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환경국(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일  시 : 2015년6월17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중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17일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건축과장        임철수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환경과장        하순호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우리 성북구가 주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먼저 2015년 도시환경국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주택관리과에 올해 들어온 아파트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 세부내역서 좀 주시겠어요. 22군데 들어온 아파트 어디어디 들어왔나, 어디어디 들어오고 또 어떤 내용으로 들어왔나 세부내역서 좀.
박학동위원   건축과, 관내 지구단위 계획에 신설 건축허가 사항 또 준공사항에 대한 자료 있으면 주세요. 지구단위계획안에 만입니다. 계획안에 건축허가와 준공 통계 자료.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는데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사례집이 있던데 2013년도 것이 2015년도에 얼마 안 되어서 올라왔더라구요. 혹시 2014, 2015년도 공모사례집이 있는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2015년도는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요.
이은영위원   2014년도 것은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2014년도 했던 사례집을 만든 거죠.
이은영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 보안관, 혹시 일지 쓰신 거 제출한 것 샘플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주거정비과장님, 소리마을 센터가 지금 다시 리모델링 중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 지금 리모델링을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사회적 기업이 지금 맡고 있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거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과는 소리마을을 일반시설을 다 준공하고 마을담당관에서 나머지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과 사업자 제안한 것은 마을담당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 왜 되는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도 마을담당관에서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그전에 것 주세요.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해제구역에 도시활성화로 마련한 기초조사 한 것 혹시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기초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정비사업구역 해제된 건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해제는 됐는데.
박학동위원   거기에 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한 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게 나머지 해제된 구역에서 중간에 소송이 걸려서 간곳도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매몰비용 보조해 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끝나야지만 그 다음에 완전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안사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가 아니어서 지금 그렇게 기초조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대안 마련도 없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대안마련 어차피 우리 주거환경관리 사업처럼 주민의 제안을 받아서 50% 동의 얻어서 시에 신청해 그 절차를 밟아서 지금 한천마을이나 삼태기마을처럼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추진위원회가 매몰비용이나 이런 게 다 끝난 정리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활로를 저희가 안내하고 해서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박학동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장위1동에 해지됐잖아요. 지금 재생사업 하잖아요. 기초안 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박학동위원   그렇게 돼있는 우리 관내전체에 해지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도시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가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 안이 없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13구역만 지금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거구요, 나머지 구역은 어차피 대안사업이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가야되는데 거기에 절차가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50% 동의를 얻어서 시에 지정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단계를 거쳐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아까 말씀대로 구역이 해제되거나 공시돼서 끝나고 매몰비용문제도 다 끝나야지만 그 지역에 무언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뭘 할 것인지를 아직 대안사업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안이 없다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소리마을 관련해서는 마을담당관 쪽으로 얘기를 해서 왜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지를 받아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거정비과는 그 당시에 했다고 그때 우리 내 소관일 때 공사했으니까 끝. 끝나는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전문위원께서 마을담당관에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동주택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었는데 중앙하이츠빌 1단지 것만 주셨네요? 다 주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다 드렸는데요.
목소영위원   6개 아파트 것 다주셨다고요? 이메일로? 이메일도 중앙하이츠빌 1단지 것만 들어와 있던데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메일로 전체 것 다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실태조사를 2013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적한 사항들이 어떻게 조치됐는지까지 진행된 것, 2014년에 끝난 것들은 어느 정도 조치사항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거든요. 조치사항까지 같이 정리해서 자료주시고, 돈암동 한신ㆍ한진아파트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과태료 부과 된 것 있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네.
목소영위원   그거 관련한 과태료 부과공문 자료로 주시로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인원현황과 처리결과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015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지금 다 진행중이라고만 나오던데 지금 자세하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언제 완료 될 수 있는지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리더 아카데미가 한 번 할 때 마다 50명 정도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여기 327명이라고 나왔거든요. 그거 명단 주실 수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개인별? 명단이요?
이은영위원   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자료 요청한 부분중에 좀 보충할게요. 지금 각 부서별로 민원 들어온 거 그 부분하고, 민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처리했던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공히 료 제출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주거정비과장님, 소리마을 부분에 대해서 목소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후자부분은 나는 개의치는 않는데 전자에 주거정비과에서 나한테도 사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전부 다 갖다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건축과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잖아요.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과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주택과 소관입니다.
목소영위원   주택과 소관인가요? 그러면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해서 과장님, 주택관리과장님? 주택관리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빈집관리요?
목소영위원   네. 관련해서 우리가 2015년부터 그 사업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 부분은 자료가 굉장히 미흡할 것 같고요. 지금현재 시에서 조치를 하다가 구로 하면서 구에 절차나 이런 것을 떠넘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 연초에 와서 빈집실태만 알아봤다가 이제는 빈집에 대한 계약까지 다 하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목소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공문들, 협조 공문들과 그 과정에서 그래도 주택관리과에서 이 사업과 발맞춰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게 있다면 그 자료를 같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방금 목소영위원님 자료에 빈집하고 또 10평 이상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10평 이상 유휴지, 사용하지 않는 땅이나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부탁할게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희가 자료가 지금 총괄적으로는 420여 건의 공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상 주택과에서 그런 것까지 전부 관리가 되지 않고 건축과의 협의를 받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파트 실태 조사했던 자료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실태조사결과요?
윤만환위원   예, 조사결과하고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 혹시 이런 거 받아봤어요? 감사요청서 받아봤어요? 공동주택관리자료 감사요청자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아니요, 들어온 거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안 받아봤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 서식이 지금 지난번에 조례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새롭게 감사요청 더 들어온 게 없어서.
윤만환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신 다음에 제가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했던 내용 4개 구역으로 했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윤만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박학동위원   진행하면서 하죠.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들은 전부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하신 거 이렇게 빨리빨리 위원님들이 보고 질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우체국별, 우체국 어디서 발송했는지 그것을 각과마다 요청을 했었는데 어느 우체국에서 발송을 했는지 안 온 과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해서 주시겠어요?
○위원장 권영애   이미영위원님이 각과별로
이미영위원   먼젓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온 데도 있고 안 온 데도 있고 주택관리과하고 주거정비과가 어느 우체국에 위탁을 했는지?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희가 실제로 발송은 의뢰를 하면 민원과에서 전부다 일괄발송을 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성북우체국이 전체적으로 15만 건, 그다음에 세부
이미영위원   그것을 민원과에서 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위원장 권영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되죠. 민원여권과에 얘기하셔서.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주거정비과하고 건축과.
○위원장 권영애   또 하시다가 필요하신 자료는 그때그때 요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시면.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지금 자료 준비하느라고 직원들까지 다 나가있어서.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자료는 오지 않았지만 공동주택에 관해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2015년도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지 않았지만, 저한테 이게 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요청서가 와 있어요. 한신ㆍ한진아파트 혹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떻게 해서 감사요청까지 오게 됐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한신ㆍ한진아파트는 우리 구에서 가장 큰 단지입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전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현임 입주자대표들하고 갈등이 있고요. 지금 감사 청구하는 부분은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목소영위원님이 발의해 주시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거기 스포츠 활동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중에 건물 내에 민방위대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 몇 년 전인가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 있는데 거기를 불법점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체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용도대로 맞지 않다. 그러면서 그 단체와 현재 있는 분들하고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전년도 아니 올해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신에 명도소송이 진행돼서 4월 말, 5월 말까지는 다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6월에 와서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계고를 했고요. 과태료부과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관리주체에 부과됩니다.
윤만환위원   관리주체는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신ㆍ한진아파트 관리업체입니까? 아니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데에 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관리주체에 부과를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어디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관리주체는 관리업체인데요. 한국주택관리 업체입니다.
윤만환위원   한국주택관리?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윤만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과태료입니다.
윤만환위원   과태료를 매겨서 과태료를 내게 되면 계속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과태료 부과하고 계속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시정명령이 또 나가고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태료는 1년에 한번 나갑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1회로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과태료가 1년에 한번 나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1년에 한번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지금 어쨌든 거기에서는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감사청구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오면 또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명도소송이 언제 됐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언제쯤 끝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하고 그 아파트하고 당시에 들어올 적에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명도소송까지 진행되어 있고 10몇 년을 사용해 왔답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더라고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감사요청서를 받으면 감사하실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요청이 들어오면 해야 합니다.
윤만환위원   감사를 해서 그런 상황이 이분들이 생각한대로 그런 내용이었을 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다만 감사청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과태료부과계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이미 사건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요. 다만 현재 과태료부과계고가 나가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과태료부과 그거 가지고는 아닌 것 같고.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과태료는 지금까지 내고 지금 10년 동안 무단사용했으면 무단사용료 거기에 대한 점유 다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실소유자들이 한진ㆍ한신아파트에서 당신들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소송을 하시더라도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받아가야죠. 그런데 그것은 입주민들과 그 불법점유하고 계신 분하고의 관계가 일단 성립이 있고요.
  다만 우리 행정청과의 관계는 그 부분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냐, 안 하냐 저희들은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명도소송되고 그전에 손해배상이나 그런 것까지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입주민들이 권리를 찾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당연히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집행을 붙이든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를 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과태료부과라는 행정수단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사용료를 징구한다든가 입주민과의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자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감사를 해서 그러한 것이 드러났을 경우에 우리 관에서 향후대책은 뭡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과태료부과.
윤만환위원   과태료부과 하나밖에 없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저희가 쫓아내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감사해서 내용이 확실해도 관에서는 과태료부과밖에 안 된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과태료만 부과했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과태료부과계고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별도로 중복성 여부를 판단해서 중복되는, 내용이 제가 그것을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명도소송이 걸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할건지 나머지 부분까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감사청구할 때는 그 한 건만 가지고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입주민의 10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만환위원   감사요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을 개인이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감사를 요청한다.’ 그렇다면 그 밑에 내용은 다 나와 있는데.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 한 건이라면 중복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더 읽어줄게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서 설치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대피시설 등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개인이 무단으로 득할 수 없는 공동시설물이며 이는 전입주민의 공동의사로 총회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입주민공동시설 등 주민대피시설은 비상시 입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원칙에 입각하여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할 수 없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한진ㆍ한신아파트 209동 스포츠상가 4층 주민대피소는 개인이 불법으로 무단점유와 독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불시에 발생되는 재난 등으로 입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으며 금원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러면 중복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중복소지가 있으면 말씀대로.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것은 조례에 정한 바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건에 대해서 같은 건으로 감사청구가 들어왔다면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감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아까 빈집을 말씀드려서 편하게 내가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런 부분은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사법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산권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사법부 등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성립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사법부에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명도소송이 진행돼서 이 사람 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 집달을 붙이든지 이렇게 강제로 빼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만환위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를 줬다. 세는 받았는데 그냥 살다시피 했는데 수년간 놔뒀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해서 한다, 다른 것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내보낼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내보내는지 아세요?
  법으로 해도 무조건 강제이주 시킬 수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첨예한 10년 동안이나마 내가 권리를 가지고 살았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안 했으면 다른 데 가면 더 좋았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일반적으로 주인이 해 줍니다. 감사요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태료 자체는 얼마 안 돼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부적인 문제가 크다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과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윤만환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를 처음 봐서 잘 모르겠지만 감사요청서가 들어오면 중복되면 안 할 수도 있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것은 검토를 하겠지만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게 중복된다면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과태료가 이미 부과가 됐는데 나가서 조사를 해도 이것은 과태료부과건까지 밖에 안 된다고 확실시 된다면 또 한다는 것이, 내용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부과가 됐는데 감사요청을 해서 감사를 받아들여서 감사해서 또 부과할 수 있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희들이 과태료도 시정명령이 먼저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요. 시정명령 후에 하는 것이고 과태료가 이미 부과됐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불법점이 있으면 다시 시정명령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것도 같은 건물에 매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1년에 한번 씩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별도 기간을 두고 시정명령에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보충 추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추가질문,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아까 과태료 부과한 공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미 부과하셨으면 그냥 바로 복사해서 팩스로 받아서 주시면 될 텐데 지금 1시간이 지나도록 뭐하셨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죄송합니다. 찾고 있나봅니다.
목소영위원   찾고 있다고요? 얼마 전에 부과한 건데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   실태조사에 한진, 한신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실태조사요? 그것은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중복여부를 판단해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사례집을 만든다면 그 실태조사에 포함이 됐느냐 이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감사청구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윤만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실태조사를 거기서 했느냐 이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한신ㆍ한진이요?
목소영위원   한신ㆍ한진아파트가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감사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지적이 됐을 테고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오래된 얘기인데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수차례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지금 위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도 또한 시정조치를 내렸었어요. 이미 2008년 그리고 2013년도에 시에서 감사실태조사를 했을 때도 그 내용이 이미 내려왔었는데 구가 아무리 시정, 물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저는 공동주택들이 구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잘못을 했어도 시정조치 받고 이행 안 하면 그만이죠. 그것가지고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어쨌든 법도 생기고 조례도 생기니까 감사라도 한번 청구 다시 해 보자. 감사는 다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청구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희들이 시정명령 나가면서 바로 과태료부과계고가
목소영위원   6월 3일에 과태료 부과를 하셨네요?
  이제라도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이긴 하지만 저는 주택관리과에서 한신ㆍ한진아파트에 지하대피소 관련한 문제가 이렇게 되어 왔다면 다른 곳들도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나마 성북구에서 가장 큰 대규모아파트 주택단지에서 여러 차례 민원이 있고 또 그런 실태조사들을 해서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구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주택관리과가 늘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오셨다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희가 처리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까지 아니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만, 모든 공동주택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것은 소송이 걸려있는 건이다보니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이 건이 금방 끝날 수 있는 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명도소송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최선이라고 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렇게 보니까
목소영위원   지금 명도소송 진행되고 있는 것 맞아요? 확인하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1년도에 명도소송 1차가 판결이 끝났었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소송까지 다 끝나서 2012년 1월 31일에 보니까 서울지방법원 집행관 강제집행 법률적으로 없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달을 못하는 부분 같습니다, 2012년 1월에 받았던 겁니다.
목소영위원   강제적으로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 판결은 난 것이고. 판결은 난 것이잖아요. 지금 소송은 진행중이 아닌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2011년도에 2심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과장님, 이 건은 감사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감사준비는 모 의원님께서 감사를 준비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입주자대표 그쪽하고 갈등이 있으셨나봐요.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관리소장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권고를 했고 입주자님들이 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 받는다는데 왜 당신들이 방해를 하는가, 그런 부분을 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구가 도대체 주택관리과가 관리소들에게 어떻게 보였으면 구에다 하는 감사청구서류들을 다 치워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까 정말 개탄스러워요.
  그만큼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몇 억씩 예산 잡아서 지원해 주고, 물론 주민들이 50% 이상 이제는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지원해 줘도 거기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위법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 아파트 일이다’, ‘구에서 관여하지 마라’, 사실은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 개입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실제로 이행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관리소들은 그냥 구청은 그래라,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지금 이 수준 아니에요?
  어떻게 주민들한테 감사청구 동의를 받고 있는데 그 서명지들을 다 빼앗고 그것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의원들이 이 위법한 사항을 발견하고 바로 잡아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관리소가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방해행위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사실 이 부분은 너무 오래된 사항이다보니까 저도 와서 판단하기가 곤란했어요.
목소영위원   아니, 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정도를 들으셨으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래서 제가 실제로 현장을
목소영위원   지금 소송 진행 중도 아닌데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계시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실제로 가서 보니까 불법점유를 하고 있고 NGO미디어인가 무슨 이상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현장에 가서 봤고 그것을 보고 불법사항인 것을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처분까지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너무 늦었어요. 늦었지만 다행히 지금 주택관리과에서 실태조사내지 감사 여러 가지 과정들로 그래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후로는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안인 만큼 저는 이게 명백하게 짚어져야 되고 이 사안 자체가 너무나도 위법적이고 너무나도 정말 이런 사례가 있을까 싶어요. 주민대피시설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그것을 재임대를 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주택관리과가 이렇게 손 놓고 과태료 부과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면 정말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500만원 과태료 산정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산정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주택법에 상한선을 주고 있어요.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따른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재임대를 줬다는데 재임대는 얼마를 대신 줬습니까? 알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재임대 준 거 금액까지는 제가 잘
윤만환위원   아니, 과장님이 최소한도 이런 500만원 정도 하는 금액이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했어야죠. 몰래 사용하고 또 원 소유자가 누구인데 누가 또 사용하고 있는지 뭘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안 하고 500만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했다니까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부과한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아니,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봤고요. 그다음에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맞는 주택법에 과태료 조항을 대비해서 500만원을 부과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1년에 500만원 하면 얼마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권영애   실제로 그 임대료가 얼마인지도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월 임대료가 얼마며 1년 동안 받는 임대료도 알고 계셔야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게 그분들한테 지금 명도소득이 걸려있어요. 그런 관계에서 저희가 당시 얼만데 임대해줬소, 지금 임대료가 입주민과 그 사람과의 계약관계가 저희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용도에 맞게 써야 되거든요. 거기를 임대를 하든 뭐하든. 용도에 맞지 않게 썼다는 거죠.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위원장 권영애   그러니까 용도에 맞지 않게 썼기 때문에 임대료도 그 아파트현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 알고 이미 조사를 하고 목소영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다 알고 계셨어야 된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거는 옛날 것은 있어요. 2007년에는 임대료가 월 300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니까 과태료 1년에 500해봤자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지를 하시고 계셨어야 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런데 상한액이 각 항목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이상을 부과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거든요.  
윤만환위원   그런데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에요. 잘 모르잖아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500만원은 법에서 1,000만원 이하를 정하면 보통 시행규칙에서 각 항목별로 금액을 정해줘요.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시행규칙이 보통 별표에 규정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시행규칙이 500만원 한도라는 거죠?
○위원장 권영애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윤만환위원   과태료 부과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계속 구에서 계속 압박해야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목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압박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과태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과태료가 납부되면.  
