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1월24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1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암 어울림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
13.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돈암1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종암동 자치회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정해숙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정혜영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김우섭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진선아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임현주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성북구청장 제출)
1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암 어울림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13.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돈암1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종암동 자치회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의 관리계획안, 그리고 종암동 자치회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정해숙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정혜영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김우섭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진선아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임현주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위 7건의 조례안은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바른조례연구모임의 연구결과 발의된 것으로 연구모임 대표 정해숙의원님을 비롯해 소속의원 총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큰 틀에서 조례안 발의에 대한 취지가 같아 일괄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도 연구모임 대표이신 정해숙의원님께서 일괄로 하시겠습니다.
  정해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성북구 의원연구단체인 바른조례연구모임의 연구 결과물로써 우리 구 조례 전수에 대하여 조사, 연구, 검토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미반영, 잘못된 띄어쓰기, 일본식 표현 등 조례의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제가 발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한글 어문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제명에 대하여 띄어쓰기를 일괄정비하였고,
  두 번째로 정혜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에 구ㆍ구청ㆍ센터ㆍ의회 등의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일괄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김우섭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의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를 한글 어문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일괄정비하였고,
  네 번째로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우리 구 각종 위원회의 명칭에 대하여 띄어쓰기와 한글 어문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일괄정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목적 조의 원칙에 맞게 일괄정비하였고,
  여섯 번째로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우리 구 자치법규의 재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항의 변경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일괄정비를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임현주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의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괄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바른 띄어쓰기, 용어의 순환 등 우리 구 자치법규의 형식이 제대로 서고 이를 통해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받는 자치법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토론도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주제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오주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건의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우리 의원님이 총 몇 명이시지요?
정해숙의원   7명이요.
오중균위원   일곱 분이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맞거든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몇 개월 동안 고생해서 이런 부분을 했는데, 행정감사 때마다 항상 이게 지적이 됐던 문제예요. 그런데 계속 안 하고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생해서 발의하게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각성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규칙이나 훈령, 예규,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말에 계획서를 세워서 연초부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로 제가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전부 다 훈령까지, 규칙 다 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각 부서에 뿌려서 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일괄개정해서 내부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중균위원   또 한 가지가 염려되는 것은 앞으로 상위법에 개정이 되면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정비가 됐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의원님들께서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부분 정리된 걸로 저희가 파악했어요. 그런데 올해 올라온 조례 외에도 안 고쳐진 조례가 있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부 다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오중균위원   어저께도 보니까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 쓰셔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이 신경 써서 꼭 좀 정비를 빨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을 더 덧붙인다면 정비에도 시기적인 안배를 적정하게 배분하셔서 한 시기에 로드가 걸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시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드려서 저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일단 의원연구단체인 바른조례연구모임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퇴장해주셔야 하나 퇴장 없이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정해숙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정혜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김우섭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진선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임현주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주제별 일괄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

                      (10시45분 계속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북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는 2006년 5월 30일 통합 제정되어 18개의 기금이 운용되는 통합조례입니다.
  2021년도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의 주된 이유는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 첫 번째 지방재정법 제14조 재정안정화기금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관리기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기존 통합관리기금을 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는 건입니다.
  관련 조문은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이며 행정안전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본조례안을 참고하여 성북구 실정에 맞는 재원과 용도를 고려하여 조문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관련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전문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건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문 안 제15조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투자기금의 존속 연장에 따른 기한 연장 건입니다. 연장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별표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금명 띄어쓰기 정비를 통해 기금명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조문은 안 제21조, 제22조인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 기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개별 기금으로 되어있는 기금 조문 및 공통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로써의 미비점을 점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성북구 기금관리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기금의 존속에서 조례에 명시되는 것들을 뺀 의무적인 것이 3개잖아요. 재난관리, 식품진흥, 옥외광고물. 이것 말고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금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법에서 기한을 정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5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때그때 기한이 되면 연장해나가는 겁니다. 이번 조례에서도 사회투자기금 부분이 기한이 다되어가기 때문에 이번 개정할 때 기한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이 3개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는지. 그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3개만 해놓으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18개,
정혜영위원   중에서 3개만 의무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임의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난하고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법에 의해서 설정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다 임의규정이에요.
정혜영위원   임의로 5년이라고 한 것은 다른 구도 다 똑같나요? 아니면 우리 구만 5년이라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다른 구도 똑같습니다. 거의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회투자기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다른 임의규정들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해서 임의규정을 두는데요. 대부분 5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번에 새롭게, 그동안 지방재정법 14조에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명시가 돼있었어요. 이것이 2000년 6월 9일 폐지되면서 이 부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에 통합관리기금이라는 명칭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개정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7조부터 12조까지 전면 개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저희는 기금관리 18개가 통합으로 조례가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아예 다 하나씩 따로따로 관리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몇 개 구청은 개별조례로 운영하는 구들도 상당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통합기금조례로 변경이 됐는데 다른 구들은 그것을 또 안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2006년 5월 31일 통합재정기금을 통합조례로써 개정을 한 거죠. 그래서 구 사정마다 약간 다른데요. 제가 볼 때는 통합재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그것도 좋기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두꺼운 책자에 하나하나 분리한다는 것이 사실 저희도 그렇지만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들이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조마다 18개의 기금이 들어가 있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기획과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각 부서마다 기금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게끔 분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법이 바뀌어서 통합을 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기금을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면 상세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진선아위원   저희가 과별로 심의를 할 때 기금을 별도로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기금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각 부서마다 할 수 있게끔 별도로 해놓으면 저희도 그 과에 맞게끔 할 수 있게 되니까 훨씬 더 효율성 있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이 법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한 권으로 뭉뚱그려서 하는 것보다 별도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이 뒤에 장수는 많은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띄어쓰기하고 여러 가지 일괄개정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니까 그 부분까지 전부 다 개정하고 손볼 것은 전부 다 손을 본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진선아위원   세부적으로 할 수 있게 한 번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한 번 서로 장단점 비교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9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9조가 재정안정화 개정 재원과 용도 부분인데요. 그 내용은 한 번 쭉 보시면 되고 조금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1호, 2호, 3호, 4호는 관계없고요. 2항에 보시면 1호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재정안정화 기본조례 내려온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호를 보시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면 2019년도하고 2018년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일반회계 기준으로 91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면 5%면 5%를 빼고 나머지 6.4%정도 되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이 5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면 5,100만 원정도 돼요.
  그래서 다른 구들의 사정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2%, 3%는 거의 없고요. 1%, 5%, 10% 이렇게 나가는데요. 1%는 최소한의 적립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정도는 적립을 하고 물론 10%이상 하면 금액이 좀 커지겠죠. 5,001억 정도 이렇게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봐서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 사정이 크게 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쌓아놓을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소화해서 수치를 맞춰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시면 일반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평균에 20%를 초과하는 경우 1%에 해당하는 금액, 이것도 최소화해서 저희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을 살펴보면,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세입액의 130%까지 돼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적립 안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입액이 갑자기 130% 이상 늘어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있는 데가 20%정도 있어요. 예산 증가 추세를 보면 20%도 쉽지 않아요. 저희는 그래도 5%정도면 어느 일정액 정도는 적립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는 또 1%이상이니까 여건에 따라서 많은 예산액을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예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10%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별로, 이쪽은 재정사정이 좋으니까 굳이 쌓아놔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로 했는데요. 50%, 150%도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사정이 괜찮은 구들은 이 자금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기는 해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거의 쌓아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수치를 높인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많지는 않지만 적립하는 것이 어떤가, 저희들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순세계잉여금 최근 평균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최근 3년간 보면, 2018년 2019년 이렇게 하면 2019년도에는 한 102억 정도, 그다음에 2018년도는 2017년 대비 한 160억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많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20%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 하면 한 1억 200 정도, 5% 하면 5억 1,000 정도, 10% 하면 10억 2,000 정도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대도시에서는 법에 의해서 신설하게 되어있는데 크게 적립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걸로 판단을 했거든요.
진선아위원   예전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련했던 거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기금운용을 현실과 추이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고요. 그것도 여건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으니까 여러 현실적인 것이 고려됐다는 것인데,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기금까지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중요하고 특별한 사업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그 기금을 제외하고도 많은 기금이 있는데,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그런 사업들이라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기면서 계정이 조금 나눠집니다.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요. 그래서 기금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18개의 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의료하고 건축안전,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부분까지 있고요. 나머지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별도로 떼어서 적립을 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의 조 보면 나오는데, 50억까지 적립할 때까지는 사용을 못 하고요. 50억이 넘어도 거기에 50%를 사용할 수 없게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조를. 그래서 그 부분은 50억까지 적립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없게끔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은 거지요.
김우섭위원   9조의3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제9조에 보시면 3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안정화 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적립금 총액이 50억 이하’일 때 그다음에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일시에 사용할 수 없게끔 조건을 걸어놓은 거지요.
김우섭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안 32조의2 과태료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인용하는 것은 단순 재기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하여 올바른 의미전달과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중복된 것만 조항을 삭제한 것하고 띄어쓰기한 것 아니에요? 나머지 내용은 별도로 특별히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습니다. 안 제31조의2호인데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에 따른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준용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고생해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오중균위원   띄어쓰기하고 그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띄어쓰기하고 일본식 용어정리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공단 조례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다 개정해서 올렸습니다.
오중균위원   할 것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성북의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기록물을 공적 영향 안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법으로 민간기록물 보존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집대상, 수집방법,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수집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민간기록물의 발굴, 조사, 수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민기록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민간기록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을기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기록물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수집계획의 적합성, 특정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그 밖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민간기록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성북구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성북의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순임위원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한 조례인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없었습니다.
양순임위원   보니까 지방에 거의 있고, 서울시에는 우리가 최초인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현재 광역시는 경상남도하고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이 정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기초단체로서는 신안군, 전주시, 정읍시, 파주시 이렇게 4개 해서 총 8개 정도 제정이 되어있는데요. 이런 마을기록화사업이 사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2017년부터 2020년 1월달에 저희가 아카이브시스템을 오픈했거든요. 홈페이지에도 오픈하고 했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이게 제정한 데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준비는 해왔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지요. 저희는 저런 것은 있어요. 다른 타 시도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마을아카이브시스템이라는 걸 먼저 구축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6,000점 이상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다른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수장고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기증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기증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수장고에 그 내용들을 보관하면서 전시를 하고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는 거지요. 우리는 아직 공간이 준비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상화돼서 이제는 우리도 수장고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되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게재도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이것을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전주시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저희 시스템보다는 아직 한참 멀었고요. 거기는 다만 우리보다 먼저 한 게, 기증을 받거나 후원을 받거나 해서, 수장고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2층에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옛날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했던 오래된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빌랙에 쫙해서 넣어놨더라고요.
양순임위원   우리 성북구도 그런 기록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기록물은 저희 구가 월등히 많지요.
