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9월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ㆍ건설교통국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두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해숙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ㆍ건설교통국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023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두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이선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자료가 없었거든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책자에 있기는 한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모아주택관리계획 수립용역 지금 용역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소규모 가로주택하고 모아주택. 지금 이게 다 집행한 거잖아요? 용역은 앞으로 진행할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모아주택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책자에 보니까 소규모주택, 가로주택, 자율주택 사업예정지 3개소 이상 추진지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저도 자료 하나만 주시겠어요. 빈집현황 실태조사가 있는데 그 현황 좀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와야 되겠지요? 자료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10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 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혹은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사항은 별도의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예산안 10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빈집실태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 할 계획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5년이 도래가 되어서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빈집이 몇 채나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12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런 빈집들은 대부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들이 등급화를 시켜 가지고 주로 1차적인 관리책임은 소유주들에게 있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통해서 결과를 소유주들한테 통보를 해서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D급,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철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아직 강제철거는 하지 않은 사례는 있고요. 일부는 SH에서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재개발지역 이런 부분은 대부분 빠지고 하는 거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빈집은 거의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D등급하면 철거는 힘들 거 같은데요? 소유주들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거의 방치 상태에 있는 빈집도 있고요.
양순임위원   어쨌든 성북구는 빈집이 더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보니까 100 몇 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세입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85쪽에 빈집현황실태조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실태조사를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재개발도 있겠지만 집에 불이 났거나 아니면 나무가 우거지고 문이 부서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거나 고양이가 살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등급이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김경이위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는 없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들이 빈집이라는 표기도 대문 앞에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설치는 하고 있는데 빈집에 대해서 사유물이기 때문에 100%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게 폐쇄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빈집 소유주를 추적해서 그 사람들한테 알려서 빨리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김경이위원   13구역도 보면 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그런 예가 되게 많아요. 그 집을 한 10년 방치된 걸로 봤거든요. 나무랑 우거져 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그 앞에 쓰레기를 막 쌓아놓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무슨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사실상 실태조사를 저희가 한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유해하다든지 어떠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저희들이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유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권고도 하고 당부도 하는 형식이어서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해 보고요,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관리계획 내용대로 한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표시를 해 준다든가 문을 못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도 질의 한 가지 하겠는데요, 실태조사하고 정비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정비사업은 다르지 않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빈집정비사업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빈집정비사업은 아니고요, 빈집을 정비한다는 것 자체는 새롭게 개선을 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실태조사라는 것 자체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빈집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위원장 정해숙   그건 알겠고요, 그건 알겠는데 저희가 이걸 받았을 때 보조금 집행잔액도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이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실태조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빈집정비사업은 어떤 것들을 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못 들어가게 펜스를 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정비사업으로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철거, 관리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저희가 철거도 해 주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유해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강제철거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많지는 않지만.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더 이해가 빠르지요.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거니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모아주택팀장 구필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의 모아주택팀장 구필서입니다.
  재작년까지는 빈집소유자가 요청하면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건물을 철거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상반기에 그런 제도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다섯 집인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 소유자 한 명만 철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지출을 했고 나머지 네 집 소유자들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반납으로 나온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건 철거비용이었던 거예요?
○모아주택팀장 구필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철거비용으로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모아주택팀장 구필서   예.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단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종암북바위골목길 재생사업인데 3억 6천만 원이 반환금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업이었지요? 액수가 커서 3억 6천만 원이어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재개발해제구역인 종암7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주로 도로 그리고 하수관로 개선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때 11억이 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집행잔액을 이번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어떤 사업을 했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도로 그리고 도로포장, 하수관로 교체 이런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다른 사업 더 할 건 없었나 봐요. 반환금 이렇게 보내는 것은 액수가 커서 여쭤보는 것이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때 당시 11억이 내려오는 것 자체가 연말에 갑자기 내려온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암7구역 그 해제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최대한 한다고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런 재생사업 할 때 혹시 그것은 해당이 안 돼요? 전선, 전기 지하로 들어가는 지중화사업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것은 한전하고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것은 아는데 이 돈으로 지중화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어떤 어떤 사업의 내용을 달아서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배부가 될 때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장 정해숙   11억이 지정돼서 내려왔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는 재생사업을 할 때는 지중화사업이 우선시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추후에 재개발 해제 구역에 대해서 시비라든지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이게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정해숙 위원님께서 지중화를 말씀하셔서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위동 같은 경우도 재개발이 되고 나서 인도 한가운데에 아직도 전봇대들이 쫙 있잖아요. 신속추진단에서 허가를 내주거나 뭘 할 때, 정확하게 따지다 보면 거기서 허가 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중화를 원래는 한전에서 하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소형준위원   한전에서 하는데 재개발을 할 때 이왕이면 그 조합하고 얘기하면서 공사할 때 이 정도는 지중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충분히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장위동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인도 가운데에 전봇대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신속추진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것은 협의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빈집정리사업이 추경예산, 성립전까지 해서 5,900만 원 맞나요, 현액이? 빈집정리사업 기정액까지 다 포함해서 5,900만 원. 사업설명서 9페이지요. 맞나요?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주신 것 중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5,900이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5,900이 맞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소형준위원   맞죠? 그런데 8월 20일 기준으로 제가 예산현액을 달라고 해서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6,500이라고 주셨어요. 다른 이유가 뭐죠? 이것은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5,900을 말씀하시는 거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 금액은 순수하게 추경에 관한 내용이고요.
소형준위원   성립전까지 합해서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보세요, 빈집정리사업이라고 해서 저한테 8월 20일 기준으로 주신 게, 집행액이 또 얼마냐고 여쭤봤거든요? 집행액이 얼마냐고. 그런데 6,060만 원을 이미 집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6,060만 원을 집행해서 총현액에서 사용금액이 92.5% 사용했다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지금 빈집정리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추경, 성립전예산까지 다 합해서 5,900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현액보다 사용금액이 더 많게끔 사용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맞냐 이거예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산이 5,900이고 집행액이 6,000이 넘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한참 걸려요?
○위원장 정해숙   이거 팀장님이 잘 아시면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팀장님 설명 가능하신가요?
소형준위원   자료가 잘못 올라왔나요, 아니면 아직 논의를 하셔야 돼요?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모아주택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를 하려고 빈집 예비조사를 했었습니다. 예비조사 했을 때 이 1,180호가 나온 게 아니고 그것보다 약간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날 서울시에서 2,9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시 조사해봤더니 빈집이 1,180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집당 5,000만 원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금액이 5,900만 원이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가 5 대 5입니다.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은 기존에 시비 2,950만 원하고 추가비용까지 해서 5,900만 원이고요. 거기다 구와 시가 5 대 5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1,150만 원을 더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합해서 얼마인데요? 1,150만 원 합하면?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6,550만 원이고요.
소형준위원   1,150만 원을 합하면 7,050만 원이 돼요. 1,150만 원을 합하면 7,050만 원이 된다고요. 계산상 그게 맞다고 치자고요. 그럼 제가 8월 20일날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6,550만 원을 주셨는데 이건 추경까지 하셔서 5,900을 올려주셨어요. 그럼 추경 심사도 안 했는데 이것까지 해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시고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예요, 8월 20일 기준으로?
  자꾸 성립전 예산 말씀하시는데 성립전 예산은 2,950만 원이에요. 추경이 2,950이고 성립전 예산이 2,950이라고요. 성립전 금액은 이미 사용하고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는 거고요. 추경은 이번에 추경하겠다고 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합이 5,900인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게 6,550이에요. 그리고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을 해보면 7,05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계산 자체가 다 안 맞잖아요.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제가 잠시만 검토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검토해보세요.
○위원장 정해숙   지금 소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검토 후에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자료를 빈집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걸 달라고 했더니 사업설명서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주셨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데. 124가구라면 124가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주셔야지.
소형준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해숙   네,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안 해서 성립전하고 추경하고 해서 4억 8,500 그다음에 7억 해서 11억 8,500이라고 올려주셨어요. 사업설명서에는 11억 8,5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 자료에는 13억 8,400만 원이라고 해서 올려주셨어요. 이 사업설명서하고 저에게 주신 자료 이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가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고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있죠. 그러면 성립전에서 4억 8,500 추경에서 7억이라고 올리셨어요. 그래서 11억 8,500이라고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 기준으로 성립전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얼마냐고 했을 때 저에게 주신 금액이 13억 8,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맞냐 이거예요. 저에게 8월 20일 기준으로 주신 예산현액이 맞냐. 아니면 지금 사업설명서에 주신, 사업설명서에 주신 이게 정확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1억 8,500이 맞는 거냐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다른 그게 있고.
  계속 질의할까요? 해도 될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소형준위원   그거 하나가 다르고. 추경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거죠? 성립전은 이미 사용하신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그것까지 합해서 주신 겁니까? 당연히 통과시켜주고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기 배부한 자료는 성립전 예산까지만 포함이 돼 있고 추경은 포함돼 있지 않고요.
소형준위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럼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가 예산이 더 많아요. 13억이라니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게 작년 사고이월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사고이월 부분까지.
소형준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자료를,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건 이호조에서 추출한 자료를 8월 30일날 기준으로 해서,
소형준위원   8월 20일 기준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8월 20일 기준으로 제출했었던 자료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8월 20일 기준으로 13억 8,000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성립전만 되어 있고 추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11억 8,500이에요. 그러면 추경이 7억이고요. 그럼 7억을 빼게 되면 4억 8,500입니다. 그러면 저한테도 4억 8,500이라고 올라와야 하죠? 성립전만 해서 주셨다라고 하면. 추경은 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성립전만 해서 저한테 주실 거면 4억 8,500이 올라와야 하죠, 7억 빼면. 그런데 저한테 주신 게 13억 8,400이라고 해서 올려주셨다니까요?
임태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임태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소형준위원   안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당연히 추경을 통과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할 것.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부분을,
소형준위원   충분히 논의하시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잠시만요. 지금 소형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를 저희가 다 받지는 않아서 저도 그 자료는 없는 거여서. 왜 이런 상황인 건지 말씀 좀 해보세요. 팀장님 얘기하신다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서무주임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안녕하세요? 추진단의 서무를 맡고 있고요. 제가 자료 작성을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사업설명서는 저희가 8월 초에 추경을 올리면서 작성한 자료이고, 거기에는 해당 세부사업에 대한 모든 통계목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소요예산에 보면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시설비면 시설비 그 항목들에 대한 성립전 예산이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청한 시설비 항목에 대해서만 작성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그 총금액하고 세부사업에 대한 총금액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으로 올릴 통계목들만 작성을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소형준 위원님이 8월 20일자로 요청하신 본예산 집행현황 자료는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등등 모든 게 다 포함돼 있는 모든 예산이, 사고이월까지 다 포함돼 있는 예산이고. 제가 떨려가지고.
소형준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천천히 하세요.
