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5년6월29일(수)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등을 통하여 구청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는 물론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구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이에 답변하는 집행부측은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0시11분)
○의장 윤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당초 계획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정질문 운영방법과 질문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둘째, 질문횟수는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질문과 답변방법으로 먼저 의원님들이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이어서 일괄답변을들은 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질문 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간부님을 호명하신 후 구청간부님이 답변 석에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질문과 답변은 번갈아 진행되며 질문과 답변 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칙에 의거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 중 정책질문이 아닌 과거에 있었던 사업의 실적이나 통계수치 등 집행부의 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금 메모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과 답변 종료 5분전에 1차로 사무국 직원이 메모로 알려드리고 2차로 종료 1분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 드린 후 40분이 되면 마이크전원이 차단되오니 질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측정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일괄질문, 일괄답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이태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이태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삼선상가 철거와 관련한 보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삼선상가는 30년 이상된 건물로써 비록 규모는 작고 열악하지만 상인들에게는 반평생을 쏟아 부은 생활의 터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6년 전에는 삼선아파트 16평 가격이나 삼선시장 3평 2홉의 점포가격이 동일가격에서 거래되었습니다. 건물자체는 허름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분명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삼선동은 물론 성북1,2동, 동소문동돈암동 등의 주민과 나아가 동숭동, 혜화 동, 명륜동 등 종로구 구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상권이 잘 확보된 지역입니다. 서울시의 하천복원화 사업계획에 의거 철거가 되는 만큼 그 곳에 뼈를 묻고 생활해 온 상인들에게는 아픔이 큰 만큼 충분한 보상대책이 세워져야 함에도 관계 당국은 법의 논리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존권을 위한 대책으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보상평가를 공시지가로 하지 말고 상권에 의한 보상과 또한 영업보상도 3개월이 아닌 2년으로 평가해 주실 것과 이전할 점포의 충분한 권리금 보전과 영업세입자의 대체 이전상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운상가 낙원상가 등 상권은 다르지만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시 점포주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계설비, 인테리어, 정신적인 보상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답변은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갑수 네. 이태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윤갑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정릉3동 출신 김영식의원입니다. 신설동, 우이동 무인경전철이 2월 20일날 서울시장으로 부터 확정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하루나 이틀 지나고부터는 오늘날까지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북구 정릉 3동 역이 하나 빠졌습니다. 3동 국민대학교, 쉽게 말해서 2동의 숭덕초등학교 앞에도 역이 하나 생기고 정릉 4동 사무소역 앞에 네거리 역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국민대학 쉽게 얘기해서 정릉 3동 배밭골, 국민대 학생이 약 2만 명, 정릉 3동 주민이 약 한 2만 명, 고려병설초급대학이 중고등학교 합쳐서 약 1만 명 그러면 5만 명 가까이 되는 곳에 역이 빠졌다 이겁니다. 사실상본의원은 서면답변 받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본의원이 나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본의원은 2차, 3차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잠시나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김영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하여 두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방식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방청객께서 와 계시는 관계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두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찬교 구청장님 답변하시고 이어서 강맹훈국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구청장 서찬교입니다. 김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유치에 따른 정릉 3동과 국민대 주변 학생들과 주민을 위한 지하철역을 꼭 유치되도록 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저는 우리 정릉을 관통하는 지하경전철이 2003년 6월 우리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유치 결정을 위한 결의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마 그것이 지하 경전철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그 용단을 내려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역 설치하기 이전에 우선 경전철노선과 또 사업비 등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 경전철 노선은 신설동역을 시점으로 하여 보문로, 아리랑길, 정릉지역, 삼양동, 우이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총연장 10.7㎞이며 노선에는 13개 역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7,400억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건설비중에는 민자유치가 50%이고, 국비가 20%, 서울시비가 30% 투입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릉지역을 포함한 동북부지역의 열악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선 3기 우리 모두의 공약인 재추진 방안으로 정릉, 우이경전철을 목표로 2002년 10월 우리성북구가 단독으로 경전철 조기도입을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이어서 2003년 5월에 강북구와 힘을 합쳐서 다시 공동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2003년 6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전원결의문으로 동북부지역 경전철도입건의문이 서울시에 제출이 되었고 경전철의 도입의 문이 활짝 열리고 지난 1월 26일 오늘에 영광스러운 정릉지역 경전철 도입 결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도시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성립이 되면 2006년 상반기까지 민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고 2007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함과 동시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지하경전철을 건설하여 