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2월7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구정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저희 소관 업무 관련 조례 개정에 즈음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또 그 개정 내용에 따라서 광역단체 차원에서 조례안 준칙을 제정해서 기초단체에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고자 하는 것인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경우에 수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수익 허가되는 구유재산의 대상 범위 그리고 허가할 수 있는 기간, 연간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 계약 내용에 무엇 무엇을 포함토록 하는가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그 다음에 재정법 제78조 2항이 새로 신설이 돼서 공유재산 심의 대상에 공정이 50% 이상 진전된 건물에 관해서는 그 확정사항을 포함해서 구유재산 범위를 넓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소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에게 토지매입 비용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재산매각대금의 분납기간을 종전의 5년 이내를 10년 이내로 늘리고 또 분납에 따른 이자율을 연 8%에서 5%로 인하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또 구유지 내 사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에 대해서도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해서 대부료 산출기준을 마련했고 또 지방자치법 시행 제103조 제2항이 신설이 돼서 구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식으로도 낼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그리고 전세금의 산출방법, 반환절차 등 세부 처리기준을 정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료 연체이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고 또 변상금을 부과 징수할 때 점유자에게 사전통지해서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변상금 부과에 따른 시민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 항목은 규정은 이번에 생기지만 저희는 이미 옛날부터, 이런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이미 운영해 왔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에 즈음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환   전문위원 김운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등에게 매입 자금을 연부로 해 줄 경우에 이자가 연 5% 분할이고 그 기간도 10년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 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에서 구입하는 매각대금은 기간이 5년 이내고 이자가 연 8%거든요. 기간에서도 5년, 10년으로 차이가 나고 이자율도 5%, 8%인데, 지원자금 성격을 띠는데 8%라면 현행 은행금리가 6% 내지 7%입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어떤 지원적 측면에서 봤을 때 금융권 실세 금리보다 비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이자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나 재정법 시행령에서 결정돼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자율이 높은 것을 공감하면서도 조정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상위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마는 그 현실적 모순에 대해서 이 법을 제정하는 기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덕기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윤갑수   어떻게요?
박덕기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이자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먼젓번에 시장과의 데이트 시간이 있어서 이 변상금에 대한 이자율이 얼마냐 그랬더니 답변을 해서 거기서 다 공감하기를, 너무 이자율이 비싸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데에도 ‘유약하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데 사회적 약자에게 이런 문제가 들어갔는데 과연 그런 걸 갖고 했느냐. 그것이 벌써 이미 1, 2년 전부터 떠돌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구유재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변상금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변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받아들인 액수가 연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2000년도의 결산은 12억 8,300만원입니다.
박덕기위원   12억 8,300만원인데요, 이 이자율을 얼마씩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연체 이자율은 지금 15%입니다.
박덕기위원   15%죠?
○재무과장 박경호   예.
박덕기위원   그럼 15%인데 우리 구에서 이 15%는 너무나도 많다, 이건 턱도 없는 일이다, 지금 6~7% 아닙니까? 두 배가 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서민들에게, 약자에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옛날 은행금리가 13~15%일 때 비슷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이대로는 못 하겠다고 공고나 그런 것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라는 게 하나의 과태료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은 벌칙 부분의 성격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15%는 과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국유재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구두상으로는 중앙 정부 쪽에다 요구하고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행해서 개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고 우선 국가기관인 재정경제부에서 국유재산관리법부터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법도 같이 영향을 미쳐서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덕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만 왜 이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들고일어나서 이런 거는 고쳐 봐야죠.
