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12월13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이윤희ㆍ김일영ㆍ목소영ㆍ정형진의원)

                         (10시30분 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물론이고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구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이에 답변하는 집행부측은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이윤희ㆍ김일영ㆍ목소영ㆍ정형진의원)
                              (10시30분)

○의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에 따라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정질문 운영방법과 질문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같은 의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이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이어서 일괄답변을 들은 뒤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도 일괄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님 또는 구청 간부님을 호명하신 후 구청장님 또는 간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번갈아 진행되며 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신 의원님 중 정책질문이 아닌 과거에 있었던 사업의 실적이나 통계수치 등 집행부의 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메모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측정은 질문과 답변시간 종료 5분 전에 1차로 사무국 직원이 메모로 알려 드리고 2차로 종료 1분 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린 후 40분이 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참고로 시간측정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윤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의원 이윤희입니다.
  어느덧 구의원이 된지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복지위원인 본의원은 첫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성북구의 보건복지예산이 성북구 전체 예산의 43%를 차지하는데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시비의 매칭으로 이루어 져 복지부서의 업무가 중앙부서와 서울시 사업에 의존하고 있음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이 거의 전무한 것에 대해 행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아동복지와 관련하여서는 관내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기초데이터도 없는데다 성북구 단위의 아동돌봄은 아예 생각도 안 했던 것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납니다.
  성북구의 보건복지예산은 2006년 26.8%에서 꾸준히 늘어나 2012년에는 약 45.3%에 달합니다. 그만큼 저소득층 중심의 시혜적 복지에서 점차적인 대상의 확대와 복지컨텐츠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지예산의 꾸준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급격한 노령화를 야기시키는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성북구의 출산율은 OECD 평균 1.7과 전국 출산율 1.23에도 못미치는 1.05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복합적이겠으나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와 자녀양육의 부담 그리고 사교육비의 증가가 중요한 요인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며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는 일을 함께 해 주지 않으면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북구의 영유아 보육시설의 경우는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320곳으로 110%의 수급율을 보여 줍니다. 반면 초등학교 아이 돌봄 실태를 보면 시간제로 돌봄이가 방문해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아이돌봄이 사업은 별개로 하고 취약계층아동 중심의 지역아동센터가 25개소, 초등학교 돌봄교실 19개소, 방과후 보육시설 12개소로 한 시설당 20~30명을 수용한다고 했을 때 돌봄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그 기능과 대상면에서 중복이 되어 있어 일정수의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용해야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실정이어서 서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끌어가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육시설의 방과후 보육은 기존 시설 이외에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성북구 초등학생 2만 7,000여 명 중 맞벌이부부의 아이들을 포함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약 6,800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도 약 5,000명의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혼자서 오랜 시간을 나홀로 보내는 아동들이 있고 학교가 파한 후 불필요한 학원을 옮겨다니며 시간을 보내거나 TV와 컴퓨터 게임을 하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채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을 재미있게 해 보았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영상자료)
  제목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트위터에 설문을 올렸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한때 실시간 핫 트윗해서 1위까지 올랐던 설문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관심들은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중 첫 번째 설문문항에 1번으로 했던 것은, 방과후 돌봄확대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돌봐줄 시설의 확대, 그리고 2번은 공교육강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질 높은 공교육의 강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족한 학교시설의 확충과 현대화, 그리고 4번의 학교 안팎의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 그리고 5번은 기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한 분들의 성향과 나이와 답변들을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1등을 한 것은 공교육강화 부분이 첫 번째 답이었던 방과후돌봄에 비해서 1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이 참여를 했고요, 나이는 3, 40대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연령대별로 10대와 20대는 학교 안팎의 안전을 1등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출산과 양육과 보육이 들어가는  30대 같은 경우는 공교육강화가 1위를 하게 되었고 40대의 경우는 다시 한번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될 텐데 방과후돌봄 확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50대 같은 경우는 공교육강화, 2위는 방과후돌봄을 선택하셨고 60대의 경우는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봐주시는 성향들이 있어서 그런지 다시 한번 방과후 돌봄확대가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성별로 보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공교육강화가 1등을 차지하고 그리고 방과후 돌봄이 2등을 차지했는데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경우는 방과후 돌봄이 1등을 차지하고 공교육강화가 2등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재미있으시죠? 물론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나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과후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2012년 우리 성북구에서 최초로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내집과 같은 돌봄센터가 운영된다는 것은 이 아이 둘을 둔 엄마의 입장에서 너무도 반갑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올해 가을 추경예산을 다룰 때도 얼마의 예산이 들더라도 돌봄센터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소리 높여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행정부에서는 길음동 돌봄센터를 시작으로 청소년공부방을 리모델링해 내년도에 2, 3개소를 운영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비용은 둘째로 하고 연간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만 한 시설당 약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5,000명의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200개소 정도의 센터가 필요한 것이 될 것이고 점차 확대를 해 나간다하더라도 구 단위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번에 돌봄센터를 실시하는 것을 생색내기나 구색 맞추기로 몇 개 만들고 업적과 치적을 쌓는 것으로 끝낼 요량이면 시작하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다양한 확대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많은 예산을 들여 구에서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기 보다는 마을만들기 공동체 마을로 잘 알려진 마포구의 성미산 마을에 공동육아 부모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토리 방과후 같은 활동을 더욱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한 돌봄센터 관련 조례안을 수정하면서 구립돌봄센터라는 명칭에서 구립이라는 말을 굳이 뺀 이유도 다양한 가능성들을 열어놓기 위한 바람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은 앞으로 돌봄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철저한 헌신과 봉사로 시작된 시설로 그동안 가장 취약한 돌봄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에 의해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60% 이상 되어야 국비로 시비로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북구에 비슷한 기능의 돌봄센터가 맞벌이부부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못사는 집 아이들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와 비교적 나은 집의 아이들이 다니는 돌봄센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못사는 집 아이로 낙인찍히고 또 다른 차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이러한 문제를 또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성북구에 돌봄센터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잘 운영되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바라며 구청장님의 성의어린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성북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장위1,2동지역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뉴타운 및 재개발 지역을 전면 재검토와 재개발 속도조절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하여 서울시장의 정책방향과 변경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일선 현장의 개발지역은 더욱 불안이 확산될 것이며 주민들의 찬반대립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제35대 서울시장으로 지난 10월27일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셨습니다. 서울시장은 후보시절부터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하여 주요공약으로 뉴타운은 전면 재검토와 재개발 속도조절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바  있습니다.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의 정책방향이 예고됨에 따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구역에서는 아파트 값이 최고 5,000만원 이상 급락하는 등 예민하게 부동산시장이 반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 재개발현장에서는 개발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성북구 장위뉴타운의 경우에도 뉴타운사업이 중단된다는 소문 등으로 인해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개발을 지지하는 주민들간 분쟁이 증가하고 일반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지 아니면 중단되거나 백지화되는지 여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에서는 사업추진여건과 불안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향후 서울시 재개발정책의 변경방향을 갈음하지 못하여 각종 인허가에 대한 절차와 이행을 보류하거나 서울시 정책방향 결정에 따라 이후로 인허가를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은 또 다시 발생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이 기본적인 뉴타운 재개발에 따른 정책방향을 하루빨리 정립하여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여 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일선 현장의 혼란과 불안도 종식시키고 이에 따른 민원 등 분쟁유발의 요인들도 하루 빨리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위뉴타운은 2005년도 12월16일 56만평이라는 넓은 지역을 재개발지로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7년이라는 너무나 많은 세월을 장위동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으로 지내와야 했습니다. 또한 넓은 지역의 개발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은 분열과 대립으로 주민과 주민들 사이를 갈라놓는 이런 일들이 계속됐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위동 주민들은 집수리나 보수를 전혀 못했습니다. 