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9월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ㆍ감사담당관ㆍ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잠깐, 존경하는 위원장님! 회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권영애위원   정회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임현주 부의장께서 의사진행 발언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은 정회도 아닌.
○위원장 정해숙   예, 그러십시오.
임현주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본 위원과 저희 국민의힘 위원 모두는 예산심의 위원장 선출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9대 의회가 개원하고부터 첫 추경예산, 본예산, 결산 위원장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차지했습니다. 위원 수 1명이 더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독식하고 협치와 소통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 의장님을 만나고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당 원내대표와 의장, 의원들끼리조차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불신과 떠넘기기식으로 핑퐁 한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예산 심의가 무의미하고 꼭두각시로 전락한 상황을 개탄하면서 본 위원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 전원은 예산 심의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본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불협치와 독선으로 인한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동의합니다.
소형준위원   저도 좀 할까요?
권영애위원   저희는 퇴장하겠습니다.
   (강수진ㆍ권영애ㆍ박영섭ㆍ임현주 위원 퇴장)
소형준위원   퇴장하시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야기할게요.
  이러니까 가짜 뉴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쪽 당, 원내대표끼리 해서 우리가 결산 위원까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저희끼리 진행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양순임위원   정회하세요.
소형준위원   계속 하시죠.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주민들이 바라보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시게 될지 참 죄송스럽기는 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자리에 처음 앉았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전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제가 특별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누구도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게 없었고 또 저희가 위원장을 선출할 때는 민주주의에 적합하게 투표로 해서 선출이 된 것인데 이것을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다 독식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것은 자기네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뭘 더 달라, 이렇게 그쪽에서 얘기를 했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래서 저번에 부위원장도 본인들이 안 하겠다, 그래서 다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들이 그것을 다 양보했던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 선출된 저희는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거고요. 또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잠깐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본인들 이야기만 하고 퇴장을 하셨어요. 본인들 주장만 이야기하는 건데 그쪽 원내대표하고 얘기했을 때 결산 위원은 저희가 먼저 하고 내년에는 국민의힘 위원이 하고. 이렇게 1년씩 하기로 결정이 났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 예결위는 심지어 부위원장까지 안 맡겠다라고 했던 부분은 본예산을 안 주면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 해서 우리는 본예산만큼은 안 되고 다른 것은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서 협치가 안 됐던 게 아니고 협의가 안 됐던 것뿐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무슨 신상발언처럼 하고 갔는데 저는 그것마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런 태도들을 지역주민들은 분명히 알 거고요. 저렇게 억지를 부리고 가는데 저희가 협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밖에서 이거 듣고 있을 텐데요, 본인들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협의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할 게 있는 거고 지금처럼 우리가 예결심사를 해야 하는 장소에 본인들이 자기들 이야기만 하고 보이콧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진행을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들 주장하고는 다르게 충분히 논의를 했다, 그리고 저쪽 원내대표께서 “예결위원장은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하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고, 또 투표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의사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ㆍ감사담당관ㆍ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이번 성북구 전체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드린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 관련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자리에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기획재정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부동산정보과에 도로명판 신규설치 위치조사 같은 걸 했잖아요? 그 내역이랑 사용내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임위에서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세입ㆍ세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이 없어도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 세무2과 과장님과 직원들은 귀청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세무2과장님이랑 세무2과 직원분들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 부분 전체를 일괄심사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예산에서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 예산안 139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142쪽 부동산정보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세입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 부분 예산안 315쪽부터 3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다른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제가 자료 요청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좀 벗어난 건데, 제가 분기별로 자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잡혀 있는데 제가 기획예산과 5월 30일날 받은 자료하고 8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잡은 자료가 있는데 예비비가 현액은 똑같습니다. 5월달이나 8월달이나 똑같은데 5월달에 받은 자료에는 2천만 원을 넘게 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8월 20일날 받은 자료에는 0원이라고 해 가지고 주셨어요. 집행률이 몇 %냐 그랬더니 8월달에 올라온 자료에는 0% 그리고 5월달에 올라온 자료에는 11.62% 사용했습니다,라고 올라왔어요. 이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아예 칸을 만들어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자료를 요구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거 미리 인지하고 계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5월하고 8월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인지는 하고 계셨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 3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동산정보과에 김경이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던데 그게 바로 됐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비 1천만 원에 대해서는 63점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요, 지금 내역을 뽑아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도로명판을 신설하거나 위치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민원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도로명판에 대해서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은 도로명 사업이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지역과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훼손됐거나 망실된 지역에 대해서 보수 위주로 해서 두 가지 법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일반적으로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한 번쯤 도로명판을 점검하러 가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우기뿐만 아니라 1년의 점검계획을 세워가지고 성북구 전 지역에 대해서 도로명판하고 건물에 붙어있는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마친 다음에 망실되거나 훼손된 데는 다시 설치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신규 설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 하면, 건물 상가 쪽에 많이 안 보이거나 가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검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1년에 두 번 한다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잘해서 상가 쪽에도 잘 보이게 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이번에 추경 하시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지금 개별공시지가 보조금이 국비에 대해서 추경 2,58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추경하기 전에 예산현액이 얼마나 되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4,433만 3천 원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중에서 올라온 금액은 7천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예산 현액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7,013만 3천 원 예산 현액이요?
