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0월9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및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및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및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진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및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01회계년도 결산서항목 부서별 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판매대금을 지금 홍보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2000년도 이전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판매실적을 올리고 경쟁도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분리수거에 대한 모든 기구, 이런 것을 사서 동사무소 동장 입회하에 나눠주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에 많은 협조를 했는데 지금 분리수거대금을 구청에서 일괄관리하고 동사무소에는 별다른 지원대책이 없어서 분리수거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임무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쓰레기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재활용이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전에는 구에서 일부 관리하고 동에서 판매하는 재활용기금을 동에서 관리했는데 2000년도부터 동기능 전환이 1월에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같이 청소관련 재활용품 판매대금도
구 청소과에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라서 판매대금의 20% 정도는 환경미화원 보상차원으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자금은 현재 동사무소에 재활용집하장이 동별로 비치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시설보수라든지 공공근로나 취로요원들이 청소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하고 또 동에서 특별히 시설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타당하면 바로 우리가 자금을 배정해서 현재 동 재활용품 분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통장을 가지고 관리하신다 이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동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기금이 총괄집하장에서, 석관동에서 총괄해서 판매대금 관리하고 각 동에서 직접 업자한테 판매해서 돈이 구로 들어오면 그 판매대금의 20% 정도는 환경미화원 보상차원에서 배정해 주고 나머지 80%는 우리가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동에서 필요한 자금을 배정해 준다는 거죠.
○임무원위원 판매대금을 구청 청소과에서 각 동 실적을 따지지 않고 일괄 통장 하나를 개설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20% 보조는 실적이 없는 동이나 있는 동이나 공히 필요하면 지급한다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판매대금의 경비는 나옵니다. 그 금액의 20%가 나옵니다.
○임무원위원 판매대금 총괄로 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얘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를 들어 성북1동이 1만원에 판매될 수도 있고 성북2동은 더 많아서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 금액의 20%니까 동별로 같은 것은 아니죠.
○임무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실적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 동은 20%로 하고, 10만원 나오는 데는 10만원에 대한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렇다면 판매장소, 분류해 가지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판매를 동사무소에서 직접 개인 쓰레기수거장에 판매한다고 들었는데,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패트병이라든가 유리 같은 것은 석관동재활용집하장에서 수합해서 판매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분리수거 한 것을 집하장하고 판매 계약이 돼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계약은 아니고 종이같이 파지같은 것은 다 고물상같은 데서 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계약이 아니고 수시로 들어가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고물상 하는 업자가 한 44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어려운 것을 하기 때문에 또 영세합니다. 시차원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조를 주기 위해서 우수하게 관리하는 고물상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주는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계약은 아니고 판매하는, 거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무원위원 동사무소에서 직접 동에 가까운 데 가서 파는 것하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분리해서 하는 것하고 종목이 따로 따로 돼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동에서 하는 것은 종이 같은 것을 많이 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패트병, 유리병, 다음에 스치로풀, 캔을 많이 모아가지고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바로 바로 소비가 되고 또 일반적으로 대개 고물상들이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 그정도만 해요. 영세하기 때문에.
○임무원위원 그러면 성북구에 각 동이 쓰레기 판매대금이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한 6억5,000 정도 있고 거기서 한 6억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 정도는 각 동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20%를 동으로 지원하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환경미화원 몫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동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분리작업을 했고 노력의 대가로서 20% 정도 배정해 주고 나머지 동에서 필요한 장갑이라든가 장비, 시설,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천막을 친다든가 할 때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그에 필요한 자금을 동사무소에 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임무원위원 6억이 적립돼 있다는데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재활용을 얼마나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죠. 재활용특별회계기금으로 해가지고요.
○임무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의 질의 목적을 정확히 아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순기위원 재활용기금이 연 수입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도 상관 없으니까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총수입액이,
○박순기위원 그러면 뒤에서 계산 좀 해주시고, 혹시 작년도 것 있으면 봐주시고요, 본위원이 왜 여쭤보았냐면 쓰레기문제가 우리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쓰레기처리 대책에 대한 구청의 정책적인 접근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 석관동에 집하장을 설립하면 우리 성북구의 모든 양을 거기서 처리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지금 처리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부족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산재돼 있고.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하청업체에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너무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구에서도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정책을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각 동에 난립돼있는 집하장도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특히 월곡근린공원은 공원내에 집하장이 있어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 하고싶은 얘기는 기금조성이 되면 물론 필요하면 사용해야 되지만 이 기금을 더 조성해서 석관동 같은 처리장을 하나 부지를 선정해서 건립했으면 좋겠어요. 그 계획을 국장님이 주도해서 잡으셔서 기금과 구청 예산과 시의 지원비와 합해서 계획을 한 번 잡아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지금 재활용집하장뿐이 아니고 일반쓰레기집하장을 포함한 집하장 적정부지 관계를 우리는 선정관계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럴 만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디다 그런 부지를 선정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지를 위원님들께서 좋은 부지를 설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부지는 예를 들어서 월곡근린공원 내에 재활용 중간집하장이 있는데 석관동처럼 지하에는 작업장으로 쓰고 위에는 스포츠센터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로부터 님비현상도 적고 구청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 쓰레기처리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부지를 지난번에 국장님도 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부지는 구하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월곡산 같은 경우도 바로 해도 돼요. 지금 사용하는 부지라도. 그러니까 우선 부지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잡아서 계획이 선다면 부지야 어디를 선정해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의지가 있으신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계획 먼저 세운 다음에 부지라든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먼저 물색한 후에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혐오시설로 온 주민이 인정하면서 또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국장님 참 무책임한 대답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선정해 주면 된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위원님의 질의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의 답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어쨌든 저희로서는 재활용이라든지 일반쓰레기 집하장 문제가 굉장히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고민하시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디다 물색하면 좋을까 하고 정말 고민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계획도 갖고 계시고 고민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결과가 이제 나오겠네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김정주위원입니다.
쓰레기문제가 나왔으니까 봉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 가게들에서 잘 판매 안하려고 기피하더라고요. 그게 마진이 적어서 그렇다는데 지금 공급가격이 얼마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가격구성이 판매이윤이 5.8%, 제작비가 8.7%, 여기에서 김포로 운반하는 운반비가 74.2%, 차활비가 11.3% 해서 100%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이윤이 한 5.8%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가 다 똑같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가격구성은 똑같습니다. 판매이윤이라든지 제작비, 수집운반비, 처리비 비율은 똑같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소매상을 위해서 마진을 올려줄 수는 없겠네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것은 조례개정해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격조정을 하려면 조례개정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규격별로, 종류별로 구청별로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가격차이는 있어도 마진은 똑같다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위원장 정진만 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저희가 10월4일날 동사무소 감사를 갔는데 쓰레기재활용품에 대해서 병하고 또하나 기재가 안돼서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직접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팔아서 기금이 전액 구청으로 들어간다면 왜 병하고 그것은 미리 가져가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금 쓰레기 종류가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 구분이 되는데 재활용 부분이 병, 패트병, 스치로풀, 캔이라 든가 비닐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동마다 대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쓰레기 재활용을 수거해서 동별로 집하장이 있는 곳은 동에서 분리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석관동으로 패트병이라든가 캔, 병 등은 그쪽으로 보내고 나머지 동사무소에서 직매로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나머지 거기로 수합해서 처리하고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총괄해서 분기별로 거기에 따라서 판매금액의 20%는 환경미화원에게 보조해 주고 나머지 80%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아까 임무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매각대금을 현재 동사무소 환경미화원한테 20%를 내려보내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동사무소마다 환경미화원 숫자가 틀립니다. 저희 돈암2동사무소는 3명이고 다른 데는 9명, 10명도 배치돼 있는데 그런 면에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부분은 왜냐 하면 돈암동같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을 처리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별로 필요치 않고 장위나 석관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없고 일반주택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수도 늘고, 발생이 많이 하니까 판매가격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발생량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비율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금액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비율로 따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지적하냐면요, 지금 아파트같은 경우에 가구당 재활용업체를 선정했을 때 가구당 400원, 470원, 48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2천세대 같으면 80만원을 받는 그런 식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독주택에서는 전부다 재활용을 어디 가서 팔면 돈이 되는 것을 구청에서 다 회수해 갑니다. 그리고나서 이 환경미화원에게 20%를 주죠.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주택에 대해서 청소해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고 본위원의 얘기는 아파트에서는 자기가 팔아서 자기가 씁니다. 그렇다면 단독주택도 자기가 내는 양만큼의 혜택, 예를들어서 옛날에 시행해 왔던 휴지같은 것을 분배해 준다든가 그런식으로 해서 혜택이 조금이라도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부분은 옛날에 동사무소같은 경우에 쓰레기 분리를 많이 하면 화장지를 일부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방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래야만 재활용이용도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그렇게 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공동주택에 보면 일반적으로 재활용분리수거함이나 일반폐기물, 음식물쓰레기통, 그 다음에 폐건전지함, 폐형광등함 이렇게 종류가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일반 다른 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폼이 없습니다. 일반 신도시같은 경우에는 규격화가 딱 되어서 일반쓰레기통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한다, 또 분리수거함은 어떤 스타일로 해서 서울시에서 조례가 내려와서 각 구청에서 행하다가 요즈음은 안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장 조례로 해서 어떠한 폼으로 가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도 120ℓ면 120ℓ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용역업체가 쳐가는데 어떠한 스타일로 해서 노끈, 어떠한 일관성이 없이 지금 현재적으로 공동주택도 그렇고 일반주택도 그렇고, 일반주택이 물론 가구수에 대비해서 어디다가 놓을만한 장소도 없고 하니까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만 가도 너무나, 한진같은 데를 가봐도 마대자루 널려있고 이곳, 저곳에 쓰레기 산더미같이 분리수거해 가지고 쌓아놓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보면 너무나 도시미관에도 안좋고 그런 부분에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방안이나, 본위원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하시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송대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음식물쓰레기 분리관계를 질의하신 사항같은데요, 사실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김포로 반입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2001년도부터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2-3ℓ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15톤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용기라든가 이런 사항은 어떤 구청차원이나 시차원에서 아파트단지별로 특색있게 처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아파트단지면 어느 아파트 단지에 맞게 동 대표라든가 부녀회에서 청소관계를 해 가지고 강동 푸른환경이라고 음식처리하는 업체로 나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격 같은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재활용해서 판매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알아보고 좋은 방향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식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분리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수거방식도 문전수거방식이라든가 거점수거방식이 있습니다. 거점수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10가구면 10가구, 20가구면 20가구를 기준해서 통을 갖다 놓고 해 봤고, 몇군데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은 문전수거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현재 가정에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치워 갑니다. 그러면 어디가서 분리를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우리가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따로 있어 가지고 용기를 모아서 장위동,
○송대식위원 본위원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치워 가는 분들이 용역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한꺼번에 같이 치워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통 집하장에 모여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싣고 가면서 짬봉이 되는 상황이에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송대식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개인주택이에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공동주택인 경우는 푸른환경이라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직접 용기로 해서 차량으로 하고, 개인주택인 경우에는 직영인 경우 우리가 직영을 10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은 우리 환경미화원이 따로 분리해서 장위동 적환장에서 분리배치를 하고 나머지 대행인 경우도 분리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따로 2-3ℓ의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같이 합니다. 따로 완전히 분리해서 배출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간혹 혼합해서 가는 경우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네.
○위원장 정진만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일반용역회사에서 수거해 갈 때 통을 함부로 다뤄가지고 파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구청에다가 새것으로 하나 바꿔주세요, 하니까 그것은 해 줄 수가 없다, 당신네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이 나와 가지고 본위원이 관리책임자로 있는데 주민들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일반용역회사에다가 얘기하면 자기들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청에다가 얘기해라, 또 구청에다가 얘기하면 용역회사에서 해 줄겁니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의 왜 우리가 버리면 자기들이 그만큼 이득을 보는데 또 우리가 수고비를 한달에 한 20만원씩 우리 공동주택에서 나갑니다. 통까지 사서 이득을 주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홍성배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아파트 공동주택의 음식쓰레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키로당 1,300만원을 처리비를 받고 100%에서 5% 정도는 단지에서 보상을 해 주는 차원하고 95%를 구청처리비로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용기같은, 사실 조례상으로 보면 구청장이 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아파트단지내에서 그것을 구비해서 처리하고 있고 현재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보수라든가 이것도 같이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홍성배위원 그러면 직원들 말은 세대당 1,300원씩 다달이 주는데요, 거기에서 보수까지 할 수 있느냐,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1,300원 그것은 음식물을 수집해서 운반하는 처리비입니다. 그것은 전혀 우리가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조례상에 나와있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조례상에 나와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구매하라고 나와있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나와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 파손문제, 그 수거하는 업체에 파손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런데 이미 파손되어 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렇고요, 조례상에 나왔으면 서류를 찾아주십시오. 주민들한테 가서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일반 용역회사에서 잘 2년동안 수거를 해 갔는데 구청에서 대표자하고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치워갑니다하고 지로가 이번에 나왔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반용역회사가 안놓는다고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청소과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결정해 가지고 하는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업자 선정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성배위원 일반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는 구청에서 직접수거를 해 가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은 청소환경이라고 거기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회사사정 때문에 8월말까지 계약을 끝내고 나머지 9월 1일부터 공동주택부터 일반주택까지 강동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약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청소환경보다도 강동에 있는 푸른환경은 강동구청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시설하고 모든 면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쪽으로 할 것이고 중랑구에 중랑처리장에도 앞으로 시에서 음식물처리공장을 앞으로 건립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있던 회사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좋습니다. 시설이.
○홍성배위원 그러면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강동푸른환경에서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그렇습니다.
○홍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참고로 구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효율성을 위해서 용기를 배급하거나 사서 준 적은 없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파트단지에 일반적으로 개인주택에 동별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적으로 그렇게 사가지고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물 빼는 용기로 해 가지고 보문동 같은 경우는 100% 세대별 지급한 경우가 있고 전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 홍성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단지에 용기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규정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타 구의 사례로 아파트단지에 용기가 여러번 바뀌었어요. 쓰다 보니까 효율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계속 사 줄 수는 없지만 일정기간 다시한번 계도기간이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효율적으로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구에서 설치했던 상월곡동 쓰레기장 있죠? 음식쓰레기장.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그것을 가동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는 그것을 아까 홍위원님 답변같이 8월말까지만 하고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동사무소 재활용집하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
○박순기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다른데로 이전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거기에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 들어가보면 음식물쓰레기 통을 넣을 수 있는, 땅 밑으로. 그런 시설만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동사무소 재활용집하장으로 현재 일부 칸막이하고 대문하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음식쓰레기처리를 강남구청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이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강동에서 투자한 푸른환경이라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음식쓰레기처리를 위탁하게 되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처리비가 키로당 1,3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톤당 나가는 것은 58,000원 정도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연 얼마나 발생됩니까? 발생량이.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하루에 현재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일반주택 다 30톤정도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또는 여러 음식점 같은데서 나오는 것 해서 하루에 42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이나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보통 2년에서 3년입니다. 아니, 1년씩 계속 연차적으로 합니다.