혹시나 바로 헌집 주면 새집 지어주는 그런 개발이 곧 바로 될 것 같은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파트 인기와 선호도는 떨어지고 아파트 값도 추락하여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생각에 주민들은 답답해하고만 있습니다. 장위동 뉴타운 주민들은 그동안 집수리를 못해 장마 때는 지붕에서 빗물이 새어나오고 벽이 갈라지고 담이 무너지고 하늘이 보여도 집수리를 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속시원한 답을 어느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어 주민들은 답답한 심정으로 때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장위동 뉴타운 발표 후 재정비촉진지구법령에 의한 규제로 토지거래허가제로묶여서 180제곱미터 54평 일정 규모 이상은 주민들이 마음대로 집을 팔고 사고 할 수 없는 자기 재산의 주거권을 지금까지 빼앗기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생업이 급해서 헐값에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급매로 팔려고 해도 지금은 전혀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업은 날로 어려워 부도날  위기에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규제를 풀 것은 풀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주민들의 주거권을 돌려주어 자유롭게 자기 재산을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장위동 주민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뉴타운으로 인해 장위동에서 생업하시는 주민들은 장사도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갈수록 안 되고 불안한 주거생활환경이 지속됨으로 고생된 주민들이 떠나면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위동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되찾아 주도록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도 그 지역의 조합원으로서 또한 성북구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앞으로 뉴타운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답을 못하는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님과 성북구청장님은 뉴타운발표 때에 법안과 원칙을 준한 주민의 입장에서  확고한 결단의 해답을 이제는 내놔야 할 때입니다. 장위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대단지 56만평의 전체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구청장님은 깊이 헤아려주시고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으로 장위동 주민들의 희망과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세워 주민의 어려움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확고한 결단이 이제는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5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의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관련 향후 확고한 기본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서울시가 최근 뉴타운 구역별로 주민의견을 듣고 뼈대는 유지한 채 사업이 부진한 일부 구역을 해제하는 맞춤전략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주민의 의견과 가구별 부담 비용 등 뉴타운 사업의 타당성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알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장님은 뉴타운 및 재개발추진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은 개발 규모가 대폭 취소되거나 대거 구역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의 판단기준은 무엇이며 구역지정을 해제할 경우 해제요건 등은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둘째, 성북구에서는 재개발사업 속도조절대상 구역의 기준 및 방법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성북구 전체의 사업장의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이 11개소, 구역지정한 곳이 33개소, 추진위 구성이 22개소 ,조합설립인가 구역이 27개소, 사업시행인가구역이 7개소, 관리처분구역이 2개소,착공구역이 7개소 총79개소가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속도조절을 하신다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구역들을 대상으로 속도조절을 할 계획이십니까?
  재개발사업속도조절과 관련하여 최근 집행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적, 법률적, 행정적 요건에 따른 인가처분을 하던 관행에서 조합원의 이주시기, 세입자대책, 주택동향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인가 처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정비사업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구체적인 속도조절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사업부진구역으로 재개발사업추진이 어려워 구역해제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구역은  우리 구역에서는 몇 개 구역이나 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의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개발사업속도조절에 따른 주택수급불안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입니까?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관련 정책조정은 이해관계가 엇갈린 주민간 갈등이 분출되고 있는 사회의 문제로 비화되는 등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책의 궤도 수정은 많은 재개발현장에서 대혼란을 초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주택수급 불안을 초래하여 향후 2, 3년 후에는 집값 급등을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개발관련 정책변화에 따른 혼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의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울러 현재 장위4구역에서 진행중인 전체 구역의 거주자 중심으로 설문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개발에 관련하여 거주자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주민들의 찬반에 대한 원인정보도 많이 수렴하여 불만을 해소해 주고 주민의 의사를 사업추진에도 반영하여 주민이 모두함께 참여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뉴타운지역을 비롯한 재개발지역에서 조합설립 등 관리처분인가 후에 지역주민들의 분쟁과 대립으로 인하여 조합이 앞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경우 개발이 어렵다는 불안심리가 주민들 간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만약에 조합이 해제될 구역이 있다면 그동안 조합운영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 등 추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대비책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보여집니다.
  만일 개발구역이 발생한다면 주민들간 대혼란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우리 구는 미리 대비책과 차후의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비책에 대하여 우리 구의 계획은 있는지 구청장님의 신중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다섯 가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릉2․3동 지역구의원 목소영입니다.
  본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와 성북구 정릉3동 757번지 일대 정릉골사업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3월8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북구에서도 이에 발맞춰 지난 6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본의원 역시 주민참여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2010년 겨울 예산심의를 앞두고 정릉지역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며 예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 7월 조례가 선정됐을 때 구의회와 구청만이 공유하는 예산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조례 통과에 애쓴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민사회 영역에서 지방자치발전과 재정민주주의도입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확대, 주민자치역량강화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요구해 왔었고 성북구에서도 그 취지를 잘 살려 참여민주주의가 확대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성북구는 주민참여예산준비단을 일찌감치 구성해 조례제정과 이후 사업초석을 닦았고 총13회에 걸쳐 권역별, 직능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산학교와 추첨을 통한 위원구성, 예산워크숍 등 모범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며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6월 조례 통과이후 11월 예산편성까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취지에 얼마나 부합해서 제도를 운영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제도도입 첫해라는 점을 감안해 시행착오를 겪은 내용들이 이후 조례개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안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시에서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은 유엔이나 월드뱅크 등으로부터도 예산 및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극찬을 받을 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민참여정책 중 하나입니다. 성북구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러한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모델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성북구 주민참여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해서 4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40명도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고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 국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회의록을 보면 각 국장의 참여율은 0%입니다. 해당부서 과장이 대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준비단의 관련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줄어들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40명을 순수하게 일반주민으로 하고 그 외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관련전문가가 플러스 알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련전문가는 또한 예산연구회를 통해서 긴밀하게 참여예산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폭 증가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주민 20여명을 선정할 때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무작위추첨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서 공정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예산학교를 수료한 자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 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전무한 사람들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게 됐고 이는 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불만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적으로 탄탄히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초기에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려는 노력을 가진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주민들이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또 다시 중복되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후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회의록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도 못한 채 혼란을 야기시킨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예산학교 수료생에 한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홍보 및 교육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설명회 등 13여차례 설명회를 진행했고 각 지역에서 지역회의를 진행하는 등 많은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역별, 직능별 설명회 자체 평가내용에도 잘 나타나있듯이 동별로 혹은 직능 해당부서별로 참가자를 동원하면서 참가자가 중복되는 일들도 많았고 주로 낮에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한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기위원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주민이 많다는 것이 의원들의 평가였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2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설명회 및 위원회 회의 등을 저녁이나 주말 등에 진행함으로써 직장인이나 학생, 자영업자 등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홍보라 함은 단지 주민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후 참여를 전제로 할 수 있도록 내용적인 공유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원되어 서 관 주도로 진행되는 설명회는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소규모로 예산학교를 운영해 설명회를 대신하고 홍보와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별 예산학교는 이후 지역  회의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진행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4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지원분과, 마을만들기 분과, 성북형 복지분과, 동 소규모사업 편익사업 분과였습니다. 