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0월8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및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및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재무국,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정진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만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는 것은 의회가 심의 결정한 지난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재인식 하시고 회의에 임하시도록 해서 심사결과가 2003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결산 및 추경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서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 심사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및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재무국,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진만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진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북구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진만   이종순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제2차본회의 심사보고서 참조)
○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건은 임중해의원께서 결산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네분의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30여일동안 구청에 출장하여 2001회계년도 재정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집행의 시정사항등 결산검사결과를 상세히 우리의원님들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임중해 의원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건은 위원회 소관별 결산 및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위원은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내용은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예결위원회에서의 심사방법에 대해서는 쪽별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쪽별 심사하는 도중 이미 지나간 쪽에 대해서도 질의가 가능하니 이점 위원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결산서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몇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제28쪽 상단 면허세부터 같은 쪽 하단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수입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진만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쪽별 순서 들어 가기 전에 방금 검토하고 보고했던 자체를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해서 넘어가고 나서 좀더 심사가 있었을 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윤만환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나 각 상임위원회별 내용을 집었기 때문에 쪽별로 하지말고 전체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윤만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쪽별심사 들어 가기 전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문제점이 있나 알아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진만   쪽별로 하자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만환위원님께서 제안한대로 먼저 검토보고서 보고 전체적으로 짚어 가는 것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부담없이 강평 비슷하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각상임위별로 하셨던 것도 타 부서의 상임위별로 되어 있으니까 얘기를 자유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에 대해서 재무국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400여만원인데 실제 수익은 1,980만원 정도 해 가지고 4,000 몇백만원이 미수인데 82.1%가 징수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수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효가 넘어가지고 폐기처분했다고 하는 말씀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폐기처분한 것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미수를 100% 없앨 수는 없겠지만 98%라도 징수율을 올릴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세무2과장 박성옥  세무2과장이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종순   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결정액이 2,413억 그런데 실제수납액이1,982억이고 미수납액이 430억 정도로써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여기에는 지방세도 있고 구 세외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은 전액 수납이 되고 미수납된 금액은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미수납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미수납액은 물론 당해연도 징수결정을 해서 이미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지 의심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부 2001년도에 부과해서 징수를 못한 것이 아니고 2001년도 징수못한 것도 있고 일부는 2001년도이전에 기 그러니까 미수납되어 가지고 이월되어서 넘어 오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금 여기 별도로 지방세의 경우에는 전체 총미수납액이 약 38억 8,000만원정도 있고 세외수입이 282억 정도인데 세금은 저희가 지방세는 부과를 해 가지고 납부를 안한 사람들, 특히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 면허세 이런 분야에서 납부를 안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이라든지, 동산,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을 추적을 해 가지고 압류를 하므로써 채권을 확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효가 지나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것은 저희가 미수납액중에서 5년이 경과하면 시효결손하게 되는데 시효결손은 채권확보가 되지 않고 이 사람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 가지고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는 분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고 재산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예금액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철저히 추적을 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하고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더라도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를 매각한다든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일단 토지를 매각하면 그때그때 토지 매각대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재개발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않거나 그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변상금을 납부자들이 사실상 능력이 어려워 가지고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런데 사는 분들이 어려워 가지고 납부를 못하고 수납이 안된 그런 금액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재개발같은 지역에는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므로 인해 가지고 아직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한해동안 부과해 가지고 징수를 못한 미수납액이 아니고 그 전에 부터 2000년이라든지 1999년도, 98년도 전부터 이월된 그런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압류를 하고 채권확보를 해 가지고 아무튼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과거부터 내려오던 미수금까지 포함해서 이렇다,
○재무국장 이종순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1999년도는 얼마고 2000년은 얼마인지, 미수금이. 그래서 포함되어서 지금 이것이다 하는 것을 밝혀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종순   년도별로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징구되어 있는, 연도별로 별도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징수를 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또 시효는 재산을 찾아보니까 없기 때문에 시효가 만기되어 가지고 그랬다, 혹시라도 우리 공무원께서는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늑장부린다든지 일을 잘못해 가지고 처분한 것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저희가 결손을 하기 전에 사전에 재산조회를 철저히 합니다. 현재 토지라든지 건물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확보되어 있고 금융기관에 의뢰하면 예금까지 전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결손을 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된 그런 사례는 거의 없으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건도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없다고 생각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재무국에서는 징수기동반이라든가 있죠?
○재무국장 이종순   체납징수반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어떤 일요일날 한번 봤더니 서울시에서 징수기동반이라고 해서 KBS에서 나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도 징수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내년 예산을 많이 투입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후히 대접을 해서 독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종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박성옥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정형진입니다. 지금 결손처분내역 금액이 있는데요, 몇 년전치까지이며 건수, 금액, 토탈로 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바라고요, 지금 노점상긴급정비용이라고해 가지고 5,000여만원을 썼는데 이 지방재정법에 34조에 근거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왜 현대백화점에만 썼는지, 그 외의 민원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본위원도 민원을 냈습니다. 본위원도 냈는데 민원처리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리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이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내역은 말씀드린대로 지금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노점상 긴급정비에 대해서는 소관이 저희 재무국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소관으로써 아마 앞으로 건설교통국하실 때 이 내용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사전에 이 회의가 끝나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 지방재정법에 근거는 있는 것입니까? 노점상 긴급정비,
○재무국장 이종순   노점상이라고는 없고 그것이 예비비 쓰는 근거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써야 되느냐, 안써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판단할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판단은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에는 토목과에 노점관리가 있더라구요.
○재무국장 이종순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계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근거가 없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가 성북구내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있다면 지금 성북구에 월곡1동 88번지라는 번지가 있습니다. 거기 진입로 하기 전에는 보도블럭이 있었습니다. 보도를 블록을 깔아서 보도로 다닐 수 있었는데 이 근거에 의한 부분이 된다면 거기있는 노점상도 해결을 해서 지금 보도로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그것은 국장님이 끝나시면 건설국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세하게 바로 얘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먼저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또 강평을 듣고 나서 느낀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결산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많이 참작을 해서 결산서나 예산서를 보고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상임위원회때 다뤘던 내용입니다마는 다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내용으로서 과연 언젠가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처리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때 지적 했듯이 기금결산 내역에서 기금이 우리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3.9%로 지금 이율을 받고 있는데 타은행에서는 4%가 있어요. 그러면 0.1%가 많은데 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써 강평내용에 제2금융권에 만약에 3.9, 4% 아닌4.3%, 4.4, 4.5%가 나왔을 때 과연 법으로 구금고에 기금을 적립해야 된다 나와 있지만 그것을 우리 구 차원에서 기금만큼은 바꿔서 전체적으로 한 월 이자가 0.1%만 되어도 60여만원이상이 되는데, 만약에 %가 높았을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세입의 한 증대방안이 아니냐 생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미리 예측을 해서 과연 검토해서 다 제2금융권이나 이율이 많은 데로 기금을 바꿔서 기금운영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윤만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금에 관한 것을 타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구금고만 지정을 해 가지고 계약만 체결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율관계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겠는데요,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5개 은행의 평균 이율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은행하고 약정하기를 우대금리를 0.2%를 추가로 더 저희들한테 지급하기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정기예금을 저희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3개 종목은 우리 구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율이 타 은행에 비해서 평균 이자율보다 높고 단지 하나 1개월짜리 예금이 외환은행만 4%고,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율이 3.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0.1%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0.1% 때문에 기금관리를 타은행에 예치하는데는 행정적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행정적인 처리를 구 금고를 우리은행이 아닌 타은행으로 지정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것들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금 규정이라든지 법에 의한다면 일단 금고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듯이 바로 법으로 정하는 구금고가 아닌 타은행에 있어서 지금까지 예치했었습니다. 했던 기금이 있어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지적 된 사항인데 제2금융권에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물론 3.9%, 4%는 1개월짜리만 그렇고 나머지는 우리구 금고인 우리은행이 다 높습니다. 이율이, 타 은행에 비해서. 높지만 제2금융권으로 했을때는 또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2금융권도 어차피 국가에서 보장하는 그런 금융권이기 때문에 믿고 맡겨서 이율이 높은 것이라면 우리로는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 44%, 45%하는 마당에 몇십만원도 아쉬운 판에 그것을 공적인 자금이라고 해서 법의 논리만 따라서 그렇게 예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개척을 해서 제2금융권이라도 이율이 많은데라면 그쪽으로 옮기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서 테두리 벗어나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어차피 답은 오늘 답을 하시나, 안하시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반드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때 또다시 거론이 되기에 지금 아예 재무과에서 적극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의도에서 질의했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윤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질의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세입을 작으나마 확충하는 것이 저희 구의 현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4억의 이자수입을 올렸고 금년도에도 목표가 10억입니다마는 현재 약90%의 이자수입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워낙 IMF이후에 일반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타은행으로 예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약100억 기준으로 해서 0.1% 정도의 이자율 가지고 계산해봐야 월9만원 수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감사에서도 일부 지적이 됐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기금을 통합관리를 해서, 지금 기금별로 10개의 기금을 별도관리함으로 인해서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시 단위에서도 그렇고 통합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관계부서에서 아마 그런 부분도 조치가 돼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리라고 저도 봅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이 타 금고에 예치된 경우는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확인 안해봤죠?
○재무과장 박경호   지난번에 윤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확인했습니다마는 노인기금이 제2금융권에 예치됐다가 현행 법규에 배치된다고 해서 다시 금고에 예치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자수입이 더 많았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이자수입은 당시는 IMF 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자율에 대한 차이는 워낙 미미합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의 평균이자율이라는 것이 5% 미만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 대비 이자발생액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으면 또 그럴 수도 있다는 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글세요, 그때는 담당공무원이 실수를,
윤만환위원   그러다가 문제가 됐을 때 다시 이자수입이 많은 데로 환원시킬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과거에 대한 부분도 언젠가는 담당공무원이 문제가 발생됐을때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규정위반이었으니까요.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지난 10년간 예산을 보면 지방세에 있어서 94년도에 164억이고 95, 96, 97, 98, 99년도까지 200억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210억대였고 2001년도에 199억으로 다시 다운됐고요, 세외수입 보면 94년도에도 200억대, 96년도에도 350억대에 왔다가 97년도에 430억으로 높아졌다가 IMF로 줄었다가 다시 450억대로 세외수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립도를 보면 94년도에 45.7%였고 IMF시절에는 35.7%로 거의 10% 정도 낮아졌다가 대체적으로 작년에 보면 42.7%인데 지난 10년간 보면 재정자립도가 결국 IMF 시절을 제외하면 45% 기준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낮은 편인데, 특히 지방세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재무국장님으로서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박순기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하고 구 세입에 대해서 좋은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방세 세입을 말씀드리면, 저희의 지방세 구조가 1988년도에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세구조부터 사실은 개선해 가지고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 하기 전에 했던 지방세 구조가 현재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방자치하기 전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 4가지 세목을 가지고 구세로 하고 나머지 세액이 좀 많은 부동산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차량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다음에 담배소비세라든지 마권세라든지 이러한 세액은 시세로 남아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지방자치를 할 때 세목을 조정해서 구세하고 시세를 조정해서 지방자치를 했어야 구세 세원이 충분히 확보되는데 지방자치 하기 이전에 있던 세목을 그대로 놔둔채 지방자치를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성북이나 강북 이쪽 구청들은 40~45% 수준의 재정자립도에서 왔다갔다 하고 강남이나 서초, 송파, 중구는 90%에서 100%를 초과하는 세입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4년도에 164억, 현재 210억 정도밖에 구 지방세 세수가 늘어나지 않았다 하셨는데 저희 구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큰 발전이 없었고 건물같은 게 특별히 많이 들어선 게 없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재개발 추진과정으로 해서 아파트라든지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그나마도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가 늘어났고 또 지난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액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없앴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5억에서 17억 정도의 세수가 감소했는데 이것은 국세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액이 일정치를 않고 금액이 많았다 적었다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세외수입은 고정된 세외수입이 아니고 대부분의 세외수입이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변상금수입, 그다음에 세계잉여금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매각수입이나 변상금수입은 그때그때 재산매각이, IMF 때라든지 이런 경우 재산매각이 안될 때는 세입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다음에 부동산경기라든지 좀 좋아져서 재산매각이 잘되면 세입이 늘어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넘어오면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세계잉여금이 적게 넘어오면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려고 저희가 담배소비세하고 저희 종합토지세를 바꿔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시에 얘기를 했고, 국회까지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그게 바뀌지 않고 있고, 현재 금년도 경우에 저희 종합토지세가 한120억 정도 세입이 예상되고 있는데 담배소비세도 바꾸면 물론 담배소비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170억에서 180억정도, 그러면 한 50억 정도는 실제로 구세가 징수되는 효과가 있어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강남지역이라든지 서초, 송파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구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구조 자체를 고쳐야 될 형편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시세로 받아가고 있는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동차 관리도 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다니므로 해서 망가지는 도로보수도 구비예산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취득세는 시세라고 해가지고 전액 시에서 받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가장 세목중에서 신장률이 높고 안정적인 세액이 자동차세하고 자동차취득세입니다. 왜냐 하면 부동산취득세라든지 등록세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많은 세수에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는 꾸준히 늘어나고 대폐차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가장 안정적이고 증가를 많이 하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세수 구조를 우리 구세로 전환해서 하면 안정적으로 구 세입을 확보할 수 있고 재정자립도도 60%에서 70%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한 저희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만으로는 늘어날 게 아무리 200억이 늘어난다고 해도 10% 늘어난다고 해도 20억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1,500억, 1,700억 예산에서 연간 20억 늘어나봤자 큰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도 재산매각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재산매각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세목에 대한 구세와 시세 조정이 꼭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자동차세에 대한 것을, 법에 정해진 거죠?