양순임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좀 더 빨리 준비하신다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더군다나 이런 기록물이라든지 특히 민간기록물 같은 경우는 수집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게 정말 기록물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수도 있고요. 저도 예전에 보면 정말 오래된 기록물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정말 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것도 구민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있고, 홍보도 중요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래서 지금 저희 시스템에 방문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기증받고 위탁받고 수집하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게 됩니다. 올해 연말에 조례 제정한 게 공포가 되기 시작하면 내년부터 기증활동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위탁하신다는 부분도 있어요. 위탁은 일정기간 받아서 소유권은 원소유자한테 있지만, 기간을 정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위탁해주시면 그걸 주민분들께 전시하고 뭐 이런 부분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게 처음 만든 조례이고 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정말 철저히 준비하셔서, 특히 우리 성북구는 문화유산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록물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 조례는 타 지자체 조례도 물론 참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용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용어 정의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충실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록물에 관한 의미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가 굉장히 팽창되고 계속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을 하는데 그동안에 성북구라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선왕조실록까지 이렇게 우리나라는 기록의 문화가 잘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을 하는데도 우리 성북구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에 관한, 성북구청에서 하는, 공공에서 나오는 기록물들은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지만 민간에서 나오는 기록들, 예를 들면 육아일기라든가 체험담이라든가, 구술, 채록 이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고 그냥 사장돼버리고 말하자면 100세 되신 분이 살고 계신데 그분의 인생관과 건강관리, 이런 것들을 채록하게 되면 후대에 참고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 또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 번 해보자. 그리고 기록물이라는 것은 도시의 흔적입니다. 발전하면서 우리의 발자국이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첫걸음이 이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한다거나 기증을 하면 다 디지털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 같은 것도 해결하면서 홈페이지에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공유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 이 기록물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부터 시작이 돼서 5개년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홈페이지보시면 다양한 이야깃거리, 테마 해서 7,000여 개가 넘는 기록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진, 문서, 여러 가지 테마나 여러 가지 유형별로 정리가 잘 돼있거든요. 내일 아마 홈페이지를 위원님들한테 시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 기록이 이렇게 정리가 잘 되는구나.’ 그리고 기록이 박제화 돼서, 말하자면 박물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교육용, 말하자면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또는 우리 성북이라는 곳에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교육용으로 쓸 수 있게끔, 유저들이 접근 가능성이 쉬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나 올해는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도 특별히 기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이 기록물에 관한 조례가 그런 것의 발판이 되고 근거가 되는 중요한 조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취지나 내용들을 들으면 구민들한테 중요한 내용들이 전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역사물이나 이런 것들은 고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줄 수가 있지만 민간기록물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들로 밖에는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그냥 무작위로 다 받다가는 우리 수장고 구청 전체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얘기해주세요. 어느 정도의 선에서 기록물을 수집하실 건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는 당연히 문화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여야겠죠. 의원님 한 분 들어가시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민간기록물인데 문화재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민간기록물과 관련해서 경험이 많거나 그쪽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 네 분 정도 위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일곱 분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증할 것을 가져오면 그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은 받을 수 없겠죠. 그것은 객관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기능을 하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록물이라든가 그런 것 같으면 전문가 몇 분이서 판단을 해도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기록물입니다. 그러면 민간기록물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이 소장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몇 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4조에 보시면 수집계획의 수립이라고 해서 1호에 보시면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호 보시면 수집방법, 3번 보시면 활용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집대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이 누구나 듣거나 볼 때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성북구 관련해서 독립운동 기록이라든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올해 작업을 마쳤고요. 내일 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네 지역축제 같은 것도 많은 축제들을 하잖아요. 그거 기록이 될 것이고 이미 수록이 돼있어요. 시스템 상에 올라가있거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기록 이런 부분, 그다음에 6. 25 미아리고개전투 목격 주민 구술 채록,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거기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분의 구술 채록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조금 본인의 객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유명장소 사진이나 우리 유물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올라가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리는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라도 위원회 운영을 할 때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카이브를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저희 구청과 협약해서 성북문화원하고,
진선아위원   이것 역시도 문화원에서 총괄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총괄은 저희가 예산 부분을 지원해주니까 저희와 함께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문화원에서 하는 범위가 기록화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까지 다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1년 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쪽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등록돼있는 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 운영을 저희가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마을기록행사가 있습니다. 예산에도 내일 논의가 될 부분이 있는데 공모전 행사나 개최는 저희와 협력해서 저희가 주관이 되고 같이 주최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민간기록물 자문위원회 운영 같은 것은 저희 구청에서 총괄을 하고요. 문화원은 마을기록 자료수집하고 콘텐츠 기획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위탁의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원에 의뢰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들어올 때마다 의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아예 줘서 문화원에서 수집하고 그런 것도 다 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민간이전이니까 저희가 협약해서 문화원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마을기록화사업에 대해서 성북문화원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저희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이전이니까 보조금 형태죠. 그래서 인건비하고 일부 사업비들 지원을 해주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콘텐츠가 스토리가 되고 브랜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7,000여 개의 문서와 사진과 같은 기록물을 지금 현재 아카이빙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다른 위원님의 말씀도 그런 지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잘 정해야 할 텐데 현재는 성북문화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성북문화원이 주체가 돼서 아카이빙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대부분의 자료수집이나 이런 실무적인 것은 그쪽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웹 관련업체, 왜냐하면 테마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이것은 문화원하고 웹 업체하고 저희하고 세 군데가 협력해서 자주 회의도 하고, 저희가 문화원한테만 일체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저희가 회의를 개최합니다. 저희가 주관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이런 형태로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김우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과업지시를 하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하죠. 예를 들어서 행사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주관해서 하고 또 그쪽에서 실무적인 것을 가져오면 저희와 협의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 방향 제시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전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맡겨만 두지 않고 관심과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 참여해보고 싶은데 저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충당되고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산 부분은 내일 심의도 하겠지만 주로 인건비 부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기록의 날 행사나 이런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돼있는데요.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용량이 자꾸 많아지고 주민들께서 이것을 이용하시는데 그냥 보고 출력도 안 되고 이런 기능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초기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다운로드도 가능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이,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일 자세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10여 분 위원님들께서 할애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해주지는 못하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1억 조금 넘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올해 예산이 1억 553만 2,000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530만 원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기록화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이런 부분은 시스템 구축하고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마을기록화사업 전체 예산은 1억 9,639만 2,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4,200만 원 정도 증액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자세한 예산에 대한 설명은 예산 심사 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민간기록을 저희가 4년차 정도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요. 성북구가 민간기록을 선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구의원 되기도 전에 미아리고개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도 거기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는데 기록 자체가 전혀 없고 흔적이 없어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느낌으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잘 정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민들 누구나 다 기록물이 기록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실 분은 없을 텐데 그것이 질적으로나 기대치가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치에 조금도 실망이 안 되도록 선두적인 주자에 선 만큼 책임감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까지 개정이 되면 저희는 정말 본격적으로 선에 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야 무엇을 하든 예산은 다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이 아깝지 않게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그러면 주민기록단이라고 조례상에 명시되어있는 분들은 기록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발굴조사ㆍ수집만 하게 되시는 분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주민기록단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주민기록단이라는 것은 주민들께서 교육을 시키고 심화교육까지 시켜서 지금 1차, 2차 배출을 했는데요. 심화교육을 시켜서 같이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출된 분들도 활동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주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서로 협력하고 논의하고 그런 조례상의 주민기록단을 설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주민기록단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성북구에서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주민기록단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민기록단의 인원을 제한 안 하시고 계속 무작위로 늘리시면서 필요한 수당이나 여비, 경비 등을 드리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에 돼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돼있는 것은 활동비조로 1만 원 정도, 자원봉사 활동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들도 1만 원 정도 수준의 활동비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경비를 크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거니까 많은 부분의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분들의 성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성과가 많이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성북문화원의 인력이 3명 구성돼있고 올 초인가 뉴딜 2명에서 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집하고 가서 구술 인터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교육하고 좀 더 깊은 심화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알고 가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 교육이 진행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조례를 하기 전에 주민기록단 분들은 운영이 되고 계시고 그리고 10조에 보면 지금 자문위원회는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정혜영위원   위원회 설치가 안 돼 있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문위원회도 두려고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년간 아카이빙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자문위원회 없이 이런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래서 올해 민간기록물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증하거나 위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증이나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문위원회가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위원회 구성하는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부분이 있네요.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몇 분 구성한다고 되어있지 않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시행규칙을 내년에 별도로 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선아위원   ‘자문위원회에 7명 이내’라고 되어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요. 10조에 보시면, 정혜영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10조에 민간기록물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11조에는 위원회의 부분이 아까,
진선아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에 자문위원회에 대한 것이 10조에 있잖아요. 거기 밑에 ‘민간기록물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11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이 자문위원회를 말을 하는 거지, 누가 봐도. 그러면 따로예요, 이 민간기록물 자문위원회하고 밑에 위원회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가 착각했습니다. 같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같은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왜 갑자기 저희를 혼란을 주십니까?
정혜영위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지요.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5년간 했던 기록물에 대한 평가는 어떤 분들이 하셨었는지. 그리고 보시면 밑에 ‘감정평가단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자문위원회 산하에 감정평가단을 또 두면 이게 너무나 광범위해지지 않나,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또 감정평가단까지 두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감정평가단의 수당 등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네요. 그냥 감정평가단은 봉사하시는 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 아니에요. 저희가 아까 용어정리에서 보시면 구입하고 구술채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은 저희가 산정해내기 어렵잖아요. 그것은 별도 규칙에 규정을 두어서, 어떤 콘텐츠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 비용은 약간 들여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규칙에 정해서 규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단에 대한 수당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따로 정해서, 규칙에 비용이나 이런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담을 수가 없어서 규칙에 담기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정혜영위원 질의에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주민기록단은 문화원의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민기록단은 문화원에서 이분들을 선발하고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다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일반보전금의 편성목에 행사실비 지원금이 저희 예산은 1만원으로 해서 20명, 이렇게 해서 2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보조금으로 주고 있어요, 문화원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보조금으로 문화원에 주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아까 성북문화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1억 500 이렇게, 그쪽으로 직접 주는 것은.
진선아위원   보조금 나가는 것은 아카이브 그것만 하는 걸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요, 맞습니다. 사업진행비니까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음에 보조금을 주는 내용도 그 내용에서만 계속 나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민간이전이 따로 있고요. 성북문화원에 직접 교부해주는 민간이전이지요. 주로 인건비하고 아카이브사업 진행비예요. 그 외에 행사나 전산개발비나 이런 걸 시스템 고도화하는 이것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서에 저희 과로 잡혀있지요.
진선아위원   이 주민기록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발굴하고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문화원에서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연계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주민기록단도 과에서 선발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원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문화원에서 주민기록단 활동하실 분들은 모집하고, 예산부분만 이렇게 집행,  
진선아위원   왜 자꾸 말을 헷갈리게 하세요. 과에서 하신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 예산부분만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예산부분 역시 보조금에 같이 포함해서 ‘너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해라’라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집하고 발굴하고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게끔 해줘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것은 문화원하고 서로 얘기 나눠서 그렇게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은.  
진선아위원   그리고 10조에 감정평가단은 ‘감정평가단’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그때 어떤 기록물은 감정평가가 필요 없을 경우가 상당부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민간기록물에서. 그냥 기증하거나 이런 것은 감정평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굳이 평가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록물에 대해서는 그것은 감정평가가 꼭 필요한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용은 그때그때 산정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니까 2항에 ‘감정평가단’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가 맞는 거라고 봐지고요. 혹시 평가단 구성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요, 구성 안 되어있지요.
진선아위원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호에 한해서 위원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중점을 두는 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위원장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부구청장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여기서는 호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쪽 분야의 전문적이고 학식 있는 분들이 위원장 하는 게 옳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
진선아위원   위원장이 그런 걸 판단할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부구청장님이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진선아위원   아니, 위원장이라 하면 그래도 총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민간기록물에 학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여기 위원.
진선아위원   위원 중에 구의원이 위원장 할 거예요, 과장님이 위원장을 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위원장을 호선하는 게 안 맞다 그 말씀이신가요?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으로 하시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부구청장님 정도는 위원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선아위원   네, 그렇지요. 그렇게 민간기록물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위원장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조금 고민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고민해야 될 사항이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진선아위원   네, 그렇지요.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진선아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책임이 막중하고 또 격과 관련한 부분을 더 신경 쓰신 것 같고요. 저는 기능적인 면을 우선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현재 성북문화원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구가 컨트롤타워 역할도 한다고 하지만 앞서 많은 위원들의 질의도 그런 방향과 잘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들이 담긴 것처럼 전문의 영역에서 위원장을 맡아도, 꼭 전문의 영역에서 위원장을 맡는다는 게 아니라 그 위원들 중에서 선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회의장에서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진선아위원   김우섭위원님! 위원장님! 한 5분간만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잠깐만요. 양순임위원님, 지금 발언 이거 보충해서 하시는 겁니까?
양순임위원   저도 김우섭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양순임위원님 발언까지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전문분야의 그런 분들이 위원장을 해야 이 사업이 더 잘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부구청님이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전문분야의 그런 분들이 해야 이 기록물사업이 더 잘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균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부구청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조례에 들어가는 건?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추진력이 있으려면 부구청장님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부구청장으로 해도 문제가 안 된다면 바꿉시다. 자꾸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이, 그 부분만 해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김세운   네, 그러면 변경하는데 문제없으십니까,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하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7명 안에,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도 포함되고, 부구청장님도 포함되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러면 ‘나’번에 있는 ‘민간기록물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3명으로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진선아위원   7명으로 딱 못 박아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 7명 이내니까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수를 늘리면 안 되느냐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7명까지 한계선을 둬야 되냐 그 말씀인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 그건 아니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아, 10명?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숫자는 늘릴 수 있는데,
오중균위원   늘릴 필요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지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위원님들이 많아서 좋을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중균위원   일단 이것만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또 늘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만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지요.
○위원장 김세운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4조에 수집계획의 수립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4조요?
정혜영위원   ‘매년 5월까지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수집계획의 수립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중장기계획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래도 1년 계획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매년 5월까지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래도 매년 한 번씩은 예를 들어서 수집계획이니까 어떤 행사들도 1년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1년 계획은 5월까지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은 걸로 생각되는데요.
