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1월25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과 기금운용계획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계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등하교 지도사업 이번에 1억 5,000이고 올해 거 내역이랑, 올해 했던 성과랑 활동내용 부탁드리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정비사업 시설비 유지보수 항목이 있어요. 과속표지판 설치항목 그쪽에 상세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한 거랑 내년에 추계 내용 그거까지 하고요.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지도 단속요원 최근 3년 임금이랑 인원이랑 동마다 배치된 거 그런 상세내용. 내년 추계 내용까지 해서, 28명인가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동마다 배치된 건 아니고 구역별로 이렇게,
○한건희위원 그 인원이랑 임금이랑 인상분이랑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동선동4, 5가 일방통행길 볼라드 이거 자료요청 좀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인가 본데, 공사내역.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 유지 및 이런 거 설치한 장소 있지요? 이거 자료 좀 주시고. 다음에 자전거 안전체험 용품 여기도 좀 늘었네요, 전년도 자료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전년도 자료요?
○박학동위원 네, 전년도 거지요. 올해 것도 줄 수 있으면 주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한 거 있지요. 이용시설하고 설치 및 정비한 그 내역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안전표지 유지관리 이것도 올해, 작년에 하신 거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건설한 거 있지요, 작년에? 올해 또 한 20억 들여서 할 거잖아요. 할 장소, 내년에 할 장소.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올해 한 장소요?
○박학동위원 올해 한 거하고 내년에 할 장소.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내년 예정장소?
○박학동위원 네, 예정장소, 다음에 작년에 한 거랑 같이. 다음에 담장허물기 주차장 한 거 있지요? 그 자료, 작년 사업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주차장 운영지원 수익금에 대한 민간위탁이 있네요. 여기도 좀 자료 줘보시고.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작년에 우편물 이용 있지요? 이거 좀 전체로 줘보세요. 이용했던 우체국별로 금액 있지요? 우체국을 정하고 그쪽으로 간 우편물 예산, 그다음에 출연금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CCTV설치 장소 자료가 있나요? 많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있긴 있지요. 이거 줘보세요.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과 올해 예비비가 한 20억 있는데 이 예비비 성격 좀 주세요.
예비비 성격이 뭔지 아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그걸 예비비에서 특별회계로 갔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갔지요.
○박학동위원 29억이 전체 예비비인데 거기서 20 얼마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22억.
○박학동위원 22억이 특별회계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갔지요.
○박학동위원 여기서 나온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일반회계에서,
○박학동위원 29억 예비비에서 나온 거 아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박학동위원 일반회계에서 22억 특별회계가 나왔는데 지금 예산서에 있는 29억 증가된 금액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이 예비비는 별도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이 예비비 별도 성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예비비로 넘겼는가, 왜 책정했는가? 왜 예비비 29억이 증가해서 책정됐는가 그 성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그 성격 좀 주시라고. 아까 22억 특별회계로 간 게 아니고 그건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왔고, 여기 예비비 29억은 별도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니요, 그거하고 같이 합쳐서 잡은 건데요,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박학동위원 아닌데, 예비비는 별도 아니에요? 별도잖아요. 이미 22억 특별회계는 넘어왔고, 일반회계에서.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22억이 넘어왔지요.
○박학동위원 넘어와서 그건 별도로 여기 돼 있고, 다음 29억 예비비는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격을 주시라 이거지요, 뭐에 쓰려고 예비비 만들어놨는지. 무슨 말인지 알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그건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22억은 맨 밑에 따로 별도로 있잖아. 이건 일반회계에서 넘어왔고, 다음 29억원 증가된 것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비비,
○박학동위원 예비비란 말이에요, 무슨 성격인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건설관리과, 작년에 현수막 철거비용 내역 있지요? 하신 내역 좀 주시고.
안전과장님, 시설물 안전정비 작년에 한 것 있지요? 정비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자산물품 취득비로 폭염 그늘막 구매설치, 한파텐트 구매 설치한 내역, 장소하고 구매내역, 그다음에 민방위 통합관리는 법적 금액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예치하게 되어있는가요? 몇 % 하게 되어있나요? 민방위 통합관리금액 시구에서 국시비 타오는 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건 30%, 35%, 35% 그렇게 매칭 되어있는 비용입니다.
○박학동위원 법정비용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안 하면 안 되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방범용 CCTV 성능개선사업에 대한 건 아까 요구한 거 해주시고, 다음에 기금은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이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도로과장님, 혹시 내년도 예보에 시에서 폭설주의보에 대한 예방 비용이 책정되어 있나요? 이따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비용이 혹시 들어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보에 대한 비용은 따로 없고요.
○박학동위원 나중에 따로 추가 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여기 도로과에서 내년도에 67억 가지고 공사하겠다고 다 나열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67억이 도시정비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도시정비사업이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미 다 용역 거친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저희들 50대50으로 해서 책정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 용역은 다 거쳤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다 끝난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예산 투입해서 사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시점에 이 장소에?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혹시 도로공사비 39억 늘었는데 이게 그냥 연간 단가인가요, 아니면 장소가 있나요? 그거 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거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연간단가가 아니고 39억에 대한 3억 9,000이니까 13억 늘었는데 이 장소가 정해져 있으면,
○도로과장 유충현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학동위원 그럼 장소 정해졌으면 자료 주세요, 연간단가 아니면.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시설비에 대한 것도 연간단가인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도 정해져 있거든요.
○도로과장 유충현 일부는 정해져 있고요. 또 예비성격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18억 7,000인데 이것도 용역이 끝난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건 용역이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민원성이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민원성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장소는 이걸 투입해서 공사할 거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설에 대한 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는데,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보에 의한 어떤 준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보니까. 3,400만원 늘어가지고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금년 겨울 폭설로 인한 예비성격에 대한 비용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는 그걸 안 잡았는데, 나중에 다시 질의해보겠습니다.
불량맨홀 1억 5,000 이거 장소 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불량맨홀은 매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원성격입니다. 매년 부족하거든요, 맨홀은.
○박학동위원 그러면 연간단가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1년 연중으로 할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지금 가로등 전기료 있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자료 줄 수 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는 LED로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그게 좀 감소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교체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건 드릴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보안등 있지요? 주택가 보안등 이런 것도 계속 지금 전기요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설증가로 이런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년도하고 금년도 비교해 나올 수 있겠네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그럼 그 자료 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치수과장님, 관내 하수시설 연간단가 자료는 민원성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주로 민원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그럼 이것은 자료가 없을 수 있네요, 예상자료라?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3억씩 이렇게 늘었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줄 수 없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나머지는 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다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자료요청한 것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게끔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몇 가지만 할게요.
교통지도과, 길음역 환승주차장 수익금에 대한 내역 있지요. 한번 볼 수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수익금이요?
○김일영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임대료하고 이런 거?
○김일영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
건설관리과장님,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에 따른 비용 든 거 있지요? 그 내역하고 그것 좀, 404페이지에 노점상 단속한 내역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단속일지를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건수하고 단속일지만 있지 그 내역 상태는,
○김일영위원 그분들한테 교육시켰다든지 이런 내역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김일영위원 도시안전과장님, 구민안전보험이 올해 처음 생겼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그거 계획이라든지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409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올해 운영했던 내역, 그다음에 414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방범 성능개선이 거의 끝났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성능개선은 끝났습니다.
○김일영위원 완전 100% 다 끝났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신규로 설치할 겁니까, 3억 들어간 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지 중앙에서 온 예산은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금 국비 6억 와있고요. 저희가 구비로 신규 편성을 하면,
○김일영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을 주실 수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산 와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영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까지 성능개선 완료했던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치수과장님, 435페이지에 보면 수방종합대책 및 풍수해 예방 그 예산이 줄었던데, 그게 왜 줄어야 되는 건지. 사실적으로 지금 예측 못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왜 그 예산이 그렇게 줄었는지 그 내역 좀 한번 볼 수 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박학동위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현장구청장실 제안사업 예산편성이 되어있어요. 이게 도로과가 좀 많거든요.
○도로과장 유충현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은데, 별도로 이 예산이 잡혀있나요, 여기 예산서에?
○도로과장 유충현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뒤에 보시면 국민대학교 앞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 이런 것들이 다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어디에?
○도로과장 유충현 일일구청장실에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 예산은 여기 예산책자에 없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책자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다른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도시안전과 41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과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131쪽 교통행정과, 도시안전과, 도로과의 명시이월 내용을 참조하시고, 예산안 161쪽 교통행정과부터 166쪽 치수과까지 일반회계와 198쪽 교통행정과, 199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부분, 세입부분 일괄심사입니다.
131쪽 교통행정과, 161쪽 교통행정과부터 166쪽 치수과, 도로과, 전부 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과태료가 세입이 감액됐거든요. 건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아무래도 과태료라는 게 약속 위반에 대한 벌금형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는 규정을 잘 지키고 있고,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내년 2020년도 예산에 세입을 정함에 있어서 예상치를 가져가는 거예요, 줄 것이다 라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이건 올해의 기준으로 해서,
○박학동위원 보통 세입예산 잡음에 있어서 전년도 실행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그게 기준이 되는 부분이지요.
○박학동위원 기준이 돼서 잡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좀 줄은 내용의 추세가, 이 과태료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과태료가 뭐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저희 과에 대한 과태료는 주로 과태료 부과금액의 한 89%가 의무보험, 자동차는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박학동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다음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기간이 도래했다든가 이래서 그 부분의 과태료가 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해마다 추세가 감소가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때에 맞춰서 제대로 검사를 받는다거나 보험을 가입 안 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다 가입한다거나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줄어들어가는 추세입니다.
○박학동위원 특별한 의무보험 안 내면 얼마 지나면 내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검사 미이행하면 과태료 내는 그 돈이 연간 한 3억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현재 토대로 봐서는 좀 줄어들 예상이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계속 과년도 추세로 봐도,
○박학동위원 혹시 차량 대수가 좀 줄어들었나요, 느나요? 우리 등록 대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차량 대수는 크게 준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책임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처음 생겼을 때는 보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알면서도 일부러 가입 안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불이익한 부분이 돌아가는 거니까 가능한 한 저희가,
○박학동위원 그럼 이게 보통 의무보험이 1년에 한 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박학동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는 뭐라고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이륜차.
○박학동위원 그것도 그런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그것도 들지요.
○박학동위원 오토바이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1년 안 내면 내고, 검사는 얼마나 안 내야 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30일 이내입니다.
○박학동위원 안 받으면 30일 이내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예상해서 이렇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추세도 계속,
○박학동위원 혹시 지금 세입을 이렇게 잡긴 잡아놓고 오버할 수 있어요, 넘어가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미지수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도 할까요?
○위원장 이광남 네.
○박학동위원 우리 길음역환승주차장 빌딩임대료가 왜 감액됐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감액된 게 아니고요. 2019년도까지는 부가세가 수입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수입에서는 제외시켜달라’ 예산과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2,700 정도를 제외하니까 감소된 걸로 되어있는데, 사실 감소된 것은 아니고요. 편성만 그렇게 부가가치세를 빼고 수입으로 편성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이 10% 2,700만원은 어디에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부가가치세는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박학동위원 어디 잡혀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공중에 떴다가 휙 갔다 휙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디 잡혀 있다가 다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입으로 어딘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와요? 잡지 말라고 해서 안 잡았다 쳐요, 그럼 다른 목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다시 세금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세금이니까, 세금 자체니까 아예 부가가치세 빠져나가는 거라,
○박학동위원 그럼 아예 정리를 안 한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정리 안 하면 되나? 그럼 세금포탈인데 무슨 소리야! 그럼 세금포탈이에요.
그쪽에서 우리 임대료에서 10% 당연히 플러스해서 그 사람들도 세금 내야 하는데 우리도 몽땅 근거 없이 자료 안 만들어놓고, 지금 빼놨으면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어딘가 없으면 세금포탈이지. 관에서 세금포탈하면 돼요? 2,700만원이라면 이건 약 1,900만원인데, 2,700만원도 수가 안 맞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자기네들이 따로 편성을 해놨겠지요,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저희들한테는 편성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예산과에서 따로 편성해놨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이것은 말씀을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세금을 빼놓으라고 해서 빼놨으면 어딘가에 목을 잡아서 당연히,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을 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느 항목에서 납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전부 다 세외수입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편성해놓은 건지, 아니면 어디든지 편성은 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알아봐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빌딩상가 관리비는 전체에서 주는 건가요, 우리한테? 밑에 지하.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전체입니다.
○박학동위원 일부는 서울시로 가는 거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전체는 건물은 서울시 것이고 땅은 저희 성북구 거라 전체 수입을 잡아서 63대 37로 해가지고 서울시에 63, 저희들이 37을 수입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구는 37?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여기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 관리비도?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렇지요. 전체 다, 전체 수입이요.
