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1월22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과 기금운용계획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 벗어난 구정과 관계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택정책과장님,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시설 보수한 내역 주시고요. 공동주택커뮤니티 공모사업 전년도 공모내역 그리고 사업실적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허가 철거용역 500만원 사용한 내역.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정비과 각 위원회 심사위원 명단 좀 주세요. 그다음에 길음시장 재정비촉진변경 진행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여기도 건축심위위원회가 5개 있나요? 위원회 명단하고 참석현황 주세요. 그다음에 건축공사장 노후건물 안전점검한 현황 주시고, 지금 일반 예비비가 한 15억 되는데 성격이 뭔가? 그냥 일반 예비비인가, 어떤 성격인가 주시고요.
  환경과,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 LED등 교체사업 전년도 실적 현황 주시고,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생태체험 프로그램 강사, 숲 등 여러 가지 체험 있죠? 전년도 실적, 그다음에 밤골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보수 있죠? 이 장소, 이것도 예산이 늘었어요. 혹시 어린이놀이시설 노후시설 재정비했던 장소 알고 계시죠? 그 장소 주시고, 그다음에 월곡1동 파랑새쉼터 월곡주민참여예산인데 이 내역 좀 주세요. 또 배밭골  어린이공원 정비, 범바위어린이공원 공사현황주세요. 다음에 공원 마을마당 쉼터 공원 유지관리 이것도 공사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빙기 대비 위험수목, 이거 위험정비잖아요? 이 정비사업 내역, 그다음에 기간제 등 보수 있지요? 이거 내역 주세요. 그다음에 가로수 생육환경 업무추진 있지요? 이것도 좀 주세요. 그다음에 옥상녹화 조성하는 것 있지요? 이것도 예산이 늘었는데 별도로 장소가 있는 거지요? 지정이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구청 5층 옥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 또 하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에 못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안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올해 하려고요.
박학동위원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 새로 하려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나중에 따로 물을 건데, 구청 거다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따 예산 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정원지원센터 프로그램 물품구매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정원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 8개 구청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5개 구청으로 확대하려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있어요? 자료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자료 이따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조경유지관리비 이거 내역 7,000만원 되는 이것도 좀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텃밭 작년도 성과가 있나요? 이 내역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도 또 인상됐네요. 자료 작년 거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아까 박학동위원님이 하신 거 있잖아요, 500만원. 혹시 5년간 이게 금액이 똑같았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5년간 500만원씩 철거용역비 변화가 좀 된 걸로 아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최소한의 경비로 잡아가지고,
한건희위원   법적 근거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게. 이거 5년간 자료 좀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행강제금 5년간이요?
한건희위원   네, 5년간.
○담당   한 번도 집행한 적 없습니다.
한건희위원   없어요? 금액도 500만원 똑같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똑같습니다. 2016년도에 길음동에 한 번 철거할 때 비용이 들어갔고요. 2017년부터 현재 크게 발생되는 부분이 없어서,
한건희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실태조사하는 거 현재까지 진행상태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박학동위원님이 하셨는데 그거 말고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플래너 성과활동 그거나 내년도 것 추계를 할 때 추계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 내에 정비보수사업 있지요. 사용내역이랑 물품구매비 내역 좀 주십시오. 그리고 유아숲체험장 코디네이터 활동한 내역이랑 거기 프로그램들 변경된 것 있으면 변경된 것도 내년 추계한 그것 좀 주시고요. 이용객 현황도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이랑 휴게시설 보수정비비가 있는 그 내역 좀 올해 거 이렇게,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남   네.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추가 좀 하겠습니다.
  석계역 철길녹지공원 전용비 공원설치가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자료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석관동 동네숲, 다음 동선동 일방통행길 화단정비, 숭덕초 통학로 가로변 녹지, 그다음에 월곡중학교 벽화녹화 이거 다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사례 다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석계역 철길은 예산서에 들어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1억 들어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암만 찾아도 없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억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이 항목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해달라고 한 거요. 위원님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중복된 것은 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346페이지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 했던 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김일영위원   환경과장님, 356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환경과장 이광호   저소득층이요?
김일영위원   네, 그것 좀 한번.
  녹지과장님, 마을마당 쉼터 정비사업 했던 거요. 그리고 올해 계획 잡고 있는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68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 예산이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368페이지요?
김일영위원   네, 과거에는 이런 예산이 우리 성북구에는 잡히지 않았었나 봐요. 그런데 올해 올라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억 1,700
김일영위원   작년에는 없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내년에 한 군데 설치하는데 저희 구에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저희가 받아온 겁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가 특별히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사업계획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372페이지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나무를 심어놓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관리내역이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거 보류해주십시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또 진행하면서 합시다.
○위원장 이광남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제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 주택정책과부터 160쪽 공원녹지과까지 일반회계 그리고 193쪽 주택정책과, 194쪽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와 197쪽 건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택정책과장님, 무단증축 이행강제금이 감소가 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무슨 근거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게 아니라요, 올 9월 26일날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서 저희 이행강제금의 20%가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20%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준 걸로 돼 있는데 특별회계까지 합하게 되면 세외수입은 한 6,000만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특별회계 20%를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넘어가는데, 그럼 이 20%가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보면 2억 2,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2억 2,800 들어간 거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래서 작년 대비하게 되면 저희가 한 6,000만원 정도,  
박학동위원   그래도 줄었네. 그렇게 되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조사건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닙니다, 숫자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6,000만원 늘지요.
박학동위원   전년 대비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작년하고 올해 좀 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재작년에 제천하고 밀양에서 화재참사가 난 후에 소방서에서 작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특별조사 기간으로 점검을 해서 그거에 대한 실태를 저희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작년 건수가 34건 대상이 늘어났고요. 올해는 11월 기준 208건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34건이요, 소방서에서 넘어온 게요.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로 인해서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행강제금이나 아니면 무슨 부과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행해지는 게 맞지요. 맞는데 우리 의원들 쪽에서는 민원이 엄청 또 강하게 쇄도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혹시, 자기들이 위법해놓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도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솔직히 눈에 보이게 증축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뭔가 만들어져서 남들이 봐도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것도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난감하게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소방서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소방서에 현재 알아보니까 위반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확인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거를 통보해주면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 부분만큼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건축과도 여기 계시지만 지금 이 부분이 같은 입장이 돼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하면 과태료 내고 이행강제금 내고,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저희들도 아주 난감해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래서 저희가 나가면 현장에 가서 소방서에서 들어온 게 맞나 안 맞나를, 왜냐 그걸 맞게 해야지만 될 수 있는 이유가 통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소방서에 그 부분을 통보해야 되는 허위로 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입증액 6,000만원 된 것이 그런 부분에서 늘어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이라서 늘어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 않으면 늘어날 이유가 없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오늘 예산 다루면서 그 부분이 대두되는 건 별로 좋지 않은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것은 특별회계 20%로 넘어가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환경과장님, LED 이게 세입으로 잡는 게 공모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세입이요?
박학동위원   네, 교체사업.
○환경과장 이광호   세입에는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박학동위원   158쪽에 보면.
○환경과장 이광호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이 비용이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구비인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가 징수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징수교부금?
○환경과장 이광호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목이 시도보조금이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아, 국고보조금?
박학동위원   시도보조금이니까,
○환경과장 이광호   네, LED교체,
박학동위원   이게 공모사업해서 들어왔나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그거 들어와서 예산 올린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호   네, 시도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시도보조금인데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 LED 교체를 이만큼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서울시에 공모를 한 거지, 구에서?
○환경과장 이광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내려올 거,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할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이 이렇게 적게 뿐이 안 되냐 이거예요. 많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이게 해마다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 양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가 할 적에는 전년 대비를 해서 올해 할 수 있는 양을 해야지 너무 과다하게 되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박학동위원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교체하는 업체가 선정돼 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업체는 서울시에 다 등록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등록된 업체로, 배부는 누가 하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서울시에서 합니다. 저희는 오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주고,
박학동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 선정만 해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선정되어 있으면 저희는 그분들한테 비용만 지출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본인이 서울시에 신청하고 거기에 공사비 나오면 그 공사비 지급만?
○환경과장 이광호   본인이 인터넷에서 그 업체를 선정합니다. 한 50개 정도 되는데 본인이 선정하면 거기서 저희한테 확인 내려오면 거기서 기금이나 지출만 해줍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근거해서? 이건 그 금액이고?
○환경과장 이광호   네.
박학동위원   이 공모신청은 누가해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지요.
박학동위원   구에서 하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전년 대비해서 올해 필요한 숫자를 보고 양에 맞게 합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자료요청했는데요. 우리 구에 얼마나 많은 게 있는가, 이렇게 시도보조금 받아서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 LED교체하는 가정이, 아니면 시설이 얼마나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마다 계속 연계가 되니까.
○환경과장 이광호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193쪽으로 넘어갑시다.
  193쪽 주택정책과부터 194쪽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 197쪽 건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포함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건축과장님, 이행강제금은 지금 시설해놓고 안 쓰는 것 그 사람들한테 물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무단 변경한 것에 대한 이행금입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요즘에 주차장을 자기 필요한 것에 쓰고 요즘도 500m 이내에 주차장 대체하면 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것은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사유들이 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 지장물이 있다든가 도로 폭이 부족하다든가 이럴 때만 한해서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일반적으로 보니까 주차장이 큰 도로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상가로 세놓고 대체부지에 주차장을 만들더라고요. 특별한 경우인데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건축과장 김재열   예를 들어서 지하철 환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출입시설을 할 수 없거나 이럴 때는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그 바꾼 것, 그다음에 기계식 교체, 안 쓰는 것도 물려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철거 신고처리하고 평면식으로 하면 일정부분 감소를 인정해 줍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 물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잘못되면 4억 9,000이 특별회계로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그쪽에 세입이 잡혀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193쪽부터 194쪽, 197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333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안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아까 하다 말았는데 333페이지, 334페이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333페이지에 있는 1억 4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은 구비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구비하고 시비하고 잡혀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구비 아닌가요? 그것하고 334페이지에 있는 것은 100% 시비고 4억 1,200만원.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4억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해 있는 것이고요.
