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11월29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을 위한 의견청취안
6. 정릉골 재개발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6. 정릉골 재개발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의 건(김기억 외 346인 청원)

                         (10시17분 개회)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정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시관리국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 및 정릉골 재개발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 등 총6건의 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강정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입주민들의 비용부담이 많이 드는 소규모 단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사업에 지원조례를 개정해 구 지원금을 증액하여 노후화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보수하고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공동주택지원금 지원 15개 사업 중에서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1개 사업에 대하여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소형 임의관리대상 공동 주택에 한하여 10%를 지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선   전문위원 이용선입니다.
  2012년11월2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정식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그러면 소형아파트 특히 임대쪽의 아파트중에 관리를 못하는 공동주택에 지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울타리 안에 만약에 어린이 놀이터가 소형아파트라 하더라도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놀이터라면 어떤 식으로 인근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방안까지 해 줄실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런 울타리가 쳐진 소규모 단지가 있다면 저희가 공사를 지원해 줄 때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단지에 운동시설도 좀 첨가해서
윤이순위원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개방하는 확약서를
윤이순위원   조건이 있어야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어차피 마찰은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하고 울타리 안이니까 울타리 밖에 표찰이라도 해놓고 이곳은 인근주민들이 어울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해 주셔야 서로 부딪히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현재 공동주택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기금 2억인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지금 예산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2억 중에 1억은 시설비 지원금액으로 되어 있고 약1억 가까이는 공동주택활성화기금으로 유용하게 쓰고 있잖아요. 결론은 시설비지원이 1억인데 소규모 단지에 어린이 놀이터를 우선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혜택이 안돌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또 지원해 준다면 100% 지원을 상향 조정했어요. 과연 1억 가지고 되느냐 이 말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1억 가지고는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나 후년도에 시비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을 때 소규모 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내년도 있는 1억 가지고는 소규모 단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은 못 됩니다.
이감종위원   현재는 2억 기금이 순수 우리 구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국비나 시비 전혀 한 푼도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이감종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존의 아파트가 시설비 지원받기기 어려운데 소규모 단지내 어린이놀이터를 10%에서 100%로 증액을 해서 보수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 기금가지고 안 됩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재정지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것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소규모 단지가 한7개 단지가 있습니다. 7개 단지를 2,000만 원씩 지원해서 고친다면 1억 4,000이 듭니다.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 갖고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교부금이나 시비보조를 받을 때 거기 해 주고 싶어도 50%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해 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미리 조례개정 해 놓으면 교부금 받고 시비보조금 받았을 때 거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1억 4,000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희도 납득을 합니다만 내년도 예산 갖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놀이터가 2015년1월26일까지는 다 설치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2014년도까지는 놀이터 시설을 다 보수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론적으로 국비나 시비의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보면 됩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교부금을 받기 위하여서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놀이터나 시설유지비로 해서 시비보조 받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공동주택활성화방안 이런 것은 시비보조가 매칭 펀드로 보조를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소규모아파트 단지는 그 50% 돈도 없어서 사실상 보조금 지원도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해 둘 수가 없어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당장은 우리가 내년, 후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상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우선 투입해서 어린이놀이터 소규모단지를 우선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감종위원   물론 시교부금도 받아서 소규모단지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이 공동주택지원기금 자체가 부족하다, 사실 저는 도시건설에서 10여년 있으면서도 우리 공동주택지원기금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2억 중에서 1억은 공동활성화 차원에서 사용하고 지원금은 1억 남짓한 돈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든 목적에 사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차라리 이것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소규모단지 어린이놀이터 지원 개정조례를 올리게 되면 특별교부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돈으로 보수를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나머지 부족한 돈을 특별교부금으로 메꾸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리가 심의를 들어가겠지만 공동주택기금 2억 중에서 증액해서 예산에 올린 것은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저희가 당초에는는 예산편성작업 할 때 4억 4.000정도를 올렸습니다. 놀이터시설도 개선하고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그런데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이 최종 예산안에는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감종위원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지금 2억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죠.
김일영위원   2억 1,150이요.  
이감종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그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어야 할 문제가 처음에 2억이 조성이 될 때는 순수하게 시설비지원으로 된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주택과에서 1억을 갖다가 공동활성화차원 이쪽에서 1억 예산 잘라서 나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례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시설지원이 거의 미비한 상태에요. 이번에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활성화차원에서 왜 필요합니까? 순수한 2억에다가 시설지원금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을 어느 날 슬그머니 넘어갔어요.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밝히지 못하고 넘어온 것은 제 불찰이라고 보지만 그것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되고 사실 다른 구에 보면 공동주택지원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구만 이것이 적어서는 안 된다, 저는 아까 소규모단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에 대한 개정조례는 대찬성이지만 애초에 공동주택기금 자체를 증액하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어쨌든 이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억 중에 왜 공동활성화 차원 1억이 잘려나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다룰 때는 공동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데 사용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강정식   과장님, 다른 자치구를 우리 하고 비교할 때 공동주택지원금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우리는 1억하고 시설비지원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타구보다는 저희구가 적은 형편입니다, 아파트지원금이요. 그래서 내일 예산심의를 하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게 지원해 주셔도 저희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한 가지만 더 공동주택기금에 관련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활성화 차원에 1억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위원님, 그 부분은 내일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2억에는 커뮤니티공모사업 예산은 별도로 빠졌습니다.
이감종위원   이번에는 빠졌어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빠졌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해서 내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심사하실 때 잘 감안해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일영위원   빠진 것이 아니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옆으로 나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별도로
김일영위원   4,700만 원이 따로 빠졌다고, 뺀 것은 아니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그렇습니다. 옆으로 뺐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나요? 조례에는 10%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50대50로 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자부담이 50%, 구 지원이 50%해서 50대50인데요. 큰 단지에서 놀이터 보수한다면 대략 3,000만 원정도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1,5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요. 저희가 1,000만 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하고 그러면 3,000만 원이 든다면 자부담을 2,000만 원을 아파트에서 부담해서 놀이터 보수 공사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50대50으로 원칙적으로는 해 줘야 되는데 구의 예산이 적어서 저쪽에 3분의2, 우리가 3분의 1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 놨다는 것이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아까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공동주택지원금이 2억 1,15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작년하고 비슷해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내일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겠지만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저희가 2억을 편성해 놨고요, 예산서 297페이지에요.
김일영위원   사업설명서에 어디 나와 있나요? 거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감종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2억 1,150이 올라와 있어요.
김일영위원   지원금으로 2억 1,15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저희 경상보조로 아까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체사업은 저희가 6,160만 원 해서 구비가 4,160만 원 하고 시비 2,000만 원 보조금 받아서 6,16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운영하다보면 시비 100% 지원해 주는 보조금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이 민간보조로 해서 금방 얘기한 작년 공동주택지원금 있잖아요. 2억인가 빼놓고 난 나머지 2억 1,150만 원을 별도로 잡은 것입니까? 아니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커뮤니티 사업은  별도로 잡은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서에 보면 지금 신규로 안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라고 해서 2억 1,15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공동주택지원금으로 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냐 이겁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 금액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2억은 별도 신규로 잡혔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신규로 잡힌 것이 아니고 그 2억으로 잡힌 것입니다. 그것이 2억 1,150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김일영위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 부분이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들인
김일영위원   그것을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이순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김일영위원   이것을 짚고 넘어갈 일이에요.
이감종위원   애초에 내가 얘기했듯이  공동주택시설비 지원금액이 2억으로 올라와있었는데 작년도에 공동활성화 비용으로 약1억 정도가 2억에서 잘려서 세분화되어서 나가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시설비 지원사업비가 1억에 불과하다보니까
김일영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 많아요. 복잡하게 해 놨는데.  
이감종위원   그것이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나가지 않았을 때 포함된 금액이에요.
김일영위원   공동주택건설 신규 1억 2,362만 8,000원 이런 것을 묶어서 해야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틀로 묶어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분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 예산 편성 사항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일영위원   이거 복잡하기만 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편성 목에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가 있어서 그걸 구분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공동주택 지원금에 들어가는 품목 있잖아요, 지금 조례에 나와 있듯이. 조례는 사실 몇 가지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김일영위원   그렇죠? 조례는 이거 하나인데 왜 이렇게 기금을, 사업을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이걸 같이 묶어서 어린이놀이터면 어린이놀이터에 얼마, 그다음에 전기공사 하는 데 전기보조에 얼마, 그다음에 주택에 쓰이는 게 얼마, 관리소 같은 데에 들어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해야 공동주택 하나의 틀을 잡지 않을까 싶어요. 조례는 하나인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위원님, 그게 아마 예산 편성상 목이 틀리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내일 저희가 상세하게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지금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번에 조례를 해서 어쨌든 내년부터 실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기금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 기금은 이 예산에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더 해서 특별 교부금이 바로 내려오게 되면 사업 시행이 바로 돼야 되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50:50으로 지원했다고 하는데 50:50도 금액이 안 돼서 3분의 1은 민간인이 하고 그다음에 3분의 2는 우리 구에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간 기금은 지금 어디 있나요? 그건 어디서 기금을 해서 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것은 자본보조의 2억에서,
김일영위원   공동주택 지원금에서 그걸 빼서 했다는 이야기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1억 갖고 한 겁니다. 1억 갖고 있지 않습니까? 1억 갖고,
김일영위원   전기요금도 지금 못 낸다고 난린데 왜 그렇게 편성을 하느냐고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것은 같이 묶어서 자본보조로 해서 2억을 묶어놓은 것이고요. 민간에 대해서는 경상비로 쓸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로 우리가 커뮤니티공모 사업을 6,160으로 해서 시비 2,000만 원, 구비 4,160만 원 해서 6,160만 원을 일단 예산서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에 커뮤니티공모사업 시비 지원은 별도로 몇 건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짜리 몇 건을 더 하게 되면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는 보조금을 더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공모 사업은요.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의 일부 개정을 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비용을 내년부터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여기에다 별도로 한 5,000만 원이라도 예산을 넣어서 편성을 해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쉽게 알지 않았겠나, 어쨌든 이건 좋은 사업이에요, 해야 됩니다.
  아까 윤이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방하는 조건을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만 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분들까지도 놀이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얼마든지 지원해야 되겠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아까 이감종 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으로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예산심의 하실 때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더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디서 빼느냐고요, 해놓지도 않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보조 사업은 여기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2억이 있습니다. 시설보수비, 이건 여러 가지 그 안의 상하수도, 도로, 어린이놀이터 이걸 시설보수로 다 지원하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커뮤니티공모가 있습니다, 6,100입니다. 이건 시하고 구하고 매칭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2억 6,100입니다, 사실상은요.
김일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금은 작년부터 우리가 누차 이야기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2억이. 2억 6,1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별도예요. 조례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 커뮤니티지원사업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4,736만 원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1억 600만 원 정도 이런 것에 포함을 시켜서 한다든지 뭔가 명칭이 제대로 나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어린이놀이터 조례는 바꾸면서 거기에 대한 기금은 별도로 책정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이감종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7개 단지에?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1억 4,000입니다.
이감종위원   1개년도에 2개의 아파트에서 한다든가, 민간보조에서 2억에서 4,000을 지원해줘서 2억 4,0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4,000만 원을 따로 소규모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비로 따로 정해야죠.
김일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니, 원래 세부항목은 시설 보수비 1억 그다음에 전기료 지원이 원래 작년에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급하니까 그걸 변경을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지원 1억 이렇게 책정된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김일영위원   세부적인 것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세부적인 게 나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김일영위원   그럼 변동은 지금 없습니까? 여기서?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러니까 그 전기료 지원을 어린이놀이터 지원으로 바꾼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안 되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왜냐하면, 예산 증액으로 쓰고,
김일영위원   국장님 그것도 안 되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2억 예산중에서 원래는 순수하게 시설비 지원금으로 2억을 정해 놨던 것이 작년에 아파트 공동화 활성화 차원으로 1억 정도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1억 가지고 작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개정조례에서 전기료가 포함됐단 말이에요. 여기 2억이라는 건 보안등 전기료가 그쪽으로 떨어져 나가고 지금 소규모 어린이집 보수에 대한 예산, 아까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1개 년도에 두 개의 아파트를 신설을 하고 여기에 4,000만 원을 증액 별도로 분리해서 나가지 않으면 이건 안 돼요.
윤이순위원   서로 먼저 뺏어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감종위원   사실 이 공동주택 기금은 우리가 2002년 때 만들어서 순수하게 잘 나가다가 작년 들어서 공동 활성화 기금이라고 해서 느닷없이 1억 정도가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비 지원이라는 게 유명무실하게 돼 버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급하니까 우리가 내년도 다른 시설보수보다 어린이놀이터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아야 되니까요.
