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12월14일(수) 오전10시 개의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영수익 임대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배심제 운영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의원 외 21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의원 외 21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의원 외 21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의원 외 21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영수익 임대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안(이일준의원 대표발의)(이일준의원 외 21인 발의)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배심제 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5.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진   사무국장 김석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태수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님에 이인순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지난 12월3일부터 14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김춘례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나영창의원님 외 21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의결보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3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원안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일준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01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논의가 좀더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석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의원 외 21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춘례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제20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스물한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1월 21일 발의하여 11월 28일 심사한 안건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1월 17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방과 후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6조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 적합한 여건을 갖춘 사람이 신고 후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빈곤ㆍ학대ㆍ방임가정의 아동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근거를 안 제9조와 10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에 따른 우리 구 어린이의 권리 신장을 도모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와 6조에서 구청장은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고 각종 사업의 추진 시 어린이를 고려한 보행편의, 안전성 등을 검토ㆍ반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 어린이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등을 제안ㆍ심의하도록 제9조와 10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돌봄 ㆍ교육하고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그리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제6조, 7조에서 아동복지시설인 아동관과 돌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아동관은 아동복지사업, 교육ㆍ문화사업 등을 하고 돌봄센터는 아동보호 사업, 정서적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와 16조에서
아동복지 시설의 기본방향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 운영위원회구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여 법률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당연직 위원의 변경으로 효과적인 보육정책, 사업,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 및 3항에서 당연직 위원 중 부구청장을 삭제하고 노령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네, 김춘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춘례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의원 외 21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의원 외 21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의원 외 21인 발의)
                              (10시25분)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춘례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제20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등 두 건은 지난 11월 17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으며 본 의원 외 스물한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은 지난 11월 21일 발의하여 11월 28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독서의 날을 지정하여 독서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사전 감량화 시책에 맞는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인 발생 억제를 위한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 및 억제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등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제도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된「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15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12조 제2항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전 직무대행을 연장자에서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로 명확히 하였고,
  다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2조 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확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6조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 최초 집회일에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의장선거 등의 직무대행자를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 성명을 기재하는 실명제를 안 제18조 제2항에서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의 3을 신설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춘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8분)

○의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계선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의원입니다.
  제20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8일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11월17일에 각각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8일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로 위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긴급구조능력의 확충,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으로 사용하도록 명문화했다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3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미흡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밀집된 종암동 103-15호 일대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주택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비율이 60%이상인 지역으로써 노후 불량 건축물이 2/3이상 밀집하여 있고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개발과 정비가 절실히 요청되는 지역으로 현재 제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12층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박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영수익 임대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영수익임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11월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내용을 추가하여 입법과 관련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예고하여야 하고 구의회에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비용추계서는 구의회에 안건 부의시 첨부하여야 하고, 자치법규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하며, 조례를 공포할 때에는 즉시 구 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영수익 임대시설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임대)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므로 입법취지가 상실하여 현재 시행되지 않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영수익 임대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영수익 임대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시행령에 따르고 시도와 구도에서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령 과태료 상한금액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하고,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 시설의 차량 진출입로는 0.025에서 0.02로 인하하고 기타 시설의 차량 진·출입로는 0.02에서 0.016으로 인하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의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자료제출 의무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30억원 이상인 공사 및 5억원 이상인 물품․용역”에서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으로 변경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 회의록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여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외수입 수수료 납부방법에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수입증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민원편의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수수료의 납부방법에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를 추가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에 대한 창업 및 마케팅,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우리 구 기업 및 일자리 창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고,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사회적기업 및 1인 창조기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높은 기업,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중 제11조제2항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2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5억원 미만인 경우”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26조 “실적보고”, 제27조 “검사·감독”, 제28조 “재정지원의 취소 및 반환”, 제29조 “별도계정” 등을 보칙에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영수익 임대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영수익 임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심사보고서)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안(이일준의원 대표발의)(이일준의원 외 21인 발의)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배심제 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0분)