정혜영위원   수집대상의 범위가 커지면 방법도 저는 넓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게 1년 안에 만약에 안 되는 것들도 포함이 될 것도 같은데, 그런 데 대안은 어떻게 되어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5월까지 수립해야 된다고 돼있지만 1년 계획을 세우려면 그래도 1월, 2월에는 전체적인 1년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거 수립 추진계획이니까 크게  
진선아위원   정혜영위원이나 저희, 지금 이 계획 수립하는 것 때문에 용역들이 많이 들어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용역 관계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염두에 있고, 계획 수립하는 것에 있어서 민간기록물이 어떤 것들이 올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역사물이나 그렇다면 뭐에 대한 것을 올해는 좀 해보자’라든가 뭐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지요, 그런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민간기록물도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이것은 용역할 이유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전 분야에 대해서 기증 같은 걸 공모할 수는 없잖아요. 특정해서 예를 들어서,
진선아위원   아, 공모할 상황까지,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지요.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거예요, 1년의 계획들을. 전주에 가보니까 거기는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 분야를 정해서 공모전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1년의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 계획은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당위성과 귀속성, 구속성을 해놔야 기록물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연동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 안 세우고 업무를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하시면 됩니다.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셔도 ‘매년 민간수집의 기록물들의 대상을 어떤 것으로 해서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매년 연동식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위원회의 구성 5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간사는 이 위원회 인원으로 치나요, 안 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간사는 안 칩니다.  
진선아위원   안 치고 그냥 기록물만 관리하는 걸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보통 간사는 팀장 정도 해야지요, 그 담당팀장이요.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제10조제2항 중 ‘감정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를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로, 제11조제2항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03분 계속개의)

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취득할 중요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인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활력소라 함은 지역주민의 각종 활동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공유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의미하며, 우리 구 현황은 길음중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성북 길나랑 학교마을활력소 1개소만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은 주민의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주민공동체 공간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할 목적으로 서울시 자치구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사업에 따라 시비를 지원 받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을 활력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되는 거점형 마을활력소는 단순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라는 한계를 넘어 관내에 위치한 각종 마을 관련 시설 및 주민 공동체 공간 등을 진단 및 지원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활력소 내 시설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법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지역현안사업 및 의제 발굴ㆍ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자율성 역량 강화 및 마을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분야별 교육 및 주민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 마을만들기 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성북, 공존하는 성북, 모두가 행복한 성북을 구현하는 데 커다란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신축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850평방미터, 약 258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써 주요 공간 구성안으로는 주민 대상 프로그램 강의실, 공동체 공방 및 연습실, 공동체 부엌, 다목적실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50억 7,100만 원으로 특별교부금 25억, 서울시 보조금 19억 9,300만 원, 구비는 5억 7,800만 원으로 이중 특별교부금 25억과 서울시 보조금 1억은 기 확보하였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연말에 부지 매입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2년 초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지금 LH에서 결정된 공문이 준비돼 있습니까? 공문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LH에서는 계약하자고 공문이 와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 좀 주실 수 있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 지금 제가 보니까 총 평수가 옆의 44평까지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오늘 심의하는 것은 두 군데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평수가 더 되는 거 아니에요? LH 것이 86평인가 되고 46평 하면 평수가 안 맞는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62-13이 토지가 281㎡, 62-89가 토지가 145㎡ 이렇게 돼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총 몇 평이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총 부지가 426㎡가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서울시 예산 26억은 지금 다 와있고요. 이번에 또 8억을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8억은 21년도 예산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8억은 지금 확보를 했다고 연락은 받았거든요. 거기도 지금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성북구 예산 5억이 들어가는 것은 뭐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것은 구비 부담분인데 7대 3으로 시가 7, 구가 3으로 분담하자고 한 겁니다.  
오중균위원   나머지 다 해서 25억, 서울시에서 일단 50억을 다 갖고 오겠다고 하는데, 8억하고 나머지도 다 추가로 확보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구비가 5억이 들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한테 그렇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통보는 안 왔어도 시의원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고 지금 8억을 확보해놓고 나머지도 다 확보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5억은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건축비로 구비 5억을 쓰겠다는 건지 그것을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21년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25억 중에 8억은 확보가 돼있고 나중에 나머지 부분은 추경이라도 해서 주기로 했는데 우리 구비 5억은 왜 책정을 하느냐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우리한테는 내년도에는 8억을 그리고 2022년에 16억 7,000, 그러니까 시비는 10억 9,000이죠.
오중균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50억은 확보가 되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내년에 확보가 되면 저희도 추경에 바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5억은 뭐냐는 얘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구비가 저희 분담금입니다. 공사비 중에 자산취득비, 기타 등등 포함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다른 부분을 하겠다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빨리 처리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26억이면 설계비까지 다 받았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내년에 시비가 다 되면 저희들이 조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도 가능하잖아요? 통과된다면 설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계약을 해서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건 바로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이거 보니까 자치구별 한 개소만 조성되는 거점형 시설이라고 돼있는데 2020년 3월 24일 구청장 방침으로 돼있는데 종암동에 만들게 된 이유가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전체적으로 구 중심부 지역에 있고 또 여건이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전에 다른 데 매각 의사가 있다고 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을 했던 곳이 있었고 그런데 그쪽은 가격협상이 여의치 않아서 SH하고 협의해서 빈집을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오늘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종암동만 알아보신 건 아니죠?
오중균위원   그것은 저번에 우리가 했던 건데 그 땅을 매매할 사람이 안 팔아서 땅을 이전한 거예요. 땅 위치가 바뀐 거예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매입하려고 했던 종암동 땅이 처음에 알아볼 때 종암동이 아니었으면 다른 데다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오중균위원   왜 그것이 됐냐면 원래는 이육사가 거점형으로 됐었는데 이육사를 서울시에서 전 층을 다 쓰는 조건으로 거점을 따로 하나 더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시작된 부분이거든요, 안 되는 부분을.
정혜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이게 거점형인데 지금 보니까 공간 사용안도 주민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잘 돼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쓰려면 월곡동도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월곡동은 시민청도 생기고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이육사를 조건으로 하는 바람에.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원래 이육사기념관이 주민활력소 커뮤니티센터 부지였는데 이육사기념관으로 전관을 사용하자는 뜻으로 개관식 때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바로 종암동에 관련 시설을 지어주는 것으로 약속이 된 일이어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성북구에 이런 커뮤니티센터라든가 거점공간들이 대부분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공방 아니면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명시가 돼있는 건가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가 주민센터나 많은 주민 의견들을 들어보는데 그래도 이 정도가 그나마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도 공급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옆 동네에 보니까 공방을 하는데 너무 잘하고 재미있어 보여요. 그럼 우리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문화센터 역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데 가까운 데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좀 특화된 것들을, 사실 주민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은 그러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내가 하기 쉬운 것, 내가 어디 가서 보니까 이것을 잘하더라, 그 외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시려고 해요.
  그렇다면 사실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일반주민들이 이 예산을 생각하면 그 생각을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획기적이고 조금 더 신선한 방향을 우리 관에서 먼저 제시를 해줄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만의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암동 가니까 이런 것이 정말 잘돼있고 월곡동 가니까 거기는 이런 것이 정말 잘돼있고, 지역마다 필요한 콘텐츠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민들한테 처음부터 다 맡기지 말고, 관리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야 되는 거지만 어떠한 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은 관에서 어느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들도 다양한 기획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치의 기본이 이쪽에 녹여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획기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이것이 지금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계획서도 올라왔지만 그 부분은 저도 분명히 요구할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중균위원   시민들이 하는,
진선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위원장 김세운   지금 발언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먼저 들어보시죠.
오중균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고요. 일단 설계가 나와야, 설계가 나온 이후에 항상 약간의 변동은 있다고 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들여서 이 땅 찾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해놓으면 계약이 깨지고 해놓으면 깨지고 하니까. 이번에는 깨질 이유가 없어서 참 다행인데.
  그래서 이것을 하면 주민들이 제일 필요하고 저도 여러 가지 받는 부분도 있어요. 뭘 해 달라, 해 달라 하는데 공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별도로 확정된 다음에, 설계가 나온 다음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진선아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구에서 설치하는 시설들의 대부분의 문제점이 사실 공간만 마련해놓고 나중에 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 공간에 맞춰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뭔가가 들어서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부분 생기거든요.
  여기는 주민들 거점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물론 아니기는 하지만 실제로가 아니라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생기기까지는 주민들하고 벌써 대화가 여러 번 오고갔을 텐데 지금 이것이 완성이 된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뀌지 않는다면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 지금 조금 더 확실하게 주민들하고의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정확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아예 설계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이것은 자치구별 한 개소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거점형은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거점형이기 때문에. 아쉽네요. 여기가 종암동이잖아요? 여기가 중간이어서 그런가요? 중간이 아닐 텐데.
오중균위원   아까 설명했었는데요.
양순임위원   못 들었어요. 우리 오중균위원님께서 장소를 찾느라 굉장히 애쓰셨다고 하시길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치구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굉장히 어마어마한데요. 보니까 평수도 그렇고, 정말 그야말로 거점인 것 같아요. 잘하시면 정말 자치구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잘 운영이 되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과장님, 거점형으로는 1개소만 지정이 가능하겠지만 확장형으로 또 1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지요?
양순임위원   그러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거 먼저 해놓고, 그리고 또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감사합니다.
양순임위원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검토보고서)

1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암 어울림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14시26분)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안암 어울림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의례적인 인사말씀과 제안이유는 앞에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안암 어울림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안암동 일대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간의 소통, 교류공간 및 거점시설을 위한 공공시설물을 건립하여 공공시설이 부족한 안암동5가의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안암 어울림센터는 향후 구성 예정인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지역주민, 상인들의 소통, 교류 등 지역활성화에 거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매입 등 전반적인 사업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사업지 토지 및 건물을 성북구 재산으로 매입하여 뉴딜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인 SH공사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 설계 및 건물신축을 진행하며, 2023년 건물준공 후 우리 구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설의 규모는 연면적 854㎡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주요용도는 전시장, 공연장, 북카페, 주민사랑방, 공유창고, 현장지원센터 등 주민대상 편의문화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5억 8,800만원으로 이중 부지매입비는 38억 5,500만원이며, 확보된 시비 33억 및 국비 6억원으로 금년 중 부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승인해주시면 2023년에 시설물을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안암 어울림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재무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이 부지는 어떻게 매입하게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매입 경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아까 설명 들으신 대로 국토부에 저희가 심의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공모사업. 그 전 단계로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를 하기에 앞서서 그 자료를 작성할 때 우리가 현장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현장방문해서 가장 적합지, 그리고 그쪽에서도 주민들 접근성이 그래도 좋은 곳, 그리고 토지매입이 가능한 소유주와 접촉을 한 결과 이 집을 저희가 매입계획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도상에 보면 물론 주변에 이런 상권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사를 하기에 그렇게 쉬울까? 상가가 많다는 것은 민원이 생길 개연성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다 매입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하면, 안암동에 우신향병원 있잖습니까? 주차장 뒷부분인데, 거기가 다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택가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 거기가 2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공사차량 드나들기 쉽지 않을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거기 도로가 넓습니다.
진선아위원   넓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진선아위원   그래요? 코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아주 적합지입니다.
진선아위원   여기는 감정평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감정평가가 말 그대로 저희가 예산 계획한 것처럼 38억 5,000만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고요. 소유주도 저희들이 설득도 했고요. 본인도 그런 감정평가 금액 나온 대로 자기도 매도의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 목적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별문제 없이 매입하게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다행입니다. 물론 감정평가가 조금 더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저는 이 말뜻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암동 고려대 캠퍼스타운 사업이 2020년 종료 예정인 바, 지금까지 추진한 창업지원 및 지역연계 사업의 지속 추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저희가 당초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때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단독으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해서 뉴딜사업을 공모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4개년간 걸쳐서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사업을 종합형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투입금액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서 단절시키면 안 되겠다. 좀 더 한번 지속가능한 사업을 검토해보자’ 라는 의미에서는 고려 중에 국토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 성북구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 조건이 자치단체면 지방자치단체, 자치구면 광역도시의 부동산 상승률 기준에 맞춰서 조건이 있거든요. 서울시는 약 1%대인데, 저희 성북구는 한 2.6%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는 저희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단, 공기업을 주된 사업자로 해서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 하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랑 서울시랑 그리고 SH공사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캠퍼스타운 사업을 그동안에 추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속시키고 그리고 청년들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좀 더 지역적으로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공동작업장을 넣으신 이유가 그 맥락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지금 이 토지매입하는 데요?