이감종위원   아까 말씀하신 2억의 시설 보조금에서 한 번에 1억 4,000 다 나갈 수 없으니까 2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4,000만 원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저희는 이제 내년에 1억 하고 나머지는 후년에 하려고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동주택 조례를 일부 개정을 아마 작년에 했을 것입니다. 제가 같이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관리소 같은 데에 CCTV 같은 것도 다 해주게끔 되어있어요, 소형주택은. 그런 것까지 포함하려면 지금 한 10억 잡아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전기료 들어갈 것을 빼서 어린이놀이터에 지원해주겠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전기료는 전기대로 고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해야 될 문제예요, 공동주택에서.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없애는 게 아니고요. 구 재정이 열악하고 신규 사업을 못하니까 기존에 올린 것도 70~80%씩 깎으니까 전기료는 사실상 1년간 중지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린이놀이터가 급해서 우리가 항목을 그렇게 한 겁니다. 지원이 되려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니까요.
김일영위원   단독주택들은 보안등 같은 전기료를 우리 구에서 다 내주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있는 전기료 보안등도 단독주택처럼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보조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는 사실 지금 신규로 해서 다시 조례를 해서 만든다면 별도의 예산을 5,00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그게 맞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주택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소규모 단지를 임의적으로 거기다 표기해서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증액을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김일영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예산을 나중에 추가로 해주시든지 한다면 저희가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비보조금이 나왔을 때 집행 용역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내년도에 먼저 쓰겠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세부사항에 보안등 전기료 지원이 분명히 작년에 개정조례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년도에는 지원하지 않고 소규모 어린이놀이터 보수비용으로 전용하여 쓰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은 안 되죠. 전기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지원해 줘야 하고 그렇게 불가피하고 꼭 해야 된다고 보면 차라리 민간인 지원 사업 부분에다 예산을 증액해서 별도로 넣으시라고요, 우리가 만들 테니까. 정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야지, 개정 조례를 해서 보안등 전기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걸 지원하지 않고 이쪽으로 전행해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건 내일 일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성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위원님, 오늘 조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은 내일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감종위원   하천살리기?
윤이순위원   하천사랑모임.
이감종위원   뭐 그런 것도, 아니 녹색환경 쪽에다 의뢰하면 될 것을 굳이 만들어서, 조례 만들면 예산이 다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죠.
김일영위원   조례만 합시다.
이감종위원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강정식   서울시에서 나온 보조금이나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도, 당초로 말씀드리면 길어지지만 당초 예산이 많으면 그것도 하자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옳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공동주택 조례에 보면 지원 세부지침이 나와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걸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변형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연의 지원 사업비는 전혀 안 나가요.
○위원장 강위원장 강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1시10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관리 국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 국장 조종선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정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는 타 구에 비해 역사 문화적 보전 가치가 있는 한옥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각종 개발 및 노후화로 인해 점차 소멸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한옥 수선비용은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서울시 한옥밀집지역 지정이 안 될 경우 성북구에서 한옥밀집 지역을 지정하여 한옥 수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성북구 내 한옥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관리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한옥밀집지역 및 한옥밀집지역 외에 한옥의 정의와 안 제3조에서는 한옥지원 적용대상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한옥밀집지역 및 한옥밀집지역 외에 한옥의 소유자 등은 비용지원을 받기 위해 구청장에게 한옥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한옥 등록의 유효기간을 구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한옥등록의 취소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비한옥에서 한옥 신축 시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조 지원됩니다. 한옥수선 등의 경우에는 한옥 외관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 지원하고 한옥 내부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융자가 지원됩니다. 한옥 부분 수선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 지원됩니다.
  단, 서울시 및 타 기관에서 보조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한옥 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구청장에게 지원신청 하고 구청장은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 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 입면 등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한옥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자문할 수 있도록 한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은 성북구에서 소재한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한옥의 보존하고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성북 구민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선   2012년 11월 2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정식   네,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한옥 신축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조한다고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데요. 한옥 신축하는 어떤 조건이라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현재 그런 조건들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규칙에서 별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아직 규칙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 해놓은 것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신축 조건은 현재 상태에서 한옥이 아닌 비한옥 건물에서 양옥이든 일반 건물에서 한옥으로 지어질 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성북구에는 현재 한옥으로 등록된 수가 얼마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등록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성북동, 동선동, 안암동, 보문동, 삼선동 5개 동을 조사했는데 한옥이 한 1,100동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A급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대들보와 기둥이 목재고 지붕이 한식기와, 대문이 목재인 경우가 200동 정도 되었습니다.
이감종위원   정릉 1동 경남아파트 옆에도 한옥단지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내년 초에 그건 별도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릉3동 같은 경우에도 한옥밀집 지역이 한 20동 정도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현재 파악된 게 1,100동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여기서 통과가 되면 수선비용을 요청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랬을 때 수선비용으로 최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2,000만 원까지입니다. 외부 경우 지붕, 외벽, 담장,
이감종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한옥들 보면 굉장히 오래 되었잖아요.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해달라는 신청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저희들이 그래서 맨 처음에 기금을 한 5억 정도 요청했지만 재정 여건상 안 되고 지금 1억 5,000을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없고 지금은 준비과정이고 전 동의 전수조사를 끝난 후에 7월 1일부터 등록신청을 받고 등록신청을 받은 한옥 중에서 한옥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밀집지역하고 혹시 민박이라든가 외국인 체험장 이런 곳과 그다음 세 번째가 전통미가 아주 좋은 한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지원요청을 다 지원할 수 없고 시범적으로 한 5,000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아까 그 한옥 신축 시 구청에서 접수를 받을 때 어떤 조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부규칙도 없고 조건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이고 또 하나는 기 있는 전통 한옥밀집지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촌인데 그 한가운데 내가 한옥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옥을 지었을 때 그걸 신청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조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보조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조례는 저희들이 경우의 수를 따지기 위해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타 시ㆍ구 조례에 보면 거의 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만들기 위해 신축시로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수선비용도 최대 2,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를 봐도 한 50%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이 되는데 현재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은 콘크리트, 슬라브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전통 한옥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기의 취향에 맞춰서 한옥을 짓는다 하는 사람이 이런 조례가 주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구에다 신청할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종로구에 경로당으로 15평 정도씩 짓는데 땅값을 제외한 건축비만 3억 3,0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당 한 2,100만 원 정도 건축비가 들어가 있고,
이감종위원   평당 얼마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2,100만 원이요. 그래서 종로구의 경우에도 재질을 중간 정도로 사용하고 저희가 말하는 아주 좋은 한식기와는 사용 못하고 중간 재질로 해서 한 2,100만 원 들였기 때문에 웬만해서 지금 건축을 신축으로 할 경우 없을 것 같은데 조례는 경우의 수를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평당 2,1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종로 북악경로당을 짓는 데 15.5평인데 3,300 정도 들었답니다.
이감종위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제천 쪽에 전통한옥 전수자가 평당 430 정도에 짓고 있는 것을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 놨었는데 어쨌든 좋은 취지인데 여러 가지 이 조례가 신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즉, 아까 한옥 신축시 구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한옥소유자도 예를 들어서 밀집지역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정하는 전통 밀집지역에 한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내가 한옥을 지었을 때는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조례가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한옥위원회를 만들어서 규칙에서 상세하게,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규칙에서 아닌 건 아닌 것으로 해야지.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한옥을 지으면 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현재 나와 있거든요.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규칙에서 별도로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본 위원이 한번 여쭈겠습니다. 지금 한옥이 우리 관내에 1,110동이라고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5개 동만 조사한 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제 석관동이나 장위동 쪽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1,100동이라고 했는데 기금이 지금 1억 5,0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옥 외관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지원 한옥 부분수선은 2,000만 원까지 보조지원, 이것이 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5억 정도를 기금을 신청했었는데 1억 5,00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한옥등록을 받고 한옥등록을 받는다는 것이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등록신청을 받고 나서 한옥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해서 “이것은 그야말로 전통미가 있고 지원해줄 정도의 한옥이다.”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한옥밀집지역도 가령 20동이 밀집지역이다, 15동이 밀집지역이다, 30동이 밀집지역이다, 이런 기준을 한옥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많은 숫자가 신청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 기준을 순서를 가지고 밀집지역 우선, 전통한옥 우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오지 않고 금년도에는 거의 시범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래도 기금이 1억 5,000이라는 것은 지금 외관의 경우도 2,000만 원 보조해주고 나면 쓸 돈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기금이 충분히 예비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이것이 보조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많이 나섰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조례가 통과되면?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5,000정도만 지출할 예상을 하고 내년에 다시 또 기금을 더 많이 편성해서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밀집지역만 하신다고 했는데 밀집지역 아니라도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느 정도 대책이나 방안이 강구가 된 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신청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런 순서만 정해놓으면 그다음 순서에는 금년도에 예산이 안 되면 내년에 지원해주고 그런 계획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러니까 최대 비한옥에서 한옥으로 신축 시에는 3,000만 원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외관의 경우는 최대 2,000만 원 보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래서 최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도 알아봐도 보통 한 1,0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면 500 정도 지원해주고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50% 정도,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선할 경우에는 6,000만 원, 부분 수선을 4,000만 원 지원해주고 신규 신축 시에는 8,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한 15억 예산 가지고 평균 보통 보면 3,000, 4,000 정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최대가 6,000만 원이지 그렇게 많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걸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강정식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한옥이 석가래가 없는 데도 있고 또 더러는 깎기를 해야 되잖아요. 깎기를 할 것 같으면 큰 거는 엄청날 텐데, 비용이?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사실 수선비용은 1,000만 원 지원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큰 보탬은 안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옥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한 5년 동안은 기간 정해서 그때까지는 철거ㆍ멸실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지 말라는 하나의 명목적인 것이지 사실 내부 수리만 해도 3,000~4,000만 원 들어가고 15평 정도 기와만 새로 교체를 해도 3,000~4,000만 원 하는 실정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재수 좋은 몇 사람만 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얘기가.
○위원장 강정식   조례가 통과되면 세분화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전부 다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싶어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조례 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8조 다섯 번째에 보면 제2항에 따른 융자액의 융자조건은 무이자로 한다고 했습니다. 상환은 5년 거치 10년으로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예산이 1억 5,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과연 융자를 10년 상환으로 한다면 되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만들고 우리 성북구의 현 입장으로 봤을 때는 3년 거치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10년을 5년으로 균등분할상환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걸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를 봐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2조 6항을 보면 한옥으로써 주요용도가 박물관ㆍ전시관ㆍ생활관ㆍ체험관ㆍ교육관 그다음에 민박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것을 만일 여기에 수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조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외관 같은 데는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고 내부에는 부엌, 화장실, 목욕실 이런 거 하나 고치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아까 성북구에 한옥이 1,100동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앞으로 감당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한옥은 우리 성북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국비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이걸 지원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위원님 말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3년 거치 10년으로 한 것은 보통 내부는 돈이 조금 들지만 외부는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내부수리 할 때도 거의 부담 없이 갚을 수 있게 타 시도 조례나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거치 10년으로 하면 거의 부담 없이 조금씩 갚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 1월에 정릉3동의 밀집지역하고 8월에 성북동 2개 지역 한20동됩니다. 서울시에 한옥으로 지정 요청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어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받고 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에서 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저희가 자꾸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서울시 계획은 2014년도까지는 종로 4대문 안을 적극 지원하고 2015년도부터는 밖의 지역을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만 조금 지원해 주고 나면 밀집지역은 서울시에서 지원 받고 밀집지역 외에 전통한옥 그런 것을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융자금을 3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김일영위원   우리 서울시가 10년 한다고 해서 성북구가 10년을 따라갈 일은 없잖아요. 이자를 적게라도 낸다면 10년 상환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무이자로 할 경우에는 다른 한옥을 봐서라도 우리가 재정이 없으니까 3년 거치 5년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그렇다 해서 서울시를 따라갈 일은 없잖아요.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서울시가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5년 상환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왕에 조례를 만든다면.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저희도 만든 취지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외관 같은 데는 무료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부수리 하면서는 돈이 조금 덜 들지만 기간을 5년 하면 2배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적게 가지라고 10년 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융자금이 대충 한도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지금 최고가 1,000만 원입니다.
김일영위원   1,000만 원이 무슨 10년까지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이자인데. 다른 분들 생각해서 5년으로 줄여보세요.  
○위원장 강정식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서울시 몇 개 구가 한옥 조례 만들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지금 다른 데는 만들어진 데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성북구가 최초네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종로만 해서.  
윤이순위원   종로는 원래 보존 시킨 것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거기는 민박하고 이런 데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북입니다.
