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북구의회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5월6일(수)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성북구풍치지구재정비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성북구풍치지구재정비안보고의건(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문경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석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사 문경주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오늘 회의를 제가 주재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북구의회 제69회 임시회 제2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북구풍치지구재정비안보고의건(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문경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성북구 풍치지구재정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성북구 풍치지구재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비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구 전체 면적의 14.3%에 달하는 약 350만㎡의 풍치지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풍치지구에 대해서 풍치지구를 해제 또는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97년 7월 10일자로 서울시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풍치지구 관리계획 기준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97년 추경예산에서 풍치지구 재정비를 위한 용역예산을 승인받아서 우리 구 풍치지구 전 지역에 대하여 재정비 용역을 시행한 결과 제출되었기 때문에 동 사항을 오늘 보고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북구 풍치지구는 많은 부분 녹지를 가진 저밀도의 건축물을 개발지정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임상이 양호하여 더 이상 개발을 허용하기 보다는 보전이 필요한 곳이 있고 또 일부 지역은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풍치지구 보존의 실효성이 적음에 비추어 건축제약으로 인한 구민의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금번 풍치지구 용역에서는 서울시 관리계획을 기준으로 풍치지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재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방안까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풍치지구는 자연 상태 보전 관리지역과 현 건축 규제 관리지역 또 건축규제완화 관리지역, 아예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용도지역 조정 관리지역 등을 대별해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간단히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자연 상태 보전관리지역이나 현 건축 규제 관리지역은 임상이 양호한 지역으로 현재의 건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되겠고, 건축 규제 완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 현행 30%에서 40%로 완화하고 용적률을 90%에서 160%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아예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풍치지구로서 보전의 실효성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1종 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용역 수행자인 건아 컨설턴트의 책임 연구원인 민병기 기술사로 하여금 직접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경주   박석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 민병기   금번 풍치지구 재정비계획을 담당했던 건아 컨설턴트 민병기 기술사입니다.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석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서울시에 풍치지구 조정관리 기준에 따라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계획안을 작성을 하고 금년 4월달에 각 동 별로 주민설명회를 가진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계획했던 사항을 오늘 다시 구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이후 각 주민들의 새로운 의견이나 오늘 나오는 의견들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맞춰서 재검토해서 서울시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금 풍치지구 조성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작년 7월 달에 내려 보낸 관리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계획을 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관리기준에는 저희들이 나눠드린 용지에도 있습니다. 19개의 세부적인 기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개의 기준사항에 해당 여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은 완화를 해줄 것이냐 또는 용도지구를 용도대로 조정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다시 한 번 풍치지구관리 기준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개의 관리지역으로 조정을 하는데 현재의 풍치지구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지역과 그 다음에  풍치지구로 놔두면서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지역 그리고 소규모 불량주택이 상당히 밀집되어있고 풍치지구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지역에 대해서는 풍치지구를 해제를 하고 용도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세 번째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지구, 현재대로 놓는 것, 일부 완화하는 것 그리고 풍치지구를 해제해주고 해제해 주는 대신에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서울시관리계획의 기준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대로 하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에 재개발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1종으로 했을 경우에는 건축이 공동주택이 4층 이하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2종까지 용도지구를 조정을 해주고 그 외에 재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차후에 재개발과 관련지어서 용도지역을 조정해 주는 풍치지구를 해제해주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구별로 저희가 계획한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대상지역이 지금 말씀드린 성북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북악 정릉길 위쪽에 정릉지구도 있고, 수유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월곡지구, 안암지구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북지구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개관에서는 지금 현재 북악산길 주변에서 주거전용지역과 일부 일반주거지역이 겹쳐져있는 이 커다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겠고 또 북악스카이웨이를 따라서 지금 풍치지구가 듬성듬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3가지의 관리기술지역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주거전용지역으로 입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풍치지구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북악스카이웨이를 따라서 임상이 양호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기존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사항과 특히 주변에 고밀도의 고층아파트들이 외곽을 둘러싸고 이미 입주해 있는 이런 주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풍치지구를 일부 해제하거나 내지는 완화해주는 그 안도 되겠습니다. 