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6월11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문화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먼저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18분의 의원님이 터키 해외연수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각종 언론매체에 부각이 되었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문화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복지국장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교육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6월3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되 편의상 건재순보다 결산서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교육문화복지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 자료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세입하기 전에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하나만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수 예.
○이윤희위원 전용부분에서 우리 문화체육과 ‘책 읽는 성북조성’ 민간위탁도서관 운영비가 지금 구립도서관 구성 및 기능강화 해서 민간보조로 2,000만원 전용됐잖아요? 당초 계획서하고 어떤 부분으로 전용되었는지, 지출된 사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관 민간위탁으로 워낙 프로그램운영하려고 하셨다가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쓰셨는데 당초 계획안하고 전용된 내용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령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보면 거의 지출이 되지 않은 것 중에 중증장애인 지원 관련한 부분하고, 장애인 스쿠터 지출이 아예 하나도 안 된 것도 있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이윤희위원 아마 중증장애인 관련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하고, 내용도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지난해에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실적?
○이윤희위원 실적이 아니고요. 하여튼 그거 좀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장애인 노약자 셔틀버스를 구매하게 된 방침이나 지침을 주시고, 정산내역도 주시고요.
민간위탁 도서관운영 관련해서 애초 민간위탁금의 계획부분 주시고요.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전체 예비비를 지출할 때 구청장 방침이라든지, 어쨌든 결제가 나지요? 예비비와 관련해서 일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산하기 전에 미리 요청했던 자료들이 있는데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것인데 홍보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 내역하고, 드림스타트사업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한 부분하고, 또 아동관설치, 제가 사전에 요청한 것들인데 준비해서 오셨나요? 아동관설치 관련한 것하고 정릉관광안내광장 조성 예비비하고, 미리 요청했던 것은 빨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월사업비에서 명시가 된 것 중에 성북역사문화지구 추진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한 당초계획, 그리고 이 예산이 언제 어떻게 내려왔고, 언제 어떻게 책정됐고, 어떻게 지출됐고, 어떻게 명시이월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하신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신 계장님들 나름대로 체크하고 계시지요?
○목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여성가족과의 여성단체 지원현황에서 혹시 사무실이나 사무공간, 사무집기 이런 것들을 지원한 경우가 있었는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하고 단체별로 지원한 현황들 정리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 정릉관광안내광장 조성, 고려대학교 본관 보수공사, 교육보조금 지출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별 지원, 직원, 지출현황하고 체육진흥기금 사용근거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결산부분이 아닌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자료요청해 주시고요.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가급적이면 11시 30분까지, 1시간 안에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세입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심사하도록 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이었던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결산서 72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2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목소영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의 횟수가 2012년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영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금년도에요?
○목소영위원 2012년도겠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2011년도에는 쌀, 김치 등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회를 많이 열었었는데 2012년도에는 수산물 관계하는 것만 위원회를 열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운영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문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에 따르면 말 그대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쌀이나 김치, 수산물 등 급식재료들을 공급받는 것만 하고 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아니요. 그 외에 전체적인 것인데 주로 그런,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런 쌀이나 김치,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됐었던 2011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10회 가량, 거의 월 1회 가량 진행해 왔었는데, 2012년에는 줄은 이유가 지금 수산물 하나 정도 진행하게 되면서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리고 나머지는 총괄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그 위원회하면서 보고를 중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먼젓번에는 처음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수렴하면서 쌀도 해 보고, 김치도 해 보면서 어느 정도 저희들 노하우가 축적이 됐고, 그다음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기 수용이 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3년도에는 예산이 5회로 잡혀있나요?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운영위원회라는 게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실제로 학부모나 영양사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정기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런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 외에 그 당시에는 이슈되는 것들을 한 번에 끝내기 어려워서 여러 번에 나눠서 초창기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의제를 가지고,
○목소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사안별로 집중해서 어쨌든 진행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로 정기적으로 계속 운영 자문들을 받으면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것의 판단에 따라서 횟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정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 거고, 2013년도에는 몇 회로 예산이 잡혀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2013년도에는 315만원 잡혀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몇 회 예상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3회로 잡았습니다.
○목소영위원 3회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
○목소영위원 점점 더 구청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번 행감자료에 운영위원회 회의록 다 제출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 다 제출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일단 그거 보고 나서 행감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교육지원담당관 불용된 예산중에서 평생교육사업 관련해서 워크숍도 미개최하고 불용이 많이 됐어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2011년 하고 2012년도에 크게 달라진 게 2011년도까지는 평생학습관이 없었는데 2012년도에 평생학습관을 개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간이 새로 생겼고, 프로그램도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 많았었는데 2011년도에는 저희가 평생교육사를 채용함으로써 자체행사, 자체교육으로 많이 전환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불용액이 남은 것은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성북구 축제를 했었는데 그 축제를 당초에는 민간한테 위탁을 주려고 했었는데 기본적인 것 외에 나머지는 전부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스스로 운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재능기부하고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대한민국축제하고 서울축제, 두 개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도 그동안에 활용했던 동아리들을 활용해서 재능기부를 받고 자원봉사자를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절감했던 내용입니다.
○목소영위원 평생학습협의회 위원회 미개최는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하려다가 교육자문위원회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고, 2012년도에는 회의를 진행 못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3년에도 교육자문위원회로 대체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평생학습협의회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교육자문위원회 평생학습에 관련된 분들이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중복이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2012년도에는 못했는데 2013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 하나 더 요청할게요. 지금 거의 대부분 민간에 위탁 안 주고 자체적으로 워크숍도, 축제도 진행하셔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애초 계획, 예산 세부내역하고 실제로 진행한 정산 세부내역, 그 중의 어떤 부분들을 그렇게 재능기부 받아서 진행됐는지 체크하셔서 축제하고 워크숍 두 개를 비교표로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각의 역할이 다 있지요. 사실 위원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평생학습협의회 위원회에서 얘기할 것을 교육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 못하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행감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것은 하반기에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결산서 몇 쪽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분리해서 질의하시면 아마 집행부 과장님들이 자료를 찾거나 답변하시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결산서 72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목소영위원이 질의하신 것 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 관련해서 아무튼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전부 8,000만원에서 1,000만원만 남기고 여기 저기 다 전용하셨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
○이윤희위원 전용하셨는데 그러면 기타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지요? 민간위탁금에서 빠져서 4,000만원,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민간한테 줘야 될 프로그램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강사나, 이런 일반 보상금으로 나가신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 2011년도에는 평생교육사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위주로 했었는데 평생교육사를 저희가 채용함으로써 거기에서 갖고 있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체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사 분의 인건비는 어느 쪽에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인건비요? 평생학습사는 전임 다급으로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기본연봉이 3,412만 6,000원입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교육지원담당관의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인건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전용한 이 4,000만원이 인건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전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따로 계약채용해서 인건비는 지급됐고, 이것은 직접 운영하면서 강사나 이런 직접 섭외한 비용?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72쪽 하부 쪽에 보면 교육지원담당관의 시설비, 우리 학교로 나가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시설비가 사고 이월됐었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
○이윤희위원 그게 어떤 부분인가요? 2억 7,500 큰 예산이었는데.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옛날 구 길음초등학교 안에 있는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게 길음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구분되면서 그 도로 위에 길음중학교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뒤쪽으로 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하고, 우리 구비 3억 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는데, 아시다시피 강북하고 경계에 보면 옹벽 축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축대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교육청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축대를 만드는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 위에 도로를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설치해서 아마 6월말 정도면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사고이월비입니다.
○이윤희위원 이 내용도 주시겠어요? 이게 길음뉴타운 안에서 신한아파트 올라가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아니요, 학교 안의 도로.
○이윤희위원 학교 안의 도로?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 학교 안의 도로를, 그러니까 저쪽 길음뉴타운에서 일방통행해서 도는 도로에서 신한아파트 내려오는 그 가운데, 학교 안에 있는 도로를.
○이윤희위원 신한아파트에서 내려오면서 학교 안의 도로,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러니까 순환되는 도로 중에서 학교 안에 들어있는 도로.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72쪽부터 78쪽까지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7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교육경비 보조금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 73쪽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입니다.
○목소영위원 여기에 집행잔액은 어떤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학교에 지원해 주는 무상급식 보조금인데요. 이 인원수 잡기를 그 해, 예산을 편성하는 당해연도 3월에 인원수를 잡았는데 그 다음 해에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 주는 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학생 수가,
○목소영위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하는 예산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28,901명으로 잡았었는데 집행하기는 27,409명으로 학생수가 1년에 약 1,500명이 줄었습니다. 아동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76쪽에서 77쪽에 보면 수입대체경비 관련해서 멘토링과 진로 및 정보탐색교육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답변이 늦어지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저도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보충질의하실 때 다시 하시고요.
목소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1,500명 정도 예상하셨다고 그랬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당해 연도에 줄어드는 추이를 봐서 미리 추정으로 잡을 수는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무상급식 예산이 저희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우리 구가 20%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남는 것을 알면서도 편성에 대한 인원수나 그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질의한 부분은 한 200명 내지 300명 정도 이렇게, 만약에 미리 예상을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감안하겠는데 지금 1,500명 이상 오차범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수치는 미리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금년에 편성할 때는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협의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오차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1,500명이라고 하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런 부분은 올해 맞춰서,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금년에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서 인원수를 줄여서 예산을 다른 데로,
○위원장 김태수 아니, 줄여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다 같이 공유해서 그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87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7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서 87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한번 보시고 포괄질의 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복지정책과 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있어요?
○이윤희위원 예. 이것은 해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긴급복지지원 관련한 것은 이렇게 예산이 남아도 너무 안타까운 그런 예산이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 해마다 어려운 사람들은 많은데, 물론 이게 조건이 되게 까다롭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사실은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다는, 아무튼 제가 어려운 분들 관련해서 접하고 우리 과에 연결해 주신 분들은 또 이런 보상을 다 받으셨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 어려운 분들이 위기순간에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방법이 없을까요? 적극으로 알리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가 많이 남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복지 지원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작년도에 많이 남은 원인은 우리가 예산은 이미 옛날 과거같이 책정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4억 4,300여만원을 감액배정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구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550여만원만 잔액이 남은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내시됐을 때 바로 이것을 작년 추경에 올렸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편성된 대로,
○이윤희위원 그러면 내시돼서 내려온 게 몇 월이었는데요? 그렇게 들으니까 더 안타깝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2012년 12월 14일에 2차 변경이 내려왔어요.
