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1월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산재 사망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법원 조정결정금액 지급)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5.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산재 사망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법원 조정결정금액 지급)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과 예비비 사용내역보고의 건,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세운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하순호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성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순환 기본법의 제정으로 본 조례의 위임 근거 법률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이 삭제되는 등의 일부 개정이 있었던 바, 이에 따라 본 조례상에 위임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로 자원순환기본법을 추가하고 위임근거 조문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근거가 되는 상위법률 조문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기존 과태료 규정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는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제명을 맞춤법 및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상위법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을 추가하고, 안 제2조에 3조까지의 근거법률을 자원순환기본법으로 수정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7조의 과태료 조항을 간결화하고 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 13조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정리 및 문구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제4조에 ‘장려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전에 재활용사업자라고 하면 민간수집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주고 있지 않은데 장려금과 보상금을 지급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재활용사업이 초창기에 시작될 때는 장려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사업자들한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바뀐 것은 어떤 것들을 보조한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4조에는 바뀌는 사항은 없고요.
진선아위원   예? 4조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4조는 시민, 단체, 재활용사업자에게도 한다고 했는데 시민, 단체는 이제 없어지고요, 재활용사업자에게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바뀌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장려금이나 보상금은 어떠한 형태가 일어났을 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필요한 자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필요한 자금을 말씀하시는지? 이 장려금과 보상금의 내용하고, 필요한 자금의 단어는 완전히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기존에 있는 것은 ‘시민, 단체 및’ 해서 장려금과 보상금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재활용과 관련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아까도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단체나 이런 데다 장려하는 차원에 줬는데, 장려금도 현재는 주지 않고 해서 재활용사업자에게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장려금과 보상금은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성과를 내거나 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뀐 조례에 의하면 필요한 자금이라는 것은 그냥 뭉뚱그려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한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이나 쓰레기 규격봉투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는 재활용도 잘 되고, 쓰레기도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주는 것이지 시민단체나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사업자한테 주는데 어떠한 자금을 보조를 한다는 겁니까?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것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50억이 되는데 재활용사업자가 다 돈을 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사업자하고 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조례를 하자면 지금 장려금과 보상금이라는 용어 자체를 없앴잖아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네. 없앴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목은 ‘장려금 등의 지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필요한 자금이라는 것이 장려금이라는 단어와 어떠한 차이인지 그것을 여쭤봤던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장려금과 자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목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장려금은 장려를 하는 차원에서, 왼쪽에 보면 시민, 단체
진선아위원   국장님, 제목은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목 자체를 바꿔야죠.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아, 제목을 바꿔야 한다? 장려금을 없애면 보조금 등
진선아위원   그렇죠. 용어를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용어를 바꿔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보조금 등 지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장려금을 주지도 않은데 장려금 지급으로 했느냐?
진선아위원   그래서 그 ‘장려금’이라는 용어와 ‘필요한 자금’이 어떻게 다른지 여쭸던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4조를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자금보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아니, 제4조를 ‘보조금 등의 지급’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장려금이 없는데 ‘장려금 등의 지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조금 등의 지급’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보충질의인데요, ‘필요한 자금’이라는 것이 너무 그려지는 것이 없어서, 이것이 대체 어느 정도를 하고 누가 결정하는 건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서. 범위가 장려금과 보상금보다 훨씬 커진 느낌이에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는데요, 재활용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 같으면 장려금과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지금도 재활용이 잘 추진은 되고 있지만 재활용사업이 또 위기를 걷거나 하면 침체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재활용사업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그런데 왜 바꾸시는 거예요, 상위법 때문에?
정해숙위원   그 이유는 알겠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어떤 심의를 거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없어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 조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청소환경과에 있는 조례가 아니라요, 민간에 나가는 보조금 지급할 때는 보조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준용해서 재활용 사업자에게 줄 때도
정해숙위원   이것이 필요한 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너무 광범위해져서.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재활용을 하면 아파트 동 대표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은 예산을 어느 정도 주고 재활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재활용도 아마 쓰레기처럼 얼마 정도 사업자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 재활용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들도 재활용 스티로폼이나 폐비닐이나 이런 것을 안 가져가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도 경영악화가 되면, 쉽게 말하면 이 분들이 재활용사업자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앞으로는 언젠가 될지 몰라도 아마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조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 세부적으로 누구에게 주고, 얼마를 어떻게 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의도 하고 보조금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세부적으로 넣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4조에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법률을 봤더니 31조가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1항의 1호부터 8호까지 우리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나 업자들과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있는데 그럼 이분들에게 다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상위법이랑 맞춰봤을 때 ‘31조에 따라’라고 했으니 ‘장려금 등의 지급’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자면 ‘31조에 따라’가 아니라 ‘31조 1항에 따라’가 맞거든요. 왜냐하면 2항과 3항이 있는데 2항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3항은 환경부장관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항이 제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31조의 1항에 따라’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장려금 등의 지급’이라고 하면 이 법률을 인용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인데요. 2조나 3조에 보면 다 법에 대해서 인용을 했잖아요. 2조에 보면 ‘자원순환기본법’이라고 해놓고 제5조제2항은 붙이셔야 되는 거거든요. 안 붙이면 5조 2항이 우리 조례의 5조 2항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붙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3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이것도 붙이셔야 돼요.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자원순환기본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7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에서 ‘30일 이내’를 다 삭제하신 건가요? 간략하게 정리하신 건가요? 41조에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과태료 조항은 삭제한 겁니다.
양순임위원   지금까지는 통지서를 보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7조는 수정을 한 거고요. 9조는 삭제, 11조는 삭제, 12조, 13조도 삭제한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성북구에 재활용사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4조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네. 7조에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성북구에 재활용사업체가 몇 군데가 되냐고요. 한 군데인가요? 이분들이 아파트를 가면 재활용을 정리해서 가져간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25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분들한테 처리하는 비용을 준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재활용업자가 재활용을 수거하고 처리를 했을 때, 집하장 확보라든지 처리비라든지 비닐 비용이라든지 이것이 국ㆍ시비로써 예산이 교부됐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 조례의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재활용업자분들한테 비용을 준다고 해서 이 조례가 여기에 포함돼있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나가는 비용, 처리하는 비용 이런 부분. 그런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무튼 재활용은 지금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례를 다시 한 번 정정하셔서,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위법을 보니까 자원순환기본법이라는 부분에서 이 조례가 큰 테두리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4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사업 환경이 변함으로써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것에 관련돼서는 이해가 되고요.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조례에 있어서는 시민과 단체에게도 장려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가 규정돼 있었는데 좁혀진 셈이거든요.
  앞서도 간담회에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재활용이라는 것이 재활용업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더라도 실제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민들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려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시민과 단체까지도 넓혀 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혜영위원님 의견도 있었고 김우섭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제4조를 지금 현재 ‘장려금 등의 지급’으로 돼있지만 그 제목을 ‘보조금 등의 지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1항을 신설해서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고요. 제2항을 기존 4조에 있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및 사업자에게 장려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우섭위원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민, 단체까지 넣는다고요?
김우섭위원   시민, 단체도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련된 주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래서 그 범위는 넓혀 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시민과 단체라고 하면 일반적인 재활용 수집상들까지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제2항의 ‘시민, 단체 및 사업자에게 장려금과 보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경진대회나 이런 것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재활용사업자라 하면 우리 구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다고 아까 제가 들었는데 일반 시민과,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 사업자도 있고 석관동에 민간위탁사업자도 있고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시는 그런 사업자도 있는 거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분들한테도 톤 마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줄 수 있으니까.
진선아위원   아까 잠깐 정회 때 제가 여쭤본 것이 있어요. “일반적인 폐지 수거를 해서 가져가는 그런 재활용업체들까지입니까?”라고 얘기했더니 그것이 단체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단체는 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것이 맞는 건가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깁우섭위원님은 시민, 단체 보조금이 아니라 항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장려금과 보상금을 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것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김우섭위원님 말에 뭐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 용어 자체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과 단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부터 용어정리를 해줘야죠.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시민과 단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나 새마을이나 이런 분들이 되겠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잘 못 들은 거죠? 일반적인 폐지 수거하시는 어르신들이 가져가서 하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런 분들은 아니죠.
진선아위원   저는 아까 그것을 단체라고 그렇게 들어서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일반폐기물 수거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아니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뒤에 5조에 보시면 재활용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시민, 단체, 관련 학자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또 어떤 지원을 한다는 건지. 여기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관련된 어떤 회의나 심의를 했을 때 수당 정도의 여비를 드린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4조에 근거해서 시민과 단체를 넣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것은 쓰레기 줄이기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이나 단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개정하기 전의 규정을 그냥 살려놓겠다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드리면 재활용사업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재활용사업자에 관련해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수정되는 것에 관련돼서는 이해가 됐고 동의가 된다는 것이고.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는 주체는 업자뿐만 아니라 시민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규정된 시민과 단체라고 한다면 앞서 국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주민, 개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자생단체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장려금과 보상금이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면 더 열심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모티브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어 놓고 이에 맞는 사업들을 부서에서 개발을 해야죠. 지금은 사업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경진대회 같은 것들을 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하게 그것에 대한 장려금이나 보상금들을 지급해서 더 좋은 재활용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존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조항을 하나 더 넣자는 건가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기존에는 없던 것을 제1항, 기존에 있던 것은 제2항 해서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용어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하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분들이 뭘 하고자 하는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보통의 경우 이렇게 협의회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제목을 뭐라고 하신다고 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보조금의 지급.
진선아위원   아니, 자금 등의 지원.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장려금을 해도 되고 보조금을 해도 되고.
진선아위원   보조금이라고는 하지 마세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럼 장려금 등의 지급이라고 할까요?
진선아위원   자금 등의 지원, 상위법에 자금 등의 지원이라고 돼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저희가 4조를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1항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하고 2항을 추가해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넣자는 얘기시죠, 김우섭위원님?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장려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김우섭위원   네. 기존에 있었던,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김우섭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장려금 지급의 대상은 그대로 가자는 거죠.
정해숙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시민, 단체’ 이렇게 너무 기니까 그것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을 해서,
김우섭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정해숙위원   저희하고 비슷한 것이 금천구가 그렇게 돼있어요. 지금 김우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김우섭위원   그렇게 하시죠.
정해숙위원   네.
정혜영위원   죄송한데요, 그러면 그 단적인 예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4조에서 말한 장려금 등의 지급이 시민이나 단체에 나간 경우가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전에 재활용을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관내의 주민들도 있었고 재활용 경진대회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직능단체들한테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도 해주고 캠페인도 실시하고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보상금과 장려금이 나간 적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현재는 없다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재활용이 초창기에는 활성화가 안 돼서 장려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니까 그것이 지금은 없어진 거죠.
  그렇지만 폐비닐이나 스티로폼이나 재활용 난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선례만 있었지 지금은 없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물론 시민과 단체에게 이런 장려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차라리 이렇게 2항으로 단서조항을 넣지 말고 포상조례를 만들어서 표창장을 주는 범위에서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은 별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초창기에는 이것을 주다 보니까 만들었으면 그때 아마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지금은 재활용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정혜영위원   포상금이 아니라 우리 성북구에 포상조례가 있으니까 표창장을 주는 선으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표창이요?
정혜영위원   예. 성북구에 포상조례가 있는데 그것이 표창장을 주는 것이거든요. 포상이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니죠. 포상이라면 표창 플러스 시상까지 가는 거니까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포상조례에는 금전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표창장을 주는 포상조례가 있는데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고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갔으나 지금은 별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니 그럼 굳이 여기에 단서 조항으로 2항을 넣는 것이 필요할까 싶네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표창은 저희들이 지금도 매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없어도 청소 관련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표창은 공적이 있으면 주는 거니까요.
정혜영위원   청소에 대한 표창이 아니라 이것은 자원재활용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포상조례로 근거를 남기는 것은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선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는 일상이 됐죠. 그것은 궤도에 올랐지만 재활용과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어두고 함께 고민하고 또 저도 제안을 함으로 해서 보다 좋은 쓰레기 재활용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완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역할도 존중하면서 그들이 좀 더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훌륭하신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지금 저희 구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삼삼오오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공모를 한다면 적게는 1백만 원, 2백만 원,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지원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조항을 별도로 만들면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들을 여기저기에서 한 단체에서 수령해서 쓰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보다 이런 것들로 하여금 더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우섭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어떠한 단체가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받잖아요? 그럼 서로 비슷비슷한 것이 우후죽순처럼 생겨요. 조그만 것도 “나도 이거 했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사실상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큰 틀에서 만드는 조례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작은 시민들이 하는 부분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넣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지금 굉장히 자원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시민, 단체 및 장려금, 보상’ 그러는데 사실 앞으로는 계속 이 부분이 더 떠오를 거예요.
  아까 표창장 말씀하셨는데 경진대회라든가 재활용 예산처럼 그런 부분을 제가 엊그저께도 저희 단체에서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캠페인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캠페인이라든가 시민단체들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아서 그런 부분에서 포상을 하고 자금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여기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단체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재활용하는 날을 정해서 조례의 부분에 돼있는 것같이 하면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단체들의 응모라든가 따로 모아서 보조금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구민들의 적극 참여와 이런 부분을 캠페인의 날을 정해놓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그전부터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은 구성이 안 돼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협의회를 넣었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실 계획이신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것이 조례 제정 당시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지금 현재는 이런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여기도 5조에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라는 것을 1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각 동마다 다시 구성할 계획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것이 구 협의회입니다. 성북구에 10명 이내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돼있는 조항인데요. 현재는 성북구에 재활용협의회가 구성돼있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또 넣었잖아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1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이것은 기존에 되어있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구성을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런데 조례상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있어서 ‘해야 한다’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2015년도에 있던 거네요?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구체적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염려가 녹아드는 것으로 함께 고민하면 된다는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비용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관련된 염려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장려금 등의 범위를 적절하게, 사업 제안 시 우리가 또 논의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시 한번 당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소는 기초단체의 고유 업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서 정례회 시작에 5분 발언도 했고 기후위기 관련된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중에서 가장 일상화되어있고 눈에 띄는 것이 쓰레기 관련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열어놓자는 거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오히려 좋은 사업들을 제안해서 범위를 지정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4조를 정확히 어떻게 수정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4조에 제1항과 2항이 없는데 1항은 ‘31조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제2항은 기존에 있던 조항을 살려놓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정해숙위원님 말씀처럼 금천구의 사례를 보면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요. 그렇게 간다고 하면 김우섭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부 수용이 될 것 같고요.
  아까 1항에 31조라고 하지 마시고 31조 제1항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목 역시 보조금이 아니라 자금 등의 지원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의 제목 ‘장려금 등의 지급’을 ‘자금 등의 지원’으로,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같은 항 중 ‘제31조’를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조의 제2항을 ‘구청장을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성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0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시의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별표로 신설하여 반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적용시기 만료에 따라 별표를 정비하였으며,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는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제명을 맞춤법 및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제4항에서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제1항1호의 삭제로 이를 반영하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제1호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적용 조항을 개정된 조항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별표1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적용시기 만료에 따라 표를 수정하였으며,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서울시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서식 1, 3, 4, 5, 7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간결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안 7조에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11조에서 13조를 삭제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11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중균위원   수정하면서 삭제한 부분 있잖아요? 11조에서 13조 삭제한 이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몇 조 말씀하시죠?
오중균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것을 봤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조례를 올린 이유가 보면 거의 띄어쓰기하고 맞춤법인데 다른 부분은 뭐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다른 부분은 서울시에서 음식물 분리배출 기준안을 만들어서 자치구에도 다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통일되게 개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봐도 거의 띄어쓰기, 맞춤법, 상위법에 대한 부분 밖에 없는데.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별표1을 보시면 음식물류로 버릴 수 있는 것 없는 것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신설한 겁니다.
○위원장 김세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 13조 2항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 제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그리고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8조를 봤는데 우리가 여기에 넣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자가 8조에 2호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2011년 9월 7월 삭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13조 4항에 보시면 ‘대행토록’이 아니라 ‘대행하도록’ 하는 게 올바른 표기일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13조 몇 항을 말씀하시죠?
정혜영위원   13조 2항에 ‘영 제8조에 따른’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8조를 보시면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자, 우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2011년 9월 7일에 2호가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자였는데 삭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 부분은 없애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상위법을 인용했잖아요. 그리고 13조 4항도 ‘대행토록’이 아니라 ‘대행하도록’ 이게 맞는 표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대행하도록은 맞는 것 같고요.
정혜영위원   주임님,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8조 좀 프린터해서 깔아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5조 2항에 3호입니다.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15조 말씀하십니까?
정혜영위원   네. 15조 2항에, 지금 저랑 페이지가 같은 가요, 30페이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2항 2호 말씀하십니까?
정혜영위원   아뇨. 2항 3호.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30페이지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30페이지 저랑 페이지가 맞으시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정혜영위원   거기 보면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를 ‘발생한’으로 바꾸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정혜영위원   ‘제2호에 따라 발생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이것보다 그냥 아예 ‘발생된 수분이’를 없애고 ‘건조된 부산물은’이라고 깔끔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어떨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것은 아마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따라서 ‘된’을 ‘한’으로 바꾼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여기서 보면 ‘제2호에 따라 발생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이 표현이 조금 수식되는 말이 많잖아요. 건조된 부산물은 부산물이 발생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이라고 해서 수식되는 말이 많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어쨌든 제2호에 따랐으면 수분이 없어진 건 맞잖아요.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발생한 수분이’를 없애는 게 조금 더 깔끔하고 알기 쉬운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 지금 2호 같은 경우도 ‘소멸화하여’를 ‘부숙된’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그 ‘부숙’이라는 말을 평소에 우리가 쓰나요? 제가 부숙이 뭔지 몰라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썩혀서 익는’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알기 쉽게 바꾸려면 순수하게 우리 한글로 바꾸는 게 더 알기 쉬운 법령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본 겁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11조는 삭제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11조는 변경된 사항이 없는데요.