각 분과별로 2, 3회 회의를 거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과별 회의가 끝난 후에는 전체 회의를 진행해 최종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매우 모범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각 분과회의를 진행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입 첫 해기 때문에 한계가 많았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문제점들을 제대로 짚어야 성북구에서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동소규모편익 분과사업의 경우 저 역시 각 동의 지역회의에 모두 참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거주하는 동의 문제들을 직접 드러내고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는 동장이 미리 추려온 내용을 보고만 받고 끝나기도 하는 등 동별로 차이가 많았습니다. 참가자면에서도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등 기존에 지역 활동이 활발한 10여명만 모아놓고 진행되는가 하면 어떤 곳은 100여명 가까이 일반주민이 참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역회의방식에 있어서도 홍보의 문제와 진행 과정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동소규모 편익사업은 주민들의 관심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보다 많은 주민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된 동소규모편익사업의 분과의 경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교육지원분과와 성북형 복지분과, 마을만들기 분과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와 각 분과별 회의로 진행이 됐습니다. 각 분과회의의 회의록과 그리고 참여한 분과위원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의견청취 간담회 경우 해당자들이 무엇을 하려는지도 모르는 채 무엇을 준비해 오라는지 사전 연락도 없이 참석해서 혼란이 가중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라는 평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회의에서 의견을 내기만 하면 편성이 되는 것인지 몇 %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회의자료도 미리 배포하지 않아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분과위원장조차 구청 공무원에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라고 회의석상에서 묻는 웃지못할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분과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회의내용도 구청에서 정해준 사업을 놓고 뺄 것인지 말 것인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진정 주민이 참여해서 보다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듣고 싶습니다.
  구의회 심의와 관련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번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 예산을 다룰 때 보면 과연 2011년도에 성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됐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주민참여반영요구사업라는 페이퍼만 주었지 그 내용이 구에 제대로 보고되지도 않았고 예산서에도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따로 묻지 않았다면 그냥 예년도 예산 심의와 전혀 차이를 못 느꼈었을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올라온 안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왜 증감이 되었는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의회 정제된 입장 없이 구청이 알아서 주민들에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구의회 역시 보다 세부적으로 보지 못한 한계가 있었지만 구청도 구의회도 형식적이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이는 참여예산 TF팀뿐만 아니라 구청의 전 부서 그리고 각 동까지 공무원들의 책임의식 없이는 힘들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민자치 및 주민참여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공무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예산을 보면 동소규모 편익사업이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교육경비 지원금 등 전체 금액이 정해진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계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는 사업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아이러니입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 등 역할이 겹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산의 수혜자들인 주민이 예산의 편성권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주민참여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의 정책사업등 대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과 의회가 독점해서 예산을 편성하던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 그리고 공무원의 인식변화는 물론이고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운영방안이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 오던 대로 하면 이 제도는 도입의 의미를 잃고 맙니다.
  성북구는 민선5기 출범 이후 사람이 중심인 도시로 시민참여를 주요가치로 내걸어왔습니다.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부러워할 만큼 참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북구의 구정을 함께 걱정하는 성북구 의원으로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북구가 주민참여형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원래 갖고 있던 권한을 넘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해 주민이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주체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성북구를 꿈꾸겠습니다.
  이어서 성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757번지 일대 정릉골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구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정릉골 정비사업은 2003년11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2006년11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2007년, 2008년 거치면서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설문조사와 특별경관관리지역 시범사업이 지정되었고 2008년11월3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8년12월26일 정릉3동 특별계획 구역 지구단위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조성용 도시건축 외 3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릉골재정비사업의 문제는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8년 바뀐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된 것과 그리고 이어서 진행된 용역이 기존에 수립 지침이 변경되기 전의 것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2008년11월에 변경된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300호 이상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 해제지역인 경우 공원녹지 비율 15%, 임대주택 10~25%로 계획할 경우에는 중밀도 이상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범위까지 예외적으로 계획을 허용할 수 있게 변경된 것입니다.
  정릉골은 기존 건축물 567동 1,237가구, 2,689인이 거주하는 대규모 집단취락 해제 지역으로 중밀도 이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용적률 107.33%라는 불합리한 계획을 수립,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된 지구단위 시행지침 제1조 3항에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변경될 시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에 부응하고 운영상 별 무리가 없을 경우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민선5기로 당선된 직후 서울시 상정안이 보류되었고, 7월말 경 주민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분명 지침 변경의 내용을 구청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침이 변경된 것을 알고서도 용역을 기존의 안대로 발주했습니다. 용역은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지침대로 사업성 없이 결정해 놓고, 변경된 지침을 적용해서 또 한번 지구단위 계획을 용도변경이라고 용역을 했습니다.
  구와 시는 용역비로 9억 4,000만원이라는 세금을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진 주민들은 그 해 3월 국가권익위원회에 변경된 지침을 적용해서 합리적으로 수립, 재심의해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그 청원의 결과 성북구청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7층으로 상향해서 재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류되었습니다. 20여 차례 지금까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보류가 된 이유는 주민들이 2008년도에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맞는 정릉골은 구릉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합당한 용적률 200%, 평균 10층, 최고 13층의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개정된 지침을 적용 중밀도로 사업성을 제고해서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높여야 한다는 그런 입장은 이해하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는 법적으로 중밀도가 가능하지만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도 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던 사례가 없다는 것을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이 사이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정릉골로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애초 기존안대로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용적률 완화에 대한 사항과 빠른 사업추진에 대해서 팽팽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덜커덕 올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존안대로 통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재 성북구는 총 176개 구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는 등 가장 많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갈등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은 과연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제 성북구 정릉골 재개발 주민들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 가로구역주택정비사업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에 정릉골이 해당되지 않느냐는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주민들의 고민의 바로 그 흔적입니다. 하지만 성북구는 같은 안만 계속 반속해서 서울시에 올릴 뿐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민선5기 성북구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곳곳에서 봇물 터지듯 민원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전면철거 방식의 개인부담이 커지지 않는 그런 개발사업에 대해서 패러다임 전환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는 어떻습니까? 정릉골 재개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전혀 없는 용적률 110%의 재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성북구 내 곳곳에서는 분양신청이 미달되거나 관리처분 단계에서 부담금에 놀라 구청 앞으로 쫒아와 농성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또다시 반복하실 것입니까? 또 다시 성북구 주민들을 타지로 몰아내실 생각이십니까?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이 없다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입안권자로서 그 권한은 막대합니다. 진정 김영배 구청장님이 성북구 주민들의 주거복지에, 주거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렇게 무자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똑같은 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북구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복지성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성북에 성북구민이 살 때 이야기입니다. 성북구에 살지 못하는데 성북구에 복지정책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성북구에서 구청장님은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쫓겨나지 않는 재개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이순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좌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세 분의 답변 다 가능합니까?