큰 도면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개 기준은 적용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초 그 지역의 필지 규모라든가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특히 풍치지구의 관건이 되고 있는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단면을 끊어서 풍치지구를 완화해 줬을 때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북악산길 아래쪽 고명중학교 그리고 정릉, 돈암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주 오래 전부터 풍치지구를 해제를 해야 될 당위성들이 많이 얘기가 됐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도지역 조정관리지역 그래서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인접지역도 이미 재건축에 의해서 고층건물이 이미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또 아리랑 길에 의해서 풍치지구의 맥이 끝나버린 이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풍치지구 규정인 3층 이하로 묶어둘만한 하등의 당위성이나 명분을 상실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조정할 지역으로 즉 풍치지구를 해제를 하고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이미 재건축, 재개발 등의 고층건물이 입주한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2종 지구 공동주택으로 건축할 경우에 10층 이상까지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로 저희가 상향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풍치지구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길과 북악스카이웨이에 인접되어 있는 이 북악하이츠 빌라 일대는 저희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성북 아리랑 재건축과 이미 동소문재개발에 의해서 상당히 주변에 고밀도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단, 이 부분에 대해서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용도지역 조정관리지역으로 금번에 풍치지구 조정계획안에 입안을 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1종까지 내지는 2종까지 밖에 용도지역이 조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1종이나 2종으로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을 시행할 경우에 3종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가 없는 도시계획 통제 규정에 의해서 5년 동안 용도지역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개발로 이미 입안이 되어 가지고 재개발을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거나 아니면 조합이 이미 결성이 되어 가지고 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이런 일부 지역들에 대해서는 금번 풍치지구 재정비에는 일단 현재의 건축규제에서는 일단 보류했다가 추후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에 풍치지구를 해제를 하고 재건축의 사업성이 확보가 되도록 3종 주거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역의 단면을 통해서 풍치지구의 입지를 볼 것 같으면 이 부분이 수녀원일대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미 풍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고 이후에는 뒷부분은 풍치지구 외 지역의 높은 고지대에 아파트가 들어차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경관적으로 보존할 만한 당위성이 없다는 것이 지형적으로 나타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이미 재건축해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이 아래 부분 이미 현재 풍치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층으로 유도해서 풍치지구를 유지한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상실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악 하이츠빌라 일대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문제도 아리랑 재건축이나 동소문동 재개발에 의해서 고층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북악산을 보기 위한 전망을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상당히 의미 없는 이미 풍치지구로써 관리할만한 의미가 없는 지역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동 주거전용지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북2동 사무소 일대 이 부분은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이고 이 위 부분들이 고급 주택들이 입주하고 있는 전용주거지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기존 성북 지구 중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필지 규모가 상당히 협소하고 풍치지구 규정에 위반되는 필지들이 상당수 분포하고 있고 또 주거상태도 주변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풍치지구로 계속 묶어 두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환경이 계속 악화될 만한 소지가 있는 지역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곽 밑에 이 명수국민학교 일대와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주거지역 일대에 대해서는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30%의 건폐율을 40%로 올려주고 또 층수도 1개 층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명수국민학교 일대 부분은 현재가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전용지역 규제자체가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다가 다시 풍치지구까지 겹쳐있어서 이 규제에 따를 경우에는 이 지역의 정비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도지역 조정 관리를 해서 풍치지구를 해제를 하고 전용주거지역만 계속 존치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역단면도 저희가 보면 크게 건축규제를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규제를 완화했을 경우에는 1개 층 정도가 건물이 더 올라가고 건폐율을 조금 더 넓혀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은 현재의 120%에서 160%까지 올라가고 층수도 1개 층 올라가고 건폐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대략적인 정비가 현재보다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성북지구에 대해서는 건축 개정을 완화하는 그러니까 현재보다 완화시켜주는 지역이 이 주거전용지역 안에 푹 파여져 있는 성북동 사무소 일대의 일반주거지역을 건축규제로 완화해 주는 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용도지역 조정관리지역으로 조정하는 지역은 명수국민학교 일대 그리고 돈암동 수녀원 일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악 하이츠 빌라는 현재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현 건축규제로 보류를 하고 추후에 재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북부간선도로 고가도로가 입주하게 되는 정릉길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솔샘길이 되겠고 여기를 올라가면 이것이 정릉유원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릉 제4개발 구역이 이미 윗부분에 추진이 되어서 현재 20여층의 아파트가 건축 중에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북한산에 따라서 북한산 국립공원을 따라서 이 외곽 부분에 녹지가 접해져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풍치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라든가 그리고 고가도로가 인접하기 이전부터 이미 저지대로 형성이 되어서 풍치규제에 따라서 지역의 환경이 상당히 정비가 안 되고 있는 배바위골 일대가 주로 정비계획 대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큰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릉유원지로 나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정릉4동 일대 이 풍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정릉 제5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이미 주민들이 추진이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윤곽이 나서 이미 서울시에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검토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건축규제관리지역으로 일단 보류를 했다가 추후에 재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3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 부분은 현 재정비계획에서는 보류를 시켜놓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국문길을 