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6월12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선의원 대표발의)(박계선ㆍ김대종ㆍ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나영창ㆍ박순기ㆍ소정환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감종ㆍ이윤희ㆍ임태근ㆍ정형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ㆍ김일영ㆍ김태수ㆍ박계선ㆍ박순기ㆍ소정환ㆍ윤이순ㆍ이윤희ㆍ이인순ㆍ임태근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순봉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먼저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성북구의회 18분의 의원님이 이번 터키 연수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각종 언론매체에 성북구의회의 위상이 떨어지는 행동이 나왔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봉 건강정책과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입니다.
  황원숙 보건소장이 현재 필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제8차 건강증진글러벌컴퍼넌스에 참가 중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앞으로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장순봉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6월3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시면 가급적 11시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건강계단 2,500 전용해서 쓰신 내역, 어떤 어떤 부분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내역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보건위생과의 세입을 보면 약 90% 수납을 했고 미수납이 2,500이 있는 것 같은데 2,500이 어떤 항목인지 미수납에 대한 항목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즉석에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이따가 자료요청 다하고 답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 자료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세입부분 과태료 부분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인지,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위생과태료하고 농축산물과태료 2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수납이 되는데 경제위기라든지 경제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일부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체납되면 어떻게 조치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체납되면 일차 체납고지를 하고 그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혹시 재산압류까지 간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몇 건이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박계선위원   세입을 보면 전체적으로 과별로 징수율이 좋은 편인데 보건위생과가 아까 말씀대로 물론 90% 징수율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미약하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최대한 미수납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방금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보건위생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징수율이 좀 낮은데 과태료뿐만 아니라 지난년도 수입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지난 년도 수입도 위생과태료가 농축산물과태료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난 년도 것도 못 걷었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징수결정액을 3,600만원 했는데 1,100만원 정도 거뒀습니다. 징수율이 한30% 되는데요, 지난 년도에 대한 과태료수입이 30%면 저희 생각으로는 좀 많이 거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430만원정도로 잡은 거죠? 지난 년도 수입이 과태료라면 과태료 미수납액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가 매년 징수를 하다보면 징수해야 될 예상액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430만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예상외로 1,100만원 정도 거쳐서 저희가 그만큼 체납관리를 잘했는지,
목소영위원   체납이 올해 발생하는 과태료는 그때그때 발생 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난 년도 수입의 경우는 못 받은 과태료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정해져 있죠.
목소영위원   그중에 한 400 정도 받겠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매년 과태료 징수목표액을 정하는데 우리는 과태료라는 것이 의무사항 준수 이행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다든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주로 부과하는데 종업원도 같이 부과하기 때문에 징수가 완전치는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은 과태료 전체 금액이 얼마죠? 보건위생과 지난연도의 경우.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2,4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으로 넘어가니까.
목소영위원   이게 전체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결산에는 2,400만원 중에 몇 백만원을 걷겠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목소영위원   그리고 30% 정도면 많이 징수했다라고 보시는 거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목소영위원   그 이유는 종업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걷기 힘들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렇죠. 5년이 지나면 종업원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하고,
목소영위원   종업원은 종업원에게 직접 걷게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목소영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과태료 현액, 보건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다 지난 년도 수입부분이 거의 대부분 미 징수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현 과태료 미 수납액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지난 3년 징수율을 좀 적어주시고, 3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미 징수사유가 뭔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현실적으로 30%가 많이 걷히는 거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것은 과태료를 안 매기는 게 낫지 30% 징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현 년도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90% 정도 징수가 되는데 누적되다보니까 2,400만원 남아있거든요. 계속 누적된 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좀 힘들고 재산 있는 사람들은 압류처분까지 하는데,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재산압류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세입부분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286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287쪽에 보건청사 유지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2,500만원 정도 절감 예측이 되셨나보죠?
○보건정책과장 장순봉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전용하셨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보건지소도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관한 전용이 또 있어요. 전용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제가 전년도에도 결산하면서 이런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왜 보건지소는 만날 이렇게 공공운영비를 다른 예산에 비해서 공공운영비 부분이 계속 많이 남나 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마다 과다하게 책정하시죠?
  전문위원님, 혹시 올해 년도 예산서 있나요? 전년에도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아서 전에가 한번 말씀 드렸던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 절약을 많이 하셔서 쓰시나 보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예산을 과다편성한 거 아닌가요?  
이윤희위원   전년도에도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지적했었던 사항이 있는데, 올해도 또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나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절감이 예상돼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건강계단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런데 저희가 공공운영비 중에서 남는 것은 집행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절감을 예상해서 편성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약하다 보면 집행잔액 같은 게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공공운영비가 주로 쓰이는 게 어떤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인 보건청사를 운영, 하여튼 어떤 내용인가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약단가가 들어가는 그런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유지보수비라든가 전기세라든가 하여튼 그런 제세공과금, 예를 들어서 시설보수라든가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거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돈이네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숨어있는 돈은 아니고요,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윤희위원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청사관리용품 구입하는 거,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휴지, 나와 있네요. 공공요금 및 제세, 정화조비, 정수기, 비데사용, 자동차세 이런 것은 다 충분히 살림하는 주부라면 제가 살고 있는 제 가정의 공공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죠. 월 얼마, 연 얼마, 이것은 일정정도 충분히 예측이 되는 거죠. 살림을 첫 해 한 것도 아니고 작년도에는 보건소를 이전하면서 예측을 못해서 책정했었다고 해서 제가 그때는 납득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년도에는 이전하고 한 해 살림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남았고, 2012년도 또 살림하셨는데 또 남으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가 들어가 있는 트리즘빌딩 자체가 사실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게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기는 했지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 쉽게 말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일러 난방배관이 파손돼서 그런 부분들을 수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자체에서 그런 것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윤희위원   예비적인 성격이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 3억 7,000 책정하셨다가 올해 3억 5,000으로 2,000정도 줄여서 하셨는데요, 올해년도 예산 잡을 때는 2,000정도 더 줄여서 잡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이윤희위원   이거 너무 뻔히 보이는 게 계속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남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또 전용까지 해가면서 쓰시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이윤희위원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올해 년도 예산 잡을 때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안 계시죠?  
  계속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   이런 경우가 대충 전년도의 예산항목만, 예산산출서만 보고 그냥 현 년도에도 잡고 잡고 그런 현상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꼭 그런 건,
박계선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윤희위원이 질의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하여튼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286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건강정책과의 공단위탁보건소청사관리.
○위원장 김태수   몇 쪽입니까?
목소영위원   238쪽입니다.
  여기 결산보고서에 보면 보건소의 파견공무원이 구청으로 다시 복귀해서 예산이 미집행 됐다고 써 있는데, 이 파견공무원이 하는 업무가 뭐였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지금 보건소청사의 특수성이 있어서 저녁에 숙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직하는 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전출근무를 저희가 주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청사에서 청소하시는 청사유지관리에 3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사 전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실에 1명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총 7명이 있는 거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복귀해서 예산지출이 안 됐다고 하면 몇 명이 복귀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구청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공단 직원이 파견돼 있는 겁니다. 저희 구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7명이 계속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상주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결산보고서 101쪽. 결산의견서. 어쨌든 여기에는 잔액이 한 45~50% 가까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인건비로 보건소 파견공무원이 2011년 11월 중순에 구청으로 복귀했으나 그 예산편성이 된 후에 복귀한 사항이라서 예산이 미집행됐다고 사유가 적혀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7명이 전혀 변동 없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288쪽의 1,100만원의 잔액사유를 설명해 보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건강도시만들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목소영위원   건강도시만들기 말고요, 공단위탁 보건소 청사관리운영, 288쪽 위에서 세 번째.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이 관계는 대체휴무 활용으로 초과 휴일근무가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공단의 파견근무자가 쉽게 말하면 대체휴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안 나오면, 이분들이 거의 일당 수준으로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나오면 그 돈이 지급이 안 되니까,
목소영위원   대체휴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돈 지출이 덜 됐고요.  
목소영위원   세부내역 주세요. 어떤 분이 어떻게 며칠을 대체휴일을 써서 지금 이 비용이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다 적어서 자료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까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김태수   295쪽 중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건강정책과, 그다음에 건강관리과, 위생과, 의약과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거의 5,000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219만원 정도 남았네요. 나머지 부분은 건강정책과에서 다 남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결산서,
○위원장 김태수   전년 대비해서 지금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결산서 29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수   예, 집행 잔액이 5억 2,000정도 남았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김태수   왜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남은 거예요?
  답변이 안 되시나요? 지금 의약과도 한 1,400 정도 남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의약과장님이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의약과 같은 경우는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한 1,3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의약과장 박윤희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운영비가 남은 이유는 요새 간호사 인력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저희 성북구가 지형학적으로 언덕도 많고 골목도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전체 20명의 지원 계획이 있었는데 결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1,372만원 정도가 남은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명분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1,370만원 정도는 아마 중간에 전직하신 분들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중간에?  
○의약과장 박윤희   예.
○위원장 김태수   1명?
○의약과장 박윤희   예.
○위원장 김태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위원장 김태수   그다음에 정책과장님 답변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운영비 중에서 한 4억 5,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시에 기준 인원과 2012년 실제 급여지급 현원의 차이에 의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가 계약마급 14명의 1년분을 편성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7월부터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7월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리고 계약직을 포함해서 128명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특성상 여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근무 인원의 차이에 의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인력운영비 쪽에서 많이 발생된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4억 5,000정도가 인력비에서,
○위원장 김태수   이것을 보완할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중간에 결원되거나 중간에 휴직하거나 그래서 아마 못할 거 같은데,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산편성 시에 기준 인원하고,
이윤희위원   기준인원 몇 명?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기준인원 101명에서 98명,
이윤희위원   3명 결원인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직원들의 육아휴직 등 수시 결원이 발생하고요, 다음에 보건지소가 계약마급 14명의 1년분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윤희위원   기간제 계약직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에 인건비가 따로 또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없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건강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기간제 계약직이 아니고 보건지소에 있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 어떤 거죠? 기간제 근로자하고 여기 인건비하고 따로 책정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저희 건강정책과에 인건비는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여기 결산서 322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300만원이 또 따로 책정돼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계약직이 시간제 계약직이 있고요, 기간제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마다 경신해 주는 계약직은 기간제 계약직이고요, 시간제 계약직은 1년 단위로 하는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과 그 예산에 있는 인건비의 차이를 얘기해 주세요. 보건지소에 있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것은 시간제 계약직들, 그리고 기간제 계약직들은 여기에 전체로 편성을 해 놓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계속 이어서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리고 계약직을 포함해서 128명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여직원들 육아휴직이라든가 결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결원이 발생하면 대체인력을 활용하지 않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대체인력을 활용합니다.
이윤희위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지급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것도 건강정책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체인력 예산편성 자체를, 쉽게 말하면 구에서 승인을 많이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총괄비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거 정말 잘못된 거네요. 육아휴직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은 당연히 제출하고, 당연히 그것에 대한 대체인력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원활하게 되지가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런데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희위원   아니, 무슨 임신하는데 10개월의 기간이 있잖아요. 왜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왜 예산이 남느냐, 대체인력을 제대로 안 쓴 거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아니요, 그것은 안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가 대체인력을 안 쓰면 업무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인력을 쓰게 되어 있죠.
이윤희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인건비 책정이 돼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3명의 결원 부분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정원, 생각했던 현원 3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서 빠지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빠진다면 대체인력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여성이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를 지금 눈치 보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건데요. 그거 세부적으로 내역 관련해서 금액 다 정리해서 대체인력 관련해서 지급된 것하고, 어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런 것 관련해서 빠진 결원과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 비용과 그다음에 정원 3명, 예측했던 3명이 어쨌든 계속 결원상태로 있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이윤희위원   보건소에 정식으로 3명의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것에 대한 예산하고, 기타 인건비가 남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을 다 주세요.
  그거 보면 분명히 저는 예측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올해 년도에 3명 더 채용하셨어요? 보건소가 아까 말한 이 3명 인력 더 채용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것은 안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올해 년도 예산 또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채용하실 계획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을 넣는 부분도 다른 부서들도 다, 저희 의회사무국도 일부 정원만큼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다른 부서들도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인건비 책정할 때 몇 %, 이런 것을 둔다든지,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충분히, 올해 년도 당연히 안 될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을 계속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 있는데 왜 채용을 못 해요? 정원조례 관련해서 여기 배치되어 있는 현원은 반드시 정원 조례에 의한 제대로 배치된 인원일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보건소를 보면 일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만날 부족하다, 일이 되게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돈은 다 있는데 분명이 이 정원 또한 정원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인원일 텐데 채용 못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유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위원장 김태수   인력수급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일단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목소영위원   2012년도 현재까지 육아휴직 쓰신 분들 현황과 남성현황,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서 현황 주시고, 혹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으신 경우는 안 쓰신 사유를 같이 정리해서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297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7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이윤희위원   건강정책과 하나만 더.