양순임위원   11조 삭제된 내용이 2013년도에 삭제됐네요. 그러니까 11조로 바꿔줘야죠. 11조가 삭제되고 바로 10조 12조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3호는 ‘발생된 수분이’를 빼도,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아니, 2호를 빼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큰 제목이 15조에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이라고 돼있으니까 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3호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예, 30페이지 3호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발생된 수분이’가 ‘2호에 따라’니까 그것을 빼도,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여섯 자를 빼도,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문맥이 매끄럽지가 않다는 거죠.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예.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발생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이’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 앞 15조 제목에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 이렇게 돼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다 답변이 되신 겁니까?
정혜영위원   그것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여담인데요. 제가 보니까 12조에 ‘68조제1항제1호’가 상위법령이 2019년 11월 26일 삭제가 됐더라고요. 28페이지에 13조 바로 위에 과태료 부분에서 폐기물 기준법인가요? 거기에 보면 68조제1항1호가 2019년 11월 26일 삭제가 됐는데 지금 저희는 1년이 지나서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빨리빨리 안 되고 1년씩, 2년씩 늦춰서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개정될 때 못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삭제됐다, 바뀌었다는 것이 바로 안 내려오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내려오는데 미처 그때 개정을 못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대부분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조례가 그것에 맞춰서 개정이 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바로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본예산 기간인데 조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저희도 힘들고 과장님들도 힘들고 다들 고생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보시면, 자료 다 보셨나요? 8조에 1호와 3호는 있지만 2호는 2011년 9월 7일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연혁을 봤어요. 그랬더니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에 대한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삭제함이 옳은 것 같은데 그대로 올라왔네요?
  그것이 뭐였냐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한다)을 재활용하는 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11년도에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삭제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상위법 인용이 잘못된 거죠.
○전문위원 오주환   8조 2호의 삭제 내용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시행령 8조 2호에서 삭제를 했는데 조례에는 살아있으니까 그것을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혜영위원   예. 인용을 하셨으니 여쭤보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조례 몇 조예요?
정혜영위원   13조 2항에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본 것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8조에서 2011년 9월 7일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인용을 했는데 그대로 저희 조례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빼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진선아위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8조 2호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라고 아까 정혜영위원님이 찾아서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혜영위원님이 지적하신 시행령 8조가 2011년 9월 7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 그 개정사항을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개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13조 제2항 ‘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 그 다음부터 ‘한한다’까지 삭제를 하게 되면 시행령 8조 2호와 내용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인용을 하려면 상위법과 같이 똑바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시행령과 우리 조례가 일치되는 거겠죠.
정혜영위원   그렇게 없애는 것이 맞는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그것이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괜찮은데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2조 3호에 보면 ‘제21조 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중’에서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을 제외한다고 돼있는데 3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정하는 기준인가요, 아니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 기준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사업장을 다량배출업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구에 200여개소가 있는데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아이스크림류를 파는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영업장은 그런 다량배출업소로 포함이 안 된다, 제외한다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이것이 우리 성북구만의 기준인 건지, 아니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건지.
  제가 안 그래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호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몇 미터 이하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300제곱미터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놓은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음식물류를 배출하는 다량배출업소는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업소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류를 파는 영업장은 300제곱미터가 넘어도 포함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혜영위원   미만인데요?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인데. 300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넘지 않아야 되는데 그 기준은 성북구만 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폐기물법에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사업장은 다량배출업소로 지정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폐기물법에 다류, 결국은 차를 팔거나 아이스크림 등을 파는 영업장은 300제곱미터 미만인 영업장은 제외한다고 폐기물법에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사업장은 다량배출업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250제곱미터 되는 아이스크림류를 파는 영업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300제곱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것이 상위법에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죠. 그것이 폐기물관리법에 200제곱미터라고 규정이 돼있어요. 뭐가? 다량배출업소가.
정혜영위원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다량배출업소인데 아이스크림이나 차를 파는 업소 중에서는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제외한다고 법에 명시가 돼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것은 지금 조례에 돼있죠.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이것은 200제곱미터 이상은 다량배출업소로 하는데 아마 우리 조례가 300으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과 상관없이 아마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300제곱미터로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왜 300제곱미터 미만을, 그 기준은 누가 정했냐. 상위법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 성북구에서 정했냐.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우리 조례로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조례로 규정하게 돼있네요. 그래서 우리 조례는 300을,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네,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왜 그랬냐면 다른 조례들을 찾아봤더니 기준이 없이 어디는 200이라고도 나오고 어디는 400이라고도 나오기에 도대체 왜 이런 애매한 기준이 있을까라고 저는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여쭤봤는데 다른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네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이것이 오래된 조례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깊이 하나하나 전부다 해놓으면 답변이 수월할 텐데 법을 찾아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해는 하는데 국장님, 저희도 조례심의가 올라오면 많은 법령을 찾아보고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이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안 좋네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조 4항을 보시면 위반했을 시에 과태료와 관련된 부분을 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몇 페이지입니까?
진선아위원   주신 것으로는 6페이지 12조 4항에요. 여기를 보면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이 그냥 명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68조가 삭제됐어요. 그것이 어디로 갔냐면 벌칙조항으로 넘어갔더라고요. 66조의 벌칙조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는 과태료부과 사항을 삭제한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벌칙 안에 과태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68조 1항 1호가 벌칙조항 66조로 가있는 거예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66조에는 과태료 조항이 있는 거고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68조 제1항 제1호가 법령에서 삭제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는 뺀다고 해요. 그러면 그 과태료와 관련돼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태료 매겨요, 안 매겨요?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고쳐라. 수정해라”라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태료가 매겨지는 거예요? “너네 이거 바꿔.” 이렇게 그냥 명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과태료든 뭐든 부과를 하고 조치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것은 ‘명할 수 있다’니까 아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겠죠.
진선아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면 68조 1항 1호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조항이라도 넣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34페이지 오른쪽 끝에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 몇 조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68조 제1항 1호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수집용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안 했을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있었던 사항이 66조 벌칙조항으로 가면서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개정된 사항이어서  과태료는 아니고 벌금형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없어진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68조 1항 1호는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 제대로 된 수거용기나 시설을 하지 않았을 시에 대체하는 것이 아까 66조?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벌칙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벌금이나 벌칙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에 명기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19조에 가서 있다고 하면 ‘제19조에 의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제 말은. 지금 이대로라면 그냥 명하는 거예요. 뭘 명하는데요? 그냥 명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명하겠다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 과태료와 관련된 부분은 제19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는 ‘19조에 의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기존에 68조 1항 1호에 있던 것들을 지금 여기에는 빼야 되니 다른 내용으로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19조에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폐기물 발생 수집 운반에 관한 조치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벌칙조항은 수집용기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벌칙조항으로 지금 넘어간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벌칙조항은 어디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폐기물법 시행령,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걸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말은.
  68조 제1조 1항 1호가 없어져서 과태료나 벌칙이나 아무것도 없이 된다면 이대로 갈 수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게 상위법에 있어요. 상위법에서 과태료 조항을 정해놨어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에 상위법을 넣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과태료가 됐든 벌금이 됐든 벌칙이 됐든 어떠한 법에 준해서 가야 되는 것이면 여기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68조가 없어졌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68조 1항 1호가 과태료, ‘공동주택에서 수집용기 설치를 안 하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이 내용이었어요.
진선아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내용이 없어지면,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게 없어지면서 시행령 34조 별표8로 넘어간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것은 상위법에서 과태료 규정을 정해놨기에 우리 조례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안 한 거죠.
진선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조례 필요 없어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러면 상위법에 한 것을 여기에 넣어버리면 되겠네.
진선아위원   그 조항을 여기에 명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34조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에 넣어주는 게 맞는다는 거죠. 조례에는 근거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넣지 않으면 여기에는 과태료든 벌금이든 벌칙이든 아무것도 없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에요.
○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하신 진선아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명시는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법조항이 없어지면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고 하니 그러면 맞습니다. 아까 답변에는 ‘한다.’ 라고 해서 계속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더 세심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3조제2항 중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폐기물 처리업자’로, 같은 조 제4항 중 ‘대행토록’을 ‘대행하도록’으로, 제15조제2항제3호 중 ‘발생한 수분이 건조된’을 ‘건조된’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산재 사망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법원 조정결정금액 지급)
                               (15시11분)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0년 10월에 사용한 청소행정과 법원조정결정금액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는 산재사망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관할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조정결정금액입니다.
  그간의 사건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 1명이 2018년 11월 17일 가로작업 중 뇌출혈로 인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8년 12월 13일 패혈증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와 서울시 및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에 따른 위로금 등을 고인의 자녀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고인의 자녀가 2019년 10월 23일 우리 구를 상대로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8,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우리 구는 2차 변론까지 응소하여서 원고는 2020년 7월 15일 2차 변론 중 관할법원에 조정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관할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조정결정사항으로 피고는 2020년 10월 31일까지 원고에게 1,800만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라는 결정과 원고의 직계가족을 포함한 원고와 피고는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각 상대방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청구, 고소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조정결정금액 외에는 상호 일체의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법원조정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법원조정결정금액 1,800만원을 지난 10월 28일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법원조정결정금액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법에서 판결된 거니까 저희가 질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세운   이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법원판결에 사망자의 가족들은 다 합의가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진선아위원   이 금액으로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일시금으로 2억 6,200만원을 드렸고요. 월 130여 만원씩 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8,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던 겁니다. 청구를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그냥 1,8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해서 조정결정이 돼서 그것을 준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 협의되고 결정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저도 궁금한 것 여쭤 봐도 돼요?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유족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언제까지 나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배우자가 생존했을 때까지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배우자가 없으신 것 같아서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이게 아마 근로복지공단에서 나가는 건데요.
정혜영위원   그게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인가요? 아니면 자녀가,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위원님,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어디까지 유족급여를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배우자나 자녀나 이런 분들한테 아마 다르게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정혜영위원   국장님, 알려주세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네.
김우섭위원   산재 사망했다는 지급내용을 보니까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1억 2,700정도가 있고요. 가장 하단에 유족급여 해서 이것도 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일시금하고 장의비를 포함한 게 1억 2,700이거든요.
김우섭위원   유족급여라는 것이 일시금이 있고 또 매월 나가는 연금이 있고 두 가지 형식이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그렇죠.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규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과 시장의 구역을, 안제3조는 시장의 인정취소 절차를, 안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관리와 상권활성화 구역 범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와 제8조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시설물의 소유권 이용료 및 설치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와 제14조는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과 등록취소 절차, 그리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15조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를, 안제16조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제17조는 사업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6개의 인정시장이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점가는 현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소상공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조례와 지침, 법에 의거하여 지원되어왔던 시장활성화사업이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구의 제도적 근거까지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6페이지에 전통시장 현황을 보면 인정시장이 있고 등록시장이 있고 무등록시장이 있는데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은 다른 건가요? 인정은 뭐예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과장님이 병가중이어서 시장경제팀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인정시장이 6개잖아요? 인정시장이 전통시장 아닌가요?
○시장경제팀장 이계웅   시장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등록시장이라고 해서 인정시장이라는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 6월 달에 등록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그때부터 구청장이 시장으로 인정을 해준 것이 인정시장이 된 겁니다. 기준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록시장이라는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단지 과거에 등록시장으로 등록돼있는 것은 현재까지 등록시장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지금 석관시장이 등록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석관시장도 지금 인정시장 아닌가요?
○시장경제팀장 이계웅    등록시장이라는 것 자체를, 쉽게 얘기해서 자격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철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의 시장 6개는 인정시장이 전통시장인 거죠?
○시장경제팀장 이계웅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시장경제팀장 이계웅   원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조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중균위원   안 하면 피해를 입는 것이 있어요?
○시장경제팀장 이계웅   구에서 조례로 하라고 돼있어서. 안 하면 물론 서울시를 따라 가야 되겠죠. 그런데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어서요.
오중균위원   법에 의무적으로 해라?
○시장경제팀장 이계웅   네.
오중균위원   등록시장 기준이 있죠?
○시장경제팀장 이계웅   지금 현재는 등록시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인정시장이라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인정시장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시장경제팀장 이계웅   일단 인정시장 자체가 50개의 점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0개 점포에서 서비스업, 용역으로만 제공하는 점포가 2분의 1이상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아까 인정시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50개를 갖추라는데 무허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시장이 구성되지 않은, 물론 시장이 구성돼도 그렇지만 완전한 시장이 구성되지 않았을 때 사업자등록이 안 돼 있는 업체가 있어서 그런 기준을 완화해줬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됐다고 해서 시장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상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시장경제팀장 이계웅   사실 이것은 제가 담당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도 다 인정을 해드리고 싶죠. 그러나 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지금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조례상으로 약간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을 첨가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장경제팀장 이계웅   사실 기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데도 인정이 안 되니까. 인정시장이면, 사실 영업을 하고 있으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경제팀장 이계웅   그것은 검토를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정식적인 가게가 한 40개 정도 되고 10개 정도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게는 그 이상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못 받잖아요,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좀, 조례까지 만들어진 사항이니까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시장경제팀장 이계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장곡시장과 밤나무골시장이 시장에서 좀 떨어진, 밤나무골시장이,
오중균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래요.
○시장경제팀장 이계웅   밤나무골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쪽으로라도 지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면 조례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가미해서 하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 김세운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전통시장으로 올려서 안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지금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시장 상권 살리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디 시장은 정말 아닌데 전통시장으로 돼있단 말이죠. 주민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더라고요. “왜 저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되느냐.”
  아까 말한 용역 서비스 2분의 1,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이것이 안 돼서 저한테 항의가 들어와서 왜 안 되냐고 하는데 조례를 만든 이상 전통시장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작은데 서비스가 몇 개고 일반 점포가 몇 개고 이런 부분을 일반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 저도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든 이상 50개잖아요? 거기에 용역비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전통시장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려면 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장경제팀장 이계웅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는 이것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교육과 지도를 잘 해주세요. 교육과 지도를 잘 해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뜻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6페이지 3조 3항에 보면 공보라고 나와 있는데 공보가 뭔가요?
○시장경제팀장 이계웅   구 공보는 저희가 옛날에 관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정혜영위원   조례안이 올라와서 앞에부터 조금 봤는데 4페이지에 개시에 보니까 입법예고의 방법이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공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구보라고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여기에 입법예고 방법에 대해서는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라고 하시고 옛날 관행으로 공보라고 쓰시는 것은 표현이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8조 3호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인 소유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럼 공중화장실이 맞나요, 개방화장실이 맞나요? 개방화장실이 맞을 것 같은데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청소과에서 저희들이 개인 소유자가 화장실을 개방하면 개방화장실이라고 용어는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보니까 공중화장실로 해서 아마 통틀어서 개방화장실하고 전통시장 내에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로 통합해서 한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팀장 이계웅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아까 10조에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개방화장실 개념 자체는 이용료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용료를 주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로 명칭을 통칭해서 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개방화장실도 저희가 관리비 정도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장실 용품이라든지,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여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지정을 해준다고 하면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시장에서 관리인들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정혜영위원   그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되겠네요? 같은 조 제2항을. 그렇죠?
○위원장 김세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항에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합당한지, 안 한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답변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한 건지 아닌지 확인해서, 아니면 정회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개방이 맞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검토보고서)

5.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6시08분)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제27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위임사항과 관련된 조문 변경 및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제명을 맞춤법 및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 법령에 명시된 조례 위임사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별표 6을 제6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액화석유가스의 정의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서 제5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 허가 세부기준에 법 제6조제3호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삭제하였으며 별표 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및 시설 기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이게 상위법령이 바뀌면서 올라온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타 구에 보면 액화석유가스가 아니라 그냥 가스사업에 대한 조례들이 많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이광호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고압가스 그런 관련 규정이고요. 저희는 아까 얘기한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해서 가스를 액화한 것, 구체적으로 그런 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개구는 액화석유가스를 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 외에 구는 대부분 가스 등으로 했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는 고압가스는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게 준칙으로 개정했다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준칙에 있다고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진선아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이광호   제가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6시41분 계속개의)

7.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생활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에는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일자리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과에 기후변화기금 총 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별 조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20억 1,106만 2,000원으로 이는 2020년 대비 18억 3,868만 6,000원에서 9.3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670만 2,000원으로 이는 2020년 대비 3,625만원에서 26.34%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15억 3,982만 3,000원으로 이는 2020년 대비 15억 3,411만 8,000원에서 0.3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5억 3,400만 8,000원으로 이는 2020년 대비 26억 8,067만원에서 31.83%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은 1억 5,892만 5,000원으로 이는 2020년도 대비 1억 4,947만 4,000원에서 6.32%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금운용계획은 별도의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저희 안전생활국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시행을 비롯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2021년도 안전생활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직제 순서대로 두 개의 부서씩 입장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도시안전과에 구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올해 것 금액이 아니라 몇 명이 보상 받았는지 이 부분 자료 줄 수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양순임위원   자료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에 성북창작소 운영 있잖아요? 올해 운영했던 부분 세부사항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살이발전소에 대한 부분 운영현황,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많이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던 사항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5페이지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있죠? 옛날에 불량이 많아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작년보다 급격히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 예산 집행내역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성북구 상공회 운영지원 내역서 주시고요, 패션봉제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내역서 작성해주세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 신규입니까?