○서무담당   예산을 거기다 기재를 했기 때문에 총액으로는 그게 맞지가 않고 또 아까 오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추경을 해줄 거라 해서 그것을 미리 작성한 게 아니고, 지금 이호조에서 추출한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이호조에서 전산으로 엑셀로 뽑은 자료를 가지고 본예산 집행현황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사용한 성립전 예산하고 원인행위 기준으로 해서 8월 20자로 뽑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하고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안 맞으니까 위원님께서 오해하셨던 것 같은데.
소형준위원   세부사업이 더 커요, 아니면 단위사업이 더 커요?
○서무담당   단위사업이 더 큽니다.
소형준위원   단위사업이 더 크죠? 세부사업은 세부 항목대로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면 단위사업이 예산이 더 많습니까, 세부항목이 예산이 더 많습니까?
○서무담당   단위사업이 더 많습니다.
소형준위원   단위사업이 더 많겠죠?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세부사업으로 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세부사업 예산이 더 많습니까, 지금 주신 단위사업이 많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위사업이 예산이 더 많아야 되겠죠?
○서무담당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제가 세부사업 요청을 했는데 세부사업 예산이 더 많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단위사업이 더 커야 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 있고 뭐가 들어 있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세부사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부사업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더 적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것은 13억이고 여기서 추경 전에 들어간 것은 4억 8,000이라니까요. 그러면 세부사업이 더 작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무담당   예, 지금 두 자료 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세부사업에서 통계목이 기 배부된 자료는 시설비, 저희가 요청드린 항목에 대해서만. 만약에 시설비를 추가로 요청했으면 시설비에 대해서만 요청을 드려서, 그 금액이 만약에 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성립전 예산하고 추가로 요청드린 총액을 적어서 11억이 되는 거고, 여기 본예산 집행현황의 집행잔액은,
소형준위원   어차피 거기에서 긁어서 다 자료를 주시지요? 자료를 제가 요구하면 긁어서 주시잖아요? 집행율도 거기서 대부분 긁어서 주시잖아요?
○서무담당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다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주시는 분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겠다 싶으면 금액이 올라가고, 여기까지 맞지 않냐라고 하면 또 금액이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신속추진단이 자료를 주실 때 적어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 사업이 얼마만큼 됐기 때문에 이런 추경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금액하고 적어도 저한테 주시는 거하고 편성목부터 해서 똑같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제가 자료를 보고 심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다른 과들은 그렇게 주셨는데 여기는 안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는 겁니까?
○서무담당   위원님들께 배부를 추경을,
소형준위원   제가 속였다는 것도 아니고요, 전산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편성목, 세부항목, 세부사업 해 가지고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 것도 안다니까요.
○서무담당   저희가 일부러 이걸 지운 건 아닌데,
소형준위원   아니, 일부러 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일부러 했다는 게 아니고 주시는 분의 의도에 따라서, 주시는 분이 나는 여기까지는 괜찮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거고, 세부항목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5월 30일 기준으로 달라고 하는 자료하고 8월 20일 기준으로 달라는 자료가 세부사업마저도 달라요. 다르게 올라와요. 5월 30일날 주신 세부사업명하고 8월 20일날 준 세부사업목하고 세부사업명이 다르게 올라와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제출하는 자료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임태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신속추진단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팀워크가 안 맞아서 어떻게 일을 해요. 위원들한테 주는 서류가 정확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밑에 팀장님들 단장님하고 손발이 맞아야지 이렇게 안 맞으면 되겠어요? 위원들한테 서류를 줄 때 정확히 줘야지요. 우리도 지금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겠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잘 좀 해서, 계산도 못 맞추시냐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부분은 다음 자료 제출 때부터는 챙겨가지고 일치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소형준 위원님이나 임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소형준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8월 20일날 자료를 요청한 거면 저희가 추경에 대한 걸 보기 위한 자료 요청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 심의에서 자료가 다르면 집행부와 신뢰도가 깨지는 문제가 생겨서, 그런 자료를 뭐 때문에 달라고 하는지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걸 꼼꼼히 챙겨주시려고 하다보니까 액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포함됐다는 게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서 자료가 왔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명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빈집정비사업 실태조사현황을 봤는데 빈집조사를 하는데 한 호당 5만 원씩 책정은 누가 한 건가요? 한 호당 5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한 호당 5만 원 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실태조사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누가 하나요? 저희가 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용역업체 선정도 서울시에서 한국부동산정보원 그쪽에 일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그쪽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똑같이 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정해숙   그건 몰아주기식 아닌가요? 가격도 정했고 어디에다 하라는 것도 지목을 하는 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사실상 법에 보면 기관을 몇 개 정해 놨더라고요. 그중에 한국부동산정보원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실태조사 자체를 그렇게 정해놨고 사실상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이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공히 시비 배정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각 구청에 통보하는 형식이 돼 버렸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절차를 보니까 까다롭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그렇게 정해졌다고 하니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선택권이 전혀 없는 사항인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정해서 금액도 정해서 5 대 5로 해서 해라, 그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하여튼 향후에 시가 아닌 25개 구청 공히 개별적인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두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소형준위원   5분만 하지요.
○위원장 정해숙   5분만 할까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3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국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이선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가 배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폭염저감시설 설치가 어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 저감은 3개 분야가 있는데 쿨링포그라 해서 물방울이 미스트 형식으로 뿜어 나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늘막 설치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늘목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 3개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하겠다고 성립전 올라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다 끝났습니다.
양순임위원   끝난 거예요? 어디 어디 몇 개나 설치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늘목은 길빛근린공원에 설치했고요. 스마트그늘막은 아리랑고개 넘어가는 데 우측 편에 되너미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했고 그다음에,
양순임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어디에 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위원장 정해숙   주택정책과, 물막이판을 했는데 이게 공동주택도 있고 지하도 있었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 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하고요.
○위원장 정해숙   공동주택에 했어요? 그런데 자료 한 것 보니까 신청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파트에서 수요조사 했는데요. 월곡동 동일하이빌 거기 한 군데만 들어와서 시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거기 설치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것밖에 없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위원장 정해숙   지하는 어느 과에서 하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건축과의 지하에 물 차단하는 것 그 현황 좀 주세요.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개폐형 방범창을 설치하는 건데 이 개폐형 방범창은 호우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나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서 열면 자동으로 열려서 탈출할 수 있는 개폐형 방범창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게 비가 많이 와도 물막이도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건 투수판이라고요. 치수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 그건 또 치수과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건축과에서 한 개폐형은 몇 개나 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는 취약지구에 27건 완료했고요. 4단계는 호우 피해지역 일대를 47건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거 동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동별로 몇 개 했는지.
○건축과장 고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공동주택실태조사를 하면 외부 전문가들이 오죠. 실태조사 수당을 지급하지 않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주택과장입니다. 서울시에 각 전문가별로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4명 내지 5명이 하고 있는데요. 수당은 1일에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1개 단지 들어가면 4일 내지 5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4일 내지 5일.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실태조사 하는 지역을 알 수가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매년 선정할 때는 민원이 많은 주택을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순서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데는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일곱 군데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정릉 우방, 길음동 동부센트레빌, 돈암 범양, 정릉 쌍용, 길음뉴타운 8단지, 성북힐스테이트, 삼선푸르지오인데 일부 돈암 범양, 정릉 쌍용까지 했고요. 이제 나머지 길음8단지하고 성북힐스테이트, 삼선푸르지오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건축과에 보면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했잖아요. 내역서가 있을까요? 용역 관련해서 아니면,
○건축과장 고병연   건축과장입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용역해 가지고 보고서는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내용을 하나 주십시오.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주거정비과 장위재개발 해제지역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개발방향수립 용역도 있었고 그 내용 좀 해서 세부내역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 발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빠르면 다음 달 초면 용역발주가 끝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정비를 하잖아요. 세 군데인가 돼 있었죠. 세부내역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치도하고 사진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사방시설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사방시설은 사태가 나지 않습니까, 언덕 같은 게 무너지면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석축을 다시 쌓는다든지 보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사방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구릉지 같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구릉지 아니고 산 밑이죠. 산이 무너진다든지 물길에 따라서 산사태가 난다든지 하면 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그게 별로 없었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산사태는 올봄에 난 적이 없고요. 일부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진 운선암이라든지 이런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석축을 다시 쌓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사방시설 한 곳은 나와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김경이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가지치기 있잖아요. 어디 어디 했는지에 대한 그 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가로수 가지치기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가지치기 항목만 들어와 있고, 저희가 물순환정책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비하고 구비를 5 대 5로 하다 보니까 명목이 없어서 가지치기 부분에 넣어놨지 실질적으로는 띠녹지 있지 않습니까? 그 띠녹지를 빗물의 유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동네 조경한 나무를 하는 건 줄 알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사업이 아닙니다. 명목을 구비 50%를 대야 시비 51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여유 비용을 생각하다 보니까 가지치기 항목에 보면 녹지대 개선사업비가 있어요. 시에다 1억을 요청하다 보니까 그쪽 항목에 예산이 잡힌 겁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는 중식시간에 받기로 하고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많거나 까다로운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자료 다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 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 예산안 128쪽부터 133쪽까지 일반회계와 예산안 169쪽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8쪽부터 133쪽입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30쪽에 보조금 반환금이 있죠. 이렇게 많이 세입 부분에 반환금이 남는 이유가 뭔가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캠퍼스타운사업 중에서 안암동하고 서경대는 사업비가 20억이고요. 동덕여대와 한성대는 사업비가 5억입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도 상반기에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그때 사업을 못 한 게 좀 있어서 반납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전통시장연결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공모형 사업이라서 인터넷 판매를 위해서 주민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장위시장이 아무래도 인터넷 판매하기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반납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이번에 캠퍼스타운은 코로나하고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2023년도는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상적으로 다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환금이 많아서 아깝기는 하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9쪽 건축안전특별회계도 봐주십시오.
  건축과 세입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세출 부분 예산안 259쪽부터 2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하단에 공동주택 커뮤니티공모 해서 의무단지가 몇 개나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의무단지가 103개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게 172개 단지인데 거기서 의무관리가 103개 나머지는 임대하고 임의관리.
양순임위원   의무단지는 어떤 방식으로 지정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150세대 이상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든지 그런 것은 의무관리단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150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150세대 이상 되면 무조건 의무단지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양순임위원   그런데 금액도 좀 감축됐네요. 그러면 공모사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의무단지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의무단지와 관계없이 공모사업은 7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30세대 이상이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의무단지가 백몇 개라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의무가 103개입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모범단지는 어떤 기준으로 모범단지로 선정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모범단지는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각 단지에 이런 공모가 있으니까 응모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위원장 정해숙   어떤 공모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모범단지라 생각되어 공모를 하게 되면 서울시의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종사원들의 근무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경비원 냉난방 시설이 설치돼 있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 심사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심사합니다. 그 심사기준을 통과하면 순위 1, 2, 3, 점수를 정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각 구에서 몇 개 정도까지 모범단지로 선정될 수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몇 개는 정확히 없는데요. 점수 기준으로 하면 많이 될 때 2개 정도까지 선정이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봐서.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모범단지로 선정이 되면 한 번만 혜택을 주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정확한 규정은 없고요. 선정될 때마다 300만 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일회성?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몇 회라고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제까지 저희가 모범단지로 지정된 공동주택이 몇 개나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상반기 때 2개 단지가 선정됐고요. 상반기 때 2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점수가 통과돼서 1개 단지는 상반기에 선정이 됐고 나머지 1개는 하반기에 같이 할 적에 2개하고 또 3개가 선정됐습니다. 예산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위원장 정해숙   이게 23년도 신규사업이에요? 그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있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서울시에서.