  시장 이야기도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재경부에서 법을 고쳐야 될 것이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두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어떤 이야기라도 내려온 적이 있는가, 그대로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재무과장 박경호   아직까지 그런 시달이라든지 지시는 없었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기관, 다시 말하면 약자가 아닌 법이라면 벌써 고쳤을는지도 몰라요. 15%를 지금도 받아들이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좌나 뭘 받아서라도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이걸 올려서 빨리 조치하는 것이 어떤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국장 정현식   박덕기위원님 말씀은 변상금을 내는 대상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계층이다. 그야말로 저소득 계층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뭔가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변상금 납부 대상자라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나라의 재산을, 정부의 재산을, 국민의 재산을 무단히 점용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국법질서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부담이기 때문에 2년 전에도 이 문제로 해서 우리가 중앙 정부하고 대화를 하고 몇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는 그야말로 저희들을 진솔하게 성원해 주고 격려하니까 말이지만 그런 일련의 건의가 가장 많이 반영되고 해서 올해도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세외수입 사업을 가장 잘 하는 구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 추천이 돼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요로에 계신 분들도 관심이 있고 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신 말씀의 취지에 맞게, 가능하면 현실은 어떻든 간에 우리 관내에서는 서민이, 저소득 주민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런 취지의 정신을 받들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부연설명을 드리면 요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료 같은 것도 분납할 때 연 8%의 이자인데 융자를 받으면 은행은 6%대의 이자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융자를 받아서 대부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현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조현상인데요. 저희들도 이자율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올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넓게 얘기하면 대부료나 변상금은 사용료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료는 사전에 계약을 해서 빌려쓰는 것이 대부료고 변상금은 사전계약 없이 어떻게 보면 불법성이 있는 게 변상금인데 대부료는 기존 산식이 있어서 대부료가 산출되면 거기에 알파를 더해서 변상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료에 대해서 할증이 이미 된 것이 변상금인데 그것을 제때 안 내면 다시 연체료가 붙어서 15%가 되고 있는데 좀 알고 싶은 것이, 대부료에다가 얼마를 할증시킨 것이 변상금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120%입니다. 그러니까 20% 할증이 되지요.
○위원장 윤갑수   20% 할증?
○재무과장 박경호   예.
○위원장 윤갑수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변상금이 15%라고 했을 때 이를테면 다른 용도에 다른 세금을 부과했을 때 세금과 변상금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태료가 더 추가되어서 할증이 붙는다고 하지요? 할증이 붙지요?
○재무과장 박경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대부일 때보다 20% 할증을 해서 부과합니다.
이승로위원   20% 할증인데 그러니까 현재 대부료 외에 다른 용도의 세금도 마찬가지로 비교했을 때 이 변상금과 차이는 많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지요. 이것이 일반 세금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왜냐하면 일단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벌칙금이니까.
이승로위원   벌칙금인데 세금도 20% 부과가 더 되는 것이 있지요? 체납됐을 적에.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가산금이라고 해서 이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과의 프로테이지로 봐서. 가산세가 20% 부과되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재무과장 박경호   취득세 한 가지뿐인 모양입니다.
이승로위원   취득세 한 가지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이 안건하고 상관 없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그것은 재무과 관리 대상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재산 총괄과이긴 하지만 일단 특별회계 재산은 특별회계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지요, 전부 다.
최동환위원   파악은 하는데 그 매입 절차라든지 관리 절차는 다 해당…
○재무과장 박경호   해당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에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한다고 해서 추가로 붙은 조항이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처분, 그래서 90평방미터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한다라고 했는데 심의를 생략한다는 말이 곧 구의회 의결 절차도 생략한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구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은 중요 재산이기 때문에 1억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일 때 저희들이 의회에다 상정해서 의결을 받는데요.
  더욱이 공유재산 심의회의 의결을 안 한다는 것은 경미한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칩니다.
최동환위원   앞으로 90평방미터 미만의 토지는 의회 의결사항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지요. 과거에도 그랬고.
최동환위원   재산 가액이 1억이 넘으면?
○재무과장 박경호   1억이 넘으면 그것은 예외는 안되지요. 물론 당연히 최소 면적이 그 이하라도 지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1억 상당이 된다면 당연히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요.
최동환위원   1억 미만이면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면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도 할 수 있다?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최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윤갑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예, 고맙습니다. 2002년도 성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올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2 회계년도에 취득 또는 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보고 올리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행키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 올리면 먼저 취득용 재산으로써 장위동 청사건립 부지 한 필지 180㎡, 3억 6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 대상 토지로써 길음3동에 한 필지 142㎡, 1억 400만원 상당이고 안암동 상가 한 필지 161.3㎡, 1억 2,000만원 상당이고 정릉2동 463번지 재건축지역에 3필지 116㎡, 1억 1,0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정릉1동 새마을 재건축지역에 5필지 365.5㎡ 이것은 31억 9,4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 10필지 3,784.4㎡에 35억 3,0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올린 2002 회계년도 성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시면 고맙겠고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환   전문위원 김운환입니다.
  200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시행규칙 제20조에 보면 등기수속 등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 확보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성북구 관내에 아마 수백 건 권리확보를 안 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을 하면서 건축선 후퇴를 하면서 도로를 내 주면서 기부체납을 실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확보, 다시 말해서 명의이전을 안 해서 전 토지소유자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마 사도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수 많다고 합니다.
