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15일(수)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4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4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대식의원외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윤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오늘 제140회 성북구의회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송대식의원님의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발의 되었고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위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안건이 제출 되어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을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동선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외 1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2004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42억 7,547만 8,000원을 증액하였다는 제3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고용수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4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8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6월 15일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10시15분)

○의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듣기 전에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실시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윤이순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윤이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의원   평소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2004회계년도 성북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윤이순의원입니다.
  2005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간 실시한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집행부와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의 세입세출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나 아시다시피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것을 확인하지 못한 점에 양해를 구하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재정운영 및 관리실태를 제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지침 범위내에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한목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점도 다소 드러나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지적내용 및 개선의견은 의견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네. 윤이순의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대식의원외5인 발의)
                            (10시40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의원님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오는 6월 29일부터 2일간실시되는 구정질문 기간동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송대식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부위원장 송대식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부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성북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4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토록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 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성북구도시관공단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축석기관은 구정질문 기간내로 하고 출석장소로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갑수   송대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43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위원장 안훈식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의원입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현택의원으로 부터 제안되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지난 6월 8일 제13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계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의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관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안훈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님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10시50분)

○의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13인으로 하되 구성방법은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소속의원 각 4인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소속의원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의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최현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현택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현택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의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5인의 의원으로 총13인의 위원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의원들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의원님들을 호명 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손동근의원, 윤이순의원, 최현택의원, 이용섭의원 이상 4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정진만의원, 나주형의원, 윤만환의원, 이태호의원 이상 4분 의원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학용의원, 이감종의원, 임무원의원, 홍성배의원, 우상춘의원 이상 5분 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13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손동근의원님과 송대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이 시작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생활복지국장전원배
  도시관리국장강맹훈
  건설교통국장김민구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상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원응연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권영애
  가정복지과장지성철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균형발전추진반장정택동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