윤이순위원   일단 우려스러운 것은 이감종위원님이나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 단계가 더 우려스러운 것이거든요.  솔직히 성북구에 성북동 하고 정릉동은 일단 보존신청을 밀집지역으로 해서 서울시 등록을 해놓은 상태지만 아직 답이 없는 상태고 그 외 동선동, 돈암동, 정릉동1동도 있고 그렇다 보니 이 예산 가지고는 특히 5억 기금가지고 힘든 상태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이것이 성북구에 안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조금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원보다는 한2, 3년 계획을 짜서 기금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부터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다음부터 우리가 지원을 어느 정도할 수 있겠다는 것이 오히려 그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하면서 바로 시행하지 마시고 만드시겠다면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통한옥이라면 심의위원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이왕이면 기금을 만들어놓고 한3년 계획 짜서 그 후부터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왕하시면 이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릉3동 같은 경우 에 조금 빨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5개 동이 1년도 안 되어서 소멸되어서 원룸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지원을 빨리해 주면 조금 덜 소멸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서둘러서 기금은 많이 편성 안됐지만 5억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1억 5,000이지만 조금 시범적으로 하면 그런 멸실을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심사위원이라고 하면 한옥의 대가로 뽑아야 할 텐데 한옥에 대해서 석가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솔직히 한옥에는 못이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서로 짜집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통적으로 지은 한옥이 정릉에 몇 가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앞으로 지어질 것은 없고
윤이순위원   아니 원래 되어 있는 가구가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지금 저희가 본 것은 겉으로만 본 것입니다. 석가래하고 대들보가 완전히 나무로 되어 있고 한식기와이고 대문이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 한200동 정도 5개 동 조사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 위원들이 한20분 정도 되는데 한옥 전문가고 한옥 설계하는 교수님들 이런 분을 모셨기 때문에 사진 찍고 아니면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것이 보존 가치가 있다, 없다 신청은 많이 안됐지만.
윤이순위원   아무래도 하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렇게 하면 거의 판단될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종위원   한옥은 꼭 수리를 해야 되는데 석가래 깍기, 그것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저희는 지원하는 기간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하는 것이 부분수선해서 다시 신청할 때는 5년으로 보고 있고 보존기간은 신축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는 만듭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아까 10년 돈 빌려주면 그 안에 또 꿔 줘야겠네요, 갚기 전에 또 꿔줘야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10년 지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정한 것이 무이자도 있지만 10년 갚고 나서 또 수리 할 때는 10년 지나면
김대종위원   10년 전에 수리하니까 하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10년 지나면 신규로 지은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원받으면 최소한 내부수리하게 되면 5년 외곽 같은 데 지붕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10년 이후에 다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한10분만 정회하죠.  
김대종위원   그리고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요. 외부 수리해서 싼 리스 같은 거 바르면 뱀 허물같이 일어납니다.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지원하게 되면 그런 것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옥보존 하는 것 우리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종로구는 어차피 시비로 받아서 지금 한옥을 보존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가 한옥 보존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 수는 있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바로 집행하는 것은 원치 않다 왜냐하면, 준비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규칙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조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조례는 가능하겠지만, 예산까지 1억 5,000을 준다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강정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준비기간을 갖기 위해서 조례시행 일자를 2013년 7월 1일 이후로 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시행 일자를 2014년 1월부터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들어가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행 연도를 2014년 1월로 하면 되겠네요. 그럼 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준비 기간도 갖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우리가 서울시에 밀집지역을 지금 요구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고 그다음에 기금을 확보를 해놔야 서울시에서도 “너네 그럼 예산을 확보해 놨느냐?” 분명히 또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감종위원   사실 이거 예결위에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도시건설이니까 나름대로 정말 우리 집안일이니까 이렇게 넓은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지, 도시건설 아니면 예결위는 반대할 것이란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조례가 제정됐는데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으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죠, 예결위에.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아까 하천사랑지킴이 거기에도 예산 없이 조례만 통과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내년도에 재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금년도에 조금이라도 마련해놓지 않으면 내년 가서도 몇 억씩 편성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기금도 조금씩 적립해 놨다가 쓰는 건 위원님들이 내년 1월부터 집행하는 거야 조례가 7월 1일부터라고 해도 저희들이 준비기간 거치는 대로 돈을 안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방침 받아서 할 수는 있지만, 내년도에 가서 2억, 3억을 편성하기는 어렵지 않나, 제 생각에.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이라도 기금을 편성해 놓고 일부러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으로 한 것입니다. 올해 못쓰면 내년에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과장님 우선 지금 기금이 1억 5,000이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위원장 강정식   지금 1억 5,000 갖고 아무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선 기금을 모으게 해놓고 거기서 삭감을 하면 1억 5,000 안 하고 한 5,000만 원 정도 해놓고 기금을 모으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저희들이 1억 5,000 할 때는 7월 1일부터 한 5,000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1억 정도는 기금을 적립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5,000만 원 같으면 거의 아무것도 못 하는 게 됩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러니까 1억 5,000도 마찬가지예요.
김일영위원   기금은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하고요. 이 조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위원장 강정식   조례를 만들면 기금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지금 사실 이걸 위원님들이 보류상태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집지역에 있는 한옥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과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해주려고 합니다. 이해를 좀 하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기금이 별로 안 되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비, 서울 시비를 가지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를 해준다면 서울시나 국가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1억 5,000 잡힌 것은 우리가 다른 사업도 어려우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에 필요한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만일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추경해서라도 받아서 내년 1월 1일로 해놓고 “올 12월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칙을 만들고 추경을 받아서라도 그때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선비용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 감면하는 것도 지금 12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기금이 전혀 편성이 안 돼서 기금을 지금 못 할 경우에는 재산세에다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 12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금은 위원님들이 다음에 조금 덜 편성하더라도 조례는 미리 해놓으면 한옥보존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감종위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까 간담회에서 했듯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구청장이 한옥 보존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우리 성북구의 한옥보존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받아올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 시행 일자가 아까 7월 1일이라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이감종위원   그럼 5개월만 뒤로 하면 2014년 1월 1일로 시행 일자를 한다고 우리가 조례를 고쳐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청 측에서는 조례가 됐으니까 구청장이 한옥보존 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김일영위원   12월이나 1월 어떤가요? 어떤 달이 낫나요?
○위원장 강정식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김일영위원   내년 12월로 하는 게 낫겠는가, 아니면 2014년 1월로 하는 것이 낫겠는가, 사업 시행령을.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가능한 빨리하는 게 비용 지원은 안 되더라도 시행 일자가 돼야 재산세 받는 게 가능하거든요.
김일영위원   자꾸 그렇게 하면 이거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부결됩니다.
윤이순위원   상식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편성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안 되려면 조례도 만들지 말아야 되고 예산도 편성에 삭감시켜야 되는 거죠. 조례를 통과시켜주면서 예산 안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감종위원   시행을 바꾸면 되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러니까 시행 일자를 바꾸면 되는 거죠.
윤이순위원   그런데 시행을 빨리 서둘러 달라고 하니까,
김일영위원   시행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빨리 이야기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그러면 조례를 2013년 12월 1일로 해주십시오.
이감종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나중에 조사해서 신청이 만약 들어온다고 하면 추경을 한번 하든가 다음연도에 예산 반영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가 있고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내일 우리가 심의할 텐데 예산이 책정이 안 됐다면 내년 7월이라도 시행 일자를 하면 되는데 예산이 1억 5,000이 내일 심사하게 되어있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강정식   1억 5,000이라는 돈이 사업에 지금 바로 시행하려는 돈이 아니니까 시에서나 이것을 마련해놓고 지금 받아오려고 하니까,
윤이순위원   아닙니다. 지금 1억 5,000은 이미 기금으로써 만들어 놓되 시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무한정 기다림이지, 이 예산이 있어야 시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1억 5,000은 우리 구에서 당장 필요한 돈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놓으신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시에서 받아 오려고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게 1억 5,000이기 때문에 시에서 준다는 것은 까마득한 것이지, 그거는 기대하지 마셔야 되고 이 1억 5,000을 만들어놨다고 하면 이걸 써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다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윤이순위원   다 쓰진 않겠죠, 당연하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래서 기금으로 확보해 놓으려고,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님들 그러면 1억 5,000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억 5,000 중에서 1억은 기금으로 해서 쓰지 마시고 12월로 시행령을 하되 1억은 기금으로 하고 5,000만 원은 삭감을 해서 우리가 다른 공동주택 기금, 어린이놀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계신 자리에서 이야기해서 정리를 합시다. 1억은 기금으로 하고 집행은 내년 12월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럴 바에는 1억 5,000 다 줘버리지. 그걸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1억을 기금을 만들어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 방법 어떠세요? 기금을 한 3개년 계획을 짜서 기금이 5억이든 말 그대로 10억이든 만들어놓고 그때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그 기금에 의해서 쓰는. 예전에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처음에 기금 만들 때처럼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때 가서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놓고 조례는 하자는 거죠, 그건 어때요?  
이감종위원   당장 급하다고 하시니까 조례를 만들어,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래도 조금씩은 지원을 해줘야 멸실하고 철거를 막을 수 있는 거지 3년 이후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도 안 돼서 5개 동이 없어지는 실정이 돼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면 그런 것을 방지하고 우리가 단초를 마련해서 서울시 같은 데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단초를 마련해놓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도 꼭 지원해준다고 안 되기 때문에 조례 시행 일자가 언제가 되든지 간에 예산편성이 돼도 위원님들이 언제부터 지원하라고 하면 그때 지원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7월 1일이라고 해서 바로 지원하지 않고.
○위원장 강정식  어떻게 그럼 보류를,
이감종위원   이야기가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한 5분간 정회했다가 의견을 맞추고 들어와야지, 아까 대충 이야기 맞춰놓고 자꾸 이야기가 틀려지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일단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해주시고요. 기금은 내일 예산심의 때도 있으니까 해주시죠.
김일영위원   조례를 통과시키죠. 기금은 우리가 내일 계획 수정할 때 빼든지, 조례했다 삭감하든지 할 테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강정식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잠깐 짧은 시간 상의를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부칙의 내용 중 2013년도 7월 1일을 2014년도 1월 1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23분)

○위원장 강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 보존의 가치가 있는 한옥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성북구 한옥보전 지원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에 한옥보전 지원기금 설치이유 및 사용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잡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한옥으로 신축하거나 한옥 수선 시 보조 또는 융자 지원으로 활용됩니다.
  존경하는 강정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더불어 한옥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조종선 도시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선   전문위원 이용선입니다. 2012년 11월 2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정식   네,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이것도 이제 우리 먼저 조례 하나 통과시켜준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2페이지 보시면 부칙안에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고치면 앞의 조례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맞춰 나가야 이거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먼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것만 고치셔서 통과시키면 똑같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과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저희들이 조례가 2014년 1월 1일 자로 수정되면 기금은 조금 당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행 일자를? 왜냐하면 지금 기금조례가 있다고 해서 2013년 1월 1일 자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기금을 내일 예산 심의할 때 편성을 안 시켜주면 기금은 전출 내부가 안 되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례는 언제 만들어도 관계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기금을 조금,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날짜를 2014년 1월 1일 자로 해도,
○위원장 강정식   상관은 없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내년 1월 1일 자로 해도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안 되면 전입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는 대로 기금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안 시켜주면 내부 전출해서 기금이 편성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정식   기금이 없으면?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예산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은 내년 1월 1일 자로 만들어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 같으면 외부에,
○위원장 강정식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일영위원   다른 데서라도 기금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열어달라는 이야기인데 예산은 안 쓰더라도 기금은 나중에 어디서 충당해서라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열어 달라, 그 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김대종위원   통과합시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위원장 강정식   윤이순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주실 말씀 있으시면 주시죠.
윤이순위원   안 쓴다는 보장 있어요? 이 기금에서 이자라든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전혀 안 쓰실 수 있다고요? 안 쓰실 수만 있다면야, 쓰시면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강정식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3시38분 계속개회)

4.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대학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명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 개요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은 여기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학교로 시설을 변경해서 6,180㎡로 학교가 증가가 되고 지구단위에서는 6,180㎡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성신여자대학교 접해 있는 돈암동 84-1번지 일대를 성신여대 주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일부를 제척하고 학교용지에 편입하여 지방학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숙사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대학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공고를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8월1일 학교에서 변경결정안을 제출했고 10월19일 도시계획과에서 관련부서 회의 및 공람공고를 14회 이상하였습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12월에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에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입안해서 내년 3월경에 서울시에 의견청취하고 6월경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8월경에 변경결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항공사진입니다.
  여기가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학교로 편입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상캠퍼스가 되고 여기는 성신초중고가 있는 자리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성신여대 주변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확대된 내용입니다. 돈암동 84-1 외 18필지를 갖다가 학교부지로 추가하고 제1종 지구단위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형도입니다.
  이 위치에 성신여고 5층 건물이 있고 여기는 성신여고 정보센터 여기가 미암교회이고 여기가 옛날 벧엘교회가 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신여대 지구단위계획이 여기 전체가 성신여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중에서 기숙사부지 이만큼을 학교로 변경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면 8층 건물로 되고 그래서 신축하는데지 건축면적이 3,328㎡ 연면적이 27,400㎡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8층 502실에 1,004명이 입실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면도입니다.
  단면도는 지하가 3층이고 여기가 3층까지는 이쪽에서는 지하지만 이쪽에서는 지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8층을 만들면 성신여자 고등학교하고 비슷한 높이로 5층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단면도입니다.
  옆에 미암교회가 있고 성신여대 조형관 8층 짜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옛날 벧엘교회 자리고 여기가 성신여고 뒤에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여기가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뒤의 성신여고하고 거의 비슷하게 높이를 맞춰서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사항으로 공람기간은 10월20일부터 11월2일까지 14일간 하였고 열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은 성북구청 관련부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신축예정인 기숙사는 장방형의 대규모건축물로써 경관차폐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바 건축물규모를 축소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학교에서는 일부 반영해서 기숙사건물 중간의 요철 및 디자인을 분절하여 입면계획을 사업시행시 변경하여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의견입니다.