2011년 7월 1일 서울시 최초 경전철이 정릉지역을 운행하게 됨으로써 정릉지역을 비롯한 성북구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릉을 통과하는 경전철 노선이 국민대학교 및 정릉 3동을 경유하지 못하여 불만과 정릉동 일부 주민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식의원님 뿐만이 아니고 정릉지역 출신 윤갑수 의장님과 모든 주민들, 또 저 자신도 많은 요청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미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민자사업이라는 이유로 또 경제성을 고려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국민대학교 스스로 서울시 당국에 유치공문을 보내고 했음에도 어렵다는 통보를 기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대학교 후문을 바로 경유하는 노선변경은 내부 순환로 및 하천복개구간 하구를 통과해야 하는 등의 공사의 어려운 문제와 공사비추가 등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지속적으로 정릉3동 교통편의와 국민대학교 통학 편의를 위하여 서울시의 관련부서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정되어 있는 지하철역을 일부조정을 해서라도 정릉동 입구에 있는 역을 조금 돈암동 쪽으로 후퇴를 시키고 또 정릉4동에 있는 솔샘길역 위치를 조금 올리고 그 간격을 넓혀서라도 중간에 국민대역을 신설해야 하는 것이 우리구의 일관적인 의견이고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것마저 끝내 받아주지 않으면 솔샘길역의 신설되는 그 역 이름을 서경대역과 국민대역을 통합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것까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의원님께서 강력히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우리구 의원 모두의 의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갑수 서찬교 구청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강맹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이태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삼선상가 보상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북천 삼선상가 하천복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선상가는 35년 이상 노후되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위험등급이 D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시 예산으로 성북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삼익삼선상가, 삼선맨션, 삼선상가 C동은 2004년 4월에 도시계획인가로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7월중 철거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삼선상가 A, B동 2개동은 보상추진 중으로써 보상이 완료되면 2006년 성북천복개지 상 건축물 정돈은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태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선상가 A, B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건물은 삼선상가와 나폴레옹제과로써 점포 138건, 주택 82건, 영업권 149건입니다. 의원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말씀하시면서 삼선상가가 성북의 중심상권이고 역세권이므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요구하시는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준용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의 가격은 인위적으로 저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시지가로 보상하지 말고 현시가로 상권보상 및 시설비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권보상은 영업이 기계설비 및 인테리어를 포함한 영업시설 여러 가지 이전감소 상당액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감정평가원에 영업권자가 제출한 근거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권에 대한 보상 기간을 3개월이 아닌 2년으로 보상해 달라는 요구와 권리금도 보상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위 법률에 의하여 영업권보상은 3개월 범위내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 점포권리금은 법률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보상대상이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운상가 및 낙원상가 등의 보상 선례에 따라 영업권자들에게 이주단지를조성하는 것에 대해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삼선상가 철거도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계한 사업이므로 낙원상가 세입자들과 같이 문정지구 복합유통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영업권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시에 건의하기로 지난 3월 25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시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건축주 및 세입자 대부분이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네. 강맹훈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이어서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신 순서에 따라서 이태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어서 김영식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네, 김영식의원님. ○김영식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서울시장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한번 면담을 하셔가지고 꼭 이 문제를 담판을 냈으면 싶어요. 서울시장님 바쁘시더라도 구청장님 바쁘시더라도 개별 면담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성공시켜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해의원님 질문과 김영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일괄질문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바로 일문일답으로 넘어가야겠으나 일문일답하실 의원님 중에서 질문항목에 대해서 구청에 준비토록 자료를 넘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은 정확한 구청측의 준비를 위해서 약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방식은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예상되므로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가급적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법으로 구정질문을 하실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람을 알고 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주민의 애환이고 또한 월곡1동 구의원으로서 또한 월곡 출신으로서 주민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고 본 개인의 의원으로서 우리 집행부 욕 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간략하고 간단하게 아니오, 예로 답변해 주시면 더욱 더 의원으로서 많은 의구심을 풀어나갈 수 있으리 라 생각을 하면서 간단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먼저 월곡1동 88번지 장례식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장례식장 건물이 증개축의 허가를 받았는데 신축인지 개축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저희들은 신축으로 보고 허가신청 사항을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정형진의원 신축이라면 현 개축의 허가와 달리 아마 주차장 확보가 현재와 달리 굉장히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부분을 빙자해서 개축으로 허가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서찬교 주차대수 산정은 그것이 신축이냐 개축이냐를 가지고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연면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차법상 