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30일(월) 오전9시30분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09시5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홍성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배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09시54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성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4회 제1차정례회에서는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와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고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선출 관련규정을 보면 성북구위원회조례 제12조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이상일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후보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정진만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배   김영식위원님께서 정진만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줄로 믿고 정진만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 줄 알고 정진만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는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새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진만위원님께서는 이자리를 물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정진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마는 이번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위원장이 지명하시죠. 위원장께 위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박순기위원으로부터 위원장지명으로 간사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지명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위원장에게 일임하셨기 때문에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이미성위원님을 지명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미성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영식    김정주    박순기    송대식
  양춘화    우상춘    이미성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홍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