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건설교통국(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15년6월19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어제 했잖아요.
○위원장 권영애   일단은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추가요청 하시고요. 추가로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의 자료는 전부다 같이 함께 깔아주세요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목소영위원   에코체험관 초기사업 계획서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 장짜리를 요약한 자료 말고요. 그 당시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초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활용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내부 결재 받은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부 방침 받았던?  
목소영위원   그때 예를 들면 공원은 어떻게 하고 건물은 관리사무소로 하는지 에코체험관 이런 걸로 하는지 이런 계획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조성계획안이 결정안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도시공원안입니다.
  계획안에 보시면 교양시설에 자연학습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게 건물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연학습장이라고 했던 것이 도시공원법에 나와 있는 시설이름이기 때문에 자연학습장으로 했었던 것이고,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은 우리 내부방침으로 에코체험관으로 하겠다. 이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정해졌을 때 어떤 계획으로 어느 시기 어떻게 정해졌는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뒤에
목소영위원   애초에 처음 시에서 할 때는 자연학습장으로 큰 틀로 해서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인거고, 여기 워낙에 공무원 관리사무소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이걸로는 제가 초기 계획도 모르겠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도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가자료 좀 더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러면 조성계획도를, 자료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축소해서 작게 나왔는데 크게 조성계획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활용방안 방침 받은 내용을 자료로 준비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도로시설과에 도로공사할 때 야간작업한 경우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했는지 현재 2015년도까지 야간작업한 경우 정리를 해서 자료로 하나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자료 다 주신 거예요?  안주신 것 있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어제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가 다 됐는데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공사 사업자 등록
박학동위원   아니. 약수터 공사.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약수터 공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약수터공사가 집행이 안됐어요. 안 된게 왜 안됐는지 내용 좀. 결산서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한 내역하고 달라.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제가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박학동위원   설명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이거 하나가지고 설명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나중에 설명 해주세요. 우리 자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박학동위원   줄 수 있는 사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게 아니고
   (자료전달)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순서대로 할까요?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 순서대로 도로시설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여기 올라오실 때 느낌 드는 거 없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늘 푸른길로 올라올 때?
윤만환위원   도로개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옛날에 정말 시와 싸우고 싸워서 공원에다 도시계획선을 긋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일부 하다가 래미안까지 했는데 못하고 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윤만환위원   나머지 비용이 60억 됩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60억 정도.
윤만환위원   그런데 60억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유용한 것이, 제가 차를 매일 몰고 오는데, 보행도 중요하지만 가각정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쪽 앞에 도는데 진짜 너무 위험해요. 후사경 있는데도 아니야. 오늘 오면서 내가 느꼈는데 확 돌아온다고, 돌아오고 나는 이리로 오고, 그 순간에 그냥 바로 부딪히는 거야. 거기만이라도 우선 안 될까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건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에 참여예산에서 나오지 않아요? 한 60억 정도면 서울시에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을 텐데.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한도가 10억이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과에서 한 번에 많이 올리면 다른 과에서 못 올려요. 어느 정도 금액 한정이 있더라고요.  
윤만환위원   한 구에?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어느 정도 올리는 한도가 있더라고요.
윤만환위원   한 구에 10억?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한 구에 10억이 아니라 건당 10억. 그런데 전체적으로도 몇 십억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과가 몇 십 억을 올려버리면 다른 과에서는 아예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조정을 하더라고요.
윤만환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 느끼는데 양쪽에 가각정리만 해줘도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현황을 보고요.  
윤만환위원   필요하면 같이 가봅시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도로시설과는 그래도 각 동마다 골목길 포장, 보수, 보안등 여러 가지 작은 공사에 많은 힘써줘서 많이 개선되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사 집행내역을 각 과마다 체크를 했어요. 도로시설과도 보니까 공사 경쟁입찰에 제한경쟁, 수의계약, 공개입찰 여러 가지 있죠? 그것들 중에 제한경쟁은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건 아니고요. 지역제한입니다.
박학동위원   지역? 성북구 관내만 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니요. 서울시 7억 미만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7억 미만이면 제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역보호를 위해서 서울시로 한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종 업체일 경우에는 17억이고 종합일 경우에는 10억인가 그럴 겁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미만일 경우에는 서울시 업체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제한을 둔겁니다.  
박학동위원   제한경쟁이 지역에 제한을 둔거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지역제한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법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 말 그대로 수의계약 하는 건데 수의계약이라는 정의를 한번 주실래요? 과장님이 아시는 수의계약이라는 정의.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정확한 법적인 정의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항목별로 정해져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일 경우라든지 아니면 긴급공사로서 입찰에 붙일 수 없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의 업체선정은 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전문업체들이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도로시설과도 여러 가지 보안등의 전기업체, 토목업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업체들은 구청에 등록이 되어있나요?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문업종별로 지금 구청에 등록되어있는 업체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등록되어있는 업체로 하죠.
박학동위원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면...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건설업 면허가 신고제로 되어 있는
박학동위원   다 기초는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그 업체를 구청에 등록을 자기들이 합니까? 아니면 등록 업체를 별도로 공개모집해서 합니까?
  이번에 구청에서 전기업체 뭐, 뭐 공사할 거니까 모여라, 등록해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나 다 와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등록 업체라는 것이 구청에 등록되어있는 업체.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 성북구 관내에 소재지가 있는 업체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설업 면허 신고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업체들 중에 이번에 무슨 공사가 있으니까 입찰해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 업체 이리와, 나하고 얼마에 수의계약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 업체 중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이 업체랑 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는데.
박학동위원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지 변경해서 말하면 오늘 하루종일 하게 되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이해하면 돼요. 통상 사회생활을 해보면 업체를 정함에 있어서 구청에서, 관에서 업종별로 등록을 30개까지 해놨어요. 그 30개로 하여금 순번제로 합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30개 중에 이번에 공사가 천만 원짜리가 있다, 입찰해라 하면 30개가 다합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니요. 수의계약은 1인 업체를 저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박학동위원   맘대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박학동위원   법이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까 말한 대로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품 구매시에는 2개나 3개 업체를 단가를 비교해서 단가가 제일 낮은 업체를 선정하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업체의 시공 능력도 봐야겠죠. 그런 것도 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제 모 과에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구청에 지금 각 과마다 특히 안전건설은 계약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하시는 게 다 달라요. 어저께도 과장님 한분이 말씀하시길 그런 식으로 한 두 개 업체 견적해보고 낮은 곳이나 잘하는 업체로 지정해준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데로, 저 분 맘에 안 들고 이분 맘에 들어. 당신 천만 원짜리 995만원에 쓰고 당신은 99에 써. 이렇게 해서 낮은 데 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항상 결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과장님의 마음에 드는 데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로인해서 손해 보는 건 우리 주민이 손해 본다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정당한 금액을 주고 정당하게 공사가 돼야 그만큼 견고하고 이상이 없는데 항상 부실공사가 돼서 공사를 두 번, 세 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따르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을 느끼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도로시설과는 골목마다 여러 가지 공사도 많이 해주시고, 보안등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잘 해주셔서 참 주민이 직접 생활하는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과란 말이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고맙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로 인한, 부실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항상 뭐 와서 해줬다고 하는데 며칠 있다 보면 비가 새고, 며칠 있다 보면 빗물 고이고, 며칠 있다 보면 보안등이 꺼지고 아니면 이상하게 되어있고, 또 불러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본인이 말씀드리는 대로 서로 업자들한테 오랫동안의 인연으로 인해서 이번엔 당신이 해라, 당신이 해라, 대강 그 사람들이 해놓고 가고, 그렇게 철두철미한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번 감사에는 집중적으로 여러 과한테 물어봐서 앞으로는 공사를 하더라도 향후에 생기는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드렸던 건데, 지금 보니까 아까도 제한경쟁은 지역이라고 그랬고, 수의계약은 그렇고, 공개입찰이야 지금 전자입찰이죠?  공개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전자입찰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자입찰이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수의계약 자료 받았는데 그건 충분히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겁니까? 7,100만원 짜리인데?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거는 말이 그렇고요. 자료를 보시면  
박학동위원   어제 교통행정과인 줄 알았는데 도로시설과더라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숭례초등학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말이 전자공개 수의계약인데 맨 뒤에 보시면 378개사가 입찰을 해서 한 개사가 선정된 겁니다. 개찰보고서 맨 뒤에 보면. 말이 전자공개 수의계약이지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수의계약으로 써놨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입찰방법이 1억 미만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명칭이 수의계약이라는 거지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1개 업체를 한 게 아닙니다. 1개사만 지정해서 한 게 아니라 전자공개 수의계약인데 1억 미만은 전자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거는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 미만짜리는 저희가 수의계약인데 한 회사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명칭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인데 여러 업체를 받아가지고 입찰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니까 아까 말한 특정업체를 계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특정업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수의계약은 아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명칭이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참 이해가, 다른 위원님 이해가세요?
목소영위원   그냥 수의계약과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다른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목소영위원   그냥 수의계약과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다른 거고, 금액은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1억 미만이고 부과세 포함 2,200만원 미만은 1인 수의계약이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2,200만원부터 1억까지는 전자공개 수익이고 그런데 그거는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어쨌든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경쟁입찰 받는 거다.  
박학동위원   다른 안전치수과나 공원녹지과도 그런 게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똑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재무과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공사는 다 이렇게.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한다고 인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걸 끝냈어요. 다만 또 수의계약이 있는 거야. 그 속에 그게 전자 수의계약이 별도로 있다. 그런데 이것도 업체가 정해져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닙니다. 전자공개를 하면 모든 업체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국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1억 미만이니까 서울시로 지역제한을 하겠죠.
박학동위원   서울시로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숭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포장공사원 면허소재 업체로 딱 한정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업체가 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겠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제가 해보니까 김일영의원께서 자료요청한 게 있어요.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왔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전체 사업의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맞아요. 저는 전체를 요구했으니까 저한테 자료가 다 와야 되죠. 2,000만원부터 1억까지 공사한 내역이 다 와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김일영의원님 것을 보니까 2,000만 원이하 수의계약 내용만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비교해보니까 제 것이 거기에 다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2,000만원 수의계약한 내용의 자료가 저한테도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는 빼고 주신건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000만원 이하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줬는데 김일영의원님한테, 저는 전체를 다 달라고 해서, 요청을 해서 왔는데 결과적으로 양쪽이 것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공사한 항목이 없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위원님이 저희한테 요구하신 자료는 사업비, 공사 집행내역, 공사기간해서 그렇게 요구하신 거고요. 저희가 일반경쟁 입찰해서 계약된 문서는 다 한 거고.  
박학동위원   내가 한 집행내역이나 김일영의원님 집행내역은 똑같은 내용이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런데 2,000만원이하 수의계약에는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공사는 거의 없고 갑자기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건설했다는 건물철거라든지 2,000만 원이하짜리 아니면 물품구매 같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이런 항목을 안 집어  넣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누락된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누락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누락이야?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저희가 그거는 공사로 안보고 여기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 달라고 하시면, 따져보지 않으면 항상 대강주시는 거네요? 저희가 자료 받을 때 정확한 자료에 의거해서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건데 그걸 대강 줘서 안 맞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 수의계약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공사한 집행내역을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과장님 저한테 주신내용에도 수의계약이 있거든요. 저는 다 빠진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줬는데도 거기에 수의계약이 이중으로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같아야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 내용은 같아야 되는 거죠.
  수의계약 위원님들이 달라서 이중으로 자료요청을 했겠지만 그래도 결과 내역에 대한 것은 같아야 되는데 왜 같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공사 건만 한 거고요. 그리고 김일영의원님 수의계약 요구자료는 물품구매, 제설제 구매라든지 용역발주한 것 이런 것이 주로 들어간 것입니다.
]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공사 위주로 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도로시설과에서 집행한 내용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집행한 내용을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데 이번에 김일영 위원님이 그 내용을 자료요청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이것을 안줬으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는 도로시설과에서 쓴 모든 집행내용을 요구해서 받아보고 정당하게 집행 했나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그걸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했던 건데 그런 부분을 안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도로시설 보수 포함해서 연간단가 계약을 맺을 때 하자보수 관련한 조항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공사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데요. 포장공사는 하자기간이 2년, 구조물은 7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항목별로 다릅니다.
목소영위원   항목별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인 경우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면 하자가 발생했을 시 그것은 다시 비용 없이 하게 되는 방식인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하자발생 요청이 있었던,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최근 3년간 없다고 답이 왔어요. 방금 박학동위원님 말씀에서도 드러나지만 저희 구의원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도로시설과 관련한 것들을 현장 보면서 공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문제가 생겨서 다시 요청하고, 다시 요청하고 하는 경우도 저도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하자발생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하자발생이 한 건도 없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없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포장을 해서 위원님이 보기에 잘못됐으니까 다시 재포장하달라든지 그러면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다시 요구해서 재포장을 하거든요.