  국토계획 몇 이용에 관한 법률 25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이 가능하며 성신여대 기숙사는 현재 학생수가 11,000명 대비 305명 정도로 기숙사 수용율이 2.8%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생수에 비해 기숙사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숙사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관련규정이 적정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68조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 결정권한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손진명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선   전문위원 이용선입니다.
  2012년11월2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대학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정식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의견청취에 부적합하다, 별로 적합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결정된 것은 아니고 여기에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에 올리는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형식적인 절차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거의 꼭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 전에 보니까 많이 그렇게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것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소정환위원   미관을 해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건물 축소한 것까지는 좋은데 요즘 학교재단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소정환위원   특혜 준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여기는 지금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법률이 고쳐지지는 않았지만 공원에다가도 기숙사를 짓도록 앞으로 변경 결정되는 사항인데 여기는 사실 지구단위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하는 것이 큰 특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방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워낙 부족하다보니까요.  
소정환위원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이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같으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 성신여대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발전에 도움이 됐습니까? 도움이 됐죠. 사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학생들이 많으니까 가게가 좀 잘 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의견청취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적절하다 해도 이미 결정된 것인데 의회에서 마치 방울다는 식이 되어서 기분이 씁쓸해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이것은 결정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앞으로 결정될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공람 공고한 것이 주민의견하고,
소정환위원   8층 건물이면 너무 높다고 생각 않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래서 지하를 파서 뒤에 학교하고 비슷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경사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경사도 있습니다. 원래가 7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상에는 2종 7층 이하인데 학교로 변경하는 이유도 그러면 층수를 완화를 받기 때문에 높이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의 학교하고 이것하고 맞추기 위해서 8층은 하지만 지하층으로 3개 층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 층으로. 앞에서 보면 지하가 아닌데 뒤에서 보면 지하가 되도록 그렇게 밑에 굴토를 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8층은 되도.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전면에서는 4층 같지만 뒤에서 보면 지하로 들어간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소정환위원   그것도 용적률에 포함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그렇게 해서 성신여고하고 높이를 같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소정환위원   2종이면 용적률 200% 준 것입니까? 몇 %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200%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프로테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실제로 8층이지만 고도 편차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그래서 앞쪽에는 6층으로 하고 경사도가 뒤쪽은 8층으로 고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른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학교의 건축계획을 보면 지하3층에 지상8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종을 2종으로 한다면 과장님을 말씀하신 대로 2종은 사실 7층 이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7층 이하인데 학교용지로 바꿔서 1층을 더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지금 학교로 바꾸면 최대 높이는 13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아니, 그러니까 원래 기준이. 그렇지만 뒤에 학교도 있기 때문에 앞이 너무 높으면 시야도 가리기 때문에 여기를 8층까지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2종은 7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층 이상은 안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내시면 그런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왜냐 하면 학교라고 해서 특혜를 준다든지 아까 소정환위원님 말씀대로 성신여대가 우리 성북구에 얼마나 도움 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은 됐겠죠.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나 기왕이면 법을 어겨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른 정비구역 같은 데도 많이 하고 있는데 1종을 2종으로 해 준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것인데 거기다가 법을 학교부지로 해서 층수를 더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층 이하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이것이 8층으로 한다고 해서 법이 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 시설로 편입이 되면 15층까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학교 기숙사가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서울시 심의하는 쪽에도 학교를 굉장히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  근린공원 안에도 기숙사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국토부에서 법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정환위원   국장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이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짜놓고 그런 상황에서 의견청취하면 뭐 하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김일영위원   8층으로 하더라도 학교 부지를 15층으로 해도 예상은 8층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학교부지로 했을 때 15층까지 완화된다 해도 우리 의견은 2종 7층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달아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위원장 강정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4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대학건축물 건축 시 7층 이하로 하도록 하는 의견을 달아서 본회의에 부의하고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부록]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검토보고)

                     (15시00분 계속개회)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 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 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선 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입니다. 이것을 결국은 해제하는 건데 위치는 혜화문 넘어가는 데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성곽 밑에 위치한 내용입니다. 대지는 삼선동 1가 11-53번지 일대로써 구역면적은 20,629㎡입니다. 현재 기존건축물은 131동이고요. 그 중 무허가 4동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는 147명입니다. 도시계획은 거기가 현재 1종과 2종(7층)이 혼합된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정비 계획상 사업규모는 공동주택이 172세대, 용적률 116%이하로 굉장히 용적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평균층수가 6.6층으로써 위에 성곽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의 앙각을 받아서 높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진현황으로 보면 2007년도 4월에 조합이 승인됐고요. 2010년 4월에 정비구역지정 요청이 되어서 2010년 7월에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됐습니다. 그 뒤로 주민들이 조합추진위원회 해산요청이 있어서 금년 4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했습니다. 해산에 대한 정비구역해제 주민공람 공고는 금년 9월 27일에서 10월 31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정비구역지정변경 해제사항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는「도정법」제4조의3의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고요. 여기에서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가 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해제를 하는 겁니다.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은 제가 아까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0일 이상 실시했습니다. 공람결과 공람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에 해제 요청을 금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사유를 설명 드리면 삼선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결정되었고요. 2004년 6월 25일 그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그 뒤로 2007년4월1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고요. 2010년 7월 1일 정비구역 6구역으로 지정됐었습니다.  
  해제사유를 보면 주택경기침체에 따른 아파트가격의 하락이나 지금 이 지역 바로 뒤에 서울성곽이 있어서 그 성곽 높이 이상으로 문화재에서 건물높이를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낮게 계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적률이 굉장히 낮고 용적률을 116%로 정비계획에서는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116% 넘지 못하게.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업성 부담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을 우려해서 현재 추진위 운영 규정에 보면 전체 토지소유자의 50% 과반수이상 해산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해산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51.02%가 우리한테 접수돼서 추진위원회를 금년 4월5일 해산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거기 조은주택이 토지면적으로 볼 때는 4분의 3이 되고 4분의 1 정도가 안 좋은 지역인데 저희들이 볼 때 이 상황에서 재개발이 전혀 추진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추진위원회도 사실 이걸 인정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좀 전에 구역 지정된 내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결정된 내용입니다. 층수는 7층 이하 용적률은 170% 이하로 결정이 되어 있지만 7층 이하로 계획을 아무리 수집을 해도 116%를 넘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이 7,852㎡이고 나머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해제되는 내용인데 정비계획결정도를 보면 이 자리가 서울성곽입니다. 성곽 밑으로 녹지를 형성하고 이 아래 부분에 아파트를 짓는 건데, 그다음에 종교 시설이 두 군데가 빠져나가고요. 이 부분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결정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건축계획은 사실 이것은 결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건축 계획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집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6.6층 이상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윤응덕 주거정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선   네, 전문위원 이용선입니다.
  2012년 11월 2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 제6주택재개발정비 구역지정변경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정식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네, 김대종위원입니다. 이거 해제하는데 그동안에 경비가 많이 들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한 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그 경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게 지금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든지 재개발 출구전략 정책이 나오기 이전에 해산되고 해제절차를 밟은 겁니다. 지금 그쪽에 일부 추진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종전에 안 되면 설계자와 정비업체가 있는데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공공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사업이 안 되면 계약파기로 끝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대종위원   거기 근무했던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피해가 하나도 안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동의서 써주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피해가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추진위원장님한테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름대로 합의 하에 해제절차를 밟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조합을 설립하려면 75% 받아야 하는데 이걸 더 추진해봐야 75% 도저히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자꾸 할수록 힘만 들고 경비만 투입되고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간 겁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동의서를 써준 사람하고 도 안 써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차이점은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 그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곽 쪽으로 안 좋은 집들이 위에 밀집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래 쪽은 지금 현황으로 볼 때 집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다보니까 이제 작은 집들이 재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큰집들은 재개발을 하지 않는 입장인데 대부분이 면적으로 볼 때는 거의 4분의 3은 안 되더라도 저희가 반대하는 면적을 봤었거든요. 이 부분 일부만 찬성을 하고 이 전체적으로는 거의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토지등소유자 숫자는 51% 받아왔지만 전체면적의 상당수가 반대하고 또 저 경우가 그렇게 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수긍하는 내용입니다.
김대종위원   해산하는데 동의서에 드는 서류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무엇, 무엇입니까? 서류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해산동의서에 인감을 붙여서 해산동의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것은 단지 그것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인감을 안 쓸 수도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이번에 도정법이 바뀌면서 지장을 찍고 그 뒤에 주민등록증을 사본으로 해서 붙이면 가능합니다. 사인 안 하고 지장 찍는 걸로,
김대종위원   12월 1일부터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금년 2월부터요.
김대종위원   2월부터요? 2013년 2월부터?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아니요, 2012년 2월부터요.
김일영위원   2012년 2월에 서울시에 이미 조례가 나와서 지금 인감을 안 붙여도 되게끔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런데 저것은 우리가 인감을 받아서 한 것이죠.
김일영위원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인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김대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문제는 조합원의 51%가 해제를 동의한 상태니까 당연히 해제돼야겠지만 결론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사업비용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찬성 49%가 재개발을 찬성하는 것이고 해제를 요청한 사람이 51%라면 결론적으로 그동안 쓰였던 추진회의 비용,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만 문제가 안 된다면.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49%가 반대는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단 조사상으로는 49%가 반대한 것으로 봐야죠, 일단은. 물론 그중에 더 받아올 수 있는 게 얼마나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과반수면 과반수만 받아서 내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수치상으로 볼 때는 49%는 그렇다고 봐야죠.
이감종위원   결론적으로 그동안 사용했던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반대하는 사람하고 합의가 됐겠지요. 주민들끼리 정산처리가 되니까 반대를 했겠죠.
이감종위원   본인이 원치 않는 것을,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저걸 추진하더라도 사업성이 없고 자기 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더 해봐야,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우리가 4월에 해산시키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용적률 116%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지금 200%가 나와도 되니, 안 되니 할 정도인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도 해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동안 추진위원회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과 비용, 자금을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대 51%를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이 추진위원회를 했던 분들이 받아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감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머지 49%에 가까운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은 지금도 찬성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 당시 찬성했던 사람들도 일부는 반대를 냈겠지요. 우리가 그것을 비교해서 누구는 찬성했는데 이번에 반대를 했다든지,
김일영위원   그럼 거기에 쓰는 매물비용을 지금 현재 현행법에는 추진위원회를 하다가 중단하면 국가가 70%를 지원한다는 법이 이번에 통과됐잖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감당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주민들의 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해제가 돼야 되는 것도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나와야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우리가 실태조사 출구전략이 나오고 매물비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추진회 비용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삼선 6구역이 법에 해당되는 대상구역인지 아직 그 검토는 덜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국가가 지원하는 것?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런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대종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매물비용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측에서나 또는 다른 데서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이의가 제기됐거나 묻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어쨌든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해제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내줬으니까. 그런데 이걸 해산시키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52%라는 것을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국가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는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동안에 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검토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과 그것이 맞아떨어지고 주민부담이 없고 주민이 피해가 없어야 좋은 견해로 해제가 흘러가지 않겠나. 앞으로 이게 우리 성북구에 예외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뉴타운 지역도 마찬가지로 재개발, 재건축 하고 있는 데도 해제지역이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해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해제가 됐다는 것이 앞으로 표본으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지금 삼선 6구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에서 첫째로 우리가 매물비용 지원대상인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대상이 될 경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김일영위원   대상은 됩니다, 법이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들어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나머지 30%는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30%요?
김일영위원   지금 법으로 추진위원회 설립이 된 데는 해제가 됐을 때 국가가 70%를 지원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감종위원   아직 아니에요. 그게 서울시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통과고 본회의에 넘겨야 돼요. 아직까지 그런 상태예요.
김일영위원   아니, 이제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나머지는 주민이 자기들이 알아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지정 해제를 51%의 동의가 나왔으니까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해제하고 난 후에 49%라는 재개발 추진하는 찬성자들이 앞으로 이 지역에 재개발을 하겠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이 지역에 지역지정을 받으려면 굉장한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죠. 비근한 예가 우리 정릉1동에 보면 경남아파트 옆에 라온 아파트가 십수 년 동안 건축허가를 받고 어떤 조합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건축허가가 우리 구청에서 허가 취소가 될 직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2002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사실은 건축허가 취소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온다, 그때 당시 용적률이 288.8%인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 취소를 안 하고 몇 년이 경과한 후에는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나름대로 재개발의 완공을 보고 입주자들이 그나마 손해를 적게 본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해제 동의율이 51%라고 하지만, 당연히 해제해줄 수 있지만 만에 하나 해제하고 났을 때의 부담이 크게 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자구책은 최소한 강구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죠? 비용이 쌍방합의가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해제했을 때 그 지역은 앞으로 재개발이 어떻게 보면 영구히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해제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특수합니다. 진짜 조합원 찬반이 격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용적률이 116%였기 때문에 전혀 향후에도 수익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열람공고 할 때도 이의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개발한다고 해도 자기부담금이 엄청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주민들이 암암리에 합의가 다 된 겁니다, 이거는.