따라서 일부 도로변에 지정이 되어 있는 이 지금 현재 주택들이 밀집되어서 상당히 손괴 불량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조정관리지역, 즉 풍치지구를 해제를 하고 1종 주거지역으로 조성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삼대대지 이 일대 지금 현재 솔샘길에 개설이 되고 향후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다시 국민대학교를 따라서 도로가 개설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따라서 국민대학교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풍치지구로 입안하는 지역 그리고 전체가 배바위골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삼대대지 일대는 사실상 입지적으로 봐서 북한산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풍치지구를 조정하기가 기준상으로는 상당히 곤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필지상태도 정연하고 건축 상태도 양호하고 그래서 불량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의 건축규제 완화로 조정이 될 만한 사실은 완화하기가 상당히 힘든 입장입니다만 도로만 차후에 개설된다고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도 현 건축규제 관리에서 한 단계 낮춘 건축규제 완화관리지역으로 이 삼대대지 일대를 금번 조정하는 것으로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 인접해 있는 이 일대 현재 국민대학교 부지로 상당부분 편입이 되어 있는 이 부분 일대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금번에 풍치지구 신규 입안한 지역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과거에 공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공지지구가 도시계획법에서 없어지면서 풍치지구로 대체입안이 결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풍치지구로 재정비하면서 과거에 공지지구는 상당히 규제가 현재보다 엄격했는데 공지지구가 없어지면서 풍치지구로 변경해서 입안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풍치지구가 지정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국민대학교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금번 풍치지구해제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릉길 따라서 지금 저지대 부분에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풍치지구를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즉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지대 격차가 지금 이 단면을 보시면 이 부분이 말씀드린 재개발지역일대가 되겠는데 북부간선도로가 이미 고가도로로 나면서 환경적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특히 우리가 경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때도 이미 저지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층수로 3층까지 낮춰가면서 경관을 유지한다는 명분도 사실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가도로도 이미 한 20여 m 고가도로 위층에 대설이 되는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이 부분 즉 고가도로와 그 다음에 지형이 지극히 낮은 이 일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해제하고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이 이 싸이드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따로 이 부분 되어 있는 것은 풍치지구로 종전에 공지지구 여기도 마찬가지로 풍치지구로 대체 입안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풍치지구 입안에서 해제가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갛게 칠해져 있는 부분, 도로변을 따라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용도지역을 1종으로 바꾸면서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랗게 되어 있는 스카이 아파트와 이화연립이 입주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금번 풍치지구 재정비에서는 일단 그 계획안을 보류를 하고 추후에 재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위공원과 인접해 있는 이 같은 배바위골이라도 지대가 높고 지금 녹지와 접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이 필지규모나 지역의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으로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은 이 녹지에 접해져 있는 배바위골 지역에 정릉시민아파트 이 윗부분, 이 부분과 삼대대지면 이 일대가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는 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용도지역을 조정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지역은 빨갛게 칠해져 있는 도로변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국민대학교 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대체입안지구에 대해서는 금번에 풍치지구로 신규로 지정을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은 지역이 안암지구가 이 부분이 풍치지구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월곡지구가 풍치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월곡지구는 국가 기간 시설이 입주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풍치지구 해제에서는 저희가 제외를 했고 그 다음에 안암지구의 경우에도 사실상 이 지역의 대부분이 고려대학교 시설이 입주해 있고 그 다음에 개운산 국립근린공원이 지정이 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풍치지구로 현재의 풍치지구에 자연환경을 보존을 유지하는 지역이 되겠고 단 일부 풍치지구 내부에 상당히 노후한 공동주택 시설이 두 군데 입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고려아파트 지역이 되겠고 이 부분이 신광연립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풍치지구에서 재건축 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용도지역을 풍치지구에서 일단 해제를 하고 용도지역을 조정해주는 지역으로 두 군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여기 고려아파트 지역이 되어 있고 연립주택들이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조정했을 경우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기준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종 주거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4층까지 밖에 못 짓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조정 관리를 하면서 용도지역을 서울시 기준에 있는 1종보다는 한 단계 높은 2종 주거로 저희가 변경해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종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앞서 성북수녀원 일대 주변이 재건축이 되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존에 고층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종 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종 주거로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10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성북구에 3개 지구 수유지구, 성북지구, 그리고 안암지구에 대해서 서울시에 관리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계획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달에 각 동별로 보고를 주민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상당히 많이 완화를 해주고 조정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풍치지구를 해제를 더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현재 각종 설문지나 의견서가 이미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견 하나 하나 다시 주민 입장에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별도 상정을 해서 이후에 오늘 나온 구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같이 병행해서 재검토한 후에 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받고 작업을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끝내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질문할게요.
