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4월9일(금)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재무국·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재무국·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동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때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윤건영간사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간사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건영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99년도 제1회 성북구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205억 4,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165억 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8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동새마을문고서가설치 100만원 도서구입비 400만원 총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공단설립외 3건에 6억 8,680만원을 감액심사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건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4월 7일자로 앞서 있던 변창배 전문위원이 성동구청으로 발령이 나고 성동구청 세무2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성북구에 전문위원으로 오신 이경 전문위원을 소개를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 (인 사)
○위원장 최동환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변창배전문위원이 성동으로 발령나서 제가 대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동환 최석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의거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모두 페이지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1차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포괄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편성에서부터 집행되는 과정까지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주시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등을 생각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내용에 있어서 공무원 급여성 인건비라든가 공무수행에 필요한 법적경비, 일상적인 경비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행정관리국장 윤수현입니다. 며칠전에 이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편달을 해 주신다면 더욱더 열심히 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며칠전에 우리 과장들이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과장들의 인사하는 순서로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번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시에 추경예산 편성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세세한 내용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9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 상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 규모는 575억3,100만원으로 116억1,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538억7,200만원으로 64억9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5.2%가 증가한 575억3,100만원입니다. 세입은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라서 제1별관 청사 임차보증금이 당초에 19억5,000만원에서 14억5,000만원으로 재계약이 되어 거기에서 반납받은 5억원과 특별교부금으로 석관동 지하청소차고건립 19억, 재활용집하장건립 5억, LP가스공동판매소설치 7억8,700만원,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5억4,600만원으로 총3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정부자금체인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융자금이 40억원으로 개운산근린공원 진입로개설에 17억, 국민대-청수장간 도로개설 8억원, 성북동 종로구계 도로개설 15억원으로 재정경제부에서 승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은 33억8,200만원으로 구 부족재원 조정용도로 승인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13.5%가 증가한 538억7,2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명예퇴직수당으로 6억5,300만원, 경상비는 제2별관 청사 임차보증금 2억3,000만원과 동사무소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인부임으로 1억1,100만원, 주민등록증 갱신발급비로 1억9,500만원, 지방세 이자상환액 3억8,300만원 등으로 총 6억4,9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구의회청사 건립비 20억원과 월곡2동 종합청사건립기금 출연금 16억3,900만원, 도시관리공단설립비 6억5,500만원, 국산주전산기 구매 1억900만원, 구립도서관건립시설비 등으로 총 53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현재 종암동에 건립중인 성북구의회청사가 예산사정으로 중단되고 있어서 조속한 공사를 위하여 구의회청사 건립비로 20억원, 동사무소 무인전자기계경비시스템 운영에 따른 용역비로 6,400만원, 정부시책사업인 주민등록 화상자료 전산인력에 따른 입력요원에 대한 급량비 8,100만원, 현주민등록증을 이,변조가 어려운 플라스틱 카드로 일제갱신에 따른 발급비로 1억9,500만원 등으로 총28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기획과는 북악골프연습장 99년도 국유림사용료를 IMF로 인한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당 6만7,8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하락하여 2억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금년 5월말 준공예정인 월곡2동 종합청사 건립비로 기금출연금 16억3,900만원,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구비부담분 4%의 이자 1억6,200만원과 정부재정투융자 특별회계융자금 구비부담분이 7%의 이자 2억2,000만원으로 지방채 이자상환액 3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전산기의 Y2K문제 해결 및 2000년 대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산주전산기 구매비용으로 1억900만원 등 총3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무보수 명예직인 반장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로 3,800만원, 구립도서관 건립부지 지장물 철거 및 안전시설비로 1억3,800만원, 전국규모의 각종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선수단 등에 대한 격려비용인 구체육회 정액보조금 1,000만원 등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친절봉사와 팩스중개민원 정착을 위해서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모사전송기 구입비 등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 2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중간에 기타잡수입중에 제1별관청사 임차보증금 인하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4페이지, 25페이지, 조정교부금 국내차입금, 특별교부금 재정투융자특별회계융자금 및 기금차입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석관지하청소차고나 재활용집하장 이것은 이 예산이면 준공이 되는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준공이 못됩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해야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일부 계속사업으로 해야될 사업도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다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상임위때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후에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정부에서 차입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융자금 40억원같은 경우에는 성북구에서 기안해서 올린 사업용도대로 세출예산서에 들어가있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차입한 33억8,200만원에 대해서는 성북구에서 이러이러한 용도에다 돈을 쓰고자 하니 융자를 요청해달라는 공문에는 월곡2동 종합청사건립에 35억원, 구립도서관 건립에 35억원 해서 이 2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서울시에 차입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현재 월곡2동 종합청사건립이라든가 구립도서관건립에 서울시로부터 차입한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습니까? 세출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게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다른 데로 변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일단 서울시로부터 여기 세입으로 잡혀있는 재정투융자기금차입금 33억8,200만원은 금액은 맞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맞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성북구에서는 이러한 용도에다, 월곡2동 종합청사건립이라든가 구립도서관건립에 사용하겠다고 돈을 꾸어왔는데 다른 용도로 쓰게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정부자금 경우에는 융통성이 없는데 서울시자금은 서로 양해하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요청한 사업 이외의 사업에 집행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세출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홍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세출분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까지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39, 41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공단 관련예산 부분까지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가 지나간 후에도 질의하실 위원님은 앞의 페이지를 지적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전산정보운영 관련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3페이지 기관운영과 서무관리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43, 44, 45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 제5조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입니다. 여태까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에 의해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감사원 감사결과 최근에 준조세폐지방침과 관련해서 이것이 기업체라든지 일부 민간인의 대표들로부터 돈을 징수해서 집행한 사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방위협의회의 운영경비 등을 추경등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니까 전자에는 방위협의회 자체에서 자금조달을 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최재룡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또 다른 위원님?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어저께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제목이 방위협의회 운영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 해가지고 내려온 자료인데 이 자료의 시행일자가 98년2월3일입니다. 그렇다면 98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잡혔던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때는 왜 안잡았죠? 분명히 서울시에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98년에는 왜 본예산에 안잡았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작년도 예산수립시 재정상태가 무난치 못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윤건영위원 98년도에 편성 못한 것을 올해 예산사정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까? 예산절대액수로만, 예산규모로만 보더라도 줄어든 것인데 98년도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하다가 올 99년 본예산에서도 편성 못했고 추경에 유독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때 지침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요, 예산사정도 좋지 않고 또 기히 아까 최재룡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이 얼마씩 회비를 걷어가지고 군하고 경찰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의때 일부 위원들이 이 법이 개정된지를 알고있어요. 알고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그 규정안에서 예산을 꼭 편성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98년2월3일자 서울시 자료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최근에 구의회를 통과한 통합방위협의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통합방위협의회에 관한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해서 통과가 됐잖습니까? 그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방위협의회하고는 성격이 다를 것 아닙니까? 당시 98년도 상황에서는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이고 지금은 조례가 통과된 상황입니다.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때는 개정되기 전에는 일반 민간인이 참여를 주로 했어요. 그랬는데 통합방위협의회 법이 개정되면서부터는 각 직능단체, 의장님도 들어가시고 위원님도 들어가셨습니다마는 확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98년2월3일날 서울특별시에서 방위협위회 운영경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서는 전혀 다루지도 않았고, 99년 본예산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을 99년 추경이 되어서야 올렸다는 것이 첫 번째로 이상하고 두 번째로는 방위협의회 98년2월3일 지적될 당시에 방위협의회 구성원과 지금의 구성원들은 틀립니다. 즉 다시말해서 당시에 방위협의회 구성원들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개별회원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최근에 와서 개정된 조례안에 의하면 직능단체 대표라든지 이런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적한 이 관련 자료라고 제출하신 구청에서 제출한 이 자료의 근거가 약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원들이라든지 방위협의회 성격이 틀려진 상황에서 98년 즉, 97년도의 실적과 발생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방위협의회 운영경비를 사용하겠다고 제출하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즉 98년도 99년도 상황은 바뀐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고, 세 번째로는 방위협의회 운영경비가 1,00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운영경비로 나가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오늘이나 내일중으로라도 제출을 해주시면 계수조정전까지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건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5페이지 하단부분부터 47페이지 하단까지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46페이지 무인전자기계경비 용역비인데 이것이 30개 동에 세콤이 다 되어 있는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30개 동에 두 개 업체가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동당 18만원씩 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동에
○김갑제위원 얼마씩요?
○총무과장 김병환 한동당 월 18만원씩입니다. 기존에는 숙직자가 있어가지고 숙직경비도 지급했는데 무인전자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예산 절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세콤 관리 회사는 어디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두 개 회사인데요. 세콤이 한 20개 동에 있고 캡스가 10개 동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야간 순찰시에는 지속적으로 주위를 돌면서 방범 시스템을 가동해줍니다.
○김갑제위원 월정액으로 18만원씩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이것이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총무과장 김병환 이것이 작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사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을 보면 추경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누락됐다는 것이 말도 안돼죠. 이것 제가 벌써 각 동에 세콤 설치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이것을 누락시켰다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7페이지 하단부터 49페이지 민원실 운영부분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친절봉사 생활화평가단있지않습니까? 이것 지금 이행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매스콤에서 많이 봤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60명의 평가위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2월달하고 3월달에 이 사람들이 직접 인근도에 자기 거주지가 아닌 인근동에 가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이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우수부서와 부진부서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신상필벌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실적이 조금 있습니까? 이를테면 불친절 공무원이다 해서 적발된 것이라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각 항목별로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도라든지 전화민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단이 60명인데 60명이 1개 동에 2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명씩이 평가한 실적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있습니다. 2월달하고 3월달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4월달 평가가 나가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이 친절봉사단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 평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부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의휘위원님.
○황의휘위원 황의휘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창구 여직원들만 피복을 해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수 황의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까지만해도 저희들이 봉사실 직원 전체하고 동민원창구하고 해서 한 4,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동하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런 돈이 없어지니까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이 지금 청바지를 입고 온다든지 미니스커트를 입고 온다든지 그래서 주민들한테 약간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만이라도 근무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황의휘위원 그런데 지금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은 정말 동사무소나 구청같으면 꽃아닙니까? 민원실은. 그런데 꼭 여직원들만 옷을 입히고 남자분들은 잠바 입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넥타이 맨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넥타이 안 맨분도 있을 것이고 안그래도 모양새가 좀 다를 것 아니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수 그것은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대개 넥타이를 매고 민원봉사실 같은 데는 출근하기 때문에 조금 덜 한데 여직원들같은 경우 젊은 여직원들은 상당히 자유분방해가지고 복장이 주민들이 와가지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또 외부기관에서 비교평가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창구직원만이라도 이 추경에 올려가지고 해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은 했습니다.
○황의휘위원 딱 12명으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민원봉사실은 1대때도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면 민원봉사과의 여직원들이 인사이동이 2년마다 아니면 1년마다 이런 얘기도 있대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인사이동을 하다보면 키가 큰 분도 있을 것이고 적은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뚱뚱한 분도 있을 것이고 이랬을 때 꼭 12명 분에 한해서만 하지말고 한 15명분이라든가 한 20명분 올려가지고 옷도 멋있는 것으로 또 다른 데 조금 아끼고 민원창구 여직원들한테 봉사좀 하죠?