김일영위원   4억 1,200만원은 시비보조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시비가 한 5,950만원이 잡혀있고요. 구비가 3억 4,500만원.
김일영위원   그것은 333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1억 400만원은 시비가 5,000만원이고 나머지 7천 얼마가 구비고, 334페이지에 있는 4억 1,200만원은 전액이 시비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333페이지에 있는 것은 구비고요.
김일영위원   구비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전액구비고요.
김일영위원   334페이지에 있는 것이 전액 시비고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334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비하고 구비요.
김일영위원   구비가 몇 %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4억 1,200만원 중에서 시비가 6,230만원이고 구비가 3억 4,97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333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액 구비고 334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비와 구비, 구비가 3억 4천이면 거의 다 구비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나머지 6,000만원만 시비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에는 시비보조사업이라고, 전액 보조사업인 것처럼 해놨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닙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해서 4억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시비가 6,230만원 잡혀있고 구비가 3억 4,970만원 잡혀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액 시비로 나와 있어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러면 아마 그 자료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333페이지에 있는 것은 구비라고 앞으로 책자에 넣어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안 넣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중복사업 같아요. 중복사업. 사업내용을 보면 333페이지에 있는 사업도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서 입주민들의 의식전환, 그다음에 공동주택 이웃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업 이것은 그렇고, 공동체 활성화 사례발표 이것도 그렇고, 어르신 보안관활동 추진, 이것도 1억 400만원에도 되어 있지만 334페이지 보면 서울시 보조 받아서 하는 것도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공동주택 리더 양성, 그다음에 어르신보안관 운영, 똑같아요. 공동주택 자리 잡음에 따라 입주민들의 의식전환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 운영, 주민리더교육을 통해 살기 좋은 열린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내용이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 하나만 갖고도, 뒤에 있는 334페이지에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한 공동주택에 대한 리더양성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공동체 교육이라든지 보안관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꼭 우리 예산을 분리해서까지 해야 될 사업인가, 같은 부서에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같은 사업인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앞에 있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위주로 작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뒤에 있는 커뮤니티는 직접사업으로 해서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명칭상으로는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공동커뮤니티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몇 %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김일영위원   “우리 구가 몇 %를 할 테니 서울시에서 얼마를 줘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합해서 4억이든 5억이든 6억이든 만들어서 “우리 예산 얼마 낼 테니 서울시에서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면 우리 예산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범위도 넓혀질 수도 있고 또 세밀하게 공동주택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 얼마라면 “우리가 3억 얼마를 낼 테니 서울시에서 6,000만원이 아니라 한 2억 정도 대주십시오.” 다른 것은 많이 갖고 오는데 왜 이것은 이것밖에 못 갖고 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25개 자치구가 전부다 공동주택 위주로 하다보니까 금액상으로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업처럼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 중에서도 층간소음 같은 것으로 해서도 살인사건도 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파트 보급시키는 데가 서울시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예산요청을 해마다 할 때마다 많이 하는 편인데요.
김일영위원   이것을 전부 합해서 우리 구가 뒤에 1억 400하고, 3억 4,000 얼마라면 우리 구 것까지 합하면 4억 5,0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억 5,000을 줄 테니 서울시에서도 한 2억 정도 주십시오.” “우리가 몇 %를 낼 테니 서울시에서도 몇 % 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분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우리 구가 손해라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주택과장님, 자료가 없어서 전년도에 얼마 했는지 실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공동커뮤니티 공모 이게 공동주택에 행사하는 거죠? 여럿이 모여서 하는 행사?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보통 한 아파트 공모 당 얼마씩 나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하나 당 얼마라고 딱 정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계획서를 내려 보내면 아파트단지에서 어떤 것을 하겠다고 계획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는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는 자부담을 무조건 10% 이상 해야 되고, 2년은 20%, 3년은 30%, 4년 이상은 40%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비용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1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사업비가 자부담 포함해서, 우리가 예산은 커뮤니티만 잡아놓은 게 지원금은 한 1억 7,000만원 잡았는데요, 자부담 한 6,000만원해서 2억 3,000만원 정도의 사업 진행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내년 예산이잖아요. 올해 그렇게 하고 있고, 작년에 2억 5,000인데 1억 5,000을 더해서 4억. 그래서 시가 5,900만원 저희가 3억 4,000만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사업은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부분만 들어오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예산을 함에 있어서 내년도 1억 5,000만원 증액을 했어요. 근거가 뭔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료가 있어서 작년에 몇 개 아파트에서 얼마를 썼는데 1억 5,000만원을 더 잡은 내역이 뭔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 자료 프린트하고 있답니다. 바로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1억 5,0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해 보니까 좋더라, 요청이 많아서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더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내용 지금 프린트하고 있으니까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놔두시고, 자부담은 아까 그거고, 아파트 당 보통 얼마씩 가요? 지금 80 몇 개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총 아파트 수는 공동주택은 159개입니다. 이중에서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가 96개고요. 의무관리 대상은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고요.
박학동위원   159단지에서 다 신청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다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몇 개 단지에.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작년에서 103개 단지가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103개에서 2억 5,000만원을 다 썼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거의 다 썼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거의 다 썼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더 하려면 몇 개 단지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1억 5,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현재는 아파트마다 주는데 그것보다는 내년에는 열린 아파트 문화모델을 해서 한 아파트에 주는 것보다는 아파트와 아파트를 연계시켜서 2개 단지나 3개 단지가 같이 한꺼번에 하는 부분하고요. SH공사에서 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올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면 부담률에 대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한 4개 정도, 우리 성북구 관내 뵥지관과 연계해서 임대아파트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임대아파트를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복지관과 연계하면 그 여건에 맞는 것을 해보고 싶어서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이런 행사 저희 아파트도 가고 남의 아파트도 가고 성북구 아파트 가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 보통 저희들이 듣기로는 자부담 있죠. 300만원에서 500만원 많게는 700만원까지 지원이 되죠. 그런데 이것으로 행사를 못해요. 솔직히 작은 데는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지원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이 금액으로는 예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이 걷든지 아니면 공동기금에서 쓰든지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마찰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과연 이 행사를 해서 아까 김일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면 주거문화의 변화로 공동주택 여러 가지 주거공간 자리 잡음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을 뭘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적에 맞게 솔직히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현장을 볼 때. 그냥 자기 집에서 쓰던 것 갖다 팔고 벼룩시장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나바다.
박학동위원   아나바다 하고 그다음에 부녀회에서 먹거리 만들고 뭐 하다가 자기들끼리 하는데, 행사의 목적이 공모해서 따온 사람, 공모했던 공모자 그 그룹만이 하다보니까 소외되는 다른 사람들이 “뭐야?” 하고 그런 마찰부분 이런 것도 세밀히 들어가 보면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더 연구를 하셔야 될 내용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아파트마다 가면 입주자대표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면 어떤 마찰이 따라오는데 가면 동아리들이 있어요. 부녀회가 있다든지 자기들 모임의 동아리들이 아파트에서 하는 그런 동아리들이 응모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응모해서 따왔다고 자기들 주도하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목적에 있는 이런 열린아파트 만들기 여러 가지 같이 한번에 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이질감이 있고 서로 반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이 아니다, 왜? 아파트는 공동주택 자기들 재산가지고 자기들이 하면 돼요. 안 하면 말고 그런데 굳이 이런 사업목적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함에 있어서 그만큼 아파트가 원래 닫힌 아파트지만 뭔가 끌어내서 열림을 만들고 주민들 간에 화합하고 친목하고 소통하는 내용으로 하는데 그런 목적에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도 공동주택 업무를 하는 과장을 7월1일자로 와서 봤습니다.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아파트가 평일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많이 나가는 날은 주말에 한 5군데, 6군데까지 나가고, 적게는 1군데, 2군데 나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만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행사가 좋다고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솔직히 한 아파트 10개동에 각각 1,000명씩 10,000명 있어요. 10,000명 중에 10%인 1,000명도 안 온다는 거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어느 정치인들의 행사야. 주민들의 행사가 돼야 하는데 정치인들의 행사가 돼서 되겠냐고 그리고 막말로 말해서 누구 높은 사람이 와야 시작하고, 높은 사람이 와야 뭐 행사가 주도되고, 이런 주도의 행사는 차라리 주민들한테 맡겼으면 주민들한테 하게 하든지, 그런데 그분들이 알아서 편한 시간에 편하게 해야 하는데 그 시간대, 시작하는 시간도 정치인에 맞춰야 되고, 어떤 정치인들이 안 오면 시작도 못 하고, 그런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치인을 위해서 하는 예산은 안 된다는 거지. 차라리 지원했으면 당신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개회도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해라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 주도하는 사람들이 잘 보일 일이 있는가 맨날 정치인이 와야 시작하는 이런 아파트 이거는 제가 봐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일이, 매년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하고 넘어왔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야. 다녀보니까 결국은 그런 게 똑같은 거야. “왜 시작 안 하냐?”니까 “누가 와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아파트에  아까 ‘무슨 자리매김해 입주민들의 전환, 살기 좋은 아파트 공간, 여러 가지 소통문화, 공동문화 프로그램’ 다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도록 놔둬야지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개입해서 행사를 흐리게 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 만큼에 대한 그런 낭비를 무조건 하는가. 차라리 이런 거 안 하면 놔두면 되지요. 그러면 싸울 일도 없어요. 또 그렇게 하면 자기들끼리 아파트 알아서 살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무슨 목적을 만들어놓고 하는 내용에 예산투입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 번 사업을 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공동주택 연합회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연합회는 아니고 입주자모임 성아연, 성북아파트모임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박학동위원   네, 그런 교육도 하고 이렇게 보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어떤 주도하에 특정인에 대한 어떤 특정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줄 수가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박학동위원   솔직히 아시잖아요? 특정하는, ‘특정’이라는 게 형사법에서 쓰는 내용이더라고요. 특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한건희위원   자료가 아직 다 안 와서요. 과장님, 우리 철거용역으로 해서 500만원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그게 있나요? 그런 사안들이나 위험들은 또 오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를 들어서 도로를 불법점유를 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철거를 못 하기 때문에 철거 업체를 통해서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해마다 최소금액으로 500만원씩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2016년도에 길음동에 슈퍼하고 생선가게가 하나 막고 있어서 그거 철거할 때 비용을 한 번 사용한 적이 있고, 2017년부터 올해까지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500만원 정도가 계속 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은 최소한의 금액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나머지 전용을 한다든가 뭐 신규예산을 잡고 이러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런 여건 때문에 한 거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도로를 점유하거나 현저하게 미관을 해치거나 그런 사유들로 작년에도 질문을 드려서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런 기준 같은 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불법적인 건물이 발생했을 때지요, 크게.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한건희위원   그럼 필요성이 있으면 이걸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민원이나 사안들은 집행부에 들어오고 있지요? 무허가 건축물이나 철거 그런 민원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러니까 중대한 위반이 되는 경우인데, 보통 지금 현재 들어오는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신고는 대부분이,
한건희위원   위반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도로를 점유한다든지 현저하게 위반했을 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지요. 현저하게 위반했을 때 사용을 하는 거지요.