○이윤희위원 2012년 12월 14일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이윤희위원 참, 안타깝네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2차 변경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억 4,300만원.
○이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금인 경우에는 어쨌든 그것에 맞춰서 매칭을 하다보니까 잔액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같은 경우도 사유를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교부가 됨에 따라서 그렇게 잔액이 남게 됐다고 사유를 적으셨는데, 이것 역시 감액 교부된 시기가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것도 한 9,200여만원이 감액배정이 됐는데요, 날짜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날짜가 상반기인 경우에는 충분히 그것에 따라서 구비를 조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를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92쪽 상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라고 있는데, 불용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불용이 많은 이유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시, 구 분담비율이 구가 60%를 부담하던 것이 40%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40%였는데 60%로 높여지면서 이런 차액이 한 1,000여만원 되고, 시설집행 낙찰잔액이 한 1,500만원 해서 2,600여만원이,
○위원장 김태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시비, 구비에 대한 분담비율이 조금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비가 60% 부담하던 것이 40%로 낮아졌고, 상대적으로 시비가 40%에서 60%로 올라가는 바람에 1,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또 시설집행 낙찰차액, 원래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이 한 1,500만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95쪽에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만날 예산 적다고 하고, 저희는 자원봉사를 정말 활성화시키고 싶고, 해마다 센터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보험료에 대해서 많이 남았는데요, 조금 많이 남은 이유는 보험료를 책정할 때는 행자부에서 등록봉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 6만여 명 되는데,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25개 구청에 광역적으로 전체를 해서 예를 들면 한 100억을 내려 보내면 그 100억에서 서울 전체 등록자 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비율에 따라서 각 구청에서 1인당 보험료를 나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담당하는 보험계약은 활동하는 사람만 했는데 2012년도에는 1만 9명 정도가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단가조정이 한국자원봉사공제회에서 평균 2,290원 정도 들었는데 4월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LIG 보험회사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단가가 1,855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한 차액들이 봉사단체 전체에 대한 예산이 크게 비중을 차지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은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 보험료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95쪽 중간에 있는 사무관리비 1,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다 쓰도록 자원봉사자 많이 늘리셔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인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보면 당초계획보다 자원봉사가,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아는데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때 국가적인 이런 비용들이 많이 절감되잖아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국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로 한다면 다른 기대효과들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 다 썼으면 좋겠네요. 봉사자들을 많이 확대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이 2012년에도 잔액이 많이 남았고 2011년에도 55% 수준의 집행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목소영위원 이거 한 5년 정도 집행실적 몇 % 정도였는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유독 여비가 남은 것 같은데 95쪽 하단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 복지정책과가 복지국의 총괄하는 부서라서 여비라든지 급양비를 우리가 총괄하는 예산액인데요, 여비, 급양비는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여비는 13일, 급양비는 20일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인력들의 각 배치에 따라서 나가고 본인들이 출장을 다느냐 안 다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대개 70% 정도의 출장을 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감안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전체인력의 80% 정도 수준으로 하는데 80%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출장을 60~70% 달 수도 있기 때문에 차액이 생깁니다.
○위원장 김태수 대체적으로 보면 복지정책과하고 노령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비교해 보면 행정운영경비 전반에 걸쳐서 여비지출이 상당히 차이가 많네요. 노령사회복지과는 51,100원 정도, 가정복지과는 5,100정도이고, 다른 부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한 5,600정도 된다는 거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노령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복지업무가 상당히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들을 정원보다 더 많이 충원한다든지 새로운 팀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러한 관계에 따라서 집행액이 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복지정책과는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나중에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97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99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서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비율로 보면 많진 않은데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매달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 형식으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하면 신청자가 인원이 미달하거나 신청자가 바우처 미사용으로 해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예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 과목이 1억 4,700이 남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왜 미사용할 때 할까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이윤희위원 왜 신청을 안 할까요?
아무튼 예산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수요에 저희가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이나 보조금이 많지 않죠? 턱없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할까요? 하나마나일 것 같아서 안 할까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보조금을 주려면 전부 심의를 받아야 되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심의를 받아서 대상자들한테만 주는 것이지 장애인들이라고 아무한테나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받고 싶어도 신청을 해가지고 급수를 인정받고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인원수를 5천명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도 금년도에 몇 명이 될 것이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이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이 사업에는 활동보조사업이 있고 방문목욕사업, 방문간호사업이 있습니다. 활동보조사업은 몇 군데서 하냐면 성북장애인복지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각홈케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문목욕은 가나안, 열린재가복지센터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방문간호는 동산실버케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기관에서만이 하는 것이지 전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수행기관에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돈이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자기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수행기관인 시설로 나가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기관들한테 또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산이 사실 안타까운 예산이잖아요. 위탁을 하는 쪽에서 알아서 수요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물어봤던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왜 신청을 안 했을까, 아니면 신청자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체가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게 관리감독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남지 않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특히 활동보조에 관한 예산은 아닌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증대하고 있고 지금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자체가 사실 아주 미비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 너무 안타깝죠. 원인들을 좀 파악하셔서 올해 연도에는 예산이 남지 않고 쓸 수 있게, 그런 기관에 대한 닦달을 좀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게 관리감독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들이 자료요청도 있었고 준비를 위해서 한20분간 정회를 하죠.
○위원장 김태수 일단 11시 반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으니까 11시 반까지 질의는 하고 답변 받고 11시 반에 자료 들어오면 그때 10분 정도 정회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윤희위원님의 보충질의 할게요. 국가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구에서 홍보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윤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서 사업비가 정말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것도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00쪽에 장애인휠체어 스쿠터 유지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전혀 집행을 안 하셨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스쿠터 휠체어가 공공기관에 있는 장애인스쿠터 휠체어입니다. 동 주민센터 20개 동에 있고 민원여권과에 있는데 이것을 보수하는 유지비입니다. 이것을 편성해 놓고 우리 관내에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공업사 가서 고쳤을 때는 돈이 나가는데 여기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고치는 바람에 돈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차라리 장애인들 수리센터하고 해가지고 돈을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편성을 안 하든지, 그런데 안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일반 공업사에서 했을 경우에 거기서 안하면 또 돈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돈이 없어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죠. 편성을 해 놔야지 다른 데서 고치고 이렇게 고쳤으니 예산을 지출해 달라고 했을 때,
○이윤희위원 과장님, 그게 어패가 있는 것이 각 동에 20대가 있는데 각 동에서 관리하는 것을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가 어차피 중증장애인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같은,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냥 고쳐준답니다.
○이윤희위원 수리비는 50만원인데, 휠체어 보장구 수리해 주는 거기가 인건비지원이 되고 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원되죠.
○이윤희위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와 물품비 같은 게 지원이 돼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원이 되죠.
○이윤희위원 수리센터 자료 좀 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 그렇다면 그쪽에 돈을 깎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번 간담회하면서 나름 우리 예산 주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도 많이 어려워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올해 2013년도에는 그렇게 편성하셨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올해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좀 올려주셨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고요, 이런 예산을 자꾸 없애지 마시고 다른 쪽에 보태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고는 안 썼기 때문에 검토해가지고 이쪽 예산 결국 없앤 거잖아요? 워낙에 보장구 수리센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더 늘려주셨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똑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장애인관련해서 거의 봉사수준에서 인건비도 굉장히 낮게 받고 하시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걸 없앨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안그래도 저희한테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활성화할 수 있게 해야지 없애버리면 안되죠, 특히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크든 작든.
2014년도 예산 잡을 때 이거 살려야 되겠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혹시나 다른 데서 고쳐가지고 요구했을 때는 집행해야 되니까 예산을 조금 올려주는 방향으로.
○이윤희위원 올해 년도에는 올리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스쿠터 휠체어 유지비나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라면 당연히 올려서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러나 예산을 세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막을 의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서 책정해 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국민보험공단은 저희들이 관련 있는 업무는 심의해서 판단 받은 분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휠체어 유지 보수비용이 나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파악해 보시라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장애판단이 아니라 의사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라, 하는 의사의견이 있어야 줄 수 있어요. 지금 수리현황을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이 예산은 장애인이 아니라 기초생활팀에서,
○정형진위원 수리해주고 있는 현황이 어디가지냐고요? 펑크난 것만 해주느냐, 배터리까지 갈아주느냐,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공단하고 우리구하고 다를 거예요. 우리가 20개 주민센터가 있다면 주민센터 관리만이 아닌 수리비 현황을 어디까지 지원해 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하나에 12만원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를 선별했다면 선별한 대상자가 우리구에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홍보가 돼야 되고 주민센터 가면 저희 월곡1동 주민센터에도 지금 서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우리 장애인보조기구수리사업은 전동ㆍ수동 휠체어하고 스쿠터 사용자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되고,
○정형진위원 그거는 구매 시,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일반 장애인은 20만원 한도에서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구매 시.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건 구매 시입니다.
○정형진위원 구매 시는 공단에서 판결을 받아서 80%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적인 부분으로 하면 구매할 때는 우리 구하고는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스쿠터가 됐든 휠체어가 됐든 수리를 할 때는 어디까지 해 줄 것인가, 그 내용을 분리해서 수리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지는 못하시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부품 수리비는 배터리하고 타이어만 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타이어를 교체할 때 도와줄 것이냐, 아니면 펑크 난 것을 해 줄 것이냐, 지금 배터리를 가지고 한다면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8만원부터 15만원까지 있는데 어디까지 지원해 줄 것인가, 이것을 선별해서 이 부분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 부분으로는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담당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어야지 수급자 내용이나, 어떤 차상위나, 이런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같이 믹스해서 홍보된다면 충분한 내용이 되고, 공단은 판결에 의해서 지원내용이 최소 80%, 많게는 85%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0쪽 하단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스티커라고 해서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전년대비 몇 % 정도 감소했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감소율이요?
○위원장 김태수 예. 장애인들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 있는데 몇 급부터 자동차 표지스티커가 발급됩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장애인은 1급, 2급이 발급되고요, 3급 이하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이 지금 잘못알고 계시는데요. 5급, 6급도 전부 다 자동차 스티커는 발급되는데 아마 파킹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질이 조금 다를 겁니다.
일단은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주요내용은 전년대비 몇 % 정도 감소했는지,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장애인들 등급받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지금 장애인 예산은 100만원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년대비 몇 % 정도 감소했냐고요?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 아닙니까, 감소 추이가?
