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1월24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회)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권영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을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권영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을 통해 이웃 간에 관계를 회복하고 주민과 함께 마을을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구 실정에 맞는 도시재정비로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 친화적 주거지 조성과 건축물 안전관리로 재난을 예방하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면, 소음, 대기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에 공동주택협동조합 설립홍보물이 매년 제작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홍보물 제작한 것이랑 공동주택커뮤니티 리플릿 자료로 받고 싶고요. 그리고 274쪽에 공동주택 실태조사가 작년에도 진행된 것으로 예산에는 잡혀있는데 작년 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매년 똑같이 예산책정 되는 것 같아서 그 자료주시고요. 그리고 275쪽에 무허가건물 철거용역이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늘 이런 질문과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 5년 예산집행이 된 적이 있는지 내역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한옥위원회 구성현황을 주시고 한옥아카데미 평가설문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설문평가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주민 교육이 굉장히 다 쪼개져서 나열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다시 정리해서 주민교육 관련해서 학생부터 성인까지 주민교육부분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서 볼 수 있게 자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나눔발전소 운영실적 예를 들면 성북구의회 옥상에 있는데 이것도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운영실적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에 입대위 윤리교육 관련한 수요조사를 11월 중에 실시하셨나 봐요? 그 수요조사 결과를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미영 부위원장님.
이미영위원   저는 도시계획과에 한옥위원회 2013년도 운영실적하고, 위원회 뽑는 기준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자료주시고, 주거정비과에 예산안 268페이지에 보면 천사마을이라고 올해 새로 올라온 신규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내용주시고요.
  건축과에는 289쪽에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2014년도 실적하고 290페이지 위법건축물단속 예방관련 자치구 교차점검하는 게 있는데 교차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하신 부분 중에서 주택관리과에 민간경상보조금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있죠? 작년보다 숫자가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 279페이지에 신규사업하는 행사내역 좀 주세요. 이번에 새로 하는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운영에 대해서,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뭔가, 저는 이렇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미영 부위원장님.
이미영위원   도시디자인과에 294페이지 보면 불법현수막철거 용역비가 신규로 편성이 돼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많거든요.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각과 공통인데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보고 세출하고 맞물려서 질의할 테니까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 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애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 각 위원님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37쪽 주택관리과 세입예산부터 141쪽 환경과 세입예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주택관리과에 무단증축 이행강제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000정도 증액해서 잡으셨네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2014년도 본예산은 7억 2,000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결산전망이 9억 6,300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특정건축물이 1월17일부로 해제돼가지고 감소됩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14억을 부과에서 60% 받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8억 4,000으로 편성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 양성화하는 것이 종료됨에 따라,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감소되니까 그것을 예상하고 올해는 9억 6,000정도 되는데 내년에 감소할 것을 예상해서 14억 정도로 60% 받겠다 해서 8억 4,000으로 편성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감소가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증액이 되는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목소영위원   양성화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2014년도가 덜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올해는 양성화를 해 주기 때문에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부과 안 된 사람들을 다 넣어서 하니까 올해는 증가됐고 내년에는 그 사항은 없고,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138쪽에 주거정비과 없습니까?
  없으시면 139쪽 건축과,
목소영위원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증가한 경우들은 설명을 듣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도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두 배 가량 증가해서 잡으셨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학교용지부담금은 우리가 공동주택분양가의 1,000분의 8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데 올해 징수액이 2억 4,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징수액의 100의 3을 시장이 저희한테 교부해 줍니다. 그게 72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대비해서 3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을 걷어서 거기에 대한 100분의 3을 우리 자치구에 교부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2014년도하고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2014년도에는 왜 390정도였던 거죠? 제가 볼 때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공동주택분양에서 분양인가를 해 줘서 분양을 했을 때 분양하는 현장에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교부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마을 주거환경정비 국고보조금3억은 삼선6구역 재개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는데 이게 신청이 돼서 우리구 도시계획과에서 국토부에 제안을 해서 30억 교부받은 것 중에 내년도에 정비기반시설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실시설계용역비로 일단 3억이 보조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건축과는 넘어가고, 도시디자인과도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전년도하고 차이가 좀 있고요, 2013년 결산서에 실제수납액하고 비교를 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징금하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저희가 하면서 보니까 조금 더 세입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전에 것은 과년도 때문에 징수율이 낮았었는데 이제 과년도 것을 전부다 세무과로 넘기기 때문에 저희가 현년도 것을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걷어 들일 수 있는 돈이 높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또 그에 반해서 도로법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공사장점용료가 조금 더 낮아지거든요. 왜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없어지면서 건축공사장의 적치물들 쌓아놓는 도로사용료 점용료 비율이 좀 낮아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가로판매 사용료 이게 고정으로 허가가 나있는 거잖아요? 불법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왜냐하면 그 물건이 100% 서울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을 받아서 50%는 서울시에 주고 50%만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 이건 50%가 시로 가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목소영위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보면 과년도 것은 세무과로 넘어간다하더라도 이전에 과년도 것까지 포함해서 받았던 것이, 2013년 결산에 보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680정도, 도로변상금은 390정도, 과태료는 1억 8,000. 실수납액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과다계상이 된 거고 과태료 부분은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법위반과태료는 공사장 무단점용한 거하고 차량노점하고 노상적치물, 예를 들면 리어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태료에 잡히는 거거든요.
목소영위원   도로법위반과태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목소영위원   이게 줄어들 것이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거기에서 공사장 무단점용하는 게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리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나 도로변상금 이런 것들은 예년보다 더 징수를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인가요? 아니면 어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예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책정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돌출간판이 많이, 보통 돌출간판 달고 가로형간판 달고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돌출간판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서 둘 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판형과 돌출간판을 둘 다 거는.
목소영위원   돌출간판이 도로변상금,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도 달면서 판형간판도 다는 경우, 그럴 때는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더 적극적으로 부과된 금액들을 더 찾아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나름의 상황에 맞춰서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징수율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잖아요. 사실 예산이 없다보니까 과대로 책정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애초에 설정하신 의지대로 모든 과가 수입을 잘 징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에서 50% 사용하죠. 현재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목별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종목별로 된 것은 조금 이따가.
윤만환위원   기 사용해 놓고도 허가를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만약에 운영자가 사망했다고 하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수거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시로 다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반환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주인은 없이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특히 동선동 같은 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장기간 입원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영업포기서를 내면 저희가 시로 반환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위반이라는 게 어떤 위반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본인이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것은 전대를 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아프다거나 오랫동안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거나
윤만환위원   실태조사를 해 보면 동선동에 많이 비어있어요.
  그것하고 현재 버스 판매대, 가로판매대 그게 종류별로 몇 가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모난 검정색박스인데 가로판매대라든가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구두수선대
윤만환위원   신문가판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신문가판대는 아니고요. 그 두개입니다.
윤만환위원   하루 매일 쓰는 그 판매대는 안 받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가로판매대라고 하는 것은 검은 박스 그거고요.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가로판매대는 마찬가지인데 일시적으로 아침에 가면 생활을 위해서 그분들이 항시 가판대를 내놓고 하고 있고 출근하면 치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이것하고 다른 겁니다.
윤만환위원   현황 자료 한번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만환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2013년에는 과태료부과가 많이 징수가 됐는데 14년에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과태료 이행강제금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과태료 부분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장 무단점용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것은 공사장에 자재 부려놓고 하는 것을 저희가 리터당 계산해서 부과를 하는데 재건축 등이 마무리가 되고 또 그런 상황들이 줄고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전체적으로 39개가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있고요.
윤만환위원   동선동에 몇 개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역별로는 저희가 조금
윤만환위원   동선동에 몇 년 전에 50개 있었는데 지금은 몇 개나 남아있나?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시간제 디자인노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만환위원   아뇨. 가판대 그대로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본인만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분한테 팔 수도 없잖아요. 동선동 이면도로에 가면 서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노점 가판대 시간제로 하는 디자인노점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음식도 팔고 하는 이러는 노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에서 받았다는 검은 박스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제 영업제로 해서 파란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만환위원   현재 동선동에 몇 개나 있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역별로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로거리에 있는 것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하나로거리에 37개 위치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세보니까 현재 37개 안되던데. 그 박스 외에 옆에다 설치해서 하면 괜찮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불법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산한 데는 39개 허가를 내서 하고 있거든요. 시간제 영업시설물을요.
윤만환위원   동선동 한군데는 자기 박스 위에 달아서 하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한번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환경과 물어보실 것 있나요?
윤만환위원   환경과 과태료수입 많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저희 과태료 수입은 대형공사장에 소음측정해서 위반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올해 한 1,500정도 세입 잡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로 소음?
○환경과장 심진숙   예. 소음 측정해서 오버된 것에 대해서
윤만환위원   진동소음?
○환경과장 심진숙   진동소음, 비산먼지 다 해당이 되죠.
○위원장 권영애   세입에 대해서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박학동위원   환경과 교통개선부담금이 경유차 또 뭐가 있죠?
○환경과장 심진숙   경유차하고 주거면적을 제외한 160헤베 이상되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변함이 없나요? 늘어나면
○환경과장 심진숙   그렇죠. 늘어날 수도 있고 그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써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박학동위원   차량 경유차나 165헤베 공장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되는 거죠?
○환경과장 심진숙   그렇죠. 이것은 다년간 부과를 하기 때문에 매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이것에 대한 변동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폐수 관계에 대한 불법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폐수가 아니라 저희가 부과원칙이 되는 것이 도시가스 사용, 수도 사용, 수도세가 음용에서 폐수가 되기 때문에 그 사용. 그런 기본자료로 해서 부과되거든요. 용수량하고 도시가스를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박학동위원   공동주택에도
○환경과장 심진숙   아뇨.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에 대한 세수입은 정확하다?
○환경과장 심진숙   그렇죠. 매년 그것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재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는 그것을 반영을 하죠.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더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273쪽 상단 주택건설 및 관리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73쪽 상단에 공동주택관리지원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1억 6,100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정도 남았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올해는 2억 2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1억 6천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1억 4천 나머지 2천해서 1억 6천이 배정됐고요. 지금 곧 집행할 겁니다. 그리고 6천만원에 대해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로 3개소했고 6천만원이 편성됐는데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주요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2013년도에 공동주택지원사업해서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7,930만 9,92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지금현재 집행잔액으로 얼마정도 남아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시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수위원   예. 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올해는 6,5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느냐니까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정확하게 1억 3천정도 남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느냐면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6,900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월해서 쓴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이월은 안 되죠.
김태수위원   안 되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김태수위원   6,900 남았어요. 그러면 올해 년도에 다시 편성했단 말이에요. 전년도 비슷하게, 올해 지금 11월 말 거의 다 돼 가는데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느냐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1억 3천정도 남았는데 12월중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신청할 겁니다.
김태수위원   올해도 이렇게 불용시킬 겁니까? 예산을 불용시킬 것이냐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불용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지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중에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이 1억 5천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태수위원   1억 3천 정도 남았는데 그 돈을 다 쓰실 요량이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공동주택 운영 자문단 수당은 자문 1건에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건수에 비례해서 하는데 올해는 24건 정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예산은 시에서 내시되어서 같이 편성된 겁니다.