정혜영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공동작업장은 창업팀이 사용하는 공동작업장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주민들의 교류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할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현장지원센터가,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현장지원센터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니까 재생센터를 거기에 목적 하에 두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현장지원센터가 센터를 맡아서 하게 되면 사무실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속가능한 분야가 있는데요. 총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목표로 삼고 있는데, 창업활성화 분야가 있고요. 지역활성화 분야가 있고, 또 주거안정화 분야가 있고, 지속가능성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속가능성 분야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센터를 운영하고 향후에는 씨앗이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법인화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성인 부분에 저희들이 주민 어울림센터를 구입하게 된 동기가 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용도를 나중에 주민협의체하고 부서의견에 종합하여 결정한다’고 했는데,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할 때 제출할 자료는 4개 단체에서 협의해서 구성안을 제출한 것이고요. 그리고 김우섭위원님이 예전에도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캠퍼스타운 사업을 할 때 이왕이면 인근 주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전에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약속드린 바와 같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 자체가 3개 단체에서 분업화된 사업이거든요. 서울시에서는 국비, 시비를 확보하고, 그것을 배정하고요. 저희 성북구청에서는 부지매입비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SH공사에서는 그 토지를 가지고 설계와 시공을 하고 이렇게 분업화됐는데, 저희가 저번에 약속해드린 대로 만약에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설계단계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내용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공간조성을 주민협의체와 상의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협의된 내용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아니요. 주민협의체를 설계단계부터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혜영위원   협의체는 구성이 안 됐고, 이게 시행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맞습니다. 해당 동인 안암동에도 이 내용을, 주민협의체 구성안을 지금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지역 구의원님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구성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정혜영위원   캠퍼스타운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안암동에 하는 이유도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못 들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고려대 캠퍼스타운 같이 계속 지속가능성으로 가기 위해서 장소를 안암동으로 지정한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인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설계하고 공사를 SH에서 하는 조건부로 나온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조건을 꼭 충족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러한 협의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또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안을 수용해서 사업내용이 또 협업내용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안암동 어울림센터를 저희들이 신축을 할 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설계단계부터 주민과 같이 함께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사위원님들한테.  
진선아위원   그렇게 좋은 반응을 받은 만큼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왜 기금으로 조성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기금이요?
진선아위원   국비, 시비, 기금.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기금은 뭐냐 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요. 기금은 주택보증공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지원해주는 기금입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기금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저희는 이 사업을 할 때 1원도 안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자세히 좀 써주시지 그러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죄송합니다. 정식명칭이 주택도시보증기금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진선아위원   저희도 기금이 있으니 첫 단계부터 저희가 알았던 것도 아니고 상세하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혼란 드려서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우섭위원   과장님, 먼저 저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추진계획에 반영시켜서 기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선택은 분명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증명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보태면 창업지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강조해왔듯이 성북의 향기가 담기고 안암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암 어울림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 퇴장)
   (자치행정과 입장)

[부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암 어울림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암 어울림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검토보고서)

13.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돈암1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14시46분)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돈암1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돈암1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돈암동 1-1 내에 소재한 돈암1동 주민센터는 1991년도에 준공되어 올해로 내용연수가 29년이 경과한 상태로 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상층 컨테이너 설치, 가건물 증축 등 보수 진행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자로 주민자치회 발족 및 늘어나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현 청사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현재 돈암1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일부는 인근 아파트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등 외부 공간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추가 수요공간인 공유주방은 돈암1동 주민센터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돈암1동 주민뿐 아니라 성북구 전체 주민을 위한 공간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축과 관련하여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에 해당하는 필수시설 규모는 자치구 공용청사건립 지원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신축청사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면적은 1,920평방미터입니다. 청사 신축 건립비용은 61억 3,6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021년 1월 주민자치회 발족에 발맞추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센터 내 주민자치센터 공간 마련을 통해 주민 중심의 공간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자치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주민주도의 자치를 실현하여 민관 협력적 사회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게끔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돈암1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임시청사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임시청사 이전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준비가 돼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파악해놓은 데는 있는데요. 오늘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파악해놓은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공간이 많지 않아서.
오중균위원   이 기간에 맞춰서 최대한 할 수 있고 2022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투자심사하고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최대한 건축과에 설계 의뢰를 해서 설계를 단축하게 되면 착공이라든가 조금씩 단축해 갈 수 있는데 예정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최대한 빨리, 사실 투심 통과하는 데 어렵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거울삼아서 최대한 빨리 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임시청사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임시청사는 설계 기간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인근에 파악한 데는 있는데 그것은 그쪽도 임차를 해야 되니까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여러 군데 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중균위원   없어요.
정해숙위원   알아볼 데가 없어요. 장소가 없어요.
오중균위원   거기는 다 아파트라서.
정혜영위원   그럼 만약에 공사를 할 동안은 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다른 데서 쓰고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계속 다른 데서 하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현재,
정혜영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더라도 21년도 5월이면 백신도 나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돼서 자치 프로그램이 개강되면 계속 다른 데 빌려서 쓰고 있다는데 거기서 계속 하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통과가 되면 그때 계획을 잡겠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이 아니고 관리계획안이 통과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기간이 기본계획 설계하고 실시설계 하다보면 시간이 약간 소요되고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다 보면 6개월 이상 소요가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임시 이전해서 사용할 공간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공사비 단가라든지 공사 비율은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으로 나왔는데 나중 되면 증액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설계를 하다 보면 사실은 약간 증액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투자심사 통과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준해서 지금 이 안은 아니고 설계를 하다 보면 의견수렴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 금액에 준해서 설계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를 뽑을 때는 건축과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연면적을 가지고 금액 자체를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물량에 의해서 공사비 산출이 되는데 공사비 산출할 때 가감을 해서, 아니면 불가피한 경우에 증액을 하든가 그럴 경우에 공사비가 증액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범위 내에서 잘 설계가 돼서 돈암1동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제가 돈암1동에 살고 있는 관계로 한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임시청사 갈 곳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다행히 작지만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22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민센터를 24년 정도 돼야 되나요? 기간은 얼마정도 잡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은 저희가 공기를 했을 때 예정한 거고요. 사실 설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럴 때 다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설명회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공기를 단축시킬 수도 있고 불가한 경우에는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공사하다 보면 약간씩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어쨌든 준공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재개발이 아닌 데서 구청이나 같이 협조해서 동 청사를 신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돼서 동 청사가 한 번 지어지면 30, 40년은 그냥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 꼼꼼하게 잘 체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30년 된 주민센터가 몇 개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돈암1동하고 정릉2동이 대지 매입 관련해서 자산공사에 매입 신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위2동과 장위3동은 재개발구역 내로 들어가는 계획이 잡혀있고, 길음2동이 길음1재정비촉진지역으로 들어가는 청사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30년이 도래한 청사는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최근에 신축한 주민센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가 알기로는 가장 최근이 아마 안암동 청사가 아닌가 합니다.
양순임위원   안암동 청사 정말 잘 돼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시대에 맞게 동주민센터가 그런 식으로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르신들도 주민들 공간, 여기 봐도 그래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검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어있다고 보고요.
  정릉2동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좁고 주민자치회는 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는 작아서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도 많거든요. 좀 부럽기는 해요. 돈암1동이 빨리 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성북구 전체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 공유주방이 기대되고 또 궁금합니다. 성북구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공유부엌이 사실 돈암1동 청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중심부에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전체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눈길이 가고 기대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대로 꼭 유지됐으면 좋겠고 이 공유주방을 통해서 성북구의 제2의 백종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재무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부지매입이나 신축에 관련된 안건이 많은데 재무과의 업무가 엄청나게 과중됐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계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공유재산의 관리 측면에서 재무과의 입장이 어떤지 간단히만 말씀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계선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오는 안건들은 대부분이 주민들을 위한 사항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오면 가능한 최대한 적극적으로 처리를 진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직원들이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돈암1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안건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부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돈암1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돈암1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검토보고서)

                      (15시16분 계속개의)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원격근무제 근거규정 정비, 연가가산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사용권장제와 연가저축제를 도입하고, 특별휴가제도를 개선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휴무제도 확대를 위하여 제15조제2항을 개정하고, 연가가산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19조제2항을 개정하였으며,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사용 보장 연가사용권장제 보완, 연가저축제 도입 등 제20조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의2와 제20조제5항을 개정하였으며 제20조의4를 신설하였습니다.
  연가일수에서 공제와 병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21조와 제22조를 개정하였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유산ㆍ사산휴가 확대, 여성보건휴가에서 임신검진휴가 분리ㆍ신설,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일수 확대,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포함하는 가족돌봄휴가의 신설 등 특별휴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제24조 각 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일부 조항의 문구를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와 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7조의2항에 보시면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다음 번에 8조의4항부터 계속 나오는 ‘소속기관의 장’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부서의 장’이겠지요? 기관과 부서의 차이점 얘기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통상 ‘소속기관의 장’이라 하면 ‘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앞에는 ‘구청장’으로 수정을 하셨는데, 지금 8조4항부터 나오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가 보기에는 ‘부서의 장’처럼 느껴져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출장공무원 관련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라 하면 ‘소속부서장’을 칭합니다. 출장은 소속 부서장 명령하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소속기관장’과 ‘소속부서장’의 차이점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보통 다 ‘구청장’을 통칭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업무 위임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속기관의 장’이라 하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구청장’을 지칭하고요. 거기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예를 들면 출장명령이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속부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박근호   수정하면 안 되고요. 위임전결규정이라고 기획예산과 내에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업무 사안별로 전결권자가 출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소속부서장 전결로 처리가 되고요. 또 국장 전결로 되어있는 업무가 있고요. 구청장이 직접 결재를 해야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단지, 모든 권한은
진선아위원   그러면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관장이 해야 되는 것은 맞다는 얘기네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수정 없이 그냥 가야 되는 사항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글쎄, 아시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저도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퇴장)
   (자치행정과장 입장)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5.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30분)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제안이유부터 바로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위원장 김세운   네.
○행정국장 박근호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부터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현재 조례상에 장학금은 공납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내년부터 무상교육의 확대로 인한 장학금 수혜대상 부재로 장학금제도 도입의 취지가 희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지급기준이 개정되었고, 정비내용을 반영하여 본 장학금의 도입 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공납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학금 조항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정비내용을 반영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개정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ㆍ고등학생을 우선선발, 다만 중ㆍ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경우 대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추천, 지급시기, 장학생의 의무조항은 현안에 맞게 수정하였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3조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유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같다’는 표현은 옛날식 표현 아닌가요? 그리고 ‘유자녀를 포함한다’는 뜻이 어떤 뜻인가요?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문고지도자까지의 자녀인데, 괄호 열고 (유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되어있어요.
정해숙위원   ‘유자녀’라 함은 죽은 사람의 자녀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모는 지금 새마을이 아닌 건데.
진선아위원   그 밑에 보시면 ‘유공지도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유자녀’는 죽은 사람의 자녀 또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사람의 자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유공자녀를 말하는 거지요?
정해숙위원   그것은 새마을하고 상관없는 건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유공자 자녀를 포함한다’가 맞는 거지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자녀라고 돼있는데 거기에 또 유자녀라는 얘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돼있냐면 ‘유공지도자는 지도자 경력 1년 미만이어도 대상으로 한다’라고 돼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도자의 자녀하고 유자녀’가 아니라 ‘유공자 자녀도 포함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에 있던 조례에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라고 돼있어서 아마 유자녀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그 유자녀도 준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새마을운동이나 새마을 관련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나 하신 분들의 자녀를 아마 유자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려운 용어정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예전의 문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타 구 조례 한 번 안 보시고 오셨나요?
정해숙위원   구로구도 저희와 비슷하게 먼저 바꿨는데 구로구는 유공자라는 것을 풀어서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들이 유자녀라는 말을 넣은 것은 아마 전의 제3조제1항에 보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를 유자녀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안을 작성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문구 자체는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하 같다’라는 단어나 이런 용어들은 지금 빼는 추세인데 다시 또 넣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유자녀를 포함한다’라고 끝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박근호   지금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조례는 혼용이 될 만한 것,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인데 전에 없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하는 내용들이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정확한 개념을, 저희가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질문 먼저 받으시고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선아위원   살펴보시는데 구로구에 개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보시면 따로 호를 만들든 항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예,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7조의 대상자를 고등학교가 무상교육 때문에 대학생까지로 범위를 넓힌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저희가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에 있는 단체의 회원님들이 연령이 아무래도 올라가시다 보니까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규정을 둔 거죠. 만약에 중ㆍ고등학생 자녀가 없을 시 ‘다만’ 해서 대학생까지 주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사실 그 전에는 고등학생 자녀만으로 새마을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중ㆍ고등학교.
