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1월21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장수 도시환경국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2015년에도 구민이 행복한 성북을 일궈나가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올 한해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권영애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보고에 앞서 금번 보고회를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제도는 2000년도에 매수청구권제도와 자동실효제도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최초로 도입이 되었으며, 2011년도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제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11월에 본 제도가 자치구에 위임됨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청취안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안은 장기미집행시설에 관한 총괄현황 그리고 본 제도연역, 해제권고 절차 위주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시설은 총78건으로써 검토결과 주관부서에서는 존치로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처음 도입되는 제도임을 말씀드리면서 본 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제도화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주시면 본 의견청취안의 구체적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네, 괜찮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업무보고)
먼저 장기미집행 시설관련 제도연역 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도시청구제도 및 자동실효제도가 도입되었고 2011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보고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또한 2012년11월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78건 중에서 도로가 77건, 사회복지시설이 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 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이 이번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대상목록으로써 총78건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목록입니다.
현재 우리구 재정비 검토결과 의견은 대상목록 시설의 일부는 개설예정 또는 진행중인도로이고 또 다른 일부는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도로, 사회복지시설이며 나머지는 주변도로와의 연계 등으로 도로의 주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관부서에서 존치토록 의견제시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해제권고에 대한 제도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고 해제권고대상 시설이 있을 경우에 구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자치단체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해제를 추진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 후 구의회의 해제 권고시 해제 권고를 토대로 시설관리부서에서 검토하여 해제여부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재정비계획에 따른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질의 사항은 시설관리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어디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석관동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페이지죠? 155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육행정팀장 이철형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여성가족과 이철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석관동 336-14 199평방제곱미터는 기존 석동에 있는 국공립 나리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시설이 열악해서 토지매입 후 확장신축 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정했던 것입니다. 석관동은 어린이집이 부족한 동으로 구립어린이집 규모가 작아서 현재 46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로부터 영아반 및 유아반 모두 운영 가능한 확장요구가 있어서 추진했던 것인데 현재 사업개요로는 신규 토지매입 후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9억 6,200만원이 들어가고 현재 예산부족으로 추진을 못했던 곳인데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2017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국공립 확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2018년도에 어린이집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도에 준공 및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이 유지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집 주인이 해제해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보육행정팀장 이철형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남의 사유재산을 2002년부터 그어놓아서 뭐라고 했을 텐데
○보육행정팀장 이철형 제가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집 업무를 2년6개월을 하고 있는데 민원은 한 번도 없었고 그 토지가 안으로 들어가서 있어서요.
○윤만환위원 대광자원 자리에요?
○보육행정팀장 이철형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린이집이 몇 평이에요?
○보육행정팀장 이철형 현재 어린이집이 248평방제곱미터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새로 매입할 것은?
○보육행정팀장 이철형 199평방제곱미터 60평입니다.
○윤만환위원 이것하고 나머지는 도로 같은데 도로도 어떤 도로는 현재 주택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인데 사실 69년도부터 한45년 동안 이렇게 장기미집행으로 놔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진작 했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까지 손 안대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은 복지 때문에 그랬다고 치고 69년부터 지금까지 놔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보육행정팀장 이철형 도시계획시설로 사회복지 시설로 묶인 것은 12년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12년 됐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69년에도 된 것이 있어요. 71년, 72년도 있고.
○위원장 권영애 도로에요.