○위원장직무대행 문경주   질문할 시간 있으니까요.
유흥선위원   지금 현황놓고 있을 때 하죠. 유흥선위원입니다. 안암동에 설명회를 언제 했습니까? 안하고도 했다고 하면 안되죠.
○직원   안암동은 안했습니다. 종암동 했습니다. 안암지구입니다. 그것이.
유흥선위원   그리고 또 152번지 산동네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풍치지구 일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 거에요?
○직원   그것은 재개발하고 병행해서.
○기술사 민병기   재개발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설명회 안 한 것을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기술사 민병기   종암동 한 것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경주   건아컨설턴트의 관계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북구 풍치지구 재정비안에 따른 상세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나광수위원   지금 조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도면을 보니까 차트보니까 상세하게 잘 설명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1종은 4층이고 2종은 10층으로 할 수 있었고 3종은 어느 정도인지 사업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현재 주거불량 주택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있죠. 풍치지구에. 그것은 전체 다 파악이 다 되었죠?
○기술사 민병기   네.
○나광수위원   그러면 파악되었으면 그 지역은 밀집된 지역은 앞으로 어떠한 입장에서는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이 이루어져야할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지역은 아까 말씀처럼 1종이나 2종으로 했을 때는 5년 전에 불가하다, 법상으로 그렇죠?
○기술사 민병기   네.
○나광수위원   5년이 지나야 그것을 3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술사 민병기   예.
○나광수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그것은 3종으로 같이 병행할 수도 있는 거죠?
○기술사 민병기   이번에 서울시에서 풍치지구 재정비를 하도록 내린 기준지침에 의하면 용도조정지역으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1종까지밖에 안됩니다. 현재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고 3종까지 바꾸는 것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나광수위원   그러니까 나대지 같은 데는 1종도 상관이 없고 2종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주민이 살고있는 지역은 최소한도 3종으로 해줘야 사업성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술사 민병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별도로 올려야지,
○나광수위원   재개발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올렸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
○기술사 민병기   그렇죠.
○나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경주   김영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기위원   종암1동 출신 김영기위원입니다. 이 1종, 2종을 주민들로서는 빨리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풍치지구가 해제냐, 그대로 존속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1종을 하더라도 4층까지는 지을 수 있고 2종으로 하면 10층까지 지을 수 있고 3종이면 그 이상도 지을 수 있다라고 할 때 비단 풍치지구가 해제냐 그대로 존속하느냐를 따질 때는 일단은 해제로 그렇게 용어를 붙였으면 우리 주민들이 아, 이제까지 풍치지구에 얽매였던 이 지역이 풍치지구가 해제되었구나 하는 그런 희망과 앞으로 건축에 어떤 규제완화가 되는 지역이다 하고 얼른 피부에 닿는데 1종, 2종, 3종을 따지니까 이해하는 것이 말이죠, 왜 기왕에 풀어줄 바에는 1종, 2종을 국한시켜서 제약을 두느냐, 이런 말들이 주민들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 듣지 못했는데 종암1동에 고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안전진단을 한다면 지금 E급은 못돼도 C급 판정이 거의 가까운 지역입니다. 생활이 아주 수도가 터져가지고 새고 아주 20년 이상, 근30년 되는 지역이라서 재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재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풍치지구에 얽혀서 과연 주민들의 채산성에 재개발이 어렵다 해서 거기에 어쨌든 풍치지구를 해제해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민원인데 그 지역에다가 풍치지구는 해제했으되 2종에 속해서 10층까지만 지을 수 있지 그 이상은 못 짓는다고 한다면 재개발을 10층 지어가지고는 지금 현재 고려아파트가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 너무나 주민의 부담이 크므로 재개발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풀어주면 거기가 결국은 고려아파트가 고지대라서 어차피 경관심의에 걸릴 부분입니다. 그래서 2종으로 3종으로 풀든 과연 짓고 싶은 욕심대로 지을 수가 없는 경관심의에서 제약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3종으로 풀어주면 어떠냐 이말이지. 그런데 거기다 2종을 해가지고 10층 이상은 못 짓는다 하니까 아예 재개발에서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염원이, 이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된다, 여기에 어떻게 10층 가지고 재개발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상당히 지금 민원에 부딪히고 있는 부분인데 기왕에 재개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을 3종으로 풀어줌이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얘기인데 자꾸 1종, 2종을 따지니까 이것은 풍치지구를 풀어주는 게 아니다, 말만 풀어줬지 풍치지구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실지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재개발이 들어가는 지역은 어떤 1종, 2종 자꾸 단서를 붙일 것이 아니라 풍치지구에서는 재개발을 한다면 이것은 풍치지구를 풀어준다라고 해놓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희망과 앞으로 재개발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렇게 일을 풀어가는 것이 온당치 않냐하는 생각이 되기에 제가 말씀을 권해드립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입니다.