목소영위원   그것은 하자로 안 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도 하자는 맞죠. 재시공이니까 하자인데, 그런데 저희가 없다고 한 내용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공사별로 현장조사를 합니다. 하자검사를. 그때 적발된 게 없다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을 때 예를 들면 물량 어느 정도의 물량에 얼마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공정별로 해가지고.
목소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원일 수도 있고 주민일수도 있고 이미 한 공사에 대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해달라고 해서 다시 했을 경우 이것은 연장 범위 안에 사실 포함되면 안 되는 거죠. 하자보수니까. 예를 들면.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목소영위원   그러면 아무런 기록이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공사업체랑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렇죠, 계약서가 다 있으니까요. 하자 보수 그것은 다 있고 그 업체하고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구에서는 지난 3년간 하자보수한 내역이 없다고 답을 하셨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업체와 1억에 어떤 공사계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하자보수는 2년이다. 2년 안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으로 재공사들을 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2년 안에는 사실은 비용을 받지 않고 재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데 그 업체에서는 100m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중간 중간 들어간 주민이나 의원들의 민원으로 들어간 게 예를 들어서 10m였다, 그러면 그 10m까지는 같이 계산해서 100m 범위에 충분히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넣을 수 있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비용 없이 하자보수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100m 시공을 했으면 그 100m 시공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하자도 그것은 원인자부담으로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처리기간 내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따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목소영위원   한번 공사를 했었던 구간 안에서 다시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계속 거기에서 2년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비용이 더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목소영위원   비용은 그렇다, 그다음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그 업체가 나중에 수의계약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박학동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는 업체라거나 아니면 잦은 하자가 발생하는 업체라거나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다음 수의계약 때 제외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자료로 남아있지 않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냥 담당자들은 물론 도로시설과다보니까 기술직들이 계셔서 그렇게 자주 바뀌지는 않지만 어쨌든 담당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기록으로 안 남겨져 있는데 어떻게 업체들을 평가하고 다음 수의계약할 때 그것을 고려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주민들 신고나 의원님들 신고에 의해서 하자인 경우를 쭉 대장에 적어놓고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그 업체 일종의 수의계약사유가 생기면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저희가 정식하자 검사할 때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목소영위원   일례로 예를 들면 정릉2동 508단지에 계단,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때마다 도로시설과에서 늘 오셔서 고민하셔서 다시 해 주세요. 다시 해 주시는데 그게 너무나도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업체는 사실은 그냥 구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가고 있고, 그게 우리 돈이 안 든다고 하지만 경제적 여러 가지 거기에 드는 시간적, 여러 가지 노력들, 사회적 비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불필요한 거예요. 한번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부터는 어쨌든 공사와 관련한 것은 업체와 그런 민원사항들을 다 정리를 해서 다음에는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그것은 저희가 공사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하나 더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야간공사 관련해서 도로시설과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저희 구 야간공사작업지시는 현황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야간공사가 필요한 것들이 예를 들면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간선도로 공사구간에는 어떻게 보면 교통통제가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경우들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상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 이런 데를 도로복구를 만약에 한다면 그 상가들은 그 일정기간 내내 계속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야간시간 대에 공사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를 보면 성신여대 하나로 거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대 이런 식으로 상가들이 밀집된 지역들 또 북한산 진입하는 보국문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리들은 충분히 야간 공사를 통해서 주민들과 상가들의 영업 손실을 막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정말 많은 공사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야간공사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움이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무래도 야간공사를 하면 노임을 1.5배인가, 50%를 더 줘야 할 겁니다. 야간에 했기 때문에 할증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공사 100m 할 것을 60m밖에 못하든지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보국문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도도 좁고 상가도 있고 민원도 있고 하니까 야간공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야간작업을 하다보면 한정된 예산 속에서 그만큼 많이 못합니다. 저희도 야간공사하면 편한데 힘들더라도
목소영위원   결국은 예산문제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렇죠, 예산도 있고.
목소영위원   그런데 낮에 공사를 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구는 한 번도 야간공사에 대해서 고려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를 들면 보국문로가 현재 상황으로 보이지만 저는 정말 하나로 거리나 참살이길 이런 데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가들에, 물론 내 앞에 보도가 좋아지는데 반대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며칠간이라도 손님이 안 들어오면 거기는 다들 상가 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고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그것에 대한, 특히 요즘은 메르스로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공사까지 하면서 월세며 인건비며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애초 예산 세울 때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이렇게 상가들이 밀집한 좁은 도로들은 야간공사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충분히 상가들과 주민들의 불편을 다 해소하고 그리고 실제로 공사도 애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은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지금 보국문로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야간공사를 해서 구간들을 줄이더라도 그것은 예산확보를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예 계획 세울 때부터 공사비를 더 여유 있게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종로 같은 경우가 야간공사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종로의 사례들 같이 벤치마킹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야간공사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구도에서는 힘들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구도라도 시장골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하나로거리 이런 데는 아무래도 야간공사를 해야겠죠.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시도를 한번, 시도가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성북구 시도를 전수조사해서 예산 말씀드려서, 그 시도는 주간에 못하고 야간에 해야 되겠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수조사해 가지고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시도가 너무 망가졌어요. 전수조사 해 가지고 예산 의뢰해서 내년도에, 우리 성북구가 어려운 동네다, 어려운 구라고 하는데 도로라도 확 뚫려서 제대로 해서 마음이라도 편하고 “성북구 가니까 좋더라.”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성북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시도는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시도관리부서인 북부도로사업소에 정비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로과장님, 어제는 장기미집행 됐던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는데요. 우리 도로시설은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그것도 도시계획과 같이 2020년에 실효가 됩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시설 장기미집행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20년이면 5년밖에 안 남았는데 5년 안에 과연 많은 미집행도로시설이 해결이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옛날 구는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지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미집행시설은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갈등이 발생하는데 지금 자동실효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번에도 한번 저희 간담회 때 얘기했듯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시급성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 그다음에 없어도 되는 도시계획선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가려서 진짜 긴급한 것은 5년 이내에 해서 실효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도시계획선 그을 때 실질적으로 서울시 도로로써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을 긋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랬으면 지금 많은 분들이 자기 재산에 선이 그어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매매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당장 무슨 돈을 은행에서 얻으려고 해도 그렇게 걸려있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잘라주든지 안 그러면 해제해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하도 민원이 많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2020년까지 해 보자, 그때 가서 안 되면 다 해제해 주겠다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많은 부분이 해제가 될 것으로 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안되면 소방도로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의 기능이 안 되니까 당연히 확보해야 하는데 사실상 아시겠지만 맨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것은 맞죠?
  그렇다면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용역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비용은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성북구 관내에 용역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5,000에서 1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미반영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5천, 1억 들여서 용역해서 만약에 어떤 안이 나오면 예산이 잡힐 수는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산이요?
박학동위원   예, 예산.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김태수위원님도 항상 말씀이 행정감사로 인해서 안이 제기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용역을 5,000이나 1억 들여서 용역안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꼭 이 부분은 해야 된다, 라고 용역이 나오면 예산반영 할 수 있는 길이 트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될 수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용역까지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면 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거기 기술직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가 급하고 여기는 안 급하고 이런 순번은 그것은 용역 아니면 못 정합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그런 것도 있고 장래도 봐야 하고 주변여건, 발달상황도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용역해서 1, 2년 또 끌면 결국에는 5년 다 가는 것 같은데, 그래요? 5년 남은 것 다가죠? 용역하다보면 다 가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올 추경에 꼭 5,000만원을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을 해서 지금 너무 오래 장기미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로서의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주민의 민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어제 받은 주요업무추진현황 이 책자를 혹시 언제 제작하신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5월달입니다.
이은영위원   보통 주민참여예산사업이 한 건당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내용에 따라 다르거든요. 포장 같은 경우에는 빨리하고 구조물 설치는 오래 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보면 동선동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간 것 같아요. 오래했습니다, 경사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종류별로 다릅니다.
이은영위원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민참여예산진행 현황에 대해서 미시행이나 아니면 불가한 것은 왜 그런지 그런 것을 요청 드렸는데요. 제가 왜 요청을 드렸냐하면 지금 여기 주요업무추진 현황자료에는 16건 중에 10건이 미시행 또는 진행 중이라고 나왔는데 어제 주신 자료에는 거의 다 완료가 됐네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이은영위원   그리고 거의 지금 진행 중인 것도 6월말이나 7월말에 공사완료가 예정이 됐는데 이게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한 것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했으면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특히 본인 사는 지역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신청을 했으면 엄청 관심이 많을 텐데 지금 성북구청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도 2015년에 주민참여예산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나와 있냐하면 여기 진행 중이나 불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모든 건이 준비중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볼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안했어? 벌써 하반기로 가는데, 이것을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나중에 연말에 도로작업하면 꼭 구청에서 연말에 작업한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주민참여예산 오늘도 2016년 주민참여예산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받으시면 완료된 것은 홈페이지에 사진 한 장 올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 같은데 완료된 것도 지금 많고 하니까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한 예산이 정말 어떻게 쓰이고 지금 완료가 되어 있다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는 5월 11일 현재로 만들다보니까 미시행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자료 드린 것에 보면 오늘 18일 현재로 하다보니까 거의 다 7개소 남았거든요. 7월말까지는 다 끝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 끝내고 완료된 것은 저희가 사진이나 홈페이지에 올려서 완료됐다고 정비상황을 올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5월에 제작하신 것은 벌써 5건이 완료가 된 건데 홈페이지는 아직도 모든 게 준비중이라고만 떠서.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거기까지는 미흡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도로굴착기금 2015년도 지금 수입이 얼마 들어왔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올해 말씀이신가요?
김태수위원   예.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기금현황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5월에 보면 현재  
김태수위원   자료주시고요. 수입 지출 현재 잔액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2015년도 공중선 정비하고 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김태수위원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이 나와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어요. 통신주 이설에 따른 건물주 동의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관에서 직접 나가서 건물주 만나서 동의를 구하실 건가요? 현장에서 달라고 했으면 지금 10일 이상이 지난 것 같은데 빨리 줘야지 직접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받으러 다닌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서 작성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주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동의서 양식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지금 공중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우리 팀장님께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올해 앞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공중선정비
김태수위원   공중선이 권역별로 해서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권역별로 세 군데를 하는데 추진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향후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산 지금 확보했지 않습니까, 12억? 12억 확보했으면 각 섹터별로 나눠서 얼마인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공중선 정비는 저희 구에서 직접 주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선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유관부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공중정비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선정하고 그럴 때 저희가 같이 나가서 합동해 주고, 주 돈하고 그것은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돈이 각 구별로 10억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13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올해는 저희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매년 10억씩 했는데 올해 늘어나서 14억 정도.
김태수위원   그러면 14억을 섹터별로 나눠져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액수를 정해서 어떻게 쓸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밝혀달라고 제가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이 안 나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성북1구역해서 한천로 일대는 2억 1,000정도가 들어갑니다.  성북2구역 성북로 일대 두 섹터는 3억 5,000정도, 성북3구역 보국문로 일대가 나머지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안 받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질의를 하냐면 형평성에 맞게 배정을 해야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게 배정을 해 버리니까 논란의 꺼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1권역, 2권역, 3권역해서 3섹터를 했는데 1권역에는 2억, 나머지 부분에서는 3억 5,000, 나머지 부분은 6억을 배정을 해 버리면 다 같은 성북구민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그만큼 축소를 하거나 거리가 멀다든지 그런 답변을 해 줘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1권역 2억, 3억 5,000, 6억 이래버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왜 6억이 정릉 보국문로에 배정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력해 달라는 취지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구역별로 금액이 다른 것은 정비거리나 전주, 본수 이게 다 다르고 있습니다. 같은 거리라도 거기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정비분량이 많아지면 더 투입된 예산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보국문로의 경우에는 3권역이고요. 그다음에 정비거리가 성북1구역 한천로 일대는 2,060m 한천로 78길 예를 들겠습니다. 한천로 78길 71일대는 2,069m인데, 보국문로 106-1단지는 이것은 2,553m입니다. 정비가 조금씩 차이가 날 때마다 예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060m하고 2,550m하고 어디가 더 길어요? 지금 1권역이 더 길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성북1구역 1구간은 2,069m고요.
김태수위원   성북1권역이 어디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한천로 78길.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몇m냐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2,069m요.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3권역은?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거기는 2,554m요.
김태수위원   어디가 더 길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보국문로 일대가 더 깁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액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2억에서 6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제가 한 골목만 얘기한 건데요. 지금 한천로 78 일대는 예산공사가 1억 8,000이고 보국문로 일대는 1억 9,400입니다. 1.000만원 돈이 보국문로가 더 많은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좋아요. 이게 권역별로 나눠서 2억, 3억 5,000, 6억이 배정되는데 왜 3권역은 6억이 배정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왜 6억이 배정이 됐어요?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정비물량이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이 거리는 누가 지정한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한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하고 정비협회 같이 다 나와서 현장조사해서 정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저는 안 나갔나요? 석관동 할 때 저는 안 나갔나요?
