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7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립합창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관리국(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립합창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관리국(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임중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의 경영기획과와 문화체육홍보과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세입세출과 쪽별 순서로 심사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2쪽 하단 공유재산 임대료 중 경영기업과 소관 트리즘빌딩 임대료와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아리랑시네센터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32쪽 하단 공유재산 임대료 중 경영기획과 트리즘빌딩임대료와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아리랑시네센터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중해   예.
복정안위원   32페이지에 구청사 관광정보 임대료 등 사항에 대해서 구민회관 임대료라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중해   트리즘빌딩 임대료하고 아리랑시네센터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게 왜냐하면, 각 행정 각 과로 소관이 따로따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점적으로 경영기획과 소관,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으로 질의를 해주십시오.
복정안위원   중복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리랑시네센터에 관한 것은 공단에 소관되기 때문에 공단에 질의할 수 있고 경영기획에 할 수도 있고.
○위원장 임중해   공단도 오늘 부장이 참석했으니까 물어도 됩니다.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복정안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랑시네센터 임대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층에 매점하고 자판기가 있습니다. 매점하고 자판기가 월 557만 1,000원으로 해 가지고 12월치 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저희 영화제휴 대관료가 한 1,600만원 그렇게 돼 가지고서 8,200만원정도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1년에 8,000 얼마요?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8,285만원이요.
복정안위원   임대료 사용료의 수입이 그렇습니까? 나중에 명세표 하나 뽑아주시고요.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네,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 다음에 트리즘빌딩에 대해서 임대료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임대료라든가, 사용료 등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시설 이런 것이 몇 개 있지요?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네.
복정안위원   그런데 1년에 순수익이 뭐 20 몇 억, 30억 이렇게 결산에 나오고 있지요? 사실상 그거는 얽혀있다 하지만 순수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업적인 그러한 경영적인 마인드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사실상 그건 순수익이라고 볼 수 없고 엄청나게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지만 변칙적으로 수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즉 말하자면 원 근본적인 투자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네.
복정안위원   이제 부동산시설 이런 것을 평가할 때 상당한 고가평가를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사실상 수익금액 중에서 인건비 내지 또 기타경상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네.
복정안위원   그런데 그건 사실상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전혀 수익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몇 배의 마이너스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마다 수익 얼마 나왔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복식부기로써  회계처리를 해야 될 텐데 그때 가서는 이게 과목으로 적용돼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지요, 그렇지요?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네.
복정안위원   투명하게 그게 나올 겁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이 이렇게 얼마 등등 발표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네.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트리즘빌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트리즘빌딩은 아래 동사무소가 있죠?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네.
복정안위원   동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기왕에 크게 지은 거죠?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네.
복정안위원   그럼 거기 현재 순수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고 지금 임대하고 있는 산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네, 지금 사무실을 임대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1층이 129평이고요, 2층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사무실 연면적이 2,247평입니다. 그래가지고 1층부터 총 3층 전체하고 4층 일부하고 여기하고 5층 일부를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고, 4층 일부는 월곡 2동 동사무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내년도 예산임대료 책정된 것이 한 4억 8800만원 정도 나오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임대료를 정해 놓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정안위원   됐습니다. 예산심의중이니까 그런 것은 자세히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개괄적인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네센터를 위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네.
복정안위원   그 주차장은 원래 지금 현재 아리랑시네센터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건데 그렇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가보니까는 시네센터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차들이 거기에 사무실 들어가 있죠? 임대주고 있죠?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네.
복정안위원   그 분들이 주로 쓰고 있지, 일반 아리랑시네센터 관람하기 위한 손님이라든가 그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그것은 물론 이제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 밑에 사무실 임대한데에서도 물론 쓰고 있고요 대부분이 극장 이용하는 사람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시네센터를 지을 때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정안위원   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리랑씨네영화관을 신설할 때 건설할 때 설계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화관 만든다고 하면서 어떠한 영화관을 만든다는 그런 기획이 미급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영화관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 그때 당시에 금액으로 10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추경이 상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하실주차장에 주차시설을 옮기게끔 그렇게 하는 설계 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랑영화관이 개봉관으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3개 관 이상의 영화관이 있어야만 전체로 개봉관으로써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지하를 갖다가 주차장을 변칙적으로 개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있었고 개관하는 예산이 비용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가 보니까는 그리고 주차창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리랑 시네센터 주차장 있죠?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네.
복정안위원   그걸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면이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관리를 할 수 있죠, 본 의원이 말씀 틀린 게 있습니까?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맞습니다.
복정안위원   맞지요? 그건 좀 자세히 알고 관리를 해 주셔야죠, 그게 지금 그 투자한 만큼의 주차장 건물에는 주차한 만큼의 이익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단할 때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예산서 34쪽 상단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 중 경영기획과 소관의 트리즘빌딩 주차장부터 청소년 공부방사용료와 문화체육홍보과소관의 국선도 시설사용료부터 아리랑정보도서관 시설사용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골프장 연습장 사용료를 28억 4,280만원 잡아 놨거든요? 타당한 세입,이 이만큼 벌어들일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산출근거 좀 한번 대 보실래요? 난 28억 벌것 같지 않은데, 나중에 이만큼 또 못 벌었다고 하지 않을까요? 산출근거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저희가 운영수입으로 27억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27억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말이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시간제 회원하고 월 회원제를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했어요. 월 회원제를 25만 원씩 해서 월 한 350명 해 가지고 한 12월 계산해서 한 10억 그리고 시간제 회원을 2만원씩 해서 하루에 230명 꼴 해 가지고 한 30일 정도 해 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16억 정도 계산을 했고요, 자판기 하고 식당하고 레스토랑 그리고 골프장하고 해 가지고 금액을 그렇게 산출한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인건비가 일부 이제 한 2억 9,0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면 저희가 직접 직영을 했을 때 한 4억 정도는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운영수입에 대한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나올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전에 기존에 저희가 임대수입을 했던 20억 그 다음에 인건비가 더 추가로 나가지 않는 부분이 5억 정도에서 이것저것해서 27억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매점과 자판기부분을 얼마 전에 입찰을 끝냈어요, 그렇죠?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 매점부분과 자판기부분을 저희가 입찰공고를 예가를 4,500 가량 넣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사람이 7,500을 쓰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네.
송대식위원   제가 거기 매점과 자판기에 총 수입금 및 대비해서 수익률이 나는 것을 산출해 봤을 때 7,500만원을 쓴 사람은 1년에 2,000만원 적자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물론 입찰을 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고맙고,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를 우려하는 것이냐면 저희가 아리랑시네센터에 매점을 입찰을 놨을 때 8,500만원 쓰고 들어온 사람이 나중에 나자빠져서 결국 다운시켜서 다시 재계약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안 생기란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최고 입찰가도 중요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떠한 계약서의 신중함 그래서 우리가 전혀 저 사람이 다시 역 소송이 들어와도 전혀 우리 쪽에서 패하지 않을 그렇게 완벽하게 이번에는 계약서를 만들어 놨느냐 이거죠.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송대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송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상당히 걱정스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물론 금액이 너무 높이 됐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일단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은 하고, 다음주 내로 전 금액을 100% 다 입금을 시키고 영업을 하겠노라고 합의는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공개입찰을 하고 나서 그들한테 계약서를 우리 나름대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시는데 이 계약서를 만들 때 저희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검토를 다 했어요. 계약 내용이 우리 공단만 유리한 입장으로 하게 되면 이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있으나마나한 계약이라고 변호사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정거래법에 위법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사실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계약서를 가지고 보면 만약에 그 사람이 부득이 어떤 일이 있어서 못 하겠다고 할 때는 제3자 다른 사람하고 계약이 될 때까지 유효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사람이 한달하고 두 달하고 못하겠다, 아니면 우리 공단 측에서 다른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양자간의 그런 문제점을 계약서상에 삽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너무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영업을 못하겠다 통지를 하면 저희는 다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서 다시 계약될 때까지는 이 사람이 유효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기가 못할 경우에 돈이 많이 들어서 자기가 생각한 만큼 마진이 안나오기 때문에 못 할 경우에 그 사람 다른 제3자 들어올 때까지 그 사람이 영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는 그 사람이 지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에요,
  거기에 대한 미스가 어떤 부분이냐면 일전에도 저희가 감사 때 지적을 했듯이 1등이 7,500만원 쓰고 들어왔고 2등이 7,000만원 쓰고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7,500 짜리가 만약에 안 했었으면, 7,000만원짜리 들어 왔었으면, 7,000만원 짜리도 잘 해 나갈 수도 있어요, 내지는 6,500만 원 짜리도 잘 해 나갈 수 있었어 그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해서 이게 최고 입찰가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그 입찰가를 충분히 자기 혼자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입찰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고문변호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에도 고문변호사가 써줬다고 해서 결국 계약서가 그 꼴로 되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이너스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계약서를 다시 하십시오라고 까지 했는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한다면서요, 내가 얼핏 들었는데 골프장 매점 리모델링 해 달라고 하고 내지는 다른 거 이것저것 다 사달라고 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는 이만큼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단에서 어느 정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거에요, 여기는 이제 기업체잖아요, 어떠한 이익을 내는 단체 아니에요? 지금 공단이라는 것이. 물론 공익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골프장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완벽한 그 어떠한 물론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수익을 내는 곳이고 최고 입찰가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입찰을 내는데 이것을 나중에 안 한다, 안 했을 때 당신이 어느 정도  미스는 하지만 그것을 보전해 주는듯한 그런 쪽의 계약이 된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이 얘기를 하려면 지금 예산을 더 이상할 수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마치고 우리 계약서를 요번에 한 계약서 그것 한 부를 주세요. 저도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주시고 그래서 검토를 해서 또 잘못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또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 문제는 그만하고 지금 그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따로 어떠한 별첨이 없었던 사항이면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해달라고 했을 때 공단이 끌려가는 모습 지금 제가 더 이상 큰소리 안 하는데 더 이 지금 한 가지 오류를 범한 부분이 그 문제도 지금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끌려다니는 공단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공단은 굳건하게 자기의 어떤 사업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고 계속 소비자들한테 피수탁자들한테 끌려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예산서 38쪽 중단 이자수입 중 경영기획과소관의 기타 이자수입과 39쪽 하단 과태료수입 중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의 유통업관련 법규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이자수입 39쪽 유통관련 법규위반 과태료까지,
송대식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유통업관련법규위반, 유통업이라는 게 노래방 이런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유통관련업이 비디오감상실, 노래방, 게임방 이런 것을 유통관리 이것들의 공식명칭이 유통관리업이라고 통합됐습니다. 거기에서 법규 위반 종사자가
송대식위원   작년 비율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산 잡아 놓은 것이.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작년에 우리가 5,000만원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했는데요, 올해는 4,985만원을 잡았습니다. 95만원 예산이 감소됐는데요. 최근 3년간의 평균부과 건수와 징수율을 종합해 본 결과 2006년도에는 4,985만원의 과태료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세입으로 계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국유재산변상금 하고 공유재산변상금이요, 이 부분 오늘 아닌가? 알겠습니다. 내일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다 끝나셨으면 조금만 할까요? 문화체육홍보과에.
