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북구의회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5월4일(월)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제4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2. 상월곡동재개발구역옹벽축대관련청원에대한현장답사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제4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상월곡동재개발구역옹벽축대관련청원에대한현장답사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창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석안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제4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창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제4주택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정릉 제4주택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창만 박석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위원장 정창만 다음은 임낙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상월곡동 재개발구역 옹벽축대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창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필요시 한두 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 지금 정릉 제4, 5, 6지구는 보통 몇 층까지 올라간 지형이며 또 여기 임낙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계획이라든가 다른 전체적으로 지금 세대수가 줄고 있는데 이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당초 15평형 753세대에서 338세대로 약 415세대가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약 60%이상 감소가 된다면 15평형에서 17평형으로 이 평수도 조절할 수 있을는지 즉 말하자면 제가 재개발문제 항상 임대주택 얘기할 때마다 평수를 늘려서 지읍시다라고 항상 건의를 합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세입자 등 임대주택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 한 번 들어가면 5년만 살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평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적인 낭비, 개인적인 소비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감소가 될 때에는 세대수가 감소가 될 때에는 평수를 넓혀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명백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재개발법에 의해서 아파트 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으면 초등학교를 유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초등학교가 인접 지역에 재개발이 상당히 옆 동네까지도 재개발이 형성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초등학교 부지는 안 해도 초등학교가 몇 미터 거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박창식 재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높이 관계입니다. 이게 정릉 제4구역인데 이게 군부대하고 여러 협의한 결과 20층으로 사업 결정돼 인가 나갔습니다. 이 밑에도 20층으로 저희들이 군부대나 서울시 사업 결정할 때 20층으로 나갔습니다. 이 지역이 서울시에는 현재 18층 올라갔는데 이 지역은 풍치지역입니다. 풍치지역이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서울시에서 이 지역을 과연 풍치를 전면해제했을 적에 1종, 2종, 3종 중에서 어느 곳으로 택할 것이냐 해서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 구청에서는 기히 이 위가 여기도 풍치가 많이 해제됐거든요, 공원이. 그래서 이 지역이 공원풍치가 해제됐으니까 이 지역도 주민들이 원하는 우리가 성북구에서 층수 정도는 좀 해다오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보완 자료라든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 층수가지고 현재 하여튼 앞으로 논란이 될 지역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는 지금 저희들이 97년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동소문 같은데 몇 평이냐 하면 8평 밖에 안 돼요. 9평이나 한 10평 그래서 저희들이 평수를 키우자고 그래서 지금 조례상으로 33에서 45㎡ 그러니까 11평에서 13평정도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사업 결정하고 인가나갔을 적에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는 키우려고 하는데 서울시 예산 여러 가지 그런 관련 때문에 기히 나간 것은 키울 수가 없어요, 예산집행 과정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 성북구청에서는 33에서 45㎡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합하고 큰 평수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평수 제한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15평, 17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임대아파트 조례 개정하면서 이번에 또 하면서 좀 키운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향 조정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키우려고.
그 다음에 김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이게 2,500세대인데 정릉 초등학교인데 8학군 표시한 저희들이 학교용지로 1,860평정도 저희들이 더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설이 아파트가 되면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할 적에 이 학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토지를 다오 그래가지고 조합에서 학교용지를 떼어 놨습니다, 도시 계획으로. 그래서 이 초등학교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2,400여세대가 아파트가 되면 유치가 되는데 그러면 학교부지를 즉 말하자면 정릉 제4재개발구역에서 학교에다 얼마간 증축을 해라하고 학교부지를 내놨다 이거죠?
○재개발과장 박창식 네, 1,860평.
○김영기위원 그러면 거기 수용능력은 다 갖춰집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학교 측에서는 이것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인가나간 것입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학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지금 초등학교가 여기니까 한 500㎡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창만 나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 지금 층수 문제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상당히 어렵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건축 심의할 때도 늘상 그런 말을 했고 또 지난번 재건축 지역 때문에 높이라든가 북한산 가려진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4지역, 5지역, 6지역이 또 동소문동 아파트처럼 병풍처럼 아주 도면상으로 봐서는 길게 뻗어 가는데 그게 20층으로 딱 했을 때 북한산 자락이 얼마만큼 가려지는 것인지, 고도제한에. 고도에 얼마만큼 가려져가지고 또 동소문과 같은 북한산 보이지 않는 이러한 형편성이 될는지 그것에 대한 층수 조정이라든가 즉 말하자면 그때 우리가 청수 재건축 지역 얘기할 적에 이렇게 병풍처럼 길게 해 놓은 것보다는 잘라서 공간이 보일 수 있도록 이런 대안도 내놨었는데 지난번 건축 심의 때. 그와 같은 설계로 해서 어떠한 북한산이 보일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떠한 우리가 해발지역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 해발지역에 의해서 층수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북한산 자락이 얼마만큼 가려질 것인지 그것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정릉 5구역과 6구역은 지금 심의기준이 뭐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차폐도라는 기준이 있어요.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조망권이라든가 공간권 그래서 차폐도 측면에서 보시면 동소문 같이 병풍 식으로 안하고 이렇게 건물을 타워 식으로 꺾어서 트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면서 정릉 4구역도 그런 측면에서 건축 심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검토된 지역입니다.