한건희위원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상.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이 들어왔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게 2016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이외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건희위원   민원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긴 있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문동 지역에 종로구 경계에 있는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84년 이전에 무허가 건물에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강제철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가지고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건희위원   84년도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양성화를 거쳐서 그렇게 된 걸로, 이게 그러면 신규 무허가로 해서 이후에 개보수를 했거나 그런 경우에 근거가 또 있지요? 신규 무허가로 잡아서 철거규정을 할 수 있는, 반드시 집행하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있는데 아직까지 신규로 그렇게 대규모로 크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한건희위원   아니요, 무허가 건물을 84년도 이후에 개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신규 무허가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지요.
한건희위원   제 말은 500만원을 이렇게 잡아서 매년 불용이 되니까 예비비 성격이긴 한데 필요성 있는 데는 이걸 좀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민원 같은 거나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것을 활용하고 플러스 되면 더 해가지고 철거 같은 경우도 법적 근거가 있으면 철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과하게 된 게 지금까지 발견된 게 없어서,
한건희위원   앞으로 사안들이 있으면 검토 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앞으로 사용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박학동위원   지금 한건희위원님 말씀하신 위법건축물 설치, 그거 미관상 도로를 보니까 저도 위법건축물 500만원 예산 잡혀서 연계되어서 하는 말씀인데, 한건희위원님은 ‘비용만 잡아놓고 그런 데 왜 안 쓰느냐?’라고 하는 말씀 같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걸 보니까 그게 아파트 외관 다음에 도로 외관 중간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아파트조합에서 안에 넣어서, 자기 바운더리에 넣어가지고 그걸 했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빼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로가 생기면서 또 빠져있어요. 실제 엄청 미관상이나 도로가 위험한 거예요, 붕괴위험도 있고. 그런데 몇 번 철거를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년도에 무허가 등재가 되어서 개인소유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철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한건희위원님 말씀은 수리한 부분이 있어요. 수리한 부분은 신규발생으로 그 법을 적용해서 강제철거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부분은 한번 도시건설에서, 위원장님! 도시건설에서 한번 그 부분은 현장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문동에 현장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미관이나 아니면 붕괴위험이 있다면 강력하게 그건 우리가 한번 집행부에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한 말씀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강제철거가 예전에는 공무원이 직접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위반 부분만 철거가 돼야 하는데 위반 안 되는 부분까지 같이 철거되는 일이 있어서 소송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강제철거는 공익에 현저히 저해하는 부분을 무단증축하거나 이런다면 철거하지만, 개인 사유지에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가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500만원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500만원은 별안간 진짜 공익에 현저하게 위반이 되는 것을 신축하거나 이랬을 때 바로 철거할 수 있는 모토, 돈이지, 그 500 갖고 철거가 다 된다는 돈도 아니고요. 그것을 꼭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쓸 수 있게 기초라도, 계약이라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나중에 추가 잡아서 줄 수 있게 만든 돈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안 쓰면서 불용이 되니까, 그런 불용이 되면서도 그런 부분에 방치하고 두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우리 한건희위원님 얘기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거는 도로를 내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진짜 위험하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포괄적으로 수용을 해서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두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다시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무허가라고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는 위원장님한테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서 한 번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그렇게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위법건축물 단속을 몇 명이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 직원이 팀장 1명에 직원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업계획에는 2개 반 6명이 활용해서 한다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원래는 2개 반 6명이었는데요. 올 7월 1일자에 발령이 와서 직원 하나가 왔는데요. 3일 만에 휴직을 내는 바람에 직원이 1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인사팀에 요청한 상황인데, 저희  구청직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내년 인사 1월 1일자 발령에는 반드시 보강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불법건축물 업무추진비가 19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인원이 계속 활동해야 된다면 그게 되나요, 그 금액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실질적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빌라들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걸 아주 고의적으로 건물 짓고 나서 준공이 나면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 업자들의 행태가 난무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계속 그렇게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것은 건축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5년 부과가,
김일영위원   건축과에서는 그게 허가가 나면 일단 주택관리과로 넘어가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 부분이 예전에는 5년으로 이행강제금이 끝났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작년 4월부터 계속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걸 단속할 사람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학동위원   민원이 아니면 못 하지.
김일영위원   주택정책과장님, 그래서 이걸 예산을 늘려서라도 철저하게 하려면 야물딱지게 해야 되고 안 하려면 다 풀어줘 버리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지금 보시면 항측에서 잡히는 것도 있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잡히는 부분이 대부분 다, 요즘은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행강제금은 다 대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득을 취하겠다고 해서 위법을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체를 다 단속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도 또 서민, 옥상에 사시는 분들 조금 늘려짓고 이러는데,
김일영위원   아, 그거 아니에요,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런데 분양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러고 간다고 해서 5년 치 이행강제금 미리 내주고, 건물 값을 싸게 주고 분양하고 가고 그런 것은 있는데요. 사실상으로 맨 위층에 사시는 분들은 생활수준이 열악하신 분들이 위층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분들한테 계속 이행강제금은 사실상 건축주한테는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경제적 이득이 된다고 해서 위법하는 것을 행정력으로 우리 건축과 직원하고 이걸로 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가진 사람들 위반한 것도 지금 중대형건물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있는데 소형건물은 거의 사용승인 2년 지나면 검사하는 게 없거든요. 조사를 안 하거든요.
김일영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오늘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위원장 이광남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일영위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안 와서 질의하는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12시라 중식을 하고 자료 받고 질의하는 걸로 해주세요. 주택과는 그만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중식시간에 자료 빨리 다 제출해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위원회 자료 줬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어디 있어요? 안 줬는데.
○위원장 이광남   자료제출 다 하셨습니까?
박학동위원   위원회에 한 번 올 때마다 수당 70,000원씩 드리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4개 되어있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들 청산자들하고 세입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구에서 소집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다른 것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조정위원회를 해서 합의가 되면 법적 효력을 갖추는데 한쪽에서 거부를 하면 성립이 안 되고 다시 민사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원회 구성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부 사람으로 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외부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연직은 3명인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 과장이 당연직이고요. 나머지는 다 외부위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공고하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너 해라” 지정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이것은 구성이 돼 있는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아니, 할 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할 때는 공고해서 회계사협회라든가 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추천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조례 좀 봐야 되는데 안 봤는데, 당연직은 우리 부구청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나머지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외부위원.
박학동위원   그것은 건축사,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변호사하고 회계사, 감정평가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사람들 해서 오면 회의 수당비로 70,000원씩 주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건수가,
박학동위원   이게 건수별로예요, 지정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아닙니다. 접수가 되면 그때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일이 있을 때, 이 분들 참석 은 어때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참석은 대부분 다 참석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위원회 만들어놓고 흐지부지해서 한두 사람 와가지고 그냥 형식상 하는 그런 예산을 들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나중에 참석했던 명단 그 자료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전체 주거정비과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시비들이 꽤 있었는데요. 장위재정비 촉진지역 변경이라든가 성북동 재정비 용역이 있었는데, 올해 내려온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두 가지 다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미아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저희 예산하고 시비하고 해서 5억이 잡혀있고 입찰공고를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재입찰 공고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성북2구역 마을가꾸기 용역이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했었는데 1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자격하고 서울시하고 매칭이 안 돼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특이한 사업 예산이 아직 서울시에서 책정된 게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주거정비과 예산이 거의 신문공고하고 준비단계의 예산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사업진행 사항.
박학동위원   진행하면서 평가하는 인쇄비 여러 가지 소소한 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북구에 재개발재건축 또 주거정비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이 어려워 다,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는 부동산이라든가 흐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움직이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솔직히 예산을 쓰면서 지금 진행이 안 돼서 많은 주민들 간에 분쟁, 주민 간에 여러 가지 재산상 손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제일 많은 게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한 위험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험시설물이 들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위험시설물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고 참, 어려워지는 마당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든지 책정하든지 해서 지역에 그런 부분은 좀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거지요. 내년에 솔직히 전체적 금액 8,000만원 가지고, 부서 몇 명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26명이요.
박학동위원   26명이 8,000만원 가지고 일하면 그 인건비는 다 어디서 충당해요?
  국장님, 대답해보세요. 이 8,000만원 가지고 사업하면서 나머지 26명의 인건비가 몇 억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포괄적 인건비는 주택정책과에 다 있고요.
박학동위원   그래요, 알고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여기 이 건은 자기네 쓰는 인건비니까 그리고 과장이 예산을 안 올려놓은 거니까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8,000만원 가지고 사업해서 26명의 인건비 다 쓸 것 아니에요. 아까 주택과에 일괄적으로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8,000만원 가지고 사업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잔뜩 받아가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외부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외부사업은 몇 백억 사업을 진행시키고,
박학동위원  외부사업이라는 게 다 재개발개건축이 민간사업인데 여기하고 아무 관계없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민간자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대한 원리라면 다 진행이 잘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너무 진행이 안 되고 서로 싸우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주민들끼리 충돌만 없으면 쫙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본인들끼리 내부문제가 더 걸림돌이 돼서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계속 침체돼서 적체되고 그래서 지금 지역에 아까 말한 대로 위험건물, 또 미아 이쪽으로 보기 싫은 거, 여러 가지 교통난,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그게 되어서 어려워지는데, 그렇잖아요? 장위지역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동방고개 우리가 아까 갔다 왔지만 14구역 안 돼서 없지. 신길음, 신월곡 다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얼마 안 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과감하게 해서 빨리하도록 종용하세요. 왜 이것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책임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최대한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협조를 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대비해서,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주거정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45쪽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질의하십시오.