주차대수는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이 부분이 여기에서만 대답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연속적인 주민들의 애환이기 때문에 답변을 신중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축허가를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았는지 아니면 심의를 받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건축법적으로 저희들이 신축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건축위원회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 ○정형진의원 신축으로 봤다는데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개축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한 지금에 와서 신축이라고 하신다면 신축에 대한 허가도 분명히 균형발전 촉진지구이기 때문에 건축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심의는 받았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이미 신축으로 보고 모든 허가사항을 반려를 했습니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증개축으로 봤기 때문에 그 판결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신축으로 보고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별도의 또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정형진의원 그러면 건축주가 처음부터 완전 철거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철거를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생각은 어떠신지요. ○구청장 서찬교 저희 구에서도 우리 행정소송시 아주 구조적으로 철거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건축주가 의도적으로 철거하지않았나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도 하고 답변도 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 지지않았죠, ○정형진의원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지지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구청장 서찬교 재판부에서 우리가 말씀한 대로, 지적한 내용대로 완전 철거공사를 계획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볼 때에도 아주 구조적으로 철거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건축주가 의도적으로 철거했다는 것을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야깁니다. ○정형진의원 그렇다면 건축주는 2004년 3월 2일자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데 건축은 언제부터 했는지, 현재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청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지금 건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들은 바에 의하면 한80%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그 부분도 건축을 하게된다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받은 내용에 있어서 심의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받으셨나요?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몇 번 답변 드렸다시피 도시계획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동일 내용을 또다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재판부에서 상반된 내용들의 변론요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을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건축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봄과 동시에 그 부분은 해 줘서는 안 된다, 그 지역은 균형발전촉진지구였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이 있었기에 해 주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내용과 우리 구청의 의견은 각각이 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우리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지역은 균형발전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의 건축은 그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은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법원에 충분한 주장도 하고 요청했습니다만 그 자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안타까운 상황이죠. ○정형진의원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그런 변론 요지를 하고 또 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취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항소이유서 항소 요지와 항소 내용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 가서 자료를 세부적인 것을 요구하였으나 구청담당자로부터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하였기에 본 의원은 충분하게 요지를 알 수 없을뿐더러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재판부로부터 의견을 취하를 받았는데 그 의견을 우리 구청에서는 재판이 되기 전에 취하할 수 있도록 고법에 의견서를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구청장 서찬교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관리하는 내용속이나 주민들이 하는 것은 재판의 기록을 취하를 하기 위하여서 사전에 고법에 가서 재판의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이고 주민들을 기만한 내용이 되고 또 주민들 자체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 변호사한테 의견의 요지를 묻게 됐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요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부분은 정당내용이 아니므로 또한 주민의 내용에 대해서 편리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토시로 달려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취하를 왜 받았는지 또한 왜 미리서 의견서를 받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일심에서 패소된 이후에 우리구에서는 2004년 12월 21일 주민 및 주민대표, 소송수행변호사와 대책회의를 일부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항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항소할 경우에는 고등검찰청에 지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휘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으나 고법에서 항소사유서를 첨부해서 지휘를 요청했습니다만 고법에서 이 소송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확정일자가 명기된 확정증명서를 행정법원에서 발부 받아 받아 가지고 종결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고등검찰청에서 항소포기 지휘내용을 읽어 드려도 괜찮겠죠? ○정형진의원 지금 지휘내용에 있어서 그 부분을 고등법원에 지휘를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휘를 받기 전에 항소를 했으면 항소요지서와 또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지휘를 우리 구청이 받았다는 자체는 좀 엄연한 우리 공익성 있는 내용에 부적합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끝으로 본의원도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충분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제출 안해야 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우리 행정청이 항소를 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등경찰청의 지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항소사유서를 충분히 첨부해서 