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8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3.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소관)
(10시11분 개회)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살림의 근간이 되는 재원조달에 주력하시는 김성수 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국 소관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무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중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과 구분하지 않고 예산서 쪽별로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과를 구분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쪽 상단 지방세부터 과년도 구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나갔더라도 질문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의 예산서 32쪽 첫 줄 재산 임대수입 국유재산 임대료와 맨 끝줄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하여 같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다음은 예산서 37쪽 상단 재무과 소관의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중 제증명수입과 맨 끝줄 징수금 교부금중 시세징수 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38쪽 중간 재무과 소관의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부터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수입 임시적 세외수입부터 39쪽 중단 잡수입 중 변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부터 공원화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현재 있는 그 건물들이 철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사용한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떠나실 때 그동안 체납된 변상금은 모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국가로 들어가는 수입이 77.5%, 시로 들어가는 것이 7.5%고, 저희 구로 들어오는 게 15%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을 받았을 경우에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60%가 국가로 들어가고 40%가 저희 구로 들어옵니다. 또 임대료는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50 대 50 절반씩 국가와 구수입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인 경우에 쉽게 해서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인 경우에는 매각을 할 경우에는 시수입으로 72.5%가 들어가고 저희 구 수입으로 27.5%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인 경우에는 아까 그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변상금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6 대 4의 비율로 시와 우리구 간의 수입배분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인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시와 구가 나누어 수입을 잡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쪽 상단의 지적과 소관의 잡수입 중 부동산등기과태료, 지적측량기준점 복구 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 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서 41쪽 중단 세무2과 소관의 체납처분수입과 기타수입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고 안 계시면 이어서 다음은 계산서 42쪽 중단 재무과 소관의 지난년도 수입중 재산매각수입과 변상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서 44쪽 세무1과 소관의 지방교부금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45쪽 하단과 소관의 재정보전금 이익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쪽 시도보조금중 재산관리 경상보조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세입부문의 쪽별 심사가 끝났습니다. 세입전반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학계라든지 각 상급 자체단체에서는 지방세비율을 좀 늘려달라,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 세미나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그렇게 개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어느 세목을 구세로 해 달라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아직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강남의 세수증대를 보니까는 엄청나게 남고 우리 강북은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 강북도 사실상 세수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취약하거든요. 강남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계속 지속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도 벌써 4대째인데 아직까지도 지방세를 확보해주지 않고 중앙에서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지역에 맞는 예산편성을 못하고 적정한 사업을 우리 체질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질에 맞는 그러한 사업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강북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어느 세월에 우리 강북이 강남만큼 따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놓을 수 있느냐는 사실 의문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이 우리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을 계속 지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한 것을 강력히 건의도 하고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눈치 보느라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사하는 것을 전혀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강남·북 재원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지금 강북집중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뽑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타지역의 강북에 비해서 어떤 세수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이 두 개나 이번에 생겼고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생겼고 그리고 초고층 빌딩이 앞으로 많이 들어설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율에 있어서 많은 신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환으로서 제일 먼저 된 것이 한신, 한진아파트가 건립됐습니다. 그 후로 지방세 증가세를 보니까는 사실상 그 비율로 봐서는 지방세 증가가 특히 우리 성북의 지방세 증가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하고 있기에 초대의원 당시에 성북구의 자립도 예산은 37%로 기억합니다. 4대 올라온 지금까지 해서도 약10% 정도 증가된 자립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 구가 아파트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도 예산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서는 충당할 수 없고, 사실상 큰 산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을 면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출부분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은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 지적과 순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서 304쪽 상단 세무1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310쪽 중간 자산취득비까지 또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서 310쪽 중단 세무2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315쪽 상단 포상금 장려부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서 315쪽까지입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적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가 균형발전촉진지구 또는 뉴타운 해 가지고 재개발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왕성하게 되고 있는 편이죠?