박학동위원   건축과장님, 예비비 성격 아까 자료 줬는데요. 15억 6,000만원, 이거 보니까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세입을 잡았다가 세입 중에 세출예산 편성하고 나머지라는데 그러면 전체 건축과에 잡혀있는 총예산 속에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말대로 한다면, 그중에 특별회계 아까 2억 2,000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2억 2,000 잡고, 나머지 세출예산 잡은 거예요. 전체 예산이 왜 이렇게 건축과는 많이 와있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당초 이행강제금 20%는 한 2억 한 삼사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예치되어있는 공공기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기여금을 이번에 제도권인 특별회계로 새로 만들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거기로 전입을 잡게 됐습니다, 세입을.
박학동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공공기여금이라는 게?
○건축과장 김재열   공공기여금이라는 게 2014년부터 도시형생활주택에 층수 완화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1개 건물에 4개 층 밖에는 허용이 안 되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한 층을 더 허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옥외 층까지. 그래서 건축주한테 돌아가는 일정부분의 이익을 공공기여를 하게 적용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익금을
○건축과장 김재열   어떤 일정 부분의 이익이 생기니까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폭하거나 아니면 재난위험시설물에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거나 그런 것을 이행 못 했을 경우에 늘어나는 면적의 일정부분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45건이 준공나면서 모여진 돈이 15억 8,000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특별회계가 아니라 예비비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 세입이 내년에 처음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면 2억 2,000 20% 잡는 것은 법적이고
○건축과장 김재열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20%는 법적이라 더 잡을 수가 없었고 남은 돈은 예비비로 돌린 것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사업에 쓸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비비 성격이지만 내년에 필요하면 사업에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목을 정해서?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6가지 사업이 있고,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는 한 8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조사나 어떤 위험시설물 검사, 안전진단, 보수 보강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돈으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비비로 잡았지만
박학동위원   쓸 수 있다는 게 법에 6개하고?
○건축과장 김재열   서울시 조례에서 한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순수한 구비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순수한 구비면 우리 의원님들도 필요하면 몫으로 정해서 쓸 수 있는데 다만 6개, 8개 안에만 쓸 수 있다?
○건축과장 김재열   그런데 그게 워낙 포괄적인 사항이라 거의 다 해당이 될 겁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이번에 예산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몫을 정해서 필요한 부분을 정해도 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내년에 만약에 지역구에 그런 시급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이번에 예산함에 있어서 15억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전혀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조금 줘야 되겠죠?
○건축과장 김재열   특별히 다른 사업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정해놨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심의하면서 의원님들 몫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격에 대한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늘어난 17억 건축물 체계 안전관리 이것도 특별회계 아까 거기서 옮겨진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까 전체적으로 17억500인데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점검이나 이런 것 편성하고 15억이 남게 되어서 그게 예비비로 책정이.
박학동위원   이것도 거기로 다시 들어간 거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비비로, 특별회계에 남아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특별회계는 이 항목에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건축물 체계적인 안전관리에만.
○건축과장 김재열   이것은 별도 편성된 예산이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15억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 17억의 목은 이것이란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17억중에 아까 얘기한 2억 2,000이 이 예산이고요. 나머지가 예비로 남아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 속에서 2억 2,000 빼고
○건축과장 김재열   나머지 15억 정도가 예비비로 남게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연계되어서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51쪽부터 3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사방에서 해달라고 할 텐데 감액했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아닙니다. 2,00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정해져 있는데 지난번보다 감액이 됐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것은 작년에는 많았었는데 동에서 참여예산 신청해서 그것이 들어간 것이고, 올해는 2건 정도 현장구청장실하고 월곡동 그렇게 2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신청에 준해서 예산 잡으신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일단은 추가로 잡았는데 나중에 또 신청하면 현장 보고나서 참여예산 내려오면 그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뭔가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몇 개 더 놔야 되겠다고 조사가 되면 예산을 잡을 때 여유 있게 필요한 곳을 전수조사해서 예산도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달랑 현장구청장실, 월곡동 요청한 곳만 예산 잡았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지금 저희 구에 14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데는 탁상 알리미가 115개 작년에 다 완료됐고 일반적인 신호등 같은 경우는 보건소까지 돼서 14개 다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데는 장소를 보고 신호등하고 다르면 교통사고 유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찾아보고 해서 정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미 그런 조사 끝내고 필요한 곳에는 거의 다 됐고 나머지 필요해서 요청한 것만 잡았다?
○환경과장 이광호   네. 내년에 또 저희가 모르는 데가 있으면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예비비도 없는데.
○환경과장 이광호   추경을 하든지 참여예산을 하든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에 올라와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석면, 이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의 예산이 너무 미비하거든요. 미비한 부분을 주민들의 민원은 아시잖아요. 많이 여러 군데서 오는데 실질적으로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슬레이트 철거 처리, 슬레이트 개량 이렇게 해서 50만원, 50만원, 겨우 다 합해야 800만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석면이 기금도 있고 보조금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시비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석면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많은 민원이고 꼭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법적금액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과감하게 잡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민원을 해결하고 석면으로부터 피해가 없는 동네를 만들고 지역을 만들 수 있는데 조금 잡아놓고 맞대응하려고 하니까 뭐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보조금이 9대1 정도 되니까 거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도가 10% 정도 했는데 저희가 과도하게 너무, 보통 200만원 정도 해 줄 수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석면처리 개량하는 것은 50만원씩 5가구 250만원밖에 안 주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100만원이죠. 왜냐면 처리가 있고 개량.
박학동위원   두 개 합해서 100만원, 100만원 줄 테니까 개량하라면 하겠느냐고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호   그것보다도 노후화되다보니까 그것을 건들면 나중에 신축하는 비용이 더 하기 때문에 많이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적게 주면 시에서 나오는 기금도 한 100만원 되고 보조금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박학동위원   솔직히 많지는 않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많지는 않습니다. 300까지.
박학동위원   많지 않은데 처리하려고 마음 먹으면 솔직히 예산 잡아서 8대2로 한다든지 7대3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과감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50만원, 50만원 주고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냐고, 주위 사람들은 자꾸 피해 보는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 가지고 올려서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건축과에 예비비 많이 있는데 거기로 넘겨줘요?
○환경과장 이광호   또 주인의 의지도 있어야 되니까.
박학동위원   주인의 의지는 말씀드릴게요. 주인의 의지는 보태주면, 너무 적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석면 골치 아픈 것 알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재원분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9하고 지방비가 10%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것은 한번 더 연구를 하세요. 예산 이렇게 잡아서는 해결 안 됩니다. 만날 예산서에 올라오기만 하지 쓰는 거 있어요? 이렇게 올려도 결국 못 쓰잖아요. 불용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 사업이 안 되니까 불용될 수밖에 없잖아요. 봐야 알겠지만 금년도 불용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금년도 한건도 없죠?
○환경과장 이광호   금년도는 잡은 것 없습니다. 내년 것 적극적으로 해서 저번에 월곡동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때 지원해 드리려고 급하게 조례도 했고 또 다른 지역도 조사해서 적극 홍보도 해서
박학동위원   이런 문제는 주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 예산을 많이 잡고 하셔도 된다고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라돈측정기 구매가 있는데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에 한 번씩이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측정기 기계에 대한 유효기간입니까?
최근용위원   네. 각 주민센터에다 한 대씩 해놔요?
○환경과장 이광호   해놨습니다. 빌려주는 것은 한 이틀하고 1,000원씩 받고 다시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라돈측정기 12대로 늘린 게 있는데 그것은 대규모 신축단지, 아파트들 많이 들어올 겁니다. 장위동하고 이쪽에 들어오면 주민들이 아파트 소유자분들이 그런 것에 민감하셔가지고 여유분을 두기 위해서 12대 신청했습니다.
최근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복지시설 LED하고 저소득층 LED 지금 자료 받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보니까 어린이집은 15개소에 953개 등, 요양원 등 공공시설 복지시설에 13개소에 708개 등. 이 정도 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이번에 국시비로 해서 9,400만원 이 정도면 얼마나 해소가 돼요?
○환경과장 이광호   이것은 저희가 관련부서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노후화된 데 있으면 수요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과에 보내서 그만큼 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해당과에 보내면 자기들이 필요를 요구하면 요구한 만큼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보고 처리해 드리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국시비하면 몇 대 몇 매칭이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50% 하고요. 시비 25 구비 25.
박학동위원   50에 25, 25.
○환경과장 이광호   네.
박학동위원   아직도 몇 년 더 교체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해야 되겠죠. 해당과에 수요 조사해 오면 그때 저희가 시에다 예산
박학동위원   그러면 예산 잡을 때 전수조사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얼마 금액만 받고 그 금액 속에서 필요한 만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과 조사한 다음에 받은 것 가지고 하고
박학동위원   각 과별로 받은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관리부서 있잖아요. 복지나 그런 쪽으로 해서
박학동위원   복지하고 저소득층하고 어린이집 다 다르니까 그런 데도 이미 받은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박학동위원   받은 자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352페이지 밑에 올해 미세먼지 저감실천 관련물품 항목이 뭐예요? 올해 900만원이고 내년에 1,000만원 추계가 됐는데 어떤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이것은 마스크입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 인증마크있잖아요. 감사장하고 이것은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측정기준이나 가서 잰다거나 그러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실내공기질 관리 그것은 저희가 측정기구가 있는데 측정기구도 같이 사서
한건희위원   기구를 같이 사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기준 75, 이산화탄소 1,000, 일산화탄소 10, 포름알데히드 80 있고 그런 건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8개 정도 항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게 인증제를 시범적으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다시 조사해서
한건희위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포괄적이잖아요.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기존에 법 적용되는 시설은 우리 구에 한 42개소가 있어요. 어린이집은 큰 거 19개하고 노인요양시설 있고
한건희위원   규모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그런데 이것은 작은 것, 거기 기준에 안 들어가는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쪽을,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 한 976개 되는데 그것을 선별적으로 해서, 신청 받아서 10개소 먼저 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한건희위원   시범사업 식으로 늘려나가는 거죠?
