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1998년10월1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감채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및서울특별시성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심사경과보고의건
5.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의회청사신축추진상황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감채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및서울특별시성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심사경과보고의건(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6. 구의회청사신축추진상황보고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일부과목을 증감하여 전체적으로 6,368만6천원을 증액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은 9천1백만원을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채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증채무 관리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보류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은 6억1천만원을 증액심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제74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수정없이 1,285억 4,151만7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없이 세출 예산 중 일부과목에서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조정심사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세출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재영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구재영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구재영의원 존경하는 나광수의장님 그리고 7일간 임시회의에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주일간의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청장님이 안 나오셔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장님이 오늘 행사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일주일간 추경을 모두 다 삭감해 가지고 별로 다룰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한 예결을 다루는데 오셔서 마땅히 우리 의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하고, 우리 50만 성북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같이 동참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월1일 국군의 날 행사에 우리 진영호 구청장님이 안 가셔도 됩니다. 마땅히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는데 어떻게 주민과 같이 호흡을 하느냐에 합의를 해야 할텐데, 여기에 나오신 우리 옥유영 부구청장님을 제가 인격을 낮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나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의원은 청장님을 모셔놓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의원은 의사진행발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구재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은 조금전에 말씀대로 국군의날 행사차 아침일찍 행사장 참석관계로 인해서 오늘 본회의장에 못 나오시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재영의원 의석에서- 청장님 없어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미 참석차 떠나셨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 못하시고 옥유영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오후에 합시다.)
(○최동환의원 의석에서- 임시회 첫날도 다른 체육대회있다고 안 오시더니 마지막날까지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까? 더더군다나 예산심의했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찬반 한 번 물어보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미 행사장에 아침일찍 가셨기 때문에 연락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구재영간사님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으로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효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남효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남효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나광수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7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김남효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폐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갑수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갑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갑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감액한 부분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옥유영부구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의 위임 여부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옥유영 부구청장 옥유영입니다. 먼저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지도와 협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성북구의회에서 증액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네. 옥유영부구청장님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감채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및서울특별시성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심사경과보고의건(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감채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서울특별시성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에대한 심사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보류의결된 두건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승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승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승로위원장입니다. 앞서 심사보고때 상세한 인사말씀이 있었기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감채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이승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0시30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간사 윤이순의원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네. 윤이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의회청사신축추진상황보고의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의회청사신축에따른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존경하는 나광수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입니다.
평소 50만 구민의 대표로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의회 청사 신축추진상황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우리 구에서 구의회 청사를 신축하게된 배경과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구의회 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구민회관은 원래 구민의 문화·휴식공간 제공과 정서함양 등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1989년도에 건립하였으나, ‘91년 초대 구의회 개원시 구의회 청사로 사용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부득이하게 구민회관의 일부에 구의회 청사가 입주하여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회관 전체 면적인 1,168평의 27%에 달하는 317평을 구의회 청사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구민회관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의회 청사도 면적 협소로 상임위원실, 도서실, 의원휴게실 등 필요시설이 미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구민생활 수준향상에 따른 문화욕구 증대로 각종 문화행사, 교양강좌 등 구민회관의 이용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구민회관의 공간확충 및 기능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정착에 따른 구의회 역할 증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구의회 청사 면적 확충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의회 독립청사를 마련하여 구의회 사무실을 이전함으로써 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동시에 구민회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여 구민들의 여가활용과 문화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93년부터 구의회 청사 신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청사는 ‘93.7월 종암동 54-182외 17필지 1,608평을 대상부지로 선정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93.12월부터 부지매입에 착수하여 ‘96.12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96.10.16 구의회 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구 투자심사와 서울시 기술심사를 거쳐 96.12.2 신축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지하3층, 지상2층, 연면적 2,234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구 투자심사 및 서울시 기술심사 과정에서 구의회 소요면적이 과다하고, 암반지역으로 지하3층 건립시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니 지하층 규모와 구의회 소요면적을 축소하라는 지적이 있어 건축규모를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1,740평으로 축소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변경된 계획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하여 당선작을 결정, ‘96.12.30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97.8.30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7.12.12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7.12.22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개요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축청사는 구의회와 운동시설의 복합 건물로 대지면적은 약 1,608평,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약 1,766평이며, 이중 51%인 지상1·2층 등 897평은 구의회 청사로, 나머지 지하1·2층 869평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의 운동시설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3,029백만원, 설계비 263백만원, 건축공사비 8,137백만원, 진입로개설 공사비 1,700백만원 등 총 13,12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9.30 현재까지의 공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는 지하2층 골조공사 및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현재 지하1층 바닥 스라브공사 및 지하1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으로 전체 공정의 약 30%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비 집행은 총 사업비 13,129백만원중 ‘97년까지 부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등 3,923백만원을 집행하였고, ’98년도에 공사비 2,255백만원을 확보하여 2차 계약을 체결, 전액 집행하였으며, 건축공사비와 진입도로개설 공사비 등 나머지 6,951백만원은 ‘99년 이후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어려움은 재원조달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98년중 30억원을 확보하여 지상2층까지 건물 전체 골조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구 재정 사정으로 2,255백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98년중 건물 전체 골조공사는 불가능하고 지상1층 골조공사까지만 가능한 실정이며, 최근의 경제난으로 인한 세수감소 등 전반적인 재정압박으로 ‘99년중 추가 소요 공사비 약 70억원 전액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소요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가능한 한 당초 계획대로 ‘99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98년도에는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2차 계약 공정인 지상1층 골조공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공사 연속성 유지 및 공사중단으로 인한 부실 방지를 위해 지상2층 골조공사는 시공회사와 협의하여 ’99년 지급 조건으로 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98년중에 건물 전체 골조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9년에는 가능한 한 추가소요 공사비 70억원을 전액 확보하여 당초 계획대로 ’99년중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공사비 53억원은 우선 정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30억원을 차입하고,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 구 공용청사 건립기금 3억원 등으로 전액 확보할 계획이며,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17억원은 구 일반회계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30억원 지원을 요청 중에 있으며,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도 서울시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자금과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우리 구 자체 재원이 아니므로 100% 반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정부와 서울시 지원자금 등 재원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공기를 연장하여 2000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99년중 구 일반회계와 공용청사 건립기금 등으로 약 35억원을 확보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잔여공사비 18억원과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17억원은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은 당초 ‘98년중 착공 예정으로 일부 공사비 510백만원을 ’98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현재 확보되어 있는 도로로 충분히 건축공사 진행이 가능하고, 건축공사 진행 중에는 공사차량 출입 등으로 별도의 진입로가 없는 현장 여건상 건축공사와 동시 공사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진입도로는 건축공사 준공 시까지만 완료되면 되고, 공사기간도 6~7개월 정도면 가능하며, 현장여건상 건축공사 완료후 건물 바닥 면에 맞춰서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이러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건축공사 공정에 따라 건축공사 완공 년도에 전액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부 언론기관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0일 MBC 방송국에서 구의회 청사 신축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보도 요지는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재정자립도도 낮은 성북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구의회 청사를 신축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 정상부에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추진배경과 필요성, 그간의 추진경위 등을 간과하고, 주민 제보만 근거로 단편적인 측면만 조명한 부적정한 보도였습니다. 앞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듯이 구의회 청사 신축은 구민회관 기능 회복과 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그 동안 수년간에 걸쳐 사업계획 결정이나 예산반영 과정 등에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투자심사와 기술심사 등을 통해 입지여건, 건축규모, 필요성 등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우리 구 숙원사업인 것입니다. 물론 IMF이후 경제여건 악화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요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60여억원이 투입된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한다면 더
큰 재정손실이 초래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예산확보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구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하루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승로의원님.
(○이승로의원 의석에서-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방금 의회청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배부해 주신 자료상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것은 의원님 질의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의문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서면질의나 답변을 받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로의원 의석에서-이 부분은 본회의에서 같이 다루어야 할 그런 중대한 사안이기에)
사실 여기서 질의 답변을 받고 할 것이 아니고 이 사안은 보고를 듣는 것으로 생략하시고 더 이상 의문점이 있는 것은 다음 회기도 있고 이것은 하나의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한 번 의문점을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이승로의원 의석에서-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최재룡 홍성진 박경석 임태근
박래승 문경주 김동은 윤건영
김영석 유흥선 윤만환 윤이순
나주형 황의휘 윤갑수 고윤근
박연수 김갑제 이연경 최동환
류성열 나광수 박순기 구재영
이용섭 한낙규 최계락 이승로
김남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장기상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옥유영
구정개혁단장김상국
행정관리국장김환주
재무국장정현식
생활관리국장윤수현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보건소장조종희
총무과장강현구
경영기획과장송정재
교통행정과장송련
교통지도과장조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