○위원장 정해숙   있었는데 저희는 한 번도 모범단지로 선정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니요, 있었습니다. 전년도 것은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모범단지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그 모범단지로 선정된. 그럼 만약에 선정이 돼서 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받았다 하면 그 아파트 자체에서 300만 원 쓰는 것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쓰는 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위원장 정해숙   용도도 정해져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경비원들을 위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거기 종사원들을 위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자기네들 사업 그런 데에 쓴다든지 그건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모범단지로 선정이 되면 그래도 이 아파트는 뭔가 복지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무래도 밖으로 어필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사업은 이번에 구비로 잡혔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양순임위원   5억 8천만 원인데 이게 언제 공모 받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니요,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고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만약 확정되면 언제쯤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산이 최종 확정이 돼 가지고 고시가 되면 바로 일주일 안으로,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하려면 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고 시간이 바쁘거든요.
양순임위원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확정됨과 동시에,
양순임위원   이 아파트 공모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 가지고 잘 된 데는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물어봐요. 그런 분들이 보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확정되면 일주일 안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양순임위원   기준이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공모사업을 해도 이 아파트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보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할 수 없는 단지가 있어요. 그건 아파트 내에서 커뮤니티가 되어 있어야 신청하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건 가점을 주는데요.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점수 배점이 많이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그걸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선정이 안 되고 그런 점수에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사업 전체가 5,094억 9,200만 원인가요? 5천억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닙니다. 5억입니다.
소형준위원   5억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번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검토해 보고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실 때 분명히 위에 천 단위라고 써 놓고선 5천억이라고 기입을 해서 주셨어요. 0 세 자리를 빼야 되는데 천 단위라고 분명히 적시를 해 놓고서 계산해 보면 5천억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형준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신 게. 그러니까 이 0 세 개가 있냐 없냐는 딱 봐도 이게 액수가 너무 많아 보이면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전에 예결위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위에다가는 천 단위라고 써 갖고 주시면서 딱 읽어보면 5천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적어도 주실 때 한 번만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5월 20일날 예결위 때문에 요청한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현액이라든지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5월 20일자로 해서 올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5천억이라고 되어 있고, 주민참여에 가면 900억부터 시작되어 있고 0이 세 개가 들어가 있으니 누가 봐도 아닌 거 같은데 아예 검토 안 하고 그냥 올려보낸 거밖에 안 되거든요.
  하다 보면 그런 과가 몇 개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 검토하고서 올리시지 않겠지만 이걸 올려주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게 뭔가가 잘못된,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설치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성립전인데 이게 작년인가요? 신대방 쪽에 물난리 나서 이거 때문에 사업이 된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소형준위원   그래서 이거뿐만이 아니고 방범창 창틀 있는 데도 그쪽도 물막이하고 그러나요? 그렇지요? 사업이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공동주택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지하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하고 치수방재과 두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한다고 그러면 신대방 쪽, 관악구 쪽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난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못 빠져 나와서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그건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못 빠져나와서인데 지금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파트 쪽에다가도 이렇게 해 놨던데, 이 사업이 저는 못 빠져나와서 해 놓는 건데 오히려 이걸 치는 게 더 우선이 되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중에 그 과에다가도 여쭤볼 겁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물어봤던 게 작년에 그 난리가 나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왜 성립전으로 잡으셨어요? 예산을 아예 잡을 수 없었던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니요, 원래 예산에 안 잡혀있던 건데 서울시에서 긴급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우기 대비해 가지고 그 염려가 있는 데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월곡동에 있는 동일하이빌 한 개 단지가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차수막을 설치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 올려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전액 시비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성립전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구에서 하는 건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구에서는 그 예산은 별도로,
소형준위원   아예 안 잡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소형준위원   100% 그냥 서울시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이번에 내려줬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잡으셨다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소형준위원   그리고 설명서를 보면 224쪽 있는데 공동주택커뮤니티 공모가 있는데 이것도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입니다. 이게 전액 구비인데 왜 이렇게 잡혀있지요? 이거 추경으로 올리신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커뮤니티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형준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커뮤니티공모사업이 본래는 4억이었는데 예산 2,130만 원을 시에서 교부해 주고 있는데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시비로 잡고 그래서 130만 원 정도 감액되고 그런,
소형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서울시에서 해 줬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 전년도는 내려왔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작년에는 내려왔는데 이번 연에는 설명서를 보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 공모가 1월달에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비로 해 갖고 이번에 한다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본래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본예산 편성할 적에 그 전년도에 계속 2,130만 원을 줬기 때문에 2,130만 원이 시비에서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2,130만 원하고 구비하고 합쳐 가지고 편성했었는데, 2,130만 원을 교부를 못 해주겠다, 돈이 없어서 그런지 그건 시 정책 방향에 따라서 2,130만 원을 교부를 안 해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2천만 원을 잡고 총액에서 13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겁니다.
소형준위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냥 안 주신 거지요. 서울시에 돈 많잖아요? 아무튼 이번에는 안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사업설명서 226쪽에 공동주택 외부전문가 실태조사 수당이 있는데 공동주택 외부전문가 실태조사하는 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단지를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실태조사 대상자 선정은 민원이 많이 발생된 아파트를 먼저 선정합니다. 민원이 발생된 데하고 그다음에는 주민들 10분의 1 이상 연명을 받아서 감사요청을 한 데, 그다음에는 단지가 많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연 7개 내지 6개 많을 때는 8개 그 정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개 단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해마다 몇 개 정도씩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7 내지 8개 정도 합니다. 적을 때는 6개 할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저희가 감사하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종목은 어떤 걸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실태점검분야는 거기서 했던 공사용역이라든지 장기수선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관리비는 제대로 부과가 되고 있는지, 예산회계, 그렇게 전반적인 분야를 다 본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는 오래 됐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시작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계속사업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위원장 정해숙   이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시에서 지원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해숙   시비야 75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위원장 정해숙   지금 자료 안 주셔도 되는데 지금 23년도 3개는 완성됐고 4개가 하반기 때 할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위원장 정해숙   3년 거, 21, 22, 23년 이렇게 올해 끝난 것까지 해서 각각.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번 상임위 때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예, 그 자료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5개 연도 자료가 아마 제출되어 있는데,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거 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분명히 지적사항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적사항이 완벽하게 다시 제대로 됐는지는 끝까지 살펴보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단순한 것은 행정지도하고요, 시정이 가능한 것 같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실태조사가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시정명령이라든지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을 과도하게 맞지 않게 썼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이걸 하는 건 과장님 말씀대로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시정명령이나 행정명령 같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행정지도 같은 걸 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얼마 들어가지요? 3,3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위원장 정해숙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매년 아파트 공동주택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시정이 되고 있는지는 끝까지 잘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행정지도라는 것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라는 거고요, 시정명령은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걸 시정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행되는 것까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다 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위원장 정해숙   그거 좀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위원장 정해숙   지금 안 주셔도 되고 나중에 주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개발사업 활성화 지원해서 재개발 반복 미선정 구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안 돼서 미선정된 거지요? 그래서 다시 타당성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작년에 2회 이상 민간재개발 공모에 응모했는데 사업성이 낮아가지고 탈락했는데 주민들 참여의지는 높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걸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개략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 의사를 다시 묻고 다시 신청을 하면 정비사업 구역 지정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양순임위원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의지는 높은데 이게 1종일반주거지역이라서 사업성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시에다 재개발 응모를 할 때는 개략적인 정비계획 없이 바운더리만 해서 올렸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주민들이 개략계획에 1종일반주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보고 거기에 주민들의 의지가 그래도 높으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해 가지고 용역비가 내려왔고요, 그걸 5 대 5 매칭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확실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 확정됐다고 정릉 같은 경우에 소문이 나 가지고 문의가 왔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정릉2 얘기하시는 거지요?
양순임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여기 용역대상은 삼선3하고 정릉2가 대상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의 이건 용역 들어가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게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사업성이 낮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비계획을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추정분담금도 여기 용역에서 산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개개인별로 주민들 분담금이 나오는 거니까 그걸 보고도 과연 주민들이 많이 찬성을 하냐 이런 걸 아마 확인을 한번 받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분담금도 있기 때문에 말은 한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들 하시면서 됐다고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 아닌데.  지금 용역이 올라왔길래.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용역을 한다는 건 확정이고요,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거든요. 주민의사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여기에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양순임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63쪽에 장위재정비 해제구역 개발방향 수립용역을 서울시에서 또 받았잖아요? 그 전에 13구역 용역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전에 간단하게 용역한 걸로,
김경이위원   간단하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방향 정도 한 건데 아마 그건 공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신청이 들어온 게 13구역은 모아타운도 있고 신통도 있고 공공재개발도 있고 그동안 다양하게 접수가 됐었는데 개발방식 갖고 아마 갈등도 많고 다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가 된 건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방향을 먼저 정하고 추진을 해라, 이렇게 회신이 와 가지고요, 이 용역은 그 방향을 정하는 여러 가지 개발방식에 대한 찬성, 반대파가 갈등이 심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요, 주민 의사도 물어보고.
  저번에 잠깐 한 소규모 용역은 아마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주민의사도 한번 들어보고 갈등을 최소화해 가지고 시에다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5 대 5 해 가지고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13구역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1구역까지 같이 포함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갈등이 조금 있거든요. 해제지역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13구역만 하는 건 아니고요, 장위재촉지구 전반적으로 보면 13도 있고 11도 있고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방향이 정립이 안 된 데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 갈등에 대해서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방향을 주민 의견도 들으면서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신속통합으로 가는 거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쪼개기식으로 가는 거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여러 가지 현안이 얽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후도 문제도 있고 기존에 나가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서 합의해라, 이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구에서 먼저 다양한 안을 갖고 선행해서 검토를 하고 주민들 의사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는 용역,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용역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13구역은 이미 가로정비 4개가 승인이 됐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가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나간 것도 있고,
김경이위원   11구역도 그렇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원칙도 정하고요. 개발 방향 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이드도 있어야 될 테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완전히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는, 굉장히 어려운 용역이 될 것 같거든요.
김경이위원   그럼 용역을 해요,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 용역 발주 준비하고 있고요. 10월 말이면 착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김경이위원   10월 말에?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왜냐하면 절차가 좀 걸리거든요.
김경이위원   다른 분들은 2024년 1월이라 그러시더라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최대한 빨리해 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럼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하시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주민설명회도 하고요.
김경이위원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물론 해야죠.
김경이위원   이게 주민들을 분열시키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접수된 것은 시에서 한 번 검토를 하면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시에서는 먼저 구에서 한 번 정리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시에서 거의 하는데 구에서 책임지고 하라 하시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좀 설명해주실래요?