○박순기위원 매년 재계약을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거의 같이 계속 나갑니다. 단가만 조정되면.
○박순기위원 의정부에도 구에서 관리하는 무슨 시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 시설이 경기도 일원에 많이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박순기위원 의정부 폐쇄했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폐쇄한 것이 아니라 자체가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국장님, 없었어요? 과거에.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아마 포천에 땅을 몇년전에 음식물사료화 때문에 농장 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사실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금 현재 그것은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구청에서 언제까지 강동에다가 의지할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현재 푸른환경에서 하는 것도 많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랑하수처리장이라고 저기 장안평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를 포함한 6개구청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합자를 해서 금년말부터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10억정도로 거기에 가입을 해 가지고요. 공동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2, 3년내에 공장이 설립이 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하등 큰 지장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잘하셨네요. 잘하신 것 같은데요 자료좀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우리청소과장님이 위원님들께서 쓰레기분리처리장을 어디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조금전에 강동에 개인 사업체에 우리가 음식쓰레기를 주고 있다는데 본위원은 의정부에서 매입할 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급하다고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급해서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은 계획을 하고 있다, 계획이 어디까지인지요. 몇 년이 흘렀는데 새로이 의원들께서 쓰레기분리장이나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봐 달라하면 지금 매입해 놓고 농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안이 없어요. 얼마전에 청장님 말씀은 타구는 안받는데 성북구만 과거 계셨던 곳으로서 우리것은 맡겼다, 어디든 좋은데 성북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미 몇 년전에 구입해 놓고 현재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음식물버리기 위해서 매입한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박위원님이라든가 임위원님, 쓰레기문제는 그 전에 음식물쓰레기는 어차피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용역이라든가 강동 푸른환경이 처리하는데 나머지 생활쓰레기는 현재 집하장에 집하를 해서 압축을 해서 김포매립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집하장 장소가 장위동하고 월곡 1동하고 석관동하고 여기 삼선교 4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이전에 관한 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어차피 그것은 외부로 나갈 사항이 아닙니다. 성북관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임무원위원 분리수거 하는 장소를 본위원도 알아요. 분리수거 하는 장소가 있으면 매입 얘기를 안하는데 일단 분리수거 장소를 정하면 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를 왜 이 땅을 사서 효율적으로 운영못하면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 매입하면 바로 오리를 키우든 뭐를 키우든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로 반입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그 땅도 활용을 못하고 지금까지 계획한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어디까지 계획이고 몇 년이 지나면 우리 성북구 음식쓰레기를 우리 매입한 땅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만 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시고, 지금 임무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몇 년전에 포천땅을 샀는데 그 추진이 어떻게 됐고 현황이 어떤가 하는 질의거든요. 그것을 했으면서도 왜 다른 대안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질의같거든요. 다시한번 정확하게, 간단하게 서론 다 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본래 환경친화 목적으로 음식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음식물발생에 대비해서 몇 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요, 현재 거기를 하려면 민자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용도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부지활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고 2002년도에 그 지역에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 모집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청소환경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할 입장이 아니고,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그게 없다 하더라도 현재는 큰 무리 없이 처리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무원위원 본위원이 쓰레기 가지고 장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할 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말농장 모집한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말농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든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목적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기 위해서 타 구에 사정 안하고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매입해 놓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대안이 나와야 죠. 언제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음식물쓰레기를 타 구에 버린다, 물론 버려야죠. 거기에 대한 대안을 2005년도면 2005년 계획을 세워야지 전임자가 구매해놨으니까 후임자인 나는 아무 계획이 없다, 계획이 있다고 했다가 지금은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추진을 빠른 시일내에 민자유치를 하든 성북구 예산을 더 투입하든 본연의 목적으로 매입을 해놨으면 제대로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작정 성북이 재정이 얼마나 있다고 땅 투기꾼도 아니고 매입해 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임무원위원님 질의사항에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구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부지로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환경친화농장 오리사역부지 전용 허가가 우리 성북구가 비농업인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땅을 우리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가 지금 부구청장님 이하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이나 빠른시일 내에 현지를 방문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임무원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은 우리가 매입할 때 목적이 안 되는 것을 계획 없이 매입했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당시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구입했는데,
○임무원위원 계획에 없는데 그당시 법으로서는 할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됐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법이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당시 구청 입장에서 우리 관내에는 그럴 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땅을 사서 음식물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규정이 우리구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친화적 농장허가를 받을 수 없고 또 포천쪽에서는 음식물 반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렇다면 그당시에 충분한검토를 하셨어야죠. 제 말씀은 매입할 때도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포천주민들이 반대할 것이다,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한다고 했어요. 오리도 키우고 어떻게 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검토도 안하고 성북구가 매입할 때 전부 안보고 무조건 투자만 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오고, 조금전에 과장님은 박순기위원한테 계획하고 있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국장님은 근본적으로 그 매입한 땅은 음식물쓰레기가 안 되는 것으로 답변했단 말이에요. 다른 용도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우리가 매입할 때 검토도 없이 모르고 매입했는데, 이렇게 해야되는데 과장님은 계획했다 그렇게 답변했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당시에 다급한 마음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진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답변할 때 위원님들 질문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앞뒤가 붙어버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되고 답변조차도 옆으로 동문서답식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 목소리도 커지고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쓰레기문제는 그만 하죠.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체로 넘어간 동이 몇 개고 남아있는 동이 몇 개 동이 남아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대행으로 나가는 동이 20개 동이 있고요, 직영을 10개를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청소환경미화원들의 근무조건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 상당히 어렵고 열악한 입장인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직영으로 넘어가면 일부 가로환경미화원을 제외하고는 보충을 해 주기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인원이 자연감축 된 것으로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죠. 본래 대행하게 된 것도 인원이 감축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남아있는 인원가지고 가로라든가 10개 동에 대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대행으로 넘기는 동을 퇴직인원에 비례대로 넘기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 8월달부터 한 것은 작년도부터 검토를 해서 지역별로 분배해서 대행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원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임중해위원 그런데 인원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작업조건이나 여러가지 파악해서 인원배정하도록 하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임중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 몇 개 동이 직영으로 할 때나 20개 동이 직영을 할 때나 일부 동을 보면 미화원들의 인원이 별로 달라진 변화가 없는 것 같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옛날보다 많이 줄었죠. 현재 271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석관2동같은 경우는 7명입니다. 인원이 장위1동 같은 경우는 14명 정도인데 지역이 넓거나 청소여건이 안좋은 데는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인원이 적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형평성이나 원론적인 일들이 합리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동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마치고 상당히 어려운 작업조건이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보이는데 실지로 샤워하고 탈의실 가보면 말하기 딱할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을 청소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문제가 우리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어려운 사항이어서 우리같은 경우도 콘테이너박스로 휴게실을 하고 있는데 그부분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그렇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게실이라 든가 동 재활용집하장 시설을 개선해서 근무조건이 좋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왜 얘기하냐면 사실 그분들로 봐서는 그 일이 먹고 사는 직장이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직장이라고 봤을 때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일을 할 때는 작업복을 입더라도 일이 끝나면 영국신사처럼 넥타이 메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복지혜택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임중해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미화원 휴게실은 작업장과 가장 밀접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좋은 휴게실을 갖지 못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환경미화원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차량 산재라든가 사고 가 빈번하게 나는데 본위원이 지난 회기때 얘기했는데 사다리, 올라갈 수 있는 기구를 부착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다 돼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다 교체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한 것도 조그마한 일이지만 일하는 사람들 여건을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만 그치지 말고 현장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지역여건을 봐서 무조건 사람을 줄이고 예산을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청소환경과는 앞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승진이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특혜를 줘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청소가 깨끗하게 되고 음식물쓰레기든 어떤 것이라도 잘 치워졌을 때 살기 좋은 성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임중해위원님의 미화원들이라든가 청소전반에 대한 염려하는 것들을 많이 고치셨고 한데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쓰레기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플라스틱 계란케이스하고 두부케이스거든요. 그게 지금 전혀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구나 서울시내 전체가 똑같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왜 안 되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아마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품질이나 규격을 봐서 필요한 것만 하는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저희가 계란케이스, 두부케이스 리사이클링 마크가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요새는 일회용비닐인 검은봉지도 재활용 하겠다고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아마 기술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엄청 많으리라고 보고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플라스틱 계란케이스를 아예 못 만들게 한다든가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돼야죠,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나오는 나무가 안 되가지고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하는 데서 태우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나무가 장롱이라든가 책상 그것은 되는데 일반 화단의 나무같은 것은 현재는 특정폐기물로 해서 작게 잘라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마대를 파는 게 있습니다. 500키로 이하 정도는 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담아서 배출할 수 있는, 거기다 배출해야 됩니다. 마대를 사가지고.
○양춘화위원 그런데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마대를 사서 할 정도로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찢어져요.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 부분은 모아놨다가 동사무소에서 처리해 주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마대가 천원 정도 되는데 거기다 담아서 배출하면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합니다. 다만 일반주민들이 나무같은 것을 조그만 마대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하지 않고 내놓으니까 수거가 안되고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봉투를 사지 않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적은 것은 무료처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사실 그게 일반적으로 무단투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알아보니까 한 모든 쓰레기의 20% 정도 무단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특정폐기물은 한 톤당 소파라든가 처리하려면 22만원의 예산을 줘야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또한가지는 양위원님 말씀대로 한 두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북구 30개 동을 한 50만 주민을 상대로 배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별한 것 아니고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주민들이 의식을 개선해서 처리하는 것이 현 상태에서는,
○양춘화위원 공동주택에서는 처리봉투를 따로 마련해 가지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따로 사가지고 하면 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하는 것을 전부 다 동사무소에서 공동구매해서 무료로 나눠줬거든요. 그거 저희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한 예산낭비고 잘 생각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부가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판자같은 나무들 이런 것은 가다가 몰래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봉투에도 안돼요. 양춘화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대를 살 수는 없고, 조금 어렵지만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을 갖다놓고 한 번에 수거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식의 방안을 찾으면, 물론 커다란 장롱 부셔놓은 것은 힘들지만 자그마한 것들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장롱은 주민들이 돈 잘주고 잘버립니다. 그런데 작은 나무, 그것 때문에 분리수거하는 날 막 태우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장 정진만 네, 청소환경과장님만 계속 하셨는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진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것도 많고 상임 소관부서도 아니다 보니까 얘기할 것도 많고 질의할 것도 많고 또 서로 새로운 방향제시할 것도 많은데 오늘은 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3개국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밑도 끝도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하고요. 어차피 12월달에 예산결산이 또 있고 구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구청 담당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에 생활복지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김정주위원입니다. 예비비결산에 보면 생활복지국이 1건 있는데 건수는 1건인데 지금 금액은 2억 8,000으로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진만 어느 과 것인가요?
○김정주위원 생활복지국 결산 6쪽상단
○지역경제과장 김혁 김정주위원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공공근로사업비인데 이것이 대개 추경작업이 매년 9월이후에 항상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서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부족분을 우선 의회가 안열렸고 추경이 아직 편성이 안되었으니까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예산편성이 지연되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주위원 하나더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가 있는데 생활복지국에 1건있는데 6,800만원이네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김정주위원님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로 6,8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노인정에 도시가스를 놓아주기 위해서 시비가 2001년도 11월 12일날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11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공사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노인정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2001년도에 2개소를 발주를 해서 공사를 완료했고 또 2002년도로 이월이 되어 가지고 6개 노인정을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공사를 완료했고 2개소는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가스를 놓고 있는 경로당에 아직까지 도시가스 본관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서 도시가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모두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절기에 배정되는 이유가 뭔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아마 시에서 예산을 늦게 배정해 준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혹시 모르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월곡구역 재개발지역 내에 사회복지관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신축비용을 서울시에서 4억 7,000을 지원해 주라고 구비로 2억 7,000을 자체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하기 이전에는 조합에서 무상기부채납한다고 했는데 그뒤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결정은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조합하고 이렇게 상대간에 결정이 됐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4억 7,000이.
그런데 구에서 2억 7,000을 예산편성을 안하므로써 시에서 돈을 보내지 않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라고 해당 도시개발과에는 공문을 발송했고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서울시에다가 다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현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구 자체의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4억 7,000을 받아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억 7,000을 받아 올 수 없게끔 그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 구 입장에서 봐서 예산지원요청을 해서 구에서 쓰든, 주민을 위해서 쓰든 사용을 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주겠다는 돈도 지금 수령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것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입장을 대안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만 참고로 과장님, 어제 경과과정은 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핵심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박순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진행 사항을 다 보고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이 저희 복지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 청사하고 복지관하고 기타 동청사하고,
○박순기위원 복지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결론을 내릴 사항이 못되고 얼마전에 아시겠지만 구청장 주재로 관계국장, 관계과장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우리가 이왕 시에서 받은 돈을 쓰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안나온 상태고 그 결론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묻는 핵심은 담당과는 사회복지과고 국은 생활복지국인데 다른 과에 협의를 전체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업무추진은 주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 부서에서 하려면 부서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부서장의 의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부서장의 의지도 중요한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맛물려 있는 건 이기 때문에 제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구 전체입장에서 의견 통일을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본위원장이 추가질문하겠는데 아까 어떤 국장단회의를 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을 보고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우리 과 입장에서는 당초에 청장방침 받은 것, 추가예산편성 안된다, 그런 기조로 설명을 했고,
○위원장 정진만 그것은 전 진영호청장있을 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그렇지만 우리가 구 전체적인 논리가 정립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한다, 이렇게
○위원장 정진만 그 논리를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거야 저희 윗선에서 결정하시겠죠.