○윤만환위원 도로든 뭐든 간에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 그어놓고 지금까지 손을 안 댔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한10년 내외라면 좀 넘은 것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9년, 70년도 것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참 답답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저희 77건 도로미집행건 중에서 30년 이상 된 것이 17건이고요. 그다음에 20년~30년 된 미만이 11건
○윤만환위원 20년~30년 동안 그 집에서는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매수청구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로 인해서 재산상 불이익을 본 사람은 저희에게 청구를 하면 저희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매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매수를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청구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윤만환위원 이번 기회에 일제 전수조사해서 주민들하고 1대1로 해서 정말 그분들이 원하면 풀어주세요. 있을 수 없죠. 남의 재산권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비좁으면 비좁은 대로 살 수 있는데 조금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남의 재산권을 69년도부터 억류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할 일도 못하고 옛날에 했으면 전체 매수를 다하고 입주권이라도 받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들한테 피해만 줬어요. 앞으로도 재산권행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78건을 전부 해제는 나중에 하고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1대1로 만나서 과연 언젠가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제해 달라는 것인지 조사해서, 이달 내에 할 수 있죠. 연말 안에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일제조사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 걸린 주민들 상대로 의견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도로와의 연계성도 검토해야 되고
○윤만환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이에요. 일단 도로 연계이고 뭐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남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서 오랫동안 묶어놨으니까 그분들이 좁아도 살았던 방법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는 일단 그분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면 좋지만 ‘나 풀어달라’ 하면 풀어줘야죠.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3, 40년 안 되고 있는데 언제 된다고 보장하겠습니까? 그분들이 피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지극히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가 되면 7월1자로 해서 실효가 됩니다, 정말로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동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일단 이 78건에 대해서는 필요해서 지정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옛날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했을 때 좀 과도하게 했던 부분은 분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로시설과에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해제할 부분이 있으면 해제를 하고, 내년도에는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저희한테 내려오게 됩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또 어떤 시설을 해제를 하고 어떤 시설은 존치를 하는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어서요. 일단 그런 조사들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존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2020년이면 아까 69년 같으면 50년이 되는데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때가 되면 무조건 집행 안하면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윤만환위원 그것은 국토부 필요 없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고, 남의 재산권을 그 정도 억류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래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중에서 과하게 한 것, 이 78개가 전부 다 당장 집행을 해야 된다면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예전에 지정을 했을 때와 지금 여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필요성 여부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내년에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하고 저희 필요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아니, 배려 차원이 아니라 5, 6년 전 같으면 어떻게 편성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복지에 60% 가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계획 세워서 뭐합니까? 제가 보기에 갈수록 더 힘들다고 봐요. 그럴 바에는 풀어주자는 것이죠. 이번에 말씀대로 20년이 흘러서 그때 하든, 그때 또 정리하겠지만 이번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해놓고 아니면 풀어주고 또 우리가 정말 필요해도 주민들이 나도 필요하다고 재산권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풀어주자는 것이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필요성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해제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40년 동안도 그렇게 살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불편한 것은 있으나 나의 재산권을 40년 얽매여놓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대로 다시 정리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그분들 이해 설득 시켜서 존치하고 아니면 해제해 주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에 미집행된 도로보상에 대한 예산 금년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저희가 민원이 있는 데를 6건 120억원 올렸는데 1건도 편성이 안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검토해 보니까 없어요. 지금 윤만환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지만 또 일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해제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도로가 있어야 우리가 다니잖아요. 다녀야 되고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급한 것은 급한 대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 도시계획이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에서 긋잖아요. 구에서 올려서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올려서 서울시도시계획에 의해서 같이 짜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이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자치구 결정사항에 대해서만 올라온 것입니다. 시에서 결정하는 것은 시의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예산을 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보상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받아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구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박학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복지로 다 가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주민이 원하면 해제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원하면 또 만들어야 될 도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선 할 수 있는 내용은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이 한 집에 의해서 개통이 안돼요. 그런 것은 개통을 시켜줘야 주민이 이용하고 뭔가 소통이 되고 주민들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재정상 문제도 되는 건데, 그런 보상에 대한 게 2015년 예산에 한 건도 없더라고요. 돈 없다고 안 할 것이 아니라 마냥 그렇게 두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은 빨리 내 집 사가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건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 방법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도 지금 급한 민원 들어온 거, 소방도로 확보가 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1년에 2, 3건이라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한정돼있으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 70년대 소방도로로 돼있으니까 지금하고 또 여건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전수조사는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상관관계를 다 고려하고 전체적인 도로상황도 봐야 되니까 전수조사를 용역을 시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용역하면 또 돈 드는데,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렇죠. 용역비 들어가죠.
