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6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총무과·자치행정과·으뜸교육도시추진단·재난안전관리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 위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유년의 마지막달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이 함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기온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여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어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5회 성북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총무과·자치행정과·으뜸교육도시추진단·재난안전관리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임중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민원담당관 소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으뜸교육도시추진단,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중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예산심사가 없으신 경영기획과장님과 문화체육홍보과장님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문자 그대로 예정된 산출안입니다. 업무와 사업에 따라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예산이 필요치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또한 정부나 서울시가 해야 할 사업을 기초단체인 자치구가 예산낭비를 하는 경우 구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이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우리 의회도 책임론의 화두에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하여 충실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세출순으로 하되 쪽별, 과별로 심사를 하고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쪽별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중심으로 세입부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신 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 쪽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2쪽 중간 공유재산임대료중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관광정보 임대료와 총무과 소관 구청사 임대료, 구민회관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32쪽의 구청사 임대료라든가 등등 구민회관 임대료, 트리즘빌딩 임대료, 아리랑 씨네센터 임대료 등 이런 수입금이 지금 민원담당 부서에 같이 편성이 됐는지 이런 금액은 공단에서 사업 계획에 수입금으로 다시 또 잡힐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 예산 속에서 우선 수익금을 잡아 놓은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가려서 예산편성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이 하시는 게 좋겠지요?
  32쪽에 오른쪽의 항목을 보면 구민회관 임대료, 트리즘빌딩 임대료, 아리랑 씨네센터 임대료 등등이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몇 개 항목은 공단의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 사항은 경영기획과 소관인데 내일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과가 재난안전관리과, 으뜸교육도시추진단, 총무과
복정안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총무과소관 지금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임중해   네.
복정안위원   그러면 돈암동 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시네센터에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네. 그것도 저희 과 소관사항은 아니고요. 3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돈암동 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 임대료 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으로 분류가 되어서 세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경영기획과할 때 질문해 주시면
복정안위원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공단에서 예산계획에 편성이 되어야 될 수 있는 항목이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이것은 체제상 공단에서 세입을 잡은 후에 저희 구 세입으로 전부 다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세입으로써 물론 공단사업계획에는 자체적으로 세입항목에 이런 부분이 들어있죠.
  그러나 공단 자체에서는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세입을 잡아서 저희구로 잡수입으로 저희들한테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사용료가 8,000만원 정도인데 현재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직장 어린이집도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가정복지과로 관리권을 전부다 이양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넘어갔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전에 총무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었어요?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처음에는 첫 년도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업무성격상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해서 가정복지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33쪽 하단 기타사용료중 총무과 소관으로 구청 부설주차장과 구민회관 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39쪽 하단 과태료수입 중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의 호적과태료와 건설기계과태료, 자치행정과 소관의 주민등록과태료와 40쪽 첫 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민방위 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은 쪽별 소관부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주민등록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는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법 제21조 4항에 의해서 부과하는 법정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만환위원   말하자면 그 집에 안 살기 때문에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죠?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예.
윤만환위원   다시 살리려면 돈 주는 그것까지 들어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네, 다 포함된 겁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46쪽 첫 줄 국고보조금 중 총무과 소관의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입비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인력동원 실제훈련보상금, 민방위관리과 47쪽 첫 줄 통합무선망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쪽 중간 시도보조금등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과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예산의 쪽별 심사를 마치고, 세입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   국장님, 금년도 예산에 증액된 부분이 약 한 2.8%인가 되지요? 전년 대비해서 금년 예산편성액이 증액 2.8% 되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예,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라든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지출원인 발생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2.8%정도의 증액으로 충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아까 설명 내용을 보면 약간의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은 몇 군데에서 줄여 가지고 감액시켜 가지고 또는 반드시 꼭 필요한 사안도 어쩔 도리없이 감액만 시켜가지고 충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은 반드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투입하는 것인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준해서 상승요인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8%로 밖에 예산증액이 안 된다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부터 예산 증액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내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난번에 지방세에서 국세로 됨에 따라서 내년도 우리 세입예산 구 전체가  한 50억 예산이 금년도 보다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부분에서 감축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관리국은 그나마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2.8%정도 증액 됐지만 이것도 일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20%씩 감액해 가지고 최소한 긴축재정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국 예산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우선 어렵지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꾸려나갈 시점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그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해가 갑니다. 어쩔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국세 또는 시세 등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해 가지고 납부하는 그러한 세목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3%정도 보조금 성질로 우리 세수를 잡고 것으로 있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대단히 불합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진작부터 세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양을 많이 촉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방세로  많이 이양 시켜달라고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적으로도 국세 시세를 우리 지방세로 많이 이양시켜 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 예산을 우리 지역에서 세수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꼭 만들어서 튼튼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차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예산을 내살 깎아먹는 식으로 충당해 나간다는 것은 부서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이 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하셔 가지고 국세 내지 시세를 지방세로 돌려서 증세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 위원입니다. 2,134억 8,300만원이 전년대비 2.8% 복정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증액 편성이 됐었는데 증액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용자원이 부족했다,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구세 세입 50억 5,500만원이 감소했고 대신 보조금이 67억 4,300만원이 증가했는데 물론 감액된 부분, 증액된 부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전년 대비 689억 8,000만원의 인건비가 그래서 2.3% 증액된 상태에서, 투자 가용재원은 85억 8,800만원 전년 대비에서 감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감으로 말미암아 50억이 감소됐지만, 현재 우리 예산 중에서 다른 부분은 전부 감축시켰는데 주민에 대한 복지 부분 예산이 대폭 증가 됐습니다. 증가됐기 때문에 국비, 시비 보조금이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자체부담금이 그만큼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다른 부분의 예산이 그만큼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은 아니지만 그 복지부분 예산이 전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데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것을 깎기 때문에 그것을 깎을 수는 없고 주민복지에 대한 예산이 증가됐다는 그것을 염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사회개발금액
윤만환위원   총액만 말씀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현재 실제 증가된 것이 복지부분의 예산이 64억 4,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작년도에 50억이나 감액한 그러한 환경인데도 복지부분이 64억 4,800만원이 증가되니까 상대적으로 예산편성이 좀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시비나 국비가 되면 무조건 예산 편성을 하셔서 복지 분야나 다른 재해분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것은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구로 봐서는 국비, 시비가 확보돼 가지고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구민들에 대한 그만큼 손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국비, 시비의 복지부분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구는 어떻게 하더라도 구 자체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예산을 복지부분 예산을 국비, 시비를 많이 가지고 와야 그 돈이 또 구민들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국비, 시비가 편성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구 예산을 편성해서, 프로테이지는 50%든, 30%든 나중에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회복지분야 내지는 우리 전반적인 구 내에서도 예산 편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의 세입심사를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쪽별, 과별 순서로 심의하여야 하나 민원감사담당관실은 민원도 많고 예산심의 건수도 적어 쪽별에 관계없이 먼저 심사를 하고 업무에 복귀 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서 236쪽 감사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238쪽 하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이번에 민원상담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은 작년 수준하고 똑같은가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얼마정도. 지금 얼마에, 얼마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2005년에는 1인당 1만원이었습니다.