○민원봉사과장 김영수 위원님들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황의휘위원 여직원들 피복비 좀 많이 올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황의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우리 황의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 민원창구에서 여직원들의 피복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옷을 특별하게 입은 사람들의 친절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친절사항이라는 것이 그 창구에 앉아서 어떤 분을 대상으로 인사하고 서비스하는 차원인지 그것을 모르겠더라구요. 제가 구청에 자주는 가지 않지만 한 번씩 갈때마다 느끼는 것이 옷을 특별하게 입고 앉아 있으면서 어떤 분을 대상으로 친절하게 하는지 그것이 조금 의문스럽구요. 우리 황의휘위원님은 더 올리라고 하셨지만 저는 굳이 특별하게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여성들이 한복입고 나와서 인사드리고 나서서 하는 것이 지금 없어지려고 하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부득이 옷을 별도 다시 입고 민원은 좋습니다. 친절도 좋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분을 대상으로 친절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진짜 의문스럽구요. 제가 그분들한테 직접 인사 못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을 대상으로 인사하는 것인지 모르겠는 것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 또한가지는 우리 동직원에 대해서 48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동직원 기본비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10,000원씩 드리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비품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시에 경상비억제 방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전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 비목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경상적 경비에 충당하도록 된 예산인데, 상당히 동사무소마다 이런 비품이 모자라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직원 533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당 10,000원씩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윤이순위원 1인당 10,000만원씩 책정이 됐다면 그 책정한 금액이 각 동으로 배치가 되나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인원수에 맞춰서?
○총무과장 김병환 예.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위원님 하시고 최재룡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위원 박경석입니다. 48쪽에 보면 시설비에 동기능전환 시범동 청사내부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최근 기존 정부방침에 따라서 동사무소 두곳을 선정을 해서 기존의 동체제의 인력 및 업무를 조정해가지고 두 개의 동에 자치센터를 만드는 계획으로 여태까지 추진해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정부 방침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정부 방침은 변화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일선 기관에 어떤 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정부 계획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나 기능 인력 이런 것은 다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기능은 구로 들어오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의 복지기능이라든지 문화기능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박경석위원 계획만 세운거죠?
○총무과장 김병환 예.
○박경석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보도에 의하면 확정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기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은 세웠는데, 관망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말씀드린대로 정부 방침이 기존의 복지센터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업무라든지 인력을 구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 남는 공간에 대해서 복지기능이라든지 문화기능을 더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동에 대한 시설비는 아직도 필요합니다.
○김갑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지금 당장 집행될 것이 아닐 것도 같은데, 왜냐면 확정이 아니라 각 신문에 보면 기존에 동을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급히 추경까지 반영돼야 되겠습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병환 복지센터를 만드는 계획안에 의하면 저희들이 일정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국비라든지 시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계획은 완전히 폐지가 아니고 일부 업무 기능을 하고 복지센터 기능을 집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김갑제위원 금방 말씀대로 확정이 안됐는데 만약에 변동이 있을 때는 낭비예산이 안될까요? 확정이 안됐다고 했고 나도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당장 집행 안해도 될 것으로 보고 만약에 집행을 했다고 한다면 낭비될
○총무과장 김병환 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변화하는 계획 자체도 복지기능이나 문화기능을 집어넣기 때문에 어떤 시설공사를 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김갑제위원 예산의 우선순위대로 다른 데 쓰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위원님.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6월1일부터 2개 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문에서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선을 빚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6월1일부터 하게되면 직원은 직원대로 업무는 업무대로 오고 이렇게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정 안되면 불용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룡위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박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룡위원 조금전에 우리 윤이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조금 저도 느낀 바가 있고 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원래 추경의 뜻이 급한 것부터 먼저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보니까 작은 일이지만 실제 동사무소 1인당 10,000원 그렇게도 급했는지 돈은 530만원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1인당으로 계산하지 말고 동에 아주 급한 것이 있다면 무슨 책상이 부서졌다든지 의자가 망가졌다든지 이런 뜻으로 차라리 추경을 요청하면 좋겠는데 동직원기본비품구입비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추경하고는 뜻이 안맞는다고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황의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성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여자 해주면 남자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민원실은 얼굴입니다. 얼굴이니까 그런 것을 추경에서 할 수는 없겠죠. 근본취지를 본다면 아주 급한 것은 아니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인사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하려고 벼르고 있는 중입니다만, 우선 구청 입구에 들어가면 빨간 유니폼을 멋지게 입고 있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출구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인사하기에는 엄청나게 힘들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근 1년이 다되어 갑니다만, 뺏지를 붙이고 들어가는 것도 한 댓번 들어갔을 거예요. 한 번도 인사 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솔직히 제가 하는 말을 밉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도 들어가는데 인사 한 번 받은 역사가 없는데 진심으로 구민들한테 인사를 했겠느냐, 어떤 때는 보면 인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면 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인사하는 그런 친구들인지 진실로 민원인들한테 인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과연 성북구가 서비스 1등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인사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구청 통로에서 보면 칫솔질하고 왔다갔다하시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국장님도 계시니까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어떤 주민이 말씀하기를 구청에 어떻게 갔는데 칫솔질을 하고 통로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뭐가뭔지 모르겠다 하는 지적도 나오고하는데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동환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덕기위원 박덕기입니다. 51페이지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동새마을 서가설치비가 6개 동인데 6개 동이 어디어디인가 가르쳐주세요. 또 성북구에 보면 어느 동은 잘되고 활성화가 돼서 그야말로 문고 그대로 청소년부터 대학생, 가정주부까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되고 있는데 어떤 동네는 보면 활성화도 안되고 들어가보면 책도 한귀퉁이에 조금 있기 때문에 주부들이 몇 명 오다가 안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 동을 알려주시고,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6개 동에 서가설치를 해주면 다 완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마을문고 서가설치가 안된 동도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도서구입비로 신규문고가 400만원씩 2,400만원이 돼있는데 사실 문고비는 작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왜그러냐면,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책도 좀 있어야 되겠고 또 가정주부들이 IMF로 인해서 제대로 책을 사지 못하고있기 때문에 교양서적도 책값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사서 책 몇권 해놔야 한두달은 보고 그다음부터 새로운 책이 없을 경우에는 잘 오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앞으로 도서구입비같은 것은 좀 올려서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장소는 넓고 좋습니다. 그런데 서가의 한 1/3정도밖에 책 준비가 안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있던 것만 항상 있고 새로운 신간서적이 들어와서 때로는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볼 수 있는, 가령 금강산문제로 인해서 북한과의 관계도 학생들도 TV를 통해서 많이 압니다. 그런 서적도, 도움이 되는 서적, 명실공히 동을 위한 문고가 돼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앞전에 담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동환 잠깐만요, 박덕기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업무분장이 바뀌어가지고 사회복지분야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짧게, 자세한 것은 해당분야 할 때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가 전에 담당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개 동에서 24개 동은 설치가 돼있습니다. 6개 동이 안돼있는데요, 성북1동, 동선1동, 월곡2,3,4동, 석관2동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동에 문고를 설치하자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한동에 500만원씩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에는 미설치된 6개 동에 설치를 하고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책이 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더 자세한 것은 해당분야에서 다시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상단까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문화공보관리,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지나간 것인데, 무인전자기계 경비용역에, 46쪽이 되겠습니다. 그 2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성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어디에 소속돼있는 업체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성북구에 위치된 업체는 아닙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업체의 재무구조라든가 사업적인 진단을 해보셨습니까? 처음에 업체선정할 때.
○총무과장 김병환 에스원은 대기업체입니다.
○고윤근위원 지금 유령회사라기 보다는 그런 경비업체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난무하다라고 할까, 대기업도 아니고 아주 중소기업도 아니고 업체선정을 할 때 보면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경비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차량을 가지고 허가선정기준도 애매모호한 그런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원이라는 회사가 캡스죠? 그분들의 업무처리가 아주 비능률적이고 우리나라 아직까지 세콤이라는 회사는 조금 재무구조라든가 그런 경비업체로서는 인정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업체하고 거래를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있으나마나 한 그런 업체로 알고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경비가 18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30개 동을 한다고 하면 약 한 동에 10만원꼴 정도로도 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각 회사의 도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10만원정도로도 서로 하려고, 개인적으로도 세콤 신청하라고 옵니다. 그러면 10만원정도로도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경비용역업체에서 설치할 때 설치비가 두군데가 다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유사한 가격입니다.
○고윤근위원 설치비가 있고 월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른 구청의 사례는 어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경비업체가 차량의 폭주로 인해가지고 거리가 먼 곳에서는 못옵니다. 거기다 사이렌을 달고 어떻게 달릴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사무소 위치 구조상으로 보게되면 전혀 그런 경비업체가 어떤 위급이 발생했을 때 찾아온다는 것은 다 털리고나서 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 다시한번 이것을 진단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설치비하고 용역비를 보게되면 연간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동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다시 말하자면 용역경비가 어떤 위급이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해서 몇분까지 와서, 이런 예비점검을 해본 경험은 없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왜 이것을 동료위원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분야를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해봐야 될 것이고, 경비절감을 한다고 그러면 좀전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30동을 종합적으로 하고 구청의 중요한 부서에 하게 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또 다른 구청의 사례,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항상 동사무소는 파출소하고 근거리냐 원거리냐를 생각합니다마는 대부분 성북구의 30개 동을 보면 짧은 거리에 있습니다. 해서 파출소와의 어떤 경비체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파출소와의 경비체제를 구축하고 우리가 동에 보면 서고에 대한 중요성이 있겠죠. 지금은 컴퓨터같은 것은 흔하니까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런데 서고같은 것이 중요해서 이런 것을 할텐데, 각 동에 보면 방범위원회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파출소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경비업체에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더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내일부터라도 한 번 이런 경비업체하고 예비 시범을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기업체선정을 했다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차기 업체 선정할 때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성북구를 주로 커버할 수 있는, 다시말하자면 업체가, 세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차량이 대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전체를 놓고 볼때는 어느 중앙에 회사를 두고 계약업체가 많으면 그쪽에
있고 계약업체가 적으면 아주 대기차량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북구의 경비를 담당하는 용역회사가 시간대에 절대적으로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분석 해가지고 다시한번 구청에서는 이런 분야를 연구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진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재검토를 해가지고 경비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보험관계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차량이 에스원하고 캡스는 많이 안돼있고 세콤이 많이 돼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세콤이 에스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고윤근위원 아무튼 구를 커버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한가지 덧붙이고싶은 것은 2개 업체간에 용역비가 달랐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같아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획일화 된겁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처음부터 금액은 같은 것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용역비용이 달랐어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보충질의 합시다.
행정기획위원으로서 뒤늦게 질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스운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콤시스템 연결사항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동사무소가. 어디어디.
○총무과장 김병환 20개 동은 세콤, 에스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스원에서 관장을 하고요,
○구재영위원 그게 아니라 동사무소와 구청간에 연결이 돼있죠? 만약에 동사무소에 도둑이 들어왔다 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경보기가 울립니다. 경보기가 울리는데 구청은 연결이 돼있을 거라고요.
○총무과장 김병환 구청하고는 연결이 안돼있고요, 방범회사하고 연결이 돼있습니다.
○구재영위원 회사하고만 연결이 돼있습니까? 도둑이 들어왔다 하면 회사에서만 오네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경찰하고도 연결이 돼있고요, 교통으로 늦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인근파출소하고 연결돼서 거기서 출동합니다.