○위원장 정진만 윗선이 어느 선을 얘기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어제 다 설명을 다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참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대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박순기위원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재개발에 관련된 것은 어차피 어제 진지한 우리 예결위원회 본 건하고 다른 건인데 상당히 앞으로 성북구발전을 위해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본위원이나 회계업무를 상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재개발특별회계 집행은 어디까지나 주 부서는 재개발과로 나와있고 집행은 재개발과에서 함부로 집행을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당히 회계사무, 상세히 설명드릴 수 없고 동 청사문제하고 사회복지회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때문에 우리위원님들께서 박순기위원님 말씀대로 의지가 어떠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윗선에 청장님의 방침이 바뀌었다,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단 그 문제의 답은 내용을 해 주시기 부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급선무가 동청사문제의 7억 9,000은 이미 성북구 추경예산에 반영은 마음대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이 지급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사정과 집행과정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어제 박순기위원님이 양해를 구하고 지원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일단 동 청사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또 청장님 입회하에 미팅을 해서 이것은 워낙에 서울시 예산을 성북구예산이 없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미팅을 해서 가닥을 잡자, 이래야 재개발이 민원이 없어 질 것이다, 안그렇다면 서울시 예산이 민원이 가가지고 지원을 받았는데 법만 적용하면 성북구에서 집행을 못하고 그 돈을 다시 서울시에 반환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박순기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일단 동청사문제 어제 답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을 우리 위원들이 하고 이런 일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서울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성북구에서도 어떤 법을 적용하든 큰 문제 가 안되는 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월곡 3, 4동때문도 자꾸 거론되니까 본위원이 미안하기 때문에 예산에 국한된 것만 시간도 없으니까 해 주시도록 박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박순기위원 아니 월곡 3,4동 문제가 아니라 구청 전체의 정책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돈도 받아 올 의지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받지않겠다라고 의사표명을 해 버린 거에요. 그에 대해서 서울시의 돈을 수령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 방법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지, 대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 답변을 듣기를 위한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다시한번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돈이 지금 재개발과로 내려와 있는 것은 예산편성된 성질이 아니고 재개발기금입니다. 우리보다 자유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10억 4,000인가요. 동 청사하고 복지관까지 해서, 10억 4,000을 추가로 반영해야 할 것은 그것은 구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입장하고 구입장이 시입장보다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련의 문제점을 전부 거론해 가지고 난상토론식으로 했습니다. 결론은 지금 염려하시는 시에서 이왕 돈이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쓰는 방향으로 쓰고 우리 구예산은 그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현재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4억 2,000을 수령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아니에요.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났어요.
○위원장 정진만 이미 돈은 내려와 있어요.
○박순기위원 서울시에서 수령 못 할 수도 있다 이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 돈이 와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에.
○박순기위원 4억 7,000이요?
○위원장 정진만 돈이 어제 확인한 바로는 내려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4억 7,000은 안왔어요.
9,900만 와 있고 4억 7,000은 안왔다 이말이에요.
○임중해위원 똑같이 맞물려 있지만 틀려요.
○박순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4억 7,000은 수령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나 모르겠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모르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죠.
○박순기위원 그러면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서울시에서는 구비를 부담을 해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박순기위원 서울시에서 그랬는데.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러니까 아까 임무원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개발지역내에 복지관건립문제만 딸린 문제가 아니거든요.
○박순기위원 잠깐만요. 지금 동사무소는 거론할 필요가 없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아닙니다. 그것이 다 연관된 사항입니다.
○박순기위원 동사무소도 예산이 수리가 안되었어도 7억 9,900이 내려와 있습니다. 단,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동사무소는 우리 구에서 예산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생활복지국에서는 예산반영을 못하겠다고 딱 짤라서 보냈습니다. 공문을. 그래서 서울시에서 4억 7,000이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4억 7,000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 한 장때문에 못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굳이 동청사에서만 떨어 졌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그것은 동 청사 건물 짓는 것이 이 복지관보다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고, 복지관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헐은 것 밖에. 그 상태이기 때문에 배정을 안했을 거에요.
그리고 시에서 얼마 주든지간에 그 돈만 주면 여러 문제가 파생안되는데 우리 돈이 들어가야만 그 돈이 나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설명드렸잖아요. 동청사는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시에다가 표명했고 생활복지국에서는 예산편성을 못하겠다라고 짤라서 했기 때문에 같이 예산이 서울시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산이아니라니까요. 기금이에요.
○박순기위원 기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를 위한 7억 9,900만 내려와 있고 4억 7,000은 안내려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같이 기금을 편성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4억 7,000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4억 7,000은 쉽게 말하면 못받아왔다 이말이죠. 서울시로부터. 그러면 우리구청에서는 안준다는 돈도 받아와야 할 판인데 주겠다는 돈도 못받아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을 제가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에서 4억인지 그 돈만 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돈이 2억 7,200이 반영이 되야만 그 돈을 준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방침서에 표명했던대로 우리가 부담해서 복지관을 지을 것이라면 조금 평수가 늘어난,
○박순기위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동청사의 문제에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은 예산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서울시로 보냈고 생활복지국에서는 편성을 못하겠다고 보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서울시로 직접 보낸 것은 없어요. 어느 과든지간에. 우리가 재개발과에 협의 온 것을 답신했을 뿐이에요.
○박순기위원 그 과정이 도시개발과에서 보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서울시로 보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차이 때문에 4억 7,000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내려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4억 7,000이 안내려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진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이 내용이 조금 차별성이 있는데 어제 총무과,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듣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것을 다시 합의를 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 끝나는데 그 얘기도 안나오는 거에요.
○위원장 정진만 사회복지과의 의지문제를 비교를 하는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아니, 위원장님 말씀이나 박순기위원님 말씀이나 다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당초의 핵심적인 문제는 다른데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인가가 났을 때 조건문제, 거기서부터 발생된 것입니다. 조건이 지켜져야 되거든요.
○박순기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임무원위원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이문제가 지금 서울시 예산을 복지관 차액하고 인가시점에 협의를 하는 겁니다. 협의를 하면 그 차액을 너희가 부담해다오, 위원님들이 재개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회복지관 부지가 있습니다. 2억1,000밖에 재산감정이 안나오는데 44평을 하나 줘라, 협의서 보내니까 44평 아파트를 하나 줘라, 이래서 차액이 지는 것을 성북구로부터 이거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땅을 100평 달라, 이래서 44평을 하나 주기로 인가때 시공자가 이렇게 하겠다고 협의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성북구에서는 그게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협의를 했다, 그러면 예산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성북에서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이후에 서울시에 가가지고 시장과 데이트에서 너무 부당하니 서울시 기금이라도 다오, 서울시에서는 좋다, 우리가 얼마 줄테니까 성북구도 예산을 50% 세워라 한겁니다. 그래서 동청사 문제는 행정관리국이고 사회복지관은 생활복지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하나가 해결되면 그 스타일로 가줘야 되는 대책을 하고있다는 말입니다, 구에서. 그래서 동청사문제는 행정관리국에서 분명히 7억9,900만원하고 우리가 추경예산에 공용청사기금 해서 일부를 지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가서 생활복지국하고 예산과장하고 구청장하고 같이 재개발과하고 미팅을 해서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거론했는데 서울시에서 4,500 주려고 했는데 왜 성북구에서는 못하느냐, 이런 질의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핵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세우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해서 서울시 특별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문제를 장기간 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무원위원님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박순기위원님께서 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의 의지 가 뭐냐, 분명히 얘기해라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임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한마디만 하고 더 않겠는데, 이 문제 제기를 개인적으로 진작부터 했어요. 문제제기를 안했으면 지금 현재 7억9,900 온 것도 서울시로 다시 연말이면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이 되고 4억7,000도 받아오지 못하게 돼있었어요. 문제제기를 하니까 7억9,900도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뭐냐 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일을 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구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만 업무를 소극적으로 한다든지 공개를 안하고 비공개로 업무를 집행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회계방법은 당초에 내가 질의했을 때 지금 국장님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했어도 얘기를 안했어요. 그런데 자꾸 과거지향적 얘기만 하고 협의사항만 얘기해서 그런데 어쨌든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서로 위원님들 입장이나 과장님, 국장님 입장 다 이해하는 입장이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결론이 안나오니까 답답하다보니까 얘기하다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끝을 내죠.
또 있습니까?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꼭 싸움터에 온 것같은 기분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톤은 바꿔주십시오. 어떤 위원은 옳으신 말씀이다, 어떤 위원은 편견적인 이야기 같은 그런 내용은 좀 삼가해 주시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톤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 재개발기금이 서울시는 70%, 성북구는 3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것은 LG에서 성북구 자체내에서도 복지관을 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LG에서 기부채납해서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라도 자체가 건립되면 건물이 어디로 갑니까? 성북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복지차원에서 하나를 추가하지는 못할망정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더욱 더 노력할 수 있고 거기에 시설면에서도 좋은 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기금을 민간인이 받아올 정도면 당연히 구청에서 당연히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못하는 것을 미리 했다는 생각으로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지금 오히려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뜨겁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3개 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제부터는 예산과 관련 없는 것은 사회자 직권으로 중지시키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세부적인 면에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76페이지 보니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2억4,500이 있는데 불용액은 292만1,000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이것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 정액보조금집행, 알뜰도서교환 도서구입비를 당초 예산 2억4,500만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임의보조금 집행잔액 209만3,000원,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18,000원입니다.
○정형진위원 임의보조금 자체를 2억4,500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1억4,709만7,000원이 집행됐는데요, 이것은 각종 사회단체, 정액을 지급하는 외에 지출한 것이고 정액보조금은 보훈단체라든가 새마을단체, 이런 데 정액으로 월정 내지 분기별로 집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뜰도서교환 도서구입비는 문고에 도서구입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이 필요하신 것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서면제출 바라고요, 민간단체보조금까지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처리 하면서까지 장애인들한테 보조하는 내용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보조를 해 왔는지 2000년도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장애인단체 관계는 금년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업무추진비가 구청행사로 바깥나들이행사 500만원, 장애인등산대회 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바깥나들이행사는 봄에 해야 되는 것인데 선거를 앞두고 행사를 못했습니다. 이달 토요일날 정릉에서 장애인등산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참석자 300명, 또 기타 보호자라든가 행사관련인원 400명 해서 7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날 행사에 4월20일날 장안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 지원했고, 노원마들공원에서 5월4일날 장애인종합예술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 지원했고, 장애인체육대회 앞으로는 시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원할 예정이고 컴퓨터재활교육에 960만원 지원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단체에 지원한 데가 지체더라고요. 지체를 제가 2000년도부터 살펴보니까 전체적인 지원이 장애인단체가 세 군 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지체장애인한테만 하고 있었습니다. 좀 그런 게 시정이 되고 이제는 장애인연합회가 발족됐기 때문에 장애인연합회를 통해서 꼭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바깥나들이 5월달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잡혀있고 장애인등산대회가 10월12일날 500만원 잡혀있습니다. 10월12일날 이것을 같이, 5월달에 못했던 것까지 합쳐서 지출할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제가 공문을 받아봤을 때 장애인 200명, 민간인 400명 그렇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제가 알기로는 700명인데요, 장애인이 300명, 자원봉사자등 400명. 여기에 저희가 참여하겠다고 등록받은 겁니다. 장애는 지체가 150명, 그중에 휠체어 탄 분이 3명, 시각장애인 40명, 정신지체 50명, 기타 60명 이렇게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는 고대, 한성대 학군단, 고등학교학생, 220연대자원봉사자 이렇게 참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정형진위원님, 죄송하지만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가다보니까 얘기가 길어지거든요.
○정형진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간을 구청장님이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참여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홍보적이고 전시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장애인연합회에다 그것을 이관할 생각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저희 구 행사를 장애인연합회에 이관하면 아까 임의보조금 이런 식의 지원형태가 되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사진행상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저희 구에서 하느냐 외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느냐 이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관계상. 그것은 한번 검토할사항이고, 내년도 장애인관련 책정은 자질구레하게 200, 100 이렇게 주는 식으로 하지 않고 체육대회면 체육대회 크게 뭉퉁이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연합회라든가 모든 단체가 참여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좋으신 생각이고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여쭤보게 되냐면, 임의보조금이 민간단체임의보조 및 경상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한테는 민간단체보조금은 전혀 없는 동시에 이부분에 대해서 지체가 지금까지 장애인의날 행사 200만원을 본위원이 봤을 때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체에만 보조하고 있고 또 장애인종합예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차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장애인체육대회 이부분도 지금까지 그 단체에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사용출처에 대해서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장애인협회 회장을 95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자체도 지체에다 굉장히 효과성 없이 쓰기 때문에 월곡돌산에다 가건물로 288평방미터를 졌습니다. 그런데 일반장애인들은 거기를 갈 수 없습니다. 또 거기에 컴퓨터교육장이 있는데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현상을 앞세워서 구청장님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사무실을 이전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또한 기능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다 가건물적인 사무실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개인적인 사리사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95년부터 사무실을 본인이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행사주관으로 인해서 개인이 2억 이상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사무실을 4평만 달라는 협조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늦게 나마 처리되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제는 장애인연합회가 생겼으니까 컴퓨터교육장도 누구나 가서 배울 수 있게끔 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연합회가 발족됐기 때문에 어떤 개인단체에 의해서 처리돼야 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자체가 장애인명목으로 장애인 구별할 수 있는 것이 10개 종류의 내용으로 구별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마는 지체입니다. 지체와 신체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가려서 카운셀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무실 자체가 이런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에서 체육대회를 장애인단체 주관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자체를 예산편성은 해 놓고 예산지출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런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정도로 그런 내용으로 명목을 잡아서 장애인체육대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충분하게 예산편성 해 줄 것을 바라면서, 지금 컴퓨터교실에 960만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층으로, 높은 층이 된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리고 주민과 같이 화합된 내용으로서 생활을 같이해야만 재활처리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무실이라도 컴퓨터교실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자체적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위원님 다년간 장애인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금전적으로 많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지체냐 교통이냐 이런 것을 저희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이것이 몸의 부위별 부분은 지체겠고, 원인별 부분은 교통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편성은 이벤트성 조그마한 자질구레한 행사가 아니고 체육대회면 체육대회 크게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전장애인 참여하에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정위원님도 여기에 어떤 협조를 해 주시고 전체장애인들이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함께 모여서 그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감사합니다. 좌우간 장애인 재활과 권익차원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까지 사회복지과에서 너무 고생도 많이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권장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단체자체가 구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형은 편하게 말하면 허리띠 밑으로 다친 사람은 지체고 위로 다친 사람은 신체입니다. 그렇게 구별의 유효성이 교통이냐, 무엇이냐 그런 부분으로써 구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치면 대부분 지체입니다. 그래서 숫자도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껏 보조를 했다는 자체가 의문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지체에다 지원해서 사용내역이 저희 동료의원이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대기로 인해서 고발조치도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했으면 사후처리가 철두철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성북구에도 장애인연합회가 발족이 되었으므로 모든 부분은 연합회에 같이 협의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장애인회 도와주는 차원에서 정액보조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액보조가능하지 못합니다.