○건축과장 고병연   건축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거기 아닙니다. 지금 주거정비과입니다.
소형준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건축과 보고.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시죠?
소형준위원   다른 것 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정해숙   어디 과요. 주거정비과?
소형준위원   주거정비과랑 주택정책과 같이 연관이 돼 있어서. 포괄 때 할까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포괄할 때 하세요.
소형준위원   예.
○위원장 정해숙   주거정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67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70쪽 장위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반납금 얘기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예, 장위전통시장.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11구역, 13구역에서 다시 도시재생사업을 꾸준히 시에서 시비사업으로 연계해서 진행해 왔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1구역 주민들이 가로주택이나 모아주택, 통개발을 원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셨고 그래서 전년 4월경부터 강력하게 시에다 이 사업은 개발로 가야 되지 왜 재생사업으로 가야 되냐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구 합동회의를 통해서 작년 2월 7일날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사업비를 전액 반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전통시장분들도 이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사업명이 전통시장이지만 11구역 전체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경이위원   11구역?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김경이위원   이름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이름만 시장이고요.
김경이위원   11구역이 지금 복잡하니까 이거는 쓸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지구단위계획관리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 지구단위를 계획할 건지?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지구단위 석관지구고요. 돌곶이 지역부터 석관동 주민센터 사이에 4억 8,000을 들여서 일단 지구단위 기술용역은 들어갔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1억인데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이번에 5,000만 원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아, 그래요?
  또 하나는 캠퍼스타운 예산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저희 구가 적정 지구로 학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메리트가 굉장히 있고. 대학마다 이 부분에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과장님은 우리 구의 캠퍼스타운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장점이요?
양순임위원   장점. 제일 잘하는 것.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과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지금은 바깥에 주민들하고도 같이 지내고 또 창업도 학생들만 대상으로 창업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이나 타지역 사람들도 다 응모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된 게 좋은 것 같고. 지난번에 클래스도 참석해보셨잖아요? 학교끼리도 모여서 해보니까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성북구에 이런 대학이 있어서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들도 많이 도움받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세심하고 폭넓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건축과 아까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존경하는 소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개폐형 방범창은 호우가 발생했을 때 수압으로 인해서 사람이 출입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하에 있는 경우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는 방범창이 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위해 서울시에서 성북구 같은 경우 약 1만 3,000개소를 지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1만 3,000개를 해도 건축주와 세입자가 동의를 해야만 이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하고 3단계까지는 장애인, 취약지구 등을 조사해서 48건은 완료를 했고요. 4단계에서 호우지역 일대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원하는 사람들, 4단계 27건 중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만약에 반개폐형 장치는 밖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버튼이라든지 안에서만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범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방범 개폐형 장치가 방충망처럼 두꺼운 두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리지가 않고 통풍이라든지 그런 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형준위원   이게 업체 선정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업체 선정은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지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체 선정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고병연   업체 선정이요?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다 잘라보셨어요? 잘 잘리나 안 잘리나?
○건축과장 고병연   확인했더니 그게 잘리지는 않았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관악에서 물난리 나고 사람 돌아가시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관악을 제일 먼저 갔어요. 가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다 이런 방범창을 해야 된다고 한 게 저였고, 서울시에다가도 공문을 제가 따로 보냈었어요. 사진 찍어서 사건 현장부터, 돌아가신 분도 제가 알기 때문에 작년에 관악구를 갔었어요. 그래서 요구를 했던 게 외부에서는 못 들어오고 밖에서는 나갈 수 있고. 안에서는 비밀번호 있는 창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죠?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것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리고 성북구에 지금 반지하에 있는 경로당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고 했던 사람이라 잘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서부터는 업체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업체들이 되게 많았는데 불량한 업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구가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확인해봤다고 하니까 저는 또 가서 잘라보면 되거든요. 확인해봤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게는 있으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지하가 천 단위인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산 말씀이십니까?
소형준위원   아니요, 반지하가 서울시에서 지정해줬던.
○건축과장 고병연   조사 대상은 1만 3,000개소입니다.
소형준위원   1만 3,000개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1만 3,000개에서 아까 34개인가 했다고?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48건 완료했습니다.
소형준위원   48건? 너무 미비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게 물론 힘듭니다. 주인도 그렇고. 이게 해보니까 외부에서 못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주인들이 못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세입자가,
소형준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는 그것을 못 믿는 거죠. “이거 왜 못 들어오냐.” “심지어 줄로 돼 있어서 끊기 쉬운 것 아니냐.”라고 해서 못 믿어서 사업이 많이 진척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48건이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래서 저희가 지하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통장님들로 하여금 조사를 한번 해 달라 해서 추가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보다는 세입자가 반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열악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1년만 살고 갈 건데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냐, 불편을 느껴야 되냐 해서 그 세입자가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업체랑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업체명하고 해서 자료 한 번만 주세요.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74쪽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하셨잖아요. 장위동 219-446에 대해서 선정된 기준이 뭔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여기는 원래 신축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축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이 위험성이 많다고 저희 구청에다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육안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약간 위험성이 있고, 그것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를 보고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보수를 해라. 그런데 현재 건축주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독려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수하라 하고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그 신축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현재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붕괴 위험이라든지 위험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 사항이 용역 결과도 나왔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보수하는 것을 시공사도 해줄 의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보수하면 안전하니까, 그것을 얘기 중에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돌곶이로41가길에 가면 39라고 하는 연립주택도 그렇게 벽이 갈라져 있고 계단도 그러거든요. 돌곶이로41가길에 있는 39에도. 그런데 제가 이 집을 민원 때문에 가본 거예요. 사진에도 보면 ‘안전, 위험하오니’ 막 이렇게만 붙이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사후처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에는 정말 무섭거든요. 돌곶이로41길의 39 연립 가보시면 계단도 다 깨져 있고 벽도 갈라져 있거든요. 이쪽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냥 ‘위험, 위험진단지역’ 이렇게만 써 있고 별다른 표시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안전진단을 했으면 그만한 사후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안전진단 한 이곳이 개인주택 아닌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개인주택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개인주택의 소유자가 있는데 안전진단을 저희 돈을 들여서 하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신축건물에서 피해가 있다 보니 이것을 어떤 진단 결과, 그니까 건축주가 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치했을 경우에 이 건물로 인해서 다른 인접지 건물에 피해가 가면 안 돼서 저희가 긴급하게 한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긴급하게 할 수는 있죠. 그러면 구상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고병연   우선 구상권을 할지 안 할지는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성북구에 꽤 많을 텐데. 금액이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건물주는 분명히 있고 건물주는 자기 재산인 건데 그것을 방치했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건데 급하니까 저희가 구비든 시비든 들여서 했으면, 해서 안전진단이 나와서 해야 된다는 것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구상권이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건축과장 고병연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주세요.
김경이위원   그쪽에 또 빌라를 짓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짓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짓고 있는데 보면 자재 같은 것도 쌓아져 있고 한쪽은 부서진 것들이 내려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건물 D등급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조치하는 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건물주가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거니까 급하게 저희 관에서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것은 거기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건축안전팀장 이창희   건축과 안전팀장입니다. 간단하게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위치가 거기가 상당히 높은 옹벽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 집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 옹벽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당시 전문가 진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옹벽에 하자가 생기면 아주 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시랑,
○위원장 정해숙   옹벽은 어디 거예요?
○건축안전팀장 이창희   땅은 사유지이긴 한데 공공성이 굉장히 많이 확보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밑 부분이 도로로 돼 있고 일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이게 쏟아지면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방치를 할 수 없는 사정까지 왔던 거죠.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그걸 했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건축안전팀장 이창희   그래서 시에 공모사업을 요청하면서 시에서도 공공성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시에서 부결을 하는데 시에서 현장에 나와서 판단해 보니 이것은 사고가 날 경우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관에서 방치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진단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지금도 거기서 안 하고 있다면서요.
○건축안전팀장 이창희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요. 저희는 어쨌든 위험하다고 판단됐고,
○건축안전팀장 이창희   그것을 조치하려면 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한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안전해야죠. 한 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랬으면 그쪽에서 신속하게 그것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버티고 있다며요.
○건축안전팀장 이창희   그건 저희가 강력하게 푸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급하니까 우리가 했지만 엄연히 구상권이라도 해서 일부가 됐든 얼마가 됐든 해야 원칙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안전팀장 이창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접근금지’라고 현수막만 하나 달랑 붙어 있어요. 근데 한쪽은 에덴빌라라고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옹벽이 에덴빌라하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그 옆집에 또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 공사 중이고 한쪽은 에덴빌라가 있고 에덴빌라에 이 옹벽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에덴빌라에 해가 가고 그다음에 한쪽 옹벽이 무너지면 새로 짓는 빌라에 해가 가고, 그런데 지금은 사유지기는 한데 무슨 문제가 났을 때는 아마 구로 올 거 같아요. 그래서 접근금지라는 현수막 하나뿐이 아니라 뭔가가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아까 방범창 얘기인데요,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을 봤더니 ‘침수 및 화재 같은 재난 시 원활한 피난을 도와주는 주민 안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이걸 왜 추진했었냐 하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관내에 있는 경로당, 관내에 있는 유치원, 심지어 학교 1층에 있는 그러니까 1층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없는 학교까지 해서 다 돌아와서 한 번 봤었어요. 만약에 건축과에서 하는 줄 알았으면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미리 상의를 했었을 텐데 어느 부서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어디는 아동청소년과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다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는 화재에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옛날 방식으로 1층에 창틀로 되어 있어요. 학교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48건 했다고 하는데 그쪽은 사용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따로 교육지원과라든지 아청과라든지 그쪽에다가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그건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소형준위원   따로 얘기할까요?
○건축과장 고병연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호우 피해 때문에 인명사고가 있고 해 가지고 반지하에 있는 주택에 한해서, 호우지역 피해지역 일대만 조사를 했고
소형준위원   예, 그래서 제가 호우지역이라고 했으면 제가 여쭤보지 않았을 텐데 화재까지 있어서 저는 화재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고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반지하로 되어 있는 경로당들은 있거든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은 여기 건축과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에다가 얘기해야 될까요?
○건축과장 고병연   분야별로 많이 하면 그 과 부서에서 아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르신복지과에다가 얘기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많이 사용 가능,
○건축과장 고병연   아닙니다. 이게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쪽 과에다가도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 봐라,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고병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노후 건물에 스프링쿨러라든지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 건 있는데 어린이집은 앞문 뒷문이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선생님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방범창으로 그냥 나갈 수 있는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진도 모으고 자료도 많이 모아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여쭤보는 거고요.