  고려아파트 본위원도 잘 알아요, 거기를.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10층을 짓는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특별한 득이 생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산 밑인데 거기다 15층이나 20층 내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구 욕먹을 것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지금 현재 여기 이 아파트는 20층, 19층 지으니까 저 밑에 동대문사람들이나 성북구청에서 볼 때 앞이 딱 가려버리니까 욕먹지만 고려아파트 같은 데는 15층이나 20층을 해줘도 누가 욕할 사람이 없어요. 바로 산 밑이에요. 그런 데를 좀 풀어줘야지 그런 개인재산을 꽉 잡아놓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도 못하고 재건축도 못하고 그건 안 되는 이야기지. 여러분한테 용역을 줬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민의 소리를 대신해서 전해주라고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시에 가서 활발하게 우리 주민들의 지금 현재 불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해줘야지 거기다 2종, 3종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그러면 용역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김영기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저한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역이 옛날 석산, 돌을 깎아냈던 산입니다. 바로 뒤에 가서 석산이 떨어진 것뿐이지 거기는 어떤 자연미관을 해치거나 경관을 해치는 것은 없는데, 단 고도제한에서 걸릴 부분이 있는데 2종, 3종 자꾸 하면서 단서를 붙이니까 풍치지구를 해제한거냐,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것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과연 그 지역 특성을 봐가지고 풍치지구를 과연 경관과 무관하다, 여기는 현재 아파트가 존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올리더라도 뒤에 어떤 공원을 가려가지고 경관을 해친다 이런 부분 같으면 모르겠지만 거기가 바로 돌산입니다. 옛날. 아무 이유도 없어요.
○기술사 민병기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건축법이나 현재 서울시에서 과거에는 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 하나였었는데 그것이 세 가지로 금번에 조정이 됐습니다. 1종, 2종, 3종으로 나눠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3종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계획적인 재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주택재개발을 하는 곳에 대해서만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사업, 건물 단위로 재건축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3종 주거지역으로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치지구를 사실상 조정을 현재에 풍치지구를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해주는 것에 최대한계는 풍치지구를 해제를 하되 완화를 차근차근히 해서 현재 원래 서울시 규정에 1종까지만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서울시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1종으로, 사실 주거지역을 해지를 해주고 1종으로 했을 때는 그야말로 지금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도 재건축사업이나 자체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법에서 할 수 있는 한계를 저희가 2종으로 보고 10층까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종으로 했는데 3종으로 저희가 아무리 사업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 자체에 3종 주거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이 지역은 집단적으로 재개발을 해가지고 공공시설을 기부채납을 하고 단지화 개념으로 입주할 것이 아니라면 3종으로 조정하기가 근본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3종이 곤란하다고 방금 용역회사에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탁상공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 거기가 어쨌든 거기가 5층으로 돼있죠? 5층에다 10층으로 하려면 5층 더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층은 내 집 헐어서 내가 짓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업자 달려들어야 되는데 건축업자는 수익성이 있어야 올 것 아닙니까? 10층으로 한다고 해서 건축회사들이 수지타산이 나온다고 봐서 와서 하겠어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성북구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잘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은 전혀 무시하고 용역회사 말을 시에서 믿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용역회사에다 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과연 우리 위원들이 못하는 말을 시에 가서 전해줘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 시에서 10층까지만 하라고 하면 10층까지 밖에 못 올린다, 그런 용역하면 뭐해요? 10층까지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역에 와서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기는 도저히 10층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 15층 정도 올려줘야 되겠다 하는 우리 주민의 말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용역 아닙니까? 그런데 법 자체가 10층밖에 안되니까 10층밖에 우리는 이야기 못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 하나마나지. 재건축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지금 IMF 한파로 지금 돈이 없는 나라에서 자꾸 용역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고려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현재 5층으로 돼있다 이 말입니다. 5층으로 돼있는데 거기다 5층 더 올려서 타산이, 채산성이 나오겠어요? 지금 현재 대광아파트도 그런 입장이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 정서는 우리가 더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한계를 딱 잘라놓고 교통사고나면 1급 환자, 2급 환자 잘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딱 정해지는 식으로, 어디까지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면 지방의 주민들의 소리도 좀 듣고 우리 의원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시에다 건의해서 모든 것을 시에서 1종, 2종, 3종을 딱 나눠놨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대변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우리 박국장님도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겠지만 그 지역 단독으로서는 고려아파트가 재개발 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도 적거니와 그 지역 바로 앞에는 작년, 금년에 새로 연립을 지어서 아주 연립 일대가 제대로 환경이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재개발로 포함할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고려아파트가 재개발 하려면 우리 종암1동 4지구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야 할 지역입니다.