소형준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상반기에 빠졌다가 추경에 합한 금액입니다.
소형준위원   추경에 합했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성립전으로 내려온 예산을 합쳐서 올라온 겁니다.
소형준위원   성립전이면 아까랑 똑같은데 전에 자료 요청했을 때는 6,700만 원으로 올려주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지금 7천만 원으로 올렸는데 왜 그렇게 올려주셨냐 이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6,700만 원이었을 때는 국비가 시에서 내려오는데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 내려오고 나눠서 내려오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6,700만 원이 내려왔다가 지금 8월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서는 7천,
소형준위원   300만 원이 더 내려온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에, 그렇지요. 258만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소형준위원   두 달 지나면서 258만 원이 더 내려왔다는 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나눠서 내려왔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도 이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똑같은 자료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추경만 물어보고 싶은데 자료를 받다 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물품안정적 수급관리라고 있는데 예산현액이 1,800만 원 똑같이 올려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점 5월 30일, 그다음에 8월 20일 해서 예산현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달라졌어요. 집행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5월 30일날은 예를 들어서 200원이면 8월 20일날 준 게 150원으로 예산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건가요?
  저한테 5월 30일날하고 8월 20일날 준 자료가 예산 사용금액이 줄어들었어요. 반품한 건가요? 이게 어떤 건가요? 재무과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물품안정적 수급관리 집행액 5월 30일 기준 1,134만 원,
○재무과장 김성동   재무과요?
소형준위원   예. 그런데 8월 20일 기준으로 저한테 주신 건 1,1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5월 30일 기준으로 사용한 금액이 사라졌는데, 저한테 올려주신 예산서하고.
  이게 줄어드는 것은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재무과장 김성동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형준위원   예. 집행액도 줄어들었어요. 63%에서 60.99%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왜 일괄적이지 않냐 이거죠. 5월달에 한 것과 8월달에 한 것이 다를 수가 없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편성목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품 안정적 수급관리’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예산으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집행률이 줄어들고 사용금액이 줄어들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재무과장 김성동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궁금해서요. 1인가구 전월세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못 들어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실래요? 얼마나 많이 했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작년 7월달부터 시행돼서요.
양순임위원   몇 가구나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작년에 계약 상담까지 해서 113건 추진했고요. 금년에는 57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1인가구 하면 대체적으로 청년이에요, 대충 나이대가 나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1인가구는 청년 포함해서 성북구 거주 독립 세대로 구성돼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알고 하나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연결해주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홈페이지에도 돼 있고요. 전화 상담창구가 2241-4616 이렇게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1인가구 포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바로 연결해서 우리 상담 매니저가 연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1인가구 증가라든지 요새는 또 전월세 같은 부분에 사기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많이 도와주세요. 작년에 113가구 했으면 많이 했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다른 구보다 성북구가 추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나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행정감사든 할 때마다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자료 요청하게 되면 자료가 충실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저번 행감 때도 나왔던 거거든요. 이 얘기가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과에서,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나왔던 자료와 저번에 나왔던 자료의 수치가 달라지면 신뢰도가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가 깨지는 거라 신중하고 정확하게 데이터와 자료를 제공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에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예산과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은 1995년 3월 6일 설치되어 2006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로 통합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변경내용은 기금 규모를 약 255억 원 증액하여 1,333억 원으로 운용하는 것으로써, 주요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40억 원을 추가하여 총 3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노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임에 따라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민 편익시설 건립 추진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해숙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정해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6월 9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주요 변경내용은 기금 규모를 약 379억 원 증액하여 429억 원으로 변경ㆍ운용하는 것으로써,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결산 초과수입 중 4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감소분 2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을 통합적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해 우리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해숙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1. 2023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감사담당관ㆍ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성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2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1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감사담당관 직원 2명을 후반기에 채용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닙니다, 상반기에.
김경이위원   상반기에?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1월 1일부터인데 그전에 26명이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26명을 기준으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명을 충원해주셨거든요, 감사 업무에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면서.