지휘요청을 했는데도 고등검찰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항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뛰어 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정형진의원 마지막으로 이 건축물이 본의원은 불법건축물이라고 생각하고 준공해 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구청장님을 간단한 소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저희들은 본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은 수시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계가 들어 온다할 경우에는 설계서대로 준공이 되었는지, 따져서 위법이 판명되면 절대로 안 해 줄 것이고 또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건물이 하자가 없다면 준공을 해 줘야 되겠죠. ○정형진의원 본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변론의 여지가 되는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내용과 의견을 달아서 제출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우리 항소사유서 말씀하시는 거에요? ○정형진의원 항소요지서하고 지금 고등법원에서 우리한테 거기에 대해서 승소내용이 없으므로 토시를 달아서 보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근거로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는지, 또한 법적으로 제출 안 해도 되는 것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자료요청이 정식의결을 거쳐서 요구가 되었다면 저희가 그 타당성 여부를 우리 소송수행 했던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드리도록 하죠. 그러나 그냥 구두로 달라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정형진의원 그렇다면 본의원이 혹 자료를 잘못 요구한 양 그렇게 빙자된 내용 같습니다만 본 의원은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했고 처음 건축을 시행할 당시의 허가부터 현재 진행내용까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빙자적인 얘기를 하기에 지금으로부터 이틀 전에 우리 성북구청 담당자를 비롯하여 그 과를 찾아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또다시 재촉을 하게 되었고 또 협력계장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요청을 했고 세 차례 요구를 했었으나 이 부분을 어불성설하게 지나가 버렸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로부터 분명히 질책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 있는 내용이 검토가 안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구청에 오셔서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정형진의원 청장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요구를 충분히 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했으나 제출이 안 되었기에 2차 방문으로 협력계장을 통해서 요구를 했었고, 3차 방문으로 구청을 방문하여서 요청을 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그 부분의 근거적인 부분은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의원한테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의장님한테는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것을 읽어 볼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편견과 또한 이 부분을 어떤 방면으로든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제출해야 된다고 분명히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제출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숙지를 해야 하므로 이 부분의 항소요지서와 또한 고등검찰청에서 드렸던 꼬리표 요지서를 같이 분명히 전의원님들에게 시간적으로 낭독까지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배포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법원의 판결문 자체라든지, 항소포기지휘 내용 같은 것을 우리가 쉽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정식요구가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오셔서 달라 했을 때는 어렵다는 얘기고 아무튼 제가 우리 의원님들 참고로 아마 다들 아시기를 원하는 고등검찰청에서 항소 포기된 지휘된 내용하고 2004년 12월 10일자 법원의 판결 내용요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달라고 하니까 읽어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 ○정형진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에게는 시간적인 내용의 한계가 있으므로 또한 두건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 서찬교 정의원님께 드릴 것을 제가 읽어 드리면 되는 것이지, 다 드리느냐 말이에요. ○정형진의원 읽을 수 있으면 마지막에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고 심의위원회 의견이 분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 구청을 자체내에서 감사한 사실이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감사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본 허가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고, 또 2차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그 부분은 샅샅이 우리 주민들이 충분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감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본의원은 기억을 해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의견이 분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축시행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의 판시내용 날짜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언제부터 건축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날짜는 제가 착공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좌우간 차후에라도 알아서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건축되는 부분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여러 가지 면에 의문내용이 있으므로 구성을 해서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내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지금 감사, 그런 부분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뒤집을 내용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이것을 충분하게 여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알게끔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가지고 구성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건축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의원 의회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구청장 서찬교 아니, 다만 법원의 판결된 사항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특위구성은 의회의 몫이다 이런 얘기죠. ○정형진의원 이 부분이 거기에 대한 마지막 항소하는 그 부분에서 허가를 득해서 건축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청이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빌미적인 부분과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이항소해서 저희들이 졌다 하더라도 판결이 판시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해 왔다는 내용과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됐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분명히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그 