○위원장 임중해   예산서 내용입니까?
복정안위원   예, 그렇죠. 안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41쪽 하단 기타잡수입중 경영기획과소관의 트리즘빌딩 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예산서 45쪽 상단 조정교부금중 경영기획과소관의 교통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쪽수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6쪽 상단 국고보조금 중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의 생활체육강사료와 전통사찰보존지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51쪽 끝줄 시도비보조금 등 문화체육홍보과소관의 어린이 축구교실운영부터 52쪽 상단 장위초등학교 복합화시설건립지원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장위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비에 대해서 좀 지금 구비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시비는 다 내려와서 집행이 되어 있고 구비만 남은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것이 시비보조금입니다. 7억 2,000,
송대식위원   그러네요. 그럼 이번에 구비는 하나도 안 잡힙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송대식위원   이유는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2006년의 구비는 당초 계획에는 2006년도부터 연차별로 2007년까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2007년도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잡으려고 했었으나 2005년도에 우리가 책정된 예산이 장위초등학교 건립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올해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2005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안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비만 지원해 줄 그런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언제 완공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2007년도에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2007년에는 다소 일부 구비를 지원을 해주어야겠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2007년도에 저희 구비예산이 4억 2,500만원 지원 예정 중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다음에 장위초등학교 끝나고 나면 지금 복합화시설을 더 할 계획은 있는 것인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복합시설계획이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의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하나씩 1개교씩 복합화시설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장위초등학교 복합화시설이 완료되면 3개교가 복합화 시설이 완료 되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각 1개년도에 1개교씩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들과 교육청과의 현재 합의에 따르면 성북초등학교하고 장위초등학교가 복합화시설 대상으로는 지금 통보가 와 있는데 그 문제는 다시 교육청과 협의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재작년인가 개관했던 돈암초등학교 건립회관에서 총 우리 구비에서 지원한 게 얼마였었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돈암초등학교요?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암초등학교는 총 사업비가 93억중에서 저희 구비가 1억을 지원했습니다.
박래승위원   1억, 그리고 그 완공 뒤에 또 시설 뭐 해줬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해준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시설은,
윤만환위원   시설 내지는 다른 지원해 준 게 없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도서관 사업비 운영비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5,000만원 해 줬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윤만환위원   그 사항 말고는 없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다른 데에서도 그런 경우가 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것은 예산이 저희 구비만 지워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의 국비, 서울시의 시비에 따라서 저희 구비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교육청과 시하고의 협의에 따라서 저희도 검토 할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말씀이 4,000만원, 5,000만원정도는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그것은 순수하게 구비를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것도 그 외의 시비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시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비지원이 됐지 시비지원이 없으면 저희구비 자체 지원만으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장위초등학교는 복합화시설이 완료된 뒤에 건물만 지어놓고 거기에 시설 여러 가지 했겠지만 따로 필요로 했을 때 구비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장위초등학교요?
윤만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돈암초등학교를 말씀드렸고 앞으로 또 정보화도서관에서 동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곧 완공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지원이 안 되겠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것은 교육청과 시하고의 협약에 따라서 이후에 논의할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아무 시비나 이런 게 없으면 구비는 안 된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교육기관에 들어가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으뜸교육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교육에 관한 모든 학교의 문제는 으뜸교육추진에서 해야 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에서 해야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전에는 초등학교 나 중고등학교 전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2003년도인가 자치단체에서도 교육지원을 해 주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후부터 자치단체에서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초등학교 내부환경이라든지, 내부시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이제 그 말씀은 아는데 우리가 으뜸교육추진단이 있으니까 이 학교의 문제는 문화체육홍보과에서 가져올 것이 아니라 으뜸교육에 편성이 돼서 거기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내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학교복합화시설은 으뜸교육추진단이 되기 전부터 주요시책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여기서나 저기서나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압니다. 아는데 으뜸교육 추진단에서는 사업에 반만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으뜸교육추진단 해 가지고 5억 3억해서 8억원만 하면 그거만 가지고 추진단에서 해 놓으니까 어제도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학교의 제반시설 학교에 관한 것은 으뜸교육추진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쪽으로 편승하면 그 쪽에서 모든 것을 거론할 수 있게끔 해줘야 만이 그 단이 되는 과정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왜 자꾸 홍보과에서 한번 엮어보려는 외관자체는 확률이 없겠지만 합의를 해서 그쪽 문제는 그쪽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예.
윤만환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복정안위원   저기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임중해   예. 보충하십시오.
복정안위원   지금 윤만환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견용으로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린이 돈암초등학교 건립기금이 상당히 많이 책정된 중에서 우리 구에서 1억 정도 지원을 했다고 했지요 사실은 그 사업주체는 교육부청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지원금이 또 책정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책도 있고 그 다음에 으뜸도시팀이 또 구성되니까 거기서 또 1년에 한 5억 정도 가지고 배분하는 어제도 그런 서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지금 윤만환 위원님께서 기재하신 내용의 같은 뜻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돈암초등학교 건설하는데 건설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준공될 때까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지원한 그 금액이 특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스러운 점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으뜸팀에서는 한 5억 가지고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씩 배분해 가지고 각 교마다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 금액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만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시비, 구비로서 이 지원이 확정될 수 있는거 지금 우리 채갑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상 그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장선생님이 한 4~5,000만원 드는 그러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언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지원금이 반절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으뜸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를 받아서 증액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했지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학교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또는 거기 지원금액에 대한 이런 것이 너무 다원화 되어 있어요.
  지금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러한 묘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를 약간 지원하다 보니까 구비 지원해 봤던들 효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 저에게 그러한 그 건의사항과 간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교장선생님한테 “지금 예산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업 계속 잘 하시죠.” 이렇게 했더니 교장선생님 말씀이 그 다음 뭐냐 하면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또 있답니다. 교외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교내에 운영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이 여자분이신데 교외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딱 종료 됐습니다하는 얘기에요. 또 우리 으뜸팀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끝내 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서운한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이면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범위내에서는 또 그래도 우리 구에서 좀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유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쪽 별 심사를 끝내겠습니다. 세입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정안위원   34쪽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지원 이건 가정복지과에서 소관인데 우리 그 여기 총무부 소관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의견을 좀 다시 듣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수익금인데 운영수익금이지요? 약 3,000천만 원 정도
  개요적인 얘기만 하려고 해요. 개요적인 얘기는 좀 우리 행정에서도 얘기를 좀 하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임중해   알고 넘어가야 답변할 수 있는 소관을.
복정안위원   답변은 의견으로 두는 것이지, 숫자적인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장 어린이집을 필요로 해서 특히 구청 같은데 직장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받았는데 그 사용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마는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이 현재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현재에는 어린이가 한 30명 정도 직원 자녀가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제 간식비라든지 어린이 시설 이것을 다해 가지고 간식비라든지 이건 다 준비하고 있지만은 어린이 다른 민간 어린이집에 그 어린이를 맡기면 돈을 내는 건 확실한 염가로 어린이 하나 맡기면 학부모 직원 학부모한테 일정 금액의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수입으로 기초반 운영을 합니다.
