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1월25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권영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영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예산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주차질서확립, 도시미관수준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하천 및 하수시설정비 그리고 재난ㆍ재해복구능력강화,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성북 구현 등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성북을 건설하고자 필요한 예산반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살기 좋은 도시 성북건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교통행정과에 교통안전교육 신규로 들어왔네요. 그 계획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관련해서 2013, 2014 많이 축소된 것 같은데 자전거관련한 정책들 연도별로 정리해서 올해 축소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인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친환경테마주차장 건설계획, 그린파킹 매년 똑같이 세우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데 친환경테마주차장건설계획 그린파킹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에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설명자료 주시고요, 공단전출금 증가사유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금 추가로 들어온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징수내역서하고 심의자료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제출하면 복사할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312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재정비사업 해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재정비사업 해서 8천만원정도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그리고 하단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 거리횡단보도 확충부분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314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행정장비구입이 300만원짜리 1대가 있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내역 부탁할게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기업체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업무추진비 그 부분도 같이. 그리고 하면서 또 자료 요청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이미영 부위원장님.
○이미영위원 도로시설과에 예산안 331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신규 책정되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일을 할 건지 사업계획서 있으면 그것하고, 안전치수과에 343페이지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한 수방대책공사 및 용역사업이 어떤 식으로 집행될 건지 그것하고, 공원녹지과에 356페이지 보면 위험수목 제거하는 게 있는데 2014년도 실적 좀 주세요. 한 그루를 제거하는데 얼마가 소요됐고 얼마가 들었는지.
○김태수위원 안전치수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세입부분에 성북구 관내에 신축ㆍ증축, 용도변경하고 그러면 하수시설물 처리비용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에서 빠져있는데 왜 빠져있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원인자부담금, 이것은 시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김태수위원 구 수입이 안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시로 들어가서 그게 각 구청에 하수사업 이런 데로 재배정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지도과 보상금 지급내역, 과태료징수포상금 내역 작년에 지급된 내역 좀 주세요.
○목소영위원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에 성북동 물길 타당성연구용역계획하고요, 장기미집행 매수청구보상금이 매년 다른가 봐요? 2013, 2014, 2015년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 주세요. 금액이 동일해야 될 것 같은데, 장기미집행 매수청구보상.
그리고 안전치수과도 중랑천제방정밀점검 용역하고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시비가 증가했네요. 그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는 유아놀이터가 새롭게 정비하려고 하는 거죠? 유아놀이터라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어린이공원에 유아놀이터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정리해 주시고, 에코체험관 관련한 사업이 아마 환경과에서 업무협조, 앞으로 에코체험관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해서 예산 잡힌 거 정리해서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참여예산하면서 대상별 학생참여예산, 어르신 참여예산 쭉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체크들이 되어 있는데 각 과별로 어르신참여예산으로 된 것, 학생참여예산으로 된 것 이런 관련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모든 과에 해당되는 내용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330쪽에 목소영위원님이 조금 전에 자료요청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 장기미집행 매수청구보상이 내년도에 총 몇 건이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내년에 1건입니다.
○김태수위원 1건에 1억 5,300이 잡혀있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감정평가까지 다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다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감정평가한 자료까지 해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 김태수위원님 원본 달라는 것 빼고는 모든 위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자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또 하시다가 자료요청하시면 되니까 자료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2쪽 교통행정과 세입예산부터 146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까지 일반회계와 173쪽부터 174쪽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사항에서 작년에 비해 감소가 한 50억 됐잖아요. 전체적인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사유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예산반영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구 전체적인 예산을 결정하면서 저희들 것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13% 감액됐고요.
○박학동위원 아니, 세입에 관해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50억이 감액됐는데 그 내용이 뭔가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파악해 보니까 예비비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0억이 지출됐고요. 교통지도과 직원 임금으로 한 15억 지출하다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조금밖에 안 줄었는데 특별회계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18.3% 감액됐습니다.
○박학동위원 특별회계 세입이 없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일반회계로 전출되기 때문에 30억이 전출되고,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직원 임금 15억이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감소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안전건설교통국에 세외수입이 특별회계면 주차장특별회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이 예상외로 2015년도에는 줄 것이라고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46억이 작년도 대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상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임대료 수입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들었지만 과태료나 범칙금에 의거한 특별회계, 주차장에 정식으로 들어오는 수입 말고 특별회계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수입을 잡는 회계인데, 어떻게 보면 예상치를 가지고 금년에 46억을 적게 해 놨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험에 의한 예상치를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상치요? 일반수입은 지금 주차장이나 교통특별회계 수입은 전년도 기준해서 그대로 했는데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교통지도과 직원 임금 15억이 나가 기 때문에 그게 한 46억 그게 전년대비해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 20%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차장 수입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게 전년도에 기준해서 똑같이 했는데 그게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지금 일반회계 해 봐야 3억 3천밖에 안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일반회계는 3억 3천이고요.
○박학동위원 보니까 전년도대비 46억이나 세수입이 적어요. 예상치를 봐도. 엄청나게 50억 정도가 세수입이 적어진다는 게 아무리 과태료나 범칙금에 내는 돈의 예상이지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것은 똑같은데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기 때문에 그 수치가 빠진 수치입니다. 46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고, 교통지도과 직원 임금 15억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된 상태로 지출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그 45억이 감소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다 이해 하셨습니까?
○박학동위원 예.
○위원장 권영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태수위원 자료가 안 왔으니까 나중에 총괄질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11쪽에서 3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예산안 311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관련해서 나와 있잖아요. 보도를 걷다보면 볼라드 설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보도가 많고 또 쓰러진 게 많은데 혹시 올해 그런 것을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올해 쓰러진 것까지 전부 정비할 계획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금년 예산으로는 현재 쓰러지면 즉시즉시 정비하고 있고 내년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서 내년에 쓰러지거나 훼손된 시설물은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미영위원 훼손된 게 꽤 많은데 이쪽보다 항상 저쪽 월곡동이나 종암동, 석관동 이쪽에 쓰러진 것도 많고 훼손된 것도 더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저희가 매일 순찰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새올 그리고 구청장에 바란다, 그런 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안전휀스 길 옆에 세워놓는 것, 그게 지나가다 보니까 기울어진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원래 세울 때부터 똑바로 안 세워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 거예요? 쓰러진 게 옆으로 누워있는 게 많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아마 차가 부딪혀서 쓰러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셔서 도시미관도 생각하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안전할 수 있도록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311쪽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그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우리 구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경로당이 총 578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이 조금씩은 실시가 되고 있는데 경로당이나 가장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은 교통교육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물론 어린이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약 150개소, 초등학교 한 20개소, 경로당 한 50개소 해서 약 220개소를 직접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준비하고 계시죠, 산출근거나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가져올 겁니다.
○목소영위원 위에 교통안전 자원활동가가 관련된 활동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교통안전 자원활동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뭐예요?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자원활동가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위주로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산이 천만원 집행액이 있었는데 20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 예산에 맞춰서 2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주로 지역에 교통안전 관련한 대학생들 자원봉사?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대학생이나 일반 단체원들이나 그런 경우
○목소영위원 캠페인 같은 것 할 때 나오고 하는 이런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캠페인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떤 활동?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캠페인도 활용하고 찾아가는 교육활동할 때 보조활동 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모든 것이 그렇지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도 잘 하시고요, 312쪽 보면 스쿨존 관련해서 지금 학교 주변에 거의 완료를 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조금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초등학교 주변은 다 스쿨존해서 여러 가지 정비, 교통안전 시설들은 다 완료가 됐다고 구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범위의 문제는 있지만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됐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쪽으로
○목소영위원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지금 확대하고 계시고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범위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청덕초등학교 배밭골 쪽에서 인명사망사고가 있었던 것 혹시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고. 물론 학생이 다친 것은 아닌데 거기에도 녹색어머니들 나오셔서 교통지도를 하시는 곳인데 사실 여러 가지 신호라든가 요구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거기가 청덕초등학교를 대부분 가는데 학교와는 거리는 조금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청덕초등학교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기는 스쿨존이나 이런 것으로 묶여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늘 거기가 통학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녹색어머니들이 항상 지키는 곳이기는 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취약한 곳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사망사건은 어르신들이 차에 치이시면서 사망을 하시게 됐는데 만약 이것이 어르신들도 당연히 문제지만 통학시간에 벌어졌다면 더 끔찍한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 범위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거리가 있지만 주요지역으로 녹색어머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곳들은 더 확산해서 시설보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현재 규정상으로는 학교 주출입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500미터까지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산이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지금은 거기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이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은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시설보수와 함께 안전교육이 곳곳에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한번 검토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재정비사업해서 7천만원 정도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재정비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학교나 유치원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권역별로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에 7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산을 편성할 때 정비한 지 한 5년 지난 어린이보호구역 그 구역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김태수위원 시에서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시비는 없고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할 때는 국비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이것이 순수 법정경비입니까? 매 해년마다 들어가는 법정경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지만 매년 이정도 들어갑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몇 개 정도 했나요? 대상지가?
과장님,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나눠서 그동안에 몇 개 정도 했어요? 이것이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시행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현재 한 30개 정도 정비를 했고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30킬로 정도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이 지자제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급하니까 지자제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산 투입해서.
어떻게 보면 도로시설물이니까 교통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행안부지침으로 인해서 경찰청에서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재개해 주십시오, 아니면 방지턱을 만들어주십시오. 이런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제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청에서도 예산이 내려와서 같이 비율로 맞춰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굳이 경찰청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도 우리 지자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이따가 지적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그 부분에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시장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경찰청과 협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경찰청에서 예산지원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안내표지판도 우리 지자제에서 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국비를 활용하지만 그 이후에 유지관리는 구비로 합니다.
○김태수위원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에 좌회전 표시라든지 신호기표시라든지 아니면 안전표시라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 지자제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매년마다 7,000만원 올라와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4년 됐다고 답변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4년 동안에 총32개 학교나 유치원에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몇 개 정도 남았습니까? 이 사업이.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현재 우리 어린이구보호구역이 104군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해년도에 7,000만원 잡힌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10군데밖에 못하는 예산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지금 예산편성은 8개소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어림잡아 10군데 된다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가중이 되어서 내려오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생기니까 8군데 정도 그래서 이것은 각 학교나 유치원에서 해 주십시오, 라고 공문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일단 5년 이상 된 대상지 중에서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사전검토는 다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사전 대상지는 선정을 해놨습니다.