○정형진위원 과장님, 작년에 비교해서 240명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체에 한해서 노란표지판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장애인표지판에 한해서 파킹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이후 4급, 5급, 6급들이 할 수 있는 표지판이 발행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107쪽에,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잠시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11시 30분까지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가능하시지요? 뒤에 계장님들, 가능합니까?
11시 30분까지 자료 안 들어오면 진행 안 합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이것은 내일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주시면 좋겠는데요.
장애인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참석자 명단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아니, 어떤,
○목소영위원 장애인 관련한 여러 행사들, 예를 들면 장애인나들이행사, 바깥나들이, 걷기대회, 체육대회, 가족운동회, 휠체어마라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 그다음에 무료급식지원 받는 것, 아무튼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쭉 부르는 것, 신문구독을 하고 계시는 분 등등해서 전체 명단과 그 사람의 장애유형별로 정리해서,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장애인 명단이 나갈 수 있을까요?
○목소영위원 이름의 성하고 장애유형별로 정리해서 주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저희가 사업을 직영하는 게 아니라 수행기관에서 직접 하는 거거든요.
○목소영위원 예, 달라고 하시고, 그 단체에서 각 행사의 참가자 명단을 다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다 바깥나들이나 이런 것들 예산지원하면 결산 안 하시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하지요. 합니다.
○목소영위원 결산할 때 참가자 명단하고 사진 이런 거 안 받으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자료 받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자료 정리하셔서 엑셀로 주세요. 엑셀로 각 사업명, 그다음에 이름 가리고 성만 해 주셔도 상관없고, 장애유형을 정리하셔서 장애인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노인건강진단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역시 금액이 크지 않지만 신청자가 적거나 신청을 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대상자는 만65세에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노인층, 건강진단 희망자 중에서 하는데요. 검진기관이 보건소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지원자들한테 1차 검진하고, 2차 검진 두 가지를 해 주는데 그것은 전부 다 지원자들입니다. 그 대상자 중에 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신청이 안 들어오면 대상자가 있어도 지금 불용을 시키는 상황인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지요. 신청이 없으면 예산이 불용되는 거죠.
○목소영위원 어쨌든 건강검진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홍보가 되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기초생활대상자는 방문간호사업으로 거의 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복지사들이 수급자들한테 나갈 때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방문간호사업 대상자를 제외하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방문간호사업의 대상자는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안내도 해 주고, 그 방문간호사업하시는 간호사들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방문간호를 하다가 심해지거나 하면 병원으로 입원도 안내하고, 방문간호사업을 매일 주기적으로 하는데,
○목소영위원 이거는 어떤 진료나 치료가 아니라 검진이잖아요, 건강진단. 사실은 아프기 때문에 받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듯이 일반 분들이 정말 병이 커지지 않도록 검진을 받는 그 용도인 거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지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제대로 홍보가 돼서 알고들 계시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령사회복지과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은 많은데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인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이. 그런데 이것 역시 서울 주변에도 이런 서비스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이렇게 50% 이상이 불용되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건강검진 신청 후에도 포기자가 많아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셨다고 결산보고서에 사유를 쓰셨는데 검진 포기자가 많으면, 그러면 그 이유.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포기자라 하면 신청을 해 놓고 안 오는 분들이니까,
○목소영위원 그 이유, 이유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윤희위원 과장님, 못 움직여서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그렇지요, 그럴 수 있지요. 어떤 그 이유에 따라서 이 사람이 왜 검진을 포기했는가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말 몸이 힘들어서 못 오시는 분은 모셔오는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항목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이것은 홍보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다시 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기준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 104쪽에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 이런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불용이 높잖아요. 이것도 결산보고서 사유에 보면 신청자격요건이 굉장히 엄격해서 신청가능대상자가 없다, 우리 성북구에 이 신청가능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목소영위원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자격요건과 성북구의 신청대상자, 그리고 실제로 이용한 사람의 현황을 자료로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마 도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 10분 정도 우리가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윤희위원 예산서 질문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태수 어떻게 마무리를 해요?
○이윤희위원 저는 예산서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서요. 목소영위원님이 마침 그 얘기를 꺼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자료를 일단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이윤희위원 자료 차원이 아니라 예산서상에 볼 게 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시겠어요?
일단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97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과장님, 104쪽이요. 아까 우리 목소영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이요, 제가 이런 예산서를 본 적이 없어서 당초 계획이 마이너스 618만원이었다가 수입대체경비 변경을 하셨는데 이 1,920만원은 103쪽에 있는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돈을 갖다가 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대체를 하시고는 또 1,000만원 돈이 남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내용을 듣고 싶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이 2012년도 예산서 당초계획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산서가 나올 수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애부모 아동 발달지원사업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신청한 것하고 이 당시에 국시비 사업으로 일괄배정이 됐습니다. 구청에 물어보는 것 없이 그냥 일괄 돈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내시가 된 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입대체고 예산서에 보시면 1,920만원에서 지금 618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실제로 이해가 어려운 게 1,302만원이 예산액입니다. 시에서 1,920만원으로 했다가 변경시켜서 계산하면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도 일괄 배정했는데 여기 보면 대상자가 없습니다. 왜 대상자가 없느냐 하면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일괄배정을 해서 그냥 내려 보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듯이 이 사업의 대상자가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부모 모두가 시청각장애인이 되어야 합니다. 대게 모두가 장애인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아주 좁고, 이 돈도 전부 한국보건복지정책개발원에 줘서 하는데 대상자 본인들한테는 도움되는 게 적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본인들한테 혜택이 적습니다. 본인들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일괄해서,
○이윤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주나요? 본인한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제공기관에 주로 돈이 나가지요. 바우처사업으로 나갑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분들이 바우처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부모가 장애인이니까 자식들한테 언어발달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이윤희위원 언어에 대한 교육을?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언어발달,
○이윤희위원 부모가 둘 다 청각, 시각,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시각, 청각.
○이윤희위원 시청각 양쪽 장애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를 교육 못 시킬 때 그런 아동에 대한 언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런데 이게 사전홍보도 없이 그냥 돈이 내려와서 했는데 이 사업이 원래 저희는 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던 사업이고.
○이윤희위원 그러면 103쪽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서 수입대체변경 감한 1,920만원도 감해져서 내려왔어요?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감소가 됐나요?
103쪽과 104쪽을 보면서 저는 이쪽 돈을 갖다가 여기다가 넣었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당초에 이 사업이 없었다가 그냥 돈이 이렇게 1,920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다 안 내려오고 1,302만원이 내려왔다면 앞에 1,920만원 감해진 것은 어디로 갔어요? 이것도 또한 그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이윤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이윤희위원 올해는 보면 이용도 많고, 전용도 많고, 수입대체변경이라는 것도 엄청 많고.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맞습니다.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과에서 내려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똑같은 게 이 비목을 따로 내려 보낸 게 아니라 시의 같은 과입니다. 같은 과에서 자기네들끼리 바꿔서 1,920만원을 밑으로 내려 보냈다가 또 바꿔서 들어간 거니까 그 돈은 한 가지입니다.
○이윤희위원 한 가지가 아니라 그러면 이 돈으로 처음에 “내려줄게.”라고 했다가,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또 바꾼 겁니다.
○이윤희위원 거기에서 1,920만원은 이 목적으로 쓰라고 나중에 또 내려온 거네요. 그렇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지요. 또 한 번 바꿔치기.
○이윤희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이윤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내려올 때는 1,302만원이 내려와서 당초 예산을 마이너스 618만원으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지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예산서 원래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예산서를 작성한 이 기법이 맞냐고요? 저는 어떻게 당초부터 마이너스 예산서를 쓸 수 있는지,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이거 예산파트에서 썼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결산서를 다른 방식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런 결산서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이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예산파트에서 작성을 한 것 같아요.
○이윤희위원 올해 년도 결산에서 다양하게 변경된 참 많은 것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국장님, 물론 사무감사에서 물어봐도 될 일인데, 예비비 승인 있잖아요. 예비비.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예.
○박계선위원 승인결재가 어느 부분의 결재라인, 금액에 따라 다른지, 그거 한번 얘기 해 주실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예, 금액의 경중에 따라서 결재를 받아서 예산파트에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박계선위원 그러면 최종결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예산과에서 다시 결정해서 예비비를 써라, 그렇게 결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누가 요청하면 그 예산과에서 누군가의 결재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문화복지국 같으면 내용에 따라서 국장이 예비비를 쓰겠다고 결정해서 예산파트에 넘길 수도 있고, 과장 선에서 예비비를 쓰겠다고 예산파트에 넘겨서 예비비를 사용하게끔 해 달라고 요청하면 예산파트에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부구청장,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예비비사용승인을 해서,
○박계선위원 내용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금액에 따라.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예.
○박계선위원 그래서 구청장 결재, 부구청장 결재, 국장 결재를 할 수 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예.
○박계선위원 아까 그거 예산과에 부탁했지요?
○담당 예, 가져올 겁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명시이월비는 그 사항, 예산에 따라서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각 과에 명시이월된 사례가 우리 교육문화복지국에는 있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명시이월이요?
○위원장 김태수 예.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명시이월사업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명시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명시이월사업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승인을 안 받고 각 과에 명시이월된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그것은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없다고 봐야 되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행정사무감사에도 어차피 이 부분이 제시될 것 같은데,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명시이월사업비는 전부 다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승인을 다 받아야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예.
○위원장 김태수 전년도에 다 받았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 예비비의 기준이 뭐예요? 예비비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시비 보조금이 연중에 내려왔다, 그러면 그 차에 매칭 구비를 예비비로 쓸 수 있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100% 그렇게 쓸 수 있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판단여하의 여지는 조금씩 있지만,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성북구가 엄청 많은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특교들을 받아오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구비들은 다 예비비로 쓸 수 있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저희는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공모사업으로 할 때 이것이 구비를 편성해야 될 당위성을, 그때 구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것이 당첨이 될지, 선정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선정될 거니까 매칭사업비로 5:5로, 시에서 1억을 줄 것이니까 우리도 1억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을 구의회에 상정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 이후에 시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이게 선정되면 시에서 5,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편성해 주겠다고 하면 그 사업내용을 봐서 그래도 우리가 1억이라도 따오고 예비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것이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 발전적인 일이다 할 때는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목소영위원 시기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예를 들면 추경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런 거 다하기 귀찮거나 아니면 의회 심의받기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공모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나름 계획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과는 아니지만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데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매칭비율을 예산으로 잡기도 하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공모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전용하게 되겠지요. 그런 방식이 사실은 가장 투명하고 좋은 건데 지금 보면 성북구는 거의, 너무나도 예비비를 정말 쌈짓돈으로 놓고 쓰고 있는 것 같은, 예비비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판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시기적으로 그것이 매칭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 국뿐이 아니라 구청차원에서 예산파트하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예산파트에 전달해서 그런 것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예비비 관련한 기준지침 있는 거 있죠? 그거 하나 주시고요. 지금 예비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자료 받았는데 이거 보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회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12시 10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예,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입니다.
