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9월6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회)
○위원장 소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정환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소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상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상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소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불량맨홀 정비, 하수시설 장비유지비, 하천변 시설물 관리와 2010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증액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위반 과태료 초과수입분과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잔액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사업들의 집행을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파손되거나 망가진 하수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들을 보수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 당면 현안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정환 신상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별로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과별로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 교통지도과 세외수입부터 131쪽 치수방재과 세외수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웅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초과징수된 과태료 부분은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열심히 해서 좀 늘었습니다. 결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51쪽부터 15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213쪽 맨 하단에 2010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했는데 6,4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담장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데요,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부 보조사업으로 또 구 예산으로 작년에 그린파킹사업을 25동에 70면을 목표로 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구 관내는 뉴타운지역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구릉지가 많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했는데 목표에 비해 실적이 좀 부진한데 12동에 39면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시비사업이라서 잔액이 있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주차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볼게요. 석관초등학교 앞에 보면 밤나무길이 있습니다. 기존에 주차노선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학교 인근200미터 도로에 주차장폐쇄조치가 내려와서 폐쇄한 사실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녁7시 이후에 보면 거기에 주차가 즐비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건설교통국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기존에 주차를 했다가 폐쇄돼버리니까 그분들이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다보니까 저녁에는 말 그대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관초등학교에 있는 감나무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당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안 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차적으로 주변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선을 삭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주차구획선을 삭선을 했는데요, 대책으로는 석관동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석관동 주차장 심각한 지역에 테마주차장이라고 해서 한10면 정도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차장부지를 구입하려면 감정가로 매입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물색을 해 봤는데 실지로 가서 계약을 체결하려다보니까 감정가보다 더 달라고 해서 계약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15억이 편성됐고요.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추진이 안 됐고 그래서 석관중학교 인근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설치해서 일부라도 해소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주차구획선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단계인데 잘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한10여 면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그 장소에 한번 가보시면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에서 주차장 확보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선행이 안 되다보니까 불법주차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직접 그 장소를 한번 저녁에 가보시고 나름대로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시카메라가 무용지물이에요. 제가 어림잡아서 40대 내지 50대 정도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감시카메라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 감시카메라를 송계길 자전거전용도로가 생겼는데 그 자전거전용도로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 위에 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송계길에는 불법주차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양쪽에 확보됐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감시카메라를 그쪽으로 좀 유도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관초등학교 감나무길에 있는 감시카메라가 무용지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송계 길 자전거도로 설치한 데다 옮겼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계길은 도로관리주관부처가 있습니다. 송계길은 관리청이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고 석관초등학교 앞에는 구도로 되어 있어서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나름대로 주관부처 관리청이 있는데 송계길은 서울시에서 설치해야 하고 석관초등학교 앞은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방법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게 되겠는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석관초등학교에 있는 카메라를 송계길로 옮기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송계길은 서울시로 요청을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8월 초에 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구에서 적게는 3,000, 많게는 5,000 정도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학교에 주차장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용하게 되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실태파악을 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한번 건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저녁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도과나 아니면 행정과에서 나름대로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나름대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학교복합화라 해서 학교에 주차장 시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예산 60% 구비에서 40%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학교에 가서 면담도 하고 학교장도 만나고 해서 해본 결과 학교 측에서는 주차장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태수위원 건설을 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장위3동 소재 광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화사업하면서 서울시로부터 2억 한 3천을 지원받았어요. 그때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학교도 어차피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주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게 되면 학교가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학교의 일부 배정되어 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해서 그것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한 것이지 복합화사업에 대한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복합화사업을 한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구예산도 없는 상황인데.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복합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학교운동장 개방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교통지도과장이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공중 교회나 학교나 이런 데를 해서 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끊으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 어차피 학교도 지역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5,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끌어오세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안 하는데 학교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복합화사업은 당장 돈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은 없고,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건의해서 가능하다면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밤무나무길에 있는 감시카메라는 일단 작동을 보류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카메라 관계는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김태수위원 9월1일부터 단속하고 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시범으로 하고 있다가 9월1일부터 저희가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관련되어서는 저희 국장님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거기가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수요를 감안하자 해서 지금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되어서는 시기가 되고 그러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지역주민한테 민원을 받아서 집행부에다 충분하게 전달했어요. 어떻게 전달했느냐면 지금 시기상조다, 감시카메라로 단속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조금 보류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주차장 확보되고 난 이후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몇 번에 걸쳐서 건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도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만약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 석관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인근 교회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유도를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그때 단속카메라로 적발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방금 제가 답변드렸듯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옮긴다, 그런 생각은 아직 안 하고 만약 송계길에 진짜 그것이 필요하다면 다시 신규로라도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서민들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인순위원 예. 이인순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야간에 학교 주차장개방에 대해서 사실 그 자체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학교를 개방한다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구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학교에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요, 구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사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간은 그렇더라도 야간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북구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이인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교육청장님이라고 해서 어떨 때는 교감선생님이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교장선생님이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체계가 일률적이지 못하고 학교장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청에도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항을 교육청하고도 여러 가지로 해서 같이 전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 자체가 거의 다 그린파킹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린파킹사업 예산이 올해 예산이 2억 잡혀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2억 중에서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8,000만원이 구비이고 1억 2,000만원이 시비입니다.
○김원중위원 시비 1억 2,000 중에서 반밖에 사용 안 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일 할 데가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린파킹사업으로 한 70면 정도 하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원래 올해는 25가구 40면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린파킹사업해서 홍보도 하다보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 관내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제외됐고 사실상 뉴타운 곧 개발될 데에다 그린파킹사업을 하면 예산낭비라는 관계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방범에 노출되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주민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목표달성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도 크게 예산이 반영 안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우리 구 실정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학원들 많죠. 학원 주변에 차량들이 있다보니까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것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교통지도과장이 관리한다기보다 주정차를 해서 일어난 것들 때문에 주정차단속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성과를 낸 것 같지 않던데요. 지금도 방치되어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처지인데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저희는 눈에 띄면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지 차량이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무단으로 주정차를 하면 저희는 단속을 할 겁니다. 단지, 어린이를 기다리는 특수사정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시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는데 하여튼 오랫동안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217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웅위원 예비비 부분에 보통 예비비를 100분의 1정도 책정하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액수를 보면 이번에 17억도 다 예비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존에도 166억 있고 주차장특별회계의 100분의 1정도 되면 이 정도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산편성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1% 정도를 예비비로 책정합니다. 재난이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하는데 우리는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해서 일단 주차장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장 건설을 한다, 그러면 그 연도에 건설하게 된다면 그 돈으로 다 사용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나 이런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예비비가 일종의 기금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목적 면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보지만 그러나 기금하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작년에도 예비비에 이렇게 있다가 다 불용처리 되어서,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불용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편성되어 있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네.