정혜영위원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라 고등학교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 이전에는 이것이 최초 만들어졌을 때부터 계속 진행돼오면서 무상급식이 올라오다 보니까,
정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단체에서 고등학생부터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고등학교 아이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대상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져서 대학생이 된 그분의 자녀가 또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기준이 세부적으로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선정할 때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 이전에 받은 학생은 제외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에 명시가 돼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조례에는 그렇게까지 세부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 받고 새마을운동협의회, 단체 회장님 추천을 받을 때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조례상이나 규칙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부 규정에 의해서 10년 동안 받으신 자녀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다시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도 세부적으로 규정으로 정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공납금으로 돼있어서 교육청에 확인을 해서 공납금이 아마 46만,
정혜영위원   50만 원 받으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지급한 것으로 보면 공납금이 수업료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데요. 2019년도는 46만 7,100원을 지급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장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로 바뀌었잖아요.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가 아니라. 그러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조례에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전의 조례에는 공납금에 준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전에 받았는데 다음에 받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라든가 그런 것 할 때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된 것에 금액이 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예산 범위 내니까 46만 7,000원인가 했을 때 보통 40명이었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 생각은 개정하기 전에는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예산의 범위라고 해서 연마다 탄력적으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 부분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예산편성 지침 상에 일반적으로 장학금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고지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규정이 딱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탄력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부여하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급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규정돼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장학금을 지원할 때는 대학생까지 확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급할 때는 내부적으로 심의위원을 구성을 하든 뭘 해서 고등학생까지는 고지금액으로 한다든가 대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얼마까지 지급하겠다는 내부적인 기준을 방침을 받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 해서 지급해야 될 내용인 것으로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조례상에서 장학금의 횟수라든지 아니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혼선이 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 드려 본 겁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그런 내용으로 더 구체화를 시킨다고 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부기를 하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장학금 대상자가 대학생까지 넓어진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회원들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장학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분포도도 달라졌다는 것이잖아요?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지금까지는 대학생이 없었으니까 40명 정도가 장학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원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적은 상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실은 무상급식 하면서 지원자가 거의 적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명은 채워지고 있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보통 단체 중에서 문고 쪽이 젊은 층이 계셔서 보통 그쪽이 인원이 많고요. 그리고 생각 외로 신청했을 때 예산 편성돼있는 것이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공납금 기준으로 해서 46만 7,100원을 주는데 원래 공납금이 분기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 다른 구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주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추천을 받거나 심의할 때 아까 정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 받았던 사람이 또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거릅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800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1회 공납금 46만 7,100원에 대해서 교육청에 확인하고 그 금액을 계속 지급해온 거죠.
  사실 조례 개정이 올해 1학년 1학기 이후로는 다 무상급식이었어요.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아니면 공납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5개 구를 파악해서 현재 7개 구가 조례를 개정했고요. 나머지 11개 구가 조례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 조례를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예산이 1,800만 원 잡혀있는 것도 46만 원 언저리에 있는 장학금 지급액이 40명 정도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책정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산은 아마 그 이전부터 계속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돼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2019년도는 39명이 장학금을 받았고 2018년도 30명, 2017년도에는 31명, 거의 금액을 다 채울 정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추이가 40명 정도 신청을 하고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1,800만 원 정도에서 당시 공납금 금액이 46만 원 언저리였으니까 그렇게 되면 1,8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앞서 다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규정된 액수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런 연속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상자를 찾는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켰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학금의 액수보다도 장학금을 수여 받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급을 원하는 지원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에 맞게 액수가 줄어들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액수는 변동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3조1항을 보면 밑에 ‘유공지도자는 지도자 경력이 1년 미만이어도 대상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저는 1년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장학금을 주는 것을 완화했다고 보는 건데 미만이라고 해놨다는 것은 조금 거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7조에 장학금도 예산 범위라는 것이 예산을 정해놓고 1,800만 원에서 준다고는 하나 그 전에는 공납금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공납금을 주면 됐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학생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아까 김우섭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 취지가 많은 분들한테 작지만 혜택을 주고 싶다는 의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충 5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50만 원 정도라는 금액이 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1회에 한 한다’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지급할 회원들이 없어서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회로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공납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만약에 금액을 정하게 되면 물가상승이 됐을 때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때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을 같이 주는 건데.
  아니, 이 취지가 공납금하고 상관없이 준고등학생들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전에는 공납금이 사십육만 얼마로 딱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고시할 필요도 없었지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해서 등록금이 조금씩 오르니까 정확한 그 금액이 나가면 됐는데, 이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공납금을 낼 필요가 없고, 무상교육이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님, 아까 정혜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맥락 같은데요. 약간 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단, 앞의 문구를 보시면 개정배경이 ‘무상교육이 됨으로 인해서 고등학생들은 대상자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생까지 확대한다.’ 이 말인즉 여기서 장학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공납금 규정에 의해서 학교에서 고지하는 금액에 준해서 준다는 내용이 사실상 개정배경에는 깔려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만 가지고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해숙위원   지금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아예 그 공납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면 장학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장학금이라는 것은 기존에 공납금하고 개념이 다를 수는 있어요.
정해숙위원   네, 다르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이나 여기에서 별도로 공납금이 안 들어와도 장학금을 주자라고 결정이 되면 줘도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구체적으로 좀 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게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근호   모든 조례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44분)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현재 성북구 주민자치회는 10개동이 시행 중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10개동이 2021년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주민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구 여건을 반영하고, 행안부 및 서울시 표준개정안을 일부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외국인 주민참여 조항을 신설, 개인ㆍ단체비율 자율성 확대와 예비자 제한 규정 폐지 등 그 밖에 주민참여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총회 개최결과를 공개 규정으로 하여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온라인참여 여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의 자치회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 근거가 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자치회관과 주민자치회장협의회 운영사항을 신설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 전 동 시행에 따라 현재 조례는 정비하고 우리 구 여건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안 9조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다양성 확보 등’에서 ‘자치위원 공개모집 시 개인 및 단체비율 자율성 확대, 예비자 제한규정 폐지로 인한 주민참여 기회마련’,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주실래요. 9조에 공개모집 시에 단체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단체비율은 40%이고, 개인은 60% 비율로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단체가 40%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40% 이하, 개인 60% 이상.
양순임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서 보면 현재 주민자치회가 지금 저희 동에는 2개가, 정릉2동은 이미 시작됐고 이번에 4동하고 3동이 하는데 지금 25명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기존 주민자치회 25명이고, 그 25명 중에 그러면 단체가 들어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번에 주민이 10개동 확대되는 동은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요.
양순임위원   그대로 가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보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신청했을 시에는 교육을 이수하면 전원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남은 인원 그러니까 정원이 저희가 10개동에 50명인데요. 50명 중에서 25분이 위원이 되고, 25분이 나오면 거기의 40%는 단체, 그다음에 60%는 개인,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접수한 것으로는 정릉4동하고 월곡1동하고 돈암1동만 단체에서,
양순임위원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인원이 조금 초과되어서 거기는 추첨을 해야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보면 너무 중복된 게 많고 단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개인들이 신청했는데 그분들이 정말 지역에 참여하고 싶어서 추천을 일반들이 했는데 혹시 그분들이 안 돼버리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대신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기존에는 예비후보자를 5명을 뒀는데 그것을 개정해서 예비후보자 인원수 제한을 안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합니다. 중간에 위원들이 그만두시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 예비후보자 5명이 충원되더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인원제한을 없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면 신청하신 개인분들이 혹시 떨어지더라도 예비후보자로 되면 향후에 위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두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계속 교육받고 이수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돼야 하는데, 안 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중간에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해버리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분과별로 분과위원으로도 활동하실 수 있거든요.  
양순임위원   그건 알아요.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 안 됐지만 분과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하는데 일단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교육 다 받고 이수했는데 추첨해서 안 돼버렸어, 이런 부분이 좀 뭔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체가 40%면 굉장히 높잖아요. 주민자치회 들어와서 각 단체별로 해가지고, 안 그래요? 보니까 거의 들어와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번에 처음
오중균위원   처음에나 좀 여러 사람 있지 나중에 가면 완전히 뭐.
양순임위원   지금 처음 시도하는데 단체에서 한두 명씩 들어와 버리니까 일반 개인들이 들어갈 확률이 낮다는 거지요.  
오중균위원   동선동의 경우는 다 빠져버려서 숫자가 안 됐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주민 학교 운영해서 충원을 해드렸습니다, 13분을.
양순임위원   그러면 좋은데요. 정말 처음에 열의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 이게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각 단체에서 한두 명씩 들어와 있어 버리면 일반주민들은 안 좋아요.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이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자꾸 와서 뭐라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양순임위원   맞아요, 맞아.
오중균위원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이권이 없으니까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처음에만 좀 혼란이지 하다 보면 뭐.
양순임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궁금했고, 지금 굉장히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추첨할 때도 그렇고 실망을 줄까, 이런 분들이 정말 개인 순수한 마음에 들어왔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천을 받은, 신청을 한 50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전체 다 추첨을 하게 되나요?
양순임위원   25명 빼놓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진선아위원   안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금번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었던 분들은 본인이 신청을 하시고,
진선아위원   그분들 말고는 다 추첨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분들이 50명에서 만약에 25분이면 25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추첨을 하는데, 단체의 추천이 만약에 40%에 딱 맞으면 거기는 추첨 없이 가고 개인만 추첨해서 선정합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불합리한 거지요.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진선아위원   솔직히 불합리한 것이고요. 그게 조금 수정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는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그다음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추첨에서 제외가 됐었어요. 그런데 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 단체에 있던 사람이다 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 단체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게 적용이 돼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도 참여를 해보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단체에 있는 사람이 우선이 된다는 그것은 좀 말이 맞지가 않아요.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그건 불합리해요.
진선아위원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추첨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의 사람은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단체에 들었다고 특혜를 주는 것은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양순임위원   네, 지금 그게 그래요. 동장이 추천한 사람, 그다음에 단체에 들어오신 분들은 추첨 안 하고 바로 돼. 그러면 40%면 굉장히 거기에 얼마 안 된다고 봐요. 일반사람들이 많이 교육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몰라.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래요.  
오중균위원   지금 현재 10개동에서 한 것 중에 추천한 동이 많습니까?
양순임위원   많아요, 지금.
오중균위원   인원 추가가 많이 된 데가 몇 개동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번에 모집 전 동이 50명 이상 접수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10개동이 다 추천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개인은 다 추첨을 해야 됩니다.
오중균위원   개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개인으로 하는 것은.
양순임위원   아니라니까요.
진선아위원   그래서 단체랑 같이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3개동 빼고는 많은 인원이 오버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선아위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던 분들 교육이수 다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지요.  
오중균위원   교육을 이수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은 전부 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맞아요. 25명은 무조건 다 추천해주던가.  
진선아위원   주민자치위원 빼고 나머지는 다 추첨을 통해서 선발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놓고 아까 예비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1년도 채 안 돼서 사실은 다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그래야 문제의 소지가 생기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예비로 하시면.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18조(회의)에서 보면, ‘주민자치회 회의는 임시회의를 할 때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이 아니어도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분과위원회는 위원이 아니어도 분과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과위원 위촉은 주민자치회장이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장이 필요하다면 분과별 회의를 개최해서 의제라든가 여러 가지 실행이 됐든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주민자치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일 때만 개의를 하지만 분과위원회 회의는 그렇지 않아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자치회의는 의결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그럼 그분은 자치회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다 작성하게 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회의가 끝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주민자치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는 주민자치회의에서 한 내용을 공개하게끔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간사 분은 자치회의 회의도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해야 되고 분과위원회 회의도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분과위원회 회의도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분과에서 나온 그 내용들에 대한 결과도, 왜 그러냐면 분과별로 의제 발굴하는 것도 있고 결정된 사항을 나중에 주민자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작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회의록 작성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18조 5항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오중균위원   분과위원회 총무가 작성해서 간사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간사가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전체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지.
정혜영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18조 5항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회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이 회의라는 것이 자치회의 회의도 있고 분과위원회의 회의도 있으니,
오중균위원   총회 본회의는 간사가 발표를 하는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총무가 내용을 주면 간사가 취합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 조례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있고 분과별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한 내용에 대해서, 회의록이라고 하면 속기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의에서 나온 안건에 대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도출됐고 한 것에 대한 정리가 돼서 향후에 전체회의를 할 때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의결을 한다든가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보고를 하게끔 정리해서 제출을 하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분이 “간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조례상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이렇게 돼있을 때 분과별 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안건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누군가가 본인들이 결정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은, 그리고 동별로 주민자치회를 보면 세부 운영에 대한 세칙을 만들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담아낼 수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운영세칙에 주민자치회 간사가 하는 일의 범위까지도 다 넣어있는 건가요?
오중균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세칙에 간사의 의무 같은 것은 없고 간사가 하는 일을 정해주면 세칙은 각 동에서 나머지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세칙으로 넣는 거지.