○윤만환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서 해야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임의보조금으로 하든가 어떤 행사별로 본예산반영이라든가,
○윤만환위원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무조건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행사있을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부분을 해 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합니다.
○윤만환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사지 멀쩡히 쓰는 우리도 도움을 받고 있는데 문제가 되시는 분들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조를 부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금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재작년까지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1억 5,000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편성을 잘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갑자기 2억으로 변했어요. 5,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생활체육에서 1,200만원 따로 편성했어요. 그러한 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많이 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쓰시되 장애인협회 행사하실때는 행사 자체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지금 지원을 요구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 분들 지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만환위원 생활복지국장님, 너무 욕심이많으시네, 얼마전까지 의회 사무국장님 하셨다가 복지국에 가시니까 아주 욕심이 많으시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내년도 예산을 기준없이 많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재정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장애인 관련된 것 하고 보훈단체 관련된 것을 증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세민들 추석 때 보니까 1만짜리 티켓 하나 주는데 참 낯 간지럽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올리려고 합니다. 그 정도 선에요.
○위원장 정진만 복지에 관심있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생활복지국 2001회계년도 성북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한 가지만 의료보호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출결산서 4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은 2001년 10월달에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지급 급여체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어서 2001년 10월이후 진료비심사결정분이 공단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29.5% 발생하였습니다.
○임무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특별회계중에서 의료보호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징수결정액 대비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이 24.5%밖에 안되고요, 결산서 205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많고 결손처분을 많이 했거든요. 다음연도 이월액대비 거의 20%에 육박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결손처분 부분은 어떤 부분을 결손처분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조금전에 임무원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210페이지사항은. 이것의 결손처분차이는 행방불명자라든가 부양의무자가 없이 사망한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았고 또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사람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다 되셨습니까?
○양춘화위원 네.
○위원장 정진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우리지역경제과장인 김혁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더구나 동장님도 하셨고 이제 지역경제과에 계시는데 소감이 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있게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청내에 우리민간인들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과연 더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더 도와줄 사항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해서 그것을 생성시켜서 제대로 우리 성북구의 경제를 도와 줄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적을 하고 계신 부분이 트리즘에게 주어진 과제가 너무 크고 이것을 볼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선 우리 트리즘의 주변환경 육성화가 되겠습니다. 상황이 매우 어려운 처지라는 상황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존재할 것이냐 그런 것을 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선 폐지를 한다면 어떤 이유로 폐지를 할 것인가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몇 년동안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조금 상황이 안좋다, 그러면 우리가 접근방법이 틀렸지 않느냐, 이 부분이. 그래서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전시판매장은 특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에 의해서 트리즘을 지원하고자 했는데 여기 우리가 1,500만원 정도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땅에서. 그렇다면 27개 업소가 들어가 있는데 1개업소당 5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4만원 조금 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들에게 매월주는 돈이 한달에 20, 30만원이 넘는다고 보고있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트리즘업체는 아주 영세기업이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수급자입니다. 그러면 영세기업에 한 4만원 투자하는 것은 과연 특혜가 아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또 위원님은 다르시겠지만, 그 다음에 그런 결론 아래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트리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홍보문제, 하나는 제도개선문제, 또 하나는 기술혁신문제, 그래서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되었어요. 전체적인 말씀은 나중에 또 듣도록 하고 의지가 생성되게 만든다 이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꾸준히 노력해서 최대한 예치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꽤 오래되었는데 현재 27개업체, 과연 그분들이 돈 내지않고 아무 생각 없이 물건 놔둬서 원가계산해서 그냥 파는 식으로 그런 상황에서 가게 하다 내주니까 갖다놓은 식의 그런 상황이냐,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금 품질도 상당히 2, 3년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윤만환위원 품질은 본인이 생산하기 위해서 좋게 만드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공동 판매장이 아까 말씀대로 월 1,500만원 받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연이요.
○윤만환위원 월 한120만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125만원 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세외수입도 그 만큼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과연 그 정도 투자해서 생성될 수 없으면 우리 김혁과장의 핵심적인 사고에 의해서 무엇인가 판가름할 때가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무상임대를 내년 8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8월 30일 기준해서 의회에다가 우리가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여지껏 실적이 부족한 것을 하는데 그때까지 기회를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과연 담당 과장으로서 그것을 생성해서 제대로 중소기업다운 전시판매장으로 만들면서 중소상공인을 위한 모든 모임체가 되어서 상공연합회가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해 놓고 지금 별로 효과없어요.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문자그대로 나열만 해 놓고 회사들 몽땅 들어오라고 해서 설치만 해 놨지. 설치를 무엇때문에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과연 김혁과장이 오셔서 우리 세외수입이 연1,500정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못하고 무조건 투자만 하고 있다 말이에요. 여기 또 창업벤처기업센타도 있죠? 이렇게 열심히 들어가는데 살리려면 이 이상 투자해서 살리고 지금 생활복지국 국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이 내가 내 가게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시점에서는 얼마만큼 투자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빼야될 것이냐, 몇 년이 흘러서 과감히 결단할 때가 왔다, 이 생각을 해서 내년 8월 30일날 재계약이 되겠죠. 그때까지 해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물론 김혁과장님하고 이경환과장님하고 청소환경과장님 세분이 다 연관된 사항입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위해서 포천에 땅을 샀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샀습니다.
○윤만환위원 김혁과장은 전문위원시절에 샀으니까 이해하실 것이고 세분이 연관된 사항인데 잘 샀습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그때 제가 청소환경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애시당초 최초에 제가 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만 땅을 2000년도에 매입할 때는 2000년도 8월달에 우리 김포매립지에 주민대책위원회에서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일절 받지 않겠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형상이 좋지 않은 성북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해가지고,
○윤만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잘 샀느냐, 지가는 올라서 땅값은 올랐는지 모르지만 우리구에서 음식물쓰레기매립장으로 잘 샀느냐를 물어 본 것입니다. 네, 아니다로 간단하게 합시다.
○위생과장 이경환 지금 현재 저희가 땅을 산 사람도 아니고 땅을 잘 샀다, 아니다보다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런것인데요,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도 어느정도 갖고는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진작 가동되어서 움직여야 할 상황인데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포천군하고 여러 가지 연계가 됐겠죠. 됐겠지만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했으면 현재는 상황은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위생과장 이경환 지금 현재는 나대지로 그냥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평당 3만 3,000원씩에 산 땅인데 작년에 12월에 현지 이장으로부터 5만원씩에 팔아라, 매수자가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팔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땅의 가치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up)이 되어 있고 해 가지고 땅이 지금 예산낭비라는 그런 지적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죠.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으로 샀는데 용도가 잘못되었으면 예산낭비죠. 현재 올라서 10만원을 받을망정 그것은 지가가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고 우리 구청에서 땅 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입니다. 그 용도로 과연 샀는데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었을 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세분이 다 이해관계가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꼭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 그러면 현재는 못하고 있죠?
○위생과장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못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지금 쓰레기문제가 나오니까 다른데 강동구로 몇차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받아 주는데 구청장이 강동에서 계셨기 때문에 강동에서 받아줬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원인은 서찬교구청장님께서 강동구 부구청장님으로 계실 때 그당시 생활복지국장인 박동수국장님께서 참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그대로 표현한다면, 우리것도 받아다오 해 가지고 그때 성사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그쪽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윤만환위원님, 아까 다 대충 한번 했던 얘기인데 다 반복해서 여쭤보고 계시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서요.
○윤만환위원 나는 내용을 몰랐는데 세분이 연관된 분이 계셔서 질의한 것입니다.
뭐 현재 계속 사용을 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그 땅을 구입한 목적대로 사용할 형편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계획변경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또한번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지금 아주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세입부분에서 위생과세입에 대해서 징수율이 58%밖에 안 되는데 저조한 이유하고, 그리고 불용액은 다른데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14.9%로 높고, 불용처리 이유가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위생과장입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58%로 타 부서보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게 거의 과년도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거의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바로 그자리에서 내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징수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것이 한73.1% 돼가지고 과년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가지고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전력을 투구해서 거둬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총 불용액이 1,087만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864만8,000원 정도를 예산절감으로 넣었느냐 하셨는데 사실상 예산절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87만2,000원 중에서 예산절감이 864만8,000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22만3,000원 해가지고, 예산절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334만8,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위생업소의 각종 대장 및 영업허가증 등의 인쇄비가, 작년도에 우리 구청 발간실을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외주에 발주하지 않고 전부 구청 발간실에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334만8,000원이 절감됐고, 국내여비 중에서 370만원이 심야위생업소 단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300만원이 청소년유해업소단속으로 해서 작년에 별도로 배정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지 않고 동시에 했기 때문에 370만원 정도의 불용이 생긴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예산절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활동을 하나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배상금에 320만원이 원래 책정돼있었는데 2000년도 하반기부터는, 배상금이라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식품을 수거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기 위해서 식품을 백화점이면 백화점, 슈퍼마켓에서 구입을 해요.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검사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정가대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거기에 320만원이 정해졌었는데 상반기에는 160만원을 집행하고 하반기부터는 예산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으로 쓰도록 시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160만원이 절감이 된 겁니다.
○위원장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6억5,000만원 그 정도 됐는데, 수납을 어떤 형식으로 해서 지출은 무엇으로 해서 당해말 현재액이 나오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년도부터 조성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도시가스기금은 계속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몇 년 됐습니다.
저희들이 16억 이것은 연리가 4%인데 공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세입자는 70만원 정도 그리고 집주인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해 주는데 상환선이 공사비의 70%로 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율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율이 4%입니다.
○송대식위원 30%만 있으면 공사 할 수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주민들은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래서 우리 관내에 시공업체가 3개소가 있는데 그 사람을 제가 과장부임하고 나서 불러서 그런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를 해라,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 관내업소가 성북구 일만 하면 좋은데 동대문도 하고 동작에서도 하기 때문에 통제권이 없거든요. 그런 미흡한 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50% 부담하는 것, 본관에서 집으로 인입되는 배관, 그런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를 좀 해줘라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통제 밖에 있는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말씀 충분히 이해 됐고요, 사실 지역경제과 내에 도시가스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사실 기간조정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어느정도 어느 지역에 도시가스인입공사를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만약 저희동네를 예로 들어보면 217의 몇 호부터 몇 호까지다 그러면 사실 그게 30세대다, 50세대다 하면 그 세대들에게 개별적으로 우편물 하나씩 발송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굳이 공사 진행하는 측에 협조를 하지 않아도 구청 자체내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마음만 충분히 있고 또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만 있다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현재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그런 혜택도 못받고 알지 못했다 라는 사항을 인지 하셨으니까, 사실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신지 며칠 안됐고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사실 저도 처음에 와서 알았고 동장님으로 계셨을 때 그런 사항들을 서로 이야기 못했던 사항인데 가시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 또한 가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인지하셔서 앞으로 어떠한 공사가 있는 것은 구청이 제일 먼저 압니다. 구청이 주민들 편에 서서 일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질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생활복지국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생활복지국 추경예산 편성은 저소득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구민복지증진,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및 보육시설운영비, 공공근로사업비 등 구민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비의 추가소요분을 확보하고 환경미화원인건비등 필수적 경비와 원활한 청소환경수행을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진만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 과도 나눠져있는데 같이 섞어서 전체적으로 하고요. 다시한번 당부말씀 드리지만 안건과 관련된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청소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차량이 8대에 13억인데 수입이, 그러면 대당 평균이 1억2,000 정도로 꽤 많은데 중고차인데 이렇게 많이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연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가 올랐다는데 몇 % 정도 올랐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내에서 냉장고 폐기물이 제일 많은 구로 성북구가 돼있다는데 처리를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장비 차량 5대하고 압축박스 해서 총 13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대행지역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제26조 하고 시행규칙 17조에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 대행제 확대에 따른 구청보유 잉여장비 공개매각금액 두가지를 심사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최고 많이 응찰한 태한환경이 13억2,100만원인데 차량하고 장비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한 금액은 8,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처리사업계획서와 조건 붙이기를 장비매각하는 것을 합쳐서 거기서 가장 점수가 낫고 금액을 많이 한 업체를 결정해서 13억2,100만원 수입을 잡았고요,
규격봉투 인상된 사항은 8.6%가 인상돼서 그에 따라서 제작비가 증가됐고,
세 번째 질의하신 냉장고 문제는 사실 우리구청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구는 재개발사업이 활발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사에 따라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이 쓰던 냉장고를 많이 폐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800대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지난번 우리구 의원이신 신계륜의원님께서 환경분과위원으로 계셔 가지고 환경부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민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질의에서 삼성전자에서 지역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차측에 통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중순까지는,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완전히 처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청소차량 8대 매각한 사실이 이것이 사업성매각하고 맞물려 있네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 8월 1일부터 대행지역으로 하면서 조건으로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또 플러스해서 우리가 보유한 장비를 팔 금액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최우량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조건으로 잡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사업성이 그쪽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붙인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우리가 조건을 붙인 것이죠.
○송대식위원 그것이 5억정도 사업성이 나왔네요. 왜 그러느냐면 평가서에 8대 팔것에 대한 공개평가를 했는데 8억 얼마 나왔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액이 8,900만원,
○위원장 정진만 답변을 잘못 한 것이죠. 아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8,900만원 제가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평가금액이 감정평가소에서 8,900만원으로, 예정가격이 8,90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1대당?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전체 다요.
○송대식위원 사업성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이네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니죠. 그 3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2번 거기도 13억정도인가, 별 차이없이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 만큼 인상이 된 것이죠. 프레미엄이 붙은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대식위원 8대 판매대금이, 담합해서 들어왔다고하면 담합했다고 그럽니까? 본위원 말씀은 이것이 13억 아닙니까? 사업성 자체 및 차량대금까지 13억이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사업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정한 방법에 있어서 폐기물법에 보면 점수로 매기면 여기 보면 1차 평가에 사업계획서에 100점 만점을 기준을 두고 2차 평가에서는 입찰금액 평가로 100점을 주고 대개 200점 만점에 최고 업체를 선정을 하는 두가지로 해서요. 그 중 일부가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잉여장비 판매하는 가격을 100점을 주고 판매를 했다는 것이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청소차량매각 대금 8대로만 해서 13억 2,000 이렇게 쓰면 안된다는 얘기죠. 본위원 얘기는.