○김태수위원 맞물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스쿨존이 5개 이상 설치된 이유는 무엇이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스쿨존이 5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표시판이. 이것은 위험지역이라는 표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어린이보호구역표시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반경 50m안에 스쿨존 표시가 5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역이 위험하니까 그렇게 표지판을 많이 부착한 거 아닌가요? 원래 학교마다 그렇게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다 그렇지는 않고요.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런 데는
○김태수위원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네.
○김태수위원 시야 확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5개씩이나 거기에 표지판을 부착했을까요? 그것도 예산낭비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위험지역일 수도 있다고 판단될 수 있고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모 특정학교를 가보면 스쿨존이 5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사진까지 다 찍어서 갖고 왔는데. 일단 안전한 통행로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관내에서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는 관에서 잘못했으니까 관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정을 하든지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한 부분이니까 교통행정과 예산을 삭감해서 공원녹지과로 이전시켜서 공원녹지과에서 복원하든지. 두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학교나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에 활용방안을 최대 한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주민들이 활용한다? 지금 그 당시에 과장님 계셨었죠? 풋살경기장 오픈식 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네, 갔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청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청장이 축사할 때? 풋살 경기장 옆에 캠핑장 만든다고 했어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학교 바로 옆이에요. 지금 그쪽에 있는 학부모들이 원성 높은 부분이 그런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사전 검토도 안 하고. 그러면 예산삭감해서 공원녹지과에 해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초등학교하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활용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위에서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해야지. 저는 과장님하고 싫은 소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계장님한테도 싫은 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지역에 있는 구의원한테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고 전화가 오고 하물며 카톡까지 들어와서, 아주 죽겠어요. 저도. 오죽하면 내년도 예산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교통지도과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행정과만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교통행정과 자료 들어오면 그때 목소영위원님하시고 교통지도 과로 321쪽입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한지가
○위원장 권영애 오면 또 요구하세요.
○김태수위원 아니, 원본도 이렇게 늦게 갖고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권영애 아니, 원본은 그냥 갖다 드리면 시간이 걸릴 이유가.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통행정과 끝난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 하시다가 자료 들어오면 오는 대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끝에 포괄 질의시간을 주세요.
○위원장 권영애 네, 교통지도과 321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아까 자료를 과태료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을 받았는데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네요. 징수를 많이 했다고 포상 주는 것인지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세무비리가 옛날부터 굉장히 많았잖아요. 세무비리를 차단하고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 직원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교통지도과 직원입니다.
○박학동위원 교통지도과 직원인데 세무 가 따로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금액으로 얼마라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1년차는 1%, 2년차는 2%, 3년차 이상은 3%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징수해야 지급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박학동위원 이것이 많을 수도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산 범위 내에서입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은 연간 얼마 정해져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박학동위원 많이 하면 많이 이하로 잡으면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그런데 조금 부족할 때도 있는데 2, 3년 전에도 2, 300을 올린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인가 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지원금이 올해부터 200면 정도를 예상하신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200면을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저희가 2008년도부터 야간부설주차장을 일반 건물, 상가 같은 것을 하나가 올해는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우수 사례로 뽑힌 사례인데요. 임대아파트를 200면을 확보해서 SH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200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6만 5,000원씩 받아서 그것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가구당 월 5,000원씩 절약이 됩니다. 거주자로 받아서 세입으로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어디 아파트를 임대한 것인지?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8개 임대아파트를 해놨습니다.
○목소영위원 지난 행감 때도 설명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사실 우리 성북구 주차면수와 등록되어 있는 등록차량수를 비교해 봤을 때 주차면수가 많아서 깜짝 놀랐던 생각이 나는데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129%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아파트 지역은 주차면수가 남고 단독주택지역은 모자란 그런 경우였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목소영위원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요? 어쨌든 임대아파트단지 주변이 아파트단지로 같이 되어 있을 테고, 당연히. 그러면 일반 아파트단지에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단지 주변에 단독주택이나 주택가들의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개념으로 접수를 받아서 순서대로
○목소영위원 지금 이것이 시작된 것인가 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로 200명이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한150명 정도, 약정은 200개 했는데 한150개 정도 하고 내년에 한 50개 정도 더 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그 이용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종암동은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목소영위원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거리가 멀거나 한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의 비용을 대는 것이고 그리고 구는 또 개방하는 곳에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인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목소영위원 아까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 비용으로 받는 것이 얼마인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그것이 6만 5,000원이니까 개방한 면수만큼 도시관리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우리는 지금 1억 5,1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개당, 그 금액을 그대로 주는 거네요? 받아서 그대로 준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그렇죠.
○목소영위원 어쨌든 주차장을 새로 개설하는 비용 대신에 공영주차장을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돈은 회계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이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니까요.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 수입으로 잡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거주자 주차로.
○목소영위원 임대아파트를 활용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제가 이후에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분석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있어서 사실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1년이 되면 저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KBS에서도 한번 보도가 됐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면 임대아파트에 달랑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홍보가 안 돼서 주변의 활용도를 봤거든요. 보니까 홍보에 대한 문제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네 임대아파트 입구에 현수막 하나 붙여놓아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부분을 홍보비를 더 해서라도 홍보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야간개방 지원 주차장도 100면을 다 이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더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이것은 계속 100면으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혹시 요구가 더 많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늘어난 숫자거든요.
○목소영위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공영주차장 확대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 상황인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324쪽에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가 이미 시행이 됐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목소영위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비용이네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이것이 2003년 2월 1일 서울시 4개구가 먼저 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로 단속이 되면 1차 사진 찍혔을 때 차량소유주한테 휴대폰으로 문자가 갑니다. 그때 이동을 하게 되면 단속이 안 되거든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가 하고 있는 CCTV 대수가 64대라고 자료 주셨고 소프트웨어는 28대, 그러면 CCTV 하나당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방식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번에 28대를 추가로 새로 설치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목소영위원 기존에 64대가 있고 거기에 28대가 추가로 되는 것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는 64대 플러스 28대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92대의 CCTV에서 알림을 주는 거네요.
혹시 여기는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니까 주정차를 하지 마십시오, 라는 안내문자가 가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목소영위원 이것이 스쿨존 중심으로 설치하는 상황인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기존에 32대 설치되어 있는 데도 다 같이 갑니다.
○목소영위원 올해 새로 28대는 스쿨존?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스쿨존이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아이들 문자알림서비스 이런 것들 계속 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연계하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어린이들한테요?
○목소영위원 학부모한테, 차에 부착되는 번호판을 인식해서 보내주는 그런 방식인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건 소프트웨어를 계속 구매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전체 CCTV에 다 설치돼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목소영위원 우리구만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11개 구.
○목소영위원 11개 구가 시범으로? 서울시에 11개 구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위원장 권영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323쪽에 306번 출연금에서 성북문화재단 사업비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시네마센터에서 노외주차장을 100면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출연금입니다.
○목소영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인건비 중에 격일근무자 기타직 보수분이 예년에 비해서 명수가 늘었나봐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늘었습니다. 작년에 29명이었는데 올해 7월1일날 채용을 25명해서 33명이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 28명은 뭔가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34명이 정원인데 1명이 부족하니까 1명을 더 뽑을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격일근무자는 어떤 역할을 하시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지금 주차단속원들이 격일로 근무하고 습니다.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7시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목소영위원 주차단속원이 격일근무자와 주5일 35시간 근무자로 나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그렇습니다. 안에서 CCTV하는 사람들은 35시간하고요, 밖에서 하는 사람은 27시간.
○목소영위원 이게 2014년에 비해서 명수가 늘었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목소영위원 정원이 34명이고 지금 33명 채용한 상황이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목소영위원 2014년에는 몇 명이었던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29명이요.
○목소영위원 정원은 34명이고, 29명밖에 채용을 못했었던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중간에 뽑았었는데 나가고 해서요, 29명으로 운영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유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한 3, 4명이 또 나가가지고 예비순서대로 하니까 그 인원이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33명은 계속 채워진다?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목소영위원 2014년에는 29명 수준으로 채워서 한 거였고, 그때는 정원이 34명이었는데 29명으로 했던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목소영위원 어쨌든 33명으로 확대해서 해야 되는 어떤 요구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도 제대로 채용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어쨌든 예산에는 34명으로 맞춰서 올려놓은 건지?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CCTV 이런 게 증가되잖아요. 32대였는데 벌써 62대가 됐고 앞으로 23대 정도 더하면 거의 100여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CCTV 단속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분들이 격일이니까 휴일에도,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휴일에도 나옵니다. 휴일에는 2명씩 나옵니다.
○위원장 권영애 2명이 우리 성북구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휴일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니까 단속인력이 부족하니까 잘 안 되나보다. 그렇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성북문화재단 출연금이 7,600만원인데 무슨 내용인지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리랑시네센터에서 100면의 주차장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원하고 비용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공영주차장 수입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저희 세입으로 다 잡힙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주는 형태죠.
○위원장 권영애 이따가 또 포괄질문하실 거니까요.
도로시설과 329쪽입니다.
이미영 부위원장님.
○이미영위원 도로시설과 하월곡동 53-10번 있잖아요? 도로개설공사 사업비가 예산에 미편성되었는데 혹시 향후계획 같은 것은 없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이것도 장기미집행시설로 가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17억을 편성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예산에 다시 올릴 예정인데 예산이 잡히면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이미영위원 이런 예산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적은 액수도 장기미집행으로 걸려서 안 되고 있는 게 많거든요. 예산반영이 안돼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하월곡동 53-10호뿐만 아니라 저희가 5, 6건을 올렸었는데 한 건도 반영이 안돼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고 기본 나가야 할 예산은 편성돼 있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설비투입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료에 미집행내역을 봤는데 9건이 올라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본인신청인가요, 아니면 우선순위로 해서 온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본인이 신청한 겁니다.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면 저희가 6개월 동안 조사하고 감정평가하고 2년 이내에 매수금을 지급합니다.
○박학동위원 보니까 7건은 매수기한 금년 것도 있고 내년, 후년 것도 있는데 여기 올려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향후에 이미영위원님 말씀하신 매수신청을 추가로 하지 않으면 예산 잡기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이 건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안하면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다시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는 한 건밖에 없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하월곡동 90-1915.
