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12월14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6.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12.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1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14.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돌곶이 복합문화예술 마을창작센터 조성)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윤만환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춘례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안향자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미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조민국의원 발의)
11.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
1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14.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돌곶이 복합문화예술 마을창작센터 조성)(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준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현황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태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 건물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안향자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등 열 건의 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준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임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 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155억 3,158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784억 4,348만원보다 7.75%인 370억 8,809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4,978억 4,138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8.32%인 382억 5,75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7억 9,02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6.2%인 11억 6,924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총 열아홉 건에 2억 6,6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마을ㆍ감사담당관은 마을담당관의 주민주체 발굴양성을 위한 마을교육운영비 등 4건에 3천만원, 교육문화복지국은 복지정책과 소관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운영비 등 9건에 1억 8,237만원, 도시환경국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남대문중학교 통학로 벽면개선비 1건 1천만원, 안전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 소관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비 등 2건에 2천만원, 기획경제국은 기획예산과소관 정부 3.0 정책소통 연계망 분석용역비 500만원, 행정국은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이전 설치비용 1천만원, 의회사무국은 연료비 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 건으로 총 20건에 2억 6,65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문화복지국 어르신복지과 경로당시설개보수비용 등 6건에 7천 700만원, 도시환경국 도시디자인과 북바위위치수정비 1,0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 도로시설과 도로공사비 등 3건에 5,317만원,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밤나무골시장 환경개선비 1건 1,500만원, 행정국 행정지원과 삼척수련원 시설보수비 등 3건에 8,800만원, 의회사무국 월정수당 등 3건에 1,140만원, 보건소 건강정책과 소관 건강계단조성비 1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계수 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니 적정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부사업명 ‘마을복지 시범사업 추진’을 ‘마을복지사업 추진’으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저소득 주민지원 사업’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약과 보건교육 사업추진에 있어서 전문 강사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중 동 사업예산은 해당 동명을 예산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중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의석에서-네, 동의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심사보고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수조정)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0시18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박학동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성북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매년 개정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1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2,291,660원으로 한다’를 제3조제3항에 ‘2015년 월정수당은 월 2,291,660원으로 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직전 연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월정수당 지급 상한 기준액 초과 시 상한 기준액으로 지급한다’를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진선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제238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심사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긴급복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한 ‘위기상황’의 사유 외에 법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위기상황’의 사유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이에 따른 ‘위기상황’의 사유로 인정되는 구체적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기상황, 긴급지원, 지원대상자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의 사유로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긴급복지지원법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둘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후속 조치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을 내실화하며, 동 단위의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밀착형의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는 상위 관계 법령 변경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안 제6조 및 7조에는 실무협의체 및 실무   분과의 기능 등을 명시하여 운영을 강화하고, 안 제8조는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운영을 명시하여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9조는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는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 분과장의 직무를, 안 제12조는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 및 연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안 제4조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2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1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셋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정이유는 성북구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생활예술 등 모든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과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조문화도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는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창조문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자격 및 임기를 규정하고, 안 제7조,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 안 제5조 2항을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2항3호중 ‘전통시장 등 역사적 가치에 기반한 도시정책’을 ‘전통시장 등 역사적 가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넷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북구는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정책을 수립 보급하며, 문화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문적 효율적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과 마을의 주민수요와 과제 중심으로 재단의 사업, 예산, 인력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정책 개발 및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성북 문화예술 공동체 만들기이며 도서관, 아리랑시네센터,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동의안 내용 3번째 필요성 내용 중 ‘사회적 경제 및 도시재생’을 ‘사회적 경제 및 문화재생’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진선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심사보고서)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윤만환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5년 11월 23일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11월 12일 김태수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안이 제안된 건으로, 주요 내용은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와 놀이시설 내 행위의 제한 사항,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와 점검 결과 조치 그리고 놀이시설의 관리 감독 및 안전감시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11월 18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제명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순화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는 등 관련 상위 법령 인용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11월 18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정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김태수의원 외 7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은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신설하며 안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자인 위원회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자인 위원회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권영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춘례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안향자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미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조민국의원 발의)
11.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
1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14.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돌곶이 복합문화예술 마을창작센터 조성)(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돌곶이 복합문화예술 마을창작센터 조성),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일영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성북구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안향자의원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외 9건을 11월23일, 26일 양일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에 의거, 201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심의대상 안건을 회의 개최 1주일 전 송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가 가능하게 하며 위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과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으로써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 방향에 관한 공동대응을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규약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을 제언하고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며,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돌려주는 자치분권 촉진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협의기구로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과 자치분권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분권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관리계획안」2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안으로 전통시장을 이용객의 불편한 점 가운데 하나는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여 백화점 및 대형유통시설과 비교해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경쟁력이 뒤처지는 현실로 이러한 환경변화 등에 맞추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건설이 필요함에 따라 주차가능 구획 수 17면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돌곶이 복합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으로 돌곶이 지역은 성북구 인구의 약 20%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타 지역에 비해 문화 예술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으로써 인근의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세계문화유산인 의릉 등 지역 역사 문화유산과 함께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문화예술시설을 조성하여 마을문화커뮤니티공간, 예술갤러리, 문화공방, 연극ㆍ음악 연습공간, 모임ㆍ발표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국세징수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에는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 기한을 만료일 3일 전까지 규정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과 납세담보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재산 압류에 필요한 수색의 권한과 방법에 질문권ㆍ검사권, 증인으로 참여시켜야하는 참여자 설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중복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였고, 그밖에 조례의 명확한 법리해석을 위한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에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수수료 기준을 추가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수수료의 금액 개정에 따라 조례 별표의 행정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금액 개정에 따른 별표의 행정정보 공개 대상과 방법에 따른 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게 법령에 규정된 출연금을 2016년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개정됨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포상금 관련 지급대상 기간을 그에 따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과 관련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포상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월 단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기간을 축소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관련 포상금 지급근거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되는 수급자의 범위를 기존 대상범위만큼으로 유지하여 추가재원 소요를 방지하고, 일반용 종량제규격봉투(50ℓ이상)에 폐기물을 과도하게 압축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배출량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과 환경미화원 건강상 발생하는 문제 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50ℓ이상 일반용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 배출 시 무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종량제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되는 수급자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였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 7일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존치 여지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향자 의원 외 11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등 10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돌곶이 복합문화예술 마을창작센터 조성)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돌곶이 복합문화예술 마을창작센터 조성)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38회 정례회가 2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2015년도 회기일정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보람되고 뜻 깊게 보내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병신년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성북구 발전과 복리증진을 향해 더욱 지혜를 모으고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심사보고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심사보고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돌곶이 복합문화예술 마을창작센터 조성)(심사보고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위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심사보고서)

○출석의원 (22인)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이승복
  기획경제국장이용식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