○나광수위원 높이는 그러면 얼마나 가려져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높이는 이 지역이 바로 미아 5구역, 6구역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층수 줄일 수는 없는데 다만 층수 범위 내에서 아까 차폐도라든가 이런 것을 건축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룬 지역입니다. 그래서 5구역이나 6구역도 건축 심의를 하면서 이 정릉 4구역과 연기돼 가지고 같이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동소문과 같은 그런 지역은 아닐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이 됩니다.
○나광수위원 그러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구를 보니까 공공시설 비율이 35.2%이거든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서 파출소나 학교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기부 채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서하고 교육청에서 땅을 사는 것입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모든 공공시설이 우리 도로만 대개 기부 채납이고 학교 같은 것은 매각입니다. 대지조성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사가는 겁니다.
○김순권위원 그게 법상 원칙입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네.
○김순권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차폐도라든지 이것을 적용을 한댔잖아요. 스카이라인 도 적용이 됩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그렇죠. 스카이라인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하면 저희들이 제한은 군부대군 작전상 높이를 일단 상한치를 놓고 그 범위 안에서 하거든요.
○김순권위원 스카이라인 자체라는 것이 경관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 작전상 적용하는 것입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아니요. 그 상한치에다 놓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관측면이나 주변 경관 여러 가지 지형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에서 층수 조정을 임의대로 하죠.
○김순권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을 보호할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연경관 보호차원에 놓고 봤을 때 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카이라인을 적용해놨는지, 아니면 차폐도를 적용해 놨는지 이런 것이 정책에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가적인 측면의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경관을 보호하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경관 보호 차원에서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인센티브제도 같은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데는 도로 부분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방안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형평상에 맞지 않을까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순권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아마 6월정도 개정이 될 것 같은데요. 성북구는 그 전에 기본 계획을 지금 구단위 재개발 기본 계획 용역을 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 따라서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건축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세대수 여러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지금까지 민간이 주도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성북구 전역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딱 정해가지고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조례개정이 되면 지금 추진 안 한 지역은 관에서 일부 구역지정까지 주도합니다. 주민동의율이라든가 구역지정, 사업결정, 조합설립, 말하자면 임원구성 같은 것을 구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일정시기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민간한테 이양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고,
○김순권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제가 말한 취지는 성북구 재개발 기본계획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경관문제 있잖아요. 경관문제 자체들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 경관보호는 사실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거든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거기에 보상적 차원에서 구릉지 동소문동이나 높은 지역인 정릉쪽 같은 경우는 도로문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길을 터주고 층수를 좀 낮추게 하고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해야지 아무 지원책도 없이 그것만 정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산동네 사는, 구릉지에 사는 사람들은 더 피해가 실지로 크게 되거든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지금 조례개정은 공공도로, 도로, 그 다음에 공원, 주차장 같은 것은 관에서 서울시나 구에서 전반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김순권위원 서울시 조례가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지금 재개발조례가 여기까지는 공공성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조합에서 했는데 도로 같은 공공시설을 시나 구에서 재정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순권위원 그러면 도로 같은 경우도 폭이 몇 m미만은 구고, 몇 m이상을 시고,
○재개발과장 박창식 저희 구청은 모든 도로를 시에서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김순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됐습니까, 김순권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재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복위원 정릉3동 신재복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 재개발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20m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나는 것은 4차선 솔샘길 그거죠?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신재복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게 몇 m입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일정세대 규모이상 도로 폭이 확폭 돼야 됩니다. 지금 구역 내는 25에서 30m고요, 구역 밖은 20m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세대수에 따른 도로 확폭을 저희들이 해놓고 재개발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20m 이상만 되면 이 지역은 도로조건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신재복위원 예, 20m는 안 되는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제4주택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월곡동재개발구역옹벽축대관련청원에대한현장답사안
(10시40분)
○위원장 정창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월곡동 재개발구역 옹벽축대관련 청원에 대한 현장답사안을 상정합니다.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건은 상월곡동 재개발구역 토목공사 과정에서 3∼4m의 옹벽 축조시 인근주민에 대한 민원사항으로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재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창만 현장답사인데요, 의결은 나중에 할 겁니다.
조금 이따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정창만 문경주 김갑제 서영진 김동은 김순권 김영기 나광수
신재복 이연경 유흥선 이승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재개발과장박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