○박학동위원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금년 예산에 못 잡으면 내년에는 집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내년이라도 예산을 잡으려면 토지 소유자 개인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냐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인데요,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을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6개월 이내에 조사를 해서 매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이 되면 2년 이내에 저희가 매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내년에 지급할 것은 1건밖에 없기 때문에 하월곡동 그 1건만 잡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미영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하월곡동 53-10에 매수신청을 도로가 다 나서 한가운데 집 한 채가 있어서 도로개통이 안 돼요. 그럴 때에 2년, 3년씩 그냥 묵히고, 도로 다 내놓고 그 집 한 채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면 도로로서 구실을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 예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월곡동 53-10호 그 부지는 2013년도 10월달에 동덕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시 지정된 도로부지입니다. 지금 같은 얘기 계속 되풀이인데 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17억이면 저희구에서는 상당히 큰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영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말씀하신 대로 동덕여대에서 이미 기숙사 지어서 셋백해서 도로가 다 났는데 그 집 채 때문에 개통이 안 되면 2년, 3년 동안 도로 구실을 못한다면 주민들로부터의 원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7억이면 과다한 예산이라고 해서 방치한다면 도로로서의 기능이라든가 도시로서의 기능이 안 된다면 성북구가 돈 17억 없어서 도로의 구실을 못 만들어준다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선심성에 대한 예산만 먼저 해서 실지 주민이 필요한 부분에 반영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170억도 아니고 17억인데 도로구실을 못 만들어준다면 행정으로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의 기능이 도로인데 그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을 우선사업으로 해서 예산 짜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이미영위원님 말씀에 덧붙인다면 내년 예산에 안 되고 후년에도 안 된다면 결국은 그대로 방치해야 되고 동덕여대 기숙사를 건축과에서 허가내면서 그런 조건도 안 붙였다면 행정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추가로 추경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꼭 기억해 뒀다가 우선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제일 우선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하월곡동 90-1915번지 장기미집행 감정평가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감정평가했습니까?
삼창감정평가법인하고 대일감정원 2개 기관에서 했는데 삼창이 언제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감정평가는 올해 9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014년도 9월에 했다,
그다음에 대일감정원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같이 동시에 합니다.
○김태수위원 같은 날 동시에 실시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같이 해서 평균을 내는 거니까요.
○김태수위원 2014년도 9월에 시행했는데 서울특별시 하월곡동 90-2074번지는 언제 했죠?
마찬가지로 자료 준 4군데 다 2014년 9월에 시행한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감정날짜는 제가 다시 알아봐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0-1915는 9월에 했는데 90-2074번지는 전년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든지 올초에 이루어졌든지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밀린 이유가 뭐죠? 어차피 예산부분은 없다 치더라도 순위가 다른 거하고, 예를 들어서 90-2074번지는 감정평가가 먼저 이루어졌어요. 먼저 이루어졌는데 어차피 장기미집행 2년 이내에 똑같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 올라온 부분은 2년 이내에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이내에 임박하지 않았죠? 그렇죠? 4군데 다 마찬가지인데 형평성에 맞춰서 4군데 같이 올라와야지 한 군데는 올라오고 3군데는 탈락된 이유가 뭐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자료 보시면 하월곡동 90-2074는 매수청구일이 2012년 3월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90-1915보다 한 9개월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급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신청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석관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석관동 177-6도 2014년 12월달에 지급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급한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매수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 내에 다 지급한 겁니다. 그리고 하월곡동 90-1915는 매수기한이 내년도 6월25일까지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목이 대지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기관이 제곱미터당 273만원 정도로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한 기관은 275만원. 그래서 그것을 최종 종합해서 평균단가를 낸 게 274만원 보상단가가 이루어진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감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도 순번으로 돌아가거든요. 재무과에 의뢰하면 순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사를 선택할 권한도 없고, 독립된 감정사들이 감정해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성북구 관내에 제곱미터당 대지가 273만원 되는 데가 몇 군데 될 것 같아요? 하월곡동 인근지역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제곱미터당 273만원짜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다 500만원 이상 상회하죠. 최하가 300만원 이상 상회되고. 그런데 관에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단가가 약해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매수청구를 하고 난 이후에,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액수가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소송 들어가겠죠? 그러면 다시 또 감정평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 판결금액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떨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감정평가는 어차피 일정한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 않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차피 불용처리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제2순위로 넘어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하월곡동 1915번지가 행정소송 들어갔어, 이게 너무 적다고, 1억 5,000이. 이랬을 경우에는 다음 2순위한테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불용처리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일반적인 보상절차는 토지주들이 수용을 못하면 수용지 신청해서 다시 재감정을 합니다. 시에다 올립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거기에서 정한 업체 다시 해서 재감정해서 그것으로 협의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시한이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1억 5천이라는 돈이 올라왔어요. 행정소송이 1심, 2심 대법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집행하느냐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토지주의 소송 등 협의가 안 되어서 계속 지급을 못하면 불용처리 되는 거죠.
○김태수위원 지금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불용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저한테 말씀 해주시고요. 이런 사례가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한번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 감정평가가 지역형상 그다음에 지역대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어냈는데,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적다고 하고 감정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폐단이 생겨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잡더라도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 잡아가지고 올라왔는데 불용처리되면 그 다음 순위나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도 아쉽지만 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 과장님이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2012년도에 매수청구가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는 저한테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본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건데, 지금 원본이 안 들어오고 복사본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은 제가 못 봤으니까 자료가 미흡하다, 그런 부분도 같이 지적 좀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입니다. 감정평가는 지금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받으려하고 주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하는데 현실가가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하실 때 현실가에 육박하게, 95% 이렇게 거의 육박하게 감정을 해줘야만 되지 옛날 같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한다면 100% 매수가 되지 않아요. 한 예로 옛날에 보문동에 어린이집을 노인정을 하기 위해서 매수하기로 했는데 돈 차이가 천여만원 차이가 나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이니까 했겠지만 도로 같은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돈을 걷어서 그것을 채워서 넣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실수요에 맞게끔 그렇게 감정을 해 달라 말씀드릴게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먼저 국장님,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모든 예산처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전제를 드릴게요.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현재 항목에 있던 모든 것은 현실에 맞게끔 써라,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어렵습니다.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불용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만약에 불용시키면 시킨 만큼 내년예산은 그만큼 깎아야 되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니까 불용시키지 말고 예산 준만큼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불용시켜버리면 그 예산 올해 불용됐으니까 내년에 또 불용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더 잡을 수 없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우리 도로시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여러 가지 말씀이 오고 갔는데 일전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정릉동에 이번에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대로 예산이 올라갔습니까? 예산 책자 보니까 안 올라갔던데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안 올라갔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다
○윤만환위원 왜 안 올라갔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구 재정형편이 아무래도 시설시비보다는 현상유지비하고 복지 쪽에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법정경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그 현장에도 가봤고 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내일 그쪽에 현장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든 예산편성을 해서 아까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 시설이 한 78개인가 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78개입니다.
○윤만환위원 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처리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간담회에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편성을 어느 정도 해서 내년에 어떻게든 그것만이라도 해 보자 했는데 꼭 도로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고맙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또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같이 반복되는 부분인데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볼 거예요. 석관동도 그렇고 정릉동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 집행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얘기 듣기로는 도로시설과에서는 분명히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하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복지 부분에 너무 높다보니까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높은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법정경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우선 편성하고
○김태수위원 그러면 정책사업 중에 청장이 하는 사업은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의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하는 것도 주민의 대표로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우리 도로시설과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나 안전치수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그런 부분에 반영한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잡아가지고 왔으면 편안할 텐데. 이게 그런 폐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내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시정도 안 되고 반영이 안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 가서 예산과장하고 국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거예요. 지적하는데 앞으로는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로써 그 귀를 기울여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때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만큼 우리 과장님한테 높은 성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수고 하셨고, 이것으로 도로시설과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따가 또 할 거니까 요. 안전치수과 339쪽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하천유지관리공사 연간 단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8억 편성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전년도도 비슷하게 올라오지 않았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급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적게 잡아서 올라옵니까? 올해 예산 편성 얼마나 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한 20억 정도했습니다.
○김태수위원 3분의 1 책정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주로 올해 할 사업은 정릉천에 화장실 있는 데 징검다리 설치하는 것하고, 월곡천 문비 있는 데 포장, 그다음에 월곡천 복개에 난간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제초작업하고 예초 작업할 예정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우리 성북구 관내 3대 하천 정릉천, 성북천, 우이천 그리고 지류하천인 중랑천까지 포함해서 4개 하천에 대한 돼지풀 알러지비염 증상 부분에 대해서 제거작업이 시급하다고 해서 그 비용 추계를 잡아서 올릴 수 있게 해 달라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었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누락이 되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매년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단가도 하고 하천유지 시설물 유지 관리인부하고 일용인부들 그분들이 하는데 그분들한테 올해는, 작년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작업을 하면서 한참 봄에 모종이 날 때 뽑는 것으로 그런 것을 강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성북천 상류에 석축보수 테크공사도 이번에 이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역의 구의원이나 국회의원들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시정이 되어서 예산반영해서 올라와서 공사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타동에 있는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사업 성과물도 안 나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아니, 구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에 도 꼭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8억 밖에 안 올라오고 올해 예산도 8억 밖에 안 올라왔는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내년에 8억 가지고 우선적으로 권영애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정릉천 주변에 징검다리 설치하고 그리고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월곡천 복개박스 위에 자전거도로 위험난간설치하고 그다음에 월곡천 문비 쪽에 포장하는 거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성북천에 내년도 하천유지관리로 들어가는 비용이 추계로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4개 하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황 보고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유지관리 하는 것은 성북천은 주로 풀베기 작업하고 석축보수 같은 것은 일부분입니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8억 가지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검다리, 난간 이런 비용이 많이 들지, 실제 성북천에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징검다리 난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다시피 생태계교란하고 외래식물 돼지 풀, 한삼넝쿨 증가로 제거비용도 필요하지만 말 그대로 구민들이 비염증상을 일으켜서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예산 편성해서 의회 심의 받는 것이 우선순위 아닌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유지관리 인부라든가 공공근로들을 동원해서 봄 3,4,5월에 모종이 올라올 때 그때 집중적으로 제거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도 하기는 했지만 올해는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집중 제거작업하게 되면 어차피 거기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들어가는데 제반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비용은 유지관리인부도 있지만 공공근로를 동원하면 하루에 한 사람당 하천별로 10명 정도 되니까 우리 계획은 아침에 나가서 청소하고 돼지풀이라든가 한삼넝쿨 뽑는 것을 위주로 하면 하루에 한사람이 20포를 뽑아도 그것이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제초작업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말 그대로 봄에 어차피 초화류가 올라와야 그것을 보고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하여튼 그때에 다른 일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공공근로하는 사람이든 하루에 20포기, 30포기 뽑고 일을 집중적으로 시켜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미온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각과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 심의하겠지만 하천유지관리비용이 적어서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초제거를 해야 됩니다, 라고 몇 번에 걸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 정도 지나서 제거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비용만 많다면 얼마든지 투입을 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비용이 없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보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됐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 8억이라는 돈을 알뜰하게 유용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20억 예산 편성했는데 8억이 배정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한 하천 하게 되면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신다면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일부 반영을 하게 되면 보다 나은 하천관리유지 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다보면 타과에 있는 예산을 일부 끌어오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다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미온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청취를 하고 그것을 예산을 반영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만 잘 제출해 주신다면 조금 더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일하는 것이 주된 요인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천유지관리비용으로 8억 가지고는 터무니없으니까 조금 더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이 좋을듯한데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권영애 하천에 돼지풀이 생태계교란을 하는 우리나라 종이 아닌데 북미 쪽에 사는 외래종이 와서 서식을 하다보니까 많이 번식을 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거할 때도 그냥 제거하면 안 되고 주의가 필요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그런데 일단 우리 관내 돼지풀이 생육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파악은 됐습니다. 중랑천에도 있고 그다음에 우이천에도 있고 한삼넝쿨이 많습니다. 돼지풀은 제가 보기에는 중랑천, 우이천 합류지점 상류쪽에 있는 것 같고요. 한삼넝쿨은 전 구간에 다 퍼져있기 때문에 그것이 번식력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풀이나 나뭇가지도 다 고사시키는 나쁜 외래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무가 한창 자랐을 때는 어렵겠지만 초기에 뽑으면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제초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나요? 인력 때문에?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전부 인력으로
○김태수위원 잠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중랑천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안 됩니다. 어차피 그것은 뿌리가 있는 넝쿨식물이기 때문에 그냥 뒤집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나는 언뜻 생각하기는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한번 뒤집어주면 그다음 해 한2년까지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거기에 한삼넝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엉겅퀴, 억새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뒤집어서 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차라리 봄에 올라올 때 모종을 뽑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산이 중요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자율방재단 지원금이 있는데 2013년도에 미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잡아서 올라왔는데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작년에 미 집행된 이유는 교육을 자율방재단장님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외부기관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우리 자체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슨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급량비라든가 출동비, 유류비를 잡아놨는데 마침 사고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됐습니다.