이후에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꼭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낱낱이 살펴서 우리 의구심 있는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월곡 1동 231번지 폐 숭곡 시장에 대해서질의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은 1968년도 7월 25일자로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70년 5월 10일자로 주택과 점포를 개축을 하고 신축을 동일한 날짜에 점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건물자체가 현재로써는 86명분의 지분과 토지가 69명분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된 건물이고 3층에는 무허가 내지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는 건물과 함께 14세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27세대로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5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1명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가 15세대이고 2명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가 3세대, 3명이 4세대, 4명 3세대, 5명이 2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령층은 80대부터 1명씩 살고 계신가 하면 어려운 사람들, 틈새계층이 영세업자들이 영업을 하면서 25세대 가량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건물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성북구에서도 토지의 지분을 한 평도 안 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7필지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와 함께, 그럼과 동시에 우리 세무과에서 압류도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영세업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 1,500만원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마지막 살고 계십니다. 그 분들은 약 40년 된 건물을 증개축 보수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건물 자체에 정화조, 수도, 전기를 전혀 관리책임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이 정화조가비가 많이 와서 우천 시에 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아무도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번지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환경미화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정화조 정도는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먼저 숭곡시장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숭곡시장은 유허가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허가건축물은 68년 7월 25일 사용승인이 되었으며 대지가 1364㎡에 총 연면적 3665㎡로 3층 규모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은 그 건물 옥상에 축조가 되어서 14세대 32명이 정말 우리 정의원님 지적했다시피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82년 이전에 기존 무허가죠. 82년 이전에 646㎡가 무허가로 발생이 되었고, 2001년도에 신규로 49㎡가 신발생되어 있는 그런 무허가 건물입니다. 건물 노후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2001년 10월 26일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니까 균열 및 누수로 인한 철근부식 등으로 전반적인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시설등급 D급으로 판정이 된 그러한 시장입니다. 2001년 10월 31일 우리 구에서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을 고시하고 그동안 4차례 걸쳐 합동점검 및 진단을 추가로 실시하여 관리하였고 7회에 걸쳐 보수보강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86인, 토지주가 69인 다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주체가 없는 상태로 안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시장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고 싶어도 유사시장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장정비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진의원 청장님, 되었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그래서 이것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해 나가는 길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말씀하신 정화조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인소유건물입니다. 개인소유건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문제라든지,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잘 알겠습니다. 개인건물인데요, 지분은 성북구청도, 서울시도 토지와 압류와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 개인의 89명한테 어떤 내용을 묻는다는 자체는 이미 본 주체는 도산된 상태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구청에서 그 정도로 개인이 그런 내용이 있었더라면 분명히 압류를 했다면 또 이행강제금을 요청한거라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과 동시에 현 우천 시 인사사고라도 난다면 우리 구청과 서울시도 이것에 대해서 질책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책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청장님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본 건물의 토지주가 69명 가운데 서울시와 우리 구청은 공유지분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을 공동소유토지죠.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면은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아주 극 부분의 일부, 서울시와 구청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전체 그 건물을 위한 개인건물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대비를 하든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정형진의원 우리 청장님 말씀하실 때에 충분하게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4대 32명이 아니라 55명으로 되어 있고, 세대구성은 2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숙지해 드리면서 이 개인소유지 건물 자체를 우리구에서도 일부분, 시에서도 일부분을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부분에 크나큰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저희 구도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 평도 되지 않는 내용 속에서 왜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건물자체를 지금까지 이대로 보수보강 요청을 여러 차례 했으나 그 부분은 찾아 볼수 없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건축이 면적에 좀 넓게 사용이 되게 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행강제금이 혹시 물게 되는 세대수를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서찬교 세대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2001년도에서부터 4년도까지 총7회에 걸쳐 1,400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지금 여전히 납부하지 않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 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분들은 전세보증금을 1,5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해 놓고도 지금 돌려받을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에 