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8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3.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소관)

                         (10시11분 개회)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살림의 근간이 되는 재원조달에 주력하시는 김성수 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국 소관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무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중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김성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과 구분하지 않고 예산서 쪽별로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과를 구분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쪽 상단 지방세부터 과년도 구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나갔더라도 질문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의 예산서 32쪽 첫 줄 재산 임대수입 국유재산 임대료와 맨 끝줄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하여 같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다음은 예산서 37쪽 상단 재무과 소관의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중 제증명수입과 맨 끝줄 징수금 교부금중 시세징수 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38쪽 중간 재무과 소관의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부터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수입 임시적 세외수입부터 39쪽 중단 잡수입 중 변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삼선1동에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곳이 약 한 1만평이 조금 넘습니다마는 세대수는 97세대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년도까지 공원화가 되면 철거가 될 텐데 철거되면 변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공원화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현재 있는 그 건물들이 철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사용한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떠나실 때 그동안 체납된 변상금은 모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태호위원   그것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보면 40% × 40% 되어 있고, 한쪽은 90% × 40%, 맨 밑줄은 그렇고, 위하고 이것은 좀 다르네요. 국유재산, 공유재산 계산법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적용법규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변상금을 받으면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수입 그 다음에 공유재산을 점유자한테 받는 변상금을 우리가 받았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수입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국가로 들어가는 수입이 77.5%, 시로 들어가는 것이 7.5%고, 저희 구로 들어오는 게 15%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을 받았을 경우에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60%가 국가로 들어가고 40%가 저희 구로 들어옵니다. 또 임대료는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50 대 50 절반씩 국가와 구수입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인 경우에 쉽게 해서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인 경우에는 매각을 할 경우에는 시수입으로 72.5%가 들어가고 저희 구 수입으로 27.5%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인 경우에는 아까 그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변상금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6 대 4의 비율로 시와 우리구 간의 수입배분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인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시와 구가 나누어 수입을 잡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변상금을 제 때 받지 않고 나중에 받아야 구수입이 많아진다는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정흥진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는 해마다 그때그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매년 5월에 정기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때 받아들이는 게 저희들한테 좋습니다.
이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삼선1동 공원용지에 관한 것이 내년부터 공원화작업이 시작될 걸로, 변상금에 대한 매각에 대한 명세 나중에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예.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40쪽 상단의 지적과 소관의 잡수입 중 부동산등기과태료, 지적측량기준점 복구 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 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서 41쪽 중단 세무2과 소관의 체납처분수입과 기타수입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고 안 계시면 이어서 다음은 계산서 42쪽 중단 재무과 소관의 지난년도 수입중 재산매각수입과 변상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서 44쪽 세무1과 소관의 지방교부금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45쪽 하단과 소관의 재정보전금 이익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쪽 시도보조금중 재산관리 경상보조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세입부문의 쪽별 심사가 끝났습니다. 세입전반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44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역시 지방교부세에 대한 것은 관심사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세, 국세를 징수해서 납부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조로 0.3%정도 우리 세수를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이번 예산에 반영되는 지방세에 대해서 상당히 감액된 것도 있는데, 이러한 차제에 우리 구세로 이관시켜서 징수해서 우리 지방세로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마는 역시 금년에도 이런 세가 많죠? 촉구 좀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국세 시세를 우리 지방세로 이관시켜 달라고 하는 요망에 대해서.