○박학동위원 3,800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서로 없어서 난리인데 잘 유용하게 지원이 잘돼서 민간단체에서도 안전에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미리 계획을 잘 짜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 하면 금년도에 또 못 쓰면 내년에는 예산 잡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중랑천 제방정밀용역은 우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랑천유역 여러 구가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국가 천에 대해서 정밀점검용역은 2년마다 한번 씩 하는데 법에 나와 있습니다. 2년 되어서 올해 편성되고 내년에는 안하고 후년에 또 하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서울시에 모든 구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중랑천만 해당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중랑천만 해당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중랑천은 국가 천입니다.
○목소영위원 용역을 해서 위에서 자료들이 바로 취합되는, 용역결과 활용은?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용역결과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제방을 보수해야 된다든가 그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그 예산을 가지고 시에다가 요청해서 받아서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344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사업 이것이 주신 자료에는 2014년부터 똑같은 수준으로 줬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시비가 추가 책정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시비는 간주처리 해서 그때도 2,900만원 정도 썼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초기에 기정예산에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올해는 연초에 시에서 2,300만원하고 우리 6,600만원 2,960만원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생계비 곤란 대상자에 대해서 전기, 가스 노후시설 보수,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2,900만원 2014년도에는 집행이 다 됐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다 완료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환경과에도 차상위계층 LP가스시설 관련하여 지원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재난취약가구라고 하면 이것이 저소득층이 주로 되겠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렇죠. 환경과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환경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집행률이 물론 금액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집주인,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보완해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가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사실 마찬가지의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전혀 무리는 없었나 봐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저희는 미집행이 없고 100% 다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전점검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점검해서 시설을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점검해서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해 주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가스안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위탁을 하는데요. 전기는 한전,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합니다.
○목소영위원 도시가스에 관해서만 하는 것이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보면 되는 것이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계속 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대상가구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올해는 가스를 한 250가구 예상하고요. 전기는 250가구 같이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매년 금액이 동일하니까 이 정도 가구에 지원이 되겠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겹치지 않고 하겠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겹치지 않고 격년제로.
○목소영위원 그러면 대상가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대상 가구 선정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우리가 작년에 했던 사람이 혹시 있는지 그것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한번 조사해서 신청을 받으면 그것이 매년 많이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가 이런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수요가 예측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와요? 신청이 들어온 데는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고?
그러니까 250가구가 신청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항상 더 들어오죠. 항상 물량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데 작년에 했다든가 금년에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빼고 해서 거릅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지 확인이, 사실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매년 지원이 들어오는 것이긴 하지만 가스나 전기안전점검 이런 것들은 가능한 빨리 지원할수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라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제점검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맞는 게 아닌가, 이걸 굳이 돈 나오는 대로 거기 안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는 자료가 없으세요?
○담당 동에서 들어온 것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들어온 게 몇 개,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이 가구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300가구 이내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거의 매년 300가구 정도의 신청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2011년도를 볼 때 예산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항상 300가구 내외로 들어오더라고요.
○목소영위원 동별로 수요조사하신 것을 추후에 자료로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목소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성북천 유지용수 유지관리비가 전기료, 성북천으로 물을 끌어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매년 산출근거가 달라지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산출근거는 전기료는 물가상승률에 적용받는데 내년도에는 사용연수가 조금 되다보니까 공사비를 조금 포함시켜서 단가가 좀 세졌습니다.
○목소영위원 공사비, 어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유지용수하면서 상수도관이 물이 새고 해서 보수공사하고 그런 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목소영위원 작년예산에는 230정도 잡혔더라고요. 전기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맞습니다. 작년에 230만원이었는데 올해 400만원 상수도 공사비, 작년에도 몇 번 정도 누수 돼서 보수한 게 있어서,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사고이월된 게 올해 몇 건 정도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치수과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공원녹지과도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2013년도 결산서하고 같이 맞물려서 예산심의를 보다보니까 집행잔액하고 사고이월이 2013년도에는 꽤 되더라고요. 공원녹지과도 있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요. 그래서 사고이월된 부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경비 전반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라서 그런지 모겠는데 9,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쭉 살펴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부분에서 6,600정도,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남아있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부분에서 1,300정도, 그러다보니까 9,800정도 되고 사고이월도 대중교통 편의증진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2천 정도, 사고이월이라는 게 천재지변이나 관급자재 같은 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2013년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지만 각 부서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올해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집행잔액이 시설파트에서는 주로 예산을 연말에 받아서 구 예산은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요, 시 예산 같은 경우는 9월 10월에 받으니까 일이 그때 발주하니까 늦어서 그렇지 실제로 집행은 시 예산 들어온 것은 100% 어차피 시에서 받았으니까 거의 100% 0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에도 거의 다 쓰는데 그것은 낙찰차액 정도,
○김태수위원 안전치수과도 8,6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제가 결산서를 보고 질의하니까 정확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행정경비 전반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일부 반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질의를 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예산에서 집행잔액이 9,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1억 2,000만원은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너무 늦게 배정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시킨 경우입니다.
○김태수위원 사무관리비나 행정업무추진비에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발생된 것은 맞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세부적으로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김태수위원 공히 2,000에서 3,000정도, 적게는 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30만원, 60만원 남는 경우도 있는데 도로시설과도 1억 6,600정도 남아있어서,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불용처리된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행정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린 것보다 예산과에서 많이 절감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 편성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추계보다는 더 적게 편성되어 있는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도로시설과장님, 2013년도에 15억 9,000만원 사고이월된 부분도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풀이해도 됩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면,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천유지관리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첫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산책자를 들여다보면 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고 사고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은 제가 서두에도 설명했다시피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관급자재가 제때에 지급 안 됐을 경우에는 공사지연이 돼서 그다음 연도에 못한 공사를 하면 되지만 집행잔액이 1억 6,000이나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만큼은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각 과에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안전치수과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349쪽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어린이공원정비사업 있죠? 거기 보면 어린이공원정비사업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도 있고 그다음에 353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정비도 있어요. 밑에 세부내역을 보면 한두 가지 말은 비슷한데 검사비, 안전검사비, 유지관리보수비, 또 위에도 노후시설보수비 그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 어린이놀이시설정비에 놀이터가꾸기사업, 학생참여 이렇게 해서 단어는 거의 비슷한데 하는 일은 같지 않은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정비사업은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 및 편의시설 정비하는 건이 되겠고요, 대상 어린이공원을 전체로 보지 않고 개소수가 정해진,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문동7가에 있는 꿈나라어린이공원 등 3개소로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개소수의 어린이공원만 집중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구 관내에 있는 27개소의 어린이공원 전체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내용은 시설보수라든가 모래교체라든가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27개소 전체대상으로 유지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어린이놀이시설정비 이것은 제목은 어린이놀이시설정비로 했는데 학생참여예산으로 해서 정릉1동에 있는 매화어린이공원에 특정된 시설입니다. 제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의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이것은 학생이 참여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예산 받기가 어려워서 한 묶음으로 못 받고 다 쪼개서, 결국은 시설하고 보수하고 같은 일이잖아요? 글자만 틀린 거지 실지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 받기 어려움이 있어서 쪼갠 건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런 부분이 큽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보통 어린이공원유지관리로 해서 매년 예산편성되는 것이 있는데 예산과에서 심사를 할 때 그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같이 비교하기 때문에 새로 정비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다른 항목을 별도로 넣는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비슷한 내용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항목은 많은데 큰돈도 아닌데, 다해봐야 1억 5,000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 같은 말을 써놨는가, 저희들이 혹시나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같은 맥락으로 갈 때 계수조정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같은 내용의 일을 같이 한다면 혹시나 일은 같은 일인데 항목을 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혹시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설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각각의 내용이 분담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공원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어린이공원 3개소를 정비하는 것이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27개소의 어린이공원 전체의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세세하게 정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첫 번째 3개소는 이미 망가져있는 거고 뒤에 얘기하는 것은 관리하는 차원이고? 그게 분명히 다르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참여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학생참여는 청소년들이 직접 어린이놀이터에, 대상 어린이놀이터가 매화어린이공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릉1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어린이놀이터에는 어떤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타일형안전벽 설치인데 아이들이 타일에다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면 그 타일을 구워서 실제로 붙이는 공원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학생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학생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면 그 의견에 따라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다르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에코체험관 운영 예산이 전체적으로 생태체험관 시설유지관리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체험관이 3개소가 있고 여기도 유지관리 예산은 같이 포함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예산이 351쪽 시설비인가요? 350쪽에 성북생태체험관 및 프로그램운영 전체예산이 3곳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3곳을 다 포함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목소영위원 에코체험관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 감사시정관리카드에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환경체험시설이 없고, 여기가 보면 올해 유아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체험시설이 없죠? 강의실밖에 없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이론교육만 유아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폭주하고 있고 이용자들 만족도가 굉장히 안 좋죠? 사실 강의실 외에는 특별하게 활용공간이 없고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주변환경이 유아활동에 적합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된다, 이런 평가를 환경과에서 했고요. 그런데 이 에코체험관이 도대체 왜 생긴 걸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마저 들더라고요.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다가 결국은 도시공원이죠? 그렇게 됐는데 워낙에 외지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인근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도 이용도도 낮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공원녹지과는 공원이 하나 있으니까 시설을 관리한다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 2015년도 예산에 관련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것이 당초에 공원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산 생태체험관처럼 그런 용도의 체험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체험관은 기존에 3개소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환경관련체험을 북한산이나 개운산에 와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 공간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여기는 에코체험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물론 작년에 만들고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환경과에서도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었고 활용도가 좀 떨어졌었는데 점차 지나고 나면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고요. 