○박학동위원 지하 골프장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골프장 이거 다 합해서, 그거 상가 관리비 받은 거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전체 다.
○박학동위원 여기 이 사람들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안 하면 제가 할게요.
건설관리과요, 빛환경 측정장비 구매 이 세입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시비 1,200만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시비인데 왜 시비라고 그렇게, 이것은 세입에도,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2,400만원이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1,2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시 보조금 1,200이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가내시가 되어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우리는 어디 잡혀있어요, 따로 있나요? 우리 것은 매칭 뒤에 따로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빛환경 측정장비라는 게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교회라든가 그런 데 보시면 빛 때문에, 저희들이 조도라든가 그런 것이 육안으로 안 되기 때문에 측정 장비를 구입해서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매길 수 있는 측정,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제3자가 제4자한테 빛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면,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박학동위원 ‘저 집에서 우리 비추는 빛이 나의 생활에 해가 된다’ 이렇게 신고하면 측정하는 기계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육안으로는 안 되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육안으로는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측정기준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 기준을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성북구는 이게 하나도 없었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다른 구들은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성북구는 좀 늦게 후발주자로 들어갔습니다.
○박학동위원 왜 그러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동안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못한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관련된 민원이 적었을 수도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민원도 좀 적었고요. 지금은 민원이 많습니다, 빛 때문에.
○박학동위원 이 1,200만원 서울시에 가내시해서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잡은 거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내년에 하실 거다 이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치수과장님, 보조금 1,200만원 설명 좀 해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전년도 대비해서 1,200만원 감편성이 되었는데, 그 세부내용은 전년도에 편성된 민방위 급수시설 사후관리 관정 청소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항목하고 그다음에 보조 관측망 유지관리 항목하고 2개 항목이 감편성됐는데, 사유는 민방위급수시설은 관련 규정에 관정 청소를 2년 주기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시행을 했습니다.
○한건희위원 올해 시행된 거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시행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미편성하고, 그다음에 2021년 후년에 재편성된 사항이고요.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그다음에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는 서울시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당초에 보조사업으로 되어있던 게 예산 방법이 바뀌어서 재배정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수입이 없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따로 구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2년 주기로 보조금이 내려오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로과 맨홀 인상비는 내용이 뭐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이번에 치수과에서 체납된 맨홀은, 구 도로상에 있는 맨홀은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서 인상을 먼저 합니다. 선시공 후에 관리기관별로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치수과에서 체납된 금액이 이번에 들어와서 감액이 된 겁니다, 그 금액이 예년보다.
○박학동위원 치수과에서?
○도로과장 유충현 그러니까 관리기관인 우리 치수과에 하수맨홀 있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이것도 1년이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1년 지나면 보내요?
○도로과장 유충현 계속 체납이 됐던 게, 치수과에서 체납된 맨홀 인상비가 올해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에는 그만큼이, 작년에 1억이었지요?
○박학동위원 네, 1억.
○도로과장 유충현 거기서 6,500만원 내서 됐고 3,500만원 감액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맨홀을 뭘 인상했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관기관별로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구 도로에? 그걸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먼저 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별로 그 인상한 침하라든지 파손됐던 맨홀 복구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청구를 합니다, 기관에.
○박학동위원 각 기관별로?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요, 기관별로 청구를 합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 해에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감액된 거 3,500만원은 전에 체납된 게 납부가 돼서 감편성한 겁니다, 그만큼.
○박학동위원 그만큼 못 받은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요. 그런데 그 3,500만원 체납됐던 게 치수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이번에 납부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그럼 받아들여진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게 된 거지요.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사고이월라든지 이월예산이라든지 올해는 연말에 공사 같은 거 책정된 데는 없지요? 무리하게 연말에 공사하고 그런 거 지금 보니까 다 이월시켰는데, 올해는 그런 거 별로 없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다행입니다. 겨울에 눈 내리는데 도로공사하고 막 보도블록 공사하고 그러면 굉장히 욕을 많이 먹거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누차 중단해달라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81쪽부터 3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예산심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이유는 자료가 없어서 질의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자료가 왜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박학동위원 중단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자료가 없으시면 잠깐이요,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박학동위원님은 좀 그거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 빨리 질의하세요.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박학동위원님 자료가 한 20가지 넘을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럼 자료 되는대로 갖다 드리는 걸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되는대로 수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니까요. 있는 대로 그러면 가지고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먼저 하시라고요.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일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38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정비사업, 요즘에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그런데 다른 사업을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나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예산이던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어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사실은 화두가 요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떤 교통사고나 안전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어떤 법이나 정한 범위 내에서의 어떤 사업은 현재 이 사업비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혹시 진행하는 도중에 또 다른 예산이 있다면,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추경이 내년에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나 활용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나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린이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횡단보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차량 같은 것까지도 이런 걸 세밀하게 좀 관찰해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뽑은 건지, 그냥 올해 했던 것을 내년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예산인지 한번 얘기해보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떤 시설이나 안전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올해나 아니면 작년 이 두 해에 거쳐서 진행된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왔고, 또 진행되어온 것에 대해서 계속 보완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으로만 다 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김일영위원 셔틀버스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셔틀버스 차량에 대한 것은 차량 운영하는 이를테면 학교나 이런 데서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교통안전 이 부분은 시설물도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인식개선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저희 예산에는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인식개선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함으로써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할 것은 운전자나 아니면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안전에 대한 우선적인 생각이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산작업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차량 같은 데 위험신호를 한다든지, 문을 열면 그 안에 어린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 의무화시켜서 지금 만들어서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그건 제도적으로 다 진행이 돼있으니까요.
○김일영위원 우리가 보조해주고 그런 것은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다 법에 규정이 돼있어서 셔틀버스나 그런 걸 운영을 하려면 차량에 그런 시설이 다 기본적으로 돼있어야 허가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다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산에 철저하게 더 정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그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슈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스쿨존 사고현황하고 최근 2019년, 2018년, 2017년 3년 정도를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민식이법의 주요골자가 스쿨존 내에 신호등 설치로 제가 알고 있어요. 스쿨존 내에 신호등 설치현황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위원님 참고로 그 자료는 드리겠는데요. 사실 교통시설이나 횡단보도 설치나 신호등 설치나 이런 부분은 경찰서 규제사항이 되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스쿨존 만들어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처음에 만들 때 조건, 지금 실행되는 조건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스쿨존 만들었던, 김우섭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자료를, 스쿨존 만든 내역, 어디어디 만들었는지 주십시오. 조건 이런 것까지.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등하교 안전지도사업 올해는 사업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었나요? 올해 보니까 감액이 크게 되어서.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교통지도사업은 인건비인데 감액은 안 됐을 것이고
○한건희위원 5,000만원 감 예산되어서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래요? 예산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건희위원 올해 예산요. 이것은 내년 것이고 올해 예산서를 보면 감예산이 5,000이 되어서 진행됐는데 다시 증가가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을 증액한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2020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조금 늘어나게 편성했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감액이 됐다고 하시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감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건희위원 네. 그렇죠. 감예산해서 사업진행이 잘됐는데 1,500만원 올린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인원이 늘었는지? 필요성이 이렇게 있는지? 수요가.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분들 인건비가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인건비를 잡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 생활임금이 내년에 조금 늘었어요.
○한건희위원 인원은 그대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인원은 올해보다 한 명이 더 늘고, 생활임금이 상승된 요인 하나, 그다음에 올해 2019년도보다는 2020년도에 인원이 한 명 더 는 그 2가지 요인으로 해서 19년보다 20년도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한건희위원 수요가 딱 맞춰지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이것은 해마다 학교별로 요구를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한건희위원 이 선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니까 꼭 필요한지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사실 이 지도사는 특히나 어린학생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한건희위원 네. 물론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동선동4, 5가 일방통행길 볼라드 정비사업이 구 단위 참여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현장구청장실 제안사업으로 올라와있어요. 이게 연관이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고요. 이게 동선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현장구청장실 운영할 때도 시기가 비슷했는데 그때도 주민이 똑같은 내용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마 주민 생각에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 투표나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께서 안 되는 것도 고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일부러 현장구청장실 편성에 올려서 해 왔어요. 주민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건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1,500만원 들어가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볼라드나 사실상 실효성 면에서는 그렇게 견고하지 못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조금 그런 부분은 있죠.
○박학동위원 매번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제공으로 수리 못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매년 넣어야 되잖아요. 신설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사해 놓은 볼라드가 외부의 충격으로 다 파손되면 원인자 제공으로 해서 당연히 배상받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계속 구 예산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런 부분은 인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교통시설물을 내가 망가뜨렸으면 내야 되는데 그냥 도망가니까.
○박학동위원 교체를 한번 할 때 견고한 것으로, 인도에 사람 다니는 길에 차가 올라오니까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볼라드나 이런 것도 규정에 정해져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박학동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민참여예산을 구청장제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 매년 하시잖아요. 올해 500만원 감액해서, 어디 한 군데 안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500만원 감액한 것은 차 없는 거리를 하면 문화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나와서 참여하는 분들, 예를 들면 행사진행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작년 2019년도에 1,500을 잡았는데 저희가 올해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다보니까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기가 행사진행하고 나서의 대가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 행사에 재능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진행해 주신 분도 있고 해서 1,500만원 예산을 다 안 잡고 감액을 하더라도 이것은 원활히 진행이 잘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디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동선동, 월곡동 안암동, 구청, 성북동 이렇습니다.
○박학동위원 4군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5군데.
○박학동위원 행사의 취지로 봐서는 차 운행에 대한 불편함을 겪고 그래도 큰 도로에 나와서 하고 이웃 간에 소통하고 이웃 주민들과 화합하는 차원에서 하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너무 일방적인 관의, 관이라면 이상하지만 집단의 편리함 또 사업성 그런 것으로 많이 퇴색된 것 과장님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저도 하반기에 이과에 와서 하는 데를 몇 번 참여해봤는데요. 물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잡고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별 사업진행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 것이냐부터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이 행사 진행할 때는 가능한 한 모든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어느 특정한 단체에 특정한 의사가 반영이 되는 그런 행사가 아닌 전체적으로 주민이 공통적으로 같이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5군데 동별로 얼마씩 나가 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300정도.
○박학동위원 1,500만원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2020년도에 1,000만원.
○박학동위원 네. 이것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1,500에서 1,000만원으로 줄인 것은 행사 내용 중에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크게 도움도 안 되는 지원 예산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이런 부분도 필요하더라고요.
○박학동위원 결국 가보면 무대장치 값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겠죠.
○박학동위원 겨우 이삼백 지원해서 무대 그냥, 업자들만 돈 벌어주는 내용이지, 그냥 놔두면 자기들끼리 길만 막아주면 기능재부 받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행사하면 끝나요. 그런데 특정인들 행사하려고 개회식 기다리고 무대장치 만들어놓고 하는 내용은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행사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383페이지 방치 자전거 정비하고 용역 증감이 1,000만원인데 일반 자전거보관소 정비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방치자전거 수거용역 1,000만원은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거든요. 왜 없었느냐면 용역 전체 비용이 2,000만원인데 2019년도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2,000만원을 다 지원을 해줬어요, 서울시 보조금으로. 그런데 서울시에서 2020년도부터는 이것을 50대50으로 하자 그래서 서울시가 1,000만원
○한건희위원 같은 사업내용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같은 사업내용입니다. 저희 구 1,000만원 이렇게 해서.
○한건희위원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정비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렇죠. 그것을 전문적으로. 이 수거처리는 방치된 자전거들에 대한
○한건희위원 수거처리비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한건희위원 그래서 1,000만원이 구비고.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누가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용역은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성북자활센터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기들이 폐차시키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관내 순찰하면서 폐자전거 있으면 거기다 공고문 붙이고 그다음에 수거해서 폐자전거 처리하고 이런 것을 다 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내년도 주차장 정릉3동에 시 예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박학동위원 주민참여 사업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주민참여예산 폐가구 쌓인데 치우고 주차장 만드는 것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몇 면이나 만드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2면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면. 주차장사업이 전체 16억 2,500만원 4개소 만드는 것은 별개고, 폐창고 주민참여 그다음에 전체 금액이 65억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지금 몇 페이지예요?
○박학동위원 386페이지 주차장건설사업.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600만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은 것하고.