이감종위원   문제가 없다면 해 줘야죠. 그러나 49%라는 그분들은 재개발을 원치 않을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49%는 아니고요. 여기서 50%가 넘어갔으니까 더 이상 안 받은 거지, 49%가 반대는 아니에요, 사실상.
김일영위원   그렇죠, 50% 이상 받으면 되게끔 되어있으니까.
이감종위원   아까 제가 라온아파트 그걸 예로 들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때 만약 취소했으면 그 지역 재개발 조합원들은 그야말로 많은 손실을 가지고 왔죠. 288.8%라는 높은 용적률 때문에 십 수 년이 지나서 재개발을 성공리에 끝냈을 때는 그나마도 자기 재산을 일부 챙길 수 있었다, 이상이 없다면.
김일영위원   법적으로 50% 이상 받으면 해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소정환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불과 2년 전에 2010년 7월에 정비구역지정이  고시가 됐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소정환위원   2년 만에 이렇게 바뀌면서 공람에도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아파트값의 하락 또 분담금이 늘어나고, 이런 것이 원인이 됐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소정환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본 반대 측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반대의사 표시하는 사람들 말씀이십니까?
소정환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재산권행사 못 하고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억울한 점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즉답하지 않아도 되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반대하다가 정말 자기들이 분담금이 부족하고 맨몸으로 쫓겨날 지경에 있다 보니까 반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도 동참하게 됐는데 자기들도 재산권행사 못하고 피해를 많이 봤다는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분들한테도 현재 조합집행부에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 욕심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리하게 추진했고 사업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지만 그건 조합 측에서 진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추진위 구성을 할 때 50% 이상을 받아서 추진위 구성이 됐거든요. 물론 그게 법상이기 때문에 그 책임 문제를 금전적인 문제나, 어쨌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결과가 물론 정비계획이 결정되니까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집을 해보니까 116%라는 것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사실 문화재 앙각 같은 것이 27.5도로 하는데 시에서는 수평으로 앙각을 적용해요, 성곽 높이보다 높지 않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추진위 구성할 때와 실제 정비계획을 결정 받으면서 문화재 측에 협의한 것 하고 내용이 좀 틀리니까,
소정환위원   네, 대충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는데 현재 법으로 보완이 돼 있습니까? 대안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또 나올 텐데 추진위 발족할 때 무리하게 용역들을 발주해서 용역들이 동의서 받아오라는 식으로 무리하게 해서 추진위가 발족이 됩니다. 거의 다 그래요. 앞으로도 이런 폐해가 많이 발생할 거라 생각되는데 이런 폐해를 막는 행정적인 대안이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근시일 내에는 저희가 볼 때 현재 재개발 추가지정 같은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물론 향후 몇 년 지나간 다음에 정책적으로 개발에 대해서 장려하는 정책이 생긴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오래 끌다 보니까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처음 할 때와 나중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당분간 저희들이 할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때그때 주택 정책에 따라서 변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성북구에서 추가로 지정할 데는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소정환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아파트 문화가 우리 국민들을, 서민들을 멍들게 했죠. 마치 아파트 만들어지면 우리한테 복이 오고 태평성대 올 것 같이 소위 말해서 호객행위를 하다시피 했는데 그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정책 입헌자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통탄할 일이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이것을 정말 교훈 삼아서 꼼꼼히 살피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삼선 6구역은 특별한 지역 같아요. 주민들한테 서로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용적률이 116%의 아주 저조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대립상태라든지 조합과 비조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 제6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검토보고)

                     (15시38분 계속개회)

6. 정릉골 재개발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의 건(김기억 외 346인 청원)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릉골 재개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심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소개 의원이신 우리 위원회 윤이순위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과 청구인의 진술을 듣고 집행부 측으로부터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답변과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이순위원님, 정릉골 재개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안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윤이순 위원입니다. 강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정릉골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청원의 건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과 같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난제들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위원이 청원 소개 의원으로서 청원에 대한 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점심 식사 후 다녀보신 것과 같이 성북구 정릉3동 757번지 일대로 노후 되고 안정성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567동의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안전사고와 범죄발생 등 취약 지역으로 노출되어 있어 지난 2012년 8월 2일 날, 올해입니다.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다음은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구역으로 지정된 본 구역은 추진주체가 구청장인 제2차 실태 조사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실태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의 사유로 실태 조사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실태조사 추진기간이 2012년 1월 30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인 점을 고려한다면 고시일이 2012년 올 8월 2일인 정릉골 지역은 2년 안에 추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몰제 적용 시 2014년 8월 1일까지 일몰 기간 내에 신청주체인 토지등소유자가 신청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서 재개발정비구역의 해제절차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선 성북구청 소관부서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르는 선거관리자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후에 실태조사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소개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어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본인이 청원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2003년도부터 국립공원 해제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1종 주거단지 계획결정고시가 떨어지면서 지금 올해 2012년 8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16번의 결정고시와 사업선정, 재개발정비구역 지적 등을 거치면서 그 많은 회의를 한 곳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잘 판단하셔서 주민들의 좀 더 와 닿는 구정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원인 안영란씨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안영란   지역문제에 이렇게 관심 가지고 불러주셔서 우선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정비 사업이 주민 뜻에 따라서 관이 고민하고 지원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해 없이 모든 것들이 강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는 우리 윤이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실태조사와 별도로 신속하게 추진위 구성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고요. 그 내용 안에는 저희 지역적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정도는 이따가 사진을 보여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녀오셨다니까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노후 된 것 외에도 공가가 한 34%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길태 사건’ 강력성범죄가 발생됐던 재개발지하고 유사하고요.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수시로 강간사건이라든가 성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강간사건 당할 뻔했던 아가씨 같은 경우는 그 부모가 한 달 만에 집을 헐값에 처분하고 도망가듯이 이사한 경우도 있었고요, 제 이웃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은 뭐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소방도로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화재가 가끔, 작년에도 겨울에 계속 발생을 했고 올해도 어떤 부분에서도 안심할 수도 없고요. 대형 인명사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슬레이트 지붕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암환자들이 지천에 발생되고 있어요. 저희 옆집 같은 경우에도 2명이 작년에 죽었습니다. 기관지암, 폐암, 앞집에 갑상선암, 간암은 별도로 하더라도요. 몇 집 건너서 이렇게 암환자들이 뒤져보면요. 이런 아주 열악하고 더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 지역이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개발이 지연되고 또 실태조사라는 그 시기나 기간조차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구역지정을 받았고 사업진행을 실태조사 별도로 절차상 진행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 하셨습니까?
윤이순위원   이어서 하세요.
○청원인 천재진   다음은 제가 보충적으로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법률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정릉동 716-2번지 천재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에 보게 되면 조례 제15조의3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이게 실태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라는 것은 주민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요.  15조 3의 제3항의 3호에 보면 “구청장이 구역의 여건상 조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에 의하면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 저희 정릉골은 현재로서는 추진주체가 없습니다.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방침으로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구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판단되고요.
  그러면 성북구에서는 구역의 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대안 사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정릉골은 2003년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이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아주 특별하고 매우 드문 사례의 정비구역입니다. 국토해양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이게 법조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의 협의와 결정에 의해 개발행위를 하는 정릉골은 다른 정비구역과는 그 지정배경과 목적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체계적인 선 계획, 후 개발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10년간 개발 관련 행정행위를 해온 구역입니다. 이제 와서 실태조사를 하여 정비구역이 해제된다면 지금까지의 행정행위의 절차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북구 관계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진위 구성에 대해서 세 번째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사무실에서 추진위 구성에 관한 질의서를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그 회신을 받았으며 회신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개발구역에서 실태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구역이라 하더라도 추진위 승인 등 정비 사업의 행정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계자님의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2011년 12월 7일 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주민 재정착 등에 대해서 사후보고를 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데 성북구에서는 그 이후에 사후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금년 8월 2일 날 구역고시가 된 거죠. 이에 우리 주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어차피 조합원으로 분류되니까 소유자 부분은 빼고 세입자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2년 1월 기준으로 보면 구역 내에 전입한 세입자는 1,251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장전입을 해서 임대주택이나 이주비 관계를 노리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순수하게, 억울하게 거주하는 순수한 세입자 이런 부분들은 임대주택하고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를 받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억지로 살고 있어요. 하루빨리 이주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구역은 슬레이트에 의한 지붕 구조가 대다수입니다. 석면가루라든지 연탄보일러 그리고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값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추위에 떨고 있고 하절기에는 방 안에 물동이를 갖다 놔야 합니다. 천장이 세서 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붕괴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세입자는 계속 참다못해서 구역을 떠나는 실정입니다. 이게 문제가 굉장히 위독하고 화급한 부분이에요.    저 개인적인 입장은 우리 전체적인 주민들의 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실태조사를 할 게 아니라 주거실태를 당장 위기에 처한 이분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당장 이주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추진위 구성을 지금 하루빨리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당장 해주시는 것을 저는 호소 드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관계자님들의 소관이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계세요?
소정환위원   네,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를 방문하셔서 답답한 심정으로 청원을 주신 청원인 여러분들께 우선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낮에 현장 방문하면서 동료 위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허만선이라는 자가 민주당 성북구지역 부위원장이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누가 흘렸습니까? 허만선이라고 하는 자가 민주당 성북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습니까?
○청원인 천재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부위원장으로 허만선씨가 계신다는 이야기는 동네 주민들로부터 들은 적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이번 선거 때 선거대책 부위원장으로 며칠 전에 임명됐던 부분인데 그것을 과대 포장해서 그 사람이 당을 팔러 다니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청원인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까?
○청원인 천재진   저희는 지역적인 한계가 전면 재개발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소정환위원   그러면 그분이 왜 그렇게 현재 실태조사를 반대하고 있죠?
○청원인 천재진   그분은 평소에 주장한 부분이 많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보시게 되면 저층 저밀도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분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처음에는 주장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종 상향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역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뭘 주장 했느냐 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걸 주장했어요. 그런데 가로주택은 1,000㎡ 내지 1,500㎡ 가로로 확정된 데, 기반시설도 도로가 정확하게 확정된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왜냐하면 그런 배경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가로주택이 안 된다는 이거죠. 그러면 주거환경관리사업 이것을 들고 나옵니다.
소정환위원   네, 각자의 다른 의견을 서로 갖고 이의를 주장한 것인데 인신공격을 유포하면서 동네 화합적인 차원에서 재개발이 잘 되리라 믿습니까?
○청원인 천재진   저는 누구를 인신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지구단위의 취지라든지 계획대로 개발되어야 가능한 구역인데 우리 동네의 상황과, 실상과 안 맞는 것을 들고 나오니까 그런 논리의 반박이지,
○청원인 안영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금 당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허만선 씨가 민주당 무슨 위원장이 됐습니까? 저희는 몰랐던 사실인데요. 지금 민주당의 뭐가 됐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허만선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모르는 사실인데 민주당의 뭐가 됐습니까? 그 이야기를 왜 꺼내셔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강정식   지금 여기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청원인 안영란   당하고 상관없이 지역적인 부분을 가지고,
소정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거냐 하면 마치 추진위가 된 것 같은데 특정인이 반대해서 안 될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민주당 출신이고 구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소속감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방금 몇 분 전에 삼선 6구역이 116%로 인해서 조합이 해체된 것을 봤어요. 그런 하나의 재발을 막자는 의미에서 실태조사를 먼저 하자는 것이 옳습니까?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는 게 옳습니까?
○청원인 안영란   저희가 주장하는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서울시에 질의를 먼저 했어요, 구청장님 만나 뵙기 전에요. 그래서 절차상 실태조사는 별도로 추진위 구성을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서울시로부터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도 뵙고 그런 말씀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옳으냐, 그르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합법적으로 절차상 진행과정에 있어서 구역지정 떨어지면 사업진행 절차가 추진위 구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소정환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각자의 자기의 어떤 로비랄까, 청원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라든가 택하면 되는 것이에요. 택하면 되는데 타당에 대한 인신공격 같은 이런 것을 거명하게 되면 한 동료의원으로서 듣기가 거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원인 안영란  여기에서 왜 당을 거론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역적인 문제는 당하고 상관없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립을 유지해야 되고요.  
소정환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바라는 것입니다.
○청원인 안영란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구역지정도 고시번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고시 보류가 됐어요. 그 상황에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 허만선이라는 사람하고 민주당 구의원하고 시청을 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은 충분히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의 잘못이고 뭔가 루머를 퍼트린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그것은 아니죠. 구의원은 그 시점에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는 지역적인 상황 가장 곤란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생존, 생명권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고민하고 여기에 지원해 주십사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당적인 부분을 자꾸 꺼내시면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그것은 적정한 부분입니다.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그런 얘기는 끊어주세요.