생태체험도 에코체험이 공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생태체험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생태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북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강의실에서는 현장에서 본 것을 설명하는 장소로 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생태체험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이 추가되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에코체험에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환경과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여기에 사람도 없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관리하는 사람은 상주하는 사람은 없는데 저희가 북한산공원관리하는 팀에서 와서 수시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도 그쪽을 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하나 하고 들어가 보면 문은 늘 닫혀있고 그냥 방치된 공간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그리고 주민들의 산책이든 운동이든 이렇게 이용하는 이용률도 상당히 낮아 보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 쪽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목소영위원 북한산 생태체험은 차라리 흐르는 시냇물도 있고 나무라도 있고 그러면 나뭇잎 하나 개울가에 곤충 하나 이렇게 뭐라도 할 텐데 거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거기가 작년까지 는 공원에 투입된 예산이 거의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금년에 그쪽에서 북악스카이웨이까지 연결시키는 산책로를 저희가 계획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점점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추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도 더욱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에코체험관 활용도 환경과에서 첫 해이기 때문에 지금 활용도가 많지 않았는데 점차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 온관리카드 향후계획을 보면 시설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에 타용도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거나 시설명칭조차도 맞는지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과가 향후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만약에 환경과에서 에코체험관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생태체험관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공원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활성화가 된다면 거기도 인부들이 상주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희가 환경과하고 조금 서로 보완해서 활용을 하면 그 지역이 지금보다는 앞으로 체험관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목소영위원 2015년도에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서 저희 연수 다녀오면서 숲유치원을 갔다오면서 한국적인 시각에서는 건물, 하드웨어적인 것에 아무래도 치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방문한 곳에 갔더니 가건물 두 동 딸랑 있고, 아이들이 자연을 체험하면서 하루 종일 지내는 모습을 보고 오면서 좀 낯설기도 하고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시설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이 공간이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히 우리가 시각을 달리한다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환경과하고 깊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에코체험관이기 때문에 숲체험관, 생태체험관 이런 것들은 이미 3곳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더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나 이런 측면에서도 이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자연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면 그런 친환경적인 에너지 절약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도 공원녹지과의 공원으로써의 입장만 고수하시기 보다는 폭넓게 놓고 활용도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고요.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353쪽 하단에 가로변녹지정비사업해서 전년보다 3천만원 정도 증액해서 올라왔고요. 그것은 성북천변 벚나무 보식사업에 3천만원 추가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3천만원이 증액된 성북천 벚나무 식재
○김태수위원 가로변 녹지정비사업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가로변 녹지정비사업 6천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수위원 예.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가로변녹지정비사업은 가로변 녹지에 대한 수목 보식, 그다음에 노후된 조경시설물 보수 그런 것을 전부 포괄해서 관리하는 예산으로 잡은 거고요. 나머지 성북천변 왕벚나무 보식은 우리 구청에서 동대문쪽으로 내려가는 구간에 있는 은 행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사이사이에 왕벚나무를 식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가로변 녹지정비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가로변 녹지정비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구비 100%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도로시설과하고 같이 맞물려서 답변을 받아내야 되는지 아니면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로하고 보도블록 경계 사이에 가로변이 띠녹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도로시설과에서 관리합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일단 장소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띠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매년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은 적절치 않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조금 이따가 사진도 보여드릴 건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나무가 제가 보기에 1미터 되는 나무도 있고 또 아예 나무도 없는 상태에서 잔디만 형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거기에다 테두리를 쳐놔서 못 들어가게끔 막아놓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많이 봤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온갖 쓰레기가 전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아예 뽑아버리고 거기다 보행자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가서 현장도 보고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봉사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을 지나다보면 거기 안에 있는 각종 쓰레기를 주어서 담는 작업도 하고,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보고 느끼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예산편성 항상 관례대로 편성된 것이니까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신 것인지 거기까지도 답변 듣고 질의할게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도변에 있는 녹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면 가로변에 있는 녹지는 수목의 생육환경이 극히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 피해라든가 보행하는 사람들의 타박,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물건 하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적극적인 관리가 사실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보통 띠녹지를 만들려고 해서, 서울시에서 만들게 한 이유가 보도에 아무것도 없이 보도만 쭉 있는 것보다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이 가로환경에서 좋기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 6천만원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지역에는 나무가 없이 맨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6천만원 정도라도 편성을 해서 매년 보식을 해 나가다 보면 점점 좋아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저희가 매년 관례적으로 사실 예산 편성을 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한번에 다 정비를 하면 좋은데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기존에 띠녹지를 관리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예전에 만들어놓은 것 중에 관리가 아예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변명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파악은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정말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그런 정도의 띠녹지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정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포장하는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는 시각적인 면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보식이 제대로 안 되고 죽은 나무가 있다 보니까 시각적인 측면보다는 아주 불쾌한 부분이 더 많고, 또 그 안에는 쓰레기가 난립되다보니까 지나가는 사람 미관도 헤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원초적으로 맨 처음에 시행할 때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을 했겠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오늘 같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예산이 정말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 질의하게 됐는데, 제가 과장님이 육안으로 보시기에 편안하게끔 사진을 보여드리면, 사진상에 담배꽁초가 이렇게 널려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것을 봐주세요.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이 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담배꽁초가 널려있는 상태고, 이게 지금 화랑로변에 있는 띠녹지 안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매년 예산을 6천만원씩 집행부에서 잡아서 올라오게 되면 관심이 있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 반영하는데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일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예산 자체는 없어져야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유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없애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만약에 이 6천만원까지도 없다고 하면 지금 그 수준이 더 낮게 관리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담배꽁초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가동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올해가 작년보다 우리가 공원관리하는 인력이 15명이 줄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되던 예산이 있었는데 15명이 줄다보니까 지난 번 행감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유지 관리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변명을 드리자면 작년보다 인력이 15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공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유지 관리 인력이 자꾸 줄어드는 형편이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변 6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면서 녹지대 수목지대 수목을 보식하고 녹지를 정비하여 걷고 싶은 녹화거리를 조성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금 예산을 책정하심이 어떤가하고 올렸는데요. 우리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고자 하는 얘기처럼 실제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저도 그 부분 지난 행감에서 엄청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면 대체인력이라도 해서 만들어놓는 것이 주민들한테 보기 좋은 것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약수터 얘기가 나와 있던데 작년에 3,800만원 예산이 삭감되고 다시 2,200만원인가 올라와 있네요. 요즘 우리 성북구 관내 약수터를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6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 식수로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매년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여부를 게첨하고 부적합일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6개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려면, 우리 구민들이 드실 수 있게 하려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3,800이나 감액되어 올라와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3,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매년 저희가 약수터 정비사업에 들어갔던 예산 중의 일부를 올해 정비를 하고 나니까 물론 계속 시설을 보충하고 정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급한 사항은 정비가 됐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고요. 유지 관리비는 이 정도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미 시설은 되어 있고 유지관리비 6개만 하면 우리가 산책하다 드시는 데 이상이 없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더 줄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내년이 되어서 시설이 노후되어 교체하는 예산은 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 우리 녹지과에서 예산을 줄여서 올렸나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미 다 시설이 되어 있다보니까 2,200만원만 가져도 유지가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줄여 올리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산 요구한 금액을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학동위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 작년에만 해도 6,000만원이라는 예산인데 3,800 깎여서 겨우 2,200가지고 유지한다면 예산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내년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것은 원래 약수터 금년도 우리 예산사업에 5,000만원이 숲길 조성사업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서 6,000만원이 잡혔던 것이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보통 예산은 유지관리는 한1,000만원 정도 내에서 잡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예산만 해도 새로 시설물 정비하지 않으면 유지관리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00만원 해도 유지관리가 되니까 이 정도 올렸다? 처음에 말씀하신 매칭된 것은 무엇이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금년도 보국문로18 갓길 숲길조성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이 포함되어서 6,200으로 예산이 잡혔던 것이고요. 여기 약수터 정비사업은 1,000만원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숲길조성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약수터관련 예산은 작년에 1,0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2,300만원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2,300만원 하면 작년에 1,000만원에서 어떻게 보면 1,300만원이 업 됐다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따로 떼어 갔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이 5,000만원으로 약수터정비, 약수터 주변에 숲길조성이었기 때문에 여기 예산하고 같이 잡았던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6,000만원에 대한 것은 보국문 숲길로 되고 순수하게 2,200만원 가지면 유지관리가 된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 하면 6,000만원에서 3,800이 줄었는데 과연 2,200가지고 할 수 있느냐가 눈에 보이니까 그렇다면 6,000만원 작년예산이 또 2,200이면 공원녹지과에서 2,200만원을 올렸느냐 그것이 안 맞았는데, 작년에 보국문숲길 플러스 해서 6,000만원이었는데 그 사업이 끝났으니까 이 2,200은 별도로 약수터관리비만 하면 되는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박학동위원 6개소의 수질이 괜찮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서 356쪽에 아름다운 나무유지관리사업해서 4,000만원 전년 대비한2,500만원이 증감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김태수위원 여기 자료 보면 성북구 최초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아름다운 나무를 환경오염과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여 성북구를 친환경적 도시로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것이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1억5,000만원 소요되고 구비 100%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올해 년도에는 전년도보다 2,500만원 더 증액해서 4,000만원 편성해서 올라온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김태수위원 항상 지방자치 최초, 청장들은 다 좋다고 하겠지만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1,500만원인데 2,500만원 증액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 아름다운 나무는 성북구에만 있는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명칭을 다른 구에서는 쓰지 않는데 아름다운 나무는 지정보수 그러니까 아주 오래돼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지정보수가 아닌 그것보다 조금 수령이나 모양이 덜한 나무를 우리 구에서 지정했던 것이고요. 우리 구 관내에는 총 51개소 장소에 많은 한 600여주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로 관리되고 있는데, 보통 예산이 1,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약제살포라든가 영양제공급이라든가 최소한의 유지관리밖에 못했는데 금년에 2,500만원 증액된 것은 그중에 나무안내판 교체할 곳이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1,500만원은 정릉1동 로터리에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올해 아쉽게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대체할 만한 나무로 새로 보식하는 그런 예산으로 1,500만원이 잡혀서 2,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내년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름다운 나무사업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김태수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름다운 나무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유지 관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동안에 1,5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됐는데 2,500만원이 증액돼서 4,0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증액돼서 올라오니까 갑자기 생각한 부분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51개소 600여주다, 제가 보기에는 각 동에서 나름대로 관리만 조금 신경 써서 한다면 이런 나무는 내년에 예산반영 안하고도 충분히 유지 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 소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편성이 다르겠지만 지금 말 그대로 우리 분과에서 쥐어짜고 짜도 돈이 제가 보기에는 몇 천만원이 안 나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예산편성이 올라오니까 조금 의아하고, 그다음에 정릉1동에 느티나무 하나를 보식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느티나무를 보식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어차피 편성해서 올라왔으니까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누락이 되면 어차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나무라도 하나 갖다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과장님이 생각한 부분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한 주 보식은 물론 아름다운 나무라도 분식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 주가 분식되어 있는 지역도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죽었다고 하면 사실 눈에 띄지도 않고 안심해도 되는데 지금 한 주가 고사가 된 곳은 정릉1동 로타리에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도로 가운데 나무가 한 주 생육하고 있던 것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나무를 반드시 심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비워놓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 주 보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이 하나에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1,500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또 개인적인 소견을 또 한 번 피력할게요. 나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1,500만원 되겠네요. 그 나무하고 거의 비슷한 것을 보식하려고 하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사전에 동 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파악한 바로는 주민들은 거기에 있는 나무가 느티나무였으니까 느티나무를 꼭 심어달라, 규격도 최대한 큰 것으로 심어달라는 이런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한 주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 욕심으로 보면 1,5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그 지역에서 나무가 왜 죽었는지 나무병원에 분석을 의뢰했더니 그 지역이 항상 눈을 치우면 그 자리에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눈 왔을 때 염화칼슘이 묻은 눈을 거기에 쌓아놓는데 지속적으로 염화칼슘피해를 보다보니까 나무가 죽었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나무가 수세가 약해지니까 또 다른 병해충이 발생해서 죽었는데 그 장소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흙을 다 다른 흙으로 교환해서 심어야 하기 때문에 1,5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가 봐서는 적습니다.