오전 시간에 진행됐던 노령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서 97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지원 관련해서 교통장애인협회 운영실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었던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교통장애인협회는 지금 미아리고개에 있는데, 그때 회장이 편찮으셔서 집에 누워계시면서 나오시지 못해서 공석이었습니다. 결국은 올해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무료급식을 중단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회장님이 아프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 것은,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일반단체에는 총괄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분이 직접 하시다가 아무도 해 주는 분이 없으니까 문은 열어놨지만 급식소를 운영한다든가, 그것은 전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돈을 주지도 못하고, 거기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빵 같은 것을 나눠주고 했지만 식사 같은 것은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안 했으니까 돈이 안 나간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 분이 돌아가신 것이 언제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제가 1월 1자로 왔는데 상 당했을 때 갔었거든요.
○목소영위원 예?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올 2월이지요. 그때 계속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1, 2월도 실제로 제대로 운영이 됐든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안 됐지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돈은 나간 상황이고.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안 나갔지요. 안 하는 동안은 안 나가지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보고서 45쪽에 보면 2013년 3월에 교통장애인협회 운영실태 문제점 발생으로 3월부터 7월까지 급식비를 중단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고 적혀있는데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12월까지 운영을 안 해서 계속 안 나갔는데, 이번에 회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죄송합니다. 계속 안 나갔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사실이 뭐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목소영위원 사실이 뭐냐고요. 2012년 내내 안 나간 건가요? 아니면.
○정형진위원 그 회장이 돌아가시고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전 회장님도 돌아가시고, 지금 돌아가신 분은 이번 회장이고, 그 전에 회장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도 또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돌아가신 것은 알겠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목소영위원 교통장애인협회에서 무료급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이 안 됐고.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안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신 건 언제냐고요? 그게 2013년 2월? 2012년 2월? 일단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1월부터 12월 중에 3월부터 7월까지만 지급이 안 됐다고 적혀있는 건데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 영수증을 확인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한 영수증을 주십시오.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알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1식에 얼마까지 붙여드리세요.
○목소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경로당 운영비지원 관련해서 특별난방비가 지급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특별난방비의 지원기준은 10평일 때는 연 103만원, 20평 미만은 연 108만원, 20평 이상은 연 113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개인 아파트에 있는 일반경로당은 빠집니다.
○목소영위원 사립?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러니까 공동주택인데 임대아파트는 들어갑니다. 임대아파트에 경로당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들어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아파트는 빠집니다. 그거는 관리비에서 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기존 난방비에다가 추가로 특별난방비가 그렇게 나간다는 얘긴 거죠? 기존난방비는 다 나가고 거기에 플러스돼서 특별난방비가 평수에 따라서 나간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도 자료요청 할게요. 오늘 결산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경로당별로 운영비, 난방비, 그다음에 특별난방비 이렇게 정리하셔서 자료를 주시죠. 혹시 행감자료에 이게 들어가 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행감자료요?
○목소영위원 아무튼 그 자료를 정리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목소영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목소영위원 예.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예.
○나영창위원 아까 무료급식 얘기를 하시면서 교통장애인협회 회장님 두 분이 돌아가셔서 그 사이에 진행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급식이용자가 급식이용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해서 급식비 5개월이 중단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이번에 덜 나간 것 1월달 것이고, 지금 이것은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서로 싸움하고 이런 상황이 맞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아까 목소영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잘못된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이번 2월에 돌아가셨을 때는 그게 운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013년에는 지금 나가고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은 나갑니다. 지금은 회장도 있어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언제부터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4월부터 회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안 나가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때는 안 나갔습니다. 운영이 안 됐습니다. 새로 오셔서 저희가 청소도 다시 싹 해 주고,
○목소영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장이 공석이었던 거죠? 2012년도에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실제 공석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름은 있는데 나오시지를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때는 무료급식운영이 돼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때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일단은 운영이 안 된 거고.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안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2012년도는 3월부터 7월까지 하고, 7월부터 말일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때는 누가 운영을 한 거예요? 어쨌든 회장님이 계시기는 했지만 안 나오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때는 병의 위중이 덜 되셔서 나오셨고, 그다음에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그때는 누워계시면서 안 나오셔서 운영을 못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아무튼 2012년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급식 영수증 주시고요. 그러면 3월부터 7월까지는 영수증이 없겠네요? 지급이 안 됐으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안 했으니까 없죠.
○목소영위원 그거 외에 1월부터 2월까지,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부위원장 이윤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무료급식 하는데 우리 담당자가 한 번이라도 현장에 가보셨어요? 무료급식하는 데 한 번이라도 가보셨냐고.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저는 1월 1일자로 왔으니까 그 전에는,
○정형진위원 담당자가 가보셨냐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담당자는 확인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가보셨으면 그런 내용을 쭉 이야기해서 중단된 내용과 한 회장님이 돌아가신 이후, 그 이후에 일이 진척되지 않은, 무료급식 안 했던 이유, 그다음에 이 회장이 다시 받아서 했는데 그 이후에 중단된 내용,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과장님이 편하지, 담당자가 방문하고 이 내용을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고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중지된 내용과 시작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고, 지금 1식에 얼마예요? 2,800원인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교통장애인협회는 1식에 1,000원입니다.
○정형진위원 1식에 1,000원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도 대안으로 제시해서 정책을 수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령사회복지과장님!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부위원장 이윤희 우리 어르신 관련한 것과 장애인 관련한 일들이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되게 유능하시고, 일 정말 열심히 잘하시고 있는 것을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답변하기 곤란하시거나 잘 못하시는 미비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곧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텐데 워낙 유능하시니까 잘 숙지하셔서 이후에는 유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결산서 113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일단은 집행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단 여성정책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여성정책 업무추진 행사운영비,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활성화 다 여성팀쪽 업무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불용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여성가족과장이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업무추진비 6,400만원 중에서 지출 5,0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400만원인데요. 집행잔액은 작년에 선거가 한 번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 워크숍을 한 번 개최하려다가 미개최했고, 또 선거 때문에 많은 여성강좌 계획했던 것들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는 720만원 중에서 610만원 쓰고 109만원 남았는데요, 행사운영비 600만원에서 579만원 쓰고 29만원 남았고,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었는데 40만원 쓰고 80만원 남겨서 109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동안전지도제작 같은 경우는 4개 학교를 목표로 했는데 이제 2개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당초에 4개 학교가 한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건데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2개 학교가 포기하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떤 사정이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학교 2개는 조사가 안 됐는데 그것은 차후에 답변 드리고요. 아동안전지도는 아동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학교주변 돌아다니면서 위험요소라든지 그런 것을 다 지도상에 표시하는 것인데 두 학교에서는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학부모들의 자원봉사 모집이 안 돼서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2012년도 몇 월경에 진행됐었죠?
○담당 10월 21일.
○목소영위원 애초 계획이 10월경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계획은 상반기 중에 이루어졌을 거고, 지도제작은 작년 10월쯤에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상반기부터 학교를 선정하고 모집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하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4개 학교를 선정했었는데 2개 학교가 학부모들 도움이 안 돼서,
○목소영위원 중간에 2개가 안 됐는데, 사실은 이런 안전지도 제작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 사업인데 그러면 그것을 또 원하는 다른 학교로 변경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우리가 10월말에 그걸로 했었는데 11월, 12월에 변경을 못했던 것은 간과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금액이 720으로 잡혀있는데 애초에 4개 학교를 예상했으면 4개 학교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일 것 같은데 2개 학교를 하지 못했으면 절반의 금액이 남아야지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다 안 남을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다행인지, 또 새로 조례들이 제정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리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아동안전지도 관련한 현황들 그리고 세부결산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되지 못해서 예산들이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성북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들은 다 불용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워낙에 늘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쩔쩔매고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당겨서 하지, 선거 있는 거 뻔한데, 그것도 연말에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불용했다는 것은 사실 정말 일할 의지가 없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작년 4월에 총선도 있었잖아요.
○목소영위원 2012년도에 총선이 있었군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거 끝나고 더 날이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법정기간 때문에 조금 애매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여성정책업무추진 행사운영비도 예산액하고 최종결산액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가지 더, 여성정책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중에 하반기 여성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셨네요? 서면으로 개최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아마 그때 우리 담당들이 기일을 놓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집할 그게 안 돼서 서면으로 대체했었던 모양입니다.
○목소영위원 진짜 말도 안 되는 답변이신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목소영위원 정말 가능하면 서면심사는 안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것도 내용을 넘어서서 기일을 놓쳤다는 이런 황당한 답변을,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죄송합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 선거는 1년 전에 미리 공고가 됩니다. 또 4년 전에 행사를 하게 되면 4년 후에 선거가 몇 월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예산을 잡을 때 집행 잔액이나 불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예산을 감안해서 짰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안 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했으면 이런 내용이 안 나오죠. 그것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연도는 점차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 예산을 짤 때 조금 타이트하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짰으면 이런 내용이 없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가정복지과 결산서를 보면 되게 낯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2012년에 예산심의 하면서 없었던 사업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의회에서 저희가 제대로 보고를 받거나 얘기가 되지 않아서 이런 사업이 원래 있었던가 싶은 사업들을 제가 추려보니까 꽤 있어요.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은 언제 결정하셨어요? 2012년도 당초 계획에는 없었잖아요. 예산서에는 없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이 있어서 장난감도서관 사업도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12월에 교부받아서 12월에 부랴부랴 계획수립해서,
○부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공간을 선정하거나 했던 그런 과정이 있으시지요? 지금 이게 구청에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개관식도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1층.
○부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다양한 검토를 하셨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일단 그것에 대한 방침은 행정지원과에서 받았고, 행정지원과에서 장난감도서관을 만들어 주고 운영만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도서관 설치 한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처음에 방침은 거기서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방침은 거기서 받고, 워낙 도서관은 우리 문화체육과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장난감도서관.
