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북구의회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5월7일(목) 오후3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상월곡동재개발구역옹벽축대관련청원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상월곡동재개발구역옹벽축대관련청원의건(우응수외80인 청원)(청원소개:구재영의원)

                         (15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창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과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1건과 청원심사의 건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05분)

○위원장 정창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측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건설교통국장 박동수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창만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창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승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공공하수도 관리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관리청이 자치단체장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수과장 이종철   실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이 되었고 위임사항으로 해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상에 자구상의 문제로 지방자치
이승로위원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명시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하수과장 이종철   조례상에는 명문화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삽입시키겠다는 얘기죠.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공하수도 관리청 이하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이 부분이 더 편하지 않나요?
○전문위원 임낙길   제가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공공하수도 관리를 관할하는 기관을 일반 법률하에서는 대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써서 위임하는데 이 하수도법은 그런 용어를 안 쓰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인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보시면 조례 내용에 구청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구청장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써의 구청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는 말이 제일 앞 조문에 한번 표기가 되어야 이하 구청장이라하는 용어가 들어갔을 때 서로 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권위원   위원장님,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자구수정으로 몇 군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구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대로 자구정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자구정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월곡동재개발구역옹벽축대관련청원의건(우응수외80인 청원)(청원소개:구재영의원)
                              (15시21분)

○위원장 정창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월곡동재개발옹벽축대관련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나광수위원   10분은 너무 길고 5분만 합시다.
○위원장 정창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창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구재영의원님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 구재영   지금 방금 소개받은 행정위원회소속 상월곡동 구재영의원입니다. 지역개발 정창만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은 상월곡동 재개발 구역 토목공사 과정에 많은 피해가 있기에 조합측에 시정명령을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현도로 12m 평면에 낮게 약 3m 높이는 4m 옹벽을 축조하고 그 위에 담을 치면 5, 6m 높이가 되어 이곳에 접하고 있는 주민이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형무소 담을 친 것 같은 높은 담장 밑에서 살게 되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와 유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절교의 동네가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또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고 시야가 가려져서 답답하며 절벽밑에서 생활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심리적 불안까지 갖게 되며 생활환경 변화로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장벽도 허물어서 기존 생활하고 있는 주민과 더불어 살아야 할 세상인데 평지에 장벽을 쌓고 붕괴 위험까지 안게 하는 이유를 주민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단지 건축폐기물을 메꾸기 위해서 옹벽을 친다면 더욱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작하시어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개발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구재영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청원인대표 우응수씨로부터 청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응수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우응수   구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월곡동 재개발 지역주민 대표 우응수입니다.
  위원님들께 저희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은 상월곡동 재개발 구역 토목공사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있기에 시정하도록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청원 내용은 현도로 평면에서 얕게는 2m 높게는 4m 옹벽을 축조한다는데 옹벽위에 다시 담을 쌓으면 1m 50 쌓는다 해도 5m 50 정도는 될 터인데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은 형무소 담을 친 것 같은 높은 담장 밑에서 살게 되어 생활환경의 변화로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시야가 가려져서 답답하며 미관상 좋지 않고 절벽 밑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심리적 불안까지 갖게 됩니다. 어차피 아파트 주민과 기존 주민은 더불어 살아가야할 터인데 높은 장벽으로 인하여 기존 주민과 아파트 주민을 격리시키게 되어 다른 동네가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단지 건축 폐기물을 메우기 위해서 옹벽을 쳐서 폐기물을 메꾼다면 더욱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행을 우선하여야 할 기존 도로를 폐쇄하여 주민과 1,000여명의 학생들이 돌아서 학교에 가야하고 아침 등교시에는 좁은 도로에 학생, 주민, 출근차량이 한데 몰려 위험하기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이 또한 횡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를 신축하자면 도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주민이 불편이 없게 하고 건축하는 것이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기존 도로를 막고 주민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의 이익을 챙기겠다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시어 현 상태인 평지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900여세대의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소개의원과 청원인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종암1동 출신 김영기위원입니다. 청원인에게 묻겠습니다. 거기에 그 축대가 4m 위에 약 한1.5만 해도 주민과 아파트 주민간은 격리된 상태다, 그런데 거기에 축대를 쌓은 이유는 단지 거기서 나오는 즉 말하자면 폐기, 잔토를 다른데다가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메꾸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할 때에 거기에 4m 축대를 쌓고 그 지하에 거기에 많은 지장물이 들어간다 그래서 부득이 지하를 파면 안 될 지역이기 때문에 전 지하를 파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름으로 그 지역에 우선 축대를 쌓아서 지하를 어느 정도 득을 얻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 잔토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거기에 어떤 지장물을 유치하는데 필요로 해서 지하를 판다고 가상할 때 거기에 전 평면에서 지하를 파서 하면 실제 지형을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4m 선에서 단 좀 양호하게 한 1m 정도로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주민들은 그것을 받으실 수 있는지요.