김태수위원   알고 있는데요. 아직 집행잔액이 2014년도 것이 1억 3천 정도 남았다면서요. 그러면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6,900 정도 남아서 불용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김태수위원   올해 년도도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짜고,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6,900만원 정도 남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전년도처럼 불용이 되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불용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 자문단 운영수당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것 외에는 거의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각 과별로 원인분석을 했는데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매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국장님이 계시지만 계속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삭감하면 계가 몇 개 정도 날아갈 정도로 예산이 없어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경험상 제가 시에 있을 때 저희 팀에 편성하던 예산이 1,00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돈이 1,000억이라고 해서 1,000억원 어치 일을 하고 여기는 30억이라고 해서 그만큼 꼭 일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 인건비가 저희 국 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사업이 없는 말 그대로 인허가 부서도 저희 안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공모라든지 저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나 국비를 따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미처 편성을 못한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교를 받아서라도 저희가 꼭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저희 구 특성상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30억인데 재생사업 같은 것 하나 하게 되면 한 1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프로젝트에, 그런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받아서 시비, 국비, 보조금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없는 살림 가운데 사실 우리 구에서 저희 국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지만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0.5%에 불과한 예산을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내놓고 심의를 받는 것도 부끄러울 지경인데 저희 구 사정이 이렇다보니까 이것 가지고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끌어가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저한테 내년도 예산을 조금 가르쳐주시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 예산책자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첫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예산을 가지고 구의회 하나 움직이고 과가 움직이고 계가 움직이는데 계 자체가 통폐합을 해야 될 정도다,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에 서울시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그렇고 그분이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래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0.5%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 자체에서 이 부분까지도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에서도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폐합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반이 전혀 없어요. 국장님께서도 실감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할 수 있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통감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업무의 특성상 예산이 꼭 수반되지 않는 업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고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돈을 많이 들인다고 구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주택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예산서 274쪽 상단에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 수당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른 과나 계에다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을 조금 줄여서 다른 과에 가서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줄인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계수조정은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올린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셔야 저희가 일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결산서에 6,900만원 정도 남아서 불용처리됐고, 올해는 불용처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결산서를 보면 알겠죠.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불용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놀이터지원 같은 경우 6,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신 예산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다른 데 집행을 못하고 있어서 아직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불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느냐 하면 불용이 많게 되면 그만큼 일하는 부분도 맥이 빠지겠지만 우리 심의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정하게 한다고 하면 불용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몇 백원 남는 것은 그런데 6,900만원 정도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편성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불용이 이렇게 많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올해 년도에 우리 주택과에서 나름대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 이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전년도처럼 불용돼서 예산편성하지 말라는 취지로 질의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김태수위원님 정리를 하셨는데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그 사업에 예산편성한 만큼 충실히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작년에 6,900이라는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심의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것은 제가 확언하건대 올해 한번 볼게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최소한 목적대로 꼭 사용하시도록.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윤만환위원   만약에 내년에 집행잔액 남고 불용이 생기면 그 금액만큼, 없지만 내년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여기서 더 삭감하시면 저희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에게 예산을 주셨으면 저희가 불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히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불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편성하기도 힘든데 기 편성된 예산은 목적에 충실히 써야죠.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 결산할 때 사실 지원사업이나 이런 데서도 1, 2천 정도 잔액이 발생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정릉동의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한 용역비가 5,000정도가 있었는데 주민 반대로 사실 진행이 안됐었고, 그래서 사실 5,000 정도가 불용이 됐었던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활성화지원과는 지금 김태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시면 정말로 공동주택활성화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것처럼 6, 7천만원이 전혀 쓰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위원님들이 오해하시잖아요. 과장님이 2013년도 회계 결산도 바로 바로 불용액을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억 2,000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2억 8,000이었어 요. 6,000 줄어서 올해 2억 2,000인데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시설비를 지원해서 포기 하는 데도 있고 보안등 LED교체 그 사항에 대해서 포기한 데가 네 군데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시설비를 지원했는데 사업포기한 데가 두 군데 있고, 그렇게 갑자기 사업을 포기해서 불용된 예산이 있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금은 전부 하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있고 12월말까지는 사업 선정된 분이 다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시설 보조하는 부분들은 행감 때 충분히 지적이 됐었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자체사업 커뮤니티 보조부분에 있어서도 불용사유가 일부 포기한 곳이 있었고 그리고 용역비 5,000만원이 남은 부분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사업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처럼.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까는 우리가 시설비지원이 있고 컴퓨터 자체 공모사업이 있고 그것을 합쳐서 말씀드리니까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나누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공모사업은 거의 집행이 됐고 거기에 남은 잔액은 공동체 자문단 수당이 있어요. 거기에 예산이 1,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240정도 나가요. 24건이 들어와서. 우리 예상보다 많이 안 들어와서. 그런 예산이 불용된 것이 있고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불용이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저는 주택관리과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부분이잖아요. 앞서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 커뮤니티활동수당도 삭감됐고 자문단운영도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삭감됐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커뮤니티 전문가 1명 쓰는 것은 우리가 올해는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작년에는 2명이었는데 올해 1명이 수행해서 우리가 일수를 늘려서 증액시켰습니다.
목소영위원   1명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작년에 2명을 요청했는데 1명이 편성되어서 올해는 2명을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것 같고 해서 우리가 일수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목소영위원   예산은 증액 시켰고 명수가 1명으로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운영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올해 그 일수가지고는 힘들어서 최대한 일수를 늘리면 문제가 없다 생각해서 일수만 늘려서 예산 요청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청한 자료 왜 안 오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가 지금 매뉴얼을 제작하고 리후렛 제작하고 협동조합 홍보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3개를 합쳐서 공동주택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작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세 군데 리후렛 제작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우수사례집을 발간해서 하는 것이 홍보효과도 있지 않느냐 해서 사례집을 12월 중에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활성화 메뉴얼 제작이 우수사례집인가요? 공동주택 커뮤니티활성화 매뉴얼제작, 이것이 우수사례집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그것이 그 맥락으로 맞죠. 매뉴얼인데 우리가 그런 사항도 집어넣으면서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동주택 협동조합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협동조합 이것은 안암 래미안에 한 분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내년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보겠다 해서 10월, 11월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협동조합설립을 교육 받은 그분을 활용해서
목소영위원   작년도 예산에 책정하셨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올해죠. 올해는 우리가 원래 협동조합을 2개소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암 래미안하고 길음 뉴타운하고 두 군데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다 무산되고 2015년도에는 안암 래미안아파트 쪽에 주민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거기서 한 분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리후렛 제작 그다음에 협동조합설립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이것이 필요가 없고 사례집으로 통합해서 발간을 하시면 그것에 맞게 하셔야지. 이것도 똑같이 2015년도 예산에 올리시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저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도 리후렛 제작 안 될 것 같고 협동조합 홍보물 제작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카데미 실효성 사례발표회를 하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할 겁니다, 12월18일로 잡혀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도 예산 산출근거가 엉망이잖아요. 50만원 3회 이런 것들은 정말 맞지도 않는 산출근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활동지원비입니다.
목소영위원   올해 사례집 제작한 견적서를 주세요. 그것에 맞춰서 책정을 해 드릴게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저희 도시환경국에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137명입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김태수위원님도 조금 지적하셨는데 도시환경국에 예산 잡아서 137명의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사업에 대한 돈이 30억 가지고 하시는 것인데 시에서 내려오는 구비 매칭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137명 직원들 일일이 충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많고 적다고 해서 그 사람 일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업무자체가. 돈이 실제 기본 경비이 외에 사업이 없으면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나 이쪽 사업들은 큰 프로젝트 하나 들어가면 100억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100억짜리 사업이 하나 들어오면 저희 국 예산이 130억이 되는 것이잖아요. 단순히 예산의 과다만 가지고 저희 업무를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정해진 일만 하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고요. 시나 국가에서 많은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와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국비ㆍ시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저희 비용이 최소화되면서도 알차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년에 찾아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면 주택관리과 예산이 2014년도, 15년도 거의 비슷하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 금액에 대한 내용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지원금액도 나오고 예산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윤만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짜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들어보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고 신규 사업하는 것도 있고 실태조사 같은 것은 아직 세부사항을 못 봐서 내용들을 질의하기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 계획 같은 것은 받아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갔는데 우리가 보면 크게 별다르게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동주택 비율이 40%인가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50, 60됐죠. 주택관리과에서 지원이 여러 가지 많이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원에 대한 내역하고 비용 말씀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첫 번째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시비, 구비 50대50 매칭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우리가 14개 단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산편성은 500만원 곱하기 14단지 해서 7,000만원이 편성됐고요. 올해는 시에서 3,000만원을 준다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편성했는데 그것을 500만원 곱하기 12단지 해서 6,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고사업으로 해서 리더양성교육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 1,500만원을 올해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고 시행할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주택관리과에서 그 정도인가요? 다른 것은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가 공동주택의 시설비 지원이 있습니다. 시설비지원이 올해는 2억 2,000이 편성됐는데 그것을 사실공동주택활성화를 위해서는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이 우리구 예산상 안돼서 2억 2,000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시비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우리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시설에 대한 내역은 상세히 말씀을 하시기 어렵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우리가 아파트단지에 신청하셔라, 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거기에서 심의 거쳐서 결정해서 1,000만원 이하로 지원을 합니다. 올해도 그 사업비 전액을 올해도 사업비전액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해서 맞춰서 각 단지에 내려보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를 들면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 2억 2,000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셔도 고맙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올해는 단지 수는 29개에 대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놀이터시설개선에 22개소 1억 4,000, 그다음에 보안등 LED 교체해서 4단지 900만원 기타 시설보수 3개 단지 1,100만원 이렇게 해서 올해 1억 6,000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6대, 5대 의원이 아니라서 지원조례를 잘 안 봤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문제가 사유지 지원하는 것인데 놀이터는 항목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검토해 볼 내용이 있지 않은가,  왜냐 하면 공동주택이면 공동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지원조례 내역상 도와줘야 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런 검토를 조금 세밀하게 해 보는 것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원조례에 보면 세부적으로 뭐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한도 내에서?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그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보충질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2억 2,000이잖아요? 서울시내에 우리구가 어느 정도에 속하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구가 지원비가 좀 약한 편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25개 구 중에서 우리구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한 18위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항의가 있지 않나요? 더 지원해 달라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렇죠. 아파트에서는 우리한테 돈이 너무 적다, 이걸 가지고 뭐하라고 하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700만원 지원할 걸 400, 이렇게 우리가 심의할 때 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우리관내에 노후된 아파트가 몇% 정도 차지하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노후아파트가 스카이아파트하고 D급이 대일연립하고 46개소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관리단지.
○위원장 권영애   그런 아파트는 시설보조를 더 충당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3개소 6,000만원 올해 편성이 돼있는데 임의 단지는 시설을 폐쇄하면 되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폐쇄하든지 사무실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올해도 예산 6,000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관리 받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걷어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놀이터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천만원을 줘서 하라고 해도 안한다, 폐쇄하겠다 해서 3개소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하여튼 우리구의 아파트 현황이 50%를 육박하는데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18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부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향후 높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공동주택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또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73쪽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사업 해서 일반운영비하고 다해서 3,340만원 정도 돼있거든요. 그 다음 장 넘기면 274쪽에 커뮤니티전문가활동수당 해서 전년도에는 1,750만원인데 이번에는 2,03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작년에는 우리가 커뮤니티전문가 2명을 채용해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명으로 올렸으나 1명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2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해서 힘들어서 내년에는 2명으로 편성하기는 힘들어서 우리가 일수만 40일로 조정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김태수위원   40일로 늘렸네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40일 늘렸습니다.
김태수위원   전년도에는 2명으로 해서 50% 절감시키는 차원으로 한 거고 올해는 50%를 안하고 1명으로 40일을 늘려서,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1명으로 하는데 1명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우리가 일수를 조정해서 하면 안 되겠냐 해서 일수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성과물 나온 게 있나요? 커뮤니티전문가의 최대성과가 뭐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공모사업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결과보고 받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19개 단지인데 일일이 가서 확인해서 행사 때 지원도 해 주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아카데미교육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시비 1,500 받아서 올해 리더양성교육을 실시했는데요,
김태수위원   주택관리과 내에서 계장님이나 주임님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전혀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같이 하는 거죠. 그 분이 보조해 주는 거죠.
김태수위원   제 얘기는 말 그대로 주택관리과 내에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장님이하 계장님, 주임님들이. 그분들이 리더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생각 안 하셨나요? 꼭 커뮤니티전문가가 들어와야 하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 인원으로 하기에는 업무가 좀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로 전문가로 해서 활동이 잘 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심도있는 질의를 하냐면 제가 국장님한테 맨 처음에 질의했듯이 예산 하나 날아가게 되면 계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줄일 데 있으면 확실히 줄여서 우리 쪽에 있는 계 내에 있는 주임님들이 전문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어차피 한2년 정도 지났으니까 민에서 하던 것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면 예산도 줄이고 계 자체도 유지해 나가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서두에 성과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공유해서 보충설명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그 성과물에 대한 설명을 체계적으로 한다면 예산을 줄이라든지 이런 폐단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직원이 한 명 더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 업무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예산이 줄어들면 계 하나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예산이 줄어도 저희가 할일은 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건비 비중이 되게 큰데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그래야 될 것들을 직접 다하면 오히려 직원들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용역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주요요지는 말 그대로 전년도에는 2명으로 50% 절감해서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데 올해는 1명인데 40일정도로 늘렸어요. 혼자 하기에는 벅차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관에서 주도하는 부분인데 계장님이하 주임님들도 2년 이상 지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전문가가 들어와서 활동은 했지만 전문가 버금가는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은 방향이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권영애   지금 오전에는 주택관리과만 끝내고 그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한 12시20분까지 주택관리과,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저는 공동주택의 경우 정말 공동체성 회복 활성화, 커뮤니티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공동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그런 갈등들이 공동주택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태조사나 이런 데서도 위반내용이 많이 적발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주민간의 갈등 속에서 표출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개인주의화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커뮤니티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또 커뮤니티전문가인 거죠. 그런데 위원들이 보기에는 일단 건수로만 보이기 때문에 성과가 사실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관리해 주는 인건비니까요. 저희가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을 성북구가 전반적으로 확대하면서 그것을 지금 지원센터가 있기도 하지만 공무원들이 다하지 못해서 마을활동가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 활동가들이 권역별로 나눠서 좀더 깊숙이 연계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들을 타 과에서는 시행하고 있죠. 저는 이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성북구가 2014년 같은 경우는 19개정도의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정릉에서부터 석관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태수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제대로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관계들을 고려해서 1명으로 하신 거지만 그런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명분있고 합리적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역별로도 좀 나누고 그 권역별 공동주택의 특성들도 고려해서 이런 공모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90일이 적정한지도 모르겠고, 사실 1명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세부자료들이 위원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과에서 제대로 준비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다보니까.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많은 지원을 하라고 노력하라는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실태조사를 제가 받아보니까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내용도 좋지만 구비 시비 4,150만원인가 들여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 보니까 맨 부조리, 공동주택 관리하는 사람들의 부조리, 거기에 대한 조치가 행정지도, 시정명령 이런 글자로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과태료 부분도 있거든요. 과태료는 세외수입이 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런 내용으로 볼 때 과연 시비나 구비 4,150만원 들여서 이 사람들의 개인비리에 대한 내용을 관에서 터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비리내용을 법적으로 가져가서 해결해야 될 내용인데 관에서 비용 들여가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 건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맑은아파트 추진해서 시에서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실태조사를 시에서 1개 단지를 해 줬습니다. 우리구에서 3개 단지를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내용은 지금은 적발위주보다 계도 식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정착이 되면 적발해서 하겠지만 지금은 그 사항을 뭐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지적해줘서 차후에 감사를 할 때 적발시에는 엄중문책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적발보다 계도위주로, 왜냐하면 아파트비리가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비리조사가 우선이 아니고 전반적인 데서 장기충당금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나, 잘못됐으면 어떤 식으로 해라, 앞으로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에는 8개 단지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도에 계획수립해서 시에서 민원접수된 데를 우선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4,000만원이라는 것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외부전문가 수당입니다. 20만원씩 해서 5명, 1개 단지에 10일씩 합니다. 그 예산이고 시에서 2,000만원 지원이 내려오고 구비로 2,000만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0만원은 그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해서 4,15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의 맨 비리에 대한 내용인데, 실태조사수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 대한 교육차원은 없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교육은 우리가 윤리교육도 11월1일하고 13일 했는데 아파트관리소 측에서 “왜 주민편의는 생각 안하고 평일날 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날 하는 게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일에 하루하고 토요일에 하루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한 비용이 들어가는 원인제공이 비리나 운영의 묘가 잘못돼서 민원이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런 것을 실태조사위주로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교육차원으로 우선을 두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래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받게 돼 있습니다. 동대표들이 의무적으로 연1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시간, 그래서 교육을 올해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작년에 했고 올해는 처음입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전에 그런 것을 없게 한다면 충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예산을 짜시고 그런 계획을 짜보면 어떻겠느냐고 여쭤보는 거죠.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파트 비용 절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학동위원   예.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우리가 절감까지는 그 단계는 안 되고요.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됐을 경우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 절감 그런 것은 생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는 민원에 의거해서 각 아파트마다 실태조사를 4천만원을 들여서 계속 해야 된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실태조사는 지금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의무단지가 122개 단지인데 만일 1년에 8개소해도 우리가 한번 점검하기도 힘듭니다. 왜냐면 아파트의 비리는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러 비리를 저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태조사팀을 1월1일부로 신설했습니다. 신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예산절감에 따라서 교육으로 사전에 비리를 모르는 부분을 교육해서 대두되지 않도록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비리유형에 대해서 발간한 책자가 많고요. 우리도 그런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비리관계는 시에서도 아파트 실태조사를 하면 결과를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관리비 같은 것을 전산통합정보망에 전부 게시하고, 우리는 84%가 관리비는 통합전산망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16% 안 된 것은 올해 다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곁들여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모 아파트에 10년을 부녀 혼자 싸워서 안 된다고 그래서 서울시 공동주택 무슨 불법추진 있대요. 그 사람들이 내일모레 모이자고 뜬 것 보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못 들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렇게 공동주택에 대한 불신이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집행하는 관리소장이나 동대표나 그런 분들이 50%가 넘는 성북구에 아파트가 있지만 그 안에 수만 수천명이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의 교육을 1회가 아니라 여러 회 시켜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태조사가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모든 자치구에서 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실태조사는 자체계획은 우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립하고 시에서도 자기네 계획수립해서 어느 단지를 한다, 해서 와서 우리가 직원은 나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디를 나갈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니, 시에서 지정해서 나오고 우리 자체는 민원 우선순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실태조사를 따로 하고 우리 구에서도 다른 아파트를 하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단지가 11개 단지를 요청했는데 시에서만 하기 벅차니까 구로 사실 넘긴 겁니다. 원래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태조사팀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고 그 맥락에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사업설명자료를 봤더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으로 잡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의 속도로 갔을 때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아파트나 할 수 있을지 제가 볼 때는 답답하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저도 답답합니다. 1년에 해봐야 8개 단지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면 112개 단지면 전부 하려면 한 10년도 더 걸립니다.