윤만환위원   지속적으로가 한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또 시정명령 나가고 절차에 맞게 과태료 또 부과하고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학동위원   형사고발은 안 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이미 소송까지 진행돼서 집달을 붙인 것 같은데 집달에서도 지금 서울지방법원에서 집행관, 법률적으로 집달을 시행 못하겠다, 라는 답변까지 왔나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단계에 입주민들과 이 사람과 계약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됐는지 묘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집달도 법인데 법원에서 집달을 못시키는 정도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 계약관계에서 뭔가 있다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 계약 관계가 아무리 있어도 불법으로 사용한 건 불법이잖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충분히 고발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돼야 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지.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형사까지는 고발을 못하는 게요
박학동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형사고발이 되는지를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 주차장이 하나있다고 예를 들게요. 주차장이 하나있는데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차장을 이 사람한테 임대를 줬어요. 그럼 이 사람과 나하고의 법률관계가 하나가 있고요. 우리 행정청에서는 주차장을 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두 가지가 나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의 불법사용에 대한 것들이 말씀하신 불법 과태료만 있는 게 아니라 형사고발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지. 그건 뭐냐면 관에서 못하면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 할 수 있다는 거지. 같은 입주민이 불법사용에 대한 것을 형사고발 할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관에서는 명분이 없어서 과태료만 계속 부과하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입주민의 권위로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건 별도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입주민들께서도 십 수년이 지났다면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구요.
박학동위원   지금까지 몰라서 그렇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찾아볼 수 같은데. 같은 단지 입주민이 뭔가 액션을 취하면 된다고 보는데.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형사고발까지는 아마 입증자료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목소영위원   그 당시에 용도를 입대위에 의결이 있었던 사항인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네. 건축허가 당시에 저희들이 그것도 과연 대표자가 맞는지 옛날 청사진이라고 하나요. 저희들도 그거보고 찾고 뭐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죠. 그런 서류들이 미비한 상황에서 어쨌든 입대위 의결이라는 있는데 입대위 의결자체에 이 건을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서 쓰게 하는 자체가 사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입대위 의결을 하든 말든 그 입대위 의결도 잘 못된 거고요. 불법으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목소영위원   용도로 변경해서 쓸려면 여러 가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기타등등 이런 요건들 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충족하지 않은 입대위가 의결한 거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네. 그렇게 보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제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입대위나 관리소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강제집행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법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나는 이게 이번에 처음 불거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차례 민원제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시정명령이 나갔었고, 서울시에서 하는 실태조사에서도 시정명령이 나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시정명령만 내리고 아무 것도 안했기 때문에 저는 10년이 지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라도 과태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내지 계속 현장방문하고 주민들 감사청구하는 것에 구가 관여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에 있어서 방해행위가 있을 때 정확하게 짚어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진행하셔서 이것이 빨리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것 하는 하나랑 또 하나는 구의 관리소 이런 것들을 떠나서 여기는 대피소잖아요. 공동주택의 대피소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나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뒤에서 끄떡끄떡 하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지하가 다 대피소입니다.
목소영위원   대피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되어있고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이유는 최근 수차례 경험하지만 만약에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면 정말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얼마나 큰 위험에 직면하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여기가 지하대피소이기 때문에 또한 빨리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네.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건뿐만 아니라 한신ㆍ한진아파트가 워낙에 대규모단지다보니까 워낙에 갈등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렇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대피소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건의 주민 감사청구 및 서명을 여러 가지 들어가고 있죠. 그 과정에서 계속 관리소의 방해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것 이라고 생각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 방해행위가 있다는 모 의원님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사실 제 눈으로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주신다면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나간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아까 이 부분은 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90% 이상은 파악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할 겁니다.
목소영위원   네. 앞으로 더 해주시고, 더불어는 성북구에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이런 대피소들이 다 쓰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다 쓰이잖아요. 그런 안전관리 차원에서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의 대피소들을 점검하시고 이 기회로, 다른 아파트들도 이렇지 않을 거라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희가 이번 사건을 파악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혹시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사진을 보면 거기가 이상하게 되어있어요. 지하가 지하가 아니에요. 여기를 대피소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웃겨요. 묘합니다. 그 당시에 건축허가 나갈 당시부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차적으로 대피소라고 지정된 부분, 그것도 청사진하고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 다른 부분도 있었고, 그거 추적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쨌든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피소관계는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또 이후에 안전치수과나 이런 데도 구에 있는 대피소들...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지금 말씀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피소고 뭐고 떠나서 주인이 월 300만원 받았다. 원 한진아파트 관리소하고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가 있었다면 그 계약서를 파악해봐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확실히 파악해서 아까 말씀대로 행정 시정명령이 되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원래 받을 사람이, 형사처벌이 가능 하다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사법 쪽 그런 부분은 입주민들이 벌써 소송까지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명도가 같다는 건 방 빼라는 얘기잖아요. 거기까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불법점유해서 소송 끝났지만 강제 집달은 어렵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목소영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늦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 지금까지 직무유기에요. 나쁘게 표현하면. 진즉 파악이 끝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시행했어야 했는데 안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데 말씀대로 아까 물어보니까 과태부과를 했다. 6월 30일까지 사전통보를 했는데, 과태료 부과되면 공동주택에서 감사요청을 할 경우 거기에 과태료 부과를 또 할 수 있다고 했죠? 올해 안에.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치면.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이 과태료는 이미 부과가 됐지만 감사요청해서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법에서 보면 동일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1년에 1회 정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태료라는 것도 같은 건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불법주차 되어있을 때 딱지가 5개, 6개 붙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정기간 외에 유예기간을 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라고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일만에 또 부과하고, 또 부과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더 많아 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개인이 분양받은 게 아니잖아요. 160 헤베를 개인이 분양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계속 쭉 쓰다가 자기가 그만 쓰고,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한거야. 그럼 그 돈이 공동주택 동대표로 들어가야죠. 개인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개인이 분양받은 것이 아니니까, 다만 관에서는 불법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만 무단과태료를 물리는 거지.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외의 것은 동대표의 주민들이 횡령이잖아. 면적을 분양도 안 받은 내용을 자기가 마음대로 임대해서 돈을 받는 것은 당연히 횡령이죠. 그 부분을 동 대표나 주민대표들이 그 사람을 고발해야 되는 내용이지. 자꾸 여기서 무단점유, 무단사용 과태료 외에는 관에서 할 게 없잖아. 다만 횡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동 대표로 들어갈 수익금이 어느 개인한테 간다면 그건 개인이 횡령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매듭져야지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관에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을 관리할 책임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하고 실시해야.  우리가 공동주택에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동 대표 교육이라든가 동 대표 회장교육있죠? 보니까 비용 들여 하더만. 그럴 때 동 대표들한테 그러한 교육시켜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횡령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동대표에서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결된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각종 민원이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례위주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한진아파트뿐만 아니라 성북구관내에 소소하게 공동주택의 민원이 거의 다 어느 개인들이 몰래 해먹는 모르게 받아가는 돈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동 대표회장 교육 때 잘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게.
  왜냐하면 거의 다 일반인들은 해라고 해도 못해요. 모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관련된 동대표라든가 동대표 회장이라든가 뭔가 거기에 관련되어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까 장난치고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할 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게 최고라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대로 자동차도 말씀을 했는데 자동차도 제가 영등포에서 60년대에 공장을 했어요. 자동차가 매일 단속을 하니까 매일 떼요. 나중에 하도 떼다보니까 니 맘대로 해라. 해서 딱지비만 400 얼마 낸 적이 있어요. 말씀대로 이것도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압박을 말씀드리냐 하면 만약에 계속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감사해서 납부도 하지만 현재 한진ㆍ한신아파트 주민들이 수시로 돌아가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번씩. 그러면 계속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검토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사실 여기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안전대피 시설을 대여를 해줬으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게 십수 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윤만환위원   그 당시에든 어떻든 지금도 돈 받을 거 아니에요. 월세 받아요, 안 받아요?
박학동위원   개인이 받아간다며
윤만환위원   재임대는 상관없는 거고 입주자 대표한테 돈 안줍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 돈을 개인이 받았다기 보다는 임대가 나갔으면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비 이쪽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아파트 공동으로. 개인으로 들어갔으면 횡령이나 그런 거죠. 그건 입주민들이 형사고발하셔야죠.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원 한신ㆍ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가 계약을 써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월 300만원이라고 했죠? 월 300만원 씩 납부를 했죠? 입주자 대표회의에. 지금도 납부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금액이요? 지금은 명도소송중이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윤만환위원   버티는데 월세를 주냐고. 사용료를?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사용료 안내죠. 안내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그쪽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윤만환위원   언제부터 사용료를 안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자기들은 원래 그 장소가 아니고 옆에 적법한 장소였답니다. 거기를 임대받았는데 이 입주자들이 이쪽을 쓰라고 해서 이쪽을 썼대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쪽이다. 이러면서 이게 섞이는 거예요. 섞이면서 여기까지 온 상태라고 보입니다.
윤만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입주자대표회도 안전대피소였는데 이 대피소를 임대를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잘못된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다보면 입주자대표에도 잘못된 것을 시정을 시켜서 거기에도 부과를 시켜야죠. 무슨말인지 몰라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것은 그 당시에 시작할 단계로 가서 하기에는 저희들이...
윤만환위원   원래는 어디입니까? 거기다가 부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입주자 대표에다가 부과를 해야 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이것은 관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주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관리주체하고 이미 계약하고 돈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임대를 줄 수 없는데 계약을 해서 주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관리주체는 과태료가 계속 부과된다는 사항을 인지하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일부 입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지금 감사청구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횡령 같은 것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형사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들한테 행정적으로 처분을 해달라는 부분은 지금 처분을 하고  있는 관계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장 권영애   여기에서 마무리 발언으로 목소영위원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위법적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얘기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안전관련해서도 이 계기로 다시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만 대피소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비상구, 옥상으로 올라가는 개폐문 이런 것도 사실 너무나도 많잖아요. 제대로 관리 안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점검하는 계획을, 혹시 가장 최근에 점검한 적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희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그쪽으로 집중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시다시피 길음동에 재난 E급 이거를 철거하냐 마냐 이런 부분
목소영위원   공동주택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다음에 공동주택 부분도 지금 스카이아파트라든지 D급 대일연립이라든지.
목소영위원   그런데만 하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쪽을 위주로 가지 나머지는 관리업체들이 나와 있잖아요. 전문가라거나 영선사도 있고 다 기술자들이 있는, 거기하고 입주민들이 하셔야되는데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겠죠.
목소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입대위 회의도하고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만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일단 실태를 받아보시고 전수를 나가서 조사하는 게 힘들다면 현재는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받아보시고, 그거가지고 일부 실태조사 나가면서 안전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씩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체계를 잡으셔서 내년에는 실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공동주택 관리에서 감사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알고 계신 그 이상을 파악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망대피소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성북구 관내 몇 개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159개 단지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아파트 대피소 다시 한 번 재검검해서 전수조사 한번 해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기회에.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희들이 우선은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실태조사 상반기 사례집 발간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포함됐나 물어보는데 그건 안됐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네.
윤만환위원   이거하실 때 그런 데는 공개를 하세요. 안전망 대피소를 완전히 비워놓을 수 있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고요.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자유공모사업에 대해서 보통 몇 개의 아파트에 지원을 하고 심사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 알고 싶은데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지금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세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자유공모사업,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 어르신 보안관 운영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자유공모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이 제일 크고 나머지는 정액제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자유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2015년의 예를 들면 25개 단지가 신청했고요. 하나는 결격이 있었고요. 그래서 24개단지. 하나의 결격이라는 것은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안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한 개가 탈락이 되고 24개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2014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단순행사성 부분도 있었고 그야말로 내부에서 자기들끼리만 하는 사업이라는 지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도에는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심사기준에서 가장 크게 역점을 본 건 과연 저희가 지원을 한번 했을 때 한번 지원으로 끝날 수 있는 지,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지원이 끊기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건지,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많이 뒀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를 뒀다면 지속가능성과 아파트단지만의 자기들 끼리끼리가 아니고 무슨 장터를 개설해서 옆에 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위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고요. 금액배정도 역시나 그런 사업에 많은 부분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만약에 어떤 아파트가 2013년에 텃밭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2014넌도 똑같고, 2015년도 똑같고 계속 텃발을 주제로  공모를 신청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구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주시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텃밭 같은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3회 이상은 지원을 안하구요.
이은영위원   3회 이상이면 3회도 포함인데.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3회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지원해주면 안되겠죠.
이은영위원   제가 2013년도부터 자유공모사업에 선정된 아파트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2013년부터 지금 3회 연속 받는 아파트가 두 개나 있어요. 그것도 주제가 똑같은 걸로 그리고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8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 3개 아파트는 3년연속, 또 3개 아파트는 2년 연속, 그래서 저는 이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자체가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일정 아파트만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특정 아파트에만 계속 여러 번 돈이 나가고 있으니까 홍보가 잘되어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홍보부분은 아파트 단지별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하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별로 공문이나가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는 관심없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했다하시면 부족했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3회까지만 하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텃밭 같은 경우에 한번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텃밭에서 수확물도 해서 좋은 일에 썼다고 했을 때, 이걸 중단하면 텃밭이 묵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은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2013년에 텃밭으로 1,000만원을 받았는데 구에서 너무 쉽게 줬다. 그러면 2014년도에 3,000만원 한번 해볼까 그럼 3,000만원 또 줘요. 2015년도에 3,000만원 줬으니까 좀 더 올려볼까? 금액이 모르겠어요.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나름대로 이정도가 필요하니까 요청했겠지만 너무 구에서 쉽게 주니까 그리고 지금 25개 아파트가 신청을 했다는 것은 거의 100% 당첨률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취지는 좋잖아요. 아파트공동체 문화사업이고 아파트가 너무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의 부재로 리더를 발굴하고,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끼리 뭔가 좋은 걸 해보자하는 취지인데 그게 너무 특정 아파트에 돌아가는 것 같아서 홍보를 좀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3번 연속 지원받는 일은 없도록, 차라리 이것을 숫자를 채우지 마시고 만약에 25개 아파트 신청했는데 10개는 중복이다, 그러면 그냥 남는 돈을 차라리 아파트시설관리비로 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리더양성아카데미에 관해서 질문 있는데 이것도 신청서식을 봤더니 50명이 선착순 모집이에요. 그런데 선착순 모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몰려서 딱 50명까지만 마감, 이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수기를 살펴보니까 자기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아파트 동대표여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했다라는 수기가 있었어요. 어차피 그럴 거면 그냥 선착순 모집으로 하지 말고 모든 아파트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지금 성북구에 50%정도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아파트별로 동대표별로 돌아가면서 이 아카데미를 수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더 이렇게 넓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희가 그래서 아카데미를 올해에는 금액이 1,500만원이 있는데요. 600만원은 이번에 57명만 하고요. 나머지 900을 가지고 아파트별로 순회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은영위원   앞으로 더 많은 아파트에 혜택이 가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심사위원은 뽑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심사위원은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미영위원   임기 2년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그래서 그분들이 2015년도 사업을 심사를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선정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아파트 공모사업에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없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두 분이 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심사위원이 자기 아파트에 사업이 들어온 분들은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지만 빼는 것으로 향후에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성에 약간 어긋나는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이번 심사를 하면서는 심사위원님들이 참석률이 저조하고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심사에서는 반드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지원센터에서도 공동주택사업, 허브센터 거기서도 심사위원들을 그전에 보니까 2, 3년 전 일이지만, 심사위원님들이 자기사업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사업들을 많이 따가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은 내년에는 하실 때 이런 것을 생각해 두셨다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이 들어오는 아파트는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작년 2014년도에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내용을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632개 중 사례에 보니까 153건이 양성화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네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전년도에 신청이 다 돼서 올해까지 최종으로 한 게 363건을 양성화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기간이 언제까지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마무리 끝났습니다. 이제 특별법이 다시 한시법으로 나와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632개 중에 363개.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363개를 특정건축물로 양성화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 50%, 한 45% 못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지금 양성화가 안 된 무허가건물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한테 강제이행금이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관에서 그런 한시적으로 양성화법을 줘서 양성화했는데 나머지 45%에 대한 그 사람들이 불법건축물로 잡혀서 계속 강제이행금을 물게 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도 지금 관하고 민하고 싸워야 될 일이잖아요. 부과하면 부과하는 대로 갚는지 안 갚는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게 계속 아무래도 민원 같은데 이 민원에 대한 해결이 관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종이 하나 보내면 끝, 종이 하나 보내면 끝. 하지만 실제 받는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마음적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을 끝났다, 안 된다 해서 못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을 길이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위원님 말씀하신 게 참 어려운 사항 같은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특별법으로 만들어져서 한시법으로 운영됐던 부분이 있어서 또다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한시법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특정건축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저희들 행정청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특별법이 있을 때 홍보를 확실히 해서 향후에 일어나는 부분까지도 설명이 되고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더 많이 했더라면 민원의 소지가 적었을까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지금 다 끝났으니 지나간 건데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 과장님 이하 주택관리과에서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질타하고 싶어요. “이왕 하세요.” 하니까 한 사람만 하고 안 한 사람은 안 한 것으로 하고 됐습니까? 아니면 개별통지를 했습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이게 1년 이상 진행된 거거든요. 저희가 주민상담실을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운영을 했고요. 동에도 상담소를 2014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두 달 동안 운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사람한테 100%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렸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박학동위원   작년 자료에 건의처리사항현황에 처리한 자료보니까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 나가보면 실제 거기 자료는 올라와요. 자료는 올라오는데 거기 24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과연 얼마나 가서 홍보해서 건축물 양성화하는데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너무 홍보가 안 되고 일처리 하는데 안이하게 그냥 앉아서 동주민센터에 그냥 각 직능단체에 자료나 주고 해라, 하는 내용이었지, 실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2개는 파악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이분들한테는 매년 정기분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나가잖아요.