김경이위원   새로운 업무가 어떤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청원업무하고 구청장 직통 문자서비스 그리고 예방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직 1명을 충원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기술직 하면서 이에 대한 증가분인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기술직 1명하고 청원 업무하는 분 직소팀의 1명하고 해서 2명이 충원돼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그 활동비를 계산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뒷부분에 활동비가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은 기술직이 1월 16일자로 왔기 때문에 일할계산을 했고 또 시간선택제가 1명이 있어요, 7시간짜리가. 그분은 수당이 7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잔액이 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시간선택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지금 감사하고 있는 부서가 몇 개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1년 종합감사가 주민센터까지 합해서 12개 부서이고, 성과감사가 3개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완료된 데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완료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계획에 따라서 일반감사는 12개 중에 7군데가 완료됐고 성과감사는 3개 중에서 2개가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올해는 감사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지금까지는 차질없이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한재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 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50쪽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155쪽 홍보전산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일괄로 150쪽부터 155쪽 홍보전산과까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 부분 예산안 371쪽부터 3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행정지원과 사업설명서 545페이지에 관용차량 전기차 구매가 있는데 사업 내용에는 노후 공용차량 교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노후 차량을 교체한 게 맞나요? 아니면 전기차를 새로 구매한 게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보통 7년에 10만 킬로 이상, 그것이 경과한 차량에 한해서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를 하는데 지금 법으로 일반 경유나 휘발유 차량은 구입하지 못하고 전기차량을 구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저공해 차량을 구입한 거라고 기술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요즘에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하게끔 되어 있어서 구매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언제 구매했어요? 성립 전이니까 벌써 사용한 건데.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올해 2대. 본예산에 2대.
소형준위원   올해요, 몇 월달에 했을까요? 언제 했죠?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넘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당연히 넘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언제 구매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올해 4월에 했고. 2개 다 구매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성립전이면 먼저 사용하고 나서 저희에게 심의를 얻는 건데. 그럼 이게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성립전으로 안 잡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기본적으로 차량 1대에 한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대부분 구비를 쓰고. 원래는 관용차량을 구입할 때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면서 전기차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전기차 지원금 있잖아요. 일반인들한테도 주잖아요? 그것을 저희한테도 줍니다. 그런데 매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지원 금액의 비율이나 이런 것이 지자체별 국비든 시비든 이런 것이 매년 변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집어넣을 수 없었습니다.
소형준위원   매년 변하는 것은 맞는데 내년에 변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전년도에 미리 공지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거의 금년에,
소형준위원   만약에 2023년도에 전기차를 10% 지원해준다, 이게 이번 년에 발표하는 게 아니고 2022년에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2022년도에 먼저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충분히 예산으로 잡을 수 있지 않았나 해서?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첫 번째는 9월, 10월경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할 때 위원님 말씀이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만, 사실 국비든 시비든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가내시로 확정된 부분이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가내시가 안 내려오는 부분은 성립전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형준위원   이미 2024년에 전기차 얼마큼 지원한다고 벌써 발표가 났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이맘때쯤 났을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미 구입을 했고 성립전으로 잡았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성북글로벌빌리지 운영이라고 있죠. 추경인데. 제가 8월 20일 기준으로 집행내역을 받았는데 21%라고 받았어요. 그것도 추경 때 많이 필요한 금액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하는데 이게 거의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형준위원   국시비 매칭이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시비입니다. 100% 시비고요.
소형준위원   시비예요? 그런데 왜 여기 사업비에는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들어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거의 다 90% 이상 시비로 운영되는데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했던 라틴아메리카축제나 이번 12월에 하는 크리스마스마켓 같은 행사비는 구비로 진행을 하거든요. 센터에서 진행을 하지만 구비로 진행해서. 글로벌 같은 경우에 전부 다 해서 1년에 한 2억 5,000 정도의 예산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억 정도가 구비인데 그 1억이 대부분 2개 축제를 진행하는 비용이고요. 나머지 시비 1억 5,000이 거기 근무하는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시설을 돌리는 데 필요한 운영비. 사실은 시에서 거의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1억 5,000이 잡혀 있는 거고요. 구비가 약 1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비 지금 추경하려고 하시는 거죠, 1억을?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구비는 아니고 지금 1, 2, 3분기에 이것도 가내시가 내려온 게 아니어서 시비 1억 5,000을 월별로 분기별로 잘라서 주거든요. 그거 성립전 잡은 것입니다. 구비 부분은 추경한 것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달라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8월 20일 기준으로는 저한테 집행현액이 딱 1억 5,000이라고 주셨어요. 1억 5,000이라고 주셨는데 지금 사업비는 2억 5,000으로 잡혀 있길래. 아까 설명에 구비는 1억 정도 된다고 해서 그럼 2억 5,000이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제가 자료 한번 같이,
소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77쪽부터 3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이것은 추경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요. 자료를 요구할 때 아까 오전에도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히 주셨으면 좋겠다. 한 번만 검색해보면, 그러니까 한 번만 보면 딱 나오는 건데. 이게 천 원 단위라고 해서 저한테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금액을 쓴 것은 60억, 80억 이렇게. 그런데 금액을 보면 6,000만 원짜리 예산을 공 3개 더 붙여서 놓고서는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천 원 단위 써 놓고서 본인이 헷갈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단위는 천 원 단위라고 해 놓고선 공 3개를 붙여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려주실 때 그것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까 오전에도 기획재정국에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안 심사할 때마다 자료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소소하다면 소소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 자료 주실 때는 명확하고 정확한 자료를 줄 수 있도록 각 과에서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위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예,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사업설명서 567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있는데 그게 추경을 얼마 정도 하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것은 성립전 예산 들어온 것 세출에 잡은 거예요.