○의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윤정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윤정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안은 이일준의원 외 2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8일과 29일 양일 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의 강화된 시설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에 대한 허가기준 등을 조례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및 시설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자동이체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현행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으로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제증명 발급시 형평성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중 4종이 추가됨에 따라 일부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된 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시 발급단위를 변경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대상 조례가 업무의 중복성이 있어 하나로 통일시켜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감사장, 상장, 성북구민대상, 자랑스러운 성북인상, 모범공무원표창으로 구분하고, 성북구의 위상과 명예를 선양한 구민 및 숨은 일꾼을발굴하고자 자랑스러운 성북인상을 신설하고, 유공공무원표창시 인센티브 금액의 10%범위 내에서 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 주요정책 결정사항이나 주민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처리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 및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원배심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민원배심제의 심의대상과 심의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성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100명 내외의 민원예비배심원을 선정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민원예비배심원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하여 15명 내외의 민원배심원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위원회는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 관련 예산의 투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7% 범위에서 9%로 확대하여 지원을 늘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중 공무원 수를 줄이고, 외부 교육분야 전문가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7% 범위에서 9% 범위에서로 개정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중 ‘구청 4급이상 공무원 4명’을 ‘구청 4급이상 공무원 1명’으로,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1명’을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4명’으로 하는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안 중 제7조3호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인센티브 사업”을 “인센티브 및 공모사업”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인센티브 금액”을 “인센티브 및 공모 금액”으로 하며,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포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일준의원 외 21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중 제2조8호 “지역개발이란 공공투자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꾀하는 일을 말한다.”를 추가하고, 제3조제1항1호 가목 “결정”을 삭제하고, 제2항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4조제1항 “민원예비배심원을 선정한다.”를 “민원예비배심원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로 하고, 제3항 “예비배심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성하고,”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9% 범위에서”를 “5% 범위에서”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네, 윤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배심제 운영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여기 심사할 때는 여기 보조금을 5% 인하시켰는데 여기는 9%가 된 것입니까?)
  뒤에 수정한 부분이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아까 잘못 한 것 같아서)
  수정한 부분이 뒤에 있습니다. 뒷장에 수정한 부분 5%로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이의 없습니다.)
  2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심사보고서)

25.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2월12일부터 시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오늘 12월14일 오전8시까지 하셨다는 거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알고 계시고요.
  그 아홉 분의 위원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부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먼저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18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본 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일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재정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적정한 재원배분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등 주요 시책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011년도 예산대비 5.87%인 203억 4,000만원이 증액된 3,671억 3,7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4% 증액된 3,435억 1,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37% 증액된 236억 2,4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은 전체 세입의 33.4%인 1,148억 9,4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66.6%인 2,286억 1,900만원으로 자체재원은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2011년도 당초대비 1%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재정보전금 등 23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은 118억 8,100만원이 보조금은 112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 2011년도 당초대비 9%가 상승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이 97.4%인 230억이고 의존재원은 2.6%인 6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증액 및 감액 내용을 소관 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으로 감액은 9,100만원이고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감액은 1억 152만원이며 감사담당관 소관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으로 증액은, 1억 8,500만원이고 감액은 1억 5,486만원이며,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증액은 1억 3,178만원 감액은 4,000만원이며,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증액은 4,072만원 감액은 900만원이고,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증액은 3억 1,148만 5,000원  감액은 6,402만원이며, 행정국 소관으로 증액은 7,672만원 감액은 2억 8,000만원이고, 보건소 소관으로 증액은 1,650만원이고 감액은 6,710만 5,000원이며, 의회사무국 소관은 증액은 4,977만 6,000원이고 감액은 447만 6,000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총 감액은 8억 1,198만 1,000원이고 총 증액은 8억 1,198만 1,000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보행친화도시 조성 캠페인 참가자 실비 1,050만원과 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1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석관동 주정차 단속용 CCTV이전 비용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길음환승주차장 국유지 점유 대부료납부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억 1,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변동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기타 국내외 체육교류 및 활성화 지원 1,3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후생지원비 1,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종암동 자치회관 증축 및 삼척수련원 보수공사 등으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출기초 내역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 사업 중 산출기초 내역 ‘2)자살예방센터 운영’을 ‘1)자살예방센터 운영’으로 변경하고,
주택관리과 소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중 산출기초 내역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지원(시설비 등)’을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비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건강정책과 소관 결핵관리사업 중 산출기초 내역 ‘고교생 결핵 이동 검진비’를 ‘중·고교생 결핵 이동 검진비’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기본경비 지원 중 산출기초 내역 ‘전문위탁교육비’를 ‘교육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보시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좌석에서-동의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부록]
2012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보고서)

○출석의원 (21인)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주민생활국장박성옥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신상현
  기획재정국장박경호
  보건소장황원숙
  교육지원담당관채갑석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최종환
  복지정책과장도일환
  노령사회복지과장임정기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허연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이상규
  주택관리과장허승수
  도시재생과장이용식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윤석수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유병노
  일자리정책과장곽병한
  지역경제과장김화복
  세무1과장최석주
  세무2과장이준기
  행정지원과장이춘섭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지성철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최준해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