복정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관한 얘기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임중해   예. 하세요.
복정안위원   채갑석 과장님, 동선 2동에 아리랑호 양쪽에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누차 제가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요즘 보니까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약을 칠했던데요 그래서 저도 실제 가서 보니까는 그 약을 칠한 부분이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약으로써 잘했다고 봅니다.
  수년에 걸쳐 가지고 제가 그 문제점을 누차에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로소 금년에 그 임시라도 약을 칠해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할 때에는 좀 준비를 했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 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종류 가지고 잘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걸로 해서는 현재 임시적이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좀 시일이 경과돼 봐야 그 효과성을 한번 검증을 해 볼 것 같습니다.
복정안위원   한 4개월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것으로서 안 될 때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 개인적인 대책은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그 이후에 예산관계 협의관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알았습니다.
복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석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부분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예산서 193쪽 중단 기획관리 경상예산인건비부터 199쪽 중단 자산취득비자료실 도서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식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195쪽에 보면 신년인사회 자료 이래 나와 있거든요, 4,000원 곱하기 2,000부해서 800만원 잡혀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신년인사를 이렇게 되면 각 동별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구청에서 한꺼번에 하고 맙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신년인사회 계획은 아직 방침이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을 종합해서 아마 조만간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괄호 위 칸에 주요 업무계획하고,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이 업무계획 뭐 인쇄비 얘기하는 거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요번에 그 나눠주신 유인물 그런 것들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주요 업무계획은 이제 내년도에 구정 전반적인 그 한해 계획을 계획서를 종합해서 정리해 가지고 인쇄를 해서 각 부서에 나눠주고 또 의원님들 한테도 배부를 해 드리고 그런 내용이 이제 주요업무 계획이고,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은 그 동안에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주요 사업평가방식이 종전에는 심사문서 방식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소위 BSC평가 방법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평가변화에 따른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소요경비,
송대식위원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평가방법하고 뒤에 말씀하신 평가방법은 저는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좀 알고 다음에라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처음에는 어떤 평가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BSC? . . .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거를 제가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종전에는 금년도까지는 구정주요사업에 대해서 1년에 뭐 두 번 정도는 여러 가지 주요사업이 진도라든가 또 예산 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냐 그런 것을 이제 소위 심사문서 차원에서 평가를 했는데 정부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종전의 심사문서 제도가 이제 폐지되고, 자체평가라는 이름으로 평가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평가는 이제 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평가방법이 어떻게 평가,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이라든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평가방법을 바꿀 것이냐 해서 저희들은 소위 BSC평가 방법을 도입을 하고 지금 이제 거의 계획을 세부적인 지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앞으로 시험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인데 그 BSC소위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그렇게 평가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정확하게 BSC 평가방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예설이 나와 있어서 그 쪽에 맞추면서 평가를 하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현재 여러 가지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참 어렵습니다마는 계속 그런 것도 향후에 아마 연초에 보고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199쪽 중단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202쪽 둘째 줄 디지털카메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202쪽 디지털 카메라까지요, 없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정진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진만위원   198쪽 중간 다시 하겠는데요, 구민창안시상이 있는데 올해는 시작을 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올해에는 상반기에 한번은 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우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작년이고 올해고 금상 준 경우는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금상은 없었습니다.
정진만위원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있었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금상은 없었습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이게 다른 구도 그렇고 어디든 있는데 금상 받을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금, 은, 동상, 어제까지 동상은 있었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동상은 두건 있었습니다.
정진만위원   은상은?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은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먼저 번에 구민들이 제안한 내용 중에 우리 청소차 외관을 우리 구민이 잘 도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안을 제시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지금 현재 청소차 그 외형을 보면 그거 내용이 구민들이 제안한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도색을 디자인을 잘해서 외관을 좀 바꾼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이것이 일반인들이 공무원세계에 없었고 행정을 관련하지 않는다는 것이 머리를 쥐어짜고 별짓을 다해도 100만원 짜리가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제 생각에는 돈 액수 같다면 동상위주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여러 명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이렇게 한번도 금상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200만원짜리 한 구도 있으니까 어느 시는 한 50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이제 사실 타면 누가 쓰겠습니까? 공무원이 써주는 것이거든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저는 이걸 연구해 가지고 여러 명이 쓸 수 있게끔 줄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은.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202쪽 상단 경영사업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204쪽 하단 예비비 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202쪽 중간에 보면 이사장 선임 신문공고료라고 있어요. 이게 공단 이사장님 임기만료 때문에 그런가 보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몇 월이 만료이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 임기만료가 6월 4일자입니다. 내년도.
송대식위원   6월 4일 만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
송대식위원   이분이 다시 재임을 하셔도 공고합니까? 일단 연임할 수 있잖아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연임은 할 수는 있는데 재임을 하려면 소정의 절차를 다시 거친다든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송대식위원   만약에 연임을 하시면 그 연임하는 어떤 서류 절차나 이런 것만 하면 저희가 이렇게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연임하기로 방침이 정해진다면 구태여 공고할 필요는 없겠지요.
송대식위원   이거는 이제 다음 선거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204쪽이요
윤만환위원   보충 하나 해도 될까요? 언제가 임기만료라고 했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내년도 6월 4일이 임기만료가 됩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다시 하게 되면 전에 합니까? 후에 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만약에 연임을 하기로만 하면 임기만료 전에 방침이 정해져야 되겠지요.
윤만환위원   또 만약에 아닐 때 다시 해야 할 때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만약에 이사장님 본인이 임기만료 전에 사퇴하겠다 할 경우에는 또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추천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방침을.
윤만환위원   임기가 6월4일이라면서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6월4일인데, 6월4일 그 전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입니다.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어떠한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사장 선임을 못했다 할 경우에는 이제 이사가 이사장 대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205쪽 상단 법무관리 경상적 경비부터 209쪽 중간 기타배상금 등 소송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그냥 지나갔는데 204페이지 좀 할게요. 우리 기획관리부하고 그 다음에 북악골프장 기획관리부가 공단기획관리부죠? 이게 이건비인가요 15억이. . .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인건비가 줍니다. 거기는 기획관리부는 공단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사무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사무실 최소한의 운영비. . .
송대식위원   북악골프장의 8억 5000도 인건비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것도 인건비 내지는 최소한의 유지보수비 그 정도 반영된 겁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북악골프장의 총 사업 세입을 28억 정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이 8억 5000이야, 그러면 결국은 20억이야, 그러면 외부 주는 거 하고 하나도 안 틀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니 이제 세입은 좌우지간 들어오는 세출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예산편성 하는데서는 세입은 좌우지간 들어오는 모든 그 재원은 세입에다 일단 편성을 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부장님이 얘기하신대로 28억 정도 우리가 모든 수입을 생각할 때 28억 정도 되겠다 해서 세입으로 잡아놓고 나머지 요번에 그 세입하고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소위 인건비라 할지 또 일반경비라 할지 그런 경비는 또 세출편성 해 놓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지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출을 편성을 8억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28억인데 8억을 쓰고 20억을 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산출계산 방법이 그렇잖아요?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송대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제가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송대식위원   아직 질문 안 했는데요.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지금 현재 세입하고 세출을 보니까 예전하고 똑같은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인데 그 내용을 일단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 인건비가 3억 정도 되는데 그 인건비는 현재 있는 직원으로서 충당을 했습니다. 3억은 플러스 요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 4억 정도 시설비 쪽으로다가 저희가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남한테 그 임대를 주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할 경우에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25억 내지는 한 30억 가까이 수입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를 주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부분에 이런 금액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내년에 북악골프장에 더 투입될 게 없습니까? 우리 그 이사장님 복안으로는 그 쪽에 뭐 3층을 올린다, 뭐 한다. 이런 게 전혀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그거는 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무리하게 예산을 잡지 않고 만약에 협의가 돼서 정리가 된다면 또 위원님들이 또 해 주셔야 되겠지만 추경 때 확실히 일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계십니까? 205쪽 하세요.
송대식위원   205쪽, 행정소송 비용에서요 올해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 승소율, 패소율하면 어떻게 돼요. 몇 건에 몇 건 정도 승소했어요? 지금 현재 11월 말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11월말 현재 소송이 42건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진행 중인 것이 27건 또 승인이 18건 우리가 승소한 것이 18건 패소한 것이 1건 입니다.
송대식위원   패소한 1건은 어떤 내용이에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그 영업정지처분취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소관업무는 문화체육홍보과의 내용인데. .