○박학동위원 그런 것이 답답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태수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면 도시건설에서 11개 과가 있죠? 도시건설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좀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하는 얘기를 행정감사 때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사전에 그런 조율도 없었고 이미 편성은 다됐고, 그렇죠? 돼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이제 심의하는 것만 남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급한 것을 넣어서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어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사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협조도 구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할 수 없을 정도로 구 재정상황이 어렵다보니까, 저희도 바로 월요일날 예산안 심사를 올리겠지만 3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거의 예산이 없다시피하고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것을 더 하겠다고 협의를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태여서, 아까 예산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굉장히 예산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복지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앞으로 비상적인 상황으로 구 재정이 운영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2020년까지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미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 아니면 내후년부터라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꼭 필요한 것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구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도시계획과장이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달에 자치구에 위임이 되면서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012년 11월달에 자치구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라는 위임이 됨에 따라 25개 구청이 의견청취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1개 구청이 만료가 되고 우리구청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07건이 25개 구청하고 서울시에 올라왔습니다. 25개 구청 전부 열악하잖아요.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1,307건 중에서 2건만 해제되는 것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검토 아니면 존치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예산편성, 존치ㆍ폐지관계를 실태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개정이 된 게 2012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북구가 좀 늦은 거죠? 지방의회 보고가 좀 늦은 시기이긴 한데, 사실은 벌써 법 개정이 된 이후로 2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실태조사 얘기가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계셨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도로시설과장님이 120억 올해 예산에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78건 중에 어떤 게 올라온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2015년 예산에 올렸던 게 늘푸른길 확장공사 60억 올린 거고요.
○목소영위원 연번으로 몇 번이에요? 페이지로 하셔도 되고 관리번호를 말씀하시든가.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은 제가 5분 후에 관리번호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6건 공사명은 있는데,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6건의 기준이 뭐예요? 78건 중에 6건을 올해 올린 기준이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늘푸른길 같은 경우는 1차 했고 계속 이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올린 거고요. 정릉동, 석관동은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정릉동 같은 경우는 앞에만 뚫으면, 한 50미터만 하면 도로가 개통이 되는데 입구가 적어서 안 되니까 그런 데를,
○목소영위원 이 법률이 개정된 이유가 우선순위들을 정하고, 사실은 필요성이겠죠, 필요성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돼야겠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정말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어서 소멸된 것들은 해제를 하자라는 취지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목소영위원 그런데 필요성이나 해제여부에 대한 조사도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돼 있었고 그리고 매년 도로시설과에서 예산 올리기는 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다 반영이 안 되는, 그 순위조차도 의원들 민원이나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 도로시설과에서 예산과에 “이거 정말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이거 꼭 예산에 반영돼야 됩니다.” 하고 얘기할 명분이 저는 약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2012년부터 지금 까지 사실은 전혀 안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실태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국장님도 전체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는 계시다고 하니까 조사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셔야죠. 그때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몇 년차 계획을 세워서 시급성을 따지셔야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권고를 합니다. 전체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권고를 합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좀 안 맞는 게 있는데 매년 법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올해도 12월달에,
○목소영위원 그거 하면 뭐해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십 년이 지나서 필요성이 없어진 게 분명히, 상황이 다 달라지고 주변여건이 달라져서 필요성이 없어진 게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매년 계획 세워가지고 권고만 하면 뭐합니까? 의미없는 페이퍼작업인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니면 예산을 보면서 예산상황에 맞춰서 그 시급성 부분을 리스트 업하고 거기에 또 작은 예산으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놓고 작은 예산들은 빨리빨리 정리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냥 1, 2천만원 수준인 것들도 보여지거든요. 몇 십억 이런 것들도 있지만 몇 천만원,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몇 천만원짜리는 글쎄요, 가각 일부 조금 정리한다면 몇 천만원 되겠지만 원체 보상비가,
○목소영위원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가 더 드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공사비가 1억이면 보상비는 5, 6억 정도 됩니다. 거의 다 보상비입니다.
