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9월5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 기획재정국,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소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정환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 기획재정국,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소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기획재정국, 담당관,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심사순서는 행정국부터 시작하여 기획재정국, 담당관, 도시관리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명우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소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우리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내경기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공공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살리기 등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정환 안명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소정환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을 신청하지 않은 부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별로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과별로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36쪽 상단 행정지원과 세외수입부터 139쪽 상단 지적과 세외수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49쪽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행정지원과 소관에 조직활성화 팀워크 운영비 1억원을 감액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직원 사기앙양과 관련된 MT비용인데요, 금년에 국내경기의 어려운 여건과 공공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살리기에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자 해서 당초에 1억 2,000만원 MT비용을 편성했었는데 2,000만원만 남겨두고 1억원은 지금 말씀드린 사유로 동참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김태수위원 조직활성화 팀워크비용이 1억 2,000만원 편성됐는데 올해도 만약에 예산편성한다면 이렇게 1억 2,000만원 편성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제 욕심 같아서는 올해 감액분까지 해서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왜냐 하면 내년에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면 직원 사기앙양 측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늘려주시거나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딱히 꼭 가야 되느냐 안 가도 되느냐 하는 논란보다도 각 구청 공히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MT비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다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이렇게 액수가 편성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작년하고 금년이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해마다 1억 2,000 정도는 편성됐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그 액수만큼 직원 숫자를 감안해서 갑니다. 전체는 다 못가고요, 업무 때문에.
○김태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도 경기가 안 좋으면 어차피 또 감액편성해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은 구정 정책회의나 등등해서 판단할 사항이니까 지금 내년도 경기가 나빠질 거니까 내년도에는 편성 안 할 거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김태수위원 모르겠어요. 본예산에 본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활동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감액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또 내년 경기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해 놓고 또 추경에 감액편성해서 올라오면 다른 데다 써야 될 부분을 못 쓰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잘 편성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제가 행정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지금 추경에서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서 다시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 1년의 사업을 구상해가면서 예산편성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지금 당장은 우리가 감액된 MT비용이 이 돈이 딱 어디로 간다는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구청측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직원 MT비용을 감액하겠다는 의미에서 한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금년에 못 갔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인순위원 예산을 보통 작은 규모나 큰 규모나 살림을 하다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사업을 같이 계획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이런 MT비용은 1인당 단가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업체를 정해서 얼마만큼 얼마짜리로 MT를 가야 될 거냐, 10만원짜리가 됐건 20만원이 됐건 그런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날수록 질높은 MT가 될 수 있습니다. 장소도 그렇고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아가지고 돈에 맞게 사업을 하시면 돈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거든요. 사업을 먼저 잡고 하다보면 그 사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절감이 될 수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시 물가라든지 펜션의 어떤 비용 이런 것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세부적인 것은 어떤 큰 틀 속에서 들어가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과 예산을 같이 적절하게 편성해 가야지 추경에 다시 삭감하고 또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을 이쪽에서 쥐고 있으면,
○행정국장 안명우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구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구 전체 사업들을 나열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구청장의 의지가 있어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곳으로 배정하겠다든가 해서 전체적인 정책회의 결과 나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경기가 이 정도까지 갈지는 몰랐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공공부문 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일자리 차원에서도 우리 구청 측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부터 먼저 조금 솔선수범해서 우리의 복지비를, 공무원들의 복지비를 삭감해서 그것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또 행정지원과장이 설명하시는 내년도 예산부분들은 소관 담당과장 입장으로 보면 직원들의 사기관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것은 과장의 생각이고 구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년에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하냐, 물론 필요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꼭 가야 된다는 얘기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면 또 줄어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다, 작년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했었는데 2년차 이상을 계속 희생을 시키기에는 직원들 사기가, 내부에서 우리 직원들도 대단한 고객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있어야 그야말로 열심히 일을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게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구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것은 중요한 거다, 작년에 한번 희생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살려주자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구 전체적인 재정형편이라든가 예산의 틀 범위 안에서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과정에 결정될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행정국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 아니라 2억 4,000만원으로 더 많은 인원들이 더 질 좋은 MT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이해하셨습니까?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소정환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MT의 사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의 사기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MT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직원들의 전체적인 사기가 그렇게 앙양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결국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는 얘기는 예산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 직원들에게 얼마만큼 안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개 국 단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국장회의라든가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등등을 받아서 같이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외에도 다른 부분들 예산이 덜 들어가고서라도 또는 안 들어가더라도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들이 있다면, 또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신다면 가능한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사업이 직원들의 어떤 사기를 위해서 MT를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말씀 중에 제가 이해하기를. 그렇다면 굳이 MT도 좋지만 사업내용을 전반적인 경기에 맞춰서 변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국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MT를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소정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간 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권영애위원님 추가 질의십니까?
○권영애위원 국장님,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1억이 우리 구청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1억을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1억 삭감한 것이 아이돌보미로 가지 않았나, 운영에서 4억을 거기다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1억을 그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국장 안명우 예산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 가정에서도 살림하시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쪽 주머니에 돈 따로 있으니까 이것 계산하고 또 이쪽 주머니 가지고 따로 계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산총괄 원칙에 따라서 예산은 일단 일반회계로 편성되면 전부다 용해되어서 그 중에 어느 부분이 1억 중에서 얼마는 여기로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 중에서 다시 배분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로 갔다는 그런 것은 조금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영애위원 국장님 말씀은 아는데 우리가 추경예산에 많지도 않고 단 4억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세입 세출을 보니까 돈이 어디서 빠진 것이 눈에 확 들어와요. 여기서 1억이 큰 액수거든요. 그런데 아이돌보미에 가서 여기서 솔선수범한 것만큼 희생이 됐으니까 잘 쓰여지면 좋은데 저는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권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그 예산이, 원칙은 그겁니다. 원칙은 전체 예산을 용해해서 그 중에 배분하는 것이지 특정 예산을 뽑아서 어디에 쓴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이돌보미사업도 우리 구 입장에서나 위원님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저쪽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이지만 주민생활국장 이하 가정복지과장 등등 다 사명감을 가지고 잘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진행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이 옆에서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칭찬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아마 담당 국에서 잘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권영애위원님의 노파심을 잘 헤아려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입니다.