○위원장 강정식   지금 중요한 회기 중입니다. 청원인들이 그렇게 소리 질러서 얘기하지 마시고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물어보는 과정에서 왜 여기에서 정당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소정환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 현장에서 모 위원님께서 민주당의 허만선이가 부위원장 하더라, 내가 알기에는 부위원장이 아니거든요. 선거대책 부위원장 이번에 선거용으로 20일 정도에 결정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우리 목소영의원의 이름이 거명됐기 때문에 동료의원으로서 듣기가 거북스러워서 확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냐, 각자의 자기 의견들 제시해서, 그러면 제가 청원인 천재진씨한테 한나라당이냐고 물으면 안 되죠? 지역일이기 때문에. 듣기에 거북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방식을 배제해 달라는 의미이고 정말 동네에서 합리적으로 하려면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원인 안영란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허만선씨도 민원을 한 것으로 압니다, 실태조사를 먼저 해 달라고. 그런 부분도 사람이 많건, 적건 민원은 같은 민원인으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개발의 행정절차가 추진위 구성할 수 있는 우리의 당위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대로 하고 또 그쪽의 민원인이 실태를 원하니까 그것은 추진위를 출범시켜 놓고 또 실태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지. 그 사람도 우리 주민이에요. 그러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지, 여기 재개발하고 어떤 우리의 동네를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여야가 어딨겠습니까? 다 힘을 합해서 급기야 되는 것이고 어떤 개발의 논리에 조금  듣기 거북하실 수 있지만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평소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오직 개발논리만 행정절차법이 있고 개발논리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정치적인 얘기는 더이상 개입을 시키지 말아주시고요. 여러 가지 공평한 얘기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는 회기 중입니다. 청원인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셔서 같이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하신 것도 주민들이고 또 추진위를 먼저 해 달라고 하신 것도 주민들입니다. 어쨌든 같이 잘 화합해서 잘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어떻든 실태조사는 실태조사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청윈원인들이 말씀하시는 얘기도 틀린 말도 아니시고, 지금 우리 성북구의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어떻든 청원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 예산을 보니까 2,160만 원인가, 얼마가 서울시에서 60%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가 40% 지원해서 공공관리제도로 해서 정릉골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번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실태조사는 실태조사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은 어떻든 공공관리제도에 의해서 어떻게 구청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태조사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추진위위원회를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추진위원회를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할 것이냐,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추진위원회를 하라고 할 것인지 어떻든 구청 집행부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태조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든 추진위원회를 주민들이 원한다면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50%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가 됐든 찬성이 됐든 50%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면 먼저 받은 분들이 추진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정당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는 어떻든 서울시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도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실태조사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공관리제도이고 지금 현재  아파트선호도 돌아가는 것이 다 실태조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청원인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수익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가서 봤을 때 지금 4층짜리로 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4층짜리 아파트가 어떻게 있느냐? 윤이순위원님도 이감종위원님도 그래도 못해도 5층 이상은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그렇게 의견을 얘기했었습니다만 4층짜리 아파트라는 것은 없습니다. 연립을 지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립을 지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수익성은 없다, 그런데 아까 공공용지가 한43%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은평뉴타운처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땅 주인들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익성부터 우선 고려해서 116%정도 용적률이 되던데 과연 그거가지고 정릉골이 사업승산이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동반 입주해서  같이 거기에서 아파트 지어놓고 살 수 있을까, 분담금이 너무 많다면 결국 거기 살아도 못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운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50%를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가야 된다면 당연히 가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태조사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그것을 그쪽에서도 반대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주민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로 제 의견이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제가 청원인들한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아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중식을 마치고 정릉골 방문을 했어요. 우리 재개발팀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릉골이 구역지정 되는 조건은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조건부로 구역 지정했다고 했죠?  맞아요?  
○팀장   네,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실태조사가 금년 안이라도 아니면 내년초라도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재개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빨리 결정이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2014년12월말까지 실태조사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구역지정 된 것이 그 기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몰이 된다, 따라서 청원인들은 그렇다면 서울시에 어떤 민원을 넣었겠죠. 서울시에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아까 천재진씨 말씀이  실태조사지역이라도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이 된다면 구청장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승낙해야 된다는 것을 받으셨죠?
○청원인 천재진   네,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바로 이것을 염두 해 둬야 된다고 봅니다. 실태조사라고 해서 약2년간 재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기간 때문에 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방문했지만 대단히 열악합니다. 정말 서울시내 그런 곳이 없어요. 저도 처음 가보고나서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지역이 있었구나,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재개발하자는 것이 얼마나 빨리 재개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실태조사기간이 2년이라는 유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던 부분이에요. 서울시에도 분명히 그것이 나와있죠. 실태조사지역이더라도 추진위원회 구성요건이 된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줘야 된다, 구청장이.  
김일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 말입니다.
이감종위원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청원인한테 충분히 의사를 들었으니까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 없다면 청원인들은 내보내고 우리 집행부하고 질의를 한번 해 보자고요.  
소정환위원   좋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충분히 청원인들의 어떤 바람과 충분한 민원을 우리한테 넣었지 않습니까?
김대종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조금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김대종위원입니다.
  우리가 공공관리도 해 보고 저희 동네가 그다음에 추진위도 해 보고 그다음에 실태조사 할 때 학교 강당 빌려서 다 설명도 하고 골고루 경험한 데가 장위동 13구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장위13구역하고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일영위원   공공관리제도가 같은 제도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13구역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청원인 안영란   거기하고 같을 수가 없고요. 제가 참고자료를 드렸잖아요. 그것을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지역은 재개발 꼭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김대종위원   그렇죠. 현장을 가보니까 해야 되죠.  
○청원인 안영란   왜냐 하면 도시가스 들어오고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깔려있으면 실태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의 반대가 많이 나오겠지만 우리 지역은 좀 특수한 지역이에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위원님 한 분께서 사업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데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은데 여기가 사업성 논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만 두기로 하고요.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 주민들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보면 추진위 주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동안 누가 주동해서 추진위 구성 이런 것이 없었죠?  
○청원인 안영란   추진위 주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추진위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얻어야 주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공공관리를 하다보니까 예비 추진위원장을 뽑아서 연번을 부여해서 재개발의 찬반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개략적인 분담금까지 고지를 하면서 받아요. 50% 이상 넘어야  구청에 우리가 승인요청을 할 것이고 그것부터 승인을 얻어야 합법적인 주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공공관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 순탄하게 갔는데 이제 공공관리를 하다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창구가 단일화되지 못하다보니까 더 늦어진 부분도 있고 공공관리의 원 취지는 난립된 추진위를 단일화 시켜주고자 하는데 원 취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공관리를 해서 선거해서 주체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청원  말씀 주신 것 충분히 저희가 알았으니까 퇴청하십시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요. 여기 지금 내년 예산에 공공관리사업비로 해서 2억 1,000이 잡혔는데 사실 잡혀있는 것이 추진위원장 선출하기 전에 선거를 해야 됩니다. 추진위원장부터 선거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공공관리 자금 서울시가 60% 구청이 40%가 잡혀있어요. 그러면 추진위원장하고 선거를 하고 나서 그 추진위원장 된 사람이 추진위 설립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체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청원인 안영란   거기에 공공관리의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얘기를 해 보자고요.
○위원장 강정식   충분히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오셔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숙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청원인 안영란   제가 가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강정식   말씀하십시오.  
○청원인 안영란   지금 조건부로 구역지정을 했다고 시에서 실태조사 먼저냐, 구역지정 먼저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구역지정이 사업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실태조사하고 흥정했다는 것이 저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구역지정이 사업진행을 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주민들의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지역마다 재개발지마다 갈등들이 많다고 하는 부분들은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 저희도 역시 모든 것들이 갈등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칭 추진위가 대통합을 했어요. 연합을 하고 우리가 조합으로 갈 때까지, 추진위갈 때까지는 우리가 한 목소리 내자, 모두 다. 그래서 이번에 청원연명 서명을 할 때 344명을 서명을 받았어요, 불과 1주일만입니다.
이감종위원   몇 %나 됩니까?
○청원인 안영란   저희가 경쟁적으로 서로 열심히 받다보니까, OS요원 없이. 주민들이 한 일이에요. 1주일만에요. 그래서 한50% 가까이 됩니다. 50%가 어느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이감종위원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받은 것이 50%라는 것이죠?  
○청원인 안영란   네, 저희가 받았습니다. 347명 받았어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몇%나 되요?  
○청원인 천재진    한50% 조금 넘죠. 636명을 보면 50%가 넘어요.
○청원인 안영란   그것이 1주일만에 저희가 해 낸 일들이었어요. 비용도 안들이고요. 이것이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저희가 더 받았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이 전면 재개발 외에는 대안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것은 일선 담당 공무원들도 아실 테고 또 구청장 선거 때 구청장님 또한 재개발을 약속하셨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본 바 정릉골에는 전면 재개발 외에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개발이 해제되고 나면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주민들 다 죽이자고 하는 해제의 논리라면 그것은 하나의 음모고 이것은 악법이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도시가스 들어와요?  
○청원인 안영란   도시가스 안 들어오고 연탄입니다. 그리고 전세 세입자들도 안 들어와요, 공가가 많은 이유가요.  
이감종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옆에 집행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세분은 퇴청하십시오. 이제 저희 위원들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하겠습니다.
○청원인 김기억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간단하게 하십시오.  
○청원인 김기억   7571-3번지 사는 김기억이라고 합니다. 청원했을 때 이름을 올려놓아서 오늘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만나뵙기 쉽고요. 우리 동네 정릉3동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처리를 원만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갔다 오셨으니까 우리 동네 열악한 환경 보셨으니까 동네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점심 때 답사했고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퇴청하십시오.  
○청원인 안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 퇴장)
○위원장 강정식   다음은 집행부측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청원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들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시오.
소정환위원   우리가 질문을 할까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담당 실무 과장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릉골 정비구역지정이 국장님 오시기 이전부터 그쪽을 계속 제가 맡아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드릴까요?  
○위원장 강정식   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희가 드린 검토서를 보시면 페이지는 없는데 정릉골은 구역면적이 203,900㎡입니다. 지금 건축물이 567동이 있고요. 그중에 무허가가 40동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 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636인이고 거주인구수는 1,237명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비계획결정 될 때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입자가 930으로 세입주가 가옥주보다 거주가 세배정도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정비계획 결정내용을 보면 용적률이 110%이고 정비계획에서 보면 평균 4층 5층 이상은 짓지 못하도록 해서 정비계획에서 판단한 것은 1,417세대입니다.
  추진경위를 보시면 원래 이것이 아까 청 원인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그린벨트지역이었다가 그것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개발되게 되어 있는 것을 2008년도 경사지를 살려서 재개발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재개발정비계획을 용역해서 2009년도 12월에 공공관리용역을 또 같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공공관리가 2009년도 되면서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했지만 층수가 너무 낮으니까 7층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대안으로 7층을 해서 시에 올렸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층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7층으로 검토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그 문제가지고 시간을 상당히 많이 끌었던 것입니다. 시에서 결과적으로 최근까지 결정을 안해 줬고. 그래서 우리가  공공관리용역도 2009년도 12월에 용역계약을 했지만 공공관리추진위구성이라는 것이 정비구역지정이 된 이후에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정비구역지정이 안되다 보니까 예산회계연도 마감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2010년도 말에 타설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 2억 6,800을 서울시에 반납을 했고 공공관리를 하다가 중간에 못한 것입니다, 정비구역지정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것이 작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는 됐지만 시에서 정비구역지정을 안 해 줬어요. 그리고 실태조사는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실태조사를 하는데 정릉골이 계속 정비구역지정을 계속 안 해 주다보니까 실태조사 대상으로 가면 정비구역지정도 안해 줄 것이다, 그래서 정비구역지정을 시하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실태조사대상에는 안넣고, 정비구역지정을 하고 가자, 그래서 그것이 2012년8월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실태조사는 그 이전에 이 구역이 빠져있었고. 그래서 실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 정비구역 2차 대상으로 분류가 된 것이에요. 처음에 한 것은 1차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용역발주해서 우리가 계속 12월말까지 지금 17개 구역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전에 됐던 장위13구역하고 돈암6구역은 이미 발주해서 정비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만 정비구역지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사실 실태조사를 못한 것입니다.