송대식위원   유통업? 유통업 정지시킨 거?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협의를 저에게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송대식위원   아니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소송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패소비용이.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소송비용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패소사항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전체적으로 승소율이 높은 걸로 봐서는 구청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 꼭 이 행정소송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게 사실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도 그래야지 예산도 절감되면서 구이미지도 좋지요. 구하고 민원이라고 40몇 건씩 소송하고 한다는 것은 자체는 조금 지방자치로서 주민들한테 완전한 어드바이스를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전체적으로 소송 같은 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령업체 등 어떤 행정처분을 하면 영업정지 취소하면 거의 소송을 행정심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사항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일단은 선임해서 하게 되면 이제 뭐 소송착수금이라 할지
송대식위원   저희가 승소해 가지고 돈을 못 받아 낸 거 있습니까? 그 재판비용이나 이런 걸 우리가 먼저 대납 하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일단은 착수금 변호사 착수금은 당연히 먼저 줘야 하지요 승소했을 때는 사례금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송대식위원   그런 것을 다 받아 냈냐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다 받고 있지요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송대식위원   못 받은 것도 많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 각과에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파악을 안 해 왔습니다마는 아마 받지 못한 것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럼 나중에 자료를
송대식위원   자료 좀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그것 좀
윤만환위원   보충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이 앞 번에 납골당에서 승소를 했지요? 어디서 승소를 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1심에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 계류중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 그렇지요.
윤만환위원   2심에서 낙관하고 있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거는 판사가 할 일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는 단언적인 얘기는 제 입장에서는 못하고 다만, 저희들 그 동안 자료 여러 가지 1심에서 승소한 사유라든가 또 향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 수준을 생각한다면 꼭 우리가 100% 이긴다는 장담은 제 입장에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심, 2심하고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면 진다는 이야기가 있다는데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그런 내용은 저희들은 확정적인 얘기는 드릴 수 없어요.
윤만환위원   1심하면 돈이 비용 얼마나 드는지 승소했을 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착수금 300만원하고 승소사례금 360만원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 물론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건은 2심에서 승소하면 승소로 끝나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서 209쪽 중단 전산정보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221쪽 상단 인터넷 건축행정용 소프트웨어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208쪽에 보면 말이에요. 그 상단에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제가 계산을 쭉 하다 보니까 7만원 곱하기 6회 곱하기 2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우리 구에 여러 가지 그 자치법규라든지 또 어떤 제도의 개선 그런 것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받고 그런데 그 위원들이 외부위원들이 6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수당으로
송대식위원   2회 정도 만난다는 거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야 계산을 쭉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6회 곱하기 2회. 6명이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
송대식위원   제가 예산서를 쭉 이만큼을 다 보는데 보다가 글씨 틀린 거 처음 발견했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보는데. .
송대식위원   구청에서 저는 글씨 틀린 거 몇 개 못 찾아 봤는데 처음 찾아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만큼 예산서 이렇게 잘 만드시는 건데 우리도 꼼꼼히 본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211쪽이요, 우리 정보통신망 램이나 인터넷 회선을 쓰잖아요. 지금 어디 것 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KT 것 쓰지요.
정진만위원   다른데 것은 쓰지 않나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것은 자료 좀 확인해 가지고
정진만위원   다 KT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로다, KT다, 요새 또 데이콤이다, 해 가지고 파워콤, 온세통신 하는데 이게 지금 관료적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요새 이제 경쟁이 심해졌잖아요. 광고 같은 것도, 요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할 예정인지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현재까지로는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이게 또 KT 기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데 앞으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이 된다든가 특별히 양적으로 늘어난다든가 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통신회사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장단점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또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 좀 감안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공개경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이것까지 고려해서 한번
정진만위원   KT에서 얼마 정도 디스카운트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송대식위원   정 위원님, 제가 아는 것 까지만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신다니까 하는 말인데 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망은 공공통신망 해 가지고 일반 파워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그런 전산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거 KT하고 하나로 하고 해서 그 주 공공기관망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저것을 깔고 들어오는 게 공공기관망 것을 그 사람들 밖에 못해요 전용선을 만드는 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하시는 게 지금 뒤에 보면 ADSL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 하시는 것하고 같고    
정진만위원   나는 궁금해 가지고 이제 원래 KT가 많이 독점을 하다가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있잖아요.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도 하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반이 사용하는 거보다 분명히 싸게 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해 줄 수도 있다고요. 옛날의 관성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뭐 과감하게 교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자기들이 질의를 했던 거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211쪽 맨 밑에 보면 천리안 사용료가 있는데 맨날 나와요, 천리안 쓰는 사람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것은 세무과에서 세무부서에서 쓰고 있어요.
정진만위원   아직 써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활용가치가 있나요?
○담당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메일을 통해서 일반 회선을 많이 쓰는데 천리안은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매번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왜 아직까지 천리안을 쓰나 확인을 해보니까 천리안은 고유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담당자가 계속 그 부분을 하는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도 천리안 그 회선을 보유한 서비스는 어떤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연락받고 보고하고 그런 업무에서,
정진만위원   내부하고요?
○담당   네, 내부하고 외부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천리안을 사용하는데요, 그런 특정 아이디가 계속해서 담당자는 바뀌지만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쓰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송대식위원   그 바로 뒷장에 212 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용 ADSL 인터넷회선하고 그 다음에 영상회의용 ADSL 인터넷회선 30회선, 그 다음에 2회선, 홈페이지 2회선, 무인 4회선, 영상회의용 30회선, 민원용 32회선 이것이 전부다 ADSL 무선인터넷망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ADSL의 기본사용료보다 한 30에서 40% 정도가 파워컴이 싸요. 이런 것들은 저희 전체적인 금액을 다운하는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도 전산에서 금액을 좀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그거는 전산담당하시는 분이 좀 생각을 해 줘 보시고, 종합적으로 이 전산 쭉 나오는데요, 제가 보면 유지보수라는 시스템이 아웃소싱 주잖아요. 지금? 외부용역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인터넷 아웃소싱하는 게 금액이 어저께 적어놨는데 한 6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6억이 넘어가나? 어쨌든 약 그 정도 된다고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구청 자체에서는 그런 부서를 둘 수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서를 둘 수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에 전산A/S 특별 어떠한 것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아웃소싱 줄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한 전문요원들을 차출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면 제가 봐서는 지금에 있는 6억, 7억 내지는 10억 가까이 되는, 여기만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절반이하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떠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다 기술자니까, 프로그래머들이기도 하면서 이런 일들 그런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올해 예산에는 전혀 예산이 안 됐지만 전산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쪽으로 내년, 내후년에 2007년도에 가서는 이런 쪽으로 가서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가 전산을 이제 앞으로 모든 민원이 다 전산이고 모든 행정절차를 전산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아웃소싱 이런 거 매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외부영역을 아무것도 다 외부 용역을 주고 있다고요. 하다못해 PC까지도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겠는가하는 어제 예산서를 쭉 이렇게 보면서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좀 생각을 좀 해 주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다음에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산서 222쪽 상단 기관운영예산인건비부터 235쪽 끝줄 포상금 예산성과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219페이지 중간에 우리 그 노트북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노트북 가격이 200만원으로 해서 두 대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럼 400만원이잖아요? 페이지 25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259페이지, 여기 부서는 아닌데 259페이지에 보면 아니 25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노트북해서 190만원 올라와 있어요. 예산서 하나에서 동일품목으로 10만원의 차이 나게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하고 생각되는데요, 예비군 사주는 것은 좀 싼 거 사주나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경영기획부서에서 노트북을 이쪽에도 사주고 저쪽에도 사줘야 하는데 어느 것은 190만원 올라오고 어느 것은 200만원 올라오면 우리같이 예산을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얘들은 좀 싼 거 사줘야 돼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똑같은 예로 여기에는 219페이지 팬티엄4 있어요. 300페이지에 보면 130만원씩 되어 있는데 300페이지에 보면 110만원씩 되어 있어요. PC 한 대 가격이 20만원으로 뚝 떨어져요, 물론 이게 사양이 좀 떨어지는 걸로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지금 사주는 것들은 어떻게 사양을 더 떨어뜨리는 것을 사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요, 어차피 같은 걸로 가 줘야지.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분분도 있고 다만 가격의 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능별로 조금 지금 얘기하신대로 사양이 틀릴 수도 있고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또 우리가 또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예산서에 표기한 것은 저도 판단하기는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것까지 균형있게 살펴보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일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이쪽에 노트북도 10만원 차이나지만 우리 그 PC같은 경우에 130만원 대비 110만원인데 110만원에 16대면 22만원 곱하기 16이에요. 그러면 예산서가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물론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지만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모든 컴퓨터는 지금 동 새마을문고 네트워크 구축장비에서 컴퓨터가 나가는데 거기에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준다는 얘기는 아닐 거라는 얘기에요. 지금 사주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얘기에요. 어차피 우리는 입찰해서 들어와야 될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입찰내용에서 램은 이거 하나 떨어진 것으로 하고 데이터는 이것 떨어진 걸로 이렇게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산서를 잘못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를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진만위원   213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요, 제가 그때 잘못 봤나, 성북구에 들어갔더니 아파트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주소라든가 다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게 보니까 계속 업데이트 비용은 없는 것 같거든요? 유지보수비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새로운 정보를 계속 교환해서 바꿔 넣어줘야 하는데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GIS시스템 기본자체가 서울시에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의 아파트 검색이랄지 그런 것은 제가 해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혹여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아마도 데이터를 적시 제공이 잘 안 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 것 가지고 쓰는 건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정진만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잘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마 구별로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구도 있잖아요. 개발해서 쓰는 구도.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런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서울시 GIS시스템하고 우리 또 부분적으로 또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정진만위원   독자적으로 업데이트는 안 되는 거네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렇게 해야 계속 바뀌니까, 그리고 218페이지에 행정지식포털시스템 구축인데 뭡니까? 이것은.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업무 중에는 근무사항 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일정업무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정리라든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전산화가 되지 않은 부분을 전체 전산화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구 업무 수행 중에 발생된 파생된 또는 정부 차원에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어떤 지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또 여기 시스템 내에 축적을 해서 이것을 최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공유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명칭이 지식포털시스템으로.