목소영위원   올해는 이 자료를 보면 2015년에 실태조사 계획이 7개 아파트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는 4회로 되어 있는데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3회, 시에서 1개소고 우리는 3개소, 12월1일부터 나갈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1개소, 우리 구에서 3개소를 해서 총 4개소를 한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있는 7개 중에 4개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이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접수된 순서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런 식으로 실태조사나 요청이 들어온 아파트들이 있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목소영위원   아니면 구에서 어떤 기준으로 실태조사 계획을 세우는 거죠? 16년, 17년 계속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에 보면 유형이 그런 것 같고, 또 주민들이 접수하고 우리한테 빨리해 달라는 것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저 역시도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팀도 사실 새로 꾸려졌고, 실태조사팀은 지금 3명?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3명입니다.
목소영위원   3명이서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업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 4곳, 시에서 하는 곳까지 한다면 하는 곳마다 열흘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가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5년을 얘기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2015년도에는 우리가 4개소로 잡았는데 최대한 8개소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8개소를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추가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산은 그거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5명으로 잡혀있는데 그 5명이 3명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가능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구가 실태조사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길게 연차계획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가능한 부분이 8개 그 정도 수준인 거고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는 가능한 실태조사를 우선순위에 맞춰서 빨리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 관련해서 윤리교육을 12월에 진행하신다는 것인데 이 수요조사가 어느 날짜가 좋으냐에 대한 수요조사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 자료만 왔겠죠.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하려면 구가 그동안 민원유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입대위 대표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저는 욕구조사를 같이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교육적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만 하셨나 봐요.
  어쨌든 12월에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평가를 제대로 하셔서 이런 비리들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주택관리과장님,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에서 이 분들이 활동한 내역 있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 설명회, 이것 자료로 드릴까요?
○위원장 권영애   예. 그 자료하고 공동주택커뮤니티 사업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연계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서만 필요한 커뮤니티 활동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만이 아니고 리더양성교육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 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구에서는 어떤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보니까 1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수를 늘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분에 대한 활동도 적절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아파트 공동체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실제로 우리 구에서 잘 관리가 된다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행사성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치 않아요. 오전에 잠깐 그리고 거의 썰렁하다시피,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주다보니까 매칭으로 구에서 줘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의 역할도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리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질의하셨는데, 공동커뮤니티 하시는 분이 과장님 답변으로는 리더양성 교육까지 병행해서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리더양성교육 추진을 같이하는 거죠. 우리 직원하고.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짧게 질의할게요. 이 분이 리더양성교육도 하고 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에 대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 놀랐느냐면, 이 분이 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 2014년도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선정결과 해서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 있어요.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다시피 자유공모사업에 석관 두산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시 지정 공모사업에 래미안 석관, 석관 코오롱, 장월SH빌 아파트 전부 다 제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 지원 석관 두산, 래미안 세레니티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은 7대죠, 서울시? 모 의원이 전부 발췌해서 우리 지역에 예산을 갖고 와서 다 선정해서 결과물을 준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시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수위원   아니, 자유공모사업, 시지정공모사업,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전부 다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다 지원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올라온 공동주택 전문가 활동하시는 분이 이것을 다했다고 말씀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가서 보조역할로 해서 그 사람들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하는 일입니다. 내부적으로 일은 직원이 하고 현장에 가서 보조하는 거죠. 어떻게 활동을 하나, 그 직원도 같이 나갑니다. 전문가니까 전문지식을 얘기하고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그 분이 전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만약에 한다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 아파트가 몇 개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의무단지가 112개 단지입니다.
김태수위원   112개 단지 중에서 유독 이 특정지역만 몰려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느냐면 공모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각 단지에 공모사업 신청하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에서 하기 싫어서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신청한 단지를 우리가 최대한 해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2013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 시의원들 전부다 초청해서 행사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가서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모 의원께서 본인께서 이렇게이렇게 했다고 자랑하고 지역 주민들이 고맙다고 악수하고, 그런데 왜 커뮤니티 전문가가 이것을 받아서 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거기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활동을 지원한다고 했지
김태수위원   보조로 해서 이 사람 활동을 지원한다고 하고 이쪽에서 신청하게 되면 그분이 직접 나와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해야만 선정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보조역할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행사가 잘 되도록
김태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유독 우리 4지구 쪽만 선정이 됐을까요? 잘해서 그럴까요? 전문가가 그 분한테 교육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2014년도 공모를 했는데 21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개 단지는 작년에 해서 2개 단지는 제외하고 공모한 19개 단지를 다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자기네가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우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은 계속 신청을 하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한 분의 역할에 대해, 선정과정에서 이분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은 선정이 다 끝난 이후에 활동을 지원해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분이 선정과정에 뽑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커뮤니티 전문가가 활동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몰랐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선정 결과물을 보니까 특정지역, 제 지역인 4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취합해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때 당시에 제가 직접 가서 행사를 참여했을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이 결과물이 우리 4지역에 나왔구나 라고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결과물을 받아보니까 여기 보면 알다시피 보세요. 석관 두산, 래미안 석관, 석관 코오롱, 장월 SH빌 시 지정공모사업은 전부 시 의원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보다시피. 그러다보니까 색안경을 안 끼려야 안 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이 보조사업을 했더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선정하고 한 이후에 이분이 가서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참여하기 전에 결과물이 나오기 이전에 모든 것을 보조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이지 신청 안 한 단지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공모사업에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우리 지역으로 떨어지면 당연히 저도 좋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시지정 공모사업 같은 경우 한 지역에 어떻게 다 들어올 수 있느냐고요. 이것은 뭔가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뭐 했을까? 이 자료를 봤을 때 특정 인물에 의해서 좌지우지 움직이는 사람으로 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시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시로 신청하면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만약에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하게 되면 이렇게 편중되어서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준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공모 들어오면 심의 누가 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공동주택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시 같은 경우는 시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박학동위원   누구 입에 의해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112개 단지에서 공모하라고 다 내려보낼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다 내려보냅니다.
박학동위원   내려보내면 공모하는 것은 자유잖아요. 거기에서 열 몇 개가 올라오면 분명히 심의할 거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올라온 것은 심의합니다.
박학동위원   내용이 적당한가 아닌가, 타당한가, 아닌가 심의할 거 아닙니까? 타당하면 지원해 줄 것이고 타당 안하면 안 해 줄 것인데 그 속에서도 어떤 입김에 의해서 편중된다면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김태수위원님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하여튼 그렇게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위원장 권영애   일단 그러면 주택관리과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은 끝났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주택관리과 과장님이 구에 가서 업무를 보실 것이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포괄질의 때 과장님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시 부르시는 것으로 하고 퇴청하셔야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 퇴장)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 상단 지역균형발전개발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시계획과 작년보다 금년 예산이 줄었거든요. 사업이 없는데 더 줄이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없으면 자꾸 어려워지는데 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자료 받은 내용은 279쪽 하단에 생활권 계획수립 관련 주민참여예산운영에 관해서 일반행사운영비 금년에 360만원이 신규가 들어와 있네요.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생활권계획 수립관련 본예산은 작년에 1,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000을 잡게 되는데 사업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도시생활권계획이 있는데 도시생활권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정릉동을 1차로 시범사업을 했고요. 올해 4개 구역, 성북ㆍ동선-길음-종암ㆍ월곡-장위동 이렇게 네 군데를 올해 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거기 에 대한 용역비가 서울시에서 17억 9,000만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오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 운영비라는 것이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아니면 퍼실리데이터(facilitator)의 운영비 그다음에 특강 강사료, 실비보상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올해 3,0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부터 시작된 것이 2015년 내년으로 이어져 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보면 주민참여라고 하는데 구에 주민참여예산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구도 있고 서울시도 있는데 보면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촉장, 홍보물도 하는데 위촉장이라고 하면 몇 명이나 주민을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인지 위촉장 주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산참여제하고 다르게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업무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현안사항이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이라고 붙여가지고 하고 있고요. 1개 동당 10명씩 합니다. 1개 동당 10명씩 하면 지금 16개동이 올해하게 되는데 160명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분들 다 선정이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아니요. 정릉1,2,3,4동은 올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월 정도 되면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5개 권역이 있는데 5개 권역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도시계획에 참여한다면 아까 말씀에 다시 말해서 미집행되는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것도 관여하는 것인지, 이분들이 무슨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이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2010-2020-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하위메뉴에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기반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단위의 생활권계획이라고 있어서 비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법령과 하위 법령의 말하자면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을 만들어서 상위와 하위의 중간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울형 생활계획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이 권한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이분들이 일단 구성이 되면 자기 동네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들 동네만의 문제점, 자기들 동네만의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을 의견을 제시하고 설명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일단 주민참여로 해서 도시개발 하는 것에 참여시키는 기본적인 목적은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분들의 기능이 과연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방향으로 가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이분들에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3,000만원을 들여서 이분에 대한 권한에 대한 내용물이 안 나온다면 꼭 들여야 되는 예산인가 하는 본위원의 의구심도 있는데 세부적인 것이 크게는 안나와있어서 올해 14년도에 정릉1,2,3,4동 하고 있고 또 내년에 16개동 한다는데 금년 정릉 1,2,3,4동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결과물이 내년 2월중이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미리 자료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결과물도 안 나오는데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또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성북구가 동북 8개 구 중에서 동북1권, 동북2권으로 나누어 지는데 저희가 동북2권에 해당됩니다. 동북1권이 동대문ㆍ성동ㆍ중랑ㆍ광진, 동북2권이 성북ㆍ강북ㆍ노원ㆍ도봉 이렇게 네 군데가 나누어져서 동북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북8개 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17억 9,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건에 대한 사무운영비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억 9,000만원 들여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는데 저희 구에 대한 시 보조는 하나도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이것은 순수한 서울시 사업이죠.
박학동위원   예산에 시 표시를 안 해놔서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서울시 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이 3,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박학동위원   그 비용이 어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이 3,000만원 이것은 구비죠.