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 후에 그것은 절대 재개발 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그러면 4지역의 재개발에 포함시켜야 되는 지금 당장 시급한 현안문제인데 앞으로 몇 년 후에 2종에서 3종으로 풀 수 있다라는 그 기간은 이미 그때는 이 재개발하고는 천리강산 떠난 후의 얘기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4지구의 재개발에 도로 교통영향평가나 모든 경관심의 여러 가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 등등이 4지구에 포함돼서 재개발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풍치지구에 걸려서 아직 4지구에다 포함을 못시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 3종으로 풀어줘야 고려아파트까지 넣어서 재개발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급한 현안문제를 가지고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그런데 그거 어차피 고도제한에서 걸릴 부분이니까 3종으로 풀면 어떻고 4종으로 풀면 어떠냐 이 말이지.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현안문제를 풀어줘야 우선 4지구에다 포함을 시켜서 재개발 추진이 될 텐데 현재는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적인 얘기만 자꾸 하시니 현지에 몸담고 사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면이 있다는 말이죠.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문경주   박석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여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질책도 해주시고 좋은 고견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용역 보고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시에서 풍치지구 재정비 및 관리 계획 기준안이 시달되면서 거기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민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고 성북구의 자연 경관이나 풍치는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풍치지구 재정비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민원만이 다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민원도 해소하면서 성북구의 미래 모습을 어떻게 가꿔갈 것이야 하는 부분도 상당히 공공성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안을 줬고 이런 기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안까지를 모색을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계획했던 부분이나 또 용역 시행사에서 용역을 시행하면서 집행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나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들이 잘못 판단되거나 전달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또 의회에 이렇게 와서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비라고 해서 무조건 현실적인 민원만을 중요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민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에 물려줄 서울의 모습 성북의 모습 그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이 고려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단면도를 보시면 알겠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산 정상부입니다. 현재 여기 5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10층에 가면 그 능선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15층이나 20층이 가버리면 전부다 이렇게 높아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도시계획전문가들이나 일반 시민들 예를 들어 고려아파트의 주민들은 20층 지으면 좋고 30층 지으면 더 좋은 줄 저희들도 압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일반 여기 실정을 아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산을 전부 가리고 타고 올라오는 것이 도시계획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염두에 둬야 될 사항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 정상부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을 지켜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중으로 계획을 했던 것인데, 지금 막말로 경관심의에서 짤릴 것을 풀어준다고 해서 그 이상 어차피 못 올라갈 것 아니냐, 풀어주자는 말씀도 좋은 뜻도 있지만, 사실은 도시계획이나 모든 행정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판단 자료나 또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지,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지, 가지 못할 것 지금 풀어준다고 해서 괜히 주민들에게 기대심리만 키워놓고 땅 투기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층 이상 못 올라갈 것,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도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짓지 못할 것을 풀어놨다고 하면 일종의 기만행정이고 주민들을 오히려 호도하는 그런 점도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주시는 의견들을 가지고 저희들도 구청에서 기획전문가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 드리고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여론을 많이 듣자하는 측면에서 이런 보고회를 갖는 것이고 또 저희들 앞으로도 이것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검토도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에 또 올라가면 서울시 의회의 의견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청취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 들여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확정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확정적인 답변보다도 저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종암동에 재개발을 한다 이겁니다. 