정진만위원   일반인들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못 보는 것 내부용인데.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비공개적으로 내부에서 쓰기 위한 시스템입니까? 이것은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그래서 이런 기능 이외에도 예를 들어 현황 파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수합을 하기 위해서 현황 파악을 하는데 현재는 각 업무 담당직원들이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동과 관련된 것은 전부다 개별통보를 다 받아가지고 엑셀작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수합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 어쨌든 그런 전산화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홈페이지 서버를 또 구매하는데 용량이 지금 많이 부족한 편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 그동안 컨텐츠도 많이 늘어나고, 홈페이지도 증가되고 해 가지고 용량부족으로 해서 서버를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정진만위원   이왕 3,000만원 짜리면 큰 용량은 아닌데 내년에 또 살 것 같은데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현재 쓰고 있는 서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것을 추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시 큰 용량으로 사지는 않는 겁니다.
정진만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23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장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해서 대민활동비 5만원 곱하기 825 플러스 2분의 10명해서 12월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내에 전 공무원들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그래서 5만원씩 계상해서 월 주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직원들은 대민활동비라는 게 나오는 거, 대민활동 잘하나?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급여성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과장님한테는 마지막질문인데 지금 바로 위에 보면 계약직 나급, 다급, 마급, 라급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계속 계약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는 계약직에 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전 직원이 계약직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송대식위원   전 직원이 1년 계약직이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먼저 구의 어떠한 사기업보다도 공기업이 먼저 계약직에 대한 문제를 명쾌히 해결해 주고 나가줘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쓰고 있다고, 그것도 아직도 공공연하게 이사장부터 말단 주차관리요원까지 계약직으로 전부 다 쓰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내 직장이라는 관념이 아주 희미해요.
  어느날 갑자기 짤릴 수도 있고 어느날 갑자기 난 그만둘 수도 있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팽배해져 있다고요. 다만 짤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은 짤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능동적인 사고와 수동적인 사고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수동적인 사고밖에 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어떠한 이 계약직에 대한 문제점들이 우리 구청에서 아예 법이 제정되고 나면 쫓아가겠지라는 것을 기본마인드로, 제가 2년전 감사 때마다 우리 공단에 대한 계약직에 대한 문제를 계속 거론을 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누구도 명쾌한 대답을 해 주는 분이 없어요. 이사장님 조차도 당신도 계약직이니까 열심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 또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 상위직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세상에 몇 천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이 공기업이라면 공기업인 이런 공단에서 300명 가까이 되는 직원이 전부 다 올 계약직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직장 패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문제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어떠한 법 개정을 이루기 전에 우리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법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그 쪽에 쫓아 나갈 때 우리가 먼저 한발 앞서 나가는, 사실 노조 생기고 이러면 저 분들 노조 안 들어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힘들어져요. 300명 한꺼번에 으쌰하고 공단 스톱시켜버리면 어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청소과 돈 13억으로 낙찰 받았을 때 저 사람들 나중에 한 동 맡아서 하다가 6개, 7개 동 맡아서 하다가 한번 으쌰 해 버리면 어떡하겠냐고 제가 청소과장한테 그랬더니 아,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하고 계약한 게 있는데, 그랬는데 2년 후에 바로 으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난리 났죠?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2년 전에 그것을 구정질의 때도 이야기하고 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터지고 나니까 무슨 얘기했어요? 계약서를 잘 써야 됐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을 봐야 하는데 너무 우리 공무원님들 죄송한데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젊은 사람 눈으로 보면 너무 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서 사무처리를 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2년 전에도 이야기 한 것을 오늘 또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내년, 내 후년에 가서 노조결성되어 가지고 한번 으쌰할 때 된통 당하면 또 그때서 송대식위원 얘기할 때 좀 움직였을 걸 하는 생각 하면 또 후회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조금 더 앞을 나가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안 계시면
윤만환위원   하나만 할까요?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234쪽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행정업무종합조정추진, 지역발전업무추진, 지방혁신경영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34쪽 제일 위.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것은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소요에 의해서 전부 다 편성을 해줬는데 이것은 기관운영공통경비차원에서 이것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어느 특정부서의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예산 편성을 해놨다가 이제 각 부서의 특정소요내지는 부족한 면이 있다든가 하면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떤 뭐 특정인의 특정부서나 특정의 하는 것 아니겠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여기 내용을 보시면 기관운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 전체적인 어떤 소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필요없다는 것이겠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합니다. 각 부서에서 그렇고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때로는 공통경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부족했을 경우에도 또 여기서 지원되고 이것은 그런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정진만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행정업무종합조정추진비 올해예산에.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다 있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런데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부 20%이상 줄인다고 했는데 의외로 이쪽은 늘어났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각 부서에 20%씩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삭감조정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예산운영의 편성되어있었던 우리 경영기획과 소관 예산중에 약 1,000여 만 원을 기관운영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1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각 부서에서 더 소요되는 면이 많다, 그렇게 포괄적인 면에서 할애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좀 편성을 해놨고, 그다음에 한 1,500만원정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별로 20%정도를 감조정을 하다보니까 혹여나 너무 감조정한 면이 있어 가지고 어떤 활용하는 면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어서 부족 할 경우에는 좀 보존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만큼 조금만 한 1,500만원 정도 더 넣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진만위원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 감액하면서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줄어들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한 4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정진만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4억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정진만위원   그러면 행정업무종합조정추진 이 부분은 쓰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결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즉 이것은 어떤 특정 부서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서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바로 우리 과로 요청을 하면 금액수준에 따라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해당 부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거지요.
정진만위원   올해는 얼마 썼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제가 올해 집행내용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정진만위원   직원들 모르세요? 얼마를 행정업무종합추진 올해 얼마 썼는지,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것은 나중에 자료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진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만환위원   다 끝났으면 하나만 더 할게요. 신년인사회에서 자료가 4,000원 곱하기 2,000부인데 신년인사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것은 총 얼마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신년인사를 하게 되면 초정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또 행사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여기 편성된 유인물 인쇄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규모가 얼마나 하느냐 그것도 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래서 총 편성된 것이 얼마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선거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작년도 이전에는 신년인사한다고 하면 구청에 한 400명 내지 500명 모셔가지고 그해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다과회, 술도 준비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 2월부터는 선거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쌍화차 한잔씩만 딱 하고 다른 구 광진구 같은 데는 심지어 차도 안 된다 해 가지고 맹물을 물 한 컵한, 올 해 수준이 그런 수준입니다. 이제 여기 든 예산은 업무계획같은 금년도 무슨 일을 한다하는 것은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편성이 언제 내년에 못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맹물도 차 주는 금액보다 더 비쌀 수도 있겠죠? 얼마 되어있나 알아보려고 했는데,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금년도 각 동별로 주민들 인사를 한다고 하면 차 정도 주는 그런 수준으로 한 20만원정도 이내로 줘 가지고 인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신년인사회 4,000, 2,000부 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구청하고 30개 동 전체하고 합쳐서
박래승위원   동만 하더라도 구청하고 한다고 해서 2000부 가지고는 부족하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예.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홍보과 소관으로 예산서 329쪽 문화홍보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333쪽 중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에서 333쪽 중간 업무비 추진비까지요.
  윤만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신문구독료 각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각 구청장, 부구청장 또 아니면 구청장이 직접 보는 것, 비서실에서 보는 것 그리고 그 외에 동 현황 특히 자료 나온 것 있지요? 자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지방신문 배포현황, 지급현황하고요.
○위원장 임중해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332쪽, 질의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332쪽 아래서 세 번째 보면 미아리 구름다리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저희 육교현판이라든가 미아리 구름다리에 구정이라든가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대형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붙이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양쪽에 두개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커 가지고 다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에 50만원 양쪽에 해 가지고 한번에 붙이는데 한 100만원 가량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한 네다섯 번은 수시로 교체하는 비용으로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계산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 있는 항대로 그대로 읽어서 하면요 미아리 구름다리를 홍보물하는 제작이에요. 미아리 구름다리 홍보판에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미아리 구름다리가 만들어 진지가 얼마나 됐는데 또 홍보물을 제작하나 이것도 4회씩이나 400만원을 들여서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건 원안을 만들 때 정확한 명칭을 써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수정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중해   보정하십시오.