13억 2,000인데 어떻게 8대가 13억 2,000이 나오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사항이 먼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행하는 업체가 그만큼 프레미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송대식위원 이런 형식으로 나열하면 안되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8,900만원이 예가인데 장비값은 그렇게 되는데.
○송대식위원 장비값 하고 전혀 관계없 는 부분이 몇 십억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프레미엄급이죠.
○송대식위원 그런 형식으로 나열을 해야죠. 청소차량 매각대금 8대,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청소차량 8대하고 압롤 5대를 평가를 해서 예가를 8,900만들어 가지고 그 금액을 두가지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얘기죠. 자기가 사겠다고 했으니까요.
○위원장 정진만 송대식위원님, 이것은 상임위원회 할 때 본위원장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입찰가하면 속 편한데 명목이 되어 있어서, 본위원장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송대식위원 아니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이 정도의 얼마만큼의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8,900을 13억 얼마를 주고 들어간 거에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결산서에다가 외부인이 만약 이것을 보더라도 청소차량 매각대금 13억 2,000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어느 부분이 말이 안되죠? 세입부분이 있는데 그 세입부분 어떻게 표시를 하죠? 그렇게 밖에 안되죠.
○송대식위원 우리가 청소업무를 하다가 민간인업체에다가 사업을 넘겨 준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세입이 들어온 것으로 해야지. 차량 8대를 팔아서 누가 이해를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중고장비차량을 그렇게 몇대로써 표시해서 나갔기 때문에 세입표시가 그렇게 밖에 안되죠. 세입표시할 때.
○송대식위원 어느 동에 있는 회사입니까? 3개업체가 입찰이 왔다고 하는데 3개 업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철한, 태한, 또하나 무슨 정화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그 용어문제는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송대식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용어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대행을 줄 때 용어검토를 해서 적당한 용어를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용어문제는 규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수입잡을 때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찾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핵심내용은 1억도 안되는 가격을 13억까지 줬다하면 우리 송대식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처럼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고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계약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처리비용에 있어서 그만큼 이윤을 우리가 높게 준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톤당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격조정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쓰레기봉투 규격에 대한 상승분 8.6%라고 하셨는데 8.6%면 지금 어떤 소비자 물가보다도 많은 액수의 %입니다. 인상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3개업체가 20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성은 규격봉투 거기에서 발생하는 규격봉투를 판매해서 그 수입을 처리비라든가, 또는 이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태한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13억 2,100만원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썼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항은 규격봉투라든가 또는 봉투의 가격이 서울시 전체로 봐서 우리가 중간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하는 비용은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만큼 큰 마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현재 업체들은 오히려 우리 성북같은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구릉이 많고 해서 인상을 해 달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13억 2,100만원 들어온 곳에서는 그나마 그 사람들이 사업성을 판단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인상분, 이것은 우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계기관에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인상된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용역을 줌으로써 구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민간기업에서 용역을 입찰 들어 오면서 자기들이 10억이상을 당장에 값어치 없는 것을 투자하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역으로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진정한 쓰레기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히해서 결국은 우리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세사람이 해야할 것을 두사람이 치우게 한다든지 해서 자꾸 지연이 된다든지 되어서 결국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익만 가지고 업무를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그리고 봉투제작도 지금 현재는 추경예산이 얼마 안되겠습니다만 8.6%라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우리 기관에서 8.6%에 해당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직영에서 대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따른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거가 잘 안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그 정도로 활용하고 또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본위원은 무단투기가 문제가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일을 어느동네에서 삼선1동 같으면 삼선1동에 필요한 인원이 5명이면 업체에서 4명으로 배정해서 수거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만큼 쓰레기수거가 지연되면 그에따른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우리구청의 수익만 생각해서도 안된다는 것이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입찰했을 때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3년을 주었습니다. 계약을.
○송대식위원 3년에 13억을 주고 들어 온 거에요, 본위원이 왜 청소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하면 제가 분리수거함 팔고 쓰레기통 팔고 한지 딱 10년됐어요. 보은에 어떤 지방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이 쓰레기업체하나에 프레미엄이 얼마 붙어있냐면 10억 정도 붙어 있어요. 그 회사를 내가 인수하려면 개인택시 살 때 어느정도 프레미엄을 주고 사듯이 거기는 10억정도 붙어있더라구요. 서울은 더할 것이라구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철한, 태한 이런회사들은 다 자회사에요. 거의 자회사입니다. 업체명이 다 틀리지만 저도 철한사장님하고 술도 먹어보고 했지만 다 자회사입니다. 거의, 그런 상황에서 입찰이 13억 들어왔다는 것은 담합이다 이런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 물어보는데 13억에 적정가를 자기네들끼리 해서 들어왔다면 13억에 대한 충분한 3년동안 13억을 충분히 뽑아낼수 있다라는 가정이 되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계속 가는 것이죠? 재계약이 어떠한 법적 제지를 받아서 그것이 끝나지 않는 이상에는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강남이나 철한도 시작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다시 재계약이 되는 것이죠. 3년이 끝나면 그 사업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재계약할때는 돈을 안내지 않습니까? 용역대행만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요. 저 사람들이 충분히 잘못한 사항이 안되면.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숫적으로 13억이 몇 년안에 걸리는 일이에요. 몇 년이든 사업성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어느정도의 지출이 되는것만 생각하고 숫적으로 이렇게 13억을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용역을 태만하고 있는 사항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료요청했을 때 본위원한테 주신 자료도 그랬었고 그런 사항들을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하지 아니한 당장 우리 예산이 그쪽으로 청소용역비로 많이 나가고 직원들의 비용으로 많이 나가고 하니까 일단 본위원은 13억이라는 돈을 우리 구에서는 벌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구의 돈을 나중에 끝까지 까먹고 나가면서 다시 주민들의 돈을 그들한테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본래 그 대행업체를 하게 된 계기가 97년도에 IMF가 와 가지고 인력감축문제로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이 계속 감축이 되고해서 다시 보충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구청이 대행업체로 체제를 바꾸어서 했는데 현재 우리도 271명을 환경미화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연말까지 한 22명 정도, 내년에는 약 24명 정도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을 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대행으로 업종을 이렇게 해서 그런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고,
○송대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이 질문 어차피 답을 요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하고 마칠게요. 제가 10년동안 쓰레기통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은 공동주택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업체에 위탁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공동주택 자체는 민원형성이 잘 되고 그 안에서 치워가는 시설이나 이런것들이 좋기 때문에 차로 와서 충분히 해 갈 여건이 돼요. 하지만 저희 성북구처럼 산동네가 많은동네는 민간업체가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동주택이야 그렇게 민간업체로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산동네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개선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주민편에 서서 일 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위원님들의 열의가 대단하시고 궁금하신 것도 많고 얘기하다보니까 좀 길어지는 것같습니다. 이러다보면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정책질의 식이 아니라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조금 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입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모 업체를 방문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월곡적환장이 올 3천만원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적자라는데 3년계약으로 3년동안 또 적자가 난다라고 하면 입찰하고 관계 없이 3년 후에는 재계약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입찰을 할 때 공개법입찰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공개입찰로 합니다.
○정형진위원 공개입찰 했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개입찰로 해서 3년이 지난 후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속적으로 용역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공개입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은 연도수가 기간이 있는데 그 이후에 공개입찰의 의미적인 부분이 컴비션쪽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큰 액수를 쓰고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면서 계약서하고 공개입찰을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한 주겠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입찰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하고 그렇게 입찰에 들어왔음을 인해서 쓰레기봉투값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금 현재 360원이라고 했을 때 최저 지역은 240원, 최고 높은 지역은 440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360원인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생각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싸게 주고 들어왔을 때에는 앞으로 쓰레기봉투값이 올라갔을 때는 주민들한테 피해현상이 올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런 대체적인 방법과 지역의 금액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제출 바라고, 그럼으로 인해서 연속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태만합니다. 동시에 월곡동 적환장을 가보니까 압축기 자체가 2대로 돼있던 것을 1대로, 지금은 1대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알아본 결과 1대로 하다보니까 시간상 이동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에 맞춰주지 못하고 주민들 민원을 더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그쪽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2대로서 고친다면 얼마정도, 또 하나를 더 배치시킨다면 얼마 정도라고 하고 계장님도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를 방치해 놓는다면 용역회사들은 더 많은 적 자폭이 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절감될 수 있도록 또 민원이 많이 증폭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상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위원님 지적 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곡동 압축기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수리할 사항은 수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체 과를 포괄해서 하니까 예산 관련 없는 것도 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반강제적으로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가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환경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사회복지과 국고보조반환금, 시비보조반환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이 세가지가 세출예산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결식아동급식비가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총 몇 명이나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송대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이 당초에는 159명이었습니다. 현재는 40여명이 증가돼서 207명입니다.
○송대식위원 1인 보조비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1인 보조비가 1식에 2000원씩입니다.
○송대식위원 하루에 세 끼분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하루에 2식이 나가는 것이 9명, 점심만 나가는 것이 150명, 그래서 159명이 편성돼있는데 20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일단 본위원이 가정복지과장님 이하 분들의 노고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사적인 것이긴 하지만 구청 자체내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성북2동 같은 경우에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신 데 대해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아동급식비 문제를 거론하냐면 실제로 지금 성북구 자체에 어떻게 인원을 파악했는지 몰라도 159명이라는 인원이 사실 적어 보입니다. 일단 제가 우리 성북2동 결식아동을 뽑아봤을 때 물론 IMF 기간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천주교 자체에서 보조를 해주려고 했을 때 한 40명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자체가 너무 적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인원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하나는 1식만 주면 한 끼 먹고 살 수 있을까 싶고, 2식, 3식은 주셔야 그 아동들이 결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1,468만8,000원 올렸잖습니까? 대폭 올려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올려드릴테니까, 사실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런 데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송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급식을 해주고, 교회나 종교기관에서도 급식을 해 주고 여기 159명에서 늘어나서 207명이라고 보고드린 것은 실지로 결식아동,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급식을 못해주거나 다른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장받지 못한 이런 아동들에 대한 숫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보다 많은 숫자가 있는데 다른 방면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현재 결식아동급식비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숫자는 207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결식아동이 정말 쌀이 없어서 밥을 못먹는 아동은 실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결손가정, 부모가 맞벌이로 해서 점심해결을 못하는 아동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식을 주는 아동이 많고, 또 그렇지 않고 3끼를 먹어야 되는데 2식을 주는 경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것으로 별도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3끼를 다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1식에 2,000원이면 떡라면 한그릇 사먹을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난번에도 생활복지국 할 때 그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2,000원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0원이라는 것은 우리 성북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많이 주고싶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각 학교나 각 동사무소에 조금 더 사회복지 쪽으로 사회복지사들에게 좀 더 그분들한테 강하게 해서라도 동을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결식아동들이 밥을 굶어서, 밥 굶는 것처럼 처량한 것 없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올려서 하시고, 그래서 만인에게 배풀 수 있는 구청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네, 알겠습니다. 예산상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만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 못하지만 최대한 인원을 편성하도록 하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각 동을 통해서 학교나 다른 단체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아동이 있을 경우를 위해서 결식아동들하고 자매결연사업을 올 내지는 내년도에 전격적으로 추진해서 정말로 밥굶는 어린이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고생하시고 수고 많이 하십시오.
○위원장 정진만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청소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청소환경과 소음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품목록표에 보면 소음기 2대에 금액이521만4,000원으로 돼있는데 소음측정기 2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천만원을 예산편성해주십사 하고 올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측정기가 2대 천만원, 이 내용을 보면 본체가 420만원 정도, 삼각대라든가 프린트 등 해서 80만원 해서 1대가 보통 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려고 하는 내정 장비모델이 MA31라이언이라고 일제입니다. 25개 구청이 거의 일본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물건이 외산이지만 소음기라든가 부속장치 해가지고 일주일에 5번 이상 측정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이 기기가 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려고 하는 일본산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 구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청에서 2001년도에 525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종로에서도 2001년도에 520만원, 중구에서는 2001년도에 720만원, 용산에서는 99년도에 510만원, 동대문은 2002년도에 500만원, 각 구청마다 거의 500만원 안팎인데 문제는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조달청구입을 하는데 MA31라이언 일본산이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고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가격을 산출한 것이 5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어제 그부분을 여쭸기 때문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음때문에 민원 해결을 하면서 지금 현재 성북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해서 두 번을 공사중지 명령을 따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26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었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비싼 것을 1대에 500만원씩이나 가는 것을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 다른 구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게 소음측정하고 자동배출가스 측정하고 같이 해 줍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그것도 라이언일본산인데 94년도에 약 400만원정도에 구입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현재 260만원짜리도 제가 공사중지 명령을 두 번 받을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우수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금 있는 게 성능이 안좋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공사중지 명령을 두 번씩이나 받습니까? 작년, 재작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이 현재 우리 것이 아니고 본청 시청에서 하나 임차해 왔고 도봉에서 임차해 온 것입니다. 우리 것은 다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장부가격으로 표시된 거예요.
○양춘화위원 2대 전부 고장난 상태입니까?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다 다른 데서 빌려다 썼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시청에서 빌려 다, 임차해서 쓰고 도봉 것도 그렇게 해서 현재 하나는 또 고장이 나서 못쓰는 상태입니다.
○양춘화위원 임차료는 그때그때 지급을 합니까? 무료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같은 기관끼리는 무상으로 임차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성북구 만큼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음측정기를 빌려다 쓸 정도면 예산을 진작 지난연도에 예산편성 하셔가지고 당장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래서 금년에 소음없는 성북을 추진하면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환경부에서 소음측정에 사용하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봤는데 180만원 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구청은 뭐가 그렇게 예산이 많은지, 그것을 일제로 해 가지고 500만원짜리 까지 사용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물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격이 있겠습니다만 수동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동으로 하는 것은 시간이나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음측정에 특성이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서 바로 공사하는 현장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는다거나 하면 공사를 안하면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빨리 측정하는 것이 시간적인 소요 그런 것 때문에 성능이 좋은 것, 일반적으로 타 구청이 사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교환이나 이 물건이 좋다,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꼭 도봉이나 다른데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능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기존에 여기 2대 있는 것도 물품구매 내구연한이 소음측정기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 못쓰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소음측정기의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잡으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먼저 구입한 86년도에 한 것은 9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10년입니다. 9년내지 10년, 먼저 86년식으로 구입한 것이 9년의 내구연한이 있고, 그 다음에 94년식으로 구입한 것도 아까 위원님말씀대로 재개발 공사가 많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많이 측정하다 보니까 고장이 잣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보다 많이 짧게 사용을 했고 많이 고장이 나고 그리고 먼저 것은 9년입니다.