○김태수위원 현장조사 및 설계가 1월~2월에 하고 공사발주 및 시공이 2월~6월에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는 안 들어갔을 것이고 나무에 대한 계약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직 안 되어 있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김태수위원 과장님, 지금 장위동 뉴타운 재개발사업 일환으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구역이 전면적으로 사업보상해서 철거작업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5구역이 내년 5월안으로 되면 마무리가 돼요. 그다음에 1구역이 내년도 6, 7월 안에 마무리가 돼요. 여기에 사전 답사를 하셔서 이쪽에 느티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어차피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 있는 나무는 베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런 나무를 보식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어차피 우리구 예산도 아끼고 그다음에 그쪽에 좋은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느티나무를 뉴타운 지역에 있는 나무를 옮기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업체에서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나무가 뿌리돌림 하는 그 비용 그러니까 장비 들어가는 비용, 운반하는 크레인비용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되는 것이 나무가격으로 저희한테 납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는 하자까지 업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가 2년 동안은 하자목이라고 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무가 충분히 그 자리에서 생육할 때까지는 보장이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저희가 뉴타운지역에 있는 나무를 뿌리 돌림이나 그 부분이라도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해서 옮겨 심었을 때 만약에 나무가 죽었을 때는 그것을 다시 별도로 우리 구에서 나무를 사다가 심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굴착비용을 따져보면 나무 가져오는 비용하고 그렇게 별반 차이가 안 됩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노원구에서 가지고 온 모과나무는 잘 자라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잘 자라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말 그대로 전문가가 가져왔지만 그래도 보식해서 잘 자라고 있는데 그것도 수령이 백년이상 넘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런 나무기증자라든지 아니면 기증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나무가 꼭 필요치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일단 그런 쪽으로 해서 필요성을 강조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보시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아무튼 저희가 장위뉴타운지역이나 우리구 관내 그런 나무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만약에 혹시 그런 나무가 있어서 이식하기가 수월한 장소에 나무가 있다면 예산 편성 후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남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데, 아름다운 나무는 우리구에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위원장 권영애 그리고 마로니에나무도 아름다운 나무로 되어 있죠? 개운산 헬기장에. 왜냐 하면 나무라는 것은 수령이 오래 되어야만 아름다운 나무 지정이 되고 또 더 나아가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나무도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위원장 권영애 그런데 저는 이 느티나무도 주민들이 실수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죽으면 1,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적은 예산이라도 우리 성북구관내에 아름다운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느티나무도 어떻든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고사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로터리가 됐는데 꼭 이 느티나무를 심지 않아도 예쁜 꽃으로 식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이 느티나무를 원하는 것은 마을을 지켜주는 상징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느티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점차적으로 이 예산이 우리 구에서 늘어가야 한다고 봐요. 저는 이 4,000도 적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 보다는 고사한 나무 심기 위한 것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유지관리 하는 예산은 1,500만원 최소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500만원 가지고 병해충 방재 약제살포, 그다음에 가지가 가정집에 늘어진다고 민원 들어왔을 때 가지 정리해 주는 정도, 어떻게 보면 최소의 경비밖에 안 된다고 보고요. 물론 예산이 많다고 하면 생육활성제라든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정도의 예산이고 올해 예산 늘어나게 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꼭 거기에 느티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는 것은 옛날 시골에 당산나무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동사무소를 통해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물론 거기에 다른 관목류를 심든지 화단을 조성하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일단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요청하면 공원녹지과는 다 들어주는가 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마 다른 과도 가능하면 들어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아름다운 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650주 정도 됩니다.
○목소영위원 저도 정릉1동 어딘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정릉1동에 가장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무가 죽어나갈 때까지 몰랐다는 것이 더 이해가 안 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죽어갈 때부터 나무병원에서 와서 진단하고 또 거기에 따른 약제 살포하고 했는데 처음에 한쪽가지가 죽어가더니 그다음에 또 한쪽 가지가 그래서 결국은 제거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하여튼 이 아름다운 나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 구에서 예산을 늘려서 관리를 하여서 된다고 보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정회해도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포괄 먼저 할까요?
○김태수위원 공원녹지과 마무리가 안 됐는데.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공원녹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텃밭 얘기가 나왔는데 어차피 359쪽에 예산도 삭감돼서 올라오고 텃밭이 5개인가 6개 있다고 했죠? 도시농부학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도시농부학교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도시농부학교는 저희가,
○김태수위원 그동안 운영했으니까 그만둬도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런데 이게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계속 오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바뀌어서 오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이분들을 유지하는 것은 없고요, 실내에서 강의도 하고 현장에서 실습도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도시농부학교라는 이름이 도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초소양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텃밭을 운영하시는 분이 많은데 조금 구체화시켜서 좀 차원 높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론적인 부분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도시농부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 분들이 정말 콘셉트에 맞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수확하고 그것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시농부학교만 졸업하고 난 이후에 말 그대로 자기 자투리땅 이용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관심 있으니까 와서 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친구가 농장을 하거나 그러면 작은 텃밭을 이용해서 기술접목하고 그런 수준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시행이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탈피하고 정말 제대로 된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텃밭을 운영하는 주체가 도시농부학교에서 졸업하고 난 이후에 1기, 2기, 3기, 4기생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런 것은 없지만 그 사람들 서로가 시비거리도 일어나고 잡음도 일어나고 거기에 사고까지 일어나가지고 허리 골절까지 나가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좀 없앴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내년에 도시텃밭을 운영하는 주체는 주민이 되겠지만 주민들이 정말 화합하고 거기에서 수확한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나눠먹고, 이게 주요취지였는데 그 취지가 퇴색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잡음이 발생되는 거예요. 특히 도시농부학교 1기생인가 2기생인가 그분 때문에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씩 가면 저한테 그런 사람을 수료해서 보내고 오지 말라는데도 오고, 나무도 임의적으로 베어버리고, 관에서 제대로 관리 안하니까 그런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눙부학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도시에서 농사지을 수 있는 기본기술이라든가 이론을 가르쳐주고 저희가 별도의 농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운영하게 하는 그런 체제로 농부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가꿀 수 있는 텃밭이 있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귀농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자는 취지가 도시농부학교고요, 저희가 도시농부학교 1기를 졸업시키면서 그분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단체로 같이 해볼 수 있는 장소가 없겠나 해서 저희가 마련해 줬던 곳이 석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김00이 있는데 그분은 별도로 제가 사무실로 불러서 얘기를 해 봤는데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었는데, 아무튼 석관동 쪽에서 자꾸 잡음이 생겨서 저희가 별도로 불러서 강력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이 또 현장의 나무도 베었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 10월달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분이 실제로 쓸 만한 나무를 벤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참에 그 지역에 있는 불량한 나무는 다 정리를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도시농부학교 수료생 중에 딱히 말썽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도시농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단지,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그런 사람 하나 때문에 도시농부학교 출신이나 지역에서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든지 아니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게 석관동만 국한된 것은 아니겠죠. 성북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추천해서 하는 부분이겠지만 프로티지를 더 늘려서 예를 들어서 정릉에 있는 사람이 석관동 오기가 상당히 멀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구청 옥상으로 보내서 텃밭을 가꾸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모색하면 그런 불협화음이 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텃밭을 운영하는 데는 보통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구획을 정해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저희가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텃밭이 8군데가 있고 도시농부학교와 전문가가 실습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18구획이 있는데, 나머지는 개별세대가 34구획을 신청에 의해서 추첨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각 세대별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신청합니다. 그분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딱히 다른 불협화음은 없었고 아까 그분은 좀 특이한 케이스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시농부학교 출신으로 여기 수료했다고 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사후에도 관리하고 있는 체제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와서 수료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농사를 짓는 데에 활용하는 것이지 수료생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이분은 그 지역하고도 자꾸 마찰이 생기고 해서 제가 별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분을 내년에는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하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그분을 그 쪽에 하라고 유도하는 것도 아닌데 공교롭게도 그쪽으로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배정을 안 해주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딱히 이 사람이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자기가 도시농부학교 수료생이었고 마침 1기에 회장직을 맡았던 사람이라서 이 도시농부학교에 애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협화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잘 이용하시면 되겠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포괄질문 하실 거니까요.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아까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오동근린공원에 실내체육관 짓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확보에 대한 예산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어디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배드민턴장 말씀이시죠? 거기는 전에 주변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주민합의 가 안 돼서 매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45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45이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이것인가요? 친환경테마주차장 건설?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네.