박래승위원  그렇다면 그 비용이 양춘화위원께서 엊그제 구정질문에 홍보물에 대한 제재금액, 장소 그리고 여러 가지 삭감 제시하자고 했던 제안이 있던 건데. 그걸 참작을 해 갖고 이런 금액이 나온 겁니까? 비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복정안위원   문화체육홍보과장님, 그 미아리 고개 측면에 소극장이 있지요? 그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그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오래됐겠습니다마는 이용한지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도 존치하고 있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거기는 지금 저희가 진각복지재단 비로자나 재단이라는 곳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그곳에서 위탁업체에서 수시로 음악공연, 연극공연 같은 것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문화혜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정안위원   금년도에 몇 번이나 활용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많이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자료는 나중에 찾고요, 대체로 그러한 행사에 대해서 주민은 거의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데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닙니다.
복정안위원   일반인도 거기 관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행정구역이 동선2동입니까? 돈암2동입니까? 거기가 동선 2동에 속하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돈암 2동입니다.
복정안위원   돈암동이나 동선동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우리 동네 인접인데 그에 대한 뭐 관람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홍보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유지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유지비는 없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복정안위원   그 위탁업체에서도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시설을 구청에서 했으니 만큼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진행을 하는 것을 구청측에서는 감독 좀 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저희들이 매월 공연실적이라든가 공연 계획을 받아 가지고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공연계획 같은 것을 미리 반상회보라든가 이런데다가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알고 몇 월 며칠 거기가면 무슨 공연을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계획을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만위원   334쪽에 찾아가는 문화행사지원비가 내년에 줄어든 겁니까? 왜 다른 행사에서 남았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닙니다. 남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동안 한 동에 5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30개 동을 2년간에 걸쳐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실행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저희가 느낀 점이 잘하는 동은 잘하고 있고 좀 미흡한 동은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처음에 제 문화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똑같이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했지만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관계로 이것도 좀 절감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다면 내년에는 두개 동씩 묶어 가지고 동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구에서 좀 같이 협조를 해서 좀 질 높고 수준 있는 이런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하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정진만위원   내년에는 두개 동씩 묶어서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두개 동이 될 수도 있고요, 세 개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 좀 해도 될까요? 정 위원님?
정진만위원   네. 하세요.
송대식위원   찾아가는 문화행사비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500을 올렸는데 예산 파트에서 250으로 깎였다, 의지는 500으로 해야 하는 게 맞다 돈은 부족하니 250으로 해라, 실질적으로 250으로 하려면 저는 2년 내내 행사를 다 제가 주관해서 해 봤는데 250으로 하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혀 행사를 못 해요. 어느 정도냐 요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 행사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인접지역이니까 성북 1동하고 같이 하자고 그래 봤어요. 그런데 절대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같이 한번 하자 했더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반납한다고 그래 요. 그러더니 우리가 3개 종교단체들이 모이는 체육대회 이렇게 잡으니까 안 되겠거든요. 자기네들이 하는데 뭐 이상한 품바 갖다 놓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5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거의 900만원 돈 들여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250만원을 주신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개 동이나 세개 동씩 같이 하자고 한다, 절대 못 합니다.
  왜?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한꺼번에 묶어서 어떠한 행사를 주최하지 못해요. 주관자도 누가 될 수도 없고 물론 이런 거 아까 어느 위원님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다음에는 뭐 지역선거구도 네 개나 다섯 개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건 나눠지지만 동은 절대 나눠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아예 삭감을 하려면 250을 다 삭감을 해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내년에는 안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니 2년하고 1년 안식년 주고 그 다음에 또 2년하고 이런 형식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줄 바에는 안하느니만 못하단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조금 더 쭉 넘겨보면 이제 우리 그 구민체육대회가 또 나와요. 아예 그 예산을 구민체육대회 예산에 넣어서 문화행사를 같이 뻑쩍지근하게 체육대회를 치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찔끔 줘서 이걸로 한번 해 봐라, 그러면 주민들 자기돈 또 내서 그렇게 돼요? 안 그럴까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찾아가는 문화행사라 그래 가지고 꼭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 맡겨 본 바에 의하면 동장 스스로 한번 잘, 주민들이 합의해서 잘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으로 맡겼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동장한테 맡겨보니까 솔직한 제 심정이 질이 좀 떨어지고 제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동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는 문화행사라 고 해 가지고 꼭 동장이 할 것이 아니고 구에서 주관해서 찾아가는 문화행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내년에는 두개 동내지 세 개 동을 묶어서 어떻게 보면 뭐 두개 동을 묶으면 500만원이 되고 세 개 동을 묶으면 750만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좀 타치를 해서 좀 질 높은 문화행사를 하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동에서 하면 질이 떨어지고 구에서 하면 질이 높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건 잘못된 거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좀더 연구를 해서 질 높게 동에서 한거보다 좀더 질 높은 문화행사를 하고자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송대식위원   더 이상 예산에 관한 건 다음에 저희가 하면 되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에 대한 거는 안 맞아요. 어떤 면에서, 구에서 행사를 주관해 주고 동으로 예산을 내보내는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건 동일한 예산은 대신에 안내려 주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배정이 됐는데 어떻게 안내려줘요. 각 동마다 250곱하기 30동을 해 놨는데 어떻게 안 내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것은 산출 기초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지 꼭 동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은 여기에 내포되어 있지 않은 상항이거든요. 예산서에는, 그건 별도에 저희들이 방침에 의해 가지고 내려줄 수 있는 상황 같으면 내려 주고
송대식위원   그러면 30개 동에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3개 동씩 묶어도 10개에요 10개의 이벤트를 구청에서 다 관할해서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뭔가 좀 착각하셨는데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찾아가는 문화행사의 뜻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문화행사의 뜻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찾아가는 문화행사요? 그동안 구에 대한 행사가 문화행사를 구민회관이나 아니면 성신여대 앞에서 거기서 밖에 할 수 없는 우리구의 지역적 여건의 한계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못 받아서 거기에 오려면 교통편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행사를 지역 구석구석까지 찾아 가서 그 지역에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고자 해서 찾아가는 문화행사라는 이름으로 붙였다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구에서 전부 관장한다는 룰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윤만환위원   그런다면 아까 3개동 4개동 묶었을 때 각 동에 거기에 맞는 특색이 있는 문화를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구에서.