재개발을 하면 저것 풀어서 같이 재개발에 넣어 준다고 하면 땅을 좀 파 내려칠 수도 있는데 지금 재개발이 다 되어서 고층아파트로 올라간 다음에 저것만을 재건축을 한다고 할 때는 그때는 옆에 균열이 날까봐 발파 작업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주민들한테 뭐 소음 부담 무슨 부담 이런 이중으로 줄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지방 자치시대니까 가급적이면 재개발할 때 풍치 풀어서 저것까지 같이 해서 재개발하면서 한다고 하면 소음 들을 때 듣고 먼지 쓸 때 쓰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고, 지금 재건축을 해버리고 재개발한 다음에 제자리만 딱 떼다가 다음에 풍치 풀어서 재건축을 한다고 할 때 그 부지 좁은데다가 저것만 가지고 재건축을 하려면 또 몸살을 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이번에 재개발 할 때 같이 해서 저것도 같이 넣어 준다면 주민으로서 또 우리 위원들로서도 얼마나 흐뭇한 일인가 하는 말씀을 저는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서울시에 이번에 저희가 보고 드리는 것은 풍치지구 재정비안 입니다만, 서울시의 재개발을 하더라도 도시경관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지정하고 할 때 해발고도에 따라서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풍치지구 전면으로 풀고 그냥 3종 주거지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재개발 구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10층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여건입니다. 괜히 실제로 그렇게 가지 못할 것을 주민들한테 기대감만 부풀리고 나중에 보장을 못해 주는 것은 오히려 행정이 가야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따서 10층까지를 완화하는 겁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층까지 완화하는데 지금 재개발할 때 저것까지 같이 한다면 10층도 좋고 5층도 좋은데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가 2종까지 해주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의사를 통일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우리가 2종으로 간다고 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갈 수 있으면 저희들도 들어가게 해주겠습니다.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참고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경주   김영기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영기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면서 거기에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옛날 석산 돌을 깨던 산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다시피 거의 정상에 붙었다시피 했어요. 아파트가, 그런데 아까 유흥선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재개발에 포함이 됐을 때에는 거기가 발파작업이라든가 거기서 잔토를 실어 내가는 것이라든가 그런 용이점이 있어서 아마 현 저 정상보다는 상당히 깎아내려서 아파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그것을 규제를 3종으로 완화를 했어도 방금 전에 산에 대한 정상을 넘을 수 없는 또 해발 몇 m 고도제한에 걸릴 수 있는 부분 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 어차피 풀어줘도 그 이상 못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에 3종으로 풀어준다면 재개발에 포함시켜서 발파작업을 해서 그 밑으로 내려 가지고 잔토도 실어내기 좋고 이래서 재개발에 포함시킬 수 있는 행정조치가 이루어 졌을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가능하지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같이 이미 4지구가 재개발이 끝났다 한다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현재 입지조건이 할 수가 없다 이미 재개발하고는 천리강산 간 것이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되풀이되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건축계획을 하거나 아파트 단지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면 이것을 3종으로 풀어줘도 몇 층까지 갈 수 있는가가 이미 서울시에 경관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종이라고 해서 들어가고 3종이라고 해서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건설업체라든지 컨설팅회사라든지 용역회사에서는 3종으로 풀어줘도 여기는 어느 정도 몇 층까지밖에 못 간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우리 모르는 주민들한테만 기대심리만 부풀리는 것이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구역에 넣을까 안 넣을까하는 것은 나름대로 판단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것이 3종으로 갔다고 해서 들어가고 2종으로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기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데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김영기위원   현재 있는 데서는 10층밖에 못 짓는데 재개발에 깎아 내렸을 때에는 10층 이상을 못 짓는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지금 10층 짓는 것도 한 2∼3층 정도 깎아 내리는 것을 해서 10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깎을 수 있느냐면 더 못 깎습니다. 왜냐면 그 밑에 집들보다 또 더 묻히게 되거든요. 산도 그 뒤에 절개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4층, 5층을 막 깎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이미 그런 판단 기준은 아파트 업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용역회사에서는 그 정도 판단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도 사업성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는 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고 고도제한 이런 것에 대해서 10층 이상 못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꼭 10층의 선을 그어줘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것을 더 깎아내려 가지고 12층도 가능하고 13층도 가능하다면 어느 경관심의나 고도제한에 의해서 이 이상 못 올라가니까 그것을 발파해서 깎아 내려 가지고 더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10층 밖에 못 짓는다는 한계점을 줘버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저것 풀어준다고 해서 20층 올라가고 30층 올라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삼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 