박학동위원   구비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구비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억 9,000만원은 돈 들여서 자기들이 용역은 하면서 계획도 자기들이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구비 들여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라는 내용이 자기들 용역해서 그만큼 됐으면 시비가 보조돼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25개 구청이 공히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면 저희들만 빠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박학동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에 용역은 서울시에서 해놓고 사업은 우리 구비로 하라 고 한다면 비용에 대한 밸런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꼭 시에서 하는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는 시에서 하는 건데 왜 우리가 돈을 들이냐, 이러한 개념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내용인데 그것을 시의 용역을 활용해서 저희가 필요한 내용들을 담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그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저희도 아니고 사실은 지역주민들이십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많이 반영되어야 되고, 실제로 이 생활권계획 내용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나오게 될 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 계획이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게,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주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시비라든지 각종 사업비용을 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돈을 이런 운영비를 일부 대고 있는데 저희가 좀더 용역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구에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역비는 내려와서 진행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용역비는 서울시에서 총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구에 관계없이? 매칭도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계획은 구에서 담당은 알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가 내려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계속 공문이 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주거관련 의견이나 도로나 교통관련 의견, 생활기반시설에 관련된 의견, 지역특화관련 의견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계속 받아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도 교류하고 있고 그게 최종 용역결과가 정릉동은  2월에 나올 거고요, 나머지는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결과물이 안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아직 보고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서울시와 구는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알게 되고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2월달에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생활권을 나누는 것은 어떤 기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생활권을 나누는 기준은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주민들의 생활의 반경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나누게 되는데,
목소영위원   구에서 정하는 건가요, 시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구에서도 정하고  시에서도 검토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검토가 일차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성북ㆍ동선 생활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성북동만요?
목소영위원   성북ㆍ동선 생활권이 아마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2동, 안암동, 보문동까지일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면 안암, 보문은 제외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아니요, 거기도 포함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새롭게 아까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생활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일 텐데 생활권의 규모 자체가 잘못 잡히면 그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정릉은 어쨌든 1ㆍ2ㆍ3ㆍ4동은 묶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내년에 시작하는 성북ㆍ동선 생활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거든요. 넓고 지역특성도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결과물들을 거기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에서 임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묶는 것이 결과를 제대로 내실있는 실효성 있는 것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제대로 생활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쪼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서울시에서 1개 구에 5개 내지 6개 생활권을 묶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10개 20개 되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5개 내지 6개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몇 년 전에 동선동 시범지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성북동생활권 계획도 했고, 안암ㆍ보문동에 대해서도 전문가집단이라든가 용역사, 서울시에서 여러 번 검토를 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조금 보는 눈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5개 권역으로 묶다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참가하는 주민들에게 교통비조로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구가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여기에 나오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25개 구청이 다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서울시에서 마련하는데 약 6개월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준대로 저희들은 예산편성한 거니까요.
목소영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참여단에게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25개 구가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지역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80쪽 중단에 효율적인 한옥보전 및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308만 7,000원정도 인상이 됐는데 2,600에서 2,900으로 300만원정도 예산편성을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 2014년도에는 위원회라는 것이 없었는데 2015년도에는 위원회 수당이 잡혀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한옥위원회요?
김태수위원   2014년도에는 한옥위원회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한옥위원회를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한옥위원회의 심의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갖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당겨서 쓴 거죠.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정산이 됐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조례에 의해서 열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왜 안 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올해 열었고요, 그전에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연 거죠.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안 돼 있었어요.
김태수위원   기본구성만 돼 있었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김태수위원   내년에는 일단 조례에 의해서 한옥위원회 위원 수당을 집행하고 위원회를 열겠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김태수위원   여기 위원이 몇 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12명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가 2013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500만원 남아있는데 2014년도에는 얼마정도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예상, 추정으로. 인력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보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1,300만원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올해도 이정도 남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지금 사무관리비 쪽에서 좀 남았고요, 올해는 크게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정말의아하고 아이러니한 게 2013년도 결산을 쭉 보고 대비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일반운영비가 거의 보면 2,000만원, 1,500만원씩 남아요, 잔액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무관리비 이렇게 잡아놓고 남아버리면 추계가 잘못된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놓고 예결위에서는 이것은 깎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제가 주택과장님한테도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다른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과에는 7,900만원정도 남아있고.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연말까지 저희들이 쓰는 것 계산하면 크게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올라오기 전에 추계를 한번 해 봤는데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일을, 출장이나 이런 부분 많이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대부분 복사비라든가 복사기토너 이런 게 해당되는데 일반사업비는 아니고,
김태수위원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하고, 이것을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정말 적시적절하게 잘해야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돈이 이렇게 남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한 300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서 자료를 서브 받아보니까 다 집행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갑갑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내가 좀 여쭤볼게요. 280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월곡지구개발하고 길음지구개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 비용은 직원들 업무추진비인가요? 재개발지역에 관에서 해 줘야 할 게 있나요? 돈은 큰돈은 아닌데 우리가 터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균형발전촉진지구요? 성북구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월곡지구하고 88번지하고 길 건너편에 있는 신길음구역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직원들 업무추진비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매년 있었던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쪽에서 일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야 되는 건가 해서.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신문공고도 같은 맥락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균형발전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진행과정을 신문공고를 할 때가 있고요, 홍보용 리플릿 제작할 때도 있고 해서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균형발전은 관에서 터치를 해 줘야 한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재개발하고 달리, 재개발은자기네들이 공고하고 다하지만 균형발전은 관에서 비용 들여서,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우리 과 업무거든요.
박학동위원   비용을 여기서 들여서 해 줘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가 결정 같은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관에서 학교 결정 같은 고시할 때 우리가 고시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주거정비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업주체자가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이 사업주체자는 아니잖아요? 사업주체는 조합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애   다음에 이미영 부위원장님.
이미영위원   281쪽 맨 위에 보면 일반임기제 6급, 7급, 8급 한 분씩 책정된 게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뭐고, 내년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도시계획 상임기획팀이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의 급여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주거정비과로 넘어갑니다.
  285쪽 주거정비과.
박학동위원   과장님, 보니까 예산서에 세출에 135%나 늘었어요. 내역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가 삼선6구역 천사마을 주거지 보전지원하는 데서 국비로 3억이 들어오니까 그게 왕창 늘어난 겁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들어온 3억?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3억이 내년도 그 구역에 대한 일종의 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기반시설정비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비로 하고, 그 이후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내년 후년에 나머지 27억을 투자해서 개량공사도 하고 커뮤니티센터도 건립하고 그런 일을 추진하는 초창기 처음 자금이 내려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3억이 용역비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은 계속 저희가 받아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잘해 주시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천사마을 주거환경하니까 월곡동에 삼태기마을에 대한 관리는 이미 끝나서 예산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삼태기는 용역이 끝났고요. 용역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결정고시가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별도로 내려줍니다. 아직 커뮤니티센터도 구입을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올해 내 주민들이 공동체 이용할 시설들에 대한 선정을 해서 시에 자문단에다 설명을 드리고 시에서 그게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서 구입비를 내려주게 되겠습니다. 삼태기마을은 용역이 이제 끝난 것으로 보고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후년에 공사를 완료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2015년도 예산을 다루잖아요. 그러면 주거정비과에서 거기에 연계되는 예산이 없으면 결국 그쪽에는 내년에 다 쉬고 있어야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시에서 지금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다른 매입하는 예산을 별도로 전부다 그것으로 책정해서 썼기 때문에 주거환경과에서 아직 그것을 안 내려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라도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시 예산은 가지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박학동위원   2015년도에도 사업은 연계할 수 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시에서 다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정비과 일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전년도 예산은 1억 4천만원, 1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4,400만원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전년도 1억이 뭐냐면 5천만원은 우리가 실태조사 해제지역이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해제지역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비를 5천만원 책정된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 12월달에 해제지역에 따라서 추진하느냐 해산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 갈등이 많이 생기니까 갈등관리센터를 수립해서 운영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했거든요. 거기다 사무관리비 5천 이어서 그게 1억이 더 늘어났던 것이거든요.
김태수위원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조합장 교육 잡아서 추진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무후무하게 제가 보기에 아마 그동안 제가 5대, 6대, 7대 들어와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해제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수립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장위12, 13구역 같은 게 해제되어서 전체 장위 나머지 13개 구역에 대한 변경계획을 변경해서 수립하려면 용역이 필요한데요. 시에서는 매칭으로 잡혀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토탈 6억 8천에서 시구로 해서 3억 4천, 3억 4천인데 저희가 시에는 요청해서 확보해 주겠다고 했고, 구에는 요청해도 아마 아시다시피 복지나 안전이나 이런 쪽에 많이 배정되다보니까 일단 우리 구청 예산파트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을 줘서 용역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래서
김태수위원   과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질의맥락이 끊기는 것 같은데 하나만 질의할게요. 예산편성은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예산편성해서 예산파트에다 올렸어요,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어차피 꼭 사용할 곳에 쓸 돈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복지 같은 경우 복지 쪽에 60% 이상 치충하다보니까 안 하려야 안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주거정비과는 4천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주거정비과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예요.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에다 공모사업으로 받아와서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 말고 구차원에서도 예산편성해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재생사업에 대해서 받아와서 공모해서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장위12, 13구역 해제가 되니까 촉진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하고 구하고 50% 50% 매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에 관련된 것은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는 확보를 해 주는데 구에서 50% 확보되는 조건으로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촉진계획 변경할 예산이 이번에 구 자체에서 깎였고 내년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수립해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김태수위원   특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서울시에서도 돈이 없어 특비 못 내려보내, 그러면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거정비과에서 내년도에 정말 일을 하려고 추진했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안했다고 해도 우리 상임위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파트에서 깎였다,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때 일부 반영한다든지, 전액 반영을 못한다면 일부 반영해서 일할 수 있게 하고 그게 만약에 여건이 안 맞는다면 예비비에 의해서라도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과장님들은 국장님 눈치보고 국장님들은 다른 과 눈치 보고, 청장 눈치보고 이러다보니까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 과에서 예산편성 안 했다고 해서 다른 과 것 뺐어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 못하죠. 과감하게 이런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을 해야죠. 내년도에는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이런, 이런 일이 하고 싶은데 예산파트에서 과감하게 삭감해서 우리는 예산편성 못했습니다. 왜 말을 못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렇죠. 위원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일 큰 문제가 장위1, 2, 3동 전체에 있는 뉴타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촉진계획변경수립 용역비는 반영해 주셨으면
김태수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3억 4천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을 이번에 예산파트에 올렸는데 그게 삭감된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태수위원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현재 장위동 문제는 그게 제일 큰 거죠. 뉴타운에서는.
김태수위원   용역비가 3억 4천이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시에서 3억 4천을 주고요, 그래서 6억 8천이 들어가는 용역입니다.
박학동위원   매칭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50대 50입니다.
김태수위원   특비로 50% 내려온다고 가정해서 한 것 같은데 국장님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장위뉴타운 계획수립을 새로 하면 좋아지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장위뉴타운 1, 2, 3동 전체 15개구역인데 12, 13이 빠지면 장위15구역에 대한 전체 순환 방사선도로라든지 기반시설 정비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 단절이 되니까 나머지 구역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해야만 원활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다보니까 어느 한 구역만 특정지어서 계획수립을 변경할 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도 지역에 다녀보면 2구역은 철거하고 있어요. 그 앞에는 철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못 하잖아요. 도로는 좁아지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어서 용역 줘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가끔 가보는데, 저도 재개발조합을 손 대본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에요. 뉴타운으로 지정해 놓고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일부는 되고 있고 그러니 들어갔다 나왔다 균형이 안 맞을 것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전문가 아닌 우리가 봐도 걱정이 되는데 그런 문제를 빨리, 어떻게 보면 도시의 주거나 미관을 봐서도 우선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복지에  밀려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내년 상반기에 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목소영위원   용역명이 뭐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장위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입니다.
박학동위원   항목 자체가 없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지금 없어졌습니다. 빠져있습니다. 넣어주시려고 하면 비슷하게 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거정비과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289쪽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예산안  290페이지 위법건축단속물 예방관련 자치구 교차점검하는 것 있는데 교차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차점검은 연면적 2,000헤베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고요. 분기별 1회 실시하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년이 경과한 건축물과 사용승인 후 6개월 된 건축물에 대해서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점검은 자치구간 가령 저희 같은 경우는 타구에서 2명이 와서 저희를 점검하고, 저희 구에서는 타자치구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교차점검해 보니까 우리가 직접 할 때하고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혹시 그 교차점검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많이 단속에 적발이 되고 이런 데가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적발건수는 나오지 않는데 저희가 서울시 전체 통계치를 보면 약 15% 정도, 저희구도 13%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위반사항이 적출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교차점검을 해 보니까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직접 할 때와 교차점검할 때와?
○건축과장 임철수   교차점검 목적은 구하고 관련 없는 타구 직원들이 점검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건수에서 일반보상금에 특별검사원 운영수당하고 건수가 지난해 180건에서 이번에 200건으로 늘었네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특별검사원 대상건수는 180건 잡았습니다. 180건에 현재 집행이 90%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용검사 수요가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타운 해제된 구역이 발생됐기 때문에 약 10%증가해서 200건을 가상을 잡아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상으로 늘 것이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요즘 건축 인허가가 어떻게 돼요? 감소됩니까? 늘어나는 쪽이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는 작년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80건을 예상했는데 연말까지 180건
박학동위원   많이 짓고 있네요.