  제가 서두에 질의했다시피 형평성에 맞게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1권역하고 3권역하고 우리 위원님들 둘러보세요. 1권역은 2억이고 3권은 6억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공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나눠서 갑하고 을하고 나눠지면 항상 을 쪽에는 도로도 포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자료요청하고 지적하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도로포장한 것부터 시작해서, 보도블록 정비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다시 오후에 질의할 테니까.
  지금 과장님이 한번 육안으로, 임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억하고 6억하고의 차이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권역을 하나 더 늘려서 하든지 그러면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팀장님한테 1권역 예산 얼마 투입됐냐고 하니까 3억 5,000 투입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1억 80,00 투입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해요? 현장에서는 3억 5,000 투입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이것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꾸 갑, 을 하고 그러면 저희는 공사를 하는 데나 이런 정비할 때 전혀 그런 것은 신경 안 씁니다. 우선적으로 많이 하는 데 더 하고 그런 거지. 이것도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도 아니고 공중선협회 그 전문가들이 와서 물량을 보고 정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니, 지금 자꾸 갑을 하시니까 저희가 무슨 갑,을 하겠습니까? 같은 성북구 관내죠.
김태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맞게끔,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들이 만약에 갑을로 나눠진다고 하면 석관동 같은 경우에 2억, 1억 8천 배정됐어, 정릉 쪽에는 6억이 배정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그런 걸 안 따지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이은영위원님하고 저하고 석관동 도시건설위원회 들어와 있어, 그런 부분까지 내가 질의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게끔, 금액차이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게 위원회에서 잘못된 건가요?
  이것도 2014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북구 관내에 있는 전신주 KT 그다음에 구청하고 의회하고 간담회 가져서 예산 확보한 것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10억 나왔지만 3억 정도 더 나왔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건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관심 있게 했으면 나름대로 금액 배정할 때도 형평성에 맞게 배정해줘야지 이건 제가보기엔 잘못했다고 봐요.
윤만환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아까 공중선 정비 권역별로 정확하게 얼마나 배정됐는지 다시 한번 피력을 해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제가 아까 순간 암산하다보니 실수했는데요. 성북 1구역은 3억 1천이고요. 성북 2구역은 3억 5천, 성북 3구역 보국문로 일대는 6억 5천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2억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나가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올해년도에 사업비가 얼마정도 잡혀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올해 예산 말씀인거죠?
김태수위원   네. 2015년.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올해 정릉동 6억 하고 월곡동 것이...
김태수위원   정릉동은 몇 번지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802번지 김지미 골목이라고 하는데 거기 일대
김태수위원   그거는 특별교부금 내려와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특별교부금 연초에 4억 하고 저희가 또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6억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예산확보가 보통 10억 정도 예상됩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 확보하는 게 그렇게 안 되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구비로는 거의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된다고 하면 한 건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면 두 건 정도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토대로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이자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예비비 투입이 되어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 건은 부당이득금이라고 장기미집행하고는 별개인데 현황 도로인데 사유지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김태수위원   아니, 장기미집행도 예를 들어서 소송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냐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김태수위원   나는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판결 받아서 들어올 경우에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임료를 지급하거나 전액을 청구하면
김태수위원   제가 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느냐면 전년도에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누락이 됐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판결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1순위로 지급됐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뒤쪽으로 밀리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되더라고요.    돈이 없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전혀 없다는 건가요? 얼마정도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올해 도로개설 예산은 정릉동 802번지가 6억이고요. 그 다음에 하월곡동에 미아균형촉진지구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금 2억 6,3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5억 5천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5억 5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12억 9천은 예치금입니다. 예치금하고 부족분 2억 6,300을 저희가 특별교부금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피해는 보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대로 안내라도,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면 안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을 헤아려줘야지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내팽쳐 버리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없이 계속 기다리는 경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써주십시오. 그게 우리 주민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용역을 혹시나 시행하게 되면 그런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보도블럭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도블럭 부분에 대한 책자를 가져왔는데요. 투수블럭 포장의 투수적 관련평가 및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거래 해서 서울특별시하고 노원구청에서 나름대로 책자를 펴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인가 2018년 정도될 겁니다. 투수성 보도블럭으로 아마 바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할게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작년하고 올해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구간을 두 군데 정해서 두 구간에 대해서 투수블럭 포장을 시범시공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디 어디 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올해는 성북동 길 했고요. 그 다음에 정릉3동 쪽입니다. 제가 자세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정릉3동입니다.
김태수위원   성북동 길 하고 정릉3동 했다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태수위원   이거 몇 m했습니까? 성북동 길은 몇 m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정릉3동은 골목길인데 120m정도 했고요. 성북동 길은 거의 마무리 하고 있는데 300m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이 단가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일반 보도블럭 보다는 조금 더 비싸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비쌉니다.
김태수위원   얼마정도 비싸요?
○담당   한 3, 4천원 정도.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반 보도 블록 보다는 비쌀 거예요. 향후에 서울시에서 이 보도블럭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개정되어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성북구도 서울시 25개구 다 전면적으로 투수성 보도블럭으로 바꿔야 될 부분인데 지금부터 미리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고요.
  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석관동에 2014년도에 투수성 보도블럭을 석관초등학교 앞에 깔았어요. 그것도 행자부 장관이 나와서 교통사고예방차원에서 1억 5천인가 2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적으로 교통 일부 구간하고 앞에 보도블럭하고 일부 다 교체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 투수성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이 사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담배꽁초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14년에 공사를 했으니까 2015년도에는 하자보수, 그게 하자보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자가 되면 그걸 업체한테 얘기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포장은 2년.
김태수위원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간격을 좁힐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힐을 신고 가면 힐이 빠져요. 힐이 빠져서 꺾이고 그리고 힐 부분에 가죽제품이 다 벗겨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하시고 2017년입니까? 2018년입니까? 투수블럭 전면적인 교체가?
○담당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수위원   내려오진 않고?
○담당   예. 시범적으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시범적으로 구별로 하나씩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올 연말쯤이면 내려오겠죠.  
김태수위원   조례가 다 바뀐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담당   지금은 전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까 석관초등학교 앞 하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현장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도로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시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작년에 내부순환 간선도로에 포장방음인데 서울시에서 저소음인가 포장하는 거 알고 계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저소음포장.
박학동위원   우리 관내 관통하는데 얼마나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소음 포장이요?
박학동위원   지금 간선 내부순환도로나 북부간선도로에 그러니까 지금 방음벽이 미관상 안 되어서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소음포장으로 인해서 소음 줄이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통과하는 북부간선이나 내부간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소음포장 현황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자료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공사완료된 부분하고 향후 할 부분, 기간 알아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은데 여러 가지 시의원님이나 통해서 시에서 예산 받아서 방음하려고 했는데 자꾸 미관상도 아니고 구조적으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박학동위원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저소음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관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 사업이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한번.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건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협의한 적이 있는데요. 저소음포장로 계속한다고 하더라고요.
박학동위원   그건 얼마나 드는지 해결된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 현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지금 저소음 포장을 해달라고 내부순환도로하고 정릉1동 주민센터 앞 부분에 방음벽을 주민들이 권리를 행사했었는데요. 거긴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저소음포장을 시행했다는 사항이고요.
박학동위원   어디? 정릉1동 있는 자리?  
○담당   네. 그 다음에 동덕여대 앞쪽 램프로 올라가는 길 그쪽도 주민들이 방음벽 보완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거기도 저소음포장을 하겠다는 서울시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군데는 일신초교 올라가는 부분에 그쪽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 쪽도 저소음포장을 시행하겠다는 서울시 의견이 있었는데 확답은 저희들한테 문서로 없었는데 주민 의견사항이 있어서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그런 내용을 하겠다고 통보한 사항은 저희들이 의견을 본 바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현장확인이 어렵겠네요?
○담당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해서 사업시기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그건 한번 더 문의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서울시도로인데 성북구를 관통하는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가 사실상 주민들의 피해만 있는 거잖아요. 많은 민원이 되어서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했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에 예산이 없어서 다는 안 되겠지만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관통하는 내부순환이라든가 북부간선도로에 저소음이 다 완료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서울시에 의뢰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원래는 내부순환도로 전체를 다른 시범구간에 설치한 것 마냥 거기에 방음판을 지붕 덮어서 씌워달라는 주민의견은 많았는데요. 그것은 도로의 구조적인 설치가 어렵답니다.
박학동위원   그 얘긴 들었어요. 그래서 저소음으로 가는 모양인데 그렇게 얘기만 해놓고 방음 같은 경우는 보이니까 주민들이 했구나. 이렇게 표시가 나서 아는데 저소음은 같은 경우는 밑에서 해버리니까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담당   네. 그것은 확인해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좀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순환도로가 우리 성북구를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은 곳에는 저소음이 안 깔리겠네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있겠죠.
○위원장 권영애   민원이 있고 없고 간에 우리 도로시설과에서는 강력하게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성북구를 관통하는 곳은 다, 저희가 북악터널 지나서 정릉에서부터 연결된  데는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소음포장을 서울시에서 깔아놓고 이후에 소음 데시벨을 측정을, 실제로는 저소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번도 측정한 그런 결과물이 있나요?
  전에 저소음되기 전에 소음하고 저소음 시공한 후하고 측정한 결과가 있어야지 아무런 측정결과도 없이 계속 저소음만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업체만 밀어주는 결과가 되고 서울시 세금만 낭비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결과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포장관리를 하는데요. 소음관련검토보고서 저희한테 제출된 것 보면 자기네가 저소음포장을 시행하고 방음벽 증설이 필요한지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하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은 세워져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내부적으로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저소음포장은 아까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완료구간하고 현황을 받으면서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왜냐하면 깔아놓고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면 세금만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에서도 그런 현황들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내부순환로가 성북구를 관통함으로써 주민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어요. 소음, 진동 이런 것보다도, 그것도 그거고, 그것이 들어오면서 생활권이 완전히 갈라져버린 상태에요. 그래서 뭔가 친환경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쪽과 저쪽이 어우러지는, 성북에 산다는 게 말로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생각이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도시미관이 제일 문제라고 봐요. 성북 내부순환로 기둥이 국민대에서부터 나와서 끝에까지 완전히 미관을 새로 할 수 있는 페인트칠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봐도 내부순환도로에 복개천이라는 그런 의식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성북구의 자존심을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오늘 나온 얘기를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건의 아닌 이것 하나 해결하세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국장 금방 됩니다. 진짜에요. 이거 한번 해결해 보세요. 성북에 완전 이질적인 교통로가 있어서 소음, 진동 마찬가지에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도시미관을 새롭게 한번 바꿔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마음이 편안하면서 사실 그런 거 하나함으로써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아리랑고개 위하고 아래하고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아리랑길 돈암동으로 쳐요. 그쪽에 일신아파트 이렇게 있는 것이 정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도 행정구역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돈암동이란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북구내에 내부순환로 하나 때문에 완전히 이질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빨리 해서 내부순환 도시미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올려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는 도로시설과를 끝마쳤고요.
  지금 안전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인데 안전치수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로시설과 같이 안전치수도 계약에 대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안전치수과는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내역을 주지 않았나 봐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드렸는데요.
박학동위원   자료 줬습니까?
  우리 안전치수과도 보니까 수의계약하고 또 일반경쟁이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경쟁은 뭔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공개경쟁이 오전에 도로시설과에서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이것도 지역경쟁이 많거든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표시된 것은 2,200만원 선에서 결정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일반경쟁의 한도가 어디까지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전자수의계약이 1억이고요, 그다음에 5억 이상, 10억 이상
박학동위원   이것도 5억은 전자 일반경쟁하는 것이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다 제한경쟁입니다. 서울시에 하는 100억 이상 되는 것은 다 전국적으로 풀고 나머지 100억 이하는 다 지역제한을 둡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 제한도 서울시 제한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박학동위원   그리고 그중에 하나 동네목수라고 아시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삼선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학동위원   이분들 울타리 설치공사가 뭔 공사죠? 빗물펌프 울타리공사가?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이것은 석관빗물펌프장에 울타리, 옛날에 미래도서관에 들어오기 전에 보도블록이 되어 있었는데 미래도서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목재로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목재공사 펌프장인데 안전치수인데 동네목수 이게 거푸집 외관공사잖아요, 목재공사? 여기 하수처리하고 관계가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시설물 벽체니까요. 벽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공사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우리 관내에서 많이 건축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줬습니다.