○재무국장 이종순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에.
박순기위원   그러면 혹시 건의는 해보셨어요?
○재무국장 이종순   옛날에 IMF 시절에 97년도부터 98년도에 저희가 구 자체 세수가 부족해서 공무원 월급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방세 구조를 우선 담배소시비세를 바꿔달라고 하고 구조를 개선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정을 지금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시의원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지역별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를 구세로 바꿔줄 경우는 강남이라든지 서초, 중구 이런 데는 차가 더 많아가지고 현재도 세입이 90%에서 100%가 넘는데 더 많은 세입이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해결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전체적으로 보면 미수납액이 52.2%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이미성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가 결산을 총괄했기 때문에 결산결과를 승인 요청한 것이지, 세세한 항목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별심의를 하실 때 질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인 수치에 대한 결과내용은 알지언정 세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국에 대해서 쪽별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결산책자 28쪽 상단 면허세부터 같은쪽 하단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수입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0쪽상단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같은쪽 중간 징수교부금수입 중 시세징수교부금수입, 그리고 이자수입부터 순세계잉여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쪽중간 잡수입 중 불용품매각대금,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줄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78쪽상단 세무1관리부터 80쪽상단 반환금기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80쪽상단 세무2관리부터 82쪽상단 반환금기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2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2쪽상단 재산관리부터 86쪽중간 전산개발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4쪽상단 지적관리부터 같은 쪽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전용 중 170쪽하단 국공유재산취득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06쪽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진만   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성북세입,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하고 나서 다시 평소에 책자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만 전체적으로 짚었으면 합니다. 세입부분, 세출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처음에 다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세입부분, 세출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나서, 쪽별보다도. 결산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진만   결산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무국을 했는데 다른 국도 이따가 세입, 세출전체를 다루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재무국자료에 보면 사유별현황이라고 나왔는데 예산절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도 있고 세무2과, 지적과도 있는데 세무1과에서는 예산절감을 한번도 안했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김기석   세무1과장이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불용액으로 했는데 이것이 불용액이 아니고 사실상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절감인데 불용액으로 기록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김영식위원   세무1과에서도 예산절감한 것이 있는데 기록상 착오가 있었다,
○세무1과장 김기석   전체 불용액은 500만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사유가 나왔고, 사업계획취소가 되어서 나왔는데 예산절감이 본위원이 묻기를 재무과나 세무2과나 지적과는 있는데 세무1과는 어떻게 되어서 절감이 하나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착오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네.
김영식위원   앞으로 착오없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국결산심사를 끝낼라고요.
김영식위원   아까 재무과장 말씀이 전체를 했을때는 어느정도 재무국장이 추경할 때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각 국별로 가서 그때 가서 물어보라고 하면 안되죠. 전체 성북구 세입,세출결산을 할 때는 재무국장이 그래도 담당국장인데 다른 국에 떠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김영식위원님, 저희가 떠넘긴 적 없고요. 아까 우리 정형진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은 특별한 건이기 때문에 해당국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 아까 이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과태료를 부과를 해 가지고 과태료세입이 광장히 낮습니다. 그것이. 과태료를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결정해서 통보를 하면 거의 안내는 사람이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건 체납되는 사람은 안내고 있다가 차량을 폐차할 때라든지 그럴 때 납부를 하고 있으니까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현재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징수율을 어떻게 높일것인가 아마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국장이나 주관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 전체적인 소관에 대해서는 세입이라든가 아까 박순기위원님 질문사항에 제가 전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다른 데로 넘기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없고 다만 상세한 보고를 들으시려면 해당 국이나 해당 과장한테 들으시는 것이 좀더 상세한 보고를 들을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 것이지. 전혀 저희가 다른 부서라든지 그런데로 떠 넘기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같이 이미성간사가 지금 말씀한대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자세한 것은 그 국이나 그과에 들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아까 재무국장은 답변을 국에서 들으라고 하면 재무국 사실상 세입세전체적으로 놓고 할 때는 자세한 것은 그 과나 그 국에서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고 넘겨줘야지, 무조건 그쪽 과에 들어라하면 재무국 먼저 할 필요가 없죠.
○재무국장 이종순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지, 무엇때문에 성북구 전체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오늘, 그것하러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정진만    재무국장님,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세한 설명은 못하더라도 아우트라인 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 유념하시고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해당 부서를 정확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직원들도 모르는 것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도 재무국 전체를 총괄하시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결산심사 하는데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있는데 10분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진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전체 제안설명은 제1차본회의때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이미성간사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간사님,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미성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787억 4,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684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3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하수도준설토중간집하장설치공사외 3건에 4억 5,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만   이미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소관예산에 대하여 1차적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추경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만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 세입분야를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진만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법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39쪽중간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42쪽상단 재무과 재산관리경상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하고 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45쪽중간에 재산매각이 있습니다. 재산매각, 변상금,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6쪽하단 재정보존금,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은 89쪽입니다.
  89쪽상단 세무2관리 90쪽까지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89쪽에 감정평가수수료라고 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 가격결정을 위해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인데 건당 보통 12만천원정도 됩니다. 방금 전에 심의하신 세입부분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공유재산매각수입을 추경에 이번에 39억을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편성했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결과 근40억 정도를 추가 매각대금 세입을 확보함에 따라서 당초 저희들이 편성했던 감정평가수수료가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답변 됐습니까?
정형진위원   잘몰라서 그런데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잡종재산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잡종재산을 보고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이 어제인가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잡종재산이나 아니면 기타 공유를 여쭤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잡종재산에 대해서 혹시 성북구에 1천평이상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정위원님이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드렸습니다마는 1천평 이상은 별도로 분류를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듣기에는 복지회관이라든지 특정시설물 짓는데 필요한 부지를 파악하시려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성북구 관내에 잡종재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어떤 형태냐면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것, 특히 월곡동같은 재개발지역 내에 대다수가 일반 사유지와 공유지를 같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나 아니면 100%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행정재산으로써의 행정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비용이야 당연히 국공유지야 무상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거기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들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천평 이상 것은 별도로 자료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으나 어제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하는 불찰도 있겠습니다마는 자료가 너무 늦게 도착하니까 살펴보지 못하는 것도 국장님은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 충분하게 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검토하고자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 위원님.
양춘화위원   한가지만 할게요. 세입·세출결산서에 326쪽을 봐주십시오. 번호 62번, 소음측정기 2대에 물품목록 가격표거든요. 521만4,000원 책정돼 있거든요. 구입비로 보니까 소음측정 2대에 천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그부분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물품증감내역에 있는 가격은 구입당시에 장부가액입니다. 그러니까 소음측정기를 현재 청소환경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입당시의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똑같은 종류가, 같은 종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종류의 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상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청소환경과에서 예산심의 하실 때,
양춘화위원   제가 소음측정기를 보았거든요. 기계가 간단한 기계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대에 500만원 간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5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책정해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물가조사표에 준해서 가격을 올렸는지,
○재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재무과장 입장에서 향후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약단계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가격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가격을 제가 500만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이것은 청소환겅과 할 때 다시한번 질의를 해주시죠.
양춘화위원   저희는 도시건설쪽이라 이것을 질문할 수가 없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진만   이 부분은 청소환경과 할 때 자세하게 단가확인을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진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이어 2001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행정관리국및민원감사담당관소관에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한 해당 부서내역서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안하고 과별로 쭉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민원감사담당관부터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경영기획과, 과는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과가 지나갔다 하더라도 생각나시면 하시고 경영기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보통 밑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경영기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괄한 다음에 짜를 것은 짜르고 해서 다시 올리지 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느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십사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주민하고 가까이 부딪히는 얘기인가 봤더니 정말로 가까이 부딪히는 얘기더라구요. 그래서 특히 우리 토목과나 이런데서는 주민하고 굉장히 겨울에 염화칼슘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도로긴급복구같은 문제들, 이런것들은 저희쪽에서 올라오는 것이야 별 변경사항없이 하는데 경영기획과쪽에서 많이 커트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편에 서서 조금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거든요. 특히 저희 산동네가 많은 동네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예산을 넉넉히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또 질의하실 분,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의 2001년도 세입을 보면 미수납을 99.6%를 징수를 했어요. 참 좋은 실적인데 그 중에도 민원감사담당관에 보면 97% 정도 했는데 그것은 조금 미진하네요. 99.6%다 하면 100%나 마찬가지인데 민원담당관은 왜 97%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민원담당관이 설명을 해 주시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민원감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소관 세외수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기계과태료하고 호적과태료, 호적과태료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이러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해태했을 경우, 그러니까 그 기간을 지날 경우에 최소한도 1만원에서 10만원수준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때에 돈을 징수를 직접 하지않고 고지서를 끊어주고 이렇게 과태료부과하는데 때로는 납부대상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갔다할 경우에 납부가 조금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율이 99%수준되고요. 또한가지는 건설기계과태료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기계주소변경이라든가, 또는 사용본거지변경이라든가 정기검사미필, 또는 보험미가입 이런 것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100만원 이하 그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건설기계과태료부과하는데 유동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주민등록 같은 것을 자주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채권, 채무관계랄지 복잡하게 되고 또 건설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징수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결손은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5년정도지나면 저희들이 결손을 하는데. 여기 자료 보고된 것은 결손처리가 안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결손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저희들 실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건설기계 과태료는 1년 내내 해 봤자 한780만원정도 800만원 수준이고요. 호적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1년 전체 해 봐야 2,900만원 수준, 그 정도의 미미한 금액입니다. 사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지금 경영기획과하고 있습니다. 세입도 같이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전체를 놓고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이 자료에 보면 꽤 많거든요. 행정관리국에 5인데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무엇 때문에 전용을 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 2002년도에 예산전용이 5건을 해서 전체 9,86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에 직원교육예산이 확보가 부족했는데 나중에 실제 확보된 예산보다도 더 많이 집행할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1,000만원을 전용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과년 인쇄비도 당초에 기금운영계획지침이라든가 예산관련 각종 자료작성하는 인쇄비가 당초 예산보다 모자라서 그것을 한300만원 전용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후생복리비에 직급보조비라든가 이런 직접적으로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후생복지비가 60만원 모자라서 전용을 했고 그 다음에 영화기념관에 계획변경이 있었는데 감리비를 시설부대비로 전용한 것이 약 한 3,7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립도서관 건립도 같은 감리비를 시설부대비로 전용하는 그런 절차를 밟느라고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이 전용을 안하도록 충분한 본 예산때 잡아놨다가 전용을 안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명시이월이 꽤 많습니다. 행정관리국이 명시이월이 많은데 설명을 해 주시죠. 2건인데 특히 전통사찰 유지보수 해 가지고 경국사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2건인데.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성북종합문화센타 건립은 기 위원님들 잘알고 계시지만 종합문화센타를 800평에다가 건설하려고 사업비를 210억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가압장이 이전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그동안에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데 구비가 한 20억, 국비가 한 5억 있다가 이것은 작년도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로 넘어왔던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사업은 가압장 이전이 불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장기보류를 시키고 그 장소에다가 마을마당 주민의 쉼터를 만들도록 계획이 변경이 된 상태에서 집행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5억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되고 구비 10억은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경국사는 사업이 재작년에 사찰보수로 의회로 왔는데 이것은 정비대상이 이전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에 와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현재 집행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명시이월된 사업을 2002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성북종합문화센타건립은 취소를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지금 우리 구에서 정책회의를 열어 가지고 성북가압장이 저희들이 개운산에다가 가압장이 이전이 될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3년이내는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년이내는 이전이 어렵고 상수도 본부의 장기계획에는 한 10년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0년정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때 가봐야 알겠다 해서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집행하기는 어렵고 일단 장기보류를 시키고 그때가서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은 전부 반납내지 불용을 시켜야겠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성북종합문화센타건립은 꼭 그 장소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몇 년 걸렸거든요. 몇 년 걸렸는데 그 장소 아닌 다른 장소에라도 했으면 벌써 다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어요. 뭐 성북동 그 자리에,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자리에 꼭 지어야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렇지 않고 다른 장소에 했으면 그만한 평수를 구했으면 벌써 문화센타 다 지었을텐데 아직까지도 해결안하고 불용나오고 이러고 있으니 참 답답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리고 본위원은 사실상 그때 금방 될 줄 알았어요. 옮긴다, 가압장이 옮기고 해서 금방될 줄 알았는데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없어요. 아무것도.