○건축과장 임철수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통 단독인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은데요. 상반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로 많이 짓고요. 하반기 이 시점에서는 다양한 유형으로 근린생활시설부터 시작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골고루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신문공고료는 이번에 새로 책정이 된 건가 봐요, 작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운영위원회를 금년도에는 3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상 사업장이 한 5개소가 되겠고, 그다음에 재건축조합 해산 추진위원회가 사용보조금신청이 금년도에 2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3건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문공고료를 예산안에 편성 요청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는 어디서 지출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금년에는 종암2동하고 정릉3동이 사용보조금 신청해서 심사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는 신문에 공고할 내용은 없었던 거네요?
○건축과장 임철수   심사위원회 신청이 들어왔고요. 심사를 해서 저희가 구에서 심사를 1,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해서 심사에서 나온 금액을 서울시에다 예산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신문공고료가 전년도 예산액에는 전혀 없는데 올해 새로 잡힌 이유를 여쭈어 본 것이고요. 올해는 이것을 공고할 내용은 없고 심의중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아니, 금년에도 2건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부서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내년도 3건에 대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상황상, 사정상 편성을 안했었던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도 사무관리비로 굳이 지출하려면 지출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건축과장 임철수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합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건축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 및 재건축관리에서 재건축집단민원 우리 관내 2014년도에 몇 건 있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식적으로 집단민원 들어와서 발생한 것은 적지 않았고요. 석관1구역 같은 경우에 주민이 집단으로 왔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하면 석관1구역입니다. 비대위하고 조합 측하고 갈등이 있어서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돈암5구역에 대해서는 집단, 재건축에 대해서 주거정비과장님,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거기는 재개발지역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거기 민원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셨나 해서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결과는 지금 시공사가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공사 입장에서는 130억 받을 것을 82억까지 낮춰줬는데 조합은 52억에 하자니까 30억의 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합측에서는 조합의 집행부가 아니라 조합집행부에서 같이 시공사하고 협상단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쪽 의견이 세다보니까 80 몇 억을 공탁을 하고 난 다음에 소송을 하자고 하는데 그럴 바에는 시공사에서는 130억부터 시작하지, 왜 80억으로 낮춰줬겠느냐, 시공사는 아주 단호한 입장이고요. 조합협상단하고 시공사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좁힐 수 있는지 그것이 관건이지, 아직은 시공사 입장은 완곡합니다. 그래서 추정 각 조합원의 분담된 금액을 놓으면 조합원들은 4분의 1로 파악이 되요. 내는 사람들은 입주를 시키고 안 내는 사람들은 입주를 안 시키고 있는데 일반 분양자부터 임대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에서 준공을 늦추더라도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일반분양자나 임대주택에 피해가 가는 문제고 그것은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저희가 협의를 주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에 우리 주거정비과에서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분쟁조정위원회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조합측에서 자료나 무엇을 내서 조정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지난주에 금호건설 본사에 가서 한5, 60명이 데모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공사가 받아주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지 조정위원회를 조합측에서 요청 안하고 있어요.
○위원장 권영애   우리구에서 도시분쟁위원회는 실제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그다지 큰 뭐는 없는 것이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어떤 강제수단이 아니고 조정의 역할수단이니까 거기 전문가인 변호사나 회계사나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참석해서 서로 적정여부를 조정하는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건축과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는 넘어가고요.
  도시디자인과 2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부위원장님
이미영위원   294쪽에 철거용역비가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철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난립되는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려고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간에는 부족하지만 현 인원으로 토요일까지 보충하고, 보면 월요일날 많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 외부용역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거인원 2명과 운전원 1명 해서 3명을 가지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철거용역에 쓰라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현수막의 종류별 정비단가 기준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현수막하나의 종류별로 가격을 매겨서 1개당 쳐 주는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희가 소요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보통 벽걸이는 1건당 1,128원이고 일반형 우리가 보통 하는 현수막이 3,900원이고 교량이나 크게 올려 붙여놓은 것은 5,100원인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거한 수량대로 저희가 그것을
이미영위원   건당으로 준다면 4,000만원으로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건당으로 주면 너무 무분별하게 뗀다든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예산이 4,000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내에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일 떼 오면 구청에서 받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따로 버리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분들이 떼시면서 사진을 다 찍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수거한 것을 잡아서 드립니다.
이미영위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뗀 것을 사진 찍어서 다음에도 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건당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에서도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현수막 수거제라는 명목하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게 건수별로 하면 100% 근절될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조금 어려울 같습니다. 조금 어려울 같은데 일단 저희가 예산 잡혀있는 범위 안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다니다보니까 광고물하고 현수막도 많이 지저분하게 붙어있는 데가 석관동 돌곶이역 근처가 제일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 취약한 데는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몇 구역이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불법현수막철거용역비 4,000만원인데 토요일날은 직원이 하고 일요일날은 용역이 한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이면 완전히 해소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완전해소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플러스 하면 완전 해소 시키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도 차 1대가지고 20개 동을 돌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우리 월곡동이 하도 많아서 했는데 내가 뒤에 따라 다녀봤어요. 그런데 종이 뜯는 분은 종이만 뜯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낫 가지고 자르는 분이 자르는데 그것이 일반인한테 손 못 대게 하는데 힘든 것보다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더라고요, 거리가 있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과연 겉핥기식이 아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겉핥기식이라면 또 4,000만원만 아깝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하면 4,000만원 예산 들여서 했는데 달라졌다, 깨끗하다 이런 느낌이 오면 예산 투입한 내용이 나오는데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 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일요일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박학동위원   일요일날 한번 더 하는 것 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해소가 ‘아, 불법현수막 달면 끝까지 떼더라’ 라고 하는 느낌이 올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산만 투입을 하지, 결국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 겉핥기식이 되지 않겠나 봐서 아예 느낌이 오도록 한다면 얼마나 더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1개조가 갑, 을 지역을 한 팀이 오전, 오후로 돌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많은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런데 저희가 사실 2개조로 해서 하루에 갑, 을로 나누어서 같이 돈다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구에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1개조로 해서라도 돌면 주민들이나 업체 쪽에서는 일요일날 달면 우리가 떼지 않는다는 것이 심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일요일이라도 떼면  다시 마음이 먹히지 않을까, 그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아예 원천적으로 1년 예산이라도 과감하게 투입해서 성북구는 그런 거 달면 바로 10분 내로 떼더라, 달아야 원가가 안 나온다는 생각을 심어주면 안 달 거 아닙니까? 그렇게 1년 투입을 해 보시라, 그래서 더 얼마나 필요하신가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과감하게 하시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개조가 4,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2개조로 운영한다면 그 배가 들겠죠.
박학동위원   말씀을 못하시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말씀 못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로 8,000하면 1년 해 보시면 성북구에는 불법현수막이 안 달린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2개조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운영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죠. 성과를 내셔야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는 불법광고물이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아이디어로 싹 없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전년도 비해서 한3,800만원 증액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태수위원   자료 294쪽 보면 효과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성과가 없으면 안 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태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부분이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세외수입이 분명히 없지 않아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세외수입이 이것보다는 배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전년도에는 40만원짜리 카메라가 2대인데 금년에는 20만원짜리가 4대에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요? 2대와 4대 차이 그런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디지털 카메라가 급수가 여러 급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좋은 것으로 사서 쓰도록 하려고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다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수 백 장씩 찍다보니까 이것이 거의 디지털카메라가 소모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수리하게 되면 수리비용이 6, 7만원이 들어가는데 구입하는 비용 못지않게 수리비가 들어가서 저희가 이번에는 일상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좀 이상한 말씀이네요. 우리 보통 가전 제품하면 몇 년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구입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6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년에 서너 대씩 계속 망가져서 쓸 수 없게 되고 수리를 해도 수리한 것은 금방 고장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수리비용이 보통 6, 7만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쓰시고 그다음에 공익학생들도 쓰시고 떨어뜨리고 계속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고가에 좋은 것을 쓰려고 하다가 이렇게 바꾸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1년 쓰고 버리시겠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한 3년에 2대 정도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숫자가 바뀌어서 오타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93쪽 중간에 보면 도시공간 창조적 개선 향상 그래서 어린이와 함께 하는 디자인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도시디자인과에도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이 4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석계초등학교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됐을 때 어린 이들이 그 지역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이라서 타이틀이 마을만들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마을만들기 해서 행정 쪽에 서만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전년도에 어떻게 잘 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지금 진행이 마무리가 잘되어서 설치할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2,300에서 3,300으로 증감이 1,000만원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1,000만원은 밑에 공공시설유지관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과에서 지금까지 관리하는 시설물이 한2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자 보수 기간이 2015년 중반기에 끝나는 것이 한15개 정도가 되고요. 이미 2014년도에 완료된 것이 13건이나 돼서 그것에 대한 하자 보수비가 필요합니다.
김태수위원   유지보수비로 해서 3,000만원 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3,300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295페이지에 가로정비용역비 있는데 작년에 8만 5,000이었는데 9만원으로 올렸는데 가로정비가 가로에 적치물 없애는 것인가요? 내용이 무엇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적치물도 하고 그다음에 노점관리도 합니다. 불법적치물노점관리,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1억 3,500이 투입되는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1억 3,200만원하고 거기 300만원은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 지난번에 목소영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일 250일  적치물을 용역을 줘서, 이 용역은 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하고 바꾸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한 3개 팀이 3개 회사에서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이외 사람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계약에 의해서 하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억 3,800밑에 하나는 표지판 정비는 별도인데 3개 회사에서 1억 3,500에 대한 용역비가 5개, 6개된다면 더 싸게 할 수도 있잖아요? 회사가 없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임의로 정한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가 250일을 3개 회사에서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는 한 회사에서 계속 하다 보면 조금 타성도 붙고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계약을 하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1억 3,5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3개 회사를 거의 수의계약으로 보는 것이죠? 돌아가면서 순번에 의해서 하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전체 1억 2,000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것을 맨 처음에 할 때는 저희 관내의 영세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관내업체가 들어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조건이라든가 등등해서. 그러면 관외의 기업적으로 크게 하는 회사들이 입찰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관내활성화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리는 일부분 있는데, 또 일부분은 그럼으로써 정확한 견적이 되는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노임단가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보다 거의 1,050만원이 늘었는데 그 부분은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상승에 의해서 계속 몇 개 회사만 움직이다보면 결국 우리 예산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노점도 성수기비수기가 있어서 날씨가 좋다든가 이럴 땐 적치물들이 많이 나오고 노점상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것은 한 2월말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 지나서 가을쯤 되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매달 일정하게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한 날, 일수에 따라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1억 3,500 나가는 것은 연간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봄에 많이 하든 여름에 많이 하든 그것은 어차피 나가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탄력적으로 정비인원을 3명 쓸 때도 있고 6명 쓸 때도 있고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명, 4명 또 적치물이 없는 여름에는 쉬어서 안 준다든가, 예산 잡은 거에서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 예산은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력 있게 운영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차피 용역해서 계약하면 그 돈은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름에 하든 겨울에 하든. 그런 방법은 예산 줄이는 방법이 아니다, 차라리 일당으로 하루에 하는 양만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는 것도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달에 일할 수 있는 날짜와 명수를 정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돈 다 안 쓸 수도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그렇게 돼본 적은 없습니다. 미리 돈이 다 소진이 되더라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중간과정은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 다 쓴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심의하면서 예산 줄이는 방법에 내용이 3개 회사만 가지고 운영하다보면 실지 1억 2,000으로도 할 수 있는데 1억 3,500을 세 회사가 담합해서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게 들여다봐도 어차피 담합하면 나올 수 없다는 입장에서 공개입찰해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에, 그렇게 되면 성북구 관내의 영세업자가 와야 되는데 외부의 대기업이 오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저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안 되니까 좀 방법을 찾아서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295쪽 중단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중간에 보면 노점상적치물정비 해서 가로 정비 휴일근로자 급식비 7,000원 × 5명, 4일 12월 해서 168만원 잡혀있는데 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정비를 하기 전에 먼저 고지를 하고 고지를 하고 난 후에도 철거를 안 하게 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러고 난 이후에 철거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먼저 가로정비팀 휴일근무 급식비는 저희가 용역은 주말에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가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휴일에 나와서 하는 급식비이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가로정비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어요? 휴일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정비건수로 나오죠.
김태수위원   어차피 이분들이 나와서 가로정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건수도 나올 거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건수가 나오면 건수대비해서 과징금 과태료 나올 거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태수위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추계로 잡았을 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휴일은 거의 현장을 돌면서 계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면 아까 이미영 부위원장님도 얘기하고 박학동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주말에 거의 가로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이게 해마다 올라오고 있는데 휴일근무자에게 급식하고 작업복하고 전부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최대한 반영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이 많이 안 나온다, 매년마다 잡혀가지고 올라오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결과물이 그렇게 썩 좋지 않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휴일 건은 계도를 하고 1개 조가 돌거든요. 현장에서 실어온다든가, 적치물 같은 것은 실어오고 면적을 재고 과태료가 나가는 건데 그런 행위는 좀 힘든, 왜냐하면 계고장을 붙이고 이런 행위도 있기 때문에 휴일은 계도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휴일에는 거의 다 계도위주지 그것을 실어갖고 오거나, 인원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뺏기지도 않고. 그래서 과연 이 분들한테 계도만 하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올라와서 심의를 받는다는 자체도 무의미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계도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계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전혀 안 나오는데 계속 휴일에 나가서 적치물 있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고 그냥 스티커만 붙이고 오잖아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매년 2012년, 13년, 14년, 15년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정비 근무 직원들 작업복도 들어가야 되고 급식비도 들어가야 되고 차량사용료도 들어가고 매해마다 올라오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밑에 것은 조금 다른,
김태수위원   네, 좀 다르지만 매해마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640개 정도의 사설안내표지판이 있고 그중에 58개 정도가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아직 더 세세하게 해야 되는데 10월 현재 조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전수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지역을 돌면서.