○위원장 김태수   나중에 포괄질의할 때 하시죠.
이윤희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김태수   예.
  결산서 297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지금 가장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임시예방접종사업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몇 쪽의 상단, 중단, 하단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301쪽에 의료 및 구료비요. 임시예방접종사업 설명 좀,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작년에 인플루엔자를 약 3만 9,000명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단가, 조달단가 나오기 전에 예산을 잡을 때 9,900원을 잡았었는데 약품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조달단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7,000원에 사다가 나중에는 5,2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1억 8,000정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인플루엔자 단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른 회사의 제품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예?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어떤 한 가지 제품인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다른 더 싼 곳을 이용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기존에 있는 한 가지 종류가 금액이 내려간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조달단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대상자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대상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유아나 어린이들은 독감예방주사 무료 아니죠? 돈 받고 해야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영유아요? 다 무료로 지금,
이윤희위원   영유아 독감도 무료로 해 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아니, 독감은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필수예방접종만 해 주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독감은 아니고요.
이윤희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사실 이럴 때는 좀 유연하게 할 수 없나요? 우리가 조례상 그런 근거가 없나요? 독감예방주사 관련해서 65세 이상 놓아줘야 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서울시 지침이 65세 이상을 놔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서울시 지침으로?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예.
이윤희위원   어떤 근거조례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돈 어떻게 하셨어요? 집행 잔액 남는 거 연말이라 그냥 잔액으로 남겨놓으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국․시비로 보조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인플루엔자는 구비 100%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연말에 인플루엔자가,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래서 지금 약품가격을 저희가 예상을 9,900원으로 했는데요. 제조회사에서 너무 많이 제조하다 보니까, 보통 약품회사들이 담합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만들 때는 굉장히 비싸지고,
이윤희위원   아무튼 이게 전액구비고 이게 2억이잖아요. 보건소 만날 돈 없는데 이런 것을 다른 사업으로 쓸 수도, 물론 전용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거는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만약에 이 목 안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어쨌든 이게 대주민 서비스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예.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조례가 있어서 해주는 건 아니고 65세 이상이라는 것은 지침일 뿐일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방침 받아서 더 취약계층, 장애인 내지는 영유아 이런 것들을 사고를 확대해서 대주민서비스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려운 건가요? 연말에 지금 이렇게 남아서 결국은 추경에 올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래서 65세 이상 대상인데 저희 구는 취약대상으로 해서 취약계층,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을 같이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잘하신 것 같네요. 올해는 이렇게 많이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이 내용이 일괄구매로 갔을 때는 조금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시로부터 일괄구입 경매입찰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납품을 못 하고 있는 경향과 가격이 맞는 것은 차출을 해서 납품하고 가격이 안 맞는 것은 아예 납품조차도 안 하는 이런 경향이 비일비재하게 여러 건이 생겼어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괄구입을 하는 서울시의 조달가격과 함께 거기에 비교해서 자체구입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왜, 작년만 하더라도 조달가격이 편차가 1,000원 이상 수시로 났을 경우 이것은 예산의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조달 예상가격이 15% 이상은 상승될 것이다, 이것이 복지부에서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2년 전에 인플루엔자가 없어서 가격이 굉장히 15% 이상 상승된 경우가 있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예.
정형진위원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는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자료 하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별 구입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구별,
정형진위원   비교표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구별 단가비교표.
정형진위원   예, 단가비교표.
  요즘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내용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내용이 조금 달리 돼요. 방침은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예,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으로써 작년 같은 경우 진폭적인 가격의 증감과 상승내용의 가격을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15%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과장님, 299쪽에 국가결핵예방 있잖아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성격이 어떤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것은 결핵환자가 발견되면 의사가 강제입원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생계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보장해 주는.
이윤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환자가 많지 않았다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런 거 발견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대상자가 저소득층, 이런 게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윤희위원   그냥 결핵환자면 다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예.
이윤희위원   격리의 의미인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맞습니다. 전파방지를 위해서 격리하고, 또 생계유지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생계지원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좋은 얘기네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결산서 307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07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목소영위원   309쪽에 건강관리방문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도 3분의 1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설명 좀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100%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간호사가 상용직이 5명이 있고, 국시비 직원이 있고, 시비 100%로 시장님께서 추가로 내려주신 건데요, 여기서 전직 및 중도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간호사들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가 인력을 구하는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애초계획은 몇 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애초계획이 5명이었는데요. 그 중의 2명이 결원이 생겼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아예 채용을 못한 거고,
○의약과장 박윤희   예, 아니면 들어오셔서 한두 달 일해 보시고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는 거지요.
목소영위원   그 이유가 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고,
○의약과장 박윤희   예.
목소영위원   지금 상용직 5명 외에 추가채용하는 5명.
○의약과장 박윤희   이것은 기간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기간제 5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3명만 활동을 하신 거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기간제 간호사인 경우에는 다 시비,
○의약과장 박윤희   이것은 시비 100%로 나온 거고요, 국시비 티오는 따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국시비 기간제 간호사 티오가 따로 있고 그것은 집행잔액이 0이고요.
목소영위원   그것은 어디 있죠? 같은 건강관리방문사업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은 308쪽 중간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나온 기간제 근로자이고요 그것은 집행잔액이 0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국시비지원이고, 여기는 몇 명인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10명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도 방문간호사인 거죠? 같은 업무를 하는데 지원이 나오는 것이 다르다는 거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죠. 상용직 5명은 구비 10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요청인데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하는 간호사들의 처우와 시비로 받고 있는 건강관리방문사업의 상용직 처우와 기간제의 처우를 비교해서 주시고요.
  만약에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구비를 더 포함해서라도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약과장 박윤희   자치구별로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강남으로 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혹시 타 구와의 비교도 같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행감자료로 요청했던 것 같은데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방문간호사의 평가결과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네.
이윤희위원   보충질문이요. 해마다 얘기하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고 간다,
○의약과장 박윤희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한쪽에서는 인건비가 몇 억씩 남고 있고 한쪽에서는 방문간호가 많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못 버티고 가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처우가 정말 부족하다면 해마다 그 얘기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똑같이 돈이 책정됐는데 못견디고 갔습니다, 내년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행감이든 결산이든 할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해결방안도 같이 목소영위원 자료에 같이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극복이 될 수 있는지.
○위원장 김태수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나요?
이윤희위원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 돈 갖다가 여기다가 처우개선 쪽으로,
○위원장 김태수    나름대로 돈을 많이 주면 그분들이 가시겠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전반적인 지금 사회적으로 간호사 구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대학병원은 대학병원대로 심하고요, 요양병원은 요양병원대로 심하고 일차의원은 일차의원대로 간호사 인력난이 아주 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3D업종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대학병 원 같은 경우는 3교대 근무를 해야되니까 밤근무와 일요일근무 때문에 3D업종이 되는 거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들었다 놨다 움직여야 되고 배설물처리 같은 것도 어쨌든 관여하셔야 되니까 거기서도 3D업종인데 의료법상에서는 간호사 인력은 반드시 필수인력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차의원에서도 간호인력이 고급인력이고 하니까 좀 똑똑하고 그래서 일차의원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수급이 안 되다보니까 간호조무사로 대처하면서 애로사항이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인력의 구인난은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상에 있는 거거든요. 산후조리원에서도 간호인력이 필요하고 요양원을 세우려고 해도 간호인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간호사가 없는 건 아니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그런데 좀더 나은  처우로 자꾸 넘어가시는 거죠. 주로 간호사 수급이 원활한 데가 건강검진센터가 원활합니다. 거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까지 근무하시는데 그런 게 안 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요양보호시설을 신규로 개설할 때 간호사님들이 등록을 해서 요양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가 필수인원으로 들어가고 간호사분께서 요양보호사들을 매니지하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인력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갔다고 들었는데,
○의약과장 박윤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다보니까 3D업종으로 전락이 돼버리고, 처우개선이 제일 문제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그래서 작년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상용직 간호사들은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처우가 좋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릴 건데요, 그래서 서울시나 구청장님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안정적으로 쓰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좋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해마다 남기고 필요한 데는 수급을 못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은 불안정한 직장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제대로 공급받고 주민들도 제대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큰 그림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안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311쪽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전년도에 몇 명 정도 지원했는지,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7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315쪽 상단에 보면 의약과도 따로 공공운영비가 있으시네요? 2,360만원에서 1,350만원 또 공공운영비가 남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의약과는 공공운영비를 쓰시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임상병리실에서 여러 가지 생화학장비, 간기능검사장비, 혈액분석학장비, 성병검사장비, X-RAY방사선장비 이런 것이 노후돼서 수리비가 많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 때문에 2,3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고요, 작년에 수리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2,300만원 잡아서 1,300만원이 남았어요. 이런 비용을 잡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노후도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노후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교체해 줘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잡으셔야죠.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남으면 연말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시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런 거 예측이 안 돼요? 1년 된 장비, 5년 된 장비, 10년 된 장비, 고장나는 거 이런 거 다 예측되지 않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고장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특히 X-RAY장비 같은 거나 혈액분석학기장비, 성병검사장비 이런 것은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건 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몇 백만원 단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했고, 내년에는 좀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 연도에도 이정도 잡아놓으셨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이윤희위원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없으면 안되는데, 그러면 건강관리과에 있는 공공운영비라도 갖다 쓰면 되죠. 하여튼 보건소는 보면 만날 예산 없으면서 사방에 절약하고 줄일 수 있는 예산들을 잡아놓고는 안 쓰고 다른 사업비는 제대로 못 잡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전체 예산 캐퍼만 늘려놓고, 전체 예산 많지도 않지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313쪽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부분이 전용 변경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건소가 없는데, 사회복지보조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목소영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대 간호학과에서 대사증후군 전문요원 교육비라고 해서 1,5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25개 구 전체로 교육을 시키겠다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사증후군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약을 1,500만원 중에서 1,030만원에 대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의약과장 박윤희   네.
목소영위원   워낙은 사회복지요원 교육비였던 거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목소영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어떤 걸로 쓰셨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주민들의 대사증후군 검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으면 그게 서울시 전체 지원단에 데이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서버 구축하는데 30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315쪽에 의료기관 및 약국관리 부분에 이게 아마 야간 휴일제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현재 지정병원이 2개소라고 하던데 어디 어디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종암동에 성북중앙병원하고요 정릉에 위치한 성북성심의원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013년에는 쭉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2013년에도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 11월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거고요, 올해는 성북성심병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집행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병원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환자 한 명당 6,000원에서 9,000원으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환자가 몇 명 왔고 진료결과를,
○의약과장 박윤희   네, 그것을 서울시에 보고하면, 쉽게 말하면 저희가 두당에 한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개소만 지정하게 되어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 수 있는데 2개소밖에 지원을 안 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전체 병ㆍ의원에 다 공문을 보냈는데,
○의약과장 박윤희   네, 다 공문을 보내고 해 주십사 했는데 신청 자체가,
목소영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이게 2012년 11월부터 시행됐으니까 이때부터 현재까지 매월 정산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3개월에 한번.
목소영위원   2013년은 1분기까지만 된 건가요? 그러면 1분기까지 실적하고 각 병ㆍ의원에 보낸 홍보공문 좀 자료로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건강계단 자료 받아보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쓰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2,500만원 건강계단으로 전용하셨는데 실제로 약1,900만원 정도 집행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또 건강계단이 아닌 다른 돈으로 사용하셨어요. 이럴 때 또다시 전용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전용해서 건강계단하고 남은 비용을 시설비로 쓴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실은 어느 부서 담당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의약과입니다. 그런데 청사는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공운영비가 고장이 난 장비나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다면, 아까 여기서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도 의약과 소관에 있는 건데 냉난방설치비 같은 것은 또 전체 공공관리비로 갖다 쓰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런데 시설비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과밖에 안 되거든요. 시설비에서 지출해야 됩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이런 공사비용을 지출할 수 없고 시설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관장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계약해서 맺는 이런 것들을 다 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결산서 318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이건 결산 아닌데요, 민원사항입니다.
