나 아니면 근무하시는 태도 이런 부분들을 주위에서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정보센터가 거기 입주해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 행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정보센터를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퍼센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현재 거기에 들어와서 임대하고 있는, 그와 유사한 게 뭐가 있냐하면 청내에 있는 중소기업전시장이라든가 또는 벤처기업 사무실이라든가, 벤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치정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돌아가기 위한, 서비스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생산적인 경영의 행정인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4평 가까이 민원감사담당관실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를테면 임대료가 월등히 많이 나와서 거기에 어떤 매력이 있어서 수익성을 위한 임대사업이라든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보면 장소는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실적도 그리 많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로 조금 불편을 주는 요소들도 더러 있지 않느냐.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 번 지적된 내용이라고 본인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개입찰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재론하기는 멋쩍기는 합니다마는 다음에 임대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한 번 임대 방법, 장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관광정보센터를 당초에 거기에 유치를 하게 된 것도 구 세외수입을 증진해 보겠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거기에서 여권은 대행해 주고 철도승차권, 항공권 이런 것을 주민들이 원할 때 여기서 전부 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로 본다면 주민들이 많은 편의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년 4월달에 1차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마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수익사업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근의 다른 자치구를 보면 관광정보센터를 구청 내에 설치를 해서 엄청난 효과를 얻는 자치구가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죠? 인근의 다른 자치구가 있어요. 그 자치구에 가면 주민들이 그거 잘 돼 있다고 말하는 걸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물론 왜소하기도 합니다마는 구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반상회 같은 것도 홍보할 어떤 루트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반상회보나 아니면 구정소식이 다분히 순전히 구청장의 행보에 대해서만 전부 게재가 되고 이런 내용은 거의 안 나와요.
  그건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신경을 안 써서인지 아니면 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꼭 임대료 수입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기왕에 설립했다면 주민들이 효과를 많이 얻게 하고 거기에서 많은 실적을 올려야 하는 것이 우리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세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39쪽 상단 과년도 수입 중 호적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와 42쪽 상단 국고보조금 등 중 병무행정 국고보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호적과태료 부과를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 부과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출생, 사망, 이혼, 혼인 등 해서 법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어떤 판결사건 같은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보통 신고기간이 1개월로 돼 있습니다마는, 1개월 이내에 신고토록 돼 있는데 그것을 해태할 때에, 신고를 지연할 때에 그때 날짜 등을 감안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문경주위원   출생, 사망, 이혼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출생이 제일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호적과태료 같은 경우는 홍보 부족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호적과태료 같은 것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사전에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기계과태료 같은 것은…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건설기계과태료는 우리 구에 등록된 건설기계가 약 11종 527대가 돼 있는데요. 건설기계를 최초에 신규등록을 하고 주소지를 변경한다든가, 압류, 저당할 때 등록을 한다든가, 정기검사를 한다든가 할 때 소정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것을 기간을 넘겨서 할 때에 기간 일수에 따라서 최고 50만원까지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일반적으로 건설기계 정기점검을 지연시켰을 때, 그 기간을 넘겼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사전에 통보를 해 줍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저희들이 해 줍니다. 정기검사 같은 것은 해 줍니다.
문경주위원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넘긴다 이 말이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그런 게 많고 일의 속성상 건설기계 같은 것은 현장에 많이 나가 있다든가 해서 과태료를 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을 보셔서 알겠지만 극히 미묘한 금액입니다, 과태료는.
문경주위원   통보는 얼마 전에 해 주게 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1개월 전에 해 줍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병무행정 국고보조 가운데 인건비 8,500만원의 주요 지급 대상자가 누가 되는 것이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병무행정 종사 요원들은 병사계 병사팀이 우리 구청 공무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5명하고 우리 일반 직원들이 있는데 그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 가운데 공익근무요원운영비 1,1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들한테 가는 돈이고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지급받는 돈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우리 병사계 팀들,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예산입니다.
홍성진위원   세입은 민원감사담당관실에 잡혀 있고 세출은 총무과에 잡혀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기관운영에 포함돼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세입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세출 부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198쪽 하단 감사관리부터 200쪽 하단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5쪽 하단 민원실 운영부터 251쪽 상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251쪽 상단 병사관리부터 253쪽 상단 일반보상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쪽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전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관보구독료 2,9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급 대상을 축소할 수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지금 인터넷상으로 그것을 열람 내지는 확인할 수가 있긴 있는데요. 사실은 관보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또 전 직원이 꼭 공람을 해야 되고 그런 상태 때문에 인터넷에서 수시로 열람을 해서, 그것이 또 양쪽으로 부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페이지 수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인터넷에서 전체적으로 공람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관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기능이 많이 추가되고 있으니까, 그런 추세고. 그런 면에서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의 편의나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향후에 그런 것도 신중히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성진위원   현재 다른 자치단체도 다들 부서별로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관보를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감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3일 간에 걸쳐 심사한 행정관리국,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행정관리국 소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갑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토론하라는 얘기죠?
○위원장 윤갑수   예산안과 명시이월비까지 포함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명시이월비, 585페이지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와 관련돼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경제개발비인데, 민원감사 소관이 아닌데.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결위에서 받습니다.
문경주위원   이건 예결위에서 받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위원장 윤갑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주위원   한 가지 더, 아까 관광정보임대료 관계로 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민관계에 있어서의 서비스는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간혹 이용을 해 보는데.
  물론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의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책임 부서에 있는 분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똑같은 대민관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탁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저희들이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사항을 위원장이 낭독하겠습니다.
  증액은 주민자치운영비 3,600만원이며 감액은 구민체육대회 1억 5,000만원 외에 총 5건에 6억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수정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수정 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명시이월비인 북악골프연습장,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 전통사찰 정비 보수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경석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박덕기    이승로    윤갑수    최동환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