○부위원장 이윤희 그리고 장난감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운영을. 그런데 그게 12월에 결정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러니까요, 대게 예산액이 언제 내려와서 언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도 진행되기 전에 의회 임시회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셔서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얘기해 주시든지 했어야 하는데 개관식 초청장만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런데 위원님들 이해해 주셔야 될게요, 그게 작년12월 말일인가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때 갑자기 사업이 시작된 게 장난감지원센터, 보문동에 등기소 10억 계약금 주는 것, 그게 연말에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어떻게 알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예, 그리고 118쪽 유아학비책정지원이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유아학비라는 것은요, 어차피 보육은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다녀야 할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것을 교육청 예산으로 우리가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집만 해야 되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보육료를.
○부위원장 이윤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의 보육료를 책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나오는 돈이죠.
○부위원장 이윤희 이것도 당초 작년에는 없었던 거였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작년에 0~5세 무상보육되면서 그것도 갑자기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주면서 우리보고 해 달라고 한 거죠.
○부위원장 이윤희 유치원까지 관리를 해 줘라,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해 줬군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래서 연초에 우리 과 직원들이 더 정신없이 바빴던 거죠.
○부위원장 이윤희 그리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관련해서 작년도 예산 잡을 때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몰랐다가 제가 최근에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조례안 발의하고, 아동여성지역연대 관련한 그런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그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부위원장 이윤희 그리고 이것 또한 당초 작년 예산에 없었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연대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부위원장 이윤희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아동여성지역연대가 작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2009년도 10월쯤에 지침이 내려왔었거든요.
○부위원장 이윤희 지침은 그때 여가부에서 내려왔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때부터 매년 사업비는 720만원씩 국비 시비로 지원해 줬던 거고 조례제정은 올해,
○부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어요? 제가 가정복지과 2012년도 예산서 보면서,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국시비가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안되고 간주처리해서 쓰게 되니까 항상 편성할 때는 빠지고 결산 때만 나타나죠.
○부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작년도 결산서에는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네, 720만원씩 똑같이 2009년도부터 국시비로 내려줬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국장님, 지금 다른 부서는 가내시돼서 내려온 예산을 마이너스 예산으로 책정해서 감해서 나중에 결정돼서 내려온 예산을, 하여튼 아까 이상한 결산내용보셨었죠?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네.
○부위원장 이윤희 이것과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예산파트에 한번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리고 해마다 내려오는 거라면 예산책정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산을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 이윤희 그래서 제가 가내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마다 반복돼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 가내시 잡아놨다가 그 금액이 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심지어 당초예산을 마이너스로 잡아가면서 결산서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가내시 돼가지고 내려오는 것 가지고 예산서 잡잖아요. 국시비 예산서에 안 넣습니까? 국시비 보조받을 거 미리 다 넣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그렇다면 이미 작년도에도 나왔었고 올해도 또 다시 내려올 거라고 예측되어지는 것을 2012년도 예산서에서 빠뜨린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주는 데서 공문이라도 시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주는 것을 우리가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부위원장 이윤희 올해 예산서에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렇죠. 보육료 같은 것은 미리 공문을 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내시를 해 주는데 이것은 일회성이다 보니까 내시가 없고 공문 한번 딱 내려오고 예산 내려준다고요. 한번만 내려주는 거니까.
○부위원장 이윤희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610만 9,000원 쓰셨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되어 있는 내용 주시고, 이것과 연계돼서 내려온 사업이 아까 목소영위원이 질의했던 아동안전지도 제작이에요. 아동여성지역연대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안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당초 계획했던 것과 예산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역 같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애초부터 예측되어지는 것들이 예산서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의원의 임무를 방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 내용 자료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간주 받고 내시 받는 것을 방침으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방침으로 받았다면 결정된 날짜하고 입금된 날짜가 이야기돼야 돼요. 왜냐하면 결정은 10월21일 했는데 불용처리 안하고 연말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말일에 행사를 했어요. 그 날짜가 지나면 불용처리하거나 또 다른 간주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서울시의 방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정된 날짜하고 실 지급해 준 날짜가 돼야, 연말에 정리하기 위해서 행사를 말일에 한 것 아니에요? 그런 면이 같이 돼야 편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12월21일날 돈 내려와서 그날 행사한 건 아니잖아요? 10월21일날 결정돼서 나온 돈으로 늦게 행사가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로 바쁘다보니까 불용처리 안하려고 행사를 했던 거예요. 담당자들도 그런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게끔 메모해 드려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여성가족과가 2012년도에 왜 이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결산보고서 50페이지 보면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위원협의회가 제대로 위원회 집행 못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구인데 38명 회원이 전원 참석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런 사태도 벌어지고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도 예산 전액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아예 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거고 청소년관련 주요시책자문이나 회의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청소년공부방 재위탁 심의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청소년관련 주요시책 자문 이런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자문을 얻어서 진행해야 되는 여러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회의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여성가족과가 요즘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인지 정말 의문이에요. 회의를 왜 이렇게 진행 안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지난해에 목위원님이 질타하신 대로 청소년업무 추진이 좀 미흡했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에 6개월마다 계장이 한 번씩 바뀌었으니까 청소년 업무가 조금 등한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영위원 그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팀장이나 담당주임까지도 다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어린이친화 TF팀이 꾸려져 있죠? 청소년팀과의 활동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어린이친화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했었던 거고, 청소년업무는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오고서도 계장이 6마다 바뀌었습니다, 5명이. 그래서 주임이 하다보니까 업무추진이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목소영위원 청소년구정참여단도 활동이 굉장히 저조했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네, 중고등학생으로 구성해서,
○목소영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 출범한 청소년의회 그리고 어린이의회가 따로 있긴 하지만 청소년의회랑 활동들이 중복이 많이 되는 상황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청소년구정참여단은 몇 해째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청소년팀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신규사업인 어린이의회하고 청소년의회는 어린이친화팀에서 아동청소년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행감 때 다시 지적하긴 하겠지만 업무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청소년구정참여단과 청소년의회 각각의 역할들을 구분해서 활동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2개 비교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들이 중간 중간 요청하는 자료들 잊지 마시고 행감 전에 다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127쪽에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4,500정도 되는데 세부결산내역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중에 민간단
체한테도 나가는 예산이 있는 거죠? 단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따로 명시를 해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6쪽에 지역아동센터 2천만원 정도 잔액이 왜 남았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국비 시비로만 운영되어 왔거든요. 예산서에는 안 나오고. 예산 재배정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고 시에다 결과만 보고하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조례제정하고 우리 구비로 1억 5,000을 만들어주셨는데 개소당 50만원씩 주고 토요일날 운영하는데 10만원씩 주다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12개월로 잡았었는데 조례 통과되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3월부터 지급이 됐으니까 12달이 아니고 10달만 지원됐죠.
○부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잘못 집행하신 거죠. 조례 통과되고 예산 잡아드릴 때 이미 그때는 12월이었어요. 그런데 1월부터 집행하셔야 될 것을 3월까지 미뤘다 집행 안하신 거죠. 조례 통과된 게 그 전이었고 그 전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여기서 잡은 건데.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민원들이 계속 발생했었잖아요. 만약에 그게 3월부터 지급해서 남는 거라면 정말 잘못하셨네요, 1월달부터 하셨어야지.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네.
○부위원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124쪽에 드림스타트사업에 예비비 1,400 사용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드림스타트사업도 국비 2억, 시비 1억 3억 가지고 시범 몇 년간 하다가 운영이 되는 건데요, 드림스타트사업비는 우리가 예산 정해서 복지부하고 사용하는데 600만원 만족도조사하는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린이친화위원회 추진하면서 관내 저소득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었고 드림스타트에서 6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장위1ㆍ2ㆍ3동하고 월곡동에 국한된 것만 예산 잡아놓은 게 600만원 있었는데 어차피 전체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자 해서 부득불 예비비 1,400만원을 끌어들여가지고 2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었는데 1,800 얼마에 낙찰돼가지고 용역 추진한 바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드림스타트사업이 실제로 전 동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네, 드림스타트 600만원이 실태조사하는 것이 있었는데 장위1ㆍ2ㆍ3동하고 월곡동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할 바에는 20개 전 동에 하자,
○목소영위원 그게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동 아이들이 드림스타트사업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래가지고 4개 동만 조사할 게 아니라 20개 동 전체를 조사하게 된 거죠.
○목소영위원 조사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왜 드림스타트사업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비비로 쓸 만큼 그렇게 급한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때 회의과정에서 아동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어차피 4개 동을 할 바에야 20개 동을 다 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얘기가.
○목소영위원 그것이 예비비로 쓸 만한 건가요? 4개 동을 할 바에는 20개 동을 다 하자, 이게 예비비로 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비비라는 것은 당초 계획하지 못했던 부득불한 상황,
○목소영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새로 계획되는 것들은 다 예비비로 쓰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때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죠.
○목소영위원 아동위원회에서 결정했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아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거고 그것을 집행부측에서 받아들여서 계획수립해서 방침 받아서 한 거죠.
○정형진위원 아동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을 본위원이 했어요. 장위동, 월곡동만 하다보니까 연속성이 없다, 연속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다보니까 그다음에 포함된 것이 정릉이 포함된 거예요. 정릉이 포함되면서 전체적인 정책을 수반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예비비로 쓰는 것이 맞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거죠. 당연히 20개 동 전체를 조사하는 게 좋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된 것은 없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2012년도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냐고요? 조사가 언제 진행됐죠?
○정형진위원 처음에 담당이 정책을 내놔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처음에 받은 겁니다. 그 정책이 수반돼서 계속 진행돼오면서 드림스타트라는 것이 이철형 계장님 그분이 담당하셔서 학위까지 논문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정책이 수반돼 버린 거예요.