   (○구청장 김영배 좌석에서- 예.)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의원님들 아마 어저께 예결위 하시느라고 예결위원님들이 밤 새신 관계로 다 자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북구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11년도는 저희들에게 중요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선5기 출범하면서 사실상 첫 해를 보냈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고민과 노력과 어찌 보면 성공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년부터 힘을 합쳐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아까 세 분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돌봄센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윤희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정도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출산율이 1.02이고 우리가 1.05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도 우리가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특히 서울의 저출산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선진국의 사례로 볼 때 저출산의 문제가 가져올 노동력의 고갈 문제나 혹은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서 범정부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보고 그것의 초점은 가정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를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 가정이라 함은 역시 어르신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여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의 문제는 우리가 여성고용률이 4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양 예를 들어 필란드 같으면 80%에 육박하는 고용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여성을 통해서 사회적인 재부를 생산해 나가는 구조를 갖추려면 역시 보육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연동되어 있는 문제고요.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의 문제도 결국 집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인정책문제가 가정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중에서 보육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보육정책, 복지정책 중에 블랭크로 남아있는 부분이 초등학생 이후의 보육문제입니다. 교육의 문제와 동시에 보육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이전, 즉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국공립․사립 합쳐서 어린이집들이 보육을 담당하고 있고 가정어린이집까지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맡길 수 있는 보육수요가 한 40여 %, 한 50% 가까이 되는데, 우리 성북구만 해도요. 그 경우는 거의 다 커버가 되는 것으로 숫자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소재지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5세까지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이미 되었고, 0세에서 4세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70% 하위소득의 경우는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서 보육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우리 아이들은 교육의 대상으로만 공적으로 되어 있지 보육체계는 전무한 것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으로 나와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라고는 공적시설은 지역아동센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아시다시피 예전에 빈민운동 내지는 공부방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참여정부 시절에 제도화되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공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도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공짜고 일반아동들이 할 경우는 5만원 정도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성북구에는 25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공적으로 돌봄시스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시장에게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공적돌봄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올해 의회에서 10월달에 편성해 주신 길음동 돌봄센터 그 4억도 특별교부금 남은 돈이었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또 10억을 받아와서 정릉2동 가압장을 리모델링해서 아동관을 중심앵커시설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성북동, 월곡동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돌봄센터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음동에는 조금 상황변화가 생겼는데요, 뉴타운지역 안에 종교시설 일부가 저희들과 뜻이 맞아서 한 100평 정도를 저희들한테 10년간 무상제공하겠다는 제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 논의가 완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4억 편성해 주신 것은 장위ㆍ석관지역으로 옮길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북동, 월곡동, 길음동 그리고 장위ㆍ석관지역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돌봄센터 망을 운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역아동관 그러니까 아동관 앵커시설 정릉2동에 있는 것과 이 4개 돌봄관의 역할은 그 자체로도 어린이집도 우리 아동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케어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우리 성북구 내에 있는 아동돌봄시설들과 민간자원들 그리고 시민단체들, 각종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들 예를 들어서 보건소,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등 관련된 청소년수련관 이런 모든 공적시설까지 연계한 아동돌봄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써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해 나가는 장소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우리 성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어찌 보면 실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연대 출신 꽃동네 교수인 이태수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분이 최근에 희망서울정책 자문위원회, 박원순 시장의 정책자문위원이죠. 거기에 복지분과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모델을 서울시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희망정책위원회 자문위원회에 공식안건으로 제출을 했고 채택이 거의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12월15일날 서울시장에게 공식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보고되어서 채택이 되면 내년부터가 될지 후년부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년부터 공식 반영될 것으로 혹은 내년 추경 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시설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서울시비에서도 저희들이 일부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규정으로서는 이 돌봄센터나 아동관이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복지시설이라는 조항이 법적으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법도 고치고 중앙정부와 시의 정책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국비와 시비예산이 현재 돌봄센터나 아동관의 운영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최근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정변경이 생겼고 지난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담당 과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진행된 사업에서도 일부 운영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지금 예산으로 올린 월곡동과 성북동에 있는 공부방을 리모델링하는 1억 5,000을 포함해서 네 군데를 설치해서 운영비를 현재 올라가 있는 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나머지 아동관은 8월 정도 정릉2동은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8월 정도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때쯤이면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운영비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구비로 지나치게 운영비 부담을 가중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와 함께 이 문제는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선 이 4개 시설을 한1년 이상 시범사업을 해 봐서 그 성과를 가지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도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은 우리가 우선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운영비를 의회에서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공적시설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데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어린이집의 경우를 준용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도 29개 있고 나머지 한300개 가까운 한290여개가 사립 아니면 가정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거버넌스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특히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실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준용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구립 돌봄센터가 아니고 우리 조례에서도 돌봄센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면 파랑새공부방도 있고 민간에서 스스로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활동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돌봄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한다면 저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 예산의 투입은 적정한 수준에서 하고 민간과 함께 최대한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년도에 이런 사례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생활구정기획단에 제가 협동조합형 복지와 사회적 사업 마을만들기의 사례를 연구할 것을 지시해 놓았고 신년도에 주요 벤치마킹과제로 협동조합형 공동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료생계비나 지방에서 하고 있는 각종의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생활협동조합의 과제 모범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일영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의 문제는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불량주거주택을 개량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협동 재개발이후로 지금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서울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왔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것이 공무수탁자격을 가진 조합을 중심으로 시공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구조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구조를 통해서 대규모개발을 진행해 나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 자체가 지속 가능성면에서 굉장히 한계를 보이고 있으면서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가 강화되는 이런 인구변동에 맞물리고 거기다가 세계적 경기후퇴와 금융위기의 도래 이런 것을 통해서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고 있는 이런 상황과 은행들이 신용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그것이 분양시장의 급격한  축소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 성북구는 아시다시피 79개 구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숫자만 해도 전국에서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특히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는 1, 2, 3동 전체가 다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15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쪽 진행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특히 주민들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5기 들어서 큰 틀에서 우리의 주거정책은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가 됐다고 큰 틀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서울의 주택률은 명목상 100%가 넘습니다만 실제 전․월세 세입자로 살아가는 분이 50%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주택의 절반은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소유하고 있지 않고 전․월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도 역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구청장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표로 당선된 제가 혹은 서울시장이 아니면 의원님들이 대표해야 될 사람들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재산권을 아주 중요한 시민들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체가 되면 좋은데 만약에 이 권리가 시민은 시민으로서 가진 권리가 있고 재산권을 가진 분들은 재산권을 가진 분들의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충돌하거나 다를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그동안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도전들을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김일영의원님과 목소영의원님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가 옳다고만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헌법상 우리 기본권상 다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선출직들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정치가 어떤 시대정신과 어떤 담론으로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도전이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앙정부는 도척법과 도정법을 합쳐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입법예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각 정당들과 개별 국회의원들이 특히 뉴타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입법안을 의원이 발의해서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국토해양위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나온 안조차도 아직 토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상임위에 현재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별로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별 정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하면서 보시다시피 각종 토론회 자료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TF팀을 꾸려서 서대문구청장을 팀장으로 해서 이런 안을 만들어서 얼마 전에 모임도 했고 구청장 협의회에 공식적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서울시로 그 안을 송부해서 서울시에서 1월 중으로 서울시장께서 발표하시겠다고 했던 그 입장에 구청장 협의회의 의견을 포함해서 저희들과 협의를 통해서 발표문안을 만들 것을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 계류중인 중앙 정부의 법안과 향후에 각 정당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서울시 제2부시장, 즉 기술부 시장을 팀장으로 우리 구청장들 몇 명해서 TF팀을 꾸려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향후 대응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까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에 대한 대응은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내용 중에 아까 말씀주신 출구전략 내지는 속도조절이라고 얘기되는 내용과 그다음에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한 부분과 그리고 예를 들면 해산을 할 경우 내지는 구역에 해제될 경우에 후속조치는 법적으로 어떤 것들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큰 