아까 2010년도 예산이 1억 2,000 잡혔다고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2009년에는 얼마 잡혔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작년도 예산서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1억 2,000이라는 금액이 잡혔는데 작년에는 얼마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사용은 1억 2,000이 잡혔으면 1억 2,000 다 사용했었나요? 그것도 봐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김원중위원 그것도 봐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위원님, 작년 예산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집행내역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2009년까지 상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장님도 장황히 설명하셨고 또 과장님도 설명하셨는데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큰 이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2,000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물론 직원들 복리후생비에서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물론 편성했을 때도 집행부에서 편성했겠지만 이것을 가감한다는 것도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집행부장이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집행했지만 밑에 있는 하급 공무원들이 올해는 당연히 이런 좋은 결과가 있겠다 하며 연초부터 기대를 갖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장들께서 이렇게 과감히 예산삭감을 한다는 것은 밑에 하위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잠시 허울 좋은 기대만 부풀려놓고 이렇게 과감히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안명우 김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 집행부 간부들 입장과 평직원들 입장에서 생각이 상이할 텐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감액결정을 하기 전에 직원들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노조 쪽하고 협의해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금년은 일단 이렇게 하고 내년은 내년 예산사정을 봐서 하자고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불만을 참고 견딜만한 수준으로 같이 동의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년도 것 집행내역은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가지러 갔습니다.
○김원중위원 다른 얘기 먼저 하시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자료가 올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디지털정보과 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 257페이지입니다. 도서관통합네트워크 시스템구축해서 7,000만원이 줄었거든요. 우리 김진동과장님이 문화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오셔서 운영 쪽에서 도서관통합네트워크 설명을 쫙 하셨는데 이것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7,000만원이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이 도서관통합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으로 5억 4,0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에 응모를 해서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2개가 선정됐는데 우리 구하고 동해시 2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2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예산을 2억 6,000만원 부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집행해 주게 되어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도서관도 금년에 2개소 더 늘어나고 지하철 무인시스템을 원래 계획에 1개만 하려고 했는데 1개소로서 더 해야겠다 해서
○권영애위원 1개소가 어디 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1개소는 길음역으로 할지 성신여대로 할지 아직 협의가 덜 됐고요. 6호선 월곡역이나 이런 데다 하려고 2군데, 원래 1군데였었는데
○권영애위원 월곡역은 한다고 정해져있지 않았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원래는 길음역쪽 한 군데였었는데 한 군데를 더 추가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더 집행할 수 있게 됐고 사업규모를 더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있게 됐고요, 예산이 7,000만원이 남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2억 9,000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돈이 남았기 때문에 7,000만원 감액을 하신 거네요?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도서관통합네트워크 시스템에는 전에 계획했던 대로 차이가 없는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우리가 원래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권위원님, 이 대목에서는 칭찬의 말씀을 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있는데 257쪽으로 나가니까 헛갈립니다.
○김태수의원 다른 것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억 6,000을 보조받으셨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저희들이 그 사업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하고 행안부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은 2억 6,000만원을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공동발주해서 2억 6,000만원은 행안부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집행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맞추게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디지털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예산위원장하고 저하고 디지털정보위원회 회의를 같이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회의 중에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차액이 7,000만원씩 생기면 감액하시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왜냐면 내년도 예산은 많이 해달라고 말씀을 하면서 남는 예산은 감액처리를 하시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 도서관통합네트워크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나영창위원 감액하면서 그 과에 필요한 것으로 다시 하시면 되죠.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시 감액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정보화위원회 때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 많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금년에 하려다 못한 것이 CCTV관제센터라든지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에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CCTV관제센터 같은 경우 통합관제센터를 혹시 구상하고 계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그것 내년에는 꼭 해야 됩니다. 금년에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사실은 제가 구정질의라도 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CCTV관제센터는 통합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대세고 그렇게 해야 비용이나 절감차원에서라도 어떤 시스템체계라든가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올려주시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남으면 거기서 감액하고 그 과에서 써줬으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디지털정보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통합관제센터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제센터를 하게 되면 경찰서하고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정된 자리까지 결정해 놓고 경찰서도 같이 근무하고 교육청 사람도 와서 같이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경찰서, 교육청, 구청 3개가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자료 준비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선 2010년도에는 1억 1,313만 5,000원을 집행했고요, 2009년도는 1억 1,582만 6,000원 집행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의 다 지출했네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왜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느냐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겠지만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심히 염려스러운 것이 혹시라도 설정해 놨다가 아마 필요할 때 빼 쓰는 관례가 나올까봐 근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253쪽부터 254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민방위통합관리에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많이 줄었어요. 인원수가 감축되어서 줄인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금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이 연초 예상이 60명 배정받도록 병무청으로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실제는 43명으로 되었고 그 인원감소에 따른 인건비 등에 대한 경비가 절약되게 되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인원수가 줄은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위원장 소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257쪽 디지털정보과, 했으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디지털정보과는 아까 했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다음은 예산서 261쪽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서 지금 어차피 시비 반환했네요? 반환금이 2,400만원이죠?
○지적행정팀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계속 연속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반환해도 되나요?
○지적행정팀장 김호형 이것이 작년도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도로명 개정 때문에 말들이 많죠? 종교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는지, 앞으로 예산편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적행정팀장 김호형 지금 도로명 관련해서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으로 기존지번하고 바뀐 새주소하고 해서 2013년까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잘 아우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도로명주소가요?
○지적행정팀장 김호형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청 앞에 보문사스님들이 나와서 시위 아닌 시위를 하고 계시고 군데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성북구 지역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물론 앞으로 병행해 나가겠지만 우리 구청의 복안이 어떤지 알고 싶은데요.
○지적행정팀장 김호형 그래서 지봉길에서 보문사길로 다시 바꿀 수 있도록 현재 구청 권한으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이 법개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문사에서도 그러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시위하는 것을 일단 멈춰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될 것 같아요?