  반면에 경로당을 가보면 입구에 화기가 다 있어요. 대부분 경로당은. 그 앞에 주방이라든지 현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후문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다른 과에다가 물어보면 된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건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사업설명서 273쪽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관리비라고 있는데 사무관리비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취지에서 추경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야생동물관리비는 비둘기하고 멧돼지 기피제 구매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멧돼지나 비둘기로 인해서 고통 받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 어디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정릉동에 많이 들어오고요, 성북동이나 정릉동 일대에서 들어오고 비둘기는 아마 전역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비둘기 배변으로 인해서 피해가 온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걸고 기피제도 뿌리고 기피제도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사무관리비라는 게 그 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제 지역구기도 하지만 성북천에 비둘기가 많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소형준위원   옛날에 성북천 복귀하기 전에 그 위에 공원이 있을 때 심지어 비둘기 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을 정도로 비둘기가 있었는데 그걸 철거하고 나서도 그 비둘기들이 계속 지금도 있어요, 지금 현재 삼선동 주민센터에서 성북동 올라가는 길 그쪽에 특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줄어들지 않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유해조류가 아니기 때문에 무단으로 잡지 못합니다. 잡지 못하다 보니까 개체 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나 저희들도 비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잡지 못하고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기피제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는 거지요. 잡지 못하는데 기피제예요. 그러면 뭔가를 유지한다든지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지요. 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못 하게 뿌리면 비둘기 같은 경우에 접근을 못 하게 하는데 이게 풍선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기피제를 뿌려놓으면 비둘기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모여 있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 경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단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25개,
소형준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피제 예산을 잡아갖고 하는데 풍선효과가 일어나서 여기에다가 뿌리면 저기 가고 저기에다 뿌리면 여기로 오는데 그러면 예산은 계속 써 가면서 비둘기가 왔다 갔다 하게끔 하려고 기피제를 쓰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고민하는 동안에는 풍선효과를 위해서 계속 뿌리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기피제를 나눠주는 정도,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기피제는 그러면 언제 한 번씩 뿌리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언제 한 번씩 뿌리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기피제를 나눠드리면서 뿌리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걸 주민들한테 나눠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주민들한테도 기피제 나눠드립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단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서울시 전체에서 움직여야 되는 문제이지 성북구에서만 비둘기를 잡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개체수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서울시 전체에서 개체수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의 정책 결정이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소형준위원   비둘기 때문에 고통 받는 것도 있고, 특히 도시 쪽에는 비둘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피제를 뿌리면 저기로 가고 저쪽에다가 뿌리면 저쪽으로 가는데 굳이 그러면 예산을 써가면서 계속 이쪽저쪽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라는 거 하나랑 그 비둘기 때문에 같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하면 고양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고양이는 저희들이 상대 안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고양이가 물고기부터 비둘기까지 잡아먹는다고 또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예산을 사용하면서 비둘기를 저쪽으로 쫓아내고 이쪽으로 쫓아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예 예산을 안 쓰더라도 서울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고민의 해결책이 나오면 사용하는 게 맞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야생동물관리비 자체가 서울시비로 받은 예산이거든요. 이게 성립전 예산인데 서울시에서 다 컨트롤타워로 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형준위원   되게 웃긴 거예요. 서울시에서 오면 서울시 예산 다 써야 된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니요, 다 써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소형준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쪽에다 뿌리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다 뿌리면 이쪽으로 간다면서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줘요. 이거 하면 기피제니까 괜찮습니다, 하고서 나눠줘요. 지역주민은 이걸 하면 적어도 줄어들거나 유지는 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받아갖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그냥 이쪽에다 뿌리면 저기로 가고 저쪽에다 뿌리면 이쪽으로 가고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책을 펼쳐서 욕을 얻어먹는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그게 현실적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계속 관공서에 대고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최소한의 피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민원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피제를 뿌린다든지 플래카드를 걸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비둘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가장 큰 민원이 모이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모이 줘 갖고 지역주민들끼리 서로 싸우는 이런 현실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은 편성된 게 따로 없나요? 생각하고 있는 게 따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비둘기도 마찬가지이고 고양이도 마찬가지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분이 되다보니까 비둘기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처럼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극혐으로 싫어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중재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계속 민원은 발생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힘든 거 알아요. 성북천에서 계속 싸우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싸우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싸우고 있는 거 제가 잘 아는데 이게 효과가 없으면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현재로는 법적으로 어떤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비둘기 모이 주지 맙시다, 이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지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비둘기 기피제하고 멧돼지 기피제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조금 성분이 다릅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육식성이고 비둘기는 약간 좁쌀이라든지 쌀 이런 걸 먹기 때문에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저희는 멧돼지 기피제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것도 민원 넣으면 필요하면 그걸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잘 나눠주지 않는 이유가 나눠주면 함부로 사용을 하다보면 산으로 들어가서 뿌릴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해서 그 지역을 잘 아는 데 가서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사람 손에 닿아도 괜찮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는 소형준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르게 기피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죽일 수는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죽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산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데 시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이거 왜 시에서만 해요. 구비도 넣어서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사항 자체가 구비도 예산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장 정해숙   엄청 비싼 것도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비싼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해숙   예산 올리세요.
○위원장 정해숙   400만 원 갖고 어떻게 이 많은 걸 해결하겠어요?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하나만 더 추가적인 질문이요. 여기에 보면 비둘기, 멧돼지 기피제 구매 일식에 4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거 한 번 뿌리면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기피제를 사 가지고 저희가 구비를 했다가 그때그때 뿌리는 거지요. 일식이라는 건 세부적으로 표시하기가 그래서 일식으로 해 놓은 겁니다. 400만 원어치를 산다는 거지요.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올려주세요. 돈이 적어요. 400만 원이 너무 적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원녹지과입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80쪽에 보시면 도시 구조 및 벽화녹화 정비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김경이위원   3개소를 하는데 식물을 심을 때, 설치할 때 나무로 하나요, 벽면을?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식물을 위주로 하고요. 회색도시를 녹색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식물은 보통 덩굴성 식물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그 밑에 설치할 때 나무로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옛날에는 그게 자연친화적인 소재라고 해서 나무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많이 썩고 훼손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다 정비하려고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김경이위원   이건 언제부터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이거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한 10년 이상 됐는데요. 서울시에서 일몰사업으로 정해져 가지고 더 이상 벽면녹화를 안 해도 서울시는 녹지율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위원님들 발의 외에는 이 사업을 책정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68개소가 있는데 옛날에 녹지로 해 놓은 부분은 다 지금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예, 맞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보니까 나무로 밑을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2년, 3년 지나면 거의 썩어서 보기는 좋은데 무너지고 비가 오고 나면 그쪽이 오히려 이거 안 한 것만도 못한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여쭤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깔끔하게 정리를 다시 해 놓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사업설명서 281쪽 조경유지관리 시설 및 부대비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5천만 원씩 3개소 한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이게 지금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벽면녹화입니다.
소형준위원   어디에다가 했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자료로 배포를 해 드렸는데요, 풍림아이원아파트하고 동신아파트 그다음에 정릉 쌍용스카이아파트입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성북구가 녹지가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소형준위원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고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한 번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체를 해 나가려고 예산을 잡는 부분인데요, 요즘은 벽면녹화 소재가 강판으로 나옵니다. 강판으로 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한 번만 설치해 두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 3건씩, 3건씩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다 하면 좋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산만 많이 주시면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국장님이 올려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영구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빨리 이걸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벽면녹화가 사실은 장단점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탄소중립 이런 것 때문에도 필요하긴 한데 이게 관리를 잘못하니까 거기에 해충이 살기가 너무 좋은 최적의 공간이 돼서 쥐 같은 것도 다니고 이게 너무 많아서 없애달라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관리하는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관리 안 되면 너무 지저분해서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공원녹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제가 5분발언도 했었는데 월곡동 제1운동장 거기 화장실은 도대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화장실 관계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화장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님비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데에는 설치해도 좋은데 내 집 앞은 안 된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거기 앞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는 도시공원입니다. 오동근린공원이라서 거기에 설치하면 바로 우측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고요. 바로 앞에 있는 학교 측 동의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도로를 건너고 학교하고 떨어져 있어도,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건너고 해도 반경 50m, 100m 안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도 필요하고 동의가 된다면 서울시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 절차도 해야 합니다. 도시공원 안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당장 돈이 있다고 해서 도시공원 내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주민들의 동의 절차가 사전에 필요하고요. 동의 절차가 된다면 예산 확보,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통과돼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시도는 해보셔야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꼭 필요한 곳이니까 준비 좀 해주세요. 복잡한 것은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아까 폭염저감시설 설치현황 자료를 봤어요. 굉장히 좋은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이게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폭염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갑자기 폭염 대비해서 시설을 설치하라고 갑자기 돈이 내려온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쿨링포그 같은 것 보면 이슬처럼 나와서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서울시에다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공원에다가 해주세요. 이쪽도 많이.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구 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예산 확보해주시면 설치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예산도 필요하면. 저 이런 것 처음 봤어요. 이쪽에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 좀 가져오고 매칭으로 해서 할 수 있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열심히 추진해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게 1억씩이나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쿨링포그가 미스트폴 같이 폴 10개를 설치했거든요. 거기에 쿨링포그 그런 시설하고 폴이라는 거는 막대 형태의 것도 설치를 했습니다. 같이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좋긴 한데 너무 비싸네요.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하나만 추가할게요. 쿨링포그 이게 구 시설만 해주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구 시설만 해주는 게 아니고 시 공원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수원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물을 끄집어와 가지고 분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의 적정성을 잘 잡아서 공사비도 적게 들고 효과가 큰 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장위7구역은 공원 자체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체로 조합에서 설치하면,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만들 때 아마 그렇게 미스트폴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이걸 보고 자체 시설인가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도 이렇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어린이공원 같은 데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좋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너무 비싸요.
김경이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해숙   김경이 위원님, 1억이에요.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을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이선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 회의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배부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교통행정과에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역 같은 걸 알 수 있을까요?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를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올해 4월 18일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점, 종점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칠하라고 해 가지고 6억 9,9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김경이위원   지역을 알 수 있게끔 정리된 건 없고요? 어디 어디에 했는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지역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지도에도 다 봐도 되고 이렇게 가실 때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30Km로 되어 있는 부분, 우리 성북구 관내에 돌아다니시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다 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노인은 다른 색이 아니지요? 똑같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똑같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BIT 신규설치에 대해서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신규 설치지역이요?
김경이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올해는 다섯 군데입니다. 자료로 드릴까요, 불러드릴까요?
김경이위원   자료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간단하니까 불러드릴 수도 있고요.
○위원장 정해숙   아니, 자료로 먼저 주시고 진행해야 되니까 자료로 먼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다섯 군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온열의자 설치조건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설치조건이라고 하는 건?
소형준위원   그냥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몇 미터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 건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없어요? 그냥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다만 조건이라고 하면 시내버스만 해당이 되는데요,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
소형준위원   승차대는 어디에서 설치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승차대라고 하면 위에 유리로 되어 있는 그거.
소형준위원   그건 어디에서 설치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디에서 설치하냐고요? 어느 부서에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건 서울시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서울시에서 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는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온열의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형준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어떤 마을버스 어떤?
소형준위원   마을버스 승차대에는 안 되는 거냐고요. 온열의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온열의자는 저희가 아직 설치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여태까지 성북구에 온열의자 설치한 게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마을버스는 없고요.