○재무국장 김성수   국세, 지방세 그 문제는 아직 기초자치단체에서 크게 거론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하고, 재산세 맞바꾸는 문제 그것이 정부차원과 당차원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정도고요. 물론 그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지방세 구조가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 국세에 비해서 취약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계라든지 각 상급 자체단체에서는 지방세비율을 좀 늘려달라,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 세미나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그렇게 개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어느 세목을 구세로 해 달라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아직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그 사항은 상당히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현재 강남의 세수증대를 보니까는 엄청나게 남고 우리 강북은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 강북도 사실상 세수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취약하거든요. 강남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계속 지속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도 벌써 4대째인데 아직까지도 지방세를 확보해주지 않고 중앙에서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지역에 맞는 예산편성을 못하고 적정한 사업을 우리 체질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질에 맞는 그러한 사업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강북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어느 세월에 우리 강북이 강남만큼 따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놓을 수 있느냐는 사실 의문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이 우리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을 계속 지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한 것을 강력히 건의도 하고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눈치 보느라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사하는 것을 전혀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세원 재배분 문제는 워낙 정책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도 건의할 기회가 온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강남·북 재원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지금 강북집중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뽑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타지역의 강북에 비해서 어떤 세수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이 두 개나 이번에 생겼고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생겼고 그리고 초고층 빌딩이 앞으로 많이 들어설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율에 있어서 많은 신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국장님한테 건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세를 확보하는 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동산세 등에서 많이 징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십수년 전부터 우리 성북구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로써 기왕이면 아파트 좀 많이 짓자, 또 주거문제도 개선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많이 짓자고 하는 목표를 세워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환으로서 제일 먼저 된 것이 한신, 한진아파트가 건립됐습니다. 그 후로 지방세 증가세를 보니까는 사실상 그 비율로 봐서는 지방세 증가가 특히 우리 성북의 지방세 증가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하고 있기에 초대의원 당시에 성북구의 자립도 예산은 37%로 기억합니다. 4대 올라온 지금까지 해서도 약10% 정도  증가된 자립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 구가 아파트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도 예산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서는 충당할 수 없고, 사실상 큰 산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을 면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출부분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은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 지적과 순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서 304쪽 상단 세무1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310쪽 중간 자산취득비까지 또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서 310쪽 중단 세무2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315쪽 상단 포상금 장려부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서 315쪽까지입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314쪽에 세원발굴 및 징수활동한 항목이 있네요. 세원발굴에 대해서 주로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구자길   세무2과장이 이태호위원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인데 과직원들이 그러니까 세무2과나 1과나 비슷한 성질일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 체납처분 체납세 징수라든가 자동차 영치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지방세에 관한 모든 세금 징수라든가 또는 체납독려 해 가지고 징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 5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2과장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재정자립도가 지금 열악한 데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구자길   아무래도 우리 재산세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남과 강북간의 부동산세 여기에 영향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적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구 여건상 봐서는 강북과 강남 차이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사실은 재산세가 구세죠? 재산세는 구세로 들어가죠?
○세무2과장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재산세를 많이 징수하려면 아파트가 많아야 되는데 아파트가 적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세무2과장 구자길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부분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저는 일부분이 아니고 상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늘 하여왔던 사람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가 균형발전촉진지구 또는 뉴타운 해 가지고 재개발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왕성하게 되고 있는 편이죠?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이 끝나려면 한 3, 4년 흘러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훨씬 더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자립분야나 세입분야는 사실 제 업무하고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발전촉진지구나 뉴타운 사업지구 또는 저희 관내에 한 60여개 재개발 사업지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그에 따른 재산세 수입도 늘어 가지고 재정수입도 확충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태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데가 완료된다하더라도 사실은 상당한 면적이 아직까지 재개발이 되기 어렵다거나 또 전혀 가능성이 없다거나 하는 지역이 아직도 많이 남게 되죠? 그렇죠?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왜냐하면 성북구가 지역적으로 구릉지역이 많이 있는 관계로 제가 관심있게 그런 쪽에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삼선1동이 워낙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지형적으로 구릉지역이 많다보니까 재개발하려니까 무척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런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적과장님이 그런 쪽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사실 재개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성북구만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어떤 주거정비법이나 하나의 법체계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또한 재개발이 각자 지역에 따라서 사업에 반하는 어떤 주민욕구나 주민이 구하는 어떤 이익정도가 사실상 다릅니다. 그래서 성북동의 경우 저희도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그쪽 지역이 성곽지역이라서 층수제한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본회의 때 질의하신 것처럼 어떤 그쪽 지역에 한해서 구에서 열의를 가지고 시에다가 층수제한문제나 용적율을 상향시키는 문제를 계속 건의하고 또 시의 설득하는 방향으로 구청에서 진행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고 나중에 또 찾아뵙고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315쪽 중단 재산관리 경산예산 인건비부터 323쪽 상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5쪽 재관관리부터 323쪽 상단 포상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내용을 찾으시면서 다음은 323쪽 상단 회계관리 경산예산 일반운영비부터 325쪽 하단 일반보상금 복식부기 재정보고서 검토활동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복식부기 재정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느정도까지 진전이 되고 있는지 정흥진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흥진   복정안위원님께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상당한 이론적으로도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19일날 복식부기팀이 발족이 되어서 한 11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그간에 우리가 구의회 또 구 간부 또 우리 국, 전부서 서무주임 교육을 실시해서 현재 지난 6월달에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서에 구, 동, 의회, 보건소에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이 설치되어서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회계제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12월말 현재로 자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다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료는 안 됐습니다만 집계, 거의 완료가 되가지고 집계중에 있는데, 현재 대충 추정한 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총 자산가액으로 1조 8,3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 건물, 도로 및 부속시설 기타 구축물, 집기 등 전부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총 자산에 대한 실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는 시험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하고 2007년부터는 일반회계 제도를 접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결산검사시부터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시 그다음에 구까지 일률적인 일관된 시스템이 전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4개 구, 기존의 시범구로 선정된 강남구까지 해서 5개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지방정보화조합에서도 저희 업무를 수시로 와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짧은 역사고 또 우리 공무원도 아직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덜되고 그래서 아직은 좀 여러 가지 미스테이크도 발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더 하면은 2007년부터는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갖고 내년 1년 동안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동안이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원래 회계처리에서 복식장부 기장 방식은 재무관리의 평형성입니다. 그리고 재무관리는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복식장부입니다.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업체든지 재무이동에 대한 사항을 점표에서부터 일괄처리해 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누락없이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보시죠?