○청원인 우응수   네. 오면서 의견들을 나누어봤는데 될 수 있으면 1m 정도나 이 정도까지만 해 주시면 참 좋겠다하는 저희 주민들의,
김영기위원   좋겠다?  
○청원인 우응수   네. 주민들의 성원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   청원인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지 그대로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재개발 조합측이나 건설회사측에서는 자기들 원하는 대로 했으면 참 좋겠고 이런 상반된 어려움이 서로가 겹쳐있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재개발측에 들어온 인구도 우리 성북구민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여러분도 우리의 구민이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한편을 치우쳐서 한다기 보다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또 담을 헐고 살 수 있는 참 쾌적하고 더 좋은 환경을 그 주변까지 만들어달라 하는 청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장이 높아서 사람과 사람이 유대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경관 이런 것들이 모두 옹벽을 치고 하면 마음도 소란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청원을 통해서 라도 해결하고자 하셨어요. 그러나 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 설계된 대로 하려고 계속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가 여러분들은 민원인들의 뜻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우리도 의견을 내놓고 해서 구청측에 제안하는 그런 입장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기대는 우리 구재영의원님이 소개를 하셨고 출신 지역 의원이, 또 우리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여기서 청원을 다루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대에 상응해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김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느 정도 양해의 선은 있어야 타협은 되지 않겠는가,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러나 상당한 사업보다는 어느 정도 타협은 되어야 그쪽에서도 다소라도 응원해 주지, 주민들 욕심대로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끝까지 버티면 이것은 시간만 낭비하고 합의점은 안 나오고 그러면 서로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다시한번 타협을 해서 상대측에서 양보의 선이 들어온다면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청원인 우응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갖다 뭐 꼭 다 평지대로만 다 해달라고 저희 욕심만 채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도 그동안에 자잘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건축물 쓰레기를 전부 다 기계를 대놓고 빻는데서 나오는 먼지가 엄청납니다. 집안에 뭐 이렇게 놔두면 금방 새까맣게 돼요. 빻은 데서 나오는 먼지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보시면 좁은 도로에 차 세워놓고 학생들이 거기에 국민학생이 한 800명 그리로 통과를 하고요. 월곡 중학생들이 그리로 통과합니다. 거기 또 주민이 통과합니다. 거기다가 상계동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앞에서 지하철 공사하느라고 거기로 다 몰려 내려옵니다. 아침에 진짜 가보면 어렵습니다. 사람도 다니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희도 감수하고 참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4m라는 것을 쳐 가지고서 거기다가 또 위에 담을 친다면 진짜 캄캄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꼭 한다기보다 이 4m라는 것을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4m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벌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주민들하고 의논한 결과 1m까지는 허용해라 그 이상은 우리도 안되겠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다시 가서 의논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보충질문 합시다.
○위원장 정창만   네. 김영기위원님,
김영기위원   지금 희망있는 타협안을 다시 의견조정을 해 볼 수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4m를 지금 1m까지는 수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셨죠?  
○청원인 우응수   네. 그것은 의논하고 나왔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 중앙선을 잘라서 한 2m 한다면 주민들이 그 정도 선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청원인 우응수   그것은 제가 대답드리기 곤란합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기위원   청원인 개인에게 묻습니다. 청원인 개인은 그것이 적정선이라고 하면 한번 주민들과 타협해서 적정선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지요.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청원인 우응수   그것은 제 의견대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저는 1m 정도까지 지금 하고 나왔는데요.
○위원장 정창만   김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권위원   대표 청원인에게 묻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대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 도로를 폐쇄했을 때 주민들 동의를 받았습니까? 회사측에서는.
○청원인 우응수   전혀 없었죠. 그런 것은.
김순권위원   그러면 현행법 위반인데 고발하셨습니까?
○청원인 우응수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이것은 현행법 위반이고, 두 번째는 건물을 지으실 때요 평지에서 4m 정도 높이의 축대를 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담을 친다고 청원내용이 들어왔거든요. 이 내용은 사실입니까?