○민병웅위원 아까 과태료가 초과징수된 것도 단속이 강화되어서, 단속이 많이 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것이 1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돈 전부가 예비비로 책정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19억 9,000 얼마 중에서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을 해 보니까 약 5억 정도가 됐고 나머지는 15억 가까이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정합니다. 그런 추정이 결산을 해보니까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19억 9,000이 과태료로 얘기한 것은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과태료는 한 5억 정도 늘어났고 나머지는 결산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랐다 그래서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와 비슷한 얘기인데 단속해서 과태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어느 정도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거나 사실 단속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할까, 단속하기 전에 먼저 주차장이 많지 않으니까 단속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도 많지 않습니까? 아까 학교복합화 얘기도 나왔듯이 그렇다면 이 돈을 예비비로 계속 쌓아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쓸 계획인지는 가지고 있나요? 예비비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기금의 목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차장을 더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예비비로 책정해 놓으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묵혀 놓는 것이 좋은 방법 같지 않아서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주차장 건설은 저희 과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인데 거기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바로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계획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매년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1개동이나 2개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한 16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특별회계 전체를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1개동에 10면에서 20면 정도해서 매년 1개동이나 2개동인데 예산을 한 15억 정도 편성해서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지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러 가면 감정가보다 더 달라고 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감정가에서 하라고 하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이 종암동, 석관동, 정릉동, 성북동 이 일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한두 개 동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결국은 주차장 만드는데 쓰이지 않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작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작년에는 9억이 편성되어서 현재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 그것을 사용 못하고 작년에 불용처리했습니다. 실적이 없고 재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돈은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원칙적으로 하면 만일에 주차면을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감정가에 매입해서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감정가액해서 판다는 현장을 가보면 현재 주차장 부지로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중인데요.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자꾸 부정적인 요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있는 돈을 가지고 일정부분 책정했으면 하나하나 만들어나가야죠. 지금 돈을 작년, 재작년계속 불용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서221쪽부터 222쪽까지 토목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린 것이 정릉 아리랑시장입구 확장공사 건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얘기를 했고 찾아가서 말씀드렸고 그 당시 어떤 도면을 만들어서 서울시 의원한테 갖다준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현재 우리 구에서 실제로 용역비 한 번도 지출한 적 없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 만약에 드린다면 용역 한번 해 볼 생각 있으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용역이 어떤 의미의 용역인지 모르겠지만 도로확장에 대한 용역이라면 저희 과에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저한테 도면 그려서 주신 적 있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김원중위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은 토목과 자체적으로 만들어 저한테 준 도면이고 그 도면에 의해서 서울시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까지 도면을 일단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각 부서에서 핸드링한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김원중위원 결국 만약에 용역비를 드린다면 전문 용역인을 둬서 어떤 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수조정 때라도 제가 예산 편성해 보려고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토목과장으로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거기가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에다, 시장에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도로확장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 물론 용역을 하게 되면 타당성에 맞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다만 그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에 투자 계획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이.
무작정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해 놓고 미개설계획도로로 방치하는 것을 지금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 투자 계획이 우선 검토가 되고 나서 용역을 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이 보면 16m 이상 도로면 서울시 도로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20m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거기 도로폭이 20m 나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현재 그렇게 안나오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어차피 구에서 해야 되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이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어떤 행위도 안 해 보는데 서울시라든지 국가에서 어떤 지원이 나올 리 없고 우리 구에서 예산가지고 도저히 편성능력이 안 되고 지난번 저한테 주신 예산이 한 12억인가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리 핑퐁 저리 핑퐁 치면 못하겠다는 결론 밖에 안 되는데 물론 과장님한테 하라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 보겠다는 최소한 노력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시비가 필요하다면 시비를, 국비가 필요하다면 국비를 요청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조치도 안 해 놓고 서울시나 국가에 손 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할 의사가 있느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저한테 용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김원중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상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과 부서하고 시장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방은 답변을 못 드리고 관계 과와 상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추경 때 어떤 한 부서에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4억이라는 돈이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봤을 때는 물론 의회에서 다루겠지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는 나중에 얘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돈이라면 구청장 일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주민들한테 당장 필요하다고 하면 그 돈을 못주더라도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토목과장으로서 답변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저희가 미개설도시계획도로가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이상된 도시계획도로가 저희 관내에 123개소나 됩니다. 123개소에 소요예산이 대충 따져보니까 3,0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금년까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로개설비가 한번도 반영이 되지를 못했어요, 3년 동안.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신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선뜻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원중위원 좀 전 말씀하신 것이 요소요소 다들 필요할 겁니다. 일단 본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집고 넘어가는 부분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질의 때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도 답변은 미온적이었거든요.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예산은 어쨌든 빼오고 싶은데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한번 해 보겠다 하면 좀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주민생활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예산 반영을 내일 계수조정 때 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본인들의 의지가 없는데 해 봐야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여쭈어 보는 것인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습니다, 하고 시의원한테 주면서 예산 좀 부탁합시다, 라고 개인적으로 부탁도 했고 또 국회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해 봐야 결국 뭐냐 하면 이런 그림 갖고 와서 무슨 예산을 달라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도시계획시설이 토목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죠. 타부서와 같이 협의할 사항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작년 구정질의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말씀드린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아까 수많은 사업이 있는데 3,00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일단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다면 충분히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안 되는 것이 있지만 일단 우선 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225쪽부터 226쪽까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과장님, 지금 세입을 보면 치수방재과 세입 반환금이 1,919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세출에 보면 4억 1,920만원이 있습니다. 4억이 구비인데 그 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 4억이 무엇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재무활동 말씀하십니까?
○나영창위원 네.
반환금 1,920에 대한 내역은 있는데 구비 4억을 잡아놨는데 사라졌어요.
○건설교통국장 신상현 나위원님 말씀은 4억 내용이 무엇이냐 했는데 이것이 원래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서 재무활동 총 세부사항은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안 나왔고 항목항목 다 더한 것이 4억이라는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다른 것은 세입ㆍ세출 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없어요. 다른 것은 세입ㆍ세출 반환금 하고 대충 맞든가 조금 차이 나든가 하는데 이것은 4억이라는 구비를 갑자기 올려놨다가 그 내역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상현 보시면 증감 없이 4억, 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 예산에 추가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기정 예산재무활동비가 총 합쳐서 4억이라는 것입니다. 본예산입니다.
○나영창위원 본예산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맞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아까 토목 과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정릉천 산책로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김원중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된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산은 시비 잔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10월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책정되는 대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빨리 보내주십시오. 어차피 이 예산도 아까 토목과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 구비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 내용은 구청은 살림은 대충 아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시비 어디에서 남은 것이죠?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현재 용역비가?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정릉천 하천정비공사에 남은 예산으로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만 하고 타당성에서 해도 좋다하면 실시설계 합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늘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민들의 염원사업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이 탄원서도 제출해 줄 의도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액션일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어디든지 가면 다 산책로가 있는데 정릉천만협소하다는 관계로 또 위험성이 따른다는 관계로 해서 없는데 그것은 아마 어떤 방식으로 하든 비상탈출구를 여러 군데 만드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산책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용역진행하면서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구청장하고 이 얘기는 서로 몇 번 나눴던 얘기니까 꼭 좋은 결과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정릉천에 지난 번 수해가 나서 보수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거의 끝나셨죠? 보강공사.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지금 세골 작업이 많이 되어서 그쪽 예산하고 이번 추경예산으로 해서 시에서 한 6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시의 추경은 여기에 안 잡혔나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6억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우선 2억 정도 받고 진행을 봐가면서 준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난 번 정릉천은 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 이번에 보완공사를 하고 나면 또 1년 기다렸다가 내년 비오는 것을 봐가면서 하면 또 보완공사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변경을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위원님 지난 번 현장에서 보았다시피 그 종월교 하류쪽 유수단면적이 조금 축소되는데 과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유수단면적이 실제로 하천쪽으로 많이 넓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공사 완료하면서 하천 단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 침수가 됐다 하는데도 이번에 시간당 61.5㎖ 1일 373㎖ 왔는데도 침수된 곳은 없었거든요. 단지 튀어나온 부분이 자꾸 유수 장애를 해서 자꾸 세골되고 하니까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대대적으로 보수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저도 몇 번 가서 봤는데 앞으로는 저수부지에 세골이 많이 된 부분을 옛날에는 식재로 해서 많이 세골이 됐는데 이번에는 돌망태 같은 것으로 하면 세골이 더는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일단 보완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저도 어차피 보완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기 때문에 기다려보기는 하겠지만 내년도에도 만약에 그런 와류현상에 의한 떠내려가는 현상이 생긴다면 내년에는 설계변경을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처음부터 주민들이 그렇게 나갈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역시 비가 오고 나면 와류현상으로 떠내려가는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처음에 공사했던 것하고 지금 하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풀 같은 초화류를 많이 심어놨는데 다 떠내려갔고 지금은 거기를 전부 콘크리트로 쏟아 부어놔서 거기는 초화류를 심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아주 보기 싫은 흉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좀 더 검토하셔서 저도 사실 비가 많이 오면 아예 거기 나가서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부분에 자꾸 와류현상이 생기고 이번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한꺼번에 쏟아 부은 것보다 이번에는 조금 덜했어요. 동대문쪽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유속이, 좀 더 넓혀놔서 잘 빠지는 편이에요. 작년만큼 차오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와류현상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부분은 계속 그 자리가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공사하는 것을 해서 내년에 한번 더 지켜보고 만약에 거기에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치수방재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신여중고 앞에 풍림아파트가 있는데 보도 하고 차도 사이에 하수관처리가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빗물받이요.