○재무과장 정흥진   네.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한다고 할까요. 좀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판공비라든가 기밀비라든가 이러한 항목이 예산에 있죠? 그런 성격의 항목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방법을 어떻게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투명한 방법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기 뭐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앞으로 전반적인 기술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있는대로 일반회계처리하는 것하고
복정안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을 보는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이제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한 50년동안 관공서에서 회계처리를 보면 거의 단식이었습니다. 조금 앞서서 준복식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서라든가 모든 회계 책자에 나와 있는 수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서도 장부처리한 것을 보면 더 이상 깊이 들어가서 따져볼 수 있는 장부처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탁 멈추고 맙니다. 그런데 앞으로 복식부기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상당히 투명하게 밝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표기하기 어려운 그러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예산지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흥미진진하게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만 사실 참 어려운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장점이 투명성이기 때문에 아마 복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훌륭한 방안이 나올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복정안위원   상당히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것이 제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이회계처리가 단식부기로 한 50년 동안 이상 대한민국을 이어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까지 복식장부 처리를 확보하지 않고 이제 와서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유감스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세금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세금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회계업무처리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기계화적인 그러한 처리로 그렇게 나갈 모양인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단식도 그렇습니다만, 복식부기도 수기처리를 해왔죠. 수기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과연 각 항목마다 명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데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행정부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시스템을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말씀하신대로 복식부기제도가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개발할 기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복식부기 회계 시스템 개발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4개 업체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4개 업체의 장담점을 비교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만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개발팀을 관리할 수 있는 행자부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행자부에는 복식부기팀이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가 몇 분 계시고요. 그래서 그 팀장이 서기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이제 모든 행정의 예산집행이라든가 또는 감독관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야될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흥진   예.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국민의 한사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서 535쪽 중간 지적 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544쪽 자체사업 지적도면 전산화 이미지관리 프로그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나올 때까지 세수증대에 대한 위원장이 제안을 했으면 싶습니다. 우리 성북구 안에 국공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면적이 상당히 많지요?
○재무국장 김성수   예. 많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런데 거기에 사용료 받는 것도 있고 대부료 받는 것도 주로 주종을 이루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일선동에서 관리하는 거나 아니면 지금 대부나 이런 것이 연결되지 않고 정지상태 되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사용목적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지금 그렇게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도 조금 되면 대부를 하든지 어떻게 세수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실체적인 것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계실 것으로 보지만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전반적인 관리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흔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국공유재산이다, 그러면 재산을 3가지로 분류하거든요. 행정재산 그러니까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 그다음에 보존재산, 문화재라든가 성곽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존재산, 그다음에 나머지가 잡종재산 그러니까 행정재산도 아니고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도 아니고 보존할 가치도 없는 재산은 전부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잡종재산의 총괄청은 재정경제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만이 우리 구청에 내려와서 구청 재무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대부도 해고 팔기도 하고 임대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도로, 하천, 구거 이런 것이 있는데 도로나 하천 같은 것은 일부 관리부서에서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거의 다 저희로서는 100% 저희가 관리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물론 만의 하나 빠져서 누락돼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 대표적으로 저희과에서 재산가액으로 한 45억정도 되는 재산을 삼선동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이 건설교통부 소관의 재산을 우리 재경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공무원 표창도 받고 성과급도 받았는데 이런 역할을 좀 더 앞으로도 계속하고 또 최근에는 시에서 시유재산을 우리가 4필지를 가져왔는데 그것도 역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줘야 될 것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냈어요. 이것은 당연히 구청장한테 줘야 될 것을 너희가 왜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몇 번 우리 담당도 가고, 계장도 가고 저도 가서 언성을 높여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것도 재산가치가 약 15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프로가 되려면 그런 분야에 좀더 열심히 하면 우리가 새로운 재산을 증식하는데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위원장이 사실 행정을 여러 가지 예산을 보고 세수증대 방안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실 뚜렷이 대안책이 나오는 것이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전문인력 분들이 그런 데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챙기지 못한 것들을 좀 더 챙기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는 1과에서 하십니까? 2과에서 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써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중 재무국 소관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 1과장님, 2과장님, 지적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2.