  위생과 전년도에 성북천 주변을 잘해 놓고 분수광장을 만들어놓으면서 성북천 주변으로 상가들이, 주로 먹거리상가로 다 바뀌고 있죠? 알고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 위생과에서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그분들을 모아서 상거래에 관한 교육과 위생교육을 시켜 주셨어요. 아세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이윤희위원   하셨어요. 올해도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뭐냐면, 거기가 상가만 있는 곳이 아니라 안에는 주택가가 있어요. 그리고 개천변에만 상가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도 상가가 있는데 그 개천변의 상가들이 거의 무단으로 적치물을  내놓고 장사를 함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팔 수 있는 공간 이외의 공간에서도 팔기 때문에 또 안쪽에 있는 상가들은 영업이 안 되고 또 그 안쪽에 있는 주택가들은 밤늦게까지 고성방가와 노상방뇨 이런 것들로 거의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를 한번 해 주시고, 더불어서 도시디자인과 협력하셔서 단속할 부분은 단속하고 교육할 부분은 위생과에서 교육을 해 주셔서 모두가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상거래문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가능할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 가로정비팀에서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하고 협력해서 낮에는 도시정비과 가로정비팀에서 단속을 하고 밤에는 저희가 인력이 약간 부족합니다.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나가가지고 현재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빠르게 6월인데도 더워져가지고 사람들이 밖에서 호프를 한잔 먹는 것, 시원하니까, 또 개천변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방치할 수도 없거든요.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드리니까.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성방가라든지 노상방뇨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집중기간을 잡으셔서 해 주시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오기 전에 벌써 그 상가주인들이 다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단속 나간다는 것을 누군가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글쎄요.
이윤희위원   아무튼 그것은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인 단속이 어느 정도 되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20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지원 해서 이게 아마 3억 6,000정도 예산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현액하고 지출원인행위에 의해서 지출해서 다 맞아떨어져서 제로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3억 6,000만원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해서 3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현재 어린이집 50인 이상 100인 미만, 99인까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생관리, 영양관리 그다음에 컨설팅, 방문교육과 집합교육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것을 전년도에 몇 번 했어요? 행정감사 때 한번 볼 테니까 그것은 세분화시켜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게 낫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목소영위원   그 실적뿐만 아니라 결산세부내역도 같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를 제출해 줘야만 아마 시간이 좀 절약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을 마치고 보건지소 소관으로 결산서 321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1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윤희위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태수   포괄질의 때 하시는 게 안 낫겠어요?  
이윤희위원   보건지소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보건지소 하세요.
이윤희위원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오늘 공공운영비 갖고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들으시면서 정말 많이 느끼실 거예요. 부서별로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형보건지소 청사운영 공공운영비와 그다음에 동선보건지소 일반운영비 안에 공공운영비와 차이가 뭐죠? 차이점을 일단 얘기해 주세요.
○보건지소장 김영임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보건지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주로 공공요금, 제세, 기타 이런 요금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운영에는 사업에 필요한 공공운영비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방문간호 차량운영 유지하고, 의료비하고, 건강진단 시에 유지하는데 거기 유지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거 두 개 다 내역서 있죠? 결산세부내역 다 주시고요. 하여튼 여기 50% 이상씩 남았어요.
○보건지소장 김영임   남은 부분은, 청사운영에서 남은 것은 공공요금이 대부분이 남았는데요. 보니까 도시가스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마 처음에 설계할 때 난방을 도시가스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공사 진행 과정상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난방이 도시가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200정도 잡은 거에서 1,150 가까이가 남았어요. 그리고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것들이 남아서 공공요금 1.900정도가 남은 거고요.
이윤희위원   도시가스로 난방을 안 하면 뭐로 난방을 해요?  
○보건지소장 김영임   전기로 겨울에 그냥 온풍기, 난방기를 쓰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는 조금 적게 잡으셨어요?  
○보건지소장 김영임   예. 1,500정도 삭감해서 잡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영임   예.
목소영위원   아니, 다른 난방 없이 아예 온풍기로만 난방을 하신다고요?  
○보건지소장 김영임   예. 도시가스는 온수, 한겨울에 손 씻고 하는 온수로만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목소영위원   안 추워요?
○보건지소장 김영임   추워요,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요.
이윤희위원   왜 안 들어가죠? 진짜 궁금하네요.
목소영위원   왜 안 들어가는지 좀 주세요. 너무 궁금하네요.
○보건지소장 김영임   그것은 설계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설계했었을 때 건축과에서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그쪽에 한번 알아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지소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서 336쪽과 341쪽, 342쪽 보건소 소관 예산전용과 예산이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6쪽, 341쪽, 342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으로 결산서 391쪽부터 429쪽까지 보건소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1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목소영위원   식품진흥기금 세부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2012년도지요?  
목소영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391쪽부터 42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등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일단 자료요청 하나 더 할게요. 열린보건소 운영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열린보건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289쪽에 시설비 부분의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89쪽 시설비.
○위원장 김태수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시설비요? 답변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답변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건강도시만들기 시설비가 예산액이 28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출은 77만원 정도 지출했고, 잔액이 한 200만원 남아있는 것은 지금 건강도시만들기 시설비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이 월곡2동 삼태기마을 안에 어르신건강마당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르신들 기구라든가 그런 것을 보수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시비로 삼태기건강마을 2억 4,000만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침 삼태기마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시비로 삼태기마을 건강마당공원의 기구들을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리할 필요가 없어서 이 돈은 집행 잔액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르신건강마당이 지금 삼태기마을에만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어르신건강마당이라는 이 사업을 보건소가 확대를 해 나가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삼태기마을에,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 안에 있는 거고요. 그게 공원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나 관리하는 것을 어르신건강마당으로 그냥 규정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가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실 건지.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명칭만 어르신건강마당으로 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어르신건강마당을 다른 곳에 많은 곳에 만들 계획은 없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계획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계획이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걸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나영창위원   삼태기마을 만들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있었습니다. 예, 삼태기마을 전부터 있었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삼태기마을 만들면서,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삼태기마을 만들면서 생긴 것처럼 되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공원 자체는 그 전부터 있었고요. 마침 시비가 확보돼서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보수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294쪽에 건강친화마을만들기가 삼태기마을이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 보면 8,000만원이 전용이 됐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목소영위원   이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8,000만원은 삼태기건강마을 마실사랑방의 전세금인데 시비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에서 전세는 지침상 불가하다, 월세로 돌려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월세로 돌리는 과정에서 8,000만원 전세를 6,000에 20만원 월세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전세나 월세로 있다가 해지가 되면 나중에 시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8,000만원을 전부 삼태개건강마을의 운영비나 이런 데로 다 돌려서 쓰고요. 작년 추경에 6,0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해서 삼태기마을 마실사랑방 임대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비로 다 소진돼 있는 상태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000을 추가하신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죠. 시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전용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로 쓰려면 그것을 전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업비로 쓴 겁니다.
목소영위원   이 3억이 다 시비인 거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애초 8,900으로 하려고 했었던 사업계획과 이후에 8,000이 어쨌든 사업비로 추가되면서 1억 6,000으로 사업하셨던 내용을 비교해서 자료로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과장님, 291쪽에 식생활정보센터,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3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것은 저희 보건소청사 내에 식생활정보센터라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들이 방문하면 어린이들 연극, 그러니까 식생활, 영양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상설시설입니다.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2012년도 예산서에는 이 내용이 없거든요. 보건소 2012년도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식생활정보센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설치됐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옛날부터,
이윤희위원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전부터?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러니까,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 예산서 안에서는 어떤 부분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산과목은 영양개선사업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영양개선사업 안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안에 들어있고요. 이것은 옛날부터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보다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순봉 건강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부록]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보건소)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응연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원응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응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는 처음 보네요. 위원장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들어오나요? 기본적인 결산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국들 내시는 거 못 보셨어요?
○위원장 김태수    녹취하지 마세요.
이윤희위원   왜 녹취 안 해요? 녹취해야죠. 당연히 녹취하셔야 되고요, 자료요청 항상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자료요청 필요하신 거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목소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최소한 잔액이든 전용이든, 전용은 없나, 그런 부분 사유라도 적혀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보다 의회에서 결산승인해달라고 자료 들어온 것 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검토보고가 더 많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윤희위원   국장님, 연수 다녀오셔서 아직도 후유증이 안 풀리셨어요? 감사도 잘 받으셔야죠.
목소영위원   다시 하셔서 밥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의는 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윤희위원   그전에 자료 요청해 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네, 자료요청 먼저 해주세요.
이윤희위원   금년도 예산서에서 의회운영기본경비 지원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일반운영비 안에서 의정활동운영에 따른 기타소요물품구매 1,500만원 전체 세부내역 다 주세요. 영수증 첨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주요행사 소요경비 500만원 거기에 따른 영수증과 세부내역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323쪽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세부내역 주시고요, 324쪽 국내여비 지출내역하고 기준, 지급하는 근거 자료를 주시고, 325쪽 국내외의정교류 내역별로 세부내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영창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해 놓은 거 주세요.
정형진위원   차량운영일지.
이윤희위원   그리고 목소영위원님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의회운영내실화 의정활동지원 안에서 업무추진비 5,39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주세요. 영수증첨부.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자료요청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선의원 대표발의)(박계선ㆍ김대종ㆍ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나영창ㆍ박순기ㆍ소정환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감종ㆍ이윤희ㆍ임태근ㆍ정형진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계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의원   운영복지위원회 박계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 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피해학생들의 보호와 가해학생들의 올바른 선도 및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폭력을 해결할 구청장의 책무는 물론 구민의 책무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5월24일 박계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에 14분의 의원님이 같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이 조례에 따라서 썼으면 좋겠고요. 2조, 정의 1번에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행위들을 얘기하는데 ‘학생간’이라고 하면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에 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전문위원 이애자   잠깐만요, 어느 부분이죠?  
목소영위원   2조 정의 1번.
○전문위원 이애자   정의에서 1번?  
목소영위원   예.
○전문위원 이애자   학교폭력은 법을 보고 했는데요.
목소영위원   예, 법에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그러니까 교사가 아이를 폭행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목적에서도 법상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 인권과 관련한 문구, 워낙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다루면서 사실은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이 또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목적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일단은 정의에서, 우리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상이라고 하면 전체 학생들을 포괄적으로 의미를 두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소영위원   그렇죠. 모든 학생, 학교 내외에서,
○위원장 김태수   지금 여기 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폭력’ 이게 뒤에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상자라면 전체적인 학생들을 다 포함하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그러니까 학교폭력은 ‘학생 간’이라고 하면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학생과 학생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목소영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태수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거나 감금했거나 협박했을 때 이것을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의 얘기인 거죠.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학교장의 재량에 맞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조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목소영위원   아니죠. 그것도 학교폭력으로, 그러면 이것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닌 건지를 정확하게 해야죠.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맞는데 학생들의 인권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소영위원   일단은 법에는 ‘학생을 대상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위원회가 2012년도 1월에 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시달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방안 통보」해서 구성되었다고 했는데요. 우리 성북구청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 2012년 1월 31일자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저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7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구성현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저희는 그때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20명 내외로 해서 17명을 구성했었는데요, 지금 조례에 올라온 것은 1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이대로 통과된다면 조례에 맞게 한2명 정도는 더 줄여서,
○위원장 김태수   아니, 그런데 구성인원을 보게 되면 당연직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고, 다른 부분은 학교장들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여기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경찰서도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교육청에 학교폭력업무담당과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위원장 김태수   한 명은? 그다음에 다른 위원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경찰서 과장도 들어가 있고, 청소년전문가들,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이윤희위원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명단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여기 보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주민생활국장, 교육지원담당관, 가정복지과장, 그다음에 구의원은 위촉이네요. 그다음에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ㆍ과장, 초등학교 대표 학교장, 중학교 대표 학교장, 고등학교 대표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중․고등학교 대표 한 명.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현재 우리 성북구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김병환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 정은수 교육지원과장, 이감종 성북구의회 의원, 원기승 성북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최종길 초등학교 대표 숭례초등학교 교장입니다. 그리고 석관중학교장, 서울사대부고교장, 성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종암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종암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부대장,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청소년육성회성북지구회장, 청소년지도협의회장, 아동연협의회장, 성북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장, 여성가족과장 해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조례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2명 정도 축소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여기 구성되어 있는 위원에서 2명을 배제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고심해야 될 부분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것은 검토해서 조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른 위원님들?
  예,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다들 보셨겠지만 이번에 서울신문, 중앙일보에 이런 것이 10일에 사회면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학교피해자가 이사갈 때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속에서 경찰청에서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협의체 발대식을 했어요. 4대 악을 대처하자는 뜻에서 성폭행, 가정폭력,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이런 내용으로 경찰청에서 협의체를 구성했고, 또 우리 구에서 이번에 아동욕구조사 연구보고서에 보면 폭력 자체를 학교, 학생으로 피해자에 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폭력 내용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내용을 다뤄났더라고요. 그래서 문항을 이런 경험을 가진 자, 별명을 부르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문을 내거나 협박을 하거나, 손으로 구타, 발로 구타를 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보완대책으로 됨과 동시에 교육지원프로그램을 학교생활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습부진이 있어서 이런 면이 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TV 시청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구청의 대안제안이었어요.