○목소영위원 위원님, 제가 전체 동의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예비비로 쓰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것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 부분은 이따가 예비비 부분에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결산서 131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자료 주신 것 중에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 사항 중에 정릉관광안내광장 조성을 위한 예비비 사용 건에 산출기초조사서를 첨부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성북동 관광안내키오스크 제작 설치조사서가 들어와 있네요. 자료 확인하셔서 새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었던 겁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편집이 잘못됐어요. 여기 들어가야 될 게 다른 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북동 관광안내 공원조성 등 관광인프라사업이 들어가야 될 게 키오스크 관련한 게 정릉 쪽에 들어간 거예요. 분철하셔야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공교롭게도 성북동의 사업과 정릉동의 사업이 금액이 너무 똑같아서요. 만든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부위원장 이윤희 워낙 이 사업 예산도 없었어요. 과장님, 언제 내려왔어요? 성북동 관광안내 등 관광인프라사업.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2012년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작년 몇 월에 내려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9억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윤희 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내시는 3, 4월 중에 제가 오기 전에 왔고 돈 내려온 것은 8월 경에 저희한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이렇게 내려오면 이런 사업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적어도 그 지역의 해당 상임위원들한테는 대략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 키오스크 하나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느닷없이 도시디자인과에서 뭐를 하나 설치한다고 와서 얘기하는데 봤더니 다 이 사업비 안에 계획되어 있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앞에 떡하니 만해 한용운 동상이 앉아있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추가로 세부적으로 자료 더 주세요. 각각에 대한 전체 집행내역서 다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 발주돼서 공사완료 안된 것들 있으시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들 다 주시고요. 완료된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자료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없습니다. 행감에서 합시다.
○부위원장 이윤희 예.
○목소영위원 스마트성북 서비스 구축은 어떤 사업과 중복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몇 페이지시죠?
○목소영위원 결산보고서 136쪽.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 사업은 문화탐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매년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요. 이 문화탐방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매주 단위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구 홈피에 링크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어플을 제작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공교롭게 저희 디지털정보과에서 전반적인 홈페이지 구축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플 제작을 별도로 할 게 아니라 디지털정보과에서 하는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어플까지는 안 갔지만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 접수받는 데에는 특별하게 불편함 없이 제작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원래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가 불가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없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것은 아예 애초에 어플이 필요 없었던 예산이었던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니죠, 저희가 처음에 11년도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그게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잡았었지만, 디지털정보과에서 홈페이지구축사업에 대한 정보가 저희와 같이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몰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 홈피 구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작년 하반기쯤에 구축되는 바람에 그게 확인되고 나서 이게 추경 때 불용되든가 추경 때 감추경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쳤던 거죠.
○목소영위원 만약에 문화체육과에서 서둘러서 어플 제작을 빨리 했으면 무용지물이 됐을 뻔한 예산이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니요, 3월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추진하기 전에 디지털정보과 홈피 관계 때문에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기 때문에 부서 내에서는 걸러졌겠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년도에 디지털정보과에서는 홈페이지구축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서로 논의가 전혀 안 됐다는 거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홈페이지제작에서 이 부분이 포함될 건가 아닌가는 디지털정보과에서는 계획이 없었던 건데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목소영위원 2,000만원이 작은 돈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또 제대로 쓰고자 하면 아까운 돈인데, 예산을 절감했다기보다는 예산을 제대로 못쓴 거죠. 그러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로 주신 자료 중에서 아까 정회하는 시간에 여쭤보기는 했었는데 민간위탁도서관 운영예산을 구립도서관 조성 및 기능강화 쪽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구비매칭이 2,000만원 됐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련한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비의 경우 시비 50%, 구비 50%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의 경우에는 매칭 비율이 특별히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출하신 내역을 보면 지금 도서구입비로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당초 시 공모사업에 계획을 올렸을 때에는 아마 시설비로 같이 신청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5:5의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5,000만원을 같이 대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 예산 사정상 그런 게 있고,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목소영위원 도서비로, 운영비로 써도 된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일단은 저희가 시설비를 같이 포함해서 사업비로 2,000만원 신청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했지만 집행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운영비와 도서구입비에 대한 부분이 더 문제가 돼서 그 도서구입비 쪽으로 집행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냐 해서 거기로 전환시킨 것으로.
○목소영위원 지금 북카페조성사업은 무조건 구비매칭이 꼭 요건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거기 신청조건이 구에서도 보조를 해야 지원을 해 준다는 시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종암동 주민센터에 새로 생긴 북카페 1,000만원 구비는 미리,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그것도 미리 있던 건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동청사다 보니까 아마 그게 동청사 유지보수비에서 시설비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1년에도 북카페가 선정된 곳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2011년이요?
○목소영위원 성북구에 지금 북카페로 이렇게 조성된 게 몇 군데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 두 군데만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두 군데만 있고, 그러면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구비지원이,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공모사업이 시에서 특별하게 가내시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중에 공모사업이 계획되면 그 공모사업에 따라서 저희와 같이 되기 때문에 만일 예산을 저희가 시비로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다음 연도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은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 서류만 보기에는 운영비는 구비가 더 많아서 지원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고요. 리모델링비의 경우에는 시비 50%, 구비 50%를 꼭 매칭해야 되고, 매칭이 안 될 시에는 지원불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시설비로 안 쓰고 운영비로 쓰는 것이 시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최종 확정됐는지 혹시 관련서류 있으세요? 아니면 전화로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마 그게 문서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시설비로 안 쓰고 운영비로 써도 된다, 라고 하는 서류나 확인서가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일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몽당은,
○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인데 왜 저한테는 자료를 안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이윤희 찾아주세요. 못 찾겠어요.
○목소영위원 이렇게 체육진행기금 사용근거라고 되어 있는 표지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몽당과 종암동주민센터 북카페는 구립도서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니죠.
○목소영위원 구립도서관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도서관이 아니라 북카페,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구립도서관 조성 및 기능강화에 해당되는 항목인 게 맞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항목을 계정하면서 아마 당초 연초에 예산 편성한 게 아니라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에 편성돼 있는 항목에다가 그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과목도 좀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이게 구립도서관이 아닌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일단은 맞나, 차라리 민간위탁부분이,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요.
어쨌든 여기에 2,000만원을 이렇게 하면서 그 사유로 집행잔액의 발생이 예상되는 민간위탁 도서관 운영비에서 2,000만원을 전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민간위탁도서관의 집행잔액이 왜 예상되는 거죠? 그만큼 충분히 써야 하는데 지금 이 예산 때문에 충분히 못 쓰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 사업이 11월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11월의 방침 사항이 한 달 정도의 회기를 남겨놓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했던 과정에서 민간위탁운영비의 예산절감 사항이 발생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여유가 있어서 진행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에 그렇게 예산 잔액이 남았던 이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민간위탁도서관 운영에서도 거기에 같은 자본보조시설비 쪽에서 예산이 조금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왜 남았냐고요. 애초 계획에서 무언가 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차액이 발생했거나 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제가 알기로는 집행에 있어서,
○목소영위원 이런 경우에 예비비를 쓰셔야죠. 갑자기 연말에 공모사업으로 매칭해서 나왔는데 왜 잘하고 있는 민간위탁도서관의 예산을 빼다가,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우리가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일반경비에서 예산이 남아서 소액이라고 보고 거기서 2,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할게요. 아까 그렇게 운영비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시의 지침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 계획에서 2,000만원이 지금 민간위탁도서관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절감된 건지, 그 부분하고, 몽당하고 종암동주민센터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있지요?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종암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마을문고 옆에 북카페가 조성되어 있고, 주변에 또 종암동 도서관이 있고 등등의 상황에서 사실은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는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보고 행감 때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 자료는 저도 같이 주세요.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하여튼 북카페 몽당, 그리고 종암동주민센터 공모사업으로 구비가 집행이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부위원장 이윤희 이거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집행하고 난 이후의 현재 현황, 정말 이거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 지원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부위원장 이윤희 2,000만원어치,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종암동주민센터는 시설비로 집행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종암동은 시설비고, 몽당은 도서구입비로.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몽당은 저희가 도서구입비로,
○부위원장 이윤희 도서구입은 직접 하셨어요? 아니면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부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이것도 2,000만원에 대한 정산내역서를 앞에서 목 위원이 말했던 그런 자료들과 더불어서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내려온 공모사업 지침서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계획했던 내용에서 진행되지 않은 내용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청장님의 지시 하에 우리가 모니터를 설치해야 되니까 CCTV와 함께 연계성 있게, 안전적인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특별히 지시가 돼서 갑자기 없어진 거 아닌가요?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모니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 예산을 받아왔을 때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어떤 모니터를 말씀하시는지?
○정형진위원 지금 우리 구청의 디지털과에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니터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그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가 빠진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딱 털고 얘기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카페 하는 내용이 아까 종암동하고, 우리 구청하고 몇 군데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북카페는 두 군데입니다. 구청 앞에 몽당이라는 북카페가 하나 있고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12층에 있는 것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것은 구청사 내에서 그냥 운영하는 휴게 공간, 북카페로도 볼 수도 있지만,
○정형진위원 그것도 용어는 북카페라고 딱 간판까지 달아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것은 우리 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형진위원 그 용여편차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계약직을 채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다른 북카페는 어떻게 운영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거기는 개인들이,
○정형진위원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니, 개인들이 사업공모를 수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거기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설치를 했느냐, 집행했느냐와 사후에 계속 그렇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정형진위원 그러면 사후에 지원은 안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용어를 쉼터로 바꾸든지, 휴게실로 바꾸든지, 이름은 북카페라고 써놓고 관리하는 차원하고, 개인이 공모해서 위탁으로 받은 것하고 달리 생각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굉장히 힘들게 과장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글쎄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정확히 답변을 못 하면 제가 정확히 대답해 드릴게요. 팀장님들이 자꾸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되는 동기가 진급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진급하는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채갑석 국장님이 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 내에 있는 진급 내용이 일 양에 비례해서 진급이 좀 덜 돼요. 이 내용을 분명히 어떤 간부회의에서나 또 진급 평가할 때 국장님들이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른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돼요. 7급 내역을 보면 순번으로 쫙 올라왔는데 저희 식구들이 이따금씩 꼭 빠져요. 그런 것은 국장님의 책임 하에 할 수 있어야만 이 국으로 와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이 책임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타 부서로 가려고 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대답은 하셔야죠?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정형진위원 예.
○부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목소영위원 행감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구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부위원장 이윤희 자료를 받아보고 얘기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거의 없는 것은 아니고요.
○목소영위원 그래요?
