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4월10일(토)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9회계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1999회계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1. 1999회계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동환 제79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할 순서는 의회사무국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두 부처의 순서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사무국장 권종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사업비 확보 등을 위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 사무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저희 의회 사무국 직원 구내식당 인부임으로 99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시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약 5개월분인 297만4,000원만 계상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부족분인 329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9년 기정예산이 의사운영분야 9억 823만 5,000원과 의정활동분야 5억 256만3,000원으로 총14억1,079만 8,000원 중 금번 식당 인부임 추가요구액 329만 6,000원을 포함시키면 금년도 최종예산안은 의사운영분야 9억1,153만1,000원과 의정활동분야 5억 256만 3,000원으로 총 14억 1,4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증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분야는 변함이 없지만 의사운영분야에는 0.36%가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0.23%가 증액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출부분 예산서 37페이지, 재료비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1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회무국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4월1일자로 새로 보건행정과에 발령받은 장부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사유는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욕구 증가에 따른 의약품수요 증가로 99년도 예산확정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99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이 3,000만원 증가한 9억 1,955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억 3,002만 2,000원이 증가한 16억 3,735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는 의료보호 보험환자의 증가에 따른 세입증대를, 세출예산의 증가는 약품구입비, 약 포장지 구입비, 보건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식당운영비등 최소한의 지출요인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의 세입·세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입경정내역으로는 진료환자의 증가에 따른 의료보호 보험진료비 세입증가분, 1차진료 수입이 2,800만원과 구강보건 수입 200만원을 합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경정내역으로는 경상비로서 구내식당 운영 일시사역인부금 부족금 7개월분이 되겠습니다. 692만 2,000원입니다. 지난 IMF이후 보건소 이용자 증가에 따른 환자진료 약품비 1억 10만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800만원등 최소한도의 필수지출 요인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보건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구입비로서 500만원, 노후한 약품포장기 교체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산 시스템과 장비 현대화로 업무능률의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건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환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 하단과 20페이지 상단 보건소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진료비는 구분해서 어떻게 어떻게 나옵니까? 영세민도 있고 일반인도 가고 그럴텐데.
○보건소장 조종희 구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비는 현재 영세민은 전체 무료로 하고 있고요. 일반 의료보험소지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당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영세민이나 일반인이나 관계없이 무료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많이 오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요즘 하루에 200명정도 1차 진료실을 방문하십니다.
○김갑제위원 영세민은 카드를 자기가 가져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의료보험이나 보호카드를 다 소지하신 분만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고 일반진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재영위원 200명 하신다면 의사선생님이 200명 정도 받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현재 1차진료실에서 의사 두 분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잡스럽고 좀 약간 과부화가 걸리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기위원 그런데 요즘에 상당히 보건소 보건행정이나 보건소 평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각 동을 다녀보면 약이 참 좋다, 구태여 일반 병원에 가서 주사맞지 않고 감기가 들어도 보건소의 약을 먹으면 좋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200명인데 더 환자가 늘어났을 때 의사를 충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전부터 보건소를 옮기느냐 그런 문제가 몇 년전부터 많았었는데 요즘 상황이 어떤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의사 충원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면, 그렇게 될수록 우리 성북구는 발전하고 성북구는 영세민을 위하고 또 65세 이상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참 좋은 일인데 200명 이상으로 올 것같습니다. 먼저도 봤더니 아주 혼잡하더라구요. 그런데 주로 어떤 환자들이 많이 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박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환자가 200명 정도 되었으면, 그런데 의사를 계속 저희가 충원한다는 것에서는 아마 전체적인 구청 인력문제는 저희가 가능하면 환자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현재 있는 의사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일단은 운영을 하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옮기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중장기 계획에 보건소 이전 계획을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IMF 이후에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한 현재 지금 본소를 수리를 해서 가능한한 그 기간동안이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 부지 확보하는데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답변되셨습니까?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800이 되어 있고 지금 소장님 말씀에 하루에 한 200명 구민을 치료를 해주고 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을 치료를 해주신데 대한 여러 가지는 상당히 놀랍게 생각하고요. 아까 박위원이 말씀했듯이 모든 치료나 약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병원보다도 잘 듣는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시설장비 형태가 지금현재 보건소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지 또 시설장비는 부족한 경우는 없는지 그것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시설 장비면에 있어서는 타 보건소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 저희 공간상의 문제로 사실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를 많이 도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료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긴 합니다.
○박연수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구민을 치료하다보면 두서가 없이 뒤죽박죽해가지고 서비스를 잘 해줄 수 없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더구나 저희가 대개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오시다보니까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도 잘 이해가 안되거나 그래서 사실 보건소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친절봉사팀도 구성을 해서 최대한도로 오신분들한테 친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간히 저희가 역부족인 점이 있는 것도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항상 저희 직원들에게 특히 노인분이고 대개는 학력이 낮으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친절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가 항상 직원들끼리 의논도 하면서 저희가 친절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동환 박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보건소에 계약직 공무원이 있는데 몇 명이고 그 계약직 공무원이 지금 직급으로 보수로 타는지 또 아까 전 동료위원들이 말씀한대로 계약직 공무원이 지금 필요한데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로해서 필요로 하지만 어떤 차원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못쓰고 있다든가 이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현재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은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의사 6명과 치과의사 1명 해가지고 가급 3명 나급 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급은 정원 규정에 의해서는 5급과 6급에 상당하겠구요. 저희 보건사업이 전하고는 달리 어떤 1차적인 서비스보다는 보건사업의 기획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지금까지 활발하게 하지 않았던 영양사업이라든가 운동에 관한 좀더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총무과와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윤근위원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계약직 공무원을 모집할 때 어떤 절차로 모집합니까? 구청측에서는.