세 가지 덩어리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어디에서도 확정된 안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서울시에서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들과 서울시가 만나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봐야 알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출구전략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A의 경우 B의 경우 C의 경우에 다 공히 우리 시민들과 관련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논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되고 있다, 준비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조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미 공무수탁법사인으로 법인격을 부여 받은 법에서 보장 받은 법인이기 때문에 그 정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결의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그런 의사를 결집하는 과정이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그것이 공익을 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속도조절, 출구전략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남는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이것이 진행될 경우에 야기되는 주거불안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의 제도에서 소유자의 경우는 조합에서 이주비를 지급하게 되고 세입자의 경우는 세입자 대책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세입자대책이라 함은 구역지정의 고시 3개월 전부터 사시던 분들이 쭉 계속 사실 경우에 집주인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아파트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사를 오오시거나 이사를 가시게 되는 분들은 주거이전비가 없고 임대아파트 권한을 가지게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들도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길음2구역의 경우는 보니까 대책있는 세입자와 대책 없는 세입자가 반반 정도 되고, 장위동 같은 경우도 2개 구역을 조사한 것을 보니까 반반 정도 혹은 비대책이 조금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장위동 근처에 있는 학교를 매입해서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 철거세입자 혹은 비대책 세입자들의 주거안정문제 해결을 어느 정도 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도 보장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성도 보장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공공주택의 8만호 매입 혹은 건설 혹은 전세로 받는 것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데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의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규모 멸실이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 한꺼번에 진행이 될 경우에 일정한 공급이 없이는 여전히 주거불안정이 심각히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전체적인 서울시 차원에서 논의를 통해서 주거불안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속도를 적절하게 맞춰서 진행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어보신 것 중에 그러면 속도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향후 서울시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면서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문제도 물어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굉장한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도정법이나 혹은 앞으로 개정될 새로운 법률에도 거주자의 의사가 구조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여론이나 혹은 주거안정의 책무를 지방자치단체 국가에게 좀더 책임있게 지우는 그래서 계획에 애초에 세입자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방식으로 현재 개정된 법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알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부터 우리 재개발, 뉴타운 등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울시에서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타당성 조사와 그다음 구역별로 단계는 좀더 논의를 서울시에서 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역별 의사의 조사를 우리가 진행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서 그부분은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이 해체될 경우에 어떤 대책을 생각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세 가지 덩어리 그러니까 사업이 기본계획에 됐지만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큰 한 덩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공무수탁사인인 조합까지 와서 그 뒤로도 쭉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 만약에 조합이 생겨서 쭉 추진해 왔는데 그것이 해산하게 될 경우 혹은 구역지정 해제하게 될 조건에 이르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 정당과 의원들과 사회단체 쪽에서 제출되고 있는 의견들을 보면 현재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발의한 이 법에는 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조합에 대한 얘기는 없고 기 기반시설, 도시계획한 것 도로를 낸다거나 공원을 만든다거나 학교를 설치한다든가 등등의 기반시설은 유지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기 주민들께서 불편해했던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해서 그래도 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일정하게는 공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까지는 현재 법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법개정사항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줘서 몇 가지 공적으로 조합이 그 기능을 수행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포함하고 있는 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직 사회적 담론으로 모아지지 않은 것이라서 그 정도 있다는 것만 소개를 해 드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존의 법체계상에서 볼 때 조합의 비용이 조합원들에게 다 개별적으로 청산하도록 분담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상당한 후유증과 소송들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누구 하나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사회적인 담론 형성을 통해서, 사회적인 공론을 통해서 합의하고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도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이 주신 문제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큰 틀에서 목소영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참여예산제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도 지방자치법상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게 되어 있고 기관분립형으로써 단체장과 의회를 각각 선출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대적 추세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참여예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전에 물론 주민소환제나 주민발의제 같은 것이 기히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 고민이 있습니다. 주민참여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과연 진행되는 것이 맞느냐,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 실제 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 문제가 법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나가야 될 문제가 첫 번째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랬을 때 현재 준비되어 있는 주민 역량상 어느 정도로 주민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 법 도입 취지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제도상에서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느냐 이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희들은 작년에 TF를 꾸려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상정하기 전에 저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민들한테 많은 권한을 줘서 잘 몰라도 주민참여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다, 그래서 많이 모여서 은평구나 부천시에서 했던 것처럼 약간 여론재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모여서 준비가 덜 되고 논의가 덜 됐어도 인기투표식으로 되더라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는 트랙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숙의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상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예산의 성격도 알고 우리 지역의 현황도 알고 우리 공동체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구가 과연 이 공적 세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 아니냐, 라고 이 두 가지에서 논의가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현재 우리가 진행해야 될 주민참여예산제의 방향이냐, 저희들은 결론은 후자로 냈습니다. 그래서 지역회의라고 하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조례를 발의해서 올릴 때 지역회의라는 부분을 뺐던 이유가 바로 아직은 우리가 지역회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뭔가 사업들을 결정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 이제 시작이니까 이것 하루이틀 할 것도 아니고 성북구가 존재하는 한 그 법이 존재하는 한 계속 하게 될 텐데 차분하게 하나하나 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작더라도 모범을 만들어가고 꾸준하게 계속 관심을 갖고 할 사람들을 10명에서 100명으로, 1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중요하게 되었고 또 그 이외 설명회 같은 것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나름 위원들께서 최대한 많은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달에 조례가 통과되고 9월달에 구성이 되다보니까 사실  초반에 합류하셨던 분들이 아까 목소영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추첨을 통해서 20분 당연직 포함되고 나머지 위촉직, 위촉직들은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위촉됐지만 추첨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준비 정도가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해서 3회에 걸쳐서 교육도 하고 학습도 하시는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가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과의 활동의 폭이 상당히 제한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제한될 것이라고 시간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참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알고 어찌 보면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조목조목 다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자면 한계도 많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방식에 있어서 추첨제를 통한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의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그 본질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예산학교를 통과해서 하는 분들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주민참여의 본질적 특성상 하고 싶은 사람은 그래도 참여할 기회는 다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신청을 받고 거기서 추첨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제 생각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하고 더 논의를 해보고 또 의원님들하고 논의해 봐서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방식은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주신 대로 주부나 직장인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저녁에 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특히나 온라인으로 SNS로 위원들을 추가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래 이번에 SNS로 위원을 뽑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준비가 덜 됐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할 사람이 현실적으로 SNS에서 발굴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거쳐보고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SNS나 온라인상에서 주민참여위원들도 뽑고 또 그들 내에서 추첨이 가능하도록 해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때 개최하고 동별로 예산학교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과정에 대한 공무원의 교육을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데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여러 측면에서 이 예산제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배심원조례도 앞으로 저희들이 하게 될 테고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통해서 구축했던 과제관리체계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한발 한발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도 공직자들과 함께 주민참여 거버넌스가 우리 구에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3년 8월달 광주 북구에서 시작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현재 서울에서는 3개 구가 안하고 있습니다. 22개 구가 조례는 있는데 올해 실제 실시한 구는 7개 구입니다. 참고로 언론에서 서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3개 구가 그래도 잘되고 있다고 보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제일 잘 된 축에 속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릉골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도 정릉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도 만나고 여러 번 고민도 했고, 그래서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현재 있는 구조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나가라는 처사가 아니냐, 애초에 참여정부때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 당시에 문제의식과 배치되는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던 것을 다시 재심의해 달라고 저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년 여간 계속 논의를 해 왔던 것인데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결국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아까 새로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 구역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아서 거의 결론이 난 상태이고 거기에다 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국토부에서 기존에 평균 4층 최고 5층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이죠. 