○박학동위원 여기 45억이라고 돼있는데 이 돈 가지고 체육관 주차장건설,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공영주차장형식으로 필요하면 그쪽에 조성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친환경테마주차장건설 부대비 해서 45억 속에 배드민턴장 주차장 건립비용이 들어있다?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꼭 거기라고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급하면 이걸로 쓰겠네요? 확실하게 대답을, 쓸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공동주차장으로써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왜냐 하면 배드민턴장 건립 당초에 시비 38억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시에서 주차장까지 마련을 하도록 비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건축과에 알아보니까 체육관을 크게 지으면서 주차장 1대밖에 없어요. 체육관을 크게 지으면서 어떻게 체육시설이지만 주차장 1대분만 보유할 수 있느냐, 해서 알아보니까 당초에 서울시에서 30대분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30대 정도 넣으려고 했는데 막상 넣을 자리가 없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민가를 사서 매입해서 주차장확보하려고 했는데 돈이 안 맞아서 확보를 못하고 건설은 38억 돈이 왔으니까 짓긴 해야 되겠고,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로 일단 체육관은 건립하고 향후에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아니면 인근 주차장을 쓰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 구민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서 행사 한 번 하려면 동네가 난리가 나요.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도시계획에 도로가 돼있는데 그것이 보상이 안돼서 도로도 못내고 있어요. 차 겨우 2대 지나가고 그래요. 그런 속에 구민체육관이 있지 또 배드민턴장을 지어요. 또 지으면서도 주차장확보는 1대, 인근 주차장 써라, 인근에 편리한 운동장 써라, 아무데나 편한대로 해라, 막 따지면 운동하는 사람이 뭘 차를 끌고 오냐, 걸어와라, 그렇게 대답이 나와요.
그렇다면 45억이라는 것은 구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산 갖다가 체육관 지으면서 분명히 그 속에 주차장비까지 확보되어 있는데도 장소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어영부영 시작만 서울시에서 해놓고 마무리는 구비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확고하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원래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느 한 시설에 전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차장건설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속적으로 활용하더라도 그 주차장이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변에 주택가 인근에 주차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한 가지 여쭤볼까요?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할 때 각과 협의하셨죠? 그냥 일방적으로 지으셨나요? 협의 들어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협의 들어왔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2월인가 4월인가 들어왔겠죠. 분명히 그때 주차장 확보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보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계획했을 때 우리구에서는 약 40대 가량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올렸습니다.
○박학동위원 40대요? 여기는 30대로 나와 있는데, 약 40대, 제가 지금 정확한 대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계획해서 올렸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심위원회에서 지청에다 주차장을 놓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대로 공사가 되는 거고요, 우리구에서 주차장을 당초 계획했었는데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 해서 못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주차장확보가 안 되면 건축이 나나요, 안 나나요? 우리 성북구 관내잖아요? 서울시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주차장확보가 안 되면 건축물 지을 수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서울시에서는 그때 현장을 나왔던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지금 월곡운동장 옹벽 밑에 보면 거주자전용주차장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구민체육관에 경사지 있는 그쪽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하주차장을 계획에서 삭제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실제 관내는 성북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지금 구민체육관 하나 있는 것도 제대로 주차장 소화를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저기 써라, 아니면 그냥 걸어와라, 그냥 오케이, 그것은 누가 봐도 어린애도 안 통하는 거란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30년 20년씩 전문적으로 종사하신 과장님 국장님인데 시에서 아무리 그렇다 해도 거기에 따른 주차장확보가 안되는데 어떻게 건물을 짓도록 했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저기, 저기 대강하시오, 지어만 놓으면 된다는 식으로 한두 사람의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법도 어겨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한두 사람의 성과물로, 그런 보이기 위한 선심성으로 시설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주민이 주차장 0.1센티만 작아도 자기 벽 까고 있어요. 자로 딱 재서 안 맞으면 깝니다. 차가 안 들어가면 차 들어서 얹어놓고 사진 찍어서 준공 받고 있어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8면이나 되는 큰 배드민턴장을 지으면서 주차장 1대, 지어, 나중에 이쪽저쪽 써, 이렇게 해서 허가, 분명히 건축물 허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그 건축에 우리가 말하는 체육시설 몇 평방미터, 몇 헤베를 지으면 주차를 몇 대를 확보해라, 라는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30대예요. 그 사람들이 짓는 면적에 주차장 확보가 30대예요. 그런데 한 대 달랑 해 놓고 지금 거의 90% 공정이 되어서 12월말에 완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문제는 우리 동네 주민들이 확보하겠지 하고 참는데, 금년 예산에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안 왔단 말이에요. 또 이게 시에서 주는 비용이라면 시비라도 내려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예산에 시, 국 다 되어 있죠. 보니까 시에서 주는 비용은 시로 쓰고, 구에서 주는 돈은 구로 쓰고. 그런데 주차장 30대 확보하라는 시비가 10억이고 5억이고 비용이 내려와야 지을 것 아니에요. 내려와야 주차장 확보할 것 아니에요. 시비 내려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시비 안 내려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
○박학동위원 분명히 자기들은 당초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선심성으로 유치했다고 건축물을 지으면서 그냥 밀어붙여서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써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차 사이사이 길로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올라가는 차 아무데나 다 대고 있는데도 내년 예산에 분명히 내려와야 될 주차장 건립비용이 여기 예산에 없단 말이에요. 시비로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왜 놓치셨느냐는 말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45억 구비가지고 지어줄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45억은 그 체육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안 되죠?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체육관만 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은 안 되고요. 주변 주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은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건축물 1,000헤베를 짓는 체육시설에 대한 주차장 확보 비용은 할 수 있다? 없다?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전속으로는 안 되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왜 예산확보 안 하셨습니까? 분명히 우리 구비로 하는 45억에 대한 주차장 건립비는 공용주차장 비용밖에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
○박학동위원 모든 사람이 쓰는 공용비용,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세 군데에다 할 거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내년 초에 지정해서 단계 밟아서 세 군데 정도 짓겠다 하는 45억이고, 그러면 과장님 왜 배드민턴장 짓는 건립비는 시에서 확보하지 않으셨나요, 예산에? 또 그냥 넘어가면 2016년도까지 우리 주민들 또 고통이잖아요. 당장 내일모레 큰 건물이 들어서서 12월 말이면 완공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이번에 책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시에서 오는 게 없어요.
건축허가 날 때부터 불법, 그러니까 어떤 한 두 사람의 선심으로 밀어붙이기, 주차장 확보도 안 됐는데, 우리 일반주민이 주차장 면적이 1센티만 적어도 안 내주는 허가를 30대를 주차장을 해야 되는 것을 1대로 하면서 지어라, 바로 시에서 돈 내려서 우리가 주차장 확보해서 여기저기 해 주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너머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300미터가 아니라 500미터도 넘어요. 300미터 이내면 다 된다, 말씀은 그렇지만 300미터 이내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그런데 확보하려고 하는 부지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이 500미터도 넘어요. 산 하나를 넘어야 돼요. 누가 거기다 차를 대놓고 산 하나 넘어와서 이쪽 체육관에서 운동하겠어요. 나부터도 다 편리하게 위반하고 하겠죠. 그런데 왜 예산 확보부터 안 하셨느냐고요.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자세한 사항은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고가 아니고, 보고 몇 번 받으면 뭐합니까? 실행해야 돼요. 왜냐면 당장 그 동네 사시는 지역민들이 너무나 고통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셨죠. 애초에 건립반대 현수막 붙여놓고 반대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도 밀어붙이고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불편을 주민들이 다 감수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배려가 있고 편리하도록 예산을 들여서 시설부터 해야 되는데, 도로과장님, 거기 올라가는 길 도시계획 되어 있죠, 도로로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체육관 올라가는데 양쪽에 도로계획이 되어있죠? 밑에 주택가,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도 밑에 도로계획에 도로로 해 놓고 미집행입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박학동위원 미집행을 해서, 도로는 좁은 데 차는 엄청 왔다갔다하고, 거기다 마을버스까지 다닙니다. 장위중학교까지 가는데 그 도로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큰 건물을 지으면서 지금 또 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을 안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 또 책정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아셔서 분명히 이번에 시에서,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할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시에서 해 준다고 했으니까 시비로 책정을 받아서 해결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 문화체육과하고 최대한 협의를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문화체육과에 가서 안 되면 자기 돈 들여서라도 이쪽에, 김태수위원님, 목소영위원님 예결 가셔서 하실 때 그 부분 먼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먼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6대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있을 때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정말 목소리가 높아서 첨예하게 대립됐었는데, 착공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보기에 졸속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착공할 때 교통행정과 의견, 도로시설과 의견, 건축과 의견, 도시계획과 의견 다 취합해서 아마 했을 거예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까지 다 올라왔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 건물에 예를 들어서 2층, 3층짜리 건물이 올라갈 때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허가가 안 나오죠. 그런데 그게 1,000헤베 정도 된다고 했죠. 1,000헤베 정도 되는 건물에 주차장이 한 개정도 두 개 정도 들어왔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부터 시작해서 건축과, 만약에 이게 준공이 떨어져서 준공검사가 났다면 만약에 주민들이 이의제기하거나 의회에서 이의제기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허가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키면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할지 그 부분도 숙제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졸속행정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위에 지하에다 주차장을 하고 위에다 복합시설로 운동장을 건설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7대의원들이 있을 때 그 공사가 재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것이고, 배드민턴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또 행사를 할 때 되면 주차 부분 때문에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아요. 왜냐? 위에는 오동근린공원 내에 축구경기장이 있고, 그 위쪽으로는 월곡체육관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바로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미리 해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아우성거리고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 나중에 욕얻어먹는데, 모르겠어요. 하여간 교통행정과장님이 허가권자니까 내줄지 안 내줄지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도 거기에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에서 생각했으면 내년도 예산하는데 의원들 입에서 이런 말씀이 안 나오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 아무 생각 없이, 만약에 허가권자가 과장이 직접 나와서 그게 주도적으로 안 이루어지면 당연히 다른 과로 전보발령 뻔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방학동위원님과 김태수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이 구민체육관 있지, 인조잔디구장있지, 구민운동장있지 또 월곡산 산책하러 오신 분들 해서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종합대책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종합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문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김태수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천 년에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일단 예산하고 관계된, 이제 마무리 해주세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 예산 안 잡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될 일이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향후에 이 예산이 아니라도 예산을 꼭 잡아서 실행이 되도록 하시라는 거죠.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질의를 잘했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에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비해서 1,167만원이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보면 377만 5천원이 비교증감 되어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교통혼잡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승용차 이용억제 및 대중교통의 수단 전환을 통하여 대기질 개선 및 교통혼잡 완화를 사업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총 사업비가 3억 4천 들어가는데 연례적 반복적 사업이네요? 이거 기업체 교통수요 이용프로그램 대상업체 254개 사업체, 사업내용은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부담금 최고 전액감면,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금 업무관련에 대한 예산은 6,160만원 정도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예산편이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서울시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10억 정도, 한 12억 정도 부과해서 한 10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약 3억 3천 정도 징수부담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 업무추진에 대한 예산으로 서울시지침에 맞춰서 편성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성북구청 같은 경우는 교통유발부담금심의자료를 보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87.59%의 총 경감률이 발생됐고요. 2014년도 같은 경우 74.05%거든요. 차이점이 뭐 있나요? 이게 경감률 대비를 했을 때 차이점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징수율은 그때그때마다 주민들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약간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보통 91%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91% 정도.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는 20% 정도 총 경감률이 된 것 같고, 그런데 2013년도에는 87.59%였는데 2014년도에는 74.05%로 떨어졌어요. 지금 과장님이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대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승용차 요일제 부분에 대해서는 20% 경감을 받았고, 주차장 유료화 부분에 20%, 통근버스 4.94%, 통근버스도 받았는데 여기에 통근버스가 5.08% 받았네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차이점이,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2006년도에 교통유발분담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처음으로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2005년도 것하고 2006년도 것하고 비교분석해 보니까 자료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담당이 옆에 있었는데 담당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 몇월 며칠 몇 시에 점검했느냐고 그때당시에 물어보니까 1주일동안 점검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1주일동안 점검을 했는데 어떻게 이 자료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자료가 똑같느냐고 반문하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회를 했었죠.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물어보니까 본인께서 맨 처음에는 1주일동안 지속적으로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에 체크를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전년도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올해는 보니까, 이것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질의하는 것이니까, 지금 체계적으로 잘 구축해 놨는데 예산을 보게 되면 어차피 우리 구청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따로 한명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언제부터 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한 5년전부터.