○부위원장 이윤희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간혹 발생됩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런 지침이 있었다면 그런 지침내용대로 했겠죠. 서울시 어느 부서였어요? 그거 정말 궁금하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도서관정책과에서 진행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도서관정책과에서 내려온 그런 마을사업이었어요? 공고는 어디에 떴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 구 홈피에다도 하고,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홍보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구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부위원장 이윤희 하여튼 이후에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133쪽에 예술단체 운영에서 예술단원 보상금이 5,900만원 남았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왜 남았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 예술단체 운영은 합창단하고 장애인 합주단에 대한 비용인데요. 장애인 합주단은 정원이 거의 다 차있는 상태고, 우리 합창단은 사실상 조례에는 정원이 65명이지만 45명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원은 한 35명에서 30명으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저희가 계속 충원은 하지만 충원과 동시에 그만두시는 분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출석에 따라서, 참여에 따라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하루를 빼버리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사실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래서 금년도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2013년도는 많이 줄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부위원장 이윤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많이 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부위원장 이윤희 그리고 하나 더, 저희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135쪽에 문화정책개발 많이 하셨어요? 연구 잘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것은 4월에 준공은 했는데요. 저희가 많은 토론과 많은 자문회의를 거치고 제작이 돼서 사실 문화재단이 설립하고 나서 문화재단과 우리 구의 문화정책에 대한 방향,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제작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런데 왜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재단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재단과 협력관계를 거쳐서 예산은 작년에 본예산으로 편성됐지만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할 거다, 라고 생각해서 9월에 재단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11월에 계약이 돼서 착수금 절반은 올해에 줬고, 성과는 4월에 저희한테 납품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어서 그 사고이월에 따른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일단 납품받으신 용역결과를 메일로 넣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양이 조금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메일로 알집하셔서 넣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 과장님, 여기 합주단 수당이 시간당 얼마 정도 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합주단이요?
○부위원장 이윤희 합창단.
○정형진위원 합창단.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합창단은 시간당으로 안 주고요, 하루에 2시간 반을 연습하는데 월, 금 이렇게 참석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전부 참석하면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환산을 해 보세요. 하루에 2시간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5시간이라는 소리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3만원이라는 소리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월 3만원.
○정형진위원 그러면 20시간하고 3만원 준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게 수당의 개념이 아니라요.
○정형진위원 아니, 교통비 개념이라 하더라도,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교통비라고 하더라도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고, 전철을 타고 다녀야 되는 입장, 그 정도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구에서 제일 많은 수당을 주는 게 1시간에 얼마 주는지 아세요? 일반적인 심의위원들은 10만원을 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거하고는 조금,
○정형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단속이나 케이스를 조사해오는 내용에서는 혹시 얼마 정도 주는지 아세요? 여성안심지키기가 최고 많이 줘요. 11,085원인가, 10,085원인가, 10,185원인가,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되든 간에 국가에서 최소 기본수당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면 시간외 자체적인 내용이 교통비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정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렇게 조금 주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시겠지요. 그 사람들은 오는데 버스타고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동행자가 한 분 계셔야 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고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해야죠. 그것은 간식비도 안 되는 것, 교통비도 안 되는 것, 이렇게 분리해서 따진다면 그것은 조금 감안해 보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39쪽 아리랑시네센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부위원장 이윤희 재단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노베이션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이윤희 예, 이노베이션.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준비 잘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6월 25월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마 장마철 빼고 착공은 8월말에서 9월초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제가 행감자료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는 다 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다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워낙에 예비비 사용을 많이 하셔서 계속 물어보게 되는데요.
○부위원장 이윤희 뒤쪽에 예비비 또 있는데요, 목 위원님. 지금 하실래요? 하세요.
○목소영위원 정릉 기초조사한 것 아까 제가 물어봤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말씀하십시오.
○목소영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예비비 사용하신 것에서 11쪽, 따로 주신 자료에 보면 그 예비비의 계가 전용한 예비비 금액하고 그 총계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비비 사용 계가 2억 6,000정도 사용하신 것 같은데 11쪽에 보면 여기 예비비는 3억 6,000정도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방침을 받을 때에는 아마 인건비까지 예측하고 포함해서 계상했었던 건데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금액만 예비비 사용승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거 빼면 금액이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목소영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전산프로그램까지 같이.
○목소영위원 다 빼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목소영위원 전산프로그램?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위원님, 마지막 장에 보시면 거기에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각 목 명세서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목소영위원 이게 맞는 거고, 그 11페이지에 있는 거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방침 받을 때 이렇게 받았지만 실제로 신청은 이렇게 줄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비비로 사용 안 하신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의 출연금이 한 11억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작년에 4개월치,
○목소영위원 그 부분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공통경비 부분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다 포함해서 갔지요.
○목소영위원 다 포함해서 11억 정도 출연하신 거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출이 어떤 것들이 지출됐죠? 공통경비.
그 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인건비 제외한 나머지.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재단의 총괄 시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목소영위원 네, 그것을 주시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문화재단 설립 자체가 조례 통과가 연초이긴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최소한의 것만 갖추고 시작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산을 책정하고 쓰는 게 아니라 예비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홍보동영상 이런 걸 꼭 예비비로 만들었어야 하나 싶고 그리고 면접심사위원 수당, 예산서 제작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존의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준비하는 모든 과정의 것들을 예비비로 잡아서 썼다는 것이, 열쇠 복사비까지도 예비비로 썼다는 게 정말로 이해가 안 가고요, 특히 구민여성회관 회원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왜 예비비로 잡혀가지고 뭉뚱그려서 지출이 돼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새로 시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이나 등기비 이런 것들 정도, 정말 불가피한 것들은 나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것도 충분히 공통경비나 다른 예산에서 쓸 수 있었을 것 같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 너무 예비비 집행을 뭉뚱그려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성북구가 불감증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비비 사용이 너무나 엉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11억 중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부내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릉 거 산출기초조사서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연말에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 용역을 꼭 하반기에 했어야만 했던 건지, 다음 해에 잡아서 할 수 없었는지, 10월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에 담을 수는 없었던 건지 그런 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용지로 결정하는 부지의 매입비용이 시에다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시비로 반영하기 위해서 그때 시의 요구사항이 저희들한테 이것을 매입하는 것에 따른 시설결정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내지는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시에서 사업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편성과정에 있던 1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서울시에 있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예비비사용내역 보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2,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제가 결산할 때 줬던 자료하고 오늘 준 자료하고 2,000원이 차이 나는데 문화재단 자산취득비 중에 금액이 지난번에 저한테 준 것이 8,602만 8,000원 인데 여기는 8,60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0원이 왜 차이가 나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결산검사하고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산서 331쪽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돌봄센터운영에서 전용하신 부분들이 2건, 민간대행사업비에서 2건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셨죠?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성북아동청소년센터를 돌봄센터로 교정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센터는 권역별로 3개소가 구립지역아동센터로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정릉2동의 아동청소년센터는 구립돌봄센터라든지 청소년시설, 지역아동센터의 허브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4월달 총선으로 인해서 교복물려주기행사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개최를 못 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애초에 개관식 예산이 안 잡혀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돌봄센터 개관식하고 기공식 예산을 못 잡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왜 못 잡았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아동청소년센터가 서울시에서 10억 받아오고 그것으로 시설비로 했거든요.
○목소영위원 2012년도가 처음 시작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처음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용도폐지된 가압장이었던 것을,
○목소영위원 아동청소년센터 말고 돌봄센터, 돌봄센터 개관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안 잡아놨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민간대행사업비를 돌봄센터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250만원 750만원 쓰게 된 것은 당초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전문위탁기관에다 시설비등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건데 구 자체에서 직접 발주하는 바람에 민간에게 줄 수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를 돌봄센터 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게 구 자체발주로 해서 남은 차액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당초에 운영방식을 민간에게 주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직접 하게 된 거죠.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해 놨었는데 그것을 직접 하게 되는 바람에,
○목소영위원 추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게요.
344쪽 가정복지과 여성교실운영 여성꿈의공동체 전용사유가 신규사업인 성북구 여성꿈의공동체 사무공간 사무집기 설치를 위한 전용이라고 하셨는데 신규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인가요?
자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위치가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장위1동 여성교실 한쪽 편에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347쪽부터 349쪽까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예비비지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예비비지출은 어떨 때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예비비지출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편성되지 못한 예산을 사용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로 사용하죠.
○부위원장 이윤희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당해연도에 대해 충분히 예측을 하고 세우는 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불가피하고 직원들이 사정변경이 있어서 바뀔 때도 있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실기하고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자주 발생합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이것은 해당 상임위는 아닌데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지난 5년간 예비비지출항목과 지출내역 좀 자료 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왕 예비비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 다 맞는 말씀이세요. 솔직히 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 집행부의 입장도 조금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예산원칙이 있는데 옛날 고전적인 원칙이 있고 현대적인 예산원칙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학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고전적인 예산원칙은 입법국가시대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통제수단으로써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의결의 원칙이니 1년단위의 원칙이니 완결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 이렇게 하다가 요새는 행정이 복잡다단하고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사유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예산원칙은 신축성의 원칙, 전용ㆍ이용을 많이 활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행정수반의 정책의 집행의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런 사유가 발생하니까 시대적인 흐름으로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전의 예산원칙은 민주성을 강조했다면 현대의 예산원칙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십사하는 바람으로 제가 넋두리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거기에 그러면 저도 바람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장의 의지에 따라서 신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고자 하는데요, 의회의 기능은 바로 그러한 독주 내지는 수장이 제대로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이 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비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되면 의원의 역할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하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례상 예비비를 쓸 경우에는 적어도 사전설명이 의회에 있어야 된다고 명기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 수장되시는 분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싶다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부위원장 이윤희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전설명 없이 다 쓰고 나서 결산서 내밀면서 결산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효율성과 민주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건데 효율성만 주장하고 민주성을 무시하신다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네, 맞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효율성만을 너무 강조하시다보니까 정말 민주성을 무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부분은 규칙에서 말하는 대로 사전설명만 하시면 돼요. 특히 예비비 지출할 경우에 여기서 심의 받을 건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의회에 대한 예의, 권한을 주는 거죠.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이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시고 싶으면 하셔야 될 일들을 저희한테 같이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돼서 행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엇박자처럼 느껴지는 건데 권리만을 주장하지 마시고 의무를 다하셔야 권리도 자유롭게 발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형진위원 똑딱 홍보성이 많아서 그래요. 정책을 수반해서 예비비 지출했던 내용도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주십시오. 똑딱 홍보성보다는.
○부위원장 이윤희 예비비 지출하신 것 중에서 저도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안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드림스타트사업에서 예비비 지출하신 용역비 자료 잘나왔어요? 과장님, 훌륭하게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네.
○부위원장 이윤희 2012년도 6월에 완료됐나요? 언제 됐어요? 지출이 6월1일에 됐고 용역자료집 완료가 언제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위원장님께 성과용역내용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파일이 크면 알집으로 압축해서 보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네.