○윤정자위원 그리고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수빗물받이 처리가 된 곳에 굉장히 악취가,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빗물받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로의 물을 빗물받이로 집수해서 메인관으로 가는 역할을 하는 빗물받이거든요. 그 밑이 바로 차집관로인지모르겠는데 가정하수관하고 바로 연결되다 보니까 악취가 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빗물받이 개량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악취방지 시설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냄새가 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숭덕초교 앞에 육교가 하나 있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윤정자위원 육교가 8월24일에 저희가 회의할 때 나온 안건이었는데 수리 중이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나 봐요. 숭덕초교 앞 육교에 수리 중이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이 철거예정인지 아니면 수리를 해서 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주민들이 궁금해 해서 이 자리를 빌려 여쭈어 보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가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철거하든 무엇을 하든 우선 긴급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긴급정비 할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1차 검토에서는 경찰에서 반대해서 작년에 철거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에서도 철거하는 것을 요즘 주류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철거에 관해서 4시에 숭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들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철거방안에 대해서. 그 결과를 종합해서 서울시에 올릴 예정입니다.
○윤정자위원 정릉1동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아이들이 있어서, 오늘 회의결과와 시하고의 관계를 자료를 요청 드려도 될까요?
○토목과장 이성태 다음에 나오면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소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정환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성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소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소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주민생활국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우리 구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정환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별로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과별로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18쪽 상단 복지정책과 세외수입부터 125쪽 상단 환경과 세외수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20쪽에 보니까 시도 보조금 등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1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전에는 운영비가 없었습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장애인재가봉사센터 운영이라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거기는 장애인복지관의 상담이랄지 교육, 의료, 장애인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예산을 동결했었는데 2011년도에 보조금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90% 구비가 10%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1억 1,300은 다 시비죠? 여기에 매칭 들어가는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1억 1,336만8,000원 시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구비 매칭이 얼마 들어가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1,259만,
○김원중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재가봉사센터 운영도 올해 처음 나온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그것도 증액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자위원 길음동에 있는 인영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래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인영구립경로당에 대한 임대료를 1억 5,000을 추경 때 안 되면 본예산 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추경 때는 구에 돈이 없어서 추경 때는 어려울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인영경로당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본예산 때 확실하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구립으로 되어 있던 경로당을 먼저 2007년도에 8구역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보상을 구에서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약서를 제가 요구했는데 계약서 일체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재개발이 진행되면 당연히 보상을 구에서 회수하게 되면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때 노인정이 2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인가 해서 3개인가 되는데 그것을 아파트 43평을 받아놓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계약하고 관계없이 그만큼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그전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원래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노인정을 안 얻어준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서류를 쭉 보니까 길음동 재개발이 끝나고 지금 보건소 한다고 하는 자리에 거기다가 종합적으로 보건소하고 같이 올리려고 종합적으로 종합복지관 식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을 세우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한 상태인데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정을 계속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마다 또 옮기고, 옮기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영노인정은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실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우리만 생각하면 물론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반영 못하고 결국은 하려고 힘은 썼습니다마는 못하고 본예산에 해야 되겠다 해서 미룬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운영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시겠지만 인영경로당은 원래 구립으로 지정이 돼서 1993년도 12월 29일날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돼서 진행을 해 오는 동안 2007년도에 8구역에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폐쇄위기에 이르렀어요. 그 보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팀장님한테인가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으면서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계약서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을 통틀어서 아파트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8구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돼서 어떤 방법으로 회수했든 간에 구립에 대한 어르신들의 공간은 마련을 해 줬어야 맞다, 아파트단지 내에 노인정이 있는데 그것과 구립은 분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분리가 되어져야 되는 과정에서 구에서 그것을 회수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갈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폐쇄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8구역 조합에서 1억 5,000 임대료를 주고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 임대를 해 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전에 여기에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았어요. 이분 저분 해결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상황인데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얼마 전에 개입해서 하다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거기에 대한 것이 보상에 대한 계약서를 제가 요구했을 때 없다, 그러면 그때 당시 안내를 해 줄 때 이러이러해서 이것을 아파트로 받게 되었다, 아파트를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 계약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내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듣기는 아파트 2채가 구청 몫으로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내를 해 주셨으면 얼마 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아파트 2채가 있어, 구청 몫으로?”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았을 텐데 아파트 2채가 거기에 왜 있었나하고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거기에 구청의 땅이 있어서 그것을 아파트로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최소한, 다들 부모님들 계시겠지만 저는 어르신이 계시니까 이왕이면 저희들보다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고생하고 사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에 대한 복지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운영에서 그것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에 대한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이 앞전에 드린 자료밖에는 우리가 찾지 못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것은 못 찾는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을 아파트로 받았어도 재개발이 그냥 아파트로 자료없이 주지 않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것은 우리가 노인복지과에서 옛날에 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로 넘어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해서 한 과정은 우리가 잘 모르죠.
○윤정자위원 재무과로 넘어가면 재무과에서 이유야 어쨌든 유효기간동안은 보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2007년도면 보유기간이 몇 년이죠? 7년인가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찾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재개발되고 하면 그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 거기에 노인정이 생기거든요. 또 일반 주택이 많이 없어지는데 거기에 계속 노인정이 또 하나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곡1동인가요, 거기 보면 아파트가 다되어서 노인정이 필요가 없는 상태인데 또 다른 노인정이, 옛날부터 있던 노인정이 그대로 있는 상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노인정을 자꾸 늘릴 수 없는, 하나 늘리면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절히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이루어진 것이 구립노인정이라고 보고요, 아파트단지 내의 경로당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사실 아파트하고 일반주택이 있으면 같이 혼합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득권이랄까 이런 것이 있어서 서로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 더 생기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같은 지역이라면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같이 어울려서 썼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있어요.
○윤정자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반주택 거주자의 어르신들을 환영 안 합니다. 그래서 구분되어서 운영되는 것이고 구립이라고 93년도인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질의는 간단히 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부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파트 2채라는 것은, 정확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2채가 어떤 아파트에서 물론, 구립노인정 이주시키는 조건으로 받은 것인지 정확한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길음동 삼성래미안에
○김원중위원 몇 차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804동 2204호입니다.
○김원중위원 8단지 2204호?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42평짜리인데 저희는 층수가 높다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용도로는 쓸 수가 없어서 지난달에 방침 받아서 재무과로 넘겨서 아마 매각하려고
○김원중위원 현재 공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여태까지 공실로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또 한 채는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월곡동 래미안아파트는 111동 801호
○김원중위원 이것도 노인정 때문에 들어온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것은 어린이집인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몇 층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801호
○김원중위원 801호면 어린이집 허가 안 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체험홈으로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동에 있는 것은 우리 체험홈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올렸다가 부결된 사항인데 금년에 또 다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장애인체험시설을 아파트단지에 넣으면 지역주민들이 반길까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물론 실제로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도 공실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예.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이것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종암동 삼성아파트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암동 얼마 전에 구립노인정을 옮겼는데 그 조건으로 해서 하나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암동에 있는 것도 어린이집 지분으로 저희가 인수했다가 현재 사용은 외빈용 숙소로 해서 관리부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것은 몇 동 몇 호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4동이 있는데 이 현황을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외빈용 숙소로 사용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더 이상 안 계신가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노인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산재되어서 통합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곳곳에 노인정이 산재되어서 통합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비어있는 노인정, 하루에 2명, 3명 계시는 노인정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국장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확한 사항까지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노인정이 146개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는데 아파트단지 별로, 아파트가 재개발되면
○위원장 소정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산재되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정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 주민과 아파트 주민이 함께 어울려서 생활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아파트 문화 속에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노인정만 곳곳에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2명, 3명 모여서 고스톱 치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유도해서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한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소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통합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 노인정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입니다.