○박학동위원 주민참여하고 2면 만드는 것 그다음에 위에 주차장 건설 사업은?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위에 주차장 건설 사업은 우리 공영주차장, 그런데 공영주차장예산을 특정하게 어디다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예산서에 정해 놓지 않는 이유가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수요가 나오고 그러면 어느 지역이냐 하면 땅을 매입해야 되고 거기다 시설을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특정할 수 없는 게 가서 얘기가 막상 나와서 현장에 가서 매도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고 진행하다보면 금액차이가 나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을 특정하게 어느 지역에 몇 면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박학동위원 지금 예상치 65억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목을 어디도 안 정해 놓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계속 얘기가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요구가 들어오는 데가 있고. 그런데 요구가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가서 당사자들이랑 직접 협의하면 진행이 원만하게 되는데 ‘어디에 주차장을 만든다더라’ 이러면 요구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몰랐던, 없었던 민원이 생겨서 이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이나 이런 것이 그런 부분 때문에
○박학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몇 면을 예상하고 65억 예산을 잡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몇 면이라기보다는 주차장을 잡기는 4개소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군데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통상 면당 들어가는 비용이 한 면당 1억 5,000 이상이에요.
○박학동위원 1억에서 5,000만원 더 올랐는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이 돈은 주는 법이 없습니다. 곧 2억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장소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4개소 65억 잡아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냐 이렇게 얘기
○박학동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원님들도 누군가 지역에서 필요한 곳이 있어서 주차장 건설하겠습니다, 하고 요청하면 이 예산으로 해 줄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왜냐면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박학동위원 사실상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불용예산이거든요. 왜냐면 계획없이 세운 예산이에요. 그냥 주차장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 막연한 것으로 만들어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예산이 된다고. 왜냐면 실질적으로 없으면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쓰려면 쓰겠지만 계획없이 만들어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부정적으로 판단하자면 불용예산이라고 말씀하셔도 저희가 딱히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놓고 보자면 집행부의 공영주차장, 주민들의 주차장 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성북구에서 아주 열악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이런 곳은 그래도 4개소라도 설치할 장소는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계획도 없다면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 계획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말 못하는 것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게 나가면 저희가 번지수를
○박학동위원 말 못하는 것을 그것까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 망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게 번지수가 나가면 인근에서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예산심의함에 있어서 아무 근거 없이 65억으로 주차장 4개 설치하겠습니다. 하면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가서 소유자를 만나보고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계획 없으면 삭감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돈이 없어서 지금 자립도가 겨우 20%있는 성북구가 사방에 쓸 데가 많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계획 없는 예산 잡아놓고 우리 보고 예산 심의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삭감해서 정말 필요한 데 쓰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계획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위원님 당연히 계획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계획 있는 건 설득하세요. 계획을 주든지 납득하게. 이 예산서만 가지고 줄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오전에 이것으로 일단 마무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총괄질의 때 다시 하기로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총괄질의 때 다시 질의하시기로 하고,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안 391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396페이지 주 28시간 근무자하고 주 35시간 근무자에서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의 급여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한건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우리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임금이 대체적으로 최저시급이랑 물가상승률에 비례에서 조금씩 다 올랐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게 좀 떨어졌어요, 급여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급여가요?
○한건희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 구 현재 단속하시는 분들 시간선택제 임기제 주차단속 공무원 하시는 분들의 시급이 10,741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최저 임금률을 보면 거의 팔천삼사백 원 정도 수준인데 저희는 그래도 10,741원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서울시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 구가 5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당도 다른 구하고 평균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시간외수당을 기본 10시간 정도 주고 있고요. 기본급이 거의 123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울시 자체에서도 저희들이 상위권에 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력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퇴직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전 경력을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건희위원 나갔다 들어오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로 해서 1년씩 1년씩 올려주는데, 5년을 받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봉급이 적은 걸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설명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건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주야근무로 근무형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업무 피로도 같은 게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마찰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들은 본봉이라든가 이거는 공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고한 상태로 하고, 그분들을 모집할 때 계약을 해가지고 할 수 없고 그래서,
○한건희위원 네, 본 계약을 건드릴 수 없겠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시간외수당 그 정도뿐이 저희들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년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과장님, 피로도나 뭔가 이분들이 주야근무다 보니까 부업도 불가능하고 또 다른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안 되고 뭔가 좀 불만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처우개선의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지도과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여기 우편물 우편요금 집행현황 자료 받았는데 우선, 광진우체국, 중앙우체국, 성북우체국, 돈암우체국인데 성북이나 돈암은 우리 관내잖아요. 그런데 중앙, 광진은 굳이 관내가 아닌데 연간 27만 6,000건에 대한 우편물이 한 번에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등기로 주는 것도 있고 많이 있어서요. 성북우체국이나 돈암우체국만 해도 업무량이 더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골고루 나누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이 업무가 많아서 안 받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니, 그거 보다도요. 골고루 여러,
○박학동위원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위에서 압력 내려왔어요? 금액도 보면, 2019년도 거 없어요? 금년 하다 말은 지금 상반기 거라도 있으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2018년도 건데 19년 줘보시고. 보통 관내는 125만원, 12만 5,000원입니까? 그다음에 300만원, 그런데 중앙은 2억 500,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게 중앙에 자동으로 가게 되어있어서요.
○박학동위원 뭐가 자동으로 가게 돼 있지요? 자동으로 가는 게 뭐예요?
광진 같은 데는 자동으로 갈 일이 없잖아. 내가 알기로는 시스템이 중앙에 접속이 돼서 거기로 가야 되는 거는 옛날에 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시스템이 가게 되어있는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위원님,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성북이나 돈암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발급하면 바로 중앙우체국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우리 서울시 전체가 중앙우체국에서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돈암우체국이나 성북우체국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중앙우체국에서 다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별도로 조금씩 하는 것은 성북이나 돈암 선택을 해서 갈 수는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세외수입 계약은 서울시 자체가 다 계약이 되어서 세외수입은 광진우체국으로 전부 다 가게 되어있고요.
○박학동위원 광진은 세외수입?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중앙우체국은 저희들 프로그램이 그쪽 중앙우체국으로 되어있어서요.
○박학동위원 내용이 뭐예요, 목이 뭐예요? 여기로 간 목이.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거의 과태료지요.
○박학동위원 이거 말고 다른 우체국으로 간 게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이거 4개뿐이고 다른 데는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과태료나 고지서나 이건 다 그런 비용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그쪽으로 확인해보고요.
시네마주차장 사업비가 올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출연금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자동 무인차단기를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시설비를 좀 잡았습니다, 한 6,000만원 정도.
○박학동위원 지금 무인차단기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지금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시네마주차장에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서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게 있고 없고 크게 차이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왜냐하면 저희들이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고요. 거기 인력을 점점 철수하려고요.
○박학동위원 그분들은 공단 분들이잖아요, 여기 직원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재단입니다.
○박학동위원 문화재단?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재단 사람들인데, 설치해주면 나중에 이만큼 출연금을 재단에 덜 하나? 설치한 금액이 들어가면 그만큼 다른 데에 세이브가 되어야 하는데 세이브가 되냐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세이브시키려고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그 사람들 편하게 해주고 아무 세이브 안 된다면 이런 예산들일 필요 없는 거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세이브시키려고 저희들이 그거 설치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나중에 이건 분명히 따로 확인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6,500만원 시네마주차장 무인차단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사용을 편하게 하면 좋은데, 그만큼 다른 데서 세이브가 된다면 충분한 투자의 가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렇지요, 저희도 투자비용을 거기서 다시 환수하려고 설치하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환수할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이건 별도로 보고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그러면 예산 지금 책정할 수가 없지요.
다음에 주정차 CCTV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 아직 안 왔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거 드렸는데요.
○박학동위원 주셨어요? 그럼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자료입니다.
○박학동위원 찾아본 다음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방 부설주차장 시설비 지원에 대한 민간자본, 이것은 뭐예요? 7,000만원 이건 없던 건데 생겼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것은 없었던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입에, 그게 뭐냐면 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비 50%, 시비 50%로 해서 배정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2,700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래서 수시로 그걸 배정받고 하면서 시에도 수시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800만원 예산을 더 배정하려고 3,500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개방 부설주차장 시설비 지원’이에요. 무슨 개방이고 무슨 부설주차장이냐 이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뭐에 쓰냐는 그 말씀이지요?
○박학동위원 네, 그렇지요. 말 그대로 개방하면 뭘 어디에 개방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부설주차장을,
○박학동위원 어디 부설? 우리 구청?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니지요. 개인이 갖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본인이 개방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저희들이 차단기도 설치해주고 CCTV도 설치해주면,
○박학동위원 소위 몇 면 이상?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분이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을 하면,
○박학동위원 시설비용으로,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최대한은 2,0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시에서 그렇게 조례를 정해서 나왔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비용을 우리가 대줘야 될 명분이 5면인데 과연 그렇게 대주면,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5면 이상.
○박학동위원 그러면 개방을 24시간 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건 협약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성과가 얼마나 있다고 봐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성과가 지금 69개소에 1,120면을 개방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사용했다는 표시를 뭐로 하지요? 개방해서 만약 1시간, 2시간 썼잖아요. 그럼 뭐로 표시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건 공단에 그분들의 명단이라든가 그게 다 되어있어서 협약이 되어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매일 들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러니까 매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야간에만 들어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이 자료 안 했거든요. 자료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자료 확인해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래서 금액도 다 다르고, 야간개방만 하면 25,000원, 전일 개방하면 65,000씩 이렇게 협약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지금 1,120면을 개방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개방했는데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건 다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래야 실제 돈 7,000만원 들여서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한 1억 5,000 이상 드는데,
○박학동위원 아니, 좋아요. 좋은데,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이번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20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나왔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쓴 자료 줘보세요.
위원장님, 더하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성격 봐달라고 했거든요. 그 자료가 왔는데, 예비비 성격이 주차장 만드는 성격의 예비비 만드는 거예요? 주차장 만드는 거.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교통행정과에서도 자료를 제출했다시피 100억 이상이 주차장 건설하는데 드는데 먼저 저희들이 확보한 70억 정도를 추경에 했는데 이번에 또 그래서 한 22억을 더 받아서 거기서 예비비로 편성해놨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주차장 만드는, 그럼 아예 예비비로 하지 말고 주차장 건설로 하면 되잖아요. 예비비로 해놓고 주차장, 결국은 준 이 자료대로 여기 이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 돈 30억 들여서, 그렇죠? 30억이 예비비인데 30억 들여서 결국은 성북동, 정릉, 장위, 석관에 이렇게 만들겠다고 그러는 내용이 맞아요? 예비비 쓴 거 맞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거의 주차장 예비비, 주차장 건설비용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있고요. 나머지는 인건비라든가 상승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비축해놓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아예 주차장 만들려면 주차장 건설 목으로 가져가면 되지 왜 예비비 목을 가져오느냐 이거지요. 나중에 주차장 안 만들 수도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안 그래요? 확실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주차장 건설하시려고 이미 이런 내역이 나와있어요, 자료에. 자료 줬으니까 우리가 알지. 그럼 이 자료에 이렇게 준 대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으면 아예 주차장 목으로 가져오면 되지 왜 예비비로 가져왔냐 이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65억이니까 여기 그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든다고 되어있습니다. 예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모자란 금액을 예비비로 갖고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글쎄요, 교통행정과에서 뭐 하든 상관없고 교통지도과에서 30억 예비비 잡았잖아요, 맞죠? 잡은 것은 확실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제가 “예비비 성격이 뭡니까?” 하고 “자료 달라.”고 했어요. 준 게 주차장건설 주차장사업계획으로 왔어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동, 정릉, 정릉, 정릉, 장위동, 석관동 이렇게 해서 8건에 대해서 왔는데, 과연 이 목이라면 아예 여기에 목도 예비비 아닌 주차장 건설로 가져와야 맞다는 얘기지. 왜 예비비로 가져와서 주차장 건설하시냐 이거지요.