박학동위원   나가는 것 가지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나갈 적에 저희가 안내는 다 드렸어요.
박학동위원   개별로?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몇 푼 안 되는데 그냥 내고 말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동안 체납된 부분도 있으면 체납분까지 이것은 싹 내고 다 한 번에 내고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건축사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실질적으로 번듯하게 내 집 갖고 어느 정도 산다는 사람들은 그냥 문제가 없어요. 제가 민원을 받아보면 거의 다 어려운 분들의 민원이거든요.
  그분들이 거기 150만원, 200만원 많게는 그 비용이 300, 400이 되거든요. 그 비용이 없어서 못하고 포기하고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뭔가 관에서도 주택과장님이나 도시환경국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 뭔가 그런 쪽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보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부분은 계속 민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질타하고 싶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희들이 불합리했던 점이나 이런 점들은 다음에 의견조율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아파트 실태조사 한 게 있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2014년도도 있을 것이고 2015년도 있을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주요내용은 뭐냐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실태조사를 했는데 한 600건 정도가 적발이 됐어요. 지금 우리 구는 몇 개정도가 적발이 됐나요? 그다음에 시정조치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고?
  2014년도 주택관리과에 아파트 관리실태조사요청단지현황해서 저한테 들어온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민원내용하고 비리유형하고 관리방법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아파트까지. 이것은 어차피 2014년도에 국한해서 했던 것이고 일단은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한 바로는 실태조사결과 행정처분 등은 178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자격정지가 몇 건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6단지에 178건으로 집계가 되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178건에 6개단지에 자격정지가 몇 건이냐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작년도만요?
김태수위원   자격정지.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자격정지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고발 수사의뢰한 부분은?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고발수사는 없고요. 과태료가 한 건 있었고 시정명령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시정명령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죠?
  시정명령이라고 그러면 최하예요. 그냥 우리 관에서 당신들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다투지 말고 주택단지 내에서 그냥 대화하면서 잘 지내십시오, 하는 게 시정명령인데 예를 들어서 타구나 아니면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격정지나 고발수사의뢰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징계수위를 맞춰서 나름대로 말미에는 시정명령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다 나름대로 세심하게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고소고발의뢰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사례도 있었다라고 발표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178건이면 실질적으로 작은 건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나서서 중재역할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 직접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이나 주임님들이 직접 나가셔서 중재역할해서 무마됐던 사건도 있을 것이고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텐데. 그런 대표적인 시정명령 중에 어떤 케이스가 제일 나름대로 우리 관에서 개입했던 부분이 남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피력 한번 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많은 부분이 계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계약에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았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불공정한 제한조건 같은 것들을 부여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건들이 계약에 관한 것들 그게 제일 많았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왜 고발이라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가 없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꼭 부정이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으로 조언을 해 주거나 입주자대표회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잘 모르고 했던 부분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전부다 과태료나 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 정도로 하고, 어느 정도 실태조사라는 게 시작되고 한 2, 3년 정도가 흐르다보니까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입주자대표회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실태조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위반이 되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과태료 1건에 대해서 부과한 사례가 있고 앞으로는 위반에 대해서도 과거 같이 시정명령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자료를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약에 관한 건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또 모르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대체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저한테 자료가 들어온 것이 보면 비리유형이 업체선정에 대한 부조리도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보조금부조리도 있고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부조리도 있어요. 그다음에 공사용역에 대한 부조리도 있고. 그다음에 선거 관련에 대한 부조리도 있어요. 그다음에 구청지원금에 대한 부조리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사 관련한 부조리도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면 아파트입주민들이 내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부조리도 또 발생이 됐어요. 관리비 횡령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시정명령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의아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계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어차피 이뤄지다보니까 이것을 말 자체로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 깊이 개입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시정명령으로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한테 자료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도 답답하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여기보시면 공사용역 아까 제가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업체선정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다 계약에 관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다는 말씀이고 여기 일부 입주자대표회에 대한 운영의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결에 대한 것들, 구성에 대한 것들, 선관위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사적 자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고발, 고발할 수 있는 항목이 일단 해당되는지 저희가 검토해 봤고, 그다음에 이게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시정명령이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그게 이뤄지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과태료, 고발 이런 식으로 절차가 있다보니까 최초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적발한 단지에 대해서 바로 고소 고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달라질 거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1차는 시정명령하고 2차는 나름대로 과태료부과까지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014년도 길음뉴타운9단지 구청지원금에 대한 구청지원금 부조리 비리행위가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오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자료를 받고 난 이후에 제가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9단지 것은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계속 질의하게 되면 서로가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 자료를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실태조사결과서를 받아봤더니 지금이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선 질문들과 연계해서 실태조사 지금 저희 성북구에서 2014년, 15년에 4개 아파트를 한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이전에 2개는 서울시에서 했고요. 지금 4개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여기 이 4곳에 모두 공통으로 지적된 것들, 아까 김태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약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그다음에 안전점검, 안전교육 미이행 그리고 안전관리예산 미확보 이런 것들이 4곳 다 동일하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각 아파트에 정말 안전 관련해서 진행되는 시설물 그다음에 계획, 교육 그리고 대피방법 매뉴얼 등등 이런 것들을 유형화하셔서 이것을 딱 받아보고 실태를 다시 파악할 수 있는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위원장 권영애   지금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지금 주택과 이미영위원님 자료요청한 거 왔나요?
이미영위원   아니, 제가 천천히 달라고 했어요.
○위원장 권영애   지금 주택과하고 있는데 천천히 주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건축과 박학동 위원님 왔습니까?
박학동위원   안 왔어요.
○위원장 권영애   그다음에 주거정비과 이런 것은 어차피 오후에 주신다고 했지만 목소영위원님이 중앙하이츠 지적한 사항, 조치된 것하고 공동주택 실사 조사된 결과보고서 받으셨어요? 목소영위원님이 받으신 자료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제가 분명히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다 깔아달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또 우리 김태수위원님 말한 각부서별 민원처리된 내용. 그다음에 목소영위원님이 얘기한 빈집살리기프로젝트 관련해서 2015년도 사업시행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가져오시라고 했고, 윤만환위원님이 공가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자료. 도시계획과 지역생활권 내용 4개 영역 이것하고 또 우체국에 대한 이런 거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식사하시고 하죠.
○위원장 권영애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이 1시간이 넘게 2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받아본 것은 목소영위원님이 얘기한 자료 하나만 들어와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자료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개 자료는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권영애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자료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자료, 윤만환위원님이 얘기하신 유휴지 공가에 대한 것은 얼마 안 된다면서요. 이것 같은 경우는 쉽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은영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공모사업 2014년도 어르신보안관일지. 이것도 그냥 복사해서 바로 갖다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안 들어와 있고, 주민참여예산 이것도 마찬가지고. 주민참여예산 명단도 이거 주기 어려워요? 국장님 이거 지금 12시 35분이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일단 제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양이 많은 부분들이 있고 자료가 사무실에 있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거기서 또 찾아서 복사해서 들고 와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위원장 권영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 자료가 안 오면 위원님들이 뭘 보고 질문을 하라고.
  일단은 저희가 2시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셔야 돼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미에 자료요청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같이 포함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부과, 3차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전부다 해서 같이 다 취합해서 주세요.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몇 가지 지원사업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어린이 놀이터 금년에 2억 2,000 가지고 공동주택에 인근 주민에 대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 유지보수, 에너지 절감 절수 및 설치개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이것을 사업비 2억 2,000 가지고 지원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이것 이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집하장 있죠. 그러한 부분도 혹시 지원이 가능한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부 임대나 일부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계상 문제가 있어서 도로변에서 그게 보인다든가, 도로변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태조사해보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쓰레기 하는데 까지는 저희가
박학동위원   음식물쓰레기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청소행정과가 별도로 있으면서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가든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청소행정을 하는 데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공동체 활성화 쪽에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소위, 설계상 문제가 있어서 도로변에 음식물쓰레기장을 큰 길에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냄새가 나고 파리 모기떼가 많이 끼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직 파악을 안 해 보셨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네. 정확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러한 곳이 실태 파악이 되어서 이것은 진짜 공동생활에 자기네 아파트의 일이지만 인근 주민한테 불편을 준다든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런 경우라면 저희들이 인근주민에 피해가 야기된다고 하면 어떤 시정이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서 안쪽으로 들이던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액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창구는 청소행정과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는 걸로 보입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건의라든가 일부 주민들이 안으로 넣어라. 밖에서 보기가 안 좋다 넣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안쪽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네 자금 들여서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럴 때 관에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50대 50이라든가, 얼마정도 지원해서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환경문제로 인해서 공동주택에 자기네는 괜찮지만 인근에 피해를 준다는 내용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청소행정과와 협의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서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과별로도.
박학동위원   공동주택에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에는 많은 돈은 안들 것 같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야기될 때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옮기라. 그래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그 답변밖에.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러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아니, 과장님. 분명히 앞으로도 제가 이 문제를 계속 다루겠지만 이것은 어느 면에서 얼마나, 그러면 과장님 이것 자료 요청할게요. 그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갔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까 179개 단지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159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59개 단지를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아파트 159개 단지 속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실태파악해 주시고, 향후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런 게 맞다. 라고 했을 때 일괄적으로 지원이 돼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봐야죠.
  제가 질문으로 끝날게 아니라 이런 사업에 대한 것도 앞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뭔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야된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소지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 나서서한다는 것은 지금 청소행정 일원화 측면에서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우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또한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행정적인 부족이 있다면 우리가 협조관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청소행정과는 쓰레기라고해서 청소행정과로 얘기하는데 저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줘야 주민들이 자기네 예산의 100%가 아닌 일부라도 들여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만 해도 몇 개 돼요. 길가에. 자기네는 안에서 해놓고 담도 안 친 상태에서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음식물 쓰레기통 갖다놓고 매번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못 지나간다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청소행정과가 우리 의회로부터 많은 질타도 받았고요. 음식물쓰레기 냄새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도 그러한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의 예산도 확보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만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 주택과에서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만 말씀해주세요. 제가 그럼 민원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지금 현재 2015년도는 지원금액이 바닥이 났습니다. 다 나갔고요.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때 잡더라도 명목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올해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박학동위원   항목상 지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항목상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야기된다는 부분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민원을 받아요.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민원이 아니고, 인근에 사는 사람민원이죠. 그럼 아파트에 가서 얘기해봐야 돈 없다고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아파트 쪽에 공동주택 쪽에다가 구청에서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해서 주위의 주민들을 위해서 안으로 넣는다든가 다른 장소를 이용해서 냄새 안 나게 시설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의원으로서 얘기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지원도 안 되는데 의원이 마음대로 가서 그거 우리가 해드릴게요,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을 주셔야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우리가 해준다면 그게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애매하네. 그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될 수 있으면 청소행정과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공동주택의 지원사업항목에는 넣을 수가 없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 부분에서 해석상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상의 문제점으로 들어가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학동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본 위원이 한번 연구해 볼 테니까 우리 주택관리과에서도 연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주셨는데 제가 검토를 했어요. 짧은 시간에 검토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민원 내용에 보면 대체로 아마 우리 관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법률검토는 누가 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법리검토는 실태조사 나갈 때 회계사
김태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많은 건수를 변호사를 대동해서 나가서 법리검토해서 답변을 주신다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지금 실태조사하고 제가 혼선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제가 민원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있고, 입대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있고, 그 다음에 동별 대표자 해임무효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발생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관리사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네. 주택관리사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주택관리사 그 분이 직접 나가서 민원을 듣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게 안 되면 관에서 다시 개입을 해서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아파트에서 만약에 우리한테 민원을 야기해서 왔으면 그거에 대한 법리검토는 누가 하냐는 얘기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법리검토는 1차적으로 우리관리팀 하고
김태수위원   1차 관리팀.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네.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해석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문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분들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또 자문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양쪽에서 싸움이 붙었을 때는 저희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자기말만 맞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행정청이 어떤 답변을 줬을 때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자문변호사라고 하면 공동주택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문변호사가 지정돼 있고요. 이분의 도움을 많이 청하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는 30여건 자문을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 상반기까지 무려 830건 정도 돼요. 작은 건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작은 건수는 아니고,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주택과에서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팀장님이 계시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원을 한명이라도 더 충원해서 민원 처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저희 국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다보니까 저희가 충원요청을 해도 즉시즉시 충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충원을 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주요내용으로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름대로 지적되는 사항이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절하게 위반이 된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면 그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셨다가 연말에 불쾌하게 서로 얽히지 말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질의할게요.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팀장님한테 충분히 얘기는 들었어요. 길음뉴타운 9단지까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자료는 아직까지 지금 안나와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청 지원금 부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자금을 회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금회수가 안 되면 이 9단지에 법적인 검토까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1,900만원정도 들어간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1,180만원 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구청지원금으로 해서 아파트 자생단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무단 사용이 되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 부분은 주택과에서 지원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사회경제과에서 지원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 자료는 사회경제과에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사회경제과 소관이라고 하면 우리 도시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뤘다고 얘기하시고 회수하시라고 얘기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분명히 전달해 두긴 할 텐데.
김태수위원   구청지원금 부조리라고 해서 심각한 문제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이것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이게.
김태수위원   원인행위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못 밟은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만약에 회수사유가 있다고 하면 회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김태수위원   당연히 해야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지금 여기에 써놓은 자료가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실제로 이걸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됐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봐야 돼서.
김태수위원   2014년도에 아파트 실태조사 요청단지 현황이라고 해서 저한테 들어온 2014년도 자료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러니까 무슨 자료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014년도에 들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벌써 행정적인 조취를 취했어야하는데 지금도 늦었다는 얘기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게 지금 거기서 민원을 낸 내용이고 실제로 그 민원이 맞는지 틀린지.
김태수위원   아니라니까 비리가 적발된 부분이라니까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이 사람들이 민원 내용이 이렇고 이게 비리유형이 이런 내용으로 정리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실제 이게 됐다는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태수위원   결과물은 그럼 언제 나오나요. 조금 있으면 결과물 나온다면서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 관계로 해서 입주민들끼리 싸움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관계가 성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업무상 배임사건하고 업무상 횡령사건을 조사 했나봅니다. 조사한 결과를 제가 보니까 어쨌든 이것은 업무상 횡령이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종결처리 됐네요.
김태수위원   검찰에서?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얼마나 좋아. 이거 보고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럼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제가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확정이 늦어져서인지 늦게 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꽤 진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고는 넘어가려고요.
  워낙에 재난위험시설 스카이아파트 관련해서 오랫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최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과 결의문 채택, 건의문 채택 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진행상황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우선 이주관계, 관리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 부분은 계측기 30개로 개측관리를 합니다마는 해빙기에도 이상이 없었고요. 저도 직접 나가보고 했지만 안전상의 긴급한 위험사항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보였고요.
  이주 관계는 16세대, 31명이 살고 있었는데 7월말에 한 가구가 이주 가능할 것 같아요. 15세대가 될 것 같고요. 당초에는 5세대 정도가 이주 의사가 있었는데 또 이주 의사를 다 접고 7월말에 한 분 이주를 하시겠답니다. 그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관계에 대해서는 주거정비과에서 일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주거정비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정비사업이 어려워진 실정으로 스카이아파트 정비가 어려워져서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아파트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정비를 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됐던 SH가 됐던 스카이아파트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 이것에 대한 기본방침은 서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가 추진을 할지 언제,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논의 중이긴 한데 약간의 법  개정 사항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회에 법안이, 개정안이 제출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경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도 도정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것 같고 노후된 이런 위험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 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언제 통과될지, 모든 법들이 그러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가 예측을 하기로는 10월 정도에는 법안이 통과될 것 이라고 국토부에서도 예측을 했는데 지금 국회상황이 지연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법개정은 일단 된다고 보고, 그 전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면서 법 개정되는 추이에 맞춰서 같이 진행하려고, 그래서 법이 다 개정된 이후에 추진하면 좀 늦거든요. 일단 추이를 보아가며 저희가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이 만약에 된다면 스카이아파트 부분만 국가가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사실은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스카이아파트만 정비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장애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옹벽이 2단, 3단으로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관을 해치지 않고 주변에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범위를 넓혀서 노후된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일단은 이렇게라도 법 개정을 통해서 활로가 모색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 또 구에서 적극LH나 SH와 의견을 어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법 자체가?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의원님들이 결의문도 제출해주시고 여러모로 신경써주셔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지 않았나싶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이후에 안전문제, 물론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지역에 주거정비과랑 다 연계해서 살고계시는 주민들의 안전문제만 챙기기에는 너무 그 지역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안을 같이 드렸었던 것 같고, 또 고민했었던 것 같은데, 이후에 말만 무성하고 진행되는 건 없어보였고, 또 언론을 통해서는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적극 전환의 모색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는 이렇다 할 얘기가 없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답답함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5월에 이렇게 법도 발의가 되어있고 또 10월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올해 안에 통과가 된다면 그것을 위한 준비도, 이게 어떻게 보면 스카이아파트가 첫 번째 시범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그 지역의 전체적인 주거환경과 잘 맞물려갈 수 있도록 스케줄들을 잘 잡아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챙겨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행감 오늘 시작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노력해왔고 지난 회기 때 진행했었던 것이 좋은 사례들로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아직 갈 길이 멀어서 사실은 이제 막 추진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몇 년 정도 시간이 흐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게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전례가 없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이번 법 개정안의 주요 요지는 E급 시설물, E급 공동주택에 한해서 정비 사업의 방식으로, 그런데 정비 계획에 입안권은 구청장한테 있지만 결정권은 서울 시장한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자치구청장한테 결정권을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E급 시설물에 한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고, 구청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일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처럼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소화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된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E급이라는 굉장히 시급한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에 한해서만 허용을 해주는 방식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지금 법으로 하면 E급만 찾잖아요. 그런데 D급도 E급 못지않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안 해주고 아까 목소영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대한 것이 법이 이러니까 법대로 E급만 취급합니다, 말 표현이 이상하지만, D급도 엄청난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D급하고 E급의 구분이 제대로 된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D급이나 E급의 정의 자체가 E급은 지금 당장 철거하지 않으면 곧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안전상에 위험한 건물이 E급이고, D급은 위험하긴 하지만 당장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D급이거든요. 그래서 D급과 E급의 등급 제대로 판정이 되어있다면 E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해 보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사실상 E급에 진행이 안 되니까 D급으로 못가고 있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D급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유로 D급 판정을 받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E급 건축물은 제대로 된 E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될 겁니다.