  무로 돌아가요. 앞으로는 그 장소 아니라도 다른 좋은 장소에다가 물색해서 빨리 짓도록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문화센타자리, 굉장히 흉물스럽게 남아있지않습니까? 외벽만 문화센타자리라고 해서 해놓고 현재 철거한 부지자체로만 잡초만 무성하고 그런 상태가 놓여있고 그 뒤에 가압장자체는 성북동 삼선교, 동선동동선동 그 쪽 동선동 그 윗쪽에 불량소년들의 아지트가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저녁때는 컴컴하고 뭐 이렇게 걸어다닐때는 잘 못 보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마을버스나 일반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봐요. 부지안에. 당장 어떠한 시행이 안되어서 안한다면 어떤 임시조치라도 그 안을 어떻게 해야 되어요. 그런 상태로 한 2년간 방치, 물론 사실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 다른부지를 했으면 벌써 되었을 것 아니냐, 구청자체에서 보상하느라고 예산 많이 썼고 설계하느라고 예산 많이 썼고 그러니까 함부로 움직이기도 뭣하고 누가 총대를 맬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상태로 현재 남아있다고 보고 시 예산도 갖다 줘야 되고 우리 예산불용처리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인 것은 알겠지만 현 상태가 그런 상태라도 빨리 이미지개선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식으로 계속 놔두면 내년 예산에도 아무것도 안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내년 예산에는 안잡혀있는데요, 금년도 공원녹지과 연말계획을 보면 지금 거기에다가 주민의 쉼터를 만들려고 공원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그런 상태에서 공원쉼터를 만든다면 절개지하고 이런부분들 어떻게 커버하려고. 그러면 괜히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지금 현재 장소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그것을 최소한도 그 주민의 쉴 수 있도록 외관상 보기 좋게끔 녹지과에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안에 아마 주민들의 쉼터가 만들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예산쓰기전에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를 가지고 다시한번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괜히 이중적으로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성북종합문화센타 건립자체를 취소를 하고 그 뒤에 다른 용도로 한다든가 하셔야지, 지금 취소 자체를 안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설계용역을 맡기면 그것은 낭비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설계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못 짓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원녹지의 공원쉼터설계를 녹지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성북종합문화센타 건립자체를 그 자리에 하는 것은 취소가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지금 장기보류를 했는데요, 장기보류를 시켜 놓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했다시피 다른 장소를 선정하느냐, 또 거기에서 어떤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일단은 당장 취소라기보다는 장기보류를 시켜 놓고 대안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장기보류시켜놓고 10년뒤에 가압장이 이전되면 그쪽에 다시 건립하겠다는 계획아닙니까? 그럴수도 있다는 얘기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장기보류를 시켜 놓고 금년이나 내년에 상수도본부하고 협의해서 전망이 없다 하면 다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설계용역비 들어가고 추진해 가지고 용역비는 용역비 대로 설계비는 설계비 대로 날리고 계속 지연돼가지고 지금은 풀이 자라가지고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미관상 보기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것을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보류시켜 놓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빨리 해주셔야 돼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대로 차질이 없도록 미달사항이나 주민의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성북문화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사업계획을 시작했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97년도에 사업계획 시작하면 설계비용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텐데 지금 현재까지 그로 인해서 쓰여진 돈이 총 얼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비가 한 7억 정도, 또 나머지는 토지매입비가 8억 정도, 토지매입은 우리 땅이 되는 거니까. 건물철거비가 6천만원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추가설계비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추가 설계비는 없습니다.
임중해위원   애시당초 사업시행 할 때 설계비가 있고 설계변경경비용이 5억인가 있을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아닙니다. 종합문화센터는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영화기념관하고 예능도서관은 설계변경을 했지만 종합문화센터는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임중해위원   지금 말이죠, 설계비가 있다 없다 보다는 쓰여진 총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입비용하고 설계비하고 구분이 되죠? 그것을 한번 확인을, 그당시에 문화공보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왜냐 하면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가압장으로 해서 몇 년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보조금이라든가 국고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반납해야 되겠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임중해위원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반납을 하든 어쨌든 반납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랬을 때 그동안에 쓰여진 비용, 매입한 땅은 살아있으니까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비용은 결국은 국민의 세금 내지는 주민의 크나큰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필요이상 쓰여진 것은 누가 과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안그렇습니까? 요새 개인기업체도 책임경영을 많이 합니다. 국영기업체도 책임경영을 곧 도입할 것 같은데 만약 그런 것에서 볼 때는 본위원이나 의회에서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 중의 하나예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16억 몇 천만원 같은데 매입비용까지 합해서. 그리고 추가 설계비용이 5억인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시당초 97년도 예산 잡을 때 금액 쓰여진 돈, 땅 매입부분, 설계비, 설계도, 전부 다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어차피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이관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내일 공원녹지과 하니까 그전에 위원님들 보시게 하나씩 갖다주시고요, 자세한 것은 내일 공원녹지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총무과, 경영기획과, 민원감사담당관 하고 있으니까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불용현황 50% 이상인데, 총무과나 경영기획과 100% 불용률이 100%인 곳이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나 국내여비,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당초필요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을텐데 왜 이런 불용비율이 100% 육박하게 나타났으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외빈초청여비 500만원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해외자매도시가 러시아 한 곳, 중국 한 곳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우리가 매년 교류를 합니다. 우리가 방문하고 그분들이 한국에 방문하고. 그런데 작년에 중국의 경우 거기 당 사정에 의해서 국내방문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부득이 불용됐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관리 국내여비는 퇴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2인생을 살 수 있도록 퇴직 후를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예정인원이 한48명 됩니다. 그런데 교육내용이나 그런 것이 좀 부실해서 신청자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중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사업비에 의한 불용액이라기 보다는 저희과 전체에 구예산의 예비비가 저희과에 편입이 되게 돼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비비를 많이 쓸 이유가 없어서 불용액이 저희과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소관 예산 집행잔액은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차원 저희들은 일반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만 병사관리에서 집행사유미발생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업무중에 공상이라든가 사망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특별한 큰 공상사항이라든가 사망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고, 한 2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행정관리국하고 민원감사담당관 전체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 결산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전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진만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방법은 보고서 보시고 쪽별로 가는 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하고 나서 예산서 쪽별로 하겠습니다.
  과에 상관 없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무원위원   민방위 방독면구입 2억2,800만원인데 구입을 개 당 얼마씩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임무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구입가격이 조달청구입가로 3만2,890원입니다.
임무원위원   금년에 추경에 구입을 2억2,800만원을 구입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번에 민방위 방독면보급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5월달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시비 50%, 구비50%하기 때문에 시비를 쓰기 위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지급은 언제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이것이 10월달이나 11월달에 조달청 구매를 할 것 같으면 한달내로 구매를 다 할수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10월초에 지급한 것은 작년예산으로 구입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10월초에 지급을 아직 안 했습니다. 봄에는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10월초 지급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지급기준은 정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급기준이 아니고 2000년도부터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보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것이 올 봄에 나간 것은 작년에 공정품이 시험심사에서 실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연말에 들어올 것이 못 들어와 가지고 추경에 넘어와 가지고 올봄에 구입을 해서 아마 7, 8월에 나갔을 것이고 지금 이것은 2002년도 것이 작년도 구입해야 되는 것을 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안 해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달에 예산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도 예산을 같이,
임무원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올린것은 지금 구입을 안했다는 말씀아닙니까?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직 안 했습니다.
임무원위원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데 작년 예산에 보면 방독면구입비가 예산에 잡혀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작년에 있었습니다.
임무원위원   작년에 구입한 것은 언제 지급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올봄에 7월달쯤이나 8월에 나갔습니다.
임무원위원   10월에 지급한 일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10월달에는 없습니다.
임무원위원   이것 사전구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임무원위원   왜 본위원이 묻느냐하면 어제 그저께 우리조카가 있는데 방독면을 지급하러 집으로 가져왔어요. 지급하러 도장을 찍어달라고 통장이 가져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10달에 절대 지급한 일이없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10월달에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임무원위원   본위원이 도장을 찍고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선집행하고 추경에 올린 것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번 1주일전에 의원님들 행정기획위원회 할 적에 제가 민방위계장보고 의원님들 하나씩 드리라고 했습니다.
임무원위원   의원들, 제가 받는 것이 아니고 조카 것을 제가 수령을 했다 말입니다. 3일전에, 지난주 금요일 수령을 했습니다. 동으로 내려와 통장님한테 받아 가지고 수령을 했는데 10월달에 지급한 일이 없다, 봄에 지급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추경을 이미 구입하고 심의하고 구예산으로 구매를 하고 추경에 올린 것 아니냐, 그런데 과장님, 절대 지급한 일이 없다하는데 본위원이 도장 찍고 수령을 했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계속가지고 있다가 이제 지급했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임무원위원   월곡4동도 10월달에 지급이 되었고 월곡3동도 며칠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확인을 해서 어떠한 것인지, 임무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확인해 주세요.
임무원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물론 시비에다가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사전구매했느냐, 작년도에 몇 개 구입했으며 무엇때문에 봄에 지급할 것을, 작년예산으로 구입을 했으면 동사무소에서 계속 두었다고 왜 10월달에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빨리 알아보셔 가지고 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전화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전화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김정주위원입니다. 사업비에 보면 북악골프연습장 토지매입이 10억이되어있는데요, 토지매입이 몇 평이나 되고 지목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김정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악골프장은 위치가 정릉동 산87-374번지에 위치하는 지목대지로써 35000㎡,쉽게 얘기하면 평수로 한106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2001년도 작년에 5년 분할조건으로 해서 89억 4,6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5회 2분할해서 연 8%의 이자를 합해서 5년동안 상환을 하도록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연부 매입해서 대금을 지불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10억을 추가로 올린 것은 저희가 은행이자가 연 4% 정도되는데 8%가 되었기 때문에 이자의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서 조기에 상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번 추경에 10억을 추가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총 얼마라고 그랬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10억을 납부하면 32억을 불입을 하게 되어 가지고 89억에서 한 57억 정도가 남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운영은 저희구에는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공단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공기업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좀 맞지않는, 쉽게 얘기해서 공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성 영리와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직접 일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를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악골프연습장도 그런 취지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공개입찰절차를 밟아서 위탁경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현재 수입은 내고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수입은 금년도에 18억 4,000정도에 입찰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8억 4,000이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년상환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의 대출이자가 8%라고 했잖아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그렇습니다. 변동금리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대출받은 데 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낮출 수는 없는가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대출받은 것이 아니고 매도자하고 계약을 그렇게 체결해서 1년에 8% 이자를 가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원금을 하루라고 빨리 한푼이라도 더 빨리 상환을 하면 이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0억을 넣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8%라면 그때 그분한테 매입할 때 그때 당시에 8%해서 확정을 하셨겠죠.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은 조금 지금 현재 대출이자가 굉장히 싸니까 그분하고 다시 조정을 하셔 가지고 좀 낮추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사인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한번 계약이 이루어 진 것은 어렵습니다.
양춘화위원   네.
송대식위원   일반가계를 생각하세요. 그대출물건을 가지고 먼저 전부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은행권에 그것을 넣고 대출권을 받으면 은행권은 요즈음 한 5, 6% 안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글쎄, 그러니까 우리 양위원님말씀대로 그렇게 계약조건을 다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계약조건을 다시가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금액자체가 57억정도 남았는데 57억을 선으로 갚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대출받아서요?