○지적행정팀장 김호형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행정국장 안명우 그것은 제가 과장이 안 계시니까, 원래 지적과장이 설명을 드렸으면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을 텐데요.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원중위원님께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로명주소가 주민들에게 정착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름에 조금의 거부반응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일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보문사도 그렇고 경국사 등등 일부 개운사 등 일부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에는 시행령에다 시행일자를 이임을 시키면서 7월달에 고시를 하면 3년 동안 변경을 못하도록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문사 쪽에서 특히 많이 어필이 있었고 또 개운사 쪽에서도 많은 어필들이 있어서 행정안전부 쪽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시행령을 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당초에 아까 7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던 것을 12월말까지 연장되는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민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문제는 도로명이 예를 들어서 보문사길이라든가 이미 쓰였던 길이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 공동으로 주민들이 인식할만하고 인정할만한 그런 길 이름을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인촌로 얘기가 나오는데 일부 인촌로 이름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인촌 김성수 선생께서 친일행적이 있으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찬성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것은 일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사업이라든가 육영사업이라든가 등등의 공을 봤을 때 그것을 대적하고도 남을만하지 않느냐, 라고 일부 또 주장하시거든요. 두쪽 다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최소한 50% 이상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인데, 도로명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절차가 오히려 더 힘들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바뀌고 지침이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일시에 한다고 약속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련의 작업들에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나영창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나영창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도로명은 종교시설쪽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종교시설은 좀 부각되어 있는 것이고 동네에 있는 도로명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지난 번 7월말 시한에 걸려서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연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것이 고쳐져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3분의 1 처음에 받아서 들어가 공시해야 되고 나중에 확정지을 때 2분의 1 해야 되고 그렇죠? 그 기간이 안맞습니다. 그러면 또 못고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불만이 있는 동네의 이름을 고칠 데가 있다고 하면 지금 이라도 빨리 그것을 하셔서 그리고 도로명이 실질적으로 조그만 도로명 같은 경우는 도로명심사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또 공시하고 하다보면 기간이 다 가기 때문에 30일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지금 부터라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그것으로 민원을 해소하지 않으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까지는 7월30일 해서 어느 정도 막아놨기 때문에 그것이 괜찮았지만 이것이 이미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이 기간을 또 놓치면 굉장한 불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 말씀하실 때 과장님 안계시지만 어떤 특정지명은 안 된다 말씀하셔서 어떤 학교이름 무슨 길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시립대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전제를 깔고 얘기하지 마시고 되도록 이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만약에 주민들 2분의 1이상이 원한다면 그것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시행령이나 이런 지침이 바뀌기 전에 바뀐다고 가정을 하고 내부적으로 미리 진행을 하면 시간이 단축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행안부 쪽하고 진행사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도로명 문제는 사실 종교시설문제는 아닙니다. 도로명 지침에 보면 문화재가 있는 곳 그것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우연치 않게 예를 들어서 개운사라든가 보문사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 국가나 시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부각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사대부고 길이라든가 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련의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한 다음에 그 결론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윤정자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윤정자위원 도로명주소에 대한 것은 대로길이야 시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소로 길에 대한 것은 구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10년도 이것을 시행할 때 구에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는 이렇게 수정변경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의 검토가 되었는지가 사실 작년에 제가 일을 하면서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길음시장길도 동소문로 37길로 수정변경을 해서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붙이는 과정에 저도 민원을 받고 쫓아가서 이것이 길음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에 처음 들어가는 진입로를 동소문로 37길로 수정을 해 놓는다라고 하면 이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적과에 가서 질의도 하고 해서 그것을 초창기에 제가 길음시장7길로 수정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하면 길음동이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얽히면서 주민들은 의회에 주소지를 희망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왔던 내가 익숙했던 그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생활하기 편리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길음시장7길로 수정변경을 한 다음에 인촌로를 누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개운사길을 인촌로길로 수정변경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로’는 시에서 하니까 행안부에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지만 ‘길’은 구청에서 지정하는 부분이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김성수는 교육계에서는 한국에 참 많이 했다, 그러나 친일파라는 아직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반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분의 호를 따서 인촌로라는 것을 쓸 수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금년에 제가 확인해본 결과 재단에서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끝나야 친일파인지 아닌지가 규명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얘기를 하자 해서 저도 덮어두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도로명주소를 실시했을 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로야 행안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길은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꼭 이 부분에 이런 ‘길’로 수정변경을 하는데 필요했는가의 조사를 미리 사전에 해 보셨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좋은 말씀이신데요. 도로명주소에 관해서는 찬반의견들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의 의사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청에서 쭉 출발해서 우리 도로원표가 광화문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몇 키로 원표에서 시작되는데 전체적으로 길 이름을 따라서 가는 길 이름을 하나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찾기도 좋고 막말로 얘기해서 택배 엄청 바쁘지 않습니까? 해서 편리하고 좋다는 의견이 행정안전부쪽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예를 들어 아까 길음동 뉴타운 말씀하셨는데 내가 길음동에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동소문로라는 것이에요. 동소문로라는 것은 지금 동소문동에 있거든요, 그 전에. 동소문로가 혜화동 입구에서 들어오면서부터 태극당 앞까지 옛날의 동소문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장해서 미아삼거리까지 동소문로로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동네 이름은 길음동, 길음골 이름도 좋지 않으냐? 그런데 웬 동소문로가 갑자기 나왔느냐, 라고 주민들이 대단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아까의 행정목적상 그런 편리함이나 유용성을 확보할 것이냐 우선할 것이냐, 주민들의 인식을 우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주민들하고 수렴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고 보이지 않고요. 또 ‘길’급의 길들은 그래도 동소문로로 쭉 가다가 가지 길이 하나 나와있으니까 이 가지길은 동소문로 몇 길로 해서 연차적으로 1길, 2길, 3길, 4길, 5길 쭉 붙여주면 집 찾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위원님이 부산을 가셨다든가 광주를 가셨다든가 하실 때 타지에 가셔서 길을 찾기에는 무슨 길 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길은 양쪽으로 펼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소문로 1길이면 어디고 15길이면 어디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지 사람들은 또 택배하시는 분들은 편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거기 살고 계시는 분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부반응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합의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또 그러는 중에 저희가 인촌로를 다 바꾼 것이 아니고 인촌로 중에 인촌로 19길인가 그것을 개운사길로 바꾸었습니다만 그것은 그것이 ‘길’급에 있었을 때 개운사가 차지하는 위치라든가를 판단해서 할 사항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인촌로는 그런 사유들 때문에 지금은 손을 못 대고 어느 시점에 가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윤정자위원 네.
○위원장 소정환 행정국장님 자세한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국보급 소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보문사, 개운사는 심도있게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했더라면 올 여름 뜨거운 햇빛에서 그러한 불상사는 없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앞으로 어떤 법적인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생긴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런 기준을 충분히 활용해서 불만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소관.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여기 전문위원이 12쪽에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반환금 1,400만원 잘못 쓴 것이죠? 잘못 쓴 것 같고 지금 2억 9,0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나왔다고 그랬나요?