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임대아파트를 확보하라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사업성이 악화되는 것을 초래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그나마 주민들에게 더 타격을 주는 것이어서 그들 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나마 주민들께서 양론이 있으시지만 그나마 다수라고 판단이 되는, 다수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쪽의 의견이 처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안건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될 때는 저도 그 안이 보류될 수도 있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그것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통과될 줄 모르고 있었는데 통과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주신 대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입법예고한 도시재생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에 보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특히 서울시의 질의회신 과정에서 정릉골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가 아니다, 라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블록단위별 혹은 지역에서 도시재생적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즉 어느 정도의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그 주택지 내에서 굳이 대규모 멸실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해서 블록단위별 혹은 현지개량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이 조항에 정릉골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울시의 명문화된 회시를 받고 저희들도 이럴 경우는 이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안타깝지만 회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우리 재개발구역과 뉴타운구역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정릉골에도 1,237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가구주가 307세대가 살고 있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즉, 930세대가 세입자들인데 그랬을 때 가구주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0여 가구 정도가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636가구 중에 307세대가 현재 구역 안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반정도는 구역에 살고 절반 조금 이상 되는 분들이 밖에 거주하시면서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여기에 소유되고 있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타당성에 따라서, 사업성에 따라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과 못 들어가시는 분들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갈등과 고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세입자의 대책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순환형개발의 방식을 서울시가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저도 주장을 했고 또 특히 세입자들도 거주의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런 소유주들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서는 서울시 전체에서 50%나 해당하고 있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입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고 또 옛날처럼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던 시대처럼 그렇게 해도 여기저기 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균형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 고심중이고 논의중입니다.
  그렇지만 또 현재 법상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 혹은 주민들 협의체 혹은 조합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견들과 그 내에서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거나 약간 갈리고 있거나 그 상태를 마냥 저희들이 모른채 하기는 어려운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로서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대책을 함께 수립하면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목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정착률도 높아지고 세입자들의 주거대책도 마련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용적률을 올리거나, 정착률이라고 할 때는 세입자 문제를 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입자 문제는 아까 임대주택이나 주거대책 부분이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착률이라고 할 때 가구 소유주들 중에 정착률을 높이려면 공적 투자가 그 만큼의 액수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살림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결국 국가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제가 소속해 있는 정당에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를 했고 아까 목의원님의 말씀의 취지와 상당히 부합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 각 정당별로도 그런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올해 국회에서 이런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 2,000억, 그리고 도시재생적 관점에서 마을만들기와 비슷한 사업에 1,000억을 편성할 것으로 여당에서도 발표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향후에 함께 이 문제는 노력해 나가야 되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제가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된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함께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어서 저도 참 곤혹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이 문제는 슬기롭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이순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 측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시고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만 다른 의원님 중에서 한 분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이윤희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윤희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김일영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목소영의원 의석에서 - 예.)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목소영의원입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워낙 그 취지를 잘 알고 계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다 바람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 역시 추첨이나 이런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학교나 어떤 설명회든 같이 모여서 토론하는 거 그 토론이 단지 추첨이 되어서 위원이 된 후에 같이 논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과정부터가 사실 주민참여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과 연계하는 방식들 굳이 두 번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는 방식들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명수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자리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릉골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취임하시자마자 첫날부터 취임식날부터 이 정릉골 문제가 서울시에 상정이 되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1년 반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갈등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은 궁금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보류가 됐지만 그보류가 된 이유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심의위원회에게 사실 문제가 있다고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가 된 적도 있었고 또 주민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보류됐던 경우가 더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안건을 올렸을 때 변경할만한 타당한 근거를 대라고 조치공문을 주신바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일부 주민들께서도 요구하고 계시는 그 지역의 주밀도 개발이 가능한 이유들을 그리고 경전철이나 이런 주변의 환경변화들에 대해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밝히셔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청이 제대로 서울시에 의견을 내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안만을 고수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례가 없다는 거 맞습니다. 이 법의 지침이 바뀐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례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들은 누구든 처음 시작한 사례가 있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법으로써 가능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사실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 법이 국민의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되는가를 사실은 판단해야 할 부분인데 저는 이 정릉골의 대안에 대해서 공익을 위배하는 그런 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했고 거기에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물으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말씀하셨다시피 한 팀의 의견을 받으신 것이고 그것은 사실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릉골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임대주택에 대한 회신이 왔고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회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통과되기 직전 설명회가 있었죠. 저는 그 해당 구 지역구의원이지만 일단 단 한차례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요.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의원님들이 여기 설명회가 진행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됐더니 그 사업설명회 역시 각각 연락을 받았던 내용들이 달랐죠. 주민설명회라고 받은 것도 있었고 몇몇 추진위원들 협의회의다 라고 받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주민들이 제대로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했다라고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쭙는 것입니다. 원칙을 갖는 것이고 어떻게 가능한 원칙을 지켜지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의지인 것인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단 한번도 구청이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을 더 많이 건립을 해야 됐기 때문에 주민들은 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들을 모색들을 하게 됐죠. 바로 그것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그 부분이고 소규모정비부분입니다. 하지만 대상지가 아니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서 다 답변이 왔죠. 국토해양부는 아직 이것이 제정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 애매하지만 당연한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안을 올리면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이 제도 개선과 관련한 요약된 내용들을 그리고 해설된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구청을 통해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와 왔다 갔다 했던 공문들의 내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보면 지금 입법예고 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저층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의 가로와 가구체계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다고 분명히 공문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사실 정릉골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지금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해 줄 수 없다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구청은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해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성북구는 서울시의 그 의견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과연 지금 정릉골의 상황에서 노후도가 굉장히 불량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소규모로 진행하더라도 전면철거하고 가로 구역을 다시 정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소규모주택사업에 포함되는가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을 올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적부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되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정비사업도입 방향 개념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노후한 단독주택 및 밀집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규모의 정비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확정 정비한다, 그리고 여기 별표로 보존, 개량, 전면철거가 포함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서울시의 답은 일관되게 전면철거는 아니고 주택개량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은 가로 구역부분을 그부분은 건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서울시는 하는 것이지만 실제 올라가 있는 안에 따르면 전면철거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은 적극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서울시 의견을 개진해 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성북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높이거나 공적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사실 용적률을 높이는 부분은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적 부담을 높이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올라가 있는 안에 따르면 사실 뉴타운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해서는 공적부담을 기반시설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부분에 전면철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지자체나 아니면 개인부담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부분에 한해서는 공적 부담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사실 명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타운 사업관련해서 공적부담에 있어서 사실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적부담부분은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면서 이리 저리 피해 가고 있죠, 공무원들이. 그런 현상이 사실 소규모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구에서 해당 자치구에서 꼼꼼하게 다루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견인하는 것이 바로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릉골부분에 있어서 저는 추후에 이 법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통과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가야 될지 성북구에 다른 지역처럼 분양신청이 미달되거나 해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때서야 그것이 멈춰져야 되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한 정말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에 궁금한 것은 구에서 애초에 정릉골 정비계획 기존안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 기존안대로 가게 되면 높이제한 등으로 건립시 기준용적률 달성에도 상당히 모자라는 용적률 110에서 120% 사업성 저하에 따른 주민분담금 증가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낮은 층수 및 용적률에 대한 주민들의 극심한 민원발생 및 부정적 이미지로 사업추진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여기에도 써 있습니다. 애초안이 아닌 새로운 안이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2차 안을 냈었던 것이죠. 평균 5층 최고 7층의 2차 안을 냈었던 것이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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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발언한 내용)
  성북구도 애초에는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사업불가능하다, 라고 사실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대로 갔다는 것은 저는 성북구가 손을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정말 어쩔 수 없다고 지금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이순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바로 답변하시려고, 잠깐만 계세요.