현재 국공립이라고 하죠? 저희 구에 국공립 노인정이 몇 개며, 사립노인정이 몇 개인지?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국공립이 44개, 사립 임대까지 해서 66개 정도로 보고 있고 나머지가 전부 사립 아파트노인정입니다. 우리 순수한 구립은 44개 정도
○이인순위원 어린이집 유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국공립이 있고 단지 내 노인정이 있고 사립 민간이 설치하는 노인정이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노인정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3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죠?
그런데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지원되는 것이 또 관리동이 있는 노인정하고 지원되는 것이 다르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운영비는 사립까지 다 주는데 난방비, 냉방비는 아파트에서는 거의 같이 하기 때문에 사립은 안 주고
○이인순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운영비는 20평이상, 20평이하, 10평이하 3가지로 구분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규모별로 들어가면 규모별로 금액이 다르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여요?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쓰는 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각종 요금 공과금 같은 것도 내고 노인분들이 친화적으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노인정에서는 취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이 취사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 안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소정환 이인순위원님,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예산 부분은 자료요청으로 보충하시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급해서, 부족한 부분은 자료요청을 하시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65쪽부터 166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169쪽부터 173쪽까지 노령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170쪽에 성북장애인복지관 정보화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작년 11월달에 시에서 내려온 예정 내시에 보면 장애인리프트 차량구입을 해 주겠다고 내려왔었는데 그것이 심사해서 온 과정에서 2011년도 초에 장애인차량은 안 되고 정보화사업으로 변경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잡아놨던 것을 삭감하고 700만원에 대해서 시비 350만원 구비 35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인순위원 예.
○위원장 소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이 전액 구비로 편성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까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재가요양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이라든지 그것이 7월까지는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했었는데 시 조례가 작년 11월달에 입법예고했고 올해 7월28일날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효되어서 자치구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가 우리가 가장 낮은 편인데요. 우리는 66% 정도를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4%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월28일부터 12월 말까지 구비로 부담해야 할 것이 2억 9,321만 1,000원인데 거기다가 보통 연간 증액 되는 것이, 추가부담해야 될 것이 3% 정도 곱한 것입니다. 추가로 증액할 것을 계산해서 879만 7,000원을 플러스해서 3억 208만원을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이것이 작년에 해서 올해 시의회가 빨리 했으면 더 추가 부담이 많았을 텐데 7월달에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익은 본 셈이죠.
○김원중위원 이 예산이 어디서 책정되는 거예요? 애매한데, 이것은 추경으로 가야 되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여태까지는 7월28일 이전에는 전부다 시 부담을 했죠. 그런데 부담조례가 통과되어서 시에서 66%를 부담하고 우리가 34% 부담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구비만 되어 있고 시비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구비가 3억 200이고, 우리가 34예요? 우리가 66이에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우리가 34%입니다.
○김원중위원 문제는 시비는 안 내려왔다는 겁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시비는 우리가 그쪽으로 주면 시에서 플러스해서 공단으로 지급합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민병웅위원 개정된 시 조례가 어떤 내용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서울특별시 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3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병웅위원 그 내용 자체가 그 전에는 시에서 부담하다가 내용이 그건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7월28일날 공포되어 가지고 그 이후부터 각 구가 부담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100% 부담 못하겠다는 것이죠. 자치구에서 부담해라, 일부.
○민병웅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내용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쉽게 얘기해서 65세 이상 치매환자랄지 노인성질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것이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민병웅위원 서울시 지원에서 우리 구에 떠넘긴 식이네요.
○위원장 소정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결산이니까 예결산에 초점을 맞춰서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노인교실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노인교실이. 그런데 올해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960만원. 우리가 8개 노인교실을 운영하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 그렇다고 해서 추경을 1월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사실 편성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이 앞에 감사할 때 타구는 구비로 조금씩 편성이 됐는데 2개 구 구로구와 우리 구만 편성이 사실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다른 구는 일부 구비가 편성이 됐는데 우리는 열악하다보니까 편성을 못했어요. 그리고 시비것만 10만원 매달 지원했는데 올해 전액 삭감된 뒤로 우리는 전혀 지원 못하다가 이 앞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그래도 액수가 적으니까 한10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을 해 주면 안되겠느냐 해서 24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예산은 한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지금 현재 실제 노인정을 다녀보면 보건소에서 나와서 가끔씩 치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역의 노인정을 다녀보면 거의 다 자기 일을 한다고 그럴까요? 매일 담배 연기에 시달려도 어르신들이 빡빡하게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아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항이 그런데 혹시 노인정에 노인들이 필요한 체육시설 예컨대 실내 자전거라든지 내지는 밖의 공원에는 많이 있거든요. 물론 자리가 협소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증액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런데 무엇이든지 예산문제죠. 우리도 노인분들한테 최대한 의자도 해 드리고 다해 주고 싶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장애인 그 다음에 노인 예산이 구청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5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노인정 하나 임대해서 1억 5,000 하면 쓸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야 무엇을 하는 것이지. 예산은 전혀 뒷받침 안 되는데 의원님들은 자꾸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들도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심정으로는 진짜 해 주고 싶습니다. 해 주고 싶은데.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해 주고 싶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내일 계수조정해서 예산배정을 해 주면 할 자신 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서 177쪽부터 180쪽까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아동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센터에 대해서 금번 추경사업에 편성하게 된 계기는 지난 해 특별교부금 늘푸른길 조성공사를 30억 배정 받아서 24억 쓰고 집행잔액 6억 중에서 4억을 서울시에 변경승인 받은 것이고요. 사업의 내용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초등학생 아동들에 대한 보육의 필요성이 있고 또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도 절실하게 필요하고 핵가족화가 심화됨에 따라 어린 이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서도 아침 돌봄은 24개교에서 155명 07시부터 09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방과 후 돌봄은 관내 19개 초등학교가 21시까지 53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내일을 책임질 인재 육성에 우리 관도 같이 나누어서 학교하고 우리 행정기관이 같이 유기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장소 확보를 위해서 시비 특별교부금 잔액을 받아 놓은 것이고 어차피 운영에 따라서는 하반기 10월 중에 운영계획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상의드릴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자세한 것까지 쭉 말씀하셨는데 그 수혜대상자는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번에 돌봄은 맞벌이 가구에 초점을 맞춰서 중산층까지도 다 수용하려고 합니다. 애들은 12세 이하 초등학생입니다.
○김원중위원 초등학생만 대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라든지 안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런 운영계획하고 운영비 예산 때문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을 10월쯤에 의회에 조례도 올리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것 없이 일단 선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왜냐 하면 일단 장소만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아무리 시의 승인을 받아도 그렇죠. 일단 우리 구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되고 조례도 만들지 않고 먼저 앞서 나가는 자체가 불만인 것이죠. 왜냐 하면 모든 것이 진행을 해 나가면 최소한 구의회에 어떤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준비를 해 달라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거든요.