송대식위원   1만원?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예. 그런데 사실 차비하고 점심값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는 어려운 예산 중에서도, 그분들 하시는 역할이 대단한데 왜냐하면 오는 민원인들이 호적신고라든가, 출생신고 할 때 전부 한문으로 기재하는 데가 많은데 사실 젊은 직원들은 그만큼 한문을 아는 직원도 없고 또 우리 직원으로 한다면 매일 당번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해서 그분들 역할이 커서 내년에는 1만원은 너무 적어서 한 2만원 정도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두 분이신가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네, 두분입니다.
송대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유경상 과장님, 올 전반기 감사때 우리 나주형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 무인발급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무인발급기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무인발급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예.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기히 설치하고 있는 5대 무인발급기를 충분히 원만하게 사용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복정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민원감사담당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25개 구청중에서 5번째로 많이 설치된 구가 되겠습니다. 보통 다른 구는 1대에서 2대, 3대 물론 강남은 6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발급기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 실적을 보면 개소당 하루에 3건 내지 4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은 자주 납니다마는 저희 직원과 공익요원을 고정배치하고 또 우리 직원과 공익요원이 수리하기 불가능할 때는 설치한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A/S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정안위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가 원만하게 성능을 발휘 못하고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못 봤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예, 그래서 더 확대보급을 잠정 중단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 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텐데 그런 것은 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관리비는 지금 대당 1년에 약 23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전기료, 임대료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은 현재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A/S를 해서 쓰는 방법이고 아직까지는 내구연한은 있기 때문에 폐쇄하거나 이정도까지는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금년도 1년 동안에 사용과정에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철수 해 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아직은 내구연한이 있고 설치하면서 한 2,300만원씩 소요가 됐거든요. 이미 설치됐기 때문에 현재 관리비는 대략 23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별도의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하루 사용량은 개소당 3건 내지 4건이지만 사용하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대로 하고 나중에 내구연한이 돼서 수리비가 많이 든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보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90쪽 중간 민원실 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295쪽 상단 자치단체 등 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167쪽 상단 일반행정비 선거관리 인건비부터 172쪽 하단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 부당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선거관리비용으로 16억을 책정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자치행정과장이 윤만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편성 예산은 총 저희가 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집행할 예산이 1억 4,600만원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할 예산이 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구에서는 1억 4,600이고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간 거예요?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예. 선거관리에 따른 준비 및 실시경비, 소송, 소청 소송경비 등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확실한 것을 좀 몰라서 그런데 항간에 내년부터 편성을 해서 의원들에게도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도 아까 한 44억 남겨놨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에 조금 준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윤만환위원   그렇죠? 어떤 결정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 정도 들어간다. 만약에 들어 대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239쪽 상단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기타직 보수부터 254쪽 중간 여비 전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241쪽 중간에 구내식당 종사자가 5,468만 4,000원이 총 들어가는데 비용이, 현재 대비 연간 작년 1년간에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하신 분들 총액과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총 5,468만 4,000원이 들어가는데 전체비용이, 우리 직원들 식사하시고 한끼당 얼마죠?
○총무과장 박경호   예 1,500원입니다.
윤만환위원   1,500원인데 작년 예를 들어서 수지계산을 봤을 때 얼마큼 수요가 되어서 남았고 하는 수지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254쪽 중간 여비부터 259쪽 중간 자산취득비 차량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해외 교류도시 하는데 방문했을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초청했을 때 더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무래도 비행기 비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을 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죠.
윤만환위원   방문했을 때 초청에 비행기 여비를 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초청하면 숙박비하고 식비라든지 국내의 교통비, 통역비 정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비행기표는 거기서
○총무과장 박경호   예.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방문을 하고 있고요.
윤만환위원   초청을 할 때도 같은 인원을 초청할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박경호   예. 마찬가지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비용이 더 든다? 나가는 금액이.
○총무과장 박경호   나갈 때 비행기 삯이 워낙 고가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거기에 초청을 할 때는 거기에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오나요?
○총무과장 박경호   우리가 외국도시에 있는 분들을 초청할 때는 체류비만 저희들이 부담한다는 이야기이고 오는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고요. 우리도 외국 나갈 때는 거기에서 체류비용만 그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나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죠.