소형준위원   일반버스는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반버스는 서울시비로 내려와서 설치한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가능한가요?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가 같이 쓰는 정류장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건 시내버스로 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가능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는 해 달라고 하면 승차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데 승차대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소형준위원   뭐 조건이 계속 늘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단 다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성북구에 다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소형준위원   전체 온열의자 55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니요, 올해 합쳐서 48개소까지.
소형준위원   아직 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48개소는 예정이고 55개소는 설치한 곳이고요.
소형준위원   성북구가 총 103개 정류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102개인데 한 군데 길음동이 승차대가 한 정류소에 두 개가 있습니다. 좀 넓은 곳이고 굉장히 큰 정류소입니다. 돈암1동사무소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삼부아파트 있는 데에요. 거기에는 한 정류소인데 승차대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103개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저번 상임위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으니까 이걸 보고 자료 오는 대로 받고요, 또 더 자료 요구 할 거 있으면 진행하면서 요구할게요. 계속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 부분은 전체 일괄로 심사하고 세출 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134쪽부터 138쪽까지 일반회계와 예산안 173쪽부터 174쪽 주차장특별회계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134쪽부터 138쪽까지 먼저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173쪽부터 174쪽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세출 부분 예산안 287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장진희 팀장님이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소형준위원   엄청 잘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항상 민원을 하면 응대를 잘해 주셔서 꼭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감사합니다.
소형준위원   교통시설 전기요금납부 중에서 기정예산이 2,900만 원에서 추가로 해 가지고 2,800만 원 증가가 됐어요. 2,800만 원이 됐는데 추가로 하기 위해서 추경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하게 기재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묶어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조금 불편하게 됐는데요, 기존에 있던 전기세가 연초에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48개소 하는 거 하반기에 설치되면 10월달부터 전기료가 나가기 때문에 전기료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승차대가 있는 데에다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길래 대부분 승차대는 햇볕이 세고 이런 데에 있잖아요? 길에 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소형준위원   그래서 전기요금도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게 태양열로 안 되는 겁니까? 이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 방법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고요.
소형준위원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계속 그런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직은 그런 제품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제품이 안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태양열기를 설치를 하면 전기가 모아지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소형준위원   합쳐진 건 아니고, 그래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이건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태양열을 같이 해 갖고 하는 방법이 있을까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상층부예요?
소형준위원   예,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안 켤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조달청에 들어가 보면 승차대에 승인된 규격이, 딱 나와 있는 그 규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도가 좀 좁은 데, 큰 데 해 가지고 두 가지 규격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로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조달청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등이라든지 아니면 온열의자라든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등재해 놓으면 당연히 그걸로 해야 되겠지요?
소형준위원   장기적으로는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구비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승차대를 할 때 어디에 외주를 주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가 하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조달청에서 하니까 이왕이면 설치를 할 때 그게 본예산에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장진희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전액 구비로 하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위원장 정해숙   대상을 어떻게 모집하고 있나요? 장소가 보니까 중랑천인데 그쪽에서만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장소가 석계역 쪽으로 가다보면 중랑천에 넓은 데를 만들어놔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거기가 이번에 바캉스 했던 그 곳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제가 바캉스를 안 가 봐 가지고.
○위원장 정해숙   왜 그러셨어요. 두산아파트 있는 데 거기 맞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맞답니다.
○위원장 정해숙   거기에서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교육대상자가 유치부 및 자전거 초보자 등 성북구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늘 항시 민원이 되는 게 그곳이 장소가 나쁜 곳은 아닌데 성북구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중랑천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유치부나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걸 다 할 텐데 그게 어느 학교이고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지금 이 사업설명서 자료로는 그게 확인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이 있으면 담당이 바로 설명해 주셔도 돼요.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 장진희입니다.
  장소는 중랑천 레포츠타운 앞에 교육장이라고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봄, 가을 해 가지고 성인들만 모집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초ㆍ중ㆍ고 학생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시설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학교까지는 아직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주로 성인들 대상으로 상반기 30명, 하반기에 30명 해 가지고 60명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60명 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이건 자전거 강사료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요. 강사료겠지요. 강사료인데 사업비가 970만 원이래요. 그렇지요?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이번에는 자전거를 몇 대 구입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었는데 이걸 임대로 쓰다보니까 일반인들 체형에 안 맞는 자전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대여를 하다보니까 해마다 지불하는 비용이 사는 비용의 70%에 육박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자전거를 8대 정도 사고요, 기존에 스물 몇 대는 구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조금 한 거 같은데.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효율성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이건 모집하면 일주일 이내에 다 마감이 되어 가지고 아주 인기가 있어서 상설로 해 달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인건비라든가 안전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는 못 하고 1년에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성인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설명서 보여주신 건 유아 60명, 성인 50명이에요. 그래서 총 110명이에요.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이건 유치원생입니다. 특정 유치원에 해 가지고 2개의 학교 정도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초등학생은 안 한다면서요?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이건 유치원생이요.
○위원장 정해숙   2개의 유치원이 60명이나 돼요?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많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기가 60명이나.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한 유치원에서 다 같이 오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마을버스 BIT 설치하잖아요. 마을버스 전체 정류소를 알 수 있나요? 전체 몇 개 정도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마을버스 정류소는 시내버스하고 같이 돼 있는 데 빼고 306개소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럼 몇 개 정도만 더 설치하면 BIT는 안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 BIT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서울시와 마을버스조합 해서 5 대 5로 해서 저희가 신청하면 1개소 정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시비를 받고 구비 50% 시비 50%로 해서 5개소를 해보자 해서 처음으로 설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19개소 설치돼 있고 올해 5개소 설치해서 이제 24개소 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24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은.
김경이위원   마을버스에 이것을 설치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데 열악해서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주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설치할 곳은 많고 또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것은 조금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저희 민원인들이 되게 좋아하셔서 제가 이 BIT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어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마을버스 BIT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그런데 상임위에서 많이 설치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작정 많이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만큼 5 대 5로 주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대 남짓 정도밖에 안 줄 것 같습니다, 내년 11월. 5 대 5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많이 신청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예.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그거 같아요. 17개소 31개 운영 노선에서 56명.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56명입니다.
소형준위원   56명. 이게 학교마다 하시는 분들 숫자가 딱 정해져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니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분당 5명에서 10명 정도 데리고 다니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에 요청을 합니다.
소형준위원   언제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연초에 운영을 할 것인지 개학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실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공문을 보내서 운영을 할 건지, 학생들을 워킹스쿨버스 안전지도사를 배치할 건데 운영을 할 건지.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언제 보내냐고요. 12월달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한 1월달 정도? 방학 때 합니다.
소형준위원   12월 정도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3월달에 개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월 전에만 저희가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합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2가지인데요. 하나는 학교당 배치할 수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가 궁금했고 또 하나는 3월달에 개학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봄방학 때도 있어요. 중간에 개학하는 초등학교는.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학교가 17개인데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십 몇 개인데, 28개 학교입니다.
소형준위원   28개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저희가 공문은 다 보내는데요. 사립 같은 데는 안 하고.
소형준위원   11개가 빠졌는데. 사립은 대부분 버스로 오거나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요청하지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11개 빼더라도,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 학교에서 도움을 안 받겠다고 하는 학교입니다. 저희가 다 보냅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성북초 같은 경우에 학부모는 하겠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학교에서 안 한다고.
소형준위원   학교에서 안 해 갖고 몰라서 넘어간 것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늦게 얘기해서 학부모가 늦게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만약에 3월달에 뽑는데 학부모 지원자가 없다라고 하면 4월경부터 자기가 시간이 돼서 할 수 있겠다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추가로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때 들어왔어야 되는데, 작년 7월 1일날 교통행정과로 오셨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소형준위원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중간에 들어오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해서 못 들어간 학교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 그래요? 그것은 학교 측하고 저희가.
소형준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빠진 학교가 좀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요청을 안 한 학교입니다.
소형준위원   요청을 안 해도 불이익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학교에서 요청을 안 하는 거니까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학교에다가는 교육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알리시죠. 좋은 제도가 있는데 참여를 하게끔 권유 좀 해달라고. 학교랑 교육지원과랑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다 좀 얘기를 해서 학교에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11개. 사립 대여섯 개 빼면 6개는 안 한다는 걸로 나오는데.
  동신초는 그냥 국립초등학교거든요. 동신초도 없고 여러 개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288페이지 유휴지 활용 주차장 조성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유휴지 어디에 주차장이 생기나요? 유휴지가 어디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성북동에 한 곳 설치하려고 합니다. 6면 나오는 곳인데.
양순임위원   그런데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주차장은 거의 시비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닙니다, 6 대 4입니다.
양순임위원   6 대 4.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저희가 일단 편성은 해놓고 6면 정도 할 것 같다고 하면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면 바로 성립전 예산으로 교부를 해줍니다.
양순임위원   6면이면 되게 작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분의 집 마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마당이 넓고 집은 사람이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마당을 유휴지로 해서 사용해라, 그리고 그쪽 재산세를 감면하든 여러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잘하셨네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 찾아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도 지금 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꾸준하게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양순임위원   그런데 신청을 많이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지난해보다는 좀 적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해야 할 곳이 한 15곳 정도 해서 한 25면에서 30면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주차장은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 홍보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교통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93쪽부터 2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293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물품 취득비가 올라와 있어요. 주차단속차량 구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단속차가 현재 몇 대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단속에 투입되는 차량이 6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대가 내구연한도 지난 데다가 워낙 노후화가 되어서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해서 그것을 교체한 겁니다.
양순임위원   금액이 얼마 안 많아서. 소형차죠? 이게 680만 원인가?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닙니다.
양순임위원   총 5,980?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5,900만 원 정도.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위원   교통지도과도 김대철 팀장님 계시죠? 안 계시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김대철 주임입니다.
소형준위원   주임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오늘 일 때문에 여기 못 나왔습니다.
소형준위원   다른 위원님이 그분한테 전달 좀 해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차량 구매할 때 요즘에 전기차로 안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맞습니다. 전기차로 합니다.