  청원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것이 금년도 8월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는데 지금 실태조사를 내년도 할 것 같으면 도정법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서 어떤 실태조사 끝나고 나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50%  동의 받아서 구청장에게 신청을 2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2년 되는 것이 2014년8월1일입니다. 그때 시간이 모자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나중에 하고 추진위 구성을 먼저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일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태조사 용역비 2차분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7,500만 원인데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미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어차피 2차분은 내년도 것이니까 올해는 줄 돈이 없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주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공공관리용역 예산이 2억 7,000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번 예산에 6대4 비율로 9,500만 원 의회에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6대4로 할 때 서울시에서는 1억 1,700만 원인데 우리가 시한테 배정요구는 일단 했지만 시에서는 내년도 실태조사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실태조사가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것 같으면 배정을 그렇게 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릉골이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일부 구청장이 안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이런 내용인데 시에서는 일단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데 조합도 없고 추진위원회도 없는 데 여기에는 전부해라, 물론 아까 같이 구청장이 특별한 경우로 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있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전수조사를 해라, 우리 같으면 지금 추진 주체가 없는 데가 몇 군데냐 하면 재건축이 세 군데 그다음에 균형발전촉진사업이 세 군데 그다음에 재개발이 돈암6구역과 장위13구역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8군데를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두 군데는 구청장이 발주했고 나머지 6군데는 시에서 발주해서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정릉골 하나만 2차로 하는 바람에 금년도에 발주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나중에 해 달라,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추진 주체가 없는 데는 정비구역 해제 동의를 받을 때 30%를 받으면 동의가 해제되고요. 추진 주체가 있는 데는 추진위원회 해산이나 조합해산 동의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같이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도 이것이 공문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을 어떻게 끌어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구청장들이 TF를 하고 있어요. 가령 어떤 얘기냐 하면 실태조사가 들어왔는데 사업시행인가를 안내줘야 되느냐, 그러면 어떤 일은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은 어떻게 안 해야 되느냐, 전부터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사뭇 하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직접 참석은 안했지만, 그것이 공문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두 가지는 못해준다, 실태조사한 데는. 사업시행인가는 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구청장이 알아서 판단하되 두 가지를 못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추진위가 없는 데 지금 정릉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추진위 구성해 주는 것은 못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나간 데는 실태조사를 하되 관리처분인가는 못해 준다, 왜냐 하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된 데는 실태조사를 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까 시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그 두 가지는 안하는 것으로 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류상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2014년도 8월 2일까지 일몰제에 해당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봤어요. 저희들이 실태조사 용역을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내드린 유인물 뒤에 그림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이라면 내년도 3월 1일부터 예산집행이 되니까 예산 배정을 바로 받으면 3월 1일부터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여기서는 제가 8개월을 잡았는데 사실 그 이전으로 끝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잡아서 하고 2014년 8월까지 공공관리 용역도 사실은 지난번에 상당히 진행은 다 시켜놨습니다, 타절 준공하기 전에.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당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충분히 잡아도 공공관리 용역이 9개월이면 사실 추진위 구성을 위하는 일몰제에 해당되는 적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희들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에도 예산 촉구라든지 이런 것은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빨리해달라고. 그런데 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해줄 수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예산이 되면 최대한 빨리해서 이것을 맞춰서 일몰제니 이런 문제에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사실 민원인들이 말씀드리듯이 거기가 굉장히 낙후되어있고 정말 재개발을 해야 될 자리이지만 실태조사라는 것 자체가 꼭 구역을 해제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주민들의 의사결집이 돼서 “반대하는 사람들 이것밖에 안 되더라.”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실태조사를 안 하고 가기에는 전반적으로 힘들지 않나, 우리 행정의 일관성으로 볼 때 장위13구역 같은 경우도 44%를 받고 결국은 추진위 구성을 못 한 상태로 타절 준공을 해버렸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추진위 구성을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민들 걱정이 안 되도록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정비사업구역 정릉골이죠? 공공관리사업 비례해서 우리 구비 9,500을 이미 예산 해놨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실태조사 기간이 2014년 12월 30일까지 시한부예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추진주체가 없는 데는 주민의견 수렴을 2개월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2014년 1월 31일 한시법까지 가는 게 아니고 정비구역 해제는 투표를 하든 해제동의서를 받든지 해서 결과 나온 다음에 2개월 이내에 끝나도록, 60일 이내에 끝나도록 실태조사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면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3월에 우리가 용역발주를 시작해서 내년 11월에 일단 실태조사를 끝내고, 끝내면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 시에서는 나오면 그 의견을 들어서 바로 예산을 내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공관리 용역을 일몰제에 해당되는 게 2014년 8월 1일입니다. 2014년 8월 1일까지는 상당히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는 여유가 있다고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2014년도면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3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2014년도가 지방선거입니다. 6월인데 3개월 전에는 못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이런 거 다 우려해서 주민들은 걱정을 하는 것이고 이 표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이런 상태에서는 못하지요. 지방선거 앞두고 3개월 전에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것은 저희들이 선관위나 이쪽에서도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윤이순위원   그럼 좋아요. 2012년도 4월부터 5월에서 서울시 실태조사 계획수립에서 우선조사 대상인데 왜 안 됐죠?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이순위원   2012년 자료 주신 거요. 자료 주신 것에 2012년 5월부터 서울시 실태조사 계획수립에서 우선 조사대상이 이 정릉골이었어요. 그런데 왜 정롱골이 안 됐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서울시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우선조사 대상 선정에는 정릉골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요. 우선 조사대상 선정은 우리 같으면 재건축을 하는 정릉동 몇 번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윤이순위원   어차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위의 분이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도 정릉골을 어떻게 보셨느냐 하면, 마을이 있다, 어떤 마을, 책자까지 만들어서 성북구 정릉 생명평화마을, 아까 가보신 곳이 생명평화마을입니까? 이렇게 책까지 만들어서 주민들 현혹시켰어요. 이것을 구청에서 다 보고 묵인해 주셨고 또 하나는 “이웃이 있어 행복한 서울, 상상해 보셨습니까?” 서울특별시 공동체 마을이라고 해서 종합센터에서 이렇게 정릉3동 그 현안 지역을 다 나와서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팸플릿까지 만들고 전단지까지 돌릴 정도로 성북구에서 다 봐줬어요. 또 여기도 있어요. “찾아가는 정릉골 마을학교”,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안 해주려고 기를 쓰고 청장한테 잘 보이려고, 청장한테만 받으려고 주민들 생각은 조금도 안 해놓고 이런 거 다 묵인하신 게 구청이잖아요. 이런 걸 못하게 하셨어야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저건 잘 모르겠는데,
윤이순위원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전단지가 이렇게 많은데 몰라요? 사실대로 하셔야죠, 사실대로.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넘어갔습니다.”라고 하셨어야지. 계장 몰라요? 총무?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는 몰라요.
윤이순위원   과장님 모른다고요? 보고도 안 해요, 그럼?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설명을 드릴게요.
윤이순위원   안 주려고 기를 쓴 거야.  은평 하우징 마을 비유해 가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면 안 되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정릉골은 지금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정릉골은 우리 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이감종위원   아니, 신경 쓴 곳이 그곳입니까? 가보세요. 그게 어디 사람이 살 곳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희가 같이 따라서 몇 번 갔었습니다. 7층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이감종위원   결론적으로는 마을만들기로 가기 위해서
윤이순위원   이렇게 책자까지 구청에서 싹 만드는 거 놀랐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이 행사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도 몰랐는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의원들은 알고 참석했더라고요.
이감종위원   도시건설 알아서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조사는 우리가 최대한 잡은 겁니다. 서울시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 안 된 데는 5개월이면 끝납니다, 용역이. 그다음에 예산도 3월이라고 했는데 빨리 내려오면 1월 중순이면 예산이 사실상 확정이 됩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청원인께서 서울시에 문의한 게 실태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추진위 구성요건이 맞으면 구청장은 추진위 구성을 승인할 수 있다고 회신이 와 있는 거 보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이거는 지역이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지금 실태조사를 미뤄달라고 하는 데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추진위구성 다음에 실태조사를 해달라는 건 처음이고요. 아까도 여기 법이 바뀌잖아요. 30%에서 50%로 받기 때문에 그것이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루고서 50%까지, 아까 여기 주민 여러분이 50%를 받아놨다는 데 그럼 실태조사에서 30%만 넘어가면 해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를 받아놨다고 하면 이것은,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거죠. 지금 실태조사하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기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기간하고 상관이 왜 없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이것은 충분하게 최대한으로 잡아놔서 한 겁니다.
윤이순위원   최대한으로 잡아놔서 한 게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3월에 시행한다고 쳐요. 최대한으로 빠른 게 6개월에서 9개월 걸려요, 실태조사 하면. 하는 과정에 내년은 홀딱 가버립니다. 이 실태조사 가지고 어쨌든 결정을 낸다고 치고 그럼 2014년도예요. 2014년도면 지방 선거하느라고 솔직히 저희부터 바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바빠요. 구청장 선거해야 되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이걸 누가 책임지고 해주실 거냐고요, 그다음 단계를.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까지 우려하는 차원에서 이 실태조사는 중요하지 않다, 또 하나는 법상 추진위원회 구성해줄 수 있는 건데 청장님의 권한 사항에 청장 협의에서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실태조사로 다 돌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 주민들이 가서 면담했을 때 또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우리 구청장협의회 결정이 이렇게 돼서 실태조사 먼저 해야 합니다.” 라고. 그래서 상의법보다 더 무섭다는 게 구청장협의회고 그 협의한 회의 결과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안 줬어요. “구청장협의회에서 회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라고 한 게 분명히 청장님이 말씀하신 건데도 그 자료를 달라니까 지금 자료를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려하는 건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2014년도 8월 1일 되면 이게 소멸이 돼 버리니까 그게 우려돼서 실태조사보다 더 긴급한 게 우리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빨리 시행하겠다, 이것을 인정해 달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우리 윤 과장님한테 원망 하나도 없는데 단지 이런 걸 밑에 직원들은 다 아는데 윗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그 지역에 저, 김원중의원, 목소영의원이 있습니다, 구의원이. 목의원은 거기 참석을 했어요. 어떻게 알고 참석합니까? 그 위원장님 모시고 참석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우리는 생판 아무것도 모르고 그쪽은 어떻게 알아서 참석하고 이런 책자까지 만들어서 전단지 다 돌리게 하느냐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다 짝짜꿍 돼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화가 안 나요? 이런 책자까지 만들어서 돌릴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게 다는 아니고요, 이걸 올려서 구청에서 구청장이 알아서 해달라고 올리는 거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하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을 좀,
김일영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윤이순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13구역도 사실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공공관리 자금을 받아놓고 5억 3,000만 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해서 추진위원회 설립되기 전에 예비위원장을 뽑고 예비위원장이 추진위원장 대신해서 추진위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1년 동안 받아봐야 46%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만 받으면 추진위가 설립되는데 4%를 못 받아서 결국 추진위원회 설립이 안 되고 실태조사를 하자, 그래서 지금 13구역이 실태조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주민들 입장을 본다면 부담이 없게끔 만들려면 사실 실태조사를 먼저 해서 사업성이라든지 주민부담금이 얼마 된다든지 모든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우리가 사업을 해도 되겠다.”, “주민들이 부담이 좀 적겠다.”, “한집 당 얼마 정도 돈을 내면 입주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나중에 가서 사업성이 없다고 흐지부지하고 우리 개발 못하겠다고 뒤로 자빠질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쓴 돈은 누가 다 분담하고 누가 다 갚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지금 아마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순서가 아닌가도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청원인 입장을 봐서 그쪽에 편견을 두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런 방법도 있죠. 우리가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공공관리사업비로 해서 9,500만 원이 이미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실태조사가 예산문제로 2014년 12월 말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공관리제 예산 9,500을 실태조사 비용으로 어차피 서울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으로 대체해서라도 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가봤지만 사실 요즘 서울 시내에서 그런 지역 별로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가스 하나 못 들어오는 곳이고 지금도 구릉지에서 연탄불 피우는 데 사실 처음 봤어요. 그런 지역이 1개월은 정말 긴 세월이에요. 더구나 이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추진위를 구성해주고 실태조사는 나중에 해 달라, 그만큼 이 사람들은 사업 진행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차피 공공관리제 사업비로 9,500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비용을 실태조사 비용으로 대체하자는 거죠. 나중에 서울시에서 대체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실태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제가 볼 때는 공공관리를 먼저 하고 실태조사를 못 하는 이유는 설명을 드렸고 실태조사는 이게 한시법이에요. 2014년 1월 31일 넘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끝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공공관리를 끝내고 실태조사를 후에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마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싸움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서울의 마지막 남은 땅이 아닌가 싶어요. 이 땅을 평창동이나 구의동 아니면 성북동 일부 지역같이 고급 주택화 시켜서 브랜드화 시키는 것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지역 주민들한테는 의견이 대치될 이야기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보문동만 하더라도 네 군데 조합이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 한 번도 안 들려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재개발은 정말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뜨거운 감자예요. 찬성 편에도, 반대편에도 설 수 없는 것. 정말 저도 청원인한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놓고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마는 생활환경 그 여건을, 저도 그 못지않은 상황을 살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실태조사 하는데 몇 개월 걸린다고 했죠? 약 5개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실태조사를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8개월을 잡았습니다.