원 뜻이 찾아가는 문화행사라고 할 때에는 동네 각 그때마다 왜 이게 생겼냐면 체육대회도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변형이 된 겁니다. 종합해서 그래서 그 동네에 무슨 행사가 있었으면 거기에서 그 동네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동장들이 질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가 2년에 느낀 바로는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노래자랑 무슨 뭐 장기자랑의 천편일률적인 그런 정도의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2년 정도 했으면 내년도에는 노래자랑이라든가 그런 장기자랑의 행사는 좀 탈피해서 정말 수준있는 문화공연단 같은 것을 초빙을 해서 그 동네 가서 한번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문화를 느끼는 것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돈 500만원 가지고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 7,500가지고 아까 몇 군데나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구 차원에서 할 때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구 찾아가는 문화행사 지원비 여기 2,000만원 있네요. 두 번해서. 1,000만원씩, 구에서 똑같이 1,000만 원씩 드는데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건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1,000만원에서 2,000천만원 문화행사라는 것이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예산에 맞게끔 짜임새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운영방법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좋은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말씀이 여기서는 동장들한테 가면 안 좋아요. 동장님들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하는데, 일단은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그 지역의 문화를 찾아가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구가 됐든 동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 말씀은 뭐 말씀대로 구에서 관장해도 되겠지요. 그게 아무것도 그런 문화가 없는 데는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1억 5천 편성할 때 500만원줄 때에는 뭔가 그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뭐라고 말씀하기 그러네요. 하여튼 좀더 긍정적인 사고에서 하셨으면 합니다.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그거예요. 예산이 1억5천 잡혀있을 때에는 이제 떳떳하게 우리 500만원 정도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셔놓고 이제 전체적으로 긴축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7,500으로 줄이니까 7,500으로 할 때 이러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 7,500에 따른 말이 또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구에서 하면 이런 부분들이 더 좋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그게 1억 5천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또 거기에 따른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니까 일단 제 말씀은 사실 그 7,500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의 표현이 그렇게 된 것이지. 1억5천이었을 경우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됐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7,500으로 예산과에서 예산이 깎여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한 고집을 500으로 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아닌 250으로 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여러모로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방안을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니 문화행사 올 해 할 때 500만원 이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되기 전에도 하는 중간에도 저는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있는 한은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안했으면 좋겠다, 정말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얘기했던 바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렇게 저기 할 것 같으면 굳이 예산을 뭐 하러 잡아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니 500만원씩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송대식위원   거기까지만 할게요. 전문위원님 그 이야기한 것들을 메모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채갑석 과장님, 기왕에 문화행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질적인 면에서 많이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어디다 두셨습니까? 행사 2년 동안 하신 다음에 평가를 해서 이제 수정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질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질적인 행사의 기준은 어디다가 두셨습니까? 평가기준을.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한번 평가검토 미팅을 워크숍을 한번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특별히 좀 체크 하셨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래자랑하니까 참석하는 사람들만 참석하고, 진흥단체라든가 매년에 참석하는 사람들만 참석을 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올린 바에 의하면 이것이 문화행사입니까? 이것이 찾아가는 문화행사입니까? 아닙니다. 노래자랑하면 장기자랑하면 그 사람들만 참석합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해본 결과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워크숍을 해 본 결과 주민들의 반응이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뭔가 이제 보여 주는 행사가 더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예.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문화행사라기보다는 놀이마당이 된 그러한 감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래서 바꾸자는,
복정안위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행사든지 우리가 의욕껏 하기 위해서는 방만하게 하려고 하고 욕심이 다 생기지요. 또 구청에서 지원금을 500만원이나 주니까는 500만원을 활용해서 아주 돋보이는 행사를 해야겠다는 욕심이 다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평가기준에 넘치는 그러한 행사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수정안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면에서 다시 재고한다는 것은 대단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50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는 좀 더 잘 해 보겠다는 그러한 의욕에서 우리는 질적 보다는 양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는데 기준을 둡니다. 그렇죠? 하다보니까는 뭐 노래도 잘해야 되겠고 춤도 추게 만들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그게 행사가 흠이 됩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각 동네에서 문화행사를 크게 했다고 해서 아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동을 한번 살펴보시면 비공식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갖다가 준 그러한 비용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몇 분 위원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결국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그 이상의 어떤 질적인 향상이라든가 그야말로 참 참된 문화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2년차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축소해서라도 참된 질 적인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그 의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셔야 하고 이제 다음 년도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정진만위원  
정진만위원   평가는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저는 저희 동네에서 행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참여자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고요, 동장이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안나왔고요. 한 3, 4백명 나왔거든요. 구청장님 오셨는데 구청장을 소개 시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좋게 하는데는 쉽게 말하면 이래요. 그동안에 동네 행사라고 하면 맨날 보던 사람 그 나물에 그 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자기축제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거구나 오히려. 그동안 애들 젊은 엄마들 젊은 아빠들 다 가족 단위로 나오고 단체장들 나오는데 단체장들이 대개 보면 자기네끼리 악수하고 오라 가라 뭐라 하는데 서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이것 줄인 것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지만 저희들이 했을 때 진짜 제가 딱 학부모 하나 알고 동장이든 단체장이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 저는 이게 찾아가는 문화행사고 질적으로 높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50만원 하면 다합니다. 또 해요. 그 대신 단체장들이 죽어나는 거지요. 왜? 돈 걷어야 되니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바에 그런 것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래 상태로 가고 아니면 이게 정확한 평가서가 나와 가지고 구 의원들이나 아니면 동장들이나 지역유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에서 직접 통제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아쉽고 만약에 한다면 원래대로 하고 더 시정하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선잠제 관련경비가 행사위탁경비가 1,500 운영부대비해서. .
○위원장 임중해   예산서부터 총괄적으로 하죠.
윤만환위원   예산서부터 하겠습니다. 예 산서 먼저 할게요. 구민과 함께 하는 정기문화행사 2,000만원 2회 연후에는 어떤 것을 정기문화행사.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2회라고 했기 때문에 정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올해도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해본 결과 잔디구장에서 문화행사를 해본 결과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문화행사를 한번 해보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구의 여건상 많이 못하고 한 두번 정도는 문화행사를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복안으로 낸 겁니다.
윤만환위원   뭐 딱 정해진 건 없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윤만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정월 대보름달맞이행사하지만 작년에 그거 얼마 들었죠? 예산이.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작년에 한 900만원정도.
윤만환위원   900만원? 그런데 올해는 엄청 줄었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올해는 좀
○위원장 임중해   합창단이 몇 쪽이지요?
윤만환위원   335쪽
○위원장 임중해   이것하고 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습니까? 신문구독료는 지금 자료를 안주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자료 구독에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질문은 하지 않되, 자료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별도로 자료를 작성을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다음은 예산서 335쪽 중단 일반 보상금부터 338쪽 중단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선잠제는 구에서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동으로 이관된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동이 아니고 선잠제보전추진위원회가
윤만환위원   보전위원회분들이 주로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민간인들로 어떻게? 성북 어느 동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선잠제에 있는 옛날 고전을 찾아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주로 그 동에 포함된 인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외의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제례학 같은 것도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선잠제행사 관련경비가 행사위탁경비가 1,500만원이고, 이렇게 제 경비가 1,700만원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들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작년에 2,200만원 들었는데요,
윤만환위원   올해는 3,400만원 아닌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올해는 500만원이 감 해 가지고 1,7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경비만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윤만환위원   행사위탁경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사를 어디, 지금 항상 해 오던 그런 방법에서 선잠제재래보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 때마다 위탁을 줍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똑같은 방식으로 보전위원회에다 위탁을 해서 보전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서 제례를 지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위탁경비가 들어간다는 이거죠? 행사경비는 따로 있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총경비입니다. 위탁경비가 그것을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경비를 쓰는 비용입니다.
윤만환위원   총 1,700으로 한다 이거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선잠제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95년 예산편성 때 각 동네 동네명소찾기 라는 것이 있었어요. 명소찾기에서 1,000만원 예산편성 해서 계속 쭉 해 왔는데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뭘로 변했나 하면 우리 4억 5,000 전체 해가지고 지원비 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사회단체보조금
윤만환위원   그쪽으로 들어가 가 가지고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자체 동네에서 조금씩 부족한 금액이나 동네명소찾기할 바에는 따로 예산 편성이 돈 1,000만원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만환위원   예. 그 말씀을 드렸고요, 동네에 각 동네 명소가 23군데지요?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23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금 정기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 5, 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아 8개군요.
윤만환위원   총 23개인데, 예 됐고요, 아까 선잠제.
송대식위원   선잠제 보충 좀 하게 해주세요. 작년에 2,200에서 1,700으로 떨어졌거든요? 작년에 선잠제를 다 끝나고 나서 결산을 하니까 마이너스였어요.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무척 잘 먹인 것도 아니고 국수 한 그릇씩 드렸거든요? 이게 돈이 나가는 게 다른데 나가는 게 아니에요 경비 나가는 게 왕비 옷, 가마 제례 옷, 이런 것 빌리는데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삭감을 해버리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작년에 국수 삶는 데 200만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18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국수, 김치 이런 거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500만원 삭감해 버리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왕비를 파자마 입혀서 보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깎을 예산이 따로 있지, 무슨 행사를 하면서 지금 아까 내가 그래서 역으로 물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달 맞이 행사는 달 뜨고 말면 되는 것을 작년에 900만원 했던 것을 1,500만원 해 놓고 이건 다 어차피 돈이 들어가야 행사가 되는 것은 뭐 한다고 딱 깎아놓고 이게 무슨 예산편성이에요. 제가 제 동네 선잠제라고 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제 동네고, 남의 동네고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 없어요. 정원대보름 달맞이행사지원 작년에 90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인원이 더 온다는 거예요? 달 뜨는데 돈 더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할 때에 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영기획과에서도 예산을 깎는데만 주 목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0%삭감한다고 이렇게 해서 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품목은 깎아야 만이 되는 되고 이것은 살려줘야 되는 거고 얘는 현 상태를 유지해야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데다, 이런 거를 보고 해줘야 되는지 하여튼 선잠제 이번에 행사 봐요 어떻게 들어가나, 이렇게 깎아 놓고.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합창단에 총 7752만원인데 본위원이 합창단 98년도 생길 때 98년인가 97년도에 생겼죠?
○위원장 임중해   합창단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윤만환위원   335페이지에. 창단했을 때 적극 지원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했을 때의 지원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과연 1년에 7,700을 들여서 어느정도 우리 구민에게 와 닿았는지 심히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7,700만원이나 드는데 그 만큼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효과성에 대해서는 각자의 평가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저희가 합창단의 효과성은 계속 지금 증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나은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힘을 써야 되겠고요, 2003년도 9월 달에 재구성을 해 가지고 2004년도에 첫 해년도이다 보니까 한 행사를 한 12번 했고요 2005년도에는 또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한 15회 공연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합창단이 될 수있도록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사실 구민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들만의 잔치가 되라고 합창단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윤만환위원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공연하고 그런 것은 이고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와 닿는 그런 합창단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런 공연을 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봤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구민들 우리 자주 일상생활에서 참여한 우리도 그러는데 다른 구민들은 과연 합창단의 필요성을 느끼겠나 이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과 같이하는 합창단이 되어야지, 나가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동의하고요, 그동안에 아마 윤위원님께서 우리합창단의 행사를 저희들이 제대로 잘못 알려 드려가지고 공연실적 같은 것도 모르고 계신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공연을 했고 구민들한테 찾아가는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행사계획이라든가 실적 같은 것을 제대로 알려 가지고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가 뭡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문화원사무국장이 인건비가 2,000만원인데 원래 1년에 1,500만원이 국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0만원은 구비로 지원해주라는 문화원설립 예산편성 지침에,
윤만환위원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다 이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인건비를 2,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지원해서 500만원을,
윤만환위원   그러면 월 평균 얼마입니까? 문화국장인건비가.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2,000만원 나누기 12개월하면 됩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올려줬을 경우에는 시에서 더 들어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닙니다. 올려줬을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합니다.