○환경과장 이광호   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의욕적으로 환경과에서 하려고 합니다.
한건희위원   지금 박학동위원님이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석면에 주민감시단 활동비라고 해서 5회로 추계를 해 놨잖아요. 이것은 그냥 추산해 놓은 거죠? 공사장 같은 경우 신규 공사장이나 많을 텐데 5회라는 것은
○환경과장 이광호   재개발지역이나 철거할 적에 저희가 감시단을 보내서 현황보고하는 것을 잡아놓은 겁니다.
한건희위원   그리고 2만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금은 따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최하로 잡아놓은 거죠?
○환경과장 이광호   이게 기본적으로
한건희위원   보통으로 일단 그렇게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환경과장 이광호   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35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했다가 올해 다 삭감 시켜버렸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기금에서, 작년에 예산을 했다가 올해 사업이 절전소 기금으로 들어온 것 가지고 태양열을 해 주는 게 맞다 해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재무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몇 개나 하나요? 주택형이 몇 개고 베란다형이 몇 개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베란다가 1,200개고 주택이 40개 정도 잡혔습니다.
김일영위원   금액적으로는?
○환경과장 이광호   5만원하고 60만원.
김일영위원   지원금이?
○환경과장 이광호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한 600만원? 총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이광호    2,4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2개 합해서?
○환경과장 이광호   네.
김일영위원   아니지요.  
○환경과장 이광호   계산이 잘못됐네요.
김일영위원   작년에는 6,264만 8,000원인데 올해도 그렇게 비슷하지 않겠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거기 비슷하게 잡은 겁니다.
김일영위원   1,200개?
○환경과장 이광호   네, 1,200개 맞습니다.
  5만원 곱하기 1,200가구 하면 6,000만원 나오고, 그리고 가구당 60만원 40개 하면 2,400만원이니까 8,400만원 잡았습니다. 아까 계산이,  
김일영위원   8,400?
○환경과장 이광호   네.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나와야 맞는 거지요.
  거기 해본 분들이 좋아하던가요? 지금 베란다형은 내년에 1,200개지만 올해는 몇 개 했지요? 올해도 그 정도 됐지요?
○환경과장 이광호   올해는 추경까지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추경까지 받아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이 정도는 좀 넘었지요.
김일영위원   넘었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김일영위원   올해도 추경 받아서 또 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이광호   많은 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했는데 아직 호응은 덜한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베란다형이 몇 ㎾ 나오나요? 3㎾는 주택형이고 베란다가?  
○환경과장 이광호   300W
김일영위원   300W?
○환경과장 이광호   300에서 3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김일영위원   300에서 350W 베란다형이? 금액으로 한 돈 10,000원 정도 된다고 그러데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맞습니다.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김일영위원   주택형이 3㎾니까,
○환경과장 이광호   7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7만원 정도, 그건 1장이고 이것은 한 10장 들어가고,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호   그래서 9장, 10장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많이 보급 좀 하세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은 신재생 태양열로 하는 거니까 한 번 해놓으면 영구적이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준영구적이지요.
김일영위원   반영구적이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20년
김일영위원   하여튼 많이 보급해주세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알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 그 업체가 몇 개 고정되어있지요?
○환경과장 이광호   등록된 게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서울시에 등록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되어있어서 주민들이 그걸 신청할 적에 그걸 보고 업체를 정하더라고요.
박학동위원   본인이 정하잖아요, 50개에서.
○환경과장 이광호   네.
박학동위원   과열돼서 그분들의 공세는 심한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는 그런 거 알려드리고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니까.
박학동위원   공사비용도 다 다른 것 아세요?
○환경과장 이광호   공사비용은 대부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에요, 달라요.
○환경과장 이광호   서울시에서 업체를 공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박학동위원   그런 민원 혹시 없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한테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업체가 50개가 되다 보니까 서로 자기 것 해달라고 아파트마다 많은 공세를 하고, 두 번째 공사비용이 많이 달라요, 서로. 그래서 혹시
○환경과장 이광호   보통 들어가는 게 주택형은 한 350만원 주민이 자부담하는 거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혹시,
○환경과장 이광호   그런 건 저희하고 그렇게 관련된 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덧붙인다면 서울시에서 180만원 지원해주고 우리 구에서 660만원 지원해준다면,
○환경과장 이광호   그냥 500 얼마 정도 공사지요.  
김일영위원   한 240만원 정도, 그러면 한 550만원 정도 먹더라고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그 정도 되는 공사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240만원 뺀 나머지 한 300만원으로 개인 부담이 된다는 거지요. 자부담이 300만원 잡으면 됩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보급된다면 좋겠지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많이 했는데 가정은 용량이 지붕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일조권도 맞아야 되고 건물의 지탱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맞아요. 조건이 맞으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주민센터나 이런 데 보급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환경과장 이광호   많이 홍보하고 많은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들은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예산집행을 잘하는 귀감이 되는 소관 부서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 수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이 이 많은 사업 중에 매끄럽지 않은 사업이 혹시 있나요? 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조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서 하반기에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해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항상 비슷한 류의 사업들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안 온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64페이지 마을마당 쉼터 정비사업을 해마다 옛날에 웰빙뜨락 이런 식으로 계속해나갔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 성북구에 작은 소규모 공원들이 있잖아요. 마을공원들, 쉼터 이런 데 정비사업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마을마당이 처음 시작된 게 2000년도 초쯤에 시작이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압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목재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해줘야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년에 몇 개나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내년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네댓 개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1억 3,000, 올해는 2억을 잡았는데 제가 예산을 잘못 잡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마을쉼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소규모 공원 같은 데, 그다음에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주로 나무들을 많이 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일부 시설물도 어느 정도 정비를,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시설물도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나무들이 죽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항상 얘기했습니다마는 AS기간이 언제인가는 몰라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하자기간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죽은 것을 꼭 공사하고 나서 1년 지나고 나면 죽은 나무가 2년 되기 전에 어떤 것인가 파악해서 다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나무에 대해서 AS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그루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처음에 저희가 나무를 심을 때는 나중에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100% 성장된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한 60에서 70% 정도의 나무를 심습니다. 나중에 현장을 고려해서, 나중에 죽은 나무 있고 그럴 때는 충분히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동방어린이놀이터 1억 8,000인가 얼마 주고 정비사업을 할 때 제가 봤더니 나무를 심더라고요. 거기 있는 나무, 감나무 이런 나무까지도 새로 심는다고 다 잘라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자릅니까?” 했더니 “이거 새로 심을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심어놓고 난 1년 후에 보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심을 때 고무로 매가지고 넣어서 심길래 “잘라서 심으셔도 돼?” 하니까 “제 경력이 40년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1년 만에 다 죽었더라고. 이런 거 감독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신중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증액된 부분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민참여예산하고 그런 게 들어와 있어서 2건 7,000만원이,
김일영위원   그래서 2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7,000만원이
김일영위원   증액됐다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참여예산으로 2건이 들어와서 지금 7,000만원이 증액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마을마당입니다.
김일영위원   마을마당?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생태체험관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강사 횟수도 좀 늘고 코디네이터도 늘고 했다는 게 북악산 쪽에 신규로 하니까 좀 는 거잖아요. 이게 345회에 4,200명이 참여했다고 실적이 나오는데, 자료 나온 게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한건희위원   제가 다른 도표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실적이 좋은 건가요? 1회에 한 열 몇 명 정도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현재 유아숲체험장 같은 경우는 지도강사 16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현재 2명인데 4명으로 증원해서 내년도 진행할,
한건희위원   활성화가 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내년에는 청소년체험숲 건너편에 공원을 별도로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산생태체험관 일대도 새로 조성하고 있어서 수요가 충분히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한건희위원   지금 이렇게 증액되어서 코디네이터도 2명이 추가되고, 프로그램도 보니까 몇 개가 있는데 이것 좀, 그만큼 주민이 원하면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신경 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 온 절개지, 구 예산을 시 예산으로 돌릴 수 있어요? 오동근린공원이 어디 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시 소유 공원입니다.
박학동위원   당연히 그럼 여러 가지 시설물 다 시비로 해야 하잖아요. 시비도 우리 세금이에요. 그거 갖는다고 달라지는 돈은 아닌데, 어차피 국가 돈도 내 세금이요 시비도 우리 세금이요 구비도 세금인데, 문제는 우리 구의 자립도가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꼭 써야 될 데 못 쓰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돈이 여유가 있으면 하는 거야 문제 될 게 없어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문제가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진짜 구비로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못 쓰고 그러니까 그런데, 시는 그래도 50조인데 예산을 거기서 일부 갖다가 하고 자립도가 없는 우리는 또 우리 거 쓰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시의 시설물에, 시의 시설물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시 소유공원입니다.
박학동위원   당연히 시 예산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돌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밑에 축구장하고 농구장 이런 게 시설로 되어있고 밑으로 산책로가 시설이 되어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전화도 많이 오고, 위험하다고 자꾸 전화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 소유니까 시비로 하는 게 맞지만 어렵게 편성이 됐으니까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진행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이 부분은 시 소유의 자산이니까 당연히 시 예산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덜컥 우리 구비로 잡았는지를, 그렇다고 막 넘어오는 그런 시설물이라면 당연히 급하니까 했다고 해요. 이거 급하다고 해서 우리 돈 들여서 하면 나중에 시에서 소급 적용해서 주나요? 안 주잖아. 안 주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지요. 이 신청할 때는 제가 있을 때 신청된 게 아니라 그전에 있어서 어떤 판단으로 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박학동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아셨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거 1년, 2년 안에 모르겠어요. 안내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동네에 살면서 경험에 의하면 금방 2, 3년 안에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시 예산 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여유를 가지고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게 제 본 위원의 생각이고 얘기니까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해보시라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정하기 전까지 우리가 하더라도 예결 넘어가면 예결에서 하겠지만 그거 아니라도 시에 타진을 해서 당연히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걸 주장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정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조금 더하겠습니다. 구청에 건물 위에 녹화사업하는 것,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5층에요.