소형준위원   성립전인데 집행내역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을 쓰셨는데 그러면 쓴 내역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것을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면, 보통 하반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 워크숍 비용으로 집행되고 그랬었는데, 올해 9월 1일날 장위1동에서 북한이탈주민 20여 명과 관계자 10명. 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북부하나센터하고 양쪽 경찰서,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해서 한 30여 명이 김치 만들기 행사를 했어요. 그때 집행된 내용이고 그 외에 국비 220만 원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하반기에 또 집행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9월 1일날 행사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집행했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8월달에 받았는데 100만 원 집행했다라고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과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기존에 구비 1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잖아요?
소형준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1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9월 1일날 집행했다라고 방금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8월달에 받을 때 100만 원을 이미 집행한 것으로 받았거든요. 8월달에.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8월달에?
소형준위원   예, 집행을 했다라고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 8월 20일날 자료 나갔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집행 시기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성립전 올라온 것 222만 원 있죠? 현재 이 부분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전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성립전으로 올린 거니까 전체 비용은 삼백,
소형준위원   322만 원 중에,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322만 원 중에 이렇게 집행이 된 거죠.
소형준위원   322만 원을 9월 1일날 다 집행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까는 다른 것 말씀 안 하시고 100만 원을 9월 1일날 김치 담그고 뭐 하는 데 집행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김치 만들기 행사할 때 222만 원을 전액 지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222만 원을 집행했고 그 1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사용했냐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하반기에 회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집행할 예정이거든요.
소형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8월 20일날 자료를 받을 때 100만 원을 집행했다라고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럼 100만 원 한 겁니다. 그럼 32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집행하고 222만 원이 남는 거예요. 222만 원을 9월 1일날 사용하셨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지금 또 100만 원이 남았으니 나중에 하반기에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322만 원을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서 하반기 때 사용을 할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전액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관리비가 50만 원 편성돼 있고요. 업무추진비가 50만 원 편성돼서 100만 원입니다, 구비로. 그다음에 국비 내려온 게 222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행사 때 김치행사 하면서 222만 원을 거의 다 지출한 것으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8월달에 제가 받을 때 100만 원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자료에 100만 원,
소형준위원   예, 100만 원을 사용했다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잔액이 222만 원이 남은 거예요, 자료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9월 1일날 나머지 하면서 또 집행을,
소형준위원   예. 그러니까 322만 원 중에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100만 원을 이미 집행했다, 그래서 222만 원이 남았어요. 남은 것도 이해를 해요, 썼으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나머지 222만 원을 9월 1일날 집행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정확히 다 따지면 322만 원을 이미 다 사용한 거죠. 100만 원은 8월 전에 집행했다고 저에게 자료를 주셨고 222만 원은 9월 1일날 집행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322만 원을 다 집행한 거예요.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반기 때 100만 원이 있어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총액이 422만 원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시면. 그러니까 뭔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정리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자료가 조금 저런 부분이 있네요. 일상경비로 100만 원을 지출한 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어요. 제출했는데 그 상태에서는 지출한 것은 아닌데 일상경비로 지출했으니까 100만 원은 하고, 행사 때 222만 원은 그 전에 내려온 돈이니까 그 돈으로 지난번 행사 때 다 집행을 했거든요, 행사 비용으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222만 원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위원님은 100만 원 플러스 222만 원 지출했으니까 다 지출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이해할 때.
소형준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이 100만 원을 아직 집행 안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1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가 아닌 ‘집행했습니다.’ 해서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게 일상경비로 지출품의를 하다 보니까 지출한 걸로 판단해서 직원이 준 것 같은데.
소형준위원   지출하지도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출품의를 해야 앞으로 집행을 하는데 그것을 이호조상에 집행된 것으로 판단해서 10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은 조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거 큰 액수는 아닌데 소형준 위원님께 자료를 주거나 설명할 때 약간 오해나 혼선이 올 수 있을 만한데요. 액수가 3,00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인데 그거 쓴 내용을 명확하게 안 했다는 게. 그리고 8월에 그 자료를 줬을 때 그걸 그 시점에서 지출하지 않았으면 지출했다고 자료를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런 일이 이렇지 되지 않게, 많은 돈도 아니고 어쨌든 그 돈은 쓰겠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쓰는 돈은 거의 300만 원이 더 오르지도 않고 그 금액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게 큰돈도 아닌데. 차라리 큰돈인 것 같으면 제대로 잘 집행이 되는데 이런 돈들은 잘못하면 이렇게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위원장 정해숙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사업설명서 573쪽 보시면 총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부지 매입비랑 공사비 시설비 해서 이 돈이 맞아야 되잖아요? 특별교부금이랑 시비 구비 맞아서, 총사업비인데 부지매입비랑 공사비랑 감리, 자산취득비를 더하면 맞지가 않아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508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이시지요?