○구재영위원 제가 실제 세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돼있냐 하면 세콤시스켐이 돼있으면 가장 가까운 파출소하고 연결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도둑이 들어오면 파출소가 출동하고 또 우리집에도 뜹니다. 전화연결을 시켜놓고, 또 직원 집에도 뜹니다. 또 이사님댁에도 뜹니다. 그래가지고 위험한 사항이면 우선 파출소가 가장 빠르겠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뜨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구청하고 연결이 안돼있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전화로만 연결이 되면 전부 다 뜨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관리국장님이 나는 30개 동을 관장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우리집에 설치를 해놔야 되겠다 하면 국장님 전화번호만 입력시키면 그냥 뜨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나가서 잠깐 우리 회사운영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출방법은 해배당 얼마씩 하는 것이 정확하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산출금액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항상 경비를 하게 돼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는 돈을 취급하는데도 그렇게 해놨는데, 물론 호적이라든가 기타 중요한 서류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8만원씩이나 줘가면서 6,480만원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대안으로 하면 경비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하는 10만원까지 있답니다. 굳이 조금이라도 안정성을 높이겠다면 7만원선으로라도 낮춰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와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구재영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계속해서 57페이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 중반, 문화공보관리, 생활체육까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57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아리 구름다리 플래카드가 있는데 자꾸 이야기가 먼저것하고 겹쳐서 죄송합니다마는 1,000만원인데,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추경까지 해가지고 현판을 250만원씩이나 주고 만들 정도로 그렇게 급한 것인지, 현수막으로 대처할 수는 없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판을 만들면 어떻게 만드는지, 뭐에 대한 현판인지, 그렇게 장기성을 요하는 현판인지 궁금하고, 플래카드가 500만원이잖습니까? 플래카드가 어떻게 보면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또 플래카드가 너무 많으니까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추경까지 해가면서 이보다 더 급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이 거대한 돈을 투입해도 되는 것인지,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을 좀 이야기 듣고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미아리 구름다리가 상당히 구정홍보하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만 거기다 플래카드를 붙이도록 하는 예산이고, 현판은 현판이 아니고 명칭은 예산기술상 현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거기다 플래카드를 붙이고 보니까 바람에 날리고 찢어지고 해서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플래카드가 그 안에 현판에 들어갈 수 있게끔 틀을 짠겁니다. 그래서 두가지 예산입니다. 하나는 틀을 짜기 위한 것이고, 이 틀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예산이 들어가서 하나는 틀을 짜기 위한 것이고 이 틀은 영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속에 우리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다섯 번정도 큰 행사가 있다든가 우리 구정홍보할 때 그 안에다가 플래카드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플래카드도 훼손되지 않고 오래 가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사업으로써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판은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현판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그렇습니다. 틀이니까요. 액자같은 틀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래카드를 잡아 넣어 놓은 것이죠. 플래카드는 한 다섯 번 정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플래카드의 견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견적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김갑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죠.
○김갑제위원 너무 과다 편성된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규격을 보니까 약 1,5m, 35m 정도 규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따른 관련업소에다가 물어보니까 약50만원정도 양면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되죠. 그래 가지고 그것을 5회에 한다면 5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김갑제위원 아니 틀에다가 넣는다고 하는데 양면이 될 수가 없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요. 저쪽에서 올때보고 여기서 올 때 보고,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현판을 2개 만든다니까 이쪽에 걸고 저쪽에 거는 것은 아는데 여기를 보면 플래카드 2개 5회로 되어 있네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그렇습니다. 다리 양쪽에다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고 오고 하는 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요.
○김갑제위원 그러면 25만원이면 35m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이 상당히 깁니다. 길고 또 폭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 1m에 보통 1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폭도 넓고 길기도 길거든요. 35m 굉장히 깁니다. 그것은 값이 조금 나갑니다. 일반 보통 우리가 한 8m, 9m가 우리 기준입니다만 그것은 보통 평균 내려갈수록 한 1만원, 8,000원까지 이렇게 까지 내려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것이 어느 지정업체에서만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간판업체에 물어보니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업체에서만 한다고 하더라구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도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중반까지 질의해 주세요.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상임위에서 제대로 삭감되지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성북구청에서는 유독 대한매일신문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매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중에 통반장의 사기라든가 복지에 대한 부분은 제외시켜 주시고요 대한매일신문을 왜 꼭 봐야되는지 아니면 그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것이지 편성동기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상부에서 지시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과거부터 현재 쭉 대한매일신문을 배부해 오고 또 현재 각 구청실태를 보면 각 구청에서도 공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매일신문은 행정정보라든가 지역소식이 4면에 걸쳐 게재되고 타 신문에 비해서 통장들이 많은 행정정보, 지역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면에서 대한매일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지난번에 중앙일간지에 보면 성북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지시공문을 내려보냈더라구요. 대한매일신문을 100% 구독을 하라고. 그래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데, 타 구청에서도 그러한 공문을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제가 전체 파악은 못해 보았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런 직접적인 지시공문은 내려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통장님은 본위원이 알기로 10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장님은 몇 %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통장님들은 아시는대로 565명에 대해서 다 나가고요. 다만 반장님들은 지금 현재 3,838명인데 현재 금년 기 예산에 편성되어서 배부되고 있는 숫자는 565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확보되면 그렇게 되어도 1,000여명 수준으로써 28% 수준밖에 안됩니다. 지금 추경까지 한다고해도. 그래서 또 이 사항은 작년도에 기왕에 주었던 것을 반장님들한테 안줄 경우에 반장님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저희들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진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이어서 다루고 싶지 않았는데 답변이 이상해서 묻겠습니다. 반장님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데 그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반장님들이 신문을 못 받아서 원성이 자자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그랬다면은요.
○윤건영위원 이 통반장 신문에 관해서는 신문을 선정할 권리가 신문을 받아 보는 사람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대한매일신문을 구독하라고 동사무소에 관련공문을 보낸 것은 엄연하게 법률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위반된 사항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재룡위원 아니 반장님도 A라는 반장은 신문을 받고 B라는 분은 안받으면 안받은 사람이 나중에 항의하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기왕에 줄 바에야 반장님 다 드리는 것이 좋은 데 지금 예산형편상 전체는 못 드리고 그래서 점차로 늘려줄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죄송합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주는 방안.
○최재룡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도 없이 막연하게 반장님이 3,000명이나 되는데 한 1,500부 준다, 그러면 어떻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 기준 받은 것이 통장님들은 전부 드리고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반장님들 많은 숫자를 일일이 확인 못하고 동장들을 통해서 주실 분들을 선정해 달라,
○최재룡위원 그래도 구청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이를테면 반장님들이 3,000명인데 딱 1,000부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1,000 몇백부 이렇게 하면 안되고 3분의 1이니까 돌아가면서 3개월씩 한다든지 기준이 없으면 어떠한 반장은 신문을 보고 어떤 반장은 안주고 이것은 안되고 답변이 동장한테 맡긴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확실히 기준을 두지않고 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일입니다. 물론 행정위원회에서 신문에 말이 없이 올라왔으니까 저희들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본위원은 반대론으로 나간 사람인데 더 이상 얘기는 않겠는데 숫자의 기준은 나와야된다 2분의 1이면 2분의 1, 3분의 1이면 3분의 1이 나와야 숫자가 맞아야 나중에 민원이 말썽이 없어지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황의휘위원님,
○황의휘위원 지금 대한매일신문이 통장님들한테는 다 나가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나가고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런데 임의적으로 넣어 주니까 그 분들이 아무 소리를 안하고 있는데 사실은 왜 하필이면 대한매일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내 일간지 신문들도 많잖아요. 통반장들한테 사실 자기들이 보고싶은 그런 신문을 넣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집어 넣어 주니까 이것이 무슨 구청에서 주는 것인지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이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한테 의견수렴이라도 해 가지고 보고싶은 신문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일주일 에 한번 들어올까 말까해요. 신문이. 이렇다보니까 지금 중앙일보도 보고 있습니다만 중앙일보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면 나옵니다. 집어 넣어 주는데. 서울신문은 자기 멋대로예요. 또 지금 일간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9,000원으로 나와있는데 뭐 때에 따라서는 8,000원짜리도 있고 7,000원짜리도 있어요.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 구청측에서 엄청나게 서비스가 좋다고 할까, 아니면 상당히 지원을 잘 한다고 할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시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매일신문보면 볼게 없어요. 뭐 볼 것 있습니까? 전부 정부 홍보물 밖에 안나오는데, 그런데 굳이 왜 보내주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대한매일은 어차피 현정부 들어서서 사명도 개칭했고 이래서 조금더 정부쪽이나 우리 국민들쪽에서 서서 신문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니까 전부 신문을 갖다가 과연 신문에 대한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차원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통장님들한테고 반장님들한테 사실 무슨 신문이 필요하냐 이런 것도 공보실에서 여론 수렴해 가지고 그 분들이 원하는 신문을 넣어 주게 되면 아 역시 우리 구청이 이런면은 좋구나 하는 이런 얘기를 듣게끔 공보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박덕기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덕기위원 황의휘위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한매일로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의 서울신문은 7년전에 이것이 여기에서도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강매로 많은 부수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고 개선되고 좋아진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황위원님 말씀마따나 언젠가는 반장 수고합니다, 통장 수고합니다 보시고 싶은 신문 우리가 하나씩 편의를 드릴테니 원하십시오해서 하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내용이 좋아서 그렇다, 그런 것은 다 표면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중에 알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4년전에도 그랬습니다. 3분의 2만 나왔을 때에 돌려가면서 했습니다. 3개월에 7개월씩 반장들 동에다가 주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지않는가 그리고 앞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는데 공보실에서나 이런데서는 더욱더 앞으로 기사도 잘 써서 올리고 내용도 좋아서 신문중에 이 신문을 보지않을 정도로 되어야 하지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나 짜임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박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재영위원 신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으로서 다루었던 이야기인데 과거에 서울신문하고 지금 변명한 대한매일하고는 다르죠. 많이 달라졌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정보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는 또 국민의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도 홍보지가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위원님들 전체 다수가 자기들이 원하는 신문을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성북구청 홍보하는 것은 성북구청에 어떤 유인물이 있지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홍보지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과거에 서울신문은 안 그랬습니까? 과거에 서울신문도 구 여당 있었을 때 그런 것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는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신문보다는 매일신문이 많이 바뀌어졌더라 과거보다는 많이 기사내용이라든가 바뀌어진 면모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그런 기사들을 잘 살펴 보셔 가지고 우리 통반장님들이 한부씩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력을 어디에선가 짜낼 수 있는 어떤 예산에서 덜 하더라도 반장님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갑제위원 사실 우리가 신문의 성질까지 여기에서 얘기할 것이 안됩니다. 이왕에 서울신문이나 대한매일이라든지 정부 홍보지인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를 홍보할 수 밖에는 없는데 아까 윤건영위원 말씀마따나 구독자의 자유로 맡겨진다면 참 금상첨화겠는데 다 주지도 않는 것 무조건 원치않는 대한매일을 맡긴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논해 봐야 우리 1대때부터 계속했어도 해결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홍보지니까 홍보지로 알면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신문의 성질까지 논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김갑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년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식상한 얘기가 계속 되풀이 되는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동안에 있어왔던 이런 신문예산과 관련된 업무형태를 짚고 넘어가지않을 수 없는데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 예산심사때 세목별로 분류를 해 놓고 감사때는 세목별로 분류 안된 그런 감사자료를 받아보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는데 말 장난으로 만들어 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인데 세목별로 일간지와 지역신문을 구분해 놓고 막상 집행과정에서는 지방신문 구독료가 이것이 많이 남으니까 다시 일간지로 전환시켜서 구독하게 이런식으로 해서 의회 심사한 경위를 기만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한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사실 지난해 정기회 예산 심사때 논란이 되어 가지고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통반장신문구독료라든지 성북체육회 정액보조금하고 그리고 무인전자기 용역업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정확한 예산 구분에 의해 가지고 본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추경해야 될 것 구분해 가지고 추경은 추경대로 그 뜻을 살려 가지고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는 사실 반영을 안하는 것이 상정을 안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재상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 행정관리국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환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두에도 질의를 했지만 정부에서 타 온 40억원은 용도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빚을 내온 33억 8,2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용도대로 사용된 부분은 불과 17억원 정도 밖에 되지않고 있어요. 반정도만 사업예산으로 쓰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거의다가 무슨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러한 경상적 경비하고 그리고 현재 바로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될만한 자산이라든가 물품취득비, 또 문화공보실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본예산심의때 삭감되었던 신문구독료로 다시 올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 비록 서울시로부터 차입받은 금액이 꼭 용도대로 집행되지 않고 부족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때나 아니면 정상적인 사고로 판단했을 때 과연 반도 용도대로 사용하지않고 이러한 소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예산편성담당을하고 계시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핑계가 아닙니다만 우리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입이 없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아마 시하고 양해를 해 가지고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도의적으로 봐서 빚 얻어 가지고 다른 데 쓴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고로 하기 위한 자료로써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오늘 심사과정에서 나온 서면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오전에 일괄해서들었기 때문에 재무국장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저희 소속간부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간부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세무1과 김민구과장, 산업환경과장에서 이번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세무2과 이기홍과장입니다. 공단설립추진본부 부단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문연송과장입니다. 지적과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안왔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국 소관 제안에 즈음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먼저 세입분야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총예산 규모는 총 359억 2,852만원이고 이중 지방세가 206억 4,733만원, 세외수입이 152억 8,1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대비해서 16억 7,718만원이 증액 경정된 것입니다. 