○양춘화위원 환경부에서 사용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전국을 커버합니다. 비단 성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북구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가서 환경부에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재주고 그러거든요. 그 환경부에서 180만원짜리를 지금 사용하고있는데 성북구에서는 왜 굳이 500만원짜리 대당 그런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양춘화위원님께서 하신대로 180만원짜리가 좋은지 아니면 100만원짜리가 있으면 100만원짜리가 좋은지 가장 성능이 좋으면서 저렴한 가격, 내구연한이 오래가는 그런 제품으로 저희들이 선정하겠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요.
○송대식위원 일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국장님, 그런식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어떻게든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는 통과를 시켜 주려고 하니까 어떤 사항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해서 여쭤보는 사항인데 그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예산결산 무엇하러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제가 뭐라고할까 말씀에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그 물건을 사고자 했을 때는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선정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워님께서 그것보다 더 싸면서도 성능이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위원님 말씀이 있으니 더 한번 알아봐서 좋은 제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어 다르고 아 다른데 지금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국장님 자체가 말을 딱 받아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부터 계속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국장님한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송대식위원님, 되었고요. 잠깐만요, 우리 생활복지국장님도 목소리가 크시니까 참고로 질의한다면 조달청단가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소음측정기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안알아 봤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물품구매하려면 조달청단가부터 확인해야 되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모든 물품이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용을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그런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히 하면 답변도 쉽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시선은 달라지니까 좀더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양춘화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니까, 싸고 성능이 좋은 것이면,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정형진입니다. 좌우간 소음없는 성북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 찬사를 보내고요, 홍보물제작비가 왜 이렇게 해서 나왔는지, 그 현황하고요 소음측정기 금액이 물론 더 좋은 성능, 민원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뒤지면 안되기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좋은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150군데나 되는데 과연 2대로써 민원처리를 다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고요, 이왕이면 더 많은 부분에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물제작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현황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바라고요, 혹시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소음감시순찰대발족을 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정형진위원 발대식할 때 혹시 구청에서 지원한 현황은 없는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발대식 행사를 할 때 지출된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민원을 내게 되면 민원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민원장소까지 도착이 되어서 측정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정형진위원님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관계하고 발대식에 들어간 내용비용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관계 신고를 했을 때 어느정도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루에 1건 처리 하는데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공사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가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처리하는 소음측정이 최소한도 한번 측정하는데 5분내지 5분이상이 걸립니다. 한번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 집에 가서 현장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등 해서 하루에 2시간내지 3시간걸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루에 처리건수가 4건내지 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가보면 어떤 경우에는 발파를 하지 않아 가지고 재는 시간이 안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도 민원인이 요구할 때는 공사를 해야할 시간이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사하는 시간이 아침 7시전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그런데 분개를 느껴서 많이 넣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철두철미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공사장에 고지를 할 수 있고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안다면 더욱더 민원의 감소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시간정도 걸려 하루에 5군데정도 한다면 2대 가지고 과연 지금 150군데를 하고 있는데 다 커버를 할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장비구입하는데 도움이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속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계약서상이나 아니면 공사내역에 있어서 주지되는 내용과 동시에 서면으로 시간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외에 했었던 공사는 처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청소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특별회계의료보호 세입세출과 주민소득지원, 마지막 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생활복지국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환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진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중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2001회계년도 결산서 항목부서별 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직원들에게 노고에 치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월곡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서울시 보조금을 약8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0 대 50으로 구청에서 8억을 보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내역의 집행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8억의 보조가 재개발로 인해서 왔는데 50 대 50으로 성북구청이 8억을 해야 되는데 그 보조가 안됐을 때 과연 서울시에서 8억이 내려온 것이 집행에 차질이 있는지,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곡구역 재개발에 따른 서울시의 보조금이 현재 7억9,900만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님과의 데이트에서 지역주민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 많다,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시설은 마땅히 공공기관에서 집행해야 될 일을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지원해 준다는 입장에서 서울시가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50%, 성북구가 50% 반분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방침이 서서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었고 그 일환으로 7억9,900만원 예산이 와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이것은 순수하게 월곡구역의 동청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와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지급이 되리라고 봐지는데 현재 저희가 50%를 확보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는 내부적인 조율을 해놓고 있는데 현재 7억9,900만원에다가 이번 회계년도에 예산이 일부 반영되면 그와 함께 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서울시로부터 7억9,900만원 와있는 것은 저희 성북구가 방침만 선다면 하시라도 지급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내부적인 조율이 어디까지 인지.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저희가 도시관리국에서 직접 동청사를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동청사를 짓고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적인 총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청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결정됨에 따라서 자금은 도시개발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방침만 결정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집행에 50 대 50인데 서울시에서는 이미 와있고 성북구에서는 자금 확보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 집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로서는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확보 유무에 관계 없이 서울시로부터 자금영달 된 것은 순수하게 재개발조합측에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방침만 선다면 예산성립과 관계 없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북구가 50%라는 예산을 확보해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50%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예산확보될 것을 전제하에서 확보가 미달되더라도 방침만 선다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50 대 50을 해서 보조해야 되는데 지급에 대해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성북구에서 하나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더라도 지급할 수 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자금이 와있는 것은 순수하게 재개발조합측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와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하는 부분에는 전혀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한다면 서울시와 저희가 당초 방침한 것이 50 대 50이라는 원칙도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예산 확보 노력도 없이 순수하게 서울시만 지급한다면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담당국장님께서는 본인이 50%의 확보할 용의는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확보하는 부서가 아니고 동청사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까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만 되면 예산확보시기와, 예산확보라는 것은 성북구에 예산확보시기와 관계 없이 지급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형진위원 내부적인 조율은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도시개발과에서 행정관리국에다 지급시기 여부에 대해서 문서로서 저희들이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회신이 오는 대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보고 바라고요, 좌우간에 50 대 50인데 구에서 확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받은 자금은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북구에서 기본적으로 예산확보에 50%에 못미치지만 얼마는 해야 된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얼마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상대부서에서 방침만 서가지고 통보 오면 통보된 내용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최대한 내부적인 조율을 50%에 접근하도록 국장님께서도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비단 저희들이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로 붙은 것이 이 지역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타의 지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발생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을 감안해서 결정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정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방금 정형진위원님 말씀은 어제 행정관리국에서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에서 답변이 50% 안해도, 쉽게 말해서 1억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안 해 주더라도 할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할 수 있다,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는데 돈이 있는데 쓰고 봐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돈 보태가지고 쓰는 것보다 일단 그거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쓸 수 있다고 했어요. 8억 와있는 것을 쓸 수 있다, 여기 한 푼 없어도.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도시관리국에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해서 쓰려고 했던 모양인데 형평에 맞지 않고 또 동청사기금 거기서 쓴다는 것도 구청장 재량으로 쓸 수 있으면 써보란 말입니다. 서울시장이 돈을 주는 것은 50%를 주는 것은 좋겠지만 서울시장이 주민과 시장과의 데이트에서 주민한테 인심 쓴 겁니다. 인심 써놓고 어떻게 자치구에다 나머지를 맡깁니까? 그것은 그것 대로 시행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윤만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의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급가능여부는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7억9,900만원 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의회에서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별도로 성북구가 확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침만 서면 저희가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건립기금 지급하는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서울시가 50%를 저희성북구로 재배정한 금액의 예산부분이 주택재개발특별회계에 대한 기금으로 전달돼있고, 저희는 특별회계의 예산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의 재개발특별회계는 저희 재개발구역의 재개발사업으로써 발생되는 이익금을 가지고 갖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금을 확보하는 금액하고 우리 성북구가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고민한 후에 일정한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받아 확보하고 50%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만 확보하면 지급하자 하는,
○윤만환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비단 월곡3, 4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에서 파생돼서 재개발 하는 데가 많을텐데 선례가 돼서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지난 것이 기부채납한 것이 많잖습니까? 소송 들어왔을 때 100% 져요. 감안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이 선심성이지 시장과의 데이트가 없었으면 이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도 재개발기금으로 모아진 게 있다면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없잖습니까? 일반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서울시장이 주민 만나서 기분 내켜서 줬는데 우리 구가 기금이 없는데 굳이 그것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있는 것만 줘도 하겠다, 재개발조합장도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런 일이 가능해서 질의했습니다.
구과장님, 저를 보면 질의 안해도 무슨 말씀 할지 알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알고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녹지과업무 중에 민원의 한 50% 이상이 가로수민원입니다. 저희들은 유별하게 버짐나무가 많습니다. 플라타너스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간판이 안보인다, 집에 피해가 있다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마구 쳐버리면 실제로 피해를 보는 그 분은 그렇지만 다른 주민은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역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5천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잎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5천만원 가지고는 이 성북구, 구청이라든지 장위동, 석관동도 많기 때문에 도저히, 작년에 처음 시작이 5천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지 계속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1억이나 1억5천 있어야 어느정도 진척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낙엽이 지고 나면 보문로부터 시작할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동대문구 예를 들어서 완전히 해 놓고 다 쳤어요. 아주 보기가 좋았어요. 작년에 했는데 올해 다시 나니까 보기도 좋고 제대로 관리가 되는데 이번 기회에 가로전지를 할 바에 제대로 하자는 거죠. 하시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5천만원 작년에 예산에 했으면, 언제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1월에서 12월달에 할 겁니다.
○윤만환위원 올 해 하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윤만환위원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와야 됩니다. 엉뚱한 것이 올라오지 않고, 이런 때 올렸어야지 왜 안 올렸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왜냐하면 올 해 예산이 섰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30개 동에서 올 해 하고 내년에 하면 말이 많으니까 예산 세워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 줬는데도 시행을 안하면 안 되고 성북구 전체를 한 번 해 봅시다. 보기 좋은 데로 만들어야, 시장도 바뀌었잖습니까? 전에 고건시장은 푸른서울가꾸기 해가지고 치는 걸 싫어했지만 이제는 이명박시장은 좋아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해 볼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하고 주택과장님, 예산하고 상관 없는 얘기입니다.
성북구가 구릉지로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도 안 되고 주거환경개선도 안 되고 아주 어려운 동네가 더 많아요. 주민의 생활편리를 위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두분이 상의해서 색다른 문제를 아주 이색적으로 하면 성북구가 달라질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보문동도 여러군데 있어요.
○윤만환위원 보문동 뿐만 아니라 각 동네 많이 있는데 두 분이 합작을 해서 제대로 건축과장님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만 정말 도시관리국의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답변 보다도 연구를 많이 해서,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또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성북구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낙엽이 지는 완연한 가을이 깊어가고 있으며 금년 한 해 사업을 마무리 할 때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특히 녹지환경개선,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올바른 건축환경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오늘 저희 도시관리국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 2002회계년도 제1회 저희 도시관리국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그리고 우리도시관리국의 사업은 대부분이 녹지환경조성, 주거생활향상, 도시경관증진을 위한 구민의 편익사업이므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만 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상임소관부서가 아니었던 위원님들은 잘 모르니까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많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건축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과과태로 증가로 인해서 많은 데 설명을 해 주시죠.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과장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4,600만원을 증액편성한 이유는 그동안 IMF가 끝나고 나서 주민의 경제적 활동이 증가한 상태에서 과년도보다 저희 직원이 독려한 경우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의 예상보다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낼 것을 예상해서 4,600만원 더 잡아 놓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건축과태료면 불법건축했을 때 내는 과태료인데 그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가 안떨어지고 건축은 했는데 이것이 몇번까지 부과합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몇번까지가 아니라 이행강제금이라고 이제 말로 표현하는데 이행강제금이라는 자체가 이행할때까지, 시정할때까지 부과한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시정할때까지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1년 몇 번정도 합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1년에 두 번까지 합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얼마전에 알은 것인데 재개발하는데에서 뜯고 다시 건축을 하는데 과거 무허가건물이 2층, 3층 있던 데 허가없이 2층, 3층을 한다는데 앞으로 민원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길음동, 잘 아시는지 몰라도 이 문제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었을 때 집을 다 지어놓고 헐었을 때는 서로 불편한 관계가 생길 것 같고 안그러면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짓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도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녹지사업을 위해서 건물들을 철거해서 도로확보라든가 공원을 확보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환경미화차원에서 건물의 대수선을 일부 허용해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미화를 기화로 해서 허가를 받지않고 무허가부분을 증개축하는 행위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그러한 위법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면 시정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그 위에 진정이 들어왔는데 각 과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저희과에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의회로 해서 진정이 들어왔는데 주택과에 왔는지, 건축과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 가지고 각과로 넘겨주었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는데 이 민원이 아주 꽤 복잡해 질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권창주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세입·세출 다 함께 도시관리국은 같이 합니다.
○김영식위원 세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구 청사 주변쉼터 조성사업, 개운산운동장 지압보도설치공사 여기에 대해서 공원족지과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김영식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사주변 쉼터조성공사는 저희들 건물하고 경찰서 건물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쪽하고 뒤쪽은 다 되어 있습니다. 녹지가, 형성되어있는데, 우리뒷문 들어가시면 뒤쪽이 정비가 아직 덜되어 있고 또 한빛은행 옆에 보도 그 일부를 할애해 가지고 주민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빛은행 보도의 일부를. 그리고 경찰서 뒤쪽, 그러니까 길을 전부다 담장녹화, 벽면녹화를 해 가지고 구청하고 경찰서가 전부 녹지로 조성될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공공건물이나 다른 지역을 계도하려고 그런식으로 저희들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구청사주변이 들어가있고요. 개운산지압보도는 상당히 우리 구에는 지압보도란 것이 하나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구에는 시범적으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민원이나 진정민원이 그런 부분들이 좋겠다, 개운산 너무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성북의 중심지가 개운산인데 너무 없지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 추경에 2억 1,100만원을 넣어습니다. 설명은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개운산 현황도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면 여기가 개운산입구 들어오는데입니다. 들어오는 폭이 지압보도를 2m, 그리고 지압보도 밖으로 우레탄을 깔아 가지고 쿠션이 있는 조깅코스, 이왕 지압보도도 하고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운동도 하게끔 해 가지고 4m를 해 가지고 가운데는 걷는 사람들은 잡고 갈 수 있는 노인들도 많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하고 가에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것만 설치하면 먼지가 많이 날려오기 때문에 나무를 회향목이라든지 소감목을 심습니다.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밖에서 낫은 웬스를 쳐가지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끔 그런식으로 해서 이것이 전체가 257m입니다. 외곽 달리는 조깅코스는 257m, 그리고 안쪽으로 하는 지압보도는 237m됩니다. 총 연장이.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이 시설을 할 계획을 잡고 있고 도면을 보셨습니다만 2억 8,000만원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아까 2억 1,100만원 올린 것은 이 하위, 이것을 계산하기 전에 대략 뽑은 것인데 사실 이것이오래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설을 해 보니까 2억 8,000만원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에서 많은 민원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 저희 심정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지압보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빨간색 전체 있죠. 전체가 침목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체가 침목포장이라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레탄이요.