송대식위원   우리은행이든 은행권에서 대출받아서 갚고 은행권에서는 대출이율이 작으니까, 그 이율이 전체적으로 37억의 2%면 얼마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결국 그것이 기채라는 것입니까? 공공기관에서 빚을 얻는 것을 기채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채승인, 또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과연 시에서 상급자치단체에서 승인될지도 그렇고,
송대식위원   조금전에 재무과소관할 때 여기 안계시지만 윤만환위원님하고 재무과장님하고 0.1% 때문에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2%잖아요. 만약에 저것이 안 되면 2%라고요. 그런 사항이되면 그것도 몇백만원의 몇 %해서 60만원때문에 그런 말다툼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57억의 나머지금액을 2%로 가정했을 때 얼마겠습니까? 그리고 5년 기한내에 그것을 갚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이율계산을 해서 구행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하면 과감하게 받아야지, 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인데요,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한번 저희가 이것이 국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매는 법으로 정해져서 우리가 이윤을 어쩔수 없이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말씀대로 실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갚아버리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적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또 지금 가능한 지의 여부, 우리가 빚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본 뒤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북악골프연습장 지금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산림청으로 되어 있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을 일부주고도 지금 소유권에는 하나도 없네요. 저희가 현재.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저희가 5년 연부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다 내면 그때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오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돈을 일부 주고도 소유권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고 이것이 뭡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위원   시설물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얻은 수입은 다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국장님은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이. 확인을 하셔 가지고 좀더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위원장 정진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국장님,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시죠? 공영청사건립기금, 이번에 14억 출연금 한 것, 그 사용계획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사용계획은 지금 잘 아시지만 우리 성북구의 청사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에 어디 내놓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14억 가지고 활용을 어디에 한다는 것은 그 얘기조차도 사실,
박순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14억을 예산을 수립했을 때 이 예산을 어디다 투입하기위해서 계획이 있어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기금을.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이것은 기금이니까요, 자꾸 모아가지고 구 청사를 짓고 동 청사를 짓는데 쓰기위한 것이니까 어디 당장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어디다 쓰겠다고 지금 잡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목표가 없이 기금을 설정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목표는 당연히 우리 구청사를 새로 짓고 동 청사를 새로 짓는데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 금년에 어디다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박순기위원   금년에 쓴다는 것은 아니고 14억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디 동청사를 신축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사회복지관한다든지 청사에 관한한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워낙 구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짓는데도 한500억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때가서 한몫에,
박순기위원   답변을 피하지 마시고요, 성북1동 내년 부지매입비로 잡은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성북 1동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로 착공을 해야 될,
임무원위원   위원장님, 쪽별로 하실겁니까? 추경예산안 포괄적으로 합니까?
○위원장 정진만   네. 왜냐하면 나중에 쪽별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답변하실 때 위원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부연 설명없이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국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편성한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물론 이번에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위원님께서는 당장 계획이 있어서 있는 것을 말씀을 요구하시는데 이번 14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잉여금이 20%,
박순기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청사를 신축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모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청사 부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순기위원   어디, 어딥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신축 계획은 우선 장위1동을 신축을 하고 있고 성북1동이 올해로 착공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 다음 종암2동이 부지는 있는데 청사는 못 짓고 있습니다. 종암2동까지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장위1동, 성북1동, 종암2동 신축하기 위해서 잡힌 것입니까? 예정으로.
○총무과장 송련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동 청사뿐만이 아니고 구청사도 이 돈 가지고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동청사도 짓고, 구청사도 임대청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 포괄적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이 안나와 있어요. 이것이 예산에 확보되면 그 때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디다 배분할 것인가 그때 이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박순기위원   그러면 질문할 요지를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것인데 월곡 구역 조합에 7억 9,900, 8억을 집행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 구에서 쓸 것을 얘기 하십니까?
박순기위원   시나, 구 것 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시 것은 재개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그것은 시에서 7억 9,900을 책정할 때 저희들이 우리돈을 내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박순기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년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다가 안되었으니까 해가 금년 넘어 갈 것 같으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거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시비 배정된 것은 분명히 집행합니다.
박순기위원   집행을 하는데 월초부터 집행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금년이 내일 모레면 다 가는데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것은 제가 여기서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박순기위원    며칠까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아니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요
박순기위원   아니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시비가 내려온 당시부터 답변은 계속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금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답변이 집행하겠다는데 언제까지 갈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이번에 우리 정례회희가 끝나고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비부터 집행할 생각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10월 15일 이전에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 안에 회의가 끝나면 가능합니다.
박순기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고 확실히 답변해 주시라구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것은 원래 예산집행을 도시관리국에서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 문제때문에 협의해서, 집행은 도시관리국에서 집행하는데 그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기관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협조는 지금 1년 다가도 안되고 있는데 지금 집행을 안한 이유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안해서 지금 못하고 있죠? 근본 원인은.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런 문제죠.
박순기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순기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요. 아니까 핵심적인 답변만 하시라구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예산편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기금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박순기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정진만   그 돈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돈이 도시개발과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박순기위원   잠깐요,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월곡구역에 재개발을 하면서 동청사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신축을 하는데 재개발이 더 많은데 기존에 있던 동청사나복지관보다 규모가 크게 요구를 했어요. 구청에서, 그래가지고 본래는 조합에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왜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시키냐 이의를 제기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조합하고 시민단체 변호사가 포함한 회의를 해서 구청에서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추가 부담분에 대한 것을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서로 분담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구에다가 내려보내 줬어요. 그 예산이 봄에 3달에 나왔는데,
○위원장 정진만   그것이 아까 8억정도 된다는 것이죠?
박순기위원   네. 내려와 있는데 구에서 집행을 안하고 있는 것에요. 이유는 구가 돈이 없다는 것인데, 그리고 또 사회복지관 문제는 예산투입을 못하겠다고 시에다가 공문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관도 4억7,000에 시비를 받아 와야 하는데 시비를 지금 못 받아 올 형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안준다고 해서 로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해서 돈을 갖다가 우리 구가 쓰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시에서 준다는 것도 안받겠다는 마찬가지의 어떤 의견서를,
  그러니까 예산수령 못하겠다고 시에다가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8억은 지금 내려왔는데 조건이 구에서도 똑 같이 8억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16억을 줘야 되는데 구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시비를 못주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정진만   그러면 설명을 해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설명을 드리죠. 박위원님께서 내용을 위원님들이 잘아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월곡4구역에 재개발사업 인가가 나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와 사회복지관을 헐면서 새로 증축하기로 사업인가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합에서 사회복지관도 당초 있던 면적보다 늘어났고 동사무소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기가 힘들다 라고 시장과의 데이트라고 민원을 해결하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와서 서울시에서 조정한 것이 그 늘어난 부담분 만큼,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늘어난 만큼 시와 구와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 그때 성북구청에서는 거기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저희 그때 입장은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심지어 월곡에 새로 짓는 청사지원도 문제지만 있는 청사도 비가 줄줄 새가지고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는 청사가 많은데 지금 거기다 10 몇 억씩 도저히 부담할 수 없다, 차라리 규모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르겠다,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갔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우리한테 주는 돈이 일반시민들이 세금 낸 예산이 아니고 재개발기금, 재개발구역에서 공공용지를 판 재개발기금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내려준 거죠. 시에서 그 돈 가지고 어차피 당연히 나가야 될 곳에 나간건대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또 한가지 문제는 우리가 아직 집행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이유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에 당장 몇 군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모 지역은 23억이 차이가 나고 어떤 지구는 2억5,000이 나는데 보통 25억이라는 돈이 만일 이런 전례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지원을 할 경우에 25억을 또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청사에 비가 새는데 그것도 수리 못하는 이런 예산형편에, 물론 논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 해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어차피 내려온 돈 그냥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구비를 구 이익차원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단 얼마라도 1억이라도 보태서 시비를 집행하자, 이것이 저희 기관방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이해 해 주시고 단 얼마를 책정해 주시면 우리가 나머지 시비를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기위원   국장님 한결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큰 틀로 보자고요. 우리 구청이 국가기관입니다. 정부입니다. 주민들은 국민이고, 법이 됐든 제도가 됐든 과거에 어떤 관례가 있든 간에 시장과 구청장과 민원인과 시민단체 간에 합의한 사항입니다. 국가기관이 주민들을 불신시키고 약속을 안 지키고 시행을 안 해주면 주민이나 국민들 누구를 믿고 삽니까? 돈이 없다는 것은 이유에 불과하고 과거에 잘못된 관례는 바로 잡으려는 집행부의 노력과 사고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요. 과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잘못된 관행은 빨리 잡으셔야 돼요. 정책의 방향을 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관례로 해서 다른 지역에도 필요한 기금을 타오셔야 합니다. 그 기금을 민간단체에서 가져온 것인데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 구에서 노력해서 가져올 돈이에요. 그러면 다음 지역도 마찬가지로 노력해서 가져오시면 되요. 그리고 동청사기금이 부족하다, 좋습니다. 지금 9월달에 보면 구청에서 12군데 동청사를 신축 및 보수하겠다고 해서 460억 정도를 요청한 게 있어요. 교부금조로 해서 50%를 요청했어요. 답변 왔습니까? 이미 빨리 그런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금년 봄부터 돈이 내려왔던 것을 작년부터 구청에서는 대책회의만 계속 했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이 문제를 분석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정책대안을 입안하고 집행할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누가 시 회의에 참석했든지 간에 구청장을 대리해서 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가더라도 구청장님 명을 받고 대리해서 출장가는 것이지, 어느 개인이 출장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방안제시를 전혀 안해요. 그래서 더이상 얘기는 않겠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 내에 신축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됐든 복지관이 됐든 앞으로 구청사가 됐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정책이 잘못 됐으면 수정해 나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이 아닌 청사를 신축하든 보수하든 간에 그것도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을 수립해 놓고 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 대안도 없이 무조건 돈이 없습니다, 일반주민이 됐든 어느 기관, 어느 조직이 됐든 간에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집행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위에서 따라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의회에서 과감히 지적을 해줘야 되고 문제제기를 해줘야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의회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대안 없이 이렇게 합시다, 그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문제가 중요한 게 큰 틀로 봐서는 우리구 전체의 재개발업무가 재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적게 본다면 월곡4구역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도미노현상이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8억 문제가 해결 안되면 복지관에서 4억7,000 가져올 것 시에서 주겠습니까? 구청에서 8억, 시에서 8억 집행한다고 약속해 놓고 국장님 말씀대로 1억 정도 내놓고, 거짓으로 집행하고 4억7,000을 더 주기로 했는데 그거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위원장 정진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진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박순기위운님께서 격앙 되셨는데 가라앉히시고 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귀에 거슬리더라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이 추경이 많거든요, 궁금한 것 있거나 상임위가 아니었던데는 잘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시간의 여유있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여기 동청사 1억 2,400만원 보수비인데 시급합니까? 어느 동청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구청보다도 동청사가 20년 청사들이 있고 15년된 청사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정도 오래된 건물들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삼선2동과 돈암1동, 정릉3동, 정릉4동, 종암2동, 상월곡동, 장위2동, 장위3동 여기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에서 사업요청한 것이 2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까지는 할 수 없고 그 중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비를 해서 1억 2,000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임무원위원   시급한 돈이 과장님 말씀대로 2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1억 2,400만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홈페이지 기능보강개선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성북구청 민원안내싸이트관리 하시는데 기능보강 하시려고 비용저기 하시는 것이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에다가 건의사항을 하나드릴게요. 본위원이 작년도에 건의사항을 하나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요하는 것을 했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굉장히 성심성의껏 해 주세요.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비방하는 글이 바로 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누가 이렇게 해 가지고 넣고 그런 것을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실명제로 해 가지고 주민등록하고 이름하고 맞았을때만 치고 들어 갈수록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수 없는지 유언비어 같은 나포해 가지고 개인명예 손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상에 개인이름하고 주민등록하고 딱 맞아들었을 때 건의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좋은 지적을 양춘화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성북구홈페이지에 주민들이 들어 와서 구정에 대한 건의나 또 구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내 주십니다. 그런데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실명,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본인 이름을 넣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 싸이트가 있고 또하나는 그런 실명없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명으로 하면 여러 가지 주민의 다양한 의견표출이 제한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하면 또 반대로 개인을 비방하거나 언어폭력을 쓰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약간 우리가 컨트롤 제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모든 제도가 다 좋고 어느 것은 다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상에 주민들은 되도록 구 페이지에 들어오려면 실명을 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지난번에 어떤분이 들어와 가지고 왜 성북구 홈페이지는 들어가서 하려니까 이름도 넣고 주민등록번호도 넣어야 되느냐, 아무나 자유롭게 들어와 가지고 내 의사를 표출하면 더좋지 않겠느냐 이 제도가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 양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으니까 제가 다시한번 어느것이 더 찬성이 많으냐, 더 선호를 하느냐를 파악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대문구청에서도 그것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성북구청의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다면 본위원 같으면 분명히 주민등록이름치고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같으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무엇인가 건의를 하고싶어하고 무엇인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분명히 자기이름치고 들어갑니다. 쓸데 없는 논의나 하려고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까지 보호해줄 성북구청이 한가한지, 그렇잖아요. 잘못된 것, 개인적으로 비방하는 것까지도 답변해 주어야 되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양춘화위원   실명을 하는데 그러면 실명을 요구하는 싸이트하고 요구하지 않는 싸이트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실명을 요구하는 쪽으로 딱 거기를 잡아가시든지, 하나는 실명을 원하고 하나는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고 하면 2개가 있다면 어떤것도 보호될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볼때는. 질문을 할 때 제대로 된 답변을 원하는 질문에는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쓸데없이 남 비방하는 것, 그런 것을 왜 보호를 해 줘요. 저는 그것을 실명제로 해 가지고 주민등록과 이름이 정확했을 때 그때 답변해 주는 성북구는 그렇게 해야만 성북구청 자체도 행정력 낭비가 안되는 것이고, 개인신상 같은 것도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본위원이 건의를 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아까 박순기위원이 재개발민원의 많은 야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지역의 어떤 특성상 그 지역의원이라고 해서 발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 예산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의원님들이 충분한 이해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임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박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시에서 내려오는 7억 7,900 이것은 원래 구비를 보태서 50:50 부담을 해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이지만 저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구비 최소한의 구비를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뒤에 얼마가 되었든간에 그것을 보태서 시비 7억 9,900을 집행을 바로 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구비예산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우리가 계수조정함과 동시에 예산을 해서 최소한 노력해서 8억은 틀림없이 10월달내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임무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재개발로 인해서 동 청사가 이동이 되는 지역, 아마 이 성북구내에 얼마나 있는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동 청사가 이전이 되면 합리적인 현상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전례에 없는 내용 같습니다만 월세, 즉 랜트를 했습니다. 트리즘빌딩에 이전을 해서 여기에서 랜트비를 1회에 걸쳐서 5,855만 6,000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12월 24일자인가 그때 주고 거기에는 안주고 있어요. 랜트비가 밀려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또한 없는 전례에서 랜트비를 받는 그 자체는 우리 트리즘빌딩은 우리 성북구 주민의 빌딩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받아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4억 7,000만 시비를 우리가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이제는 그때 당시에 4동의 앨지쪽에서 아마 기부채납해서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로 인해서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게 되니까 전적으로 재개발팀 자체내에서 책임을 져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내용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 성북구에서는 복지상태가 좋지 않은 동시에 이런 부분을 환수조치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충분한 사회복지회관에 원활성과 우리 성북구내에 복지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정형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두가지인데요. 트리즘빌딩의 동사무소를 월세를 왜 조합에서 부담하느냐하는 문제하고 또하나는 복지관을 조합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있는 그 조건을 서울시에서 예산배정된 부분을 달라할 필요없이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두가지 질문이었는데요, 먼저 말씀드린대로 월세문제는 이것은 어떤 저희가 재개발 사업을 인가하는 그 허가관청대 피허가관청이라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당연히 그 지역안에 있는 공공시설을 그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세를 얻어주었으면 그 세 부담을 당연히 필요한 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만일에 우리가 사업시행자로 해서 동청사 철거가 그렇게 시급하지 않았었는데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하다보니까 당장 동사무소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세라도 얻어서 들어가겠다 했는데 그 비용 부담은 당연히 조합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런 조합이 생긴다면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것이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당연합니다. 그 원칙을 지켜나갈겁니다.