물론 저는 운영소관이 아니고 도시건설소관이 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물론 반납하면 아깝죠. 그 돈 받아서 무엇을 사서 하겠다는 것인데. 아까 제가 길음동 노인정 건이라든지 월곡래미안 건을 여쭈어 본 것이 있습니다. 보면 42평이 하나 있고 월곡동에도 있고 종암동에는 웰빙숙소로 사용하는데 매일 사용은 안할 것 같고, 웰빙숙소 매일 사용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공실도 있고요. 아무리 예산이 아깝고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것은 구의회라든지 최소한 논의는 한번 거치고 나서 얘기해야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뒤쫓아가라는 얘기는 우리 구의원들을 거수기 노릇하라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장소만 확보해 놓고 운영 방안하고 그런 것은 다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것입니다. 지금 구상은 서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추경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비를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사업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추경에 넣었는데 사실은 다 준비되어서 조례 다 하면 좋죠. 그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분야가 긴급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길음동으로 선정을 하신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에는 어린이 친화도시라는데 우리 구정목표를 맞춰서 제일 큰 계획으로 아동관이라는 것을 하나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아동돌봄센터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아동돌봄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 군데씩을 계획하고 있고 그것은 거점형이 되는 것이고 그 아래로 관내 초등학교하고 또 우리 동 주민센터도 유휴공간을 내서 그것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고 또 우리 관내 청소년공부방의 유휴공간이 있는 두 군데는 그것도 돌봄으로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성북구는 아동만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돌봄에 대한 것을 아동복지차원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교육청 사업으로도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겠다는 것 그리고 병설유치원을 많이 설립하겠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많이 계획이 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도 이렇게 따로 계획을 펼쳐 나가고 교육청도 교육청대로 같이 나간다면 중복되는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래서 그 추진단계에 가서는 학교 하고 교육청하고 저희 하고 협의체를 구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만약에 설립을 하게 되면 운영은 개인 위탁으로 가나요? 아니면 구 직영으로 가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직영은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위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직영으로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공단이 됐던 다른 법인체가 됐던 그것은 위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아동돌봄이 다른 구에도 선례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아동복지관 은 부천하고 청주에 있고 돌봄이라는 개념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방과 후 공부방에서 명칭이 지역아동센터로 바뀌면서 요소요소에서 하고 있는데 아동돌봄이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겠지만 대상이 길음동의 맞벌이의 차상위계층까지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투자가 되어서 그쪽 지역사람들도 혜택을 보면서 스타트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계층이 길음동쪽으로 모아지고 있다면 다른 데 취약계층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이 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권역에 하나씩 거점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길음동을 먼저 선정하게 된 계기는 관내 동별로 12세 이하 아동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길음1동이 6,600명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까지도 길음1동은 한 군데도 없어서 일단 길음1동을 선택하게 된 계기고 나머지 3개 권역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2006년도에 방과 후 학교가 생기기 시작해서 작년도에 교과부에서 그동안에 성과분석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0년 방과 후 학교 성과분석 연구보고서를 내놨는데 거기 보면 학생들이 방과 후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82.4%가 본인이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런 취지에서도 물론 학교도 돌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이제는 복지차원에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당연합니다. 교육은 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먼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정말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가야 할 행정적이랄지 복지 같은 것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청장님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아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데 아까 노인에서도 예산이 굉장히 박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적인 자원으로서 아이들한테 충분히 지원이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에서는 두루 섭렵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서울시에서 승인 받은 것이 2011년7월20일로 되어 있는데 벌써 승인 받은 것입니까? 아까 보니까 승인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변경승인 났습니다.
○민병웅위원 변경승인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승인을 받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지역아동돌봄센터 시범조성사업으로써 이런 내용으로 승인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받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올리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올릴 때 사업개요나 그런 것은 들어갈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이미 아동돌봄센터용으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렇죠. 저희가 시에서 갖고 온 공문은 갖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런 목적으로 다 승인 받은 상태인데요. 그것하기 전에 저희한테 심의 받고 가서 승인을 받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우리 구비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추경은 아까 국장님도 생각하셨다시피 추경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요.
○민병웅위원 승인은 그러면 7월10일 안 받으면 못 받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것이 올해 예산이 아니고 작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작년 예산이든 승인을 꼭 7월에 받아야 되는 거냐, 이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런데 어차피 예산 주인이 시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한테 지시하기를 6월30일까지 그것을 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 지시에 따르다 보니까요.
○민병웅위원 며칠까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7월20일로 되어 있네요. 그때 신청을 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래서 나중에 최종 승인난 것이 7월이고요.
○민병웅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신규사업인데 여기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도 못하고 자료도 솔직히 동료위원이 받은 1장 보고 이 4억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 내년도 본예산 때문에 어차피 장소만 확보해 놓은 것이지. 그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조례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부 운영계획 하고
○민병웅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이 순서가 잘못된 것이 이미 이것을 그런 용도로 매입하고 승인 받으면 이 용도로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은 나중에 세우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저희 예산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아동돌봄센터 다 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이미 확대하고 등등 4개 권역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라든가 심의해서 거기서 결정 난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저희가 이거 해서 뭐합니까? 이미 다 정하고 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건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 우리가 일반예산 구비 추경에 넣는 것은 그런 일이 없는데 이것은 시비를 우선 시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민병웅위원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앞으로도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장소 확보하는 것은 일단 시비만 받고 내년에 운영비는 구비에 편성하려고,
○민병웅위원 결국은 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무조건 시비만 쓰는 게 아니고. 또 아까 계획한 대로 4개 권역이라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세 군데도 다 매입해서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계획은 저희 관내에 4개의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이 큰 데가 월곡동에 있는 청소년센터하고 성북동에 있는 것은 열람실을 하면서 돌봄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입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꼭 매입해서 써야 되는가, 아까도 몇 가지 보니까 다른 아파트 보니까 남아있는 여유 아파트들이 있던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미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오셔가지고 승인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아동돌봄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공가 아파트 4개 그것은 다 위층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돌봄센터는 1층밖에 할 수 없거든요.
○민병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뜻은 충분히,
○민병웅위원 아동돌봄센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소정환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하나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의결을 해 놓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승인을 먼저 해 놓고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관행적으로 어떻습니까?
구에서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승인 안 해주면 의미 없죠?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네.
○위원장 소정환 그런데 시에서 승인을 받으면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하게 되면 안 해도 될 것이고 하게 되면 하는 것이죠? 타당성 있으면 하는 것이고?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타당성검토는 우리가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네.
○위원장 소정환 만약에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반납시키면 될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내년 예산 무조건 사인하라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소정환 안 하면 되죠.
○김원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매입을 했으니까 내년 예산 사인하라는 억압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민병웅위원 지금 위원장님 생각은 예결위에서 이것을 승인 안 해주면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위원장 소정환 내가 질의한 것은 의회에서 의결했더라도 시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김원중위원 지금 승인 받았잖아요.
○위원장 소정환 지금 승인을 받았으니까 망정인데 받지 않은 상태라면 의회에서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시비는 못 쓰죠.○위원장 소정환 그런데 시비를 먼저 받아놨을 때 의회에서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타당성 있다고 검토됐을 때 의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민병웅위원 방금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특별교부금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못 쓰신다고 했는데,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씁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늘푸른길 확장공사로 30억인가 받았는데 거기에 돈이 다 안 들어가니까 일부 한6억 정도가 남으면 그 돈을 그냥 반납할 수 없잖아요.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를 판단한 것이 아동돌봄 센터에 일부 쓰고 나머지 부분 쓰면 되겠다, 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특별교부금이 꼭 아동돌봄센터를 해야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교부금 30억 내려온 것 중에서 6억이 남았잖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까지는, 즉 3억까지는 재량껏 쓸 수 있지만 10%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대상이잖습니까? 그 승인대상인데 심사할 때 꼭 아동돌봄을 해야만 승인해 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 시에서 승인할 수 있겠죠.
○민병웅위원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의회에서 심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저희들이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심의를 받잖습니까? 그리고 업무계획 말씀하시는데 연초에 있었다면 업무계획을 해서 했겠죠. 그래서 중간에 특별교부금이 남는 사유가 생겨서 하는 것이고, 특히나 내년 예산 같으면 올 10월 되면 다시 전체적인 업무계획을 해서 위원회별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다 받잖습니까?
○민병웅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것을 승인해 주면 물론 다시 검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 가지고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다 깎을 수 있겠죠,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의회도 그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동돌봄 승인해 줘놓고 또 한2~3개월 지나면 본예산인데 본예산에 가서 이것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의회 자체도 모순되고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저희한테 준 자료도 그렇고 일단은 계획은 나중에 세우고 조례 나중에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충분한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런데 아동돌봄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시잖습니까?