박학동위원   동네목수가 가끔 소위 말하는 자기가 전공, 업태죠. 업종의 전공의 일을 하는 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목수라는 이 사람들 부른 이유를 보니까 토목공사나 일반적인 전기공사나 일반적인 그런 공사의 업종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목수 그런 공사잖아요. 그렇죠? 여기 하수과에 울타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맞느냐, 전용, 업종이 맞느냐 이거죠. 업종이 맞아요?
○담당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공사내용이 목재울타리공사기 때문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적합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박학동위원   그리고 우선 이것까지 하고 정리해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죠? 1년에 몇 회 회의를 진행하세요? 최근에 진행한 안전관리위원회는 언제 하셨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1년에 한번 합니다.
목소영위원   어떤 내용을 주로 하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성북구의 안전관리정책을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주로 우리 구청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소방서, 한전, 도시가스 그런 사람들, 회장들이 협의회 위원입니다.
목소영위원   가장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가장 최근에 연초에 합니다.
목소영위원   2015년 초에 하셨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목소영위원   회의록 있으시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회의록은 없고요. 그냥 저희 안전치수과에서 여기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실무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만들어가지고 오면 그것을 안전관리책자를 만들어서 각 구청에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현황들 보고 및 공유하는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목소영위원   현재의 현황들을 공유하는 회의정도라고 보면 되냐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매년 한번 씩 관계 부서들이 다 모여서?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목소영위원   안전관리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조례에 보면 그런 것들을 그냥 보고하고 공유하는 위원회는 아니죠. 매년 안전관리정책들 계획을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심의 조정하는 기능이 있겠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목소영위원   그런데 특별히 안전관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그냥 모여서 일단 관계부서들이 지금 현황들을 공유하고 특별한 것이 없는지 보는 이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목소영위원   회의록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회의록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결정들을 하지 않는 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이것은 저희 각 기능 부서별로 거기에 공문을 보내면 최종결재권자가 공문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목소영위원   그러면 각 기관별로 그렇게 가지고 온 자료 있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을 보내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목소영위원   그것을 다 취합하셔서 하시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취합해서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올해 초에 진행했던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자료가 있으시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회의자료는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떤 공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석해 달라는 공문?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이 내용이 있으니까 책자를 만드는데.
목소영위원   어떤 책자?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안전관리계획책자. 두꺼운 거 지난번에 한번 드렸잖아요. 그것을 만드는데 각 유관부서별로 공문을 보내서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이행하고 할 것 그것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취합해서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책자가 1년에 한번 씩 내용들을 다 모아서 만드는 책자고 그 내용이 사실은 같이 논의가 돼서 어쨌든 관계된 기관들이 다모여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논의들을 하는 기구가 안전관리위원회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동안에 매년 세워왔던 안전정책들을 어떻게 보면 반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반복하고 규정 바뀌고 이런 것은 수정하고.
목소영위원   그런데 시대적으로 안전관리정책이 잘 되어 왔었다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남으로써 그동안 안전관리체계가 부실하고 굉장히 형식적이었다는 것들이 드러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다시 총괄체계들을 정비해야 한다, 하는 게 201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북구 같은 경우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어쨌든 감사담당관에 총괄부서가 생긴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목소영위원   그게 2014년이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나서 한 첫 번째 회의, 2015년 초에 진행한 회의조차도 전혀 변화된, 경각심 없이 그동안 해 왔던 것만을 반복하는 회의가 진행이 된다는 게 과연 성북구는 이 안전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위원회 내지 안전대책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안전치수과장님은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신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말씀은 맞는데요. 사실은 우리 업무가 치수과 업무는 재난안전 관련하고 그다음에 교통이나 생활안전은 저쪽에 감사담당관실이다 보니까 이런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성북구에 새로 생긴 안전총괄센터와 안전치수과는 어떻게 업무협조를 하고 계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치수과는 재난안전하고 저쪽 감사담당관에서는 생활안전을 하고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교통안전은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죠. 그리고 감염 관련한 안전은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겠죠.
  각 담당 부서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체계 안에서 총괄로 관리되고 또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부서가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총괄팀과 안전치수과는 어떻게 업무연계를 하고 계시냐고요?
  그동안처럼 각각의 역할이 있었으니까 각각의 역할을 잘해내는 것, 그것을 이제는 넘어서야 되는 시기가 된 거 아니냐는 거죠. 2014년, 15년에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뀌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요. 어느 과가 생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목소영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총괄부서가 왜 생겨요? “어느 부서가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어쨌든 성북구 역사상 보면 그동안에 안전치수과가 그 역할을 담당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총괄역할이 저쪽으로 빼앗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설이나 재난 관련해서만 하면 된다가 아니고 그런 활동을 해 왔던 전임부서로써 그 센터가 제대로 총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알려주고 뭔가 이렇게 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재난대책본부는 안전치수과 하에 생기게 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자연재난.
목소영위원   자연재난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총괄센터와는 특별한 연계 없이 안전치수과 하에서 진행하시는 것이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의 이 방식은 예전하고 부서 하나 더 생긴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감사담당관이 민원순찰, 기동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했었죠. 그것을 종합생활안전센터라는 이름으로 전환된 거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안전치수과장님 고민하셔야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저희들도 원래 감사담당관실이 생길 때부터 업무관계 때문에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타 구청에 보면 과가 생기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서는 자연재난은 우리 안전치수과 그다음에 생활안전이나 교통안전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우리 센터가 생긴 게 언제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센터는 올해 1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015년과 그 이전의 변화,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 전에는 각 과에서 했고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종합안전센터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 거죠.
목소영위원   컨트롤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컨트롤 하고 있냐고요? 컨트롤 당하고 계세요, 안전치수과장님?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목소영위원   안전치수과에서 센터의 컨트롤을 받고 있냐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재난은 우리가 업무분장대로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하죠.
목소영위원   나머지를 그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전은 교통행정에서 하고 감염, 질병안전은 보건소에서 하고 도로시설안전은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물론 그렇게 다 세분화하면
목소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15년 전후가 어떻게 달라졌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지금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하고 국민안전처하고 그 논의가 많더라고요. 국민안전처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한다고 해서 현재 와서 행자부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 그런 게 어딘가 모르게 위에서부터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국가에서 내려온 공문 그러한 체계를 갖춰라, 라고 내려온 게 예를 들면 꼭 이렇게 해라, 지금 성북구에서 하는 방식대로 그것은 아니었을 것 같고, 모든 지자체들이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각 구에서 고민한 흔적이 보태져서 안전 관련한 총괄시스템이 마련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성북구는 그냥 위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에서 헷갈리고 있으니까 그 수준 정도로 성북구에서도 그냥 헷갈리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헷갈리는 것보다는 업무가 보니까 행안부든 그다음에 국민안전처든 안전관련 업무해서 며칠 전 신문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업무가 사실은 메르스가 보건업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재난안전은 사실상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생활안전은 옛날에 CCTV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고 한번 났다고 해서 복합적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 과가 아니라 한 국이 있어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그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인원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습니다.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움직이면 좋은데 사실상 현실에 와서는 그렇지 않은 게 많습니다.
목소영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2015년 성북구 안전관리체계가 개편된 이후에 달라진 점.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달라진 점은 우리 안전치수과는 재난안전
목소영위원   달라진 점, 그동안에도 안전치수과는 재난안전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재난안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가 효율적이 되었다가 안전과 관련해서 정보공유가 되고 있다라든가 뭔가 달라진 점들이 뭐가 있냐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현재로써는 달라진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냥 쓸데없이 센터가 생겼고, 센터 이름이 하나 생겼고 이렇게 된 거죠?
  일단 달라진 게 없으면 안 되겠죠? 달라진 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후에 논의 테이블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건설위원회도 저희 과 새로 개편되면서 논의가 있었기는 했지만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 들어가는데 올해 안에 하반기 들어가는데 다시 이 체계를, 어쨌든 무언가가 사고가 나고 무언가가 바뀌면 효율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은 일단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종합생활안전센터에 대한 점검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을 한번 만드시죠. 도시건설위원회도 논의하는 테이블에서 같이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또다시 어떤 사고가 나면 예전에 했던 그대로 반복, 그럴 것 같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 그대로 안전치수가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이쪽 것은 이쪽에 또 이쪽 것은 이쪽에 이렇게 하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자연재난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자연재난에 대한 것은 안전치수로 보면 된다? 그런 범위가 애매해서 목소영위원님도 아까 메르스는 보건소고 다른 건물붕괴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것은 자연재난이 아니고 인적 재난이니까 그것은 주택관리
박학동위원   안전치수는 말 그대로 치수에 관한 안전? 재해라면 비 많이 와서 아니면 산불 나서 그런 것, 우리 성북구에 안전치수에 아주 큰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현재로서는 재난에 뭐 하는 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크게 우리 성북구 관내에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2014년도에 사실상 장위빗물펌프장이 5년 빈도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펌프장을 30년 빈도로 이렇게 서울시상향조정에 따라서
박학동위원   그게 강수량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작년에 펌프증량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위험하다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서울시내 강수량이 얼마까지 와야 비상근무인가요? 발령하는 것 있죠? 기준이 얼마까지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보강근무는 1일 30㎖이상 올 때는 보강근무를 하고요.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6시간에 70㎖, 12시간에 110㎖ 예정될 때 1단계, 그다음에 2단계는 6시간에 110㎖, 12시간에 180㎖ 오는 게 2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단계 6시간은 70㎖정도가 오면.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상될 때.
박학동위원   정릉천 정도가 어느 정도가 돼요? 표준으로 한다면.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물이요? 70㎖ 정도가 와서는 산책로든 이렇게 문제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산책로까지는 괜찮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박학동위원   안전치수에 관한 매뉴얼이 다 배부가 되어 있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하천별로 우리가 몇 ㎖ 왔을 때는, 방송도 앰프시설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모니터링 다 할 수 있고 산책로에서는 산책로에 비가 와서 물이 얼마가 찼기 때문에 지금 산책로에 통행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바랍니다하고 방송도 하고
박학동위원   그렇죠. 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났을 때는 매뉴얼대로 하는데 요즘같이 가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가뭄에는
박학동위원   가뭄도 재해잖아요. 그렇죠? 재해로 보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박학동위원   그런 매뉴얼은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것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가뭄일 때는 치수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여기도 사회복지과 어르신 그쪽으로 우리가 주로 공문을 받아서 그쪽으로 내려서 수시사항을 전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복지과든 어르신 그쪽에서 해당 관리하는 그쪽으로 다시 또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총괄은 안전치수과에서 하시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치수과에서? 청장님이 아니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총괄은 청장님이 하시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각과에 그런 매뉴얼을 보내서.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각 부서에서 다 만든 게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만들어서 전파하고 시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요즘에 우리 성북구 가뭄 들었죠?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 특별히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아직까지는 식물이 타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아마 녹지과에서는 엄청 바쁘게 화단에 물 주고 나무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가뭄에 대비해서 안전치수과 주관으로 과장들 회의 아니면 구청간부회의가 있었던 내용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회의는 아직까지는 없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아직까지는 그나마 비가 지난 주 일요일에 23㎖, 어제 그저께 16㎖, 어제 13㎖가 왔기 때문에 가뭄은 민원이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대비는 없다?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 앞으로 가뭄이 됐든 홍수가 됐든 여름날씨에 잘 대비해서 재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교부금 어제 자료 받았거든요. 특별교부금 받았는데. 여기 보면 남은 교부금 가지고 정릉천하고 정릉동 두 군데 사업을 했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박학동위원   이 사업에 대한 지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교부금 나오면 그 다음 교부금 잔액으로 뭔가 해야 하는데 두 군데에서 정릉천 주민편의시설하고 성북동 정릉 청수교 주변에 공사를 두 개 했네요. 남은 것을 가지고. 그러면 남은 교부금 가지고 임의로 정할 수가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이것은 국비를 3억을 정릉시장 있는 데 하천에 데크를 만들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많아서 못했습니다. 못해서 3억을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말만 3억이지 실제로 쓰려고 하면 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가장 취약한 데가 어디냐 이렇게 정해서 정릉동 803번지 도로개설관계가 하다 말은 게 있거든요. 한 채를 못해서 공사가 마무리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가져갖고, 그다음에 CCTV설치는 어차피 정릉시장 안에 5개를 설치한 거거든요. 정릉동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벤트광장 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벧엘교회 거기도 하천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하게 쓰지 않았느냐 판단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산은 없고 성북구 할 데는 많고 유독,  죄송합니다, 정릉 먼저 말해서, 유독 거기만, 공사내역을 누가 정했느냐 이거지. 과장님이 정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정한 것은
박학동위원   누가 정했냐가 중요하지.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 정도로 제가 힘이 없죠.
박학동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부금 가져와서 공사하다가 남았어요. 뭔가 해야 됩니다. 돈 남았습니다, 돌려보낼까요? 뭐할까요? 할 때 과연 무슨 소리냐 써야지. 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나쁜 것은 없는데.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해서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정릉에는 여기에 몽땅 3억을 다 이렇게 쓰게 됐는데 그 결정을 과장님이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누가 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죠.