  저희 사는 동에도 제가 알기로도 수십 건이 있고 성북구 전체적으로는 수백 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한번 자료를 요구하신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불과 3~4건 자료가 왔는데요.
○재무과장 박경호   기억하는데요. 문제는 재무과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각 주관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관 부서에서 면밀하게 파악돼서 저희들한테 수합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또 다시 관계 과에다 자료를 수합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최대한 가능하면 1월 말까지, 금방 일주일 내에 될 대상은 아닌 것 같고 2002년 1월말까지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예.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200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맨 마지막에 정릉1동 966-87번지 외에 4건. 이 건수는 몇 년 전에 관리계획안에 올라왔던 토지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예, 맞습니다. 사실 지방의회 의결을 일단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으면 이 회계년도까지 유효하지만 지금 새마을 재건축 추진이 부진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은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매각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매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결을 안 해도 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또 상정했음을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의결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2년 간 유효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유효한데 이번에 의결을 받는 목적은 의회에 보고하는 차원에서 중요 재산이기 때문에 다시 상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그 당시 의회에다 재건축조합에서 매입 신청을 했을 때는 자기들 계획이 임박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우리가 현장 확인까지 다 하고 그래서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별다른 이견 없이 의회에서 가결했는데 그게 1년 이상 매입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정릉동 새마을재건축이 ’99년도 12월 13일날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조합에서도 금년중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재개발 관계는 어차피 조합원들과의 의견이 일치되고 동의가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매입이 불가능함을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으로 이번에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이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우리는 현금으로 다 받게 되나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지요, 현금이지요. 물론 분납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현금입니다.
최동환위원   분납은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20년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최동환위원   20년이요?
○재무과장 박경호   예.
최동환위원   분납의 주체는 그럼 누가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각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최동환위원   각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무과장 박경호   예.
최동환위원   그런데 매입 신청은 조합에서 일괄하고 분납은…
○재무과장 박경호   예, 그래서 소유권은 일단 이전을 해 주면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전부 다 등기부등본에는 채권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개별 점유자에 한해서?
○재무과장 박경호   예.
최동환위원   현재 점유자지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무국 특히 재무과, 더 적게는 재산관리계가 우리 구청 내에서 가장 격무 부서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 건에 달하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매년 정리해야 되고 또 대부료다, 재건축 재개발 관계로 재산 매각에 대해서 상당히 격무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이번 관리계획 동의안 올라온 것을 보면 연간 기 승인 받은 새마을재건축 31억 9,000만원을 제외하면 매각이 3억 수준, 그 다음에 취득이 3억 수준, 처분도 3억 수준, 이렇게 굉장히 미미한 금액인데 물론 타 부서에서 협조를 잘 안 해 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내년도에 이 건 후에 수없이 동의를 받으러 올라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2002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이라고 해서 성북구에서 작성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상위 법령이나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작성기준의 중요한 점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특별하게 작성기준이 과거와 변동됐다든지 중요시된 것은 없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은.
○위원장 윤갑수   지금 대체취득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매각 처분하는 만큼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게 과거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대체재산을 조성 차원에서 전액 새로이 재산조성비를 충당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가 ’99년 11월 15일날 삭제가 됐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83조에 의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라는 정도로 완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물론 재산을 매각하면 그만큼 대체재산을 취득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매각하는 것이 대부분 잡종재산이지만 각 실과별로 행정재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작성하는 공유재산 증감보고 결과를 보면 2001년도는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저희들이 시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증액된 것이 236억 2,500만원 상당이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해서 감소된 것이 198억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잡종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판매하니까 매각 부분만 눈에 많이 띄어서 그럴 뿐이지 각 동 청사라든지 또 아니면 체육관이라든지 이러한 행정재산을 계속 저희들이 취득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한 감소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3.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이 2002 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세입을 말씀 올리고 그 다음에 세출 순으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48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성 내용을 보면 구세가 207억 1,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60억 9,500만원이고 의존수입이 19억 7,0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 내용은 경상사업보조금이 2억 5,400만원,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서울시 재정보전금이 1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18억 8,100만원이 줄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 올리면 재무국 소관 총 규모가 14억 9,400만원이고 이것은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약 1% 수준에 머문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9,200만원이나 감소됐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타 부서별로 그리고 성질별로 상세히 풀어서 배포해 올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환   전문위원 김운환입니다. 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과별 구분 없이 예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 29쪽과 30쪽 상단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쪽 하단 구유재산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과 30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4쪽 상단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 35쪽 상단 징수교부금 수입 중 시세징수 교부금, 같은 쪽 중간 공공예금 이자수입, 36쪽 상단 기타 이자수익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시세징수 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어서 36쪽 상단 국유재산·공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37쪽 중간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 과태료,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56억 2,700만원 감액 편성됐는데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건 작년도 당초 순세계잉여금이 93억 4,8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 때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175억으로 증액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내년에는 금년만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약 119억 정도 발생되리라고 보고 편성했습니다.
