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8월29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출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출의 건

                         (11시25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환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출의 건
                             (11시25분)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관련규정을 보면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된 대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은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먼저 추천하기 앞서서 우리가 늘 해 오던 방식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복지위원회는 민주당 위원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현재 이 안이 임기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죠?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그 부분은 의견을 모아서
김원중위원   결국 이 안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부터 다음으로 계속 연계해 나가겠는데 혹시 운영위원회 3인이 또 바뀐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원이 작년처럼 똑같이 1년을 간다는 조건하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1년이 간다 해도 그 절차는 밟아야 되겠죠.  
김원중위원   아니요. 절차는 아니고 우리가 선 약속된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까?
김태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위원장을 선임하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각 당에서 위원장에 대한 추천이 없으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 다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최연장자가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제일 어린 분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자위원   그런데 아까 김원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운영복지는 안 바뀌신 건가요?  
김태수위원   우리는 2010년도 6.2지방선거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6월2일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6월까지 운영복지는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어요. 그러다보니까 6월2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예결위원이 바뀌어서 들어온 것이죠. 다른 위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저희 도시 같은 경우는 하반기 추경부터는 새로운 위원들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 그대로 1년 가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윤정자위원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동소이하게 정해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인순위원   잠깐 여쭈어 볼게요. 원래 본회의에서 본예산을 잡으면 추경까지 같이 예산이 잡아지거든요. 운영에서는 똑같이 들어오셨잖아요?  
민병웅위원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왔는데 김원중위원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세 분이 다 같은 당이니까, 이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한번 정하면 1년 간다는 것이 거의 의회 관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세 분이 한나라당이든 어쨌든 결정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저희가 존중하면 되는 것이죠.
김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권영애위원님께서는 2010년도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었어요. 하셨었는데 이번에 원래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박순기 부의장님께서 부의장 몫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양보를 하셨어요. 본예산 때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윤정자위원   저희 행정에서도 민위원님이 하셨는데 신재균의원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그 점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위원장 선출건은요?  
윤정자위원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1년을 그대로 가자는 것입니까? 이번 한 번만입니까?
민병웅위원   위원장은 그때그때 결정되는 것이죠. 위원들은 우리 의회 관행상 1년간 한다는 것이죠.  
김원중위원   위원장은 그때그때 바뀌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윤정자위원   아니 먼저 작년에 할 때는 이감종의원님이 계속하시지 않았나요?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의 예결위 위원들이 한번 두 번 연임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연임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는 최연장자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제일 어린 분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면 한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만약에 12월 본예산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바뀌어야 되겠죠.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래도 관례적으로 해온
김태수위원   그것은 관례가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앞에서 했던 패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영창위원   지난 번 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이고요, 그것을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매번 열릴 때마다 구성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우리가 논제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고 편하게 그때그때 해서 해 나갑시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논쟁하면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위원이 1년 가서 위원장도 1년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본예산 때는 바뀐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 있겠죠.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융통성 있게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원중위원   그러면 얘기할 필요 없네요.
김태수위원   제가 아까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박수로 결정짓죠.  
   (박 수)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김태수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조금 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 쪼록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이 지명하시죠.  
임태근위원   아까 우리 김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에는 최연소 위원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민병웅위원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소정환   방금 임태근위원님께서 민병웅위원님을 구두 호천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민병웅위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 수)
  민위원님과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9월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원중    김태수    나영창
  민병웅    소정환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