증액된 분야는 세외수입으로써 그 내역은 이자수입,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 재무과 소관 분이 12억 5,185만원이고 세무2과 소관은 기타 잡수입이 4억 2,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올해에도 침체된 경제사회 분위기와 이에 맞물린 시민납세의식의 이완등 세수확보에는 아직도 적신호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열심히 뛰고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또 일단 부과한 것은 기어히 완증하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체납 지방세 총력 징수에 걸맞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손이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총 9억 9,686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구 총 세출 예산의 약 0.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당초 예산액 8억 7,700만원보다 1억 1,986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증액된 내용은 직원퇴직금이 750만원 세무전산장비 현대화에 4,619만원, 우편요금이 6,61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부서별로 또 성질별로 상세히 나누어서 작성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재무국 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세입분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반 이자수입중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그 밑에 국유재산 매각수입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변상금까지 함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제위원 우리 성북구 예산이 상당히 있는데 집행하기까지의 금융에 예치할 적에 그냥 다 보통예금으로 합니까? 성질별로 봐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나눠서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구유재산, 국유재산 매각 불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불하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상당수가 지금도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우리 재개발 지역의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 처분한 금액은 어디에 계상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박연수위원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상금이 늘 매년마다 연연이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달동네 같은 어려운 주민들이 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IMF 이후로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변상금은 늘 공식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상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동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먼저 김갑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수입은 공적자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남은 재원을 가지고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유가 있으면 6개월 또는 3개월 또는 아주 당장 써야 될 것이면 1개월 이렇게 구분해서 현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잔액은 작년도 같은 경우 상당히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월 평균 80억인데요. 80억 정도가 잔액으로 있는데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갈 때도 있고,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별로 해서 가능한 각 실과에 나갈 수 있는 자금을 미리 소요 예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가지고 1개월 또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구분해서 예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과거에는 매각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근에는 보존 부적합 재산 현재 국공유재산에서 점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대개 무허가 건물로 점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2년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각 점유 세대에 대해서 한 7,000 여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배부를 해드렸고, 또 변상금 나갈 때는 거기에 안내문에 같이 내보냈습니다. 대부를 해서 쓰시든지 또는 매각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다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도 지난주에 동사무소 담당 직원들을 모아서 적극 홍보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보존할 필요가 없는 재산 소규모 필지, 정해진 것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구요. 또 재개발관계는 그렇습니다. 재개발도 조건은 똑같습니다. 재개발도 매각은 똑같이 하는데 재개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우선 매각토록 보장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내에는.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사업승인 이전에는 10년까지 연부매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한테는 5년까지 매각이 연부가 되고요. 그래서 10년 연부로 매각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사업승인 이후에 매수를 했다든지 한 분에 대해서는 5년 일반 매수와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오래 점유하신 분들은 좀더 나은 특혜를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10년 연부가 되기 때문에 그 연부로 매각되는 것의 일부가 저희한테 수입으로 들어오는데요. 구유재산은 전액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고 단,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저희는 국유재산이 많습니다만, 국유재산은 매각대금의 70%는 재경원으로 들어가고요. 그중에 10%는 서울시로 들어가고 20%가 우리 성북구 재원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연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변상금을 상당히 사실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성북구에는 어느 구 못지않게 사실상 무허가 건물로 점유된 점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구나 서울시 대부분이 95년도에 처음 변상금 부과되어 가지고 5년 부과되고 연연이 부과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인상요인은 별도로 없구요. 법으로 정해진 일반 대부료의 120/1,100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사용료의 20%만 더 부과되는 것이고 또 그 분들이 연체를 했을 때는 15%의 할증이 붙습니다. 인상은 별도로 되는 것이 없고 매년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부과 기준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인상요인이 있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조금 내려가는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그것이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산출 방법을 참고로 말씀 올리면, 공시지가 곱하기 점유면적 곱하기 25/1,000 그것이 대부료입니다. 대부료가 그렇게 산정이 되고 거기에서 과거분에서 변상금 부과되기 때문에 20%가 더 붙는다고 계산하면 정확히 산출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면 인상요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변상금 인상기준이 인상이 된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기준이 몇 년마다 인상하는 기준이 나와있죠?
○재무과장 원재웅 제가 다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출공식은 똑같습니다. 공시지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다시 책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상이 되면 거기에 산출하는 기본이 세대당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시지가 평당 헤베당 공시지가 곱하기 점유면적 곱하기 25/1,000 이렇게 산출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변동되면 인상이 된다고, 안오른 다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일부가 오를 수도 있고 또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지역에는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이 IMF 이후에 땅값이 상당히 하락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도 따라서 내려가는데 사용료는 오히려 올라간다 주민들의 이야기가, 변상금이 올라간다해서 그런 것을 확인해보기도 하는데 왜 인상이 돼가는지 그것이 정말로 모를 일이예요. 그래서 98년도에 97년도의 영수증을 보게되면 뭔가는 올라가 있어요. 과년도에 내지를 않아가지고 그것이 이자가 포함이 되어서 인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 ~ 3년 안낸 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몇 년까지 안 내면 우리 구청에서는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은 변상금은 사용료 성격입니다. 현재는 연기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박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재경원에다 변상금에 대한 율이라든지 할증률이라든지 이자가 연체료가 아까 말씀올린대로 15%가 상당히 높습니다. 법이 제정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으로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구청에서는 어떻게 특별히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이해해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마 작년보다 더 늘었다면 혹시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가 해석이 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연 15%의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더 붙지않았나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별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소상하게 박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지금 불하대금 지불방법은 일반 불하나 재개발 지역의 불하대금 지불방법이나 동일합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저희가 아까 김갑제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가 원칙은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매각할 때. 그러나 신청에 의해서 5년까지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만 특별히 10년까지 해드린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개발도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승인 인가 이전에서부터 계속 거주한 분에 대해서는 10년까지 연부로 매각이 되고 그 후에 매수를 했다든지 한 사람은 일반지역 매수자하고 똑같이 5년까지 연부로 매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불하대금식으로 차등지급한다? 그러면 아까 매각 금액이 너무 적어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불하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나봐요?
○재무과장 원재웅 줄은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지금 저희들이 당면한 문제중에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년 수준으로 잡아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신청을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만, 금년에도 예년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과에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이 주로 변상금 때문에 민원인이 많이 오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부나 사서 쓸 때 연부매각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납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분납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크게 기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올리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22페이지 중반 기타잡수입과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세입분야 예산심의를 마치고 세출분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52, 53, 54페이지 재무국 분야 세출예산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중 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그리고 세분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좌석 정리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 4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있다가 생활복지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동안 건설교통국장시에 여러 가지 도와주신 것처럼 생활복지국장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인사발령으로 생활복지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웅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동열 위생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보문동장에서 산업환경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하종수과장입니다. 원응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취지와 배경은 본회의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생활복지국 편성내용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세입기정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4억3,228만1,000원과 2개의 특별회계 40억813만1,000원으로 총 154억4,0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세입증가는 일반회계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3억원이 늘어나 117억3,228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므로 우리 국 세입총액은 157억4,0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총 예산 433억5,516만2,000원 중에서 환경미화원 퇴직으로 인건비등이 27억8,401만3,000원이 감소되고 지하청소차고 건립비등으로 71억180만1,000원이 증가되어 순수증액은 43억1,778만8,000원으로 세출총액은 476억7,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증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추진하고있는 대행업체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선납제와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게되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수입이 3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감소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많은 퇴직으로 인건비와 제수당 5억9,608만8,000원과 국민연금부담금 2,30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취로사업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시설비와 민간지원사업비 2개 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5,000만원이 착오편성되어 예산과목을 바로잡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당초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구분없이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사용목적에 적합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21억1,488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노사단체협약에 의하여 현재 61세에서 59세로 정년을 단축하고 퇴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퇴직금 부족액 18억3,819만6,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비예산으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5,000만원은 구 재정형편상 정액보조금으로 지원하지 못한 단체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편성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및 퇴·변퇴행위시 전화 우편, PC통신 등으로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탈색된 적환장 칸막이를 도색하고 훼손된 수하차를 정비하여 깨끗한 환경개선과 환경미화원의 작업여건을 개선코자 3,0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명절인 중추절에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만원상당의 선물을 구매 지급하고자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과 구 동 방문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99년4월까지 점자로 만든 민원업무책자를 공공기관에 비치토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제작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등이 정보화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활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컴퓨터 교육비로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의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 재롱잔치행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년 하반기 노인의집 준공 이후에 지속적인 입주안내 홍보에도 불구하고 25명중 8명이 입주했으나 공동부담해야할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급등 공공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3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업대책 일환으로 취업정보은행을 현재 구청 1층에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민간차원의 운영협의회를 별도 구성하여 최소한 연2회 개최되는 협의회 운영수당으로 100만원과 창업지원센터 설치비로 2,6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취업정보은행장과 창업지원센터의 업무추진비 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예산으로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양성에 기여하고자 새마을문고가 24개동에 설치돼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설치돼있지 않은 6개 동에 대하여 문고설치와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실이 31개소가 있습니다. 92년도에 설치해서 대다수시설이 노후돼있기 때문에 보수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465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월곡광장 공중화장실 후면 절개지 부분이 토사유출로 지반이 침하돼서 벽면균열 등이 심하게 발생하여 보수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석관동 지하청소차고 건립 총사업비는 117억7,600만원으로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 94억5,300만원을 제외한 잔여사업비 23억2,300만원중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9억원을 포함한 20억8,800만원으로 건축비와 주변의 도로개설과 하수도등 기반시설비로 2억8,300만원등 총 23억7,100만원을 편성, 지하차고시설이용이 기간내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집하장 총사업비는 44억7,200만원으로 기 투자한 23억3,700만원을 제외한 잔여사업비 22억3,500만원 중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원을 교부받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우선 지하1층 골조공사만이라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청소차고와 재활용집하장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지원센터 특별취로사업비는 당초에는 구에서 실시하는 시설비로 편성이 돼있어서 민간이전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예산편성시 인건비와 사업비가 구분없이 일반운영비로 일괄편성되어 있어서 사용목적에 접합하도록 인건비, 사업비, 여비 등으로 구분해서 13억1,48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산재돼있는 가스판매업소들을 통합관리하여 가스용기 노상방치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7억8,700만원을 지원받아서 관련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장위동 새서울유치원건물에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와 계측기기를 구입 지원하기 위해서 5,2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경정예산안 현황입니다마는 이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환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 하단 수수료수입중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분야는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중간에 사회진흥부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하고 51페이지 시설비하고 도서구입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나중에 지나더라도 질의를 하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관리중 일용인부임부터 