박학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돈 쓰는 것을 자기네가, 어디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가 돈 막 주는 데가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거기에 타당한가를 보고 타당하다 그러면 결재 받아서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예산 정해진 대로 달라면 주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임의로 주는 것은 아니고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던데. 2014년 예산 정해진 대로 예산과는 집행하는 것뿐이지 부서에서 달라는 건데, 부서에서 정해진 건데 3억 교부금 남은 것을 누가 정릉에 임의를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릉이 아까 전에 갑지구, 을지구 말씀이 나오셔서 하는데 사실 3억 나온 게 정릉시장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정릉시장 데크 만들라고 나왔는데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가능하면 정릉동 쪽에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박학동위원   집행은 안전치수과에서 했고 과장님은 모르시면.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우리가 요청은 하죠.
박학동위원   그것을 체크하려고 왔는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제가 도로시설과에 있을 때 사실상 정릉동 803번지가 나머지는 다 됐는데 거기가 집 한 채가 안 헐어져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 가장 급하고 정릉시장 쪽에 CCTV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릉 쪽에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들 회의하셨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회의한 기록은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도로시설과에 있어서
박학동위원   모르세요?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씁시다, 하고 한번쯤은 회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교부금 남으면 누구 맘대로 혼자 자기 선심에 의거해서 여기 공사 들어왔으니까 해라, 저기도 해라, 이렇게 임의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가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금액이 남으면 뭔가 급한 데가 있을 건데 그래도 회의는 한번 거쳐서 정말 급한 데가 어디냐, 긴급을 요하는 데가 어디냐, 돌려주지 말고 쓰자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때는 진짜 회의를 한번 씩은 해야 될 텐데 어느 한 사람이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물론 회의는 안 했지만 서로 교감은 했었을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못쓰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 급하니까 도로시설과 입장에서는 도로시설이 급하니까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CCTV는 자치행정과 이런 데서는 정릉시장 안에 돈이 없어서 못했으니까 이런 돈이 만약에 불용된다면 아까우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교감은 있었다고 생각하지 회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교부금에 대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선심으로 쓸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데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고 쓰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본론은 이게 아닌데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도로시설과나 안전치수과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 들을 100% 처리하실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배정할 때 도시미관 이런 것도 좋지만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당장 안전문제에 시급하다고 하시는 것을 먼저 처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계시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민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민원 가지고 안전이 있다, 좀 덜 안전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개체별로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하수도 맨홀이 소리가 많이 난다. 그러면 바로 하수과로 옵니다. 그 다음에도로가 보도블럭이 이빨이 빠졌다거나 혹은 침하됐다 하면 바로 도로시설과로 가는 거지 안전치수과 왔다가 가는 건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저는 보궐선거에서 됐으니까 4월달 내내 선거운동 했는데, 하면서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지금은 석관동으로 통합이 됐지만, 예전 석관2동에 골목길을 가다가 아직도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구나. 할 정도로 너무 심각한 곳이 있어서, 일단 전선이 너무 머리카락처럼 늘어져있고 전선을 묶어놓으셨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냥 지나다니시면 머리에 닿을 정도로 그러면 그게 감전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터무니없는 곳에 계단을 너무 높게 만들어 놓으셔서 어르신들의 보행에도 문제가 있지만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갈 수 없게끔 그렇게 된 곳이 있어서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이따가 한번 같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걸 보면 민원처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건 도시미관 때문이 아니고 정말 필요하고 안전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따가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 사진 보여 드릴 테니 시급하게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안전치수과 과장님께 중랑천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보면 공공근로자가 총 4개 하천에 15명인데, 5명이 중랑천, 우이천을 중복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이은영위원   그분들은 매일매일 출근하셔서 일하시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입니다.
이은영위원   이분들은 중랑천 따로, 우이천 따로 또 여기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중랑천 가셔서 하시고 우이천 가셔서 하시고 이렇게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아니요. 중랑천 임명해서 중랑천만 하고, 성북천 5명이면 5명하고, 정릉천 5명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김태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서는 중랑천 투입 인원이 3명이면 우이천은 2명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물론 지금 성북구에 하천이 4개있고 그리고 성북천, 정릉천에 비해서 중란천이 길이도 짧고 하니까 성북구 담당길이는 짧고 하니까 인원 배정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천사랑 지킴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처음에 모집하실 때 4개 하천을 동시에 모집하셨는데 이렇게 2개 천만 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2개의 천만 모집을 하신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2개 천만 먼저 했고요. 그때 우이천 같은 경우는 공사 한창 진행되고 있어서 못했고요. 정릉천은 족구 회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걸로 해서...  
이은영위원   이분들 역할이 무엇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실질적으로는 하천을 청소한다든가 휴지가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을 신고를 해서 구청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바로 처리하고 그러는 건데, 요즘은 하천지킴이도 많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전화로 바로
이은영위원   이분들 인건비 따로 주시는 건 아니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그런 것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킴이를 실행하면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시고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실제로는 역할이 물론 하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하천지킴이라고 이렇게 신고를 안 받고 그냥 정릉천에 아니면 중랑천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나는 하천지킴인데 이러면서 신고하는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천 지킴이가 했는지 일반이 했는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도 지킴이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는 아직 확실히 모르시는 거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제 판단에는 이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천지킴이인데 하천을 걷다보니 이런 문제점은 시정해달라. 이런 얘기는 안하고 그냥 바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천지킴이인지 일반인인지 구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하천사랑 지킴이 운영에서 4개의 하천이 40명이라고 여기에 적어 놓으셨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이은영위원   이렇게 하면 각 하천에 10명씩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사람이라면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은영위원   만약에 지킴이를 계속 시행하실 거라면 앞으로 중랑천, 우이천에도 모집을 하실 계획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2015년에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써놓으셨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성북천, 정릉천에 있는 지킴이도 없는 걸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갖고 선거구획으로 나눠서 갑, 을 따지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아까도 도로시설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 같이 성북인데 그런 게  어디 있겠냐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하천관리지킴이도 그렇고 지금 벌써 성북천, 정릉천에만 모집을 했고, 민원 받는 QR코드도 지금 8개인데 이것도 성북천 5개, 정릉천 3개에요. 그럼 우이천이랑 중랑천에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애초에 8개를 하실 거면 중랑천은 짧으니까 1개라도 배정해 주시면 제가 납득이 가는데 처음에 이거 시행했는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중랑천은 사실상 설치할 데가 어디를 설치할지를 모르겠는데...
이은영위원   왜요? 그건 운동기구 옆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운동기구 옆에요?
이은영위원   QR코드가 크지 않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런데 QR코드가 기능은 좋은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은영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솔직히 차라리 전화 한번 해서 말 하는 게 낫지.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게 필요가 없으면 애초에 이걸 하지 마시던지 아니면 할 거면 골고루 배정하셨어야지 여기 성북천, 정릉천 해보고 괜찮으면 중랑천에도 하나줄까, 이런 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이은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우이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에 강북구 시의원인 이복근 시의원이 지금 508교하고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사이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연결 문제로 12억 예산을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산책로를 조기에 착공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를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불용시킬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는 어차피 산책로를 만들 예산이니까 산책로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남대문중학교 앞에 하고 그 밑으로 508교까지는 치수불안전 구간인데, 사실 그 부분은 다 철거해야 되요. 현재로서는 시 도로계획과라든가 하천관리과에 물어봤더니 철거계획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밑으로 4m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펌프장에서 월계2교까지는 제 생각입니다만, 현재 산책로가 되어있는 부분을 자전거도로로하고 산책로는 제방 쪽으로 해서 테크로 해서 연결하면 아마 12억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물론 위원님들 다 알려드리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산책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다 쓰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그 자전거 도로 구간만 이용해서 연결시킨다면 아마 12억 가지고는 충분한데, 위에 산책로 만들고 자전거도로 연결하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복근 시의원한테 부탁을 했었고 이복근시의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 추경이나 예결위 들어가셔서 해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설계를 잘 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중랑천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중랑천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제방 뚝 쌓기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제방 뚝 쌓기요? 뚝은 아닌데.
김태수위원   하천에 조경석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저수호안에 기초가 떨어져나가고 깨져서 그 부분을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때 중랑천은 합쳐서 5억 받았는데 3억 5천은 쓰고 나머지는 월곡천 냄새가 많이 나서 포장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아까 이은영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총 다해서 4명, 4명 몇 명입니까? 공공근로가 15명인데 자료 들어온 거 보니까 15명이 아닌 것 같은데, 성북천 5명, 정릉천 5명, 중랑천, 우이천 해서 5명인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하천 오물 청소하고 그 다음에 풀베기도 도와주고 한삼넝쿨을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걸 많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올해 2월부터.
김태수위원   올 2월부터? 제가 중랑천은 몇 번 안나가봤지만 이분들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지금 중랑천하고 우이천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아침 10시부터 몇 시까지 작업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작업을 하겠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그렇게 합니다.
김태수위원   작업하는데 말 그대로 오물청소도 하고 오물청소가 없을 경우에는 풀도 베고, 안에 있는 한삼넝쿨 같은 것도 제거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작업을 하는데 올해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전년도에는 중랑천에 민원도 발생이 됐고 저도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직접 화초기가지고 제가 벤다고 까지 할 정도로 전년도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욕을 먹었거든요. 올해는 이런 분들 중랑천에 5명이 투입이 되었으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지역구의원들이 욕을 안 먹을 수 있게 관리감독 잘 해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안전치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질의할게 없으면,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카톡을 보냈거든요. 카톡을 봐주시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김태수위원   이 부분은 청소과에서 청소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안전치수과에서는 담배꽁초가 이렇게 널려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이런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지만 오물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어요. 제가 보기엔 담배꽁초가 만약에 투입이 되면 나트륨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다시 바다로 갔다가 한 바퀴고 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인체에 정말 유해한 성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대책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주말 토요일날 찍은 사진인데 토요일, 일요일 거치고 월요일이 되면 이게 개선이 됐는지 안됐는지 저도 확인을 할게요. 정말 혐오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사진봐주시겠어요? 이게 중랑천입니다. 이게 동대문구간입니다. 보이시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자전거도로.
김태수위원   동대문구의 자전거도로입니다. 동대문구의 이 구간에는 야간식별장치가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간에는 전혀 없어요. 그 밑에 보면 파란색으로 찍어놨거든요. 우리 구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너무 차별화가 되어있어요. 동대문구하고 성북구하고. 우리 구간은 정말 짧습니다. 20m, 3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동대문구는 상당히 길이가 긴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전거 사고를 미연의 방지하기 위해서 구민이나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까지 관심있게 하고 있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사진은 안에 있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운동시설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농구장 바닥 노면도 아주 농구하기 용이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반질반질하게. 한번 직접 중랑천에 직접 가셔서 동대문구의 농구하는 시설하고 우리 성북구의 농구하는 시설하고 확인해보시고, 청소년들이 왜 여기에 오는지, 성북구에는 젊은 층들이 와서 농구하는 횟수가 적고 동대문구는 많은지 이것도 한번 관심있게 살펴 봐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부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원녹지과로 가기 전에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치수과에 대해서는 끝났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먼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팀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유아 숲 체험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하는 목적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아 숲 체험장을 운영하게 된 것은 특히 도심지에 사는 아이들이 자연을 접할 기회가 없는 것을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자는 그런 의미가 제일 큰 것이고요. 우리 성북구에는 유아 숲 체험장을 운영하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북한산 숲 체험장하고 북한산 체험관이 있는 곳하고, 오동공원, 구의회 뒤에 있는 개운산 유아 숲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이미영위원   내용도 간단하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전체 4군데에서 30개 유아단체를 저희가 연초에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개 단체에서 2번 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미래세대를 위해서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면서 이런 숲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인기가 좋아서 많은 유아원들이 신청하는 만큼 탈락하는 시설들도 있는데 신청현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연초에 모집공고를 합니다. 참여자 모집공고를 하는데 접수방법으로는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도 가능하고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모집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이건 공고를 한 내용이고요.