정형진위원   다른 조합에서도 그런 현상이 온다면 똑같은 조건처리를 하겠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구에서 부담한다면 전적 구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정형진위원   더 나아가서 1에컨드를 본위원에게 보였습니다. 에컨드적인 입장에서 지금 통폐합으로 인해서 파출소가 여러군데 비어있습니다. 또 여러군데가 비어있는 속에서 저희까지도 비어있는데 2000년 6월 1일자로 비어있는데 2년이상을 방치해 놓은 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원래 복잡합니다. 원래 경찰청 소관 재산일 수도 있고 서울시 예산일 수도 있고 구 재산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간에 만약에 구예산, 구 재산이 그렇게 된다면 재산관리측면에서 그것은 좀더 신중을 기하고 챙겨볼 일이지,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는 약간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별개가 아니라 앞으로 비어있는 폐파출소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관리청은 성북부담, 땅 내용은 성북구치가 아닐진대 성북관리 감독으로 성북구가 된다면 그런 내용적인 이야기가 여러군데 돌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짚고 가는 부분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런 문제는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관 문제는 어쨌든간에 아까 동청사와 같은 논리로 성북구의 이익차원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을 필요하다면 해서라도 어차피 서울시 예산은 확보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원래 재개발 기금으로 시에서는 그것을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 재개발기금이 100중에 70은 시장이 할 수 있고 30일은 구청장이 써야 되는데 그 30을 구에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문제의 그 나머지 30% 부담을 가지고 최소한도 복지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내려주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법에 내려주게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국장님한테도 의문이 갑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 문제는 시에서 기금을 일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깨서라도 구에서 30% 몫을 달라고 강력히 얘기를 해야죠.
정형진위원   강력히 해서 동 재개발로 인해서 보조할 수 있는 최대한을 보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관도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공보과 소관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랜탈비 밀려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쭤봤었습니다. 계속적인 부분으로서 갚겠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동청사 트리즘 빌딩빌린 것이요,
정형진위원   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것은 당연히 조합에서 부담하셔야죠.
정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관련된 소관인데요, 전통사찰비로 1억 정도를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내원사 정비비로. 그 부분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국비나 시비는 확보가 되었는지요. 내원사 정비비로 1억을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원래 국비가 5,000만원 내려와 있고요, 시비가 2,5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비 2,500만원 포함해서 1억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포함되어서 1억이라는 소리인가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는 여기 2,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성북구관내에 전통사찰지역이 여러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우리 성북구내 전통사찰이 지금 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이 훼손되거나 수해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할 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수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원사도 작년 피해를 입어 가지고 국가에 우리가 상신을 했더니 국가에서 예산이 5,0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그래서 구비 2,500부담을 해서 수리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9군데 중에서 거기만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공은 언제쯤 계획인가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연말안으로 완공될 것입니다. 이것이 .
정형진위원   어디가 부실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편적인 연말보다는 사찰내역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입장료나 수입된 내용이 있는가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전통사찰에서 수입금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구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양춘화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윤만환위원님, 하세요.
윤만환위원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오늘 정형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쉽게 말씀드려서 방독면을 몇 개, 몇 개해서 어떻게 물론, 이것이 예산입니다만 그것을 내줄 때 산출근거가 약간 더 있으면 묻지않고 편할 것 아니에요.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내보낼때에라도. 먼저 말씀을 드리국장님께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무원위원님 질의답변에 본위원이 상임위때 질의 8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아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산편성을 수입을 제대로 잡아서 또 얼마 넣어서 구비로 넣어서 해 줄 것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만 특별회계하고 시에서 직접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거론되었던바 1억을 달라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8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한 것은 좋아요. 당연히 그렇다고 본다면 그 예산편성에 단돈 10원짜리가 나갈 경우라면 수입을 잡아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근거에서 1억을 내놓을 거예요. 또한 말씀대로 나 1억을 어디다 준다는 내용을 모르겠네요. 지금 들어온 설에 의하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계수조정안에 남은 것을 여기에다가 뗐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것은 말도안되는 소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동 청사건립기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청사기금예산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쓴다면,
윤만환위원   방침만 받으면 청사기금도 우리 의회 통과도 안하고 이용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의회 통과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나중에 기금에 대한 감사를 한다든지 기금에 대한 질의가 계실 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확실하게 하셔야지, 기금을 의회 의결 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쓸 수 있는지,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질의 내용은, 물론 기금을 의회의결을 해서 기금에 넣어준 돈을 쓰는 거야 당연히 구청장 방침으로 쓰면 되지만 지금 질문내용은 그게 아니고 1억원을 어디서, 예를 들어서 갹출해서 마련한다는 것이냐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겠다는 거죠.
윤만환위원   어떻게 마련해 달라는 거냐고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죠. 무엇을 잘라서 내 줄 것이다 생각해서 한 것이면 만약에 하나도 삭감 안되고 그대로 원안통과 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위원님들 심의를 존중하는 수밖에 없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기금 14억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 답을 분명히 해 주셔야만 알지, 국장님 개인돈으로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윤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구에 성북구 공용청사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청사건립기금을 사용코자하는 부서에서 사용요청이 오면 경영기획과에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집행이 되는데, 심의위원회는 위원님 두 분이,
윤만환위원   심의위원회를 떠나서 지금 말씀에 이것은 추경에서 마련해주면 된다고 하니까 추경에 무엇을 삭감해서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냐, 이미 예산을 올린 자체는 삭감할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라면. 삭감이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용청사건립기금 14억에서 빼서 줄 것이냐, 했을 때 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런데 지금 공용청사건립기금이 잔액이 약10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편성에 14억을 추가로 확보하면 모두 24억이 됩니다. 그래서 24억 가지고 그안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마련해 주시면, 구체적인 계수는 어느 항목에서 조정해야 될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별도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심의는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해서, 이것 가지고 안되니까 조금 더 편성해서 쓰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업도 자제하고 있는 사업을 잘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이 추경인데 지금 말씀은 어느 정도 삭감된다는 것을 감안하고 하신 말씀이고 또 삭감이 안됐을 경우에는 공용청사관리기금에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아까 정진만위원장님 말씀에 그냥공용청사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청장 방침으로 1억 떼주느냐 다시 의회승인을 얻느냐,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이 문제는 1억이든 얼마든 의회에서 이번에 심의 해 주셔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정형진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월곡4동 주민이트리즘빌딩에 입주돼 있습니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은 원칙대로 고수하겠다, 그 말씀은 월세든 뭐든 다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윤만환위원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구청에서 관장한 것 아니냐, 구청 건물로 동청사 이용하는데 무슨 월세까지 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답을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원인제공, 동청사를 세를 들어가게 된 원인 자체가 조합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세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하겠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1억을 여하튼 편성을 해야 되고, 아니면 기금에서 1억을 써야 되는데 만일 못쓰게 될 경우에 8억이라는 돈의 향방과 앞으로의 월곡동과 관계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 주세요. 만약 이번에 안됐을 경우에.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래서 저희가 아까 간곡히 부탁드린 것이, 물론 법적으로는 당연히 허가 조건을 부여해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일단 일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성북구의 이익 차원에서 그 돈을 달라는 것보다 집행하는 것이 이익이다, 그러자면 집행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최소한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구비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안됐을 경우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안됐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해 주십시오.
   (「그냥 끝내죠」하는 이 있음)
윤만환위원   안됐을 경우 8억은 어떻게 됩니까? 반납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우리가 사실 이미 예산이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해도 됩니다. 되지만 최소한도 50 대 50을 부담하자고 얘기한 것인데 최소한 최소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윤만환위원   집행할 수 있죠? 우리가 1억 편성 안하고도 7억9,000얼마 그것만 집행할 수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부담스럽습니다.
윤만환위원   부담은 스럽지만 집행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 통장에 들어온 것인데, 남의 돈도 내 통장에 들어오면 쓰고 보자는 식인데, 모든 사회가.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안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집행이 도시관리국에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동청사를 구비 부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실지 그돈 을 집행하고 안하 고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야 되겠지만 실무적인 것은 도시관리국장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실무적인 것은 그렇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변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편성된 예산 같으면 우리가 예산 중간 차원에서 하지만,
윤만환위원   하여튼 들어왔으니까 쓸 수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쓸 수는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 1억이 안되더라도 쓸 수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쓸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꼭 쓰시고, 만약 저는 우려점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재개발조합이나 기 추진되어와서 시행했던 데가 과연 기부채납했던 사실에 이대로 말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런 문제점까지 해결하시고 이번에 시발이기 때문에 8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초적인 문제를 안고 해결하고 8억을 쓰든 1억을 더 보태쓰시든 그것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래서 우리가 이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시에서 8억을 줬는데 계속 재개발 할 때마다 8억씩 준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없죠.
윤만환위원   우리 동청사니까 기금이 되니까 조금씩 보태서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앞으로 다른 지구에서도 다 지어 놓고 오리발 내밀면 뭐라고 할 겁니까? 행정소송 해도 집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전례가 될 것 같아요.