먼저 위원님이 본회의 때 질의하신 것처럼 어떤 그쪽 지역에 한해서 구에서 열의를 가지고 시에다가 층수제한문제나 용적율을 상향시키는 문제를 계속 건의하고 또 시의 설득하는 방향으로 구청에서 진행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315쪽 중단 재산관리 경산예산 인건비부터 323쪽 상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5쪽 재관관리부터 323쪽 상단 포상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내용을 찾으시면서 다음은 323쪽 상단 회계관리 경산예산 일반운영비부터 325쪽 하단 일반보상금 복식부기 재정보고서 검토활동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회계제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12월말 현재로 자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다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료는 안 됐습니다만 집계, 거의 완료가 되가지고 집계중에 있는데, 현재 대충 추정한 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총 자산가액으로 1조 8,3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 건물, 도로 및 부속시설 기타 구축물, 집기 등 전부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총 자산에 대한 실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는 시험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하고 2007년부터는 일반회계 제도를 접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결산검사시부터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시 그다음에 구까지 일률적인 일관된 시스템이 전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4개 구, 기존의 시범구로 선정된 강남구까지 해서 5개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지방정보화조합에서도 저희 업무를 수시로 와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짧은 역사고 또 우리 공무원도 아직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덜되고 그래서 아직은 좀 여러 가지 미스테이크도 발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더 하면은 2007년부터는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갖고 내년 1년 동안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서도 장부처리한 것을 보면 더 이상 깊이 들어가서 따져볼 수 있는 장부처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탁 멈추고 맙니다. 그런데 앞으로 복식부기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상당히 투명하게 밝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표기하기 어려운 그러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예산지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흥미진진하게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만 사실 참 어려운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기계화적인 그러한 처리로 그렇게 나갈 모양인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단식도 그렇습니다만, 복식부기도 수기처리를 해왔죠. 수기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과연 각 항목마다 명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데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서 535쪽 중간 지적 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544쪽 자체사업 지적도면 전산화 이미지관리 프로그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나올 때까지 세수증대에 대한 위원장이 제안을 했으면 싶습니다. 우리 성북구 안에 국공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면적이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만이 우리 구청에 내려와서 구청 재무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대부도 해고 팔기도 하고 임대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도로, 하천, 구거 이런 것이 있는데 도로나 하천 같은 것은 일부 관리부서에서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거의 다 저희로서는 100% 저희가 관리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물론 만의 하나 빠져서 누락돼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 대표적으로 저희과에서 재산가액으로 한 45억정도 되는 재산을 삼선동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이 건설교통부 소관의 재산을 우리 재경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공무원 표창도 받고 성과급도 받았는데 이런 역할을 좀 더 앞으로도 계속하고 또 최근에는 시에서 시유재산을 우리가 4필지를 가져왔는데 그것도 역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줘야 될 것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냈어요. 이것은 당연히 구청장한테 줘야 될 것을 너희가 왜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몇 번 우리 담당도 가고, 계장도 가고 저도 가서 언성을 높여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것도 재산가치가 약 15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프로가 되려면 그런 분야에 좀더 열심히 하면 우리가 새로운 재산을 증식하는데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복정안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써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중 재무국 소관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 1과장님, 2과장님, 지적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2.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구유관리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 77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2006년도 우리구의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를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취득권으로 성북도시관리지원센터 건립부지인 정릉동 678의 1외 3필지내 임시가설 경량철골조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안의 법적 근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한 건당 예정가격의 취득시 1억원이상 처분시 2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취득시 1,000제곱미터 이상, 처분시 2,000제곱미터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5쪽 성북도시관리지원센터 건립부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축조부지 현황은 2004년 10월 구의회 승인을 받아 매입한 정릉동 678의 1 외 3필지 토지 및 건물을 활용하여 도시관리시설물을 축조하기로 하였으며 참고로 산림청 미 매입 부지 1필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구 중에 있으며 2006년 상반기에 매입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쪽 임시가설 건축물 축조의 필요성 및 건축 규모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북 정릉천 복개지상에는 청소차고, 적환장, 토목 하수 자재창고 등 14개 시설물이 활용되고 있으나 성북정릉천 복원화에 따른 이전 수용할 대체 시설물 건립예정 부지의 타당성 용역 결과 건립비가 339억 5,600만원으로 예산의 적기확보 및 재정투입이 어려워 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2010년 이후에 건립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진단 결과와 성북천 복원사업이 2006년부터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됨에 따라 현 건립 부지 내 기존 건축물 중 사무실 등은 성북천 복개지의 사무실로 이전하여 활용하고, 창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 하단 시설별 건축 부문 현황에 따라 신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임시가설 축조물 축조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0억 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산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2005년 12월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06년 7월에 성북정릉천 청소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성북도시관리지원센터 건립부지 내 가설건축물 축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우리 구의 주요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성북정릉천 복원화 사업 및 공공시설물 이전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내부순환도로에서 보면 너무 보기가 청소차고나 다른 것이 있으면 위에서 보면 좀 안 좋아요.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좋게 “저게 뭐지.”하면 “성북구 청소차고지다.”하면 “아니잖아. 잘 됐잖아.”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구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겨우 이제 잠잠한 상태인데 시설물 할 때 엄청나게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또 주민들 지금 현재 정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중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회)
3.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소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중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정회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 사항을 송대식 부위원장이 낭독하겠습니다.
제14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민원감사담당,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조정한대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하고 세출예산은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찾아가는 문화행사지원비 7,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선잠제 행사 위탁 행사비 외 3건에 대하여 7,500만원을 증액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고 16일 금요일은 10시부터 제4차 본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경영기획과장유경림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
청소행정과장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