박학동위원   이거 작년에 안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굳이 올해 해야 되는 내용인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기 현재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조금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처음부터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전에도 예산을 수천만원 투자를 해서 했어요. 터널도 만들어서 터널로 지나가기도 하고 돌아서 오기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1년을 보면 딱 2달인가 3달 그래요. 나머지 6, 7개월은 보면 썰렁하고 씨 뿌리니까, 다음에 여름에 잠깐 한두 달 반짝 피었다가 가을 되면 가을걷이 낙엽하고 다 치워야 돼. 그럼 실제 어떻게 보면 2, 3개월 보자고 이 돈을 투자해야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1년 내내 왔다갔다 하며 힐링할 수 있는 시설물을 조성해놓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옥상에 녹화사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1년생 심어서 1년에 다 지는 거잖아,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새로 왔으니까 나무나 초화류를 심는 것보다도 다양하게 꾸며서,
박학동위원   식물이니까 1년생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식물도 심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나 다양한 시설을 좀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이미 작년하고 재작년 한 2, 3년 안 하고 전에 했었어요. 해서 우리도 가보고 그랬는데 글쎄, 지금 있는 다 치우고. 거기 국장님 방에 가면 딱 보여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저희 시멘트 보다가 정신병 걸립니다. (일동 웃음) 거기에는 조경 좀, 하다못해 인조잔디라도 깔아갖고,
박학동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도록 하는 걸로 해서,
박학동위원   차라리 고정물을 둔다든가 아니면 뭐 나무 몇 그루 심어서 푸름을 가꾼다는 것은 이해가. 단계별이지 한 번에 다 못하지. 한 번에 다 하려면 수억 들어갈 거예요, 나무 심고 그러려면. 그러면 5,700만원 투자해봐야 1년 내내 심어서 없애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러니까 제 방에서 내다보고 있으면 정신병 걸리기 일보 직전이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나무숲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걸 꾸며가야지, 1년생 벼 심고 호박 심고 터널 만들어서 거기다 그렇게 해놓는 건 다 1년생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위원님한테 설계해서
박학동위원   아니, 저하고 관계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다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700 갖고 실질적으로 시설을 그렇게 할 게 없어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년 내내 심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바닥은 일단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처리를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박학동위원   바닥 물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정신적으로도 미관상도 그렇고요. 직원들 쉴 데도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조금 손을 봐주긴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위원님, 이게 5,700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 1억 3,000이 있어서 2억 정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가내시가 안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까 세입에 편성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가내시로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7대3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시 예산은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시의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의원발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30%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5,700 내놓을 테니까 1억 3,000 내놓으세요,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억 3,000 내려올 테니까 저희가 30%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우리 위원들한테 보낸 예산안에 아무것도 기재된 것이 없어요. 다만 5,700만원 가지고 옥상 녹화사업 하겠다고 해서 어디냐고 했더니 구청이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 가지고 1년생밖에 더 되겠느냐, 그 면적에 텃밭상자 만들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과연 그것을 해서 무슨 소용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의했잖아요. 단계별로 나무심고 조경하는 것으로 꾸며가는 게 좋겠다, 한 번에 다 안 되더라도 단계별로 예산 들여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뭔가 오래가도록 만들어서 힐링도 하고 직원들도 쉬고 한다면서. 달랑 지금까지는 해 본 게 1년생으로 해봤어요. 아까 말한 대로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꽃 피우고 열매 달고 2~3개월이야. 가을되면 다 죽어서 거둬들이고 지저분한 거 다 처리해야 돼. 그러면 결국 2~3개월 보자고 5,700만원을 들여야 되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시멘트 같은 것을 풀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계획을 다시 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시 예산 1억 3,000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어디 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현재 시 예산이 결정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시 조경과에서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발의로 해서 1억 3,000을 확보하려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청사 내에 조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우리가 5,700만원 내놓을 테니까 1억 3,000 주세요, 하고 청구하면 주겠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신청을 해 놨고요. 서류상으로는 신청이 돼있는데 서울시 예산과에서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발의를 해서 확보하려고 진행하고 있다고요.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길게 얘기할 건 없고 따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8.6%가 늘었습니다. 저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관심과 정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지적하고 제안한 바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공원녹지과 관련된 사업들은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해주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나무나 꽃이 심자마자 죽고, 물론 특별한 환경들에 의해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관심과 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북구 전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부지역이라도 시범적으로 관리대장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수목현황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과장님 전임이랑. 좋게 받아들여주셨고 좀 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번에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우리 구의 전체적인 수목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가로수 녹지대 아니면 공원이나 아름다운 수목으로 지정된 게 있어서 그 정도는 지금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단순히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이런 게 시행되면 다른 지역과 비교되면서 효과가 있고 좋은 방향의 운영이라고 한다면 인원을 확보해서라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시범지역 같은 걸 지정해서 한번 제대로 관리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릴 지역이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 수목들이 많이 있지만 길음뉴타운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죽고 관리가 안 되고 엉망인 그런 상태의 모습을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길음뉴타운이 아주 적합하다고,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에는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시범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검토를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정부보조금이 많이 늘었는데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작년에 5,500만원 정도 됐고 올해 한 6,800정도 되는데 현재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임상승에 따른 상승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인원이 는 것은 아니고 노임상승에 따른 증액이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금 중에서 국비가 92%가 늘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기재가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말씀하신 것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장구청장실 제안사업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2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3건인데, 여기에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별도로 안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돼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월곡1동 소공원 어린이쉼터 파랑새쉼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2,000만원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000만원인데 현장구청장실 할 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주민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석계역철길 녹지정비 및 공원설치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석계역 5번출구에서,
박학동위원   그런데 주소가 왜 상월곡으로 되어 있어요? 오타인가요? 석계역 철길이 상월곡동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석계역에서 석관동 지하 중앙차로 가는 지하고도차도까지 녹지 한 700미터가 있는데 거기서 400미터정도는 현재 공원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0미터 구간에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야간이나 어두울 때 위험하다고 해서 주민이 제안해서 지금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등 몇 개를 설치하는데 1억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한 20등 정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범바위어린이공원 물놀이바닥분수, 올라오는 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것도 현장구청장실 할 때 안암동에 보면 어린이집도 있고 주변에 주택들이 많아서 여름에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박학동위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무것도 안 돼 있나요? 맨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놀이시설은 되어 있는데 한쪽에 조금 광장개념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달랑 분수대 하나 만들 공간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다른 시설은 다 돼있는데,
박학동위원   분수대 하나 만드는 데 2억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분수는 그 정도 설치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름에 좀 더우면 열을 식힐 수 있도록 미스트분수로 하잖아요. 그렇게 안개분수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바닥 면적이 얼마나 넓기에 2억 정도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대충 그 정도,
박학동위원   지금 왜 이렇게 현장구청장실 제안사업의 편성을 별도로 해가지고 온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예산서에 다 가져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가져오셨냐고요. 특별히 이것가지고 나중에 뭐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 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현장구청장실 제안사업 예산편성’이라고, 주민들이 필요해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에서 현장구청장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것도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이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과는 3건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민원 받아서 필요해서 2억은 범바위에 물놀이 바닥분수 만들어야 된다,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온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것은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자료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학동위원   참고하고는 다르지. 참고할 내용이 뭐가 있어요? 이것은 백 프로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안 하시면 제가 할게요.
  과장님,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올해는 저희가 퇴직자가 두 분이 계시는데 내년에는 퇴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직들은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2억 2,000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올해 저희 과에 두 분이 계십니다. 올해는 그게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 일자리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가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니요, 나이가 다 찼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68페이지 아까 자료가 왔는데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서울시에서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서울시에 광진구청 아차산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서초인가도 설치돼 있고,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면 세 번째로 설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구에 두 군데 하고 있는 구는 이번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설치했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몇 년 전에.
김일영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내년에 서울시에서 한 개소 하게 되어 있는데,
김일영위원   이렇게 설치해서 화재가 나면 거기서 케이블카처럼 다니면서 쫙 뿌리면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스프링클러가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하에 저류조를 만들어놓고,
김일영위원   이것을 고정을 해 놓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지하에 저류조 한 60톤 정도를 묻어서 물을 확보해서 유사시에 그게 돌아서 불을 끄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만일 이것을 우리는 개운산하고 월곡산, 정릉산, 북한산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외에는 없는데, 이게 계속 나옵니까? 이번만 나오고 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서 가장 산불이 많이 날 수 있고 꼭 필요한 지역을 내년도에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문화재시설도 한다고 나왔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문화재시설이 있는 주변 임야,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낙산이나 이런 데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정릉, 성북동 그쪽으로 많이 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내년도에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제일 좋은 데로 선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특별히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받아오셨다니까 잘해서, 결국은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성북구도 세 번째로 끼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잘 설치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정릉3동에 자투리땅 텃밭 조성하는 거 2,000만원 올라왔는데 자투리땅 텃밭 계속 매년 돈 들여야 되잖아요. 연간 생산해서 주민들 뭐 할 것도 아니고 맨 쓰레기 갖다버리고 치우고 하는데 이런 데 정리해서 운동시설 갖다놓고 깨끗하게 쓰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줬나 본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자투리땅에 상자텃밭 매년 해보지만 결과물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현장점검 한번 해서 이런 것으로 맨날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깨끗하게 싹 깔아서 운동기구 몇 개 놔주는 게 더 낫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계속 쓰레기밖에 안 갖다놓거든요. 아시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네” 할 게 아니라 보고 그게 아니면 유도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줘야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현장을 보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내일 모레까지 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할게요. 아까 박학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심의를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김일영위원   심의를 해서 확정된 게 아니라 투표해서 확정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처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부서에 이게 설치가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도록 공문이 오죠. 그러면 저희가 설치 가능하다고 회신을
김일영위원   과장님,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이건 타당성이 있다’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번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과로 보내면 거기서 투표를,
김일영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김일영위원   그럴 때 아까 박학동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 오늘 오전에 현장방문 갔다 온 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월곡산 전체를 다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것을 서울시 예산에서 어떻게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김일영위원   아니, 봐요. 나는 이건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왔다면 이해가 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나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면 이건 서울시로 돌릴 수 있도록 그걸 참고로 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덜렁 오니까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으니까 이것을 하겠다. 아, 위험하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 구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녹지과에서 다른 데 더 쓰더라도 서울시에서 조금 더, 위험지구 저런 것은요 서울시에 예산이 50억입니다.