6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70페이지, 71, 72페이지 상단 시설부대비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중에서 민간단체경상보조금 74,75,76,7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76쪽에 어린이재롱잔치가 있는데 대상이 몇 개소나 되며 해당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어린이집 현황은 구립이 24개소에 보호되고있는 아동은 1,722명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102개소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2,845명이며, 가정놀이방에는 50개소에 424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총 176개소에 4,992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이 여러 개소와 여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런데 이중에는 3세 미만의 너무 어린 아동은 참여할 수가 없고요, 3세 이상 취학전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하고 선생님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운동회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갑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0만원으로써 과연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며, 잘못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느 일정지역 내지 어느 한곳에다, 심지어는 특혜의 의혹까지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소와 인원을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 가지고는 대단히 너무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칫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데 글자 그대로 추경에까지 이것을 반영해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사실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저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경비만 예산에 계상을 했고 보이지 않는 예산은 선생님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또 부족한 부분은 원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행사는 96년도부터 계속 했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다들 위축된 분위기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해가지고, 사실 어린이집들이 대부분 마당도 넉넉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별로 야외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루쯤 운동장에 모여서 마음껏 놀게 해주려고 아동들한테 즐거움과 꿈과 이런 것을 심어주는 뜻에서 저희가 96년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본예산의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못하게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5월달은 됐는데 아동들한테 놀이마당은 전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갑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본뜻은 너무 적고 그 많은 대상인원에다 이것으로, 모든 것은 형평에 맞아야될텐데 과연 공평한 집행을 해서 진짜 효과가 있겠느냐, 잘못되면 오히려 형평성의 문제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어린이집은 지원받고 어느 어린이집은 못받았다고 했을 때 당연히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겠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원에다 불공평하게 집행은 안하고요, 저희 구에서 집행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을 해서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추경에서 요구하지 말고 2000년도 본예산에라도 어느정도 예산을 넣어서 최소한 형평에 맞는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화급한 문제도 아니고 추경에까지 올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분히 전시적인 것밖에는 안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전시적이 되지 않도록, 특히 5월달은 어린이날도 끼어있고 그런데 애들에 대한 행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아동들한테 하루라도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런 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시행정이나 불공평하지 않도록 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사실 이 예산뿐이 아니라 시기에 맞지 않는 예산이 상당히 올라와있어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이 결코 추경까지 올라와야 하고 그렇게 화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은 다른 예산도 화급하지 않은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윤건영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김갑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지금 예산서를 살펴봤을 때 추경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본예산을 처리하고 일정기간 지난 기간동안에 발생되는 위급한 사항이라든지 급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추경예산의 본뜻입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70억에 해당되는 돈을 빌려서 남의 돈을 빌려서 예산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를 짜고 경상비를 짜는 상황인데 일시적 소모적인 소모성 행사가 어린이 재롱잔치를 예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예산서에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갑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계수조정시간에 이야기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어린이 재롱잔치에서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를 할 때 원에서 구립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놀이방에서 어느정도 부담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발상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각각의 구립이라든지, 민간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 주민들의 부담인 것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생색만 구청에서 가볍게 내는 것이고요, 담당 구립이나 민간단체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그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기존에 부담을 해 왔다면 얼마나 부담을 했는지 예를 들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돈으로 부담한 것은 없고 예를 들어 점심을 각자 싸온다든지 안 그러면 선생님 점심식사 정도를 학부모들이 가져온다든지 이런 정도지 돈으로 받았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96년도부터 계속 되어 왔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몇 개소에서 참석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98년에는 선거기간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행사를 못했고요, 97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1,500만원으로 집행했습니다.
○윤건영위원 몇 개소에서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립의 놀이방 같이 조그만 애들이 많은데서는 참여를 못했고요 일단은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45개 어린이 집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몇 명 참석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한 3,0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환 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75페이지보면 보조사업에서 취로사업비가 5,000만원 감액이 되어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자활지원센터 특별취로사업해서 5,000만원이 이관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단체에서 특별취로사업비를 요청하면 지급이 가능한것이지, 어떤 근거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특별취로사업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된 국가보조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민간단체의 사업비를 교부를 해 줘 가지고 집행을 민간단체 성북자활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합니다. 당초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단체 사업비를 교부할 때는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구 취로사업비와 마찬가지로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증감은 없이 기존 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감 편성을 하고 민간이전비로 5,000만원을 과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자활지원센터라는 데에서는 쉽게 말해 우리 구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특별취로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자활지원센터에 금년도 1억이 특별취로사업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 비중은 국비 50%, 시비에서 25%, 구비에서 25%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 총 1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1억 가지고 금년도 특별취로사업합니다. 특별취로사업의 사업내용은 자활지원센터에서 작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헌옷을 재활용하는 사업, 컴퓨터를 수거를 해서 수리를 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사업, 그 다음에 보수공사 도우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생명의 전화에서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 환경분야에 도우미 사업을 하는 이러한 큰 네 가지 사업을 주로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같은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앞으로도 이런 자활지원센터같은 비슷한 단체가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이것은 일단 사업비가 국비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시를 경유해 가지고 보건복지부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일단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국비로 지원해 주고 국비 지원한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50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하고 또 여기 75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민간단체경상보조비는 우리 관내 각종 사회단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전개할 때 그 단체들한테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김갑제위원 그러면 어떠한 몇 개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주로 우리 관내에는 한 50여개 단체가 있는데 작년도에 임의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한 14개 단체 정도가 되겠습니다. 14개 단체에서 작년도에도 9,000여만원을 지원을 했고 97년도에는 한 2억 8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97년도보다 한 2분의 1 정도 밖에 지원을 못했는데 IMF 이후에 예산편성관계, 재정확보차원에서 이렇게 적게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금년이나 작년이나 1억 5,000은 똑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래서 작년도에 각종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가지고 사업비 요구한 금액은 약 2억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약 한 32% 해당하는 금액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업의 평가도가 크게 나타나지않고 각 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이 너무 적게 지원이 되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더 증액편성을 했고 또 증액편성한 사유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단체는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를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단체에다가 정액보조금으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담당과장은 예산부서에다가 정액 보조를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정액보조는 편성이 안되고 그 대신 5,000만원을 임의보조금으로 추가편성을 해 가지고 금년도 각 단체에서 각종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라하는 그러한 청장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5,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오늘은 준비가 안되었을테니까요, 작년에 14개 단체의 보조금 현황을 주시고 이것이 왜냐하면 정책적으로는 보조 안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되면서 또 우리 열악한 지방자치 예산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야되고 하니까 뭐가 어떻게 보면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뭐가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사회복지과장이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각종 단체, 사회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정치색이 없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되겠다고 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이 되는 것이지. 무슨 정당이나 정치색이 없이 이것은 순수하게 행정목적을 수행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갑제위원 아니 본위원은 정치색이 있다기 이전에 가장 소리 높이 부르짖었던 부분이 사회단체보조 안하겠다고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우리 같이 열악한 지방예산에서도 우리가 보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정책과 우리 지방행정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결코 정치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드높이 사회단체 보조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 사실상 무엇이 안맞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많다면 다 좋은 데 열악한 예산에도 계속 보조한다는 것은 조금 중앙 정치와 우리 지방행정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본위원은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까지 상단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홍성진위원 네.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77페이지 노인의 집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은 별로 크지않은데요 가정복지과에서 종교기관이라든가 어떤 단체에다가 운영계약서를 체결할 때 이런제세공과금까지도 주기로 하고 계약서에 들어가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제안때 일전에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위탁체에서 공과금을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노인의 집 제세공과금이 편성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사실 그 노인의 집이 작년 11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입주자를 모집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IMF 이후에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먼저 있던 집이 입주금이 빠지지 않는 관계로 지금 현재 8세대만 입주를 해 가지고 미입주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제세공과금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일단 노인의 집 준공되고 나서 구청측에서 예상했던 인원만큼 수용이 안된 상태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입주가 덜된 상태입니다.
○홍성진위원 제세공과금하고 약간 별개 이야기이지만 이 노인의 집 안암동 정릉, 장위동 이 세군데 짓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부지매입비로 돈 들어가고 또 건축비 돈 들어가고 준공해 가지고 위탁운영체한테 위탁까지 주고나서도 아직도 이것이 입주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 한군데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로 해서 거의 한 10억원 이상씩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단지 8세대를 위해 가지고 한 30, 40억원이라는 돈이 이미 투입이 되었고 또 아직도 제대로 입주가 안되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제세공과금까지 구청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항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탓만이 아니라 구청측에서 어떻게 보면 애당초 노인의 집건립 목적대로 추진을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계속 입주가 안되면 노인의 집 운영만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실 생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 노인의 집을 짓기 위해서 부지매입은 안했습니다. 사실 안암동이나 장위동은 기존에 있던 경로당에 신축을 하면서 한층 더 올려서 노인의 집을 썼습니다. 노인의 집을 위해서 부지구입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노인의 집을 설립을 할 때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재가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이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또 이 집이 하반기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이사철하고 맞지가 않아 가지고 입주가 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더 철저히하고 이사철인 4월달이 지나가지고는 입주한 금액이 노인들이 부담하기에는 좀 많지않나 해서 입주금을 인하를 한다든지 조금 더 입주범위를 넓혀서 적극적으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박연수위원님,
○박연수위원 네. 박연수입니다. 19쪽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에 대한 것이 증감이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몇 %정도 인상을 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32억을 봉투판매수수료로 세입을 편성했었습니다만 3억을 해서 35억을 했습니다. 그 해 추가편성한 사유는 현재 IMF 체제가 어느정도 극복해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있어 사업활동 및 소비가 증가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사용의 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종량제규격봉투판매대금 징수방법을 선납제로 유도하여 회기 연도내에 봉투판매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무단투기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반드시 사용토록 하셔 가지고 규격봉투 판매수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3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연도별 규격봉투판매수입을 말씀드리면 IMF 체제 이전인 96년도는 48억원이었고 97년도에는 52억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32억원 밖에 되지않았습니다. 어느정도 IMF 체제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에 대비해서 3억원정도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박연수위원 그 봉투를 판매를 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소득은 우리가 골목이나 청소를 깨끗이 하기 위한 소득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IMF가 왔을때는 가격이 내려갔다 이런 설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아닙니다. 시민들이 그만큼 절약하고 이렇게 생활하셨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많이 줄어서 97년도는 52억원어치 봉투가 팔렸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32억원어치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경기가 좋아져서 각종 사업도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의 소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봉투가 3억원 정도는 더 팔릴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연수위원 그래서 제일 민감한 것이 가정주부들에게 최고로 필요한 봉투가 되는데 가격이 많이 인상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 %나 인상이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우리는 96년도의 봉투가격으로 했지. 그 이후에는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박연수위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인상은 저희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올릴 수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봉투가격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96년도에 정한 가격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박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공공근로자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중에서 가로경비입니까? 정비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가로정비입니다.