○민병웅위원 아동돌봄센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노령사회복지과도 그렇고 필요한 건 많잖습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물론 필요한 것은 많은데 구 입장에서는 아동돌봄센터가 긴급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서울시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받았잖아요. 민위원님 말씀도 절차는 맞아요. 그런데 일단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타이밍이 안 맞는 추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하신 대로 사업을 하면서 내용적인 부분, 운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의회하고 충분히 검토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나중에 운영관계는 별도로 더 협의를 꼭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던 부분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 해 가지고 구청장님 한 말씀 딱 떨어지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얘기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렇게 밝힐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더 심도있는 얘기는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해 주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면 4개 권역 굉장히 좋아하세요. 보건소도 보면 도시형보건지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겠답니다.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 나가가지고 그거 장소가 어디냐, 어딘데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줬던 게 미니보건소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하는 미니보건소를 건의드렸는데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4개 권역 나눠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들 뭐가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방안이 공부방 2개 활용하고 이거하고 하면 3개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1개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그런 부분들을 얘기 안 하십니까? 어차피 이것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통과시켰는데 여기에서 이걸 붙들고 한 시간 가까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 충분히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여기서 제가 다 자르고 “우리가 충분히 다 논의됐으니 갑시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버리면 여기 앉아있는 운영복지위원들 뭡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있게 앞으로는 같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어차피 물론 운영비나 절차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보면 이 부분들이 1년 넘게 오면서 구청에서 했던 일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일단 저질러놓고 그다음에 올리는 것, 조례 같은 것도 다 저질러놓고 그다음에 올려요. 그러면 안 해 줄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더, 남은 기간이 한3년 정도 남았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도 벌리기 전에 먼저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소정환 지금 나영창위원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했던 부분이니까, 물론 보완할 부분도 있겠지만 넘어갑시다.
○이인순위원 다른 것 질문하려고 했는데,
○김원중위원 그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영창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개 권역으로 해서 일단 1개는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서울시교부금 받아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4개를 만드는데 이 한 건 가지고 조례 제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3건은 어떻게 예산확보하실 건지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제가, 금방 나영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얘기 못 했던 게 아직은 우리가 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생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엊그제도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확정되면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교육돌보미도 자료 받은 거 보니까 현재 2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건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이인순위원도 말씀했지만 결국 중복되는 사업인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4억이라는 돈을 나머지 예산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는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애들이 학교에 참석 안 하는 이유가 학교가 싫어서라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봐가지고도 학교가 아닌 일반지역에서도 관이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을 앞으로 4개를 만들지 1개를 만들지, 지금 작은 도서관 건도 그렇지만 꼭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도 의결하겠는데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면 굳이 4억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의 병폐를 미리 막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렸고요.
○이인순위원 저도 보충을 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발달학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에서 있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새로운 곳에 옮기고 싶고 떠나고 싶고, 아이의 기준에 맞춘다면 사실 학교를 벗어나서 설립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절차적인 부분, 이후에 운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돌보미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재정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보다보니까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아이를 정말로 생각한다면 통계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원중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도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중복사업이라고 느껴지는데, 물론 우리가 재원이 있다면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굳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까지 우리구에서 행정에서 나서야 되는지 그게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잠깐만요, 방금 나영창위원님께서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만하면 설명 들을만큼 들었어요. 사업은 최선의 사업도 있지만 차선의 사업도 있을 거예요. 맘에 안 드는 사업도 있고 맘에 드는 사업도 있고, 내 맘에 안 드는 사업도 있을 거고.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넘어가고 계수조정할 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운영복지위원들 존중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충분히 이야기 들었잖습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들었고 필요 없다고 하면 내년 예산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공통된 의견을 가지면 될 테니까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위원 저는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국공립보육시설에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78쪽 바로 위에.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우리가 국공립보육시설을 하게 되면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1개소에 1억원이 지원됩니다.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인데 처음에 우리가 2개소 길음 성가어린이집하고 푸른성북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에서 가내시로 내려온 게 리모델링비 1억, 기자재 구입비 1억 해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길음 성가어린이집하고 푸른성북어린이집은 시설 자체를 우리가 구립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장기무상임대를 받은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자산취득비로는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면서 자산취득비 1억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고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시비 5,000만원은 간주처리할 때 감 간주하고 대행사업비로 넘겼는데 문제는 구비로 시설비 남아있는 5,000만원은 이번에 추경에 감 편성 올리고 5,000만원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국공립 리모델링비라는 것은 기존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아닌가요? 신규로 들어가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원래는 저희가 시설을 지어서 오픈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시설은 민간 법인 것이지만 우리가 10년간 무상임대사용을 받아서 1억만 투자해서 리모델링해 주고 구립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기존 국공립의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것은 본예산에 개보수비 국비 지원받아서 매칭으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에서 5,000만원 삭감됐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금방 설명드린 겁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183쪽부터 185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책 읽는 성북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허연 책읽는 성북조성 사업은 저희 주민들의 최대관심사가 교육의 문제인데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독서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이 6,300만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것은 장서구입비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189쪽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193쪽 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소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정환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항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정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정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정환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과별로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40쪽 상단 건강정책과 세외수입부터 143쪽 의약과 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5쪽부터 272쪽까지 건강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중위원 도시형보건소 설치에서 6,6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전부 인건비로만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 동선보건지소를 9월1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올해 보건지소를 건립할 계획을 9월1일부터 개소하기로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마는 문을 못 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 9명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9월1일에 개소하게 되어서 그 인원이 필요해서 추경에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보건지소 설치는 작년에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11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미처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 렸지만 9월1일 개소를 계획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원래 개소 계획은 올해 안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9월1일로 잡았는데 사정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인건비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이제 넣는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이제 정상적으로 되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운영에서 여기는 삭감이 많은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금연클리닉을 저희 보건소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금연상담사가 5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금연클리닉을 보건소보다 병원, 민간단체로 이양하는 체제로 전환과정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언제 그런 지시가 내려왔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올 1월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확정할 때는 가예산으로 5명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 두 사람이 줄어서 3명하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하고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명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2명을 줄인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금연클리닉 인원수가 줄긴 줄었는데 여러 곳에서도 홍보할 수 있고 더 많이 이행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인원이 줄었잖아요? 필요치 않아서, 쉽게 얘기해서 민간이양시키겠다는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예산 받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올 1월달에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산 받은 게 아닙니다. 가내시액으로 국비에서 5명을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50% 구비를 계상해 놨는데 3명분만 내려왔기 때문에 2명분 구비를 깎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자위원 건강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환자 약제비지원이 기정액보다 1,000만원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도시형보건지소가 설치되면서 증액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 환자에 대해서 약제비에서 1,000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이 200명 정도 계산했었는데 장애인분들이 많이 늘어나시고 보건소 활용이 많기 때문에 100명 정도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보건소에 진료를 위해 더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연말까지 100명 정도 더 오실 것으로 추정되어서 추가로 100분에 대한 1,000원씩 해서 1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윤정자위원 작년에 이용환자가 몇 분이셨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져왔습니다. 200명 이하입니다. 한180명 정도
○윤정자위원 지금 현재는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래서 200명을 잡았는데 늘어나서,
죄송합니다. 100명이 아니라 1,500명이었는데 작년에
○윤정자위원 여기는 3,000명으로 나와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3,000명에 1,000원씩이니까 300만원이거든요. 작년에 1,500명해서 2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0만원이 모자라게 1,000명이 더 오실 예정이 되어서 1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제가 아까 단위를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더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윤정자위원 이용하는 환자의 장애급수가 정해져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약제비 지원은 장애인 판정을 받으시면 관계없이 해 드립니다.
○윤정자위원 무조건 6급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1,000원씩 약제비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과 관계 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건강한 음주문화, 신체활동늘이기가 모두 감액이 됐어요. 165쪽 금연클리닉이 있고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금연클리닉은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매칭사업인가 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50% 50%입니다.
