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0월23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상월곡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호건ㆍ이인순 의원)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임태근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6.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이용진ㆍ임태근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상월곡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김경이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 의원 발의)(재상정)

                        (10시04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홍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홍진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권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1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본회의에 재상정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호건ㆍ이인순 의원)
                             (10시08분)

○의장 임태근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이호건 의원님, 이인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3항에 의거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접수순서에 따라 이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위3동, 석관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호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북구 전체인구의 약 13%, 5만 7,000여 구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더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느린학습자 지원방안 연구회’를 통해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렸던 바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높은 만족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된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연속적 훈련이 필수적인 느린학습자의 특성상 공모사업과 같은 단기 프로그램은 교육과 훈련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과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구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전체인구의 약 13.6%에 달합니다. 이 인구 비율은 노인인구의 14%를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되는 사회적 지표가 될 만큼의 유의미한 비율입니다. 14%에 이르는 노인인구 확대에 따라 관련 부처와 대응정책, 지원시설이 마련되어온 것과 달리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제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도 당사자 가족들이 제도적 공백을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담아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아동 심리정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센터 이용 아동의 3분의 1이 경계선지능, ADHD 등 정서ㆍ행동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매우 크지만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과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경우, 서울시 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인 ‘푸른존’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심리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처럼 연계가능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성북구가 양성한 느린학습자 전문강사단을 파견해 순회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한다면 아이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기존 기관을 거점으로 삼아 허브 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아동ㆍ청소년 느린학습자의 발굴과 지원 중심기관으로, 그리고 성북구 평생학습관은 성인기 느린학습자 지원의 거점기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인기 느린학습자는 아동청소년기에 비해 더욱 사회로부터 방치되어 은둔과 고립의 형태로 매몰되고 있으며, 이들의 문제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두 기관이 허브 역할을 맡아 관내 복지관, 가족센터 등과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인근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관련 프로그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면 느린학습자 당사자와 가족들이 보다 쉽게 지역 자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 구는 이미 선도적으로 센터 설치 근거를 조례에 담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실행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 자치구는 직영 또는 위탁 형태로 작년과 올해에만 다섯 곳에서 느린학습자 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며 주민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계선지원센터의 회원 가입현황을 보더라도 성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입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는 곧 우리 구민의 정책 수요가 크다는 방증이며, 성북구가 이 목마름에 응답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느린학습자 지원이 단기 프로그램이나 공모사업에 그침에 따라 정책 경험과 실행 역량이 축적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소멸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성북구가 느린학습자 지원의 최일선 행정주체로서 이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기반의 출발점으로 지원센터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막막함으로 두렵고 서럽다”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제도적 사각지대의 해소에 대한 구민의 절실한 요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길음2동, 월곡1ㆍ2동 지역구 이인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위한 중요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평생에 걸쳐 지속적인 돌봄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 7월 기준 서울시에는 38만 5,000여 명의 등록장애인 있으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약 3만 7,500명으로 전체의 9.7%에 달합니다. 우리 성북구 역시 등록장애인 1만 6,900여 명 중 약 1,500명이 발달장애인으로 약 9%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성북구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원구는 16개, 강서구는 10개, 강남구와 송파구는 9개, 서초구와 은평구는 8개의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 있지만 성북구는 0개소로 최하위입니다.
  그 결과, 우리 구의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수년간 대기하거나 타 자치구로 보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복지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돌봄시설의 부족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중 약 30.5%가 취업 중이며, 이들 대부분이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자립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구립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설립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시설 유치와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성북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성을 갖춘 주간이용시설을 설립해야 합니다. 서울시도 최근 2030년까지 자치구별로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화를 고려한 맞춤형돌봄과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40+ 주간이용시설’을 30개소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둘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성인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성북구에 단 2개소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관을 신속히 확충하여 대기 문제를 해소하고,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발달장애인 특화 돌봄 지원 체계 구축해야 합니다.
  주간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야간, 긴급, 주말 돌봄 등 가족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의 추가를 요청드립니다.
  특화일자리는 10명 규모로 주 2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따라서 이 소중한 기회가 더 많은 인원에게 제공되고,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2030년까지 공공일자리를 1만 2,000개로 확대하고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를 신설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도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활력을 찾고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일자리 확충과 직업훈련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설립된 성북복지재단은 지역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ㆍ집행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발달장애인 돌봄ㆍ자립 지원정책을 재단과 연계한다면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민관협력의 시너지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오늘의 제안이 실행으로 이어져 성북구가 모든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진정한 복지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임태근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지금부터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직무유공 표창 및 부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표창을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영예성을 보장하고자 권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았을 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전자회의록의 공개 기한 규정 및 전자 임시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6.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위원장 고영옥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윤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내의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신체ㆍ정신적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및 해당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알코올 의존 치료 연계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정윤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성북구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및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모든 구민으로 확대하여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운영사무를 재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고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이용진ㆍ임태근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상월곡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1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섭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 의원입니다.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도심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설물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장위동 66-300번지 일대 94,411㎡ 부지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 2,902세대 규모의 건축계획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정릉동 산1-214번지 일대 국민대학교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학교시설로 편입하여 제5캠퍼스로 조성하고 교육연구동 신축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자원 재활용 및 사회적 기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네, 박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김경이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9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정해숙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중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의회에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중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육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 주민에게 임시 거주시설 및 긴급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심리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육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을 정비하여 구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 및 독서증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정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45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추천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 의원 발의)(재상정)
                             (10시46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지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은 이미 진행하였으니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재정계획이 아니라 우리 구민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의 설계도 됩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원칙 아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우선순위와 방향이 곧 성북구의 다음 해를 결정짓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복지와 도시, 문화와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예산, 구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자료준비를 통해 예산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도시관리국장최재준
  건설교통국장박정훈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홍지현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