  신청은 본인들이 요일을 정하는 겁니다. 한 달에 2번 본인들이 원하는 요일을 정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북한산하고 오동공원하고 날짜가 다릅니다. 북한산 체험장 같은 경우는 월, 수, 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북한산 생태체험관이 있는 곳은 화 ,목, 오동공원 같은 경우는 월, 수, 금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거기에 본인들이 신청하는 날짜를 보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복이 됐을 경우에 북한산 체험장에 월요일에 신청하는 단체가 만약에 두 군데, 세 군데 됐을 경우에는 공개추첨 방법을 통해서 대상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해마다 연속 떨어지는 유치원들이 3회 연속을 떨어진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건 저희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연속 3년 떨어진 곳이 4군데 정도 되고, 2회 떨어진 곳이 6군데, 1회 떨어진 곳이 8군데 정도 되는데, 떨어진 곳을 보다보니까 점점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유치원들이 들어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떨어진 유치원에 가서 민원을 받아봤는데 그분들이 한 번 넣고 떨어지고, 두 번 넣고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아예 안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아 숲 체험을 내방하면 보통 10시, 10시30분부터 오후2시까지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유치원 원장님들이 민원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한테 직접 민원까지 보고 된 적은 없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그때부터 알게 되었어요. 연속적으로 떨어진 유치원도 있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저한테 직접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우리 팀장님이 민원내용이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참고로 우리 팀장이 올 초에 우리 팀에 왔습니다. 전에 계시던 팀장님이 정년퇴직을 해서 지금 우리 팀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뽑는 역할을 할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이미영위원   숲 체험을 위해 내방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게 되는데 원장님들 말씀은 오전, 오후로 나눠서 두 팀이 하거나 이런 걸 원하시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한 여름 빼고는 점심 도시락도 싸가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도 있고 그런 불편함에 때문에 민원이 유치원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참고로 오후타임을 모집을 했는데 신청한 유치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집으로 가야할 시간 때문에 오후는 거의 안하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되어 있지만 유치원의 어떤 내부사정에 따라서 시간이 2시간으로 단축될 때도 있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꼭 그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이 이런 얘기하셔서 저도 관심을 가졌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 특히 유치원원장님들의 의견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올해 위원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것을 가지고 종합해보니까 저희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공개추첨하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내년에 다시 이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 공개모집 하기 전에 유치원 원장님들 의견을 한번 저희가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시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운영방법이 어떤 게 좋은지, 추첨방법이 어떤 게 좋은지 저희가 설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자연물 같은 것을 오후에 한다고 하는데 자연물이 직접 유치원에 가져와서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서 시킨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는 여기 입장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랑 잘 짜고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많은 유치원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만 5세 정도가 되면 취학 전 학생들이잖아요. 그런 아동들을 그런 나이를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 시간 대에 유치원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줄면 유치원 2개도 한 타임에 받을 수 있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운산 유치원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은 운영방법까지 아예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개운산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서 내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우리 해설가가 보조교사로 따라다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유치원에서 참여하는 그런 부분인데 좋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저희가 올 연말이 되든 내년 우리가 숲 유치원을 모집하기 전에 관계자들하고 한번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그때 떨어졌어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시간이 있으면 바로 참여시킨다고 저번 결산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안 주시고 그래서 지금 유치원이 몇 군데 들어왔나 나머지 유치원들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전부 숲 유치원을 현장 견학할 때도 보셨다시피 저희가 등록된 그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치원 이외의 유치원에서도 같이 옵니다. 장소활용은 많이 합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참여를 못했을 뿐인데 비공개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만약에 등록된 유치원에서도 내부사정에 의해서 참여 못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원하는 유치원이 있으면 참여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올해 혹시 그런 유치원을 몇 개 정도 참여시켰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 숫자는 사실은 그냥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류로 남겨놓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영위원   올해 고민을 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운영하는 것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취학 전 만5세 정도의 유아원들을 특별히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한 번에 두 군데 정도 받아서 한다든가 그래서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유아원에서 이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아들 성장시기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런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혜택이 차별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모든 유아원들에게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본 위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왜냐하면 유아원, 유치원은 한 해, 한 해 바뀌기 때문에 물론 A라는 유치원이 계속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B라는 유치원은 매년 3년 동안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그 기관은 예를 들어서 5살이 7살 먹을 때까지 안 했다는 경우예요. 다른 유치원들은 6살에서부터 7살 때 한번 했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공개추첨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느 날짜에 요일을 정해서 두 개가 들어왔다 하면 우선 순위해서 한번 했던 데는 배제하고 신규로 오신 분들을 우선 해 주고 추첨보다도, 그런 방식이 낫지 이미영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했는데 세 번 내리 될 수도 있고, 두 번 될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권을 그렇게 배정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데서 두 번했다, 세 번했다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추첨을 하시든 뭘 하시되 새로운 데서 오면 새로운 우선권을 줘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관계자들하고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라는 유아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올해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다시 그 다음에 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이게 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해서 관계자들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보고 어떤 부분이 제일 적합할지 방법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경우 해당되신 분들은 편할 텐데 안 하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소외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해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숲 체험을 해서  자기생활에 만족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녹지과에서 일손돕기, 도와주신 분들도 4년차, 3년차 많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오래하면 다 알죠. 그러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새로 오신 분 원칙. 2년차, 3년차, 4년차 밀리는 식으로 이런 방법에서 45명 그것도 맞췄으면서 좋겠다,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일용직하고 계약직 보면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15명, 자연근린공원에 15분, 어린이공원 쉼터에 8명, 산림병해충방지에 5명, 산불감시원 6, 가로수녹지대 16, 텃밭관리 및 유지보수에 한분 이렇게 해서  무기계약직이 15분 나머지는 일용직으로 기간제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 공원녹지유지관리에 무기계약직이 평균 몇 세 정도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평균나이를 제가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평균 한 50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분들은 몇 년간 근무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만60세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거의 한 10년 이상은 근무를 하신 분들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정년이 다가오는 분도 계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매년 정년 퇴직자가 나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보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현재는 보충계획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전년도에도 15분이었고 올해도 15명 유지하는데, 15분 중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충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전체 우리 구 인력관리 차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밑에 일용직 기간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분들은 입사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분들은 만 6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저희가 한정을 했고요. 근무 기간은 매년 한 9개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분들의 월평균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평균연령은 이분들은 높습니다. 거의 60세 정도 되지 않나 싶네요.
김태수위원   65세 이상?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조건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런 조건은 없고요. 저희는 일단 건강하고 우리 분야에 어떤 자격증이 있다든가 유경험자를 우선으로 하는데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공개추첨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공개추첨하는데 몇 대 몇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처음 서류 들어온 것은 3배 정도가 됐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공개추첨하기까지 간 게 2배 정도, 2:1 정도의 경쟁으로 마지막 최종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일용직기간제 분들이 총 한 50분 정도가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현재 46분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요, 여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밀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 너무 높아서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지 저도 궁금했었고 그분도 상당히 궁금했었나 봐요. 본인 입장에서는 조건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맞는 상태인데 탈락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건강조건하고 이런 것까지 다 구비를 했는데 탈락이 돼서 나름대로 다시 저한테 찾아와서 항변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뽑은 상태였고 뽑고 난 이후에 제가 관에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그런 성격이고 그래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차피 공개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으로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언론에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동에 홍보를 해서 공개를 한다든지 구인공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개모집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렸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주로 우리가 뽑는 시기가 있으니까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개추첨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본인이 자기가 뽑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복권 뽑는 것처럼 본인이 뽑아서 되고 안 되고가 본인이 결정하는 그게 공개라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공개적으로 하면 제일 공평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워낙 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이런 방법을 쓰게 됐던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지금 3년째 매년 똑같은 반복되는 민원이었고 또 이것을 가지고 계속 다른 쪽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이게 공평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 해서 현재 서울시 각 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일부 자치구에서 쓰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하게 됐던 겁니다.
김태수위원   어제 교통지도과에 거주자우선 주차 부분도 이미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겠죠. 그런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도 나름대로 고민, 고민하다가 이런 부분을 선택한 것 같은데 한번 하면 몇 명 정도나 모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올해 같은 경우는 136명이 왔나요, 아마 그 정도가 왔을 겁니다.
김태수위원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산을 많이 주세요. 안 그래도 저도 정말 관리도 안 된다고 자꾸 질타를 하시는데 저희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전체 공원녹지 전부 관리하는데 46명가지고 관리하라고 그럽니다. 이거 관리가 되겠습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많이 쓸 때는 150명 씁니다. 기간제를 빼고요. 무기계약직 빼고 일용직만 150명이 1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북의 여건이 그렇다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16명이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썼었는데 그 예산마저 올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6명을 지금 더 못쓰게 된 겁니다.  그런 사정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김태수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질의하는 취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돈이 없으니까 전년도에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해서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우리 기획예산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고민하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늘려서 공개추첨 하는데 두 번 다시 비참하게 눈물 머금고 돌아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청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 아닌 건의를 드려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저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예산을 늘려서 인원을 많이 보강할 수 있게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공원관리가 잘 되고 있는 타구가 어디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무래도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인부확보라든가 잘되어 있는 곳이 강남구라든가 송파구, 제가 근무해 본 곳은 두 군데는 아주 체계적으로 인력도 확보도 잘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목소영위원   성북구도 어쨌든 공원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난번 환경과 환경보전계획 점검하다보니까 공원비율, 녹지비율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공원녹지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운영되고 있는 곳들의 인부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개구면 더 좋고 그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자료를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속 질의할게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봤습니다.
김태수위원   보냈는데 제일 먼저 횡단보도 상에 가로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가로수가 먼저냐, 횡단보도가 먼저냐 이것은 따질 사항은 아니지만 아마 제가 추측컨대 횡단보도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가로수를 심었을 리는 없는데 아마 횡단보도가 거기 나중에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횡단보도 바로 중간에 있는 가로수는 일단은 저희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는 나무 자르는 것은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그것은 나무 재활용할 수 있는 나무도 아니고 해서 제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김태수위원   일단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지나다니는 주민이나 구민의 입장에서는 멀쩡한 나무를 자른다고 또 나름대로 민원을 야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횡단보도 상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자를 수밖에 없다고 일단은 문구를 정해서 나무에 붙여놓고 그리고 거기서 전화번호까지 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민원이 없으면 자를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사진은 개운산도 여기 올라오면 나무식재 이것을 초화류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관목류.
김태수위원   관목나무 밑에 나무로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썩어요. 썩어서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게 서울시내에 한참 동안 유행하다가 이런 단점 때문에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윤만환위원님하고 박학동위원님하고 개운산 올라오다가 보니까 여기에서도 쭉 되어 있더라고요. 발로 차니까 다 썩었어요.
  그래서 보도블록 그러니까 도로시설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보도블록 교체하고 난 이후에 보면 경계턱 있잖아요. 경계석 그것을 지금 공원녹지과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을 버리지 말고 폐기처분하지 말고 공원녹지과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런 것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깎는 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재활용의 가치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도로시설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1년에 몇 개 정도 나오는지 체크하셨다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위에 사진은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봉사를 하고 있는데 화랑로 주변에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매주 청소를 하는데도 일반쓰레기도 그렇고 담배꽁초가 수북해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었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화랑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경희대하고 외대가는 쪽에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없어지고 잔디가 다 심어져있어요.
  그런데 잔디도 문제가 되는 게 잔디도 거기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주민이나 구민의 의식 문제고 그것까지 제가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나름대로 솔루션회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물론 깨끗하게 유지가 되면 이런 고민도 안 할 텐데,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이런 고민도 안 할 텐데 쓰레기수거는 사실 돌아서면, 파리 쫓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서면 다음 날 오면 똑같이 버려져있기 때문에 일단 국민수준이 높아질 때까지 저희가 열심히 청소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인력의 문제인데.