○일자리지원팀장 강영숙   네.
오중균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 있죠?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다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청소행정과에요, 세부사업에 보니까 시설비로 5억 3,000이 잡혀있어요. 어떤 시설인지 자세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도시안전과 한파텐트 유지ㆍ보수, 구매ㆍ설치 계획 자료 주시고요.
  지역민방위 대원 방독면 보급도 계획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청소행정과에 482쪽 세출에 보면 이번에 연구용역비가 들어갔는데요. 청소대행업체 주민 만족도평가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원가분석 연구용역을 이번에 넣었는데 계획서를 주세요.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는 더 많은데 그거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운반비가 많이 올라갔는데 운반비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전반적으로 쓰레기처리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올랐습니다.
정해숙위원   처리비 단가 때문 그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것도 그런가요? 민간위탁이 또 있는데 485쪽 보면 혼합재활용 처리비라든지 재활용 위탁처리비라든지 이것도 지금 다 올랐는데.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활용품도 기존에 처리하던 단가보다 상당히 올랐고요. 또한 코로나19로 해서 재활용품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15에서 30%씩 늘어나다 보니까,
정해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과 비교된 것을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정해숙위원   그리고 음식물 종량장치를 이번에 90대 하시겠다고 올렸는데 현재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신청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는지, 지금 남아있는 재고는 몇 개나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올해 설치할 것은 74대 다 설치할 거고요. 내년에,
정해숙위원   설치할 거라 하면 올해 것은 지금 아직도 남아있다는 소리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다음 달까지 다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배치는 이미 다 정해져 있기는 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현황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90대는 어떻게 설치하시려고 무엇을 근거로 90대를 하셨는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90대는 내년도 사업에 90대를 설치할 건데요 그것은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90대를,
정해숙위원   이것을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감량된 것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잡혀 있지 않아서, 그 데이터 혹시 잡혀져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도 같이 주세요.
  또 청소행정과에 490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압축기를 이번에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2대 설치할 예정인데요,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일자리경제과 501쪽에 보면 이번에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조금 상승돼서 올라왔는데요. 그 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앞서 오중균위원님께서 성북구 상공회 운영 지원 관련된 자료 요청하셨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크게 사업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최고 경영자 연구과정 강좌에 관련된 상세한 소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환경과에 521쪽에 보면 여기도 성북구 환경 보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이번에 들어갔어요. 이거랑 좀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광호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서 502페이지에 보시면 산업스마트와 공모비가 2,700이 있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공모를 한다는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의 명시이월과 세입 부분에 대하여 일괄심사 후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132쪽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132쪽입니다.
정혜영위원   정해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도시안전과에 시설 및 부대비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명시이월 돼있는데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 예산은 시비가 9월 직전에 내려와가지고요. 9월에 우리 추경할 때 예산안이 잡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추경에서 시비가 8억 200만원 내려온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이거는 구비하고 합쳐가지고요. 시비 50대 50 비율로 내려와서 우리 구비하고 합쳐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집행이 일부는 됐어요. 그렇죠? 다 이월시키신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이월액 5억 5,600만 이월시켰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일부는 집행이 된 건데 어떤 부분을 진행하셨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CCTV 신규설치 5억 5,600에 대한 나머지 예산은 구비고요. 5억 5,600에 대한 50%만 시비, 구비 합쳐가지고 그것만 이월시킨 사업이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8억 200이 추경에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해 잡힌 예산이었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잡힌 것은 5억 5,600억 추경으로 잡혔던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혜영위원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한번 확인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저희가 추경으로 반영한 게 5억에 선별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위원장 김세운   과장님이 확인하고 답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이따 답변 주세요.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제가 확인하고 중간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러면 그러세요.  
○위원장 김세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예산을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 도시안전과부터 172쪽 청소행정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답변을 받으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김세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확인한다고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하면서,
○위원장 김세운   네. 하면서라도 준비가 되시면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청소행정과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가 전년 대비 적게 잡혀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작년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서 세입과 세출이 편성이 안 됐는데 올해 새로이 이게 편성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전년에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직접 업체에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진선아위원   세입으로 잡은 것은 올해 처음이라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내년부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던 것을 세입과 세출로 잡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안 봐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서에 잡혀 있던 이 수수료는 어떤 부분에 대한 수수료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작년에는 음식물봉투값을 기타수수료로 잡았는데 올해는 보시면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제 말이 어려운가요? 그러면 별도로 수수료를 구분했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작년에는 음식물이 기타수수료로 들어가 있었고요. 작년에 기타수수료는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궁금해서요. 과태료 부분에서 빈 용기 보증 과태료하고 과대포장 과태료는 어떤 부분 과태료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우리가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과대포장을 합니다. 저희가 한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요. 이렇게 과대포장을 하게 되면 한 건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매년 한두 건씩은 저희가 부과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과태료수입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답변이 되셨습니까?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질문 하나만 하겠는데요. 과대포장 과태료가 작년에는 6건 정도 잡았었는데 올해는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지켜져서 과대포장이나 1회용 사용 과태료가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작년에는 과대포장도 한 건에 100만원을 잡았었고요.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대여섯 건 잡았었는데요. 내년에는 세 건으로 잡다 보니까 130만원을 이렇게 잡아놓은,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줄어있어서 이게 적발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줄인 건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올해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사용을 일시적으로 완화를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단속도 힘든 상태고.
정해숙위원   정화조는 작년과 똑같이 있던데 정화조에 대한 과태료는 많이 물게 되나요, 아직도?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정화조 과태료가 한 건당 10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청소 안 하시는 분이 한 30여분 돼서
정해숙위원   매년 30여건은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도시안전과장님, 정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다른 것을 하고
○위원장 김세운   준비가 되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469쪽부터 4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자율방재단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오중균위원   자율방재단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피복비도 작년하고 똑같고 교육비나 수당, 수당이 무슨 근거로 나가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자율방재단에 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중균위원   간식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분기별 활동비로 동별로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랬는데 올해 똑같이 해 버리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 최초 할 때 증액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단체라든지 보조금 그런 것을 보고드리면서 조금  
오중균위원   일반 단체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단체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많이 활동하지 않잖아요. 눈을 치우고 안전점검을 하고 지금 방역도 열심히 하는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방재단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똑같이 취급을 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조정할 때 하겠지만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예산 잡을 때 해야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면 되겠어요?
  사실 단체별로 예산을 줄일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대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여기가 그렇게 된다면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해야지 고생하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 그대로, 5만원이라고 하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과장님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물론 봉사라고 하지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도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혹시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 보겠지만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은 깎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   구민 안전보험 있죠? 개운산도 해당되는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오중균위원   개운산에도. 개운산에 오르다고 넘어져서 어디가 부러졌다든가.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국민안전보험은 생활 관련해서 다쳐서 되는 보험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소한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상해라든지 사망 외에는 적용하기가 힘들고요.
오중균위원   우리 구민들이 도로가 파여가지고 넘어지고 하면 그것도 보험이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보험이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거는 도로과에,
오중균위원   도로과 보험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도로과에.
오중균위원   개운산도 도로과하고 연관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데 부딪혀가지고,
오중균위원   아니, 개운산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밑에 바닥 깔아놨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미끄럽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인도라든지 어느 데 이용하다가 하면 도로과에 보험처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산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산은 공원녹지과에 별도 들은 것은,
오중균위원   공원은 녹지과에서 해야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만약에 공원녹지과에서.  
오중균위원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게 겨울이다 보니까 안전상에, 저희가 산도 길을 만들어서, 그거 뭐라 그래요. 가마니 같이 까는 것, 재료가 뭐예요? 매트인데,
   (「야자매트」하는 위원 있음)
  야자매트라고 그러는가요? 그런 것을 깔아놓은 것은 우리 구에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여기 같이 포함이 되는가 해서.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이게 구민보호 하는 게 딱 1년 돼 가죠. 2019년도에 했으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우리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고내용은 한 건밖에 안 나갔네요? 자료 준 거에 보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문의는 자주 오는데요. 저희가 직접 취급한 사례는 한 건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양순임위원   네.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요. 보상된다더라 해가지고 제가 아는 분들도 저한테 물어보길래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했거든요. 그런데 실상 우리 구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처음에 나올 때 구민안전보험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했는데 막상 받으려고 하면 보험이라는 게 그렇지만, 아마도 안전과에서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복잡하실 것 같아요. ‘녹지과로 가라 무슨 과로 가라’, 가라 했다고 짜증 내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진짜로 달랑 1건 나갔네.
  보면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 이것도 되나 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그것도 됩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과에서도 이런 보험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도로시설물 이용하다가 다치면 보험 처리하는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도로과에서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그랬다고, 그때는 도로과로 접수하라고 하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나무가 쓰러져서 사람이 다쳤어요. 도로과이기 때문에 도로과에 하라 그러길래, 여기가 아니라고 했다고 그러셔서, 그거 물어본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그러면 문의사항은 되게 많아요? 이 부분에서 얼마나.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문의사항은 저희가 보험회사에 확인해본 바로는 하루에 두세 건 이상 문의는 계속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해당한 분들이 문의하는 거라서 저희 보험하고 적용이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사고가 안 나야 되고 보상은 많이 안 나가야 맞는 건데, 어쨌든 안 되는 부분 되는 부분 정확한 정보가 홍보가 돼서, 구민홍보지 있잖아요. 거기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일원화를 시켜야 하는데 도로과 무슨 과 하니까 서로 미루고 해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게 보험상으로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항목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자연재난이나 재난에 대한 보험이고요. 그것은 시설물이용에 관한 보험이거든요.
오중균위원   주민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 했지만 ‘도로과로 가라. 또 공원녹지과로 가라.’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것은 안전과에서 다 해버리면, 일괄적으로 업무를 하면 업무상에도 효율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각각 나눠지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한군데 보험관련 부서별 전부 다 한데 모으는 것을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 하면 홈페이지 보고 하는 경우는 없고요. 구청에 가서 하다하다 안 되고 주민센터에서 안 되면 저희 구의원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일원화가 되면 그런 불편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서로 의논 한번 해보세요, 각과별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모아서 같이 한번에 홍보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5,000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5개 보험사가 해서 계약금액이 9,876만원인데, 올해는 적게 잡으신 이유가 뭘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저희가 보험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투자대비 구민들의 혜택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시에 시민안전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싹 빼고 우리 구만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만 뺐습니다. 중복되는 것을 빼고 저희가 보험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는 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올해처럼 만약에 사망이나 다치면 시민안전보험이 있어서 거기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중복되는 것을 빼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줄였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손해보험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복보장이 안 되지요. 처음부터 그것을 모르고 계셨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니요. 작년에 중복보장이라도 만약에 ‘똑같은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시에서도 1,000만원 받고 구에서도 1,000만원 받는다’ 해서 저희가 들은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혜택을 본 게 없어서 시에 해당되는 중복된 것은 빼고 우리 구만의 그것을 들으려고 그렇게 시에 중복되는 것은 좀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손해, 실손보험사에서는 중복보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고 구민안전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올해 시행할 때는 그랬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양순임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올해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 겁니다. 올해 지급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올해 것이고, 그다음에 4,900만원 돈은 그것을 빼고 설계를 다시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시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 드립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보기 쉽게 설계된 것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거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서 쭉 깔아주시면 저희가 비교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적인 질문 있는데요.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구민안전보험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하고는 전혀 다르고 중복보장이 되는데, 그것은 중복보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것을 뺐다는 이유가 뭐예요? 말이 되나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민들이 전체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서울시 것을 뺐다’ 말이 안 되는데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폭발이나 화재, 붕괴 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재, 붕괴로 사망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상태 같으면 구에서 1,000만원 받을 수 있어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저희가 갱신하게 되면 이 한 가지 항목 가지고 시에서 1,000만원밖에 못 받는 거지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사망사고 후유장애를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었다는 소리인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시에 해당되는 것은 빼고, 나머지 우리 구만의 특징으로 하다못해 화재로 인해서 화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은 별도로,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폭발, 화재, 붕괴사태로 사망이면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이게 주계약일 텐데 이것을 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이고, 특약으로 화상수술비나 이런 것이 들어간 건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구민들 혜택을 뽑아보다 보니까 사실은 혜택은 못 받고 보험료는 나가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정해숙위원   어차피 과장님, 이건 처음에 저희가 보험들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도 “1억이라는 돈이 나가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1,000만원 받는 것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도 ‘서울시에서도 있고 그렇지만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진행하니 우리 구에서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해서 이게 통과가 됐던 건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대로 사망일 때는 서울시에서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다 들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도 성북구민을 위한 구민안전보험을 들었으면 이 사망사고 1,000만원이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구민인 거예요. 이것은 주계약인 거예요. 주여서 이것을 뺄 수가 없는 사항인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받으니 구에서 받는 1,000만원은 없는 것으로 이번 21년도에는 그렇게 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구민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중복해서 해주는 게 당연히 맞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홍보를 여러 번 한 것에 비해 실제로 받는 분이 없어서 ‘괜히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정해숙위원   어차피 이것은 이번에 울산 이런 것처럼 대형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받지 않는 돈이에요, 이 돈은. 그런데 이것을 다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주계약인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인해서 사망이나 후유장애 있는 1,000만원을 뺐다고 하면 이 보험은 가입이 안 돼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니요. 저희가 확인해보고 그것은 따로 별도로 설계를 받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받은 것을 저희 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거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좀 왔다갔다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이 자료 주신 것이 내년도 거, 2021년도 해당사항이라는 얘기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15개
진선아위원   20년도 건가요?
정해숙위원   20년도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금 하고
진선아위원   2020년도에 그러면 15개 항목에 대한 우리가 보험을 들었던 게 지금 9,876만원이었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절반을 한다는 게 아까 정해숙위원님 말씀처럼 딱 이 금액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다 빼고 보험 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닌 거예요? 시민보험이랑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금 자료 드린 여기에 시민안전보험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5개 항목에서 우리가 4,900에 대한 예산으로 이 보험에 계약을 했던 내용들은 지금 저희한테 자료 줄 수가 없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니요,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다른 거 해도 되나요, 추가질의 말고?
○위원장 김세운   네,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정혜영위원   469페이지에 3종시설 실태조사 비용이 지금 시설물 안전점검비 하고 해서 8,100만원 정도가 감소한 것 맞지요? 과장님, 3종시설물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지요? 우리 3종시설물 같은 경우가 관내로 편입된 게 2020년도까지 해서 몇 개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734개소가 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392개소를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205개동밖에 안 하네요. 그러면 734개소에 대해서 이게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백여 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실태조사 비용도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3종시설물이라고 법이 개정돼서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9년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됐는데요. 3종시설물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한 1,000㎡ 이상 건축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한 300평 정도 이상 되는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을 2년에 걸쳐서 점검을 하라고 내려온 것이고요. 내년에 계획한 205개소는 작년하고 2년 동안 점검했던 시설물 중에 대부분이 제외되고, 새로운 시설물 15년이 경과되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734개소 중에서 15년이 도래하지 않은 시설물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약 계획을 잡은 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그때 15년 이상된 1,000헤베되는 시설물 점검대상은 우리 구 임의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잡게 되거든요. 전산 상 건축물 해서 그렇게 범위를 잡고요.
  올해 205개소는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 중의 하나는 작년에 최초 시작할 때 점검기술사 인건비를 28만원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년간 점검을 하다 보니까, 28만원을 주고 1건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했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하루에 2건도 하고, 좀 가까운 데 같으면 3건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 자체를 1건 점검하는 비용을 1만 4,000원으로 잡아도 하루에 2개 하면 2만 8,000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줄여서 8,100만원 가까이 감소해도 충분히 점검이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5년도 우리가 3종시설물 실태조사 안으로 들어온 게 성북구에 205개소밖에는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그러면 착각했나 봐요. ‘우리가 3종시설물을 실태조사하는 게 734개소인데 거기서 작년에 392개소 했으니까 이번에 205개소 하고 나머지 137개소는 또 나중에 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734개소는 점검이 2년 동안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05개에 대해서는 15년 이상된 신규 그것도 되고요. 2년 동안 점검할 때 저희가 주의관찰이 필요해서 재점검하라고 한 시설물까지 합치니까 서울시에서 205개 물량을 잡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472쪽에 보면 한파텐트 보수 유지비용이 있어요. 밑에 보면 한파텐트 구매 설치비용이 있는데, 설치비용이나 유지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파텐트를 전혀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예산에 이렇게 잡혀있어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 예산은 아마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4개소가 있는데 한파텐트 설치할 때 1개당 설치비용이라든지 세탁비용이라든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게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없어서, 그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올해 한파 텐트를 설치를 안 하면 유지비용이랑 더 추가로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는 안 하지만 내년에 필요하니까, 내년 예산이니까요. 이것은 내년에도 이 상태 같으면 못 하겠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없어지고 하면 어차피 내년에 설치해야 될 겁니다.