지금 현재 기정액하고 예산하고 보니까 지금 국비가 약6,500정도 나왔죠?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기존 예산은 우리 구비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국비 잡혀있는데요, 6,400만원.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원래 예산에는 우리 구비만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 257쪽 맨 위보면 국비가 6,434만 9,000원 나와있네요?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그것은 그 밑에 보면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시스템구축 있잖아요. 그것만 해당되고 그 위에는 다른 항목의 국비입니다. 다른 예산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구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체 예산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소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정환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소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소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정환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소정환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을 신청하지 않은 부서 관계관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별로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과별로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32쪽 상단 재무과 세외수입부터 135쪽 상단 세무1과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29쪽 기획경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국장님, 작년에 제가 결산했을 때 기간공통 탄력적 예산지원 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신다고 그래가지고 절약해서, 그런데 여기 추경에는 1억을 삭감해서 오셨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말씀드릴게요. 사실 깎으면 안 되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을 저희들 스스로 삭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너무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추경하는데 사업비는 필요하고 고육지책으로 저희들 스스로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감액결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있다고 해서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지만 워낙 이번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살을 깎는 아픔을 견디면서 감 추경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행정국 직원들 MT에서 1억을 깎았어요. 원래 1억 2,000이었는데 2,000만 쓰고 1억을 깎으셨고 지금 여기도 보면 기간공통 탄력적 예산지원 해 가지고 또 깎았어요, 1억을. 그러면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 해서 원칙은 여기에서 쓰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깎으셨다고 하고 여기서도 예산을 깎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돈이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가 추경에서 4억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돌보미 4억 다 거기로 갔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깎은 거하고 여기서 깎은 거 2억이 거기로 갔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과에서 깎아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순세계가 24억 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4억 9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추경을 시작했었는데요, 국시비 보조금 추가로 저희 국에 내려온 게 45억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국비와 시비 보조금 내려온 게 45억이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매칭사업비를 내야 됩니다. 그게 19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 24억에서 19억 7,000만원을 빼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세입부분에서 가용재원이 4억 3,0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출경정을 하지 않으면 세출을 맞출 수 없어서 사업이 취소되었다든지 어쩔 수 없이 깎아야 되는 돈이 7억 5,000, 전반적으로 세출 경정한 게 7억 5,000입니다. 아까 MT라든지 포괄비 같은 것 다 포함해서 7억 5,000을 경정해서 전체적인 재원 12억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왜 세출경정을 하게 됐냐면요, 4억 3,000 안에는 특별교부금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늘푸른길에 30억을 저희가 받아왔었는데 거기서 24억만 집행이 되고 6억이 남았습니다. 그 6억 남은 것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6억을 지역돌봄사업에 4억, 석관동 작은 도서관에 2억 그래서 6억을 승인받았습니다. 그것은 특정목적으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4억 3,000으로 또 이 6억을 빼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세입이 부족해서 그래서 세출경정을 아까 MT라든지 포괄비에서 1억을 경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질문의 요지를 보니까 그렇게 세출경정해서 아이돌보미사업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특별교부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만 서울시에서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행정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 쪽으로는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역아동돌봄센터를 한번 시범적으로, 지금 거의 지역아동센터가 밥만 주는, 급식만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상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들이 사설학원 외에는 특별히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정에 전반적으로 초ㆍ중학생들을 위한 아동돌봄을 중점사업으로 해보자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선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아동돌봄이라는 것이 대상이 초등학교 연령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나중에 가정복지과 쪽에 답변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하는 것으로
○이인순위원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돌보미센터라는 명칭으로 되는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명칭개정은 저희 구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서울시에 시장님 면담할 때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역아동센터로 하니까 저소득층 학생들 위주로 간다, 그래서 그것을 케어센터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전반적으로 변경하고 일반학생들도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직 정식으로 명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운영복지에서 이것을 다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관내 아파트를 팔아서 그래서 길음동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서 하기로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은 나중에 결정된 사항이고요. 일단은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은 길음동 쪽에 맞벌이부부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1층에 아파트를 얻겠다는 거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신규로 매입하는 것이고요, 14층인가 길음동 다른 데 있는 아파트는 나중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관리계획 변경을 한 다음에 추후에 매각을 한 다음에 그것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든지 다른 데 추가로 매입하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에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내일 운영에서 더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시설 설비 내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를 하면 서울시비가 매칭으로 나려오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내려옵니다.
○위원장 소정환 더 이상 없습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탄력적 예산지원이라고 해서 탄력적 예산편성을 7억 6,000 잡아놨는데 여기서 1억을 빼버리면 약13% 정도 감했거든요. 그러면 탄력적 예산을 올 예산에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탄력적이지만 지금 현재 쓰는 용도도 보면 실제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했지만 여기도 무려 13%라는 금액을 가감할 정도라면 굳이 내년 예산은 필요 없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에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을 절감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감하도록 해서 집행을 통제하고 있어서 집행률이 적습니다.
본래 탄력적 예산운영 편성한 목적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구정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사무관리비가 구청에 총액이 120억입니다. 공공운영비가 80억입니다. 그래서 2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탄력적 재정운영에 넣으면서 두개를 합쳐서 175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를 줄이면서 예산팀에다 포괄비로 7억 정도를 편성해 둬서 각 부서에서 소모성으로 쓰는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포괄비로 편성하게 됐는데요.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저희도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탄력적 예산 목적이 특정 부서에 국한되지 않는 우리 구 공통경비로써 탄력적 예산지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그때 13%씩 깎아낼 수 있게끔, 아무 데나 쓸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더라도 용돈을 주면 아이들은 그 용처가 어떻게 됐든지 어떻게든지 쓰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에다 편성해 놓다보면 연말까지 집행이 불필요한 예산이 틀림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경국 불용액 하나도 없이 제로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재량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내부의 예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도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예산을 하다보면 살림을 하는 사람은 아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각 실과에서 방만하게 예산집행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예산을 평상시에 사용했던 용처대로 각 실과에 분배를 해서 배정해 버리면 한 푼도 안 남습니다. 전부다 집행해 버립니다. 그러나 똑같이 했더라도 어머니격인 예산파트 쪽에서 갖고 있으면 그때 그때마다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때는 속된 말로 과에서는 아니꼽고 더러워서도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원님들이 볼 때는 집행부에다 재량권을 줌으로 인해서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효과성면에서 볼 때는 예산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도 활용된다는 겁니다.
많은 예산을 저희들 나름대로 공통경비를 편성하는 것도 의회 통제를 벗어난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면도 있기 때문에 공 통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1억을 감추경한 것은 재정사정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사용해야 될 돈은 많고 집행해야 될 용처는 자꾸 발생되는데 세입은 줄고 그래서 고육지책입니다. 기획과에서 스스로 고육지책으로 1억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지만 물론 우리 구에서도 감시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해서 적발해 내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임무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리고 결산검사도 있죠. 그때도 지적하시면 되죠.