앞으로도 사업함에 있어서 다분히 이 부분은 다른 필요한 데로 샐 수가 있다는 거지요, 주차장 건설 안 하고. 왜, 주차장 목으로 가져왔으면 샐 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로 못 새 주차장 건설해야지.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주차장 건설로 안 가져오고 예비비로 가져와서, ‘실제 예비비 성격이 뭡니까?’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렇게 주차장 건설하겠습니다’야. 그런데 사실상 이거 덮고 나중에 이 예비비로 다분하게 다른 데 다 쓸 수 있다는 거지, 얼마든지 필요한 데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제가 좀 설명을,
○박학동위원 왜냐면 저희들이 예산이 옆으로 샐까 봐 막는 거예요. 차라리 목으로 가져왔으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쓰세요’ 하고 우리는 줘. 그런데 그 목이 안 정해져 있어, 예비비 성격이. 말 그대로 예비비잖아, 그렇죠? 언제든지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다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예요. 예비비 성격이라는 게 필요하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모자라는 데 쓰는 거잖아, 부서에서 모자라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잡았는데, ‘예비비 성격이 뭡니까?’ 하고 본위원이 질의했더니만 이렇게 ‘2020년도 주차장사업계획서라고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에 30억을 쓰겠다’고 가져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덮으면 언제든지 이 예비비는 옆으로 샐 수가 있다는 거지. 국장님, 말씀하실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은 백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 때문에 일반회계로는 못 씁니다. 주차장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예산에만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에 보면 예비비 편성현황 해가지고 한 30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건설 비용 부족분하고 우리 직원들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 안에 예비비 성격에는, 꼭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건설만 관련해서 이게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차장사업계획을 우리가 내년도 아까 특별회계에 주차장 건설비로 해놓은 것은 거의 지금 추진단계, 지금 그분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신규로 주차장사업을 “우리 것도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은 거의 주차장 건설하려고 잡아놓은 성격입니다. 물론 주차장건설사업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좋은데 그쪽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정릉이 될 수도 있고, 삼선동이 될 수도 있고, 월곡동이 될 수도 있고, 장위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30억 중에 24억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응 짓는다고 하고, 나머지 한 6억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그런데 특별회계로 인건비 줄 수 있어요?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얼마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교통지도과는 전부다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교통행정이 주무과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4억 정도 주차장건설비 추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외에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사업 관련해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부분은 여기 자료준 이 내역에 예상을 하고 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변질될 수는 없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아니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팔겠다,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추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도 비밀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비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같은 내용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상식적인 선에서 논리적인 이야기가 다 오고갔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비비로 예산을 잡아놨을 때랑 주차장이라는 목적을 명시했을 때랑 지금 말씀하신 유연한 것 외에 어떤 장단점이나 차이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이쪽 주차장건설사업으로 못을 박아서 70억이다, 80억이다 해놓은 것은 지금 대상자를 잡아놓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은 인건비하고 주차장건설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정릉지역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달라,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잖아요.
○김우섭위원 그런 가능성을 예상하시고 예산을 짜신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모든 예산이 추계하고 상황을 예측해서 항목을 편성하는 건데 그러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주차장 관련된 예산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물론 이쪽에도 편성을 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확정된 것은 예산으로 잡고, 지금 어디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려고
○김우섭위원 보통 그렇게 해 왔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주차장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오래전부터 예비비를 통해서 주차장들이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전에는 주차장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보를 안했는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이런 것이나 아니면 그린파킹, 담장허물어 주차장만들기 사업 이런 것으로 했죠.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이 너무 없다는 민원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주차장사업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죠. 요즘 너무 주차장과 관련해서 동네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국장님도 뭔가 우리 이야기가 명쾌하게 정리된다는 느낌을 못 받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쪽에 주차장 건설사업비로 해 놓은 거의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 예산은 잡아놓고 어디에서 주차장 또 요구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것은 예비비로 잡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땅을 사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바로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 안 나가면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감정평가 금액대로 팔 테니 해 주십시오.” 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빨리 가서 주차장용도로 적당하면 빨리빨리 추진하고 있죠.
○김우섭위원 그런 상황은 잘 알고 있고 요. 이게 예상은 하되 안 될 가능성까지 염두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것이라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안될 가능성은 아니고 하려고 예비비를 편성한 거죠.
○김우섭위원 의지가 있고 예측이 된다면 목을 정확히 잡은 게 상식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런데 예측이 된 것은 주차장 건설사업 4개소, 요구를 해 놓은 것이고
○김우섭위원 이미 논의되고 있는 것이고. 주차장 성북구의 현황을 봤을 때 주차장 건립의 요구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차장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 항목을 제대로 편성해서 올라오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주차장건설사업 얼마, 예를 들어서 100억, 70억 이렇게 했는데 그 대상지를 가져와라 하면 대상지가 없습니다. 100억중에서 70억뿐이 없고.
○김우섭위원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나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만일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다시 특별회계로 들어가나요?
이미 특별회계에 금년도 22억은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넘어왔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이게 일반회계 돈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일반회계에서 22억이 넘어왔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회계에서 목으로 22억이 왔어요. 특별회계로 하라고. 이것은 일반회계지만 아직 특별회계로 넘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삭감하면 바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게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라고요. “우리 주차장 안 지어, 우리 삭감 해!” 하면 다시 일반회계로 가는 거라는 거죠. 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요즘 주차장 민원이
○박학동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재개발을 하면 할수록 재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은 죽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만약에 삭감했을 때 특별회계로 가느냐 안 가느냐? 안 갈 거잖아요.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은 아니니까. 그 목으로 22억만 넘어왔지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주차장 건립하는 실무 과장 입장에서 보면 저도 사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말끔하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과장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지금도 논의하시지만 말끔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늘 부딪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도 잡아놓고 예비비로도 잡아놓는 형태거든요.
사실 주차수요라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가장 중차대한 현안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말끔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여유의 공간을 만들어놔야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응이 가능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단순하게 주차장이나 인건비뿐만 아니라 주차장 건립하려면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조사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는 역시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랑 똑같은 항목으로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비비 형태의 비용은 여기서 심의하시면서 업무적인 특수성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성북구 땅 다 사서 다 주차장 만들 수 없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주차장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자꾸 예산 들여서 비싼 땅 사서 한 면에 1억짜리가 1억 5천 가고 내년에 2억 갈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왜냐면 인근에 다른 부지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골목길 다 차선 그어서 차 못 다니게 하면서까지, 또 거기다 돈 들여 주차장 만들어주고 계속 반복되고 그렇다고 성북구 땅 다 사서 다 주차장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오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예산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공영주차장 형태의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 그다음에 각자 집을 담장을 허문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그린파킹 형태의 주차장이 있겠고, 그다음에 빈 땅 그냥 놀리는 땅에다 할 수 있는 유휴지 주차장 이것은 전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고요.
○김일영위원 그 내용 다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사실 이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대안, 그게 공유주차장 형태 이런 방법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공급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니까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단독주택이 많은 석관동이나 장위동이나 월곡동, 정릉 다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이광남 그 건으로 계속 연장하실 거예요?
○김일영위원 참고로 한 말씀드리려고.
그런데 사실 그 땅을 살 수 있는 금액은 예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예비비를 만들어서, 1,000만원이 들어갈지 갑자기 1,200만원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어디 맡아놓은 지역이 없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어느 쪽이라도 나중에 땅이 싸게 나오고 주차장 할 만한 지역이라면 어떤 동이라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돈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 말이.
어쨌든 예비비는 필요합니다. 주차장 예산은 필요한 돈이에요. 사실 사려고 보면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한다고 공개돼 봐요. 1,000만원짜리가 1,500만원 2,000만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주소 명시되어서 나온 것도 잘못된 거예요. 누설된 겁니다. 이런 걸 잘하셔야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예비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정차 단속CCTV 자료 받았는데 71곳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71개소 그리고 서울시가 10개소 그래서 81개소입니다.
○박학동위원 81개 그리고 나머지 3,300만원은 차량구입?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차량구입이 아니고 서브교체하고
○박학동위원 서브는 돌아가는 것 교체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운용하는 기계인데 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라고
○박학동위원 몇 년인데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10년 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성능개선은 화소 바꾸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렇죠.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요.
○박학동위원 지금 아직도 부족해요? CCTV만 9,900만원, 개소가 3,300만원. 개소는 놔두고 9,900만원이면 3대 밖에 못 놔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비싸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왜냐면 점점 업그레이드 돼서 화소도
○박학동위원 이게 다목적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다목적으로 다 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목적으로 해서 한 대당 3,300만원.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방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여러 가지 연결시킬 수 있고 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그래도 아직 부족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직 설치해 달라는 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방범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주차단속에 대한 것은 큰 도로는 안 할 거고 이면도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이게 많이 늘어남으로써 우선 인권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불만 있는 것은 것 아시죠? 그래서 장사 안 된다고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래서 저희가 유예시간도 두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유예시간 2시간 반 주는 것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많은 불만인데, 사실상 방범용으로의 시설은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그렇다 치지만 불법단속에 대한 내용은 차량이 몇 대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차량 7대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차량 7대로 커버가 되나요? 그 사람들 24시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밤 8시까지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CCTV요?
○박학동위원 차량운행이?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차량은 9시까지요. 그런데 야간에는 교대해서 차량 한 대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7대가 커버가 안 되나요? 취약지역 CCTV가 없는 곳에만 가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CCTV가 있어도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치워준다, 그 자리에 오래 주정차 되어 있다 그런 데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고 그러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당연히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심의해서 예산 드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됐다면 일부 안 되는 부분은 차량 7대가 커버를 하고 고정으로 있는 것은 그대로 그만큼만 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장 유예하는 부분에도 계속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들도 CCTV 설치할 때는 그 옆에 주위 여론도 들었고 다 의뢰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더 증설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한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이 3대가 어느 지역이라고 나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느 지역인지 없는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것은 신청 들어와 있는데, 설치예정은 있는데 그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청되는 3곳이 있다,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그것은 내년에 꼭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자료 주세요, 어디 하시는 건가.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가 한번 다시 검토해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이 있는 사업인데 너무 많이 하는 것만이 다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위에 여러 가지 또 인권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 활용하고 안 되는 부분은 차량으로 커버한다면 굳이 꼭 증설해야 되는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01쪽부터 4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401페이지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해서 지금 이 자료 주신 것이 임대료 나가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님, 임대료 나가는 겁니까, 2억 2,272만원이?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임료’입니다, 임료라고 사용료.
○김일영위원 사용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김일영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우리가 도로로써 사용하고 있는 것을,
○김일영위원 도로?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지목이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일영위원 청구에 따른 소송비용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패소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패소했다. 패소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사용료, 거기에 사용하는 사용료를
○김일영위원 연 사용료를 주는 거다 이 말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패소됐다 이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패소판결 돼가지고,
○김일영위원 나는 소송한 줄 알았어요. 이거 임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임대가 아니라 사용료구나!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사용료입니다.
○김일영위원 부당이득금 청구, 그분들이 소송한 걸 우리가 졌다 이 말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저희들이 져가지고.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걸 매년 이렇게 줘야 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이 중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내년 예산에 보시면 알겠지만 8번에 석관동 317-15호에 있는 224㎡ 짜리가 있습니다. 이 224헤베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재정상으로도 맞고 2016년도에 패소한 것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신청이 가능한 대상지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것도 도로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도로입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1건에 대해서만 예산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김일영위원 내년에 보상해주려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 나온 사용료는 우선 내년에 주고 그다음에 매입은 별도로 하겠다 그 말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건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보시면 알겠지만 크기가 너무 크고 저희 재정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이것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서울시에서도 관리하는 땅이 있나요, 시유지 땅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지금 현재로는 구유지만 되어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임대료를 1년에 이렇게 꼭 줘가면서, 매입할 것은 매입을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김일영위원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임대료 꼭 줘야, 언젠가는 이거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예산만 저희들이 많다면 매입하면 좋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비비는 꼭 있어야 합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1년에 하나씩이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불법현수막 철거용역 업체에 주는 거 올해도 4,000만원 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올해는 예산이 좀 깎여서 3,500을 신청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요? 용역 건수가 좀 줄어들었네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도 가만 안 있을 건데.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설득하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요즘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몇 단짜리 하는 거예요, 4개 하는 거 이거 4,000만원?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하나당 하게 되면 1단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설치비용이,
○박학동위원 1,000만원 들인 게 1단이에요? 1단이 1,000만원 들면 안 되지.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죄송합니다. 5단짜리입니다.
○박학동위원 5단짜리가 1,000만원, 지금도 이렇게 할 자리가 있어요? 지금 거의 5단짜리는 장소가 남의 상가 간판 가려서 거의 없어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좀 줘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잠깐 기다리십시오.
○박학동위원 이거 따로 주시고, 그다음에 돈암1동 주민참여예산으로 1단짜리 이거 만드는 내용이 뭐예요? 구청에서 하는 거지 주민참여로 해. 주민참여 300만원, 1단짜리 하는가 본데, 주민참여를 왜 주민센터에서 하냐고, 구에서 이런 거 같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왜 주민참여로 올라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놓고요. 하기는 여기서 저희들이 다합니다.
○박학동위원 돈암1동 주민센터 앞에서 하려고 그러나? 거기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니요. 지정 장소는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어디에 해달라 하는 게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돼있는 게 있을 겁니다. 돈암1동 주민참여라고 해서 동사무소 앞에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이거는 주민참여를 빼고 어차피 현수막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그냥 필요한 데 설치 요구하면 해주면 되는 건데, 굳이 주민참여 이걸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 이런 걸 넣고 그랬을까? 심의를 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주세요, 아까 자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단짜리 4개인가 설치할 데가 있냐 이거지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거 4,000만원,
없어요?