김태수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는 전수조사할 때 직접 찾아다니고 이따 다시 환경과에 지적하겠지만 이게 몇 명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전수조사하는 게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전체 통계를 빨리 내지 못하고.
김태수위원   전수조사 하기는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 중에 직접 안내장을 보내서 철거하는 곳은 자진정비를 요청하는 곳은 그렇게 되고요, 또 연고자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하고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하는 곳은 저희가 철거하고 과태료를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연고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정비할 필요가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간과하고 있었는데 저번에 행정감사 때 목소영위원님이 이런 것들을 먼저 정비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2015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94쪽에 현수막 게시대 신규구매 관련해서 이게 공공용현수막 게시대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목소영위원   위치는 어디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치는 아직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치를 파악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셨듯이 저희 공공현수막이 너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해서 공공용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1개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겠지만 어쨌든 공공현수막의 불법화를 막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확대를 못했었던 것도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목소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를 신규로 하신다고 해서 대충의 장소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공용현수막 게시대라고 하고 주변여건 때문에 잘 안 보이는 어딘가에 하게 되면 또다시 이것은 이것대로 설치하고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붙게 되는 결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어린이마을아카데미 같은 경우 이게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계속 지난 행감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금액에 비해서 참가하는 학생의 수는 굉장히 적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일단 1개소를 기준으로 하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1개소를 일단 잡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한 학교만 지정해서 하지 말고 여러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고안한 것이 권역별로 나눠서 했을 때 현재까지 했던 학교들 권역을 제외하는 것, 그다음에 그 권역 내에서 모든 학생들이 신청자는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강구해 볼까, 그럴 경우 강의를 하는 장소가 문제가 되는데 장소를 구청이나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 학교를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은 2015년이 처음이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구청에서 하게 되면 구청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아마 초기에는 학교 안에 시설들을 설치했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목소영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석관동 지하차도, 어쨌든 이 사업취지에 맞게 아이들이 마을 전체에서, 마을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조형물들도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방식대로 운영이 된다면 아마도 결과물들이 그렇게 될 거 같긴 한데 그 사업취지가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윤만환위원   현수막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만 하시고 좀 쉬었다가,
   (「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현수막 없는 거리 만들자고 언제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2007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켜지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공용현수막 게시대도,
윤만환위원   관에서부터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걸 천명해 놓고 남을 단속할 수 없잖아요. 관에서 부착하고 남을 단속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에서부터 어떻게 하겠다, 모든 과에 통보해서 어떤 경우든 현수막은 안 걸겠다고 먼저 천명을 해야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수시로 관련 과에다 공문발송을 하고 있고요,
윤만환위원   앞으로 관에서 붙이면 과에다 과태료 때리세요. 할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전에 다 철거를 해야죠.
윤만환위원   아니, 과에서 붙이면, 통보했음에도 붙이면 붙인 순간 과태료 부과하세요. 할 수 있겠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저희가 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왜 없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불법현수막 못 걸게 만들어놓고 관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각 과마다 행사를 할 때는 홍보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윤만환위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단속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관은 붙여놓고 내가 현수막을 하나 걸었어요. 철거한다, 배상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저희가 공공용현수막 게시대를 하나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설치하고 그 이외에 거는 것은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각 동네에서나 구청에서나  너무 현수막이 난무하다는 거예요. ‘현수막 없는 거리’ 해놓고 먼저 불법을 자행하면 되겠습니까? 그 의지를 말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용역도 실시하고요, 각 과에도 공공용현수막 게시대도 설치하니까 거기 에 게재하지 않는 현수막은 모두 저희가 철거하는 것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동이나 과에서 무조건 부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내년에 한번 볼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지켜 봐주세요.
윤만환위원   만약 관의 것 붙였다면 내년에 일체 현수막 예산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공공용현수막 게시대를 성북천 이쪽에도 하나 하세요.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어요. 관 것도 붙고 개인 것도 붙고. 성북천에 하나 하라는 말씀드리고,
  시골 어디를 가니까 현수막을 수거해서 버리는 비용이 많던데 1년에 얼마나 나가요? 수거처리비.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예산이 150만원 잡혀있는데 청소과에서 같이 수거를 해 주시고요, 또 리사이클링하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몇 개 가져가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수거처리비가 30만원에 5톤으로 되어 있는데, 294페이지 하단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장위동에 적환장 있는 데 갖다가 버리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골에 가니까 밭도랑 논도랑에 벌레가 많이 다니는 데다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 벌레가 못 들어오게 해 놨다고 들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약품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리사이클링하면서 시장바구니 같은 것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품이 있어서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못했었거든요. 아마 해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쓰레기분리수거함 이런 것을 청소과에서 가져가서 주머니를 만들어서 써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머니 만드는 비용도 들겠지만 산에다도 해 놓으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거처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것이 가능한지 제가 말만 들었지 안 해봐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런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과로 넘어갑니다.
  299쪽 환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99쪽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이 몇 명이 운영되는 거죠?
○환경과장 심진숙   지금 10명을 30일간 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회를 하게 됩니다.
목소영위원   상반기에 한 달간 하반기에 한 달간.
○환경과장 심진숙   예. 2회를 합니다.
목소영위원   아래쪽에 기타보상금 20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과장 심진숙   그것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외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저희 구청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 되면 임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같이 채용을 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는 30명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가 30명이고 나머지 20명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보면 되죠.
목소영위원   조사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돼요?
○환경과장 심진숙   7만 건입니다. 약 6만 한 8,150건 정도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에 나누어서
○환경과장 심진숙   예. 그동안에 변동사항이라든지 사업장이 공실됐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할 때 기준으로 잡아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매, 인쇄, 발송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한 7만 건이 되다보니까 고지서 구매는 서울시에서 일괄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일괄로 구매하고 있고 일반은 우편료 같은 것은 한 300원 소요가 되고, 30만원 이상 고액자는 등기로 우송하게 되는데 그것은 건당 1,900원이 되고요. 고지서 구매하는 것은 저희가 10상자를 하는데 한 상자당 3만 4천원씩 해서 340만원 됩니다.
윤만환위원   한 상자에 몇 장이에요?
○환경과장 심진숙   전체 10상자가 한 700건이 됩니다. 3만 4천원에 7만 건을 10상자로 하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하나 우편으로 발송해서 내가 받아볼 때 1인당 총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들어요?
○환경과장 심진숙   고지서 구매하는 것은 상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1인당
윤만환위원   단가계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심진숙   이것을 7만원으로 나눠봐야겠죠.
윤만환위원   대충 얼마?
○환경과장 심진숙   등기로 보낼 경우에는 한 2,500원 꼴 들어가고요. 일반으로 보낼 경우에는 2,2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2,200원만 잡아도 7만 건이면 얼마예요?
○환경과장 심진숙   14만 4천원 정도입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에서 각구 일괄구매합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그렇죠. 서울시에서 우리은행을 통해서 우리은행 조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일괄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고지서를 제작해서 구매를 합니다.
윤만환위원   우리는 우리 구에 맞게 인쇄하고
○환경과장 심진숙   물량하고 자료만 주면 거기서 고지서가 배부되어서 오는 겁니다.
○환경과장 심진숙   환경개선부담금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과장 심진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6억 7,600만원을 부과했거든요. 부과를 해서 지금 징수한 게 55억 2,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한 82% 징수가 된 것이고, 여기에서 이게 국가위임사무가 되어서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해서 주게 되면 징수금액의 9%를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5억 한 7천만원 정도를 징수교부금으로 배부를 받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조사요원 인건비해서 인건비로 꽤 많이 나가잖아요? 인건비 총 얼마 나갑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고지서하고 인건비하고 교통비 잡비 전부 포함해서 9,500만원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65억 다 보냈을 때 55억 들어오고 55억에 9%?
○환경과장 심진숙   66억을 부과해서 55억이 들어왔고 그중에 9%해서 5억 7천만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5억 7천중에서 우리 잡비로 들어가는 제비용이 9,500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조사요원 간담회비, 교통비, 포상금 해서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계산 안 해봤지만.
○환경과장 심진숙   포상금이라는 것은 조사요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경우에 징수 직원한테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징수 직원한테 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렇죠.
윤만환위원   총 1억 정도 들어가서 5억 7천 벌어들인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개인별남향집 태양광 시설비 보조해주죠?
○환경과장 심진숙   예. 미니태양광.
박학동위원   그 예산
○환경과장 심진숙   예산은 별도로 우리한테 교부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 미니태양광을 개인별로 설치를 하게 되면 조건이 있습니다. 남향주택으로써 열효율이 나오는 주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 사람당 한 가구에 설치하는 게 한 6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한 30만원 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요. 반은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환경과장 심진숙   예. 서울시 시비입니다.
윤만환위원   킬로당 얼마에 팝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킬로당이 아니라 한 달 따지면 250킬로와트 정도 열효율이 나와서 보통 양문형 냉장고 한 달 정도 쓰는 전기량이 나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아니죠. 그 가정에서 전기를 DC를 받는 거죠. 그만큼. 예를 들어서 한 7만원이 나온다면 거기서 8,500원 정도 감이 되는 거죠. 열효율이 나와서
윤만환위원   직접 바로?
○환경과장 심진숙   예. 전기료에서 그만큼 감이 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시설비 절반 대주고 바로?
○환경과장 심진숙   예.
윤만환위원   몇 년간 입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그게 한 15년입니다. 설치해 놓으면 효율이 15년 가는데 이사를 한다든지 조금 누수가 생길 수는 있죠. 보통 성능은 15년.
윤만환위원   1년에 10만원 잡고 150만원인데 30만원 들어간다?
○환경과장 심진숙   예.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저희가 나눔발전소 운영실적을 받았는데 운영실적 부분이 이해는 안 가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심진숙   저희가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하고 에너지 빈곤층 지원하기 위해서 성북나눔발전소라고 설치해서 구민회관 옥상에다 설치해서 구민에게 기후변화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동안 발전수익금이 2013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1,12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월 8만 9천원 한 9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을 어디다 쓸 것이냐면,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하는데 한 50% 쓰고, 나머지는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을 하는데 한 50%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1,100만원이니까 반으로 나눠봐야 5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더 발전수익금이 축적이 되면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공급인증서 판매는 어떤 건가요?
○환경과장 심진숙   이것은 전기발전사업자라고 전국에 한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재투자 복지사업으로 해서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이 한 10%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저희가 발전수익금을 계약할 때는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공개경쟁 계약을 해서 여기에서 제일 수익금이 많이 내는 업자한테 낙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사가지고 한전에 판매를 하는 거죠.
목소영위원   2015년 계획이 두 곳이 시비지원
○환경과장 심진숙   저희가 2015년도에 서울시 참여예산에서 2억 5천만원을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 사업비로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나눔발전소 2호는 장위동 빗물펌프장 옥상에 태양광 30킬로 되는 것을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나눔발전소 3호는 여기 개운산에 자연생태교실 옥상에 태양광 10킬로하고 소형 풍력 30와트짜리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업비가 2014년 성북구의회 청사 옥상에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설치규모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60킬로와트고, 15년에 진행되는 두 곳은 30 정도 되네요?
○환경과장 심진숙   예. 개운산 같은 경우는 소형풍력발전소도 하면서 다양하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보급도 하면서 아이들한테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시키고 이런 다양한 교육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저희가 만약에 두 군데를 운영할 경우에는 월 60만원의 발전수익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한 72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따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런데 계속 시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따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환경과장 심진숙   원래는 자치구비로 지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고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 적극 앞장서서 성북구가 나가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결국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반영이 못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 참여예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해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해서 2억 5천이라는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내년부터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우리 옥상에는 몇 킬로입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여기는 60킬로 짜리입니다.
윤만환위원   올라와 보니까 더 시설해도 되겠던데
○환경과장 심진숙   더 시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윤만환위원   공간이?
○환경과장 심진숙   공간은 가능하죠. 하중이라든지, 그 옥상의 하중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킬로당 한 60은 나갑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킬로당으로 안 하고 내년에 발전수익금을 월 한 10만원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킬로당 한 60원 꼴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심진숙   킬로당 120원이라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비싸요?
○환경과장 심진숙   예.
윤만환위원   일반적인 것은 가다보면 들녘에 시설해 놓은 것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던데.
○환경과장 심진숙   저희가 태양광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발전수익금하는 것은 킬로당 12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공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나 이런 데다 해서 15년 지나면 그것은 자진철거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환경부에서는 나대지에 하는 것은 환경파괴라고 해서 그것은 자재를 시키고 가급적이면 건물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에, 아파트 같은 경우 남향주택에 미니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정릉지역의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하고자 하시는데 입대위에서 미관을 저해한다고
○환경과장 심진숙   이런 게 있어요. 미니태양광을 단지별로, 공동주택에 절전소라는 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전소 별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했더니 아파트 자체 규약에 베란다에는 뭐를 설치할 수 없다고 자치규약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를 하다보면 고가사다리하고 부딪혀서 왕왕 그게 사고가 나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물청소하고 이런다고 할 때 조금 장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요즘은 주민센터에 시설하고 있죠?
○환경과장 심진숙   예.
윤만환위원   그것은 시비로 합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시비로 하는데 새로 짓는 주민센터 같으면 자동설치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예산을 시비로 할 수 없고 우리 자치구비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윤만환위원   구비로요?
○환경과장 심진숙   예.