○이인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감액하니까 또 우리 구도 따라서 감액하잖아요.
건강한 음주문화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감액이 됐는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한 음주문화 전체적이라 우리 보건소 관련예산이 거의 다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 저희가 추경에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비가 작년에 추진해 왔고 가내시 된 올해 이 정도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복지부 산하의 관련 예산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나 건강관리과, 의약과가 다 감액이 되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조금씩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감액 되는 것은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부분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를 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 제가 다른 구를 가봤는데 이것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청소년들한테 음주, 금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축소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지만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어린이 신체활동 관련 영양사업으로 별도로 여기는 없었는데 2,000만원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건강과리과에 불소도포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부에서는 장려하는 사업인가 봐요. 담당하시는 분이 이 불소도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소도포사업은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생 만5, 6세 아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시비 100%로 운영이 됐는데 올해부터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이인순위원님 정책과 하고 있는데 관리과하니까 헷갈리네요, 하는 김에 하세요.
○이인순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불소가 아이들 치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충치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불소도포를 했을 때 나타나는 유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3, 4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산상 1회만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의약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불소도포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도시에서도 수돗물에 구민의 구강관리를 위해서 타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건강정책과 할 때 다시 보충질의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257쪽부터 280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보충질의 할 거 없습니까?
○이인순위원 불소도포사업이 사실 지속적으로 했을 때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지 아니면 영유아기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지 저도 알겸 질문드린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서 하는 사업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그 부분은 어른들도 마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보는 학자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아에 불소를 바르는 불소도포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283쪽부터 286쪽까지 의약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소관
○이인순위원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영유아건강검진비가 왜 삭감됐습니까? 매칭이라서 시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맞습니다.
국시비보조금사업입니다. 국비가 50%이고 시비 25% 구비25%인데 국비가 배정액이 감액 되면 저희 구비도 같이 감액을 해야 되어서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건강정책과소관하고 건강관리과소관의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에 본예산 때도 소장님 업무추진비 하면 민감하죠? 매칭이라서 그렇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계산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금액이 줄어듦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비율만큼 줄인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구비업무추진비는 삭감되어서 안 올라왔어요.
○위원장 소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김원중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의약과에 여쭈어 보겠는데 제가 정릉2동 소재해 있습니다.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최초 예산이 1억 5,400에서 2억으로 증액됐네요. 여기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정릉2동에 동 주민센터 건립이 되어 있잖아요. 성북구에는 하나죠? 다른 데 또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성북구에는 하나입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예산이 총 2억 들어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리모델링 사업하는 것하고 이 자체 예산하고 별개죠?
○의약과장 박윤희 같습니다. 대사증후군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사업으로 정릉2동 주민센터와 동선보건지소 1층 전체를 대사증후군관리센터로 만들었습니다.
○김원중위원 묘하게도 이번에 정릉2동 주민센터가 리모델링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다행히도 이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을 줬는데 지금 정릉2동에 리모델링금액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늘어난 것까지 총 총 금액이 2억인데 2억이면 정릉2동 하고 동선보건지소 두 군데서 하죠?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과 본소요. 대사증후군사업이 저희가 거기 관리센터 가면 피를 뽑잖아요. 그것이 아주 비쌉니다. 의료비, 구료비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한 분당 원가만 5,4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료 및 구료비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사실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곡보건 본소, 동선보건지소 그다음에 정릉2동 주민센터.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올해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원중위원 총 2억이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순수 의약과의 예산인지 아니면 시설을 방을 만들어줬잖아요. 그 방을 만들어준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서울시
○김원중위원 서울시 하고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해서 리모델링했는데 리모델링해서 방은 만들어주고 순수 들어와서 시설하는 비용이 2억인지 아니면 방 만드는 것까지 2억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릉2동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은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이고요. 2억에는 세 군데서 대사증후관리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정릉2동에는 1명이 가 있고 그 사람 인건비하고 검사비 그리고 동선보건지소에서는 7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리고 종암동 본소에서도 7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 다 기간제이기 때문에. 다 합쳐서 2억입니다.
○김원중위원 총 15명해서 관리사업하는데 2억밖에 안 들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2억으로 저희가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은 서울시에서 오는 돈이고 우리 예산이고 1억은
○김원중위원 매칭 포함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저희가 1억을 제일 많이 받은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 구비 1억하고 시비 1억 하고.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운영비지. 시설비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소나 본소에 조그만 시설비가 100, 200 이런 것은 들어가지만 다 운영비이고 인건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거의 인건비, 재료비?
○보건소장 황원숙 네, 거의 인건비이고 또 재료비이고 검사비 이런 항목이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2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15명을 운영하는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 반응이 정릉2동하고 다 좋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권역별로 몇 군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조금 더 운영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죠.
○김원중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15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재료비는 빼고, 그리고 이분들은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죠?
○보건소장 황원숙 근무조건이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부 다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원중위원 15명은 다 동등한 자격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영양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또 임상운동사도 있고 또 스케줄 담당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직종이 조금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직종별로 금액이 다르겠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직종별로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보건지소에서 그런 분을 구하는데 보수가 적어서 세 분은 아직 못 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2억 가지고 사람 15명을 사용한다는 것이 안 맞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15명 중 정규직도 1명 있고 정확한 기간제가 6명입니다.
○김원중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모자라는 돈은 저희가 다른 기간제를 쓰면서 업무에 투입을 시키는 기간제도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분들은 또 1년 치가 아니고 보건지소는 9월부터 하기 때문에 12월까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지소는 3개월 인건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정릉2동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보건지소도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보건지소도 마찬가지고
○의약과장 박윤희 대부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보통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로 계약을 해약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정규직 공무원으로 뽑을 수는 없고요. 저희는 일단 기간제로 하고 행안부에서 만약에 총액 인건비제로 풀어준다면 그때 정규 계약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기간제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는 2억 가지고 가능하다, 내년에는?
○보건소장 황원숙 내년에는 저희가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더 많은 예산을 구에서 확보가 된다면 확보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건강관리과에 산모건강관리사업 있는데 이것이 금액이 1억 7,100정도 늘어났네요. 이것도 지금 보면 시비, 구비로 만들어져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 확정 내시가 보통 그다음 해 2월이나 3월에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면 추경에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의약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 구비는 1억이 증액이 됐고 시비는 감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맞춤형방문간호입니다. 여기 기간제가 통상 10명인데 이것이 외근일입니다. 대부분 어려운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찾아가셔야 되고 한겨울에도 찾아가야 되고 근무조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 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인건비가 남아서 시비는 감액이 된 것이고 구비는 1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283쪽 상단,
○의약과장 박윤희 인건비 770만원 반환한 것인데요.
○윤정자위원 기정액이 원래가 2억 9,000이었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여기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상용직 다섯 분과 기간제 근로자 10명 해서 10명 총 인건비가 1억 9,000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신보건센터 1억 지원은 요즘 문제가 되는 청소년 소아에서 ADHD관리 하고 그다음에 알콜중독자들의 정신보건관리를 위해서 1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억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정리가 안 되어서 머리 속에 입력이 안 되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의료서비스 전체 내용에서 비교증감을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서는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는 기간제 근로자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770만원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전체 예산 5억에서 6억으로 증감된 이유는 서울시 매칭사업에서 된 것으로 소아, 청소년에서 ADHD관리 하고 알콜중독자들의 정신보건센터에서 의 관리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인데요, 어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국비는 일부 삭감된 부분이 거의 없는데 시비 같은 경우는 거의 일부 삭감이고 거의 삭감된 부분이 많거든요. 내년도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시비 삭감된 부분까지 계산해서 예산편성해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국이라고 표시된 것은 몇 가지 안 되지만 기라고 하는 것이 건강관리기금입니다. 그게 국비입니다.