윤만환위원   3,000만원 정도 가지면 몇 명 정도 나갑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한 10명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어디어디 방문했죠? 해외도시?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작년에 자매도시인 순의구를 방문했고요. 몽골 울란바트로시, 국제통상 실무자가 연수를 참여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비용 작년에 해외 여비 자료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259쪽 중간 인사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266쪽 상단 대표전화 안내도우미, 민간위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258쪽 지나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육성 지금 여기는 3,300, 3,700 해 가지고 한 7,000만원이 예비군 동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향토방위작전 예비군 교육훈련지원은 매년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57사단을 지원해 가지고 예비군 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가장 밀접한 저희 관내 주민인 예비군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 동대 운영비가 지금까지 사실상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대장들의 많은 건의하고 인근 구에서도 일부 동대 운영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니까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1개 동당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직접 예비군 동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대로 갔다가 거기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체제상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동대로 교부할 수 없고요. 그러나 과거에는 군부대에다가 포괄성 경비처럼 지원하다보니까 사단에서 일부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지원금 같은 것을 변경하는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아주 명시를 해서 군부대에다 교부를 하면 군부대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또 총 예비군 전체로 나가는 것이 한 1억정도 되는데, 예비군 동대 자산취득에도 100만원 곱하기 31개소 이것 1년에 100만원을 예비군 동대로
○총무과장 박경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부대에다가 명시를 해서 보내줄 예정입니다. 지금 많은 동대장들이 건의하는 이야기중에는 동청사 같은 경우는 신축했을 때 각종 장비라든지 집기가 현대화시켜서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데 동대만 유독 지원이 안 되니까 노화된 장비들을 사실상 지금까지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시키고자, 결국 동대를 이용하는 저희 동원예비군들이나 예비군들도 저희 구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청사 수준으로 집기 같은 것을 조금 현대화 시켜서 맞춰 나가려고 금년에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돼 가지고 말씀을 우리 과장님하고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1억 중에 31개소에서 1개동은 무엇입니까? 30개동인데.
○총무과장 박경호   구동대가 있습니다. 구청에 동대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일단 1억 정도 예산 편성된 것이 6,200만원은 동대본부로 간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윤만환위원   실제 한 동에 200만원씩은 1년에 무조건 된다?
○총무과장 박경호   내년도에는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아까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각 동대에 제가 조금 약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각 동에 10만원씩 보내고 또 하나 자산취득비도 10만원씩 내보내서
○총무과장 박경호   100만원입니다. 운영비는 10만원.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연간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이쪽에도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나가고 이것은 100만원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100만원은 집기보조입니다.
송대식위원   집기보조금인데 제 말씀은 외양간 같은 데다 집기를 새로 갖다 놓으면  뭐하냐 이런 얘기죠.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지하에서 살면 정기가 빠져서 금방 죽어요. 금방 병 걸립니다. 그런데 젊디젊은 혈기의 아이들을 지하에다가 3, 4명씩 박아 넣고 근무를 시키고 여름에는 물 넘고, 겨울에는 추워서 있지도 못하는 곳에다가, 30개동을 쭉 가봤더니 30개동이 다 그러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보니까 3, 4군데가 그렇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대에 오는 사람들도 예비군들이 우리동 주민입니다. 구 주민입니다. 그들 같이 더불어 삶의 질이 향상이 되어야지 않겠냐는 이야기죠.
  그렇다보면 우리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그곳이 자치행정과의 동청사 관리라고 한다면 예산을 그쪽에다 전폭으로 지원을 해줘서, 옥상에다 현대식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샌드위치 판넬로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어서 동청사에 샌드위치판넬로 짓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 3군데예요? 4군데예요? 지원을 해 주실 수 있고 우리 동청사가 크는 일이고, 만약에 동청사가 내년이라도 당장 신축 할 예산이나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그 4군데가 아무래도 한 4, 5년은 더 걸려야 그런 신축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중간에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셔야겠어요. 아니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이 없으면 못 하실 거고 총무과에서는 자산측이니까 못할 것 같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송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비군이나 지하 동대가 전부 우리 구 주민을 위해서 지역 방위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현재 점차점차 개선을 하고 남아 있는 것이 작년도에도 삼선1동 올해 성북1동 등 청사준공이 됐는데 남아 있는 것이 이제 관내 30개동 중에서 4개 동이 지하 동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해에 다 개선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점차 여건이 되는 곳은 지상으로 올리고 하는 중이거든요. 작년도 삼선1동 같은 경우도 2층으로 올리고 성북1동도 내년이면 또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그래서 또 동대 대장들이 구청에 직접 오셔가지고 집기가 엉망이다, 다른 구에는 동대업무추진비나 사무용품비도 주는데 왜 안 주느냐 해가지고 원래 전혀 안 하던 것을 집기도 3,000만원 또 동에도 얼마 안 되지만 한 달에 10만원씩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3,700만원 이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천천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실정은 충분히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동도 가능한 빨리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하나 정도 짓는데 제가 봐서 민간인이 지을 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면 하나를 짓겠더라고요, 옥상에다가. 지금 예산을 견적을 받아보니까. 우리 구에서 지으면 한 5,000만원이 넘게 들어가요.
  제가 또 구에서 이런 거 담당하는 분하고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그분들은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구에서 하는데는 이정도가 들어가야 된대요. 5,800만원인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에서 샌드위치 판넬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견적을 냈더니 똑같은 상황으로 견적을 냈는데도 이분들은 3,000만원이면 썼다, 벗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만약에 제가 3,000만원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어디에 편성해 주세요, 해도 우리구 예산 집행상 3,000만원을 일반업자한테 하라고 그러지는 못 할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5,000만원. 이 예산에 우리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뻔히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편법이긴 해도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똑같은 것을 지을 수 있는 것이 2,000만원,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다면 편법이라고 써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260쪽 향촉구매는 100명이라고 했는데 직원들만 해서 나가는 겁니까? 향촉구매 2만원 곱하기 100명인데
○총무과장 박경호   예를 들어서 직원 가족들이 상을 당했을 때 향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반인한테 못하니까 그거겠죠. 그리고 예산을 봤는데 물론 시책추진비를 20% 전액 감액 2분의 1로 20%감액까지는 아주 뼈를 깎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직원선진문화체험 그리고 해외벤치마킹 이런 것 삭감이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선진문화체험은 1억 2,000만원정도 삭감을 했고요. 해외벤치마킹은 약 7,000만원정도 삭감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명수가 20명 15명 갔는데 몇 명 정도 갔죠, 작년에?