정진만위원   더 올려줄라고요?
윤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구민 체육대회 몇 년 만에 들어 본 구민 체육대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구민회관행사를 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한 것 같은데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각 동에 500만원씩 편성을 했었어요. 5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각 동네 200만원 참가선수 의류비만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사실 이거야말로 각 동네에 폐를 끼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거 하게 되면 최소한 많이 들어가는데 200만원 가지고 2만 원짜리 100벌하면 하면 츄리닝 하나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나머지 모든 제 비용은 동에서 수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맨 처음 예산 편성했을 때 언제부터였었지, 하여튼 90 몇 년도에 예산 처음 편성할 때 500을 하되 전국 500 내려주라고 하니까 그 중에서 100만원인가 150만원인가 구에서 임의로 사용을 했어요. 구에서 동으로 350만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서 도저히 이 행사, 구에서는 전부 행사 관련 경비를 충당을 하면서 동에다가는 350만원 내려줘서 참여해라, 이건 맞지 않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동안에 이제 말씀하신바와 같이 구민체육대회를 여러 해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아리랑 축제를 생략하고 대신에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가을에 그동안 많이 못했던 것을 한번 선거가 끝난 후에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가을에 한번 구민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 하에 예산을 저희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은 동에는 이번예산이 350만원이 내려가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50만원이 동 별로 배정되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요. 지금보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다른 항목에 또 내려가는 비용이 있고 해서 총괄적으로 350만원씩 동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동 지원금이 있고, 구민체육대회예산이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이 네 가지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동별 지원내역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저도 설명까지 그렇게 했는데 나도 찾지 못하게 그렇게 감추어 놓았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감추어 놓은 거 아닙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는 다 없어요. 2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동네에 350만원 내려가는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복정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채갑석 과장님, 금년도는 각 신문에 지원 예산이 얼마가 책정 되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신문지원 예산이요? 전년도 지원기준에 준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복정안위원   금액표시가 하나도 없네요? 총괄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억하세요? 작년하고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미미한 차이가 날 텐데요, 전체적인 수준은 2005년도 수준으로 2006년도에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신문사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항시 얘깃거리가 많은데 총괄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반장 구독료가 3억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통·반장 구독료뿐만 아니라 그 일반인들도 구독신문을 배부하는 게 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전혀 없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보실 분들이 못 보시고 그래서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저희가 현재 통·반장의 한 78%를 지금 구독을 하도록 지금 예산이 배정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100% 다 통·반장님들에게 신문구독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한 78%정도를 예산을 배정을 해주고요, 또 반장이 중간에 교체되는 것이 수시로 있어서 100%보다는 한 78%가 있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시에 거기서 확인해 본 결과 실제 통반장들에게 정확히 갈 분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문구독하는 분들의 리스트하고 또 실제는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청에서는 담당과에서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쫌 명쾌하게 좀 독자들한테 기왕에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에서 물의가 있을 때가 자주 있어요.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금 절차가 저희가 동장한테 인원배정을 78%라고 했으니까요, 78%범위 내에서 동장한테 인원배정을 해주고 그 구독 대상자를 동장한테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선정을 받아서 거기에 구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독 대상자의 집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전에도 제가 그래서 동장들한테 그 배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독했다는 확인서를 다 받아가지고 구독료를 지급을 하라, 이렇게까지 저희가 했거든요,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담당부서에서는 그래도 1년에 한번쯤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확인행정도 해야죠, 그래야 명쾌하게 나올 수 있지, 앉아서 통장들한테만 믿고 다 배부했으니까 알아서 잘 하시오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좀 앞으로도 자꾸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런 것을 유의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계속해서 예산서 338쪽 중간 체육진흥 생활체육일반운영비부터 342쪽 중단 기타기금전출금 체육진흥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저희 지금 구민체육대회 총 예산액이 제가 이렇게 쭉 찾아서 뽑으니까 한 1억 7,000되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1억 6,900입니다. 정확하게 1억 6,900입니다.
송대식위원   정확하게 1억 6,900이네요. 전에 예산 잡은 거보다는 적죠? 우리 전에 왜 구민 체육대회한다고 작년예산 한번 잡았었는데, 그때는 얼마 잡았죠? 그때 2억 5,000 잡았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1억 8,000정도 잡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번에는 이벤트 회사 선정 안 합니까? 하죠? 거기 들어와 있죠? 전에 낙찰받았다가 떨어진 회사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요, 그것은 양해된 사항으로 입장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분 다시 들어와서 입찰신청하겠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것은 그때 가 봐야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그걸 이벤트 뽑는데 저도 가야 되거든요, 또 보려고 그러죠 제가 이게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일지 모르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340쪽에 보면 예산절감 부분에서 20% 이게 무슨 예산 절감분인 거예요?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그것은 경영기획과장님 답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까 저희들 심의할 때 좀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20%이상 절감해야 한다는 방침 하에 예산액이 다 되면 그 중에서 총액에서 20%해당금액만큼 감하고 예산서를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태여 표시를 않고 해도 마이너스해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경우에 맞지 않기 때문에 표시를 참고로 해 놓은 겁니다.
송대식위원   사실은 업무 추진비 20%삭감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더 저기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증감이 된 게 아니고, 증액이 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다른 데 늘어나는 것 특별히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구민체육대회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늘어난 것 아니냐고요? 현재로는, 업무추진비가.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우리 14억 정도 맥시멈 편성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금년도 편성한 것 보다 더 오히려 더 20% 수준은 더 다운시켜서 전체적인 금액사항으로 보면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절감이 되는 겁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구민체육대회가 안 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갔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새로운 수요가 새로운 사안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 전체적인 수준에서 기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계속해서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예산서 603쪽 예비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603쪽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의 예산서 711쪽 명시이월비중 장위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영기획과 소관의 기금책자 13쪽부터 19쪽까지 공용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청사 기금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기금운용책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기금책자 23쪽부터 30쪽까지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의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중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의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과 계수조정은 12월 8일 실시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없는 직원들은 과장님과 직원들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립합창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55분)

○위원장 임중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립합창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립합창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북구 구립합창단은 94년도 8월 성북구 진달래합창단으로 창단하여 96년 10월 11일 성북구립합창단 설치조례제정과 함께 구립합창단으로 많이 활동을 하여왔습니다.
  최근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고대안암병원 환자가족 위문공연을 비롯해서 총 11회를 공연하였고 2005년도는 우리구 자매도시초정 축하공연 등 15회를 실시하여 음악을 통한 국민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사절단으로써 훌륭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단원위촉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48세 이하의 자로써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년은 해촉을 만 50세가 되는 12월 30일에 자동 해촉하도록 조례요청하고 있어서, 위촉상한연령이 정년해직연령의 편차가 2년으로서 상한연령에 위촉한 단원이 기본적인 기량이 향상되고, 정년기로서 의욕적인 활동을 할 시점에 정년하게 됨으로써 유능한 단원의 손실이 있게 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조 1항의 단원정년연령을 현행 50세에서 5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합창단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립합창단 설치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   국장님, 노래는 젊은 나이일수록 노래를 잘하지요, 나이가 먹으면 이 성대가 자꾸 나가가지고 노래가 잘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50세에서 55세로 가면 노래 그렇게 잘 못합니다. 젊은 분들을 영입해서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좋은데 그 나이 먹은 분들이 이제 정말 좀,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조례상으로 25세에서 부터 이제 50세까지 했는데 보통은 25세 전반기로 25 후반기 한 10년 동안 뭐 15년 동안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때로 보면 이 합창단 신청하는 희망하는 구민이 없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정원은 65명인데 한 30명도 못 채워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연세가 좀 든 합창단도 소질이 있는 분을 영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40 한 44, 45세쯤하고 나니까 3, 4년 하다가 정년이 돼 가지고 그만두니까 노래 잘 하는 분은 기량이 있고 잘하는 분은 5년 더 연장을 해서 55세까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해서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복정안위원   원래 인적 자원이 좀 모자라지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합창단에 좀 들어오십시오, 하고 광고를 하고 해도 들어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복정안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급부라든가 그런 예우적인 어떠한 것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예우는 한달에 교통비로 3만원 정도 지급하니까, 가능하시면 이번에는 5세 좀 높여 가지고 연세가 있어도 노래를 잘 하는 분을 그대로 5년 더 합창단으로 있으면서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립합창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국 소관의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임중해    송대식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복정안    윤만환    이태호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경영혁신지원팀장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