윤만환위원   그래도 여기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두 분이 계신다면 확실히 돼야만이 없지, 다른 데 있을 경우에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우리 의회의 승인도 중요하겠지만 행정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청장님을 비롯해서 이 문제를 확실히 책임지고 본인들 책임하에 하세요. 이해 되셨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네,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잘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 안이 예산에 들어있는 안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아닙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구 동청사 자체재산에 플러스 되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 1억을 잡는다 안잡는다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실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1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간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충분한 설명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상 1억을 해서 8억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구비를 조건부승인같은데 구비를 8억을 다 못하니까 1억이라도 잡는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없으면 사전에 예산심의위원들한테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율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사안 자체가 재개발주택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 같은데 그 금액의 특수성에 비례한다면 사전에 예결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충분히 공감되도록 설명을 누가 되든지 간에 해야 되고 원론적으로는 제대로 계약법에 의한 것으로 준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구민 전체, 월곡4동 조합원 등등 이런 이익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라도 배려해 가지고 그 돈을 활용해야 한다는 전제도 따릅니다. 그런데 그 자체 전원이 각각 전체 다가 아무 것도 볼 수도 없어요. 이런 특별한 사항은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하는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이 얘기가 별안간 추경에 없다가 불거져 나온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서 하기로 하고, 더이상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왜 아까 정회를 말씀드렸냐면, 사실 1억이라는 얘기가 국장님 쪽에는 이 안에 복안을 가지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따로 시간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별도로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말씀을 못듣고 넘어가니까 사실 결론이 안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간 정회를 얘기했던 것인데,
○위원장 정진만   정회를 하고 할까요?
임무원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께도 죄송하고 관계공무원한테도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협의과정이 일단 시행자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장과 시민과의 데이트에서 시장 말씀 한마디에 지원하니까 너희도 지원해라 이러다 보니까  대개 특성업무상 서울시는 특별회계 지원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구 예산집행하는데 재정도 없고 하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이 얘기가 오고 가다 보니까 결국 추경예산에 공용청사기금 14억에서 1억을 삭감하든 해가지고 단 이것을 집행해도 여기 의회의 의결을 거쳐도 이것이 집행과정에 감사를 받아야할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8억을 환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구에서 성의표시를 해 달라 계속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 위원님들 계수조정때 이것을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반영하면 되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추경예산만 다루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진만   네. 추경예산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해 주세요. 우리 2001중기투자재정계획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하는 이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13페이지 성북1동청사 2002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푼도 추경이 현재까지 안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청사 뿐아니라 우리 체육분야라든지 여러분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지,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히  짜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든지 하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도 동청사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경영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 1동 청사에 금년도 투자계획이 저희가 20억이 잡혀있고요, 내년에 2억 3,000정도가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발간하는 중기재정계획은 단기 1, 2년 중기 5년 내지 6년 한 5년내지 6년 정도에 재정수요나 또는 세입전망을 기틀로 해서 저희가 연도별 물론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자세한 투자 계획이나 재원출연방안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됩니다만 그래도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굵직굵직한 사업이 최소한도 또 당해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산도 2년내지 3년 정도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삽입을 해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제가 연도별로 계획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김위원님께 말씀하신 우리구 생활체육협의회지원관계는 충분히 아까 휴식시간에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김위원님 의도를 제가 파악을 상당히 해서 관계과 하고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성북 1동 청사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 얼마를 투자했다고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금년에 20억이요. 그래서 부지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내년예산에 2억을 넣어서 신축할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내년에 2억가지고 착공이 안되고 설계,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성북1동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1동은 99년도에 이미 해 놓았습니다. 착공을 연말정도에 예산을 최소한도 토목공사비만 투입할 것 같으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는 준공이 되니까, 지금 2억이 가능하니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2002년도20억 얼마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대로 실행을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계획대로 가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야기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성북1동 그렇고 장위1동 서울시에서 하는 지침 때문에 공무원들 다 알고 계실테니까 얘기하는데 1,000평정도 부지해서 건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북1동도 거기에 합당하게 여건이 되는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 지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청사가 그 쪽 안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만일 하더라도 포함은 되고 나중에 거기에 예측하지 못하던 경로당이든지, 경로당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서로 분담금을 내 가지고 청사비용은 우리가 내야 되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국에 예산을 편성해서 서로 다른 것을 합쳐가지고 해야될 겁니다.
송대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준다고 하는데 그렇지않아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전부 준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잡아서 몇십억씩 예산을 잡아놓고 물론 지금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 전에 있던 그 예산 부지확보 하려고 했던 예산들을 기존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그쪽에 있는 것은 그쪽대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새로 그 사업을 편성하면 거기에 동 청사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 청사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 어린이집 정도는 지어 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1공원, 1어린이집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요.
송대식위원   부지선정을 그 쪽으로 해 놓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지만 우리 동청사 부지가 포함되어서 1,300평이 될 것입니다. 만일 한다면,
송대식위원   그러면 동 청사는 옆에 별도로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단지내에 들어가지만 동 청사를 시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동 청사를 짓는 부지가 있으면 합쳐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본위원은 1,000평정도 되니까 그 안에 동 청사를 같이 살짝 껴서 들어 가면 우리 예산 몇십억씩 안들여도 그것이 사실 1,000평 부지가 적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부지자체가 1,300평을 다 해야되는지 본위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그것이 정말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도 그렇게 해 준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로당이든지 뭐든지 30, 40억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100억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이쪽에 직책급업무추진비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정액이라고 해 놓고 왜 추경에 예산을 갖다가 신청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구청장은 매월 67만 5,000원, 2급은 매월 54만원, 4급은 32만원 주던 것이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되었어요. 그 편성된 후에 나왔기 때문에 인상된 후에 나왔기 때문에 인상분만큼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송대식위원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송련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직계존비속이 사망할때는 보수의 1-3배 사망조의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 예산을 6,500만원을 세웠는데 좀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면 그것이 사망후로 1년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1년 넘어서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미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이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족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신청자가들이 와서 잡아놓은 비용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돌아가실 사람을 생각해서 하셨나요?
○총무과장 송련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43명이 사망을 했는데 금년 6월 현재는 44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추세로 보면 이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안돌아가시면 불용액이네요.
양춘화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년에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송련   업무추진비는 크게 나누면 세가지로 되어 있어요. 기관운영하는 업무추진비, 일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개인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주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에는 얼마정도해라, 기준을 내려줍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이 올해년도에서는 연초가 아니라 이번에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런데 이것은 업무추진비중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인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인데 그것은 작년 12월이면 2002년도 예산이 전부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가지침이 1월에 내려왔어요.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서 소급해서 주라, 이렇게요.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면 1월부터 지급못했던 것을 소급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여장학금 부담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쪽입니다.
○총무과장 송련   대여장학금은 우리가 예산액을 7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편성한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자녀들이 금년에 어느정도 학자금을 대여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옵니다.
양춘화위원   공무원자녀들에게 학자금 대출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렇죠. 회전자금입니다. 일부 예산편성해서 공무원자녀로 요구하면 그것을 대출을 해 주고 또 일부에서는 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대출하고, 일부에서는 상환하는 이런 금액을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금년 경우는 우리가 연금공단에서 기준액보다는 집행을 덜해서 4억을 감액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은 이자는 받아요?
○총무과장 송련   무이잡니다.
양춘화위원   기간은요?
○총무과장 송련   기간은 대학 졸업후 2년거치 3분할상환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동청사 보수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3개 동청사라고 셨는데요, 어느동에 얼마씩 예산이 잡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김정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별로 청사현황은 화장실보수, 창고, 계단등 시설개선해서 3,800만원, 돈암1동에서 화장실보수, 모빌렉설치, 통신공사실내정리시설 및 환경개선에 3,000만원, 정릉3동에서 청사방수공가, 민원실정비환경개선에 780만원, 정릉4동에서 청사방수공사민원실정비환경개선등 3,900만원, 종암2동에서 전기공사시설물개선 1,750만원, 상월곡동에서 청사방수공사 및 창문교체등 환경개선에 3,800만원, 장위2동에서 화장실 보수공사 1,000만원, 장위3동에서 청사누수등기구교체, 창고보수등 시설물개선에 2,3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동에서 요구된 사안들입니다.
김정주위원   언제쯤 보수는 할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건축과에다가 사전설계를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내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못하면 예주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11월말 정도 될 것 같으면 계약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대여장학금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3억 2,500 그 정도가 기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추경으로 해 가지고 4억 3,200정도를 추경으로 해서 예산편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련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틀려졌다거나 대학 학자금 단가 예를 들어서 평균사립대학은 300만원을 잡고 국립대학은 200만원을 잡고 이런식으로 단가를 정했는데 실제 정산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당초 7억 5,000보다더 적게 썼어요. 그래서 4억을 더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감액하는 것이에요. 4억을 쓸 필요가  없어서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관내학교 교육경비지원이 있는데 이 공모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공모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한1억 정도 밖에 안되어 가지고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정진만   아니요, 공모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공모는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쪽별로 할까요? 여기에서 끝내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이것은 인력관리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2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의무가 정원의 1/100이라고 했는데 저희 성북구는 정원의 1/100을 채용하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현황 말씀드리면 공무원중에 장애인이 19명 있습니다. 남자13명, 여자가 6명이 되어 있고 지금 공무원 자격범위내에 든다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채용을 거부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정원이 1300명이니까 2%이면 26명까지 우리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 그러니까 기준만 된다면 우리가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부적인 홍보가 미비한 것 같고요, 지금 1,336명중에서 20명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자가 17명, 시각장애가 3명 해서 20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성북구 관내에 15군데가 3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가운데 타기관에서는 지금 15군데중에서 8군데가 성북구청보다는 훨씬 더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국제안전시스템 같은 경우 19.49%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찬사를 보내주어야 될 회사인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8군데가 성북구보다 더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또 더 나아가서는 고용법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는 데가 7군데입니다. 7군데인데도 불구하고 성북구는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은 채용범위내에서 또한 채용의 충분한 범위가 된다면 채용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제 자신부터 공무원채용한다는 홍보내용을 본위원이 귀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랬듯이 지금 성북구 자체내에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일례를 들어서 워낙 홍보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97년부터 장애인 행사를 했습니다. 장애인행사할 때 한 1000명 정도 옵니다. 1000명 정도 오는데 결국에 거기에 와서 어떤 성북구내외에서 홍보내지는 정원외 뽑겠다는 내용도 없었고, 이차적으로 시작할때는 구청장님조차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더 나가서는 지원하는 사실 내역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타 지역에 하고 있다, 그런 부분과 지금 구청의 산하단체인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직원이 192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구청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준공무원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장애인들을 고용 한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뿐더러 서울시에서는 지금 방침을 정해 가지고 3, 4년 전부터 만명 이하인 단체에서는 5%을 뽑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번 4월달에 5%를 뽑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장애인들을 뽑을 수 있는, 학력제한이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을 보면 공익사업팀도 있고 주차사업팀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구청에서도 기능직이나 복지사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데 적극적인 홍보와 채용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진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진만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상단 보건지도과소관 미숙아의료지원사업비부터 하단 의약과소관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4쪽중간 보건행정과부터 45쪽상단 의약과소관 의약과태료까지입니다.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45쪽 의약과태료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정활동자료 요청을 했었으나 자료제출이 불성실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발생된 지정진료비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요청을 했었으나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2001년 5건으로만 1,974만1,480원에 대한 과태료를 매겼다는 내용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에서 보니까 과태료를 고지를 않고 과태료를 매겼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지금 지정진료비에 대해서 2001년도 5건만 나와있는데 그게 사실인 것인지,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요구했었으나 보건소에서 보고한 내용과 교통관리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좀 다르고, 고대에서 온 것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만 내용을 뺄 수 없어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줄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끝났는데, 지금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무시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타 지역에서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은 제대로 보고를 한 것같아요.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는 2001년도 것만 보고했다는 자체는 왜 그랬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서 2001년도 사이에 자배법 관련돼서 저희 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매긴 것은 없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 2001년도에 과태료 5건을 매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약과에서는 자배법 관련해서 과태료를 매긴 적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관태료 매겼던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건수를 요청했었어요. 그리고 건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 했느냐 여쭤봤는데 건수는 97내년도부터는 하나도 없었다, 2001년도에 5건 있었으므로 1,90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매겼다 이랬는데 과태료 매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과태료를 저희 과에서 매긴 것이 아니고 교통관리과에서 매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과태료는 교통관리과에서 매겼는데 자체 내에 공문 하달내용은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보건소에서는 자배법 관련해서 병원에서 자배법 관련사항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는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죠. 저희 보건소는 의료법을 관장하는 곳이지, 자배법 관련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왜 본인이 요구했던 자료에는 그런 서면적으로 협조공문을 보낸 자체는 총무과장님한테 하나 보낸 것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고대에서 자료협조에 대한 요청은 환자가 전산처리 돼있기 때문에 교통환자만을 찾을 수 없어서 보고를 못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외 병원 몇 군데는 해당지역이 아니라는 내용으로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본인이 요구했던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하달 받았던 것을 각 병원에 어떻게 공문지시 했는지 그 부분을 요청했고 건수를 요청했었으나 그 부분이 없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000년에서 2002년 현재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특진비와 지정진료비 내역을 요구하셨는데요, 고대쪽에서는 전산으로는 그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해 드린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고대에서 국회의원이 자료요청하면 주고 구의원이 요청하면 안주고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정당한 요구사항이면 고대측에서 안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안 준다는 것도 있을 수 없을뿐더러 정당하게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보건소에다 서울특별시 의약과장한데 고대에서 보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북보건소에서 경유해서 보낸 내용입니다. 97년도부터 건수내역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지정진료비 실건수 총합계 1,135건, 97년도 217건, 98년도 264건, 99년도 249건, 2000년도 210건, 2001년9월까지 해서 195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요청하니까 자료를 줬어요. 또 더 나아가서 김홍신의원이 자료요청 하니까 아주 자세하게 해서 서울시 전체를 다 줬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구의원이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도 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교통지도과에서 과태료를 매긴다는 내용은, 보건소에서 같이 가서 교통지도과에서 매겼다고 하죠. 매겼다고 하나 지정진료비에 대해서 부당징수근절 해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보낸 내용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고대 출신입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조요구를 했어요. 이런 건수에 대해서 다 보고는 못할 망정 이런 공문이 왔다갔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문자료를 달라 하는 얘기를 의약과장님께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수에 대해서 조치적인 처리를 분명히 서울시에서 하달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복지부에서도 징수에 대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지를 않을 뿐더러교통지도과에서 이런 과태료를 매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민원이, 개인이 민원을 넣다보니까 귀찮아서 2001년도에 5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겼어요. 그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보험회사에서 비급여라고 해서 처리를 받는 부분과 일반적인 장애인들에게 법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방치했다는 것, 더 나가서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눈가린 면이 있지 않는가, 본위원이 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전반적인, 전국적인 교통사고에서 지정진료비 받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대병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10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상의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조금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교통지도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거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오늘 교통사고 성북구에서 몇 건 났다, 어느 병원에 있다, 아주 잘 압니다. 왜, 교통지도과는 항시 경찰서하고 관련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떼러갑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떼러갔을 때 분명히 거기에 체크아웃이 됩니다. 동시에 의료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더 나가서는 보험회사에서 무수한 보험회사입니다. 엄청난 돈이 지정진료비 자체가 한 건당 얼마 해서 적게는 몇 십만원부터 몇 백만원까지 교통사고 환자가 물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가려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한테 요구자료를 냈던 자체가 너무나 불성실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표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서면상으로 제출을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2001년도에 매겼던 과태료 자체가 정당한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의약과장님은 정형진위원님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세입부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김정주위원입니다.