  그럼과 동시에 지금 좋은 내용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3조 4항에 보면 ‘피해자 학생에 대한 지원’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학교폭력이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위원 이애자   3조 어디요?  
정형진위원   4조.
○전문위원 이애자   예.
정형진위원   3조 4항‘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학교폭력이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
○전문위원 이애자   잠깐만요. 3조에,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이게 3조 4항에는 없는데요.
정형진위원   3조 구청장의 책무 해서 4항을 보면 ‘피해자 학생에 대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위원님이 갖고 계신 조례가 지금 우리 것하고 다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조례에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여기 돼 있잖아요.
박계선위원   이번에 수정된 거 깔아주셔야지.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제일 처음 초안인 모양인데요.
박계선위원   그것은 초안이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지금 최종 수정된 게 아닌데.
정형진위원   우리한테 제출해 준 건데?
○전문위원 이애자   그 뒤로 입법예고하고
박계선위원   입법예고 수정.
○위원장 김태수   그 조항은 아예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한테 준 것은 이거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했다는 내용은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이 내용이 여기에는 2조 4항으로 바뀌었네요?
○위원장 김태수   이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정형진위원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이 내용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이애자   잠깐만요, 2조 4항이요?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정의에 되어 있는 거고, 지원은 따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형진위원   3조 4항에 이 내용을 준 것,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다른 내용으로 제출했는데,
○전문위원 이애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수정했습니다.
정형진위원   3조 4항 구청장의 책무 내용을, 그러면 이 내용을 주셔야 맞는 거고요. 제가 이거 어제 받은 거예요.
○전문위원 이애자   어제요?  
정형진위원   예. 여기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수정을 했다면 학교폭력, 지금 방금 받은 거고, 이것은 어저께 받은 거예요.
○전문위원 이애자   어제 어디서 받으셨어요?  
정형진위원   제 자리에 놓아졌으니까 받았죠. 저한테 메일로 보내줬어요.  
○위원장 김태수   잠시 한 5분만 정회를 합시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동료의원이신 박계선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박계선의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9조 회의 등 규정에 보면 정기회의가 정해져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회의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확률이 높아서 매년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1회는 개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계선의원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항에 따라서 위원회도 구성돼서 요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목소영위원님 말씀대로 정례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상황에 따라서 할 때 하고, 1/4분기마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분기마다 한번 씩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박계선의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회의를 자주 해서.  
○위원장 김태수   전문위원님, 그거 삽입해 놓고요.
○전문위원 이애자   정기회의는 어떻게요? 분기별로?
○위원장 김태수   또 다른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일단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이런 조례안이 상정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관련해서 저도 고민을 했을 때 보면 우리 국가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임무나 책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자치별 교육감, 내지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 책무에 대해서 많이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 중의 하나가 실태조사, 교육감은 기한까지 정해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중복되어지는 것들은, 사실 우리 구청은 실태조사하라는 말은 별로 없죠? 없지만 교육청이나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하라고 국가법으로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중복되어지는 측면들은 이후에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약간은 우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 이외에 저희가 학교에 대한 문제로만 두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학교폭력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 또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풍부한 생각이 되어져야 될 거라는 것 하나하고, 그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박계선의원   제 생각에는 중복 부분이 별로 없는데, 우리 이윤희위원이 숙지하시고, 아까 중복 부분에 대한 수정 부분은 수정하고, 그런 부분은 서로 좋은 내용으로 만들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이 중복된 것 같아요?  
이윤희위원   일단 교육감한테는 연 2회이상 실태조사를 하게끔 국가법으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박계선의원   상위법으로?  
이윤희위원   예. 그런데 저희도 여기에 보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끔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하기보다는 되어 있는 실태조사를 같이 공유하는 차원으로 가는 게 맞겠지요. 양쪽 기관에서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전문적인 기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태조사 내용이 저희 구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저희한테 보고되는 바 없지요?
박계선의원   이런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각 관련단체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강화되지 않을까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에서는 실태조사가 의무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윤희위원   그렇죠. 교육감의 임무로 되어 있죠.
○전문위원 이애자   원래 업무가 그쪽 업무예요.
이윤희위원   예, 워낙에 교육청, 교육감 이런 쪽이라 저도 학교폭력 법률안을 계속 봤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의 임무나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꼭 해야 되는, 정해져 있는 임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치단체장에 대한 임무의 부분은 사실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구에서 이런 것도 필요한데, 여기 교육감의 임무에 보면 여기는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시하여야 한다’거든요. 하여튼 학교폭력에 관해서 반드시 교육감은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실태를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매년 자료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지금 박계선의원님한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얻어내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목소영위원님꼐서 박계선의원님한테 질의하시고 박계선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13개 자치구에게 본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의 예는 상위법에 교육감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도 강서구하고 서초구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은 조례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상위법에 구청장이 아니라 교육감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이윤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에서 연2회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교육감 의무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어차피 같이 공유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빠져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윤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피력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요? 일단 저는 아무튼 학교폭력을 학교 안의 문제로 두지 않고 우리 구에서 뭔가 같이 개입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지금 설치하잖아요. 이 협의회의 어떤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실태조사 관련한 부분은 매해 발생하는 실태조사를 함께 공유한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논의한다든지, 실태를 놓고 어떤 대안을 기관별로 마련한다든지, 이런 협의회의 뭔가 기능역할을,
○전문위원 이애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11조에 실태조사라고는 되어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검토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근본적인 기능 부분은 원래 교육장 소관이기 때문에 학교장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가 아니라, 실태조사는 실태조사이지만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아까 조금 전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다 조례에다가 구구절절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야 된다도 아니고, 실태조사를 할 수도 아니고,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 조금 전에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경찰서에서 한 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든 그것도 실태조사의 하나이니까,
목소영위원   제가 볼 때 이 조항이 있으면 성북구청장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해서 실태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중복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래요. 어차피 학교 내 교육감에서 하니까.
○위원장 김태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대책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말 그대로 여기 조례 타이틀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아까 우리 목소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9조, 구청장 및 교육청이 요청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이것은 근본적인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분은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됐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구청장이 소집해서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까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학교폭력예방의 취지에 맞는 것이지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조례만 통과시켜놓고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박계선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계선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예, 우리 박계선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그러면 회의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3분의 1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실시한다,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타 구에 이미 제정된 사례를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까요?  
○위원장 김태수   여성가족과장님, 말씀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인접해 있는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협의회 운영 등 해서 제1항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괜찮은데요. 학교폭력예방차원에서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인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그렇잖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회의 부분을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로 나눠서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전문위원 이애자   1항만 그렇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제가 강북구 사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저희 9조의 1항을 그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1항만.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이것은 안 맞아요.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구청장 및 교육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 어떻게 요구가 들어와? 그러면 회의를 안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됐고, 또 수정하실 사항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소영위원   아까 실태조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윤희위원   그것은 일단 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나 학교폭력에 관련한 상위법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대상의 법이라기보다는 교육감, 교육청에 관련된 법이잖아요. 여기 아주 강력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 막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봤던 것뿐이에요. 저는 오히려 국가법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국가법 안에 자치단체가 쏙 빠져 있어요. 다른 기구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자치단체가 빠져있는 이게 문제인 것이지, 자치단체의 또 그런 것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개입할 여지를 우리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위원님, 우리 제안하신 박계선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실태조사는 어차피 의무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여야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거론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고 해도 조례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도,
이윤희위원   사실은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예방과 관련한 그런 의무조항도 상위법률에는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꼭 실태조사만 갖다놓나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다 넣어야지.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런데 어차피 상위법에서는 지역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위임해 준 건데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범위를 법에 있는 것도 조금 포함을 시키고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실태조사를 2항은 빼버리고 1항만,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한 내용을 공유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쪽에서 한 것을 우리가 공유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남의 사항을 우리가 정하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위원님, 우리 조례가 정하는데 교육감은,
○전문위원 이애자   그런데 우리가 공유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나영창위원   거기에 과장인가 누구인가 여기에 참석하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고 해 두면 되지.
나영창위원   그러면 2항을 빼버려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의무규정은 아니니까.
나영창위원   2항만 빼버리면 되지.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 자료 공유한다고 거기서 실태조사하면 그걸로 갈음하면 되니까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위탁하면 어차피 또 문제가 되니까.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도 또 실태조사를 하는데 위탁하게 되면 이중으로 경비가 소요되고,
○전문위원 이애자   그러면 제가 제기할게요. 위원님들 걱정은 뭐냐 하면, 이걸 넣어놓으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실태조사 할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1항은 그냥 전문기관 위탁을 빼버리고,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위원장 김태수   아니, 2항을 빼버리죠.
○전문위원 이애자   2항을 다 빼버리죠.  
나영창위원   2항을 통째로 다 빼버리면 돼요.
○전문위원 이애자   예, 2항 삭제.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10조 수당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공무원들이 거의 참석을 많이 해요. 학교장부터 시작해서 교육지원청, 여기에 경찰서는 없네요? 학교운영위원장, 이런 부분은 관계없는데 중학교 학교장, 고등학교 학교장, 초등학교 학교장, 성북지원교육청 교육국ㆍ과장,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여비하고 수당이 있는데 심의수당이야 당연히 나가는데 여비 부분은 어떻게, 여기에 여비 부분을 왜 넣었나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넣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비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애자   여비 빼고 수당만 하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 김태수   조례에 이 수당하고 여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수당하고 여비까지 같이 지급해 줘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여비는 보통 우리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올라온 게 있었는데.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위원님들, 여비를 어떻게 빼는 것이 낫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보통 위원회 참석 수당만 있지.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이따가 하게 될 교육복지협의회 여기에도 수당, 여비가 써 있길래,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쓰는,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여비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비는 일단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윤희위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실태조사 부분보다 이런 조례가 사실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학교 안, 학교 안의 학부모, 학교 안의 교사, 학교 안의 교직원 다 이런 중심으로 지금 국가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단체만 쏙 빠져 있어요. 경찰청이니 다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단순히 학교폭력의 문제가 학교 안에서 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오면 또 지역사회의 일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실태조사보다는 저는 예방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방차원의 교육도 보면 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지역인들에 대한 어떤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은 거의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지금 여기 3조2항1호에 보면 학교 외의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여기에 학교폭력예방 외의 상담전문기관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있어요.
이윤희위원   그게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맞아요?  
○위원장 김태수   예. 그러면 이것은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수당 부분하고 여비는 빼버리고 일단은 10조 2항은 전면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 이애자   10조 2항이 아니고, 11조 2항을 삭제하고 10조에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윤희위원   아니면 15조에 따르는, 그러면 이것은 빼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이애자   15조가 뭐죠?  
이윤희위원   15조에서 따르는 규정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위원장 김태수   여기는 15조가 없는데요.
이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 15조는 정말 이게 다 학교 안에서 하는 학교장, 교육장, 이것에 따른 예방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일단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삭제한 부분은 삭제한 대로 해서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할 수 있게끔.
이윤희위원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4항,
정형진위원   우리 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안전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안전협의체의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이 1~2개월에 한 번씩 동장재량껏 해라,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반기별로 한다, 그다음에 협의체 자체는 반기별로 한다는 것이 우리 구청의 계획이에요. 계획인데 이 내용 속에서도 학교폭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왜, 거기에 교육청, 경찰서, 아까 청소년, 또 소방서 이렇게 해서 전부 우리 협의체 발대식을 했잖아요? 그 내용이 이 실무의 일환인데 이 내용 속에서 하는 내용이 병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연구발표를 해 가면서까지 연구했던 욕구조사 연구보고서를 보면 학교폭력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열했어요. 별명, 따돌림, 소문, 협박, 손, 주먹, 발, 이런 내용으로 일을 해 가면서, 또 성인이 없기 때문에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TV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지원프로그램의 경우 학교생활관리 교육프로그램, 학습부진지도 이런 내용으로써 우수한 기관이 68%나 따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 연구발표에서 했듯이, 또 우리 국가에서도 진행하고 있듯이 이런 내용을 학교폭력이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 작년 1년 동안 학교폭력이 20건이라는 겁니다. 가정폭력이 19건이고  학교폭력은 단 1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과 함께 어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시간 학교폭력예방 시스템을 구입해서 교육을 한다면 성북구에 있는 전체 학교가 고등학교까지 54개인가 그렇죠? 그거 다 해봤자 2억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한계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음으로써 한계점이 설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학교 자체가 교육프로그램이 관리면에서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학교폭력예방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적게는 몇 백이 될 것이고 많게는 2억이면 1년 내지 5년에 충분할 것이다, 기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만약에 지원부분이 조례에 삽입이 된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타이틀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형진위원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날마다 선도할 수도 없고 학교안전지킴이 있잖아요? 협의체 있잖아요, 또 애들 아침에 등하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아마 서너 개가 있어요. 서너 개가 예산이 하루하루 쓰는 수당밖에 안 돼요.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수당이 적게는 시간당 7,500원부터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줬지만 하루 2만 5,000원인가 해준 것 같아요. 숫자를 줄였는데 이런 내용이 다수원칙에 전부 다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교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으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죠. 교육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시스템 자체를 홍보차원으로 바꿔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예산 몇 백에서 2억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근본적인 취지는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입니다마는,
정형진위원   예산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당을 주면 한 번에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 되잖아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모든 관리적인 면이 전교생이 수혜를 받거나 우리 구 전체적인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때의 얘기고 지금과 같이 몇 명 소수에 대한 내용이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수를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한 얘기이지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홍보와 함께 습득을 해서 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근본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대안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토론하고요, 정형진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목소영위원   학교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하시자는 말씀인가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하자는 건가요?