○총무과장 박경호   작년에 해외 벤치마킹은 30명으로 했던 것을 금년에 15명으로 축소했고요, 선진문화체험은 100명이었던 것을 2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분들이 올해 기대를 하고 있다가 너무 많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총무과장 박경호   금년에 워낙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부분은 감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스스로 삭감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사기진작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박경호   글쎄, 크게 그렇게 직원들이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에 부족하면 내후년도에 다시 증액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어려움을 좀 감안했다고 볼 수 있죠.
윤만환위원   그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5,5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만환위원   262쪽 중간이요.
○총무과장 박경호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경비가 산출되는 것인데요. 일반업무추진비와 달리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격려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출산축하라든지 연말과 명절의 불우 모범직원의 격려라든지 자녀의 입학축하 이럴 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직협이 노동조합으로 바뀌는 시점이 내년 6월1일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1월 28일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정식으로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노동조합의 조합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장 그러니까 지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는 지부장?
○총무과장 박경호   성북노조지부장이죠.
송대식위원   노조지부장은 현업을 하지 않고 지부장의 소임만 합니까? 지금 선거하고 있던데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현행은 무급휴가, 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휴직? 그러면 돈을 안 받고 그 일을...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송대식위원   전임직으로써 인정을 하되 무급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조합비로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조합비를 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예, 내고 있죠,
송대식위원   그럼 그 조합에서 돈을 내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조합에다 내는 거죠.
송대식위원   유급을 주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네.
송대식위원   1년 한 시즌인가요?
○총무과장 박경호   임기 2년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 성북구는 여성 분 한 분하고 남성 분 한 분하고 오늘 투표를 하기 시작하던데요.
○총무과장 박경호   오늘 투표하는 날입니다.
송대식위원   동마다 돌면서 투표를 하고 있더라구요.
○총무과장 박경호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번에 뽑는 것은 자기네들이 노조명칭은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단체는 아니고 어쨌든 오늘 뽑는 것은 직장협의회 성북 지회장을 뽑는 거지요.
송대식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여쭙느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노조로 나가는 예산이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지금 42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박경호   노조로 별도로 나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쓰는 시책추진비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노조 쪽에 우리가 지급하는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노조 관련 책자 및 홍보용 인쇄비 이것은 총무과에서 노조 관련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교육용자료 같은 걸 만들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노조 관련책자 및 홍보용 인쇄비는 노동조합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왜 총무과에서 만들어 주냐 이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지가 않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노동조합에서 홍보책자를 만든다고 그러면 대부분 자기네들이 유리한 내용만 포함시켜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오해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내부적으로 노조가 어떤 것이다. 노조의 활동의 범위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직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지만 오해가 없을 수 있지요. 지금도 사실상 직협에서는 노조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많은 직원들은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불법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구청의 입장에서 구청의 입장대로 사측의 입장에서 직원들을 홍보 할 것은 홍보를 해야겠지요.
송대식위원   전에 문책을 받은 창록씨 인가요?
○총무과장 박경호   예, 제창록씨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현재까지는 파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도 그렇지만 향후에 노조가 발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은 노조원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상으로는 일단 노조가 발족 당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노조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자신들은 노조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활동을 해올 겁니다. 그렇지만 정식적인 대화의 채널이라든지 이런데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죠.
송대식위원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은 공기업도 이제 사기업 같은 노조에 어떠한 휘둘림에, 물론 노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보지만 공기업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렸던 사기업들의 노조가 그러한 형태로 공기업에 들어와서 어떠한 노조의 형태를 띠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청이 대처해야 할 부분이 처음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 라는 생각이, 그게 자리를 잡아나가기까지 어려운 점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러한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질 데가 가장 큰 데가 총무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워낙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잘하시겠지만 하여튼 마찰 없이, 왜 그러냐하면 사실 자기네 집안에서 싸우면 집안이 시끄러운 거고 동네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정식으로 노조라는 게 28일날 발족이 되고 나면 목소리가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렇더라도 원칙은 견지할 겁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우려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요, 사실상 지난번에 노사 워크숍을 가진바가 있거든요. 행자부 주관으로, 그런데 거기서도 우려가 그렇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원에 의하면 엄청나게 제한을 많이 걸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교조라든지 민노총에서의 노조활동을 보면 법 테두리 외에서 항상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노조도 그러한 성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사실상 상당히 구청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명히 대처해 나가야 되겠죠.
송대식위원   그런 상황이라 참 우려되고 걱정도 되고, 지금 구청자체가 전체적으로 농성장이기도 한데, 이제 노조까지 되게 되면 노조가 한몫 더 끼어서 하게 되면 이건 뭐, 그런 우려가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주형위원   연가보상일수 축소는 연가 안가는 대신 돈으로 보상해 주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과거는 연가 보상금을 20일 범위 내에서 총 연가 일수가 장기근속자는24일까지 연가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20일까지 정도를 현금으로 보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4일정도만 갔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틀만 갔다면 22일이 남았습니다마는 20일까지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인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10일까지만 보상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주형위원   주5일 근무가 7월1일부터 완전히 실시되면서 그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돈으로 보상하는 거는?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기존에 존치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20일씩 보상해 주는 것은 과다하게 보상해 주는 거다. 하는 판단에서 10일로 줄인  겁니다.