○김태수위원 그때 당시에는 교통행정과 주임님이 직접 나가셔서 체크를 다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다 못했겠죠. 혼자서 하다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직접 나가서 일일이 체크하다보니까 두 명이네요? 한 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두 명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서 조사요원 4대보험해서 149만 5,520원 곱하기 4월해서 4명 되어 있고, 1명도 있는데 조사요원이, 이것은 헷갈려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거죠? 그때그때 조사할 때마다 편차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4명은 집중적으로 조사기간이 있거든요. 현장에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때 4명이고, 한 명은 자료관리나 그런 것 때문에
○김태수위원 내부에서 자료관리하시는 분이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한 명은 상시
○김태수위원 상시로.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나름대로 아주 면밀히 잘하셔서 경감률도 낮추고 그런 부분이네요. 알다시피 이게 서울시로 90%정도 들어가고 우리 재원으로는 한 10% 밖에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현재도 담당한테 현장에 가보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는 같아요. 그래서 기간제가 옛날에는, 제가 옛날 생각만해서 2006년도에는 직접 직원이 나가서 혼자서 체크하다보니까 이런 예산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교통유발부담금 행정장비구입은 뭡니까? 314쪽.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뒤에 자료보시면 나오는데 유발부담금 부과 관리하는데 필요한 디지털카메라라든지 PC나 프린터 현장에 나가서 쓰는 단말기를 구입한 비용인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도록 지시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일단 기금에 대해서 포괄질문 끝났습니까?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23쪽 교통지도과소관에 성북문화재단 사업비 7,629만 7,000원 이것이 뭡니까?
○위원장 권영애 다시 설명해 드리세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아리랑시네센터에서 주차장 100면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고 저희가 출연금을 주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도로시설과에 성북동 물길 타당성 연구용역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네요. 설명해 주시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정 후에 저희가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중의 일환으로 성북동 환경개선사업 시행과 더불어 성락원 내부에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계곡 물이 하수박스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물을 이용해서 휴계천을 만들 수 있을까 타당성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성락원 내부에?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성락원 내부의 물을 이용해서 외부로 하는 것이죠. 성락원 내부에 계곡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하수도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 물을 저류로 해서 한번 휴게천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런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성락원 주변에 어떤 계곡으로 드러나게 되는 건가요? 용역취지 라고 해야 되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물길 조성하는데 타당성이 있나
○목소영위원 물길이 성북동 전역으로 생기게 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닙니다. 성북천근원인데요. 성락원 입구에서 사거리까지 한200미터 내려옵니다.
○목소영위원 용역계획서 같은 거 발주를 어떻게 했는지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직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내년 1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자료로 주세요. 보고 다시 나중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소관으로 49쪽부터 56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59쪽부터 66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지출 중에 시설비 공사가 어떤 것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63쪽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재난관련 긴급 시설보수 보강 예측하는 겁니다. 계획입니다. 재난시설공사비예측해서 지출하겠다.
○목소영위원 올해는 어디에 지출이 됐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올해는 정릉동차고지 고가장비 덮개하고, 돌곶이로 메꾸는 것하고 몇 군데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예측이 2015년도에는 어떤 것들을 보수를 할 것 같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현재로써는 예측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6억 5,000을 그냥 잡아놓는 것이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매년 이 정도가 나가겠다, 풍수해에 혹시 담장, 옹벽이 무너졌다든가, 도로에 비가 많이 와서 소파가 발생했다든가, 이럴 때는 재난관리기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2014년도에 지출됐던 내용이 갑자기 생겨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2014년도는 갑자기는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사실은 갑자기 생겨날 것을 대비해서 일부를 잡고 실제로 또 2015년에 이런 재난방재 관련한 보수, 보강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나와서 예산이 잡히는 것이 너무 기초적인데 이것이 매년 6억 5,000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지출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출계획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예년도를 근거한 것뿐이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법정경비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만들어놔야 지출비목에도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 명목을 만들어놔야 지출이 가능합니다.
○목소영위원 어디에 6억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상치 못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죠.
○목소영위원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012년, 2013년, 2014년 예상치 못하게 생긴 지출이 어느 정도였느냐 것이죠. 예를 들면 2014년도에는 예상치 못한 공사비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그렇죠. 그런데 비가 올 수 있으니까.
○목소영위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잡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6억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렇죠. 계획이니까.
○목소영위원 어떤 예산안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잡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항상 이 정도 쓰니까 잡아놓은 것이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사실 그렇게 갑작스럽게는 아니더라도 그냥 6억 정도에 맞춰서 쓰시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갑작스럽게 안생기면 안 쓰는 것이죠.
○목소영위원 안 쓰는 것이 아니죠. 2014년에도 갑자기 재난이 발생하거나 생긴 예산항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매년 보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안 생겼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안 생겼는데 그때 정릉 차고지에 고가장비 2억 5,000정도 썼고 그다음에 도로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6억 5,000정도 잡아놓고 편하게 안전치수과에서 쓰는 예산이라고 밖에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아니, 저희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에 쓰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구가 6억 5,000 잡아놓고 그냥 편하게 포괄적으로 쓰는 예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산출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포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목소영위원님 말씀은 6억 5,000 잡아놓고, 과장님 말씀은 계획에 없는 급하게 쓰는 것인데 어떻게 매년 같은 금액을 쓰느냐?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 있느냐? 작년에도 6억 얼마, 올해도 6억 얼마니까 꼭 그렇게 급하게 쓰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꼭 6억이 아니고 4억도 될 수 있고 7억도 될 수 있죠. 보통 이 정도 들더라 하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쓰는 돈이라면서요?
○목소영위원 이것을 3년 집행한 자료로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페이지 99쪽부터 111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먼저 교통지도과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네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1부서 1과제가 원칙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특별히 해당 되는 것이 없어서요.
○목소영위원 그것이 어떻게 논의를 해서 빠진 건가요? 성북구 모든 과중에 빠진 과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1부서 1과제니까.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기획과하고 협의했는데 저희 과에서는 특별히 할 만한 사업이 없어서요.
○목소영위원 계속 없었나요? 매년?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목소영위원 사실 어떤 것도 성인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면 안 맞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통지도과만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테마주차장 관련해서 교통행정과가 이것이 아까도 일반예산에서도 저희가 세출 심사할 때도 친환경테마주차장 건설을 못하고 있잖아요. 집행률이 너무 낮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친환경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특별한 실적은 없거든요.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금액 차이가 크다보니까 안 되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시설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목소영위원 주차장 관련한 주차장확보를 위한 다른 고민들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설정한다는 자체가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주차장의 성과목표가 여성우대주차장들을 성과목표 자체는 30개 면을 확보하겠다는 얘기고 효과를 보면 여성우대 주차장 건설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친환경테마주차장을 못 만드는데 여성우대주차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주차장 조성 할 때 최대한 여성을 우대해서 설계시부터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거의 조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내년에는 많이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나 여성우대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니까 친환경테마주차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페이퍼작업에 불과할 수도 있다, 왜냐 하면 집행률이 너무 낮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시설과나 공원녹지과나 조명등 관련해서 하셨는데 예를 들면 111쪽에 공원녹지과를 보면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0건이잖아요. 이것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정도의 성과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작년과 재작년에도 계속 반복적인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똑같은 것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공원녹지과 사업들 중에 다양하게 성인지 대상사업을 선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조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성의 밤길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만 지금 특별히 안전사고 없이 계속 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대상사업을 선정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인지관점이 공원녹지과 정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계속 올리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그러나 내년에는 다른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지금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주기적으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네, 김태수위원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부록]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동수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교통행정과장박현식 교통지도과장김근선 도로시설과장송기민 안전치수과장윤석수 공원녹지과장장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