김태수위원   청소를 안 하니까 문제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인력의 문제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가뭄 때문에 모든 인력이 급수작업에 동원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가 오면 급수작업에 동원됐던 인력을 최대한 환경유지 쪽으로 그렇게 빨리 돌려서 지저분한 장소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어린이놀이시설정비사업 세부내역서 화랑어린이공원 보낸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화랑어린이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이 그렇게 노후화되지는 않았어요. 노후화되지는 않았는데 다시 정비를 한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근본적으로 몇 년도에 시행이 되고 이것을 2015년도에 교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직접 가서 현장을 가서 보더라도 놀이터시설을 갖다가 바꿀만한 부분은 아니다. 아닌데 왜 교체시기를 앞당겼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석계초등학교 담장 교체사업에 들어가잖아요. 저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나가서 위원님들하고 간단하게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동대문처럼 깨끗하게,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깨끗하게 바꿔서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이 안 나오게끔 해 달라. 가면 동대문은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빈약하냐, 똑같이 서울시에서 돈을 가져오든 구에서 관리를 하든 다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건너편에 가면 중랑구에 가면 또 장미축제 열잖아요. 갔다오면 더해.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중랑구 장미축제 가 봐라, 가서 봐라. 그래서 제가 올해 처음 가봤어요. 가보니까 잘해 놨더라고. 그래서 사진도 찍어왔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같이 경계해 있는 동대문구처럼 그 정도보다는 조금 더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투입을 했는데 그러면 꼭 동대문보다 다른 데 가셔서 벤치마킹해서 여기는 우리 성북구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겠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해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정비사업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랑어린이공원 등 3개소 정비사업해서 총 사업비가 7,000만원으로 잡혀있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 보시고 화랑어린이공원은 뭘 교체했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7,000만원 중에는 풋살경기장 부설주차장 공원조성 이게 2,000만원이 포함돼서 7,000만원이 표기됐던 거고요. 순수하게 어린이공원 정비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밑에 자료 드린 것 중에 세부내역을 보시면 화랑어린이공원 시설물이 그림상 위원님이 지역구니까 괜찮아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안전검사를 매년 합니다. 이게 설치된 지 오래돼서 안전검사에 기준미달됐던 놀이시설입니다. 그리고 노후됐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요즘 아이들이 오래된 시설물에는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설물 그런 데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검사 기준에 미달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시설을 교체를 한 겁니다. 그 밑에 사진은 교체한 시설 내용이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2007년 이후에 어린이놀이터시설 교체사업의 같은 일환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우리 구가 다 끝났습니다. 기준에 미달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이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게 마지막이라고 또 지역 따져서 그런 게 아니냐고 말씀하실까봐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시설물 교체한 그런 내용인데 그다음에 석계초등학교 앞에 것은 그날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다른 구 동대문이나 건너편 장미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시의원님이 확보를 해서 저희가 사업구상을 할 때 그러지 않아도 넝쿨장미 2,000주를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했었던 건데 위원님이 그날 현장에서 말씀하시던 아치, 아치가 크지는 않습니다. 5m 정도 돼서 넝쿨아치를 계획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공원이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을 추가정비하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처음 조성하는 거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잘되어 있는 장소도 벤치마킹해서 나름대로 특색 있게 꾸밀 수 있지만 여기는 이미 거의 다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석계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여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어떻게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드바이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봐서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조성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뒤엎어서 공원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도시농업 텃밭 할 때처럼 플라워박스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플라워박스 만들어서 장미 테마공원처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다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도시농업처럼 박스를 도시농업작물을 키우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나 학교 앞 아이들의 학습장 개념으로도 쓸 수 있는 방법 이 정도면 아마 주민들하고 어떤 얘기가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태수위원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 사항을 주문할게요. 녹지대 조성하는데 시의원이 예산을 확보해서 온 것은 사실이고, 시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주문을 했었을 것 같고, 그러면 사업하는 것은 좋아요.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2명이나 있는데 지역의 구의원들은 현장 가지 않으면 몰라요. 이것은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시의원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한테도 당이 다르지만 그래도 구의원도 2명이나 있잖아요. 구의원한테도 이런 이런 사업을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할 건데 구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마디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전혀 그런 게 없어. 내가 보기에는 도로시설과도 그렇고 안전치수도 그렇고 공원녹지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할 때 우리 과장님들하고 인상 붉히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예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에코체험관을 처음 기획할 때 활용계획서를 보면 2013년 9월 30일에 준공을 했고 10월 21일에 현황정책회의를 통해서 이후에 운영을 논의했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목소영위원   이때 제목으로 보면 그냥 체험관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북한산 체험관이라고 되어있고 조금 세부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면 주변공원에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교실 및 유아 숲 체험운영이 가장 기본적인 골조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목소영위원   여기에 시설이 우리가 이미 유아 숲 체험 공간들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개운산이나 북한산이나 이미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곳이 유아 숲 체험장 내지 생태체험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저희가 숲 체험장으로 운영하기는 그 뒤에 있는 장소들이 북한산이나 개운산이나 오동공원에 비하면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숲 체험장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에코 체험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환경과로 이관을 하게 됐던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2013년 10월에 에코체험관으로 전환하는 논의하실 때 환경과랑 어떻게 논의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환경과에서 에코체험관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목소영위원   환경과는 제가 환경과에서도 이야기 했었지만 환경과는 갑자기 뚝 떨어진 공간, 사전에 이것과 관련한 논의도 전혀 없었고 그렇게 답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실무자들끼리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2013년 9월에 준공된 이후로 근 2년간 무용지물로 예산낭비 사례로 방치되고 있는데 관계된 두 과에서 그렇게 답을 하시면 삼자대면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처음에 그쪽에서 운영방안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넘겨준 이후에 저희한테 금년에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운영할 계획이 없노라하고 운영방안을 우리보고 찾으라고 넘어왔는데, 이게 예산 낭비차원에서 볼 사항이 아닌 게 뭐냐면 사실은 서울에서는 여기에 건물 짓는 것을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건물을 지어놔야 그래도 관리사무소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건물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건물이 지어지고 나니까 그럼 뭘로 운영해야 될 것이냐 저희는 그게 공원관리사무소로 운영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건물이 지어질 때 에코 체험장으로 운영을 하자고 얘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사람을 상주를 안 시키고 공원관리물품도 보관을 안 할 뿐 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런 계획없이 일단 건물 짓고 보자,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환경과에서 받은 이 자료들을 보면 일차적으로는 환경과가 정말 소중한,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죠. 공간이 없어서 다 난리인데 이런 소중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은 저는 환경과에 아주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애초 이것을 설계할 당시부터 공원녹지과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성북구청의 문제인건데, 애초 지을 때부터 이것을 관리사무소로할지 아니면 공간으로 할지 그 정도 수준의 논의로 지어놓으니까 환경과에서 여기를 이용하지 못하겠다하는 이유 중의 대부분이 공간이 너무나도 협소하고 주변에 에너지 관련한 환경체험 시설이 전무하고, 유아 숲 체험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난간 이런 것들이 너무 가파르고, 너무 위험하고, 주변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다는 그 답변뿐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는 이것을 에코체험관으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들에 대한 논의를 공원녹지과랑 열심히 하셨어야하는 책임이 있지만 애초에 설계할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공원녹지과랑 환경과랑 2년 내내 서로 니네가 가져가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운영을 하지 않는 결과가 됐는데 참고로 저희는 사실은 건물을 에코체험관으로 하겠다고 방침까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운영을 할 것 이라고 저희는 생각. 물론 건물의 크기가 작아서 에코체험관으로 쓰지 못하겠다.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이미 규모가 정해져있는데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운영방침 받을 때부터 건물이 작아서 안 된다고 했으면 저희가 아마 나름대로 운영방안을 세웠을 겁니다.
  제가 환경과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침 받고 서로 넘어갔을 때는 자기들이 규모에 맞는 에코체험관으로 쓰겠다고 해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 라는 게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 건물이 지금은 비어있지만, 저희한테 금년에 넘어왔기 때문에 비어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체험관으로 하든 아니면 동 관리소로 하든 또 우리 구청 전체에서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을 하자고
목소영위원   과장님. 2014년 12월에 환경과에서 공문 받으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목소영위원   그럼 그 이후로 지금 2015년 6월 말이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공원녹지과는 어떤 고민들을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 사이에 우리 구에서 유휴공간,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비어있다든가 여유있는 공간이 있으면 구 전체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저희가 자료도 낸 적이 있고 그랬습니다.
목소영위원   에코체험관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니요. 이 건물을.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한탄할 얘기입니까? 여기가 지금 놀고 있는 유휴공간으로 분류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일단 지난 2년간 제대로 운영을 못 했어요. 환경과도 그랬고, 이후에 공원녹지과는 일단 받으신 거죠? 이걸 받겠다고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니요. 일방적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방적으로 왔고 환경과도 처음 받을 때 일방적으로 받았고, 일단은 관계부서들끼리 제가 지금 여러 과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각 부서들끼리 제대로 협의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라고 일단은 보여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방침을 보시면 2013년 10월 21일 현황정책회의와 관련된다고 못이 박아져있지 않습니까? 현황정책회의를 청장님실에서 할 때 환경과장도 배석했었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일방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작금의 사항을 볼 때 이러다가 아무도 안 쓰고, 결국 어느 한 사람 별장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리끼리 얘기도 했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어제 환경과장님도 목소영위원님 엄청나게 그것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와요. 공원녹지과장님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야. 결국은 돈 들여 지어놓은 것을 그렇게 하시면, 뭔가 서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주위가 접근도라든가 주위 상황이 체험관하는 그렇고 에코하기도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 과에서 지금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그렇다는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죽했으면 이러다가 1년만 더 안 쓰면 어느 한 사람 별장되는 것 아니냐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적극성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안을 찾아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리 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유휴공간 활용방안이 어떤 계획이 나오는지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체험관으로 일부 쓰든가 아니면 관리실 일부로 쓰고 하는 방법이 있든지 어떤 방법이 되든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당시에 뭔가 결정을 하고 건립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완전하게 됐을 텐데  제가 보기에도 에코로 가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공원녹지과 체험관으로 가도 그대로 못하잖아요. 뭔가 안에 시설도 해야 하고 바깥쪽에 외부시설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관하려면, 아이들이 와서 뭔가 보고 하려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옆에 배드민턴장 하고 올라가는 언덕하고 나무 몇 개, 꽃 몇 개 뿐이 없단 말이에요. 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체험관을 다시 안에 세부적인 탁자라든가 그런 부분의 예산은 조금 필요하겠지만 건물에 대한 예산은 추가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고민했던 것이 생태체험관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환경과로 안 넘어갔을 수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학동위원   당초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왜냐하면 건물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생태체험관 운영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주변여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리고 환경과에서 에코체험관으로 저희 개운산이나 체험관 빌 때 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이걸 맡아서 해라,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에코가 맞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을 그랬는데 그쪽에서...