나주형위원   차라리 이런 것을 다 아예 없애고 다른 것 늘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선진문화체험 경비를 확대한다든지,
○총무과장 박경호   그런데 생각 외로 연가보상금 받아가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시대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강제적으로 직원들을 연가를 가도록 독려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여가활동을 하라는 것이 사실상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일수를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줄여나가는 게 맞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주5일근무제 되고 나서도 완전히,
○총무과장 박경호   안 없어집니다. 그것을 10일로 줄였을 뿐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문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261폐이지 상단에 보면 운영수당 중에 맞춤형 복지비용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호   통상 저희들 매스컴 쪽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라는 말도 쓰지만 선택형복지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들의 후생복지가 개인이 원하는 복지수요와는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대상으로 획일적으로 규정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개인단위로 배정된 복지예산 내에서 각자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7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면 시행하는 것이 지금 각구의 계획이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1인당 포인트를 900포인트로 저희들이 결정을 한 후에 그 900포인트의 결정내용도 공통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이래서 아까 거론 됐습니다마는 해외 벤치마킹 같은 것을 갔다 온 직원에 한해서는 조정계수를 도입해서 포인트 점수에서 삭감한 후에 잔여점수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이고, 또 한번도 본인이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콘도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했던 직원들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런 직원은 900포인트인 90만원 범위 내에서 물론 근속연수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900포인트를 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비용을 저희들이 정산해 줄 수 있고요, 또 도서구입이라든지 자기 스스로, 과거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해외 벤치마킹도 지정을 했고 또 배낭여행도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자신이 스스로 선진 문화체험을 갔을 때 그 비용까지도 저희들이 다 정산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러면 이번 2006년도에 새로 맞춤형 제로서 새로 시행하는 제도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지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지요? 그런데 위원장이 조금 걱정되는 것은 사실 예산이 요즘 돈 값어치는 없지만 1,300여명의 전체적인 복지예산에 하긴 합니다마는 10억이란 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혹여 운영상에 문제점이라든가 잘 운영되도록 또 골고루 어떤 기준점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걱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마련되겠지요?
○총무과장 박경호   물론이지요. 저희들이 전부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놨고요, 직원들한테 이미 교육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더 추가설명을 한다면 이러한 비용으로서 복지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별도예산에 의해서 과거 직원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가던 사업비를 거의 4억여원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선택적 복지예산에 흡수시키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그 대신 과거에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혜택 받는 자만이 받고 못 받는 자는 못 받는 자로 그냥 끝이 났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받는 자는 받는 자만큼의 포인트에서 삭감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는 이중혜택이 안 돌아가도록 하고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포인트를 연말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강체육 그러니까 헬스장을 이용한다든지 하다못해 책을 구입하는 비용까지도 저희들이 정산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어떤 규정이 나오면,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좀 형평성에 아까 얘기대로 불이익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것을 연말까지 다 안 쓰면,
○총무과장 박경호   이것을 연말까지 안 썼을 때는 불용이 되는 것이지요. 개인한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하다못해 건강 진단, 부인의 건강진단 비용까지도 저희들이 다 정산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복지사업을, 자기와 관련된 복지를 찾아서 자기의 주어진 포인트 범위 내에서 활용하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혜택을 못 받았던 그런 직원들한테는 골고루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지요.
송대식위원   직원들이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경호   물론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시 같은데서나 중앙부처에서는 시행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원들은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이 특히 공무원들이 여가활동을 잘 못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연말에 집중적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기 시행된 구의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 콘도사용권까지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콘도를 오늘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근,
○총무과장 박경호   25개 구좌입니다. 25개 구좌,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콘도사용료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예.
윤만환위원   5만 5,000원이요?
○총무과장 박경호   예.
윤만환위원   콘도를 빌려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좌에 들어있는 것만 즉, 말씀드려서 콘도는 우리 거지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지요.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지요.
윤만환위원   소유하고 있는 거지요. 25구좌가, 사용료를 대준다 이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네. 직원 개인한테는 무료가 되겠지요.
윤만환위원   덧붙여서 다른 방법으로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총무과장 박경호   과거에는 저희들이 하계휴양소를 임차를 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적복지제도 속에 그런 예산을 전부 흡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희들이 회원권을 활용하는 것은 무료겠습니다마는 또 개인이 회원권을 사용한다면 개인이 어떤 콘도를 이용한다면 그것도 나중에 선택적 복지항목에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 줍니다. 그러나 어차피 25구좌니까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용했던 인원이 우리 1,300명중에 323명뿐이 이용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1,000명 가량은 콘도를 이용도 못 해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까 선택적 복지 포인트 내에서 자신들이 일반콘도를 활용하고 저희들한테 영수증을 제시해 준다면 그 부분에서 정산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러한 휴양시설을 이용 못 하는 그러한 직원들까지도 골고루 복지혜택을 준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윤만환위원   덧붙여서 우리가 예산 덕산휴양지를 매입했지요?.
○총무과장 박경호    네.
윤만환위원   앞으로 진행상황을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총무과장 박경호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거기에 방문하신 다음에 토지의 형태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인근에 있는 다른 부지까지도 추가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으셨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술직 직원들하고 가서 종합적으로 건물배치 같은 것을 검토 해봤을 때 그 부지까지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토지이용 면에서 좋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부지를 추가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수련원을 건립을 하면 토지가 맹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일단 약 1,000여 평정도 되는 땅을 1억 7,300만원에 저희들이 추가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일단 타당성 조사만 하고 용역을 실시한 후에 2008년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건립하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타당성조사를 해서 1만 2,000평을 샀는데 현재 우리 위원들의 지적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검토해서 한꺼번에 샀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소유주가 달랐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매입한 토지는 소유주가 동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 것만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그 정도 부지만 가지고 저희들이 수련원을 건립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토지 자체가 8자 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상단에 있는 좌측에 있었던 부지를 그때 당시 방문했던 이태호의원님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도 토지이용 면에서 옆에 있는 필지까지 추가매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그래서 실무적으로 기술직 직원들이라든지 설계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방문한 결과 매입하는 것이 진짜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제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부지를 추가매입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 1만 2,000평 샀을 때 평당 얼마에 샀었죠?
○총무과장 박경호   그때 평당 약 18만원상당으로 저희들이 지급했죠.
윤만환위원   지금은 말씀으로 보면 지금은 17만원 꼴인데,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지 매입한 것보다 이 부지 자체가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한다면 사실상 필요 없는 토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가격정도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터무니없이 저희들 수련원 건립을 빙자해서 인근 토지가 보다 만약에 엄청난 가격을 요구한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기존 부지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겠죠.