○양춘화위원 전체다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레탄.
○양춘화위원 전체 우레탄포장, 이런식으로 표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번호는 이쪽에 있고 저쪽에는 없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리고 이 지압보도는 모양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압보도는 변화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하면 지루하기에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줘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압부분이.
○김영식위원 나무를 심으면 운동장이 좁아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약간 좁아진다고 봐야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려고하니까 어차피 이 코스가 국제규격이 안나옵니다. 축구장이 제대로 하려면 116m에 90m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국제규격 자체가 안나옵니다. 운동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간이 축구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사람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지금 있는 운동장도 좁아서 넓힐 판인데 그렇게되면 굉장히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지금 말씀대로 전화민원도 많다는데 지압보도 해 달라는 전화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놔둔다는 민원은 생각 안해 봤어요? 지압보도 밟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서울에서는 땅 밟을 데가 없습니다. 개운산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가 몇 천 평 희사를 하겠다, 이런 민원도 있어요. 나머지 쓰게 해 주면 희사하겠다는 민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밑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이쪽에 내가 예를 들어서 5000평 가지고 있는데 2000평 채납하겠다 나머지 허가해서 쓰게끔 해 달라, 이런 데도 있다 이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있을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넓혀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 좁은 공간에다가 지압민원이 얼만큼, 전화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몰르겠지만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구에는 많은데 우리 구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다른 구에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외에 공간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크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축구장도 벌써 틀리죠. 간이축구장 있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어차피 여기는 축구장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이 구간을 쓰기 때문에 축구장은, 그 가에가 조금 줄어드는데 이것은 어차피 축구장 뜯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축구장 트랙을 끊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걷고싶은 거리 걷기대회하지 않습니까? 하는데도 그것도 전부 시멘트로 해 놓았습니다. 밑에 내려가는 것까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멘트를 한 것이 아니고,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걷기도 어려운 판인데 기왕에 흙을 밟는다는 차원에서 그것 하나 있는데 개운산에. 없죠. 밟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굳이 그것까지 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차라리 그런데 신경쓸 것을 기부채납을 받든 무엇을 하든 운동장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개운산을 다른 목적으로 해 주면서 반대급부로 땅을 받아 가지고 하면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시설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땅을 사가지고 해야 시비로 사든지 사가지고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사가지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운동장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지압보도를 하든 뭐를 하든 그것을 설치를 해야지, 현재 상태에서 좁은데 거기다가 또 한다, 민원이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할 이유가 어디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것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면 내년 가을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윤만환위원 그래도 그것이 꼭 추경에 들어가야 되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로봐서는 시급한 사업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이것이 시급한 사업이에요? 성북구가 참 많이 좋아졌네요. 이것은 시급한 사업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여기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대식위원 발상은 굉장히 좋구요,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발 지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들 쓰고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즈음 조깅붐도 있고 해 가지고 270m정도되는 트랙을 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과연 건강지압이라고 해서 230m를 만들어서 지압 절대 맨발로 못걸어갑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30m, 50m자리도 겨우 지나갑니다. 230m 해 놓아 가지고 과연 어떤 사람이 다 돌 것이냐, 230m 다 돌면 그 분은 못 걸어갑니다. 해 보셨습니까? 녹지과장님, 걸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저도 여러군데 가 봤습니다만
○송대식위원 이렇게 큰 트랙이 있는데는 본위원은 보지를 못했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왜냐하면 그것은 기법이 있습니다. 지압의 설치기법, 완화하는 기법이 있고 좀 강도를 높이는 기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그치면 보기도 이상하고 트랙도 만들어야 하니까요. 같이 했는데 이것이 다양하게 방법을 두기 때문에 좀
○송대식위원 강도를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보통으로 했다가 하면서 변화를 주어야 건강에 좋거든요.
○송대식위원 물론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는데요, 240m의 트랙을 만들기에 그 다음에 지압코스를 230m를 다 돌면서 정말로 내 건강에 대해서 고맙다하는 생각보다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어느 한 구역외에는 사용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입구쪽 양쪽외에는. 트랙은 가능하다고 봐요. 뛰는 것 자체가 이것이 지금 저희가 뛰고 있는상태가 내려가기도 올라가기도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평지를 뛰고 싶은 사람은 충분히 거기에 트랙을 뛴다고 보는데 이 건강지압같은 경우에는 짧은 코스에서 여러번 왕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긴 트랙을 가지고 운동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은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한참 운동을 못하거든요. 2미터 같으면 두사람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는 여기서 가는 사람이있으면 또 여기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왜냐하면 이 지압보도가 넓게 한 50미터, 100미터쯤 되면 좋은데 여건이 그렇게 안됩니다. 넓게 해서 짧게 해버리면 사실은 못쓰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반복, 반복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기서 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가는 사람도 있고 효과는 비슷하게 나게끔 그래서 지역여건에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게 큰 시설인데 거기에 대한 운영, 관리유지, 수리비도 들 수 있을 거고요, 누가 관리할 것이며 수리비등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관리비를 받아옵니다. 큰 공원 10만헤배 이상 되는 데는 한 1억2~3,000 받아옵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이것은 관리사무소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인부도 두사람 있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1일 몇 명 정도 모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침에는 많고 오후에 모이고,
○이미성위원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파손될 염려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파손될 염려도 있습니다. 신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어떤 사람들은 신을 신고 차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들은 또 밤에 술을 먹고 와서 깨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수를 해가면서 사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진만 그리고 가운데 공간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 공간은 축구장입니다. 운동장.
○위원장 정진만 그러니까 그 운동장을 계속 이용하실 거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양춘화위원 지압보도를 거기 운동장에다 굳이 설치하지 말고 제가 보니까 차가 못들어가는 저쪽에 길이 있던데요. 구의회 저쪽길 거기 설치하면 운동장도 훼손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운동장 부분에 지압 및 조깅을 만든 배경은 우리 성북구가 녹지지역이 공원이 많음에도 시설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성북구도 다른 구와 걸맞게 시설을 갖춰줘야 되겠다, 이런 시설들은 주민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된다는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축구로서 사용하는 부분은 1미터 정도면 폭이 좁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상한 기본계획설계입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다시 실시설계를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순수하게 보행을 하는 지압 조깅코스, 지금 양춘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땅에다 짓는데 지금 현재 트랙으로 돼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트랙을 가지를 쳐서 이용하는 계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설계 할 때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성북구로서 유일하게 이런 지압 및 조깅코스를 우리 성북구도 갖고 있다, 성북구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시설제공을 해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계비는 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계획설계는 설계비를 별도로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설계를 해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명을 도면화시켜서 하기가 좋겠다 생각해서 부랴부랴 갑자기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저쪽에 그것들은 현재 설치돼 있는 데를 사례로 잡은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다른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할 때 이런 지역을 참고로 해서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제가 올 여름에 개운산을 가족들하고 같이 온 적이 있어요. 저쪽에 내려가면 종암동쪽에 운동장 있잖습니까? 헬기장, 거기에 보니까 낮에 청소년들도 다니고 하는데 대여섯명, 7~8명 분들이 펴놓고 화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꽤 많이 왔다갔다 해서 못하게 하니까 쳐다보고 그런 경우인데 그런 관리차원에서라도 차라리 그쪽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발을 해서 그런 데 하는 것이 좋지,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운동장도 좁은데 거기다 또 만든다고 하니 운동장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해도 시원찮은데 양춘화위원님 말씀대로 사람 안다니는 데로 해서 걷고 싶은 거리로 지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윤만환위원 이것을 보여주고 예산통과 했다가,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위원님들게 설명할 자료가 필요하다 싶어서 갑작스럽게 계획설계를 해 본 것입니다. 다만 이런 형태의 지압과 조깅코스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정진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드리고요, 이런 안을 성북구의 중심인 개운산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개운산을 이용하는 계층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의 이 주변의 아파트단지 내지는 전부 주변분들이거든요. 멀리 있는 석관동, 장위동, 성북 이런 데는 사실이것을 설치한다고 해도 그림의 떡이죠. 어쩌다가 한 번 구경가자 해서 올 수 있는 사항이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각 동에 2개 동에 하나라도 이런 공원용지가 있다든지 부지가 있으면 짧게 30미터 가량을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계층이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보편 타당성이 있고 많은 분들한테, 우리구에도 이런 것 하나쯤 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에는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제가 이런 부분을 전부다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생각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개운산을 찾고있는 그 영역의 바운다리가 석관동까지는 못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을 넓힐 수 있지 않겠는가, 예전에는 오지 않던 분들이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좀 거리가 멀더라도 특이한 시설이고 건강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지만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구상중에 있는 것은 공원시설마다 건강에 관련되는 시설이 일본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체력을 측정하는 간이측정시설, 정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공원시설에 뜀박질을 한다든가 허리굽혀 펴기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체력측정하는 시설도 같이 겸해서 된 공원들이 일본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순수한 공원뿐만 아니라 다목적용으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건강에 대한 부분, 지압보도도 경우에 따라서는 큰거리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땅 소유자는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땅 소유자는 세사람입니다. 고려대학교 땅이 있고, 신학원 땅이 있고, 서울시 땅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통보를 해 놨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도 이게 큰 구조물이 아니고 지금 사용을 어차피 허용한 구역 내에 하는 거니까 큰 반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무료로 쓰라고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운동장은 지금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앞으로도 무료로 쓰라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공문 보낸지가 10일정도 더 됐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군데 다 땅을 팔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안팔겠다고 하니까,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매수를 하려고 해도 안팔겠다 이거예요. 고려대학도 안팔겠다고 하고 신학원도 안팔겠다, 그런데 사용은 허용하겠다, 크게 변경하지 않는 한 쓰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이 내려왔다는데, 몇 년 전에. 무슨 용도로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땅 매입비로 6억이 내려왔습니다. 개운산 입구, 공원계획에 의하면 주차장하고, 의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공원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실도 입구에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6억을 확보했는데 작년에 사지 못해가지고, 팔겠다는 것이 없어가지고,
○정형진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정도 계산하고, 6억을.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평당 보다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운산에 더 좋은 땅. 2만8천여평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려해 보시고,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언제 섰습니까? 지압보도.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올 해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정형진위원 몇 월달에 잡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올 해 2~3개월 전에.
○정형진위원 순간에 이루어진 내용이고 급조로 지압보도 해가지고 홍보성이고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7월15일날짜에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과 같이 걷기대회에서 순간에 이루어졌던 내용이고요, 지압보도를 하려고 하면 계획에 있어서 무슨 근거로 해서 2미터가 나오고 4미터를 생각하고 계신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저희들이 2미터는 사람이 양쪽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두 사람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정형진위원 사람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데 2미터면 충분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한쪽을 잡고 가면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통상 2미터 정도 되면 한사람이 피해 갈 수 있거든요.
○정형진위원 운동하는 내용은 인체에 비례해서 1.5배 이상 돼야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미터 되는 폭을 운동하는 사람이 2명이 왔다갔다 하려면 3미터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쪽으로 갈려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전시성이고 홍보성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방안을 생각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더 나가서는 상임위에서 이미 삭감된 것을 가지고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활을 어떻게든지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부활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한 번쯤 걸러준 겁니다. 상임위에서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정형진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개를 누락시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2개입니다.
○정형진위원 개운산하고 구청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누락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체육시설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복지현상에도 아주 아름다운 현상이고 성북구가 발전할 수 있는 현상인데 추경예산에 본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신규사업이 성북구가 42개입니다. 그 중에서 과연 신규사업을 만드는 가운데 조깅코스로서 약 3억가량을 지압보도를 해야한다는 자제도 본예산 때 하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지금 동절기에 예산을 책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동절기에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볼 때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기간은 짧지만 그래도 용역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내려와서 하게 되면 공사는 5월달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사용하는 결론이 나오고, 저희들이 올 해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이게 큰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가조사하고 땅 조사라고 많이 안 걸립니다. 다른 데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해 끝내가지고 내년부터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형진위원 그러면 겨울에 잠재워두기 위해서 하겠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고요, 올해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은 홍보 전시용이라고 제가 전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땅 소유주들하고 이미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이대로 쓰니까 이대로 쓸 것이다, 예상적인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그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사용기간을 잡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운동장에 오시는 주민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70% 이상이 축구하러 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일반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걸어서 올 수 있는 장소도 아닙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아니면 주위의 동네 근처 주민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성북구주민을 위한 전체적인 방법으로는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의 삭감내역도 재검토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해 줄 수 있다는 더 많은 현상을 가지고 더 많은 조언을 듣고 또 타구에 비례해서 그런 부분에 타구는 있는데 저희 구가 없기 때문에 급조해서 하는 현상적인 얘기보다는 타구에 있는 서울시에 거의 80% 이상에 있는 시설중에도 성북구에 갖추지않은 것이 많습니다. 타구에 몇군데 있는 일례로 강북구에 있고 강동구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성북구에 접목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급조적인 현상보다는 더 투명성있게 거기에 보완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시고 지주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해도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노원구입니다. 거기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공원에. 지금 노원은 2개 있는데 아쉬운 것이 이 설계자체가 아주 급조된 형태이고 이것대로 만들어지면 쓸모 없는 것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설계까지 완전히 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진만 그래서 아까 물어 본 것이 노원에 예를 들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공원에다가 공원을 만들어 놓고 1년후에 지압보도 만들고 1년후에 생태공원 만들고 또 1년후에 분수대 만들고 계속해서 거의 20억이상 들어가더라구요.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것이야말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정형진위원님 말씀처럼 본위원도 급조된 내용으로 보고 조금 다른데 모범을 봐서 예를 들면 공터 같은데 축구장도 거기는 되지 않습니다. 키 큰 나무도 심고, 생태공원을 하든가, 휴식시설, 정자, 놀이터같은 것, 골고루 해서 충분히 가능한 땅이거든요, 넓이로 봤을 때. 그래서 조금 더 내년초에 하나 후반에 하나 이왕하는 거 중간에 돈 안들어 가게끔 하려면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억 가지고 쉽게 말하면 트랙밖에 못 깝니다. 다른 부대시설은 못하고, 제대로 나무도 조그만한 것 밖에 못심고. 그래서 급박한 것은 알겠지만 조금 고민을 하고 또 전문가들이나 타 지역을 의원님들이 방문하고 보면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삭감하고 안하고는 계수조정에서 다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죽었던 것도 살리고 없었던 것도 만들어 내고 그것은 계수조정에서 다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 부분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고 또 어떤 것은 아까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없던 것 만들고 또 늘릴 수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정책적인 것이라든가, 필요를 느꼈던 것까지도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정형진입니다.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직원현황하고요 이름, 나이, 채용시기, 정년, 현주소 하나 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에 보조금 요청을 했는데 장소하고 면적, 현황, 예산액 정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알겠습니다. 인원현황하고 주소, 세밀한 전체적인 것 말이죠?