박국장님 하신 말씀을 제가 몰라서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해도 10층 이상의 한계선을 딱 그어놓으면 그 이상 못할 것 아니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또 올라가면 경관심의에서 이것은 고도제한에 걸려 10층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이하로 될 수도 있고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파작업으로 깎아 내려 가지고 더 지을 수도 있는 것을 10층의 한계선을 그어버리니까 재개발은 어렵다 이런 판단이 선다 이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경주   지금 풍치지구 재정비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풍치지구 재정비 용역을 주는 것은 이 유인물에 나오는 세 곳을 한정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성북구 풍치지구가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 용역을 준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풍치지구 전반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우리 돈암2동에는 민원이 없는 곳은 안 했나요? 요청을 안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돈암2동 B지역으로 나온데 보면 돈암1, 정릉1 재개발로 지금 작업을 일부 하다가 한 5, 6년 정체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호산건설인가에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동선5가 177 일대가 맨션아파트가 있는데 그 지역도 풍치지구로 묶여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풍치지구가 돈암맨션아파트부터 돌아가서 동선4가 19번지 일대가 전부 풍치지구인데 그 일대가 재개발 지역에 전부 편입이 되어 있어요. 편입이 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종합구성에는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동선2동에 관한 부분은 전부 제외되었습니다. 그것을 문의해 보니까 추가지역으로 후일에 공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풍치지구인데 오늘 설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도 차제에 풍치지구를 해제할 때 후에 추가지역으로 거기 재건축을 하는 것은 공가입니다. 거기에 한 30여 세대 되는데 전부 이주를 하고 한 10여 세대만 동의가 아직 덜 된 사람들만 남아서 집을 지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앞으로 추진될 때 이것도 그 풍치지구도 해제가 되어야 거기에 맞지 않느냐 그러면 구 당국에서는 그런 용역을 주고자 할 때는 그런 것을 주변에 그 지역에 재건축이 흡수되어 있는 곳이라면 병행해서 오늘 거기에 설명회나 용역에서 나와 주었어야 되는데 거기 질문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해서 돈암맨숀을 제외한 동선4가 19번지 일대도 현재 공식으로 구청에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재개발을 하고자 주민들이 돈암1동 주민 및 동선2동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승낙을 한 40% 받고 있는 상태란 말씀이에요. 구 당국에서 그러한 용역을 준다 할 때 동을 통해서 재개발을 가능한 지역에 대한 또는 참고로 어떤 보고를 받아서 차제에 용역에서 그것도 심도 있게 다루어주었으면 하는데서 두 가지를 질문 드리니 이것이 추후 어떻게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답 주셔야 본위원도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문의해 옵니다. 답할 수 있도록 좋은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경주   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이 부분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이 이 지역 전체입니다. 여기가 미아로고 여기가 고명상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리랑길 확장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이미 북악산길로 끊어지고 실제는 여기에 고층아파트들이 여기에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정릉돈암 재건축 인가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성북구에 이쪽 풍치지구가 존치에는 이 길도 좁고 할 때 동소문이 나가기 전에 전부 북악산에 있어 가지고 이쪽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지구가 지정되었던 것인데 아리랑길 확장되고 여기 고층아파트 섰고 또 이 길도 지난번 확장되었고 여기 섬처럼 끊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풍치지구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돈암맨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여기 돈암 정릉 재건축 사업계획변경하면서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런데 보고사항에 전혀 안나오길래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래서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아파트가 여기 정릉 돈암 재건축 부지가 거기 빨갛게 된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재개발하면서 3종에서 풀어주겠다 그런 것이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셨던 현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여기 연하게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풍치지구로써 지정목적은 이미 상실되었고 경관 보호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다만 여기는 너무 과민하면 이쪽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과민개발은 안되겠다 해서 2종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분히 다 검토된 것입니다.
김동은위원   그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현재 돈암맨숀 우측으로 그쪽이 이제 동선4가 19번지 일대는 그 지역도 현재,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이것도 2종으로 오는 것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명상고요 이 밑에도 전부 연하게 칠해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전부 풍치지구 해제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경주   이해되시겠습니까?
김동은위원   네.
○위원장직무대행 문경주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풍치지구에 대하서 여러 가지 보고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아컨설턴트 관계자 여러분과 박석안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는 5월 7일 즉 내일 15시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문경주    김갑제    김동은    김순권
  김영기    나광수    서영진    신재복
  유흥선    이승로    이연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