윤만환위원   어떻게 17억 3,000이란 가격까지 나왔냐 이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1억 7,300만 원이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1억 7,300만 원이란 돈이
○총무과장 박경호   그게 한 15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아직 토지주하고는 협의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토지주가 그 가격에 응한다면 저희들의 토지효율성을 위해서 매입 하겠지만 만약 굳이 토지주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을 제시한다든지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윤만환위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금액이,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인근토지가가 저희가 산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32만원에서 35만원 정도 호가한 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달라든지 뭐 100만원을 달라든지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입할 수 없죠.
윤만환위원   매입은 한 15만원정도
○총무과장 박경호   예. 그 정도로 지금 추청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쪽에서 현재 32만원에 나간다면 25만원에서 30만원에,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을 저희들이 15만원으로 추정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련원을 건립과 동시에 그 땅은 맹지가 됩니다. 수련원을 경유하지 않으면 그 토지에 진입 할 수가 없어요.
윤만환위원   내년까지 해서 내후년에나 계획을 세우겠다 이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예.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66쪽 중간 동 행정운영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280쪽 하단 여비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 중간 동정행정 경상인건비, 280쪽 여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복정안위원   283쪽을 보시면 통반장수당이 20억이 책정됐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28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하세요. 286쪽 상단까지 해 주십시오. 냉난방기까지, 앞서가셨습니다.
복정안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정릉2동 동장님을 역임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예.
복정안위원   그래서 통반장에 대한 수당지급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억이 책정됐는데 원만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네. 통반장들의 노고에 대해서 기본 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통반장들이 지급되는 수당이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 통장을 하시겠다. 반장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못한 인사관계 때문에 물의가 지역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계속적으로 하는 통장이 있는가 하면 반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역주민들도 있어서 일선에서 동장님들이 통반장을 선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보는데 황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반장 위촉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반장 설치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촉방법은 공고에 의해서 주민 추천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구청으로 위촉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과장님, 지금 위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않고 있습니다. 적절한 분이 즉 말하자면 이분은 금년부터는 통장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그런 분들이 채택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인정에 의해서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불합리한 통반장 인사문제 때문에 많은 물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동장님이 반장을 선출할 때는 원칙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질의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통장님을 하시겠다고 하는 수요는 많고 아마 자리가 적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래서 각 동에서는 서로 간에 마찰이 있어서 아마 구청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번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이것은 주민 화합차원에서 각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하면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복정안위원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출을 하면서도 원만하게 집행이 안 되고 해서 물의를 일으킨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총괄하는 우리 총무국에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포괄적인 사항으로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중해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복정안위원   마지막으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주형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통장 관련해서 지금 2년 임기로 위촉하고 있죠? 현재,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네.
나주형위원   그런데 임기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재위촉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 재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앞서 복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장수당이 현실화되면서 많은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 사람한테 돌아가면서 한다는 의미에서 임기를 제한을 두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2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4년까지 한 사람이 하고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지금 현재는 자치역량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위촉을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구에서도 같은 방법을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나주형위원   임기를 제한한다고 해서 민주적이지 않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 문제는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마찬가지 사항인데, 전에는 수당을 안 줬을 때는 통장을 하려고 하지 않다가 지금은 수당을 한달에 20만원씩 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우가 좋아지니까 서로 하려는 희망자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나이를 65세로 제한시켰습니다. 제한시키고, 또 원래는 통장 임기를 2년으로 정했는데 별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무난하게 하는 사람은 2년이 지나면 또 65세 이하의 통장님에 대해서는 계속 연임해서 다시 통장을 시키는데, 또 그중에 물의를 일으킨 통장은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동장이 퇴출시키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까지는 어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민들이 하던 통장이 좋다고 해서 계속 연임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주형위원   특별한 게 없으면 10년도 할 수 있고 20년도 할 수 있는 것인데 65세까지, 그러면 굳이 제한을 두면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 사람이 두 번해서 못하면 나 올수 없다면 다른 분들도 하게 되고 해서 오히려 공평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통장자리가 돌아가지 않나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런데 그런 물의가 있을 때 동장이  
나주형위원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통장을 할 수 있게끔 아예 제한을 두면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런데 그게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같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두면 제일 좋은데 다른 사람을 억지로 퇴출시키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나주형위원   임기를 아예 법을 정해서  반년정도 하시고 다른 분도 또 하시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제도적으로 그러면 좋은데 그런 강한 규정은 아직 안 만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나주형위원   오히려 또 특별한 하자 없이 10년 20년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민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만 계속 통장한다고. 오히려 제한을 두는 것이 더 민주적일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지금 현재로서 통장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일단 출마를 해서 선거 제도를 거치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제고한 적이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투표는 주민자치에서 하는데 제한을 두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하다못해 단체장이나 대통령도 제한을 다 두고 해서 하는데, 여러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나주형위원님 말씀은 임기를 무조건 2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일 없으면 재위촉을 하는데 그 기간을 연임기간을 둬서 아무리 잘 해도 4년, 거기서 끝내고 다시 새로 위촉하는 방법,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도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 경우에도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통장을 하려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또 어떤 지역은 통장 뭐 하려고 그러냐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4년이 지나도 다른 후임 통장이 없으면 아예 4년이건 말건 다시 더 해달라는 지역도 사실 있거든요. 지역에 따라 일반 주택지역, 이런 데는 그렇지만 아파트지역 같은데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나면서 그런 문제점이 심각하게 야기가 되면 조합에서 다시 한번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어느 지역에는 전혀 통장을 하려고 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민들이 전혀 몰라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고해서 투표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공고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거에요.
