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9월5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2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근 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21분)
먼저 위원장 선출 관련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두 분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 위원님과 권영애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1년을 또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앞으로 남은 의회가 서로 협치하고 상생해야만이 또 우리 주민들 보시는 시선도 역시 우리 성북구가 틀리구나라는 그런 말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는 것입니다.
의견은 다 좋습니다. 의견 내주시는 건 좋고요. 저도 의견 내는 거니까 그거는 다수의 의견이 투표를 하자 그러면 투표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의회가 선례가 있습니다. 법도 상위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3선과 재선, 초선이 나왔을 때 그런 선례가 있었다고 그러니 저는 굳이 안 된다면 투표로 간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뿐이고 내가 꼭 투표하자는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선례를 깨지 마시고 다선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그 말에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까지 가지 말고 선례에 따라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평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거부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공평하게 지금도 하겠다고 한 거고요. 1년 전에 하셨던 거는 거부한 거였었어요, 분명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공평하게 그러면 투표하자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결코 다 양보한 것은 없었습니다. 첫 번부터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 협치하고 상생해 갔었으면 추경이든 본 예산이든 어쨌든 저희가 함께 갈 수 있었는데 저희 말을 일방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한 거였지 저희가 일부러 다 하십시오라고 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평이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지금도 공평하게 하자라고 하시고, 또 우리 소형준 위원님 민주주의? 꼭 투표만이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민주주의도 아니고 소수의 사람의 목소리도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야 또 우리 의회도 발전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죠. 꼭 의견이 틀렸다고 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의회는 전통과 질서와 또 다선의원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초선의원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화합의 장을 이번에 만들어봤으면 하는 뜻으로, 또 제가 추천이 되다 보니 내가 뭐 이렇게 말을 하려는 자체가 좀 저기하지만 분명하게 제가 이 말씀은, 공평하지 않았다고, 1년 전에 공평하지 않았고 또 우리 국민의힘이 다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영섭 위원님 아까 말씀 잘 들었고 또 우리 권영애 위원님, 정해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형준 위원님께서는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임현주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죠, 무기명투표로 하시자고?
그리고 저도 아까 정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거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부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전에 민주당 당론하고 저희 국민의힘이 소통과 협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이 안 맞아서 그걸 안 맡았던 거지, 그런 식으로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약간,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되었으므로 무기명투표로 예결위원장을 뽑겠습니다. 이의 없죠?
소통과 협치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소통 충분히 했고요. 협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협조, 서로의 동의를 못 얻은 것뿐이지 소통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원내대표끼리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소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안 했다라고 하시는데 소통은 한 거예요. 소통은 한 거니까 그 말씀은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투표 실시에 앞서 감표위원으로 다선의원님이신 양순임 위원님과 임현주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15조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위원 확인)
재석위원은 현재 아홉 분이십니다.
그럼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현 의석에서 위원장으로 추천하시는 위원님 성명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투표용지 나눠주세요.
(투표용지 배부)
다 배부가 되었으면 위원님께서는 현 의석에서 위원장으로 추천하시는 위원님의 성명에 동그라미 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56분 투표개시)
기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표를 다 하셨으면 사무국 직원이 들고 있는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4시57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을 열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양순임 위원님과 임현주 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정해숙 위원님 5표, 권영애 위원님 4표로 정해숙 위원님이 과반수를 득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해숙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해숙 위원님께서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 위원장직무대행, 정해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겠습니다마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과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구두호천이 있고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은 구두호천된 위원이 한 분일 경우에 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진 위원님이 호천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강수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수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강수진 권영애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임태근 임현주
정해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