놓임과 동시에 80대 노인이 홀로 살고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 어떤 이행강제금을 물렸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까지 증개축이나 또한 수정이나 어떤 부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D급이 된다면 그것을 강제철거 하겠다는 내용의 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D급이 되기 전에 이런 내용의 철거내지는 증개축 해야 될 그런 내용을 가져보기도 본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청에서는 관리가 더욱더 철두철미함에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다녀오시게 되면 거기 방문자의 소견을을 받아서라도 관리를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공공시설은 여건이나 필요성 위치의 적정성등 많은 경우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 소유적으로는 개인소유물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을 재난등급이 D급이 되었다 해서 구청이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전진단 결과 스스로 보강해라, 보수해라,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후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구청이 예산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없 고 딱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 유사시장으로 적용을 시켜서라도 시장현재화 사업에 포함시킬 수 없는가 그것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그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은 거기에 있는 건축주들을 설득을 시켜서 조합을 만들든가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든가 재건축을 해 오면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 규정이나 절차를 뛰어 넘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형진의원 물론 시장으로써는 기능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항으로써도 맞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 청장님이 대리해서 아무리 도와주시려고 해도 되지 않을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에 안전진단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해서 보수, 보강을 하게끔 종합요지를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아까 일곱 차례 정도 그런 내용의 게시물을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음과 동시에 거기에 한번 쯤은 청장님도 다녀가셨습니다. 국과장님도 다녀가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낙후된 내용과 동시에 보수, 보강을 해서 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은 몇 년에 한번 정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청장님, 알고 계시면, 본 의원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구청장 서찬교 2001년도에 시설 D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혹시 매년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왜, 이 부분은. 그만한 불량주택이기 때문에 수시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게시와 함께 이 부분을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는 것은 담당이나 구청에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가져봅니다. ○구청장 서찬교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죠. 우리 구청이 정식 안전진단 업체에 의뢰해서 진단한 것이 2001년도이고, 우리 자체 기술인력을 동원해서 매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형진의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청장 서찬교 그런데 지금은 안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정형진의원 아니 지금 매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수시로 했다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이 안된 내용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모릅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매년하고 계시고 수시로 했다면 그 부분을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매년 점검이 또 안전점검이 몇 년에 한번씩의 수시로 된 내용이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본 의원은 그 내용에 대해서 연수를 모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여쭤본다고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 건물자체를 수시로 점검을 했더라면 당연히 본의원도 알아야 되고 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구의원이 되면서 거기를 세 번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청장님, 또한 담당자들 다 다녀가셨습니다만 그 의견을 본의원한 테 한번도 보고해 준 사실도 없고, 제출해 준 내용도 없습니다. 본의원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 내용인지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었고, 또한 환경정비차원에서 거기 화장실이 넘어버렸을 때 그 내용은 구청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건물 자체를 지금 주민들이 신축이나 개축이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1%도. 거기의 지분 있는 분들을 제가 수시로 며칠동안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방치된 상태고 한명의 관리자로 인해서 몇 군데의 월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판으로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청 한 평도 안 되는 땅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그 부분이 분명히 땅의 경계측량과 함께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허가로써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면서 단 1%도 이런 내용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청장님이 우리 구청과 시에서 주관해서 이 자체를 신축이나 또한 공공성 있는 건물, 어린이 독서실이나 또한 여성회관을 지을 수 있는 내용을 한번쯤은 추진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면서 본의원이 우리 청장님한테 의견을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과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후된 불량주택과 함께 그 건물에 D급 판정을 받았던 내용을 들어서 수시로 점검하면서 이 부분에 인사사고라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시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제출해 주기 불편하다 하면 낭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장시간 우리의원님들 불편한 내용이 있었고, 공무원들이 불편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함게 진정한 질의 내용이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사적으로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간부급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쯤은 웃어 본 얘기가 있었더라고 하더라구요. 정형진의원이 요구하는 내용은 고려해서 좀 협조가 덜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우스갯소리, 에피소드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정의원이 바라는 또 정형진의원이 월곡 1동 출신으로서 왜 월곡 1동에 대해서 더 많은 질의와 함께 본의원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같이 아울러서 항시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낙후됨과 동시에 부족한 내용이 너무 많기에 이런 내용을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진정한 마음이 오갈 데 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정도입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기분이 나쁩니다. 