정해숙위원   올해 한파텐트에 대한 것은 그 비용은 다 반납을 한 건가요, 비용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연말에 가서 사용을 안 하면 불용처리돼서 구비로 새로 들어가지요.
정해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양순임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정해숙위원님, 다른 거 하실 거예요?
정해숙위원   네.
양순임위원   텐트 추가 질의할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스마트 그늘막 설치, 이게 지금 내년에 한다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잡혀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북로 스마트 그늘막이 된 거예요, 다른 건가요? 스마트가 뭐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스마트라는 게 자동감시시스템으로 되어있는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요. 15도 정도 되면 펼쳐지고요. 초속 한 8m 정도 되면 자동으로 접혀지는 겁니다. 조달청에 조달구매하면 한 개당 830에서 99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기존 일반형은 많아야 200만 원 전후해서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기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주민들이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양순임위원   길음1동하고 성북동 두 군데가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진선아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은 시 참여예산이에요, 구 참여예산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구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참여예산이라는 것이 부서에 검토 받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차별이 되는 거죠. 어느 동은 230짜리를 하고 어디는 800만 원짜리를 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주민참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이 바르게 쓰였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230짜리를 쓰고 있으니 그것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두 군데 설치가 되고 나면 다음번에 하는 것들은 다 스마트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서에서 검토할 때 제대로 검토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삭감하잖아요? 그럼 저희 욕먹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대 올라온 것 가지고 다른 곳에 몇 군데를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부서에서 검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의회에서는 이거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나중에 동네에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다른 동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 강남에서 더 좋은 거 보고, 심지어 버스정류장에 의자에 열선처리해주니까 그것도 해달라고 하는 판인데. 성북동에는 해놓고 다른 동에서 해달라고 하면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번에 설치할 때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오중균위원   설치할 때가 아니죠. 여기서 예산 통과되면 해줄 거 아니에요?
정해숙위원   이것은 이미 스마트로 결정 난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주민들이 많이 투표해서 제출한 사항이라서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동에서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투표를 하기 전에 부서에서 검토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였다고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면 주민참여예산으로는 230짜리를 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다른 것을 할 수 없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가 돼야 돼요. 다른 데 쓸 수 없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 역시도 주민들한테는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아무리 주민들이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일어나는 것들을 감안하고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스마트그늘막이 새로운 그늘막이죠. 그리고 기능이 추가되고,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효과에 관련돼서 성북구에서는 아직 증명된 바 없는 것이잖아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것이 그만한 비용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스마트그늘막이 괜찮은지 보기 위해서라도 설치가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파텐트가 2020년, 2021년은, 그러니까 내년 겨울까지인 거죠. 1, 2월까지 행안부 방침에 따라 운영 개시를 잠정적으로 보류한다고 돼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개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년도 예산과는 별개로 설치가 되면 행안부의 지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파텐트 내에 발자국 같은 것을 둬서 그 자체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2021년 한파텐트 유지보수 계획을 보니까 신규 한파텐트 철거 5개소라고 돼있어요. 철거가 아니라 설치겠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설치하고 철거하고 할 때 그 비용이 소요되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타가 아닌가 생각해서 여쭤보는 건데. 기존 한파텐트 설치ㆍ철거가 이미 내역이 있고요. 그리고 맡에는 신규 한파텐트인데 철거를 합니다. 신규 한파텐트는 설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021년 한파텐트 유지보수 계획 보시는 거죠?
김우섭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철거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우섭위원   그러면 한파텐트 철거지 신규로 한파텐트 한 것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한파텐트를 11월에서 2월까지 하면 저희 직원들이 안 하니까 철거비용이 한 개당 15만 원정도 듭니다.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표현이 헷갈릴 수 있도록 돼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죄송합니다.
김우섭위원   구매계획은 5개소 추가로 하는 것이 되어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내년에.
김우섭위원   수요는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수요는 많이 있는데요. 정류장 옆에 설치하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 많거든요.
김우섭위원   그러면 이 5개소는 공간이 마련된 곳이 5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수요를 확실히 사전 파악해서 5개소 올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수요는 많이 발생합니다. 그중에서 수요 파악해서 그래도 가장 적당하다고 하면 5개소 정도는 매년 추가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매년 5개소 정도는 해왔던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우섭위원   수요가 많다고 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예,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아까 나왔듯이 아무리 주민참여라도, 저희가 7대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학교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삭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극히 염려가 됩니다. 800만 원씩 들여서 자동으로 되고 온도 맞춰서 하는 것은 동에서 충분히 관리가 되는데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해가지고 지역에 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동을 떠나서, 저부터라도 우리 동에 10개 해주면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되고.
  텐트 문제는 5군데 하는 데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정해져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매년 한파텐트 수요를 파악하면,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해져 있냐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됐어요.
  설치하는 데 230만 원,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30만 원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비싼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오중균위원   천막 하나 설치하는데 그렇게 비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여러 군데 해도 지금까지 보면 230정도는 들어갑니다.
오중균위원   보면 사실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우리가 누가 봐도 230만 원 가지고 한다면, 만약에 주민들이 안다면 욕먹을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설치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럼 자료 좀 주실래요? 스마트그늘막이 어떤 건지 저희가 그림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기존에 있는 것과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온기텐트 새로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것 말고 더 좋게 하는 거죠? 지금 있는 주황색 텐트가 아니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기존 것보다 더 산뜻하게 할 겁니다.
양순임위원   좀 좋게. 그것은 너무 안 좋으니까. 포장마차처럼 돼있는 것 말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아닙니다. 그 24개소는,
양순임위원   성동구에 있는 것처럼 깔끔하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깔끔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CCTV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020년 처리내역 및 유지보수 내역에 보면 두 번째 자가망 복구에서 보면 차량사고, 지주파손, 개소 CCTV 및 자가망 복구공사. 이 차량사고는 누가 낸 건가요? 우리가 낸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차량사고가 만약에 CCTV가 확보되면 저희가 당연히 보험처리를 하죠. 그런데 보험처리가 안 될 경우에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부득이 저희가 CCTV도 무조건, 물론 검색을 해서 최대한 찾으려고 하지만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먼저 보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혜영위원   CCTV로 저희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저희가 CCTV가 하도 많다 보니까 유지보수 하는 데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자가 재건축으로 자가망 이동경로 정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자기 앞에 CCTV가 있다가 만약에 신축이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CCTV 이전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부득이 저희가 안 옮겨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주민의 집 재건축 때문에 CCTV를 이전해야 된다, 이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이전 요구하면 저희가 해드려야 됩니다.
정혜영위원   갑자기 19년도보다 20년도가 배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19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나, 신청해도 돈이 없어서 안 해준 건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갑자기 왜 이렇게 배로 늘어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CCTV가 많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적게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적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신규 설치가 많다 보니까. 지금 1,197개소에 3,300대 가까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유지보수 관련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안 그래도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올해 예산도 방법용 CCTV 신규 설치로 2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3억 원이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 아직도 이렇게 없는 데가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지금도 CCTV 관련 민원은 엄청 많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정혜영위원   그럼 저는 월곡역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가는 게 끊임없이 찍히겠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골목길 안에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요. 이런 실정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자가망 복구가 자료 주신 것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만 되어있는데 유지보수가 1월부터 6월까지만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이것이 상반기ㆍ하반기 발생해서 유지보수 할 것을 그때그때 6월에 발주한 겁니다. 이전 및 복구하고 자가망 복구, 위의 두 개는 1월에서 6월까지 발생한 보수해야 될 것을 표시한 겁니다. 6월까지만 돼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1월하고 12월은 7월부터 발생돼서 모아서 또 발주한 거고요.
정해숙위원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두 번 한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정해숙위원   그리고 476쪽에,
오중균위원   보충 좀 하고 하면 안 돼요?
정해숙위원   그럼 보충 하세요.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님 보충 하십시오.
오중균위원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인데 지금 가서 CCTV의 벨을 누르면 반응이 없는 것이 많아요. 전수조사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 돼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비상벨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오중균위원   지금도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5% 가까이가 오래된 비상벨은 사실 잘 작동을 안 하는 것이 많습니다. 259개 정도가 불량이 있는데 그래서 연차별로 조금씩 보수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0만 원정도 잡아놨는데요.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고가 나서 눌러도 안 되고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눌러도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천 대를 하고 만 대를 설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작동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많이 있다니까요. 아직까지 손을 안 봤다는 얘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비상벨 한 대 교체하는 데 150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너무 커서,
오중균위원   고장 원인이 뭡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오래돼서 그런 거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배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배선하고 디지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옛날 아날로그 상태에서 디지털로 기기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는 데도 실행이 안 되니까 제가 오죽하면 가서 눌러본다니까요. 어떤 것은 돼요. 그러면 구의원인데 확인차 눌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5개 하면 2개 정도는 안 돼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도 25% 정도는 불량이라는 것은 전수조사해서 알고는 있는데 하나 교체하는 데 150만 원이라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오중균위원   150만 원 해봐야 얼마 들어요? 그럼 25%면 총 몇 개 정도 고장이 있다고 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금 259개니까 이것을 예산으로 하면 3억 8,000정도 들어갑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다른 데 아끼면, 이따 내가 얘기하겠지만 아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우선인데 어디가 우선이 돼야 할지 그런 부분을 전혀 계산을 안 하고 행정을 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은 쌓여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저희 의원들한테 욕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답답하지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150만 원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150만 원이면 숫자로 최대한 그쪽으로 늘려서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복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예산만 주시면 반영을 해서,
오중균위원   예산은 당연히 드려야지.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꼭 좀 그렇게 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도 다른 예산 많이 있잖아요? 예비비도 있고 다 있는데 긴급하다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궁금해서 여쭤볼게 있어요. 뭐냐 하면 CCTV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AS기간? 그런 게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2년 동안 AS기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AS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CCTV관련 화질부터 시작해서 기기, 모든 분야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지요.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파텐트는 좀 그렇다 치고 그늘막도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2년 동안은 무상으로 합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이 예산을 하면서 사실은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일이백만 원짜리 조그만 가전을 사도 보통 1년, 2년은 AS기간을 주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AS 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확인해서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유지보수비라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많이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구매하고 나면 분명히 AS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유지보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지보수비 안에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다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아닌지, 맞는지 대답해주실 수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년 안에는 유지보수비 그것은 계약 당시에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돈은 안 들어가고요. 우리 CCTV는 아시겠지만 2013년도 관제센터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전에 이미 존재하던 CCTV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CCTV의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지나고 한 7년 정도 지난 것은 항상 수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면 번호를 1번부터, 아까 CCTV가 우리 몇 대라고 그랬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1,197개소에 3,346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많은 1번부터 삼천구백몇 번까지 있는 ‘그 CCTV의 몇 번을 구매를 해서 AS기간이 2년이 있다’, 어떻게 알까요? 알 수 있어요? 누가 관리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니, 관리번호가 있기 때문에요. CCTV에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유지보수하는 그 업체에서 다 처리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유지보수업체는 2년 지난 것만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2년 안에 있는 것은,  
진선아위원   그러면 2년까지는 부서에서 직원이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우리 관제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관제센터에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진선아위원   정말 그게 잘 이루어지는지 의문이어서 여쭤봤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비상벨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25% 정도의 불량률이 있지만, 혹시 어디의 CCTV인지 관리번호만 말씀하시면, 확실하게 100%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모든 것들이 다 저희들이 조달해서 구매를 하든 아니면 계약으로 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비상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불량이 많이 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그런 업체들한테 해서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분들은 그것까지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실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CCTV 연수가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게 불량률이 있어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거 하라고 유지보수비로 저희가 예산 편성해주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보수하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우섭위원   CCTV의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내구연한이요.
김우섭위원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우섭위원   그러면 7년이 지나게 되면 폐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조건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폐기하고 설치는 안 합니다. 기존 걸 보수하고 가능한 쓰려고 하지요.
김우섭위원   7년 이후에도 계속 그 CCTV 사용은 가능한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럼요.
김우섭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7년은 아닌 거네요. 더 넘어가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10년 넘는 것도 많지요, 뭐.
김우섭위원   CCTV 설치도 중요하고 또 유지보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무엇이 더 우선순위에 배치되어야 하는가. 이미 CCTV가 한 3,000여대 설치가 돼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요들은 많지요. 많은 곳에서 CCTV 설치해달라고 하지만 불요불급한 곳, 불필요하다 혹은 과잉된 설치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타구든 CCTV 현황 같은 것들을 우리 구와 비교해보고 면적당이든 아니면 동별이든 이런 것도 비교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지형이든.
  그래서 추가 설치에 관련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유지보수에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선 설치된 곳은 더욱더 중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CCTV설치가 당장의 민원을 해결해내는 그런 시원한 맛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참고로 저희가 신규설치할 때 주민의견 동의를 받고, 그 주변의 주민들 동의를 받고 그 사항을 경찰서하고 사전협의를 거칩니다. 방범이 꼭 필요하냐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걸러가지고 행정공고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그렇게 저희가 설치하거든요. 보다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고 저도 잘 알잖아요, 같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또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고 하면 사실 해주려고 하는 것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 말씀드려본 것이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CCTV 이전요청에 혹시 요건 같은 것들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전요청이요?
김우섭위원   네, 이전요청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이전을 허락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요청만 하면 바로 이전해주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전요청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재개발, 재건축이나 없어지는 지역이 가장 우선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만약에 바로 앞에 설치돼있는 건물소유자가 신축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해서 도저히 그것을 이전해야지만 신축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 라고 하면, 현장 나가서 그게 이전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다면 사전협의를 거치고요. 그래도 설치이전을 해드려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것은 감안해가지고 이전을 합니다.
김우섭위원   그런 확인과 판단은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유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한다면 공사에 방해가 되거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전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전요청과 관련해서는 보다 좀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예전에 7대 때 도시안전과에 있는 CCTV 화소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체가 될 경우 청소과에 쓰레기무단투기 관련해서 그 CCTV를 청소과로 이관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금 청소과에 설치되는 CCTV하고 우리 방범용 CCTV는 좀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방범용 CCTV는 관제센터에서 일괄,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CCTV에 있는 렌즈를 가지고 청소과에 무단투기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계 자체를 관리하는 관제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기 자체만 청소과로 이관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요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없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청소과에서는  
진선아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017년도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제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지역에 무단투기 CCTV는 요청을 많이 하는데 또 화소를 한창 바꿀 시기였어요, 도시안전과에서. 그래서 “그 기기가 무단투기를 적발할 수 있는 정도의 화소는 충분하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그냥 폐기하지 말고 청소과로 가서 무단투기 CCTV를 요청하는 데에 그 CCTV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는 열 몇 대가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바뀌면서 아마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건 가능은 하지요? 그때 당시에 했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만약에 CCTV를 청소과로 이관하게 되면 아마, 10년 이상된 CCTV도 저희가 수리하고 화소 바꾸고 카메라 바꾸고 이래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가능한 폐기 안 시키고.
진선아위원   지금은 100% 다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가능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아직은 쓸만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를 한다면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을 심사해야 하나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479쪽부터 4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순임위원   4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가로휴지통 구매는 12대로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건가요? 지금 설치한 데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 현재 성북구에 가로휴지통이 125개소에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내년도에 12대는 구비로 설치하고, 12대는 시비로 설치해서 총 24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무단투기 계도 단속 시스템 구매설치는 이것도 신규로 20대 설치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무단투기 밑에 있잖아요. 무단투기 계도 단속 시스템 구매설치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것은 스마트CCTV인데요. 내년에도 2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현재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 관내에 388대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도 2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무단투기, 이게 되게 많이 신청이 오지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20개동 클린성북 주민자율청소 행사실비의 집행내역서를 봤는데요. 11월 5일날 50만원씩 20개동에 1,000만원을 집행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11월에 한 것은 제가 아는데 12월에도 하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 코로나 2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12월은 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희가 당초에 3,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추경 때 1,500만원 감추경했고요. 나머지 1,500만원 중에서 이번 11월에 코로나 1단계로 되면서 전 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정해주고 남은 게 500 남아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원래 50만원씩 20개동을 주게 된 이유가 12월 것도 잡혀있었기 때문에 2개월치로 주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위원님들도 많이 참가해주셨지만,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쓰는 거로 50만원씩 각 동에 배정해줬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동에서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나 교통비로 지급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동에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급양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식사하시는 비용인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식대입니다.
정혜영위원   20년도의 예산은 15만원씩 20개동으로 보여서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그랬었지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25만원씩 인상된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권역별 대청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돼서 1단계로 조정이 되면서 처음 하게 된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봐서 각 동에 50만원씩 배정을 했던 겁니다.
정혜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요. 지금 20년도에는 각 동에 예산을 15만원씩을 책정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정혜영위원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은 하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청소를 하게 되니 주민분들도 많이 나오신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만약에 내년도에 청소를 하게 되면 실비를 똑같이 15만원씩만 잡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보니까 40만원씩 잡은 거예요. 그러면 한 동당 250만원씩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내년도에는 월 5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10개월을 편성해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혜영위원   50명을 잡아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1인 8,000원이면 40만원씩이거든요.
정혜영위원   8,000원씩 잡아서 그렇게 하셨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50명 기준으로 해서 월 40만원씩 10개월 해서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50명씩 나오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딱 50명이라고 인원을 해놓으면 이 50명을 하기 위해서 단체에서도 사실 매달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금방금방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단체에서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것은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보충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산을 잡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 청장님 자랑스럽게 “석관동 300명 나왔다.”고 그러는데, 300명 나온 데서 50명만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물론 많이 나오신 분들에 한해서
오중균위원   아니, 그날 300명 나왔으면 300명이 밥을 먹어야지 어떻게 50명만 먹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300명은 안 온 것 같고요.  