소형준위원   주차단속도 다 전기차로 바꾸고 있는 추세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소형준위원   그럼 전기차 구매할 때 지원금 나오잖아요. 그 조건에 의해서 구매하는 것 맞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맞습니다. 전기차 같은 거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이나 서울시에서 일정 금액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교통지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위원   294쪽에 주차공유 안내판 제작 및 IoT센서 구입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개인들한테 사용을 허가해서 개인이 쓰고 있는 주차구획면을 그쪽 지역에 방문하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한테 허가받은 그 주차면을 쓰고 있지 않은 시간대에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한테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IoT센서는 그런 지역의 노면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어플을 통해 이 지역에 방문하는데 그쪽 지역 공유주차면이 어디에 있고, 현재 주차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면도 보면 도시관리공단에 전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공유가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렇습니다. 어플이 있어서 공간 제공자나 사용자나 다 함께 어플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야간에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거주자주차장 이용 안내판 있잖아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했더니 장위동 쪽이나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대행사업비 중에서 각 팀별로 절감한 겁니다. 물품비도 절감했고 교육훈련비에서도 또 절감을 했고 또 공영주차장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2개를 위탁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원래 수익금의 7 대 3. 저희가 70%이고 서울시가 30% 그렇게 하기로 하고 위수탁 관리계약을 맺어서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해숙   거기가 환승주차장인가요? 길음 환승주차장에 들어가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닙니다. 종암동에 한 군데가 있고 성북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종암동은 종암교회 옆에 공동주차장이 있고 성북동에는 성북동 새마을금고 지부라고 거기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7 대 3 배분율로 해서 위탁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번 서울시에서 배분율을 조정하자 해서 7 대 3을 1 대 9로. 그래서 우리 구가 10% 자기네들이 90%로 하겠다고 제안을 해왔던 상황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공단에서는 그렇게 확정이 되는 줄 알고 수익금액 90%를 서울시에다 납부할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97쪽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원 보상금이 있잖아요. 수거보상원 13명을 어떻게 모집하나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공개모집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공개모집으로요. 1년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크기마다 다른데 지급 단가가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한 달에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한 달에?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괜찮네요. 이것을 수거보상참여자 공고모집을 어디서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김경이위원   괜찮네요, 보상제 잘 홍보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노점상 정비, 요즘 성북구에 부쩍 노점상들이 많아져서 좀 관리를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01쪽부터 3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서 열선 설치 구간 도로 정비가 4개 올라와 있는데 유지보수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지금 열선 깔린 데예요, 아니면 지금 하겠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올해 시행하는 구간이 12개소인데요. 그 구간에 보면 대부분이 경사로잖아요? 그리고 도로가 많이 파손돼 있으면 거기다 열선을 깔아놓으면 열선이 훼손될 우려도 있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정비하는 비용입니다. 포장하고 경사로이다 보니까 미끄럼방지 시설 들어가고 일부 양호한 데는 빼고 해야 될 데가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양순임위원   그러기 전에 그 도로를 다진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총 몇 군데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열둘,
양순임위원   열두 군데 중에서 지금 4개가 경사진 데라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위원   도로과 이기영 팀장님한테 감사합니다, 그 말씀 좀 드리려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참고로 이기영 팀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에 정년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지역에 고질적인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서 요번 년에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도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위원   도로과 열선이라든가 도로 정비할 때 각 지역마다 팀장님이 따로 계시죠?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과에서는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직원들을 담당 동을 지정해서, 20개 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팀별로 담당 동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 협의라든지 이런 업무를 다 처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저희 쪽은 이태기 팀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도로 정비를 할 때, 저희가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도로 정비를 해달라고 하면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때우고 간다고 하나?
○도로과장 송승익   그게 저희들도 다 해드리고 싶은데 재개발조합에서는 반대를 해요. 저희들도 협의를 하거든요. 이건 전체 포장을 해도 되겠느냐, 왜냐면 사업이 그걸로 인해서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어떤 데는 승낙이라고 그럴까요, 그쪽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주는 데도 있지마는 반대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면 곧 바로 개발이 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아시는 분은 다른 데는 다 도로에 아스팔트가 깔려있는데 자기네만 보도블록이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태기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유지가 섞여 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일방적으로 포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저희들도 포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또 사용료를 물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재개발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위로 40라길에 사시는 분은 계속 저한테 그러세요. 옆 라인은 다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데 우리만 안 해 준다, 그래 가지고 제가 또 민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내년에나 가능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건 다시 한번 살펴봐서 재개발조합 측이나 지정이 되어 있으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승낙을 해 준다고 그러면 그런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도로과장 송승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도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사업설명서 382쪽에 보시면 수방종합대책 및 풍수해예방 해서 제가 전에 한 번 과장님한테 전화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풍수해보험가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이 200만 원인데 추경예산을 해서 8,2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이미 보험을 다 가입했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건 돈이 나갔을 텐데 그러면 성립전이 아닌가요? 아직 돈이 안 나간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이해는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험금이 주로 늘어났던 부분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금이 건수가 많아서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현재는 보험사에 계약된 것을 시비 가지고 보험사에는 국시비 분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지서가 온 걸 가지고 시 예산으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시비 합쳐져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고지서 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를 확보해서 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5천 건이잖아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연 단위입니다.
소형준위원   연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소상공인 부동산 이런 데도 다 되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소상공인이요.
소형준위원   그런데 몇 개나 돼요?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이?
○치수과장 김윤기   건수가,
소형준위원   건수가 아니고 성북구 전체에 소상공인이라고 파악되어 되고 있는 거요.
○치수과장 김윤기   죄송한데 그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왜냐하면 치수과면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보험을 할 정도면 소상공인이 몇 명인지는 알아야지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2년 9월부터 6월까지 가입건수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멈추는 것도 있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입을 다 하고
소형준위원   지금도 받아줘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가입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고지서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소형준위원   지금도 받을 수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서울시 총 25개 구에서 8개 구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잘하고 있는 사례거든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8개, 그다음에 전국에서도 몇 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잘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화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8개 지금 하고 있고 전라도 몇 개, 어디 몇 개 해 가지고 총 몇 개 안 되는 데서 하고 있는데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올렸으면 내년도 본예산은 이 정도 이상은 잡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내년도에는 올해 걸 감안해서 아마 작년도 연말부터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하반기 들어와서는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가는 걸 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넉넉하게 잡으면 추경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하천 진입로 원격차단시스템 이게 특교 내려와서 하는 거지요,  성립전?
○치수과장 김윤기   예.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정릉천이라고 했는데 차단시스템이 몇 군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전체 진출입 시설이 약 8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시설은 사실상 구비 없이 연차적으로 외부자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70여 개소 정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올해 2억 정도 갖고 하면 고장 난 거 빼고는 대충 다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다 되는 거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게 올해 다 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이나 이럴 때도, 워낙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해서 고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지요. 관리를 하셔야지요. 방재단한테 이걸 다 맡기는 것도, 비가 오기만 하면 방재단에서 여기를 차단하고 관리하더라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순찰 위주로 방재단에서 하고 1차적인, 선제적인 차단은 저희가 자동시스템을 통해서 우선 차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차단상태를 확인한다든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순찰하고 점검하는 부분들을 방재단에서 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이번 연도에 다 하는 거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까 건설교통국은 구비가 많네요. 국장님 이번에 추경 때만 그러는 건가요? 구비가 더 많은 거 같아서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과들이 구비가 더 많아서, 이번에 추경이라 그런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추경이라서요. 그리고 시비 내려온 거하고요, 성립전 예산하고 매칭비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추고 하다보니까 7 대 3 사업이라든가 5 대 5 사업 같은 경우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요즘 도로과나 치수과나 이런 데 공사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치수과 같은 경우에도 노후된 하수관들이 되게 많아서 현재 공사하는 곳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도로과도 같이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3년 차로 지금 계속하는 사업도 있고요, 단년 차로 하는 거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현재 투입을 해 가지고 성북구 관내에 불편시설을 전부 고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관이 되어 있으니까 냄새나 이런 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치수과에서 하수관 공사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시비를 재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39억 정도, 약 한 40억 중에서 25억이 성립전, 외부자원입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는 22, 23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늘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도 고생 많이 하시고 모든 과가 다 그렇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2. 2023년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소행정과 2023년도 재활용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202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서울시 예산 확보에 따른 지출계획 변경이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은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2조에 의거 1995년에 설치하였고 재활용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재활용을 통한 자원 절약과 쓰레기 감량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첫째 2022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 및 이자가 증가하였고 재활용 관련 사업 일부가 감소되어 총 1,032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선별장 대행료 계약과 재활용품 판매기금 산출변경으로 인하여 2023년 수입계획이 5,304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 일반예산 확보 등으로 23년 지출계획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23년 운용계획변경내용은 금년도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산출변경계약 등으로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기정예산인 7,693만 4천 원에서 1억 4,030만 3천 원으로 6,336만 9천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의안번호 제15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기금이 많이 늘어났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늘어났습니다.
소형준위원   늘어난 사유가 뭐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자료 2쪽에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 수입 산출내역을 보시면, 작년까지 수의계약하던 업체에서 올해 공개입찰을 하면서 유가성 재활용품 곱하기 들어오는 kg당 10원씩 했었는데 그거를 혼합수거물, 그러니까 수거물 들어가는 kg당 양의 40% 곱하기 15원으로 산출방식을 바꿨습니다.
소형준위원   kg수가 현재 더 많이 나오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유가성 재활용품을 많이 해야, 그러니까 선별을 많이 해야 판매대금이 올라갔는데 기존에는 작년까지도 거의 20% 선 정도로 되어 가지고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혼합물 들어가는 거의 40% 정도는 유가성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산출방식을 계약단계협상에서 바꾼 겁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2년째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예결에서 하면서 다른 과도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사업한 거 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성공사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하다가 선정을 해서 입찰로 바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소형준위원   기금도 올리고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안 했으면 이런 사업이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지금까지도 수의계약을 하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는 자체가 제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금이 늘어났다는 건 저도 나름대로 공부했으니까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도 고생하셨지만 주무팀장부터 엄청 고생하셨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소형준위원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그 부서는 신경 쓰게 해 주세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12월달이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생략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활용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7시05분)

○위원장 정해숙   이어서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안전생활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서 받았던 자료가 있으니까 회의 계속 진행하면서 자료 필요하시면 그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 부분은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43쪽 도시안전과 소관부터 149쪽 환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세출 부분 예산안 329쪽부터 3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31쪽에 보면 CCTV 설치현장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설치가 있잖아요? 신규 설치가 40곳이 되는데 어디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김경이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면, 예산에 대한 예산을 맞춤으로 해서 정리한 거고요, 아직 신규 소요분은 수요조사를 한 후에 나중에 조사가 끝나고 설치에 대한 공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20개 동에 수요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2024년 3월까지는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가급적이면 내년 초까지는 다 완료하려고 예정하고 합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방범용 CCTV를 많이 신청해서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비상벨이 노랗게 되어 있어서 위급한 상황에 비상벨을 누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제센터라고 하지요? 거기에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 비상벨을 전부 다 할 생각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원칙적으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CCTV가 4천여 대 가까이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권고한 표준안대로 시안성이 높은 LED 비상벨로 전부 올해 안으로 다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4천 개를 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주가 4천 개가 아니라 카메라가 4천 대이고요, 지주는 1,300여 대 됩니다. 지주 안에 카메라가 여러 개 달려 있기 때문에 지주별로 비상벨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 예산은 잡혀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금 현재 통과가 되면
○위원장 정해숙   이거에서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노후 CCTV라든가 교체하면서 같이 비상벨도 세트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해숙   비상벨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인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세트이기 때문에 같은 세트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제 청장님이 말씀하시길래 본 예산으로 오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도시안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35쪽에서 3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336쪽에 보면 가로휴지통 구매 해 갖고 집중호우대비 가로휴지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붙은 집중호우대비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거에 명칭을 그렇게 붙였고요, 가로쓰레기통을 예산을 받아서 전에는 50%, 50% 해서 시비 480만 원, 구비 480만 원이었는데 설치비 요청을 통해서 2천만 원을 더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비 2,480만 원에 대한 휴지통 설치인데 지금 60여 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광장 이런 데다 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그런 데다 완전히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모양이랑 괜찮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모양은 그냥 조달청 규격대비 나와 있는 걸로 설치를 하는데 모델명은 똑같은데 겉표면에 우리 구청에 맞게끔 시트지를 입혀 가지고 내용이나 겉표지는 저희가 신경 써서 바꿀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이 쓰레기통을 설치하는데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분리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왼쪽이 재활용 오른쪽이 일반쓰레기 두 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쓰레기통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레기통을 설치함에 있어서 주변의 동의나 이런 걸 득해야 되는데 거기가 집 앞에 그런 걸 설치해 드리면 무단투기장이 돼서 상가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김경이위원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지금은 지하철 입구 쪽이나 버스정류장 이런 데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쓰레기통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넣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청소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사업설명서 429쪽에 보면 추경예산에서 기정예산은 없어요. 추경예산으로 해서 985만 원이 잡혀있는데 42박 63일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적은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시비 받은 건데 시에서 공무관에 대한 복지차원으로 내려보낸 돈입니다. 그래서 공무관 휴양소에 42박으로 해서 이번에는 주문진에다 계약을 했는데 7~8월달에 휴양소 이용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요. 이게 서울시 예산이라는 건 밑에 설명이 있고 사유도 있으니까 충분히 알겠는데 42박 63일에 985만 원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예산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쉴 때는 구비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건 가능합니다. 이건 각 구의 공무관 인원수에 대비해 가지고 시에서 총액에서 분할해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125명이다 보니까 98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건 본예산에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왜냐하면 125명인데 900만 원 돈이면 제 느낌에는 금액이 적은 부분인거 같아요. 이왕 보내줄 거면, 이왕 휴양지에 갈 거면, 구에서도 청소행정과가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과 중의 하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소형준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도 늘리고 하는데, 그리고 전반기, 하반기 해 갖고 아침에 청소 많이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많이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구에서 예산을 잡아주시는 게 정상이 아닐까 싶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나중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업설명서 441쪽에 보면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점검 등을 위한 작업복 및 안전화 구매비.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감량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2억 1천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중에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수수료 감액으로 해서 수수료 감액된 부분이고, 4,400만 원 정도 현찰로 돈을 내려보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으로 격무부서인 청소과 직원에 대한 작업복하고 안전화 이런 게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차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해서 상금을 받은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인센티브를 받은 거지요. 포상을 받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1억 6천만 원을 구 예산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억 1천만 원 중에 1억 6천만 원은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저희가 이 돈을 안 타오면 구에서 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이걸 받아오셔가지고 내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그건 감추경 했고요.