박학동위원   50조.
김일영위원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습니다, 50조. 돈 남아돌아간다고 그러던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시의원들 서로 해달라고 뭐 없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사업할 것 없냐고, 이런 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해서라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 위험지구는 전체 다해서 정릉, 그다음에 개운산 쪽에 있는 거 종암동, 저번에 가보셨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월곡산, 이런 거 종합적으로 통틀어서 한 3억 든다. 조목조목 하니까 5억 든다. 그걸 받아오게끔 만들어야지요,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루어진 거라서,  
김일영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그렇겠지만, 오시기 전에 만들어졌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신청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잘못이 없는데 어쨌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나중에 본 것은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잘해보세요. 어쨌든 위험지구니까 어떻게 말은 못 하겠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사고가 터질지 모르니까 해야 되겠지요.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아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받아오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용위원   362페이지에 보시면 성북생태체험관 및 프로그램 운영해서 성북동 와룡공원 옆에 보면 성북동청소년체험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일단은 생활임금 인상된 부분을 적용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코디네이터가 2명이었는데 4명으로 2명 확충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체험숲 건너편에 내년도 봄에 공원을 만들 건데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이 좀 증가됐고요.
박학동위원   운영비?
최근용위원   그 앞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인건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인건비는 그런 사유 때문에 오르게 된 겁니다.
최근용위원   많이 활성화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에 이쪽 부분에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아까 도시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많이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여름방학 때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 계절별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많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근용위원   우리 그때 현장방문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잘되나 해서, 앞으로 발전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감사합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여기에 보면 시설비, 유지관리비 이렇게 몇 가지 있지요? 공원유지관리비가 있고 또 조명유지관리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공원이 있고 마을마당이나 쉼터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요. 또 조경이나 녹지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들이 연간단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연간단가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오래되고 노후되고 이런 시설 필요할 때 정비하는 게 있고, 기본적으로 정비하는 인건비가 별도로 진행이 되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의 연간단가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연간단가는 공원녹지과에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죄송합니다. 가로수 위탁관리 하나 있고, 보안등하고 2건 있나 봅니다.
박학동위원   가로수하고 공원등.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2건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연간단가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공원등은
박학동위원   혹시 시설물 유지비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시설물에 연간단가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시설물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그 2건만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박학동위원   이거 가지고 연간단가 계약해서 가로수는 가로수치기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보면 보통 10월 지나 11월 되면 연간단가가 거의 소멸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의원님들 몇 분 만났는데 공원의 벤치 문제, 공원의 등 문제, 공원의 그런 시설물을 지금 공원녹지과에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해서, 저보고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십시오” 하는 다른 의원님들, 다른 위원회에서 들어왔어요. 혹시나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소진했으니까 당연히 없는 건 맞지요. 그런데 혹시 예비비는 책정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비비가 편성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공원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다 보면 오래됐거나 파손되고 이런 게 진짜 할 게 많은데 예산의 한정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박학동위원   배려를 해드리려고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배려해 주면 저희가 훨씬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숨겨놓은 게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숨겨놓은 게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숨겨놓은 돈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걸 제가 배려를 해드리려고 찾는 거요. 왜냐면 없는 돈 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돌려서 의원님들이 민원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해서 혹시, 우리가 목은 안 정하더라도 그런 게 있나 하고 찾아봐도 없어요. 저도 모르는 게 혹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예산편성 검토했는데 거의 다, 솔직히 말해서 1년에 물가 올라가는 비용도 저희가 상승 안 하고 매년 작년 예산 그대로 가는 부분이 있고, 올해 9억이 올랐는데 참여예산 이런 거하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박학동위원   9억 올린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 또 뭐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장구청장실, 아까 산불방지시설 이렇게 하면 7억 5,000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린 것은 1억 5,000도 안 돼요. 인건비 올린 것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박학동위원   아까 현장구청장실이 1억, 2억, 3억, 3개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3억입니다. 주민제안이 3억 6,000이고요.
박학동위원   3억 2,000이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3억 6,000, 3억, 아까 산불방재시설 8,000 해서 7억 5,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9억 중에서 1억 5,000이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 아까 상자텃밭, 자투리텃밭, 그다음에 옥상텃밭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정을 할게요, 조정해드릴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조정할 테니까 필요한 부분 얘기하세요. 조정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도 뭔가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써야지 필요치 않은 데 덜렁해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동공원 인조잔디장 아시죠? 우리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그런데 모 의원님 숙원사업이 뭐냐면 장미조성사업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거의 고사상태가 되어있고 거의 다 죽었어요. 몇몇 그루 살아 있는데 그걸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시킬 겁니까? 그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내년 봄에 바로 방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게 심어놨는데 토질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건지, 토질검사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계장님들 그쪽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토질검사 안 하고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했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위원장 이광남   그런데 장미가 왜 다 죽어요. 그럼 관리를 소홀하게 하든지 잘못 심어놨다든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서,
○위원장 이광남   과장님이야 이제 오셨으니까 모르고, 3년 전 일이에요. 지금 가서 보니까 너무 잡초만 우거져있지 장미라곤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아름다운 성북가꾸기 꽃식재사업이라고 해서 하네요. 그런데 사업만 하면 뭐해요! 심어놓고 관리를 하고 잘 키워나가야지, 지금 심어놓고 아직까지 방치해서 전부 다들 모르잖아요. 보시지들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지금 이 사업에서 일부 해서 내년 봄에라도 이걸 다시 심어주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일단은 하자기간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고요. 심기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토양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사실상 거기가 공원이면서 체육관이 거기에 있어서, 오동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그러면 장미넝쿨이 참 멋있게 보일 것 같은데 거의 다 죽어있어요. 그걸 좀 살려주세요, 한번.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자연발효식 화장실 이 부분이 관리하는데 계속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좀 많은 상태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산 위에 공원에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공원에 있는데, 23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성북구에 23개가 있네요. 거의 공원 내에 산속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 화장실이 있겠지 하고 참고 가는 거야, 가면 고장이라고 문 걸어져 있어요. 저도 민원 몇 번 받아서 연락을 드리고 했는데, 이거 그렇게 예산 자꾸 투입하지 말고 다른 수세식으로 고친다든가 아예 고장이 없게. 이렇게 돈을 매년 몇 천만원씩, 5,000만원씩 투입해서 그것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어떤 실효성도 없고, 혹시 그렇게 해서 바꿀 수는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특히 우리 성북구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엄청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여름에 들어가 보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한테 성북구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전수조사를 시켜놨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조금 통폐합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세식시설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은 주민편의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예산 잡아서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나부터도 급하게 올라갔는데 문 딱 걸어져 있으면 사람이 황당하고 당황하겠어요. 그럼 바로 욕 나와요, 그 사람들이. 전화해서 바로, 아는 의원님 전화해 김일영의원, 박학동의원, 여기 김세운의원 바로 전화해서 욕을 막 하고 그런다고요.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방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23개가 되면 한 번에 다 못 할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공원 내에 하나씩이라도 해서 수세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 한번 연구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애기능터에서 올라오는 데 그 수세식,
박학동위원   그게 바뀐 그거예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건 올봄에 변기를 다 바꿨는데 또 시커메졌더라고요. 아주 시커메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올봄에 바꿨는데 왜 그런 거예요?
○담당   청소를 계속 약품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거냐고요?
박학동위원   실효성이 없는 거지.
○담당   오래돼서 아마 좀,
김일영위원   아니에요, 변기를 올해 갈았다니까 전부.
○담당   네, 변기 갈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갈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또 시커메졌냐고!
○담당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무슨 소리야?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발효식 화장실은 약품을 매년 교환을 해서 그게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설치해놓고 몇 년간은 그게 잘 발효가 돼서 냄새가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 안 생기는데, 몇 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휴지도 버리고 이물질을 버리기 때문에 발효가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내려오는 물이 있잖아요. 그 수세식에 내려오는 물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 것은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수세식이잖아요? 수세식 말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 물이 위에 수돗물에서인가 어디서 나온대요. 저 위에 물이 내려온대요. 그런데 그 물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물이 황토흙이 나온다든가 하여튼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수질조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번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또 하나는 한 보름 전 아침에 계속 물을 뿜어내던데 무슨 물이에요? 오동공원 정상에서 내려온 물을 월곡산 개울로 막 계속 내려 보내더라고, 아주 홍수가 날 정도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내용이라서.
김일영위원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바로 화장실 그 밑에 그 언덕에, 그거 문제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설치한 지 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새카맣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73쪽부터 80쪽까지 한옥보존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작년에 많이 쓴 거예요, 한옥 기금 7,900이?
○건축과장 김재열   7,900을 쓴 게 아니고요. 지금 조성되어있는 게 1억 8,200인데 내년에 4개 정도 해서 7,900을 쓸 예정입니다. 지출 8,100을 하고 7,900만원을 남길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8,100만원 이거 쓰는 것은,
○건축과장 김재열   2,000만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4건 정도 지원해서 8,100만원 정도 쓰고 7,900이 남을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잔액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이 기금은 어떻게 마련하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전출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잡지를 않았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박학동위원   1억 8,000이 있는 바람에?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게 소멸되면 다시 잡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일반회계에서 다시 잡아서,
박학동위원   법적으로 몇 %가 되어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요구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한옥이 지원될 걸 지출 예상해서,
박학동위원   예상하고 요구한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안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안 잡았는데요. 그때그때 잔액을 봐서 그다음 해에 사업이 얼마나 신청이 들어올지 예상을 해서 잡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가구당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원조례에 의해서?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로 없는 게 구는 2,000만원 서울시는 6,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신청이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신청 들어와서?
○건축과장 김재열   내년에 하려고, 지출계획이 아직 들어온 건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안 들어올 수도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마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옥보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83쪽부터 91쪽까지 기후변화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 마련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예.
박학동위원   이것도 1억 1,500 쓸 것이고?