○목소영위원 공사비도 같이 대략의 산정을 해서 총 예산이 얼마 필요한지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보상비 부분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관리번호 1번을 보면 2,200정도의 보상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은 정리하시기 바라고, 관리카드 주신 것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들어있는 번호가 어떤 거예요? 순번? 우선순위인가요?
○박학동위원 관리번호가 우선순위에요.
○목소영위원 관리번호 말고 그 아래 박스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쭉 번호가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단계별 집행계획 번호가 우선순위입니다.
○목소영위원 중간중간에 번호가 비는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우선순위별로 쭉 제본해서 주신 것 같은데 중간에 비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멸된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빠진 것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번호매기다가 빠진 것 같습니다. 맨 끝에요.
○목소영위원 여기에 주신 단계별 집행계획에 나와 있는 숫자는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져요? 그러면 1단계가 의미하는 게 뭐고 2단계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7페이지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 해서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하겠다, 2단계는 3년 이후에, 그렇게 구분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3년 이후, 아니면 3년에서 또 연한이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1단계는 3년 이내,
○목소영위원 어쨌든 2020년까지를 최종으로 봤겠네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다 굉장히 의미없는 숫자들인 거예요. 여기 나와있는 모든 숫자들이 정말 아무 의미없는 숫자인 거예요. 단계별도 그렇고 관리카드에 있는 숫자도 그렇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가 오늘 청취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이 되면 90일 안에 우리가 집행부에 보내서 검토해서 해제에 대한 결정을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듣고 그렇구나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듣고 뭔가 골라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해제해 줘라,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고 장기간으로, 두 번째는 굳이 크게 필요치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져가면 골라서 이런 부분은 해제건의를 집행부에 할 테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관리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도하고 사진하고 현황 나온 거.
○박학동위원 주시면 우리가 보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든지 해서라도 급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당장 구에 예산이 없으니까 묶어놓을 게 아니라 어떤 재산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우리가 건의해서 집행부에 알릴 테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위원장 권영애 김동수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도 해 주셨고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 장기미집행 10년, 20년 건에 대해서 향후 집행부에서 언제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해제여부를 어떻게 확정지을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아까 말씀드린 내용 같은데 일단 해당부서에서는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목소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일단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3개월 기간 안에 의회에서 저희한테 도시계획 해제 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그 3개월 기간 안에 저희도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다음번 2년 후에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그 보고 때는 지금처럼 다 존치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어느 정도 해제된 것들도 있을 거고 지금보다는 좀더 정리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그렇게 된다면 말씀대로 3개월 이내에 의회 의견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내용을 알아야 내려가지,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3개월 이내에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논의해서 정식으로 해제를 한다든가 의견을 달도록,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방금 박학동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해당부서에서 관리카드와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윤만환위원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전수조사한 다음에,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1, 2개월 안에 끝나겠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렇지 않습니다. 전수조사라는 것이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후퇴해서 집을 지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가 빠진 듯이 한 집씩 들어가고 그런 분들도 해제하면 또 문제점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 말에 건교부에서 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하려면 3개월 내에는 안 됩니다.