김경이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전체 총사업비는 19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하는 데 13억 가까이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에 들어가서는 공사비로 5억 1,200만 원,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5천, 감리비 700, 이렇게 해서 소계가 5억 6,9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편성한 자산취득비, 자치행정과 5,500만 원, 여기에 여성가족과의 1층 키움센터 예산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이미 시비 2억 2,600만 원을 확보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게 계산이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사업비는 19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계산을 하면 맞지가 않아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자산취득비가 5,500만 원이고 여성가족과에서 잡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이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에서 2,6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9억 5천만 원 아마 금액이 맞을 겁니다.
김경이위원   이 돈이 전혀 맞지를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야 설명이 되는데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사업비하고 부지매입비나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잘 안 맞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그거까지 정확하게 해서 총사업비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83쪽에서 3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할 때 문화재단도 같이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384쪽에 템플스테이 지원이 있어요. 이건 매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건 절 사찰에서 시에다가 응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국사 하나만 응모를 해서 하나만 선정된 겁니다.
양순임위원   올해 처음으로 한 거예요? 작년에는 안 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두 군데 했었고요, 올해는 경국사 한 군데만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양순임위원   전액 시비네요? 그러면 이렇게 공모하면 경국사 내에서 신도들이 하나요? 궁금해 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도 예산 지원은 하고 운영은 사찰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3,600만 원이면 꽤 많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성북 예향재 운영이라고 있지요? 예산현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몇 쪽 말씀하시지요?
소형준위원   추경으로 해 가지고 올렸잖아요? 성북 예향재 운영.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1억 2천만 원입니다.
소형준위원   정확히 1억 2천만 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1억 2,064만 2천 원이요.
소형준위원   그런데 5월 30일 기준으로 성북 예향재 예산현액을 달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1억 2,000만 6천 원이라고 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8월 20일 기준으로 얘기를 했더니 1억 2,044만 8천 원이라고 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액은 또 달라요. 셋 중에서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자료 요청을 똑같이 했는데 그 현액이 다 달라요.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5월달, 8월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하고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위원님이 요청하실 때 이호조라는 회계관리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해서 액셀로 변환해서 드리거든요.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중간에 시스템 오류 때문에 몇몇 군데가 보정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보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형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예산현액이라고 올려주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않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 들어오는 시기별로 시스템에 입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입력 시기에 따라서 예산이 약간씩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따로 드리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다른 부서도 그래요? 그게 가능한가요? 예산현액이 막 몇십만 원씩 이게 변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성립전 예산이 들어오는 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시스템 오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 시기를
소형준위원   시스템 오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전산시스템이라는 게 100% 정확하지는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 들어오는 시기에 따라서 예산 현액이 달라집니다.
소형준위원   맞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도 다 예산 현액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다 여쭤보지 않는 이상.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추경 때 70% 정도가 성립전 예산이거든요. 이 성립전 예산이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달 들어올 때도 있고 분기별로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예산현액이 얼마냐고 여쭤봤는데 그게 현액이 그렇게 달라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산 현액이라는 건
소형준위원   원래 성립전이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성립전 예산이 들어오면 계속 변동이 되지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5월 30일까지 들어온 거하고 8월달까지 들어온 거하고 그다음에 이번까지 들어온 거를 날짜별로 다 뽑아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저희가 예산 들어온 걸 나중에 정확히 아시려면,
  합본은 언제 나오지요? 합본이 나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산은 추경 이후에도
○위원장 정해숙   계속 들어오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계속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지요. 그러니까 합본이 들어오면 그 예산은 정확하게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합본이 안 나왔으니까 자료로 날짜별로 줄 수 있으면 그것만 확인하면 되지요.
○위원장 정해숙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세출 385쪽에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를 문화재단에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돌곶이 생활문화예술센터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뒤쪽 문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문이 없이 오픈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을 새로 설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1층에 들어가면 사무실이 2층에 있거나 그래서 1층 관리가 잘 안 돼서 방범을 위한 비상유도등 같은 걸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피난도 같은 거는 예술문화센터에도 다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다른 시설에요?