○김갑제위원 그 사람들 임무가 무엇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가로정비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그 사람들을 쓰느냐에 따라서 기능별로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가로정비라고 하면 대개 무슨 적치물정비라든가 가로에 쌓여 있는 적치물, 기타 동에서 한다면 첨지류, 전봇대에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 기능별로 다양해서 뭐라고 딱,
○김갑제위원 본위원이 공공근로자중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다른 분들은 그래도 삽이라도 하나씩 갖고 빗자루라도 가지고 다니니까 상당히 그래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분들은 딱 완장차고 팔짱끼고 길에만 왔다 갔다 하는데 차라리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하는 것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공공근로에 대해서 얼마나 여론이 분분한지 압니까? 공공근로사업비가 낭비된다는 얘기가 왕왕 나오는데 본위원이 그 분들을 여러번 봤는데 뭐 이 사람들은 팔짱 딱 끼고 주머니에 손 넣고 왔다 갔다만 하지. 전혀 본위원은 무엇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차라리 우리 국장님 말마따나 전주에 있는 광고물이라도 제거를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분들이야말로 완전히 그대로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분들은 빗자루라도 갖고 다니고 삽이라도 갖고 다니니까 하든 안하든간에 보는 눈도 괜찮고 그런데 이 분들은 노란 완장 딱 차고서 길에 보면 뭐 왔다 갔다만 하니 절대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지않으면서 오히려 거부반응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현황을 받아 보니까 전통문화 예술단체에다가 650만원을 뭐했는데 동네전통문화 예산이 그래도 이 예산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집행이 되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네마다 전례 답습적으로 계승되는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각 동마다, 그러니까 그것이 1개 단체가 준 것이 아니고 30개 동마다 고유 민속 문화가 계승되어 내려오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동네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럼 과연 30개 동에서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문화행사에 대해서 계승되어 내려오는 행사에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심사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길음3동에도 한 번 전통문화를 하나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한 번 발굴을 해보시죠.
○김갑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77페이지까지 질의가 추가로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면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 82페이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3, 84, 85페이지까지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8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취업정보운영협의회 운영수당하고 창업지원센터운영이라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창업 정보를 주고 취업정보를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산업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 은행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구청 신관 바로 앞에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취업정보 은행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반인들이 실업자들의 신청을 구직희망을 받아가지고 관내 기업체라든가 서울시내 기업체가 전산망으로 전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취업을 알선해주고 또 직업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교수나 기업체 사장 또 관내 덕망있는 분들로 민간차원의 운영협의회를 10명으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1년에 두 번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참석하는데 최소한 교통비정도 해서 5만원씩 2회 10만원해서 100만원을 편성을 했구요. 창업지원센터는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막아야 할 것이 지금 정부에서도 정보통신부에서도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써 또 이 사업을 키워야만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성북구에서도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창업 지원센터를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장위동에 새서울유치원의 집을 수리해가지고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시에서 돈이 한 4억정도 시비가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지금 일반운영비 잡혀있는 2,500만원 정도를 각종 사무용품이라든가 기계, 비품 등 해가지고 창업지원센터를 앞으로 할 계획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준비중에 있구요.
○구재영위원 사무실이 아직 완공이 안되어 있지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예. 아직 지금 시비가 한 4억 정도
○구재영위원 언제부터 할 예정인데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시비가 지금 5월쯤 한 4억 정도가 배정될 예정이라고
○구재영위원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우리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재영위원 직원들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하고 있는데, 좀더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차원의
○구재영위원 어떤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줍니까? 어디에 어떤 좋은 직장이 이러이러한 데가 있으니까 이런 데에 맞는 예를 들자면 섬유인가공하는 데가 있다 또 전자 제품 수리센터가 있다 이런 데 와가지고 정보를 주시는 분들입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기업체 사장님들하고 교수분들하고
○구재영위원 기업체 사장님들이 와가지고 내가 어디에 필요하니까 이런 분들이 오면 우리에게 보내달라면 이런 분들을 연결해주고 협의를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구직 희망을 받는, 신청하는 기업체에서 그렇게 받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실업자들을 좀더 잘 취직을 시키고 구직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재영위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효율성있게 운영하고 있느냐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지금 지난 2월달에 구성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을 해놨는데
○구재영위원 지금까지 몇 명이나 취업을 시켜드렸습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어제 현재 한 300 여명
○구재영위원 많은 활성화가 되어 있군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취업을 시켰습니다.
○구재영위원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많이 잡힌 것도 아닌데 효율성있게, 우리 성북구민이 우리 구청에 가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직업을 요구하는데 간 것이니까 진짜 그런 방법으로 잘 운영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위동에 새서울유치원 자리에 벤처 창업센터라고 하나요, 그것이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안되면 불용액으로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사무용품이라든가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예상하고 있는데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우리 직원은 지금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구재영위원 확정도 안되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계획이 완전히 서있지도 않은데 대강 이럴 것이다 이런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대강 그럴 것이다라기 보다는 지금 2층, 3층에다가 벤처 기업을 한 16개 사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업체들이 와서 원활한 벤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원을 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장비도 어느정도 현대화되어야 되겠다, 지금 고려대학교 창업지원센터를 가서 보면 정보통신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장비가 현대화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따라가더라고 거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우리 벤처를 개발하는 젊은이들에게 최소한 장비를 줘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최소한의 그래도 남들이 봐서 구청에서 이정도는 괜찮구나 할 정도의 장비를 우리가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구재영위원 계획대로 우리 성북구민이라든가 기타의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이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실용성있게끔 운영할 수있게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잘 하십시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구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제위원 84쪽에 있는 공공근로자들 중식값이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과목을 별도로 해서 그런가요. 공공근로사업부대경비 교통비 및 중식비 이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또 LPG 공동판매소 설치 7억 8,700만원이 이것이 부지가 이미 내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춘것인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인지 그 답변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김갑제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LPG 공동판매소 설치문제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원래 LPG 판매소는 우리 구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협회측에서 여러차례 공공용지, 국공유지를 어디 사용할 데 있으면 선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96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 그런 것 있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제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종암2동에다 업자 협회 스스로 땅을 구입을 해서 건축허가까지 나있는 중에 지역주민들이 집단 반발이 생겼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에 가스시설을 왜 짓느냐 그래서 공사중지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차피 행정도 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꼭 시설이 필요하고 또 주민들은 내집앞에는 안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가능하면 밀집지역이 아닌 이런 지역으로 물색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만, 키스트주변에 인가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타당치 않을까 생각해서 물색중에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이 예산은 가감이 되겠네요. 더 될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한 170평 정도의 규모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정도면 한 7, 8억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잘알았습니다.
○구재영위원 그것 가스업자들 조합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
○구재영위원 거기 분들이 모아가지고 원래는 종암동 부지의 땅을 샀던 것 아닙니까? 그 땅을 민원 소지가 풀렸죠? 민원의 소지가,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 풀려가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사놓은 땅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매각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 문제는 그분들 땅은 우리가 아직 관여할 수는 없구요.
○구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7억 8,000을 우리 구에서 시설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 조합이 형성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설치를 한단말씀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세워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원래는 그 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그 분들이 모든 것을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해놨다가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구청에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그러면 너희 땅을 팔고 우리가 땅을 물색해서 다른 땅에다 해주마, 다른 땅에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가 굳이 예산도 없는데 7억 8,000만원을 들여서 그쪽에다 시설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돈을 받은 겁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구재영위원 시비라도 그렇고 구비라도 그렇고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방법이 그 땅을 우리가 사서 우리가 시설을 해서 임대를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업자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수익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안그러면 우리가 땅만 매입을 해서 시설은 당신들이 하고 다만 땅 임대료만 우리가 받는 방법도 있고
○김갑제위원 기부채납으로해서 환지하면 안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물론 기부채납을 받죠. 기부채납을 받되, 땅 임대료는 우리가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김갑제위원 환지하면이야 그 사람들 지금 종암동 땅이 그 사람들 땅인데 기부채납 받으면 일대일 환지하면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런데 환지는 지방재정법상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등가가 거의 값이 비슷하거나 규모가 같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종암동 땅하고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해야될 땅하고는 등가가 되지 않아서
○김갑제위원 성격상으로 봐서 환지가 안된다면, 저는 환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환지가 안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임대료 받아야 되겠네요. 개인사업에 우리가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투자해서 그대로 둘 이유가 전혀 없네요. 당연히 임대료 받아야 되겠네요.
○구재영위원 국장님. 굳이 이렇게 어려운 판국에 시비가 됐던 어떤 것이 됐든간에 그 분들이 땅만 조성해주면 그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7억 8,000이라는 것을 굳이 여기다 세워서 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이 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은 땅만 어디 조성 해주면 그분들이 시설을 다 한다구요. 그러면 땅은 국공유지냐 국유지냐 여기 땅에 대한 임대사용료인가 이것만 낼 수 있게끔 그분들보고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7억 8,000이라는 예산을 특별히 넣어서 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이 말씀이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갑제위원 특별교부금입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특별교부금입니다. 목적이 정해진 사업비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가상적으로 우리가 7억 8,000을 들여서 시설을 해줄 테니까 가스 업자들이 임대계약하는데 대강 얼마 내겠느냐 이것은 있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은 아직은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하고 시설이 구체화되어야 이야기가 되지
○구재영위원 그러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정도 예산을 잡아놔가지고 우리가 7억 8,000을 들여서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더라도 받아서 해놓고 이것을 이 만큼 시설이 들어갔으니 당신네들은 시설하려면 얼마얼마가 드는데 거기에 비율해서 이자계산 또 그 땅 사용료 계산 이런 것 해서 당신네들하고 가계약상태라도 얼마 받겠다 주겠다하는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던 것 아니예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얼마까지라고는 얘기 안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해서 일단은 임대를 한다 또 그 사람이 임대해 가겠다 임차해 가겠다 하는데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구재영위원 정식계약은 안되어 있고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사람들이 부지 매입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보고 사라고 한다는데 그것 문제는 어떻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 문제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피해입니다. 피해라고 보겠지만 지금 우리가 교부금까지 받아서 부지를 매입해서 일단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대책은 사실 우리 재정형편상 어떻게 한다는 대책을 검토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특별기금이라고 해서 7억8,000을 들여서 우리 구에서 해주는데, 또 우리가 임대계약하면 전체 다 안받잖습니까?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시로 얼마 들어가고 우리가 얼마 수입되고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우리가 받으면 구비가 되는거죠. 우리 명의로 등기하고, 우리 명의로 임대해주게 되는겁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7억8,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아주 분쟁이 심한 민원에서 벗어나고 우리 구는 그것을 해결해주고 쌍방간에 좋은 입장인데 우리 구에 상당한 임대수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구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억은 포괄적으로 처음에 편성돼있어가지고요, 지금 일용인부임은 1만9,000원씩 주고, 교통비 및 식비로 3,000원씩 주고있는데 그것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건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장위동에 지어지고 있는 게 입주하는 16개 정도의 벤처기업들이 입주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대료나 사용료를 징수하게 됩니까? 아니면 무료로 하게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데, 아직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평당 한17만원정도.