나중에 총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노점상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노점상 단속은 저희들이,
○김일영위원 위탁줘서 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한성이라고 하루에 5명씩 쓰는 용역이 있습니다. 한성이라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길음동이라든가 하나로거리 불법 노점에 대해서 계도라든가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곳은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노점을 하고 있는, 지금 디자인노점 운영자 교육실시, 그러니까 임대가 계약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지요, 임대되어 있는 사람들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아닙니다. 지금 디자인노점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있는 노점상들 전체가 교육을 받는 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분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디자인노점이라고 해서 노점을 허가를 받는,
○김일영위원 별도로 박스를 짜가지고 해놓은 거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그분들로 해서 위생교육이라든지,
○김일영위원 그거 안 되어있는 노점상도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한 30분 정도 돼있는데요. 그분들은 아주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가스통이라든가 뭐 위생적으로 할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무슨 위생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은 별도로 실행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교육 얘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박스 그 디자인노점상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나대지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임대계약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걸 빙자로 해서 자기들이 큰소리치면서 주민들을 무시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들, 그분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달라는 그런 교육을 얘기했던 거지 디자인노점을 교육시키라고 했던 건, 그건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래서 만일 연말에 가서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교육을 받지 않는 분들, 거기에 불법을 저지른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약에서 조금 제외를 시킨다든지 거기 평가점수를 작게 준다든지 이런 뭔가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가 1년에 관리비가 1억 6,500만원? 민간위탁 줘서 하는 것이, 이분들이 관리를 어디에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분들은 일반노점에 대해서 위생이라든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단속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김일영위원 이분들이 어디를 뭘 단속하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로서는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노점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든가, 위험시설이 있으면
○김일영위원 노점상 지금 위탁 준 거기에 대한 내역 좀 한번 주시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김일영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말한 건 디자인노점상 말고 정말 나대지에서 노점상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을 뭔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주로 역 앞 같은 데, 그 위에 출입구 같은 데서 장사할 때 정말 주민들을 무시하지 말고, 주민들을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면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위원님, 그런데 만약에 이 디자인노점 이외에 불법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김일영위원 그건 단속해야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강제집행밖에 없는데 그분들의 생업을,
○김일영위원 계약한 사람들, 임대계약해서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임대요?
○김일영위원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안 해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
○김일영위원 아니, 그런 노점상하시는 분들도 계약해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없습니다. 디자인노점은,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박스 해놓은 것 말고 별도로,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조그맣게 무슨 풀빵 장사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일영위원 지금 그런 분들은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런 분들은 임대 같은 건 없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서울시에서 허가받은 게 한 35개가 되고요.
○김일영위원 그건 박스가 돼있는 사람들이잖아.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35개가 돼있고요. 그건 서울시에서,
○김일영위원 우리 구청이 계약하는 것은 어디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도로점용료를 허가한 디자인노점이라고 가다 보시면 한성대역이라든가, 길음역 보시면 박스로 자기 사비 들여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디자인노점이라고 합니다, 약간 모양 있는 것은. 모양 없는 풀빵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지금 1억 6,500만원 이 위탁 준 분들이 사실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그 사람들이 이걸 철거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강제집행이,
○김일영위원 이 양반들 지금 예산만 나가는 거지 결국 직무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단속했던 것 좀 주시고, 이건 좀 철저하게 직무유기가 안 된다면, 예산 받아서 쓰면서 그런 걸 단속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좀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자료 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남 네.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CCTV 구성을 보니까 구조물, 전기통신, 카메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카메라 비용이 1,500이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전체 비용이 1,500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럼 포션이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몇%씩 나누어진다고 보면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카메라 설치하는데 한 500 정도 들어가고요. 구조물하고 지주 부착물 설치하는데 한 700 들어가고요. 전기통신, 비상벨이라든지 포함해서 300 정도 그렇게 소요돼서 하나 설치하는데 1,500만원 들어갑니다.
○김세운위원 실제로 카메라 비용은 전체에 1/3밖에 안 되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한 500, 1/3분 정도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게 가동이 될 때 가동은 어떤 형태로 되는 겁니까? 사람이 움직일 때만 되는 건가요? 감응인식인지 아니면 계속 24시간 돌아가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기본적으로 CCTV는 1개소당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전식 하나 하고, 고정식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4시간 녹화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24시간 돌아가서 저장되려면 저장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한 번 저장이 되면 30일간 저희가 저장을 하고요. 30일이 소요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로테이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 1,500만원 예산 내에 저장공간에 대한 부분도 확보가 되어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별도로 저장장치는 저희가 하고요. 시설비만 한 1,500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이게 30일간 저장하려면 저장공간이 1테라바이트(TB) 정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카메라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장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많이 확보가 되어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래서 매년 그것도 업그레이드하고 추가로 자꾸 구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금 한 80% 이상 저장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래된 저장공간은 또 교체해 줄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409쪽부터 416쪽,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CCTV 말씀드릴게요. 통합센터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건에 대한 실적이 전체 871건의 자료가, 다음에 CCTV 구조물, 그 안에 든 게, 구조물이라는 게 뭐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구조물이면 바깥에 지주라든지 부착물이라든지 제어함체라든지 안내문, 바깥에 구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물을 말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연 예산이 2억 6,000 들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이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위탁하면 기본적으로 3명이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민원이라든지 작동이 안 되면 바로 얘기하면 수리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뉴코리아전자통신 외 1인은 뭐예요? 대표자 이름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2개의 업체가 복수로 근무하기 때문에 두 개 업체입니다.
○박학동위원 평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밤에는 6시 넘으면 안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캄캄해서 밤에는 수리를 못 하니까요. 이것은 수리업체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따라서 각 현장별 장애가 따로 있지요? 카메라 비상벨도 있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비상벨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장애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늦어요. 빨리빨리 안 하는 내용이 뭐지요? 장애처리 결과를 여기 보면 871건이 완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내용이 뭐지요? 처리가 지연되는 내용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회선하고 마이크하고 교체비용이 한 15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이 있어서 아마 바로바로 교체가, 바로 적시할 수 있는 게 있고 비용 부담이 좀 되는 게 있어서 좀 늦는 게 있어서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산편성을 내년에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동안은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거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작년에 처리결과가 지체하는 데 비용과 무슨 관계가 있어, 예산에?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단순히 회선의 문제라든지 CCTV 운영의 문제는 저희가 바로 수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외에 부착물이라든지 부착물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예산이 소요되어서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예산에 올라와서 중복예산 계속되잖아요, 매년. 그런데 이거 잘되지 않았다면 전수조사해서 지금부터라도 잘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비상벨은 전수조사해서 한번 싹 수리하는 거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건널목에 비상벨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게 활용가치가 지금 예산만큼, 그 예산 우리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CCTV 비상벨은 저희가 관리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그것은,
○박학동위원 횡단보도는 경찰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CCTV 달려있는 비상벨만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박학동위원 설치할 때 같이 하는 거잖아요. 따로 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횡단보도는 관리 자체가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아니, CCTV 밑에 있는 것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신규로 설치할 때 같이 설치합니다.
○박학동위원 만일에 없는 곳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비상벨은 거기에 CCTV가 설치된 지 10년이 넘어가거든요. 오래된 노후장비 같은 것은 교체하고 카메라 교체할 때 그것은 보완해서 그렇게 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신규설치도 많이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신규설치 3억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따라서 CCTV 고도화도 또 새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채널 하는 것은 뭐예요? 채널 교체하는 것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몇 페이지 보고 계시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414페이지에 신규설치하는 그 장소 거기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고도화는 그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화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화소는 끝났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고도화는 뭐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영상정보 안에 노후된 10년 이상 된 장비 같은 거 교체하는 그런 비용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영상정보 선별관제 4,500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장장치, 관제센터 안에 기기교체.
○박학동위원 여기에 곁들어서 새로 신설되는 곳에 장애 처리 용도를 전수조사해서 다시 잘 되도록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한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테니까 그런 것을 잘 처리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지진 성능평가 3개소 다 됐나요? 감예산 됐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한 개소당 가격이 확 내려갔어요, 절반이상으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지진내진성능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를 해서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관내는 공공청사 49개소에 대해서 내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고요.
○한건희위원 내년에 4곳이 마지막으로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4곳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한 개소당 비용이 이렇게 확 내려갈 수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전보다 업체가 많이 등록을 해서, 서울시에 많이 등록을 해서 업체가 경쟁이 많이 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한건희위원 업체 경쟁으로 인해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414페이지 CCTV 성능개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올해까지 4억 7,700만원 다 완료했다고 했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안 된 데가 있다고 하던데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41만 화소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45만, 100만 이하짜리 화소는 다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다 됐습니다. 100%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바꾼 것이 몇 화소였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00만 화소입니다.
○김일영위원 다 200만 화소 이상이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 얘기하던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점검 좀 다시 해 주세요. 설치한 사람들하고 맞춰보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혹시 알고 계시는 데 있으면 알려주시면
○김일영위원 장곡초등학교 얘기하던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한번 더 확인해서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15억 5,300만원 들여서 다 완료한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지금 현재 200만 화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200만 화소는 몇 개 있었습니까? 200만 화소 이상 됐던 것은 몇 대나 됐었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00만 이상 되는 화소가 1,743대 정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성능개선 한 것 외에 이것은 별도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41만 화소는 지금 하나도 없고요. 그 위에 화소 130만 화소.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까지 4억 7,700만원 들여서 성능개선을 다 했잖아요. 652대를 다 했죠. 그런데 그 652대 말고 그전에 200만 화소가 몇 대냐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00만 화소가 1,743대였습니다.
○김일영위원 1,743대에다 652대를 포함시키면 약 2,395대네요, 맞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방범용이 1,991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991대, 또?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방범용이 1,547대고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것이 229대, 공원감시가 93대, 초등학교에 61대, 불법주정차가 57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방범용 1,547대에다 652대를 포함시켜야 되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방범용만 얘기한다면 2,199대네요. 굉장히 많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CCTV가 한 3,018대입니다.
○김일영위원 이 방범용 빼고 그 외에 있는 것이 있겠죠? 공원이라든가 어린이 스쿨존 같은 데, 불법주차까지 포함시킨다면 3,000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많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414페이지 보면 영상정보 선별 아까 박학동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때 예산 올해 안 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매년 들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화소변경이라든지 신규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관제센터에 장비가 보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영상정보 기기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계속 구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6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올해도 굉장히 많이 신규로 들어설 텐데 정말 없는 곳이 없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참고로 국비 한 6억 있고요, 구비 3억 해주시면 9억이 신규 설치될 겁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비 3억하고 국비로 6억 해서 9억 아닙니까? 그러면 몇 대 하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60개소에 180대 정도 추가로 설치합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성능개선 그것 제가 2014년에 구정질문해서 다 갈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감사합니다. 5년 동안 해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다시 한번 전체 조사해서 빠진 데 없는지 점검을 다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411페이지 구민안전보험입니다. 이것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혹시 배제되는 인원은 없나요? 내년 추산 내역이 있을 텐데 그냥 45만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가입이나 기타사유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중복가입해도 저희가 보상은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44만 3,000명 가까이 되고 외국인이 1만 1,00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사실상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중복으로 가입되고 하여튼 보상은 받을 수 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중복가입도 보상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건희위원 홍보비용으로 4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400만원으로 어떻게 홍보하는 거예요? 혹시 통보를 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홍보 팸플릿이나 좀 만들어서 이것은 주민들이 알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11월1일자를 보니까 강동에서 보상 받은 적이 있어요. 아마 주민들이 교통사고 나서 1,000만원 보상을 받았더라고요.
○김일영위원 얼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강동에서 1,000만원. 그래서 주민들이 알면 알수록 혜택이 될 것 같아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보험가입 대상자가 자기가 들어갔는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400만원으로 홍보가 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자발송이나 이런 것을 하든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성북소리에 게재하고요. 보충적으로 하는 거니까 성북소리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주민들은 웬만큼 알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홍보나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구민안전보험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우섭입니다.
운영계획 수립이 2018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보험사들로부터 상품을 받아서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리플릿 배포 관련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는 양을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3,000부가 아니고 더 많이 늘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곳에 배치했을 때 더 효과가 있을지 고민을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411페이지입니다. 상임위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파텐트 그리고 버스정류소 열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열선 관련된 것은 예산에 반영은 안 됐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열선은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전협의도 해야 되고요. 교통시설물에 열선 관련된 것이 전기 관련되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 오고 그러면 감전의 우려가 있어서 자치구에서 설치한 데가 한두 군데 있는데 지양하는 입장입니다.
○김우섭위원 지양하는 입장, 그래도 효과가 있고 주민들은 좋아하신다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우섭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어느 정도 들어가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열선하고 정류장 설치하는데 한 4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김우섭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비용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쨌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보완이 되면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많은 곳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위원님들도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한파텐트 구매를 이번에 5개소를 계획하고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10개가 만들어졌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 10개가 있었더라고요. 특별히 작년에는 10개 했는데 5개로 줄인 이유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한파텐트는 기본적으로 인도가 최소한 5미터 이상 되어야 되고요. 시설물이 그늘막과 다르게, 그늘막은 지주가 하나지만 이것은 네 기둥이 서야 되기 때문에 통행이나 교통에 지장이 있으면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요.
