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2월2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안향자 의원)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정해숙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안향자 의원)
(10시12분)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안향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뿐이겠습니까? 폭염과 한파 그리고 홍수, 가뭄 등의 기후위기 가속화 현상으로 그 고통은 빠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올해 3월 그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성북구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성북구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을 위해 성북구 행정의 정책 실행과 구의회의 제도화 이행을 촉구합니다.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등 그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실행은 성북지역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책무성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성북 탄소중립 원년이라 할 수 있는 2022년에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이행 기반 마련은 성북구 주민 모두의 권리 보장이자 성북구와 구의회의 책무입니다. 2050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북구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정책적 제도적 이행 기반을 선행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성북구의 첫 번째 과제는 2050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2018년 대비 2030년에 성북구의 온실가스 배출 40%를 감축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전문가 그룹의 연구용역을 서둘러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또한 성북구 구의회의 권한이자 책무사항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성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탄소중립기본법과의 정합성과 환경부 표준안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의회와 행정 그리고 시민이 함께 숙의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성북지역만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2030년 40%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한 성북구의 연차별 계획은 에너지, 교통, 건물, 도시계획, 폐기물, 흡수원 등 모든 분야에서 그 계획이 맥락 있게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즉, 개별 분야의 사안에 대한 개별정책이 아닌 각각의 정책이 연계, 통합되어야 합니다. 성북구 탄소중립 정책 총괄과 관련 부서별 정책 통합과 연동을 위한 통합관리조정 전담부서 즉, 전담 컨트롤타워가 구축되고 이 모든 내용을 총괄하는 탄소중립 책임관을 두어 성북구 탄소중립 주요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과제를 논의하는 실행력 있는 성북구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의 구성은 시민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 더 많은 시민이 탄소중립 실현에 참여할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 제고를 위한 교육 등 탄소중립 거점 역할을 위한 성북구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의회, 행정, 시민사회가 협의하고 참여하는 거버넌스 마련과 성북의 비전과 변화를 논의하는 다양한 층위의 공론장 개최 상설화로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성북 이행기반 구축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성북구 탄소중립 예산의 충분한 확보와 성북구 기후대응기금의 대폭 확대 실시입니다. 또한 2022년 책정된 기후변화기금은 43만 명의 성북 인구수에 적정한 기금으로 대폭 확대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2022년 추경 편성에 탄소중립 예산 편성과 기후변화기금 확대 편성을 제안하며, 나아가 2023년 예산편성 시 성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북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민의 생명 존엄과 삶의 질 보장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안입니다.
성북구 탄소 중립 조례 제정 및 이행기반 구축은 체계적으로 중단 없이 계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정해숙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0시19분)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근거조항 등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해숙 의원님과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들의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중 위탁기간 만료예정 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10시25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 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도출․개선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의장의 추천 후 책임위원 구의원 1명과 나머지 위원 4명을 모두 의결하여 선임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활동기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검사위원의 선임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에 명시된 선임 방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먼저 책임결산검사위원으로 오중균 의원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른 임종희 공인회계사님과 백유석 세무사님 그리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이상수 님과 이재국 님을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중균 의원님과 임종희 님, 백유석 님, 이상수 님, 이재국 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책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오중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결산검사를 통하여 작년 한해 우리 성북구가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배경과 그 사유가 무엇인지, 사고이월이 과다하지는 않았는지, 예비비가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등 예산 집행 전반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 검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구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의회 책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32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위원회’ 등 2개 위원회에 3명의 의원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32분)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보고되었던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지난 3일부터는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고위험군에 집중한 검사 치료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선 신속항원검사 후 PCR검사와 지역 병․의원 중심의 대응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일상으로의 회복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북구의회는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김호형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건설교통국장이주남
기획재정국장한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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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황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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