소형준위원   감추경을 했고 뭘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성과를 못 받았으면 구 예산을 쓴 거예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성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성과금을 받은 걸로 쓰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에서 받아온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1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아낀 거예요. 저희 돈을,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소형준위원   구민들의 돈을 아낀 거거든요. 그런데 2억 몇천만 원을 받아온 그 돈에서 정작 직원분들 작업복이라든가 안전화로 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불과 39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량을 해 갖고 2억이 넘는 돈을 받아와서 구민들이 성북구 예산으로 사용할 돈을 1억 6천만 원을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력하신 분들은 390만 원 가지고서 피복비로 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잡는 것도 아니지 않나 해 갖고요.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조금 준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 22년 대비, 원래 6% 감량을 해야 되는데 9.3%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받아온 돈은 2억 1,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아까 1억 6,700만 원은 자원회수시설 수수료에서 시에서 고지서가 발부될 때 그 금액만큼 제하고 고지서를 발부하고요, 현금으로 시에서 내려보낸 시비는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은 청소에 관련된 인센티브로 포상을 내려줬으니까 그쪽으로 써라, 그래 가지고 그중 2,600만 원은 매일 봉사하시는 분들 아침에 청소하실 때 거기에 대한 식사비, 행사 실비로 했고요. 그다음에 1,300만 원은 전 구청 직원들한테 뭔가 청소에 대한 이미지나 홍보나 할까 해서 홍보물비로 1,300만 원을 잡았고, 우리 과의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청소과에는 운전원이나 공무관님들은 피복비가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직원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점검이나 이런 거 나가는데 그래도 400만 원 정도 하면 직원들한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편성했습니다.
소형준위원   포상을 받은 부분을 이렇게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전용이라든지 다른 거를 해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어떻게 보면 그래도 고생한 청소과 직원한테 해 주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는데 10%인 400만 원 정도 해 주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내년에도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되면 더 인센티브를 받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내년에 감량하는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도 당연히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쪽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피복비 말고 다른 쪽으로 청소 쪽으로 굳이 본인에 의해서 열심히 해서 감량을 해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인센티브 받았다는 생각이 오히려 안 들 거 같아요. 오히려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도 많이 잡고 싶은데 그래도 10% 정도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게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걸 조금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43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43쪽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작업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시보조금 사업인데 저희가 관내에 봉제업체가 1,500개로 가장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진 업체를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년간 계속 S등급을 받아가지고 가장 많은 세외수입을 받아온 구가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1,50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이 전부 다 안내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전부 받아가지고 순서를 정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9개 업체가 신청을 했거든요. 109개 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74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의류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서울시에서 5대 특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인쇄업라든가 기계업 다음에 쥬얼리, 봉제업이 있는데 봉제가 낙후된 사업이다 보니까 5대 특화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의류 제조업체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김경이위원   사용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지하나, 가보셨지요? 되게 열악하거든요. 반지하에 문이 닫히면 매캐한 냄새 좀 그렇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 사업의 취지가 작업환경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경이위원   좋은 사업이어서 잘하고 계신 것 같아 감사한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고맙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 있는데 성립전 예산이에요. 서울시 시비 3억 1,500만 원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소형준위원   3억 1,500만 원이 좀 적다고 생각되는데 구비랑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한시적으로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많이 힘들다 보니까 했는데요. 저희 구비를 별도로 투입한 게 아니고 시비 사업을 받아서,
소형준위원   예, 시비 사업인데 IMF가 오잖아요, IMF가 왔을 때 IMF 때가 힘든 게 아니고 IMF 지나고 3년~5년이 제일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도 힘들지만 코로나 때는 지원을 받으니까 그나마 버티는데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1년~5년이 제일 힘든 시기거든요. 이름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시 예산이긴 한데, 저도 아는데 구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빌려주고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닙니다. 그냥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홍보를 해서 많은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구비가 투입이 될 수 있으면 저희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3억 1,500만 원이면 성북구에 있는 소상공인하고 나눴을 때 얼마 정도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근데 이게 신청주의로 해서 신청을 하는 업체만 전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소형준위원   잘 몰라서 안 하니까 그래요. 알면 공짜로 돈 준다고 하면 다 해요. 그런데 몰라서 안 하는 게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6개월간 고용유지를 하기에는 그 업체들도 나름대로 힘든 면이 있었거든요. 6개월을 유지해야만 그 업체한테 지원금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는데 향후에 그런 일이 더 있다고 하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업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51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5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장위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1억 8,000 예산은 장위시장 도로포장공사비입니다.
김경이위원   도로포장만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예, 도로포장만. 나머지 예산은 이미 확보된 예산이고요.
김경이위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공사를 다 했잖아요? 12월까지 끝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최대한 12월까지 끝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케이드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비가 오면 아무도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10구역이 개발이 안 돼 있잖아요. 어둡고 밤에는 정말 그래요. 그리고 비가 그냥 내려오다 보니까 벌레도 많고 저한테 방역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공사가 끝났으면.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저희가 빨리하고 싶어도 상인들이 추석 명절은 영업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셔서 9월말까지는 영업을 하실 수 있고 10월 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과입니다.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맹홍재 국장님과 환경과장님,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매우 안 좋죠? 그런데 예산을 보면 환경부 예산이 너무 빈약해요. 국가 차원에서도 환경문제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탄소중립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4월 그때까지 전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하면 그때부터는 예산이 많이 증가될 계획입니다.
임태근위원   맹홍재 국장님과 환경과장님, 고도의 머리로 창출해서 성북구부터 환경에 앞장 서주고요. 예산이 너무 빈약한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동안 환경과가 좀 그렇기는 했는데 탄소중립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아마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환경 분야에 우리 성북이 많이 뒤지고 있어요. 거기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지금은 걸음마 단계고요. 이게 추진이 된다면 타 구에 못지않게 저희도 사업이라든지 관련된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임태근위원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 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예산이 너무 빈약하니까 성북구가 앞장서서, 기후변화에 앞장서서 고도의 머리로 창출해서 분위기 좀 바꿔보세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청장님하고 상의할 용의 있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유천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환경과장님, 임태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환경과 일 열심히 하시라는 소리예요.
○환경과장 유천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예산 많이 잡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럼 마지막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청소과인가요? 전기송풍기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전기송풍기라고 해서 공무관님들이 등에 메고 바람을 내보내서, 낙엽 치울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건데 이번에 시에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라길래 그거 47대,
○위원장 정해숙   그게 대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한 150 정도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150이요. 현재 주민센터까지 저희 몇 대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9대 19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주민센터에도 하나씩 다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주민센터에는 없습니다. 공무관한테만 지급한 상태이고.
○위원장 정해숙   그럼 주민센터에 있는 건 어디에서 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송풍기를요?
○위원장 정해숙   예. 있던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우리 공무관님들한테 해서,
○위원장 정해숙   그게 돈암1동에도 있었고 종암동에도 있었어요. 주민센터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사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아마 그것은 제설 차원에서 도로과에서 구매를 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이제까지 공무님들한테 이 송풍기를 지급한 적은 없었나 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기존에 필요로 하는 직원들한테, 가로 하시는 분들이 66명이 계시는데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예산을, 이게 150만 원이다 보니까 구비를 함부로 투입하기에는 그래서 19대를 현재 사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을이다 뭐다 했을 때 필요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66명에 대해서 전부 1대씩 사주기 위해서,
○위원장 정해숙   47대하면 66명 다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무엇을 요청할까 하다가 필요로 하는 걸 사줘야겠다 싶어서.
○위원장 정해숙   그럼 본인들이 관리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소형준위원   강남은 이미 그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매를 하라고 했는데 올라와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해숙   송풍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겨울에도 눈이 바닥에 딱 붙지 않았으면 그걸로 하니까 다 날라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집중호우 관련해서 시에서 20억 확보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요청을 한다길래 최고로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각 구에 최고 2억까지만 준다길래 송풍기 구입비 5,700 요청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비싸네요, 150이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경이    소형준    양순임    임태근
  정해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하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운기
  건설교통국장김석우
  안전생활국장맹홍재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두수
  주택정책과장김영욱
  주거정비과장윤정두
  도시계획과장박민택
  건축과장고병연
  공원녹지과장김병완
  교통행정과장송재진
  교통지도과장장기성
  건설관리과장박현수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김윤기
  도시안전과장이인복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정책과장박정훈
  지역경제과장김현숙
  환경과장유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