○김원중위원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탄력적 예산이란 명목 하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300억이 안 되는 금액 중에서 7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탄력적예산이라는 명목 하에 무려 13%나 되는 금액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감정적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도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다는 얘기고, 물론 각 부서별로 돈을 나눠주면 어떤 목적이든지 돈을 다 쓰겠죠. 하지만 쓰는데 정확한 근거는 제시를 할 것이며 물론 그분들이 아마 우리 구의 예산을 개략적으로 해서 눈감고 아웅하듯이 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봐서 13%라는 금액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 것이고 반면에 탄력적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관심있게 두고 봐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탄력적예산지원이 구정기획단에 지원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안 나가야 될 금액도 이 금액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눈 감고 봐줘야 되는지 아니면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지는 저희 의원들이 판단하지만 이것만큼은 사실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어차피 이번에는 편성된 예산가지고 집행부에서 쓴다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분명히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물론 박경호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그동안 예산을 쓰기 위해서 낭비성 소모적인 것이 많았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알뜰하게 해서 정말 돌보미나 출산육아 이런 것들은 정말 우선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233쪽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237쪽부터 238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우선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정진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19페이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일자리정책과 세출 추가예산 있죠? 거기에 보면 감액편성된 부분 생활안정지원금, 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237페이지를 보면 감액이 아니고 증액됐거든요. 혹시 잘못 보신 것 아닌가요? 400만원 증액됐거든요. 감액이 아니라 증액편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죠?
○전문위원 정진만 네.
○나영창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과장님, 가사간병도우미 운영금액을 감액했는데 국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18명을 수혜자로 했는데 현재 몇 명하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현재 수혜자가 12명입니다.
○나영창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각동에서 수급자 중에서 가사간병도우미가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 구청에다 신청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이 인원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가사간병도우미가 필요하신 분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실지로 작년에는 13명이었고 금년에 12명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수급자 중에서, 일반사람들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가사간병도우미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오는 대로 100% 다해 주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한 명 준 것은 왜 줄었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신청자에 따라서 줄고 늘고 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받으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이분들은 서비스가 월 18시간에서 24시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총 연간 한 120명 정도 연인원으로 보면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9,2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분들이 인원을 줄여도 불만들이 없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실제로 신청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홍보 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 자기가 신청했는데 해 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쪽에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많이 하셔서 최대한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고 요.
다른 것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있죠? 그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가 3년 내에 탈수급을 목적으로 수급자가 번 돈을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저축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립금을 해 주는 사항인데 그 목적이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년 지나고 그 돈을 타게 되면 자기들은 수급자에서 제외된다는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수급비 받는 것이 낫지 그것 몇 푼 타겠다고 통장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것이 수급을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수급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적축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만원하면 만원 보조해 주는 그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월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을 하게 되면 본인은 360만원 정도의 원금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타는 것은 적립금 주고 해서 한 1,700만원 됩니다. 그런데 1,700만원을 받고 수급자를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 든 사람들은 자식들이 커서 조금 있으면 탈수급이 자연적으로 되는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원 취지하고 지금 운영하는 것하고는 방향이 조금 틀린 것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보건복지부에서 매칭사업을 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많이 가입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건이 탈수급이라는 것이 붙어있어서 호응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나영창위원 원래 취지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활의지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못해 분식집이라도 하나 차릴 수 있게끔 그런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덜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것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10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목표가 12명이고 현재 10명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를 더 하셔서 이분들이 이것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셔야지 그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이 내려온 것이니까 하고 있지만 그냥 그분들이 신청하면 해 주고 안 하면 안 해 주고 이것은 사업의 취지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말 그대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돈 내려오니까 하고 안 내려오면 안 하고, 또 귀찮으니까 안 하고, 처음에 우리가 예상목표가 50명이었습니다. 50명이었다가 지금 12명으로 조정됐는데도 10명밖에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이 서울시 사업도 있고 복지부 사업도 있고 두 가지 나눠지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희망키움통장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이렇게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시하고 복지부하고 따로 나눠있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설명을 못 들어서 이해를 못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희망키움통장 은 시 따로 복지부 따로가 아니고 복지부하고 시하고 구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 28%, 12% 같이 해서 하는 한 사업밖에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통장의 원래 취지가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말 그대로 희망을 플러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심의위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응시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또 12명인데도 그것도 다 안채우고 10명이 하고 있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이것은 어려운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받는 그런 사람들만 대상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 수급자가 대상이 안 되는 것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수급자 중에서 돈벌이가 있는 수급자 가구만 가능하지, 일반 저소득층은 희망키움통장에 해당이 안 됩니다.
별도로 희망키움통장이 아니고 희망꿈나라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노령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애위원 과장님 238페이지 보니까 청년실업대책추진 행정인턴해서 반환금이 크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이것은 작년까지 있었고 금년에는 없는 사업인데 대학생이 졸업하고 실질적으로 취직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모집해서 각 구청에 내려보낸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도 실시하고 2010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단가가 높았습니다. 2009년에는 월40시간에서 단가가 98만원이었는데 작년도에는 30시간으로 줄어서 64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적게 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에서 갑자기 9월말에 사업비를 내려보냈습니다. 11월말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모집하는데 한 달 걸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권영애위원 홍보는 각동으로 충분히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뉴스에도 홍보를 하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업이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권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241쪽부터 242쪽까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500만원 증액 편성됐는데요. 지난번 제가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이후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일단 불임을 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이인순위원 만약에 놓친 경우에도 왔기 때문에 지원이 나가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그렇지 않고 고양이를 시술했었을 때 사진까지 찍어서 전부 공고까지 한 상황에서 예산이 지출됩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내가 신고해서 출장을 왔을 때는 그런 지출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출장만 왔을 때는 지출이 안 되고요. 중성화사업은 불임시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술하고 사진 찍어서 공고까지 끝난 후에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증액 이유가 고양이가 우리 시중에 돌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이 사업이 시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감액이 되어서 저희도 구비도 시비와 맞춰서 편성이 되어 있고 요. 지금 작년과 실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있는데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부득이 500만원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고양이 소리가. 그러면 불임을 해서 더 이상 생산은 안 되지만 시끄러운 것도 굉장히 소음이거든요, 사실 주택가에서. 그러면 불임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소음에 대해서도 일단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다른 나라는 개에게 성대수술을 해서 짖지 않게 하는 것도 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애호가들은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사람이 우선이니까 사람이 불편하다는 것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일단은 고양이 울음소리가 소음 관련해서는 그런 관련 규정은 없는데요, 혹시 타 구 등에서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제가 부탁드리겠는데요,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 승인을 받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부서의 호칭을 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전문연구용역에서 3,400만원 정도 감액 됐는데요. 이 예산이 안 잡혔던 금액인가요? 최초에?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당초에는 5개 시장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 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국비로 1,700만원 지원받았고요. 당초 5개 시장이 정릉시장, 돈암제일시장, 석관황금시장, 길음시장과 장위골목시장 이렇게 5개 시장인데요, 길음시장은 재건축추진관계가 있어서 향후에 재건축추진현황 등을 감안해서 활성화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해서 실제 사업단계에서는 제외했고요, 장위골목시장은 현재 뉴타운 구역내에 들어있어서 조합측의 동의를 얻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조합측에서 강력하게 반대가 있어서 부득이 이번 사업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지원과 2개 사업이 축소됨으로 해서 부득이 감액 조치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정릉시장 화장실 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릉시장 건해서 예산국비라든지 나온 것을 금액을 알려줄래요? 현재 반영된 것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희가 지금 정릉시장 고객지원시설건립을 위해서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드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됐었는데요, 현재 8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부 매칭 없이 국비, 시비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국비와 시비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현재 8억은 나와 있고 나머지 2억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나머지 2억원은 설계 중이라서 설계가 끝난 후에 요청하면 시에서 교부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언제 완료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설계가 지금 9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245쪽 세무1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우편요금 인상이 많이 됐나요?