김경이위원   여기 안에 전 층에 피난도 같은 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게 부족해서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지금 현재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김경이위원   돌곶이 전체적으로 더 필요한 걸로 하려고 하면 내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전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경이위원   모양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걸 더 추가해서 할 경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건물 인테리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예,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이랑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김경이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는 받아주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운영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접수해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이 커뮤니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나름 작은 시설입니다만 그 안에서도 열심히들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사업설명서 637쪽에 눈썰매장 테마파크 조성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약 45일간 하는데 저번처럼 문화재단이라든지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액 다 위탁을 주셔 가지고 외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민간위탁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민간에다 다 주실 계획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소형준위원   저희 쪽에서는 문화재단에서 나가지 않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소형준위원   저희 위원회 일은 아닌데 저희 위원회에서 잠깐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45일을 하는데 이걸 할 때 녹거나 이런 우려는 아예 없는 겁니까? 나이 제한도 없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눈썰매장과 얼음썰매장 크게 두 시설인데요, 두 시설 다 자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설기랑 제빙기를 설치해서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스키장 가더라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소형준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녹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스키장도 따듯해지면 아예 못 하게 하고서 몇 도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하게끔 이렇게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소형준위원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번 겨울은 전례없는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이걸 45일을 했다가 막상 하는 건 30일밖에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많이 녹으면 안전사고가 나거든요. 스키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니까 그런 우려는 전혀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말씀하신 대로 눈썰매장도 그렇고 저희들이 여름에 했던 문화바캉스도 그렇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어를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대책을 세운 것 이상으로 할 때는 사용을 중단해야겠지요.
소형준위원   서울보다는 스키장이 몰려있는 강원도나 이런 데는 그나마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하고 할 텐데 이걸 45일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굳이 45일까지 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45일을 잡은 건 학생들의,
소형준위원   일수는 2달하고 3달하면 좋지요. 저는 문화바캉스도 솔직히 말했는데, 문화재단이 여기에 계시지만 오래 하면 할수록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하다보니 직원분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보니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좋지요. 하면 좋은 사업입니다. 2달하고 하면 할수록 좋고 성북구 아이들이 가서 놀 데가 있으면 좋지요. 좋은 사업인데 서울에서 도시 안에서 이걸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감안을 하셨냐 이거지요. 만약에 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민간위탁 이번에 청소과에서 사고가 나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소형준위원   그런 것처럼 만약에 여기도 위탁을 줬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까지 책임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아니면 과장님까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일단 저희들이 사고 안전대비를 위해서 안전관리대책은 충분히 세우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혹시나 사고를 대비해서도 보험은 꼭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지요. 말씀하신 대로 위험요소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문화바캉스와 똑같이 저희들이 운영을 중단하고 수습한 후에 다시 재개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민간인들이 감추고 이야기 안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고 또 여기 행정기관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검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고요, 민간위탁을 주신 분들은 하루라도 영업을 안 하게 되면 또 본인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소과처럼 책임 소재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는 어떤 것까지 대비를 하고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할 때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서 하시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길음동 쪽도 생각을 해서 다른 걸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소형준위원   그래서 서울시에다가도 지금 신청해 놓은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가 서울시에서 안 나오면 이거 안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청장님께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은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청장님한테 제가 나중에 다시 수명을 받겠습니다. 다만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전까지 서울시 자치행정과 특별교부금 담당하고 통화했을 때도 거의 저희들이 사전절차만 진행을 잘하면 특별교부금을 교부해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할 거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길음7단지 유휴부지하고 우이천하고 양쪽 두 군데 다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조그만 바람이 있다면 만약에라도 이게 된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 분들하고 또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직원분들이 토요일날 나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소형준위원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직원분들한테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생각을 해서 또 그렇다고 문화재단에다가 넘기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화재단에 넘기는 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요, 관리감독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봐야 되는데 직원들보다는 제가 더 많이 나가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직원분들 나가면 국장님이 특별휴가를 주시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처우는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위원님보다 저희들이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과장님, 눈썰매장 꼭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노원이나 성동이나 구로, 서울시에서도 얼음썰매장을 다년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청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주민들을 위해서 진행할 행정입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호응만 좋다고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성북이 어려운 지역 아니에요? 6~7억을 날려버리면 안 되고 큰 효과가 있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만한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태근위원   설명을 한번 해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성북구 인근에 놀이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문화바캉스와 같은 취지로 인근에 없는 놀이시설을 임시로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태근위원   어려운 형국에서 6~7억을 갖다 투자해서 얼마나 큰 성과가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사고 대비라든가 충분히 설명을 자세히 해봐요. 어떻게 계획을 해 놓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45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요. 충분한 안전관리를 하고 사고에 대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문화바캉스 같은 경우 3군데에서 15일 동안 1만 6,400명의 주민이 오셔서 즐기고 가셨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봐서 경험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눈썰매장은 처음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가서 한 것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임태근위원   다른 데 한 것 보고 오셨냐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노원은 봤습니다.
임태근위원   가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잠깐 들러봤습니다.