○청원인 우응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4m 쌓는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은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4m 담을 쌓으면 우선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까 담을 쌓는다는 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담을 쌓는다면 보통 1m 50정도는 쌓아야 떨어지지 않을까, 4m 위에서 담을 안 쌓고 놔두면 바로 밑에 추락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안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쌓으면 사람 떨어질까 위험해서 쌓는다는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 추측으로 한 1m50은 쌓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순권위원   그러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기존도로 폐쇄를 주민 동의시에 했다 이것은 회사의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고 주민들에게는 고유한 보행권이 있거든요. 보행권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땅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면 개인이 그 땅을 폐쇄할 수가 없거든요. 도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회사에서 거기에다가 4m 높이로 쌓는 것은 청원인들 내용으로 보면 폐기물을 거기다가 매장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내용이 써졌거든요.
○청원인 우응수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거기에서 건축폐기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거기다가 기계를 갖다 놓고 계속 빻습니다. 빻아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는 앞에서 거기다가 메꿨습니다. 지금 메꾸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메꾸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또 저번에 위원님들도 나오셔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빻은 것 갖다가 나무 가루같이 되어 가지고 전부 차로 갖다 메꾼 것이에요. 보셨으니까 그것만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순권위원   그 자체가요, 축대를 쌓는데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청원인 우응수   그것은 못 물어봤습니다.
김순권위원   그 부분도 법에 의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담을 쌓는 이유 중, 거기다가 우선 시설물이 들어올 것이라고 동료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회사에서 건물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웃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끼쳐야 되거든요. 피해를 안 끼치게 건축을 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법의 논리를 떠나 가지고, 그랬을 때는 회사에서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쌓은 것 같거든요. 그것을 지양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했습니까?
○청원인 우응수   요청한 적 없습니다.
김순권위원    지양하도록 요청한 적 없어요?  
○청원인 우응수   먼저 그것을 조합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쌓아서는 안 된다고 만나러갔는데 조합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우리 손에서 이미 떠난 일이다 우리하고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하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공사하는 소장한테 갔습니다. 소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소장은 허가난 사항대로 우리는 하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진정이나 한번 내자 그래서 진정을 내게 된 겁니다.
김순권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조합을 구성하거든요. 조합을 구성하는데 거기에서 시공회사를 정한다고요. 시공회사는 그 전에 설계가 나오거든요. 설계사는 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그리고 감리업자가 감리를 하겠죠. 그랬을 때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경미한 사항은 사후설계변경을 하고 중요한 부분들은 설계변경을 하고 구청에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건축법상의 문제이고 또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재개발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청원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타당하기 때문에 성북구 차원에서 이 부분들이 조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들이, 또는 조합 같은 경우들은 아파트 짓기에 급급해 가지고 인근주민들의 이해라든지 불편들을 무시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문제는 시정이 되도록 청원인과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청원인께서 제가 이런 말씀하면 듣기 싫으실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들어 가보면 어차피 재개발에는 옹벽을, 축대를 6m까지는 서울시에서 규정되어 있어요. 구릉지 재개발하는데. 여기 심의위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6m까지 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공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하고는 틀리죠. 그 사람들은 배울 것 다 배우고 공법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착공하는데 어떠한, 즉 말하자면 옹벽을 쳐야, 축대를 쌓아야 합당하기에 그 사람들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우리 의원 측에서 어떤 규정을 여기서 늘린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 씩 심의를 해 보면 구릉지 재개발에 대해서 축대를 6m까지는 허용한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좀 감안하셔서 한 동네니까 적당히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청원인은 아까 낮출 수도 있고 양보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구청측하고 절충하는 방법도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원의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개의원님과 청원인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우응수   제가 나오면서 들은 주민들 의견을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이 원만히 해결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자, 이런 의견까지 다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다 제가 그런 말씀은 못 드렸었는데 사실 주민들은 지금 난리입니다. 왜 난리냐면, 거기가 전에는 상가였습니다. 앞으로 상가가 있어서 장사들이 잘됐었는데 그것을 딱 헐어버리니까 장사도 하나 안 되죠. 캄캄하죠. 그러니까 악이 난겁니다. 사람들이. 악이 나니까 이거 웬만큼 하면 괜찮은데 이거 뭐 장사 안 되어서 죽겠는데 담을 쌓는다면 완전히 상가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다 법이 있는 거니까 우리도 해줄 만큼 해주면 너무 그래서는 안 된다하고 나왔는데요, 위원님들이 양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하여간 재개발하시는 분하고 지역주민하고 구청측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우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다음은 임낙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상월곡동 재개발구역 옹벽축대관련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창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개의원과 청원인의 취지설명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을 종합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원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경우와 또 청원취지 실현 불능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채택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청원인이 있어서 제가 심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마는 청원인 말씀대로 한다면 어디 재건축, 재개발 할 데가 없습니다. 동네 개인 집을 하나 지어도 소음이 나는 것이고 공해가 심해지는데 하물며 재개발을 하는데 소음이 심하고 공해가 심하다는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해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 심의위원들 이 분들이 다 검토해서 6m까지는 허용한다고 지금 현재 지시가 떨어져있단 말입니다. 아마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어디든지 구릉지 재개발하는 데는 그렇게 알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4m를 밑의 사람들이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해 달라, 1m만 해라,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고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자격증을 다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허가를 해 주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때는 그만한 토의가 충분히 오고 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직원들이 이것을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만약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 된다 하면 허가 안해주리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위원님.