○윤만환위원 3개월 이내에 집행부에다 해제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은 법상에 정해진 기준이고요, 그것에 맞춰서 3개월 이내에 실태조사해서 달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관리카드는 드릴 수 있는데,
○윤만환위원 관리카드는 알고 있는데, 관리카드라고 해서 이 상태에서 변화가 없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2, 3개월 안에 전수조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해제검토를 하고 전수조사 내용 보고 의견을 달아드리면 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는데요, 그 기간이 3월은 너무 부족합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이 2012년도에 구로 이관돼서 의회에 보고해라,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나왔는데, 미안한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계신 분 2012년 이전까지 계신 분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을 안했어요. 4년 전에 복지 때문에 돈이 없어 못했다는 건 이해가 간다고. 그전에 전혀 일이 없었어요. 저도 지금까지 의회생활하면서 처음 받아봐요, 미집행자료를.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윤만환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2012년도에 했잖아요. 그 이전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찾지 않고 그것만 놓고. 제가 동선동 85번지 일대도 하고 구청 뒤에 천주교 뒤에 두 군데 85번지도 마찬가지 장기미집행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의원 때 했어요. 돈 많이 들었어요. 다 길을 냈다고. 집행을 했어요. 가보세요. 태극당 뒤에 쭉 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천주교 뒤에 미집행으로 집을 못 짓고 주차장으로 다 묶어놔가지고 주민 생활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가 풀었어요. 다 풀어서 집 짓고 잘 삽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만 놓고, 필요에 의해서 해놓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지난 과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됐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의원님 보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셨는지
○윤만환위원 지금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최근 5년간 도시계획사업 현황을 뽑아보니까 2010년에도 6건을 했고요, 구비도 있고 시비도 받아서 한 것이 있고, 2011년 4건, 2012년 1건, 2013년 2건, 2014년 올해 늘푸른길 확장 이것을 보니까 계속 복지비가 늘어나다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하기는 하는데 예산투입 현황이 비중이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시설 투자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늘푸른길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는데요. 늘푸른길은 한 6, 7년 됐죠? 제가 도시계획선을 긋도록 해서 각 과장님과 상의해서 서울시에서 해서 그었습니다. 녹지라 안 된다, 서울시에서 공원이라 안 해줘요. 그때 억지를 부려서 1,956명 서명날인 받아서 제출해서 그것을 했어요. 일부 개통하니까 좋죠. 65억 드는 자체가 보세요. 못하고 있잖아요.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구비로 65억 충당할 길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알면서도 하는가보다 했지만 훤히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오죽하면 시의원들한테 이렇게이렇게 해서 해 달라, 자료 좀 줘서 해달라, 이윤희의원하고 이승로의원에게 말해 놨으니까 해줘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비가지고 손댈 수 없어요. 조금조금하면 몰라도.
엊그저께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방법도 있는데 고대에서 담장허물기사업 20억 내놨는데도 안 허물었으니까 내놔라, 봐라 쇼당을 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서 그렇게 도시계획선 그어 놓고 65억 많이 든다고 해서 장기미집행되면 저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전봇대가 밖에 나와서 차 2대 비켜가기 위험해요. 속도 줄이고 같이 와야 돼요.
이왕에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할게요. 늘푸른길 입구 삼거리 가각정리 그것부터 하세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위원장 권영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관리카드를 더 추가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럴 겁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 비슷할 겁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을 가지고 90일 내에 해제 의견이 있으면 전달하면 된다는 거죠.
○위원장 권영애 일단은 구청 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검토해 보죠.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구의 재정여건상 계속 진행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도로시설과에서는 매년 집행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전수조사도 이런 식으로 방법까지 가르쳐, 내생각의 방법이에요. 정말로 구에서 2, 3년내에 하겠다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든 해야 되겠다. 그 건 빼고, 이것은 하루 이틀 2, 3년에 못하겠지만 이것만은 안 되면 안 되겠다, 그것도 빼고 이것까지 검토해 보겠다는 것만 전수조사해도 답은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줄죠. 그러면 2, 3개월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위원장 권영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계획과에서도 꼭 존치해야 될 게 있을 겁니다.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구에서 볼 때는 도로라든가 꼭 존치해야 될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그런 자료를 먼저 주시면 저희가 존치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만 여기가 존치가 되던 해제가 되던, 그렇지만 장기미집행 우리가 도시계획 해 놓은 것은 도시계획상 필요했기 때문에 그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사유재산의 침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존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보고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정회 중 논의한대로 “전수조사를 통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제 및 존치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부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동수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참석공무원원 도시환경국장김장수 도시계획과장이상수 도로시설과장송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