박학동위원   목소영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안전의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주셔서, 하여튼 법 개정 찾고 법 찾고 그런 것을 찾다보면 어느 한날 무너졌을 때 과연 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공동주택관리 지원이 2015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몇 건 정도가 이뤄졌나요? 심의는 언제 했어요? 올해 심의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공동주택관리사업은 심의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심의했어요? 몇 건 들어왔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우선은 주차장 LED교체사업으로 25건이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개선사업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김태수위원   30개 단지였는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동신아파트하고 정릉산장아파트에 이번에 지원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동신아파트가 언제 이뤄졌던 거죠? 월곡동 동신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월곡동 동신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몇 년도에 개보수를 했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죄송합니다. 작년까지 마무리를 짓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올해는 사용이 다 중지됩니다. 다 중지로 해 놓고 접근금지 해 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이게 올해 이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사용이 개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원액이 어떻게 보면 900만원, 6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이렇잖아요, 2014년도 자료를 보면 자부담은 예를 들어서 900만원에 자부담이 170만원짜리도 있고, 600만원에 3,500만원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편차를 둔 이유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지원금 그래서 5:5로 매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진 차이점이 뭔지?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희들이 예산을 감안했을 때 5:5로는 해 주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액을 정하고요. 비율적으로는 최고 그나마 영세한 아파트는 그래도 조금 더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큰 아파트 단지, 잘사는 아파트 단지도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 단지는 조금 비율을 낮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 이내에서요.
김태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줬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한일유앤아이같은 경우에는 신청금액이 2,000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지원액은 900만원이고 자부담은 170만원을 했어요. 1,700만원인가? 170만원인데.
  일단 그렇다고 치고 지금 자료가 없을 거예요, 과장님한테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이게 170만원이 아니고 1,700만원이 오타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1,700이 오타난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이것은 지원신청을 2,000만원을 했는데 지원신청금액에서 우리가 다 줄 수는 없고요. 50% 이내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자부담은 170만원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우리가 2,000만원을 주면 170만원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50% 이내에서 준다고 했잖아요. 900을 주니까 나머지 1,270만원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계산수치상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900만원짜리 하나는 1억 1,760만원으로 자부담 해 버리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한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어떤 것은 170만원이고 하나는 1억 1,700정도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1억 1,700은 성북동 동아에코빌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이 1억 1,700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자료를 좀 더 저희가 잘 정리해서 지원신청이 자부담과 지원신청액과 지원액도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자료가 정리되면서 조금
김태수위원   자료가 문제가 있는 건가?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혼돈을 주게 저희가 작성한 것 같습니다. 170만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1,270만원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렇다보니까 이것만 써놔서 실제 자부담 액수는 안 써 있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오해할 수 있게 자료가 정리가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렇고요. 기타시설개선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도로보수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아파트단지를 지나지 않으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통학로가 되어 버렸어. 그런데 아파트단지에서는 문을 닫자니 아이들한테 너무 야속한 것 같고 또 개방을 하자니 단지가 너무 더러워지는 것 같고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것도 저도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의 주 통학로다 하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도로시설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니까 도로시설과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도로가 많이 망실이 됐어요. 그래서 꼭 걸어다녔다고 망실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 들의 통행이 왕래가 많이 빈번하고 그러다보면 망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더니 전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에 기타시설개선비지원해서 브라운스톤 돈암하고 석관 중앙하이츠아파트하고 종암 극동은 도로보수해서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추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공동주택금지원금 기타시설개선비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취지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지원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위원님들, 주택과는 저희가 오전부터 해서 2시 45분이기 때문에 이따가 포괄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주택과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것은 총괄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5분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바로 도시계획과로 갈까요?
   (「그냥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자료 오지 않았어요?
김태수위원   자료는 왔는데 자료 검토할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5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장위13구역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위13구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셨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취지와 향후 사업추진일정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이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위도시재생센터는 장위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전초기치 같은 위치입니다. 원래 건물을 지어서 하라고 시설비가 내려왔는데 시설비 전에 장위1동 동사무소에 약 10평 정도를 얻어서 현재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센터는 현재 주민의 의견수렴과 민원처리 등 앞으로 향후 나아갈 바를 거기서 현장사무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관련 주민들과 몇 차례 정도 간담회를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지금 2번 정도를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2번이요? 그런데 그 2번 한 것 중에서 가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2번 정도를 했는데 가장 많은 것이 주차장부지확보였습니다. 주차장부지확보가 가장 컸었고 그다음에 막힌 도로가 재래시장 근처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막힌 도로를 하나 개설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역시 가장 큰 것은 거의 70, 80%가 주차장부지 확보였습니다.
이미영위원   처음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잖아요. 예산을 받아서.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거기가 발전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투자규모나 사업면적 이런 게 여러 가지 성북구의 균형적인 성장측면에서 우리 성북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도 해 주시고 주민 모두가 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 즉 뉴타운지역 해제가 되니까 그 지역이 슬럼화 되고 낙후가 됩니다. 그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대안으로 나왔는데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서울시에서 5개구를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해 보자 해서 5개 구가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여기서 선정되어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신중하게 할 것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시범사업이 있으면 의회와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위1동에 갔을 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 혹시 기억하세요? 4년 안에 자기가 반드시 좋은 마을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바람이 있어요. 센터 개소하셨을 때 지역구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는 한번 문자나 같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아마 지역구 의원들만 하셨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개소식할 적에 우리 전 의원님을 상대로 할 것인가 또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을 할 것인가 하다가 개소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건설 위원님들 모두 모셔서 설명도 드리고 해야 하지만 개소식인 관계로 해서 지역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만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해 가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도시건설위원님들 전부 모셔다가 설명을 드리고 진척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예, 감사합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앵커시설 부지매입비로 10억이 잡혀있는데 거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이은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 10억은 처음에 도시재생센터를 만들라는 시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러나 10억이 사전에 내려왔으면 좋은데 시비와 구비가 1:1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들이 복합센터 건축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무슨 의견이냐 하면 장위1동에 도서관과 복합센터를 짓는데 저희 도시재생사업 시비를 합쳐서 거기에 4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저희들은 그 10억만큼 센터 건물 한 층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복합센터를 짓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 중입니다. 원래 10억은 앵커시설비로서 저희 도시재생사업 단독으로 시설을 설치하라는 그런 비용입니다마는 다른 시설비와 합쳐서 큰 센터를 짓도록 그렇게 큰 물줄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 것이 도서실만 들어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도서실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 부모시설이라고 또 여성가족과 시설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3개 시설을 합치니까 건물도 크게 짓고 활용도도 높고 그래서 그렇게 복합센터를 짓는 방향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다정다감세대공감PDF 자료 보여주신 것 있잖아요. 지금 그거 보고 있는데 이 자료를 주민들 의견수렴하신 다음에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만드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작년 12월 26일에 이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12월 26일에 5개구가 시범사업지구로 선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 공모를 해야 합니다. 갑자기 한 달 전에 해서 시에서 공모를 해라,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히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1년간 이 용역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등등 해서 모든 주민의견을 올 10월까지는 반영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이 자료를 보면 너무 걱정이 돼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많은 요구가 주차장요구라고 했잖아요. 사실 거기 주거지가 엄청 많은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요즘 세대 당 차 한 대씩은 기본으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막힌 골목도 많고 그렇다고 일방통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방차가 이렇게 지나갈 공간이 없는 곳도 많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런 것을 가장 원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것은 재개발 뉴타운이 해지된 구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를 도시재생사업이라면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뭔가 보여주려고만 하는, 자꾸 뭔가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여서. 사실 주차장 만드는 것도 예산이 엄청 많이 들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합니다. 작년 12월 26일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100억이라는 예산을 따와야 하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주민의견과 관계없이, 우리가 100억이라는 예산을 따오려면 약간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저희들이 100억을 따고 나서 지금부터는 자료에도 있겠지만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약 50여명으로. 그러면 그 50여명이 끝이 아니라 그 50여명을 활용해서 장위1동에 대해서 전주민을 올10월까지는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견을 교육하고 설문조사 받고 기타 등등으로 여러 방면으로 주민의견을 받습니다.
  받아서 내년 3월까지 그 결과로 용역설계를 마쳐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4월 정도가 되면 본격적인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삼태기마을처럼 주거환경관리사업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 자료를 보고. 왜냐하면 뭔가를 자꾸 만드시는 것 같아서 보면 고령친화마을, 감나무축제, 마을협동조합, 프리마켓 이런 게 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 차이점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들으시면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차이점이 뭐냐고 하지만 지난번에 일전에 제가 장위1동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사실상 일방적으로 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도 만들고 해서 계속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과 같이 나갑니다. 지금 모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계속 접촉해서 그 의견을 같이 나갑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이면 어떤 방향이 설정되면 관에서 일방적으로 나가지만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업을 보다보면 그러나 같이 나간다,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그런 데서 도시재생사업과 차이가 있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영위원   전기자전거 이런 것을 자꾸 만들려는 그런 시도보다는 도시재생시범사업이 지금 시에서 5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장위2구역이 가장 부지는 넓지만 특성은 제일 없거든요. 암사문화유적단지나 이런 데는 특징이 하나씩 있어요. 성수동은 카페공방도 많고 하지만 장위동은 지금 뉴타운이 해지된 그것밖에 특징이 없거든요. 사실 감나무도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정말 지금 여기 사시는 분들이 여기 이 동네는 안 떠나도 정말 좋은 곳에서 우리 살고 있구나, 느낌이 들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센터장님도 이 지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분도 시에서 지정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센터장님이 비용은 전액 시비다보니까 시에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셨고 현재 저명한 고려대학교 건축학 교수님이십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잘 보좌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방향 해소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아무튼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과장님, 지금 이은영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로, 요즘은 주택이 전에는 우리가 한국의 대표주거문화라고 본다면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아파트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도시재생을 개성이 있는 장위2동, 지금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내 개성이 담겨있는 집이어야 되고 또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내 꿈이 담긴 그런 집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도 그렇게 맞춰 지금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3가지가 담겨져 있는 집이라고 봐야 해요. 그런데 100억이라는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도로하나 만들고 나면 이게 없잖아요. 우리 이은영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보면 의견수렴하고 한 게 전부다 주차장 확보라든가 막힌 도로 그러다보면 정말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게 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보면 우리 월곡의 삼태기 마을이나 길음동의 소리마을, 소리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장방문 했지만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 13구역도 그렇게 될까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라든가 주민의견을 최대한으로 모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한번 진행과정에서 모시고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방향이 설령 잘못되거나 우려되는 방향이 있으면 서슴없이 지적해 주시고 또 그러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학동위원   거기 보면 센터장 계시고 도시계획과 직원 2명, 용역사 동네목수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누구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이 센터에는 상주인원이 있습니다. 센터장은 주 2회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시고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이 2명이 상주해 나가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재생사업을 용역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용역업체들이 2명이 나와서 직접 주민의견을 듣고 필요한 것이 뭔가 이런 것을 현장에서 그 용역에 담기 위해서 나와 상주하는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5명이 지금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 인건비는 누가 줘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인건비는 용역비에서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100억 가져온 데서?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용역비라면 100억과 별도로 5억이 있습니다. 10억은 센터시설비고 용역비가 5억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떨어지면 그만두네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어차피 용역을 끝내면 용역업체의 임무는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용역 기간 내의 일이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누가했습니까? 용역사 이분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용역사는 저희들이 용역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디서 구에서?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구에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심사 거쳤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박학동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때 여기 공모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당연히 공모했습니다.
박학동위원   해서 선정하는 과정인데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입찰공고 5일 해서 선정과정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주시고.
목소영위원   몇 군데가 신청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신청을 두 군데가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또 한 곳이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인토엔지니어링하고 하우드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 왜냐하면 동네목수가 솔직히 우리들 흔히 알고 있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동네목수는 이 선정된 인토 업체에서 저희들이 파트를 인문조사분야와 공동체분야, 엔지니어분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 용역업체는 인토엔지니어링이라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했지만 거기서 장위2동을 가장 잘 아는 성북구를 잘 아는 곳과 어떤  하청관계 그런 위탁을 맡긴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런데 동네목수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몇 군데서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개 업체 중에서 인토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토엔지니어링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큰 축으로 물리적으로 재생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동체활성화 부분이 같이 있다보니까 인토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 회사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게 되고 공동체 부분은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이제 원청해서 자기들이 선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주하고 있는 인력은 인토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동네목수라는 데랑 계약을 해서 거기서 한 명이 들어와서 상주하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동네목수는 계약만 하고 실제 여기 지금 정○○씨하고 이○○씨는 아까 인토 직원인가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인토엔지니어링이라는 데가 저희가 원청으로 계약을 한 업체고요. 그 업체에서 다양한 파트의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업체들하고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부분은 아마 동네목수랑 계약을 한 것 같고 여러 업체들하고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계약은 인토엔지니어링하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 성북구와 계약관계는 인토엔지니어링하고만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두 군데서 입찰을 했는데.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러니까 하나가
박학동위원   여기가 된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하나가 인토엔지니어링이 뽑힌 업체고요. 두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하나가 하우드라는 회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우드와 인토엔지니어링이 경쟁입찰해서 두 군데가 입찰했고요. 그중에서 인토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동네목수는 아예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동네목수는 저희가 상관
박학동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동네목수하고 인토엔지니어링하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하우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토엔지니어링과 하우드라는 회사가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도급업체라고 얘기는 했는데.
박학동위원   동네목수하고 인토엔지니어링하고 됐는데 동네목수가 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는데 말씀 중에 보니까 거기 또 원청이에요, 하청이에요. 그렇게 용역이 됩니까? 직원을 쓰는 건데?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것은 저희가
박학동위원   구청에서 뭔가 선정할 때 인토엔지니어링을 보고 했을 텐데 거기서 원청에서 하청을 줘서 이렇게 자료까지 줄 정도로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면서 여러 파트에 대해서 다 수행을 해야 된다는 과업지시를 냈기 때문에 실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을 다 선정을 해야 지만 수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과업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파트에 공동체활성화 부분에 대한 파트를 동네목수라는 데랑 계약을 해서
박학동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네목수가 여기저기서 나와요. 내일 안전건설을 보니까, 계약서를 보니까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사회적기업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공모할 때 그런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또 하청해주는 그런 것을 솔직히 용역인데, 무슨 공사도 아니고 용역인데 실제 전문용역을 줬는데 그 직원을 상주하라. 이것이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실제로 지원센터라는 곳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전초기지라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여기는 사실 주민들하고 접점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 물리적 계획을 하는 그런 쪽에 지원해주는 업체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은 공동체 활성화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과 관련된 파트에서 나와서 상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모해서 원청을 동네목수로 했으면 됐는데 왜 안 그랬냐는 말이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거는 자격자체가 저희는 동네목수 같은 공동체 활성화부분을 다 쪼개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 업체별로 파트별로 계약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프로젝트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한 거고 그 업체에서 나머지 사항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게 저희가 계약을 한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동네목수 같은 데가 들어온다고 하면.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격이 안 돼서 공모하는데 참여도 못시키는 회사였고, 지금에 와서는 전문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또 원청 받은 인토엔지니어링 직원은 아무도 없고 이 사람들 관리 누가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센터에서 현재 센터장이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이 센터에 원청을 준 원청업자가 따로 있는데 센터장 말 듣게 생겼습니까? 김자영교수님 인가요? 이분 말, 지금 이분들은 받은 원청이 따로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이 업체는 어떤 지시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전초기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해서 나와 있다는 것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용역에 반영하려고 하면 오히려 현장에 나와서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한다면 지시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그 업무를 알고 주민의 의견을 용역에 반영하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용역업체에서는
박학동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본 위원한테 믿어라, 이해해라하는 내용이 된다면 역으로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어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당초에 공모자격도 없는 동네목수가 어떤 전문가 인토엔지니어링하고 하우드하고 실질적으로 공모한 업체들은 뒤로 싹 빠지고 뽑지 않습니까? 지금 전면에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빠지는 게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아니. 지금 전면에 없어요. 지금 원청에서 빠진 하청업자를, 차라리 저희 자료 동네목수를 넣지 말든지, 원청을 받은 원청은 안 넣고 하청업자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고 공모했다. 그럼 공모자료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이건 뭔가 솔직히 아까 보니까 사방에 들어있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있는 동네목수가 과연 우리가 전문가로 믿고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거기 직원인 정○○, 이○○씨가 원청업자의 지시도 안 받고 그러면 애초에 이 사람들하고 계약하지 뭐하러 중간에.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프로젝트는 공동체 활성화부분은 그 전체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한 파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파트를 수행하는 사람을 전체 프로젝트의 총괄 수행자로 지정할 수는 당연히 없고요. 당연히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만한 능력이 있는 데를 저희가 원청으로 뽑고, 그 계획하에 세부의 하나하나 파트별로 원청에서 계약을 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주민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야하는 공동체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와서 지금 업체에서 있는 거고 실제로 만약에 동네목수 같은 데가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기획자로 맡기기에는 적절하지 않죠. 그 부분은.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아예 안 맡겼어야지.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아니. 안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토에서 공동체 활성화부분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걸 거꾸로 얘기했을 때는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아니. 자격이 안되는 게 아니라 인토는 그 자격을 갖춘 원청업체고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업체고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자료가 사실 동네목수랑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상관이 없는데 아마 자료작성 자체가
목소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소속에 보면 용역사에 인토엔지니어링이 들어갔어야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들어갔어야 했는데 저희가 기장을 인토를 썼어야.