소정환위원   저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왜 우리 구 피 같은 예산을 없앴느냐?” 하면서 조례를 보류시키는 것을 보면서 ‘예산도 아끼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만약 이걸 하다가 실태조사에 반영이 안 된다면 이야기가 돼야겠죠? 본 개발이?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상 안 맞거나 주민부담금이 이렇게 많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참여 못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정릉골 같은 경우는 용적률 116%가 물론 사업성은 없지만, 저도 아까 주민들과 같은 생각은 청장님도 지금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정릉골하고 장수마을은 전혀 개념이 틀린 곳입니다, 장수마을도 굉장히 노후하지만. 정릉골은 사업성을 떠나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고 재개발밖에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사업성을 떠나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저런 것이 뒤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님도 정릉골에 대해서는 그 생각은 같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30% 이상이 나와서 저것이 재개발 사업이 안 되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 그건 30% 나오는 것은 우리는 되지만 주민들이 결국은 재개발 사업 말고 대안이 없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세입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외부에서 사놓은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외부에서 사놓은 사람들은 사업성이 있든, 없든 비싸게 주고 샀고 그것을 지분나누기 같은 걸 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 예측하건대 사업성이 없다 하더라도 반대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본 위원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보니까 20~30% 정도가 투기꾼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외지인들 같아요. 그리고 1,200 넘는 세대가 세입자입니다. 물론 세입자도 필요하겠지만, 외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투기목적이 있겠죠, 재산증식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현지인들 부담은 커지므로 삼선6구역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물론 다른 점이 있긴 있겠죠. 현재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토지 면적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런 것을 본다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부담은 커질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열악한 재정능력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집을 쪼갠다고 봤을 때 우리가 훤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삼선 뉴타운 같은 재발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대책이?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삼선 6구역과 정릉골을 제 입장에서, 제 식견으로 판단하라고 하신다면 삼선 6구역은 재개발 안 돼도 그 뒷부분 있죠? 성곽 밑에 부분이 문제가 있고 아까 제가 거의 3분의 2 이상, 4분의 3은 좀 못 되겠지만 집들이 굉장히 크고 재개발을 안 해도 충분히 그 지역은 따로 갈 수 있는 자리고, 정릉골 같은 경우는 그 비탈에 돈을 억수로 들여서 기반시설 도로를 내준다고 치더라도 그 비용도 굉장히 많을 테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했지만 아마 수백억 들어가도, 설사 길을 내준다 치더라도 그 도로하고 거기가 합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정말 재개발 말고는 대안이 없구나.” 이래서 주민들이 삼선 6구역 같이 50% 동의를 반대해서 그런 일은 삼선 6구역 같이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소정환위원   네, 그렇다면 평창동이나 구의동 가보신 적 있어요? 거기가 구릉지역이 많죠? 아마 거기도 정릉골 이상으로 낙후 지역이었어요, 암반지역이고. 거기가 어떻게 개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건 우리 성북동도 택지 개발하는 식으로 했고 평창동 쪽도 오래 전에 택지 개발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무마하기에 가능성 없이 볼 게 아니라 우리 지역도 그런 지역화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일단 그래요. 뭐냐 하면, 단독주택을 짓든 또는 아까 평창동같이 필지를 전부 합쳐서 따르는 수단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제도적인 문제에서. 그것은 결국은 재개발로 해서 4층짜리 연립주택을 짓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4층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110%, 물론 그것은 사업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그 사업성과 거기에 재개발 말고 다른 방안이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소정환위원   과장님, 사람이 죽으러 간다고 가는 사람 말리지 않고 놔두겠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대안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안을 찾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보다 더 열악한, 그보다 더 나쁜 지역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단 실태조사는 지금 입장에서 빠질 수 없다는 건 사실이고요. 힘들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 대안이 있고 없고는 제가 지금 제도적으로는 제 머리에서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빗겨갈 수 없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방안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또 다른 데서 정보를 얻었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주민이 선택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30% 이상이 되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소정환위원   그것은 법의 논리이고 우리가 봐도 선두로 이끈다면 정말 정책에 맞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자꾸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윤이순위원   어쨌든 솔직히 실태조사 해가지고 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짧아요. 실태조사 해서 정릉골 추진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리고 실태조사나 추진위가 우리 구 지방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윤이순위원   선거기간 3개월 전에는 못하게 돼 있으니까 하는 소리죠.
소정환위원   추진위가 우리 의회가 제재를 받아야 합니까?
이감종위원   거기까지 걱정하지 말고 정릉골이나 하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정식   똑같은 말이 계속 번복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윤응덕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선   네, 전문위원 이용선입니다.
  2012년 11월 13일 김기억 외 346명이 제출한 정릉골 재개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정식   네, 이용선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개인과 청원인으로부터 취지 설명과 소관 부서의 청원에 대한 설명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모든 사항들을 종합해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청원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아까 청원인들로부터 서울시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아까하고 반복 되는 얘기죠. 실태조사지역이라도 추진위 구성 요건이 된다면 구청장은 추진위 구성을 해야 된다고 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지 실태조사를 빨리해 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시한부로 보면 2014년12월3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보니까 추진위를 먼저 구성해 주고 실태조사는 나중에 받자, 방법론이 틀릴 뿐이지. 오히려 주민들 민원은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구청측에서는 아니다, 실태조사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은 추진위 먼저 구성하고 그래서 각자 준비할 거 준비하고 그리고 실태조사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도 괜찮다, 비용은 어차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비용으로.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단 시에서 추진위 구성용역비용은 실태조사가 끝난 후에 주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시의 방침대로 실태조사를 한 후에 하라는 뜻인데 아마 구청측에서도 바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그다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내년도에 바로 줘서 공공관리용역을 내년 3월부터 시작해서 9개월 한 다음에 9개월이면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이감종위원   결국은 서울시 예산 문제로 해서 지금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이고, 그러면 실태조사가 2014년1월이면 실태조사니 모든  법 자체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2014년1월30까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 공공관리를 먼저 한다고 하면 실태조사를 안하는 것이죠. 그때 가서 못한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태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일 뿐이지, 안 한다는 얘기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지금 청원인들은 실태조사를 빨리 해 주든가,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자, 둘 중에 하나인데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문제로 인해서 약2014년12월30일까지 예상이 되니까 먼저 추진위 구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문제라면 어차피 공공관리 정릉골 예산으로 2억 1,260만 원이 내년도에 올라와 있어요. 아, 구비는 9,500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실태조사 비용으로 먼저 쓰고 어차피 신청을 했으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오면 그것을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2013년도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모르지만 결국 내년 3월부터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설사 내년도 예산을 지금 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2개월 차이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지금 한다 하더라도.
이감종위원   지금 현재 문제는 구청의 답변에 보면 도표에 나와 있듯이 2013년 12월에 실태조사가 내년3월로 가정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2013년12월이에요. 그러면 용역검토가 약8개월 이루어지다보면 어쩌면 2014년8월이면 일몰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청원인은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실태조사를 빨리해 주든가, 아니면 추진위 먼저 구성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해줄 수 있다고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는데 왜 구청장이 구태여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실태조사 비용이 금년도에 발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이순위원   그러면 추진위 구성을 하면 되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추진위 구성 예산도 안 되어 있어요.
이감종위원   실태조사 지역이라도 추진위 구성 여건이 맞으면 구청장은 추진위 구성을 승인해 줘야 된다고 답변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해 주느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시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본 것은 아닌데
이감종위원   공문 가져오라고 할게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서울시에서 이래요. 어떤 구청장은, 몇 개 구청에서는 실태조사 들어왔는데 사업성인가도 내줄 수 없다, 또 어떤 구청은 그렇다고 한없이 내년도 모든 업무를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 아니냐, 사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두 번 정도 구청장 TF회의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결국은 결론을 못 내리다가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 구성과 관리처분인가는 근본적으로 실태조사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2개는 실태조사 진행 중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률적 적용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쪽 민원인은 추진위를 구성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승낙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추진위 구성을 해 주면 되잖아요.
  지금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우리가 9,700?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죠.  
윤이순위원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 3월부터 시행하면 추진위는 일몰제하고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 소리에요. 왜냐 하면 지금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까딱 잘못했다가 시간을 끌면 일몰제가 걸리니까 실태조사 하는 것을 불안 해 하는 것이고 추진위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2014년도8월 안에 추진위가 충분히 구성이 되니까 두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되 주민들의 과반수이상 찬성하는 쪽에 맞춰서 해 달라는 것이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내년 11월에 추진위 구성이 충분히 된다면 내후년 9개월 됐는데 안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서울시에서는 실태조사부터 먼저 하라는 것이 갈지 안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고서 공공관리용역을 배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거나 추진위 구성해서 실태조사해서 예를 들어 반대 나오면 추진위 자체가 해체되는 거 아닙니까?
김일영위원   비용이 들어가니까 안 되죠.  
이감종위원   무슨 비용이 들어가요?  
김일영위원   추진위 설치해서 일단 쓰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 구비로 투자하면 안 되죠, 먼저.  ○이감종위원   그러면 처음에 장위13구역 공공관리해서 100% 성공한다 해서 예산 갔습니까? 그렇게 반대했는데 줘서 돈암6구역하고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윤이순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은평 하우징이나 그런 거하고 삼선동 장수마을하고 전혀 정릉골은 다르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청장님도 달리 생각하고 있다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이 책자는 장수마을, 은평 하우징마을 다 비교해서 정릉골하고 맞췄어요. 맞춰서 하물며 정릉골 집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 주민들이 관람하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그 집 대문 열고 서울시내 이런 집도 있다고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기 인권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척 크게 화가 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마을만들기, 찾아가는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까지 해서 전단지 뿌릴 정도가 되고 요일마다 교육도 시켰어요. 교육 시킬 정도로 하고 우리 성북구가 눈감아 준 상황이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그 내용은 깊이 있게 모르겠지만 물론 재개발지역이든 그것이 재개발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안한 것이 실태조사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운운하고 일단 추진위를 생각하고 있는 세 곳을 같이 합쳐서 이번에 청원을 낸 것이고 서울시에 실태조사 해 주십시오, 라고 한 사람은 반대쪽에 계신 분이 구의원을 앞세워서 같이 가서 서류를 등록한 것이에요,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그런데 실태조사에 그 10%를 받아서 냈다는데 이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누구한테 받았는지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이분들의 의문사항이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희가 실태조사10% 낸 것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윤이순위원   그렇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추진위 주체가 있는 데 있죠? 거기는 10%를 받았어요.  
윤이순위원   여기는 추진위 없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거기는 10% 받았어요, 물론 여기도 10% 들어왔지만.
윤이순위원   네, 10% 들어왔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추진위 주체가 없는 데는 10%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추진위 주체가 없는 데는 전부 안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과장님 저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한쪽에서는 반대쪽에 서서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고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10% 받아서 서울시에 냈는데 동에까지 냈는데 구의원님들 세분이 계시는데 두분은 왜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무슨 일이냐? 해서 알고 보니까 같이 동행해서 실태조사 해 주십시오, 서울시에 청원서류를 냈고 그 이후에 청원서들을 낼 것이니까 받아달라고 지역의 같은 의원이니까 한쪽은 받아주고 한쪽은 안 받아주면 되겠느냐 해서 저나 김원중의원이 받게 됐어요. 받게 되다보니까 이것을 자세히 알게 됐죠. 그전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거 한 것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진까지 다보여주더라고. 이런 행사할 때 그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같은 동료의원 참석한 것까지 사진까지 다 보여주는데 우리가 어이가 없었죠. 이런 과정에 우리 집행부쪽에서 과장님내지 국장님 몰랐다고 하니까 저도 어이가 없는 것이고, 동료의원으로서도 한심할 따름이고 이러다보니까 청원인을 받게 됐고 청원인에 대해서 다 들어보니 이것도 우리 같은 지역의 일인데 안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받고 나서 알고 들어가보니 이런 상태니 우리가 어떻게 몰라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청원인들은 실태조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우리가 아예 해체되느니 추진위원회를 빨리 구성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 12월이면 정년퇴직하시는데 어찌됐든 마음 아프게 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 같고요. 좀더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청장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려주세요. 우리는 이 서류 자체를, 솔직히 청장님한테 본 취지 절차 자체가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청장님한테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것이니까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겠습니다. 결정은 어차피 청장님이 하시겠죠. 청장님의 뜻이 이 지역의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해 줘야 되겠다하는 마음이 아까 과장님이 좋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해 주실 것이고 청장님이 하지 말라면 어쩔 수 없겠죠. 그것은 청장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간담회를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본청원에 대해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릉골 재개발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거 안되는 겁니다. 우리는 못해요,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이감종위원   과장님, 그것을 못할 것도 없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얘기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앞뒤도 안맞는 것이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산이 안되요.
김일영위원   실태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추진위원회 있었지만 청원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입장에서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결정된 것이 아니고 참작해서 처리하도록
○위원장 강정식   아직 회의가 안끝났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이감종위원   정말 이렇게 하면 안되죠.
  아니 하기 전에 문구는 탄력적으로 했잖아요. 청원인 요지를 참작해서 채택함이라고 했는데 바로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그러고 끝을 흐리면 안되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했으면 당연히 구청장한테 이송을 시켜야지.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채택했다고 했어요.
이감종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김일영위원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이거에요.  
이감종위원   지금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김일영위원   우리 의견은 그렇게 모아서 준 것이니까
이감종위원   위원장, 채택하기 전에 정회를 다시 해요.  
○위원장 강정식   의견서를 우리가 채택했으니까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감종위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참작해 달라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문구가지고 안해도 된다는 뜻을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예산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먼저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공공관리 용역비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처음에는 예산을 안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협의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무조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말씀을 논리대로 해 주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김일영위원   안한다고는 안했잖아요.
이감종위원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위원장 강정식   이상으로 금일 도시관리국소관 조례안 및 청원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부록]
정릉골 재개발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
정릉골 재개발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이감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주택관리과장김재춘
  주거정비과장윤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