○부위원장 이윤희 이런 것들도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셔야죠. 그러면 결산하면서 작년도에 나왔던 결과에 대해서 물어볼 일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이것 또한 저도 예비비로 써야 할 내용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충분히 예측을 해서 예산으로 잡아도 어떤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실 분이 없었을 텐데 왜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시고 예비비로 막 지출을 하세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2011년도부터,
○부위원장 이윤희 그리고 구청장님의 행정수반의 의지가 문화재단 만들려고 이미 예측되어졌던 것 아니었어요? 그러려고 팀장님, 과장님 노력하신 거잖아요? 전출금 당연히 가는 거고 사무실 만드느라고 예비비 쓰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예측 못하고, 예산에서 잡지 못하고 예비비로 쓰시냐고요? 그게 그렇게 불가피한 일이었어요? 2011년도부터 준비했으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들을 예산 계획할 때는 전혀 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예비비로 마구 지출하셨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마 2011년도에 본예산을 잡지 못했던 사유를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 제정하고 언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불투명성이 예산편성 자체가 올리기가 좀 적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의회에서 조례 통과를 12월에 해드릴 걸 그랬나 봐요? 그러면 아마 올해연도 예산으로 잡혔을 텐데 조례 통과를 너무 일찍 해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예비비를 막 쓰신 경향이 있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윤희 그런 건 아니죠? 의지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전부터 조례 계획도 있으셨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에 잡으셨어야죠. 그러면 워낙 계획하지 않았는데, 2012년도에 기대도 안했는데 된 거네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예비비로 쓰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요. 각 과별로 혹시 올해 년도에 예비비 지출하신 것 있으세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전체 위원님들께 올해 연도에 예비비 지출하신 거 있으면 다 자료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겠다, 향후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 이내에 예비비라도 써서 적어도 다음 달 국장님, 6개월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신축성 맞죠? 아니면 오늘 생각해서 내일 지출하는 게 신축성은 아닌 거죠? 그 정도의 계획성은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예.
○부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향후 6개월, 12월까지 예측되는 예비비지출내역서 전체 위원님들께 다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부위원장 이윤희 계획 없으세요? 이번에 제출 제대로 안 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 안 잡힐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결산서 355쪽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358쪽에 U-도서관 조성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이게 시스템 구축 쪽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U-도서관사업은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조성사업부터 시작해서,
○목소영위원 도서관을 실제로 조성하는 것부터.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러니까 도서관이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도서관을 만드는 전체를 다 포괄해서 U-도서관조성, 기존 도서관에서의 유비쿼터스 도서관 개념을 도입해서 장비 보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U-도서관을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여기 동절기 공사 어려움이라는 게 어쨌든 신축하는 도서관, 도서관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지금 정릉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정릉도서관.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지금 정릉청소년센터 내에 있는 2층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에 따른.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U-도서관은 성북구의 도서관정책 전반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음 연도 이월액은 그 중의 시설에서 정릉도서관 시설비 부분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11억 4,000정도 설비가.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저스포츠시설 확충도 그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공암벽장에 대한 예산인데요. 국비와 저희 구비가 같이 2억 5,000씩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직 장소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추진 못하고 계속 이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장소 선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난항을 거쳐서.
○목소영위원 그러면 언제 내려온 예산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재작년에 내려왔습니다.
○목소영위원 2011년도에 내려왔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2012년도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목소영위원 올해도 아직까지 지금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개운산에 설치를 예측해서 추진을 계속 해 왔었는데요. 그 아래에 물탱크와 관련돼서 터파기나 지반공사의 문제점, 위치를 선정하는데 적정한 위치가 안 나오고, 또 주변에 사유지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위치잡기가 쉽지 않아서 다른 장소를 또 다시 물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인공암벽장을 추진하게 된 경위 및 경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장님, 356쪽 성북역사문화지구 이월한 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일단은 제가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비 9억이 내려온 배경이 성북동에 보면 종로경계로 이어지는 성곽으로 올라가는 지점에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쉼터 내에 관광안내센터를 비롯해서 조성사업으로 9억이 신청돼서 배정됐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과의 관계, 쉼터 내에 지장시설물인 관광안내센터라든가 이런 게 들어설 수 없는, 현상변경허가가 안 되는 사유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니까 이 예산을 성북동 일원에다가 전반적인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추진해서 그 기능 부서별로 공원녹지과는 쉼터에 나무가 너무 무성하고 성곽이 안 보인다고 해서 쉼터를 다시 재조경하는 쪽으로 해서 약 4억 9,00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쉼터 주변하고 심우장 주변까지 보도정비, 나무데크 이런 걸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7,000정도 집행됐고요. 사실 쉼터에는 관광안내센터가 들어설 수 없어서 그 쉼터 바로 앞에 인도가 넓어서 거기에다가 박스형 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역시 유지관리나 보기에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더욱이 키오스크라는 시설로 활용이 되면 구태여 관광안내센터가 필요하지 않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다가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사업으로는 우리가 창작예술터를 리모델링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전시관 있죠? 성북1동 청사, 그것을 전시하는데 한 2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다음에 키오스크를 한 1억 들여서 지금 다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아트벤치라고 해서 시무장 앞에 한용운 선생님의 조형물과 의자를 같이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쉼터 내의 조형물은 성곽 이미지와 같이 연결되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 있고,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되어 있고 지금 추진 안 되고 있는 게 관광안내센터, 그것은 거의 취소로 갈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쉼터 내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자하고 여태껏 늦어진 이유가 문화재청과 협의과정에서 현상변경허가가 계속 지연되고 재검토 의견을 계속 집어넣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일단 현상변경허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쉼터 내에 한 공간을 차지해서 아마 조형물이 설치될 걸로.
○부위원장 이윤희 참 궁금한 게요. 그 9억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겠다는 계획은 누가 세우나요? 종합계획을 누군가 세워서 부서별로 나눠줬겠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총괄하는 과정은 기능 부서별로 저희와 같이 매일 미팅해서 소요되는 예산과 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보도나, 이런 저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물량조사나 대상을 선정하기가 힘들어서 그 기능 부서별로 대상물을 일단 일제조사를 정리했고, 그 정리과정에서 저희 부서에서 기능 부서별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토의과정에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어쨌든 만해 한용운 동상을 거의 1억 이상을 들여서 만들라고 한 게 문화체육과의 종합적인 계획안에서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기능 부서별로 사업을 지시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북동 전체에 대한 필요 사업을 공모해서,
○부위원장 이윤희 그 9억 관련해서 돈 내려오고, 중간 중간 어떤 식으로 회의가 개최됐고, 회의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몇 차 회의에서 어떤 것들이 결정됐는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부위원장 이윤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한 적이 있는지도 넣어주시고요. 설명회 개최한 적도 있는지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설명회를 개최했다면 설명회개최 내용, 설명회개최 자료까지 다 넣어주시고요. 그런 것들도 같이 넣어서 자료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367쪽부터 371쪽까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과장님, 그거 하실 때요. 회의하셨을 때 누구누구 참석하셨는지 다 주셔야죠. 일시 장소, 참가자.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따로 보고자료 주신 것 보면 의료보호기금에서 세외수입 부분의 징수율이 55% 정도 있는데요,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노령복지과정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타 잡수입에 나와 있는 건데요. 기타 잡수입에 1억 잡았는데 이게 부당이득금 체납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전부 기초수급자들 겁니다.
○목소영위원 예.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기초수급자들 거니까 재산도 없고 해서,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397쪽에 미수납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의료급여 전체가 기초수급자 내용이지 특별한 기금은 아닙니다. 전체 돈이 다 기초수급자들 겁니다.
○목소영위원 미수납된 이유가 기초수급자들이 비용이 없어서,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요청해서 돈을 주면 잘못되거나, 그다음에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워낙 인원도 많고, 액수가 많다 보니까 자세하게 모아서 남은 게 1억 1,000이 남아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이 정도 수준인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아니죠. 이게 5년간 체납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계속 누적돼서,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5년 지나면 저희가 전부 결손을 시키니까 그것은 규정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전부 압류하는데 수급자들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언제 정도에는 이것을 털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매년 계속 5년, 5년이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반복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계속 50% 수준인 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이 금액은 완전히 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발생하고 또 털어나가고 이러니까. 지역에서는 5년마다인데, 지금 관리사들이 2명 있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 그런 것을 관리사들이 자꾸 발견해서 찾아내는데 그런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1년에 결손하고 있고, 그러니까 체납분이 0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제도가 생기고부터 계속 연속되고 반복적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줄여나가느냐,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목소영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장기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래서 그 제도가, 저희가 가장 잘 하는 게 우리 의료관리사가 2명 있습니다. 간호사입니다. 그분들이 그분들 병원 가는 거,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현재 금년도는 2명인데 내년도에는 1명 더 늘리려고 합니다. 관리사들 인건비는 전액 보건복지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1명 더 늘리면 그분들이 병원을 제대로 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줄여놓으면 체납분도 줄어들고, 그분의 건강상태도, 그분들이 병원 가는 게 일반인들은 한 군데 가서 조금 쓰는데 그분들은 병원도 한 군데 가지 않고 여기 저기 가서 300일 쓰는 분들도 나오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최대로 줄여주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어떤 경우, 그러니까 이 세외수입의 유형 좀 한번 정리해서 주실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산서 391쪽부터 429쪽 중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부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기금관련해서는 지출세부내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각 부서별로 기금 다 있으시죠? 기금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여성발전기금 언제 10억 돼요? 계획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목소영위원님이 강력하게 도와주셔서 1억 편성했었는데 올 예산은 또 1억에서 5,000만원 깎였습니다. 5,000만원만 넣어줬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윤희 목소영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상임위에서 잘려서 올라왔잖아요. 0원으로 올라온 것을 제가 예산결산위원장하면서 5,000만원이라도 잡아드린 거예요.
○목소영위원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러면 작년에 1억은 우리 목소영위원님이 했고, 올해 5,000만원이라도 살려준 건 우리 위원장님이 살려주셨네요.
○부위원장 이윤희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 예산 동의를 잘 받으셔서 기금마련 안 된 거 지금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하여튼 저도 많이 노력하겠으니까,
○부위원장 이윤희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이것은 빨리 마련해야 남녀평등촉진 및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계획을 잘 세우셔서 기금을 빨리 조성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기금 관련한 지출세부내역이 올 때까지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좋습니다.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부록]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교육문화복지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교육문화복지국)
○출석위원(6인)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윤희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복지정책과장도일환 교육지원과장정은수 여성가족과장정진일 노령사회복지과장최준해 문화체육과장최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