  이상으로 본질문하신 의원님이 목소영의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본질문하신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목소영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네, 금방 말씀주신 대로 도시재생법이라고 불리는 현재법은 국회 계류 중이고 상임위에서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정당별로도 이해관계가 나뉘어서 제가 듣기로는 아마도 내년 4월이 넘어야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로써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부분은 역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판단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정릉골 어떻게 했다는 말씀은 아니 고 거기에 대해서 정황을 이런이런 이견이 있다고 정황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핵심은 결국 공적자금을 얼마나 투입할 수 있느냐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의사를 어떻게 잘 정보를 전달받은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 핵심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 하면 결국 정부가 다 수용해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조합의 방식을 채택을 하려면 조합이라는 것이 결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형태이기 때문에 그 정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본인이 결국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다수의 의견을 형성해 나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다만 그 이전과 달리 조합이라는 것이 한번 생기면 그것도 중간에 정비업체가 끼고 건설회사가 있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가 소유를 하고 또 세입자가 많이 살고 하면서 균형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거나 논의가 진행이 되거나 서로간 소통이 진행이 되어서 주민들간 합의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잘 정착되거나 운영되지 않는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논의의 축일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조합방식을 하되 예전처럼 국가가 기반시설 같은 것을 조합이 한마디로 땅을 뻥튀기해서 2층 있던 것을 많이 올려주니까 그만큼 이익을 조합원들이 가져가시니까 그 돈으로 쪼개서 나머지 기반시설을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하는 현재 이 구조에서 공적책임을 훨씬 늘려서 국가가 부담해 오던 것을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공적자금으로 부담할 것인가, 주거의 공공성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실제로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결국 법과 제도,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에서 사실 심정은 충분히 공유하고 어떤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보지만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상황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함께 노력하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분명히 시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서울시에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꺼비 하우징 등 우리 구에서 실험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릉골의 경우에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가능하면 용적률을 더 높여서 주민들 부담을 덜어보자는 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공적으로 부담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점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이미 확정되어 있던 안건을 주민들 요청을 저도 수용해서 서울시에 계속 요청한 바 있고 부시장 그다음에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들 도시계획위원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관련된 사람들을 못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성북구로 초청해서 같이 돌아보기도 했고 논란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입장이 사실은 확고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5층에서 7층 문제는 도저히 서울시가 수용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이 잘못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러면 남는 문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기존안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계속 놔둘 것이냐, 보류가 아니라 그냥 안하고 계속 있을 것이냐,  거기에서 결정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렇지 않을 경우 용적률이 올라가면 혹은 종상향이 되면 임대아파트 지어라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도저히 앞으로도 힘들겠구나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우리가 주장해 오던 안이 일정하게는 힘들지 않느냐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중간에 또 논란이 있고 해서 보류, 저는 보류되면 제가 꼭 굳이 급하니까 얘기할 용의는 없기 때문에 보류가 되나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통과가 사실은 제 입장에서 된 것입니다. 결국은 주민들한테 책임 있게 그것을 다 제가 챙겨서 끝까지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중에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역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절차가 조합을 구성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조합이 구성되더라도 그 뒤의 단계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도시재생법 이것이 내년에 대통령선거까지 있으니까 아마도 도심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쟁점이 되리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쭉 경과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절차가 완료됨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주신 문제의식이나 말씀, 그리고 주민들께서 고민하고 계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논의해 나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최대한 우리 주민들께서 손해보지 않도록 가능하면 주거권도 보장받고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이순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상례상 인사는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형진의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 큰 복 받으십시오.
  장애인 관련 2011년9월2일자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구정질의하겠습니다.
  편의시설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제1항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주민센터 공공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 매표소, 활동공간으로는 접수대 또는 작업대, 필연대의 전면에 대한 휠체어를 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 접수대 상부높이는 그림과 같습니다. 높이는 90 또 하부높이는 65이상 깊이는 45이상 확보, 세부기준 제2조1항21호의 답변입니다.
  지금 모든 주민센터를 가게 되면 저런 내용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되어 있는 곳이 월곡1동입니다. 그중에서도 약 10% 정도가 위반되어 있고 접수대나 필연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1미터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성북구 전체가 주민센터 내지는 공공시설이 전부 리모델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맞는 말씀이시고 타당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장애인들 보행권이나 통행권이나 혹은 편의시설이용권을 권리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구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문제를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제가 인권조례를 내년도에 상정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부분을 지금 공부도 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저런 문제를 함께 논의하게 될 텐데요, 우선은 저런 시설물 전체 중에 우선 필요한 것들이 뭐고, 우리가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까지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가지고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을 포함해서 내년에는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성북에 있는 전체 시설물과 서비스를 한번 종합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 12분의 1까지 확보할 수 있다.
  청장님은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대지 내의 연결하는 주접근로는 단지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전체적으로 접근로 자체는 2센티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 데가 우리 성북구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케이스를 78 케이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경은 약 300미터 내의 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단지 내 접근로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예.