왜, 진정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면서 우리 구청이 그래야만 발전된 내용과 함께 의원들의 진정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갑수 정형진의원님과 구청장님, 비교적 시간도 지켜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월곡동 장례예식장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이 종료되어 있기 때문에 항소요지서나 고등검찰청 항소포기지휘서와 같은 기타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순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순기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일반적인 업무집행사항은 일반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평가를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미래지향적 유비쿼터스 시대의 신행정구현을 위한 집행부측의 정책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북구는 수도 서울 동북부지역에 위치한 핵심적 거점도시로써 도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나 70년대 농어촌지역의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우리 성북구가 도시화 됐지만 아직 까지도 도시기능은 낙후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을 포함한 공공기반시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이나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상권형성 등이 아직도 열악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적인 개발정책은 2010 프로젝트가 있지만 인근 구나 또는 광역단체와 정책연합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월곡역주변 교통 및 환경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청장님 의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월곡역입니다. 월곡역이고, 여기가 특별개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북악터널에서 종암역을 거쳐서 가는 내부순환로입니다. 이 연결로에서 북부간선도로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생명의 전화복지관이 있고 여기는 1만 명 학생이 있는 동덕여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앞으로 신축될 장애자복지관 보훈회관이 신축될 부지가 있는 자리고 이 뒤에는 한국과학기술원이 자리를 잡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곡 위브에서 터파기 공사를 재개발에, 재건축, 이쪽은종암5구역으로써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공공시설이나 재개발추진 지역으로써 교통요충지로써 앞으로 교통의 유입량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서 미리 이를 대처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델타지역에는 지하 5층, 지상 40층으로써 주상복합건물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을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장님 쪽에서 월곡역쪽으로 하향램프가 있습니다. 끊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들이 들어오면서 진입로가 직진해서 북부간선도로로 가는 경우가 있고 동덕여대쪽으로 가는 것이 있고, 월곡 4동쪽으로 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좌회전해서 종암로쪽으로 가는 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향램프를 타고 내려오는 차량들이 월곡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북부간선도로 쪽으로 가게 되면 교통 혼잡이 덜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에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연결, 외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가 연결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지역에 대지주, 건물을 신축하는 몇 분이서 주민들을 선동해서 이 계획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취소된 이유가 어떤 불특정한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취소되도록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취소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 계획이 다시 교통 영향평가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구청장님께서 관계기관과 다시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가서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 죄송하지만 합쳐서 질문해 주시고 일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하향램프에서 나온 차량이 종암동 4거리라든지 월곡동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일방통행해서 이렇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향램프 여기에서 나왔던 차량이 월곡동으로 가려고 오게 되면 이 길로 바로 골을 형성해서 가게되면 이 산밭길을 거치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종암동으로 가는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일부를 도로가 소폭이지만 개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앞으로 개설하게 되면 차량통행에 더 원활할 것이라고 보고 이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함께 교통체계를 개선해 줄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지금 여기가 월곡역인데 월곡역의 출입구가 5개입니다. 5군데인데 지금 월곡 출입구 5군데 중에서 4군데는 에스컬레이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재개발 지역 쪽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속된 말로 우리가 못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안 해 주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재개발 앞으로 완공 시점에 맞춰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공사와 대표에게 건의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쪽이 월곡길이 있는데요, 월곡길에 한국과학기술원이 있고 한국과학기술원은 청장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장산은 숲이 50년 내지 100년 이상 우거져 가지고 아주 자연적이고 좋은 곳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청장산을 출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과학기술원의 보안문제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원과 이 주택가 사이에 편도2차, 2차선의 도로가 있고 그 도로는 여기 상월곡동 부근에서 동대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원과 도로 사이에 블록으로 담이 쳐 있어서 자동차가 다니게 되면 소음이 규칙적으로 반사가 되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현재 담헐기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담을 허는데 국가보안사항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헐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아파트가 20층 이상 아파트가 개발됨으로 해서 카이스트 내부를 다 볼 수 있고 또 일반 주택들도 보면 4, 5층 건물이 다 들어서 있어서 이 카이스트 내부를 다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단지 출입을 막는다는 담의 의 기능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자연적인 환경과 주민들과의 어떤 공통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담을 뒤로 꼭 담이 아니더라도 휀스를 친다든지 해서 미관적으로 소음방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자연적인 미관적인 사항을 우리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 길을 조깅코스라든지 녹도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즉 한국과학기술원 측에서 보안 문제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이 재개발지역의 완공시점에 맞춰서 편도 2차선인 것을 일방통행으로 해서 녹도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1안은 담장을 허물어서 녹도를 조성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담장을 녹화사업을 해서 녹도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길이 월곡역에서 연결되면서 여기 일신초등학교가 있고 여기가 사대부고가 했습니다. 