오중균위원   아니요. 청장님이 와서 직접 그러셨잖아요, 우리 개회식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많이 오시긴 했는데요. 많은 동 20개동을 하다 보니까
오중균위원   우리 종암동 할 때도 한 250명, 300명 나왔는데 그 사람들 다 밥 먹고 가야 됩니까? 밥 줬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종암동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300명까지는 안 되고요.
오중균위원   250명 이상 나왔어요. 그 주차장이 꽉 찼어요. 사진을 못 찍을 정도로 나왔는데, 50명씩 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산이
오중균위원   그리고 청소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사람을 동원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세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실시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문제가 동장들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됐냐? 정릉에서 뭐 100명 나왔든가 200명이 나왔다고 하니까 다른 동은 그 이상 동원을 시키려고 심지어 어르신들까지 다 동원을 시켰어요. 이건 문제 있지 않아요? 과장님은 다 다니시니까 알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성북구 관내에 지금 한 195개 단체에 한 2,600명이 자율청소하시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율적으로 청소 나오도록 안내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해요, 자율청소면. 청장님이 나가서 사진 찍고 한마디하고, 또 동장들이 “여기는 100명 나왔네.” 하면 또 200명 나오고 하니까 이게 경쟁이 돼버린다니까요.
  그게 자율입니까? 단체 다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율이냐고요! 과장님 한번 느끼셨으니까, 20개동 돌아다니시는데 그게 과연 자율청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내년도에는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 중에 동별 포상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각 동에 1년에 한 번씩 깨끗한 성북 가꾸기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가 서류 평가도 하고 무단투기 실적도 보고요. 자율 청소 참가한 실적도 보고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오중균위원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우수 주민 자율청소 단체 및 우수동 시상 기준 및 포상금 지급 내역’이라고 있어요. 시상 기준 있는 것 있으면 주세요. 뭐로 시상 기준을 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기준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무슨 근거로 이렇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방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여기 지금 다 있어요. 점수 매겨져 있는데 이 기준이 정확한지를 모르겠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최대한 공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보면 최우수동 장위1동, 우수동 삼선동ㆍ석관동, 모범동 안암동ㆍ정릉3동ㆍ길음1동,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평가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참여 실적이라든지,
오중균위원   그리고 자율청소라고 해놓고 등수로 한다는 것은 경쟁시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꽤 됐습니다. 포상금 각 동에 지급하는 것은,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 하면 우수동 포상한다는 것이 경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이 모이지 마라’ 50명 이하 100명 이하 하는데. 서울시가 1단계 기준이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청소하시는데 희망근로자,
오중균위원   코로나. 국장님, 서울시 코로나 기준이 몇 명이죠?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200명 이상일 경우에, 지금 1.5단계인가요?
오중균위원   아니, 1단계였을 때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1단계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서울시가 없다고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1단계는 수도권은 확진자가 100명 미만일 경우에 1단계이니까 하여튼 뭐,
오중균위원   그럼 죄송하지만 도시안전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서울시는 지금 현재 1단계가 몇 명인지?
  하여튼 그건 300명 이하니까. 그런데 지금 청소하는데 300명씩 모아놓으면 맞다고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20개 동을 다 참여해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데가 130여 명, 적은 데는 육칠십여 명 이 정도,
오중균위원   종암동 250명 이상 나왔다니까요? 제가 그날 갔었어요. 석관동은 분명히 청장님이 300명 나왔다고 우리 의원들 있는 데 의장실에서 얘기를 했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진짜 이거 시상제, 이거 경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청소는 좋아요. 그러나 자율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으냐는 얘기죠. 지금 여자분들 신랑, 애들 밥 먹여서 학교 보내야 되는데 청소 때문에 그거 못하고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자율은 진짜 말 그대로, 저는 뭐 어떻게 하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487쪽에 종량장치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저희 종량기가 설치돼있는 게 총 몇 대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종량기는 364대가 설치돼있고요.
정해숙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감량기는 137대 설치가 돼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감량기는 저희가 더 추가로 늘리지는 않잖아요?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감량기가 대당 2,000만 원을 호가합니다. 넘는 것도 있고.
정해숙위원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감량기는 선호하지 않아서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종량기가 여기서 보니까 154대만 유지보수비를 잡았어요.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대수를 정하신 거죠? 종량장치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487쪽이요?
정해숙위원   487쪽 위에 보면 상단에 종량장치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154대 곱하기 2만 4,000원씩 해서 12개월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우리가 종량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감량기하고 같이 설치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것에 대한 종량기 납품업체들이 관리를 해줍니다. 그 유지보수비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종량기와 감량기가 같이 설치돼있는 곳이 154대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154대.
정해숙위원   그럼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그러니까 2년의 AS 기간이 있어요. 2년의 AS 기간이 지나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종량기가 지금 현재 전체가 364대인데, 2년은 AS 기간이고 2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2년이 지나게 되면, 공동주택에서 유지관리비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당 한 1만 5,000원의 유지보수비가 들고요. 통신비라고 해서 3,000원. 그래서 한 2만 원 내외의 관리유지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2년 후에.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 154대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것의 유지보수비는 감량기와 같이 있는 대수,
정해숙위원   같이 있는 것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어디에 예산이 잡혀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것이 종량장치 RFID 유지보수비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154대는 그러면 감량기하고 종량기하고 같이 있는 것을 2년의 AS 기간이 끝났으니까 감량기와 종량기가 같이 있는 유지보수비가 154대가 들어간다는 얘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같이 있는 것은 저희가 유지관리보수를 해주고요. 별도로 설치돼있는 데는 2년 동안은 무상, 2년 후는 공동주택이 납부하는 그런 유지시스템이죠.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한 것을 보니까 음식물 종량기를 이번에는 90대로 확 늘렸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내년에 90대 설치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74대를 지금 거의 다 설치해가고 있는 중인데요. 종량기 같은 경우에는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이 n분의 1씩 내던 방식에서 자기가 버린 만큼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공동주택에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음식물 준 것을 봤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던데 감량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감량 결과인데요. 환경공단에서 지난 2019년 5월에 조사한 결과로는 종량기가 40에서 60%의 감량효과가 있다. 서울시에는 34에서 64%의 감량효과가 있다. 금천구에서는 26에서 36%의 감량효과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8월 달에 한 번 거의 전수조사 하다시피 했는데 저희 구는 한 42%가 나오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런데 감량률을 보니까 60%가 넘는 데도 있고요. 적게는 17% 감량효과가 있는 곳도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다고 보는 거죠? 편차가 너무 심해서. 평균은 42%인데.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감량기하고 종량기가 같이 설치돼있는 데가 154대가 설치돼있는데요.
정해숙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를 한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300명대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것이 33개 단지에, 거의 전수조사 하다시피 했는데요. 적은 단지는 감량효과가 덜 나오고요. 종량기가 많이 설치돼있는 단지는 감량효과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경향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은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많은 홍보를 합니다. 공동주택도 홍보하고 주택가도 홍보하고 빌라나 이런 데도 홍보하는데 많은 데가 빌라보다는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90대 중에서 3대는 단독주택에 배정해놨고요. 87대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단독주택에 설치를 하면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목지점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한 집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데를 선정을 해야겠죠. 일반적인 단독주택은 힘들 것 같고요. 세대수가 되는 빌라나 연립 쪽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단점이 뭐냐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공동주택은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주택이나 빌라 쪽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관리자를 선정해야겠죠. 거기까지는 주민들이 해주셔야 되겠죠.
정해숙위원   관리자가 선정된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관리하실 분을 선정해주셔야지 저희가 거기에 설치해주지, 관리하실 분이 없는 장소에 종량기를 설치하면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많이 신청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홍보하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까 자료 제출한 것을 보시면 우리가 그냥 통에다 버리는 방식보다는 종량기에 버리는 방식이 40%의 감량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량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해숙위원   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위원님이 지적해서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동대표들, 의회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이것을 하는데 별로 인지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딱 떨어지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아파트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하라고 해서 설치가 된 것들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앞으로 감량효과를 더 홍보해서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종량장치가 성북구에 51대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364대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이 종량기 설치현황에 2020년 10월 기준으로 돼있는 것은 2020년 한 해,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니요. 전부터 설치된 성북구에 있는 종량장치를 말합니다.
김우섭위원   그것이 364대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364대.
김우섭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종량장치 설치현황이라고 해서 2020년 10월 기준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20년 한 해에만 설치된 대수라는 거겠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잠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가 74대를 목표로 추진했었는데 51대는 설치 완료했고요. 23대는 11월과 12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우섭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년에 70, 80대 정도를 공급해왔는데 이 사업이 시작된 지 4년 정도 됐을까요? 간단한 추이만 보는 것이니까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설치한 것은 4, 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6년 정도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비슷한 대수를 공급해왔고 이번에는 좀 더 늘었는데, 우리의 공급만큼 수요가 넘칩니까, 아니면 미치지 못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많은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청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를 하지만 2년 후에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90대라는 것도 목표치라고 사실 볼 수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죠. 그래서 종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65%가 소요되고요. 35%는 시비로 받아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이 종량장치 업체가 최근 1, 2년 전에 새로운 곳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종량기 설치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돼있는 것이.
김우섭위원   조달청을 통해서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그래서 저희가 제3자 단가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러니까 음식물 통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계량이 될 수 있는 음식물 통.
김우섭위원   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것이 조달청에 딱 등록이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회사를 선정해서 구매하고요. 감량기라고 해서 지금 137대가 설치가 돼있는데 그것 관리하는 것은 위탁업체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 종량장치가 성북구에 공급돼있는 것이,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364대
김우섭위원   소위 얘기하는 브랜드가 일치되지 않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여러 개 회사가 있습니다. 보통 가격이 대당 160에서 190만 원 사이.
김우섭위원   제가 종량장치를 여러 개 봤거든요, 비교해보고. 단순한 가격비교를 넘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거나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거나 기술적으로 진화돼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도 90개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저희가 디자인이라든지 AS 기간이라든지 향후 관리하는 시스템을 다 보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다 진행이 됐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회의 이후에 이 종량기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량기기 조달청에 올려있는 것들 내역을 뽑아서 저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도 추가질의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세운   추가인가요?
정혜영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저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잘 안 잡혀서요.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감량장치라는 것이 RFID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감량장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감량입니다. 통 속에 넣어서 100kg가 들어가면 거의 90%가 없어져요. 그래서 재만 나오는 것이 감량기고요.
  종량기는 통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버리는, 만약에 1kg를 버렸다 그러면 표시가 돼요. 우리가 보통 계량이 없는 통은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종량기라는 장치가 있는 통은 내가 버린 양이 나와요.
정혜영위원   그렇게 해서 가격을 매기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그 통 하나가 160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보통 공동주택에 RFID 통이 설치 안 돼있는 데는 n분의 1씩 냅니다. 세대당 5,000원 이런 식으로 내는데.
정혜영위원   저희가 그렇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종량기가 설치돼있는 데는 자기가 버린 만큼. 그것을 납부하니까 2,000원, 3,000원 내는 집도 있고 많이 버리는 데는 6,000원, 7,000원 내는 데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렇다면 감량장치 운영비를 지금 우리가 잡았잖아요? 왜 그것을 그분들이 혜택을 보시는데 왜 운영비는 우리가 줘야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감량장치 137대에 거기다 쓰레기를 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1,000톤이 들어간다 하면 거의 900톤은 소각이 되고 10%의 잔재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관리를 해줘요, 그 위탁회사에서. 그 처리비용이 1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감량장치운영비 그것을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저는 낸 만큼, 그러니까 종량기는 내가 버린 만큼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잖아요. 버리면 우리도 갖다버려야 되잖아요, 성북구에서 어떻게 처리를 못 하니까. 우리가 톤당 13만 5,000원에 지금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량기에 들어가면 그 절차가 없어지는 거지요, 거기서 다 태워버리니까.
정혜영위원   그래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니지요. 그 운영하는 비가 10억이 든다는 거예요, 1년에.
  성북구에서 음식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기 양주나 포천이나 이런 데 톤당 13만 5,000원씩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감량기에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는 거기서 소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각되는 운영비, 전기료, 뭐 이렇게 관리비용인 거지요, 10억이 들어가는 것은.
정혜영위원   그러면 감량장치를 쓰시는 주민들은 음식물 돈을 안 내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내게 되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10%만 내게 되는 건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버리는 양에 대해서는 내는 것이고요.
정혜영위원   아, 버리는 양에 대해서는 내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우리는 별도로 처리비를 또 내잖아요, 구에서.
정혜영위원   이제 이해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양주에 갖다 버리거든요. 그 처리비를 구에서 내요.
   (「현장을 갔다와야 돼」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감량기에 들어가는 그 음식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비를 안 내지요. 대신 그 위탁업자한테 주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가네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 게 운영비를 그들이 쓰는 건데 왜 운영비를 우리가 내야 되냐, 저는 그거였는데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이제는 이해 가는데, 그러면 예전에도 한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감량장치가 막 태우니까 뒤에 뜨거운 바람 나오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지요. 뜨거운 바람도 나고,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뭐 이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탈취제도 구매해서 아파트에 드리고 하지만 아무래도 음식을 태우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감량장치는 아예 우리는 안 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감량장치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2,000만원에서 대당 2,500만원씩 합니다.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그때 초창기에 저희가 설치할 때는 시에서 거의 전액으로 보조를 해줬는데 지금은 안 해줍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안 하고 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종량기는 제가 보니까 ‘20가구 이상이 되면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20가구 이상이 다 동의를 받아야지만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관리할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동의서를 다 받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그래야지요.
정혜영위원   그렇게 해서 종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질문 하나요.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지금 종량기가 설치되어 2년 동안은 회사 측에서, 업체에서 AS를 해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러면 2년 동안 AS 해준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2년 동안에 어느 정도 AS 나가는지 그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우리가 구매할 때 ‘2년 동안은 너네가 관리해라’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2년 관리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2년까지 AS를 몇 건을 받았는지 그 데이터를 봤으면 좋겠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 내역을 저희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왜냐하면 AS가 2년 동안에 얼마큼 사고가 없는지, 고장이 별로 없는지가 이걸 설치하는 아파트에서는 되게 중요한 사항일 것 같아서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484페이지에 시설비라고 올라온 게 있어요. 예산이 1억 7,000 정도가 늘었고요. 적환장 유지보수 해서 1,000만원씩 4개소 올라와 있고, 이거 설명해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 구에 적환장이라고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4,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포괄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장위적환장에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붕 가림막공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돈암1동에 미화원휴게실이 있는데 컨테이너박스가 아주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를 교체하려고 하고요. 정릉4동에 미화원휴게실이 있는데 주변에 신축빌라가 들어오다 보니 미화원휴게실의 미관이 안 좋다 해가지고 내년도에 지붕을 넥산으로 덮어서 미관을 조금 예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이 2억 1,500이 들어가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정릉4동 환경미화원휴게실 환경개선공사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세 동의 빌라가 들어와 있는데 바로 앞에 딱 버티고 있어서 주민분들도 그러고 성당에서도 그러고 옮겨달라고 해요. 미관상도 그렇고 그래서, 도저히 그 부분은 옮길 수 없다, 해서 제가 청소과랑도 한 번 상담했었는데 갈 데도 없고 더 이상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이미 거의 다 지어가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 주민분들이 제가 볼 때는 들어오면 또 분명히 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좀 빨리 이 부분을 하셔서 정말 미관상 정말 보기 싫지 않게 잘했으면 해서 그럽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이륜차 구매 해가지고 25대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계속 추가로 구매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미화원이 운영하는, 몰고 다니는 삼륜형 이륜차인데요. 88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구에서 사주게 됐어요. 최근 2, 3년 전부터, 왜 사주게 됐느냐 하면 노사협의사항으로 사주게 됐는데, 나머지 25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주게 되면 총 88대를 운영하는데 구에서 다 사주게 되는 거지요.
양순임위원   사주시면 다 끝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양순임위원   항상 할 때마다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최근 한 2, 3년 됐습니다, 사준 지가.
오중균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맞지 않고, 의회에서 그때 문제가 돼서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최근에 잡아줬어요. 매년 순차적으로 해서 아마 올해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내년도 25대
오중균위원   노사협의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잡아줘서 하게 된 거지 노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고맙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마지막이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양순임위원   이게 한 대당 600만원이라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보통 오토바이 125cc가 한 400만원 되는데요. 삼륜형으로 개조를 하다 보니까 대당 한 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미화원들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잘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정릉4동 환경미화원 그 휴게실 같은 경우는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말씀하시거든요. “꼭 그것을 옮겨라.” 저한테 자리까지 봐주면서 하셨는데 하는 김에 잘 좀 하시고, 적환장 이런 부분들도 보수공사 이런 부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482페이지 중간 정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금액상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내년도에 한 24억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요.
진선아위원   그 이유는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 내역을 설명해드리면 아까 대형폐기물 수수료라고 해서 우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게 13억 7,000을 세출로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행비가 일정부분 한 2% 내외로 매년 오릅니다. 그래서 2% 올라서 한 2억 4,000이 올랐고요. 특수봉투 판매를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던 걸 지금은 봉투판매소에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한 5억 4,000 늘어났고요, 수집운반비가.