정형진의원   보행장애물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녹지과나 똑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구역 내 안내표지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해야 된다.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는 기준을 많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 원뿔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여야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1±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의 모델케이스입니다. 이것이 표준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블록 설치방법,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북구의회부터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유도방향에 따라서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우리 성북구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 약자로 부를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나가는 일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체계 내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조례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인권팀을 과 내에 설치해서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조직개편을 연말에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인권TF를 감사과에 설치해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업무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 중에 서울시에서 이번에 복지 기본선, 서울시민 복지기본선 용역을 내년 예산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 서울시민으로서 받아야 할 기본적인 복지서비스의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각계층별 분야별 스텐다드를 만드는 첫 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에 우리 장애인 분야도 아마 아주 중요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때 현재 장애인의 이동권, 보행권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에서의 행ㆍ재정적 계획에 대해서 함께 검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시장께 그것을 자치구들과 함께 검토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정하고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걸어서 성북 한 바퀴를 할 때 토목과에다 지시를 한 내용이 뭐냐면,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으로 장애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보도블록을 만들어놨습니다만, 그것을 따라가다보면 전신주나 분전함에 부딪히게 유도되어 있습니다. 조치가 전혀 없고, 그래서 그것만 따라가다보면 가로수에 부딪히거나 거기에 부딪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 하라고 했는데 일단 당장은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새로 보도를 조성하거나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다 조사해서 건물 안쪽으로, 도로가 쪽이 아니라 건물 안쪽으로 블록을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왜냐면 잘못 가다가 떨어지면 차도로 떨어지게 되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이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이미 업무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하는지 판단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청장님의 그런 지시에 충분하게 담당자들은 숙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근거를 숙지를 못하고 지금도 설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월곡1동 219번지 동신아파트를 기준해서 봤을 때 반경 300미터 내외만 본다 하더라도 국방부센터, 월곡역, 소방서, 종암경찰서, 생명의전화복지관, 보건소, 장애인연합회 이런 사무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봤을 때 이런 내용을 충분히 근거삼아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또 다시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보도상 설치된 장애인 유도블록을 보면, 이 기준을 보십시오.
   (자료화면)
  이것이 지금 횡단 건널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설치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여기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면 약 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가 됩니다. 이 내용의 부분은 2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가라는 내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턱 낮추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진로마트 앞에는 내용적인 부분에서 전부 다 점용료를 안 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8센티미터를 턱 낮추기를 해 놨습니다. 그 높이는 5센티미터로, 차라리 2센티미터로 했더라면 법률에 위반되지는 않겠죠.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공사를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가 안 된 내용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이것을 조속히 시정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준공을 떼 주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생명의전화복지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입니다. 지금 공사가 준공이 덜 끝났습니다. 이 내용도 이렇게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장애인들이 여기 건너왔다면 여기에 유도적인 내용에서 직진으로 유도블록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꺾기를 했는데 꺾기한 내용이 충분하게 일자로 갈 수 있는 내용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설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법률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기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것 나무를 옮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시정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있는데 전부 다 차가 입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구를 진입해서 더군다나 여기가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심도있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암로 바로 월곡동에서 건너오는 길입니다. 본인이 병원을 가다보니까 덜컥덜컥해서 보니까 주위를 다 밟아봤습니다. 전부다 손으로 들 수 있고 발로 들 수 있습니다. 발로도 누르면 들립니다. 종암약국 앞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공사였는지 일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주위의 약 5미터가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종암약국인데 이 앞에 있는 내용 전에 보도블록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유도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이런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약 70센티미터 30센티미터 내에, 이것이 경계석입니다. 경계석 내에 박스 놓고 이 부분은 하수박스입니다. 그리고 전화박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이것이 동일하이빌아파트입니다. 준공은 어떻게 해서 떼준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 내용이 완전하게 경계석이 있다면 경계석 내에 분명히 허가된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이런 현상으로써 지금 준공적인 내용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전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동일하이빌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약 40세대가 입주했는데 밑에는 동일하이빌을 가는 유도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 상부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 여기서 오다보면 도로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재검토가 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공내용이 이 부분이 경계석이라고 해 놨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는 내용, 외부로 나오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꺾어져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내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쭉 따라와서 들어와 있는데 벌써 이 앞에는 사고가 나 있습니다. 보다시피 차를 회전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돌면서 그래서 여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유도적으로 제대로 못되고 있다.
  이 부분이 보건소 앞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장물이 있습니다. 이 지장물을 피해서 일직선으로 쭉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장물을 꺾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사 후 관리책임이 충분하게 되지 않고 있다,
  이 내용도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유도적인 내용으로 해 놨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규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일 끝부분에 경계석으로 해 놨습니다. 가다가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 내용 전 것을 보십시오. 이 내용은 여기에 유도는 해 놓고 또 여기다 유도해 놨습니다. 일직선으로 쭉, 여기가 보건소입니다. 어떻게 감독관이 이렇게 해놨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종암로 동아주유소 앞입니다. 장애인들이 가게끔 유도를 해놓고 가운데다 핀을 꼽아놨어요. 박치기를 하라는 것인지 이것은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은 석관동입니다. 여기에는 그때당시에 장애인 회장님도 계셨고 관련된 과장님도 계셨습니다. 이분이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두 번 사고 났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가서 규격을 재봤더니 7센티미터 옆에는 5센티미터 그러면 가다가 옆으로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턱이 2센티미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설치하는데 감독을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현장내용에서 이 분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내용을 우리 청장님께서는 충분하게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 인정하시죠?
○구청장 김영배   예.
정형진의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추경 때 예산편성해서라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단체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충분하게 시정을 해서 인권적인 보호, 편의시설증진법에 81, 82조의 내용을 본다면 노인, 임산부, 장애인 이런 내용의 인권을 보호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우리 구청에서 조금만 신경쓰고 조금만 더 관찰을 하고 관리감독을 잘한다면 충분하게 우리 구청이 또한 우리 성북구가 웃을 수 있는 지역이고 또 편의시설증진법에 위반되지 않고 과태료가 매겨지지 않는 우리 구가 되기를 간곡히 소망하면서 시정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영배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보행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년에 업무보고 때 받으시겠지만 저희 7대 과제 중에 특화과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이친화도시고 하나는 보행친화도시입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도시로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텐데요. 걷고 싶은 거리 중에 누구나 걸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부터 장애인들, 어린이들까지 잘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중에 말씀주신 것을 보니까 제가 느낀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에 전체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 나갈지 다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공원이든, 공공시설물이든, 체육시설이든 거기에 접근하려면 계단부터 사실 성인 남성도 어려운 각도와 높이로 만들어 놓은 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하나하나부터 해서 우리 전체의 업무의 체계와 기준을 전체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 해가 내년이 되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정형진의원   성북구가 약4,000건 이상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약1,200건 정도가 시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꼭 조속히 시정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예산편성에 의원님도 이런 것을 같이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월곡동에 모랫말 근린공원에 가면 화장실에 장애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턱이 높아서. 또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사로가 맞지 않아서.
  케이스를 드려보고 내용을 드려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주민생활국장박성옥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신상현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안명우
  보건소장황원숙
  교육지원담당관채갑석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최종환
  복지정책과장도일환
  노령사회복지과장임정기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허연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이상규
  주택관리과장허승수
  도시재생과장이용식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윤석수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유병노
  일자리정책과장곽병한
  지역경제과장김화복
  세무1과장최석주
  세무2과장이준기
  행정지원과장이춘섭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지성철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최준해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