이 길이 우리 성북구나 서울시내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좋은 거리를 구성하고 있는데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나무 관리가 보면 전신주라든지 전봇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계획이 없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은행나무거리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지정을 해서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거리를 조성해 주고 은행나무를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불어 여기에 한 25m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과 함께 도로가 확정이 될텐데 그렇게 되면 은행나무를 다시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앞으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서 본의원의 얘기는 청장님이 방침을 세우시든 어떤 계획을 잡아서 은행나무 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구청에서 지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도면을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에 가장 어려운 교통사항이 바로 월곡역세권 주변입니다. 그동안 우리구나 우리 구의회에서 미아로에 대해서는 미아고가차도를 철거를 시키고 버스중앙차로제를 도입을 해서 많은 돈이 들어 갖고 또 정릉지역은 지하 경전철을 유치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정하는 문제도 하루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곡역 주변은 어려운 현실에 있다는 것을 박의원님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지역이 앞으로 종암5구역 재개발이 900세대, 월곡2구역이 한 600세대, 2007년도에 완성이 되고 이 삼각주 특별 계획구역이 아까 말씀드린 40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동덕여대가 있고, 이 지역에 진짜 교통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구청이 구상을 하고 있는 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고가 도로 연기문제 내부순환도로를 정릉에서 내려오다 보면 탈 수가 있지만 강남 쪽 방향에서 오다 보면 우리 북부간선도로를 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고가로 연결시키지 않은 것이죠. 그 문제는 이미 2002년 북부간선도로가 개통될 때 서울시와 저희 구가 미리미리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세는 우리 성북구에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현재 있는 기존 내부순환로를 철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릉 일대 모든 분들은 왜 내부순환로를 여기에 만들어 가지고 양쪽이 끊기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냐, 기존있던 고가도로 내부순환로도 없애달라는 민원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서울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방음벽을 계속 설치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여기에 고가차도를 만들라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했던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다시 한번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가지고 필요한가, 아닌가. 또 그렇게 했을 때 전반적인, 기존에 있던 내부순환로도 철거하라는 판인데 다시 만들었을 때 어떨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월곡역 하향램프에서 생명의 전화복지관 건물에 쉽게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40층 건물이 들어서면 내려오는 길이 일방통행이 좁죠. 그래서 여기에 한 차선, 1차선을 늘리자, 그리고 여기서 가는 길도 1차선 늘리자,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길도 한차선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운데 직진하는 도로, 바로 월곡동 가는 길도 한번 교통영향평가 때 실시를 해 보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월곡역 주변의 어려운 교통문제는 각각 전부 도로를 1개 차선씩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도 이 쪽 종암5구역 재개발도 1m씩 해가지고 1차선 확장하는 것 하고 월곡 2구역도 1차선 확장하는 부분하고 해서 그래서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먼저 우리가 고대 담장을 헐면서 가장 낙후된 것이 아니냐 제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헐자! 아마도 자체 예산을 없을 텐데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라도 헐자, 그래서 몇 번 절충을 했습니다만 그 시설이 국가보안등급 1급입니다. 오히려 더 보안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다면서 단호히 그것을 응하지 않기 때문에 담장을 헐고 저희들은 확정이 어렵겠다, 그래서 재개발할 때 끝남과 동시에 도로를 확장을 하고 아까 박의원께서 지적하다시피 일방통행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녹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이 완성이 되면 월곡역 에스컬레이터가 5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4군데가 시설이 있으니까 참 반갑죠. 그러나 앞으로 재개발에 대비해서 재개발지역 입구쪽에 에스컬레이터를 도시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신설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간곡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대부고 길의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현재 198주가 있는데 참 좋죠. 은행따기 시범행사도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것이 재개발을 하면 이식을 해야 됩니다. 이식을 하고 잘 정비해서 그야말로 은행나무 거리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현재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렇게 해서 월곡역 역세권 주변에 40층 건물이 들어서고 또 종암 5구역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또 월곡 2구역 재개발이 되는 전반적인 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라고 이 지역의 교통량 마무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통해 힘을 쓰겠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박순기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검토하다보면 그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월곡역 주변이 많이 개발이 되고 변화했기 때문에 미리서 검토를 하고 청장님이 방침을 세워 놓으면 업무추진 과정에서 더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공공성에 대한 사업은 어떤 개인의 이익도 물론 보호가 되어야 되고 중요하지만 불특정다수인에 의한 정책은 반드시 또 전체 시민이나 주민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갑수 박순기의원님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질문은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