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4월11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38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8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운영복지위원회 제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의원님 외 아홉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13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외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38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4월 11일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4월 11일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운영복지위원회 제안)
(10시14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안훈식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구 예산집행 검사를 위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선임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회계년도 성북구의회 예산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등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책임위원 1인을 선임하고 나머지 위원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 책임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중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와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결산승인된 날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셨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성북구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13조에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 통보한다로 규정하였고,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4항에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한 무기명투표로 하여야 하나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보아 추천되신 의원님이 한분일 경우에는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도록 하고 추천되신 분이 두분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 부의장선거에 준한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로 들어가도록 하죠」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투표준비를 해 주시고 잠깐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투표개시)
사무국에서는 현재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재석의원을 확인한 바 현재 재석의원은 27분이십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하여 임무원의원님, 임중해의원님, 윤만환의원님 이상 세 분으로 감표위원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및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실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1차 투표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제2차 투표를 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한사람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님석에서 보실 때 우측 좌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기명란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소에는 전 의원님의 명부가 한글과 한자로 표기되어 게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투표시 유의하실 사항은 투표용지에 가부표시를 하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호명)
(11시02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2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2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7표 중 윤이순의원 14표, 송대식의원 9표, 김민석의원 4표, 무효와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윤이순의원님이 과반수를 득표하여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이순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윤이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27분이 저한테 무거운 짐을 주셨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주신만큼 여러분 앞에 열심히 해서 보답을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윤이순의원님께서 2004회계년도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박덕기의원님과 이용섭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전원배
도시관리국장강맹훈
건설교통국장김민구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상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교육도시추진단장원응연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권영애
가정복지과장지성철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균형발전추진단장정택동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