○김태수위원 시하고 구하고 나눠져 있는데 시비가 일부 삭감된 부분이 많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3개 있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시비가 만약에 올해처럼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돼서 하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 올릴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시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매칭 예산을 계정해서 협의해서 올립니다.
○김태수위원 전반적으로 사업이 축소돼서 계 하나가 없어질 확률도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을 수립할 때 다 복지부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인데요, 작년 예산 세울 때만 해도 가내시라고 있습니다. 내시해 줬는데 올해 들어와서 실제 내려보낼 때는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김태수위원님 질문에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가내시해서 자꾸 줄어드니까 계속사업을 축소해서 할 거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시비가 줄더라도 구에서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면 구비에서 좀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사업이 매칭펀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전반적으로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구비가 그만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구비가 재원이 없어요. 어디서 충당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 자체를 보류하거나 아니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구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 예산에서 한 4.7%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예산은 시비나 국비가 만약에 축소가 되더라도 저희는 어떻게든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예산보다도 주민의 건강을 위한 예산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구민의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시에서 축소돼서 내려오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2012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여기 계신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정말 전반적으로 뛰어야 돼요. 뛰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포괄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안 계시니까 나중에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소정환 그 간격을 좁혀야 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소정환 아까 퇴직금 문제 때문에 정규직으로 못하는 부분, 1년이 넘으면 퇴직금문제가 발생하죠?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요, 저희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법에 의해서 2년 이상 근무를 시키면 정규직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화하게 되면 정규직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소액인건비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2년까지 기간제를 쓰고 1년 이상되면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정말 비정규직의 어려움 아시죠? 설상가상으로 예산이 부담되더라도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겠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데 일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도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사업을 해야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저희 보건소도 기간제가 정규직화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관공서에서 비정규직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관공서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화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되다보니까 말이 아니잖습니까? 차별화되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법, 정규직으로 환원하는 방법을 부서장으로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아마 그 정도 예산은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 힘든데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어떤 제도가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무기근로자를 정규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소정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하고 해서, 지금 2~3년 사이에 비정규직이 늘어나서 사회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되고 결국은 국가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소정환 관공서에서부터 주무부서장 그런 분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깊이 고민하셔서 건의하시고 이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다른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아까 김태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태수위원 말씀에 소장님께서 구 전체 예산의 4.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수를 쓰든지 다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시비가 자꾸 줄어들면서 결국 구에서 부담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 주던 것을 3:7로 바뀌고 또 사업이 진행되다보면 4:6으로 바뀌고 역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할 때도 그런 말씀들이 위원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명칭만 다르게 하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것이 내년도 예산확보라든가 신규사업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원중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약과죠? 정신보건해서 전부 민간위탁을 했네요. 1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위탁이 됐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저희가 건국대학교 신경정신과에 위탁해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내용은요?
○의약과장 박윤희 내용은 정신보건센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중증정신질환자,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올해 몇 명이나 건대에 가서 치료를 받았거나,
○의약과장 박윤희 실적이요?
○김원중위원 네, 금액은 크네요? 매칭까지 합치면 많은데 몇 명이나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등록관리대상자는 한 천 명 정도 되고요,
○김원중위원 등록은 많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가는 사람은 몇 안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보건소를 통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의약과장 박윤희 중증질환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역할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질환관리를 하거나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있고요, 사례관리수는 8,000명 되고 일반상담은 한1,400건 되고요, 일반상담 중에서는 ADHD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토요일마다 상담하거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 ADHD학생이거나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을 선별검진,
○김원중위원 건대에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가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보건소 6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나와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소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정환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석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소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성북구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정환 김석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부분 예산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89쪽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289쪽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사진용품비가 564만원에 제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비교증감된 것이 거의 없어요. 포괄비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원 올라왔는데 사진용품비에서 일부 증액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맞습니다. 원래 사진은 의정활동하시는데 많은 홍보자료를 내기 때문에 사진인화료라든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올리지를 못하고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사무관리비 총괄 예산중에서 약간 남는 것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에서 채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표창장 구입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재 이미 다 기존에 예산을 써버리는 경우가 됐기 때문에 표창장 구입비하고 명함 제작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거기가 주인 것 같아서 한 1,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진용품비 혹시 부족하게 되면 여기서 약간의 내용을 바꿔 집행해서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엊그저께 홍보팀에 얘기해서 사진인화를 부탁했었는데 인화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급적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올해 4개월 정도 의정활동을 더 해야 될 텐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양하더라도 이 부분은 보충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사무국장 김석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12월까지 지금 현재 수준으로 간다면 사진인화료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 재정형편이라든지 사무관리비 내에서 일부를 조정해 가면서 총금액에서 12월말까지 알뜰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인화비용의 예산을 추가로 더 필요하지만 그 부분가지고 활용해서 쓰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아쉽지만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진인화 부분이나 다른 부분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 시켜드리는 것이 좋은 건가요?
○사무국장 김석진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삭감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삭감해서 여기다 해서 가면서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그렇고, 만약에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연말에 가서 조금 부족하면 다음 연도에 외상으로 해 놨다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 입장에서는 걱정을 덜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국장님이 충분히 알뜰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시는데 어찌 보면 상반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예산을 삭감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올려주면 그쪽에 나름대로 예산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여기 예결위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조율하는 부분이 바로 예결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정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무국장 김석진 그것은 우리 시설비라든지 특수로 하는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사무를 쓰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가면서 일반경비에 붙이기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면 이월했다가 내년도에 갚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 돈 가지고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내년에 일반운영비를 많이 줄여도 되겠어요?
○사무국장 김석진 추경에 반영할 정도니까 금년도보다 조금 높아져야 되겠죠.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지원과 의회운영 기본경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금액이 큰 금액이죠? 의정활동지원비가 얼마죠? 12억이죠?
○사무국장 김석진 현재 우리 예산상에서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제일 큰 부서 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 지방의회 운영에 관련된 비용을 총괄해 놓은 겁니다. 그 밑에 의회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이고 그것 외에 직원들 봉급이라든지 의원님들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합쳐서 32억 9,000만원이 될 겁니다.
○위원장 소정환 의회활동비 소위 말해서 급여가 다 포함된 거죠?
○사무국장 김석진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추경예산에 올린 것 중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시설비 중에서 200만원 더 추가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소정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200만원 추가된 것은 알고 있고요. 의정활동지원 예산 잡힌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위가 12억입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12억 4,800만원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그리고 의회운영 기본경비가 2억 8,500만원인가 잡혀있죠?
○사무국장 김석진 의정활동지원해서 인건비가 1,600만원이 있고 업무추진비가 4,300만원이 별도로 있고, 의회비가 11억 700만원이 별도로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난 그것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기본운영경비를 이번에 추가하는 것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아는데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그동안 의회에 대한 것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어서 참고로 질의하는 것인데요. 지금 의회운영 기본경비 플러스 의정활동지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큰 금액인데 구체적으로 직원들 급여는 뺀 금액이죠?
○사무국장 김석진 그렇죠. 의정활동지원에 12억 4,800만원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1,600만원이 별도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내용이 인건비가 1,6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가 4,300만원, 의회비가 11억 700만원, 일반보상금 공익요원 보상금등 합쳐서 300만원, 연금부담금 의원님들 혹시 상해가 발생하면 줄 수 있는 1,000만원,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 이것이 합쳐서
○위원장 소정환 다 포함되어서 12억이 나온 겁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그러면 의회운영 기본경비 포함해서? 그것 따로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이 밑에 것은 또 2억8,400만원 별도입니다. 의정활동지원은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이고 의회기본경비지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하시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의회운영 기본경비지원이 2억 8,400만원 그 내용이 뭐냐 그 말씀이시죠?
○위원장 소정환 보니까 금액이 큰 금액이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회 살림을 관여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큰 금액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낭비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낭비성 예산은 별로 없죠?
○사무국장 김석진 없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원중 김태수 나영창 민병웅 소정환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석진 주민생활국장박성옥 건설교통국장신상현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도일환 노령사회복지과장임정기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허연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이상규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윤석수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