목소영위원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구에서도 이미 지역사회 성북에서 이런 주거재생활동을 하고 있는 그 단체들 기업업체들과 유착관계가 그만큼 되어있다. 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믿으란 말이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여기를 인토라고 기장을 했어야 하는 것이 목소영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분야를 수행하다보니까 목수를 썼는데 이 부분을 인토엔지니어링이라고 바꿔서 쓰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잠깐. 우리가 지금 모르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런 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보고 믿으라고 하니까 국장님 아까 계속 프로젝트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나갈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내용이야,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믿어주세요,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고 우리보고 믿으라고 하는 건 어딘가 모순이 있다는 얘기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자료는 저희가 좀 오기를 했고요.
김태수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이나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고 맞는데 단지 하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 재생 쪽으로 일단은 컨소시엄은 아닌 것 같고, 안쪽에서는 컨소시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인토엔지니어링이 본청이 되는 것 같고, 뒤에 보면 동네목수가 하청, 하도급업체에요. 그러면 동네목수가 시민단체 소속이거든요. 시민단체 소속인데 이분이 과연 장위 재생마을이나 우리 성북구에서 도시재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 아는 분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인토엔지니어링이 나름대로 여기 보면 용역사라고 해서 도시건축사무소 플러스 주식회사 미래END이렇게 해서 플러스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엔 용역, 말 그대로 용역이란 말이에요. 이 용역이 1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요. 단기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자체 예를 들어서 장위동 자체 내에서도 장위동을 깊이 잘 아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굳이 왜 여기에 동네목수에 대한 용역을, 어차피 이건 인토에서 준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할 말이 없어. 어차피 원청에서 하도급 준거니까 할 말이 없지만.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장위동쪽에서 찾더라도 용역업체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준 이유가 석연치 않다 이런 취지로 좀 질의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동네목수가 2010년 이후부터 성북구에 동네목수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기저기에 사업에 관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나 이 동네목수에 대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100억짜리 프로젝트에도 들어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질의한 내용이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또 위원님들이 알아듣게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못해서 오해가 아닌 오해가 일어난 것 같아요. 저도 구청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보면 동네목수 부분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심의위원회도 들어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가 괜히 자료작성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토엔지니어링에서 동네목수를 뽑은 이유가 장수마을에 동네목수가 위치를 하다보니까 실제 잘 된 사례라고 흔히 얘기를 하다보니까 어떤 경험이 있고, 저희가 장위동쪽에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쪽이니까. 성북에 위치한다고 해서 장위동 구석구석을 아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장위동 자체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을만한 역량이 있는 단체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구하지 못한 것 같고, 저희도 장위동 쪽에 잘 아는 분, 그런 데가 있다면 오히려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하기도 훨씬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쪽에서 장수마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임을 묻는다거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인토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지시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거기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그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주시면 제가 보고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대해 질의를 좀 더 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보충질의요?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지금 장위1동주민센터 3층에 위치해 있고 근무인원도 센터장 1명에 구청직원 2명, 용역사 2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이 프로젝트를 따오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결과물이 향후에 3년이나 4년 뒤에는 나오겠지만 결과물 나오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정말 잘했다, 라는 평가를 듣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단지 하나 저는 염려스러운 게 그날도 제가 김자영 센터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3~4년 뒤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이 개발행위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12, 13구역이 상대적으로 너무 노화되어가는 모습이 비춰지면 주민들은 박탈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앞쪽에는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자기네 집값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현 상태로 현존해있다고 하면 두 번 다시 또 어떻게 보면 관에 대한 책임감 또 조합에 대한 책임감 이런 부분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날도 김자영 센터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다. 라고 피력을 하셨어요. 관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장위뉴타운이 2구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공사에 착수되지 않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아직은 나오지 않는데 말씀하신대로 새 아파트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염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라든지 우리 주거환경관리사업 하면서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만 저희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거지에 대한 물리적 재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들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데 장위1구역 안에 건물동수가 1,200동 정도가 됩니다. 1,200동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허가 들어온 건 30여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들이 새로 지어지거든요.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종전과 같이 아무렇게나 집장사들 짓는 그런 집처럼 짓지 않고 어느 정도 도시재생의 컨셉에 맞으면서 고품질의 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할 때 하나하나 주택을 신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른 일반 빌라와 같은 수준이 아닌 조금 더 저희가 높은 수준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30여건 들어왔는데 소문에 따르면 3, 4백건 정도가 신축이 예정돼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200동 중에서 400건이라고 하면 거의 3분1에 대한 엄청난 양입니다.
  그 정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상당 부분 이 동네에 대한 물리적 재생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아까 장위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수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시에서 돈을 받아와서 하수관 개량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하 부분에 대한 인프라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축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주차난이 일어나는 상당부분이 과거에 빌라 지었을 때,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건축을 했을 때 주차장이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신축되는 주택들은 세대당 0.8대에서 한 대정도의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면 주차난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이고요.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복합하는 여러 가지로 물리적 개량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에 근거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지 이 부분도 제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말 그대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건축심의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야. 건축심의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성북구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테니까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너네 건축행위는 못해. 이거는 반강제적이죠. 예를 들어 그분이 좋아요. 그러면 나는 이 건축심의에 안 따르고 나는 상위법에 의해서 내가 판결 받아와서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그런 답변은 좋아요. 좋지만은 만약에 예를 들어 법리를 꿰 차고 있는 사람이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저부터라도 거기에 반감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12구역, 13구역에 대한 청사진을 갖다가 아직까지 용역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향후에 이런 용역검토가 나오고 나면 상대적으로 빈곤감이 안 들게끔 타운하우스 같은 건축행위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부동산업자라든지 주택건설업자 들한테 먼저 공지하는 것도 내가 보기엔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는 만약에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건축위원회라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이 저희가 임의로 하는 행위도 아니고요. 건축위원회는 당연히 구청장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심의대상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소송을 해서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저희가 위법하게 강제를 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 범위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범위에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단 얘기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가 가이드라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200을 지을 수 있는 땅에다가 150만 지어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현행 법령하에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도시재생을 추구하는 방향이 친환경이다, 그럼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을 권장하고 의무적으로 집어넣는 부분들이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런데 도시재생 마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디자인 가이드라인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13구역에 전년도부터 집을 헐어놓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심의에 들어갔는데 건축심의에서 보류를 계속 시켜놨어. 오늘 그 얘기를 안 하려다가 얘기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축행위를 하는 입장에서 집주인한테 이중삼중으로 가혹행위를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획이 수립되는 몇 달 동안 허가가 실질적으로 안 나갔던 부분도 사실이구요. 그 부분들은 지금 집을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은 조건부로 대부분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조건들을 대부분 다 수용을 해주셔서, 수용을 하지 않으면 다시 심의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심의를 통해서 다른 심의내용을 득하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다른 내용으로 다른 내용으로 지을 수 있는데 대부분 건축주들께서 저희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두에 타운하우스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상대적으로 빈곤감, 박탈감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심의할 때 잘 심의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국내 사례 제주도 같은데 가보면 타운하우스를 중점적으로 많이 지어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환경과에서 대두되고 있는 가스 그거 뭡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정압시설.
김태수위원   정압시설 위쪽으로 보면 계단형식으로 집들이 지어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타운하우스식으로 짓게 되면 상대적으로 빈곤적 박탈감이 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잖아요. 10년. 15년이면 5년 남았어요. 5년이라면 길지만 그래도 미집행이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번에 해결될 수 있는 77건에 많아야 78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닐 텐데 혹시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박학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이 장기미집행 건에 대해서 자동실효제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성북구에는 장기미집행건이 78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동실효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자동실효제도의 계산점은 2000년 7월 1일부터 계산을 합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이면 2020년 7월 1일자가 자동실효제도가 최종되는 최초의 기산점 입니다. 그때 2020년도 7월 1일자는 몇 건이 자동실효가 되냐. 37건이 해당이 됩니다. 2020년도 7월 1일자 익일로서 자동실효에 해당된 건수는 37건인데 그러면 이것이 37건에 대해서 선별해서 실효되고 어떤 것은 실효되지 않고 그렇게 하냐면 그렇지 않고 전면 다 실효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어떤 대체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37건인데 36건이 도로시설이고 하나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주로 99.9%가 도로시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용역비를 계상해가지고 만약에 추경에 반영되면 그것으로 만약에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본 예산에 해서 내년 2016년에는 전면 이 조사를 해가지고 실태 조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용역비를 계산해가지고 자동실효건 및 장기미집행건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일모레 도로시설 같이 할 텐데 도로시설하고 병행합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장기 미집행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도로시설은 관계없이?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자동실효가 되는 것은 장기미집행 사실이 실효화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하다보면 사업도 같이 조사가 되겠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용역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용역비용을 들여서 과연 실효성이 우리가 얼마나 있다고, 항상 용역에 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거든요. 용역해서 앞으로 우리가 도로 확보하기 위한 미집행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도시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도로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용역이라는 그게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나오느냐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만약에 현재 상태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2020년도는 37건 중에 36건이 도로시설에 관한 것인데 일단은 무조건 실효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꼭 필요로 하고 도로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건 재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건 자동실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20년에 실효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주민들이 원하고 꼭 필요하다면 다시 재지정해서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고 나서 재지정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먼저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계획이 수반이 돼야합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요.
  아까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시설과에서 수행을 할 겁니다. 저희는 도로시설과에서 도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올라오면 도시계획 입안절차, 해제절차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건데 사실상 해결이 안 되니까 2020년까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럼 용역이라도 줘서 실태조사라도 해보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용역비가 필요없는 비용이 지불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잘라줄 힘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급한 건 급한 거대로, 안 급한 건 안 급한대로, 그 사람들 용역해줘봐야 눈에 보이는 게 이것은 급합니다, 이것은 안 급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둬도 됩니다, 이렇게 실태조사의 기반에 대한 거지 그것은 이미 구청에서도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란을 말이죠. 근데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게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용역이 안 되면 어떤 책임의 소지가 따르나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런 부분보다는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 2020년까지 마냥 기다려서 해제될 때까지 그냥 손을 놓고 있을 거냐, 그전이라도 실제 해제해도 괜찮은 게 있다면 그 전에라도 해제를 하고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빨리 시행하자라는 취지의 용역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이 비용 지불이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보고, 다만 어떻게든 예산을 잡아서 도시기능이 되도록 빨리 집행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담당이 계속 사업 단계 단계에 따라서 담당부서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도시계획과가 관여하시는 거ㅖ요? 완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주관과가 우리 도시계획과입니다.
목소영위원   다 정비사업이 완료가 돼서 예를 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점공간들을 마련하고 거기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마을담당관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만약에 해당되면 기능부서가 있으면 기능부서대로, 일단 도시재생 업무는 주관과는 저희 도시계획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완료가 됐을 경우에 해당기능부서에서 그 역할이 해당기능 부서대로 수행되겠죠.
  도시재생사업이 완료가 되면, 도시재생사업 완료시점까지는 도시계획과가 주관이겠지만 그것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는 각각 기능 맡은 부서에서 해당이 되면 그 기능부서에서 업무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게 예정이 안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소리마을이 하나의 예가 되겠죠. 소리마을 같은 경우는 주거정비과가 담당과였죠,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 위원    그리고 그 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지금 마을 담당관이 담당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리마을 사례에서 보듯이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후에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같이 관여를 안 한 거잖아요? 관여 안했겠죠? 안 하고 진행을 했더니 지금 다시 또 몇 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꼴이 된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4년 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해당부서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과가 주관하고 있지만 여러 파트별로 모든 과가 다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분야는 저희 마을담당관이 직접 참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단절된 상태에서 나중에 부서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혀 우리는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받았다, 이런 식의 상황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도시계획과 장위13구역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업무협조가 어떻게 진행이 돼요? 업무협조가 어떤 방식으로?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업무협조는 월1회로 구청장 주관으로 관련 부서가 한 10여개 부서가 됩니다. 전부 회의를 거쳐서 필요한대로 협조를 얻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이 소리마을은 어땠어요? 아시는 분?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소리마을은 최초로 서울시에는 주관을 해서 그러면서 문제가 장소선정 그런 부분, 어떤 건축방식으로 할 것인가 선정관계가 거의 서울시 독단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거정비과가 반 정도 관여가 됐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여쭤볼게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놓고 장기간 굉장히 표류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박학동위원   지금 원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공동주택을 짓도록, 어울려서 건축하도록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 건데 지금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우리 지역주민들은 풀어달라. 차라리 지구단위계획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아무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못하니까, 같이 하자고 그래도 이웃 간에, 서울이라는 데가 이웃 간의  제가 보기에는 말이 그렇지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우리 계획, 그리고 특히 민원이 되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여지가 많이 있고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향후 방향으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구나 시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이 변경결정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옳은 방향입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그러한 점에서 변경결정도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구나 시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해서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개인이 가서 신청해서 해 주세요, 하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렇죠. 추진 주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박학동위원   없어요, 우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 공동주택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내 집이 내 재산이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추진체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되는데 개인으로 묶여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에 한 번씩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는데요. 정비를 하면서 그렇게 공동개발이라든지 획지로 해서 한번에 개발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으로 무리한 획지계획 같은 것들은 완화를 해서 풀어주고 그렇게 주민들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을 하지 않는 개인들은 어떻게 해제해달라.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런데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민원들을 수용해서 그렇게 풀어서 가려고 하는데요. 부득이한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과거에 세웠던 획지계획 같은 것들을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무리로 우리는 풀자, 우리도 공동주택을 하지 않고 계획이 없어요. 일반인인데 우리는 풀어달라, 의원님 좀 풀어주세요, 하는데 제가 혼자 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가 변경을 하면서 그렇게 민원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그 용역비를 몇 십억씩 드는 용역비를 개인이 부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그분들이 집행부에 구청에 한탄하는 거지. 괜히 묶어놓고 우리는 아무 것도 못한다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저희가 결정권한이 없다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는데요. 일단 민원을 다 받고 그렇게 하면서 변경할 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라든지 기반시설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다 풀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저희가
박학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한다면 10년 주기로 하는데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5년에 한 번씩 정비는 할 수 있는데.
박학동위원   별로 힘이 없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돈이 없어서 정비 저희가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데 용역비가 1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절반은.
박학동위원   거기도 용역이 안 나오면 못하나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렇습니다. 그 변경 조서를 다 만들고 교통에 대한 평가도 하고 다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저희가 그것을 입안할 수가 있는데 용역을 안 하면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5:5로 시와 구가 돈을 반반씩 부담하다보니까 저희도 돈이 없으면 이것을 제때 정비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개인 일종에서 상향해 준다고 해서 지구단위 좋다고 찬성을 하고 다 좋아해서 종 상향이 되니까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10년 살아도 20년 살아도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줘봐야 우리는 필요 없다, 차라리 풀어라,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와서 솔직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개인이 10억 20억 들여서 용역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피해는 주민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일괄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일괄로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 10개를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시기가 도래하는 대로 저희가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매년 주민은 관이 하는 대로 참아라, 기다려라 법이 그렇다, 이런 것뿐이 안 되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도 여력이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면 수시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박학동위원   그 지구단위가 구에서 시로 올리나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구에서 올려서 시에서 결정하나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가 입안을 해서 시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구에서 결정할 때 우리 구니까 우리 구 관내는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런데 개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묶여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전체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개발이 되고 정비가 되어야만 그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런 취지로 묶어줬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이 집은 돈이 없고 이 집은 돈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돼요. 못 지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변경을 해야 되겠죠.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것은 향후에 어떤 문제가 되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생겼죠? 20년 됐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만환위원   제도가 아니고.
박학동위원   한 15년 됐을까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2000년 정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변경할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지역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왜냐하면 시민과 시민 사이에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 없으면 못 진다, 내가 동의 안 하면 못 진다. 그래서 알박이까지 부른단 말이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재산권도 안 되고 주거환경개선도 안 되고 뭐든 자체가 막혀버려요. 하나 조그만 한 것 하나 가지고 알박이 땅 박아놓으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이 10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기가 도래하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할 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도시환경국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일단 여기서 도시계획과는 이것으로 하고 위원님 총괄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주거정비과하고 건축과인데 일단 10분만 감사중지를 하고.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주택과에 대해서 포괄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포괄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일단 이 두 과에 대해서 포괄질문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4시가 돼서 2개과 하지도 못했어요.
목소영위원   빈집이 성북구에 보니까 400, 500개 정도 빈집이 있고 빈집 관련한 민원 들어온 현황을 달라고 했었는데 두 건을 주셨더라고요. 민원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제가 드린 것만도 한 3, 4건이 되는 것 같은데.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빈집 관련해서 빈집 살리기는 현재 주택과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로 말씀드리고, 빈집들에 대한 정비나 이런 부분은, 민원부분 그것은 해당과로 다 분류가 됩니다. 정상적인 건축물 같으면 건축과, 무허가 건물 같으면 주택과,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정비구역 외에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정비구역은 주거정비과.
목소영위원   정비구역은 주거정비과고 정비구역 외에 빈집은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일반무허가는 주택과.
목소영위원   무허가는 주택관리과, 일반주택은 건축과.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렇게 다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를 요청을 할 때 그렇게 나눠질 수 있죠. 제가 빈집관련해서 모든 과에 다 보내기는 했었는데 현황과 관련한 것을 다 보내기는 했었는데 답을 주신 게 주택관리과만 민원현황을 주신 것.