○세무1과장 최석주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세무1과 기본경비 우편요금이 1억 6,000됩니다. 그런데 편성이 1억 2,800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2기분 재산세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최초에 감액이 됐습니까?
○세무1과장 최석주 감액한 것이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경비를 30%씩 절감한다고 해서 일괄해서 절감했습니다.
○김원중위원 30% 예산 절감이라도 뻔히 나갈 예산을 30% 자르는데 담당과장님 가만히 계셨습니까?
○세무1과장 최석주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추경에 들어올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최석주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기정예산에 못 잡는 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기획재정국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약1시간3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소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정은수 홍보담당관님, 최종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정환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소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정환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담당관별로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17쪽 교육지원담당관 세외수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7쪽 교육지원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1,570만원인데 내용이 보니까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인데 총 예산 얼마에서 얼마를 반환하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서울시비 보조금 받은 것이 4억 5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 3억 8,92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570만원 발생해서,
○김원중위원 지금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더 이상 설치할 데가 없다는 뜻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닙니다. 일괄해서 조달입찰을 했는데 낙찰차액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 돈이면 몇 개 더 설치할 수 있는데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위원장 소정환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161쪽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아까 식사하러 가면서 자료를 말씀드렸더니 그냥 말로 설명하시려고 안 주신 것 같은데, 구정홍보비용 중에 광고료가 600만원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홍보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의 가장 중점적인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신문광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건의 사업을 광고했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 아리랑축제, 다문화음식축제, 라틴아메리카축제, 역사문화탐방 등 6건을 광고했습니다. 작년과 달리 금년에 다각적인 홍보를 위하여 젊은 직장인들에게 효과가 높은 지하철에 보면 무가지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광고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약간 부족함을 느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뜨락음악회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책 읽는 성북 관련 book페스티벌이라든가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등 한 6건의 주요사업이 있어서 광고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600만원을 추경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광고를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셨죠? 무가지 하기 전에는.
○홍보담당관 정은수 무가지 하기 전에는 일반 지역신문 내지는 광역신문에다 광고를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아까 직장인들이나 이런 쪽에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광고하시고?
지금 뜨락예술무대 같은 것은 했을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도 했을 것 같고, 밑에 것 3개 빼고 위에 3개는 하신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정은수 주민참여예산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뜨락음악회는 저희들이 1건을 하는데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광고를 못했습니다. 1건만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나영창위원 무가지 몇 개에 나갈 거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무가지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110만원 곱하기 1회 해 가지고 3개 들어있는데요, 한 군데씩밖에는 광고를 못줍니다.
○나영창위원 한 군데에 한 번?
○홍보담당관 정은수 네.
○나영창위원 무가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에 한번?
○홍보담당관 정은수 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무가지에 다 전체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가장 구독률이 높은 순서대로 3군데만, 그것도 각각 주는 것이 아니고 한 건당 하나씩만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나영창위원 무가지에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홍보라는 것이 계층이 현재는 성북소리라든가 일부계층밖에는 광고나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다각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무가지를 생각했는데 무가지가 의외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효과에 대한 것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무가지가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광고를 함으로써 그 광고뿐만 아니라 무가지 회사에서 저희들하고 관련된 보도자료를 여러 번 기사화해서 게재를 해 줍니다.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광고의 효과뿐만 아니라 저희 구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들을 부탁하면 그런 것들을 기사를 통해서 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고보다는 그 외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가지가 돈을 안 받고 배포하다보니까 광고에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고를 통해서 나머지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일단 계획을 하셨으니까 해 보시고 연말에 어떤 효과에 관련된 부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하나 묻겠는데요, 다양한 계층이 무가지를 활용하는 것 같은데 통계자료를 한번 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통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돈 들지 않고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아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지명도가 높은 3개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셨죠? 지명도가 높은 순위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포커스, 메트로, 시티 3개입니다. 무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구독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몇 번 했다고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올해 6건에 대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6건에 대해서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구에서 무가지 광고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금년 초부터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도 600만원 잡은 것 보니까 계산을 안 세웠던 것인 것 같은데, 무가지가 어떻게 보면 아침에 저녁에 잠시 지나가면서 무가지를 가지고 광고효과는 실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모든 홍보를 보면 실지 구정홍보가 더 많았고 또 지역의 각 동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죠. 동 자치센터를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또는 각 단체장이라든지 의원들이라든지 중요하신 분들한테 우편으로 다 발송하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간접홍보를 많이 했었죠,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저희들은 성북소리 외에 특별하게 홍보하는 매체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과연 무가지에다 넣어가지고 크게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것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염려스럽거든요. 어떤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여러 가지 해 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나온 것은 없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네, 아직까지 특별히 데이터 나온 것은 없고요, 무가지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지역신문에 대해서 광고하기 때문에 지역신문, 성북구 내에 어떤 홍보가 되는 거죠.
○김원중위원 600만원 예산이,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중에서 3건만 무가지에 340만원 주고요, 나머지는 지역신문에 광고할 겁니다.
○김원중위원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무가지 광고만 가지고는 효과를 본다는 것이 참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하는 주요사업을 그것으로 인해서 기사화해서 여러 번 실어줍니다. 무가지에서.
○김원중위원 그게 일종의 중앙일간지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광고를 따내기 위해서 홍보를 해 주고, 쉽게 말해서 내용들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구정홍보를 무가지에 한 예가 뭐가 있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1월달에 영유아예방접종 포커스에다 1건 했고요.
○김원중위원 그건 광고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광고입니다.
