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1998년 9월25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74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7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3. ‘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74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97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3. ‘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김영석의원님 외 아홉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7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청장으로 부터, “199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채적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증채무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채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증채무관리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성북구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운영복지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4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9월25일 오늘부터 10월1일까지 7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9월25일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활동과오늘구성될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26일부터 9월30일까지 5일간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10시13분)
김남효 결산검사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7월16일부터 8월19일까지 35일간 실시한 97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기간동안 많은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나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면서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끝에 실음)
3. ‘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8년 당초 예산편성후 예측하지 못한 IMF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산업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IMF 협약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부동산 거래의 위축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되어 각 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늘어나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경비와 중소기업지원등을 위해 총 20조 규모에 국채 및 외평채를 발행하고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지적되어 온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를 재정분야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조정하여 이번 국가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98년 당초예산 9조 800억중 17.6%인 1조 6,000억을 사상 처음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삭감편성하였으며 또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채인수자금 3,500억원을 차입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총 371억 8,5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98년초부터 세차례에 걸쳐 299억 규모의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먼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비를 실행예산 규모 대비 63.7%인 약19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비의 경우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여 실행예산규모 대비 36.2%인 약10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구세 징수율의 저하와 세차례에 걸친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삭감으로 세입은 크게 감소되고 있으나 늘어나는 실업자를 위한 실업대책비와 금번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를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타 회계와 기금의 활용,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을 차입하는 방법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조정교부금등 세입감소액은 총 371억 8,500만원입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 폐지등에 따른 세입 증가액 126억 9,100만원과 금년초부터 긴축재정으로 직원인건비 삭감액등 세출예산 경정액이 299억 1,600만원이 되어 이번 추경예산 재원은 54억 2,200만원이 됩니다. 추경재원 54억 2,200만원에 대한세출예산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19억 7,300만원, 재해대책기금적립금 2억 2,1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3억 700만원등의 법적 필수 경비만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인쇄물 98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쇄물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244억 9,400만원 특별회계 88억 3,100만원이 삭감되어 총 예산규모는 98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20.6%가 감소된 1,28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자치구세는 당초예산에 비해 13억 7,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면허세의 경우 경기침체등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 증가율의 급속한 감소 및 임시영치총포에 비과세 전환에 따른 요인등으로 2억 1,400만원이 감소 계상되었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당초 28.2%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27.2%로 변경고시결과 과표 인화요인 발생으로 9억 7,100만원이 감소계상되었으며 사업소세는 경기침체등에 따른 급여삭감으로 인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감소액 5,900만원이 감소계상되었고 과년도 구세는 97년도 체납징수율 및 경기침체등을 고려 1억 3,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159억 2,600만원과 임대료 2억 4,000만원 사용료 수입 4억 2,500만원등 총 184억 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도시가스기금 25억 및 주차장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잉여금 39억 4,300만원 세입증가액등 총 90억 7,400만원을 활용해서 93억 4,000만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 세입예산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의 경우 보통교부금 재원 총573억원중 29.4%인 168억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평균 삭감율은 31.4%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당초 내시액에서 국고보조금이 2,600만원 시비보조금이 5억 5,800만원이 삭감되어 총 5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기정예산의 경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절감가능한 경상비는 최대한 삭감하였고 직원 인건비등 총 299억 1,6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활용재원인 공무원 기말수당 및 처우개선비등 직원인건비 30억 7,4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영청사 건립기금 출연금 재원인 전년도 재산매각대금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재원확보 곤란으로 40억 3,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북악골프연습장 부지매입비는 당초 공시지가에 의해 산정하였으나 산림청의 매각대금 과다요구로 추가예산확보가 불가능하여 5억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인쇄물 7페이지 하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조정교부금등 세입감소액 371억 8,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폐지등에 따른 세입증액분 126억 9,200만원과 직원인건비 삭감액등 세출경정재원 299억 1,600만원을 합한 54억 2,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3억 1,400만원 경상비 34억 8,400만원 사업비 16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성질별 점유비율은 인건비가 5.8%, 경상비 64.2%, 사업비 30%입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3억 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봉급등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는 구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이미 지출이 확정된 의무적 경비와 노임과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관련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19억 7,300만원,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 1억 8,4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자녀학비 생계비 9,000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 4,4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기요금 부족분 북악골프장 국유림 사용료 부족액 거택보호자녀학비 보육시설운영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등 총 34억 8,400만원에 경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인쇄물 9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추경재원의 30%인 총 1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의무경비인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부담금 9,000만원과 재해대책기금적립금 2억 2,100만원으로 총 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선, 보문, 정릉 지구에 도시설계수립용역비 부족액 2,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편성액 8억 8,500만원 전액 시비보조금인 보건소 체력측정실 장비구입 취로사업비로 3억 6,000만원등 총 16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서울시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회계로써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총 4,200만원을 재원으로 저소득주민 의료비에 1,400만원을, 반환금에 2,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회수수입감소액 1억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등 7,400만원으로 총 감소액 3,700만원을 저소득 주민 융자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관부서에서 자세하게 별도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40분)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만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윤이순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9월 19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8회계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13명으로 구성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한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존속하자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는 구성한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존속하며 위원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 각4인과 도시건설위원회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13인으로 구성하며 운영복지위원회 협의후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3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추천받아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4명, 행정기획위원회에서 4명,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명이 각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장에게 추천되어 13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 명단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박경석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최동환위원님, 최재룡위원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구재영위원님, 박래승위원님, 윤건영위원님, 홍성진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고윤근위원, 박순기위원, 박연수위원, 윤갑수위원, 한낙규위원님. 이상 3개 위원회에서 총13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은 지금 즉시 제1회의실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위원장에 윤갑수의원을 간사에 박순기의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4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최재룡 홍성진 박경석 임태근
박래승 문경주 김동은 윤건영
김영석 유흥선 윤만환 윤이순
나주형 황의휘 윤갑수 고윤근
박연수 김갑제 이연경 최동환
류성열 나광수 박순기 구재영
이용섭 한낙규 이승로 김남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장기상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옥유영
행정관리국장김환주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윤수현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보건소장조종희
감사담당관김영수
민원봉사과장임선빈
경영기획과장송정재
재무과장원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