홍성진위원   구청 각 과에다 이런 공문을 보내서 해당 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금액들을 받아서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저희 재무과의 예산집행 현황은 지출계에서 일목요연하게 발췌를 할 수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협조 안 받고도 불용액 추이를 재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다 알 수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박경호   가능합니다.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 모든 자료가 총집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폐쇄 출납일이 내년도 2월말이기 때문에 2월말까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불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재무과장 박경호   그러니까 자금집행 계획 같은 걸 저희들이 각과에서도 받았고 또 매년 발생되는 추이 같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계하기 때문에 거의 착오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홍성진위원   이번 예산액 110억 9,440만원 잡으신 거죠, 순세계잉여금을?
○재무과장 박경호   예.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38쪽 중간 체납처분 수입과 같은 쪽 기타 잡수입 중 소송비용, 39쪽 과년도 수입 중 재산매각, 변상금 그리고 41쪽 하단 재정보전금과 45쪽 상단 재산관리 경상보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41쪽에 재정보전금이 있는데요.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정흥진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자동차에 대해 매년 1월에 부과되는 자동차면허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면허세에 대한 감소분만큼 별도로 재정보전금으로 내년부터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예.
○위원장 윤갑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부분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257쪽 중간 세무1관리부터 261쪽 하단 포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받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61쪽 하단 세무2관리부터 265쪽 중간 포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5쪽 하단 재산관리부터 273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3쪽 하단 회계관리부터 27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계약업무 전산화 프로그램개발비가 500만원 책정돼 있는데요. 어떤 기능이 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업무 처리를 대부분 수작업에 의해서 하던 것을 지금은 조달청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모든 것을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조달청의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서 병행해서 저희 자체에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홍성진위원   조달청하고 연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투명성을 위해서 전부 다 수의계약까지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프로그램을 저희 자체에서는 개발하기 어려워서 조달청에서 개발한 것을 각 자치단체가 조달청 서버하고 연결이 돼서 전산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또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25개 구청 공통사항이겠죠?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예.
홍성진위원   그럼 특별히 우리 구청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구청하고 다 같이 쓰는…
○재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그게 개발을 한다는 뜻에서 신설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취지가 아니고 조달청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을 구입하고 저희들이 유지 보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입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419쪽 하단 지적관리부터 42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임재훈   먼저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 비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적기준점 재설치는 저희가 관내에 측량이 잘 안 맞는 지역, 그런 데다가 지적기준점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면에 설치했기 때문에 각종 공사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망실이 됩니다.
  망실이 되면 원인자 부담으로 망실비를 다시 징수해서 그 다음에 재설치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재설치 비용이 결국은 매설비용하고 측량비용하고 대별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가 매년 지가를 산정하고 어떤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지가나 어떤 평가에 전문직인 감정평가사가 공무원이 산정한 지가를 검증합니다. 그 검증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검증수수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해 놓은 검증수수료를 평가사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기준시가 감정을 감정평가 기관에서 전부 다 하지 않나요?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 공시지가를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전 필지 중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7만 5,000필지인데…
최동환위원   표준지가요?
○지적과장 임재훈   표준지는 2,002필지입니다. 7만 5,000필지에 대한 감정료를 지급하면 구비나 시비가 너무 지출이 많으니까 그 중에 3분의 1정도를 표준감정 합니다.
최동환위원   표준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적과장 임재훈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를 산정하는데 그 산정한 개별 토지에 대해서 다시 검증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지요.
최동환위원   도시계획 사업할 때에도 지적측량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합니까, 도로 측량 같은 경우에도?
○지적과장 임재훈   보통 저희가 측량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지적측량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지적측량 기준점을 방대한 성북구 전 지역에다 다 매설할 수 없기 때문에 측량이 비교적 안 맞는 지역 아니면 어떤 재개발 사업이나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 우선해서 매설하고 나머지 비교적 측량이 잘 맞는 지역은 어떤 현황에 의존해서 측량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아니, 지적공사에 측량을 주민들이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설치한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을 하나요?