  제가 총괄로 받은 자료는 일단은 현황을 받은 것이고 빈집 관련한 민원 현황도 같이 요청했었는데 제가 받은 것은 2건이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총괄로 해서 넘긴 것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빈집 관련한 민원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빈집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민원의 유형이 딱 있죠? 일단은 안전문제가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주변의 환경문제, 그래서 다른 주민들의 환경 경관이 훼손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크게는 그럴 것 같은데 우범지역이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동안에는 관리가 특별히는 안 되고 있었던 것도 같고. 그리고 특히 성북구가 해제지역들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더 빈집에 대한 관리가 세심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연치 않게 다행히도 서울시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태를 파악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다시 지원하는 임대주택 공공주택의 방향으로 사회주택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성북구가 이렇게 빈집이 아마 다른 구보다 비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에서 관련한 공급계획이나 이런 것에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빈집부분은 설명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의 빈집은 다 소유권이 있고 자기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이 비었을 때는 반드시 빈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든지 이유가 있어요. 소송이 걸렸든 부동산사기를 당했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릉4동인가요? 거기도 5집이 통째로 비어있고 이런 집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러한 부분 2,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사업의 취지에는 저희들이 적극 동감하고요. 다만 사실상 현장의 부분에서는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집에 대해서 기와 한 장도 내 맘대로 못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제대로 이해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저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서울시가 하라는 대로 우리 성북구 왜 안 합니까?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빈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저는 그것이 괜찮은 집, 그리고 이런 것에 동의하는 집들은 리모델링해서 주택으로 공급해도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빈집들, 철거해야 하는 빈집들 그런데 철거는 못하고 하다못해 너무 흉물이라서 너무 위험해 보여서 거기에 주민들이 다니기 위험하니까 펜스 쳐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억지를 써서 하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빈집살리기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 나가는 포스터조차도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 체계조차도 어떻게 보면 엊그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시작단계라고 보셔야 되고요. 저희들이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저는 구가 우리 성북구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서울시 프로젝트에 맞춰서 사회주택을 확보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되거나 정비되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거를 가능하게 하는 예를 들면 지금 찾아보니까 이제 기초단체에서도 빈집관리조례들이 제정이 되면서 철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어쨌든 저희들도 이 취지는 적극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성의 부분, 저희가 무허가E급 하나 철거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리고 있어요. 그게 철거나 정비가 재산권이 걸리니까 그렇게 협상이 되거나 관계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북구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침을 이제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계획은 있어야 되겠죠. 수립할 겁니다.
목소영위원   예, 수립하십시오.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만약에 내 집이 있는데 빈 공간으로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살아서 위험한 건물이 됐는데 그렇게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집주인하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아무리 위험해도 저희들이 그분들 보고 이주를 해 주십사, 독려를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이외에.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런데 빈집프로젝트가 서울시에서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붕괴우려가 있거나 D급이나 E급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현재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빈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 성북구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했어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하면 2,000만원의 범위까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비가 2,000만원이 든다 그러면 1,000만원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계약을 6년을 해야 하고요. 6년 동안 그 세입자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대신에 2년에 한번 씩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5%의 인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5%의 범위 내에서 2년에 한번 씩 인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만 지키면 1,000만원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1,000만원 범위에서 50%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4,000만원 공사면 2,000만원까지.
윤만환위원   리모델링비가 4,000만원이면 2,000만원까지 된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2,000만원까지.
윤만환위원   그 이상은 안 되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2,000만원인데 6년을 계약해야 된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만약에 6,000만원이 든다고 그래도 2,00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거죠.
윤만환위원   얼마가 들던 간에 2,000만원까지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렇습니다. 만약에 2,000만원이 들었다고 그러면 1,000만원만 해 주는 거죠.
윤만환위원   계약은 6년이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6년을 지켜야 하는 거죠.
윤만환위원   6년 지나면 환원하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서 도시계획이 장기미집행하는 부분 아까 박학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석관동을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돌곶이역 4번 출구를 기점으로 해서 석관초등학교 그 뒤쪽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석관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지역주민들이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침체되어 있고 개발을 못하다보니까 지역 구의원들한테 민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다음에 특히 또 부동산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제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은 부동산업자가 저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북구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없냐. 그래서 제가 성북구조례에 의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서울시에서 장기미집행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이라서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 건이 어느 시기에 도시계획결정공고가 됐는지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데, 만약에 그것이 자동실효의 건수가 해당되는 것인지 나중에 위원님께서 안건을 주시면 제가 해당되는 것이 어느 건인지 확인해서 만약에 자동실효가 되는 건이면 2020년도에 다 자동 실효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대해서 의견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최초고시일이 2002년도니까 자동시효는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왜냐하면 2002년도부터 20년 이후에 자동시효가 되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되더라도 곧 되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장기적인 부분이니까 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어, 관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받고 서울시에다 이런 안을 세워서 장기미집행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풀어줄 용의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속히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가 개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권 계획추진에 있어서 이번에 올해 장위ㆍ석관생활권을 지금 두 차례 워크숍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단 구성에 있어서 40명을 어떻게 선정하신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올해는 장위ㆍ석관과 종암ㆍ월곡 2개권을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주민참여단은 공모과정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처음에 모집을 하실 때 보면 산정방법이 일반 주민공모하시고 주민자치위원님도 포함되시고 그리고 대학, 대학원생이나 시민 도시계획과도 추천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 의의 자체가 도시계획을 이슈를 갖고 미래상을 설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래상을 설정하려면 그래도 조금 젊으신 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명단을 보니까 거의 반 이상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이고 그리고 40명 산정되신 분들 중에 70년대 이후 출생분이 7명밖에 안 되세요. 거의 지역에서 조금 하신 분들 동주민센터에서 추천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정릉생활권을 하셨는데 그 결과보고서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이 생활권계획은 우리 구의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비로 서울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17억 9,000만원을 전액시비로 시에서 하는 용역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아까 두 번째 질의하신 용역결과보고서는 2016년도까지 용역이니까 서울시에서 그 해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용역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은영위원   용역사가 어디에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용역사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건데 용역사는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나오면 장위ㆍ석관, 종암ㆍ월곡, 성북, 동선, 길음 다 끝나고 모든 결과보고서 5개가 2016년도에 나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우리가 2014년도에는 정릉권 생활지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년 10월 정도나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 구 사업 같으면 바로 하면 나오는데 이것이 장기프로젝트에 의한 용역사업입니다, 이 생활권계획이. 그러다보니까 생활권계획이라는 게 2030서울시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구 사업 같이 1년의 사업이 아니라 2030서울시기본계획을 보완하는 중간단계의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3년간에 걸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의 용역사업의 진행입니다.
이은영위원   2014년도에 한 게 2016년도에 보고서가 나오면 지금 2015년도 말에 하는 것은 게 2017년도가 되면 나오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어차피 2016년도 에 끝나니까 그전에 나오겠죠.
이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장위ㆍ석관 이후에 또 생활권계획을 하시는데 그 주민참여단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지금 하반기에 성북ㆍ동선과 길음권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공모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이은영위원   기준에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을 뽑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개입을 하시든지 그냥 이렇게 추천 받은대로 하면 모양새가 너무 보여서.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한 동에서 40 여명이라는 것이 말이 쉬운데 실제 저희가 해 보니까 공모사업을 한다면 40명 공모사업에 1차 공모를 해보니까 3, 4명밖에 응모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없이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홍보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시일에 촉박하니까 추천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젊은 세대라든가 골고루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시 사업이니까 어쨌든 시에서 대학, 대학원생들을 추천을 하겠다고 여기에 명시해 놨으니까 다음에 뽑을 때는 서울시에 추천이 안 내려오면 구청에서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위원님 지적대로 젊은 층을 많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분들만 계속 하시는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서울시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비율을 절반 정도 이하로 유지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골고루 고르게 될 수 있도록
이은영위원   이게 홍보가 덜 되니까 일반 주민들이 공모를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홍보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홍보는 최대한 합니다만, 주민들이 본인들의 실익과 관계된 것이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일반적으로 생활권계획이라고 하면 남의 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참여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활동비가 얼마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활동 참여비가 2만원입니다.
이은영위원   한번에?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한번 워크숍할 때 주민참여 참가비가 저희들이 2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시비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모든 사업은 다 시비로 합니다.
이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성북ㆍ동선권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성북ㆍ동선권은 이번 하반기에 시행합니다.  
윤만환위원   구성은 안됐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 뽑기로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 전에 완료됐던 것처럼 뽑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특히 성북ㆍ동선권과 길음권이 올 하반기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세대를 골고루 나눠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대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관리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시)
                    (16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주거정비과하고 건축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주거정비과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주거정비과 과장님께 질의 할게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장위동 남대문중학교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가 광운초등학교가 있죠? 지금 1구역이 아마 거기에 포함되어있을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김태수위원   지금 1구역이 만약에 개발 얘기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올 10월 달에 철거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학생들 통학로를 어떻게 조성할겁니까?
  지금 본위원이 남대문중학교 교장하고 학생회회, 어머니회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관련단체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가질 예정이에요.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통학로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도 서로가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주거정비과장님이 제가 예시를 분명히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올 10월 달에 1구역이 전면 철거가 됐을 경우에 학교통학로 부분을 어떻게 설정할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이 4구역 안에 들어가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6구역인가? 4구역인가 그렇죠? 그러면 장위종합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르신들이 무더위 쉼터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연계성 있게 연결되게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위1구역 인접해서 광운초등학교 하고 남대문 중ㆍ고등학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사실상은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10월 달이 될지 몇 월 달이 될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그 시점을 산정을 해서, 추측을 해서 시공사나 조합으로 하여금 해서 저희도 한번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공사를 할 때 어느 방향으로 유도하고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학교장이나 학부모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같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 통학로를 조성해주는데 통학로가 제일 용이하게끔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소음, 분진, 마찰 이런 것이 전부 다 심화가 될 겁니다. 이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둬서 공사를 재기를 해야 되는데 간담회를 할 때 학교장과 학교에 관계되는 분들 학부모들입니다. 그리고 학생대표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 간담회할 수 있게 준비를 한번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알겠습니다. 그 시점을 파악해서 어느 시점이 적정한지를 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장위종합복지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이 전체적으로 다 일시적으로 된다면 연차적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장위4구역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종전의 촉진 계획이 장위9구역으로 공공 청사나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게끔 계획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9구역이 시차적으로 언제 될지, 병행해서 같이 됐으면 좋은데 여건상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게 고민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12, 13구역이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장위재정비촉진개혁이 전체가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시비, 구비 50대50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작년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지만 올해 특교 부분에서 3억 6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올해 내에 촉진계획을 변경용역을 수립하면서 이 문제도 같이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9구역으로 되어있는 것이 9구역이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수위원   지역에서 일어나는 큰 틀의 움직임은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항상 지역주민들이나 조합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뒷북을 맞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있게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큰 틀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구의원한테 보고를 해주시세요.
○위원장 권영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지금 성북 관내에 지난 번 2014년도 작년연말에 행정감사하고 시정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도 썼는데, 2015년 상반기 정규사업 해제구역 및 도시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방안을 강구하도록 방안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기초조사안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내려보내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안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지금 주거정비과에는  거의가 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잖아요. 지금 할 수 없이 법이 그래서 도정법이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이주, 주민의 의견이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실제 도시로서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활성화가 못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북구 관내 지금 세수도 모자라는데 발전이 되고 건립이 되어서 일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주민들한테 의존하지 않나 그런 것을 관에서 어느 정도 터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내용, 두 가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박학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거정비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제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용역을 작년에도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해제된 지역들이 대부분 거의 50%를 넘겨가지고 해제신청을 해서 해제된 구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개발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위동도 13구역이 해제됐을 때 작년에 주민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이런 대안사업을 얘기하니까 이게 또 규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님 관할에 있는 종암7 같은 경우에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냐 하고 저희가 의견을 받아봤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해제된 구역이 일부 소송이 진행된 구역도 있고 또 소송은 진행이 안 되더라도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용비용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보조비용을 신청한 구역이 있고, 종암7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해서 검증위원회 거쳐서 저희가 사용비용 보조 돈을 내려 보내주려고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게 사실상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 곳곳에 노후된 걸 파악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요. 그런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데에서도 어느 정도 정비업체가 들어가서 기초조사한 것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기초조사는 필요치 않은데, 어느 정도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랑 대안사업을 주민한테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다보면 그게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두 번째 제가 아까 관에서도 어느 정도 터치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재개발 뉴타운이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는 데는 해서 가야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것이 저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그걸 고민해서 최근에 사업에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시에서 코디네이터하고 갈등조정관을 파견하는 계획을 수립했어요.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정체돼있는 데서 문제가 뭐고 이것을 가느냐, 못 가느냐 판단을 하는 거고, 갈등조정관은 그 지역의 자료나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북에 돈암6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디네이터가 투입되어 있고요. 순차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는 없지만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지만, 구역에 대해서 갈등조정관이 파견된 것은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보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부담이 있는 곳은 빨리 갈 데는 가고 안 갈 데는 안 가야지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걸 시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 내려온 거나 하고 있는 과정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코디, 구역마다 코디가 100% 다 들어갔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니죠. 심각한데만. 자기들이 먼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중에 심각한 데를 시에서도 동향파악과 여론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2012, 2013년 실태조사해가지고 그 근거로 인해서 어디 구역은 안가고 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단 심각한 구역을 먼저 뽑았어요. 전문가들한테 다 의뢰해서 뽑아서 코디네이터는 전문가, 법률전문가 이런 사람들까지 다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과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는 어떻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시에서 다 직접 인건비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는 인력 지원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담당들이 안내해주고 또 저희가 구역상황을 설명해주고
박학동위원   그동안에는 거의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방치해놨었죠.
박학동위원   방치도 됐지만 옛날에는 행정하는 친구들 있죠? 재개발 최초의 행정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는 공공으로 갔잖아요. 공공을 갔는데 또 안 되잖아요, 지금도. 지금은 세 번째 코디,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관에서 뽑아서 거기다 투입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보고 된다? 안 된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양자 비대위나 조합 간에 서로 협의할 수 있게끔 조정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2차적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거르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니. 이제 시작합니다. 5월 달인가 계획이 내려왔어요.
박학동위원   투입은 아직 안했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투입한 곳은 돈암6이 아까 말씀드린 코디네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지금 재건축 개개발이라는 것이 뉴타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로서의 기능이 완전 마비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래도 옛날에는 관에서 개입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중심 이런 캐치플레이어가 나오고부터는 굉장히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니까 소위 말해서 이 도정법이 강제법입니까? 아닙니까? 강제법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강제법입니다. 하라고 하는 법입니다.
박학동위원   도정법이 강제법인데 강제로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시기 때부터인가 인권, 사람중심, 사람 내세우고 무조건 그 사람들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법은 강제법으로 만들어놓고 어느 정도가면 강제로 진행해서 토지수용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하지 말자면 못하고 결국 도시는 자꾸 낙후되고 그런 거니까 우리 주거정비과장께서 잘 좀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돼서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감사자료 61쪽에 보면 장위하고 길음 재정비 촉진지구 300세대이상 아파트 신축시 부대시설 중 경로당, 도서관, 놀이터, 어린이집 설계도현황으로 해서 들어온 건데요. 도서관부분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드려볼게요.
  1구역하고 2구역하고 4구역이 지금 진전이 제일 빠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구역상 너무 떨어져있다보니까 도서관을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중심축에다가 놓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상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서관 활성화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세대이상 아파트 짓는 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도서관이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이거를 꼭 그렇게 하지 말고 1구역하고 2구역하고 개발행위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1구역하고 3구역하고는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역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도서관을 조금 더 크게, 부지를 마련해서 조금 더 크게, 장위동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설계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4구역하고 6구역하고의 근접성, 가까우니까. 그 중심에 도서관을 크게 지어서 성북구민들도 그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볼 수 있고 또 장위동이나 석관동에 있는 주민들도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경로당은 말 그대로 알다시피 우리가 주택조합에서 아주 적게 지으려고 하고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짓기 때문에 그렇게만 지금 설계도를 뽑고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편성해놓고 실버센터 개념으로 해서 전환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주거정비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합리적인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 과연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관에서 개입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과연 될지, 안될지 저는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검토라든지 행정적인 검토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해보지 않았지만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향이 아닐까 왜냐하면 도서관을 만들어놓은 이후에 제가 보기엔 두산아파트도 도서관 만들어놓고 이용을 안 해요. 그럼 어딜 이용하느냐. 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립도서관 미리내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실태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애초부터 작게 뽑을 건데 과연 누가 이용을 할 거냐. 안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주거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사례가 있다보니까 위원님이 생각을 하시고 저희한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질의하신 것은 합리적으로 저도 봅니다. 단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서 중간중간 요소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좋은데, 지금 실질상 1구역하고 5구역 같은 경우는 벌써 진행이 된 상태에서 시행자조합 주최 측에서 사업시행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법적 의무적으로 단지내에 얼마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과연 이게 어느 쪽으로 치우칠지, 만약 그렇게 되면 1구역에 들어갈 것을 5구역으로 묶는다면 1구역엔 없고 5구역에 들어가 있는 꼴이 되잖아요. 어느 구역에 한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법적인 사항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각 구역별로 법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묶느냐 아니면 서로가 편리한 장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구역에 들어가되. 그걸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대지의 일부 제공은 어차피 해줘도 무방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김태수위원   그걸 모아가지고 중심축에다가 하게 되면 그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과연 이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런 게 가르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촉진계획변경을 하면서 그런 계획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나중에 시의 위원회에서도 거쳐야 되니까 그런 사업도 저희가 염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앞으로 향후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늦게 질의했는데 저도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두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98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안에 도서관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해. 아예 문을 닫아놓고 미리내 도서관을 이용한다니까. 이런 현실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주거정비에 필요한 걸 그런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지금 각 구역마다 도서관을, 아파트를 보면 경로당이나 놀이터,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특히  2~3개 이상 있는, 큰 단지는 2~3개 이상 있는 경우도 많고 한데, 도서관은 없는 아파트도 많고 그렇거든요. 장위동에 아파트가 몇 개 되진 않지만 도서관 있는 곳은 SH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 내에 도서관을 지으면 그 아파트 주민 내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밖에 되지 않거든요.