정혜영위원   그렇죠. 6항에서 보면 지금 오중균위원님 말씀대로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인 거지 간사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통상적으로 분과별 회의도 물론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있지만 주민자치 회의에 대한 것은 향후에 의결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하고자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고 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과별 회의에 대한 세부적인 회의록이라든가 이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과별 회의도가 동단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제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주민자치회에 안으로 올려서 결정해서 저희 구를 통해서 서울시에 제출하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보면 그것에 대한 회의록 작성은 그 내용이 혹시 아닌 것을 잘못해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한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분과위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의제나 그 부분을 요약해서 총무가 간사한테 전달을 하면 간사는 그 분과위원회에서 온 요약본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결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지 간사가 참석을 해서 녹취를 하고 속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약을 받아서 전체적인, 그래서 자치회를 하다 보니까 분과위원장들이 중요하다고요. 자치회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인 결론만 내리는 거지 모든 의제나 안건 같은 것은 분과별로 해서 요약을 해서 총회에서 의결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분과위원회를 한 번씩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정혜영위원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회의 진행의 절차를 그렇게 관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정석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씩 하는 것은 맞는데, 왜냐 하면 간사라는 분이 수당을 받잖아요? 그래서 간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동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뭔가 꼬집어내기 위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오중균위원   생각보다 간사들이 힘들어요. 힘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몇 번 바뀌었어요. 한 세 번 정도 바뀌었는데 보수는 지원관보다는 못해요.
○위원장 김세운   예,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18조 5항에 ‘주민자치회 간사는 회의 시마다’ 이 ‘회의 시마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정혜영위원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속기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각 분과든 올라온 것들을 취합하는 과정도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김우섭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는데 해석의 여지가 있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회의록 작성은 주민자치회의 회의이고 세부 운영세칙을 주민자치회에서 정할 때 그때 거기서 세부적으로 분과별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담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우섭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오해가 불거질 수 있을 만한 이유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간사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현황을 설명주신 거잖아요. 물론 기우일 수도 있지만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보고 또 큰 흐름상 문제가 없으면 이해하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 맥락에서 이해는 됐어요. 하지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말씀드려봅니다.
  ‘주민자치회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마다’ 이렇게 명기하게 되면 역할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어차피 주민자치회 회의를 할 때 각 분과에 관련된 내용을 취합해서 공유를 해야 되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5항을 만드셨을 때 이 회의는 어떤 회의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였어요? 주민자치회 회의?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정혜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이 자체로만 보면 혹시 분과위원회 회의도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6항에 보면 ‘그 밖의 회의 개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으니 분과별 회의는 간사분이 사실은 시간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과별 회의할 때는 분과장이 주관해서 거기에는 위원이 아닌 분들도 참석을 하시니까 분과별 회의는 분과에서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회의내용을 정리해서 간사에게 준다든가, 이렇게 운영세칙에 정리가,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보지 않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10개 동에서 동별로 운영세칙에 세부적인 사항이 정관처럼 쭉 정리가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 세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명시돼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간사의 의무나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은데.
오중균위원   세칙에는 간사의 의무가 없죠. 운영위원장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세칙으로 정하지만 간사를 세칙으로 정하지는 않아요. 종암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양순임위원   그럼 분과위원회 할 때 간사는 참석 안 해요?
오중균위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안 해요. 분과위원회는 보통 7시나 8시 사이에 늦게 해요.
진선아위원   지원관이 가요.
양순임위원   저도 가봤는데 분과위원 회의할 때 간사가 참석하는 것을 별로 못 봤는데.
오중균위원   갈 때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간사는 월 10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회의 때마다 참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분과위원은 자주 하거든요.
오중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부족하면 세칙으로 정하면 되니까.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런 세칙을 정해주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공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동별로 맞게끔 주민 전체회의에서 결정해서 세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처음 시작하는 동하고 이미 하고 있는 동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대표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회장이 있고 분과장이 다 있잖아요. 임원회의를 해요. 거기서 세칙을 정리해서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돼요. 의결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세칙에는 분과위원회 회의할 때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오중균위원   예를 들면 우리는 분과위원장이 총무를 둬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세칙에 간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여기 들어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별로 있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한 동 것 받아서.
오중균위원   자치회라는 것이 그래서 자치회거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한 번 받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저도 제 의견 한 마디 드릴게요.
  5항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김우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런데 이 문구로 봐서는 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단, 5항은 저는 분과의 회의로써 성립을 하려면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회의를 얘기하는 것이 맞고요. 쉽게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어떤 안건을 토론하다가 토론의 결론이 안 날 때 정회를 하고 저쪽에서 서로 의견 교환해서 결정을 하고 이 자리에 다시 오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위원장님 의결을 얻어서 성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회의만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오중균위원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를 해서 공개를 하란 얘기예요.
○행정국장 박근호   예. 의결이 되려면 당연히 지금 속기사님이 기록하시듯이 기록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정회해서 별도 토론하는 것은 회의록 없으시잖아요.
김우섭위원   6조 잠깐 이야기 한 번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위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혹시 구성된 주민자치회에서 증원을 요구하거나 혹은 증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동의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3만 명 초과 시 1천 명당 1명씩 증원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김우섭위원   인구수 외에 고려하여 정원을 증원할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한 번,
김우섭위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자치회 회원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인원 중에서는 직능단체 회원들을 우선 배정이라고는 아니고 40%까지라고 했지만 사실상 40%가 할당이 되는 상태에서 개인의 평범한, 평범하다기보다는 자치활동을 해오지 않았던 주민들은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들을 더 수용해서 주민자치회를 꾸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고민한 거고요. 만약에 동별 인구수 말고도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상에는 ‘인구수 등’이라고 해서 ‘등’이라도 붙여서 그런 여지를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1회 처음에 한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우선 선발하는 규정으로 해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임기가 지난 후부터는 정원의 단체 40%미만, 개인 60%이상으로 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회’로 넘어가는 이번 한 번에 한해서 우선 선발을 하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경험한 분들이 그래도 변화는 있지만 주민자치회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직능단체 활동을 해 오셨던 분들도 기본적으로 고장 사랑에 대해서는 증명이 된 것이니까 그들도 선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참여 의지가 있는 지금까지 아무 것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혁신의 동력이 되고 실제로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죠. 동별 인구수로 늘어야 된다는 것은 서울시 기준이에요, 아니면 저희 구의 기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은 행안부하고 서울시 표준안에,
오중균위원   상위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타구하고 비례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내부방침에 근거해서,
김우섭위원   자체기준을 만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김우섭위원   자치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저희의 상황에 맞게 재량껏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구성의,
오중균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때 우리가 자치 할 때 상위법으로
김우섭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지금 김우섭위원님 발언중입니다.
김우섭위원   규모를 늘려서 구성비를 좀 더 맞춰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의 열의가 있고, 이게 마을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주민참여인데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어차피 저도 회의를 참여해서 구조를 아는데, 분과단위별로 활동이 아주 활발하고 그 속에서 총회나 여러 가지 대규모의 회의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분과에서 모아진 것을 분과위원장과 그리고 주민자치회장, 그리고 몇몇의 간부들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게 일상적 의결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지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5명이 대기하고 있든, 10명이 대기하고 있든, 재량에 따라서 넓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꿀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이 주민자치회 50명 인원은 행안부하고 서울시 표준안에 준해서 인원이 25개 구가 다 동일한 사항이고요.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 인구수 고려해서 인원 증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에 근거해서 300명 초과 시 1명당 정원을 늘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비후보자 5명 제한을 뒀다가 모집인원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개정안에는 예비후보자 인원수 제한을 없앤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이 계속 보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바로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아쉬움을 토로한 부분이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으면. 다른 구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건에 맞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는 재량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면 재량이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결정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15조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주민자치회의 사무실을 말하는 건가요, 사무국이라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음번 나오는 ‘종암동 자치회관 운영 민간위탁’,이거와 지금 이것의 차이는 뭔가요? 지금 이 조례에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거와 다음번에 해야 될 이 내용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무국은 동의안도 자치회관을 위탁운영 하게끔 동의를 구에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요. 저게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교부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이게 그 내용하고 다른 점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7조에 보시면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주민자치회장’은 앞서서 ‘자치회장’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조(운영)에 관해서도 위에 ‘시설 및 프로그램을 (“시설 등”이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는 명칭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검토해봐 주시고요.
  35조의3항에 보시면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봉사활동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회에 배정되는 주민세에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 봉사활동비는 간사활동비도 봉사활동비랑 같은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 내용에는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렇게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간사는 우리 구비로 나가잖아요. 그건 주민세에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전 동이 아니고 일부 동에서 봉사활동비 나가는 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다시 찾아보고 위원님께 말씀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건 간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20개동을 다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조례 아닙니까? 몇 개 동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하고 봉사자의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간사도 포함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간사도 포함인데, 간사한테 지급되는 수당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거 외에 봉사활동비를 또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가 본 게 있는데 정확한 것은 금방 다시 찾아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동에 저희가 받아서 신청을 안 한 동들이 있고, 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봉사활동비로 지급하는 게, 자치회관 관련해서 봉사활동비로 해서 5개동에 예산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지금 20개동 전 동이 다 시행할 때 만들어져야 되는 조례일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36조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업비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 조례가 지금 하면서 향후에 아까 자치회관 위탁동의안도 포함인데,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거 이후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아까 사무국 포함인데, 뭐냐 하면 저희가 동의안 들어가는 것도 예산이 교부가 되고 거기에는 일부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 회장이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만 향후에 20개동이 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와 근거해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지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진선아위원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5개 동만 지원하는 게 앞으로는 어디든 원하면 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이번에 시범동 운영하게 되면 지금 간사비용도 저희가 2년차까지는 시비 50%, 구비 50% 활동비를 주고 있고, 향후에 그게 끊기게 되면 구비로 간사활동비는 나갑니다, 2년까지 예산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고유번호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치회관 위탁운영을 하는데 향후에 종암동처럼 예산을 시에서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내년 1년 운영하고 그 후에 서울시 계획에 근거해서 향후에 추가로 예산지원이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동의안도 그래서 내년 1년의 예산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고 상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추가적으로 다른 동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계획이 서울시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서 동의를 받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무국이 향후에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미리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일단은 나중에 그건 다시 또 하도록 하고요. 42조에 보시면 2항에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이 강사는 어떤 강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자치회관프로그램 강사를
오중균위원   아니죠, 주민세 지금 하는데 아닌데, 주민세라고 종암동 같은 경우는 시범동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업비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강사를 초청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은 위원님, 이게 주민세 하는 분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주민자치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강사를 고용해야 되잖습니까? 그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당연히 있는 거죠. 이렇게 명기를 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수당이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오중균위원   아니, 계속적인 플랜 말고 단발성으로 하는
진선아위원   단발성으로 교육을 하거나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은 원래 기존에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변경한 게 아니고,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었던 것의 강사가 그런 강사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자치회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강사에 대한 수당 지급하는 조례나 규정이 없게 되면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변경되는 사항도 이 조항이 없게 되면 향후에 운영하는 강사에 대한 예산 수당 지급이 불가하니까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수당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봉사자와 이 강사의 수당은 별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뭉뚱그려서 강사료를 책정하는 것은, 이렇게 조항을 만드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강사 수당에 대한 사항은 저희 운영시행규칙에 따로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진선아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강사는 뭐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치회에서 하는 어떠한 뭐 이런
오중균위원   프로젝트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아닌 별도의 교육을 받거나 그럴 때 쓰이는 강사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이게 종암동만 자치회관 위탁동의안 올라와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19개동은 기존에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동주민센터 동장하고 주민자치 회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진선아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의 범위라는 게 세칙에 있다는, 부칙에 있다는 얘기지요, 자세한 것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시행규칙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강사에 대한 내용 하나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선아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   제가 건의했던 내용을 아직 안 들어봤습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짚었는데 그 내용은 답변을 안 주셨어요.
오중균위원   정회를 좀 하고요.
○위원장 김세운   정회를 할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7조제1항 및 3항 중 ‘주민자치회장’을 ‘자치회장’으로, 제34조제1항 중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시설 등’을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제39조제1항 ‘시설 등’을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시설 등’을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안건을 심사해야 하나 석식을 위해서 오후 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9시18분 계속개의)

17. 종암동 자치회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종암동 자치회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위수탁 서울시 시범운영에 종암동이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의 기능으로서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한 실질적 위탁이 필요하고 주민교류 기반인 자치회관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암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과 자치회관 시설 및 보안 관리 등을 주민자치회에 위탁하고자 종암동 자치회관 운영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지원하에 공간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고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서울시와 협의하여 위탁일정을 논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암동 자치회관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은 서울시 시범운영 선정 취지와 주민자치회의 자치회관 운영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탁 대상물에 대한 인폼(infx-x-x-orm)이 있으면 주세요. 규모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회관에 대한 무형물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여기 위탁사업의 범위 그러면 프로그램의 발굴 및 운영, 시설대관, 보안관리, 이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과장님, 제가 여쭤 볼게요.