○김원중위원 광고 말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줬다면서요? 그 내용들 가지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것은 별도로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소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정환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소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정환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년 과장님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건축업무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국별로 세입 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과별로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6쪽 상단 주택관리과보조금부터 128쪽 하단 공원녹지과 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7쪽 주택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지나갔는데 127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해서 동덕여대주변 환경정비사업, 성신여대주변 환경정비사업이 남았어요. 남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공사를 하게 되면 전기 같은 것은 대략금액으로 산정해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 이전비가 남은 것하고 KT에 지중화설치비용을 준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잔액이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동덕여대는 KT지중화사업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공사할 때 시설비, 이전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전비는 확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략적으로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금액하고 KT 쪽에 지중화공사비로 개략 얼마정도 해서 계약해서 준 게 있거든요. 그것이 공사가 끝나서 정산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지중화사업하면 그 비용은 구비가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이 공사는 전액 시비로 하는 공사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지중화사업을 동덕여대도 하던데 그 지중화사업에 관한 비용을 구비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 범위 내다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이것은 사업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로 집행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다른 구역에 지중화사업은 안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다른 구역은 사업에 따라서 한전이나 KT나 비율에 따라서 구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필요한 공사라면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동덕여대 환경정비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2009년도 사업비인데 2010년도에 사고이월해서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도 그 지중화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은 저희는 이 사업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돈암1동 같은 경우도 지중화사업이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올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이것은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별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로를 정비할 경우는 토목과에서 한다든가 사업을 발주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사업 범위 내에 있는 곳에 지중화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덕여대 가는 갑을명가 맞은편 쪽에 거기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시공은 토목과에서 했고 예산은 저희 과에 잡혀있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토목과든 어디든 돈의 출처가 환경정비사업 범위 내니까 시비로 들어 간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렇죠.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2009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사고이월 한번 됐기 때문에 다시 이월되지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안 되죠.
○민병웅위원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 관계는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더 이상 없습니까?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는데요, 위원님들은 동의를 받으시고 하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관계관은 부서명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201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반환금이 2억 5,500이 되어 있는데 세출부분에 보면 2억 8,700이 잡혀있습니다. 한 3,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이 금액이 3,000만원 아까 KT에서 반환된 돈을 회계연도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 남았던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2009년도 예산인데 사고이월해서 2010년도까지 쓴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중간에 들어온 돈을 회계처리를 잡수입 처리했기 때문에 그것은 잡수입쪽에서 반환이 되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해서 한 3,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나영창위원 보니까 동덕여대 주변이 한300만원 되고요. 성신여대 주변에 한 2,000 몇 백 만원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복지실 쪽에도 보니까 문화체육과 1억 이상이 넘는 돈 2009년도 것 잡아서 앞뒤 안 맞게 하시는데 2009년도 것을 왜 2010년도에 다 정리를 안 하시고 2011년도에 와서 2009년도 것을, 거기는 그래도 2009년도 것을 표시를 해 놨는데 여기는 표시도 없죠? 다 몰아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2009년도 예산이 2009년도에 사고이월을 안 했으면 2010년도에 반환을 해야 맞는데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한 예산은 2010년도 예산으로 되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돈은 그다음 연도인 2011회계연도에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게 되면 3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인데 사고이월해서 2010년도에 쓰고 2010년 2월 28일 회계가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2011년도에 가서 반납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 반납하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이것은 아직도 공사중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영창위원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시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그것은 예산은 저희 과에 잡혀있고 그때 당시에 공사는 토목과에서 집행했고,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011년2월28일까지밖에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안 나가봤거든요. 거기는 저희가 직접 공사한 것이 아니라서.
○나영창위원 만약에 공사가 완료가 안 됐으면 이 돈을 가지고 공사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이것은 회계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돈 자체가 낙찰차액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KT에서 반납한 돈이라든가 이전비 남은 돈, 공사 시설비가 남은 것이 아니고 이전비 같은 데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만약 이 돈이 남으면 어디다 쓰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이 돈은 그대로 서울시로 반납하는 겁니다. 저희가 낙찰차액 같으면 공사할 때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쓸 수 있지만 이런 돈은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재정상황 때문에 서울시 돈을 한푼이라도 더 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자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기정액이 5,2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추가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기까지 운영했으며, 몇 기를 개설해서 기정액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2011년도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작년도에 금년도에 2기를 하는 것을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셔서 상반기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집행할 것이 남아 있는데 2010년도 첫 번째 도시아카데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장수마을 관련되는 것이 있어서 장수마을에 대해서 시급히 종합적으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 마을만들기의 연계차원이니까 장수마을에 대해서 종합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서 2,000만원을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서 2,000만원을 빼서 갔던 것이기 때문에 장수마을에 대한 종합실태조사 용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부족한 돈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문제점에 대해서 실태조사에 대한 것은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언제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장수마을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조사기간인데 지금 9월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제가 과연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설명회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이 제대로 나와있지 않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이것은 당초에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2기 아카데미를 하려고 예산을 통과시켜놓은 것인데 그 중에 장수마을이 시급하다고 얘기가 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돈의 일부를 거기다 쓰고 이것은 하반기에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당초 예산 통과 목적대로 할 계획입니다.
○윤정자위원 2,000만원가지고 충분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한 기당 2,500만원씩 도시아카데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윤정자위원님, 그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던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이것 관련인데요,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도시아카데미에서 하셨다고 하길래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산회계법상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전용절차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전용절차를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사전에 다 검토를 한 것으로, 저도 이번에 와서 얘기를 듣고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할 때도 그 얘기를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205쪽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자위원 돈암동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이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취소가 된 상황인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과장백종년입니다. 현재 취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감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감액됐죠?
○건축과장 백종년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시에서 50% 예산을 저희들한테 대주고 구예산 50% 해서 3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계획이라든지 구역지정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외부 도시계획 설계사무실에 용역준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진행 중에 있는데 왜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먼저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주민사전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들 57.6%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누가 봐도 땅 면적이 필지가 큰 단독주택지입니다. 주민들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취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취소 대상지역이기도 하네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절차만 남았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웅위원 아까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용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용하려고 하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의 예산을 쓰는 것을 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장수마을 실태조사가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본예산 자체에? 여기 보면 예산 전용할 때는 전용법규상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전용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던데 예산운용기준에 의하면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도시아카데미 운영 내의 사업으로 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카데미운영하고 장수마을 실태조사하는 것하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장수마을이 아카데미가 교육도 하고 사업도 수행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사업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장수마을에 아카데미에서 나온 문제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연장선상에서 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용은 착각을 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산을 바꾸면 무조건 전용 이체 이렇게 생각해서 나온 것이고 같은 과목이라고 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 협의를 한 것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용이면 사실 행정내부행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민병웅위원 그런데 경제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운영해서 나오면 문제점이 생기고 하면 말 그대로 예산심의에서 새롭게 사업으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1기를 했거든요. 아카데미를 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제가 말한 것은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하고 장수마을 실태조사하는 것이 동일사업의 범주 내로 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예산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동일하다는 판단을 우리 구청에서 하시고 두 개 같다고 보시고 일단 있는 것으로 돈 써버리고 추경에 다시 아카데미 해야 되겠다하고 돈을 올린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한 거죠.