목소영위원   과장님, 일단 여기가 과장님 말씀대로 생태체험관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맞지 않고요. 그렇죠?  제대로 활용될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을 공원관리소로 둔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되죠. 거기 공원에 찾아오는 주민들이라고 해봤자 그게 한쪽 끝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공간이 아니라 공원사무소를 둘 필요 없는 거고요. 두 가지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에코체험관 같은 경우는 제가 환경과랑,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특히 에너지 관련해서 워낙에 성북구도 미래지향적으로 지속가능한 성북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해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특별한 것 없이 구청이나 이런 데서 왔다갔다. 하면서 빈 공간들을 찾아 헤맸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제가 확인은 했었고, 그리고 2014년에 잠깐 진행했던 유아 관련한 에코체험관 활동이 교육들이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유아에게만 접목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성인들이 더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체험시설들을 교육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환경과 소관이지만 결국은 시설과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당초에 저희가 운용계획을 넘길 때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를 해주겠다. 운영만 그쪽에서 하라. 이렇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이후에 지금의 현재 상태로 그냥 두면 여전히 지금처럼 똑같을 것 이라는 얘기죠.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무언가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 해서 아예 다른 공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하고 똑같을 텐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쨌든 몇 억을 들여서 만든 거고, 그리고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좋지 않다고 하지만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옆에 아파트 대단지들이 있는데 여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청이 그만큼 노력을 안했다는 것 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제대로 되려면 그런 시설들에 대한 공원녹지과의 협조 내지 관리 이런 것들이 이후에 더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시설관리는 저희가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지금에 있는 시설 말고 난간이든 뭐든 안전과 관련한 부분이 든 아니면 에너지와 관련한 부분이든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난간은 어느 건물에 있는 난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변의 난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목소영위원   주변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주변에 난간이면 학교 쪽은 난간이 다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도 난간이 다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목소영위원   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고 환경과에서 준 것은 유아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린이 야외활동에 대한 안전이 미확보 되어있고, 난간 등 보호시설이 없어서 에코체험교육 참여에 어린이들의 이용이 어렵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만약에 환경과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코체험관을 하는데 아이들이 외부활동에 어떤 위험이 따르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가 책임지고 확보해주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이후에 건물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저는 야외공간들을 십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됐을 때 공원녹지과가 여기가 에코 체험관으로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만약에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하고 논의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더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텃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텃발, 싱싱텃밭, 옥상텃밭, 상자텃밭, 자투리텃밭 이렇게 5개나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상자텃밭이랑 자투리텃밭은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텃밭, 싱싱텃밭, 옥상텃밭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은영위원   어차피 다 같은 건데 이름을 달리한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름을 달리한 거겠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도시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장소를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분양을 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정릉3동하고 석관동에 있는 곳을 도시텃밭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자투리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국공유지 중에 도시텃밭으로 활용가능한 곳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운영하는 곳을 자투리 텃밭이라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돈암2동에서 운영하다가 자기들이 운영을 못 하겠다 해서 저희가 다시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구민회관 옆에 있는 땅 이런 부분을 자투리텃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자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시텃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중에서 팔고 있는 상자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저렴하게 본인부담이 25%를 하고 나머지 돈은 저희가 부담을 해서 개인한테 아예 주는 겁니다. 그것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상자텃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옥상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 동사무소 이런 옥상에다가 텃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어서 주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계속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옥상텃밭이라고 하고 저희 관내는 지금까지 9개소가 만들어져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은영위원   도시텃밭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가 같이 있는 것이고 싱싱텃밭과 옥상텃밭은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1년에 시비를 받아서 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해는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도시텃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주민들에게 공고를 해서 분양을 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올해 만약에 2015년에 싱싱텃밭으로 채택이 되어서 운영을 하면 시 예산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싱싱텃밭 설치는 저희가 해주고 그 다음해부터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은영위원   옥상텃발도 마찬가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옥상텃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은영위원   5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처음에 조건으로 내시고 이것을 선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2011년도에 선정됐다고 하면 5년간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싱싱텃밭은 사회복지시설은 2개소, 옥상텃밭은 3개소 이렇게 선정을 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2015년에 6월 1일에 선정이 됐잖아요. 공모결과가 싱싱텃밭 1개, 옥상텃밭 2개예요. 그러면 뽑는 것보다 한 개씩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남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3차 모집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은영위원   3차 모집공고가 어디 나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싱싱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신규조성 하는 건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2015년은 서울시에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1, 2차 계속 모집공고를 했는데 실제로 신청이 안 들어 온 겁니다.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3차 공고를 했는데 만약에 3차 공고까지 해서 안 들어오면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옥상텃밭이나 이렇게 돌려서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집행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봤을 때도 신청이 안 되서 홈페이지에도 재공고를 내셨던데 개인으로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홍보가 잘되면 신청을 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관련부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도 관련공문을 다 보냈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분들이 관심이 없는지 운영을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의외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시행을 해서 결과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추후에 봐야 알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거면 모든 구에 다 시행을 하고 예산을 똑같이 내려보내 주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성북구에서 신청이 저조하면 예산이 자꾸 남으니까 시의 예산을 더 축소해서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옥상텃밭으로라도 돌릴 수 있는지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번 3차까지 신청이 없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까지 확인을 해봐야하는 상황이고요. 서울시 예산은 가능하면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다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완 좀 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혹시 농산물에 뿌리, 식품이 아니잖아요. 열매인데 공해에 같이 생산되면 검역해서 검사한 결과 있어요?  농산물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옥상이나 정릉 같은 골짜기, 이런 깊이 있는 데는 충분히 가능한 점도 있는데 요즘 텃밭 너무 난무하다보니까 많이들 심거든요. 동사무소마다 난리가 났어요. 울타리 만들고 많이들 보기 좋은 것으로 하긴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길가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차량 공해에 문제가 있다고 서울시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가면서 이분들이 열매 맺으니까 따다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텃밭에 치중하다보면 위생 쪽에 소홀해지지 않은가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검사해서 안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생산해서 드실만한 장소인가 아닌 가를 확인하고 만일에 그렇게 이유가 된다면 여기서는 생산해 드시면 안 된다는 교육도 분명히 시켜서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상자텃밭을 공급할 때 그분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농업관련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같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고 교육도 좋지만 확인이 중요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확인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텃밭에 대한 것은 토질조사도 하고 생산되는 과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검사를 했었는데 개개인이 운영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검사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변이라든가 염려되는 지역에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마는 개인들이 만약에 의뢰를 저희한테 한다면 검사해 주는  
박학동위원   한 가지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구청에서 교육시켜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믿을만하지만 그 외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관한 것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드시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곳에서 재배하면 못 드십니다. 하는 내용도 같이 했으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엄청 많이 해요. 키우는 재미에 처음에 했다가 열매 달리니까 먹는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지난번에 봤지만 물에 씻어도 안 된다는 거죠. 씻겨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주의를 주어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오동근린 공원에 주차장 만들고 있어요. 배드민턴장 앞에 주차장 있죠? 16면 만들고 있는데 근린공원에 주차장 만들고 싶으면 막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오동근린공원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부분은 수도사업소의 부지 시설지구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실내 배드민턴장이 만들어진 이후로 실내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제일 불편하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손을 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박학동위원   주차장이 필요한 건 절실해요. 관에서 그렇게 자연환경을 훼손해서 만드는데 아무런 어떤 그런 게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주차장이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자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거기 이미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내용들은 당초의 예상도 없이, 계산도 없이 건립해서 향후에 안 되니까 여기 파헤치고 저기 파헤치고 그런 행정이 올바른가 본 위원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주차장 만듭니다, 그러는데 계획 보니까 그쪽으로 산책로인가요? 이면도로를 만들기로 했다가 그게 안 되고 데크로 도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변경 내용 혹시 아시면 얘기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맨땅 운동장의 일부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거와 변행해 가지고 맨땅 운동장에서 넘어오는 이쪽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넘어오는 길이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퉁불퉁하고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데크 있는 데까지는 평평한 곳은 그냥 야자 밑으로서 사람 다니기 좋게 만드는 작업하고 그다음에 맨땅 운동장에서 올라오는 부분 그런 부분만 조금 더 보강하는 그런 계획을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올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박학동위원   어쨌든 산림훼손, 자연훼손하는 게 우선 사람보다 자연, 그것에 치중해 주시기를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안 지키면 어디서 지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안전치수과나 도로시설은 특히 도로시설은 시설해야 되니까 막 깔 텐데 그래도 자연을 지켜야 될 데가 공원녹지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아까 집행내역에서 공원녹지과도 보니까 저희가 요청했던 내역하고 그다음에 김일영의원이 1,000만원 이상 했던 내역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어야 되는데 중복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까 오전에 도로과에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는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일영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자료는 거기에는 일부 사업도 들어가지만 물건 매입하는 것, 이런 부분은 여기에 다 들어가는데 그게 위원님한테 안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복이 안 되고 빠져있었다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이 자료요구할 때 그렇게 다 일괄적으로 요구해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보고 거기에 의거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인데 없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 부분 앞으로 자료요청하면 충실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약수터 아까 자료 받았는데요. 거기 보니까 약수터 전체 결산서에는 6,000만원 중에 5,300만원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준 거 보니까 약수터정비는 별도예산 1,000만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이렇게 합이 6,000만원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보니까 집행된 5,300만원 숫자가 자료주신 것 아무리 더해 봐도 같은 숫자가 안 나와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숫자가 그렇게 해서 참여예산 5,000만원 또 1,000만원, 6,000만원 가지고 집행해서 5,300만원을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자료 주신 것을 아무리 더해 봐도 그 숫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뭔가 착오가 있으신가 아니면 잘못된 건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고 별도의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집행내역하고 지금 우리가 추가로 드린 이 자료하고 안 맞는다는 지적이신데요. 그 부분을 제가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박학동위원   지금 안 맞는 것은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지적하시니까. 결산서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결산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결산심의위원도 있고, 이게 다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자료 준 내역에도 그 금액이 맞아야 하는데 안 맞는다는 것은 어딘가 부실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다시 자료 받을 수밖에 없다면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태수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이 있었는데 목재로 만든 화단 턱 그게 처음에서 예뻐서 좋았겠죠. 이게 지역에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체가 절실한 것 같은데 추경예산이라도 잡아서 금년 교체 예산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잡아서 당장 교환해야 될 문제가 주민들 눈에 보이잖아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성북구에 와서 제일 먼저 느꼈던 부분이 다른 구와 비교해서 그것을 원주목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세워서 흙을 보도보다 높게 해서 했던 것인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썩기 시작합니다. 저희도 사실 참 고민거리인데 전체적으로 다 바꾸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구에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가로변에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많나보네요? 그때 당시 3년 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이게 벌써 10년도 더됐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지금 이 나무가 썩기 시작한 것으로 봐서는 10년 이상된 내용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북구에서 몇 십 년 살았는데 2년 전만 해도 안 그랬어요. 작년인가부터 확 그렇게 되더라고요. 발로 툭 치면 다 무너지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일단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에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한번에 전체 다 교체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온 겁니다. 아까 김태수위원님 말씀처럼 도로과에 혹시 경계석이 저희가 재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계석이 있는지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라도 바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요구 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서 내년에라도 많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뽑아보지를 않았는데요. 우리 구가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도로가 경사지기 때문에 아마 원지형에 식재를 못하니까 경사진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무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박학동위원   그 당시에 어느 분의 설계로 계획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할 곳도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경사가 져서 나무심기 어렵다, 그래서 턱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턱을 쌓는다든가 그래서 나무를 심는 건 좋은데 다니다보면 경쟁처럼 자기 동네, 구의원님이 그런지 동장님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쟁적으로 그렇게 쌓아놨어요. 필요한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도 세워서 그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어떤 누가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만들어서 지출하는 내역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나, 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이 들도록,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누군가가 지출이 많이 나오도록 그런 사업을 벌였지 않나, 그게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해서 한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그랬구나 했는데 실제 필요치 않은 평지도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인도까지 좁혀가면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하부에 구조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절토를 해서 밑에 암반일 경우에 식생환경이 안 좋으니까 추가로 흙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후자가 아닌가.
박학동위원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고 지지목 세워서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지목 세워서 꽃 심고 그러잖아요. 꽃 심고 그러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 않을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지 꼭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가지고는 아니고 , 본위원이 볼 때 어느 정도 지출에 관한, 누군가가 사업을 많이 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그런 사업을 지양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것은 한번 얼마나 되어야 되나 산출해 봐서 추경이든 다음도 예산이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저 정도면 내년에 가면 엄청 보기 싫을 거예요. 자연적으로 지금 발로차야 무너지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연적으로 넘어지지 않나 그렇게 되면 누가 나서서 치우지 않는 한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찾아주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어차피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확보하는데 특히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보도가 좁은 데 설치되어 있는 불필요한 곳에 있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예산이 내려와서 정비를 할 때는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이런 거까지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없으면 그러면 도로시설, 안전치수, 공원녹지 포괄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도로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제가 우리 김 팀 장한테 사진을 한 장 보냈는데 김 팀장님, 맨 처음에 제가 보낸  것 우리 보도블록 위에 화단을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6, 7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지나가다가 전부 다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담배꽁초 버리고, 이게 성북구 관내에 몇 개 정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과장님 실태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할 수 있게 제가 보기에 도로시설과에 아마 귀속해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녹지과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번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닙니다. 공원녹지과 것입니까? 보도블록 위에 있는 거요. 이은영위원님하고 같이 청소하면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여기서 도로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게 ‘내 거니, 네 거니’ 따질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렇게 공사하지 않습니다. 일단 도로변에 나무가 심어져있고 이상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없애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없애든지 이것을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장소는 석관동 하이마트 건너편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두 번째 질의할게요. 이게 부당이득금반환에 대한 부분인데 도로시설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사유지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선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사유지에 전신주 및 KT주로 사용되고 있는 곳, 그리고 관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네 번째 사유지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용료를 상계해서 계산해 줘야 하는데 관에서 묵인하고 사용료를 안 주는 경우, 네 가지로 국한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부당이득금 부분입니다. 우리 도로시설과에 접수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몇 건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진행 중인 것은 15건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소송 진행 중이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소송중입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서 뭐가 제일 많습니까? 제가 유형별로 네 가지 선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사유지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가 사유지인 경우죠.
김태수위원   그랬을 경우에 소송이 들어왔는데 승소확률은 몇 %, 패소확률은 몇 %입니까? 그런 통계는 안 되어 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현재까지 2010년부터 ’13년까지 한 거 보니까 승소율은 91%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패소율은?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나머지 9%는 패소율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건 중에 1건 정도는 패소하고 나머지는 승소했다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유형별로 쭉 분류를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신주 및 KT주를 개인 땅에 묻어놓고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 관에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도로점용료 받죠.
김태수위원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들어온 사례가 없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까지는 소송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냥 도로로 포장한 것 관에서 무단으로 포장했다, 사용했다 그게 주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 소유지에 만약에 전신주를 설치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용료는 우리 관에서 받아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소송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말 그대로 사유지 쪽인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어놓고 우리 관에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송건수가 5건 중에 그 부분에는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 질의를 해도 없다고 해요. 도로시설과 쪽에 질의를 해보면 아마 그쪽에서 답변을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도로시설과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석관동 2건, 월곡동이 몇 건 있고 3건 내지 4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현황도로 상에 사유지 상에 어차피 현황도로로 사용 중에 있으니까 전신주나 채신주 다 있겠죠. 그다음에 거주지주차 구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것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질의하면 과장님이 자료도 없고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자료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로시설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문 드렸던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자료 받았는데 내부순환 공사구간이 2.5㎞, 북부간선도로는 1㎞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하나마나예요. 그러니까 구간을 좀 더 늘려서 하도록 요청해 주시고요.
  그러지 않으면 2.5㎞, 1㎞가지고는 소음이, 아시겠지만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달리는 게 차 없을 때는 80㎞, 100㎞로 달리기 때문에 보통 5㎞, 10㎞ 이내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겨우 2.5㎞, 1㎞해서는 소음을 잡을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구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올려야 되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박학동위원   요청하시고 요청한 자료를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제가 서울시의원님 만나면 그것을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릴 테니까 서울시 관리공단에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포괄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까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10시부터 안암동, 2시부터 장위제1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각 해당 주민센터에서 실시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5일에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곽병한
  도로시설과장송기민
  안전치수과장윤석수
  공원녹지과장장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