  지금 종암동 자치회관을 민간위탁 운영하는데 대해서 이분들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공모사업 했을 때 조건에 동선동하고 종암동이 대상이었고요. 시범사업 할 때 발표평가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건데 지금 서울시 마을공동체과 종합지원센터에서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전컨설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것도 요식적인 절차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위탁을 하면서 계약을 하거나,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동의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향후에 서울시로부터 구청, 동, 주민자치회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위수탁 협약체결을 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협약서가 나중에,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협약체결을 하게 돼 있고요. 서울시로부터 시비로 예산이 7,000만원 지원됩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표준협약서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아마 서울시로부터 우리한테 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7,000만원 정도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세부내역이 어떤 것들을 쓰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정혜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선은 1년만 딱 체결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내년 사업비 지원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혜영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괜찮다 그러면 우리가 전 동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감안이 되겠네요. 고려를 해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향후에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까지, 12월 말까지만 위탁에 대한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요. 향후에 추가적인 계획이 있을 시에 전 동이 됐든 아니면 다른 변동사항에 따라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종암동 자치회에서 자치회관을 운영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시설비도 보조금에 지원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강사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 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종암동 자치회에서 다 떠안고 하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구분돼서 금액이 확정돼서 교부가 되게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비는 보통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강사비라든가 이런 비용들, 추가적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설비는 공간에 대한 투자 건물보수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른 동 주민자치회나 운영에 따른 예산 교부가 종암동은 이 예산을 갖고 하는 거죠.  
정혜영위원   지금 각 동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회관에 강사료라든지 시설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쓰는 비용이라든지 각 동마다 비율이 다 비슷한가요? 아니면 어느 동은 좀 크고 어느 동은 작고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자치회관 평가를 해서 평가에 대해서 일부 차등으로 운영비를 교부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종암동은 인건비를 뺀 사업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해서 동에다 기본적으로 교부하는 돈이, 종암동이요?
정혜영위원   네, 종암동.
○행정국장 박근호   인건비만 빼면 되지. 한 사람 채용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7,000에서 50% 미만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오는 비용이나 우리가 보조해 주는 비용이 거의 비슷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00만원에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저희가 동에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데 예산 교부하는 것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위탁처가 그러니까 종암동 회관에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탁업체가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종암동 주민자치회.
양순임위원   자치회가 하는 거죠? 그분들이 받아서 구청에서는 관여 안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양순임위원   잠깐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한다는 거죠.
  1년 하고 나서 끝나면 다시 할 수도 있고 다 전 동을 한다는 그 말인가요?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동이 몇 개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번이 처음인데요, 25개 구에서 5개 주민자치, 5개 동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암동이 들어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해야겠네요.
○위원장 김세운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잖아요. 협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협약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협약체결안이 나올 때 협약체결 취소사항이 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뭔가 보조금 규정이라든가 안 맞게 지출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크게 체결을 취소할 만한 사유는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결국은 제가 철회사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관이 개입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물론 위수탁을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하지만 일반적인 통상적인 행정적인 지원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뭔가 협업을 통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25개 구에서 5개가 선정돼서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고 난 후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판단해서 그다음에 후속으로 나머지 가고 있는 시범 동들에 대해 예산지원이라든가 위수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게 내년 1년치 예산에 대한 위탁이고요. 만약에 내년에 계획에 의해서 위탁이 없다고 하면 다시 다른 동과 동일하게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평가가 잘됐을 때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자치회관 위탁을 했을 때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게 평가가 되면 이어서 후속으로 계속해서 시범사업으로 주민자치회가 위탁을 계속 공모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이게 저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민자치회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자치회관 운영도 스스로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하다가 잘하든 못하든 1년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분명히 더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 것도 같고, 1년에 대한 평가가 사실 저는 쭉 이어진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쭉 하고 싶으실 텐데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것이 제가 지금 이거 때문에 드는 생각이에요. 더 하고 싶고 더 원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모든 예산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된다는 게, 저는 그게 약간 우려스럽고요.
  물론 운영이 잘되고 그러면 저희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쨌든 1년간의 보조금은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 그 후속타가 불안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5개 동을 시범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구가 주민자치회로 받게 된다면 종암동하고 몇 개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현재 시범 4년차가 종암동하고 동선동이고요. 8개 동이 2년차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 1월 1일에 10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 시작하는 동들이 한번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시범적으로 먼저 하고 나서 점차 하려고, 이게 더 뭐랄까. 먼저 시작하고 또 나중에 시작하고 이런 부분이 안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게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동 할 때 역량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주민자치회장이 가서 비대면 발표로 해서 심사에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5개동에 대해서 시범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자치회관을 운영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비 부분인데요. 사업비 부분이고 얼마나 역량이 돼서 그것을 자력으로 충당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냐에 대한 시범이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좋은 취지고 다 맞아요. 그런데 우려스러우니까 그러는 건데요. 잘해서 잘 되면 좋죠.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종암동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돼서 뒤에 관련근거 조례를 해 놓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관련근거로 지방자치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오늘 통과가 됐잖아요. 바로 전에 이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거와 바뀌어 있어요. 조례가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오늘 통과된 것은 시행일이 1월 1일자입니다.
진선아위원   1월 1일자고 이거는 연말까지는 되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 동의안은 전 조례에 근거해서 상정한 사안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종암동 자치회관은 언제부터예요? 지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후속으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선행조건이 의회 동의안 가결 후에 서울시에서 위수탁 협약체결하고 그다음에 시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회관이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의 팀장들까지 같이 와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소통하는 것은 코로나를 봐가면서 개관일을 잡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이 언제까지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의안은 올해 안에 통과가 돼야만 후속으로 서울시에서 예산 교부 그다음에 협약체결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전 조례에서 보면 권한에 대한 부분에는 이게 맞아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뀐 조례에는 권한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요. 여기 보니까 회의나 이런 내용들에 보면 비슷한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 새로운 조례에는 명확하게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다 못 봤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찌됐든 이게 선행되어야지 서울시에서 해주겠다고 얘기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이게 먼저 됐든 저게 먼저 됐든 명확하게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시기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요. 이게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년 연말까지 가도 코로나가 잡히지 않아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현재 12월 중에 시설비에 대한 것은 예산 교부가,
진선아위원   예산이 내려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예정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물론 안 가면 더 좋죠. 그리고 백신도 나온다고 하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요. 코로나 올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기한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지원금 받고 그때부터 1년인 거예요? 유예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러니까 보조금 자체가 내년까지 사용집행 가능한 것이니까 내년 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지금 2단계지만 저희가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강의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서울시에서도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상향되는 부분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비가 교부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교부되면, 서울시에서 위수탁 협의체결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후속조치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종암동 주민자치회에서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돼서 승인이 되면 아마 계속적으로, 후속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종암동 자치회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계속개의)


[부록]
종암동 자치회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종암동 자치회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20시05분 개속개의)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신청 시 신청서에 학교장 확인을 받거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불편을 초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지원대상자의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카드 발급률과 사용률을 높이고자 조례에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근거를 명시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대상자의 성북구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3조 발급대상자를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학교 1학년 학생이거나 학교밖청소년으로 당해 연도에 만13세가 되는 청소년에서 해당연도에 만13세가 되는 청소년 초ㆍ중등교육법상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변경하고, 학교밖청소년의 낙인감 방지를 위해 관련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제6조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시 재학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중학교 1학년 재학중이거나 해당연도에 만13세가 아닌 경우에만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6조제2항에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별지서식인 아동청소년동행카드 발급신청서에는 성별영향평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성별구분란을 신설하고 학교밖청소년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신청서 뒤쪽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일단 눈에 띄는 게 12페이지 보시면 7조 그다음에 8조, 9조, 10조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7조, 9조, 8조, 10조 이렇게 됐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이제 바뀌는 거죠.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7조가 ‘사용 등’이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오른쪽에 7조는 7조이고 왼쪽에 8조가 9조가 되는 거고요, 8조가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8조가 위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8조는 현행 9조와 같은 것을 그대로 올리는 것. 그러니까 조항 순서를 좀,
정해숙위원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해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범위를 아이들이 받는 것을 편리하게 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저희가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거의 발급을 못 했고요. 또 학교장 확인서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발급이 안 됐었는데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간소화를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사용해서 발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해숙위원   요즘은 핸드폰에서 모바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본인명의가 아닌 게 많아서 그게 불가능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13세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신청만 하는 게 아니고 보호자의 확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앱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나 저희가 개발을 별도로 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이게 1년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였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총 예산이요? 올해 2020년도 예산이 3억 3,630입니다.
정해숙위원   3억 3,0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몇 %정도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올해 발급률은 현재 기준으로 73.3%입니다. 그런데 사용률, 지금 예산 집행률은 45%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73%정도 발급은 됐는데 거기서 사용한 것은 50%도 안 되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래서 저희가 사용기간도 늘리고 발급기간도 15일 정도 늘린 내용들이 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이들이 사용하는 게 지금 73%라고 봤을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기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때 위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같이 검토했었고, 아까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크하는  데다 “저는 이 잔액을 기부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던 중에 이게 법제처에 행안부 질의 유권해석이 된 게 이것은 기부금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부금품에 해당돼서 저희 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것으로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자치단체에서 기부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이게 저희 예산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 남은 것을 저희 자치단체가 모금 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렇게는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때 제 생각으로는 기부할 수 있는 곳을 언뜻 생각할 때 승가원이나 이런 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1항, 2항, 3항 해서 사회복지시설, 어디 그렇게 하는 것도 다 기부금품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기부금품 모집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정해숙위원   그래도 안 된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본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 자치단체가 모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우리한테 나간 돈이어서 안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렇죠. 그냥 개인이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이것도 예산으로 사용된 것이고 저희가 또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집할 수도 없고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나간 것이라서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 걷어오는 것은 상관없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저희 성북구청에서 걷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정해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우리 동으로 안 오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별도로 있어서 그것은 거기에 하는 것이지, 저희 구청에서 받아서 전달은 하지만 그게 구청에서 모집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해숙위원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현재로써는요. 저도 기부문화 확산은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좋은 안이기는 한데 저희 행정부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저촉되는 면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쉬움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기부문화에 대한 것을 인지시켜주고 싶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나가는 돈이고 아이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 이름으로 기부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쉬움은 상당히 많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도 행감 받을 당시에는 가능할 거라고 명확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서 검토를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로 알아보시느라고 애쓰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올라온 계기는, 이거 바뀐 것을 한번 말해 줘볼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게 검토하기 시작한 게 상반기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급률이 너무 저조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사항으로,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재학증명서 없이도 지금까지 발급해 왔고 그다음에 발급기간이나 사용기간도 연장하는 것으로 홍보가 나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기가 된 것은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학교를 못 가게 돼서 발급률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조례까지 다 같이 개정하게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전에는 학교장의 직인 다 받았는데 지금은 그 절차 없이 무조건 13세가 되고 중학교에 가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중1. 그러니까 만13세이거나, 13세가 아닌 경우인데 일찍 가거나 늦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만 재학증명서를 떼서 내고 일반 만13세인 애들은 저희 직원들이 다 확인해서 카드발급을 하는 것으로요.
양순임위원   간소하게 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양순임위원   ‘학교밖’ 이런 것을 다 삭제하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 용어도 어쨌든 만13세를 주민등록으로 확인하면 학교밖이든, 안이든 구분 없이 다 발급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양순임위원   어쨌든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모르고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쪽에도 홍보요청을 했는데 학교도 안 가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홈페이지나 성북소리에 홍보를 했었거든요.
양순임위원   어쨌든 좀 간소화되기는 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신청하는 서류를 간소화 한 것은 무척 잘했다고 보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지금 발급대상자하고 지원금액및 방법을 3, 4조를 바꾼 내용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순서를 바꿨습니다.