○보건소장 조종희 대개는 신문에 공고를 내서 공개채용을 하게 됩니다.
○고윤근위원 신문에 몇회 정도 내요?
○보건소장 조종희 대개 신문을 내는데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개는 저희가 한 번만 내게 되는데요. 지역신문하고 의사신문이라든가 대개 저희는 의사만 했기 때문에 의사신문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게되면 지금같은 경우는 한 번만 내도 상당히 많이 오게됩니다. 저번같은 경우 저희가 의사채용할 때 2명 채용할 때 거희 40명 정도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차례 내지 않아도 가능했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6급으로 옵니까? 바로 그냥 상황봐가지고 5급이냐 6급이냐 정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계약직은 사실 직급하고는 조금 별개로 하고, 정원티오에서는 5급과 6급에 상당하는 인원으로 해당은 하지만 대개 의사같은 경우에는 의무사무관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직이다보니까 가급, 나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고윤근위원 그러면 대우문제로 해서 일반공무원의 급과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처우개선을 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계약직에 대한 것은 월급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직들에 대해서는 가급, 나급에 상당하는 월급책정이 따로 돼있고 연봉제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라도 가급적이면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분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0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60페이지 전산개발비 보건정보시스템 D/B 프로그램이라는 장비가 어떠한데 쓰이는 장비입니까? 장비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저희 구하고 은평구하고 하반기에 시범으로 2개 구를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표준화시스템으로 시범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좋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D/B라는 약자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500만원이나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보건복지부에서 가격이 아주 지정돼서 내려왔어요.
○위원장 최동환 다음 황의휘위원님.
○황의휘위원 황의휘위원입니다. 요즘 약국에도 가서 보게되면 자동약포장기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여태까지 자동약포장기가 없었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약포장기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있습니다.
○황의휘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 구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의약과장 황원숙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있는 자동약포장기는 92년도에 구입을 한 것인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지금 현재 8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황의휘위원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과장님들한테 새로 구입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면 똑같은 답변이 나와요. 내구연한이 5년이다, 그래서 바꿔야된다, 수리해서 쓸 수는 없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워낙 자동약포장기는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된 품목인데요, 현재 내구연한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도 당연히 사용해야 되지만 계속 고장이 나고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유지를 하고있는데, IMF 이후로 갑자기 환자가 65% 이상 증가하고 그런 상태로 약포장기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시급히 교체하여야 제약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런데 저는 이 포장기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사이다라든가 콜라라든가 이런 것은 자동포장이 가능한데 환자진료마다 병명이 다르고 또 약 처방이 다 다를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단, 예를 들어서 다섯가지면 다섯가지, 여섯가지면 여섯가지 집어넣고 포장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자동약포장이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간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황원숙 자동약포장기는 완전히 백프로 자동화가 되는 게 아니고 반자동입니다. 그래서 약사가 그 기계에다 약을 일일이 다 넣고 일회봉투에 하나씩 자동포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약사가 손으로 하면 하루에 200명 환자의 시약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약포장기는 어느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나 다 있는 기계입니다.
○황의휘위원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대한민국의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은 다 좋다고들 얘기합니다. 특히나 소장님이 아까 말씀에 좋은 약을 쓰고있다는데 좋은 약이 어떤 약이에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물론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요, 사실 약이 한가지 종류의 약도 상당히 여러 회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어떤 의사가 썼을 때 저희가 어느정도 약효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영세한데서 약이, 성분이 같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사용을 해보면 틀린 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대개 의사들이 쓰는데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약효가 좋은 그런 약들을 저희가 가능한한 선정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황의휘위원 동네약국이나 병원하고 조금 틀린다는 게 진료환자에 대해서 체질적으로 약을 처방해주니까 낫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타 의원이나 약국에서는 자기들 임의대로, 소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약이라는 말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은 다 좋다고들 인정하잖아요. 물론 보사부에서 다 검증을 받고나왔으니까. 앞으로 보건소가 좀더 성북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황의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기계 구매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매절차는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합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리고 환자진료약품비에서 3,080원인데, 평균치가. 그러면 우리가 일반약국에 가면 병원측이나 의료보험을 포함해서 주사까지 맞고 해서 주는 것이 보통 이정도 금액인데 이 단가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소매시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원가로 보면 되겠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이것은 저희들이 환자들한테 투약하는 약의 1일 원가입니다. 1일 원가의 평균입니다.
○고윤근위원 1일 원가면 하루분 3봉지가 되는데, 그러면 평균치를 계산해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종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정회중에 조정된 99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안을 윤건영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간사님,
○윤건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건영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165억 3,566만 6,000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은 7억4,480만 1,000원을 증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과목조정내역은 모두에 위원장님이 낭독해 주신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건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성북구의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계수조정안은 계수조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위원회 위원여러분, 이틀동안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너무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1999년도 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무사히 심사를 마치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박경석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윤건영 윤이순 최동환 최재룡 홍성진 황의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사무국장권종수 보건소장조종희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