  특히 두산아파트의 경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리내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장위뉴타운이 2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더 커지고 단지가 엄청 커질 텐데 지금 현재 장위동에 구립도서관이 없어요. 월곡동이나 석관동에는 하나씩 다 있는데 도서관이 하나도 없으니까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구역마다 하나씩 배정하기보다는 아예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큰 도서관을 하나 목 지점에 짓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은영위원님 질문하신 것, 김태수위원님 질문하신 것이 맥락이 똑같은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도 당연히 저희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촉진계획변경 시에 용역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긍정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제가 보기엔 법으로도 안 되는데 긍정적이라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박학동위원   조합측에서 그렇게 안 내려와요. 우선 분양하는 그런 것, 상가에 대한 문제 이런 걸 다, 휘트니스센터를 실제 단지수요에 의해서 만드는 데 법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다만 권고인데 그 사람들이 권고를 해서 건축물 값을 들이지 않는다고요. 분양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은 저희도 법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하고.
박학동위원   법률적으로 안 되죠.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검토 해보겠다는 말씀이
이은영위원   법률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성북구내에 도서관이 없는 동이 제가 알기로는 장위동밖에 없는 걸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짓는 거지.
김태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서두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저도 법리검토를 안했다고 얘기하고 행정적인 절차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다가 의견을 개진 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했던 부분이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나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리검토를 하게 되면 조합하고의 관계성, 조합에서는 일부 토지만 어차피 제공하는 부분이니까 제공하고. 예를 들어서 어차피 그 단지 내에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돼. 그러면 1층이 될지 2층이 될지 3층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지는 어차피 형성될 것 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지부분에 대해서 일부 섹터를 빼가지고 중심축으로 놓게 되면 그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라는 취지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그건 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구역하고 2구역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 구역은 안 되지만 4구역하고 6구역은 거리가 섹터가 좁으니까 중앙공간에다 둘 수도 있다는 부분을 예로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구역, 구역이 개발이 될 때는 그런 룰이 안 나오겠지만 장위뉴타운만큼은 지금 말씀한대로 도서관도 거점으로 해주고, 한 동에 하나씩 있을 수는 없어요, 도서관이. 거점을 그렇게 해주시고 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연결을 해서 해주고, 복지관, 경로당 저는 개인적으로 경로당은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을 없애고, 사회복지관식으로 전체가 나오실 수 있는 그쪽 지역에 복지관을 지어주면 거기가 가서, 종암사회복지관이죠? 얼마나 잘되고 있어요. 그렇게 한꺼번에 어울리는 것이, 경로당은 아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룰에서 법적으로 검토를 떠나서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조건부로 해주고, 인센티브 붙여주고 이렇게 복합시설로 같이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전체가 그 지역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뉴타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길음소리마을 진행을 하면서 주관부서가 주거정비과, 그리고 유관부서가 어디서 같이 사업을 운영하셨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주거정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음소리마을이 저희가 요구하신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처음에 2011년도에 그때 당시에 휴먼타운이라고 명칭을 시에서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전부다 용역을 실시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시행이 지구단위로 묶여서 해야 되겠다고 서울시에서 용역시행을 하고서 저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가보셨던 커뮤니티센터 용지 매매계약을 대행해서 했고 그래서 공사착수 했는데, 저희가 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면, 시에서 용역해서 내려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기본설계를 하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우리한테 위임을 준거거든요. 관리위임을 줘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반시설 그러니까 하수관로나 보도포장, 그다음에 CCTV설치 이런 제반의 기반시설하고 그다음에 부지를 매입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것까지가 저희인데, 짓는 과정에서 실무협의체를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성을 했어요.
  지역주민들이 2013년 8월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기획재정부에 인가신청을 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주민자치가 운영해서 결정을 해서 그래서 지하1층부터 옥상까지 어떤 시설이 들어갈까를 다 같이 주민들이 결정을 지어서 시설까지 마무리 한 다음에 저희가 그때는 사회적 경제과였어요, 마을담당관이 생기기 전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이거 담당하는 팀이 마을담당관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관을 하고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협동조합 만들고 협동조합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협동조합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기재부에 신청을 한 거예요.
목소영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2013년 8월에 설립이 된 거죠.
목소영위원   그것은 모든 게 준공된 이후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실무협의체 구성은 언제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게 13년 12월에 준공이 됐어요. 그전에 실무협의체 구성하고, 실무협의체는 2011년부터 12년까지 주민워크숍을 통해서 협의체를 주민들이 구성하고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1년 7월에서 2012년 7월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과정에 주민들 워크숍하고 설문기초조사하고 했던 거잖아요. 이 과정은 어디가 주관부서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것은 저희가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주거정비과가 주관이었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목소영위원   그래서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이후에 여기가 주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런 것까지가 다 주거정비과의 소관이었던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에 관계 부서들과 협력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사업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이고. 이 당시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과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공동체 이런 게 있으니까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일 수도 있겠고 이런 데들과의 업무협조과정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가 이때 당시에는 연관된 과에 협력체계는 없었어요. 저희가 주관으로 했었죠. 그리고 시에서 지역활동가를 배정을 해 주면 지역활동가가 들어가서 주민들을 규합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게끔 활동을 지원해 주고
목소영위원   지역활동가가 누구였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목소영위원   이것을 왜 주거정비과가 주관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역활동가가 누구였는지도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그만큼 주거정비과는 관여를 안 하셨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 사항은 제가 그때 준공 이후에 제가 와서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니요, 지금 누구였는지 파악해 주세요.
  왜냐하면 도시계획과의 사업 같은 경우는 월2회 정도 협조하는 회의들을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건데,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주거정비과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낯선 사업이었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시범적으로 한 거니까요. 용역사들이 배정이 돼서 용역사하고 지역활동가 배정이 돼서 같이 주민들하고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거기를 통해서 뭔가를 해 줄 수 있을까, 뭐를 할까, 그런 의견이 수합이 돼서 커뮤니티센터가 용도에 맞게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는 세금으로 건물을 다 매입해서 다 지어주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후에 운영비는 지원이 없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건데요. 그다음부터는 지원이 안 들어간 것이죠.
목소영위원   그렇게 세금을 다 들여서 어쨌든 부지매입하고 건물 다 지어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구는 용역이라는 이름 뒤에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아까 똑같아요. 장위13구역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도 보면 정비와 관련한 전문가와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같이 상주하면서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기에 구가 적극적으로 같이 개입하지 않고 거기에 맡기는 거죠. “주민들이 결정하세요.”라는 아주 민주주의적인 말 아래 사실은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제가 알기로는 담당이 계속 협의할 때 나가서 같이 안내하고.
목소영위원   담당이 누구셨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나○○씨요,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소리마을을 나○○씨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같이 했던 지역활동가 그리고 나○○씨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삼덕마을이나 이런 데는 지금 지역활동가들이 들어가서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때는 보조 NP가 없이 우리 구에서 담당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협의하고 이런 사항이었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평가자료에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사업준공이 곧 시작인 사업이다,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물론 다 같이 모여서 계획을 짜고 가로정비하고 센터를 하나 만들지만, 사실 이 주거환경관리사업 내지 도시재생사업은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정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사업인데, 이 길음소리마을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지금 1년 반도 안 된, 갈등이 있는 시간까지 빼면 1년도 채 제대로 운영이 안 됐었던 것 같고, 이제 또 다시 몇 억을 들여서 그것도 모르겠어요. 구가 같이 협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다 뜯어고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다들 거기서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을 때 그때 과에서 했던 답은 “이것 우리 돈 아니에요.”이런 답변.
  그러니까 도대체 서울시에 이런 주거재생내지 주민참여사업예산과 그다음에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것과 그리고 또다시 용역이라는 어떤 그런 체계 속에서 진행하는 다 각각 사실은 따로 놀면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지속가능하지 않게 하고 그런 체계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소리마을인 것 같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목소영위원   거기에 주거정비과가 이 당시에는 그런 체계가 없었어요, 아니면 처음 시범사업이라 낯설었어요. 이 말로는 해결은 안 되는 거고요. 주거정비과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배워가면서  했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몇 억이 그리고 지역사회에 갈등 내지 모든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제 의견은 이런 재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리산마을이 잘된 사례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토로 해서 이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에서 태동을 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소리마을의 경우가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설립하고 공동체운영하고 했는데 결국은 내부갈등 및 리더가 역량이 부족이 돼서 주민결집이 안 돼서 저번에 가보신 것처럼 그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시에서도 이러한 것을 모니터링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삼덕이나 삼태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지매입 하는 이것도 시에서 주관으로 심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주민협의체대표가 와서 시에 핵심국장, 자문단 앞에서 어떻게 운영할까 설명을 한 것처럼 이제는 시가 두 번 다시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확정된 게 삼태기마을, 저번에 가신 집을 매입한 것하고, 삼덕마을에서 집을 매입한 것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소리마을이 잘 안 되고 제가 시범적으로, 변명이 됐든 어쨌든 간에 잘 안 된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게끔 시나 저희나 같이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어서 가니까 이것은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는 사례로 저희가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소리마을이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어쨌든 삼태기마을, 삼덕마을, 정든마을 다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목소영위원   주거정비과의 소관으로 진행 중인 거죠.
  내부갈등 및 리더 역량부족, 저는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주민들도 낯선 사업이에요. 주민들도 낯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의 주1회 회의를 하면서 1년을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마을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그냥 이기적인, 그런 것들. 사업과 관련한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소리마을 이후에 저희 정릉에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관심을 갖고 그런 회의들에 가 보면 글쎄요, 저는 이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 사업, 정비사업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위한 노력을 과연 얼마나 기울이고 있나하는 생각이 여전히 들거든요.
  소리마을도 내부갈등 및 리더역량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동체, 주거재생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부재가 원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진단을 제대로 해야 이후에 삼덕마을, 삼태기마을, 정든마을 다 똑같은 실패사례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목소영위원   게다가 이후에 2015년 5월을 기준으로 지금 운영체계 바뀌는 것은 마을담당관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우리가 2013년 12월에 준공을 했고요. 준공하고 다 완료되고 나서 그때가 사회적 경제과였어요. 사회적 경제과에 2월인가 저희가 업무이관을 했죠.
목소영위원   예, 지금 삼덕, 정든, 삼태기 이런 데들은 다른 마을담당관이나 사회적경제 이런 부서들과는 어떻게 연계하고 계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진행되었던 삼덕이나 삼태기는 그런 협력체계는 안 했고요. 지금 삼선동에 있는 천사마을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시는 주민의 역량이라든가 교육문제도 거론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과, 마을담당관, 동사무소가 같이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용역사랑 같이 그런 실패를 안 하게끔, 스스로 사회적 경계를 통한 어떤 재생할 수 있고 자생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천사마을에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새롭게 지정된 삼덕마을, 삼태기마을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거기는 지금 기본계획이 다 완료가 됐어요.
목소영위원   타 부서들과 어떻게 연계하시냐고요. 관련 부서들과.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때는 소리마을하고 똑같이 지역활동가들이 투입이 돼서 같이 우리 담당하고 용역사하고 실무협의체 구성 및 협의를 계속 그렇게 해 왔고요. 사회적경제과나 마을담당관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에서 마을담당관을
목소영위원   그러면 삼태기랑 삼덕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가로환경정비하고 하는 것도 시작해야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기본계획은 다 끝났고 실시설계를 들어가야죠.  
목소영위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는 관계 안 하시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목소영위원   이 단계에서도, 물론 여러 논의를 거쳐서 끝. 계획은 다 짰어요. 실제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주민들은 안 모이고 모든 게 우리는 다 끝났으니까 “공사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자체가. 주민들은 계속 센터에서, 거점공간에서 계속 모이실 거 아니에요. 이것을 계속 같이 가주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야 그 공간이 모든 주변환경이 완료가 됐을 때 “정말 그래 우리 마을에서 같이 한번 또 다른 것을 해 보자.” 이게 시작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끝하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실시설계해서 공사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논의를 했던 것이고 기본계획상에서 ‘우리 마을을 어디어디를 이렇게 꾸미자’, ‘이 부분을 도로포장을 하자’, 그다음 단계가 실시설계를 한다는 얘기고요.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마을거점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연관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끊기는 것은 아니고요.
목소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거정비과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제대로 된 의미를 계속 발현시키기에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현실적인 것은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험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도 별로 없죠. 공동체 부분에 별로 없으시잖아요. 정비부분에는 물론 더 잘아시겠지만 같이 이후 과정에도 이런 두 부서가 협의하면서 가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마을계획용역이 끝났다고 해서 주관부서가 주거정비과니까 “그렇게 공사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중요하다는 것을 소리마을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는 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체계를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주거정비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소리마을 구청 하나만 할게요. CCTV가 그렇게 많아요? 다른 동네는 없어서 난리인데 7개인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CCTV가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를 시에서는 다 들어줬어요. CCTV설치하는 것도 아까 말씀대로 전액 시비로 신청해서 마을사람들이 결절점마다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그대로 시에서 받아들여줘서 설치된 것으로
윤만환위원   그거 인권침해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원해서 해도 해도 너무해요. 이전할 수 없나요? 아무리 소리마을인지 무슨 마을인지 모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다른 지역은 달아달라, 달아달라 해도 안 달아주는데 뺑뺑 돌아서 7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주거환경관리사업 특성상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른 지역은 구비로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시비든 구비든 진짜 그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다른 데로 이전 안 된다, 이거죠?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윤만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보충질의하는 부분은 이것은 예산낭비예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예산 갖고 온다고 해도 CCTV를 7개씩을 100m 안에 다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관리주체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입장이니까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달아놓은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 국장님도 한번 가 보세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윤만환위원   7개로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미진한 부분은 다음번에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주거정비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로 가도 되겠죠?
이은영위원   잠깐만 한 개만.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석관동 한천마을에는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올 5월에 용역비가 이제 시에서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사선정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입찰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입찰까지는 신청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입찰을 통해서 조만간에 용역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은영위원   주민동의는 몇% 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거기는 한천마을이 50% 이상을 받아서, 원래 법상에 50% 이상을 받아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시에 신청을 해서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올해 예산이 떨어진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시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할 겁니다.
이은영위원   혹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면 구의원도 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동안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건축과로 가겠습니다.
  건축과 질의 있으신 분, 박학동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월곡동에 숭곡시장 있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D급 받은, 거기 엊그제 구청장님이랑 같이 다녀오셨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의원들한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갔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박학동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숭곡시장에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사업이 금년도 3월에 서울시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채택이 돼서 1,500만원의 돈을 쓸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해서 주민들에게 어느 부분을 공사해야 되는지 저희들은 사전에 검토한 바는 있었습니다마는 청장님 가시면서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주요의견은, 어느 부분을 보수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견은 현재 옥상에 지난 작년12월에 토사를 100톤을 걷어냈습니다. 걷어내다 보니까 바닥에 평탄작업이 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물이 상시적으로 고이고 또 전반적인 구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바닥평탄작업과 배수작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보면 철근이 노출되어 있고 콘크리트가 부식돼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부분이 외부로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최소한 그 부분, 외부에 콘크리트 파손되고 탈락된 부분, 그 부분하고 옥상에 대한 방수 및 평탄작업 그런 것을 진행하고자 방문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1,500만원 예산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다 해결이 됩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저소득층 생활안전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건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된 콘크리트 같은 것을 파손된 부분만 보완하는 것은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고, 옥상도 마찬가지로 물이 상시적으로 고이는 것을 내버려두면 구조체에 물이 흡수돼서 혹시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나 해서 최소한 공사비에 최대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박학동위원   1,500만원이라는 것은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D급 판정 받은 건물에 계속 땜질식으로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을 텐데 무슨 안전에 의한 그런 조치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원천적으로 뭔가 다시 재증축, 재설립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에 따른다면 들리는 얘기로는 도시자산공사인가요? 거기서 다시 헐고 새로 건립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은 안 하시나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면 철거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근원적인 대책을 저희가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보니까 공식적으로 이것은 어떤 아직 방식이라든지 누가 할지 이런 게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그게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음번 이게 확정이 되면 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언제쯤이나 될까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안에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계획자체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큰 틀의 계획은 수립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획방향이 결정이 되면 용역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방향 자체가 맞는지 그런 용역을 거쳐서 최종계획이 확정이 금년 내에 최종계획을 확정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큰 틀을 갖고 계시는데 1,500만원 또 갖다가 공모해서.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것은 어차피 실제로 만약에 철거가 돼서 공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콘크리트가 탈락해서 보행자가 다칠 수도 있고 그 안에 물이 고여서 구조체 붕괴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14가구인가 사는데.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아직 확정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준다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어떤 사업방식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지원비용이라든지 어떤 회계를 사용할 건지 그런 것들도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주민 쪽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 관에서.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 상태로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재건축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숭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스스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에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서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건립은 해야 되겠는데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중이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좋은 안 나와서 위험건물이 빨리 철거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장기미준공된 게 건축허가 2년 후에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2년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22건이나 되는데
○건축과장 임철수   사용승인점검은 연초에 행정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장기미사용 승인에 대한 점검을 하반기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바와 같이 22건도 매년 점검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거나 그런 것을 점검을 통해서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물이 다 지정이 됐는데 준공을 받지 않은 걸 말하는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반대로 보문동 집 3채 준공이 안 난 건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기미사용에 따른 사전 입주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행강제금 부과계획이 있었으나 사전입주 된 사유가 권리관계 세 동 중에서 한 동이 경매가 되어가지고 서로 합의가 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전입주 됐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류해서 부과
윤만환위원   소송이 정리가 될 때까지 보류해서 새로 하겠다?