정혜영위원   3조 1항하고 그다음에 4조 1항에 1호를 삭제하는 거죠? 왼쪽에 ‘초등교육법 제2조 중학교’ 이게 삭제가 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고 나서 2호가 신설이 됐고 학교밖청소년이 1호가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러니까 1호는 뭐냐 하면 2호의 학교밖청소년으로 ‘당해’를 빼고 그냥 해당연도에 만13세가 되는 청소년이 1호이고 그다음에 2호가 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13세가 아닌 카드 미발급대상인 학생, 3호가 여기 1호에 있었던 외국인 관련 학교 있잖아요? 그것을 3호로 넣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밖청소년은 낙인찍힌다고 해서 그것을 뺀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아이가 작년에 1학년이어서 동행카드를 썼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배부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 하면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은 이런 카드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라고 담임선생님이 신청서를 주니까 부모님이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게 좋았는데 지금은 간소화를 해서 어떻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간소화를 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학교가 정상화가 되면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해서 받아오는 것도 다 발급하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도 주민등록만 확인해서도 발급한다고 이렇게 간소화되면서 학생들한테는 유리해졌다, 어떤 방법으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성북구 관내에 있는 중학교에 신청서를 다 배부는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3월에 개학할 때 학교에 이것에 대한 것을 다 안내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해 와도 발급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때 누락이 됐거나 신청을 안 했으면 동사무소에 오면 만13세인 것을 확인해서 발급할 수 있고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학교밖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지원을 하니까 좋기는 한데 그 친구들의 발급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학교밖청소년은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360명에 대한 전체 리스트는 있어서 그쪽으로도 저희가 홍보를 하기는 하거든요. 사실 제가 학교밖청소년의 발급률에 대한 통계는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발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나눠주니까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동행카드 집행률이 좀 높지 않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작년에는 발급도 86.6%였고 집행률도 88.3%였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이 연말에 뭐에 많이 썼는지 아세요? AR/VR. 거기서 아주, 이렇게 말하면 좀 속된 말인데 몰빵을 거기로 다 했대요. 저희 아이도 연말에 거기에 다 몰빵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AR/VR 때문에 핫하게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학교밖청소년들의 발급률을 높이려면,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4조가 3조로 발급대상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인데 제 기우에서 말씀드릴게요. 발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을 둔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주민이거나’라고 되어 있어서 아동청소년이 맞지 않을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게 몇 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혜영위원   발급대상자.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3조요?
정혜영위원   네, 그들도 주민이기는 하죠. 그런데 정확히 따지면 우리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동행카드를 지원하는 조례니까 ‘그게 더 맞지 않나?’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때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혜영위원   지금 4조를 3조로 바꾸셨잖아요. 발급대상자를.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발급대상자는 성북구라한다.’ 거기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그런데 저는 발급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니까 아동청소년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4조 1항하고 2항이 있잖아요? 여기는 큰 범위의 우리 성북구 주민한테 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주민 안에서 1호, 2호, 3호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성북구 주민에게 준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성북구 주민이면서 그다음에 1호, 2호, 3호 이게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큰 카테고리로 전체적인 우리 성북구민한테 주는 의미가 더 부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개정하려는 조례에 3조 1항에 2호를 보시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으로 해당 연도에 만 13세가 아닌 카드 미발급 대상인 학생”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러니까 1학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년 나이를 빨리 갔거나 아니면 나이를 늦게 갔거나 그랬을 때 만 13세가 아니면서 중 1학년인 그런 아이를 얘기합니다.
진선아위원   용어를 좀 고치면 안 될까요? 카드 미발급 대상인 학생 하는데 카드발급 대상자로 들어간다면 말부터가 애매해요. 그렇죠? 용어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6조에 보시면 1항이죠. 1항에 “아동ㆍ청소년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하단에 또 똑같이 “아동ㆍ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먼저 4조 말씀드릴게요. 구청장에게 발급하여야 법정대리인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진선아위원   4조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11페이지 6조 1항 말씀하신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러니까 중1이면 만 13세니까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맞는데, 잠시만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에 아동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이하 신청인으로 통칭을 해 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는 다시 또 그것을 나열해 놓은 것에 대해서 조금,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당연히 13세면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위에는 그대로 가요. 그리고 이 경우 ‘14세 미만의 신청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란에 작성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이해 못하시는군요.
  위에 아동ㆍ청소년 그리고 법정대리인,  신청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밑에는 14세의 경우에 이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동의란에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 ‘만 14세미만의 신청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란을 작성하여야 한다’가 맞다는 거죠. 그래야 문맥이 맞지 않을까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또는’이 들어가서 이상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카드발급은,
진선아위원   아니요,
정혜영위원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게 카드발급을 신청하려는 아동청소년 ‘또는’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법정대리인하고. 그러니까 저는 ‘또는’이 이상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신청인은 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다 신청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또는’이니까 아동청소년도 되고 법정대리인도 되는데 만14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그러니까 13세, 중1이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란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법정대리인이 와서 했을 경우에는, 부모가 와서 했을 때는 어차피 2개를 다 쓰는 거고 그다음에 아동ㆍ청소년이 직접 와서 했을 때는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요. 이하 뭐뭐라고 한다고 할 때는 모든 것들에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 그렇게 해 놓고 지금 14세는 다르고 밑에 다시 보시면 신청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신청인은 14세는 안 된다는 것인지 위에 것인지 밑에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진선아위원   이 조례를 주민들이 얼마만큼 보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법이에요. 그러면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주민등록등초본이 맞아요, 주민등록표등초본이 맞아요? 둘 다 공용으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주민등록표등초본이 맞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주민등록표등초본.
진선아위원   우리는 흔히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사용하는 용어는 그렇게 많이 쓰는데 행안부에서 쓰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아까 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왼쪽 6조가 훨씬 더 깔끔할 것 같거든요. 알아듣기에 쏙 들어오거든요, 이해가. 그런데 6조가 수식어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난해해지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러니까 지금 앞에 3쪽 보시면,
진선아위원   아까 발급대상자에 보시면 정의를 내려놨었잖아요. 1호, 2호, 3호 해가지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청대상자라고 차라리 해 놓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아, 발급대상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이라고 이렇게 통칭하지 마시고 그냥 발급대상자.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데 신청대상자의 개념은 여기 해당하는 표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신청을 하겠지만 사실 증을 발급해 줘야 되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발급대상자가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용어정리가 진짜 깔끔치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러면 6조 1항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6조 1항은 기존에 있는 것이 훨씬 깔끔해요.
○담당   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표시해달라고 권고사항으로
진선아위원   아니, 그 용어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용어를 쓰되 ‘법정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에서 이거하고 밑에가 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러면 6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사실 조례가 알기 쉬운 조례여야지, 누가 봐도 쉽게 돼 있어야지 똑같은 말을 너무 길게 늘어놓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3쪽에 보시면 인권영향평가 해서 의견 준 게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난해한 조항이 됐는데요. 왼쪽에 있는 옛날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별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1항을 ‘카드는 대상아동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신청인”이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별지서식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6조에 본인이 아니라 만 14세 미만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게 빠졌는데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게 꼭 안 넣어도 되는 게 신청서에 법정대리인,
진선아위원   본인이라고 했잖아요, 대상아동. 그러니까 지금,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여기서 본인하고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이잖아요. 법정대리인은 관계없고 신청인
정해숙위원   학생이 직접 신청하면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14세가 아니고 만13세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때도 법정대리인,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러니까 만13세 미만이면 다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있어야 되고요. 만14세부터는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법정대리인은 필요가 없는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만약에 학교를 좀 늦게 갔거나 이런 애들, 만 14세인 경우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없어요.
진선아위원   잠깐만 정회를 하시죠, 이해가 안 돼서.
  이거 바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3페이지에 보면 인권영향평가에서 원래는 만 13세까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만 14세부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6조에 지난번 수정하기 전에 조례를 한다면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위원장 김세운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1분 회의중지)

                      (2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1항제2호를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다만, 카드 미발급자에 한정한다)’로 하고, 제6조제1항은 ‘카드는 대상아동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별지서식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0시50분)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조항을 개정함과 동시에 조례에 쓰인 용어 중 어법에 맞지 않아 의미상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 결격사유와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이 각각 신설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이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구성 관련사항에 대하여 양성평등조례를 반영하고 당연직 위원을 청소년육성 담당부서 국장으로 규정하는 것을 구체화했으며, 부위원장을 2명으로 명시하고 위촉직으로 위원을 호선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 지원 사업들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에 추가 규정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모호했던 지도위원의 해촉규정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동협의회장이 동을 대표하여 구협의회 위원이 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지금 주요내용 중에서 2조의 위원회 구성에 부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뀐 것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청소년육성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며 나머지 1명은 위원장이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장이 호선하는 것보다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위원장이 호선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위원장이 지목하는 하는 게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의미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부위원장의 역할을 고민하게 된 건데요. 사실 이것은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진 육성위원회여서 부위원장이 누가 되든 관계는 없는데 의사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어차피 한 분은 해당 국장님이 정해져있으니까 참석하신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꼭 찍는 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분들 중에 자진해서 하고 싶으신 분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니까요. 어쨌든 이게 큰 의결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꼭 집어서 위원장이 하지 마시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가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역할이라든가 전체 분위기상 행정조직에 있는 분 말고 민간인 중에 한 분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문구는 수정하셔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13조에 ‘지도위원회 결격사유의 현행화를 한다.’고 수정해서 올라왔잖아요? 13조 2항에 ‘지도위원이 법 제21조제4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서 ‘하게’가 빠지고 ‘해당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게 더 말이 편하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하는 경우’요?
정혜영위원   ‘해당되는 경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하게’를 삭제하고요?
정혜영위원   네, 그래야 문맥이 더 깔끔할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이 더 부드럽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이번에 신설된 것을 보면 16조에 지도협의회 구성이 있잖아요? 기존에 동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양순임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처음으로 신설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게 조직된 지는 오래됐는데 이런 행정적인 법적 뒷받침 없이 그냥 운영됐었거든요. 동지도위원은 93년부터 운영되고, 구 지도협의회는 98년부터 운영됐는데 이게 조례가 없었던 것이고 이번에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의 지도위원회 결격사유라든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도위원회에 대한 것을 법적 정비를 한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도협의회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청소년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단체, 유일하게 하나 구단체로는 청소년지도협의회 그다음에 동은 청소년지도위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잘 하셨네요. 왜냐하면 있기는 있는데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구성이 잘 된 데는 되는데 2개 동은 아직도 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동선동하고 안암동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지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잘 활용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4조에는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촉위원들이 잘 안 하려고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구성이 안 된 동도 있고, 저희가 동장님들한테도 새로운 분을 발굴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리는데 지도위원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에 10명 이내 정도.
정혜영위원   그래서 다른 데들은 대부분 ‘한 차례 연임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길래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그냥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하실 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 주민자치회 같은 게 아니어서 저희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젊으신 분들이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참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아마 국장님도 아시기는 할 거예요, 그렇죠?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현재 분기당 동에 30만원하고 구협의회 20만원.
진선아위원   그게 활동하는 것에 얼마씩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동으로 주고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예산편성이 동에 분기별로 30만원 곱하기해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활동을 해도 얼마를 준다, 얼마를 준다, 그렇게 활동비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진선아위원   예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도 다 보조금을 받는 거잖아요, 보조금 나가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 보조금이 아니고 활동비로요.
진선아위원   활동비로 나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보조금 없어요. 그냥 활동비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조금으로 안 가고 활동비로 나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활동비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한 번 참석하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분기마다 활동실적을 받는데 동에 분기별로 30만원 준 것으로 활동하면 참석하실 때 그냥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해서 1회에 1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이게 다른 단체하고 달라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진선아위원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주기를 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활동하는 사람은 꾸준히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부분까지 통틀어서 같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같은 경우도 한동안은 개개인한테 통장으로 넣어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다른 단체하고 형평에 맞지가 않아요. 다 봉사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보조금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그런 신청서에 준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나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만, 활동을 안 하면 저희가 안 주고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활동을 하는데 5인이 나왔는지 20인이 나왔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주냐고요. 그냥 30만원 주고 이걸로 알아서 하라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단체에 직접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동으로 내려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로 주면 주민센터 담당이 다 정산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들어와서 보고 그것에 따라서 어쨌든 참석자들이 날인을 하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동에서 정산을 일일이,
진선아위원   청소년지도회에서 하는 활동은 어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은 동에서 청소년들이 약간 이탈되거나 벗어나는 것에 대한 계도나 캠페인이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선도보호활동이 위주가 되고 있고, 보통 보면 지역에서 PC방이나 노래방 이런 데 가서도 홍보하고 음식점에서 19세 미만은 술 판매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협의회 구성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봉사도 어느 정도는 성취감이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돈을 받고 그런 게 아니어도 내가 해서 뭔가가 이뤄졌을 때 그 성취감으로 회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게 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증이 나오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증이 있으므로 해서 증의 효력은 어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단속이나 업소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걸고 다녀야죠. 저희가 갈 때 공무원증 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게 있어야 업소에 들어가도 저항을 안 받고 약간 계도한다는 의미로 하고 저희가 단속위주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교육지원과 소속이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보건소에서 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런 일이라고 하면 보건소 위생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도 옛날에 위생과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별도의 증을 가지고 그분들은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그쪽으로 추천도 좀 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주자는 의미이신 것 같으니까 그것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각각의 자기의 업무도 굉장히 소중하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같이 연계를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과장님,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지금 몇 개 동이 구성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동선동하고 안암동만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18개 동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3조를 보시면 1항에 호가 어디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법 제21조 4항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2항 중 ‘위원장이’를 ‘위원 중에서’로 제13조제2항 중 ‘해당하게 되는’을 ‘해당되는’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행정국장박근호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재무과장이계선
  주민공동체과장김관홍
  행정지원과장이명근
  자치행정과장신신재
  교육지원과장박윤숙
  도시계획과장김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