윤만환위원   지금현재 자치센터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지금 3군데하고 있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충분히 발전량에 감당이 됩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발전량이라는 것이 나오는 발전량 해서 자체 전기료를 감을 하고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그것은 거기에서 자체 발전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구비가 여력이 된다면 지금 남향으로 되어 있는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안 되다보니까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관계로 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서울시 참여예산 공모해서 2억 5천 정도를 우리 구에 반영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저도 동감을 하고 좋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변질 우려가 뭐가 있느냐면, 그 부분에 대한 질의보다는 이것 먼저 물어볼게요.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주민참여예산을 공모할 때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쳐요?
○환경과장 심진숙   서울시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참여예산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투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결정하는 거죠.
김태수위원   지금 장위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참여예산 확보했다고 문자 보내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시의원이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한 거예요?
○환경과장 심진숙   구에서 한 거죠. 문자 보내고 이런 것은 구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따오고 예산을 홍보해서 가져오고 이러는 것은 구에서 전적으로 활동을 한 거죠. 시의원하고 상관없죠.
김태수위원   어찌 보면 변질되어서 홍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구에서  서울시 참여예산에 신청해서, 공모해서 거기서 피터지게 전쟁해서 받아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쪽으로 변질되어서 모 의원이 본인께서 가져왔다고 하고, 본인께서 받아왔다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조금 아이러니 한 거죠.
○환경과장 심진숙   사실 우리 직원들이 그때 가서 한 이틀 동안 계속 부스 운영하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홍보매체를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하고 이래서 결국은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장위빗물펌프장이 선정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남향이고 입주조건이 딱 맞는 건가요?
○환경과장 심진숙   입주조건이라는 것이 우선 열효율이 나올 수 있는 남향으로 되어 있고 공간이 확보가 되고 그 중량을 이길 수 있는 하중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타당성이 있다, 상당히 열효율이 높겠다 해서 그쪽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향후에 장위지역이나 월곡지역에 아파트가 형성이  됐을 경우에도 관계없나요? 내가 보기에는 이 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좀 더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소 입지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있다, 뭐냐면 주거정비과장님 알다 아시다시피 좀 있으면 2구역이 올라가고 1구역이 올라가요, 아파트가. 그리고 건너편 쪽에 월곡동 쪽에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동향에서 서향으로 빠지는 부분이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거리 유격을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당연히 아파트 고층건물이 올라가니까 가려지겠죠. 햇빛이 차단이 되겠죠. 그다음에 서쪽으로 넘어가면 서쪽에서 예를 들어서 5,  6시 이후에 여름철에 다시 가려질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입지 선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장 심진숙   만약에 상황 변화가 오면 그때 다시 대처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을 고려 안할 수가 없죠. 그리고 304쪽에 장위13구역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이전비 구비하고 시비하고 아니 구비만이죠?
○환경과장 심진숙   네, 구비만입니다.
김태수위원   구비만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예산을 편입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정압기가 언제 설치된 것이에요?  
○환경과장 심진숙   한30년 됐습니다. 도시가스정압기라는 것이 각 호별로 들어가는데 정압기라는 것은 일정한 압으로 넣을 수 있게 조절하는 시설장치거든요. 그 당시에 거기가 사유지인데 이분한테 도시가스회사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옮기려고 하느냐 하면 거기가 이면도로인데 가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곶이 대로변으로 나오려고 할 때 상당히 교통에 장애가 있고 그쪽에서 충돌위험도 있고 그쪽에서 자주 교통사고도 나고, 앞에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했어요,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여기가 13구역인데 지금 해제가 됐고 2구역에 공원부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2구역 안에 공원부지로 이전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해서 지금 그것을 2구역으로, 주민들의 상당한 숙원사업이 되어서 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구역으로 부지 이전확정이 됐나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것은 주거정비과에서 그것을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석관동에도 옛날 구 석관동 파출소 옆에 감압장비가 있어요. 그것이 파출소 옆이고 공원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나무로 덮어놓고 해서 묵인한 것이지. 이것이 혐오시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다 남은 것이 날아와 터지면 그 지역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가져가려고 하지. 안 가져가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은 확보해 놨어,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전을 검토하고 예산까지 다 편성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타동에서 안 받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했겠죠. 그리고 또 위에 높으신 분이 다른 데로 이전 검토하겠다고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겠죠.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라와서 심의를 받는 과정인데 제가 봤을 때 과연 이것을 2구역에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2구역이 안 받는다, 부지이전이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심진숙   지금 주거정비과하고 그 건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쨌든 주거정비과에서 인가하면서 이런 것을 반영하는 쪽으로
김태수위원   그러면 주거정비과장님, 언제까지 이전계획을 확정할 수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을 구 차원에서 인지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장위2구역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이전위치를 확정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 지금 녹취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역정압기 이전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저는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과연 어디로 갈지 그것이 무척 궁금해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게요. 지역에 가다가 지역주민들이 민원 이 있으면 모든 정치인은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지역주민한테 답변하죠. 그 이후에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이것이 과연 반대민원이 발생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하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안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된다고 봐도 괜찮겠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왜냐 하면 지금 일단 그 설비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교통에 장애를 주고 사고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고 실제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전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고 그곳이 어디가 됐든간 내년에는 그 이전지를 찾아서 이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지만 말씀하신대로 불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이전지를 찾아서 협의해서 이전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없으면 하나만 더 할 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석면시설 관리부분에 대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었고 저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서에도 올라와있어요, 석면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나요? 과장님.
○환경과장 심진숙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석면이라는 것은 구 건물에 대해서 38개소 50헤베 이상 되는 것을 우리가 법정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부서 장이 시설관리관이 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는 각 부서 부서장이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이것을 일제 조사하면서 전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통보도 했고 그다음에 해제 철거비가 얼마가 든다는 금액까지 통보한 상태이고 거기에 각 부서 시설관리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수시로 비상관계가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사이트에 가면 석면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정밀 검사를 해서 지금 상태가 어떤가, 육안으로 체크도 하고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의 각과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공문통보를 했고 왜냐 하면 이것이 시설을 해제하고 철거하려면 지금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동 청사를 비롯해서 어린이집, 노인정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관부서에서 그 상태 그대로 철거를 할 수가 없고 이분들을 어디로 전환을 시키든지 며칠간 쉬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빨리 비산이 있기 전에 처리를 하라고 통보를 한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라고 주지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봤을 때 이 업무부분이 환경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환경과장 심진숙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맞기는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후미에 질의한 내용은 끝까지 듣고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석면에 노출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그 분야에 대한 건강검진도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지 환경과에서 하여서 되는지 판단이 안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조사 용역은 끝났고 그다음에 실천만 남아 있는데 실천에 대해서 각 과에 공문을 보냈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자기 집이 아닌 것처럼 방치만 해 두면 그것도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을 받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환경과장 심진숙   그래서 우리가 6월경에는 각과별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가 저희가 쭉 정황사항을 리스트를 해서 받아오려고 하는 있고요. 지금 각과에서는 지정된 안전관리인이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김태수위원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장위13구역 도시가스 부분인데 지금 꼭 해야 될 시설이라면 이전해야 된다면 먼저 이전비용산출근거가 있을 아니에요, 이전비 산출근거자료를 하나 주시고.
  국장님한테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이전비를 먼저 편성이 돼야 됩니까? 장소를 먼저 봐둬야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가 실제로 이전지를 결정하는 작업 자체가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결정하고 나서 이전비용을 편성하는 것이 맞을 텐데요,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이전을 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계획을 해놓고 계속 그다음에 또 예산 편성해서 내후년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사전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내년 중에는 분명히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시기에 맞게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장소가 마땅하지 않으면 이전 못하는 거, 불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런데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니까요.
윤만환위원   있는데다가 하면 예산 관계가 없는데 장소를 찾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의 과연 마땅한 장소가 있을까? 만약에 장소 찾지 못하면 예산해놓고 불용될 처지인데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전지를 찾아야 되고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그때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어차피 교체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해서 다시 그 자리에 해야 될지, 지금 위험하지만. 위치를 조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근방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치 장소를 저희가 찾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그 전에 협의도 한 내용이 아닌데 금방 안 해도 되겠네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내년에 꼭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정 급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쓸 수 있잖아요. 협의해서 장소가 나왔을 때 추경에 의해서.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가 빨리 잡아주시면 내년도에 빨리 잡아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목소영위원   302쪽에 지구를 위한 성북구민 행동의 날이 어떤 것인가요?  
○환경과장 심진숙   이것은 저희가 매년 3월 셋째 주 마지막 토요일이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해서  우리 성북구 구민에게 에너지절약 실천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하고 그다음에 체험부스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녹색장터하고 학생들의 환경캠페인도 같이 동행해서 하고 이런 분위기조성을 해서 일단 성북구민이 에너지절약하고 원전 하나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을 하고요. 저녁에는 이것과 맞물려서 낮부터 저녁까지 불끄기 행사까지 연결을 해서 전체적인 우리 성북구민의 에너지절약을 고취하기 위해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2015년에 예산 잡아서 하는 것은 처음인가요?
○환경과장 심진숙   아닙니다. 올해 3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다른 부동산을 전용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교육과 관련해서 정리해서 주시기는 했는데 이것도 정신이 없기는 해요. 그린스타트가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그린리더가 행동하는 것이 그린스타트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환경과장 심진숙   원래 그린스타트사업이라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 국민실천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민들의 환경교육도 실시하고 체험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캠페인도 실천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환경모임도 갖고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모아서 그린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린리더들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그린리더는 성북아카데미교육이라고 해서 환경교육을 구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고 열의를 갖고 계신 분 중에서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전문가가 교육 상태라든지 그분들의 시연을 거쳐서 리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열분 정도 선정해서 각 학교에 찾아가는 에너지 교실이라고 해서 가서 초등학교 상대로 교육도 시키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찾아가는 에너지 교실에는 강사비들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심진숙   네.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린스타트에도 행정 실비보상금으로 그린리더 활동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중복이라고 보이네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린스타트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체 구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에너지 교실이라는 것은 각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그린리더들이 교육을 시키고 체험을 시키고 교구를 활용한 체험을 시키는 활동하는 것을 에너지 교실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린리더, 그린스타트활동비를 받으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심진숙   가서 이분들 그린리더들이 강의를 하는 것이죠.
목소영위원   그것은 찾아가는 에너지 교실이고. 그린스타트운영?  
○환경과장 심진숙   그린스타트 500이라 는 것이 공모를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구민들을 위해서 심화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체험, 여러 가지 개운산이나 다니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도 부각을 시키고요. 주민들 자체로 모임을 가지면서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원전 하나 줄이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을 해 주고 그다음에
목소영위원   그린리더활동비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린스타트지원사업은 공모를 하게 되면 업체에다 사업비를 주게 됩니다.
목소영위원   민간위탁비 500이고요, 그린리더활동비.
○환경과장 심진숙   그린리더활동비는 저희가 여름 되고 그러면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때 나와서 에너지캠페인도 하고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 교육하고 하는데,
목소영위원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민들 활동할 때에 자꾸 보상비, 교통비 내지 실비조의 보상금을 자꾸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린리더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양성과정을 통해서 학교에 강사로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강사의 기회를 얻고 강사비도 소액이기는 하지만 받고 하는데 행사에 같이 동원되거나 참여할 때조차도, 물론 소액이지만 실비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환경과장 심진숙   네, 이분들이 일정한 보수교육을 통해서 그린리더라는 자격을 얻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실비제공을 해 줘야 운영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지원이 안 되다 보면 조금 한계가 있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그린리더 과정은 성인대상이고 찾아가는 에너지교실은 초등학교로 가는 거고, 환경학교는 차를 임차해서 어딘가 현장으로 가는 거고요.
○환경과장 심진숙   네, 환경학교는 현재 저희가 동덕여대하고 협약을 해서 동덕여대 가정관리학과 교수님하고 환경동아리 대학생 20명하고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체험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저희 연수 다녀오면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그런 부분에 가장 기본적인 게 친환경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놀랐던 게 국민성 자체가 다른 것에 대한 놀라움들이 많았었는데 사회분위기나 풍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교육에서밖에는 답을 찾을 수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 환경교육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상당부분 학생들에게 맞춰져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성인대상교육도 사실은 분야별로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해왔던 교육을 반복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래서 저희가 환경아카데미교육이라는 게 구민대상교육이거든요. 교육 오신 분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열의를 갖고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중간교육이라든지 고급과정이라든지 거기에서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학교교육에 파견시키고 이런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은 성북에서도 환경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관련한 움직임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저희 의원들조차도 사실 별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냥 주변업무로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좀더 홍보하시고 좀더 확산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녹색환경정책네트워크나 이런 것들도 성북 같은 경우는 녹색연합도 있고 다양한 능력있는 전문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대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고 그런 단체들 네터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래서 지구행동의 날 이런 거 할 때는 위원회라든지 회의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자문도 받고 우리 환경직 정책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조언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숙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민이 전체적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행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 올해 저도 더 깊은 고민을 못해 보긴 했는데요, 환경교육이나 홍보확산하는 부분들은 뭔가 체계적인 앞으로의 계획들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과장 심진숙   앞으로는 저희가 홍보전단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라든지 각 동의 직능단체를 통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절전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구민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에너지절약에 동참할 수 있고 원전 하나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에 힘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환경과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계시면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39쪽부터 46쪽까지 한옥보전지원기금에 대하여,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요? 이거랑 한옥위원회랑은 다른 거죠? 여기에는 외부가 3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한옥위원회하고 기금위원회하고 위원은 다릅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위촉직들이 3명, 구성이 어떻게 돼요?