○김우섭위원 그러면 할 만한 곳은 다 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가능한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크지 않은 비용이지만 한파텐트 유지 보수비용이지만 한파텐트 설치하는 비용과 거의 준하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10개를 만들고, 기존에 있던 것 포함해 봐야 20개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지 업체선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험하게 사용해서 그러는 건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늘막은 세탁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요, 한파텐트는 구조물을 철거할 때 세척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비용이 더 추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우섭위원 예상되었던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렇습니다. 고장 나서 수리비용이 아니라, 한 번 세척해야 그다음에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비용이 더 추가됩니다.
○김우섭위원 네.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텐트가 설 수 있는 곳도 찾아봤으면 좋겠고, 적당한 장소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전화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 409페이지 예찰비라고 해서 20개동이 각동 분기별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찰비용은 말 그대로 활동할 때 최소경비로 분기별로 해서 15만원씩 각동에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분기별이면 3개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3개월에 15만원씩 준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저번에 기금 얘기했는데 기금은 어떻게 해 봤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기금은 타 자치구나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요, 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안 돼요? 다른 하는 자치구는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자치구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전혀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비상시나 유사시에 그런 활동비는 전혀 안 나오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어차피 자율방재단이나 마을안전협의회는 봉사활동 단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분들이 긴급출동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자율방재단은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치거나
○김일영위원 연 보험 얼마 들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연간 300만원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받은 것 중에서 들어갑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찰활동하고는 별개로
○김일영위원 아니, 5,000만원 예산 중에서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것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들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19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되 위원님들께서는 꼭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페이지 말씀하시고, 도로과입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424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공사 그다음에 횡단보도 또 하나는 불량맨홀 정비, 이건 제가 6대 때부터 1억씩 한 8년 정도 그렇게 1억 예산 가지고 쫙 내려왔는데, 올해까지도 1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내년에는 1억 5,000으로 5,000만원 더 올렸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도로과장 유충현 이것은 전년도 거 보고 제가 어떻게 보면 더 올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저희들한테 불량맨홀 같은 경우에는 예민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 정비를 못 하고 있지요. 내년에 특히 이것은 소음이 많이 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영향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해서 들어오는 대로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좀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동안에 민원처리를 못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계속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민원은 들어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처리를 못 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은 해놓고도 나중에 철거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보셨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철거비용이 비슷하더라고.
○도로과장 유충현 비슷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 심사숙고해서 정말 정확하게 동의서 받아갖고 하겠지만 그중에 빠진 사람이 나중에 꼭 말썽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철저하게 받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알겠습니다. 올해도 일일구청장실에서 보문동 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미지과속방지턱만 설치했는데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너무 과속한다고 해서 과속방지턱 다시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걸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다 받았는데 통장이 한 집을 가짜로 해가지고 통장이 해갖고 왔어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그분이 통장을 고소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크게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본인이 사인을 다 했는지 그렇게 철저하게 좀, 이건 특히 중요하더라고.
○도로과장 유충현 아주 중요합니다.
○김일영위원 집이 울렸다고 변상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혼난 일이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알겠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전화번호도 적혀있으니까요, 하기 전에 오면 저희들이 꼭 확인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확인을 꼭 하세요. 배보다 배꼽이 나중에 더 크더라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419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공사 시설비 이거 연간단가인가요, 13억?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연간단가예요? 아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자료 줬어요? 자료 찾아도 자료가 없네.
○도로과장 유충현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아니, 그 밑에 있는 거.
○도로과장 유충현 맨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박학동위원 13억짜리 도로공사비인데.
○도로과장 유충현 네, 13억짜리.
○박학동위원 이게 연간단가인가요, 아니면 어디 지정된 어디 공사?
○도로과장 유충현 연간단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예측이 되어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매년 여기에 보시다시피 작년에 9억 1,000이었고요. 지금 3억 9,000 정도를 더 플러스했습니다. 3억 9,000에 대한 것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진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가요.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예산을 더 잡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문제는 뭐냐면 전수조사라고 전체 할 수는 없지요. 예산 잡으면서 계속 예비비 이렇게 연간단가 대강 예측해서 잡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모자랄 수도 있어요. 또 남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 어느 정도의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도 잡혀야 하는데, 실제 무슨 근거로 이 예산, 연간단가 13억 잡으셨는지. 전년도 비례한다?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전년도에 비례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특히 장위동 쪽에 재개발 해제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9억 했던 게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나온 얘기지만 연말에 몰아서 한 번에 하지 않도록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주의를 주더만, 지금 예산 없어서 못 하는 곳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수조사가 안 돼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런 정확도가 적다는 거지. 우리 국장님, 특히 국장님 들으세요. 매년 보면 7, 8월, 9월, 10월 되면 예산 없다고 바로 손들어 버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년도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지. 전체 센터가 넓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급한, 필요에 근거한 어떤 예산책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래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은 가져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지.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의원들 22분이 서로 자기 동네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당장 급한 우리 주민의 불편이 생기는 곳은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예산 없어서 못 해줘. 그런 것들이 왜냐면 전수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미리 어떤 계획이 안 돼 있던가. 다만,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되는 거지.
○도로과장 유충현 제가 변명 같은 말씀을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연초에 각 20개동에 전체 연락을 합니다. 통보를 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아주 작은 거라도 올려달라’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한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지요. 그게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물론 구청장님실로도 많이 오고, 또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있고, 또 실제로 정릉 쪽에 가보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계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또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아주 고마워하시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셨는데, 최대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수집하고 전년도 대비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씩 매년 우리 구 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도로과에 전체 예산이 180억이잖아요. 180억 중에 연간단가로 도로공사나 아니면 보수공사나 이런 비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는데 얼마나 돼요, 몇 %?
○도로과장 유충현 올해 한 60억 되고요. 나머지는,
○박학동위원 60억이,
○도로과장 유충현 그게 시설물이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왜 이렇게 많으냐면, 도시계획사업이 6건 있습니다. 그게 한 7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그런 거지 매년 한 20% 정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매일 공사하고 매일 수리공사 보수하고 새로 신설해도 맨날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급한 지역부터 하는 건 좋은데, 하여튼 ‘예산 없어서 못 해요’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준비성 있게 예산을 잡았더라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냐고 보는 입장이에요.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연간단가는 이렇게 하고요.
제가 제설장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가 한 3,400 그럼 여기서 늘어난 게 그래봐야, 염화칼슘 이게 요즘에 친환경으로 다 바꿨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연도가 지난 장비들은 14년 된 장비들이 살포기입니다. 시 예산하고 구 예산 일부를 받아서 올해 다 교체는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장비는 교체 완료했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염화칼슘에 대한 제설제가 1억 8,000, 7,000, 이게 친환경이 적게 들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녹는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눈의 녹는점이 달라서 소금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내렸을 경우에 빨리 살포를 해서 내리자마자 녹게 하는 것이고요. 염화칼슘은, 그리고 친환경제품은 눈이 내리고 나서 서서히 녹게 할 수 있는 그런 녹는,
○박학동위원 사용량이 일반 염화칼슘이 더 많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예산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배가 넘는데.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게 해서 배를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가지고 연간에 써보면 모자란 부분은?
○도로과장 유충현 그걸 저희들이 매년 뭐 딱 집어서 살 수는 없으니까 5년간 평균을 해서 책정을 하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폭설이 내렸을 경우 이런 경우에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하고 똑같이 그럴 경우에 재난기금이라든지 예비비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럴 경우가 발생이 되면,
○박학동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청할 때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물량확보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돈이 있다고 다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재난 나면 뭔 돈 갖다 쓰겠어요. 그런데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물량이. 돈 주고도 못 사요. 그것 때문에 확보하라는 얘기지, 무슨 돈을 확보하라 그것 때문에 확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참고하지 마시고.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물량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사방에서 성북구 전체에 서로 아우성치고 달라고 하는데 없는 물량 어디서 가져오냐고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제조하시는 분들도 딱 그 예산에서 제조해요. 날짜는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의 확보를 항상 하시고 계시라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염두에 두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확보를 더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하겠습니다.
불량맨홀 아까 연간단가라고 그러셨는데 조금 늘었거든요. 더 할 데가 생겼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정도를 매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끝내고 나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맨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다니시는 시민들께도 민원을 주시지만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전화로 민원을 주고 계십니다. 그 이외에 사실 아주 급한 것은 다른 걸로 연간단가로 해서 다른 잡히지 않는 걸 먼저 쓰기도 하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000만원 정도를 더 잡아서 그런 추가되는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과속방지턱 말씀하셨나요?
○김일영위원 네, 했어요. 묶어서 했어요.
○박학동위원 더 해달라고 하는 거, 도색까지 하셨나요?
○김일영위원 도색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박학동위원 늘어난 것에 대한 거, 이것도 지금 사실상 많은 민원이거든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 과속방지턱 제가 현장구청장실하고 동을 돌아보니까요. 지금 도색이 굉장히 낙후된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잡고 싶으면 이걸 더 잡고 싶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크게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동에서도 사실 들어오지 않습니다. 낡았다고 해서 이런 것은 들어오지 않는데, 나가보면 매년 1억씩 잡아도 낡고 이런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여튼 먼저 선제적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예산에 서울시 원격조절기 있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가로등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가로등이요.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넣어야 되는가.
○도로과장 유충현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예산은 전체가 시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3억 7,000이 다?
○도로과장 유충현 잠깐만요,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몇 페이지.
○박학동위원 424쪽에 가로등 전기료 해가지고 3억 7,200만원이 다 시에서 보조하는 건가,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무선장비는 시에서 다 시비 예산 갖고 하는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전기료는?
○도로과장 유충현 여기에 전기료나 이런 것은 구비를 사용합니다.
○박학동위원 3억 7,000 이게?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전기시설을 다 자기들이 막 해주고 요금을 우리보고 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도가 있고 시도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차이는 안 두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가로등 광원교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LED로 교체하는 거요.
○박학동위원 전기요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운영비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절감이 됐지만 가로등 같은 걸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전기료는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 전기료는 시에서 보조가 안 되고 구에서 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시도도 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시도도 다 우리가 전기요금 내요?
○도로과장 유충현 시도 보도 다 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는요. 설치비라든지 광원교체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시비에서 내는데요. 전기료 같은 그런 공공요금은 구에서 부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성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보안등, 또 일반 전기료 아까 말씀드린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도로과장 유충현 전체 공공요금은 다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경관조명,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게 3억 7,000뿐이 안 돼요? 그럼 너무 적지요. 그 많은 게 전기요금이 이거뿐이 안 된다면, 연간단가인데.
○도로과장 유충현 연간입니다.
○박학동위원 연간인데 이것뿐이 안 돼?
○도로과장 유충현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김일영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신, 보안등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다 대겠지만 가로등은 그러니까 4차선 같은 거 2차선은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다 하고 가로등도 시에서 다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도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2차선 이내는 우리 구에서 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학동위원 이면도로는,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보안등은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내야 되고.
○박학동위원 잠깐만, 지금 가로등은 4차선에 있고, 2차선 이면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시도든 구도든 모두 다 저희 구에서 구 예산을 갖고 공공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승강기, 경관조명, 여러 가지 보안등,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다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안등 이런 거 에스컬레이터 여기에 관련돼있는, 그런데 이 돈이 1년에 3억 7,000뿐이 안 돼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하보차도 전기료 같은 경우에 연간 한 4,200 정도 되고, 또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4억 3,700 그러니까 올해요. 그리고 보안등이 5억 9,000 한 6억 정도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합해서?
○도로과장 유충현 네, 연간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정액요금입니다. 한전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는 것이거든요.
○박학동위원 정액이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정액이기 때문에 한 등당 얼마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요금제가 아니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사용량대로가 아니고?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보안등만이 사용량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가로등은 정액으로 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원격조정은 누가 해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무선 원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면 남산에서 전체로 쏘고, 엄영이라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는 그러니까 잘 닿지 않는 그런 데에 우리 핸드폰 하듯이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시에서 몇 번씩 그거로 해서 핸드폰에서 이렇게 작동시키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이런 보안등 이것도 다?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보안등은 아니고 가로등만?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요. 네, 가로등에.