정형진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목소영위원   일단은 홍보라면 그것은 3호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시스템구축 부분은 저는 당연히 하면 좋은 것이지만 이게 구청에서 할 일인가 교육청에서 할 일인가,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자꾸 3조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설왕설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수립이 법에 보면 교육과학부장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을 따라 문구를 넣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서초구 조례하고 강북구 조례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구청장의 책무가 두 구청이 똑같아요. 이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형진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실질적으로 일하자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되는데요, 조례라는 것이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건데  조례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고 실질적으로 정형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뒤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가 있으니까 협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회의하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예산책정하면 구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심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조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마련해 놓고,
정형진위원   규정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규칙으로 넣어도 상관없고. 그러나 구청장의 책무에 그 내용이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분명히 안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그런 것만 좀 집어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근거규정만 마련해 놓고 규칙으로 정하고, 또 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예산을 올리면 구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구체적인 사항까지 조례에 삽입 안 해도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일단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를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과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인권을 보호하며 자녀를 안심하고”로 수정하고, 제2조의 “학교 내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를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로 수정하며, 제9조제1항을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제11조2항을 삭제한다, 그리고 제10조 수당에서 여비부분을 삭제한다, 됐습니까?
목소영위원   1조 목적에 수정안 냈었던 것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생인권 관련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협의체에서 분쟁조정까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네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런데 보면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구축” 하면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꼭 넣을 단어만 얘기해 주시면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학생의 인권보호,
○위원장 김태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인권보호를 하며”에서 ‘분쟁조정을 통하여’를 빼라는 거네요? “가해학생과의 인권을 보호하며” 이것만 넣으라는 건가요?
이윤희위원   우리 목적에서 보니까 법률안 부분을 떼어다 넣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은데요, 제4조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학생인권보호 및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별개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 부위원장님이 읽은 내용 그대로 삽입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사항 없으세요?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토시 하나 넣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3조3항에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 그랬는데 어떤 것을 홍보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교육시스템 이렇게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학교폭력 예방시스템이 아니라?
정형진위원   예방시스템 해도 되고 교육시스템 해도 되고. 교육시스템이 맞을 거예요. 홍보자료는 팸플릿이 자료고 교육시스템 지원.
○위원장 김태수    교육시스템을 지원한다면 말 그대로 포괄적인 의미로 학교에다 이번에 조례 개정됐는데, 예를 들어서 모니터 이런 거 바꿔달라면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형진위원   예산이 있으면 예산 내에서 하는 거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이 조례를 발의하고 개정할 때 어휘 하나 틀리면 그것을 유권해석해가지고 구청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서운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수정해야 돼요. 무조건 입맛에 맞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의 법인데.
  지금 3조2호3항에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교육시스템 설치 지원  이렇게 해 놨거든요.
목소영위원   정확한 명칭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보교육시스템이 무엇인가,
정형진위원   내용보다는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목소영위원   너무 포괄적이에요. 이것은 학교폭력에 집중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문제 전반을 홍보하거나 다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형진위원   지금 홍보시스템이 백가지도 더 나왔어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포함하지 않는 다른 홍보시스템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형진위원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이 잘해야 전단지예요. 전단지도 없어요. 홍보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있으면 내놔보세요. 이번에 경찰청에서 전단지 A4용지를 4부로 접어서 홍보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없었고. 그래서 교육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것도 넣기 싫으면  넣지 마세요.
목소영위원   넣기 싫은 게 아니고요,
정형진위원   조례를 잘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홍보자료 내용이 백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 나중에 규칙으로 넣든지 무엇으로 넣든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내용을 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연구 정책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행정책이 각 실ㆍ과에서 나오겠죠.
정형진위원   저는 어떤 내용으로 하든 얘기를 해 드린 거예요.
○전문위원 이애자   과에서는 정형진의원님 하신 것을 감안해서 다음에 방침 세울 때 도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집행부에서도 이 교육시스템 설치 지원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정형진위원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우리가 학교에다 지원하게끔 옛날에 54억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뚝 떨어져서 지금 10억도 안줘요. 왜 안 주겠어요? 그 내용들을 삽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목소영위원   교육장비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억도 안 주지 않아요. 지금 한 34억 정도 나가고 있잖아요.
정형진위원   그것은 포괄적인 내용이고, 지금은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런 게 포함이 돼서 그런 거예요.
목소영위원   그거 포함하면 더 많죠. 50억 이상 되죠.
○위원장 김태수    일단은 정형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 좀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시행규칙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죠?
이윤희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2조2항 이것 또한 학교에 인력을 비치하는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구 사업은 아니라도 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황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구 사업으로 하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구 사업은 없고 서울시에서 보안관은 있죠.
이윤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안이 이렇게 되면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시 사업이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인력배치를 해야 할까요?
정형진위원   보안관 빼놓고 있습니다. 시간당 7.500원 주는 것.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것들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일단은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결해야 되니까.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과장님? 할 수 있어야지 이것은 반드시 기본계획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올해에는 관련단체 및 지킴이를 배치하지 않는다가 기본계획이 되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배치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노력하면서 어떤 뭔가 새로운 지킴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안관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런 안들, 그런 계획이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애자    여기에 보면 지킴이 등을 꼭 하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할 때,
이윤희위원   필요로 하는 학교에, 그러면 학교가 필요로 하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답변해 주세요. 답변 안 하면 시간만 자꾸 가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구청장의 책무 중에서 다른 구청 조례에는 없는 사항인데 우리만 특이하게 이게 들어와 있어서,
○전문위원 이애자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전문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 협의하면서 뺐거든요.
이윤희위원   사실 제가 예전에 국가법을 봤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전에 봤을 때 여기 주로,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이것은 교육부장관이 다 알아서 학교에 배치하게 되면 구청장이 굳이 나서서 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 법에서 교육부장관한테 책무를 줬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대한민국에 있는 각 학교에 자기 책무대로 지킴이 같은 것을 배치하면 굳이 구청장이 나서서 이것을 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구의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이렇게 깊게 안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2개 구청의 사례를 봤는데 저는 그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하고 서초구는 문구가 다르지도 않고 똑같잖아요.  
정형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전지킴이에서도 20명 주고 있으니까.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필요하지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적어도 그동안 학교로 들어가는 보안관에 대해서 구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나 아무런 것도 못 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못 해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학교별로 보안관에 대한 민원들이 있거든요. 저 보안관 좀 제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다이렉트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아무것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이애자   잠깐만요. 지금 타 구 것을 보면 원래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는데 타 구 것을 보면 뭐를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뭐냐 하면 서로 협의한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지원청 교육장과 서로 협의한다, 2번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단체 등의 민간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단체 등의 민간에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 아무것도 없어요. “구청장은 제1항에서 3항까지의 규정에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게 지금 현실의 타 구 조례와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원하는 대로 해 드려요.
○위원장 김태수   그만하시고,
이윤희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국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책무, 의무로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광역단체 수준이라서 서울시에서는 다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안전보안관도 만들었고, 서울시 전화도 있잖아요. 117인지, 그런 통신망도 의무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초단체 수준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가니까 기초단체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대신 기초단체에서 하기까지 서울시에서 하여튼 서울시 단위로 사실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은 기초단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안 그러면 예산 중복이 계속 되는 거예요.
정형진위원   좌우간 우리 의원님 발의한 원안대로 해 줘버려요. 해 주고 나중에 예산내용이나 어떤 규칙적인 내용을 봐서 저희가 수정할 수 있으면 자구수정하든지 그래요. 이거 말해 봤자 서로 간에 괜히 짜증만 나는 거지.
나영창위원   아까 수정한 대로 하시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박계선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16시08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ㆍ김일영ㆍ김태수ㆍ박계선ㆍ박순기ㆍ소정환ㆍ윤이순ㆍ이윤희ㆍ이인순ㆍ임태근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운영복지위원회 정형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중 제10조의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일부 확대하여 성북구민의 복지개선을 꾀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지에 테니스장을 추가하였고, 성북구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단위 클럽뿐만 아니라 그 연합회를 포함시킴으로써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5월 24일 정형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 9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에 앞서 대표 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가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수   예.
정형진의원   이 부분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체육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축구장하고 지금 체육관하고 배드민턴하시는 분들은 전부 도움을 받고 있는데 테니스장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회원으로서 생활체육인으로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논리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었었고, 이 내용이 700~800만원이 아닌 금액이 조금 적다, 그리고 금액은 약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게 1년 위탁료가 2,635만 7,040원 중에 6개월을 앞두고 진행되면 2분의 1, 1,317만 8,520원 중에 30%만 절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1,300만원의 30%면 약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조례상으로 요청해 왔던 내용대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연말까지 하는 것은 약 400만원  선에서 우리 위탁료를 덜 받는다, 덜 받음과 동시에 또 다른, 정릉테니스장 그게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하면서 직원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쪽에 요청해서 800만원 정도로 위탁계약을 맺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우리 구가 직원 한 명과 함께 800만원 플러스, 그 내용 속에서 400만원을 털게 되면 약 400만원 증감과 함께 직원 하나가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상액은 약 2,000만원 이상이 우리 공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잘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의원 퇴장)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본부장님 들어오셨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위원장 김태수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할게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위원장 김태수   이게 개인에게 위탁운영 하는데 공단운영 취지와 맞는 겁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개인위탁 운영이 아니고 연합회에다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개인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그 취지가 맞냐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취지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테니스연합회에다가 지금 공단에서 나름대로 위탁운영을 맡겼다고 했는데 테니스연합회에서는 다시 또 개인한테 위탁경영을 맡겼어요. 그렇지요? 운영하고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개인한테 위탁운영 맡긴 게 아닙니다.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연합회 측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테니스연합회 회장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위원장 김태수   그 수익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자료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지만 바로,
○위원장 김태수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테니스연합회로 위탁을 주셔서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에서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여기 테니스장의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이 운영한다, 물론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반회원들이 사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쓸 수도 없는 거지만 정해주는 시간에 가서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사실 얘기하셨고, 또 수입에 대한 불만들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당장 시행하게 되면 700~800만원 감액, 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께서는 또 다른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즉시 시행할 때 감액되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시작할 때부터 적용하실 건지, 우선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사실 월곡테니스장 문제가 지난 2012년도 6월 24일인가 우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행정감사 때 민병웅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과 똑같은 사용료 징수에 대한 민원, 다른 데보다 비싸다,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한 질의가 있으셔서 바로 테니스연합회에다가 저희가 시정 지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얼마 후에 30%를 감액해서 징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지속돼 왔고, 실질적으로 조례는 이번에 제정이 됩니다마는 시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나영창위원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데 이미 시행을 하셨다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러니까 조례제정 전에 테니스연합회 측에서 이미 테니스장 사용료에 대해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실시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계약금에 상관없이?  
나영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상관없이?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사용료를 다운시켜서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30% 다운시켜서 징수를 했다는 얘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때 행정감사 때 민병웅위원님이 정식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비싸다, 비싸다는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지.
목소영위원    아니, 조례에는 사용료를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이용하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목소영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받는 것은 상관없고, 우리는 계약금액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죠.
나영창위원   계약금액의 변함이 없는 거니까 본인이,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런 상태에서 아마 운영이 어렵다는 운영상의 문제를 요청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정식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용료에 대한 30% 인하 문제, 또 거기에 따른 대관료, 공단과의 어떤 대관료 부분도, 할인금액도,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본인들이 비싸게 받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30%를 깎아줬어요. 그런데 30%를 깎아주고 나서 운영이 어려우니까 조례로 재정해서 깎아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앞뒤가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조례로 제정해서 깎아달라는 게 아니고요.  
나영창위원   아니죠, 이게 지금 감액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자체를 감액해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죠.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스스로 30%를 감액했는데, 감액을 해 주다보니까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니 내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걸 아예 조례로 제정해서 계약금액 자체를 30% 깎아달라, 감액해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지요.