○환경과장 이광호   절전소에서 들어와서 조성한 금액입니다. 거기서 축적해서 아까 8,400만원 태양광 이 기금에서 쓴다고 한 게 이 얘기입니다.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이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박학동위원   그런데 전년도가 3,400 남고 내년에 수입이 1억 1,000 예산하고, 예산에서 1억 1,500 쓰고, 이게 실질적으로 기금인데 예상이 되는 거예요? 거의 맞아 들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대부분 맞습니다. 전력 판매하는 금액이.
박학동위원   지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환경과장 이광호   네.
박학동위원   혹시 우리 구 절전소 더 만들 계획 없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신규 아파트나 건물이 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럴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지금 우리가 절전소가 4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구의회 옥상하고, 장위빗물펌프장, 개운산생태체험관하고 길음환승주차장 거기서 2013년부터 해서 자금을 마련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연간 1억 1,000씩 들어와요?
○환경과장 이광호   아닙니다. 여태껏 모은 기금입니다. 2013년부터 연도별로 다른데 절전소 개시일이 13년하고 15년, 13년에 하나있고 15년에 3개해서 여태껏 모인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수입이 다르군요.
○환경과장 이광호    와트가 발전량이 다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흐린 날 밝은 날, 날씨에 의해서.
○환경과장 이광호   구의회 옥상이 발전이 제일 큽니다.
김일영위원   몇 킬로와트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60킬로와트.
김일영위원   그렇게 많나요? 옥상이 60이 맞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맞습니다. 여태껏 1억 2,000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8,400만원 이것을 기금에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에 넣어서 설명을 써놓으면 안 되나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래야 나중에도 다른 분들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환경과장 이광호   이것을 올해 2019년 예산에 넣었는데 저도 처음 와서 7월달에 당황한 것이 이 기금이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그랬는데
김일영위원   이것을 다른 분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예산서에 기금이지만 참고로 써놓는 것도 괜찮겠다.
○환경과장 이광호   재무활동비로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에 안 나와 있던데.
○환경과장 이광호   8,400만원 아까 박학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이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357페이지 재무활동 환경과에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하다가 기금에 있다고 해서 안 했잖아요.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시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부터 139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아까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하다 말았는데 자료 받아보니까 이게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보통 680만원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거든요. 공모사업에 대한 내역이 달라서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원금보다는 자기 자체 자부담이 적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1년차 처음 시작하면 10%만 자부담이 되고요, 2년 차는 20%, 3년차는 30% 점차적으로 해서 많이 한 데는 지원금이 처음 한 데보다 적죠.
박학동위원   사실상 보니까 거의 주민 문화한마당, 사랑나누기, 문화교실, 주민화합 축제, 가을걷기, 단지 가꾸기, 뜨개질, 비누만들기, 에코교실, 아나바다 보면 항목들이 벼룩시장, 목공, 가죽공방 이런데 이렇게 4억 들여서 과연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심사숙고하게 고민해 주시길, 왜냐면 이렇게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모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대한 세금 나가고 또 자부담하는데 자기들끼리 그것도 있고, 향후에 여기 모든 세부사항 보면 뻔히 아는 사업들이고 그랬을 때 소기의 사업 달성을 못하면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들거든요. 특정의 정치적인 것도 게재가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자부담 비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일단 금액에 대한 의결을 하고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아파트에서 결정하고 나서 저희한테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사실상 작년에 보니까 157개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157개 아파트에서 여기에 52개가 참여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공동주택 커뮤니티 52개, 어르신보안관에 48개가 참여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르신보안관은 이것도 사업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사업 안에 2개로 나눠져 있죠. 커뮤니티사업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보안관사업 그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르신 보안관은 특별한 사업은 하지 않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단지 내 아파트에 자체 경비라든가 마을안전협의회 차원에서  순찰도 돌고 그렇게 하죠.
박학동위원   그런 것을 하는 것뿐이지 행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행사를 하면서 아파트에 안전관리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못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굳이 꼭 해야 된다면 선별을 하시라는 거죠. 왜냐면 실제 동대표에서 주관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되는가 그것도 따져서,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던데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하시는가 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용비용 추진위원회인가 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해서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지원금에 맞춰서 자부담 비율을 저희가 보고 심의위원들 중에는 저희 공무원들도 있고 구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아파트 입주자연합회 회장님들도 몇 분  계시고 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서 예산을 확정을 짓는 거죠. 회의를 통해서요.
박학동위원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달라고 하죠. 하는 모체는 그렇게 해요. 전체적인 1,000세대 단지를 보면 1,000세대에서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실제 단 30%라도 호응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들이고 자기들 자부담도 하니까. 그런데 10% 미만의 참석률을 가지고 하겠느냐고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물론 10% 미만인 아파트도 있지만 성황리에 많이 참석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학동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뭔가 그래도 될 수 있는 데를 지원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모델이 되어서 자꾸 펼쳐나가는 거지 그냥 우후죽순 달라면 다 줘버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끼리 싸우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을 변경을 한 것이 신규사업 목록을 드린 것처럼 열린아파트 문화조성을 해서 현재는 아파트 자체에서만 하는 것을 아파트와 아파트를 연결하거나 아파트 플러스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공동체로 할 수 있는 것을 복지관과 연계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것도 오산인 것이 차 없는 거리 행사 들어보셨죠? 주민들을 위해서 차 없는 거리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차를 막고 주민들 소통하라고 겨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이웃과 소통하고 이웃 간에 나눔하라고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길을 막고 차도 못 가게 만들어서 장소를 제공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장을 펴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와 아파트의 관계, 또 아파트와 복지시설과의 관계 이런 것 다 연계하면 결국은 늘어놓고 하는 것밖에 안돼요. 차라리 문화행사를 하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게 낫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 안에도 문화행사는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간단하게 문화행사를 하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문화행사 비용은 문화체육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항상 음악회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이 행사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차라리 간단하게 알뜰하게 문화행사 하고 끝내면 좋은데 온 동네 장 펴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괜히 서로 그런 오해 사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파트 단지에서 장을 펴는 것도 그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부녀회라든가 각각 단체에서
박학동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억지로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아니면 이웃과 이웃 연계해서 뭘 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또 펴야 된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한번 확대하는 것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차라리 뭔가 선별해서 아니면 문화시설로 유도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간에 그렇게 하고, 또 분명히 의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까지 올해 몇 년째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시작은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벌써 6년 넘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런데 현재는 아파트만 한 거니까
박학동위원   지금도 똑같아요. 결국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300만원, 500만원, 많으면 1,000만원 받아들여요. 그런데 아파트 숫자가 많다보니까 우리는 큰돈이에요.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몇 억씩 가야 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삼백만 원, 500만원 받아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들 돈 안 들이면 못해요. 자기들 돈 들이는데 싸우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행태 때문에 돈 쓰고 욕먹는 짓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 쓴 만큼 성과가 없다. 왜냐면 서로 그런 불협화음이 더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하여간 내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벌써 6년째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이건 예산에 관한 건 아니라서 총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약간 간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설비나 이런 경우에는 내용 같은 게 빠져있고, 아까 녹지과에서도 몇 가지 있었고, 보수정비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안에는 다 표기가 됐는데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기 전에는 알아보기가 힘들어서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나중에 추경안이나 결산안 같은 경우 표기를 해서 자료요청 굳이 안 해도 알아볼 부분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30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130쪽 주거정비과.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 왜 명시이월을 했어요, 과장님?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던 내용인데요. 관련 부서 서울시하고 작년에 예산을 5억씩 매칭해서 서울시 예산 50%, 구비 50%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서 서울시 타당성이라든가 협의를 다 끝내고 발주공고를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지금 재공고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지금 어느 쪽이지요? 미아리?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미아초등학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전체 미아리고 신월곡부터,
박학동위원   우리가 강북구 거까지 발표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강북구는 작년에 했고요.
박학동위원   강북구 가기 전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강북구까지 포함인데 강북구는 작년에 이미 했고 강북구에서, 저희 구 쪽은 올해 시작을 했는데
박학동위원   우리 10억 가지면 5억, 5억 10억이잖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2억 5,000씩 5억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여기에는 5억 써있는데? 이 5억 가지고 그럼 미아초등학교 올라가는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신월곡하고
박학동위원   우리 삼양로, 우리 뭐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삼양로가 아니고
박학동위원   맥양집 하는 올라가는 거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거기도 포함이긴 한데 그 사거리, 신월곡하고 신길음하고 현대백화점 있는 쪽 라인으로.  
박학동위원   길음역 10번 출구 앞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신월곡 있는 라인 쪽으로 쭉 현대백화점 그 길 따라서 미아동까지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 저쪽 빅토리아 가는 길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는 이쪽으로 자꾸 생각했는데, 빅토리아 가는 길에 이쪽은 신길음, 이쪽은 신월곡인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굳이 이걸 왜 하냐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해제된 지역도 있고 단독개발한 지역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거기 해제가 어디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서희 아파트 앞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서희 앞에는 단독개발로 되어있고, 신월곡1 말고 옆에는 단독개발로 되어있고요. 신월곡 맥양집 맞은편 쪽은 해제됐고요. 그리고 신월곡 현대백화점 뒤쪽도 단독개발로 되어있고, 신월곡 1구역 뒤편도 단독개발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전체적으로 공동개발하기 위해 특교로 되어있던 해제된 지역들을 다시 재정비해서 단독개발하게끔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수립한 지가 십여 년이 넘어서 재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어서 강북은 이미 작년에 끝냈고요. 저희 구도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박학동위원   지금 재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외에 나머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린이병원 거기 주위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성북우체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신월곡1구역 뒤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학동위원   네, 성북우체국 있는 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남아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미 책정되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준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잡았는데 지금 입찰자가 없어서,
박학동위원   돈이 적어서 없는 거야?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적어서, 면적은 많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사실은 재개발구역을 빼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면적대비하면 너무 커서 좀,
박학동위원   좌측에 길음역 8번 출구 쪽으로는 신길음이 현대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거긴 완전히 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닙니다. 사이에 떨어져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센터 들어가는 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거기서 갈라져 있습니다. 왼쪽 편은,
박학동위원   신월곡이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오쪽 편은 아니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단독개발이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부록]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주택정책과장김석우
  주거정비과장조운기
  건축과장김재열
  환경과장이광호
  공원녹지과장김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