○건축과장 임철수   네.
윤만환위원   다 내용을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번째 하나만 더할게요. 정비예정구역 해제추진 안암동4가 22 거기는 뭡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별다른 추진계획이 없이 장기적으로 정체되어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역지정이 안됐어요? 어디아파트?  
○건축담당   안암동에 선경아파트가 있거든요. 대광아파트 있는 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대광아파트 옆에 쭉 되어 있는 거 말이에요?
○건축담당   대광아파트 바로 밑에 선경아파트라고 있는데 그게 예정구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일몰제가 적용되어 가지고 3월달에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지하게  
윤만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안암1, 2는 뭐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대광아파트입니다.  
윤만환위원   정비구역지정 추진 안암1 대광아파트입니까? 대광아파트는 정말 옛날70년대 와우아파트를 연상하게 하는데 그때같이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1대1정도 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해줘야지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국장님, 대광아파트아시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불법으로 2개층 증축해서 7층까지 있지 않습니까? 원래 5층인데.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인접구역까지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특별건축구역도 추진해보고 여러 가지 추진을 했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일반 정비사업으로 다시 재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최대한 빨리 하고 저희가 경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최대한 빨리빨리 해드려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드리는 것 밖에 저희가 일단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최대한 하여튼 조합에서 작성해갖고 오는 것들 도서나 이런 것도 빨리빨리 협의해드리고 시에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지역도 빨리해야겠지만 여기는 진짜 위험합니다. 만일 사건이 나면 크게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거쳐야 되는 절차들도 있고 많이 남아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위원님들, 잠깐만 감사 중지를 5분간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일단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 시간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금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의장에게 사전연장 신청하여 승인되었기에 종료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2012년 4월 20일날 5분 자유발언한 내용입니다. 석관동 193-6 소재한 불법건축물인데요. 아직도 치워지지 않고 있어요. 관에서는 나름대로 컨테이너박스 소유주한테 2012년 1월 18일날 1차 시정명령 공문발송 했고, 그 다음에 2012년 1월 18일자 자진철거신고 등에 대한 공문을 또 보냈고 2월 12일자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자진신고철거 등 건축주 고발을 했고,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고, 제3차 건축 이행강제금부과 계고 및 의견서 통보해서 최종적으로 2012년 2월 27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해서 3,622,5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더욱 더 강력한 조취를 취해야 될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역주민의 피해가 속출한 부분에 대해서 2012년부터 지금 2015년인데 3년 동안 아직도 그냥 묵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놓치는 부분이 아닌가, 꼭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 부분인지, 지금도 컨테이너박스가 지금도 방치되어있거든요. 이거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김태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번 행정감사 시에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 관리를 주택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스트에도 없고요. 주택관리과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택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건축과장한테 질의를 했었고, 자료도 건축과에서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못 찾는 것 같은데 제대로 찾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임철수   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건축허가가 착공하고 준공했을 때 2014년부터 건축물 앞에 전신주, KT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했었을 거예요. 건축허가를 득할 때 전신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예산 때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처리가 잘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말씀하신대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전신주는 한전에서는 원인자부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부담을 해서 이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유건축주나 건축허가 행위자 분께서 별도로 전신주 이전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인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김태수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보도블럭 한 가운데 전신주가 박히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건 제가 보기엔 건축과장님이나 건축과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장위12구역, 13구역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건축주한테 사전에 고지해서 사전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원만하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6월 4일 그 다음에 며칠입니까? 6월 11일인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석관동 관내에 공유선 정비부분 때문에 나왔었거든요. 그때 석계역 5번 출구부터 시작해서 상업지역이 밀집되어있는 부분에 보도블럭 정중앙에 전신주가 박혀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뽑기로 했어요. 그게 과거부터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져가야되는데 건축 행위가 끝나고 난 후에 가져가야 되는데 안가지고 가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한전에서 옮겨준다고 얘기를 해도 싫다는 거야. 건축주가. 본인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본인도 분명히 자동차를 주차를 하려고 하면 본인도 진짜 불필요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가져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착공하고 난 이후에 준공검사 떨어질 때 그때 되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내주지 말아라, 전신주를 집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주문 질문했었고, 그리고 설계도가 들어오면 그 설계도면에 전신주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전신주를  갖고 들어오는 조건하에서 심의를 통과시켜주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때 그것도 같이 주문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해주세요. 저도 답답해요. 지역에 민원만 계속하고 야기하고, 받고 있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거의 건축법에는 공중선 지중하면서 생기는 변압기 같은 것들을 안쪽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도 있었는데 과도한 부담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면제가 되고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삭제가 되다보니까  강제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도 공감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축물 내에 놓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거라는 것은 자명한데 이런 부분들이 유도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서 고민이 되고 사실 실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한 달 평균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경우. 다세대 주택을 올리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200가구 이상은 될 거예요. 한달 평균 잡으면. 그건 안 되더라도 한 100가구 정도될 거예요. 석관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후죽순으로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자기 앞으로 당연히 전신주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갖고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해서 그렇다고 봐요.  
○건축과장 임철수   상반기에 말씀드린 것 같이 건축허가 물량은 작년에 비해서 30% 늘었습니다. 약 100건 정도 나갔는데, 앞으로 건축행정을 하면서 전신주를 강제적으로 옮긴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권장 할 뿐이지 지금 법적으로 상위법으로는 저촉되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이례적으로 끌고 들어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전혀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관에서 의지가 없으면 해결 못해.
○건축과장 임철수   전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사례를 보면 동의를 인접되어있는
김태수위원   똑같은 답변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지마시고요. 도면 들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체크하셔서 전신주부터 끌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것 좀 한번 하세요. 아니면 건축주한테 사전에 먼저 고지설명을 하고 우리 집행부 석관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한번만 확인하면 건축주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불렀는데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자기 돈 들여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라도 KT에 연락해서 옮길 수 있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 계속 받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보충질의.
박학동위원   김태수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죠. 제가 어제 동네에서 그런 일이 생겨서 한전, 도로과하고 저랑 협의가 됐는데 건축선 후퇴에 따르는 공지에다가 전봇대를 박아야 되는데 한전에서 하는 말, 그건 사유지를 내놓은 거라 사유지상에는 박을 수 없다, 공유지에다 밖에 박을 수밖에 없다. 한전에서는. 그런데 건축선이 후퇴가 되면 공부상 정리가 될 때까지는 그게 사유지죠. 그래서 거기다가 할 수 없다는 그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건축주가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구옥 때는 자기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신축하면서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봇대가 가운데 있게 되는데 자기가 봐도 자기도 불편해요. 건축주도 불편한데, 그거를 자기 집으로 안가져가는 마음인데, 그 마음보다는 강제로 건축허가를 낼 때 넣으려면 상위법을 바꿔야 돼요. 그 작업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 작업이 안 되면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사정을 했어요. 가운데 길에 쭉 전봇대, KT가 있어서 봐라. 이렇다. 그러니까 당신네 담에다 넣자고 해도 법이 없으니까 안해줘요. 그러니까 상위법부터 바꾸는 작업을 건축과장님, 도시환경국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진정하고 만드는 것을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의회, 국회의원님들이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돼요. 자료를 줘서. 김태수위원님 말씀 맞아요. 동네 가보면 구의원들 이것하나 못하고 맨 핀잔만 주지. 당신네 집으로 가져가시오. 막상 그러면 안 가져가 가잖아. 절대 못 오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런 것에 따르는 법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도 동네 지역에 국회의원들 계시고 하니까 상위법을 만들도록 해야지 평생 감사 때만 되면 그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답답하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박학동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는데요. 상위법에 근간해서 못한다고 하면 그 상위법이 어디에 있는지 뽑아서 이메일로 주세요. 제가 보기엔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음에 또 질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이 저한테 있는데 총36명이에요. 2015년 5월달에 개편이 된 건데 건축사가 열 한분 그리고 나머지 교수, 대표, 기술자, 구의원, 당연직으로 국장님,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 들어가 있네요.
  건축심의를 하는데 건축사가 들어가게 맞나요? 그리고 건축사가 관내에 있는 건축사인가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건축사인가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논쟁의 거리가 있냐. 타구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타구사례에서 이 건축사가 장난을 쳐서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돼서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그것을 적발을 해서 제재조치를 한 사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큰 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들어가서 관내 것을 심의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분이 관내 것을 배제시키고 타 것을 갖다가 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해임조치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달리로서 볼 수도 있어. 그런 사고만 안 나면 당연히 들어가도 관계가 없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심의를 진행을 해보면 이게 관외에서 오신 분들은 이 지역을 잘 모르세요. 우리 성북구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 애로가 있어서 한두 분 정도 관내위원이 계시면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면 심의가 원활하게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관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관내 건축사 중에서도 그래도 디자인 능력이 있고 경험 많으신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하는 거라서 지금까지 저희 심의과정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도출된다거나 불협화음이 난 적은 없어서 저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향후에 염려스러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타구사례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도 개편하면서 몇 분 정도는 그동안 개인사정에 바빠서 안 나오신 분들 몇 분 정도는 새로 모셨는데 모신 분들도 교수님, 관외 건축사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36명이 건축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3분의 2이상 참석은 다 하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과반수 참석을 해야 개최가 가능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 참석은 다 하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적발한 부분이 그거에요. 심의위원회가 7명이었는데 과반수이상, 4명이상 참석을 안했는데 심의를 열어가지고 의결을 했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런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되죠.
김태수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지적을 다해서 제가 무효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기지 않고 잘하는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건축과 집단민원 현황이 발생이 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암동 1-10번지, 1-40번지 지하1층하고 지상 6층.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건축허가가 2014년도 7월 25일날 났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39명이 발생됐어요. 민원 요구사항이 소음, 진동, 분진 이건 처리가 다 된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도심생활주택 짓는 건데요. 최근에 서로 합의를 다 봐서.  
김태수위원   양쪽이 서로가?
○건축과장 임철수    네.
김태수위원   합의를 다 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합의를 했어요. 저희한테 합의서가 들어오진 않았는데 구두를 통해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동덕여대 신축하는 거 거기 2개 층이 불법이라고 주민들이 계속 그러거든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지금 소음문제로 인해서 환경과에서 내일 다시 할 건데, 거기 9층까지 신축하거든요. 8층, 9층이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증축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환경과에 소음분진도 하지만 건축에 그 부분이 잘못돼서 앞으로 또 진정민원을 넣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학교 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계획 결정을 하면서 16세대에도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난 사항은 건축허가 시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 것들이 해소가 안 돼서 법으로 이상이 없는데 소문 잘못 듣고 괜히 고생하시잖아,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해서 오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은 지금 뭔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8층, 9층에 애당초에 건축허가 때 그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네. 법적으로 문제없는 걸로...
박학동위원   검토 한번해보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위원장 권영애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거정비과하고 건축과 포괄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주거정비과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3구역 민원이 보상완료를 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어떤 민원?
윤만환위원   안암 아파트 인접지역에 있는 민원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진동이나 해서 건물에 피해가 있다거나 이런 피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주변에 안암아파트 최근에 동신초등학교 그 앞에 골든빌 빌라인가요. 골든힐인지. 전체적으로 지금 시공사에서 일부 합의를 하고 진행중인 걸로만 알고 있지 전체적으로 합의됐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실제 거기에 살고 주민들 접하고 제가 바로 앞에 집이 하나있어요. 그런데 일절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완료된 걸로 나오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가 시공사에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겠는데요. 합의해서 돈을 지불했는지 안 지불했는지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모든 재개발에 문제점은 하는 쪽에서 상관없이 안하고 그 옆에 피해를 입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아까 말씀대로 옹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진짜 너무 심해요. 그런 옹벽은 대부분 그림을 그린다든가 다른 지장물로 아니면 나무를 심게 한다든가 해서 편안하게 해줘야 하는데 내가 올라가보니까 진짜 심하더라고요. 돈암동이 원래 올라갈 때도 흉물스럽잖아요. 아파트 진입해서 옹벽이 있어서, 이것도 주위에서 그림을 그려서 뭔가 방법을 해서 편안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런 민원도 들어와 있는데요.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 디자인이라든지 식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국장님 오셨으니까 디자인과장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성북을 디자인하라고 처음에 해 줬는데 내 말씀은 맨 플랜카드만 플랜카드과장이에요, 현수막과장.
  그것도 성북 돈암 디자인해라 해서 관리부처에 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시다가 보세요. 돈암동 올라오다가 아파트 있잖아요. 풍림아파트입니까? 옹벽. 얼마나 흉물스러워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간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옹벽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지켜봐주십시오. 올해 많이 하려고 하니까요.
윤만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디자인과장한테 말씀드릴 거고요. 주거정비과장, 건축과장님 그런 게 있으면 마인드를 바꿔서 인센티브도 더 주고 조건부로 해 주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장시간동안 도시환경국장님.
목소영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갈등관리상담센터가 2014년 언제까지 운영이 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1년간 운영된 것으로.
목소영위원   그러면 대부분 인건비로 전문가들 채용해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비용인 거잖아요, 근로기간이 12월까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기간제근로자 채용한 1년 동안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그것 상담일지랑 회의결과자료들을 받아서 봤는데 그 활동일지가 8월로 완료되는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도 지금 보니까 8월 정도고 9월부터는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빈도수도 적었고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상담일지가 작성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활동은 했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목소영위원   12월까지 활동은 했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3층 복도에 보면 여행사가 하나가 있잖아요. 옆에 솔직히 간이로 해서 거기서 1년 동안 있었거든요. 어떤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준 게 없고 거기에 항상 앉아서 갈등이나 이런 것에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다 면담하고 또 우리 집단민원들 연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장위11구역이나 길음2구역이나 이런 데 집단민원들 온 데에 대해서는 직접 와서 주민들하고 6층에서 부대끼고 이런 사항들
목소영위원   이게 1년 사업이었잖아요. 실제로 상담일지나 회의록들을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많다보니까 워낙 갈등이 많은데 사실은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내용적으로는 들더라고요. 실제로 평가가 어떠신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했고요. 9월에 서대문구하고 모 구 두 군데서 우리 것을 벤치마킹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에서도 이런 갈등관리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많이 들 와서 어떤 것인가 언론에도 많이 나서 그런 것은 성과가 있다고 보고, 사실상 재개발이 많은 지역 해당 구나 이런 데서 갈등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에서 코디네이터나 갈등관리관이 파견되고 이러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구처럼 특수하게 재개발이 많은 지역은 이런 센터가 있어서 진짜 전문가가 그때도 그 사람도 정비사업체에서 경험있는 유경험자가 와서 했지만 좀 더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쉽게도 1년간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이게 공공갈등에 아마 대부분이 재개발ㆍ재건축일 것 같고요. 저희도 받는 민원의 상당수가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주민들이 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었다고 하면 저는 5,000만원이 어쨌든 인센티브로 받은 것 같고 필요하다면 이후의 이런 갈등센터들 어쨌든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1년으로 끝나서 그런데 또 9월부터는 그런 민원상담건수가 줄었다고 하니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12년, ’14년 실태조사가 한창 이러다보니까 그다음 무진장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딱 했는데 사실상 그게 내년 1월말부로 시한적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해제를 50%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그 끝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국은 실태조사 작년9월부터 저희가 일지도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그만큼 갈등이 내부적으로 진정이 되면서 더 이상 소소한 특수구역만 있다보니까 사실상 더 이상 상담도 없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한 부분이 과 자체에서 해결하고 상담할 수 있는 역량이 되니까 지금은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답변하고 다른 것인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런 공공갈등에 대한 부분이 필요했지만 실제로는 지금은 많이 수요가 적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빈도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던 민원들 리스트 보면 거기에도 대부분 보면 상담일지의 주제들과 비슷한 내용들의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추진계획을 우리 구에서 갈등관리종합대책 세운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목소영위원   여기에 보면 이후에 개선사항으로 이런 갈등관리를 위한 법령내지 조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전국최대 정비사업구역인 우리구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체계구축이 절실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갈등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고 하자.
목소영위원   이 자체가 재개발ㆍ재건축은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자꾸 얘기하는 것 물론 그것 자체도 갈등이지만 만나는 과정만으로도 그게 축적됐을 때 상호간의 신뢰를 조금 회복하는 그래서 해결의 실마리는 찾는 이런 과정들인 거잖아요. 이게 주거정비과에서도 센터가 지금은 마무리가 됐다고 해서 예전처럼 정말 민원응대하듯이 각각의 건을 그렇게 하기 보다는 여기 보면 면담하고 심층면접하고 현장방문하고 조정협의회 구성해서 타결해서 합의하고 이런 것들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주거정비과 안에서도 갈등관리 체계들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는 주민갈등이 힘들어요. 힘든 것인데 제가 실무자를 해 본 사람이라서 경험자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한 얘기로
목소영위원   더불어서 갈등 관련해서 교육 같은 것도 직원들이 받으셔도 좋지 않을까요? 주거정비과의 직원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저도 맨날 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는데,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직무교육으로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박학동위원   힘이 필요해요. 너무 힘을 안 써.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공무원 계시지만 그런 민감한 사항에는 너무 회피하니까.
  솔직히 옛날에, 죄송합니다. 저희들 같이 할 때는 공무원들이 욕을 많이 먹고 했어요. 우리 이것도 잡히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화가 나면 별 짓을 다하잖아요. 잡히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거 하면 도망가잖아요.
  부딪쳐야 해결이 되는데 안 부딪친단 말이에요. 자꾸 안 부딪치고 회피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요즘에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부딪치면 해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부딪치면 뭔가 나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는 부딪치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이것으로 주거정비과,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주거정비과장님,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디자인과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5일에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6분 감사종료)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환경국)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김장수
  주택관리과장이문종
  도시계획과장이상수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심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