  44쪽하단에 보면 희귀성난치질환이라고 돼있는데 어떠어떠한 질환을 규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은 2001년도부터 만성심부전증 투석환자와 근육병환자와 생활이 곤란한 혈우병과 고셔병환자들에게 2001년도에 의료비를 지원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1년도에 희귀난치성질환의 보조를 하게 된 질환은 고셔병, 근육병, 만성심부전증, 혈우병 4가지고요, 2002년도부터는 거기에 크럼병과 대처병이 첨가됐습니다.
김정주위원   잘 못들어본 질환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질환인가요?
○의약과장 황원숙   희귀난치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아무나 걸리는 질환은 아니고요, 여기서 고셔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환자가 거의 없는 병이고 우리 관내에도 고셔병환자는 없습니다. 고셔병은 라이소점이라는 지방분해효소가 부족해서 비장과 간이 커져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고요, 근육병은 근육위축증이나 근경직성장애나 선천성근경증 같이 근육에 위축이 오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런 병들은 다 희귀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한 번 이 병에 감염이 되면 치료비도 많고 해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들에게 감염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질환들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환자가 한명도 없다고요?
○의약과장 황원숙   고셔병은 없지만 만성심부전증환자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86명을 지원했고요, 혈우병환자 13명을 지원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고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관리하거나 치료는 하지 않고요, 이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하고 진료비 내역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지급합니다.
김정주위원   다른 에이즈처럼 관리를 하지 않고,
○의약과장 황원숙   관리는 병원에서 하고 그 병원 진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투석하는 것도 지원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네, 투석환자도 지원해줍니다. 만성심부전증환자중에서 투석환자들에게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꼭 저소득층만 지원해줍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네,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의약과에서 세출에서 불용액을 2억8,000을 해놨거든요. 그래놓고 추경예산안에 6,000만원 이상을 해놨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이 희귀난치성질환사업은 저희 구비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50% 지원하고 시비를 25% 받았고 구비는 25%입니다. 이게 워낙 2001년도부터 갑작스럽게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저희들에게 5억8,000이라는 사업비는 그냥 무작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비례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사업비가 많아졌고 또 우리 관내에는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따라서 아무나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있거나 의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계층에게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8,000 중에서 3억6,000 정도를 사용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2억5,000 정도 되는데 거기서 국비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모자라니까 다시 6,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이거죠?
○의약과장 황원숙   반납분을 일단 세입을 잡아서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반납에서 국비보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몇%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쓰다가 남은 부분중에 국비따로 쓰고 구비 따로 쓰고 그럽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 나누어서 써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국비가 50%, 시비가25%, 구비가 25%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전체에서 사용할때도 똑같이 쓰잖아요.
○의약과장 황원숙   사용할때도 똑 같이 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반환할 때도 남은 잔액에 대해서 국비50%, 시비25%를 반환해야 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네.
○위원장 정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대식위원   방역업무는 어느 분이 하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방역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일반적으로 방역업무가 어디 소관이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어디서 위임 받아서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저희 관내 방역소독관계는 동기능이 전환되기 전에는 보건소지도과에서 약품과 유류를 동에 지급해 주어서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동기능 전환이 되어 가지고 30개 동의 모든 업무가 보건지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에 운영하는 시스템은 저희들이 약품과 유류 거기에 따른 방역소독하는 것을 동에 줘 가지고 동에서 새마을방역단에 자율방역단이 되겠죠. 거기에서 자율적인 봉사차원에서 소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송대식위원   법적으로는 보건소가 하게 되어 있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건소가 책임져야 되겠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금년도에 혹시 우리 방역소독을 하면서 안전문제때문에 예비비 부분에서 100만원 정도를 처치비를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송대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비비 100만원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질 때 보건소가 그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업무를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저희들이 봉사하겠습니다해서 준것까지는 아주 봉사차원에서 좋고 또하나 보건소 업무를 나누어서 해 주니까 보건소에서 좋고 사실 각 동마다 다 방역하기가 쉽지않은 사항이고 인원편성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그 소독약이 맹독성 약이죠? 사람이 그 원액을 흡입하였을 때 사람이 죽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물론 섭취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인체에 유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송대식위원   그 약에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골이 그려져 있는 아주 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약도 보고
본위원도 올여름 내내 방역을 해 봤는데 방역약에 대해서 관리 체제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닌가, 본위원이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각동마다 몇개동을 돌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실태도 보았는데 그렇게 관리해서는 언제 깨져도 깨질 사항입니다. 언제 망가져도 사고가 나도 크게 날 사항이라고요. 왜, 만약에 혹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몇 개 동에는 자기네 지하창고에다가 약품 남은 것을 비치하고 있다고요. 어느날 그 문이 열려있을 때 어떤 민간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약을 흡입했을 때 그 책임을 보건소가 집니까? 그 약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이 사실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을 보건소에서 질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현재 그런식으로 방역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이 얘기가 이 결산에 나올 얘기는 아닌데 저희가 소관업무자체가 행정기획쪽이라,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현재 방역을 하면서 물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안전사고 관계, 또 그것보다 더 큰사고가 났을 때 문제, 지금 방역약품에 대한 관리문제 관계, 지도점검 관계, 사실 그런 것이 충분히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지금 말한대로 법규를 동사무소가 그것을 관할하게 해 주면 됩니다. 방제업무만, 그리고 동사무소 자체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건장치가 되어 이는 것 하고 정부를 두면 돼요. 그런 사항이 안되어 있고 민간인에게 주고 나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가 작년도에 동기능전환받고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상당히 제가 꺼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해서든지 동사무소에서 이관을 안받으려고 많은 꾀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인 정부차원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대식위원   올해는 이제 방역업무가 거의 끝났어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때문에 그 기간이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대식위원   거의 끝났다고 보고 내년에 이사갈텐데 내년 시작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어떠한 조치가 있어서 그렇지 않도록 좋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내년에는 이런 얘기 안나오도록 부탁할게요.
○위원장 정진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보건소에게 소독을 하는 약품을 동사무소에 다 두느냐 아니면 보건소에 두느냐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가 달달이 소독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각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방역사업을 어떤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세대당 얼마를 받아서 하는 전체시행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야됩니다. 왜 구의원들이 소독통을 메고 다니면서 해야됩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자꾸 제도를 개선하여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성북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로 해서 서울시에서 그 문제를 용역관계를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행을 강북구가 처음에 했는데 그 시행하는 첫해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그 문제는 사고 후로는 각25개 구청에서 용역주는 것을 전면 중단을 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어떤 사고였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제가 기억하기에는 강북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소독을 하면서 소독을 하면 애들이 쫓아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후진을 하다가 아이를 쳐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이후로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검토를 했다가 그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연기로 하는 것이 연막소독이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아파트같은 경우 연막소독 안합니다. 전부 연막소독안하고 관에 들어가서 뿌리는 소독이나 붙이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수목소독 위주잖아요. 일반주택은요, 그렇다면 분무기 가지고 다니면서 높은데서 뿌리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연막과 분무관계의 소독의 어떤 효능관계, 효과관계 이런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연구된 것은 없습니다만 구청장님이 부임하면서 저희 보건지도와 업무를 보고 받으시면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셔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봐라, 연막을 위주로 하지 말고 분무쪽으로 고려해라 해서 저희 특수과제로 해 가지고 현재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분무쪽으로 하면서 용역을, 사고 한번 났다고 그것을 추진하지 못합니까?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사람 하나 죽었다고, 그런 사고가 났다고해서 안한다면 구의원들이나 동사무소직원들이나 보건소직원들이나 전부다 방역소독에 매달려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서울시 차원에서 아니면 정부차원에서라도 건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회의가 있어서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답변 되셨습니까?
정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정형진입니다. 지금 약품혼합이 굉장히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분무약품과 연막약품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비례적으로 등유하고 휘발유를 거기에 혼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ℓ를 가지고 휘발유는 40ℓ를 가져가고 등유는 400ℓ를 가져가는 내용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분무약품도 16ℓ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합성이 일관성이 없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정위원님이 혼합배율을 잘 모르시는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등유를 주는 것은 대개 연막용이고 분무용은 거의 물을 가지고 희석을 합니다. 그런데 연막용은 등유를 가지고 희석을 하고 휘발유 주는 것은 휴대용연막기 시동을 걸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휘발유를 희석용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좌우간 그 등유하고 물하고 혼합해서 쓴다는데 연막약품을 3ℓ를 가져가면 연막을 물 로 혼합을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연막은 3ℓ정도면 우리가 300ℓ 드리죠. 그러면 300ℓ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정형진위원   등유를 300ℓ을 줬어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혼합성이 안맞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연막약품 3ℓ를 주고 등유를 400ℓ를 주었어요. 한 지역은 2.5ℓ를 주고 300ℓ를 한 지역은 3.5ℓ를 주고 400ℓ를 주고 이런 부분에서 혼합성이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가 매년 연초가 되면 물론 각동에 연막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물론 거기에 대한 희석배율이라든가 사용방법 또 주위사항, 보관관계 이런 것은 교육을 하면서 사실 원칙대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서 원칙대로 희석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혹시 남는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고,
정형진위원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혼합비율을 잘 맞추게끔 교육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면적대비 인구비례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어서 약품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보거든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형진위원   그런 것과 동시에 구청에서는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차등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대비 인구비례를 따져야 되고 그것과 동시에 거기에 기준이 있다면 약품의 혼합성 기준과 또 최소한의 횟수별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약품을 12ℓ를 가져가고 28ℓ를 가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똑 같더라, 그런 부분에서 혼합성비율을 꼭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더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검토에 있어서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등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 최소한의 싸우나비하고 간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서 보니까 통장님19명이 한번도 빠지지 않고 11회를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장위 3동에 감사를 가니까요, 그런가 하면 통장님들 자체가 전부 새마을담당자들이더라 하는 말씀을 동장님이 하시던데요, 그 부분은 굉장히 안맞는 내용 같고 실제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구요, 저희들이 또 정릉4동도 가 봤습니다만 정릉 4동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관리적인 차원에서 충분하게 어떤 교육적인 부분,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사업을 시작하면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교육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더나아가서는 차량으로 넓은데만 소독을 하고 가더라구요, 3, 4년전만 해도 분무기로 했습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했었는데 지금은 차량으로 쭉가버리기 때문에 올해 같은 이런 날씨에는 굉장히 주민들이 그런 면으로 불쾌감을 많이 받습니다. 고루 방역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그런 것을 꼭주지 시켜서 더 좋은 복지차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보건소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굉자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맙게 느끼면서 이런부분을 꼭 주지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어떤 분은 불쾌감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막소독을 시간대를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궁금하신 것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예산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조금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쪽으로. 세입세출을 같이 묶어서 하죠. 세입하고 있는데 세출은 결산서 95쪽입니다.