○윤건영위원 그게 잡수입이라든지 이렇게 잡혀있는 겁니까? 평당 17만원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평수가 전체 한400평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꽤 큰 금액인데 그게 잡수입으로 잡혀있냐고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16개 들어가는 중에서 벤처기업 하나 들어가는 평수가 15평수에서 한20평 정도 됩니다. 전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윤건영위원 한 업체당 그런 것 아니예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한 업체가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 발생을 하든지간에 그게 예산서상에 잡혀있냐라는 거죠 제 말은.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예산서에 안잡혀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만약에 그 예산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입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우리 구수입으로 잡죠.
○윤건영위원 또 한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데 많이 쓰여졌으면 하는 생각을 덧붙이고, 43페이지 보면 취업정보은행 업무추진비 500만원, 창업지원센터 업무추진비 19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실무적인 일들은 구청 직원들이 다 추진을 하고있고, 제가 보기에도 2층에 취업정보은행이 있는데,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또다시 필요한겁니까? 사용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이 500만원은 취업정보은행의 은행장이 지금 위촉이 돼있습니다. 민간인으로 위촉돼있는데 취업은행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은행장에게 월 한5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드리려고 500만원이 돼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게 관련법규상 가능한 일인가요? 민간인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취업정보은행장이라는 것은 구청 소속의 직원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문기구화 되어있잖습니까? 자문기구의 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이 법규상 가능한 겁니까? 검토해 보셨나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이 취업정보은행을 설치하게 된 법적 근거가,
○윤건영위원 아니, 취업정보은행의 설치 법적근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래서 취업은행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다는 근거를 구청장 훈령으로 정해놨습니다.
○윤건영위원 구청장 훈령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그 이상의 법규나 법령에 규정돼있는 것은 아니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설치하게 된 법적근거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직업안정법 4조2항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를 했고요,
○윤건영위원 계속 반복하시는데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 취업정보은행의 설치근거를 제가 이야기 하자는게 아니고 취업정보은행장의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지급하게 되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 근거가 구청장 훈령에 의해서.
○윤건영위원 그 이상의 것은 없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라든지 이런 준칙이라든지 내려온 것도 없고 그냥 구청장 훈령으로만 된 것이라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러니까 실비차원이죠. 상위법에도 돈을 주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500만원에 대한 것들이 취업정보은행장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겁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윤건영위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아웃풋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까? 주무과장으로 봤을 때? 취업정보은행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을 통해서 취업에 관한 여러 가지 자원들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돼나요? 쉽게 말해서 70억이라는 빚을 얻어서 추경예산을 하는데 이게 올곧은 데로 쓰여져야 되는데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너무 많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업정보은행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씀드려서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자리인데 아까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구성 자체가 중소기업 대표라든가 실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회사 대표라든가 진짜 사람을 쓰는 분야에 있는 기업체 대표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취업은행장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한사람이라도 취직시켜주기 위해서 한사람의 대표라도 만나고 기업인을 만나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활동하는데 응분의 실비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실비보상 측면으로 금액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그 영역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잡혀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쉽게 말해서 민간이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잡혀있다라면 이해가 될 것같기도 한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법적으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같아요. 규정에 맞는지 안맞는지. 그 첫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가 제대로 살려만 진다면 별 문제가 없죠. 큰 돈이 아닌데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하지만 지금 성북구내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중소기업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종사자들, 노동자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연결망들은 이미 기존에 존재해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협의회같은 경우도 각 분과별로 다 있고 그러한 협의회를 더욱더 잘 발동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속에서 몇 명만 또다시 해서 경비를 이중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특히나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관련해서도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라면요. 이 두가지 측면에서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되고, 끝으로 창업지원센터 업무추진비 19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창업지원센터 업무추진비는 창업지원센터를 준공해가지고 업체를 모집공고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또 입주할 때 행사비라든가 현판 만드는 것이라든가 소모품등 그런 비용을 쓰는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과장님, 자꾸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말하지 마세요. 현판제작 해서 100만원 잡혀있고, 홍보물제작 100만원 잡혀있고, 신문입주신청안내공고 해서 158만4,000원이 잡혀있어요. 위에 뻔히 적혀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82페이지에 다 있는 것을 이야기 하시는 건 위원들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윤건영위원 네, 82페이지에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창업지원센터의 입주식행사비에 우리가 들어간 돈이 100만원 잡고, 개원식현판,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개원식현판, 또 초청장 만드는 것, 각종 소모품 등을 해서 190만원을 잡았습니다.
○윤건영위원 말씀을 좀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요, 이 창업지원센터 업무추진에 관해서 190만원 잡혀있는 것은 창업지원센터 개소식에 들어가는 소모품비를 말하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공공근로사업비가 실질적으로 한8억원 정도가 감소됐는데요, 8억원정도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당초에 시에서 돈이 내려올 때 18억이 내려왔었는데, 그리고 기존에 내려온 돈이 54억이 기 내려와있었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8억이 삭감돼가지고 5개 구청인가 해서 8억이, 우리가 감배정돼가지고 그것을 줄이는 겁니다.
○홍성진위원 시에서부터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아까 윤건영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예산서상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잡아놓고 민간인에게 정액제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상.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정액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민간인이 예산집행의 주체로서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민간인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잡혀있는 예산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활동에 따라서 식사라든가,
○홍성진위원 집행의 주체는 누구예요? 은행장이 집행의 주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아닙니다. 산업환경과에서 집행합니다.
○홍성진위원 처음에 산업환경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은행장께 정액제로 매월 일정의 금액을 지불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또 구청장훈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게 공무원이 쓰는 돈이라 하더라도 현찰로, 정액으로 지불받을 수가 없는 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알고있는데 하물며 어떻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50만원 정도 돈을 매달 드리는 게 아니고, 50만원 상당으로 범위를 정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카드로 쓰는 겁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은행장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아닙니다. 과에서 카드를 활용하죠.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주체가 산업환경과예요, 은행장이에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산업환경과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구청장훈령이 어떤 것인지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있으면,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구청장훈령에는 실비 등을,
○위원장 최동환 그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를 하나 주세요.
다른 질의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안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 현황부분은 자료로 대신 하시고 내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우리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동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99회계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도시관리국 예산규모, 부서별세출현황, 경비성질별 세출현황, 추가경정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99회계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도로연결체계의 재정비와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도로개설사업비 확보등 99회계년도 예산확정이후 변경된 사항을 수렴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은 세입에 대한 부분은 금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편성된 1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2억 3,900만원보다 25억 3,800만원이 증가된 37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공원녹지과 예산사업의 증가분으로 다시 추가경정내역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비성질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공원녹지과에 공원관리인부임 1명분이 부족하게 편성되어서 이에 대한 예산의 부족분 1,35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25억 2,500만원이 증가한 30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인건비는 공원관리인부임 부족분 1,350만월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개운산근린공원 주변의 의회청사신축 공사에 따른 청사이용 및 차량출입의 증가가 예견되는 개운산 근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릉3동 취락지구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공사시행중에 있는 국민대 청수장간 도로개설공사가 토목공사중 옹벽이 축조된 상태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 우기시 토사유출이라든지 수해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정릉천변순환도로 확장공사에 저촉된 무허가 건물의 철거로 현재 나대지화된 국공유상에 수목전시장을 조성해서 무단쓰레기 투기방지 또 노점상난립방지등을 위해서 구비로 2,5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한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재정비하고 주민들의 숙원적인 민원을 해소하며 우기전에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제거하고 또한 간선도로변의 환경정비등 꼭 필요한 부분의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박석안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세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분야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세출예산안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재영위원 73페이지 정릉천변 수목전시장조성인데 수목전시장이 정릉천변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지금 거기에 내부순환도로가 개통되었지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선경아파트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대부중들어가는 길 있는데까지 현재 옆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 무허가 건물도 있고 쓰레기도 막 쌓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도로확장할 때 건물은 다 철거했는데 땅은 보상이 안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구유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일부 사유지도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학교 짓는데 근처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아닙니다. 종암동에서 들어가시다 보면 선경아파트 있지않습니까. 선경아파트 진입로에서부터 월곡동으로 들어가는 길 있지않습니까. 사대부중들어가는 길하고 거기까지 사이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수목전시장이라고 했는데요 수목전시해서 판매도 하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거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땅이 있는데 토지소유는 일부 사유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거기를 장래적으로는 전체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아직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또 거기를 내버려두면 잡상인 들어오기가 딱 안성맞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잡상인 들어오고 또 쓰레기버리고 하면 새로운 도로를 개설했는데 주변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무허가나 이런 것을 다 정비를 하고 우선 우리 구청에서 나무를 갖다가 전시를 해 놓으면 또 우리 주민들이 사러오면 팔기도 하고 거기에 환경정비도 하고 다목적으로 수목전시장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2,500만원 예산이 과다한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나무를 심는 돈은 아니고 현재 간선순환도로하고 그 밑에 동네하고 높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동네는 얕고 도로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밑에다가 동네쪽에서 석축이나 이것을 해 줘 가지고 정비를 한 다음에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석축쌓고 도로정비하는데 들어가는 휀스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원래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원을 조성해야만 상당히 좋은 장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해서 그런 공원을 조성을 하지않을 바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어차피 길게 보면 저희들이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공원을 만들려고 해도 그 경사도가 너무 급합니다. 급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편탄작업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자면 밑에 동네쪽을 석축을 쌓아 가지고 높이를 맞추어 주고 경사를 완만하게 두어가지고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원을 조성한다할지라도 이 돈은 그대로 공원조성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안목을 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네.
○위원장 최동환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위원 72쪽의 하단부에 일용인부임 공원관리인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어디 필요하고 한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공원녹지과에는 상용인부가 2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9명으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명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해 왔기 때문에 한명분을 추가해서 추경에다가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새로운 인부를 채용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쭉 내려온 인부였었는데 저희들 예산형편상 전부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 급여를 어떻게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19명 편성된 예산으로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주려고요.
○박경석위원 꼭 20명이 있어야 되는 것에요? 일이.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공원도 많고 녹지대도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실제로 이 공원녹지대 가로수를 관리하려면 시에서 기본적으로 책정된 필요인원이 약6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줄이자해 가지고 20명으로 유지해 왔고요 이번에 당초 본예산편성할 때 20명분이 상반기에 다 집행이 안될 것이니까 우선 19명분을 편성하고 나머지 1명분은 추경할 때 편성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기준에서 1명분이 편성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 20명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어차피 상반기에 다 집행이 안될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당초 19명으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박경석위원 어쨌든 이런 기회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참고가 될까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원관리일용인부임 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들 보면 참 보기 싫은 부분이 발견이 되어요. 간혹 가로에 화분대 같은 꽃같은 것을 조성할 때 보면 그것 뭐 한 서너명이 나와 가지고 그 중에 반장이 또 있더구만요. 반장은 뒷짐 딱 지고 일하는 것 보고 앉았는데 볼썽사나워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몇사람 다같이 일들 하지. 꼭 반장이라고 임명을 해야 하는지 몰라도 참고를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개운산근린공원 진입로 개설이 17억이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네. 의회청사 진입로는 완료가 됩니다. 이 17억 가지면요.