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구유관리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 77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2006년도 우리구의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를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취득권으로 성북도시관리지원센터 건립부지인 정릉동 678의 1외 3필지내 임시가설 경량철골조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안의 법적 근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한 건당 예정가격의 취득시 1억원이상 처분시 2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취득시 1,000제곱미터 이상, 처분시 2,000제곱미터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5쪽 성북도시관리지원센터 건립부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축조부지 현황은 2004년 10월 구의회 승인을 받아 매입한 정릉동 678의 1 외 3필지 토지 및 건물을 활용하여 도시관리시설물을 축조하기로 하였으며 참고로 산림청 미 매입 부지 1필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구 중에 있으며 2006년 상반기에 매입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쪽 임시가설 건축물 축조의 필요성 및 건축 규모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북 정릉천 복개지상에는 청소차고, 적환장, 토목 하수 자재창고 등 14개 시설물이 활용되고 있으나 성북정릉천 복원화에 따른 이전 수용할 대체 시설물 건립예정 부지의 타당성 용역 결과 건립비가 339억 5,600만원으로 예산의 적기확보 및 재정투입이 어려워 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2010년 이후에 건립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진단 결과와 성북천 복원사업이 2006년부터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됨에 따라 현 건립 부지 내 기존 건축물 중 사무실 등은 성북천 복개지의 사무실로 이전하여 활용하고, 창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 하단 시설별 건축 부문 현황에 따라 신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임시가설 축조물 축조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0억 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산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2005년 12월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06년 7월에 성북정릉천 청소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성북도시관리지원센터 건립부지 내 가설건축물 축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우리 구의 주요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성북정릉천 복원화 사업 및 공공시설물 이전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김성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만약에 지금 정릉천에다 하게 되면 현재 청소차고지 있는 자체에서 어떤 것이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윤만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던 내용 6쪽에 보시게 되면 시설물 건축 규모현황 있습니다. 여기 우리 청소차고하고 토목 하수 포함해서 청소차고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토목과와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말씀은 성북구청 밑에 것이라든가 아니면 성북천으로 저쪽 다른 것이 간다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죠. 어디 어디 있는 것이 옮겨가느냐,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보문동에 있는 청소차고지가 일차 그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구청 후문에 있는 적환시설하고 거기에 토목과 창고, 녹지과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 위에 토목과 창고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코오롱아파트 옆에 있는 그런 시설이 옮겨가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이쪽에 있는 것만 옮겨 간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성북천이 일차적인 목표가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성북천이 간다면 중랑천에 있는 방면에 있는 차고지는 그대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아까 3천 몇평으로 다 해결됩니까? 그 평수로 다 충당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이 면적은 가설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면적은 아닙니다만, 최소화시켜서 시설을 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 쪽 위치를 보니까 내부순환도로 위에서 보면 들여다보이는데 이쪽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릉2동하고 정릉3동이 연접해 있는데요. 저희들이 3차례에 걸쳐서 지역 주민대표분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동대표분들 모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도 청소시설물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주민들이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적환장시설 같은 것은 현재 지금 이 계획에 시설은 들어가지 않고 공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민들하고 많이 이야기가 되면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적환장은 가능하면 그쪽에 이전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외국의 경우를 보면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뭔가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그런 것을 구상을 하셔서 주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부순환도로에서 보면 너무 보기가 청소차고나 다른 것이 있으면 위에서 보면 좀 안 좋아요.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좋게 “저게 뭐지.”하면 “성북구 청소차고지다.”하면 “아니잖아. 잘 됐잖아.”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구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잘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추가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복정안위원   과장님, 지금 윤만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이 정릉2동, 3동에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도 말 이후 납골당문제와 아울러서 주민들이 거기에다 소각장을 만든다하는 말이 유포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잠잠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홍보가 잘 안되어 있었어요. 저도 그 사항을 좀 지적하고 또 거기 진행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주민들한테 설명 좀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윤만환위원님 지적한 말씀과 같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겨우 이제 잠잠한 상태인데 시설물 할 때 엄청나게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또 주민들 지금 현재 정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소각장 문제는 우리 관내 지역신문에서 오보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확산되고 그랬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가능한한 지역에 저희들이 여러번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복정안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도 소각장을 만들 데가 아닌데 그런 것이 오보돼서 민원이 야기됐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거든요.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중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회)


3.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소관)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중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 사항을 송대식 부위원장이 낭독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제14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민원감사담당,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조정한대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하고 세출예산은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찾아가는 문화행사지원비 7,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선잠제 행사 위탁 행사비 외 3건에 대하여 7,500만원을 증액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송대식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이의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예. 변경된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은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고 16일 금요일은 10시부터 제4차 본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경영기획과장유경림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
  청소행정과장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