  그다음에 우리가 종량제봉투로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데 무단투기가 늘다 보니까 반입불가 폐기물이라고 해서 아주 고약한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치우는데 톤당 내년에는 거의 2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한 3억 정도 오르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한 24억이 지금 인상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무단투기 CCTV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까부터 코로나 얘기를 했는데요. 이상하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막 버리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가 성행하다 보니까 아주 치우기 힘든 쓰레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톤당,
진선아위원   물론 골치 아픈 게 청소와 관련된 일이겠지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CCTV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된다면 어쨌든 그거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지요. 저희가 무단투기 1년에 한 600건씩 잡는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수집운반 대행비에 대해서 지금 위에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 보면 대행 3사에서 대행비를 저희가 1년에 한 60여억원을 주는데 ‘모자라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그러면 진짜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용역을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타구 조례, 물론 서초구니까 강남이기는 해요. 하지만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강북이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서초구와 조례를 비교해보니, 서초구에는 이러한 대행업체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감시감독, 관리감독이 참 잘되어 있는 조례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항에서 보면 너무나 이분들을 위한 조례가 되어있는 거예요. 정말 구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이 대행을 하는 그 업체에 대한 조례가 되어있다고 봐져요. 그런 것들은 관리감독이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매년 대행업체를 평가합니다.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용역을 1,300만원씩 줘서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를 좀 잘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주민만족도평가는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주민만족도평가,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용역 1,300만원을 줘서 매년하고 있어요. 그래서 80점 이상이 되면 계약을 연장하고, 60점 미만이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60점 이하는 없었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점수가 거의 85점 이상 나와서 계속 연장 연장 했던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진선아위원   참, 평가하시는 분이 굉장히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용역회사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 평가하는 것을 용역을 줍니다.
진선아위원   평가위원회를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평가는 용역회사에서 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있지요.
진선아위원   평가위원들은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것만 믿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도 서류평가 30%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좋아요. 그러면 하고 있다니까 저도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지만 여기에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적해서,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어요, 저희 구는.
  그런데 서초구는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항에 ‘대행 계약 해지 및 대행 구역 축소를 포함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래서 저희도 80점 이상이면 계약을 연장하겠지만 80점이 안 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80점이 안 되면 수의계약하겠다’라는 조항도 있고요.
진선아위원   물론 그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3사가 아까 “수집운반대행비가 부족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줄 것 제대로 주고 제대로 받자 라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선아위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서 대행비를 쳐주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내년도에 용역을 세밀히 해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용역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주기 나름인데요. 시정연구원에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폐기물 용역하시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 골라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2,500 갖고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하여튼 좋은 데 고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그러한 불만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부분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이륜차를 새로 다 바꿔 드렸잖아요? 지금 3년 정도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88대가 있는데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오중균위원   새 오토바이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수리비 때문에 원래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483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수리비 88대에 대해서 6개월 동안 한 번에 10만 원씩 해서 6달을 한다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것이 수화차 수리비인데요. 오토바이가 있고 뒤에 수화차를 매달고 다닙니다. 노란 수화차인데 그것이 펑크가 잘 납니다. 그래서 그 펑크 수리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펑크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펑크도 나고 수화차 수리비라고,
오중균위원   아니, 지금 새것으로 다 바뀌잖아요? 그것도 지금 400에다가 200 플러스 시켜서 60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토바이까지 다 해서 600이잖아요? 이륜차가 400이라면서요? 아까 속기 보세요. 400에 그것까지 해서 600만 원으로 가는데.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륜차 구매하는 데 대당 600만 원 정도 갔고요.
정해숙위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400이라고.
오중균위원   네. 아까는 400만 원에,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니요. 이륜차가 300만 원, 삼륜차로 개조하기 위해서 300만 원 그래서 한 대당,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 개조하는 것이 거기 다 들어가잖아요? 600만 원에 다 포함이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3년도 안 됐는데 펑크가 그렇게, 우리가 원래 개인용에서 성북구에서 해주는 것은 수리비나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래서 오토바이를 새것으로 다 바꿔드렸단 말이에요. 수화물까지 다 해서. 그런데 오래 됐으면 그만큼 고장률이 많고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새 물건을 갖다 수시로 두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고장이 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상세내역을 주세요. 시간이 가고 한도 끝도 없으니까 상세내역을 따로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저희가 조금 더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48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위 적환장 지붕 등 보수공사라고 돼있어요. 5구역 앞에 있는 적환장 말씀하시는 거 맞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그 적환장이 맞는데 그 적환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거기에서 압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축하는 과정에 소음이 굉장히 납니다. 그런데 장위 적환장 보시면 천장이 뚫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뚫린 부분으로 소음이 나가다보니 5단지나 1단지 주민들이 많은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내년도에 지붕을 가리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솔직히 거기에 그렇게 되면 소음이 발생할 것을 생각 안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소음이 발생한 것은 한두 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진선아위원   4구역에 있던 실버센터가 그 옆으로 가면서 그때 당시에 설계도면을 제가 봤어요. 그때 5구역 조합에서 그것을 지어주고 옆에 적환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수공사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작년 말에 장위 뉴타운이 입주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환장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8억인가 들여서 개보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지금 소음이 더 난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뚜껑을 덮는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참 아쉬운 거예요. 조합에서 해줄 때 자기네들을 위해서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 안 그랬던 것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좀 더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작년 예산에는 벽화공사를 하느라고 또 예산 들었었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적환장 시설이다 보니까 혐오시설이라는 것도 있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적환장 벽면에 까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등교도 안 해서 그림 얻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12월 중에 그림을 얻어서 벽화를 만들어 벽면에 붙이는 작업을,
진선아위원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기 적환장을 보수해 준다고 했을 때 계셨던 팀장님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수인계가 이렇게 안 돼서 저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충분히 보수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예요. 조합이 분명히 거기에 소음이 발생하면 자기네들 민원이 생길 거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이것을 해줬을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 요구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에 와서 우리 구비로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적환 시설이 위치해 있는 장소가 재개발구역 내 같으면 아마 사업시행자한테 부탁을 했겠지만,
진선아위원   아니요. 다 해주기로 돼있었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것은 사업구역 밖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준다는 것은 조금.
진선아위원   제 지역구가 아니기는 하지만 4구역이 저희 지역구에 있던 실버센터가 그리로 갔어요. 그리로 가면서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줄 거라는 것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인수인계가 안 됨으로 해서 이런 낭비가 생긴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지금에 와서 그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 지역에 재개발하는 지역들 많아요. 그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폐목재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폐목재를 2, 3년 전만 해도 톤당 5,000원 정도에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만 5,000원으로 올랐어요.
정해숙위원   2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래서 내년에는 톤당 2만 원씩 달래요. 그러다 보니까 폐목재 처리비가 오르게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은 누가 정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 2만 원이 서울시 내 각 자치구를 비교해보면 높은 가격도 아닙니다. 보통 2만 원에서 2만 5,000원씩 주고 갖다 버립니다.
정해숙위원   너무 많이 올라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단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 청소행정과가 430억이 됐는데요. 총예산에서 15% 증가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처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늘게 생겼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 우리가 노원이나 김포로 갖다 버릴 때 톤당 거의 7만 5,000원, 9만 원 정도에 버리는데 일반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한테 버리면 20만 원씩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북구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예산은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해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생활폐기물 압축기를 새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장위동에도, 물론 노후돼서 구입을 할 텐데 새로 구입하면 소음이 덜한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무래도 새것이니까 소음이 덜 할 텐데요. 그렇게 많은 소음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압축이라는 것이 그냥 쓰레기 다 넣어서 이렇게 압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체하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장위 적환장도 그렇고 월곡 적환장도 그렇고. 그래서 월곡 적환장은 내년 말쯤에 착공한다기에 거기에 있는 압축기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서 새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아, 그렇게 하려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래서 두 대 값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장위 적환장은 사용처가 왜 직영이에요? 이게 직영이에요? 장위 적환장은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사용처가 직영으로 무단방치, 이것이 무슨 소리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직영이요?
정해숙위원   네, 직영이라고 해놓고 밑에 무단방치.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우리 공무관들 있잖아요? 직영 미화원이 123명 있는데요. 그분들이 가로에서 나오는 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그 적환장을 장위동 적환장을 씁니다.
정해숙위원   환경미화원분들이 가져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정해숙위원   그럼 무단방치가 뭐예요? 아, 그렇게 버려진 거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2분 회의중지)

                      (2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아까 정해숙위원님이 말한 폐목재처리비 단가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3차를 봤더니 저희가 5,000원씩 계약했던 데서 중간에 안 하기로 했나 봐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 회사가 경영난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단가도 올라가고 이랬었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얼마 동안만 하신 건가요? 반년 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거의 8월 달 정도에 부도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는 저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는데 저희 구에 입찰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4개월을 하는 경일에너지가 입찰을 받아서 들어온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정혜영위원   4개월 동안?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9년도에는 경일에너지가 2만 원에 입찰을 봤어요. 그러면 그동안 1년 사이에 5,000원이 올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 처리비가 거의 오르는 상태여서 그것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지금 보면 경일에너지 같은 경우는 2만 5,480원의 단가로 들어왔는데 지금 예산안은 2만 원씩 잡았어요. 이번에 추경 3차를 보니까 딱 월평균 400톤을 잡아놓긴 하셨는데 그러면 모자란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2020년도에 경일하고 계약했을 때 2만 5,000원이 들어간 것은 계약기간이 짧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갔던 거고요. 내년에는 1년 계약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만 원으로 단가를, 보통 자치구들이 2만 원에 하거든요. 그래서 2만 원에 산출을 하게 된 거죠.
정혜영위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입찰 들어오신 분이 경일에너지밖에 없나 봐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때 갑자기 구하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경일밖에 없었습니다. 폐목재를 처리하는 업체가 다들 거의  다 1년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우리가 추가로 회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가로운 회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지게 됐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입찰 참가자가 몇 업체나 됐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천일이라는 데서 톤당 5,000원씩 가져가다시피 했으니까 거기하고 했었던 거죠.
정혜영위원   아, 그랬군요. 그럼 지안우드가 무상 처리하는 부분은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맨 처음에 연료화로 쓸 때는 무상으로도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연료화도 안 되고 처리단가도 높아지다 보니까 단가가 계속 올라가게 된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안우드에서 거의 안 가져가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죠.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연탄재 톤마대 이거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연탄재를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을 때 비닐봉지에 넣어서 갖다 반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톤마대에 담아서 연탄재를 가져오라고 해서 톤마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3월부터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정혜영위원   그런데 연탄이 제가 생각하는 연탄인가요? 구멍 뚫린 연탄.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19개 구멍 뚫린 까만 연탄의 연탄재를 말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타고 남은 하얗게 된 거.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정혜영위원   아직도 쓰고 있는 분이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 연탄재를 버릴 때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렸거든요. 그런데 비닐봉지에 담지 말고 톤마대에 담아서 버려라.
정혜영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도 연탄을 쓰고 계시는 곳이 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정릉3동이라든지 성북동 북정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연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 그렇군요.
정해숙위원   몇 가구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몇 가구인지는….
정혜영위원   그래요? 제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2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7쪽부터 144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7쪽부터 154쪽까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59쪽부터 167쪽까지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안전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을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안전과 답변 준비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아까 정혜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늦게 답변 드려서 죄송하고요.
  예산이 8억 200이 있었는데 그중에 2억 4,600이 집행되고 5억 5,600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집행은 비상벨 70개소 설치한 것이 있고요. 세이프존이라고 갑구, 을구, 동구 마케팅고와 한국종합예술학교 입구에 여성안심귀갓길 같은 길에 구체적으로 CCTV도 보충하고 세이프존도 보충하는 그런 작업을 실시한 것에 2억 4,600 집행했던 것을 제가 깜빡하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정혜영위원   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공중화장실을 아예 시비나 구비를 받아오지 못하는 건가요? 20년도에는 시비를 받아와서 두 군데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시비를 받아왔었는데요. 남녀 화장실 분리공사 공모사업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고요. 아마 내년에도 이런 시비가 있을 겁니다. 현재는 안 내려왔는데 조금 있으면 시 예산이 편성되면 각 구별로 이런 시설비를 아마 배정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쓰고 더 필요하게 되면 시비를 충당하고 이렇게 해서 쓸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21년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은 구비로 계획을 했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예. 세 군데를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시비가 각 구별로 나눠서 배정되면 그것으로 개보수,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노후 화장실 개보수비 해서 나오면.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안전과와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와 환경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0분 회의중지)

                      (2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 예산안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 일자리경제과부터 175쪽 환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497쪽부터 5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   500페이지에 성북구 상공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는 부분이 CEO 연구강좌가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에도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팀장님이 어느 팀장님이세요? 앞으로 나와서 앉으셔서 하세요.
  올해는 몇 번이나 했어요? 강좌를 몇 강좌나 했어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올해 CEO과정으로 아직 하지 못했고요. 11월부터 대면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변경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0만원으로 홍보비하고 나갔고요. 그다음에 250만원이 온라인교육으로 해서 정산이 된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조기에 끝날 거라고 예상해서 교육을 미뤄놨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지속이 되더라도 온라인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중균위원   팀장님, 올해 11월에 한 번,
○위원장 김세운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팀장님 성함을 말씀해주십시오.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저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입니다.
오중균위원   올해 1회 11월달에 하셨다고 그랬지요? 하시고 있다고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가 나갔다고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350 정도 나갔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렇게 나갑니까? 한해에 여기는 96만원 정도 드는데 온라인인데 이렇게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온라인교육을 촬영하고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홍보비하고.
오중균위원   자, 우리 예산 저희가 이거 하는 자체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30명, 40명 나와서 기수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한 10명이나 15명 졸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도 몇 주 참석 이상인데, 그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도 올해 온라인 한 번 하는데 삼백 몇 십만 원 그러면 예산 쓰기 대회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온라인으로 강좌를 만드는 비용
오중균위원   한 번 하기 위해서 그만큼 예산을 소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성북구에 있는 상공인들을 위해서 최고경영자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은 저번 의회에서도 들었기 때문에 상공회에도 전달을 해서 ‘교육이수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저희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팀장님, 올해 한 번 하는데 360만원 돈에서 뭘 준비를 하고 하는데 문제가,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위원님 한 번,
오중균위원   아니, 됐어요. 하여튼 그 부분을 일단은 예산에서 그렇게 하고요.
  내년에도 과연 10회를 할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네,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사람 인원 같은 것은 체크가 다 제대로 되어가고 있나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네.
오중균위원   온라인교육인데 어떻게 체크하실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온라인교육도 참석체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저희도 많이 해봤습니다. 컴퓨터 틀어놓고 참석 유무 그렇게 뿐이 안 돼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교육을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교육비 나와가지고 교육비에서 예산 축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교육하는 방법은 성실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참석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최대한 모든 사람이 참석해서 효용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본 위원은 이 자체도 지금 상공회 운영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저희들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예산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500페이지에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있잖아요. 올해 한 번 했었지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네.
양순임위원   올해 했는데 어땠나요, 잘 되었나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저희가 올해 711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2018년도 출생아수의 34.1%를 저희가 진행을 한 건데 조기에 다 소진이 돼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했는데 조기에 다 모집이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710명이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711명이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2018년 이후 태어난 것인가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인구의 31% 정도 됩니다.
양순임위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어디서 가져오나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한살림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내년 예산도 다 같이 잡았네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네, 내년에는 2019년도의 출생아수의 50%하고 그다음에 올해 진행하는 사람들하고 지원을 합니다.
양순임위원   하고 나서 이분들의 반응은 좋았다 라고 설문을 받아보셨나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아직 설문은 받지 못했습니다. 12월까지이기 때문에요.
양순임위원   꼭 좀 하시고 나서 주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농산물 꾸러미 같은 경우도 한번 설문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497페이지에 전통시장 육성지원에 관해서 공공운영비로 전통시장 노후시설 수리비가 50만원씩 6개소로 300만원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쪽의 498페이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전통시장 노후시설 환경개선비가 2,000만원 작년과 같이 올라왔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집행내역은 2,000만원을 다 안 쓰신 거지요? 1,100만원 돈 쓰신 거지요?
  그리고 전통시장 노후시설 수리비는 새롭게 잡은 것 같은데, 50만원씩 6개의 시장을 지원한다. 이게 티가 나나요?
○시장관리팀장 이계웅   시장관리팀장 이계웅입니다.
  저희가 내년 2,000만원 정도를 노후시설 수리비로 해서 잡아놓고 하거든요. 사실 노후시설 수리비 자체가 얼마큼 들어갈지는 알 수가 없어서 2,000만원 잡았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아까 900만원 사용을 한 것이고, 앞으로 정릉시장 화장실 보수공사로 일부가 수리비일 거 같고요.