  무슨 얘기냐? 대대적인 홍보를 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장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는 지역이 간혹 있어요. 매스컴에도 타고 그러잖아요.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이 와서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10 몇 대 1의 경쟁률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홍보를, 거기는 아파트단지라 아파트에 현수막을 걸었더니 그 만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네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네들끼리 해서 "이번에 65세가 지나서 임기가 끝나요. 다른 사람을 위촉하려고 하는데 공고를 합시다."하면 동사무소 앞에다 공고하면 누가 와서 보냐? 이거죠.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투명성 있게 해야 하는데 보세요. 이것은 사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12명의 동장님이 계신데 12명의 동장님이 자기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그 통에 통장을 시켜요. 그러면서 자기 사람으로 끌어 나가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간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투명하게 지금대로 공고를 제대로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와서 투표를 하게 되면 저는 한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투표를 자치위원회에서 하죠? 자치위원들이 투표하죠?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거기 성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돼요. 그러한 부분들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놔야 한다는 거죠. 자치위원님끼리 만약에 A이라는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B라는 성향의 사람이 들어와서 통장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즉 기존에 있던 사람하고 맞붙을 경우에 기존의 사람을 찍어 준다. 이거에요. 그런 어떠한 전체적인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투표제도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것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체센터 강사료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한동네에서 하고 싶어도 잘 운영을 하고 싶어도 강사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 방향을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해 드리면서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사료가 좀 더 줄어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돈을 받고 있는 제도까지 만들어 왔는데 아직까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증액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번째요. 지금 초등학교 현재 녹색어머니있죠? 현재 우리가 자율방범대 지원은 양 계에서 3,600만원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녹색어머니들이 물론 개인 자녀들을 위해서 한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몇 개 초등학교 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27개 입니다.
윤만환위원   27개요? 그 학교가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지원을 못 해줄망정 구에서 겨울에 피복비 하나라도 지원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게 이제 자율방범대를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피복비를 해 주었는데 그 돈도 만만치가 않은데, 27개 초등학교에 파출소와 연계되어 가지고 학부모를 통해 가지고 아침에 자기 자녀들이 교통사고날까 싶어서 하는데 그 녹색어머니 숫자는 방범대원보다도 그 몇 배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 반영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 생각에 27개 학교면 한 학교에 40명해도 한 1,000명 됩니까? 1,000명에 4만원씩이면 4,000만원이고 5만원씩이면 5,000만원 같은데 계산이 잘못되었나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한 학교에 녹색어머니가 10명정도가 아니고 보통 40명에서 60명
윤만환위원   40명을 잡았을 때 1,000명이란 말이에요, 1,000명에 4만원씩이면 4,000만원, 5만원씩이면 5,000만원인데,
송대식위원   윤만환위원님 40명이 아니고요, 150명이에요. 한 학교에 150명 녹색이.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보면 완장이나 호루라기, 곤봉 이런 수준으로만 해주고 더 이상은.
윤만환위원   그것은 지원 경비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런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포괄해서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모두 많이 삭감을 하고 직원들의 모두 사기진작까지도 삭감하는 마당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어느 동에 노후 동청사가 있었을 때 어차피 내년에 청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만약에 있다면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노후동청사 활용방안 말입니까?
윤만환위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한다 했을 때 그 기금을 사용해도 되지 않겠냐는 말을 한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저희 청사기금말입니까? 공공기금? 할 수는 있죠.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으뜸교육도시추진단 소관으로 예산서 300쪽 중단 으뜸교육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303쪽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학교주변 환경 등 정비사업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위원장님, 학교 배정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정릉에 있는 숭덕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숭덕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입학할 때 길음동에 초등학교로 배정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맞습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는데요. 학교 배정관계는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으뜸교육추진단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항시 부르짖었던, 말씀을 드렸던 진짜 문자 그대로 말만 으뜸교육 나열하지 말고 으뜸교육으로써 제대로 면모를 갖추려면 성북이 대학에서부터 학교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으뜸교육 선포도 하고 이런 데 그런 쪽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으뜸교육을 표방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으뜸교육에서 이 돈 몇억 몇억 해 가지고 여기서만 해가지고 따른 데 어디죠? 균형발전촉진?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네. 균형발전추진단.
윤만환위원   네, 거기로 모든 것을 넘겨서 여기서는 그 자체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기사도 두고 거기 사용하는 인원을 거기다 배치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그것은 윤만환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단지 그 학교 주변 관련 3억을 가지고 직원 한 사람을 우리 부서에 둔다는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기술직원도 모자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전체적 예산은 현재 8억 6,300인데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실제 기술직이 할 수 있는 예산은 3억입니다.
윤만환위원   모든 검토한 것이 균형발전에서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한성여대, 성신여대, 성경대 모든 것을 정확히 으뜸교육을 표방한 교육은 교육에서 해야 하는 거지, 그것은 균형발전이 아니에요.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학교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개발 관계라든가 뉴타운 이런 큰 사업과 관련해서 균형발전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가 학교주변 예산 3억 되어 있는 것은 초, 중, 고 그 주변에 크지 않은 그런 환경미화를 저해하는 불편한 이런 것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주체를 실질적으로 으뜸교육에서 하시란 말씀이에요. 기술자문만 받아가지고 모든 것은 으뜸교육에서 하되 그 자체의 모든 기술적인 것은 자문을 받아서, 거기다 돈 넘겨주지 말고.
  그리고 말씀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한성대 진입구에 우리는 균형발전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 관계 알고 계십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그것은 저희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외에는 저희가 알 수없습니다.
  그 관계는 추진부서에서 결정된 사항 외에 저희가 알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사항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 계획 관계의 결정된 사항 외에는 저희가 알려 달라고 해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으뜸교육을 청장님께서 으뜸교육을 표방을 하는데 하시는 말씀대로 으뜸교육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예산편성도 하고 으뜸교육추진단이 활성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네. 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으뜸과장님, 으뜸교육추진단이 발족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네. 지금 10개월째 됐습니다.
복정안위원   지난 전반기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으뜸교육팀에서 배정한 예산 등등에 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에 예산 보니까는 5억, 3억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예.