○김일영위원 보안등은 타임머신으로 하고,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괄적으로 남산에서 쏘는데,
○김일영위원 원격으로 한다 이거지. 서울시 전체로 다 쏘아지네.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지요. 그림자 같은 데 이렇게 질 때는 우리 핸드폰 하듯이 그렇게 전화하는 걸로 해서 그런 장비가 설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간이 틀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동시에 딱 들어오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타임머신이 아니고?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건 타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광남 또 다음,
○박학동위원 한 번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박학동위원 과장님, 도로개선 구단위 주민참여예산 40건이 올라왔는데 34억,
○도로과장 유충현 네, 34억입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보다 19억이 더 늘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연간단가 보수공사비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에 또 여기도 보면 같은 중복되는 사업들이, 이름만 중복이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니, 중복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이름은 중복이잖아.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쪼금 쪼그마한 것들은 연간단가에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돼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우리 일일구청장실에서 나온 약 90건, 88건에 대한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구참여예산이라든지 동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가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당연히 한 번 손댄 거 두 번 대지는 않겠지요. 그거는 아니겠지만 결국은 그런 사업적으로는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13억, 또 이거 34억, 또 이렇게 해서 그게 다 합쳐서 60 몇 억인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게 다 합해서 60 몇 억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구단위 참여사업이 도로공사비예요, 다. 그런데 심의할 때 주민참여로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심의는 안 하나요? 타당성에 대해서 심의는 안 하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하기 전에 사전에 이거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하고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유지라든지 이런 건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구참여예산으로 아니면 동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총괄부서에 저희들이 보내주고요. 그렇게 해서 책정된 걸 갖고 올해 동참여예산이라든지 구참여예산에 엠보싱해서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40건에 대해서 우리 현장구청장실에서 도로과에 한 게 11건이에요. 그런데 그 11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들어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항목도 들어가 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별도로 이것은 구청장님이 해주신 거다 하고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 자료 40건에 대한 걸 받아볼 수 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주세요. 주셔서 과연 타당한지 저희도 한번 볼게요. 왜냐면 주민이 해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
○도로과장 유충현 사전에 저희들이 이미 다 검토,
○박학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현장구청장실에서 나온 어떤 민원에 대해서도 솔직히 우리가 말하는 해야 될 일인가, 안 해야 될 일인가 한번 판단해보도록 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빨리 주셔야 돼, 내일모레 그거 해야 되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네.
○위원장 이광남 빨리 자료 제출해주시고.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31쪽부터 4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위원장 이광남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1쪽부터 4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435페이지에 수방종합대책 및 풍수해 예방 예산이 줄었는데, 요즘에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여름에 폭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예산을 삭감시켰는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치수과장 김윤기 수방대책 예산 중에 수방 관련된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그 안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성북천하고 중랑천하고 유지용수 전기요금 분담금이 있습니다. 성북천 같은 경우는 현재 청계천에서 주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물을 서울시에서 감하는 바람에 저희도 동대문을 통해서 올라오는 물이 전체적으로 줄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고요. 중랑천도 물재생센터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물량이 조금씩 조정이 되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편성해 오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삭감된 예산은 전기요금에 관련된 것이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하천유지용수 전기요금 부분이고 수방관련 예산은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수방관련된 중요한 예산은 아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지장은 없나요?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그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이상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는 수방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런 것을 대비한다면 더 예산을 올리려고 했어야 되는데 삭감시켰나 싶어서. 절약된다면 좋지 않겠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김일영위원 한강에서 들어오는 물에 대한 전기료인가 보죠?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동대문에 올라오면 저희까지 압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펌프장에
○김일영위원 성북천은 그렇고, 정릉천은 어떻게 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정릉천은 대부분이 지하철역사 그런 지하수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정릉천이 상류에 보국문역에서 1,000톤 정도 나오고요. 하류에는 고대역하고 각종 통신구 쪽에서 약 2,50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은 계절에 따라서 상당히 큽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북천은 쾌적하고 신선하다, 냄새도 안 나고 악취 같은 것. 그런데 정릉천은 굉장히 악취도 심하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미약하다, 안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던데 그러면 순수한 한강물이 올라온 것하고 지하수에서 끌어올린 것하고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냄새나는
○김일영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주원인들이 하수도 쪽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용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김일영위원 성북천도 하수구나 폐수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성북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용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1만톤 이상이 내려가고요.
○김일영위원 국장님, 정릉천도 악취라든지 냄새들이 많이 나잖아요.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연결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고 깨끗한 정릉천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첫째는 용역을 줘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님, 추가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천에서 주로 주민 의견이 있는 부분은 월곡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월곡천 박스가 상당히 넗은데 주가 그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상류나 이런 데서는 성북천처럼 하수도 관리가 다 차집을 해서 별도로 유입되는 경우가 없고 그래서 그 쪽은 악취에 대한 민원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고
○김일영위원 어디?
○치수과장 김윤기 상류 쪽은. 주로 냄새이야기하시는 부분이 하류 쪽인데 주원인이 월곡천 합류되는 지점이 하수박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냄새는 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든지 안 되면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것은 구민들을 위해서 용역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추경이 됐든 언제라도 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보충이요. 냄새 나는 것 어디서 나는지 아시잖아요. 만날 공사비 들여서 공사는 엄청 하더라고요. 예산에 대한 얘기는 떠나서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공사할 때 아예 잘해야 되는데 매번 공사하면 잘못해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위원장 이광남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행정감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별도로 한번 얘기합시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만날 돈 들여가지고 썩은 물 내려와서 고여있는데 냄새 안 나겠어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431쪽요. 연간단가 3억 늘었거든요. 뒷장에 432페이지 또 연간단가가 3억 늘었어요. 그동안 연간단가 시설물 보수공사나 준설공사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됐을 텐데도 연간단가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증액되는 내용이 뭔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관내 하수도가 400㎞정도 됩니다. 전체 470㎞ 정도 되는 것 중에 하수박스 빼고 관로만 400㎞정도 되는데 저희가 900mm 이상 같은 경우는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구비를 투입해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900mm 이하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하수도 관로를 저희가 정비하기에는 대부분 한 30년 이상 노후된 관로입니다. 글서 매년 연간단가 계약의 형태로 해서 긴급한 사항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20억 정도씩 계속 집행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예를 들어 하수시설물 같은 경우는
○박학동위원 전체 금액이 늘어서 보니까 21억.
○치수과장 김윤기 네. 매년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본예산으로는 18억 편성됐지만 실질적으로 추경 받아서 2억씩 해서 매년 한 3개년간 20억 이상씩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까지 감안해서 여유 있게 끔 증액시켜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 같은 경우도 매년, 한번 준설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관로가 900mm 이하 그렇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비의 양 몇 mm까지 소화시키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과거에는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설계빈도가 시간당 한 65mm 정도였는데 지금은 현재 설계빈도가 시간당 90mm 이상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통수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다 공사 완료되어 가는 건가요? 이 비용 그러니까 연간단가 매년 들어가는 21억 이상이 이 교체를 하는 그런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후된 관로를 개량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노후된 관로를 교체할 때는 이만큼 900mm로 할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 관은 하수도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하천으로 모이기 때문에 기존 관경형태로 개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용역해 놓은 것이 있는데 능력이 부족한 관은 확대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교체하는 비용이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교체하는 데도 우기 시 호우에도 견딜 수 있게 끔 저희가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관경이 부족한 경우에는 확대해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골목길에는 비가 한 50mm만 넘으면 역류하는 것 같은데.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현재 올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도로상으로 역류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박학동위원 준설이 안 돼서 역류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개별 지하 세대에 일부 역류하는데 그것은 구조적으로 기존 관보다 지하 세대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조적인 현상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 데이터가 서울시내 30년 전에 관로가 시간당 40mm로 맞췄다가 50mm로 넘어갔는데 90mm 까지는 뭔가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도시계획 하수관로가 시간당 50mm로 맞춰놨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예산하고 관계 없는 거니까.
지금 이것은 계속 필요한 금액이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이렇게 안 하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이정도면 얼마나 교체해요?
○치수과장 김윤기 관경 따라서 다릅니다만, 1년에 1km정도 정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20억 가지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굴찰비용이 많이 드는군요. 자재 관로야 얼마 들겠어요? 인건비하고 굴착비용이 1km하는데 20억씩 들면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형태에 따라 다른데 어떤 때는 장비 진입이 용이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쓰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연간단가는 공개입찰합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어차피 행정감사 때 해야 되겠네. 어차피 금년에 보고 내년 행정감사 때 자료를 요청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 설계기준이 30년 빈도는 시간당 95mm가 되겠고요, 10년 빈도는 시간당 75m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는 기준은 간선도로는 30년 빈도 그러니까 시간당 95mm이상이 견딜 수 있는 하수관경을 설계하고요.
○박학동위원 지금 그게 다 교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장래는 지금부터 설계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데
○박학동위원 지금 되어 있는 거?
○치수과장 김윤기 10년 빈도 이상 75mm까지 다 견딥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해 좋은 것이?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본위원이 잘못 알았네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하천 유지용수 전기요금이 어떤 요금인지? 435페이지에 성북천, 중랑천 유지용수 전기요금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까 말씀드린 그거요?
○한건희위원 아, 이 내용이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성북천에서 자연수가 유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청계천에 있는 물을 한성대입구까지 펌프로 올려서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중랑천 상류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각 구마다 분담금 비율에 따라서 발생되는 처리비용 전기비용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436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한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캐리어를 가지신 분들의 인건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윤기 자료를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32호봉 정도 되면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뒤로 나와서 최근에 가운데 임금체계가 바뀌었는데 초1, 2, 3 이런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6 기준으로 해서 한 4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현재 4분이 계시는데 평균적으로 한 30호봉 정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410만원 정도 해서 그것을 기본금으로 기준 삼았습니다.
○김세운위원 상당히 고임금을 받는 수준의 캐리어를 가진 분들이신 게 맞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현제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30호봉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악취방지용 빗물받이뚜껑 이 정도 예산 들이면, 500개면 갈 게 아직 많이 남았나요? 전수조사 해봤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을 교체해야 될 것이 많다 적다 그런 기준보다 민원인들이 조금만 냄새가 나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만, 그것을 다 설치하고 나면 그 냄새가 빠질 데가 없어서 역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적절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500개는 연간에 다 소비하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평균 오육백 개 정도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한번 설치하면 1년 2년은 쓸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런 경우도 있고 더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떨 때는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1, 2년은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매년 예산을 들여야 되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모르죠?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마어마하지.
○박학동위원 거의 교체하겠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교체하고 신설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몇 개인가 나와있는 게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게 약 2,80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450개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는 몇 개인지 모르겠네.
○치수과장 김윤기 전체는 한 2,800개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얼마 안 되네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수리한 게 2,800개라며 전체는 모르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 설치돼서 관리하고 있는 게 2,800개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어요.
○김일영위원 추가로,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 과장님, 우선 악취방지 설치한 것까지는 다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 같은 것이 다 거기로 모여요. 아시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김일영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연구를 해보셨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빗물받이를 청소하고 준설을 하고 매년 실시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제재를 하고 또 안 그러면 그것을 치우기보다는 스스로가 버리지 않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만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문제는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설치하면 냄새 안 나고 좋아요. 그런데 모든 쓰레기는 다 거기로 모인다는 것, 그다음에 뚜껑이 물이 들어갈 때는 열렸다가 빗물이 안 들어갈 때는 딱 닫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꽁초가 전부 그 위에 다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세워서라도, 공공근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지시를 해서 그런 걸 수거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렇게 좀,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청소 안 하냐?’고 말이에요. 이런 민원들이, 그러니까 조치를 좀 해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95쪽부터 10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어떻게 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도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이 금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액 보통세율의 1/100을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억 4,700만원 기금으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출은? 내년도 지출 예상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출은 예상 편성인데요.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도록 목적이 돼있는 것이고요. 하다못해 태풍이라든지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 예산편성 없는 사항은 주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서 그때 사용하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에 사용한 거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금년에 7억 6,000 정도를 사용했고요. 주로 덩치가 큰 것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도로과에서 도로 옹벽 한 2억 사용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치수과에서 침수방지 역류시설 공사한 게 한 1억 정도 있고요. 그래서 합쳐서 한 7억 6,000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는 6억 5,000 쓸 예정이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예산은 뭐로 잡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말 그대로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긴급상황 발생하면 그때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추가로 말씀 좀,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 이 예산에서 아까 자율방재단, 그분들 긴급상황 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쓸 수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건 안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재난 관련,
○김일영위원 재난에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사용하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다친다든지 그것도 재난이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보험처리가,
○김일영위원 재난을 위해서 그렇게 출동하는 사람들인데, 사고가 났을 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만약에 자율방재단 사고 나면 보험으로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105쪽부터 113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도로굴착기금 원인자부담 그게 잘 받아들여지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거의 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안 하면 허가 안 내주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예치해야 허가 내주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선납입니다.