임태근위원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거기 했던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노원 같은 경우도 중랑천변에다 눈썰매장을 설치해서 많은 주민들 호응하에 잘 운영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노원은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노원은 올해 예산 7억으로 책정해서 과학기술대학에다 설치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노원도 7억 해서 우리도 7억 가까이 똑같이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노원을 따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면적에 맞는 견적을 뽑다 보니까 6억 9,200이 된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잘해서 좋은 효과를 얻으면 좋은데 만약에 잘못됐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잘못이라고 하면 어떤 잘못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태근위원   잘못된 점이 많이 나왔을 때, 지적이 나왔을 적에 거기에 대비가 어떻게 돼 있나?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잘못이 안 되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민간위탁을 한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그것은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믿어봅시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잘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걱정이 되네요, 걱정이 돼!
○위원장 정해숙   임태근 위원님께서 어쨌든 시국적으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시하는 때이니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되게 좋으나 안전이 가장 걱정되셔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안전이 최고니까요.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잘해서 효과를 잘 봐야지 잘못되면 구청장이 욕 많이 먹는 거예요. 철저히 대비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도 없습니까?
소형준위원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홍보전산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구청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는 거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 잘,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반영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준비 잘하고 계신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위원장 정해숙   그거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 건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없는데 아마 지금 홈페이지가 10년 전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화 걸리는 것도 많고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는 것도 많아서 내년도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전면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통합예약기능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주민들이 보기 쉽게 개편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맞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옛날에는 필요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114에 전화해서 확인을 했지만 지금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편리하게 돼 있어야 아무래도.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모바일에서도 보기 편하게 모바일 중심으로 해서 개편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는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홍보전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보전산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01쪽입니다.  
소형준위원   신규사업 엘리베이터.
○위원장 정해숙   이따가 포괄하십시오.
  민원여권과 40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환경개선 하잖아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성북구답게 세련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민원인이 최대한 편리하고 쾌적하게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시설 개선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이 조금 잡혀서 이거 갖고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민원인이 불편해했던 부분들만 하는 거예요.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청사 전반적인 부분은 해야 되고, 저희는 민원인들이 오셔서 불편해하고 방향, 알지 못한 부분들, 낡은 필기대 같은 경우, 좁은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하고 잘 맞게, 쾌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예. 개인적인 생각은 어디를 가나 현관. 그러니까 출입구 그다음에 민원실 여기가 되게 깔끔하고 잘 되어 있어야 그래도 관에서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구나라는 첫인상, 이미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그렇죠. 중요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예. 2층이 입구이기 때문에 쾌적하고 환하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서비스 구현 말씀은 참 좋은데 왜 국비는 이렇게 적어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예?
임태근위원   구비가 너무 많고 국비가 너무 적게 주는데. 거기에 답변 한번 해봐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민원과 예산은 사실 전부 구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호적 업무 법원 업무하고 여권 업무가 외교부 업무인데, 그것은 외교부에서 민원 발급률과 비례해서 각 구에 배분해주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금년에 성북구민들이 여권 만든 분이 총 몇 분이나 돼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월말 되면 10만 건 됩니다.
임태근위원   10만 건?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예. 코로나 전에는 거의 9만 건이었는데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여행이 완화되면서 지금은 그 수준으로 되고 있어서 추측이 월말까지는 현재 10만 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오륙백 건 됩니다. 교부까지 합해서요.
임태근위원   성북구 인구가 몇만이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44만인데 여권 할 때 저희 구민만 오는 게 아니라 저희 구가 인근에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종로, 강북, 동대문 쪽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12위로 발급률이 높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 성북구민이 10만 명이 아니라 성북구로 만들러 오는 사람이 총 10만 명이다, 이 말이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그런데 성북구만 따로 뽑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것은 10만이고요. 저희 구는 거기서 한 70%는 차지하고 30%는 인근 구 주민들이 교통이 편리해서 오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70%는 성북구민이다?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예.
임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민원여권과 과장님께서 올라오셨으니까 다른 것 잠깐 여쭤볼게요.
  고객중심민원서비스가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고객중심민원서비스는 저희가 120 다산콜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시랑. 그래서 24시간 민원인들이 다산콜을 통해서 온갖 민원서비스, 불편사항 그런 사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3억 9,400 편성돼 있는데 연간 서울시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율이 3억 9,3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산콜 운영 부담금입니다. 우리 구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집행률이 99.8% 거의 다 사용을 했는데.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이것은 연초 계약을 위해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소형준위원   아, 금액을 딱 줘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그렇죠. 25개 구를 서울시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상 금액을 미리 산정해줍니다. 그 금액이 인구수 비례해서 우리 구가 콜을 얼마나 하는지,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딱 줘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예.
소형준위원   주고 남은 금액, 몇천 원이 남거나 몇십만 원이 남거나 그거는 쓸 일이 없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그렇죠. 잔액인 거죠.