○정형진위원 네.
○위원장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에게 나는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것인데, 성북에 자꾸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좀 구민이 성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해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기 고대병원에서 걷고 싶은 거리 해 놓았는데 사실 걷고 싶은 거리가 없어요. 유경상동장님까지 오셨는데 걷고 싶은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걷고 싶으면 무엇 때문에 걷고 싶다는 의미를 주어야 되는데 굳이 아까 말씀대로 현재 여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리랑길이 뚫려가지고 구청에서 도로가 어떻게 확장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 뒤에 다시 다른 데는 시설을 개천가에 시설을 털어내고 있는 판에 그 뒤에 다시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도 했고, 그러면 차라리 걷고 싶은 거리라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고대병원부터 안암동까지 해서 넘어가는 데까지, 걷고 싶은 거리이면 진짜 걸을 수 있게끔, 구민이 찾을 수 있게끔 구민이, 아, 성북 가니까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 군산에 군항제가 있는 것처럼 성북에 가도 이런 것이 있더라, 진짜 걷고싶은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개천변의 구청에서부터 저기 동대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까지, 그냥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지금 안암동 의원님 계시지만 지금 거기 걷고 싶은 거리 트랙 같은 것 해 놓고 써 먹지 않고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걷고 싶은 거리라는 것이 어느 한 개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땅을 하나로 해 가지고 하나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델을 가지고 또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에서 하나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것이 대, 여섯개가 되거든요. 걷고 싶은 거리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로 지금 안암동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거의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모든사람들이나 사실 저희가 봐도 잘 되었다고는
○윤만환위원 5억 들여 가지고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이들이라도 걷고싶게끔 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름만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고 실제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북구가 개발에만 중점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집만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요사이 주민들의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성북구에는 집만 많이 짓지, 지금 솔직히 녹지나 공원면적이 너무 작다, 너무 다른 구에 배해서 수준이 형편없다하는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로부터 그래서 사실 집값도 다른 데보다 싸다 하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의원님들이 그것을 생각을 해 주셔서 그 방향으로 환경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지압보도도 좋지만 차라리 그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성북구에 몇 개의 거리를 만들자 이겁니다. 명소로. 지금 안암동에서 보문사까지 걷고싶은 거리에요. 그런데 걷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수목도 감나무이면 감나무, 은행나무 해가지고, 벗나무이면 벗나무 이렇게 해서 거기가면 이것이 있더라, 가 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탈바꿈해서 그런쪽으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윤만환위원님 지적대로 물론 서울시 엉터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사람이 올 수 있게끔 양보다는 질로 하셔 가지고 같이 머리 맞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조금전에 윤만환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성북에 특이한 곳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말씀대로 걸을 수 있는데 벚꽃을 심는다든지, 특이한 나무를 심어 가지고 기분 좋게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어린이놀이터가 모르겠어요, 다른 동네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동네 같은 데는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요. 본의원이 이번에 당선되니까 당신이 가서 어떻게 하든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내라, 지금 아침 저넉 볶여서 못 삽니다. 그렇다고 본위원이 돈이 있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땅이 시유지라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앞으로 하나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사실 본위원이 우리 동네것을 얘기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 아니고는 할 기회도 없을 것 같고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성북구가 어린이 공원이 15군데가 있습니다. 30동으로 본다면 2개 동으로 걸쳐서 하나가 되는데 지난번 저희 도시건설상임위에서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1개동 1개 공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성북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에 소규모의 어린이공원이지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1개동에 1개 공원의 크기가 부지가 한 1000평정도의 안팎으로 잡고있습니다. 이런 용도가 되었을 때 공원의 시설도 갖춰지고 또 그 하부에는 복합시설로서 주차장까지 검토가되어야 되겠고, 또 일부는 거기에다가 어린이집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개동에 1개공원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 예산보다는 서울시비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성북구에 공원을 전부다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을 지정해서 어느 지역에 공원을 확보하기보다는 우선 순위가 있으리라 봐집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다음 년도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확보방안을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업무보고할 때 그 내용을 담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동쪽이 전체적으로 많이 취약하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답변 다 되셨죠?
○김영식위원 네.
○위원장 정진만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여기 유인물로 된 예산안중에 구 청사대형목 생육개선 및 정비사업하고 예산안 106쪽에 있는 구 청사주변쉼터조성사업하고 똑같은 맥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임중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이 아니고 구청사 제일 앞에 있는 대형목 그것은 저희 구청사 앞에 키가 큰 나무 넉주가 있습니다. 넉주가 있는데 그 한 주가 뿌리가 연한 나무, 워낙 오래 되고 밑에 지하가 있어 가지고 나무가 한쪽으로 뻗어 나가지를 못합니다. 한쪽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무병원, 나무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돈은 주지 않고 저희들이 사정을 해 가지고 두군데를 의뢰했는데 지주목을 받혀야 한다고 하고 나무를 일부 가지를 한쪽을 짤라야 하기 때문에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임중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구청사주변쉼터조성사업이라고 된 아까 중복된 질문같습니다만 아까 윤만환위원님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복개공사한 뒷쪽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일부는 복개쪽입니다. 일부는 복개쪽이고 그 외에는 아닌 공간이 많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리고 구청사도 지금 좁아가지고 예산만 확보되면 새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새로 지어야 되는 입장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구청 앞이나 옆면은 상당히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현재 구청사주변쉼터조성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조금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한가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 생각이 옳겠습니다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빨리 녹지사업을 하는 것이 내년도 밀리다 보면 녹지사업은 항시 보도블럭이나 또는 일이 밀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 열악합니다 녹지사업이라는 것이. 매년 순위에서 밀립니다. 지금 급하지 않기 때문에. 또 보도블럭이나 다른 뒷골목은 급하다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지만 녹지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임중해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사안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사 주변 조성사업 물론 해야되겠죠.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예산을 달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자꾸 중복이 되면 정말 필요해서 해야될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이 잘못하면 따라서 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더 물론 잘 하십니다만 세심하게 예산안을 짜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 위원님,
○정형진위원 정형진입니다. 월곡1동에 밤골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원이 300여평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공원이 녹지공간으로써 한가지 용도로만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복합적으로 검토를 바라면서 복합시설을 1,000평 1개동, 1개 공원갖기운동 그 부분속에서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는 주위에 조그맣게 보완을 한다면 월곡1동에는 성북구에서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또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시설로 검토를 바라고요, 1개구 1운동장 갖기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북구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개구 1운동장갖기 운동하는데 타구에 비례해서 성북구에 잔디구장이 없습니다. 축구잔디구장이.
그런 부분도 어느 지역에 땅이 있는지도 같이 아울러서 녹지공간이라도 있는지 아울러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밤골근린공원을 그것을 잘 압니다. 저희들이 복합센타취지는 뭐냐하면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시설을 말합니다. 지금 위에는 공원을 만들고 거기다가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공원이 되어 있거나 또는 어린이놀이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청 계획에 의하면, 대상에 곤란하고 잔디구장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잔디구장 관리가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다. 월곡동 2개가 있는데 할 수 있기는 있는데 상당히 예산문제라든지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있는데는 불고하고 1000평 이상 할 수 있는데가 과연 성북구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개구 1운동장 만들기하는 축구장이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돌산 거기 말하는 것인가요? 우리 지역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검토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월곡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구립어린이 집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타구에 비례해서 굉장히 본위원 지역이 못사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렴하게 보내고 보조를 받아서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인, 민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복합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 동네에서 1,000평 이상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비례적인 현상이 올 수도 있는데 300여평 이상이 확보돼 있음으로 인해서 검토하는데 좀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싼 땅에다가 녹지공간으로 놔두고 그 주위에는 실효성이 없는 보도블럭 다니는 데는 주차장입니다.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민원을 넣었습니다마는 또 입구에 들어가는 데는 기둥이 두 개 서있습니다. 전혀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없을뿐더러 걸어다니는데 불편을 느끼게 돼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바라고 시정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네,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113쪽하고 114쪽에 육교설치에 따른 도로부지가 있는데 어디 육교설치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구청에서 동소문재개발 직선도로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현재 한신아파트 공사하는 게 있어요. 돈암초등학교 옆에. 그 가각에다 육교를 해놨는데 앞으로 개설이 되면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동소문아파트 밀집된 병목현상이 난 부분을 저희가 가각을 정리하는 육교를 설치하고 땅을 저희가 교육위원회 땅을 샀어요.
○임중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가 성북구청 앞으로 해서 직진해서 학교옆 담벼락 거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진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중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1회계년도 결산서항목 부서별 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존경하는 성북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진만 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통관리과장님이 안계신데,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교통관리과장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직무교육을 받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2주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명령이 났습니다. 갑자기 난 것이 아니고 몇 달전에 구에서 시에 명단을 제출해서 명령이 나서 교육을 갔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선임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같이 합니다.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하수도준설 중간집하장 설치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준설토 중간집하장이 중량천제방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석관동 두산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자꾸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이전할 장소가 없고, 그래서 이전을 하고자 예산을 일단 9,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확정은 아직까지 못 한 실정입니다.
○김영식위원 9,5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설치하는 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토지도 확정이 안됐는데,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어딘가 옮겨서 이전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게 주민기피시설이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전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예산 줘도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만약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이게 참 하루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랑천 제방에 임시로 쓰고 있는데 동대문구에서도 나가달라고 하고요, 두산아파트 주민들은 매일 난리입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이것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억 남아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것을 예산편의상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로, 부지가 정해졌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잉여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디다 하겠다는 것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식위원 남아있는 돈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남아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잡아주시면,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정형진입니다.
월곡1동 88번지 진입램프로 인해서 88번지에서 90번지까지 주민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할 수 있는 보완보도를 만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정위원님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램프를 만들면서 건설본부에서 통행량이 좋고 양쪽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없어도 좋다고 해서 안 한 것같습니다. 그러나 도로구조로 봐서는 있어야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책이라고 하면, 완벽하게 하려면 먼저 도시계획결정이 선행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밑에 하수박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도식계획 선결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후속순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들어간 입구는 3미터90으로 돼있고 위쪽으로 가면서 8미터 정도로 넓어지는데 들어가는 입구쪽에 폭이 3미터90중에서 약 2미터가 포장마차고 창고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면 되지 앟겠는가 생각도 해뵜는데 옮기게 되면 지금 가림막을 설치해 놨는데 그 가림막을 다시 설치해줘야 되는데 가림막은 이전설치 하게 되면 또 밑에 암거가 있기 때문에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를 설치해줘야 되는데 설치할 장소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림막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기존 영업주 반발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된다 안된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단면이나 현황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 추가하자면 보도가 스페이스공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다닐 수 있는 보도진입로를 길음동에서 해 놓고 중간에 오다가 보도블럭이 없어진 것입니다. 보행을 하는 것이 중간에 끊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돈암동쪽으로 건너서 횡당보도를 건너서 다시 가가지고 종암4거리 정도에 와서 다시 건너와서 월곡 90번지 사람들은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 불편한 사항과 거기에 보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거기에 많은 쓰레기를 많이 투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을 답사해 보면 충분히 느낄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식사를 하게 되면 화장실 문열어놓고 밥먹는 식으로 됩니다. 표현을 한다면, 그러므로 월곡 1동 90번지 주민과 88번지 주민을 비롯하여 그쪽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보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것이 진입램프로 인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포장마차가 2m정도 있고 그 외에 공간이 1m90정도 스페이스가 있다는데 포장마차 그 자체를 하단을 셀렉시켜서라도 좀 좁더라도 보도조성을 해야 되고요, 보도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얼마간 보충을해서라도 할 용의가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어떻게 되었든간에 도로구조상으로 봐서 보도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량의 용지가 필요한데 그 용지확보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지렸만 거기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용지라든가 그 다음에 기술적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형편 같습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거기에 하수관거가 13㎝두께로 암거를 만 들어 놨어요. 그 위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한 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기술적 판단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시죠?
○토목과장 황영도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정형진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해 주시죠.
○정형진위원 지금 저희들 지역에 가보면 예산내용도 좋지만 긴급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이 다니는데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조를 해서라도 그 보도 만드는데 더 나아가서는 돈암1동쪽에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포장도로및도로시설물유지 보수, 해 가지고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많이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일단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많이 해 드려야 되고 원하는대로 다 통과시켜드려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업자들한테 싸게 하청을 주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며칠전에 토목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 동에 두군데를 보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두군데를 보수해 주시면서 보수하는 분들, 용역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아니, 이런 곳에다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서 돈은얼마 주지않고 주민한테, 구의원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지만 이런식으로 하면 구의원을 띄워주자는 것인지, 내리는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일을 한 것을 보니까, 오늘 참 고마운게 그런 얘기를 듣고나서 본위원이 바로 전화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들한테 전화를 드린 것은 아니고 또 담당직원이 저기하면 담당직원 혼날 것 같고 해서 본위원이 담당직원하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날 나오셔서 상황을 보고 당신도 아, 이것은 잘못되었구나를 알고서 시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본위원한테 전화까지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그 사람들 자체가 너무 금액이 적어서 그런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른쪽에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정말 노무거든요. 그 분들은 자기네 힘으로 먹고 살고, 그런 사람인데 과연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너무 쉬운 일만 하다가 어려운 일을 해서 그런지, 산동네니까 어렵죠. 골목길을 질통메고 다니면 어려운데, 그런 어떤 하청인들에 대한 관리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네. 지적 고맙습니다. 단가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일괄 설계를 하는데 솔직히 요즈음 인부들이 아주 고급이 되어 가지고 산꼭대기라든가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 일은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을 시키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거기다가 대 놓고 일을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한마디하면 더러워서 안한다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달래면서하는데 좌우지간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안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의회사무국심사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영식 김정주 박순기 송대식 양춘화 우상춘 이미성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홍성배○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길영환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김용진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김상선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