○민병웅위원 아니, 사전협의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예산심의에서 의결받아야 될 사항이지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는 같은 것으로 봤기 때문에 집행을 한 것이고 이것은 그렇게 따지면 별개로 추경요구를 한 것이죠. 대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추경에 올라올 것은 아카데미가 올라올 것이 아니라 장수마을 실태인가 그것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의 어떤 심사를 받지 않고 일단 쓴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일단 그 사항은 우리가 아카데미내의 하나의 사업으로 본 것이지, 아카데미에서 교육도 있고 문제점 조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김원중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것은 조례제정이 이번에 되고 있잖아요. 그전의 얘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장수마을 조사가 같은 아카데미사항에 따라서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설사업을 했거나 하면 별개로 올라와야 되는데 아카데미내에 보면 교육도 있고 조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안에 있는 것이 어떤 특정지역을 우리가 도시아카데미 운영해서 하게 되어 있지. 어떤 특정지역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서 설명할 때.
○위원장 소정환 민병웅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많이 했거든요. 논쟁도 하고. 그래서 심의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부분이라고 해서 저는 아까 접었는데 예를 들어서 장수마을의 문제점이 우리가 2기를 진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을 실태조사를 용역에 의뢰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수마을을 아카데미 2기 때 진행을 할 때 이것이 미리 사전에 장수마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실태파악을 못하셨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는 2기라고 해서 2개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범위내에서만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을 운영하다보니까 이것이 주민들이나 관계있는 분들이 할 때 이것이 시급히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까지 물론 기다려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시급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주민의 문제점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장수마을을 선정을 해서 아카데미를 진행하기 이전에 장수마을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자료수집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왜 이것이 발견이 안 되고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을 용역까지 의뢰해서 비용을 쓰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장수마을에 대해서 사실 거기가 성곽 밑이고 재개발도 안 되고 수십 년 방치된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여기는 대안이 없다 하다가 아카데미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대안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오고 아카데미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 십 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다 전문적으로. 그래서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윤정자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아카데미는 윤정자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 주택이 서울시도 그렇고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주택정책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의 정비사업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일변도의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생겨나는 것들이 휴먼타운이라든지 마을가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아카데미는 마을의 공동체회복과 그다음에 마을가꾸기 같은 마을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장수마을도 대상지로 삼아서 주민들 스스로가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장수마을이 안고 있는 지역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삼선4구역이라고 해서 재개발예정지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총무당이라는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있고 서울성곽이라는 문화재가 있어서 앙각을 적용받다보니까 삼선4구역이 소위 장수마을이 성북에서 가장 취약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없는 그런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고 또한 60, 70%가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상의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60, 70% 거주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그 상태가 슬럼화 되는 것을 계속 방치해 둘 것이냐, 그 와중에 외지인들이 사놓은 것들이 15동 공가로 되어 있고 가만 놔두면 우범지역화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인 성북구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인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을아카데미에서 지역주민들이 한번 핸드링을 했었고, 해 본 결과 이 장수마을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현지에 살고 있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도 포함해서 토지 등의 소유자와 현 거주자의 실태 의식구조까지도 다 조사해야 무엇인가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아카데미에서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지만 도시아카데미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 세 군데 했었지만 그 중에서 장수마을에 대해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고 지금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옥실태 그다음에 거주자들의 사회지표조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마치면 거기에 대한 해법을 장수마을을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지 그것을 만들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것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어차피 마을가꾸기에 포함이 되어서 장수마을을 계속진행을 할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의원님들과 중지를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장수마을에 대한 주민들 점점 슬럼화되어 가는 지역의 개선방안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60, 70%가 국공유지고 토지 소유자는 거주주민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320세대 정도 됩니다.
○윤정자위원 320세대에서 개인토지 등 소유자가 또 외부인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15동은 공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입니다. 우리 성북이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동네가 있고 가장 못 사는 동네가 이쪽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삼선4구역을 재개발을 앞으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재개발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재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선4구역인데 총무당이라는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앙각이라고 해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장수마을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 인접지역입니다. 총무당, 삼선어린이공원 가운데 총무당이라고 해서 옛날 조선시대 총무당이라고 군사용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서울시 지정문화재인데 중요문화재 주변지역은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서울성곽도 서울성곽 높이 이상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개발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재개발구역으로 묶여있기는 하지만 재개발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개발이 아닌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하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토지를 소유하고 15명 들어온 분은 투자를 잘못하신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렇죠.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이것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졌었는데 도시아카데미운영에서 7,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도시아카데미 비용으로 쓴 것으로 현재 보이거든요. 예산기법상 변경될 수 있다면 지금 장수마을실태조사 돌려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그것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발주가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원중위원 타 위원회 분들은 이 내용을 감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시아카데미 용도로 7,000만원 사용하는 것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2,000만원은 장수마을실태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전 협의를 하셨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와서 심의해서 여기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심의의결권은 의회의 전권사항입니다. 이것을 장수마을은 도시아카데미운영의 연장선이니 비슷하다느니 해서 먼저 쓰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사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구조가.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을 추경에 올리든가, 장수마을을 꼭 해야 된다면 올려서 여기에서 심의 받고 그렇게 집행하셔야 되죠. 앞으로 똑같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도시아카데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박계선 위원장님이 이것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장수마을은 도시아카데미를 하다보니까 발견을 한 것이에요. 재개발을 하려고 20년 전부터 하다가 못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 하다시피 그 지역은 국공유지, 시유지, 구유지 땅이 주로 많이 있고 재개발하려고 20년 전부터 했는데 성곽과 문화재가 있어서 재개발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매달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널리 헤아려주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서로 했고, 우리 박계선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이 도시아카데미에 참석하다보니까 여기에 늘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그 당시 돈을 다 집행하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추경에,
○위원장 소정환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심도있게 했던 부분이니까 합리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 점들을 다 우리가 그 지역구 의원이신 임태근위원님과 박계선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니까요,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209쪽부터 210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209쪽에 공원녹지과장님 인건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이 이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액이 당초에는 병충해방재인건비가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재배정사업으로 되어서 해충구제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전체를 당초 예산이 반영됐던 것을 없애는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사업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이 재배정사업으로 사업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직접 돈이 내려 오다보니까 우리 구비 편성한 비례만큼 감액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매칭으로 내려온 시비가 감액이 되니까 구비도 감액이 됐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정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1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6월 화요일은 건설교통국,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부록]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태수 김원중 나영창 민병웅 소정환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안명우 교육지원담당관채갑석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최종환 주택관리과장허승수 도시재생과장이용식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유병노 일자리정책과장곽병한 지역경제과장김화복 세무1과장최석주 세무2과장이준기 행정지원과장이춘섭 자치행정과장김진동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