소형준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자료 주실 때는 12월달까지 사용 예정이라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아, 저희 서무가 집행예정 시기는 12월 말에 다 만료된다는 뜻으로 쓴 것 같아서 저도 결재하면서 왜 12월이라는 말을 썼을까, 뺄까도 고민은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다른 과 분들도 돈 집행 다 했는데 집행 다 했다라고 안 쓰고 막 12월달에 사용 예정이라고,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게 웃겨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저도 이것을 보면서 ‘어, 이것을 왜 12월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끝난다는 의미로 해서.
소형준위원   자료로는 100% 전액 사용 완료라고 해 놓고서는 집행 언제 할 거냐 물어보면 12월달까지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올려주신 게 꽤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이 부분은 저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민원여권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소형준 위원입니다. 사업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TV광고 확대 이 사업은 어떤 걸까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시면 전자TV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그것을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TV에 저희 구정을 홍보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구매 비용은 아니고 대신 광고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광고 비용입니다.
소형준위원   성북구 전체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성북구 전체 엘리베이터 TV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아파트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다 똑같은 회사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똑같은 회사는 아니고 원래 작년까지 관리업체가 1개였는데 올해는 신축아파트가 있고 또 새로 설치한 곳이 있어서 총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하는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중국 자본이에요, 아시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아, 중국 자본인가요?
소형준위원   회사가 다 중국 거예요. 중국 자본이고, 오십일 점 몇 %가 다 중국 자본이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로 다 중국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군데에서 다 묶어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현재는 3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광고비라는 거죠, 이 1,800만 원이?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저희가 들이고 있는 것은 광고비용으로 지출 중입니다.
소형준위원   효과는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 아파트 엘리베이터 TV를 보시고 구정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형준위원   구정홍보면 거기에 저희도 나와요, 의원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안 나옵니다. 청장님도 안 나오십니다.
소형준위원   선거법에 걸려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공직선거법에.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1종 1회가 가능한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부분이 적용이 돼서 나오진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떤 것 위주로 광고를 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라틴아메리카축제가 있으면 그 축제가 언제 개최되고 이 축제가 어떤 축제다. 아니면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응시료 같은 게 있으면 대상이 어떻게 되고 얼마가 지원된다, 그런 식으로 구민들한테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되게 좋네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소형준위원   오히려 현수막보다 더 좋고 현수막을 줄이고 이게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런데 현수막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은 현수막으로 광고를 보셔야 해서.
소형준위원   그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현수막보다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돈암동 같은 경우 97% 이상이 아파트니까. 길음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아파트 주민은 거기에 현수막 붙이는 것보다 그쪽 동네는 차라리 이걸 더 많이 하는 게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송출 시간도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상당히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33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행정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기금은 2023년 7월 13일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30조 고향사랑기금을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주요 재원은 성북구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된 기부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ㆍ보호, 지역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쓰일 예정입니다.
  2023년도 기금 사업의 개요는 시행 첫해인 23년 모금된 기부금은 전액 예치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1,206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수립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금 설치 전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었으며 기타 회계전입금 970만 5,000원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하는 기부금 수입입니다. 기금 설치 후 모금되는 기부금은 기금으로 직접 수입 처리하며 기부금 수입은 올해 말까지 229만 5,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만 4,000원을 포함하여 수입 계획은 총 1,206만 4,000원입니다. 지출의 경우 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1,206만 4,000원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예산 조치 관련 참고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금 설치 전에 모금된 기부금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될 예정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의안 번호 16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고향사랑기금이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작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법률하고 시행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임시회 때 4월 20일날 시행됐습니다. 조례 제정해서 시행된 바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어느 정도씩 들어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소형준위원   기부를 하는 건가요? 해서 지방에다가 고향에다 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에요. 물론 고향사랑기부제를 대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지방에서 하는데 서울시도 다 합니다, 25개 구청. 저희가 25개 구청에서도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연말까지 1,500만 원 목표로,
소형준위원   1,500만 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현재는 1천만 원 조금 상회했어요.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다섯 번째로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팀까지 조직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어느 고향 어디에다 기부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지요.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백종원이 예산에 500만 원, 500만 원이 상한선이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기부한,
소형준위원   정치자금 금액 500만 원하고 똑같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상한선이 500만 원이에요. 지방에서 세수가 부족하고 아무래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많이 진행하는, 군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소형준위원   이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현수막?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물론 현수막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사실 미미합니다. 일부 홍보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할지 정말 여기에 올인해서 해야 될지 그 고민이 사실 있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올해 들어온 거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방안이나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어떻게 홍보해서 기부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복지재단을 더 홍보 많이 해서 복지재단에서 받으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타구보다는 많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지요. 금액 차이는 크지는 않지만.
소형준위원   별로 차이는 안 나지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소형준위원   타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조금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25개 자치구 중에 어느 정도 상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권영애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임태근    임현주
  정해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신신재
  행정문화국장한재헌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김종호
  재무과장김성동
  세무1과장이경호
  세무2과장윤찬구
  부동산정보과장이정수
  행정지원과장홍지현
  자치행정과장고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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