  구성 자료로 주시고요, 한옥보전지원기금을 보면서 올해 처음으로 8,000만원인가요? 수선보조금으로 지원하실 예정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기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1억을 편성해서 이자수입이 66만원이 생겼고요, 8,000만원을 집행하게 되면 2,000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북구에는 개별 한옥에 대한 기금이고, 한옥에 대한 밀집지역 지정을 저희가 서울시에 올린 게 있습니다. 선잠단지하고 앵두마을을 올렸는데 아마 12월에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 채당 1억 정도의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기금으로 지원받으면 될 것 같아서,
목소영위원   2016년, 17년, 18년 기금조성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이나 보더라도 다시 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할 계획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2015년도에 8,000만원 4개 동 수선하고 시에서 2개 정도 받아서 하고나면 끝? 더 이상 할 것 없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한옥기금이 일회성기금인가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할 게 없다고 보기보다는 올해도 지원이 아직 완벽하게 지원되지 않아서, 이게 1,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8,000만원을 다 집행할 수 있을지는 내년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진되는 양과 가는 양을 비교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본 후에 추가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는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면 추후에도 얼마든지 전입 받아서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는데 일단 3년 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호당 1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씩 지원하는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도 내후년부터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향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기금 생긴 게 재작년,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13년도입니다.
목소영위원   불과 작년인데, 너무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기금을 만들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고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봤을 때는 기금 자체가 저희가 구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하기에는, 큰 금액을 마련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금액부터 시작을 했는데,
목소영위원   그렇게 필요한 거였으면 그냥 일반예산에서 잡았어야죠. 8,000하고 2,000 남겨놓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전혀 기금을 확보할 계획이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한옥기금 지원해야 되는데 일반예산으로 잡으면 여러 가지 말도 많을 것 같고, 사실은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네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봤을 때는 일회성으로 지원하고 말 것 같았으면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편성했을 당시에는 계속 기금형태로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한옥수선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기금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목소영위원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이런 수선이나 보조가 나가야 되는 해당 동들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1,618동이 전체 한옥의 보유현황입니다. 거기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눌 때 A등급은 양호하고 B등급은 좀 수선을 해야 되고 C등급은 바로 고쳐야 되는 건데 이건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거든요. 이제 신청을 받아봐야 결론이 나오는데,
목소영위원   아직 전혀 받지는 않았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것은 현재 나눠져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C등급이 몇 개고 B등급이 몇 개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A등급이 가등급인데 18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등급이 506동, 다등급이 932개가 있는데 932개가 수선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일반회계는 그때그때 예산사정에 따라서 편성이 될 수도 있고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금은 사실 그 목적에 의해서만 쓰라는 것이 기금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성북구에서 한옥에 대해서 보존하고 육성하고 확산할 계획이 있었던 거라면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기금을 확보했던 것이라면 C등급이 932개나 되는데 지금 4개 동 딸랑 이번에 처음하고 그 이후로 전혀 적립계획이 없고, 물론 시에서 가져오는 것이 있겠지만 그게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구에서는 기금조차도 그냥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고요, 사실은 제가 매년 성평등기금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단 천만원 남아도 성평등기금으로 적립해라, 매년 적립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성평등기금은 10억이 모일 때까지는 전혀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10억이 모이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성평등기금 전혀 못쓰고 있어요. 이것을 성평등한 정책에 써야 되는 게 필요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빨리해서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건데 예산사정에 맞춰서 기금조차도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늘 화가 났었는데 사실 한옥기금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예산책정할 때, 9월달부터 자체에서 심의할 때 예산상황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올해 기금확보를 못했는데 내년 후년에는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1년에 80억씩 4년간 320억의 예산이 투융자심사에 통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가 어려우니까 일단 서울시의 시비로 지원을 하고요, 형편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해당 과에서 예산사정 생각하면서 기금조성의 의지를 안 보이시면 기금 절대 안 돼요. 중기계획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2,000만원 그대로 계속 있어요, 아무것도 안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하여간 여건이 되면 다시 예산편성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목소영위원에 보충질의하면  1억을 편성해서 8,000만원 써버리고 매년 13년도 14년도 편성을 안 하고 15년도도 편성을 안 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8,000만원은 내년에 쓸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신청을 받아서,
윤만환위원   기금이라면 매년 조금씩 불려나가는 것이 기금인데 한 해 딱 편성해놓고 써버리고 나면 없다는 거죠.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불려나가서 기금형성을 해 줘야 되는 거지.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9쪽부터 96쪽까지 도시환경국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한옥 얘기가 나와서 관련해서 같이 질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84쪽 85쪽 보면 여기에 사업수혜자가 교육에 참가한 인원수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은 주택소유자가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많은데, 그러나 교육참가자 수는 여성이 많은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목소영위원   그런데 성과목표가 또 여성의 수를 늘려나가는 것으로 잡혀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서울시 한옥선언 이후에 저희가 한옥에 대한 소유자현황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1,618명의 한옥소유자가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여성이 가지고 있는 한옥이 618명, 남성이 1,000명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옥아카데미를 실시했는데 2013년도에 여성이 45명, 남성이 35명 이랬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여성이 50명, 남성이 30명 이래서 여성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성인지예산서는 이런 격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과목표가 희한한 거죠. 여성의 비율을 더 늘리는 것으로 성과목표를 잡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저희들은 여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목소영위원   사실 성인지적인 예산서를 작성하는 목표가 여성들에게만 더 많은 수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적절한 정책적인 수혜가 돌아가도록,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렇죠. 성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성인지 예산제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여성의 비율은 높이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표를 보시게 되면
목소영위원   이미 높았잖아요. 사업 수혜자가 이미 여성이 62% 남성이 37%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서 여성의 비율을 더 높이는 것을 성과 목표 잡은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냥 비율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아카데미 분석도 하셨더라고요, 설문 받아서. 설문지에 남녀 구분해서 받으셨던데 예를 들면 제가 여성이니까 조금 취약한, 한옥의 설계라든가 무슨 공법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여성 참가자들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나눠서 평가설문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드러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참가한 여성들에게는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뭔가 교육을 한다든가 그러한 내용들로 가져가는 것이 이미 여성들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적정하게 맞춰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내용의 질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성과목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다시 성과목표를 잡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내년에 50명으로 잡았는데 그런 질적인 면에서도 성과목표를 조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013년에 성인지 예산에 46% 여성, 35%가 남성, 14년에는 50%, 30% 했는데 성인지 예산 편성했을 때는 더 차이가 심화될 것 아니에요? 남성이 성인지 예산편성하지 않고 그냥 놔뒀을 때도 이런 데 앞으로 여성이 더 많아지죠. 현재 남성과 여성이 바뀌었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윤만환위원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성인지 예산편성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3년부터 관심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특별히 저희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여성의 비율이 확 높아지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윤만환위원   보편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여성상위 시대 하면서 지금 여성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성인지 예산편성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런 관점이시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여성의 인권이 많이 올라왔고 그렇기는 하지만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남성하고 여성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를 감안해서 남녀의 특성에 맞춰서 정책적으로 남녀가 평등하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라는 나름대로의 지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비단 이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 모두 반영이 되어야 될 하나의 지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가지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모든 예산이 성인지의 관점에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미 옛날에는 남성우월시대가 되어서 여성이 좀 처지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언제부터 뒤바뀌었느냐면, 월급봉투가 나오지 않고 그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갈 때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서 사실 성인지 예산보다 남자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남성들 열심히 직장에 있는데 어디 밖에 외지에 보세요. 전부 여성천국이에요. 평등은 이미 여성상위시대가 되었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여자분들만 잘해 주자는 예산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윤만환위원   아는데 참석율도 보세요. 45% 30% 이렇게 되는데 굳이 여성의 날, 앞전에 여성의 날 1주년이 있었는데 남성의 날은 없을까? 사실 남성들은, 여기 남성들 다 계시지만 여성들이 활동하게 되면 달라요, 그 집안은. 똑같은 경우도 옛날 노래에도 첫 아이를 낳더니 호랑이로 변했네, 라는 노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범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성의 차이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과를 높이고 그리고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에 맞춰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위원회는 여성 3분, 남성이 4분이에요. 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 구의회도 22명 중에 여성이 9분입니다. 우리는 타구의 30% 40%를 능가해서 계시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 자체를 두는 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서서히 넘어가는데, 행하고 있는데 왜 이런 예산편성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주느냐 이거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도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별도로 예산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런 관점에서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성인지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편성하시는 쪽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남자 쪽으로만 하니까 여성분들이 안 된다, 같이 성차별없이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편성을 해달라, 라는 내용이 와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 사전에 골고루 하시지 남자 위주로 해서 여성들의 반란을 샀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국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사전에 남자들만을 위한 그런 예산이 없었어요.
박학동위원   남자 위주로 편성하다보니까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반발이 있어서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편성하는 모든 예산은 다 그런 관점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예산이 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굳이 이게 책자로 별도로 안 나와도 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는 이미 그런 관점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는 같이 가는 것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성인지예산이라고 따로 편성할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예산서에 집어넣어도 될 것을 굳이 성인지예산 편성해서 역차별을 주느냐는 거죠.
목소영위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두 건만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이니까 제대로 열심히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 게 3년차? 4년차 되어 가나요? 이제는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비율 맞추는 것에 급급한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학동위원   목위원님, 우리는 똑같이 하라고 그랬죠.
목소영위원   위원님들 말고요, 공무원들.
윤만환위원   성인지 예산편성 안 해도 기 하고 있다, 이것을 예산서에 집어넣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성인지라는 표현을 쓰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질문을 좀 하면, 건축과 예를 들면 건축지도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사업수혜자가 50% 50% 정확해요? 건축지도원 무료상담 이용자가?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남녀 성별을 보면 48%와 52%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자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5대5로 예산을 분배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건축지도원 무료상담 이용자?
○건축과장 임철수   통계치가 정확히 나올 수가 없고요. 구민이 혜택을
목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것은 허위죠. 2012년에 90명, 90명, 2013년에 91명, 91명, 2014년 90명, 90명 이것은 허위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가장 기본은 성별 분리통계를 정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업 수혜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작성지침에 의하면 사업 수혜자가 불명확한 사업에 대해서
목소영위원   이것은 불명확할 수가 없죠. 무료상담이용자를 관리 안 하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에 성별 체크 안 하게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성별 체크는 안 되어 있고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분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분리통계를 마련하셔야 실지로 이 사업의 수혜자가, 이 건축지도원의 무료상담을 이용하는 사람이 남자가 100%인지 여자가 한 명도 없는지, 아니면 여자가 100%인지 이런 것을 알아야 성과목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허위로 50%라고 얘기해 놓고, 성과목표는 또  2014, 2015년 계속 50%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그냥 쓰신 것 밖에 안 돼요. 이것은 제가 지금 성인지 예산서 관련해서 매년 예산심의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신 경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이것은 장난도 아니고 3년차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성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 이제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무료상담 이용자가 여성이 적더라 그러면 성과목표에 ‘여성의 비율을 높이겠다’도 있겠지만 이제는 남성 상담자들은 어떤 상담들을 주로 하는지, 여성 상담자는 어떤 것을 주로 하는지 그런 내용적인 분석까지 들어가서 사실 건축 관련한 무슨 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성별 욕구를 맞춰서 사업계획들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전혀 기본 성별분리 통계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말씀드리면, 180명이 상담을 했는데 구민의 편성 비율로 해서 예산을 50대 50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저희 예산편성에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분석까지
목소영위원   앞으로 성별 체크하도록 하고 여성이 몇 명 무료상담을 했는지 남성이 몇 명이 무료상담을 했는지를 체크하셔야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지금 주택관리과 지금 안 계시지만 국장님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각 과에서 성인지 예산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관리 안 하십니까?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제가 관리해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주택관리과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사업 81쪽에서 82쪽 보면, 사업 대상자가 공동주택입주민 전체, 사업 수혜자가 공동주택 입주민 전체, 성과목표가 공동주택 입주민 전체 이것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예산안인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죠. 공동주택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거기에 사업적인 내용이 성별 특성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공동주택 전문가의 성별분석은 어때서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리더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성별 참여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는 이런 성인지 예산서를 지금 3년차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아예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 아무것도 없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짜면서 조금 느꼈던 부분들은 성인지 예산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예산 자체가 성인지 예산 대상이냐 아니냐, 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올리면 다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대부분의 예산들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그래도 제일 성인지, 왜냐면 저희도 기본적으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해서 이런 노력들을 구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업들 그래도 가능한 한 아까도 건축지도원이라든지 심의위원이라든지 아카데미라든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참여를 남녀 비율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성인지 예산 대상으로 삼아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애매한 부분들, 과거에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침상에 일반적으로 남녀는 그냥 50대50으로 보자, 그리고 애매하게 통계가 없는 것들은 안 쓰고 하다보니까 사실 성인지 예산이라고 보기 조금 적당하지 않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건축과에서 통계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신청서에 남녀표기까지 같이하게 해서 향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남녀비율도 정확히 넣어서 계산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 자체가 조금 크다보니까 통으로 들어가 있다보니까 개별 항목별로 있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담지 않았던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포괄예산 같은 경우는 사업단위별로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갖고 있는 통계들을 활용해서 쓰도록 하고요. 조금 더 정교하게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제도였다면 그런 통계가 없다는 게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지금은 통계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3년, 4년차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내년 사업을 제대로 다시 수정하시고요. 내년 예산서 및 결산서는 제대로 분석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부록]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동수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참석공무원원
  도시환경국장김장수
  주택관리과장이문종
  도시계획과장이상수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심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