나영창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본인이 위탁을 못 하겠으면 내놔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일단 자료 요청할게요. 위탁계약서 맺죠? 그것을 자료 주시고요. 여기 계약금액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현재 사용료나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감정평가사 쪽에 의뢰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계약금은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계약금액 2,635만원 정도가 산출된 내역을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정형진위원님이 정릉테니스장까지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릉테니스장 역시 연합회에서 위탁운영하다가 너무나도 관리가 안 되고,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전혀 안 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도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위탁을 취소하고 직영을 했었던 건데, 지금 월곡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정릉테니스장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월곡테니스장 운영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이나 이런 내용도 정리해서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월곡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비치는 눈이 연합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또 다른 모 회장님한테 또 위탁경영을 맡겼다, 얘기가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그게 진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 보면 나오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알고 있는 상식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운영은 다시 재위탁했다는 것까지는 모르고 있고요. 일단 연합회에서 테니스연합회 최광식 회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지금 연합회 회장님이 최광식 회장님이시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게 테니스연합회 최광식 회장이 연합회 명의로 운영을 하는지, 자연인 최광식 씨가 운영하는지, 그것은구분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그러면 최광식 회장님이 연합회 회장을 그만두시게 되면,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지요. 당연히 후임을 맡은 연합회 회장이 운영을 해야죠. 그것은 연합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회장님께서 재위탁을 받아서 운영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해 달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저는,
○위원장 김태수   모르는 일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지금 함구하시는 겁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확인을 못 하신 거지.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수   예.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제가 거기서 테니스를 한 15년 이상 치고 있고요. 제가 테니스 마니아이기 때문에 사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라는 것이 이렇게 누구나 와서 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요. 왜 그러냐, 테니스는 대게 다 무슨 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 동호인들이 있어서 그 동호인들이 월요일이면 월요일, 일주일에 무슨 요일을 정해놓고 동호인들이 그 시간을 한 달 동안 임대를 해서 돈을 얼마를 내고 그 동호인들이 와서 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와서 그냥 막 치고, 하겠다 그렇게는 어려운 형편인 것이 테니스의 특성상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테니스장의 임대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는데, 테니스연합회에 위탁을 줬는데 테니스연합회 대표자가 최광식 씨니까 대표자 최광식 씨 이름으로 위탁계약을 한 거고, 속사정을 들어가 보면 테니스연합회라고 하면 연합회 구성원들에 대한 집합체가 위탁을 해야 되는데 테니스연합회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최광식 씨가 전부 부담을 한 거예요. 임원들이 같이 2,600만원을 부담했으면 그 이익금이 거기로 들어가야 될 텐데 연합회에서는 위탁은 받았는데 최광식 씨가 위탁금을 다 낸 거예요.
나영창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거 답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광식 씨가 그 임원들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느냐 하면 그러면 내가 2,600만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일부는 나한테 소득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는 내가 거기에 대한 이자라도 받고, 한 달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을 연합회에다가 내놓겠다,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위탁이니 뭐니 하는 것은 남을 모함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임원들도 투자한 만큼에 대한 보상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광식 씨가 투자한 만큼의 일부 투자금은 가져가고, 거기서 나머지 일부는 연합회에서 연합회 기금으로 쓰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남들이 얘기한 것 같은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니, 정말 사실은 제가 그런 어떤 계약관계나 이런 것을 잘 모르지만 그냥 상식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정말 기본이 안 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다음 재위탁할 때는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제가 어떤 연합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거기 대표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 돈이 다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연합회에 제가 정말 이걸 빌려주는 상황인 거지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일정부분 수익을 갖는다, 이런 방식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그건 임원들이 그렇게,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참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이것을 개인사유화 하고 있고, 혹시 우리 성북구에 이런 체육시설들 중에 이렇게 위탁한 곳이 어디 있어요? 테니스장 말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테니스장만 유독 왜 위탁을 해요?
이윤희위원   월곡 거기도 아닌가요? 과장님?
○사업1본부장 정재철   어디요?
이윤희위원   인조잔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닙니다. 그건.
목소영위원   다 직영하고 계시는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시설물은 위탁을 하고 있죠.
목소영위원   테니스장만 그러면 이렇게 위탁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지금 목소영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목소영위원   테니스 연합회에 특혜 주셨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특혜는 아닙니다. 특혜는 아니고요.
목소영위원   여기 테니스 연합회에서 1년 운영한 그 내역을 받으시나요? 수입료랑 사용이용료 받으신 거랑 지출한 거랑 한 걸 혹시 정산을 따로 받으시나요? 아니면 계약금만 받고 끝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죠. 수입내역은 받습니다.
목소영위원   받으시면 지난 3년 치, 최초 계약이 언제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이건 2000년도부터.
목소영위원   2000년도부터?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목소영위원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받으셨던 거 다 주시고요. 지난 3년간 영수증 같이 첨부해서 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무슨 영수증이요?
목소영위원   여기 수입 지출내역. 연합회에서 매년 보고한다면서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영수증은 없이 저희가 그거 영수증까지 징수할 권한도 없고 운영에 직접 관여할 권한도 없어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계약금만 받고 우리는 아무 것도 안하냐고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걸 정산 결과를 받느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정산결과는 수입내역만 수입 지출내역하고 운영현황만 저희가 정리해서 받는 거지 영수증 갖고 우리가 받고 이건 네가 왜 더 썼냐 덜 썼냐, 이렇게 할 권한도 없고.  
목소영위원   일단 그렇게 정산을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근거를 주시고요. 그럼 지금 현재 받으신 내역을 주세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사업1본부장 정재철   글쎄요. 2000년도부터 우리가 서류가 보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출을 할 수 있는,
목소영위원   보관이 안 되어 있으면 보관 안 된 이유랑 같이 해서 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제출할 수 있는 데까지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그 사유, 제출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유까지 다 달아서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지금 3/4분기 지금 즉시 이 조례가 통과가 돼 시행을 하면 전문위원님은 한 7~800만원 정도 감액이 된다고 하셨고, 아까 발의하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는 한 400정도가 감액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맞는 겁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금액은 1년 치를 산정해서 말씀하신 거고, 저희 의원님은 금년 12월 말까지만 계산해 가지고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백 몇 십만원, 7~800만원 그 정도로 해서.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 우리가 내년도 재계약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전문위원 이애자   네. 그 부분이 맞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공단에서 넘어온 자료는 맞는데 3/4분기가 390만원 나왔습니다. 한 400만원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1년이 갔을 때 790이니까.
나영창위원   내년 2월14일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맞는 거죠. 12월까지가 아니고, 내년 2월14일까지.
○전문위원 이애자   금년도 3/4분기만 하면 한 400만원, 395만 3,000원 나왔으니까 400만원 정도가 차액이 되고, 내년까지 간다고 했을 때 790.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예약기간 끝나는 날까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맞는 거죠. 2월14일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7~800만원 이게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애자   한 400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내년 2월14일까지가요?
○전문위원 이애자   네.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원래 우리가 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했을 때는 보증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해서 일단은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그렇겠지만 까나가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원래 계약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계약금액이 2,635만 7,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2013년도 2월15일부터 2014년도 2월14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위탁계약기간은 지금 1년이란 말이에요. 1년이면 1년 동안에 위탁 금액을 갖다가 일단은 일시불로 갖다가 넣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소멸되는 거죠. 기간이 끝나면요.
○위원장 김태수   그렇죠? 끝나는 거죠. 그건 전부다 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 계약금은 어차피 공단 수입금으로 다 들어온 거고. 그렇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위원장 김태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테니스장 연합회에서 동호회들한테 돈을 받든지 뭘 하든지 그건 우리 관리공단에서는 책임은 전혀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후관리는 전혀 안한다는 얘기네요? 단체한테 위탁을 줬으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다 보니까 경영상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지역에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여기 있던 거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위원장 김태수   근본적인 취지가 그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정말 이런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저는 공단에서 실태조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에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의원들하고 상의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순서가 맞죠.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부실한 운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하는 거고요. 부실운영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을 좀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금액을 갖다가 삭감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감액시켜준다고 대안은 아닙니다. 그 연합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대안을 찾아 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저는 기본적인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은 어떻게 보면 잘 됐다고 봐요. 잘 됐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대안을 갖다가 일단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먼저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연합회하고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숙제를 풀어야죠.
이윤희위원   일단 이 조례는 저는 다른 시설들. 구청에 이런 체육시설이라고 봤을 때는 테니스장만 빠진 것도 사실 웃기죠.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테니스장이 빠진 이유는 유일하게 테니스장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위원장 김태수   민간위탁을 안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윤희위원   아, 민간이라기보다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연합회 위탁이죠.  
이윤희위원   민간위탁 아니에요?
○위원장 김태수   민간위탁인데 개인한테 이제.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인지 뭔지는 그건 나중에 알아봐야 할 일이고. 아무튼 계약상으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감해줘야 되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다른 배드민턴장이나 인조잔디 구장이나 이런 데들은 이런 수익에 감이 생겼을 때에는 공단에서 그냥 우리 수입 지출 이런 거 고려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인데 지금 만약에 여길 감해줬을 때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 받고 있는 그 시설이 수입부분이 줄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다음에는 민간위탁 하지 마시고 직영하세요. 뭐 복잡할 거 없잖아요. 직영하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구의 체육시설들을 우리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듯이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복잡할 것 없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말들이 오가는 거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직영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하고 수익적인 측면을 또 고려 안할 수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할 때 수익이 더 많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죠. 왜냐하면 최소한 거기에 관리인 2명 이상을 둬야 되고, 한 3명 정도를 거기 별도관리로 둬야 되고 또 거기 시설유지하고, 테니스장이 물론 지금은 잔디를 깔아 가지고 특별히 큰 손은 안 갑니다마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소금도 뿌려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비용을 다 환산하고 전력료 뭐 해 가지고 다 환산하게 되면 이건 오히려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고.
이윤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는 위탁업체는 만날 그런 적자를 감소하고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구에서 운영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마이너스가 날 것을 그러면 버젓이 알고 민간위탁에 이런 계약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래서 전까지 그러니까 30%를 테니스연합회 회원들한테, 물론 이 30%에 한하는 것은 저희가 조례상에는 성북구 테니스연합회에 가입된 단위클럽에 한해서만 30% 감면해주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없습니다. 물론 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든 시설물이.
  그런데 이걸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감사 이후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감액을 해줘라, 감액을 해주고 일부 전용을 하다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저희한테 수입 지출 내역서를 얘기한 게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월 한 100여만원씩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고, 그걸 지금까지 테니스연합회에서 감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지금 위탁운영부분에 대해서 감액사유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위탁기간이 2013년도2월15일부터 2014년2월14일까지 성북구 테니스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2,635만 7,000원인데 2013년2월15일 이전에는 이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이거보다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죠.
○위원장 김태수   2010년도 2월15일, 2011년도 2월15일, 2012년도 2월15일. 각자 다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이 액수가. 계약금액이?  
○사업1본부장 정재철   2011년도에는 1,800만원이었고요, 2012년도에는 2,600만원, 그 다음에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1,8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껑충 뛴 이유가 뭐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이건 저희가 재감정을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감정평가는 민간인이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위탁 줘가지고 하는 겁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죠.
○위원장 김태수   감정평가 기관이.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평가기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의뢰서 좀 갖다 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위원장 김태수   왜냐하면 그 의뢰서를 보게 되면 위탁경영을 맡겼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흑자전환이 있다 보니까 1,8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흑자경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1,8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 줄 일도 없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러니까. 그 내용이 2011년도에 1,800, 약 한 1,900만원 정도의 위탁료를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대관료를.
○위원장 김태수   징수한 게 아니라 계약을 한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죠. 계약을 했죠. 하고서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위원장 김태수   2012년도 2월15일 날 계약을 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2012년도에 2,600만원이 됐어요. 그때는 행정감사 전이죠. 그러니까 그게.
○위원장 김태수   네. 전이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전에 해가지고 인상요인이 있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인상해 가지고요.  
○위원장 김태수   인상요인이 왜 발생이 됐습니까? 인상요인이 발생한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2011년도 2월 달하고 2012년도 2월 달하고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나영창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들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감정평가 내역, 그 3년 치 감정평가 내역에다가 추가해 가지고 계약서까지 3년 치하고요.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요청했던 자료하고, 그 자료가 올라오면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소영위원   사실은 이미 30% 할인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20조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또는 할인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테니스연합회에서 할인 안 하겠다고 해도 사실은 이거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지금 할인부분에 대해서도 함정이 있는 게 지금 이런 거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할인을 해줬다면 2,635만 7,000원에 계약을 했어요, 이미. 2013년도에 들어 와가지고. 했는데 이 계약금을 받고 여기서 30% 할인해 줬다면 이것도 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이윤희위원   그건 상관없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아니,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계약금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또 30% 갖다가 할인해 줬다면.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여기 할인해준 게 아니고요, 테니스연합회의 클럽 회원들이 사용하는 사용료. 사용료를 할인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목소영위원   연합회가 30% 감면을 선택한 거지, 결정한 거지.