○지적과장 임재훈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동환위원   도시계획 도로도 마찬가지겠지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이게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가 측량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측량을 과거 1910년대 당시에 일제 측량을 한 도면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측량도면이 전부 축적이 작고 지질 도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지질도면에서 작성해서 그 도면에 의해서 작은 축적의 측량을 하기 때문에 역시 정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재개발 사업지구나 다시 토지 형태를 새로 구획하는 지역은 정밀한 방법으로 해서 수치측량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도시계획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적과가 관여된 부분은 거의 없지요? 도시계획과라든지 실무 부서인 토목과하고 측량 부분에서는 지적공사에서 다 하나요?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들이 관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 일단 도시계획 저촉 부분을 번지를 내고 면적을 내서 어떤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할하는 지적정리 절차를 저희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본 위원 동네에 도시계획 도로공사가 시행중인데요. 도시계획 도면에는 6m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토목과에서 공사 설계도면에는 도로 폭이 5.2m로 측량이 되어 있다고 도로공사 부서인 토목과에서는 5.2m로 그냥 하더라고요.
  그것이 사유지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천 부지로 되어 있는데 하천 부지 폭이 좁은 데는 8m, 넓은 데는 10m까지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측량이 그렇게 나왔다는 이유로 해서 5.2m로 하길래.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의 제기를 해서 재 보니까 5.2m고 공사하는 업자도 6m로 하려고 하니까 해당 부서 실무 담당자가 나와서 도면대로, 지적 측량한 대로 해라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지적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당초에 도시계획을 6m 도로로 고시했는데 실제 도면 폭이 6m가 안 나오는 경우가 첫 번째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도면 폭이 6m가 충분히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보면 6m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측량이 안 맞는 지역, 그런 지역은 불가피하게 도면 폭 보다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전자에 말씀드린 도시 계획 도면 폭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사실상 현황은 어떤 측량상 거리 유지나 그런 것을 위해서 6m가 안 나온 부분 두 가지로 대별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도면상의 폭이 6m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도면이라는 것이 어떤 도면을 이야기합니까? 도시계획 도면을 이야기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도시계획 도면이지요.
최동환위원   눈금 하나에 몇 십 센티미터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눈금 굵기에 따라서?
○지적과장 임재훈   도시계획 도면이 보통 6m 도로나 12m 도로, 25m 도로 이렇게 쭉 도시계획 사항이 결정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도면에 어떤 결정된 거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사실상 드문 경우입니다.
  어떤 지역은 25m 도로를 고시했어도 실제 도면이 24m 아니면 26m 이런 식으로 약간의 도로 폭이 유지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지적측량 기준점이 훼손되었거나 아니면 기준점을 잘못 판단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나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서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측량 기준점이 오래 돼서 측량하는 사람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가 지적측량 기준점에 관해서는 매년 정밀 측량을 다시 실시합니다. 그리고 측량 기준점이 이동이 있다거나 사실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수반해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매년 일제 점검합니다.
  그런데 측량 기준점이 잘못돼서 어떤 도면 폭이 모자라는 부분은 거의 사실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적의 경우에는 예측되지 않는 어떤 측량의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오류가 많은 지역이라면 일단 불부합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외에는 크게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너무 상식에 안 맞는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쪽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재무국에 질의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근 강북 지역에 있는 구가 추진했던 지방세 세목 교환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그 동안에 진척사항이 있으신지,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최동환위원님께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교환에 관해서 그 동안에 변화된 것이 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관해서 말씀하는 걸로 이해하고 그 동안 시에서 여러 차례 시장님의 강력한 정책 의지로 또 대시민 공약사업이고 해서 국무회의까지 올라가서 심의 유보된 것으로 끝났고 최근에는 위원님께서도 얼마 전 특정 교회의 전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에서 당의 정책으로 결정을 해서 야당과 지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강남구하고 우리 구가 종토세 징수금액 차이가 얼마 정도. 대충?
○재무국장 정현식   약 4.5배정도 차이가 납니까?
최동환위원   4.5배, 액면가로 그 정도면 금액 차이는 300억, 400억?
○재무국장 정현식   우리 종토세가 150억이니까 4.5배가 넘네요, 산술적으로. 4.5배가 훨씬 넘습니다. 강남이 8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11억이니까 약 7배입니다.
최동환위원   우리 성북구는 7배,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10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국장 정현식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예, 세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손을 봐야 합니다.
최동환위원   왜 국회 세법에다 자치단체 세목까지도 세부적으로 규정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를 마감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10시에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경석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박덕기    이승로    윤갑수    최동환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정흥진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