○박학동위원 선예치돼야 그 근거로 인해서 굴착허가를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사용용도는 어디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말 그대로 굴착복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복구를 하고,
○도로과장 유충현 원인자가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복구비를 받으니까 그 복구비 갖고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 딱 구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누더기 같은 그런 구간은 전폭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도로과 여기서 나가는 공사비가 아니잖아.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도로과장 유충현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런 데가 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금으로 나가는 데는 다 이 기금으로 해서 굴착복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저희 구 예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이 세밀하게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렇게 누더기를 만들어놔. 그러면 주민들이 막 뭐라 하지요. 그럼 다시 깎아내고 아스팔트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때 공사비가 우리 연간단가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솔직히 ‘이 기금으로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잖아.
○도로과장 유충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5m 도로 같은 경우에, 상수도 같은 경우 3m 굴착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구비를 전폭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여기서 다하고요. 조금 전에 하신 조금 조금씩 나와있는 그런 것들은 그만큼만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매년 구 예산을 잡아서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부분적으로 나온 것은 굴착복구비 여기서 그것만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이중 예산이 들어간다 그 얘기지. 굴착 그 사람들이 또 돈 들여서 하고 나중에 여기저기 이렇게 하시면 돈 우리가 또 들여서 하고, 그러니까 두 번의 공사가 되는 꼴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비용 받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한 1년이라도 쓸 수 있게끔 하는 조건으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어물쩍해놓고 가요. 자기들이 어물쩍해놓고 간다고. 왜? 복구기금을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책임이 정확하지 못해. 솔직히 특히, 건축한 이후에 앞 도로는 거의 다 그렇지요. 그거 아시지요? 굴착허가 이미 도로허가 다 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사용허가 내지, 거기에 자재 쌓고 여러 가지 자기들 장비 왔다 갔다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자기들이 허가를 내서 하는데 그때 기금을 다 내고 하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좀,
○박학동위원 달라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틀립니다.
○박학동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냐 하면,
○박학동위원 그것은 뭐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건축허가 나갈 때, 그 준공을 낼 때 그러니까 건축허가 나가고 굴착 나가고 굴착복구비를 받지요. 그게 원인자거든요, 말 그대로. 건축주한테 복구를 전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번 확인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확인은 무슨 확인을 해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맨날 그 위치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 비용은 여기와 관계없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관계없습니다. 그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굴착이 된 것만, 앞으로 도로과이니까 그 도로과에서 어차피 사용허가 내줬고, 그 사람들 사용하고 원인자가 다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데 거의 90%는 안 하고 가요. 결국은 우리 예산 들여서 나중에 마무리한다고. 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들이 얘기하니까 결국은 해주는 거라고. 그 부분은 확실히 하시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이 굴착비용에 대한 것도 아까 기금마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굴착하고 가는데 거기 1차하고 다음에 ‘양생중입니다’ 써놓고 가잖아요. 아니면 ‘1차 했다’고 거기 써놓고 가지요. 그다음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올바로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간다. 차라리 아예 굴착비 예산을 더 받더라도 우리가 한 번에 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전폭에 대한 굴착복구비로 받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전폭으로 받아야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로 받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데를 저희들이 가봤고, 저도 가봤고요. 가봤는데 말 그대로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봐서 전폭 같은 경우에는 다 받고 그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좌우지간 여기 위원님들도 다 물어보시겠지만 진짜 굴착해서 누더기 만들어놓은 데가 솔직히 많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조금 더 저희들이 주의 깊게 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기금 받으니까 잘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기금이 예를 들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매번 그 안에서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수입 안에서?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원인자한테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년에는 한 15억 정도 들어왔는데 올해 같은데, 내년에는 예산이 한 9억 정도 되더라고.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일부러 조금 더 잡은 겁니다. 지출 예상,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내년에 한 9억밖에 안 되더라고, 그런다면 사실 지출은 한 100억이 넘는다고요. 130억 정도 되네. 그러면,
○도로과장 유충현 130억이 아니고 13억.
○김일영위원 네, 13억. 9억이고 13억, 한 4억이 모자라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게 되지요.
○김일영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모자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금을 매년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도로과장 유충현 지출과 지급은 거의 맞추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4억이란 돈은 추가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누더기로 막 돼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더 좀 하려고, 그전에 되어있던 데 그런 데 더 하려고 추가로 더 잡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올해 10억이 들어오면 거의 나가는 것도 10억, 이런 걸 균형을 맞췄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일영위원 맞추겠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더 잡아놨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잡았습니다.
○김일영위원 돈이 있냐고요.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치된 게 있다 이거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기금으로 저희들 항상 예치해두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고 막 쓰지 마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저희들 다 심의하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살림 잘하셔야지.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192쪽부터 197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 기금조성이 0원이면 어떻게 돼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2020년 내년부터 기금 만들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올해는 없고 내년에 있다는 얘기지. 내년에 3,000만원?
○박학동위원 3,000만원, 기금조성 어떻게 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기금조성 3,000여만원을 저희들이 내년 옥외광고물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에서 한 1,700 정도를 그쪽으로 편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배정되어 수입으로 갖고 있는 1,400여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3,0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특별하게 기금 조성하는 어떤 그런 게 없네요. 여기저기서 가져오네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행강제금은 주택과에서 가져와야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옥외,
○박학동위원 돌출광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박학동위원 돌출광고의 이행강제금?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무슨 이행강제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이라든가 돌출이라든가.
○박학동위원 지금 광고판 규격이 안 맞으면 이행강제금 물리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규격이 다 하달됐나요? 지금 한동안 광고물 간판 정비한다고 한참 했었는데 하다가 딱 스톱됐더라고요. 그래서 규격 없이 큰 짐이 이만하고 작은 짐이 이만하고 그런데, 그 규격이 있어서 하달돼서 그렇게 하는 그게 광고협회에 하달이 됐으면 광고하는 업자들이 절대 크게 안 만들거든요, 과태료 물려야 되고 자기들이 그런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달이 안 돼서 그런지 지금 들쑥날쑥해요. 그거 지금 정비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 관계없이 과태료는 어떻게 돌출광고만 물리는 건지. 돌출광고는 어차피 사용료 물리잖아요. 돌출광고 사용료 물리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5㎡ 밑으로까지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5㎡ 넘으면?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돌출이 5㎡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일반 간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갖다 매단 거?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전체 면적이 5㎡, 그런데 뭐 큰 거 많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큰 게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돌출은?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돌출은 2㎡랍니다.
○박학동위원 바깥으로 나간 거?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2㎡ 이하는 괜찮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다 나갔다고 사용료 물리는 것은 아니네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말이 있어요. 하늘도 국가 거라고 돈 물린다고. 갖다 매달아 놓은 거 있지요? 하늘도 공중에 매달았잖아요. 땅은 땅 쓰지만 공중에 매단 것도, 공중 것도 국가 거라고 돈 물린다고, 말이 많다고요. 아까 보니까 2㎡ 미만은 안 물리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거 사용료 안 물리면 과태료 물려서 여기에 기금으로 쓴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70만원 잡아놓은 건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내년에 지출할 돈입니다. 저희들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다 보면 지출할 돈도,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간판심의위원회 수당?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김일영위원 1년에 딱 한 번 하나 봐요.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부터 165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 이렇게 예산 받으면 이걸 집행을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 성인지예산은 우리 예산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여성의 불이익을 그거 하기 위해서,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집행이 되냐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여성 비율을 조금 높이는 그 활동을 하는 거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집행을 하고 있냐고요, 예산집행을?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형평성 있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한 일이 있냐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성인지라고 분리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예산집행할 때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는 거지요.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된 일이 있냐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산집행은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지요.
○김일영위원 특별히 그렇게 한 일이 있냐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성인지로만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여성들 보호 차원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니, 여성을 위해서 특별히 배정된 예산이 아니고요. 만약에 자율방재단 같으면 여성비율을 좀 높여서 여성 참여율을 좀 높이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도시안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서 아까 CCTV 1대당 1TB 용량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415페이지에 보면 장비실 통합스토리지 보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결국은 데이터 저장과 관련한 어떤 비용의 일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신규 설치하고 오래된 장비 교체하면서 우리가 저장공간이 부족한 기기를 구매하는 그런 비용 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 부분이 작년보다 예산이 좀 삭감됐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작년에는 그동안 스토리지 저장과 관련해서 그동안 구매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구매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1억 3,000 정도만 보완하면 한 80% 정도의 공간이 되니까 20%의 여유공간을 가지고 활용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1억 3,000만 요구를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술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화소나 이런 게 선명해지면서 데이터의 용량 자체가 커지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저스트 하게 가시는 건 아닌가 라고 염려가 되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매년 메모리는 이 정도는 되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담장허물기 사업 아까도 못 여쭤봤는데, 이거 지금 많이 늘었어요.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6,000만원 올해 더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주문받아서, 신청 받아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신청에 의해서.
○박학동위원 신청자가 이만큼 더 있어서 6,000만원 이상 늘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박학동위원 그럼 전체 몇 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1억 8,000이잖아요, 전체 예산이. 그럼 몇 대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20대 기준입니다.
○박학동위원 2억 8,000 가지고 20대?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1억 8,000 가지고 20대.
○박학동위원 이거 지금 성북구에 할 데는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신청 계속 받고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개중에는 조금 설치하기가 어려운 데, 경사도가 심하다든가 이런 데 빼고는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주차장 만들 면적 사서 하는 거보다 어때요,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유휴지주차장 우리 공용주차장 하는 비용 그 1억 5,000 이거에 비하면,
○박학동위원 한참 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한참 싸지요. 지금 이것은 1면당 900만원 기준으로 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지출 1면당 900만원의 예산을 주면 그 사람들이 보태서 해야 하잖아요, 자부담.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아니, 공사를 저희가 해줍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박학동위원 자부담 없이?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사를 다 해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여기 보면 여기에는 홍보가, 매년 이거 올해부터 몇 년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오래됐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5, 6년 이상 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거보다 더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됐는데도 아직까지 하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홍보가 어려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해서 그 사람들 주차난을 이쪽으로 유인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라, 차라리 이 예산을.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꼭 홍보방안은 별도로 마련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홍보비가 없어. 그런 비용을 들여서라도 아까 1면에 1억 5,000씩 하는 땅 토지도 없는데, 이런 데 900만원, 1,000만원도 안 되는데 1/10이잖아요, 1/10.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이래서 주차장을 만들어가는데 예산을 쓰면 이런 것은 우리 얼마든지 드려요. 그런데 비싼 땅 1억 5,000씩 주고 만드는 땅 겨우 하고 비밀리에 사야 되고 그렇죠? 결국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시에서 돈 많이 주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시에서 60% 지원해줍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60% 주니까 이런 건 좀 해가지고 20대가 아니라 200대씩 만들게,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그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행정과장님 이건 성과예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 예산 심의해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비싼 땅 자꾸 사려고 하지 말고, 이건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 한번 계획을 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박학동위원 조금만요. 아까 우리 김일영위원이 얘기는 했어요. 노점상 위탁해서 1억 6,500씩 주고 그런 데 위탁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심각하지 않으면 이 예산 못 줘요. 왜냐하면 지금 민원 무척 많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분들 아까 몇 명? 5명?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5명입니다.
○박학동위원 5명을 위탁 줘서 나가서 한다는데 솔직히 성북 전체를 커버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래도 예산이 1억 5,000 그대로 다 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만한 값어치를 과연 하느냐? 못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대형노점 민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민원 말고도 가게 앞에 적치물 내놓는 거 아시죠? 그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르겠어요. 조례로 해서 적치물에 대한 사용료가 나가지만, 이 사람들 배짱이에요. 뭐냐면 장사하면 그만큼 돈 더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돈 과태료 내고 하겠다는 거예요. 배짱으로 한다고 그렇게, 그런 건 과감히 사용료나 과태료 말고 처리하는 걸로 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위탁업자한테 분명히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이 사람들이 배짱이 뭐냐 하면 과태료 100만원이야. 자기들 그 땅 빌려서 돈 벌면 300만원 벌어. 그래서 과감하게 해. 안 해, 안 치워. 그만한 땅이 없으니까 그만한 땅 사용해서 자기는 벌금 과태료 100만원 내고, 300만원, 500만원 버니까 배짱이라고, 안 치워요. 이런 것은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의 보행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은 딱 체크해서 파악해서 그런 사람들은 과태료보다는 과감하게 위탁업자들한테 얘기해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 1억 6,500 주는데 왔다 갔다만 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쓰는 땅만큼 돈 더 나오니까 분명히 그거 갖고 있어요, 일부는. 본 위원이 여러 번 들었거든요. 한번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이 돈 주는 대도 맨날 그 타령이면 이 예산 들일 필요 없다는 거지. 본 위원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그 단속했던 자료를 보자고 했던 것이 바로 그건데,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지금 그 자료가 안 왔어요.
○박학동위원 안 왔어요?
○김일영위원 네.
○박학동위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담당 아까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부록]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이광남 박학동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교통행정과장이계선 교통지도과장김승규 건설관리과장심재원 도시안전과장현병구 도로과장유충현 치수과장김윤기