정혜영위원   팀장님, 좀 안 들리는데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시장관리팀장 이계웅   네, 현재 2,000만원 중에 900 나와있는 것은 지금 다 사용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사용할 돈이 한 200만원 넘게 정릉시장 화장실 보수공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00만원 자체는 어디에 쓰일 거냐 하면, 저희가 시설비로 잡다 보니까 시장에 자질구레하게 도어락이라든가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시설비로는. 그래서 그 항목을 좀 달리해서 3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20년 집행내역이 1,099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11월 예정인 게 정릉시장 화장실 개선공사로 해서 120까지 포함한 금액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올해도 태풍 및 집중호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이렇게 노후시설에 관한 수리가 들어간 일이 있었나요? 지금 제가 물어본 건 “50만원씩 6개의 시장을 300만원 잡은 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했더니, “태풍 및 호우로 인한 전통시장 시설피해 발생시 또는 안전관련 필수공사 필요시 수리예정”이라고 왔어요. 그러면 올해도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위원님, 저희들이 전통시장 6개소에 대해서 사실 자질구레한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집행계획을 50만원씩 300만원을 잡아놨는데요. 물론 태풍도 오고, 호우도 오고, 바람도 불고, 강풍도 불고, 또 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그마한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약 50만원 정도해서 6개소에 대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물론 태풍이 안 오고 보수공사를 할 데가 없으면 저희들이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략 한 50만원 정도 해서 이렇게 노후시설 수리를, 간단한 수리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수선비 정도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티도 안 나는 것을 잡아놓은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러니까 그러한 자질구레한 걸 잡아놓은 거예요. 물론 크게 대규모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케이드를 설치한다 뭐 한다 하면 시비나 국비나 우리 구비 또 자부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자질구레한 걸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안전 관련해서 또 전통시장은 안전이 최우선이고 화재 뭐 이런 것, 하여튼 자질구레한 공사 이런 것을 아마 수리를 하려고 각 시장별로 50만원씩 산출기초를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다면 19년도에 잔액이 300만원 돈 남아있어요, 집행하고 난 금액이.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잔액집행을 못 한 거지요. 이것은 보수공사를 2019년도에는,
정혜영위원   하고 잔액이 남은 거겠지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남긴 거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굳이 2020년도의 집행내역을 봐도 2,000만원을 다 쓰지 않았는데 굳이 그렇게 자질구레한 것을 한다고 돈을 잡을 이유가 있을까? 그냥 여기에 하면 안 될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계량기 정기점검 장비사용료는 안 올라왔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계량기 정기점검의 장비사용료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지역경제팀장 한미경입니다.
  계량기 정기점검은 짝수년에 실시합니다. 짝수년인 올해 원래 실시가 돼야 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데 내년에는 정기검사가 아니라 수시점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은 내용이 다른 건가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정기점검은 상점에서 사용하는 계량기를 전수조사하는 것이고요. 수시점검은 정기점검을 못 했거나 안 한 그런 업체의 상점들을 들러서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503페이지에 성북창작소 운영에 대해서 올해 우리가 시에서 7대 3으로 해서 70%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구 100%로 넘어왔는데 나중에 시에서 예산을 다시 받나요?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혁신산업팀장 최종삼입니다. 성북창작소는 서울시에서 2009년 1월에 성북구로 무상양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예산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시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1억원 가량이 매년 들어가게 되겠네요?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당초에 서울시에서 장비 구매하는데 1억 3,000이 들었는데 그것을 성북구에 무상양여하면서 운영비는 성북구에서 앞으로 부담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편성이 불가피합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운영실적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본 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체험시설이 아니고 3D제품을 갖다가 시제품을 만들어서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체험시설처럼 실적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만 들어있는 건가요, 운영비가?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창작소 예산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억 편성한 예산 중에 6,000만원 가량이 인건비고 나머지가 사업비입니다.
정혜영위원   인건비가 6,000이고?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정혜영위원   4,000만원이 사업비라고요?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관리팀장 이계웅   시장관리팀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2,000만원을 다 안 쓰는 이유가 보통 시장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구비도 있지만 시비나 공모사업이나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길음시장 같은 경우 5,000만원 정도 받아서 보수하는 것을 그것으로 대신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한 게 길음시장, 밤나무골시장 보수공사를 했고요. 돈암시장도 보수공사 했고, 그다음에 300만원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최근에 돈암시장이 도어락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집행하려다보니까 시설비로는 집행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왜 그런 거죠? 그것도 시설 아닌가요?
○시장관리팀장 이계웅   그런 것은 사무관리비로 해야 됩니다.
정혜영위원   도어락은 사무관리비로 빠져요?
○시장관리팀장 이계웅   네. 물품.
정혜영위원   이해는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벤처창업지원센터 501쪽에 민간위탁금 창업창업지원 운영이 3,000에서 전년 대비 배로 올랐어요. 6,000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혁신산업팀장 최종삼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센터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를 받았는데 C등급을 받아서 국비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민간위탁금을 그동안 국비로 충당했었는데 충당이 어려워서 구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C등급 받은 이유가 뭐예요?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국비지원은 B등급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센터가 C등급을 받은 이유는 센터가 2000년부터 개관해서 20년이 지난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하고 인력하고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B등급 이상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여기에 시설 개보수비 들어가죠?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설 개보수비 들어가면 다시 B등급 되나요?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저희가 시설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난 9월 집중호우 때 누수가 발생해서 옥상 층 바로 밑의 경우에는 빗물이 떨어지고 또 지하층 같은 경우는 발목까지 물이 고이는 심각한 사항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긴급보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사실상 국비 지원을 받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C등급 받았다, 이게 말이 되나요? 시설이 노후되어서 C등급 받았다? 그러면 새 건물은 다 A, B등급 받고, 그 이유로 인해서 C등급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저희가 지난 4월에 이 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그때부터 고민한 사항인데요, 이 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나름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국비에 대한 정량평가나 정성평가 그런 평가서를 받아봤는데 그 평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일단 전담 인력이 여럿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기관의 자비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설 같은 경우 운영기관의 자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정해숙위원   작년까지는 다 그렇게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B등급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C등급을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2019년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2020년도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인 거예요? 계속 C등급으로 나가실 거예요? 어쨌든 국비를 받아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저희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우니까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국비를 대체해서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주셨거든요. 만약에 3,000만원 편성이 어려우면 실제적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직영해야 되나요? 민간위탁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추경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우섭위원   벤처창원지원센터 잘 되나요?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저희 나름대로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어떤 성과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성과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지금 현재 입주된 업체를 살펴보면 벤처 쪽으로 해서 정보통신이나 소프트웨어, 제조 쪽으로 해서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을 보면 우수사례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제품을 생산한다든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의류를 제작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수사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자료에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한성대학교를 통해서 민간위탁한 경우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패션 같은 것들이 마치 특화된 벤처사업지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입주업체들 예를 든 것은 친환경이나 빅데이터 관련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벤처창원지원도 해야 되는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취지 자체가 당위적으로도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벤처창업지원 관련된 것을 일원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한성대에 있는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도 있고 또 관리를 하는 곳이 있잖아요. 한성대학교에서 하는 벤처창업지원센터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각 센터별로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 청년창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장위동에 있는 벤처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인창업지원센터의 입주실에서 보육한 창업인들이 개별 사무공간을 가지게끔 그러니까 더 전문화된 공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일종의 도전숙도 벤처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간임대. 장위동 벤처도 공간임대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1인창조기업지원센터가 청년 중심이라고 했지만 꼭 청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성대학교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진짜 사업에 목표를 갖고 애초에 가졌던 목표, 사업내용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지금현재 벤처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듣기로는 2023년 문화예술회관으로 대체된다고 계획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기능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김우섭위원   이천 몇 년도까지입니까?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지금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023년도에 문화예술회관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위탁의 주체도 변경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그것은 사업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추후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열심히 할만한 동기가 안 생길 것 같은데요. 마무리가 예정되어 있는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기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507페이지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민간위탁이라고 했어요.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나요?
○동물보호팀장 송재진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양순임위원   507페이지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민간위탁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동물병원에다 하고 있나요?
○동물보호팀장 송재진   동물보호팀장 송재진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지금 경기도 양주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올해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작년에 한 번하고 올해 두 번째?
○동물보호팀장 송재진   아니, 위탁을 3년으로 하고 올해 위탁이 계약됐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유기동물이 생기면 그쪽으로 가나요?
○동물보호팀장 송재진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만약 유기견 같은 경우 길에서 구조하면 다 거기로 가서 처리하나요?
○동물보호팀장 송재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기동물은 일단 개 같은 경우 유기가 됐으면 그쪽으로 다 보내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야생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거의 살아갈 수 없게 됐거나 아주 어린 새끼만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유기견이 생기면 일단 양주로 간다고 봐야겠네요?
○동물보호팀장 송재진   네.
양순임위원   한 해에 얼마나 생기나요?
○동물보호팀장 송재진   올해 같은 경우 개가 124마리가 갔고요, 고양이는 52마리가 갔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은 유기견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또 점점 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이 이런 부분을 잘하셔서, 저는 민간위탁 그래서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양주라고 하는 것을 듣긴 들었어요. 저는 유기가 생기면 가는 게 아니라 죽거나 그러면 화장하는 것처럼 거기 가서 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것도 그쪽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물보호팀장 송재진   여기 같은 경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구청들이 거의 다 양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가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에서 거기가 1인 기업을 육성하고 거기서 인큐베이팅하고 솔류션 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컴퓨터 구매를 10대했는데 올해도 10대가 또 올라왔네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컴퓨터도 같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혁신산업팀장 최종삼입니다.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에는 입주석이 총 27석이 있습니다. 27석 중에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정혜영위원   그 입주하신 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를 구매해서 그분들에게 쓰실 수 있게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네. 장비는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27대가 있다는 거겠네요, 27석이 있으면?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입주기업들한테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도래된 게 작년에 10대, 올해 10대.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여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나요?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2011년에 개소했습니다.
정혜영위원   2011년도에요?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네.
정혜영위원   원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7년인가요?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보통 컴퓨터 같은 경우, 저희 행정지원과 같은 데는 4년인데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더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저희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바꾼 것도 있었던가요?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거의 교체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상태가 아주 안 좋은 노후된 장비를 추가로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공간 길이음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청년공간 길이음 운영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1일마켓, 별길마켓, 주민참여행사 개최로 해서 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청년지원팀장 백혜정입니다. 1일마켓, 별길마켓은 올해 같은 경우에 보건위생과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길이음이 개관을 하면서 삼양로를 창업거리로 활성화하고자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며칠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분기별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달달이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별길마켓은 연1회 운영예정이고요, 일일마켓은 3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 4개월 정도에 한 번씩 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팀장님이시죠?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네.
정혜영위원   계획서를 자료로 해서 좀 깔아주시겠어요? 일일마켓, 별길마켓 그동안 운영해 왔던, 그런데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렇죠?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20년도에 거의 못하다가 지난 주말에 소규모로 일일마켓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9년도 20년도 한 내역이랑 우리가 길이음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에 세울 예정이고요. 그간에 만들어놓은 자료 제가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   503페이지에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 추진내역에 대해서 내역서를 받았는데 장위동하고 보문동하고 두 군데 주신 거죠?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사실 실적이, 지금 장위동이 몇 년 됐죠?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장위동이 2016년도에 개소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대비 효율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저희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팀장님은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시죠?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문제점이 계속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제가 7월1일부터 담당팀장을 맡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요. 어떻게 하면 시설을 활성화시킬까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10월부터 관내 의류제조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조사하는 이유가 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전수조사를 어디 위주로 하죠?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관내 모든 봉제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 중입니다.
오중균위원   언제까지 끝나요?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12월 중순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결과 좀 주실 수 있죠?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패션봉제업체가 두 군데인데 또 한 군데를 건축하고 있잖아요?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진짜 봉제업체 여러분들이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장위동은 장위동,보문동은 보문동 지역적으로만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저희가 내년도에 건립예정인 패션산업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총 5개 시설이 됩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별로 어떤 최선의 활용방안이 있는지를 다시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해서 편중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부분을 꼭 좀 유념하셔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편중돼가지고 그 외의 지역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산업팀장 최종삼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준비 중이라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지역방역 일자리 세부내역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 2020년도에는 희망일자리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방역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 시행된다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일자리지원팀장 강영숙   일자리지원팀장 강영숙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신규편성이 되는 사업인데요. 1년에 총 140명, 지금 현재 저희가 가내시 공문만 받았고 그 외에 지침이라든지 계획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메일로 온 게 학교에 배정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학교를 중점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일자리지원팀장 강영숙   네, 학교 중점적으로 방역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성북구에 학교가 총 몇 개죠?
○일자리지원팀장 강영숙   초ㆍ중ㆍ고 해서,
오중균위원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됐어요?
○일자리지원팀장 강영숙   네.
오중균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계획을 잘 세워서, 최근에는 성북구에 있는 학교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린이집은 거기 포함 안 되나요?
○일자리지원팀장 강영숙   어린이집은 아니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심으로 하라고,
오중균위원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고등학교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계획 있게 잘해서 그런 일이 학교에서 나오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팀장 강영숙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511쪽에 시-구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청년예술가가 함께하는 동네예술치유소운영’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신규사업 같은데.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청년지원팀장 백혜정입니다. 시-구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는 올해 저희가 삼양로에 청년예술가가 함께하는 예술치유소를 설치해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예술로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서비스형으로 시비하고 구비가 5 대 5 매칭으로 공모를 했고,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조성해서 3월에 참여할 청년들 8명을 모집해서 4월에서 6월까지는 이분들을 교수법이라든가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6월에서 12월까지는 실제로 이분들이 시설에 파견 나가서 예술교육도 시키고 아니면 그 공간으로 모셔서 예술교육도 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 4월에서 6월까지는 이분들을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줘서 문화재단에서 위탁금을 받아서 이분들을 최저임금으로 교육기간 동안은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고 7월부터는 생활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이 내년도에 8개가 이루어집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8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네.
정해숙위원   이거 세부내역을 받아볼 수 있죠?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숙위원   동네예술치유소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추가로 주세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한다면, 공모를 했다면서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네.
진선아위원   공모했을 때 이쪽에서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좀 주십시오.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도 민간위탁금이어서.
  507쪽에 길고양이, 이 얘기가 매번 나오게 돼서. 유기동물은 이번에 다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길고양이는 언제 위탁기간이 시작되나요?
○동물보호팀장 송재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몇 월에 해요? 1월에 하나요?
○동물보호팀장 송재진   12월부터 준비해서 1월에 바로 계약을 하든지 재무과에서 계약을 종료하는 대로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길고양이 중성화는 양천구였나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동물보호팀장 송재진   매년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관내에 있는 동물협회를 통해서 했었는데 작년에는 은평구에 있는 오거리병원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좀 멀어가지고 저희들도 불편했지만 방법이 없어서 그쪽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좀 많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별로 안 올라와서 저희가 행감 때였나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고가 너무 많고 민원도 많고 해서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더라도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중성화수술을 하는 건데 아이들이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생을 해버리면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위탁을 할 때는 꼭 성북구였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 예산은 조금 더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수술을 해서 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좀 치료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수술해서 바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있다고 저번에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반영은 전혀 안 된 것 같네요?
○동물보호팀장 송재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중성화수술을 하면 수컷은 24시간, 한 1센티 정도 약간 쨉니다. 그리고 암컷은 24시간 있다가 원래 포획했던 곳에다 놓아주는데요, 그게 서울시 규정에 돼있습니다. 서울시에다 내년에는 시간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달라고 요청은 해놨는데 그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지 병원에다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튼 서울시에 요청은 해놨고요. 마리 수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기중단을 했습니다. 조기중단하고 내년에 2월, 3월 초기에 68마리 정도 예산을 더 잡아서 많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늘렸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성북구에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동물보호팀장 송재진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야 부작용이 좀 덜할 것 같아서요.
○동물보호팀장 송재진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잠깐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이거 성북구 관내로 제한입찰하면 안 되나요?
○동물보호팀장 송재진   그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은 입찰을 해도 유찰이 되니까 좀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은평구에 거주하는 오거리동물병원에서 입찰을 했는데 그 수의사분이 고향이, 정릉에 사십니다. 그래서 이쪽을 잘 아시니까 입찰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성북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내년에 입찰할 때 아예 ‘성북구 관내 소재 병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은평구에 있는 병원이 문제가 있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동물보호팀장 송재진   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성북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내년에는 그렇게 못을 박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힘을 내겠습니다.
  511쪽이고요. 노동실태조사 및 노동정책개발 용역, 이 용역을 어떻게 계획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팀장 강영숙   노동실태조사 용역은 저희가 2019년 9월 26일에 성북구 노동자권리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노동실태조사를 하고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강북구 경비노동자 사망사건도 있었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망사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취약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공론화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노동환경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을 좀 맞춰서 추진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우섭위원   큰 틀에서는 공감이 되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 계획하게 됐는지 여쭤봤는데 조례를 근거한다고 하셨고, 그러면 이 조례 속에서 이런 용역을 통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냥 실태파악까지가 목표인가요?
○일자리지원팀장 강영숙   실태파악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 성북구 특색에 맞는 노동정책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김우섭위원   혹시 관련돼서 정부나 서울시에 통계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자리지원팀장 강영숙   저희 성북구 노동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이런 쪽에 전반적인 사항은 없었고요.
김우섭위원   우리 구에 해당하는 부분적인 결과를 보았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한 그런 필수노동자나 노동자 관련된 정부나 서울시의 통계를 보시거나 갖고 계신지 여쭙는 거거든요.
○일자리지원팀장 강영숙   이번에 저희가 타구 노동자 관련 조례도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강동구가 작년 10월에 제정을 해서 실태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우섭위원   강동구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일자리지원팀장 강영숙   네.
김우섭위원   저는 당연히 성북구만의 통계를 갖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갖고 있으면 좋죠. 근거를 갖고 있으면 목표를 더 자세하게 세우고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성북구의 통계가 지금 현시점에서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필요할까요?