○위원장 김태수   그 대신 거기에 30% 할인됐으니까 이 금액만큼 우리도 할인해 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목소영위원   할인해 줄 이유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조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니스장 운영, 관리에 관한 부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례는 조례대로 저는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조례를 심사하려다 보니까 특수한 테니스장의 운영과 관리 문제가 좀 걸려서 그러는 건데요. 이 조례 통과되고 나서 내년도에 계약할 때 이 금액 700 내지 800만원 만큼 감해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조례가 통과가 되면 법적으로 즉시 하든 유예기간을 두든 간에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법 규정을 따라서 당연히 감면을.
이윤희위원   사용료 감액 말고 내년도에 계약할 때 위탁계약의 계약금액을 감해줄 2,600 얼마에서 7~800만원 정도를 감해주실 의향이 있냐는 거예요. 사용료야 당연히 감해줘야죠, 그렇게 되면. 사용료는 당연히 감해주는데 지금 사용료 받고 징수하고 이런 부분 또한 구청장이 정해놓은 사용료가 있겠지만 징수나 그런 사용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위탁을 맡긴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태수   감액은 당연히 되겠죠.
나영창위원   계약금액을 깎아달라면 어떻게 해.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들어보자고요. 깎아줄 의향이 있냐고. 그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이 조례부분은 조례에 국한해서 추리가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 테니스연합회라든지 다른 단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을 했으니까 그 자료를 갖다가 받아 가지고.
이윤희위원   그러려면 이 조례가 지금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운영 관리하라는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조례만 갖고 하면 지금 바로 통과해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다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게 걸려있기 때문인데 그 핵심적인 게 내년도에 계약할 때 계속 위탁을 맡길 거냐의 문제 하나하고, 위탁을 맡긴다고 했을 때 감해줄 거냐의 문제. 이것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지 않고서는 이 조례를 지금.
목소영위원   그것은 감정평가하는 데에서 기준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지 공단이 이걸 깎아주겠다 말겠다를 결정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의 기준에 아까 2,600만원이 어떠한 근거로 나왔냐는 걸 여쭤봤던 건데 그 기준에 예를 들면 사용료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만약에 이런 게 아예 감정평가 기준에 없다면 사실은 계약금액을 감면해 줄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죠.
이윤희위원   그건 우리 생각인데 공단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는 거죠. 여기 검토보고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래서 일단 테니스연합회에 사용료 징수 부분,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징수하는 부분, 그런 내용 다 해 가지고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대로 저희는 어차피 재계약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기존에 감정평가한 금액은 기존에 일일수입, 또 월수입 감안해 가지고 감정평가한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감정평가가 나오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는 다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죠. 감정평가액을 무시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요. 거기서 상향을 하면 했지 거기서 감액은 안 되죠. 여태껏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보통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에 한 번씩 감정평가 한다고 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이윤희위원   내년에 감정평가 할 기간이 되는 건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내년에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내년까지 2,635만 7,040원을.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러니까 모든 게 변화가 생겼으니까 변경이 됐으니까 재감정평가는 의뢰해야죠.
나영창위원   아니요. 지금 그 말씀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계약돼 있는 금액에서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지금 회원들한테 30% 감한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감액을 해달라고 올라왔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금액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뭐 하러 올리셨어요? 올릴 필요가 없는 거지.
이윤희위원   조례랑 이것은 상관없죠.
나영창위원   지금 얘기가 뭐냐면요,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30%를 회원들한테 감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니까 30% 깎아 달라 이 얘기에요, 지금 계약금액을.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대로 계약금을 그대로  받겠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뭐 하러 올리셨어요? 올릴 필요가 없는 거지.
  아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난 만큼을 깎아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방 또 말씀은 감정평가 나온 대로 그대로 받겠다,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래서 아까 이윤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중에 내년도 계약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은 지금 작년 10월 이후부터 30%를 할인해 주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테니스연합회 자체에서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영창위원   본부장님, 자꾸 얘기를 이렇게 자꾸 앞뒤 안 맞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까 정형진의원이 말씀하셨던 이 400만원 정도 이걸 지금 감해가지고 내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내년 2월14일까지 그냥 가실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조례 통과되면 일단 30% 차액분은,
나영창위원   30% 차액분 반환하실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반환을 해 줘야죠.
나영창위원   본부장님! 자꾸 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대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당연히 이건 반환해줘야죠.
나영창위원   당연히 반환하죠? 그러면 지금 자꾸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음번에 계약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금액 나오는 대로 그대로 30% 감액 안 하고 다 받겠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왔다갔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죠, 다음번에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걸 제가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 감정평가 의뢰를 해 가지고서 나오는 금액대로 저희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그대로 받는다면 지금 이 계약금이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 아닙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건 기존의 30%를 할인을 안 한 상태에서 상정된 감정평가액이고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감정평가를 할 때는 30% 감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죠. 그건 테니스연합회 운영현황을 제출하고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본부장님, 이렇게 정리 좀 할게요. 본부장님 답변은 지금 이런 취지 같아요. 내년에 올해의 4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주고, 내년에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 조례 근거에 맞춰가지고 감정평가 의뢰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고요.
이윤희위원   400만원을 왜 내주나요?
나영창위원   저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윤희위원   당연히 내줘야 되는 근거가 뭐죠?
목소영위원   재 감정을 받으세요. 그러면.
이윤희위원   그렇죠. 당연히 내줘야 될 근거는 전 없다고 보고, 계약서를 물론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 김태수   재 감정평가를 갖다가 의뢰를 다시 하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목소영위원님은. 지금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400만원을 갖다가 지금 400만원을 내줘야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어차피 통과되면. 그렇죠? 감면 해준다면서요? 감면해주면, 지금 목소영위원님이나 이윤희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재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거기에 맞게끔 돈을 갖다가 내주라는 취지예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위탁 계약서를 봐야 되겠는데 왜 당연히 줘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저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왜 당연히 줘야 되는지 모르겠고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어떤 변동이 생겨서 내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차피 운영에 관한 건 다 나의 책임인데 왜 그걸 다시 우리가 또 돌려줘야 되는지.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저희가 관리계약서에 계약조항 중에 계약조건 등에 변경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4항에 보면 성북구 테니스 연합회 감액조건에 대하여는 작년 말에, 작년 말에 감액요청이 정식으로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이 있은 후 재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조례를 이미 개정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하셨네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 부칙에 보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 위탁할 때부터 시행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고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건 테니스 연합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영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계약 자체만 보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 위탁을 할 때에 그때부터 시행하는 걸로.
○위원장 김태수   부칙을 그렇게.
나영창위원   그렇게 하기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하고, 그러면 돈을 갖다가 400만원을 일단은 내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물론 그렇게 개정을 해주신다면 연합회 측에 그렇게 양해를 구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연합회가 이 조례에 대해서 이걸 수락하고 말고 할 권한이 없어요. 거기는 정해지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영창위원   이미 계약을 하면서 조례개정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하셨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윤희위원   저는 본부장님, 민간위탁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거 반드시 관리감독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우리가 효율적인 운영 내지는 우리 주민들 사용이 훨씬 더 좋다고 하면 민간위탁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익이 더 많이 생긴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민간 위탁하는 게 그렇다고 무리하게 많은 희생을 하면서 하게 하는 건 전 또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의도적으로 어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유도가 되어졌다는 생각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재계약 될 때까지는 일단 운영하시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하시잖아요. 그럴 때 제대로 또 감정평가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재계약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정말 위원님들이 보통은 거기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러면 다들 어떻게 안타까워가지고 빨리 돌려줘, 이렇게 할 텐데 안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관리감독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정형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차치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사항 있습니까? 아까 부칙은 넣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다른 거 수정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소영위원님 없습니까?
목소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형진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은 테니스 연합회 즉, 테니스 동호회 사람들에게 흘러나온 얘기에요.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본부장님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자료요청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자료요청 했고. 뒤에 아마 우리 팀장님들이 다 적으셨을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문화체육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7시10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회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본 조례안을 심의하는 게 좀 안 맞는다, 그래서 7월 이후에 교육지원과에서 상정을 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게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보류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원응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응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원응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6월3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전과 동일하며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결산서 323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지금 검토보고를 보고, 우리전체 예산액이 33억이잖아요. 거기에 집행하고 나머지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불용처리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13%, 예산절감해서 이런 구조가 아니고 예산집행잔액에서 82%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세워놓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정확한 근거 없이 예산을 잡은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원응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이 안 된 집행잔액이 82% 나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각 사업별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조금씩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합쳐진 금액이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예산절감한 금액이고요, 집행사유 미발생은 당초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사정이 있어서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예산을 처음 세우실 때 사무국에서 정확한 판단과 기준을 가지시고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1억 5,000만원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예산절감해야 할 입장이다,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집행은 각 사업별로 집행하고 잘못 세웠기 때문에 과다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됐지 않느냐, 아니면 사업을 계획해 놓고 안 했던가?
○사무국장 원응연   사업을 안 한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됐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내년에 예산을 추계를 할 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요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합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절감해서 쓴 것도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예산추계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앞으로 예산을 잡으실 때 정말 심도 있게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원응연   잘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자료가 어떤 항목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하고, 대외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어디에 있죠?
○사무국장 원응연   325페이지에 보면 국내의정교류
목소영위원   행사운영비인가요? 대외업무추진비가?
○의정담당 고영진   시책추진비 내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840이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결산심사하기 때문에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 국내외 의정교류 세부내역 달라고 했는데 국내의정교류만 들어왔고요. 국제교류협력 부분은 안 들어왔으니까 주시고요. 지금 주신 자료들 다 세부내역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 뭐 썼다, 회의실 과일, 커피, 명패, 배지, 신분증 등등 해서 1,300만원 썼다, 이렇게 주지 마시고 각각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한 거예요.
○사무국장 원응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각각 영수증까지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은 여기 제출한 자료가 허구임이 바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제가 분명히 의회운영 관련해서 기본 경비지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1억 9,800으로 뭉뚱그려져있는데 올해 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뭉뚱그려져 있는 사무관리비 안에 의정활동 운영에 따른 기타 소요물품비 1,500만원이잖아요. 여기에 의원배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의원 배지구입이 따로 있습니다. 의원들 것도 부족해서 여기 있는 것 더 갖다 쓰셨어요?
○위원장 김태수   사무국장님 거기에 답변되시지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항목에는 의원들 배지 얼마 썼는지 전혀 그런 내역도 안 주고 의원배지 예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뭉뚱그려 다 넣어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같은 항목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 의원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주요행사 소요경비 가 있는데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500만원의 내역이 체육대회, 자매결연도시 방문시 추진, 유관기관체육대회 물품구입비, 한마음체육대회 플래카드 구입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뒤쪽에 있는 국내외 의정교류 325쪽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뭐에다 썼습니까? 올해 예산 잡을 때 이 비용이 유관기관체육대회,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예산이라고 설명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다 쓰고 여기 있는 500만원 갖다 쓰셨어요? 예산이 뒤엉켜서 1억 9,800에서 막 갖다 쓰세요?
○위원장 김태수   의정계장님,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사무국장 원응연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윤희위원   결산서 페이지 324쪽 의회운영 기본경비지원 사무관리비 1억 9,800 안에 당초 2012년도 예산 잡을 때 그냥 1억 9,800에 대한 각각의 내역들을 가지고 잡는데 그 내역 안에서 1,500만원과 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내역이라고 주신 그것도 영수증도 없이 그것이 얼마인지 금액도 없이 주신 것에는 이미 그 안에 예산 잡혀있는 예산 1,500만원 썼다고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500만원 지출에서는 235쪽 국내외 의정교류비 행사운영비 1,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을 500만원 또 썼다고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분명히 전년도에 예산 잡을 때 국내외 의정교류비 행사운영비가 뭐에 쓰느냐, 라고 했더니 한마음체육대회, 유관기관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다, 그래서 325쪽에 1,000만원 잡았는데 그것 관련한 예산을 이 500만원에서 또 썼느냐고요?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각각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 갖다 주세요. 시간 걸려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답변이 안 됩니까?
○사무국장 원응연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국장님,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아는 상식 가지고 답변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이거 검토 안 하고 올라오신 거예요?
○사무국장 원응연   저희가 지금 자료 드린 내용으로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배지 같은 것은 정리하다보니까 잘못 이중으로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회의실 1층, 2층 과일, 커피, 음료 이것도 회의당 날짜별 영수증 있잖아요. 임시회 때 1층, 2층 과일, 커피, 음료가 우리 회의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맞나요? 임시회 열리거나 정례회 열렸을 때 말이죠?