  다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예산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95쪽 상단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고요, 반환금입니다. 다시 세입세출로 잡은 것인데요,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소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만 60세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감기예방주사를 맞고 있죠?
○보건소장 조종희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제 보니까 아주 줄을 꽤많이 섰더라구요.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약을 확보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올해 한 14,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충분합니까? 그 정도면,
○보건소장 조종희   물론 61세 전체를 다 커버는 못하지만 저희 전국에서 생각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약25%를 예측하고 있고요, 그 정도 수치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영식위원   제약회사에서 약이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방접종약은 국가에서 계획생산을 합니다. 무작정 생산하는 게 아니라 올해 일정생산량을 정해놓고 하는데 올해 전국에 천만명 분입니다. 공공에서 소비하는 것을 저희가 25%를 보고있고요, 나머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소비가 될 건데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약25% 정도는 커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보건소 오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놔줄 수 있다?
○보건소장 조종희   물론 시점이 좀 늦는다든가 아니면 61세 이하라든가 이런 요구층도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층까지는 커버를 다 못하더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도에는 어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작년도에 저희가 11,000을 했었는데요, 물론 그게 우선접종자를 전부 커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꼭 맞아야 될 사람의 25% 정도를 저희 공공기관에서 담당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를 저희가 다 하지는 못합니다.
김영식위원   100%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보건소 찾아오는 사람만은 다 해 줘야 하지 않느냐,
○보건소장 조종희   아무래도 민간의료기관하고 가격차이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을 뒀습니다. 한 2천명 분 정도는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정진만   윤만환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윤만환위원   김영식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3년 전에 6,000두에서 2년전에 12,000두, 작년에도 12,000두로 한 것 같아요, 기억에. 올해 13,000두로 됐는데 사실 보건소를 찾아가시는 분들은 꼭 보건소가 싸서 만은 아닙니다. 또 65세 이상 했는데 61세로 늘렸다니 고마운 것이고, 또 꼭 성북구민 만이 찾아가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뭔가 다른 병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금액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서라도 올해는 13,000두, 15,000두로 된다고 하니 그대로 하시고 내년도에는 아주 획기적으로 감기에 는 성북보건소가 최고더라, 겨울철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주민에게 의료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많이 증액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보건소장 조종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저희가 맞아야 될 사람들을 다 하면 좋고 물량을 늘리는 것도 주민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어제 첫날같은 경우 3,000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질이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어떤 제한량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조금더 질적인 면에서 감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하루에 3,000명, 2,000명 한다 라는 것은 저희가 조금 시정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물량과 주민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3,000명, 5,000명 하는 것은 소장님 판단에서 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10월1일부터 10월말까지 한달 간에 오늘 몇 명만 받겠다, 연도별로 계획을 세웠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어제 첫날이라 3,000명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계획성 있게 했을 때 오늘 1,000명 받겠다 하면 1,000명만 받고 내일 오십시오, 해서 뭔가 계획적으로 하면 가능하고, 한 예로 본위원이 한 번 가고 싶어도 물론 가진 않겠습니다만, 나이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가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철폐해서 전 성북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내년도 예산을 많이 해서 소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네, 계획된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 방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양춘화위원이 구의원이 방역을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구의원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구의원들이 스스로 찾아서 한 것이고, 여기서 본인이 아마 방역은 제일 먼저 시작해서 올해까지도 했습니다. 약의 빈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1로 할 수도 있고 비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하수구에서 하는 것하고 인근 가정집에 하는 것 비율이 좀 틀리게 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정형진위원이 차등을 둬야 하지 않느냐, 사실 작년 3대 때부터 목욕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전엔 없었어요. 만들어 졌는데 일괄적으로 45만원인간 일괄적으로 지급하죠? 각 동으로?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일괄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30개 동이지만 발대식은 새마을 발대식이 아닙니다. 방역하시는 분들이 서로 발대식을 동장 책임하에 하는데 그것을 하실 분이 없어서 새마을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소집해서 몇 사람들이 하고 그 사람들이 올 1년내 동네방역을 해주겠다는 발대식 참석해서 그 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동네는 한 번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새마을 발대식을 안하니까 그분들을 제가 손수 이끌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만족도는 많아져요. 차등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금 잘하는 데는 열심히 지원해서 해주면 다른 동네도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성북구에 온지가 4년차인데 처음에 와보니까 방역약품이 저희과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1차년도에는. 2차년도에 업무분장해서 보건행정과에서 저희 지도과로 왔습니다마는 첫 해에는 제가 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30개 동에 거의 일률적으로 소모하든 안하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용도 안하는데 줄 수 없지 않느냐, 또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나와보면 약품을 다 안쓰고 다 창고에 재고가 남아있고 해서 이러지 말고 좀더 소독을 열심히 하는 동에는 무제한 지원 해 주고 안하는 동에는 굳이 약품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잖느냐, 그래서 제가 2차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업무개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성북구가 전염병이 없는 구로 발전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리비 있죠? 본위원 생각에는 수리비가 일전에 할아버지가 하실 때와 지금 새로 지정해놨잖습니까? 사실 새로 하시는 분이 잘 못한다고 해요. 먼저 하시던 할아버지가 잘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고장난 방역기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수리는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장난 것은 시간 나는 사람이 빨리 고쳐오게끔, 고쳐와서 돈을 주든 영수증 발행을 받든 이것을 모아서 한달에 한 번이라도 하면 그 돈을 그렇게 지급하는게 낫지, 꼭 수리할 때마다 나팔관 하나떨어져 가지고 사러 가서 며칠 걸려요. 또 다른 것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그때 수리했던 영수증을 나중에 첨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문제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 문제를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결산에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있는데 장애인환자 약재지원비 있죠? 집행사유미발생이라는 말입니다.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됐다는 얘기인데 어떤 이유로 해서 안했는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게 서비스의 질이나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이 적은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이 있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국비, 시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어떤 홍보라든지 질이 낮아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이면 예산 연계가 되는데 추경에는 또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돼서 여쭤봅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홍덕희   보건행정과장 직무대행 홍덕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장애인 약재지원비가 632만5,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금액은 우리가 열심히 장애인들한테 홍보하고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장애인들이 이용을 좀 못했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집행잔액이 우리 구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금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홍보를 잘해서 약사회라든가 여러 단체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보건소를 더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이익단체에다 홍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분들이 자기 수익 올리고 싶어하지, 보건소 이용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사무소라든가 행정조직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나온 홍보지도 있죠? 홍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이것도 하나의 사회복지라면 사회복지 차원이 될 수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집행잔액이 2억5,000이 나왔어요. 적은 돈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춘화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셔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조금 중복되는데요, 희귀난치성질환은 2001년부터 사업이 시행돼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에게 일괄적으로 5억8,000이라는 인구비례로 해서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약간 환자 수와 맞지 않게 과다하게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북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3억6,000 정도를 사용하고 2억5,000 정도를 불용했는데요, 이 지원대상도 무조건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부담이 가능한 계층은 지원에서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한 사람들의 서류를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재산 사정과 소득 사정을 한 후에 지원가능한 사람들에게만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사람 모두에게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하도록 하지만 탈락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용이 됐고요, 또 이렇게 불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국비도 1억이 내려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내려오지 않은 사항이지만 일단 이것을 불용액을 해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억5,000으로 불용액이 잡혀있지만 적습니다. 실제적인 불용액은 훨씬 적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 직원 한분한테만 매달려서는 안 되고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면 각종 사회단체모임을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동장이 업무를 홍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하시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한 찬사를 보내면서, 지금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또한 보건소에서 장애인들한테 개인적으로 통보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홍덕희   개개인에게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장애인들은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북구 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개개인한테 홍보를 해도 보건소를 방문해서 예방접종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나가서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더 잘 압니다. 공무원들 실정 공무원들이 더 잘아시듯이. 그런 부분이 성북구 자체내에서 전체적인 장애인에게 홍보하는 것을 굉장히 회피합니다. 하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고 의지는 있으나 홍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장애인 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성북구 내지는 보건소에서 홍보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 아닌 제 와이프도 장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제 와이프라도 받을 수 있는데 전혀 홍보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홍보해 본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더나가서는 제가 이런 홍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행사를 하겠다고 명단을 가지고 전체적인 홍보를 했을 때 처음에 1,3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이 다르니까 구청에서 홍보해주겠다 해서 제가 홍보전단지를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장을 통해서 줬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준다고 준 것이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온 것은 반도 안 되더라, 저희들은 수시로 회원들끼리 연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비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보건소를 찾아간다는 자체는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시설도 미흡하고 시설내역도 미흡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다 소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복지사가 동사무소로 홍보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들한테 홍보하겠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그런 공문 받아 본 일도 없고 거기에는 단, 장애인들이 방문해서 볼 수 있는 전단지일 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서도 장위동에서도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보건소로 나왔던 홍보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장애인들한테도 홍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문한 자는 볼 수 있는지 몰라도 그 외에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1명당 1만명이상을 관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인구비례적으로 2만명이상일 경우에때는 사회복지사를 1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성북구에 6명인가 8명인가를 배정하기로 해 놓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가 과다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한테나 또 더 나아가서는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전혀 못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개개인한테 방문할 수 없고 홍보할 수도 없습니다.
  단, 할 수 있는 것은 전화 한통화입니다. 그러나 전화통화는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선택된 사람에 한해서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명이라도 더 접촉하고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꼭 장애인단체를 이용한다면 큰 효과를 보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끼리 분명히 전화를 회원들간에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성북구에는 구청에 7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몇 천명이 같이 한시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을 한다면 홍보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 까, 그런것과 동시에 지금 성북구에서 장애인명단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장애인들이 서로간에 도와서 어떤 부분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사무실 하나있는 것이 사무실 찾아가면 예방을 해 줄수가 있습니다. 월곡 4동 산동네에 가건물이 하나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 본위원 개인이 8년동안 교통장애인 성북구지회장을 하면서 8년동안 제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정형진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예산안을 하는 것이니까 조금 말씀을 일찍 끝내시죠.
정형진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우리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데를 이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를 통해서도 좋고 그러나 보건소에서 직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방역사업비를 일관성 있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점수 평가제로 해 가지고 성북구 점수 평가제가 5점이면 7개월에 59만원, 7점이면 77만원 그 이상이면 95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보면 인구비례, 면적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리하고 있고 일관성있게 처리 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할 수 있는 숫자가 또 횟수가 많은 사람한테 더 지원했으면 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예산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원님들이 동네자기 일과 밀접한 관계이다 보니까 많은 질의도 하고 대안까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양춘화위원   아까 방역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의원까지 언제까지 소독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윤만환의원님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방역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청소나,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전부 대행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전문화, 세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방역만큼은 저희동 같은 경우는 전부 구의원들이 나가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전 구의원님이 새마을단체에 있어 가지고 했었어요. 방역을 하러 가보니까 그 분이 안하니까 동장님이 직접 방역통을 매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같이 다니기는 했는데 새마을 관변단체에서 하다가 안하니까 우리 동장님이 직접매고 나가셔 가지고 직접 하 더라 이것에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행정업무해야되는데 그 분들이 나가서 소독약 뿌리고 다닌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의도에서 이 방역사업 같은 것은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가야되지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보건지도과장님은 이것이 아까 송대식위원님도 안전문제라든가 효율성문제, 검토하셔가지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영식    김정주    박순기    송대식
  양춘화    우상춘    이미성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홍성배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송련
  경영기획과장정흥진
  문화공보과장하정수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