○일자리지원팀장 강영숙   성북구에서 노동관련 실태조사 같은 것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들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 한 번쯤은 최소한의 실태파악이라든지 근무환경 이런 것들도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취약노동자들이 사회에 공론화되면서 저희가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공인 운영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2020년도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CEO 연구과정강좌 사업에 집행예정액이 300여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회에 해당하는 비용인가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335만 8,000원 말씀하시나요?
김우섭위원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1회가 아니고 교육을 대면교육에서 온라인교육을 하려면 온라인교육 자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자료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김우섭위원   온라인교육 자료를 만든다는 게,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온라인강좌를 만드는 비용이에요. 강좌를 만들려면 강좌 선생님을 해야 되고 비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김우섭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매월 한 10회 정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강좌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라인교육으로 변경을 하는데 335만 8,000원에 대해서는 동영상도 제작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고 해서 그 금액이 335만 8,000원을 집행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집행예정액이 335만 8,000원인데 코로나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교육을 이어가기 위해서 언택트한 방법의 계획을 세우고 집행예정인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335만원이 온라인교육 자료로 쓰인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온라인교육 자료라는 게 어떤 거죠?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동영상을 강의를 만들려면 동영상을 하시는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 선생님에 대한 강좌비가 있어야 되고요.
김우섭위원   강사님은 강좌사업에 원래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온라인과 관련된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대면교육을 하려면 그냥 대면교육을 하더라도 그 선생님이 오셔서 강좌를 하면 그것에 대한 강좌비를 드리잖아요. 온라인교육을 하더라도 온라인 교육하는 자료를 만든 선생님에 대한 교육비용을 드려야 되니까.
김우섭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회 비용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교육은 몇 회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자료는 다 만들어서 자료비용이 250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을 저도 몇 회짜리냐고 여쭤봤는데 몇 회짜리는 없고 그냥 통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르지를 않았대요.
김우섭위원   효율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하던 강의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은 지금의 여건에 맞죠.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되잖아요. 동영상 강좌를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인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기존의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한 96만원, 한 100만원 가량 들었던 것 아닙니까? 1회당 한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330만원은 몇 회 정도의 비용이 되는 것인지?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335만 8,000원이 든 것이 10회 할 자료 동영상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오중균위원   팀장님, 10회 할 것을 만들어놨다고 해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대면교육을 하면 10회를 하는데 이 동영상은 10회로 자른 게 아니라 그냥 10회 짜리를
오중균위원   하루만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매월 몇 강씩 있잖아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것을 단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면, 동영상제작을 전체적으로 해 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료로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간단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길어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시지만 분량이 1회 분량은 아닌 것이고, 한편의 교육자료인데 이것이 2회 분량이 될 수도 있고 3회 분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네.
김우섭위원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효율이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네.
김우섭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세운   질의 끝나신 겁니까?
김우섭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8분 회의중지)

                      (2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먼저 전통시장 팀장님, 499페이지에 장위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에 돼서 예전에 어닝을 설치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관리팀장 이계웅   그것은 어닝이 아니고 아케이드라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케이드고 옛날에는 어닝이었죠. 그것 설치한 것은 시비였죠?
○시장관리팀장 이계웅   네.
진선아위원   그것 다시 반납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던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시장관리팀장 이계웅   그게 지났습니다.
진선아위원   기간이 지나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시장관리팀장 이계웅   네.
진선아위원   지금 아케이드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것은 걷어내고 다시 한다는 거죠, 어디까지 인가요?
○시장관리팀장 이계웅   지금 현재 시장 있는
진선아위원   지금 있는 것만이에요?
○시장관리팀장 이계웅   네.
진선아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종으로 내려와서 횡으로 가는 것까지를 얘기하던데 그것은 아닌가요?
○시장관리팀장 이계웅   네. 그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있는 시장 그 라인만 하는 것으로?
○시장관리팀장 이계웅   네. 시장으로 거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시장으로 되어 있는 데 밖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난번에 어닝처럼 그 기간 안에 철거를 할 경우에는 다시 그 비용을 되돌려서 내야 되는 건가요?
○시장관리팀장 이계웅   아뇨. 시설물 존속기간이 있거든요. 그 존속기간만 지나면 상관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기간 안에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된다면?
○시장관리팀장 이계웅   그것은 다시 해야죠.
진선아위원   상인회에서 변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시장관리팀장 이계웅   네.
진선아위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죠?
○시장관리팀장 이계웅   네.
진선아위원   성북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안 계신 거예요?
   (「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위원님, 지역경제팀장 한미경입니다. 아까 상공회 관련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회 CEO과정으로 동영상 250만원 말씀드린 것은 동영상이 2회로 1시간 30분짜리랍니다. 교재료가 100만원 정도 되고요, 강사료가 들어가고 동영상 제작비가 들어가고 배송료가 있어서 25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돈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지금 예산은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강좌개설을 못한 것이라서 동영상 제작해서 335만 8,000원인가 집행을 상공회에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예산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네.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청년정책 거버넌스와 관련되어서 지금 2020년도 예산이 1,600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건비며 이것이 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1,600은 청년 네트워크라고 기존에 청년들의 공론장, 정책 의견 같은 것을 수렴하려고 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2020년도에 서울시 자율예산이라고 해서 청년청에서 청년들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인데 그게 4억 900이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하고 성격이 같아서 1,600은 대학생아르바이트로 전용을 시키고 청년거버넌스는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1년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1년 단위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1년 단위사업에 인건비를 책정한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1년만 계약하는 건가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인건비가, 청년거버넌스 예산이 좀 복잡한데 처음에 시에서 4억 900이 내려와서 월곡동에 청년 공간도 조성하고 거기에 용역을 줘서 청년들 공론장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협치예산이라고 해서 1억 3,700만원이 또 내려와서 그 공간에 아예 상주를 하면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연장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 대관하는 기본업무를 포함해서 탐구모임이라는 탐색하는 모임도 하고 지역별 권역별 모임도 주도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서울시비로 줬다고 해서 계속 내려오는 것 아니잖아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1년 단위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1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내년도에 할 예산이 또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율예산 공모를 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공모를 해서 그 예산이 내려오면 여기에 또 투입하고 그러는 건가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서울시에서 하는 거버넌스사업이 청년참여기구 운영이라는 것은 기본사업으로 매년 하게 되어 있고 그 외 2가지 사업을 더 공모를 해서 총 3개 사업인데, 저희가 제목은 바꿨지만 2020년도 사업과 하나는 유사한 사업이고 하나는 새로운 사업을 넣어서 총 3개 사업으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업과 2022년도 예산으로 또 공모를 하실 거라는 얘기잖아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이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는 건가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네. 연계가 됩니다.
진선아위원   연계 가능한 걸 공모사업으로 하신다고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네. 참여기구운영이라는 건 공통사업으로 해마다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한두 가지 정도 더 추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가내시된 건가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네. 가내시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매니저의 인건비는, 이분이 하는 일은 뭔가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그 공간에 상주를 하면서 그 공간 대관하고 지역별 모임 주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용역을 줬었는데 사업방식을 내년에는 변경해서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을 늘릴 생각이고 용역을 주는 부분은 조금씩 나눠서 줄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이 부분의 역할은 그런 공론장의 청년들을 모으고 그런 청년들로 인해서 어떠한 제안사업을 하고 의제를 발굴하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전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공론장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사업이나 그런 것은 지금 밑에 있는 이런 것들로 대신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기본적으로 공론장을 운영하고 또 사각지대 청년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했던 사업의 연장인데 은둔형외톨이사업을 하는 청년사업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도 일부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이고
진선아위원   좋아요. 다 좋은데 예산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서울시비가 내려와서 서울시비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책정이 되면 고스란히 구비가 떠안게 돼요. 계속해서 내년도에 내후년에 이런 사업을 공모해서 예산을 가져온다는데 그 어떤 것도 여기에는 연례사업으로 주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안주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어떻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연례적으로 하실 생각을 하는지, 저희 호구입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사업이라고 무조건 다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연례적으로 몇 년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라도 저희가 반대할 입장에 있을 텐데 어떻게 당해연도에 한번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고 인건비를 지급할 생각을 해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공간마련은 원래 자율예산 공모를 할 당시부터 서울시 지침에 의한 것이었고요.
진선아위원   서울시 지침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죠. 서울시는 한 번 주면서 공간까지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저희한테 심의 해달라고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렇게 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저희가 1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개월 정도 운영할 것 같은데요. 물론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안 하면 저희 구 입장에서도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쓸게 아니고 사업을 만드셔야죠. 정말 청년들한테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그런 사업을 만들 생각을 하셔야죠.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저희들이 인건비도 있고, 물론 인건비가 4명 정도 되는데 약 1억 9,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행사운영비도 있고 민간경상보조비 아까 고립청년들 사업비도 보조 해주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인건비만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 구비가 이 사업을 하는데 한 5,000만원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지금은 구비가 5,000밖에 안되지만 이게 나중에는 없앨 수도 없는 사업이 돼버리면 어떻게 그것을 하시려고 하느냐고요. 그런 사업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런 염려는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3년, 5년 정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진선아위원   어쨌든 예산편성하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울시비도 사실은 많이 남았을 겁니다. 저희 구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막 퍼부어대는 예산편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청년들이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사회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터무니없이 잡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용역과 관련되어서, 팀장님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까요?
진선아위원   팀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지원팀장 강영숙   필요한 부분에서는 과감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오늘 조례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팀장님한테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조례를 할 때 제가 봤더라면 이 부분을 삭제를 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연례적으로 몇 년 만에 세워야 되는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필요 없는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생각할 때 는 이 계획이 꼭 필요한 계획인가요? 용역을 줘가면서?
○일자리지원팀장 강영숙   때로는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그런 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팀장님은 이 용역사업이 꼭 필요하다?
○일자리지원팀장 강영숙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취약 노동자들 전반적으로 문제도 되었었고 그래서 이번은 저희들도 한번쯤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분들한테 저희 나름대로, 상위법을 거슬러서, 안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팀장님, 용역관련해서 강동구에서 진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지원팀장 강영숙   네, 강동구청에서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것을 기반으로 계획도 수립됐고, 나중에라도 그 자료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지원팀장 강영숙   네,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도 진선아위원님이 얘기하신 맥락에 조금 보태서 제안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청년이 중요하죠. 청년을 취약계층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좋은데, 오히려 저는 청년과 관련해서 용역이 아니라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청년정책 추진현황 그리고 추진예정인 청년정책 리스트를 좀 봤습니다. 대부분이 운영과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공간조성과.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당장에 필요한 것인지에 관련돼서는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시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많죠. 하지만 또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한적으로라도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청년정책을 대할 것인지에 관련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용역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설문조사라도 하면 그 니즈가 좀 파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역이면 더 좋죠.
  저는 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게는 주거와 같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당장에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우리 일자리경제 과에서는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간일자리 진입촉진 지원을 목표로 하는 뉴딜일자리사업, 민간일자리 진입촉진이 뭔가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민간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한 업무능력 배양이나,
김우섭위원   그러면 교육 관련된 사업인가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그것은 아니고요,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그분들을 업무능력, 행정업무능력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해서 그분들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기획이나 리서치조사 같은 것도 다 실무경험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저희 일도 하면서 그분들 업무능력도 배양을 해서 민간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데 더 좋은 것, 그리고 좀더 우선해야 될 것 이런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사업도 당장에 떠오르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학자금대출을 금리를 싸게 지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장에 자기개발을 하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도서구입비 같은 직접적인 지원들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그 대상이 전체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좀 피부로 와 닿고, 운영을 통한 수혜자들은 사실 소수일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겠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지원일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직접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여력이 안 된다면 규모를 작게 해서라도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안 517쪽부터 52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521페이지에 성북구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기존 성북구 환경보전계획 기간 만료가 2009년2월에서 19년 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년에 한 번씩 하게 돼있나 봐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중단기 10년 단위 중기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올해 했으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20년도?
○환경과장 이광호   네. 그런데 꼭 계속 이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또 5년짜리 가 있습니다, 뒤쪽에. 그게 내년 2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상반기ㆍ하반기로 해서 계획을 잡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도 여쭈려고 했어요. 지금 성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에 보니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38조2항에 따라서 보면 5년 단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기간만료가 17년 2월부터 21년 2월인데 이것은 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햇수로 하는 건가요? 17, 18, 19, 20, 21 이렇게?
○환경과장 이광호   네.
정혜영위원   만5년이 아니고요?
○환경과장 이광호   21년 2월달에 기간이 되니까 내년 예산을 잡아가지고 내년에 시행하면 21년에 시행이 되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햇수로 5년 단위이고, 환경보전계획은 만으로 10년 단위인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시행령을 보니까 햇수로 5년이라는 것은 안 적혀있던데?
  제가 시행령을 봤거든요. 그런데 위원회가“환경부장관은 법 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광호   1차 연도라고 해서 5년 단위로 지역특성과 현실을 반영해서 1차를 5년 단위로 하고, 세부시행계획이 완료되는 5년을 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5년 단위로 한다고,
정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다른 구에는 기후변화 대응 조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5년 단위로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죠?
○환경과장 이광호   조례 있는데요.
정혜영위원   조례가 있다고요?
○환경과장 이광호   온실가스 감축 조례에.  
진선아위원   용역 관련한 거예요?
정혜영위원   네.
진선아위원   지금 2건이 용역 올라왔는데 근거자료 좀 주세요.
○환경과장 이광호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해서, 지금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찾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자료로 받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하나만 더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미세먼지신호등 보수내역에 대해서 좀 달라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게 5건에 235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어디에 잡혀있는 건가요? 미세먼지신호등 유지관리비에 825만원 잡혀있는 게 맞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그거 맞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신호등이 15개정도 돼있습니다. 2017년부터 했는데 그게 서서히 노후돼가지고 가끔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올해 5건 정도 한 게 그 금액정도 나왔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850을 신청했는데 820만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도 업체가 기존에 했던 업체라 웬만한 것은 무료수리를 해주는 실정입니다.
정혜영위원   우리가 고장이 났다고 얘기를 해야만 업체에서 와서 수리를 해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대부분 주민들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요. 관련 아파트단지 앞에는 전기도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런 데서 관심을 갖고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실정입니다. 또 정기점검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에서 보수를 해서 저희한테 올리는 정산내용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이 5건이요?
정혜영위원   네.
○환경과장 이광호   그거 수리비용 나간 거 올린 겁니다.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더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처음에 이 신호등 나오면서 처음 했기 때문에 금액을 어느 정도 무상으로 해주는데 우리는 돈을 받으라고 하는 입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씩 더 미세먼지신호등이 많이 있다 보면 연수에 따라서 좀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이 유지관리비가 업체에서 이럴 것이다, 라고 올린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미세먼지신호등 1대는 주민참여예산이고 3대는 주민들이 요청한 건가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일신초등학교 자리는  민식이법 관련 구청장하고 학교장 간담회 때 나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장위어르신행복지원센터 앞에는 주민들이 요청해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전기나 통신시설이 될 수 있고 또 교통신호하고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맞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는데 부서에서 검토가 여기 위치가 맞지 않다고 해서 반려된 데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어디?
진선아위원   장위1동이요. 동방고개 쪽에 아니면 장곡초등학교 쪽에 해달라고 했었다는데 위치선정이,
○환경과장 이광호   언제쯤,
진선아위원   지난번 주민참여예산 때죠. 안 들어왔다고요? 그럴 리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제가 웬만하면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하면 신호등은 대부분 해드리려고 하고 또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학교 근처에도 안 되고 동방고개 쪽에도 안 된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못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환경과장 이광호   교통신호등이 학교근처에, 저희도 신호등하고 약간 구분이 안 되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물이 공간에서 떨어져있고 바닥 깊이가 한 2미터 이상 돼야 되는데 석관동 같은 경우도 하려고 했는데 한쪽 지역은 위치는 좋지만  공간이 지탱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위치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장곡초등학교 맞은편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돼서 입주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 단지가 큰길을 건너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곡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그 단지 아이들 전부 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건너오기 전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그쪽에 하나 설치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네 군데 하고 추경으로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번 지역에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구청장님이 학교간담회에서 이렇게 선정되면 다 해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때 민식이법이 워낙,
진선아위원   민식이법하고 이 미세먼지신호등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이광호   학교 간담회 때 나온 얘기가,
진선아위원   어쨌든 필요하다면 해주는 거야 당연히 해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지역이나 그런 것들이 먼저 고려되고 우선순위를 좀 따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미세먼지신호등 3개가 확정되어서 1,000만원씩 올라왔다고 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에는 못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추경도 있으니까요.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11월20일에 있었던 성북구와 기후위기라는 5분발언을 혹시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이광호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감상평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20일에 하신 것?
김우섭위원   네. 맞습니다. 환경과에서 올라온 예산안과 관련된 사업과도 맥이 닿는 것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여쭙는 거예요.
  제가 크게 2가지 제안했었거든요. 그 중에 환경과에서 주도하고 고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본부 아니겠습니까? 이런 용역들도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구성된 협의체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용역에서 나온 세부계획 외에도 타 지역의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요. 고민을 잘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광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검토 말고 잘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부터 134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91쪽까지 기후변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68쪽부터 186쪽까지,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8분 산회)


[부록]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생활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생활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
○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하순호
  도시안전과장현병구
  청소행정과장서병철
  환경과장이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