김영기위원   본위원은 아까 청원인에게도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장답사시에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그 지역에 밑에서 4m 축대 위에 1m50이나 2m의 담장이 들어설 때는 마치 형무소 담장을 들여다보는 이런 삭막한 지대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계를 보면 그 밑에  지하에 지장물이 들어가게 지하로 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하를 파는데 있어서 지하를 2m를 더 팔 때에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공사비가 과다한 금액이 소요되리라고 보여지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적정선을 내놔가지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과연  우리 의회기관에서 그래도 주민의 편에 서서 뭔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쪽에서 일을 처리하자면 거기에 적정선 1m까지는 수용하겠다라고 주민들이 하니까 한 2m 선에서, 어차피 지하를 팔 지역이니까 2m 축대로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 성의가 보이는 그러한 타협안이 나왔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를 하자는 쪽입니까?
김영기위원   예. 2미터 선에서.
○위원장 정창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찬성하시는 거죠? 유흥선위원님은 부의 않기로 하자, 본회의에 부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놓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현재 이미 허가가 나왔고 전문가들이 이미 검토를 다 했고 또 지금 현재 공법상 4m 옹벽을 쳐야 재개발이 된다 하기 때문에 4m를 친다고 그 사람들이 허가 해준 것이지 4m 옹벽을 안쳐도 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4m 옹벽을 치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1m만해라, 2m만 해라, 3m만해라 이런 의결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행정 관계부서에다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법상으로 하자가 없다면 집행을 하는 것이고 하자가 있으면 아까 김영기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해 주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1m만 쳐라, 2m만 쳐라 할 그런 권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정권자도 아니잖습니까? 우리는 단지 건의에 끝나는 것이지, 부의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가지고 얘기할 때 어느 적정선을 내놔서 그러면 거기서 2m로 축소해가지고 어떤 설계변경해서 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부의하는 것으로 저는 권해 드립니다.
○위원장 정창만   지금 유흥선위원님께서는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하는 쪽에서 말씀을 하셨고, 김영기위원께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찬성하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여기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여기서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해서 김영기위원 안에 동의합니다.
유흥선위원   그런데 물론 동의 좋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나름대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느냐면 우리 위원장도 건축심의위원을 하셨고 우리 김동은위원님도 건축심의위원입니다만, 건축심의를 해보면 구릉지 옹벽을 6m까지는 해도 타당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겠지만 일단 청원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일단 유흥선위원님께서는 부의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찬성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유흥선위원   이왕 청원 들어왔으니까 올려보는 것이 좋죠.
○위원장 정창만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만약에 유흥선위원께서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것을
유흥선위원   부의하는 것은 좋은데 제 이야기는 지금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하는 것을 보면 6m까지만 해도 양심적이다, 더 한 데도 있다 이런다면 가능한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부의를 했을 때 관계과에서 우리를 얼마나 심도있게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민원이라든지
김영기위원   부의하는 것으로 하죠. 부의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어요?
유흥선위원   좋아요.
○위원장 정창만   신재복위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신재복위원   찬성토론인데요.
○위원장 정창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는 찬성토론입니까?
신재복위원   예. 왜 찬성을 해야 되는가 하면 청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올린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법을 바꾸는 것 아니니까 일단 주민들의 청원이니까 구의원들까지 멸시한다는 소리 듣지 말고 법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구청에서도 유흥선위원님 말씀대로 다 법이 통과할 수 있으니까 해 줬겠죠. 허가를.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것까지 안 한다면 민원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청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창만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기위원님, 문경주위원님, 신재복위원님으로부터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청원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창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경주 간사님으로부터 정회중에 작성한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청원에 대한 의견서, 상월곡동 재개발 옹벽축대의 건 청원을 재개발 사업 구역내에 인접 주택가 경계지역에 높이 2~4m의 옹벽을 축조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청원인 바 동 청원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 기술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상호간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개발 사업의 시행 감독청인 성북구청장이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거 주민화합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창만    문경주    김갑제
  김동은    김순권    김영기
  나광수    서영진    유흥선
  이승로    신재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동수
  하수과장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