○사무국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임시회 때 얼마 들어가고 지난 2012년 정기회 때 얼마 들어갔는지 구분해서 주세요. 만약에 엄청나게 과다하다면 의원들이 아껴야죠. 물도 쓸데없이 갖다놓을 필요도 없고 절반 먹고 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비용 영수증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사무국장 원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우호교류도시 터키하고 협약식 할 때 간담회비가 아마 840만원 들어간 것 같아요. 맞나요?
○사무국장 원응연   예.
정형진위원   84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사무국장 원응연   오셔서 의전할 때 플래카드라든가 다과라든가 만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만찬에 참석하신 분들이 누구누구예요?
○사무국장 원응연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대상이고 구청의 국장 이상이 참석대상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의장님, 청장님, 국장님 이상 의원님들?
○사무국장 원응연   예.
정형진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사무국장 원응연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디서 하셨어요?
○사무국장 원응연   성북동 삼청각에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삼청각이 한정식집인가요?
○사무국장 원응연   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삼청각입니다.
정형진위원   식사만 하셨나요, 아니면 밴드까지 부르셨나요?
○사무국장 원응연   밴드는 없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식사만 하셨는데 식대가 거의 10만원 정도 가나요?  
○사무국장 원응연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속기를 시키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자료로 해서 대답해 주셔야 되고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초청받아서 터키에 가셨다면서요?
○사무국장 원응연   예.
정형진위원   터키에 갔는데 그쪽에서는 청장님도 안 나오시고 그랬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어요? 만찬해 주신 분들이?
○사무국장 원응연   거기는 부의장님이 오셨습니다. 부의장님하고 국제협력팀장.
정형진위원   왜 그랬을까요? 초청은 누구 앞으로 했어요?
○사무국장 원응연   초청은 우리 의회 전체,
정형진위원   그쪽에도 초청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원응연   그렇죠. 그쪽 의장 명의로 초청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의장님이 초청해 놓고 의장님이 현장에 안 나타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사무국장 원응연   그래서 우리 연수가신 의원님들도 제대로 예우를 못 받으셔서 마음이 상하신 면이 있는데 그 당시에 터키에 아시다시피 시위도 있고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은 당초에는 나오시기로 되어서 명패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에 의해서 제대로 나오시지 못했던,
정형진위원   무엇이 되거나 어떤 행사가 됐건 초청하신 분이 참석 안 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국제교류를 해요? 최소한 어떤 행사가 있더라도 다녀가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 계시더라도 내용은 어필해 주고 가시는 것이 도리이고 최소한의 국제적인 교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쪽에서 오셨을 때 840만원 들여서 만찬을 대단하게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방문했을 때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이것은 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고로 인해서 언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춰졌던 내용, 또 TV에 나왔던 내용 이 부분을 자료와 함께 USB로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터키에서 오셨을 때 어떻게 840만원 썼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원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국내여비 기준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왔는데 주시고요. 금액기준 말고 지급되는 내용요. 지금 집행한 내역을 보면 의회차원에서 다 같이 움직인, 위원회 차원이나 전체 의회 차원에서 움직인 경우에만 국내여비를 사용한 거잖아요?
○사무국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의원들이 의정활동관련해서 진행되는 국내여비 관련한 의회차원에서 움직인 것 외에는 전혀 지출된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거 기준 다시 한번 주시고
○의정팀장 고영진   의정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목소영위원   예.
○의정팀장 고영진   국내여비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행사에 가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못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여비 기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5번 정도 어디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다른 데다 쓰면, 예를 들어서 용도를 다른 데다 쓰면 전체 세미나나 위원회별 세미나에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못 쓰는 거죠.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지방에 가게 되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까지 의원님들 전부 다 따로따로 가게 되면 그 비용을 거기다 지출하게 되면 세미나 비용 같은 것이 부족하게 됩니다. 세미나 비용도 국내여비에서 지급되고 일반교육을 갔을 때도 아니면 자매결연도시 따로따로 가시더라도 거기서 지출하다보면 다른 비용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다른 행사에 참여했거나 그럴 때는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해서 3,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남겨요?
○의정팀장 고영진   결과론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도시 농촌일손돕기 그런 것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로, 가기로 했는데 안 간 것도 있고요, 군부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 남아서
목소영위원   그렇게 해 봤자 그동안 썼던 내용들을 보면 지금 1,800이 남아있고 이번에 2012년도에 하지 않은 부분들이 봉사활동, 국내자매결연도시 그것은 안 갔나요?
○의정팀장 고영진   예.
목소영위원   두 개 안 갔어요? 두 개 안 가도 속초 정선에 예를 들어서 갔을 때 최대 잡아야 500인 거잖아요. 그래도 예산이 남잖아요.
○의정팀장 고영진   저희들이 예측이 된다면 모두 22분의 의원님들이
목소영위원   구청에서는 국내여비를 어떻게 예측해요?  
○의정팀장 고영진   구청도 마찬가지죠.
목소영위원   사실 우리 의회의 국내여비 예산은 의회차원에서 같이 움직이는 교통비, 여비 외에는 안 잡았다는 말밖에는 안 되죠.
○의정팀장 고영진   지금 자료를 찾았습니다. 국내여비 편성할 때에 상ㆍ하반기 세미나 6일, 4개 수련대회 삼척수련원 3일, 농촌일손돕기 1일, 국내자매결연도시 방문 3일, 삼척시행사 줄다리기 또는 해양스포츠축제 1일, 기타행사 이천도자기축제 또는 영월단종제 등 1일 이렇게 해서 15일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지출하게 되면 일정을 하나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목소영위원   이천도자기축제, 삼척, 또 하나가,
○의정팀장 고영진   영월단종제, 줄다리기 또는 해양스포츠,
목소영위원   줄다리기 또는 해양스포츠 이런 것을 그동안에 의원들이 단 한번이라도 간 적이 있었어요?
○의정팀장 고영진   어쨌든 예산은 그렇게 해서 편성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15일 정도를 맞춰서,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여비를 쓸 수 있을 때, 지금 답변이 예산으로 잡아놨던 것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출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단종문화재는 물론 한 분 가시기는 했는데, 단종문화재, 줄다리기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 의원 22명이 간 적이 있냐고요.
○의정팀장 고영진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목소영위원   그동안에 간 적이 없는데 그대로 잡아놓고 결국은 더 쓰려고 더 좋은  버스, 더 좋은 항공 그렇게 돈을 쓰려고 찾아 헤매는 꼴이 되고 있잖아요?
○의정팀장 고영진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합의를 하시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실 때는 이 비용에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공무상 나가게 되면.
목소영위원   의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해야겠네요.
○의정팀장 고영진   네, 충분히 검토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저희들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만날 이렇게 돈만 쌓아놓으면 뭐해요?
○의정팀장 고영진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라도 조정을 해서 그러한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할게요. 5대 때 영월단종제에는 제가 직접 참석해서 갔다 왔거든요. 의장단 일원 중에서 의장이 못가고 부의장도 못 간다고 해서 운영위원장인 제가 갔다 왔는데, 6대 올라와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죠. 그러다보니까 목소영위원께서 그런 부분을 발견하시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계장님께서 나름대로 아마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전체 의원들에게 통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의정팀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그것의 문제가 그렇게 여러 군데를 간다고 해서 국내여비를 잡았는데 여비는 못 썼지만 나머지 돈은 다 썼다는 게 문제죠. 15번에 걸쳐서 해야 될 행사를, 15번 방문할 수 있는 예산을 여비만 못 쓰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다 썼어요?
○의정팀장 고영진   여비 내에 일비, 식비, 숙박비가 들어갑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원 관련한 비용들 있잖아요. 의정활동 주요행사소요경비 이런 것도 다 썼잖아요? 행사 절반도 채 못한 거에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주요행사경비 다 쓰고  소요물품비 다 쓰고 심지어 행사는 그만큼 안 했는데 기타 여비 이외에 나머지 경비들은 다 썼다는 거죠. 국내외 의정교류 행사운영비 다 쓰고, 쓰기 쉬운 건 다 쓰고 쓰기 어려운 건 못쓰고 그런 건가요?
○의정팀장 고영진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니지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500만원하고 500만원이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들어갑니다.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면 꼭 그 목적에 못 쓰더라도 탄력적으로 갑자기 무슨 행사가 생긴다든지 하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윤희위원   갑작스런 행사가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역을 다 달라니까요? 1억 9,800, 그 안에 있는 1,500, 500, 그리고 국내외 의정교류비 행사운영비 여기서 분명히 써야 할 것을 앞에서 썼다고 했으니까 1,000만원 그것도 주시고요, 심지어 또 이것까지 겹쳤어요. 대외협력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면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물품비, 국제우호교류도시 협약식에 따른 간담회비,
○의정팀장 고영진   간담회비하고 물품사용이 다를 겁니다.
이윤희위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안에서 대외협력업무추진비를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을 또 어디서 쓰셨냐면 의회사무국 의회운영내실화, 지방의회 운영지원 시책업무추진비 5,300 안에서 또 쓰셨어요.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및 국제우호교류도시 터키 베이올루구 협약식에 따른 간담회비, 뭐가 틀려요?
  여기 1,000만원에서 쓴 내역하고 여기서 쓴 내역하고 간담회비 따로 따로 다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는 간담회에 들어가는 코사지만 사고 여기서는 밥값 냈어요? 이것 다 내역 주세요.
○의정팀장 고영진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국내의정교류 집행내역에도 국제우호교류도시 방문 및 협약식 등 간담회비가 있고, 국내의정교류 1,200에도 방문 및 협약식에 따른 소요물품구입비 있는데 이것도 다 정리해서 똑같이 주세요. 네 곳에 겹쳐 있네요.
○위원장 김태수    질의를 다 하셨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자료 받고 나서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정말로 이걸로는 결산검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 김태수    일단은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계장님께서 자료로 대체하신다고 했으니까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고,
이윤희위원   대체 못하죠. 이렇게 다 겹치게, 생각나는 말이 이것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겹치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결산을 해 달라고 해요? 적어도  자료라도 성의있게 가져와야죠.
○위원장 김태수    아까 이윤희위원님하고 목소영위원님께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해서 자료가 좀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윤희위원님하고 목소영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자료요청을 하셨어요. 그 자료가 충실하게 들어갈 수 있게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시간이 6시가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위원님들이 다른 타 국도 자료로 대체를 하셨으니까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좀 해주시고요,
정형진위원   안 돼요. 터키 가서 접대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속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터키부분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취지와 제 취지가 다를 수 있겠지만 행정감사할 때 그것을 다시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형진위원   말씀을 하세요. 자료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계획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사무국장 원응연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접대한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네.
○사무국장 원응연   자료 가져오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안 들어왔고요, 205-05, 205-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안 들어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외 국제교류협력부분 전체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주신 자료도,
○위원장 김태수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리하고 계시죠? 제가 보기에는 전혀 메모를 안 하고 계세요. 이래서 어떻게 제대로 질의하고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저도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화가 날 정도입니다. 나중에 데미지가 전부 다 저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막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원응연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 팀장들이 적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다 기재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오늘 12시까지 해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했어요. 그다음에 정형진위원님께도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한번 다뤄달라고 부탁했고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체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했어요. 답변을 못하면 나름대로 자료로 대체한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미흡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가지고 의원님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한다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사무국장 원응연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정형진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요,
이윤희위원   저희가 자료요청한 게 몇 시였습니까? 11시 반에 했잖아요. 지금 6시에요. 저희가 5시 정도에 시작했어요. 저 자료 받고 가겠습니다. 그냥 못가요.
목소영위원   지금까지라도 영수증 복사를 시작하셨나요?
○사무국장 원응연   네,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까지 한 것 가져와 보세요. 영수증 복사하고 계세요?
이윤희위원   자료를 5시간, 넉넉하게 4시간 이상 줬는데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그렇게 그 시간에 안 만들어지는 자료예요?
○위원장 김태수    저도 지쳤어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행감 때 다시 한 번 다뤄주시고, 그렇게 좀 준비해 주세요.
○사무국장 원응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들도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목소영위원   영수증은 다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합시다.
  정형진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정형진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이윤희위원   저 자료 받고 갈 거예요. 어떻게 다른 부서도 아니고 저희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국인지 의장사무국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의 없게 자료들을 준비하고, 그렇다고 의장님이라도 제대로 보필 잘하고 계세요? 계속 의회에서 사고 펑펑 터지고 제대로 조언해 드리는 거 있어요? 의원들 한명 한명이 뭔가 의정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규집 갖다 들이대고 쓸 수 있는 여비도 못쓰게 하면서.
○위원장 김태수    일단 부위원장님, 제가 양해를 구했으니까 마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부록]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의회)  

○출석위원(6인)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원응연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여성가족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최병재
  건강정책과장장순봉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김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