○위원장 최동환 네, 알겠습니다.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안도시관리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1일자 구인사이동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종순입니다. 먼저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뜻을 받들어서 성북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1일자 구인사발령에 의거 저희 건설교통국으로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안명우 과장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박성옥과장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박경호과장입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규모를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우리 건설교통국 금년도 세입 총액은 78억 3,187만 4,000원이었으나 이번에 17억 454만 7,000원을 증액하여 당초보다 22.9%가 늘어난 92억 5,64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출분야는 당초 81억 7,601만 4,000원이었으나 18억 2,777만 5,000원이 증가된 100억 378만 9,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총액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당초 예산보다 17억 2,454만 7,000원이 증액된 92억5,642만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보다 21.9%가 증가한 규모로써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 수입이 각각 1억원씩 증액되었으며,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각각 1억원씩 증액되었고 자동차 신고관련 과태료 수입이 2억3,995만 9,000원, 주정차 과태료수입이 3억 2,673만원,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수입이 2,52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과년도 세입중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 수입이 각각 1억원씩 증액되었으며, 과년도 자동차 신고 위반 등 과태료 수입이 3억 8,120만 5,000원,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1억 5,145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7억 2,454만 7,000원의 세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 국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1억 7,601만 4,000원이었으나 기정예산 대비 20.4%에 해당이 되는 18억 797만 5,000원이 늘어나 100억 37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18억 2,777만 5,000원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및 확장 분야를 살펴보면 종로구계에서 성북동길간 도로공사 개발비에 15억원, 석관초등학교에서 한천로간 도로개설비에 2억 2,000만원, 보문동 218번지에서 213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에 1억원 등 도로개설 및 확장분야에 모두 17억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토목과의 업무용 모사전송기 구입비에 150만원 마지막으로 재해대책기금으로 당초 본예산에 5,000만원에서 법정 한도액 확보를 위해서 1억 627만 5,000원을 증액해서 1억 5,6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당초 구의회 승인을 얻어 편성된 본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건의 변화와 장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부득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사오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고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환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중간 사용료 수입 중반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반에 사용료 징수 교부금 도로사용료 징수 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도로사용료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떤 부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늘어났는지 혹시 땅의 지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간에 발굴 못했던 것을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재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징수를 높여가지고 저희가 추경예산을 이번에 짜다보니까 예산은 부족한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추경예산을 짜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렇다고 세금은 법적으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은 증액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 징수율이 높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징수율을 제고를 해서 징수를, 징수대상을 늘인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나가있는 것을 징수율을 높여서 그러니까 기존에 징수하던 징수율을 높여가지고 약 1억 정도씩을 더 징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어려운 여건인데 하실 수 있겠어요.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죠?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구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과태료수입중 자동차 과태료 22페이지 상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22페이지에 우선 이종순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주정차 위반과태료하고 전용차선위반과태료가 33.5% 38%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주정차 위반이 이렇게 많아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예산을 잘못한겁니까? 그것 좀 묻고 싶은 것이 실제 기정에 보면 9억7,500만원인데, 이 주정차 위반이 지금 기정에 와서 있는 것을 보면 13억원이 넘는다 말입니다. 처음에 잘못된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위반을 많이 할 것이라고 한것인지, 아니면 버스전용차로도 마찬가지고, 위반 차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최재룡위원님 질문에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주정차 단속건수를 잘못 계산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을 이만큼 더 많이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불가피하게 올린 것은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정이 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꼭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단속은 기존수준을 유지하되, 그 징수율이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전용차로 위반과태료가 그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더 열심히 징수를 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여서 이만큼 징수를 하겠다는 얘기지 이것을 별도로 이만큼 더 적발을 한다든지 단속 건수를 올려가지고 이만큼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을 징수를 해서 이만큼 높이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연말에 가야 이 금액이 확실히 달성할 수 있을지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징수를 못한 것을 징수율을 높여서 더 징수하겠다는 얘기지 이만큼 더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우선 국장님은 새로 발령을 받아서 자세한 것은 구청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해가 잘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계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33%나 38%면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추경예산 이전에 본예산에서 어떻게 이렇게 누락을 시켜서 지금 그때는 못받은 것 지금 다 받겠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1/3이나 되는 것을 과연 증액을 할 수 있는 가 그 점을 관계 과장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경호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IMF 체제라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등을 감안해가지고 징수율을 약 26.8%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2월28일 기준으로해서 세입결산을 해보니까 작년도의 징수율이 31.2%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더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전년에 31.2%보다 높은 2.3% 정도는 더 추가징수할 수 있지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예상 징수율을 33.5%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이 된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IMF 등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징수율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편성을 했으나 98년도 세입결산을 보니까 31.2%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기에 저희 직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이 정도 금액만큼은 징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물론 공무원으로서 이 예산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이것은 IMF라는 것이 어제 오늘 있던 것도 아니고 IMF가 와서 지금 어려운 것이경기가 풀렸다고해서 차가 많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법질서는 오히려 더 강화돼가고 또 시민들도 준법정신을 더 지켜가는데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은 사실 이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물론 징수를 강하게 하시겠다면 구민은 못내는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 아무리 징수를 강하게 한다고해서 그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위반을 많이 할 소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최위원님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징수율을 높인다는 것이 단속 건수를 높인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월 7,500건 정도를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7,500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 중에 징수를 하는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강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속은 그대로 병행을 하되 단지 과태료 부과한 부분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그다음에 전용차로 위반과태료는 금년도에 종암로가 전용차로가 추가로 확대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증액이 될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최동환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2페이지 하단부터 23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단 자동차 과태료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관련 세입분야 예산 심의를 마치고 세출분야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자체사업 중 적립금 재해대책기금 적립금부터 8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재영위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있지않습니까? 현재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지금현재 작년도에 잔액이 2,442만원 남아있고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이 있어서 7,5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작년 수해때 얼마나 썼어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작년 수해때는 작년도에 나중에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또 97년도에도 확보를 못한 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2억 9,400만원을 재해대책 기금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구재영위원 2억 9,400만원이고 지금현재 7,500만원이 남았다면서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지금 현재는 작년도 잔액 2,442만원하고 금년도에 본예산에서 편성되어 있는 5,000만원 해가지고 7,442만 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관련되어서 제가 한 번 추가로 재해대책적립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서울시 교부금의 부분으로 증액을 시키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아닙니다.
○위원장 최동환 그러면 지난해 99년 예산안 심의할 때 적립금 5,000만원 넣은 것에서 구예산으로 증액을 더 시키려고 했는데 그 당시 구청에서는 증액을 더 시키면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안준다 재해대책기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안 주기 때문에 5,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 교부금으로 증액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자체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작년에 왜 그렇게 심사를 그런 의견을 내셨어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이 법정적립금입니다. 99년도 같으면 95년, 96년, 97년의 수입 결산액의 8/1,000 0.8%를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9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이 1억 5,627만 5,000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그렇게 요청했지만 우리구 재정형편상 5,000만원밖에 안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법정 적립금을 부족한 잔액을 보충해주는 겁니다.
○윤건영위원 그때 본위원이 예결특위 간사 활동을 하면서도 예산 부서에서 그것이 삭감이 됐는지 몰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000만원에 대해서도 플러스 알파를 시키고자 했었는데 구 행정부에서 알파를 시키면 시청에서 오는 지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시키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예결특위에서는 5,000만원인가 더 잡았다가, 구청에서 그런 답변을 듣고 잘랐던 기억이 분명합니다. 의사록 보면 나와있을텐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구재영위원 그러면서 꼭 필요할 때는 예비비에서 갖다 쓰기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위원장 최동환 계수조정할 때 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증액시키려다 만 것 아니에요. 서울시 교부금 타오는데 지장이 있다고해서, 그런데 지금와서 입장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구재영위원 그래서 예비비에서 필요할 때는 예비비에서 갖다 쓰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것은 여기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참여해가지고 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그당시 예산부처 과장님하고 지금 치수방재과장님하고 사인이 안 맞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말이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위원 87쪽에 시설비 부문에서 가운데 시설비로 전부 완공이 된 겁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완공된 사업은 아닙니다. 종로구계 성북동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종로구계 성북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85번 종점있는 데서 성대 뒤쪽 종로쪽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연결시키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그동안 쭉 추진을 해왔는데 전체 사업비는 191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위쪽의 보상을 했는데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중단이 됐던 사업니다. 석관초등학교 한천로간 도로개설 이 공사는 계속 공사로 이것도 추진해온 공사인데 한 골목이 집이 한 집이 걸려가지고 그것만 뚫으면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뚫려가지고 그것도 가옥이 30년이 된 집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줄줄 새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출을 해가지고 금년중으로 보상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거기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통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 면담을 두 번 시행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해당되는 이 사람의 고충을 감안해가지고 한집 그것만이라도 매입을 하자 해가지고 1억 2,000만원만 계상을 한겁니다.
보문동 218에서 214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보문사 옆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소방차나 이런 것이 진입이 불가능하고 위쪽 마을이 가구수가 한 500여 가구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차가 못들어가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상을 당하거나 해도 관을 그 밑에까지 들고 내려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있는 지역인데, 이 부분에 지하철6호선 터널하고 또 12미터 계획선이 있어요. 터널계획선으로 돼있는데 터널계획선이 한 30년 전에 결정이 되어있는 계획선입니다. 그런데 종로쪽하고 이화동 사거리쪽으로 나가는 계획선인데 종로에서도 그 도로개설은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선을 조정해가지고 8미터로 조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이게 본예산에 책정이 됐던 공사입니다, 1억원이. 책정이 됐다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작년도에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을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이것을 우선 타당성용역을 2,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정비하는 게 8,000만원 계상해서 1억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자산물품취득비라고 있죠? 모사전송기, 모사전송기가 뭐죠?
○토목과장 김운희 팩시밀리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괄호 해놓고 팩시밀리라고 해놔야지. 그런데 이 팩시밀리가 그간에 없었어요?
○토목과장 김운희 구청의 각 과에 다 있는데요, 저희 과에는 사주지를 않아가지고 전에 미아로공사할 때 93년도에 미아로 현장에서 매일, 각 현장에서 팩스가 들어오거든요. 오늘 어느 부분 작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아로현장에서 팩시밀리가 토목과에 없다보니까 맨날 사람이 들고 들어와서 보고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사서 줬어요, 그당시에. 그래가지고 쭉 써왔는데, 원래 모사전송기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고쳐가지고 계속 사용을 해왔는데, 이게 봄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치는 사람에게 보였는데 도저히 노후돼가지고 보수는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구재영위원 건설회사나 이런데서 기증을 받죠. 못받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운희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도 못하죠.
○구재영위원 그래요? 그간 고생 많이 하셨네요.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석관초교 도로개설이라든가 보문동 도로개설같은 경우는 구비로 지금 하려고 예정하시는 거죠?
○토목과장 김운희 네.
○홍성진위원 그런데 종로구계 성북동길 도로개설같은 경우는 어떻게, 15억원이 정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나온 돈입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네.
○홍성진위원 그런데 당초 토목과에서는 예산과에다 자금배정을 신청할 때 15억8,6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산과에서도 서울시로 15억8,600만원을 신청했는데 아마 차입금이 성북구로 인수되면서 8,600만원이 떨어져나간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렇다면 당초 토목과에서 요청했던 금액에 못미치는 수치밖에 인수를 못했는데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당초 계획 세웠던 것에 대해서 지장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공사이기 때문에요.
○홍성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15억8,600만원을 신청하신 산출기초는 어떻게 돼나요? 그 내용은 보상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목과장 김운희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홍성진위원 어차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8,600만원이 99년도에 있건 2000년도에 있건 상관이 없으시다고요?
○토목과장 김운희 네, 그것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홍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박경석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윤건영 윤이순 최동환 최재룡 황의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이종순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민원봉사과장김영수 재무과장원재웅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이기홍 사회복지과장이해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임동열 산업환경과장하정수 청소행정과장원응연 주택과장황영도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김규태 건설관리과장안명우 교통행정과장박성옥 교통지도과장박경호 토목과장김운희 치수방재과장나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