복정안위원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을 5억 가지고 각 학교마다 1억 정도라든가 이렇게 나누어 주고 보니까는 그에 대한 사용 명세가 확실치 않고 또 이게 현실에 가서는 특별한 효과적인 면에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으뜸교시도시를 만들겠다고 팀웍까지 구성을 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가 구성되고 있습니까? 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저희가 10개월 됐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그 동안의 학관 관련협약, 조인식, 협의회구성 또 평생학습도시 신청해서 지정 받는 등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제도를 좀 더 촉진시켜 보겠다 하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를 만든 그런 차원밖에 안 됩니다.
  즉, 말하자면 이제까지는 교육사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으뜸교육팀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데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 사업을 기왕에 벌였으니까 좀 사업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작년에 궁여지책으로 그 동안에 으뜸교육도시팀이 구성이 안 되어 있어도 5억이라는 예산은 이미 해마다 학교에 배정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발족한 이래로 그 일밖에 더 한 것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도 그 예산범위 내에서의 어떠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사업적인 즉 으뜸도시를 만들겠다는 커다란 프로젝트 속에서의 예산편성도 해야 마땅한데 그러한 계획을 세운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제도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옥상옥으로 해 가지고 자꾸 어떠한 기구만 만들고만들고 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엄청난 그러한 으뜸도시교육차원에서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명분이 있는데 그것 보면 대단하죠.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을 보고는 대단히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0개월 동안이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좀 큰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2006년도에도 금년도 사업한 그러한 정도의 일밖에는 할 수 없어요, 기존 사업 한 것은 으뜸도시 만들기팀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 했던 일을 그대로 답습한다 할 것 같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저희 부서 나름대로 내년도에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으면서 2억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받는 예산을 활용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그 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복정안위원   7명이면 많은 것을 구상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범위를 초월해서 아주 크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마 금년에는 이런 범위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예. 잘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래야만 으뜸과가 체면이 서지 않습니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591쪽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595쪽 하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교통차단 표지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596쪽 상단 재난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599쪽 기타 기금전출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6쪽 상단 재난관리 599쪽 기금전출금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책자 105쪽부터 111쪽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주형위원   재난관리 108쪽에 보면 공공예금이라는 게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재난사태가 발생할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직전년도 3년도의 평균 지방세, 보통세의 결산액의 100분의 2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매년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은 평상시에 갑자기 재난이 발생됐을 때 필요시에 빼서 쓸 수 있도록 일반 보통예금에다가 넣어서 언제든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100분의 70은 정기예금으로 기금을 조금씩 누적시켜가면서  정립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의무화를 해 가지고
나주형위원   이것은 1년짜리로 넣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그렇죠, 공공예금은 보통 수시입출금이고, 정기예금은 최단기 1년 이상의 장기예금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 가지고 정립을 자꾸 시켜 나가야 됩니다.
나주형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꼭 1년 이상 정기예금에 가입해야 된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네. 그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100분의 70이상을 그렇게 합니다.
나주형위원   기간을 꼭 1년 이상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보통 1년 이상이 되어야 이율이 좀 높으니까.
나주형위원   3개월씩 하면 안 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그렇게까지는 일반 공공예금 100분의 30정도의 예금만 비치해 놔도
나주형위원   요새 1년이나 3개월이나 별 차이도 없고 금리도 올라가는데 1년씩하면 묶여 있잖아요. 오히려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구의 경우는 재난안전이 별로 많이 발생이 되지 않는 구로  
나주형위원   아니 이자 수입말입니다. 굳이 꼭 1년씩 묶어놔야 하는 규정이 있냐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글쎄요. 규정은 100분의 70이상을 1년 이상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예금도 앞으로 고금리상태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장기금리로 넣는 것이 오히려 누적 될 때 이자가 많이 붙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지금 이제 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저금리상태가 아니고
나주형위원   1년씩 하면 확정금리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으로.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3개월씩 해서 연장연장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이득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그것도 한번 저희가 기금의 운영상태라든가 전반적인 여건을 한번 감안해서 내년도에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쪽별 심사할 때는 쪽별 심사를 기준으로 먼저 하시고 메모를 해두셨다가 총괄질문시간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쪽별 심사도 아니고 총괄심사도  아니고 이러한 운영방법은 앞으로 지양이 좀 되었으면 하는 당부를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관리국의 소관 총괄적인 궁금한 사안이나 질문사항이 계시면 지금 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위원장님, 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총괄적인 사항은 운영복지위원회 소관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위원이 운영복지위원회에 가서 질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우리 총무국에서는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모든 예산 및 집행사항이나 이런 것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포괄적인 사항의 일환으로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궁금한 사항을 짚어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다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까요?
  저는 항시 노인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라든가 교육관계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노인복지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총괄적인 금액이 159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노인교통수당 58억, 경로연금수당이 10억, 노인일자리사업 6억인데 이게 합쳐가지고 159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많이 책정했습니다마는 실제 일선에서의 노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실제 그러한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자들한테는 비켜서 받지 않아도 될 그러한 노인들이 예산을 받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과 또는 우리 복지과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그런데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신지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런 것은 복지국에 관한 업무기 때문에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복정안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사안을 복지국장하고 사회과장하고 가정복지과장한테 위원님의 염려하는 사항을 전달해서 앞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네. 그러면 개요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수당은 10억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 경로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노인 일자리사업이 6억인데 실제 유명무실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한테 6억이라는 예산이 편성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 노인들한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의문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교통수당이 아마 저도 교통수당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1만 2,000원 되겠습니까?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런 것 같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현실성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을 마치 행정에서 자랑이나 하듯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봅니다. 오래전부터 1만2,000원인데 이것도 좀 시정해 가지고 좀 더 많이 그분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하시는 부서의 책임자들과 협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민원감사담당 소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중 민원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으뜸교육도시추진단,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과 계수조정은 12월 8일날 있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중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민원감사담당관유경상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황차웅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순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원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